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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2026년 4차 해외규격인증 획득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 공고
대전광역시 · 대전시
한눈에 보는 공고
대전광역시는 대전 관내에 본사 또는 공장이 소재한 기업을 대상으로 해외시장 진출 확대를 위해 「2026년 해외규격인증 획득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 대전 관내 본사 또는 제조시설(공장)을 둔 중소제조기업으로 ‘25년 12월 ~ ’26년 11월 내 인증획득 완료한 기업(신청일 기준 획득 완료, 24년 및 25년 지원받은 기업 제외)
☞ 해외규격인증획득에 직접적으로 소요된 인증비, 시험비, 컨설팅비 등 기업당 최대 14,000천원 한도 지원
- 기업당 최대 3건 인증 지원(지원한도 내)
- 지원 혜택
- 기업당 최대 14,000천원원문에 기재된 지원 혜택입니다.
- 접수기간
- 선착순 접수추출 정보 · 정확한 접수 조건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 대상 업종
- 제조업
- 지원 분야
- 기술, 멘토링·컨설팅·교육
신청 대상
중소기업
중소기업
지원 내용
해외규격인증획득에 직접적으로 소요된 인증비, 시험비, 컨설팅비 등 기업당 최대 14,000천원 한도 지원 - 기업당 최대 3건 인증 지원(지원한도 내)
준비 서류
- 필수 제출서류
- 획득 인증서 사본
- 또는 인증기관 증빙서류 등 인증획득을 알 수 있는 서류
- 사업자등록증
- 수출실적증명서(’23년~‘25년) ⑥ 대전광역시 수출지원사업 신청 확인증
- 수출지원관리시스템에서 발급 가능(www.djtrade.or.kr) 사업공고 메뉴
- 참가신청서 및 획득내역서(붙임1) ⑧ 참가서약서(붙임3) ⑨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활용을 위한 동의서(붙임4) ⑩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 동의서(붙임5) ⑪ 비용 증빙서류 일체
- 비용청구서(인보이스), 송금내역서, 세금계산서(영수), 비용산출내역서, 신청기업과 컨설팅 및 인증기관 명의의 통장사본 각 1부 등
신청 방법
온라인 접수 (대전비즈)
문의처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 기업통상지원팀 042-380-3045, djtrade@djbea.or.kr
원문 상세 내용
대전광역시는 대전 관내에 본사 또는 공장이 소재한 기업을 대상으로 해외시장 진출 확대를 위해 「2026년 해외규격인증 획득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 대전 관내 본사 또는 제조시설(공장)을 둔 중소제조기업으로 ‘25년 12월 ~ ’26년 11월 내 인증획득 완료한 기업(신청일 기준 획득 완료, 24년 및 25년 지원받은 기업 제외)
☞ 해외규격인증획득에 직접적으로 소요된 인증비, 시험비, 컨설팅비 등 기업당 최대 14,000천원 한도 지원
- 기업당 최대 3건 인증 지원(지원한도 내)
[공고문: 붙임1. 2026년 해외규격인증 획득지원사업 참여기업 4차 모집 공고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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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는 대전 관내에 본사 또는 공장이 소재한 기업을 대상으로
해외시장 진출 확대를 위해 「2026년 해외규격인증 획득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26년 월 일
(재)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
1. 사업개요
❍ 사 업 명 : 해외규격인증 획득지원사업
❍ 사업기간 : 2026. 1. ~ 12.
❍ 지원규모 : 5개사 내외
❍ 지원대상 : 대전 관내 본사 또는 제조시설(공장)을 둔 중소제조기업으로
‘25년 12월 ~ ’26년 11월 내 인증획득 완료한 기업
(신청일 기준 획득 완료, 24년 및 25년 지원받은 기업 제외)
2. 지원내용
❍ 해외규격인증획득에 직접적으로 소요된 인증비, 시험비, 컨설팅비 등
기업당 최대 14,000천원 한도 지원 / 단, 소요비용의 80% 이내(부가세 제외)
❍ 기업당 최대 3건 인증 지원(지원한도 내)
❍ 인증 취득을 위한 여비 등은 지원 제외
❍ 인증 지원분야
- [붙임2]을 참조하여, 신청일 기준 획득 완료되어 증빙자료 제출 가능한 규격인증
* 단, [붙임2] 이외의 규격인증은 지원 불가
2026년 해외규격인증 획득지원사업 참여기업 4차 모집 공고
인증건수 기업당 지원한도 지원한도
3건(1) 14,000천원 부가세를 제외한 소요비용의 80%
(1) 인증 종류별 건수이며, 상품에 대한 건수는 제한 없음
(2) 지원항목
- 인증비 및 컨설팅비 : 인증서 발행비, 인증신청비, 연회비, 심사비, 법정대리인 선임비 등
* 심사비 : 인증 절차상 필수로 실시하는 공장심사, 서류심사 등
* 법정대리인 선임비 : 인증이나 등록 절차상 필수적으로 현지 법정대리인을 선임해야 하는 경우 소요 비용
* 컨설팅비 : 중소기업수출지원센터에 등록된 컨설팅기관을 통하여 인증 진행한 기술 자문료, 서류 대행료 등
- 시험비 : 인증에서 규정한 시험규격에 의거 제품을 시험한 비용
(3) 2025년 12월 ~ 2026년 11월 내 인증획득 완료한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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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업 추진절차
사업공고 및 홍보
(진흥원) ⇨
지원금 지급 신청(상시)
(인증획득기업→진흥원) ⇨
서류검토(자격요건 등)
(진흥원)
⇩
지원급 지급
(진흥원→참여기업) ⇦
지원금 교부신청
(신청기업→진흥원) ⇦
검토결과 통보
(진흥원→신청기업)
4.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 신청기간 : 2026.10.07.(수)~10.22.(목) 18시까지
❍ 선정방식 : 선착순 (※ 서류미비 시, 서류보완 완료시점을 신청일시로 정함)
❍ 모집규모 : 5개사 내외
❍ 접 수 처 :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 기업통상지원본부 기업통상지원팀
❍ 신청방법 : 대전비즈홈페이지(www.djbea.or.kr)를 통한 온라인 접수
【신청절차】
► 대전비즈(www.djbea.or.kr) → 로그인 → 기업지원사업 → 사업공고 및
신청 해당사업 접속 → 지원 사업신청 및 제출서류 압축 후 업로드
❍ 신청 제외대상
- 최근 2개년(24년, 25년)에 동 지원사업 수혜기업
- 휴·폐업 기업 또는 가동 중에 있지 않은 기업
-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으로 규제 중인 자 또는 기업
(단, 사업 신청 전 국세·지방세 등의 특수채무 변제 완료자 또는 기업은 신청 가능)
- 지자체 및 타 정부기관으로부터 인증 획득 비용을 지원받고 있는 기업
(단, 제품분야, 신청품목, 인증명칭 등이 다른 경우에는 지원 가능)
❍ 제출서류
- 필수 제출서류
① 획득 인증서 사본
- 또는 인증기관 증빙서류 등 인증획득을 알 수 있는 서류
② 사업자등록증
③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 (※증명서상 표시된 유효기간 이내에 해당) ④ 공장등록증(※해당시에만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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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수출실적증명서(’23년~‘25년) ⑥ 대전광역시 수출지원사업 신청 확인증
- 수출지원관리시스템에서 발급 가능(www.djtrade.or.kr) 사업공고 메뉴
클릭 → 해당 공고 선택 → 공고 우측 상단 확인증 발급 클릭
⑦ 참가신청서 및 획득내역서(붙임1) ⑧ 참가서약서(붙임3) ⑨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활용을 위한 동의서(붙임4) ⑩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 동의서(붙임5) ⑪ 비용 증빙서류 일체
- 비용청구서(인보이스), 송금내역서, 세금계산서(영수), 비용산출내역서, 신청기업과 컨설팅 및 인증기관 명의의 통장사본 각 1부 등
5. 지원대상 선정 및 지원방법
❍ 선정방법 : 선착순 선정(적격성 검토)
- 동일 일자 신청건에 대해서는 ‘대전비즈’ 접수순서에 의거 순
번 결정(※ 단, 서류보완이 필요한 신청에 대해서는 보완이 완료
된 시점을 신청완료 시점으로 정함)
- 기업당 최대 지원인증건수 3건 이내에서 복수 신청 가능함, 다
만 추가신청에 대해서는 최초 신청건으로 ‘신청순번’을 적용
하지 않으며, 추가신청 시점으로 선착순 순번 재결정
❍ 지원방법 : 신청서 및 증빙자료 검토 후 지원금 지급
- 인증 획득에 따른 소요비용의 일부(부가세 제외한 비용의 80%)를 한도
내에서 사후 지급
- ‘신청서류(신청서, 인증서, 인증획득 증빙서류 등) 검토 → 지원
여부 및 지원금 확정 통보 → 지원금 지급신청 → 지원금 지급’
절차 순으로 지원
❍ 지원제한 : 아래에 해당하는 기업은 향후 사업 지원 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 지원기업으로 선정 후 참여를 포기하는 기업
- 사업 진행 과정에서 중복지원 사실이 적발된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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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컨설팅비 지원
-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센터에 등록된 컨설팅기관을 활용하였을 경우, 컨설팅비용도 지원
* 단, 미등록 컨설팅기관 활용 시 컨설팅비용 지원 불가(지출증빙자료 제출 시점 등록 여부 확인) ** 등록 컨설팅기관 정보 확인 (https://www.smes.go.kr/globalcerti/main.do) → 컨설팅기관 → 컨설팅기관 검색 메뉴
6. 유의사항
❍ 신청서류를 조작하여 과다 허위 신청한 경우 지원 제외 및 임의
중단하며, 향후 2년간 우리 원에서 추진하는 모든 지원사업에 대한
참여 제한 및 지원금 환수의 제재 조치 대상으로 분류
❍ 「공공재정환수법」시행(2020.01.01.)으로 부정청구 등은 관련법에
따라 부당이익금(이자율 포함)의 환수 및 제재부가금(부당이익금의
최대 5배)이 부과·징수될 수 있음
❍ 신청기업(기업정보, 대표자 등)은 신용조회 및 과제관리를 위한
개인정보 활용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
❍ 제출된 서류는 일절 반환하지 않고, 사업 진행에 따라 일정이 변경될
수 있으며, 별도의 추가 공고 가능
❍ 획득절차가 진행중인 인증은 반드시 인증획득 완료 후 신청할 수
있으며, 인증획득 완료 시점이 ‘25년 12월 ~ ’26년 11월 기간
내에 해당되어야 함
7. 문 의 처
❍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 기업통상지원팀 송건엽 책임 / 042-380-3045
❍ 메일주소 : djtrade@djbea.or.kr
출처와 정보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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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 기관
- 대전광역시
- 원문 공고
- 대전광역시 원문 확인 ↗
- 안내 내용 수정
- 마지막 수집
- 기업마당 지원사업 수집 원문 ↗
원문 게시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