접수 중
2026년 중소기업제품 전용판매장(면세장) 참여기업 모집 공고
중소벤처기업부 · 전국 지원
한눈에 보는 공고
우수 중소기업제품의 해외시장 진출 지원을 위한「2026년 중소기업 제품전용판매장(면세장)」의 참여기업 모집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중소기업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소상공인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 면세점에서 판매 가능한 B2C 제품을 생산(제조)하는 기업
- 인천국제공항 제1ㆍ2여객터미널 3층 출국장에 위치한 정책면세점(판판듀티프리샵)에 신규 입점하여 지원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
☞ 중소기업제품 전용면세점에서 국내외 방문객을 대상으로 홍보ㆍ마케팅, 인테리어 및 판매를 위한 공간ㆍ인력 지원
- 지원 혜택
- 지원 내용 확인
- 접수기간
- 2026.09.01 ~ 2027.06.30추출 정보 · 정확한 접수 조건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 대상 업종
- 원문에서 확인
- 지원 분야
- 수출·해외진출, 인력, 내수
신청 대상
소상공인중소기업
중소기업
지원 내용
◦ 중소기업제품 전용면세점(이하 ‘정책면세점’)에서 국내외 방문객을 대상으로 홍보‧마케팅, 인테리어 및 판매를 위한 공간‧인력 지원 ◦ 자체 판매장이 없거나 시장진출이 필요한 중소기업에 홍보·마케팅, 판매를 위한 공간을 제공하고 소비자 반응을 기업에 환류하는 등 시장검증 기회 부여 - 제품 홍보·마케팅, 인테리어 및 매장 공간 제공, 기업참여 판매 촉진 프로모션 기획 - 판매‧물류 전문인력을 통한 소비자 인지도 제고 및 고객 반응을 기업에 환류 ◦ 국내외 방문객을 대상으로 Test-Bed 역할과 해외시장으로 진출할 수 있도록 수출교두보 기능 수행 - 입점 제품의 외국인 판매분은 간접수출실적*으로 인정되며, 참여 기업의 간접수출실적증명을 위한 구매확인서 발급 지원 * 수출실적으로 인정되어 무역금융, 무역기금 등 수출기업 대상 혜택 활용 가능
준비 서류
- 공통 필수서류
신청 방법
온라인 접수 (판판대로)
문의처
(공고 등 사업 관련) 한국중소벤처기업유통원 정책매장운영팀 032-743-5196, 5183, 5188, dutyfree@kodma.or.kr / (참여신청 전산시스템 관련) 판판대로 고객센터 02-2656-9021
원문 상세 내용
우수 중소기업제품의 해외시장 진출 지원을 위한「2026년 중소기업 제품전용판매장(면세장)」의 참여기업 모집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중소기업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소상공인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 면세점에서 판매 가능한 B2C 제품을 생산(제조)하는 기업
- 인천국제공항 제1ㆍ2여객터미널 3층 출국장에 위치한 정책면세점(판판듀티프리샵)에 신규 입점하여 지원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
☞ 중소기업제품 전용면세점에서 국내외 방문객을 대상으로 홍보ㆍ마케팅, 인테리어 및 판매를 위한 공간ㆍ인력 지원
[공고문: (공고문) 2026년 중소기업제품전용판매장(면세장) 참여기업 모집 공고.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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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중소기업제품전용판매장(면세장)
참여기업 모집 공고
우수 중소기업제품의 해외시장 진출 지원을 위한 「2026년 중소기업
제품전용판매장(면세장)」의 참여기업 모집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중소기업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2026년 3월 27일
한국중소벤처기업유통원 대표이사
1. 사업 개요
□ 사 업 명 : 2026년 중소기업제품전용판매장(면세장)
□ 사업목적
◦ 한국중소벤처기업유통원(이하 ‘전담기관’)이 인천국제공항 면세구역에
‘중소기업제품전용판매장(면세장)’을 설치 및 운영하여 국내 중소
기업제품의 판매촉진 및 판로확대 지원
* 수출 가능성이 검증된 우수 중소기업제품의 해외시장 진출 지원
□ 사업내용
◦ 중소기업제품 전용면세점(이하 ‘정책면세점’)에서 국내외 방문객을
대상으로 홍보‧마케팅, 인테리어 및 판매를 위한 공간‧인력 지원
□ 지원대상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 면세점에서 판매 가능한 B2C 제품을
제조하는 기업
□ 지원기간 : 지원일로부터 1년간(‘우수기업’ 대상 추가로 최대 2년까지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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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신청자격 및 요건
□ 신청자격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의 규정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소상공인
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 필수자격 : 중소기업확인서(소상공인확인서)를 보유한 기업
◦ 정책면세점에 판매(입점) 가능한 B2C 제품*을 생산(제조)하는 기업
* 판매(입점) 가능한 품목 : 화장품, 식품, 패션(잡화 포함), 생활용품, 전자제품 등
** 제조기업 인정 범위 : 직접 생산 또는 외주 생산(OEM)
□ 지원 제외 대상
◦ 정책면세점 운영 취지에 부적합한 제품
- 수입제품*, 의약품, 소프트웨어, 대‧중견기업 제품
* 수입제품은 해외 제조업소를 통한 주문자상표부착 제품(해외 OEM 제품)에 한하여
지원 가능하며, 신청 중소기업은 OEM계약서 또는 이에 준하는 증빙서류를 구비· 제출해야 함
◦ 정책면세점에서 판매가 제한되는 품목 등
▪ 의약품, 기업형 의료기기, 소프트웨어, 1차 식품, 산업재 등
▪ 부피 또는 무게가 과도하게 큰 제품*, 기내 반입이 금지된 물품** 소비기한 또는
사용기한·유통기한이 3개월 미만인 제품 등
* 부피·무게 제한 세부 기준: 크기가 「55cm x 40cm x 20cm(가로·세로·높이)」를 초과하거나, 무게가
10kg를 초과한 제품은 지원 불가(일반 항공사의 기내 반입 수화물 기준에 따름)
다만, 의류 등 접을 수 있는 제품은 접었을 때, 크기 기준을 충족하면 지원 가능
** 기내 반입 금지 물품: 칼·커터·가위 등 날카로운 물품, 무술호신용품 등 무기류, 망치 등 공구류, 160Wh 초과 용량의 리튬배터리를 내장하거나 분리형으로 포함한 제품(고용량 보조배터리 등) 등
항공보안 규정상 기내 반입이 금지된 물품 전반
▪ 지원받고자 하는 제품을 제조 또는 판매 시 관련 법규에서 의무로 정한 인증
또는 서류가 있을 때*, 이를 보유하지 않은 경우
* 어린이용 제품(KC 안전인증), 의약외품(품목허가증·신고증) 등
▪ 제조물(생산물) 배상 책임 보험(Product Liability Insurance)을 보유하지 않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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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 제외 대상에 해당하는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 국세‧지방세 체납 중인 기업 또는 대표자. 다만, 세금 분납 계획에 따라 세금을
성실하게 납부하고 있는 경우에는 신청 가능
▪ 단순 유통·사입기업 및 ODM(제조자 개발 생산) 방식의 위탁 제조기업
▪ 접수 마감일 현재 부도, 휴‧폐업 상태인 기업
▪ 업종(사행산업 등 국민 정서상 지원이 부적절한 업종) * 도박‧사치‧향락, 건강 유해 등
▪ 기업, 대표가 언론 및 기타 공적인 채널을 통하여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 최근 1년 이내에 공정거래법에 따른 불공정행위 위반자인 경우
▪ 접수 마감일 현재 기업 또는 대표자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의2에
의한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 수행 대상 배제 또는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
지급 제한 중인 경우
▪ 신청 사업의 내용이 동 사업 및 타 정부지원 사업 등을 통해 지원받은 내용과
유사·중복되는 경우
▪ 세금계산서 발생이 제한되는 간이사업자
▪ 최근 1년 이내 중소기업제품전용판매장 입점 지원을 받은 경우
▪ 그 밖에 사업 신청·참가 제한이 필요한 경우로 전담기관의 장이 인정하여 총괄
기관의 승인을 받은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3. 2026년 모집 개요
□ 모집대상
◦ 인천국제공항 제1· 여객터미널 3층 출국장에 위치한 정책면세점
(판판듀티프리샵)에 신규 입점 하여 지원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
* 입점 희망 매장은 1구역(T1, 제1·2매장), 2구역(T2, 제3·5매장), 3구역(T2, 제4·6매장)
중 택 1(매장 세부내용은 전담기관 홈페이지 참고)
※ 본 공고에서 ‘냉장·냉동식품’은 모집대상에서 제외함
※ ‘현재 정책면세점에 입점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 본 공고의 모집대상에서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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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정규모
◦ 매장 운영 현황 등을 고려, 5대 품목 비중별 고득점 순으로 선정
5대 품목 화장품 식품 패션(의류·잡화) 생활용품 전자제품
비중 25% 30% 10% 25% 10%
※ 모집, 평가 및 선정 결과에 따라 품목 비중 변동 가능
4. 지원 내용
□ 지원내용
◦ 자체 판매장이 없거나 시장진출이 필요한 중소기업에 홍보·마케팅,
판매를 위한 공간을 제공하고 소비자 반응을 기업에 환류하는 등
시장검증 기회 부여
- 제품 홍보·마케팅, 인테리어 및 매장 공간 제공, 기업참여 판매
촉진 프로모션 기획
- 판매‧물류 전문인력을 통한 소비자 인지도 제고 및 고객 반응을
기업에 환류
◦ 국내외 방문객을 대상으로 Test-Bed 역할과 해외시장으로 진출할
수 있도록 수출교두보 기능 수행
- 입점 제품의 외국인 판매분은 간접수출실적*으로 인정되며, 참여
기업의 간접수출실적증명을 위한 구매확인서 발급 지원
* 수출실적으로 인정되어 무역금융, 무역기금 등 수출기업 대상 혜택 활용 가능
□ 지원기간
◦ 지원일*로부터 1년간 입점 가능하되, 우수기업을 대상으로 별도로
최대 2년까지 연장 가능
* 참여기업에 ‘선정’ 통보 및 절차 안내 후, ‘거래계약일’을 지원시작일로 간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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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조건
◦ 참여기업 제품의 정책면세점 입점 및 판매를 위한 기본 사항
- 입점범위 : 참여신청 및 선정된 제품을 포함하여, 동일 품목군 내
에서 최대 9개 제품(HS코드 기준)을 입점할 수 있음
* 5개 大품목군(화장품/식품/패션/생활용품/전자제품) 중 1개의 大품목군에 한함
※ 기업당 제공되는 전용 진열 공간 내에서 연출이 가능한 범위로 입점범위(수량)를
제한하며, 전용 진열 공간은 매장 운영 상황 등에 따라 면적이 변동될 수 있음
※ 전용 진열 공간 면적을 초과할 경우, 제품의 추가 입점이 제한될 수 있음
- 물류비용 : 면세점 입출고에 따라 발생하는 물류비용은 기업 부담
* 관세청 고시에 따라 가격표시제를 준수하여 가격표(상품라벨) 부착 후 입고 권고
** 정책면세점의 사용·소비기한 처리 기준에 따라 식품·화장품 제품은 입고 또는
반송·반출 처리(기업의 상품 재고 처리 부담 최소화)
◦ 판매분에 대한 판매수수료율 23% 부담(판매수수료율 변동 가능)
* 정산 방식 : 참여기업이 사전에 설정한 납품단가 기준으로 판매분 정산 지급
** 공급원가는 희망 판매가에서 판매수수료율 23%를 공제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며, 참여기업에서 변경하고자 할 경우 상품별로 서면으로 신청해야 함
※ 제품의 최초 입고일이 지원시작일(거래계약일)로부터 30일 이상 지연되는 경우, 참여 ‘포기’로 간주하여 최종 선정 취소 처리 가능
5. 신청 및 선정절차
□ 신청기간 : 상시 모집
◦ 상시 모집하되, 평가 및 선정은 매장 운영 상황, 신청기업 현황
등을 고려하여 시행
- 2027년 상반기 중 선정위원회 시행 예정(별도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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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방법 : 판판대로(fanfandaero.kr)를 통한 온라인 신청
회원가입 → 로그인 → 상품 등록 → 해당 지원사업 신청(중소기업제품전용판매장(면세장))
→ 제3자 제공 동의 → 온라인 자가진단/ESG 진단 → 상품 선택 → 제출서류 등록
→ ‘제출’ 버튼 클릭
※ 제출 버튼까지 클릭을 완료해야 정상 접수되므로 유의
< 온라인 신청 방법 >
※ 신청 시 입점 희망 제품으로 상품 등록 및 선택을 진행해야 함
□ 선정절차 : 총 2단계의 심사·평가를 통해 참여기업을 선정함
신청·접수
ð
적격심사
ð
평가 및 선정
ð
입점지원
판판대로
온라인 신청
신청자격, 제출서류
등 검토
선정위원회 운영
및 평가
거래계약 체결, 면세점 입점
□ 평가 및 선정
◦ (
1단계적격심사) 중소기업 중 판판대로를 통해서 사업신청 및 서류
제출이 완료된 기업을 대상으로 전담기관에서 적격심사* 진행
- 신청자격, 지원 제외 대상 및 필수 서류 제출 여부 등 적부심사
* 중소기업확인서, 사업자등록증명, 국세·지방세 납세증명서 등 필수서류 제출 여부
◦ (
2단계선정위원회) 적격으로 판정된 기업 대상으로 유통‧판로 전문가
5인으로 구성(외부 평가위원)된 선정위원회에서 평가
- 가점‧우대제도에 따라 신청기업이 해당하는 사항을 근거 서류로
제출하여 해당하는지 여부가 확인되면 최대 5점까지 가점 인정
- 선정위원회의 산술평균 점수에 가점을 합산하여 70점 이상인 신청
기업 중에서 고득점 순으로 선정
구 분
평가항목 가 점 비 고
상품우수성 사업적합성 시장적합성 확장가능성
배 점 30점 40점 20점 10점 5점 변동 가능
※ 필요시 상품 실물 품평회 등을 병행할 수 있도록 참여기업은 평가용 샘플 제공
등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함 정책매장운영팀 1230013 2026/08/31-10:2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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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출서류
◦ 공통 필수서류
제출서류 비 고
① 참여신청서
※ 신청서 내 신청제품정보는 대표제품 1개만 작성하여야 함
※ [판판대로 내 해당 공고 등]에서
서식을 내려받아 작성·제출
② 개인 및 기업 (신용)정보 수집‧이용‧제공‧조회 동의서
③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사업자등록증명
※ 발급처: 정부24 or 홈택스
④ 중소기업확인서
※ 발급처: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⑤ 국세 납세증명서
※ 발급처: 정부24 or 홈택스
⑥ 지방세 납세증명서
※ 발급처: 정부24 or 위택스
⑦ 표준재무제표증명 또는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 최근 3년간('23, '24, '25년) 자료
※ 면세사업자 : 표준재무제표증명 발급 불가 시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수입금액증명」 제출
※ 필수제출 제외 : 접수 마감일 기준, 사업 개시일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기업
※ 발급처: 정부24 or 홈택스
* ③, ④, ⑤, ⑥은 서류를 제출하지 않고, 신청 페이지에서 자료 연계를 통해 제출 대체 가능
** ④, ⑤, ⑥은 서류 발급본 유효기간이 접수마감일 기준에 유효해야 함
◦ 추가 필수서류
※ 아래 표(세부 서류)에서 신청기업이 해당하는 서류를 필수 제출하여야 함
- 제조형태별 서류 : 신청 제품의 제조 형태에 해당하는 서류(사본)
업 종 제출서류
직접 제조
(직접생산)
▪ 공장등록증명서(또는 공장등록증 사본)
* 또는 직접생산확인증명서
* 공장면적 500㎡ 미만인 경우, 「건축물대장 사본」으로 대체 가능
※ 건축물대장 제출 시, 반드시 용도가 ‘제조시설(공장 또는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제조업소)’로
명시되어 있어야 하며, 임차 시설일 경우 임대차 계약서를 병행 제출하여야 함
위탁 제조
(외주생산)
▪ 위수탁 생산 계약서(OEM계약서)
* 등
* 그 밖에 신청기업-생산처 간 상품생산 관련 계약서 또는 이에 준하는 증빙서류
※ 입점 기업의 제품 기획 주도성(직접 기획·설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 추가제출 요구 가능
< 제조형태별 필수제출 세부 서류 >
* 「공장등록증명서」는 서류를 제출하지 않고, 신청 페이지에서 자료 연계를 통해 제출 대체 가능
정책매장운영팀 1230013 2026/08/31-10:2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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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품목별 서류 : 신청 제품에 해당하는 각종 등록·신고 서류(사본)
* 아래 표(세부 서류)의 품목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품목별 서류 제출 불필요
(가정용 섬유제품 등 안전기준 준수 대상에 해당하는 품목 등)
품 목 제출서류
생활용품
▪ KC인증서
※ 관련 법령상 의무 인증·신고·확인 대상 품목에 한하여 제출하며, 비대상 품목은 제출
하지 않아도 무방함(비대상 품목 예시: 가구, 우산·양산, 장식용 소품 등)
※ 제품의 인증 대상 여부는 국가기술표준원 제품안전정보센터에서 확인 가능
어린이제품
전기용품
식품
▪ (직접 제조) 식품제조·가공업 영업등록증
▪ (위탁 제조) 유통전문판매업 영업신고증
▪ (해외 위탁 제조)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 영업등록증
※ 제조 유형에 따라 해당 서류 제출
건강기능식품
▪ (직접 제조) 건강기능식품제조업 영업허가증
▪ (위탁 제조) 건강기능식품유통전문판매업 영업신고증
▪ (해외 위탁 제조)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 영업등록증
※ 제조 유형에 따라 해당 서류 제출
주류
▪ (직접 제조) 주류제조면허증
▪ (위탁 제조) 주류 제조위탁 신고서
▪ (해외 위탁 제조) 주류수출입업 면허증(수입용)
※ 제조 유형에 따라 해당 서류 제출
의약외품
▪ 의약외품 품목허가증 또는 의약외품 품목신고증
화장품
▪ 화장품책임판매업 등록필증
< 품목별 필수제출 세부 서류 >
◦ 희망기업 추가제출 서류(미제출 가능)
- 가점우대 서류 : 가점 확인서*, 가점 증빙서류
* 가점에 해당하는 사항을 근거 서류로 제출하지 않을 경우 전담기관은 ‘해당사항
없음’으로 판단하여 가점‧우대 미적용(가점확인서와 가점 증빙서류를 모두 제출) ** [판판대로 내 해당 공고 등]에서 서식을 내려받아 작성·제출
- 참고 서류 : 상품기술서, 제품 관련 인증서 등
* 제품 우수성, 기술력(인증) 등을 추가로 설명하고자 하는 경우 자율적으로 제출
정책매장운영팀 1230013 2026/08/31-10:2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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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점‧우대제도 적용 기준 및 증빙 제출서류
우대사항 가 점 제출서류 및 세부내용
① 동행축제 선정상품('26년)
*
* 한국중소벤처기업유통원 주관 2026년
동행축제 선정상품(동행제품)
1점 ▸ 증빙서류 제출 불필요(전담기관에서 확인)
② 최근 3년간 강한 소상공인으로
선정된 기업('23~'25년)
1점
▸ 강한 소상공인 성장지원사업 협약서
(또는 기업가형 소상공인 지원 확인서)
※ 발급처: 소상공인24(sbiz24.kr)
③ 경영혁신마일리지 최대 3점
▸ 경영혁신마일리지 확인서
※ 500마일리지당 1점
④ 여성기업*
*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
정하는 여성기업
1점
▸ 여성기업확인서
※ 발급처: 공공구매종합정보(SMPP)
※ 확인서의 유효기간이 접수 마감일 기준 유효해야 함
⑤ 지역특화발전특구 추천 기업 최대 2점
▸ 증빙서류 제출 불필요(전담기관에서 확인)
※ 탁월 2점 / 우수 1점
⑥ K-수출전략품목* 지정기업
* K-전략품목 포함 1점
▸ K-수출전략품목 선정 증서
(또는 K-전략품목 선정 증서)
6. 문의처
□ 문의처(전담기관)
◦ (공고 등 사업 관련) 한국중소벤처기업유통원 정책매장운영팀
- 이메일 : dutyfree@kodma.or.kr
- 유 선 : 032-743-5196, 5183, 5188
◦ (참여신청 전산시스템 관련) ‘판판대로’ 고객센터
- 유 선 : 02-2656-9021
정책매장운영팀 1230013 2026/08/31-10:2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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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유의사항
□ 참여신청 및 평가·선정 중 유의사항
◦ 신청자격 요건 미충족, 참여신청서 허위·고의누락 기재, 증빙서류
누락 등이 확인될 경우, 신청접수 제외·중도 탈락 등의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
* ‘참여신청서’에 작성한 대표 제품과 ‘온라인 신청 시 등록·선택한 상품’이 동일하도록
유의해야 하며, 불일치 시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
** 타인의 저작권, 상표권 등 지식재산권을 침해하거나 관련 분쟁이 진행 중인 제품은
신청 불가(선정 후 발견 시 선정 취소)
◦ 모든 증빙 서류는 접수 마감일 기준 유효(유효기간 내)하여야 하며,
정지 또는 취소된 면허/인증은 인정하지 않음
◦ 모든 제출 서류(제조형태별 및 품목별 필수서류 등)는 참여 신청
기업의 명의(사업자번호 일치)여야 하며, 타사 또는 별도 법인 명의의
서류는 인정하지 않음
* 직접 제조 : 공장등록증 등 인허가 서류상의 주체가 신청기업과 일치해야 함
(예외: 소규모 임차 시설에서 직접 제조하는 기업이 제출하는 건축물대장) ** 위탁 제조 : 위수탁 계약서 및 신고서상의 주체가 신청기업과 일치해야 함
◦ 필수서류 미제출의 경우 심사·평가에서 제외됨
◦ 사업신청자 및 참여자(기업, 대표자 등)는 국세‧지방세 체납 등
신용조회 및 판로지원플랫폼(판판대로)에 기업‧제품 정보 제공을
동의한 것으로 간주함
◦ 신청내용은 판판대로(fanfandaero.kr) 홈페이지에 등록한 내용만을
인정하며, 접수 마감일 이후 정보 변경 불가
◦ 평가항목 등 평가기준은 예고 없이 변동될 수 있음
◦ 공고 내용의 미숙지로 발생하는 불이익 및 그에 따른 책임은 참여
신청기업에게 귀속됨
정책매장운영팀 1230013 2026/08/31-10:2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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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정 후 유의사항
◦ 사업에 선정된 기업과 사업진행을 위한 긴밀한 협조가 불가할 시,
선정 취소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음 (연락 두절, 서류제출 거부 등)
◦ 사업에 선정된 기업 및 참여를 완료한 기업이 공고문 및 관련 규정에
위배되거나 참여신청서 허위·고의누락 기재, 증빙서류 누락, 중복수혜
등이 확인될 경우, 선정 취소, 정부사업 참여제한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본 사업 중이거나 종료 후에도 성실히 협조하여야 함
◦ 선정된 기업은 정책면세점 입점 거래계약 체결을 선정통보일로부터
30일 내에 완료하여야 지원사업 참여가 확정됨
※ 선정된 기업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해 입점 거래계약이 선정통보일로부터 30일 내
완료되지 않은 경우, 사업 참여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선정 취소 처리 가능
◦ 입점 거래계약을 체결한 기업은 제품의 입고를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내에 완료하여야 함
※ 참여기업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해 입고가 거래계약일로부터 30일 내에 완료되지
않은 경우, 사업 참여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선정 취소 처리 가능
◦ 선정된 기업은 입점계약 체결 시 「제조물(생산물) 배상 책임 보험
(Product Liability Insurance)」을 제출하여야 함
◦ 참여기업의 입점 매장은 신청 단계에서 참여기업이 선택한 매장
으로 배정되나, 사업 운영 현황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면세점 판매가가 시중가와 동일하거나 낮은 수준으로 설정될 수
있도록 납품단가를 산정할 것을 권장함
◦ 지원내용, 지원조건 등 공고문에 명시된 사항은 중소기업제품전용
판매장의 운영 정책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사업 종료 후에도
성과에 대한 관리 및 조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함
◦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중소벤처기업부 보조사업 관리 규정」,
「관세법」, 「항공보안법」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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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 부 참여신청서 등 별지 서식
◾【별지 제1호 서식】참여신청서
◾【별지 제2호 서식】개인(기업) 정보 수집·이용·제공·조회 동의서
◾【별지 제3호 서식】가점 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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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호 서식】
중소기업제품전용판매장(면세장) 사업 참여신청서
기
업
정
보
기 업 명 필수기재 사업자등록번호 필수기재
대표자 성 명 필수기재 법인등록번호 해당 시 기재
대표자 연락처 필수기재 주요품목(제품) 필수기재
설립일자 0000 년 00 월 00 일 업태/업종 필수기재
본사주소 필수기재
기업규모
□ 중기업
□ 소기업
□ 소상공인
□ 특례대상 중견기업
홈페이지
□ 보유 (www. )
□ 미보유
회사소개
간략하게 기재 (공백포함 100자 이내)
※ 글자모양 변경 불가
(현 설정
- 맑은고딕 글꼴, 11pt, 장평 95%, 자간 –2% / 줄간격 150%)
담당자
성 명 필수기재 직 위 필수기재
소속부서 필수기재 이 메 일 필수기재
전화번호 필수기재 휴대전화 필수기재
기업 현황정보 2023년 2024년 2025년
고용인원 000 명(정규직 기준) 000 명(정규직 기준) 000 명(정규직 기준)
매 출 액 000 백만원 000 백만원 000 백만원
신
청
제
품
정
보
제품명(모델명) 필수기재 소비자가 0,000 원
출시일자 0000 년 00 월 00 일 제품규격 가로·세로·높이, 중량 등
제 품 군 필수기재 제품 매출액 (전년 기준) 000 백만원
원산지(지역) 필수기재 (시·군·구까지) 제품 수출액 (전년 기준) 000 달러
판매가
(부가세 제외)
필수기재(예: 10,000원)
※ 판판면세점 입점 시, 책정예정인 판매가(원 단위)
공급가
(수수료 제외)
필수기재(예: 7,700원)
※ 판판면세점 입점 시, 책정예정인 공급가(원 단위)
HS코드 필수기재
※ ‘관세법령정보포털’에서 확인 가능 영문 상품명 필수기재
온라인판매URL 해당 시 기재
제품생산 형태
(중복선택 가능)
□ 직접 제조 (
□ 국내 (필수기재, 자사 공장 또는 생산시설 소재지(시·군·구까지)) )
□ 해외 (필수기재, 소재국, 소재지)
□ 위탁 제조 (
□ 국내OEM (필수기재, 제조사명, 제조자 소재지(시·군구까지)) )
□ 해외OEM (필수기재, 제조사명, 제조국)
제품 소개
(대표 제품
1종 작성)
ㅇ (기재내용) 신청 제품의 목표시장 내 경쟁제
품과의 차별성, 특징, 장점, 기술력 등 기재
※ 글자모양 변경 불가
(현 설정
- 맑은고딕 글꼴, 11pt, 장평 95%,
자간 –2% / 줄간격 150%)
(제품 사진 첨부)
정책매장운영팀 1230013 2026/08/31-10:2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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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
통
정
보
입점
채널
온 라 인
입점채널명 작성(오픈마켓명, 종합몰명 등)(최근 3년간)
※ ex. ㅇㅇㅇ(‘22), ㅇㅇㅇ(’23), ㅇㅇㅇ(’24), ㅇㅇ(‘25)
오프라인 입점채널명 작성(면세점, 백화점, 대형마트, 전문점, 기업형 슈퍼마켓, 편의점 등)(최근 3년간)
※ ex. ㅇㅇㅇ(‘22), ㅇㅇㅇ(’23), ㅇㅇㅇ(’24), ㅇㅇ(‘25)
수 출
연도별 수출실적(최근 3년간)
※ ex. ㅇㅇㅇ억원('23년), ㅇㅇㅇ억원('24년), ㅇㅇㅇ('25년)
신
청
정
보
사업 신청사유 및
지원사업 필요성
ㅇ (기재내용) 사업 필요성, 참여의지 등을 작성
※ 글자모양 변경 불가
(현 설정
- 맑은고딕 글꼴, 11pt, 장평 95%, 자간 –2% / 줄간격 150%)
지원 효과
ㅇ (기재내용①) 지원사업을 통해 기대되는 성과, 향후 매출로 연계 가능성, 고용창출 효과 등을 작성
ㅇ (기재내용②) 현재 국내‧외 판로 현황, 지원사업 참여 이후 추가 판로개척
계획 또는 향후 비즈니스 모델 등을 작성
※ 글자모양 변경 불가
(현 설정
- 맑은고딕 글꼴, 11pt, 장평 95%, 자간 –2% / 줄간격 150%)
당사는 중소벤처기업부·한국중소벤처기업유통원에서 시행하는 2026년도 중소기업제품
전용판매장(면세장) 사업에 참여하기 위하여 동 사업신청서를 제출하며, 기재내용 및
제출서류가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인 경우에는 지원결정 취소, 보조금 상환 및 참여
제한 등 제재 조치가 취해질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합니다.
20XX 년 00 월 00 일
기업명 ㅇㅇㅇㅇㅇㅇ 대표자 ㅇㅇㅇ (직인)
※ 참여신청서 서식(항목별 크기, 글자모양 등) 변경 불가
※ 필수 제출서류: 중소기업확인서, 사업자등록증명, 국세·지방세 납세증명서, 최근 3개년 표준재무제표증명,
OEM 계약서 또는 이에 준하는 증빙서류(OEM 생산 시) 등
중소벤처기업부장관‧한국중소벤처기업유통원대표이사 귀하
정책매장운영팀 1230013 2026/08/31-10:2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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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호 서식】
개인(기업) 정보 수집‧이용‧제공‧조회 동의서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제1항제1호, 제17조제1항제1호, 제24조제1항제1호에 따라 당사자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이에 본인은 아래의 내용과 같이 본인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제공‧조회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개인(기업)정보 수집‧이용‧조회에 대한 동의]
수집 및
이용‧제공 목적
- 마케팅지원사업 평가‧선정, 지원 효과 분석, 만족도 조사
수집 항목
- 대표자 및 사업 참여 인력의 정보(이름, 소속‧직위, 휴대전화번호, 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 상호, 업종‧업태, 사업자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설립연월일, 본점‧영업소 등 소재지, 연
락처(전자우편주소, 휴대전화번호, 전화번호), 재무상황(매출액, 재무제표), 고용인원, 지원
사업 참여 전‧중‧후 유통채널 거래현황, 마케팅지원사업 신청 서류에 기재된 개인(기업)
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정보 수집‧이용‧조회 동의일로부터 5년간(보유 목적 달성 시 또는 정보주체가 개인정보
삭제를 요청할 경우 지체 없이 파기)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동의를
거부할 경우
불이익
- 정보 수집‧이용‧조회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를 거부할 경우에는 마
케팅지원사업 참여에 제한을 받을 수 있음
중소벤처기업부‧한국중소벤처기업유통원‧마케팅지원사업 수행기관이 위와 같이 본인의 개인(기업)정보를
수집‧이용‧조회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개인(기업)정보의 제공에 대한 동의]
제공 대상
- 중소벤처기업부, 한국중소벤처기업유통원, 마케팅지원사업 수행기관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목적
- 마케팅지원사업 평가‧선정, 지원 효과 분석, 만족도 조사
제공하는
개인정보 항목
- 대표자 및 사업 참여 인력의 정보(이름, 소속‧직위, 휴대전화번호, 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 상호, 업종‧업태, 사업자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설립연월일, 본점‧영업소 등 소재지, 연
락처(전자우편주소, 휴대전화번호, 전화번호), 재무상황(매출액, 재무제표), 고용인원, 지원
사업 참여 전‧중‧후 유통채널 거래현황, 마케팅지원사업 신청 서류에 기재된 개인(기업)
정보
제공받는 자의
보유 및 이용기
간
- 정보 제공 동의일로부터 5년간(보유 목적 달성 시 또는 정보주체가 개인정보 삭제를 요
청할 경우 지체 없이 파기)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동의를
거부할 경우
불이익
- 정보 제공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를 거부할 경우에는 마케팅지원사
업 참여에 제한을 받을 수 있음
중소벤처기업부‧한국중소벤처기업유통원‧마케팅지원사업 수행기관이 위와 같이 본인의 개인(기업)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정책매장운영팀 1230013 2026/08/31-10:2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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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 활용을 위한 동의서]
제공 목적
- 중소기업 시책에 참여하는 기업의 지원효과 분석
- 중소기업 지원사업의 효율화(만족도 조사)
수집‧이용 항목
- 중소기업기본법 제20조의2에 따른 기업 소재지, 업종, 매출액, 납입자본금, 자산총액, 부
채총액,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개업일‧휴업일‧폐업일, 전자계산서 발급액, 전자지급 거래
액, 일반연구‧인력개발비, 현금영수증 결제금액, 신용카드 결제금액, 신고한 수출 물품의
품명, 품목번호, 총 신고가격, 목적지, 신고일
- 중소기업 지원사업에 대한 만족도 조사 목적의 중소기업 지원이력 정보(전화번호, 이메일 등)
수집‧이용 기관
- 중소벤처기업부
수집‧이용 기간
- 중소기업빅데이터플랫폼 운영 종료 시 까지
수집범위
- 중소기업 지원사업 참여기준 이전 3개년부터 사업 참여 이후 5년까지
기업정보의 파기
- (파기대상) 국세청 및 관세청 과세정보,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전화번호, 이메일 등
- (파기절차 및 방법)
‧ 파기 계획을 수립하여 수집 및 이용기간 경과 시 30일 이내 지체 없이 파기
‧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영구 삭제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동의를
거부할 경우
불이익
- 정보 수집‧이용‧제공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를 거부할 경우에는 마
케팅지원사업 참여에 제한을 받을 수 있음
※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필수 등록 사업으로 확정될 경우에만 제공하며, 미등록 사업일 경
우에는 제공하지 않음
※ 본 동의서식의 동의서 징구는 민법 제114조의 행정행위의 대리권 행사방식의 현명주의를 적용하며, 중
소기업 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본 사업의 소관부처 및 수행기관이 대신하여 받는 것임을 알
려드립니다.
※ 본인은 위 각 정보의 수집·조회·활용에 관한 자세한 설명을 듣고, 본 동의서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고
동의하였습니다.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2026 년 00 월 00 일
기업명 ㅇㅇㅇㅇㅇㅇ
법인등록번호 000000 - 0000000 연락처 ( ) 0000 - 0000
사업자등록번호 000 - 00 - 00000 대표자 ㅇㅇㅇ (직인)
담당자 ㅇㅇㅇ (서명 또는 인)
중소벤처기업부장관‧한국중소벤처기업유통원대표이사‧ 마케팅지원사업 수행기관 귀하
정책매장운영팀 1230013 2026/08/31-10:2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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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3호 서식】
중소기업제품전용판매장 참여기업 가점 확인서
당사는 “중소기업제품전용판매장”에 참여함에 있어 다음 항목의 가점에 해당하는
기업임을 확인합니다.
항 목 점 수 내 용
2026년
동행축제 선정상품1) 1점
2026년 동행축제 선정 상품(동행제품)입니까?
□ 예
□ 아니오
‘강한 소상공인 성장
지원사업’에 선정된 기업
('23~'25년)
1점
최근 3년간 강한 소상공인에 선정된 기업입니까?
□ 예
□ 아니오
경영혁신마일리지2)
(500마일리지당 1점) 최대 3점
경영혁신마일리지를 보유한 기업입니까?
□ 예 (□ 1점
□ 2점
□ 3점 )
□ 아니오
여성기업 1점
여성기업확인서를 보유한 기업입니까?
□ 예
□ 아니오
지역특화발전특구
추천 기업 최대 2점
지역특화발전특구 제도 추천 기업입니까?
□ 예 (□ 2점(탁월)
□ 1점(우수) )
□ 아니오
K-수출전략품목
지정기업
(K-전략품목 포함)
1점
K-수출전략품목 지정 기업입니까?
□ 예
□ 아니오
위 작성한 가점에 해당하는 증빙서류를 함께 제출하오며, 제출한 확인서 및
증빙서류의 모든 내용 및 문서는 허위사실이 없음을 확약합니다.
20 년 월 일
서 약 자 기업명 :
대표자 : (인)
1) 동행축제 선정상품: 한국중소벤처기업유통원 주관 2026년 동행축제 선정상품(동행제품)인 경우에 가점사항 해당
2) 경영혁신마일리지: 자발적으로 경영혁신을 추진하는 중소기업에 정부지원 혜택을 부여하는 제도
(https://www.mileage.or.kr/)
정책매장운영팀 1230013 2026/08/31-10:27:41
출처와 정보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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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벤처기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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