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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기업승계 M&A 활성화를 위한 컨설팅 지원사업 시행계획 (변경 공고)

중소벤처기업부 · 전국 지원

한눈에 보는 공고

2026년도 기업승계 M&A 활성화를 위한 컨설팅 지원사업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변경공고하오니, 동 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공고 내용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M&A를 통한 기업승계를 희망하는 중소기업(매도희망기업) 또는 기업승계를 희망하는 기업을 인수할 의향이 있는 중소기업(매수희망기업) - 매도희망기업: 대표자 연령이 만 55세 이상 및 업력 만 5년 이상일 것 - 매수희망기업: 기업승계 희망기업 인수를 검토 중일 것 ※ 자세한 지원대상 공고문 참조 ☞ 기초컨설팅 : (매도희망기업) M&A 추진을 위한 기초자료 작성 등에 대한 컨설팅, (매수희망기업) 인수대상 탐색, 자금조달방안 등에 대한 컨설팅 - 종합컨설팅 : (매도희망기업) 기업실사, 기업가치평가 등에 대한 컨설팅, (매수희망기업) 인수가격협상, 기업실사 등에 대한 컨설팅
지원 혜택
지원 내용 확인
접수기간
예산 소진 시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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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업종
원문에서 확인
지원 분야
경영, 멘토링·컨설팅·교육

신청 대상

중소기업

중소기업

지원 내용

모든 컨설팅은 기술보증기금에 등록된 기업승계 중개기관(신청기업이 3지망까지 희망 중개기관을 선택 가능, 참고1)을 통해서만 진행 (참고) M&A의 유형 및 주요 절차 ※출처: M&A Guide Book(중소벤처기업부, VC협회) 신청유형(매도희망/매수희망)에 따른 구분지원 ◦ (매도희망기업) 기업실사, 기업가치평가 등에 대한 컨설팅 ◦ (매수희망기업) 인수가격협상, 기업실사 등에 대한 컨설팅 유형 항목 주요내용 매도 희망기업 기업실사 지원 매도기업의 기업실사(회계, 법률, 세무 실사 등)지원 기업가치평가 적정 가치산출을 위한 기업가치평가 비용지원 매각조건 및 매각가격 협상 적정가격에 매수할 수 있도록 매각조건 및 매각가격 협상전략 지원 계약서 검토 MOU, 주식양수도계약 등 관련 서류 종합검토 기술보호지원 M&A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기술탈취예방 지원 M&A관련 자문 기타 M&A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률, 회계 자문 서비스 지원 2 추진체계

준비 서류

  • 등이 허위, 위·변조, 그 밖의 방법으로 부정하게 작성된 경우
  • 년도 종합컨설팅 지원사업에 선정된 경우
  • 사업 시행계획 공고일 이전에 기업승계 중개기관과의 M&A자문·중개계약
  • 또는 회계법인 등과의 매각주관 계약을 이미 체결한 경우
  • 기타 신청 자격 등 공고와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신청 방법

온라인 접수 (스마트 테크브릿지)

문의처

(사업 문의) 기술보증기금 M&A지원센터 02-3215-5917, 5999, 5995, mna@kibo.or.kr / (온라인 신청 문의) 기술보증기금 기술거래보호부 플랫폼팀 051-606-7429, 7431, 7699

원문 상세 내용

2026년도 기업승계 M&A 활성화를 위한 컨설팅 지원사업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변경공고하오니, 동 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공고 내용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M&A를 통한 기업승계를 희망하는 중소기업(매도희망기업) 또는 기업승계를 희망하는 기업을 인수할 의향이 있는 중소기업(매수희망기업) - 매도희망기업: 대표자 연령이 만 55세 이상 및 업력 만 5년 이상일 것 - 매수희망기업: 기업승계 희망기업 인수를 검토 중일 것 ※ 자세한 지원대상 공고문 참조 ☞ 기초컨설팅 : (매도희망기업) M&A 추진을 위한 기초자료 작성 등에 대한 컨설팅, (매수희망기업) 인수대상 탐색, 자금조달방안 등에 대한 컨설팅 - 종합컨설팅 : (매도희망기업) 기업실사, 기업가치평가 등에 대한 컨설팅, (매수희망기업) 인수가격협상, 기업실사 등에 대한 컨설팅 [공고문: (붙임1) 2026년도 컨설팅 지원사업 시행계획 변경공고+.pdf] - 1 - 기업승계 M&A 활성화를 위한 2026년도 컨설팅 지원사업 시행계획 변경공고 2026년도 기업승계 M&A 활성화를 위한 컨설팅 지원사업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변경공고하오니, 동 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공고 내용에 따 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7월 30일 기술보증기금 이사장 종합컨설팅 공고 변경 내용 1) M&A 시장현황을 고려하여 교섭대상 매칭 기한을 기존 3개월 이내에서 6개월 이내로 확대 2) 종합컨설팅의 경우 기존에 기초컨설팅 지원사업에 선정된 기업도 신청 할 수 있도록 사업공고 內 제외대상 수정 → ⑦ 2026년도 기초컨설팅 지원사업에 선정된 경우 <삭제> 3) 기업승계 중개기관과 사전에 계약을 체결한 기업도 신청할 수 있도록 사업공고 內 제외대상 수정 → ⑧ 사업 시행계획 공고일 이전에 기업승계 중개기관과 M&A자문계약을 이미 체결한 경우 <삭제> □ (기타 유의사항) 본 변경내용 외 사항은 최초 공고내용과 동일 □ (문의처) 기술보증기금 M&A지원센터 기업승계M&A지원팀 ☎ 02-3215-5916, 5917 / mna@kibo.or.kr - 2 - < 컨설팅 지원사업 시행계획 공고(요약) > 컨설팅 유형 신청자 유형 신청조건 지원대상 선정 지원내용 Ⅰ. 기초컨설팅 * 신청일 기준 M&A 교섭 대상이 없는 잠재수요기업 (총 100개사) 매도희망기업 ∙ 대표자 연령 : 만 55세 이상 ∙ 기업 업력 : 만 5년 이상 ∙ (평가방법) 기업승계를 위한 M&A 여부를 판단하여 “적합” 시 선정 - 평가기준 매도 : 기업승계 여부 등 매수 : 인수추진계획 등 ∙ 컨설팅 비용 지원 (기업당 70만원 한도) ※ 자부담 30% 별도 - 기업소개자료(TM)작성 - 딜구조설계 등 매수희망기업 (기업승계 희망자) ∙ 중소기업 인수 희망기업 (개인 또는 법인) ∙ 컨설팅 비용 지원 (기업당 70만원 한도) ※ 자부담 30% 별도 - 인수대상 기업군 분석 - 자금조달방안 자문 등 Ⅱ. 종합컨설팅 * 신청일 기준 M&A 교섭 대상이 있는 기업 (총 40개사) 매도희망기업 <신청자를 기준> ∙ 대표자 연령 : 만 55세 이상 ∙ 기업 업력 : 만 5년 이상 <단계 평가> ∙ (1단계) 기초컨설팅과 평가방법 및 평가기준이 동일하며 “적합” 시, 2단계 평가 실시 ∙ (2단계) M&A 교섭 구체성, M&A 후 시너지 등 평가 → 총점 60점 이상인 기업 중 상위득점순으로 선정 (단, 기초컨설팅을 완료한 기업이 종합컨설팅을 신청한 경우, 총점 70점 이상) ∙ 컨설팅 비용 지원 (기업당 700만원 한도) ※ 자부담 30% 별도 - 기업가치평가 - 계약서 법률 검토 - 매각조건 및 가격협상 등 매수희망기업 (기업승계 희망자) <교섭대상을 기준> ∙ 대표자 연령 : 만 55세 이상 ∙ 기업 업력 : 만 5년 이상 ∙ 컨설팅 비용 지원 (기업당 700만원 한도) ※ 자부담 30% 별도 - 기업실사 - 기업가치평가 - 인수조건 및 가격협상 등 * (교섭) LOI(의향서), NDA(비밀유지서약서), MOU(양해각서) 등 M&A 추진사실을 문서로서 증빙하는 경우 교섭으로 인정 ** 컨설팅 유형에 따라 신청조건, 평가기준, 지원내용 등이 상이하므로 개별 사업공고를 반드시 확인 하실 것 < 사업진행 관련 공통사항 > ☞ 모든 컨설팅은 기술보증기금에 등록된 기업승계 중개기관(신청기업이 3지망까지 희망 중개기관을 선택 가능, 참고1)을 통해서만 진행 - 3 - (참고) M&A의 유형 및 주요 절차 ※출처: M&A Guide Book(중소벤처기업부, VC협회) □ M&A란 기업의 인수(Acquistion)와 합병(Merger)을 통칭하는 개념으로 대상 기업의 주식, 영업 또는 자산을 취득 또는 처분함으로써 ‘기업에 대한 지배권’ 또는 ‘경영권’의 직·간적접인 변동을 초래하는 모든 형태의 거래를 의미한다. ◦ 주식인수(지분양수도) : 대상기업의 지분 취득을 통해 경영권을 취득하는 방식 ◦ 합병 : 복수의 회사가 합쳐지면서 기존 또는 새로 설립한 법인에 모든 권리· 의무를 포괄적으로 이전 또는 승계하는 방식 ◦ 영업양수도 : 독립된 특정사업부문의 자산·부채, 인력·조직 등 사업부문의 일체를 그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포괄적으로 이전하는 방식 ◦ 자산양수도 : 대상기업의 특정자산(부채포함)을 개별적으로 이전하여 소유권을 변경하는 방식 < M&A 주요 절차 > 대상 기초컨설팅 종합컨설팅 M&A 절차 1단계 2단계 3단계 <교섭단계> 4단계 5단계 6단계 매도(매수) 전략 수립 시장 조사 및 대상기업 탐색·접촉 예비협상 및 양해각서 체결 실사 및 기업가치평가 협상 및 계약 체결 거래종결 및 인수후 통합 상세 내용 • (매도) 자사 역량 및 잠재 리스크 파악 • (매수) 시너지 창출 분야 탐색 • (매도) 자사 재무 정보, 기본현황 등 기초정보를 담은 Teaser 작성·제공 • (매수) M&A목적, 전략에 맞춰 잠재적 인수대상 회사 탐색 • (매도) NDA체결, 인수의향서(LOI)를 받고 더많은 정보가 담긴 IM제공 • (매수) 대상기업과 NDA체결 및 LOI 제출 • 매수측과 매도측은 양해각서(MOU) 체결 • 재무, 세무, 법률 실사 등을 통해 거래에 영향을 미칠수 있는 요인 파악 • 실사에서 발견한 사항을 바탕으로 거래가격 산정을 위한 기업가치평가 실시 • 실사 및 기업가치 평가 결과를 바탕 으로 협상진행 • 주요 조건 확정 및 계약서 작성 • 거래종결을 위한 선행 조건 이행 • 대금정산 • 거래종결 - 4 - Ⅰ. 기초컨설팅 지원사업 1 사업 개요 □ (사업목적) ◦ M&A 방식의 기업승계를 활성화하기 위한 기초 컨설팅 지원 □ (지원규모) 총 100개社 (’26년 예산 : 70백만원) □ (지원범위) 기업승계 중개기관(동 공고문 참고1)과 총 1백만원 이상* (부가세제외)의 기초컨설팅 수행 시 컨설팅 비용의 일부를 지원 * 최소 30만원 이상의 기업부담금 별도 (기업승계 중개기관) 공모절차를 통해 선정되어 기보와 “기업승계 M&A 지원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한 민간 M&A중개기관으로 회계법인, 컨설팅사 등 총 14개사(참고1) □ (지원한도) 기업당 70만원(부가세제외) □ (지원항목) 신청유형(매도희망/매수희망)에 따른 구분지원 ◦ (매도희망기업) M&A 추진을 위한 기초자료 작성 등에 대한 컨설팅 ◦ (매수희망기업) 인수대상 탐색, 자금조달방안 등에 대한 컨설팅 < 기초컨설팅 지원사업 지원항목 > 유형 항목 주요내용 매도 희망 딜구조 설계 주식/영업/자산양수도 등 매도희망기업에 적합한 방법론 자문 적정시기 발굴 기업 Value(매출액, 영업이익 추세 기반)상 최적의 매도시기 자문 지분매각 방법 구주매도/신주발행 등 지분매각 방법 자문 기업소개자료(TM) 작성 잠재적 투자자들에게 제공하는 소개자료 작성 위탁 마케팅 지원 매도를 위한 IR 및 언론사 홍보 등 지원 매수 희망 적정 인수대상 탐색 인수규모/업종/주제품 등을 고려하여 인수대상 탐색 및 추천 자금조달 컨설팅 공동투자, 대출, 보증, BW발행 등 자금조달방안 자문 - 5 - 2 추진체계 □ (사업추진 체계도) 사업총괄 중소벤처기업부 사업수행기관 기업승계 선정위원회 기술보증기금 (이하 “기보”) 기업승계 운영위원회 참여기관 기업승계 중개기관 지원기업 중소기업 등 ◦ 사업총괄 : 사업총괄 및 기본계획 수립 등 (중소벤처기업부) ◦ 사업수행기관 : 사업 운영, 기업승계 중개기관 및 지원기업 선정, 사업관리 및 비용 집행, 성과관리 등 (기보) ◦ 기업승계 중개기관 : 선정기업 대상 기초 컨설팅 제공 등 3 지원 세부내용 □ (지원대상) M&A를 통한 기업승계를 희망하는 중소기업(매도희망기업) 또는 기업승계를 희망하는 기업을 인수할 의향이 있는 중소기업(매수희망기업) □ (신청자격)「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서 정한 중소기업 등* * 매수희망기업으로는 승계 희망기업을 인수하고자 하는 개인 또한 신청 가능 ◦ 신청기업 유형에 따라 아래 요건 추가 충족 필요 - (매도희망기업) 대표자* 연령**이 55세 이상이며, 업력**이 5년 이상일 것 * 법인기업인 경우 최대주주인 대표자를 기준으로 하며, 공동대표의 경우 최대주주 또는 사업자등록증상 선행하는 대표자 1인을 기준 ** 연령, 업력은 2026년 12월 31일 기준으로 판단 - (매수희망기업) 기업승계 희망기업 인수를 검토 중일 것 - 6 - □ (제외대상) 신청기업(또는 대표자)이 신청일 기준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대상에서 사전 제외 또는 지원 취소될 수 있음 ① 지원제한 대상업종(도박게임, 사치향략, 부동산 등)인 경우 ② 휴·폐업 중인 경우 ③ 국세, 지방세 등 조세 체납중인 경우 ④ 주사업장에 권리침해가 있는 경우 ⑤ 현재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년도 결산감사 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인 경우 ⑥ 제출서류 등이 허위, 위·변조, 그 밖의 방법으로 부정하게 작성된 경우 ⑦ 2026년도 종합컨설팅 지원사업에 선정된 경우 ⑧ 사업 시행계획 공고일 이전에 기업승계 중개기관과의 M&A자문·중개계약 또는 회계법인 등과의 매각주관 계약을 이미 체결한 경우 ⑨ 기타 신청 자격 등 공고와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4 지원절차 및 지원내용 □ (지원절차) ① 사업신청 ⇨ ② 지원기업 선정 ⇨ ③ 선정통보 ⇨ ④ 컨설팅 수행 사업 참여 신청서 제출 기업승계 선정위원회 (이하 “선정위원회”) 개최 선정여부 통지 선정기업 대상 컨설팅 수행 (중개기관 → 선정기업) ‘26. 4. 1. ~ 상시 개최* 상시 통보 사업기간 내 ⇩ ⑧ 만족도 조사 ⇦ ⑦ 비용지급 ⇦ ⑥ 기술보호*** ⇦⑤ 결과보고서 제출 기업 대상 만족도 조사 실시 (기보) 컨설팅 비용 지급 (기보 → 중개기관) 기술임치 또는 TTRS 가입 (기업) 결과보고서 제출 (중개기관 → 기보) ~12월 말 ~11월 말 ~ 비용지급 전까지 ~10월 말** * 선정위원회는 원활한 사업운영을 위해 상시 개최 예정(신청기업에 별도 통보) ** 10월말까지 결과보고서 제출 불가 시, 기보 사업담당자에게 사전 연락 *** 기업은 민감정보 보호 등을 위해 기보의 기술보호제도(기술임치 또는 TTRS)를 가입하여 결과보고서를 보관해야하며, 가입비용은 컨설팅을 수행한 기업승계 중개기관이 부담 - 7 - 5 선정평가 절차 □ (평가방법) 기보 내 외부 전문가로 기업승계 선정위원회를 구성 하고 평가지표에 따라 서면평가 실시 ◦ (선정기준) 신청기업 유형에 따라 구분하여 선정 - (매도희망기업) 모든 평가지표 적합 시 선정 - (매수희망기업) 평가지표 1개 이상 적합 시 선정 평가항목 평가지표 적합 매도희망기업 매수희망기업 여부 사업 목적 부합성 • 기업승계 적합성 (신청배경, 친족후계 유무 등) • 기업승계 적합성 (신청배경, 대표자 경력 등) 여 / 부 • 기업승계 의지 및 적극성 (희망사유, 향후계획 등) • 기업승계 이후 경영 의지 (희망사유, 향후계획 등) 여 / 부 M&A 추진 가능성 • 기업승계 성공 가능성 (업력, 업종, 재무현황 등) • 자금조달 가능성 (업력, 업종, 재무현황 등) 여 / 부 ◦ (우선순위) 선정평가 결과, 지원규모(100개사) 초과 시 선정기준* * ① 매수측(기업승계희망자) 우선선정 → ② 매도측 대표자 연령順 선정 → ③ 매도측 기업의 경영기간(업력)順 선정 □ (선정통보) 기업승계 선정위원회 결과보고일로부터 10일 이내(영업일기준) 신청기업 및 기업승계 중개기관에 개별 통지 6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 □ (공고기간) ‘26. 3. 25.(수) ~ 예산 소진시 까지 □ (신청기간) ‘26. 4. 1.(수) ~ 예산 소진시 까지 □ (신청방법) 스마트 테크브릿지(tb.kibo.or.kr)를 통한 온라인 신청 - 8 - 온라인 신청 방법 및 유의사항 ① 회원가입 및 자격요건 등 확인 ­ 스마트 테크브릿지 회원가입 및 자격요건 확인 ② 신청서 등 웹페이지 입력사항 작성 및 제출서류 업로드 - (신청경로) 스마트 테크브릿지 > 신청 및 공모 > 기업승계 M&A 지원사업 > 기초컨설팅 지원 사업 > 2026년도 기초컨설팅 지원사업 공고 > ”신청“ ­ (제출서류) 연번별로 개별 파일 구분 및 파일명은 서식명으로 일치시킨 후 스캔본 업로드 ③ 유의사항 ­ 전자서명(공동인증서 등)을 통해 ”기업, 대표자 정보이용동의“ 필수 ※ 공동대표의 경우 전자서명이 불가하므로 동의서 원본은 별도 우편제출 ­ 접수 마감일 이후는 더 이상 수정하거나 삭제가 불가하므로, 반드시 작성 내용의 유효성 여부를 점검 후 제출 부탁드립니다. □ (제출서류) 가 신청서 및 동의서 등 연 번 서식명 1 2026년도 기초컨설팅 지원사업 신청서 (서식1) ◦법인기업: 법인인감 날인 / ◦개인기업: 대표자 개인인감 날인 2 정보이용동의서 (서식2) ◦기업정보: 법인인감 날인 또는 개인기업의 경우 대표자 개인인감 날인 ◦개인정보: 대표자 날인 또는 서명 (공동대표의 경우에는 대표 각각 제출) ※ 공동대표의 경우에는 대표자 전원의 법인/개인 인감 날인 필요 3 확약서 (서식3) ◦대표자 날인 또는 서명 (공동대표의 경우에는 대표 각각 제출) 나 첨부서류 연번 서식명 1 법인등기사항전부 증명서 (법인기업만 제출) ◦ 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분에 한하여 인정 2 사업자등록증명원 ◦ 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분에 한하여 인정 ※ 비사업자는 제출 제외 - 9 - 7 유의사항 □ 선정된 기업은 선정 통보이후 30일 이내 기업승계 중개기관과 컨설팅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서 사본을 사업수행기관에 제출하실 것 □ 신청자격에 해당하지 않거나 허위서류 제출 시, 신청접수·평가대상 에서 배제되거나 지정 이후에도 취소될 수 있으니 서류 작성 및 제출에 유의하실 것 □ 공고문에 기재된 사항에 대한 미숙지 및 제출서류의 입력 오류 또는 누락 등에 따른 불이익 및 그에 따른 책임은 신청기업에 있음 연번 서식명 3 중소기업 확인서 ◦ 신청마감일 기준 유효한 확인서에 한하여 인정 ※ 비사업자는 제출 제외 4 국세 납세증명서 ◦ 신청일 기준 유효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납세증명서(완납)에 한함 5 지방세 납세증명서 ◦ 신청일 기준 유효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납세증명서(완납)에 한함 6 4대보험 완납증명원 ◦ 신청일 기준 유효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납세증명서(완납)에 한함 7 ‘25년 표준재무제표증명원 ◦ 관할세무서에 신고된 재무제표(국세청 발급분) 제출 ※ 간편장부대상자는 제출 제외 8 대표자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분에 한하여 인정 9 주주명부 (법인기업만 제출) ◦ 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분에 한하여 인정 10 ‘25년 감사보고서 (외부감사 기업만 제출) ※ 공동대표의 경우 정보이용동의서(서식2)를 작성하여 사업신청 시 스캔본은 온라인 제출 하고 원본은 제출처*로 우편송부 하실 것 * 제출처: (07345)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63로50, 63스퀘어 41층 M&A지원센터 - 10 - □ 2026년도 기초컨설팅 지원사업은 아래와 같이 상한제를 적용함 구분 내용 상한제 기업승계 중개기관별 사업수행 기간에 최대 수행할 수 있는 기초컨설팅 건 수는 당해연도 기초컨설팅 지원건 수의 40%를 넘지 않는다. □ 신청기업이 희망한 기업승계 중개기관이 당해연도 최대 수행 가능 기초 컨설팅 건수 상한 초과 등 컨설팅 수행이 불가한 경우 기업승계 선정 위원회에서 타 기업승계 중개기관을 지정하여 운영 가능함 □ 본 공고에 따른 사업운영, 지원내용 및 지원규모 등은 지원시책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신청기업의 사정(기업의 확인 지연, 연락 두절) 등으로 인해 사업을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본 사업에 선정된 기업의 공고문 및 관련 규정 위반, 허위자료 등록 사실 등이 확인된 경우 선정 취소, 향후 사업 참여 제한 및 사업비 환수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음 □ 신청기업은 제출된 서류가 미비할 경우 수정·보완 및 추가 제출을 요청받을 수 있으며, 미제출 시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선정기업은 향후 5년간 기보의 자료요청, 이력관리, 성과관리 등에 필요한 제반 요구사항에 성실히 응하여야 함 8 문의처 □ (사업 문의처) 기술보증기금 M&A지원센터 ☎ 02-3215-5917, 5999, 5995 / mna@kibo.or.kr □ (온라인 신청 문의처) 기술보증기금 기술거래보호부 플랫폼팀 ☎ 051-606-7429, 7431, 7699 - 11 - Ⅱ. 종합컨설팅 지원사업 1 사업 개요 □ (사업목적) ◦ 기업승계 목적의 M&A 활성화를 위해 M&A 교섭을 진행 중인 기업을 대상으로 종합적 컨설팅 지원 □ (지원규모) 총 40개社 (’26년 예산 : 280백만원) □ (지원방법) 기업승계 중개기관(동 공고문 참고1)과 총 1천만원이상(부가세 제외)의 종합컨설팅 수행 시 컨설팅 비용의 일부를 지원 * 최소 3백만원 이상의 기업부담금 별도 (기업승계 중개기관) 공모절차를 통해 선정되어 기보와 “기업승계 M&A 지원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한 민간 M&A중개기관으로 회계법인, 컨설팅사 등 총 14개사(참고1) □ (지원한도) 기업당 7백만원(부가세제외) □ (지원내용) 신청유형(매도희망/매수희망)에 따른 구분지원 ◦ (매도희망기업) 기업실사, 기업가치평가 등에 대한 컨설팅 ◦ (매수희망기업) 인수가격협상, 기업실사 등에 대한 컨설팅 < 종합컨설팅 지원사업 지원항목 > 유형 항목 주요내용 매도 희망기업 기업실사 지원 매도기업의 기업실사(회계, 법률, 세무 실사 등)지원 기업가치평가 적정 가치산출을 위한 기업가치평가 비용지원 매각조건 및 매각가격 협상 적정가격에 매수할 수 있도록 매각조건 및 매각가격 협상전략 지원 계약서 검토 MOU, 주식양수도계약 등 관련 서류 종합검토 기술보호지원 M&A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기술탈취예방 지원 M&A관련 자문 기타 M&A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률, 회계 자문 서비스 지원 - 12 - 2 추진체계 □ (사업추진 체계도) 사업총괄 중소벤처기업부 사업수행기관 기업승계 선정위원회 기술보증기금 (이하 “기보”) 기업승계 운영위원회 참여기관 기업승계 중개기관 지원기업 중소기업 등 ◦ 사업총괄 : 사업총괄 및 기본계획 수립 등 (중소벤처기업부) ◦ 사업수행기관 : 사업 운영, 기업승계 중개기관 및 지원기업 선정, 사업관리 및 비용 집행, 성과관리 등 (기보) ◦ 기업승계 중개기관 : 선정기업 대상 종합컨설팅 제공 등 3 지원대상 및 신청자격 □ (지원대상) M&A를 통한 기업승계를 희망하는 중소기업(매도희망기업) 또는 기업승계를 희망하는 기업을 인수할 의향이 있는 중소기업(매수희망기업) 유형 항목 주요내용 매수 희망기업 인수조건 및 인수가격 협상 기업 자금조달능력에 적정한 인수가격 협상 전략 자문 기업실사 지원 매수하고자 하는 기업의 실사비용(회계, 법률, 세무 실사 등) 지원 기업가치평가 적정 가치산출을 위한 기업가치평가 비용지원 계약서 검토 MOU, 주식양수도계약 등 관련 서류 종합검토 인수후 PMI 인수합병 완료 후 인수기업과 피인수기업이 하나로 통합되는 과정에 대한 컨설팅 지원(조직, 시스템 및 프로세스, 기업 문화 등) M&A관련 자문 기타 M&A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률, 회계 자문 서비스 지원 - 13 - □ (신청자격)「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서 정한 중소기업 등*으로 신청일 기준 6개월 이내 M&A 교섭** 대상이 매칭된 기업 * 매수희망기업으로는 승계 희망기업을 인수하고자 하는 개인 또한 신청 가능 ** (교섭) LOI(의향서), NDA(비밀유지서약서), MOU(양해각서) 등 M&A 추진사실을 문서로서 증빙하는 경우 교섭으로 인정 ◦ 신청기업 유형에 따라 아래 요건 추가 충족 필요 - (매도희망기업) 대표자* 연령**이 55세 이상이며, 업력**이 5년 이상일 것 * 법인기업인 경우 최대주주인 대표자를 기준으로 하며, 공동대표의 경우 최대주주 또는 사업자등록증상 선행하는 대표자 1인을 기준 ** 연령, 업력은 2026년 12월 31일 기준으로 판단 - (매수희망기업) 교섭 대상 기업이 매도희망기업 기준*을 충족할 것 * 대표자 연령이 55세 이상이며, 업력이 5년 이상일 것 □ (제외대상) 신청기업(또는 대표자)이 신청일 기준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대상에서 사전 제외 또는 지원 취소될 수 있음 ① 지원제한 대상업종(도박게임, 사치향략, 부동산 등)인 경우 ② 휴·폐업 중인 경우 ③ 국세, 지방세 등 조세 체납중인 경우 ④ 주사업장에 권리침해가 있는 경우 ⑤ 현재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년도 결산감사 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인 경우 ⑥ 제출서류 등이 허위, 위·변조, 그 밖의 방법으로 부정하게 작성된 경우 ⑦ 기타 신청 자격 등 공고와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 14 - 4 지원절차 및 지원내용 □ (지원절차) ① 사업신청 ⇨ ② 지원기업 선정 ⇨ ③ 선정통보 ⇨ ④ 컨설팅 수행 사업 참여 신청서 제출 기업승계 선정위원회 (이하 “선정위원회”) 개최 선정여부 통지 선정기업 대상 컨설팅 수행 (중개기관 → 선정기업) ‘26. 4. 1. ~ 상시 개최* 상시 통보 사업기간 내 ⇩ ⑧ 만족도 조사 ⇦ ⑦ 비용지급 ⇦ ⑥ 기술보호*** ⇦⑤ 결과보고서 제출 기업 대상 만족도 조사 실시 (기보) 컨설팅 비용 지급 (기보 → 중개기관) 기술임치 또는 TTRS 가입 (기업) 결과보고서 제출 (중개기관 → 기보) ~12월 말 ~11월 말 ~ 비용지급 전까지 ~10월 말** * 선정위원회는 원활한 사업운영을 위해 상시 개최 예정(신청기업에 별도 통보) ** 10월말까지 결과보고서 제출 불가 시, 기보 사업담당자에게 사전 연락 *** 기업은 민감정보 보호 등을 위해 기보의 기술보호제도(기술임치 또는 TTRS)를 가입하여 결과보고서를 보관해야하며, 가입비용은 컨설팅을 수행한 기업승계 중개기관이 부담 5 선정평가 절차 □ (평가방법) 기보 내 외부 전문가로 기업승계 선정위원회를 구성 하고 평가지 표에 따라 서면평가(2단계) 실시 ◦ (1단계 선정기준) 신청기업 유형에 따라 구분 - (매도희망기업) 모든 평가지표 적합 시 2단계 평가 실시 - (매수희망기업) 평가지표 1개 이상 적합 시 2단계 평가 실시 평가항목 평가지표 적합 매도희망기업 매수희망기업 여부 사업 목적 부합성 • 기업승계 적합성 (신청배경, 친족후계 유무 등) • 기업승계 적합성(신청배경, 대표자 경력 등) 여 / 부 • 기업승계 의지 및 적극성 (희망사유, 향후계획 등) • 기업승계 이후 경영 의지 (희망사유, 향후계획 등) 여 / 부 M&A 추진 가능성 • 기업승계 성공 가능성 (업력, 업종, 재무현황 등) • 자금조달 가능성 (업력, 업종, 재무현황 등) 여 / 부 - 15 - ◦ (2단계 선정기준) 종합평점 60점 이상인 기업 중에서 종합평점 상위 순서를 반영하여 순차대로 최종 선정(단, 기초컨설팅을 완료한 기업이 종합컨설팅을 신청한 경우, 종합평점 70점 이상) 평가항목 평가지표 배점 매도희망기업 매수희망기업 M&A 교섭 구체성 • M&A 교섭 진행단계(교섭진척도, 실사 전략 수립 준비도 등) • M&A 조건 협의 수준(가격, 구조 등) 40 M&A 이후 시너지 • 매도희망기업 역량 (업종, 업력, 인력보유현황 등) • 매수희망기업 역량 (경력, 재무 등) • 기업 지속 및 성장가능성 (업종, 업력 등) 30 M&A 성사 가능성 • 재무건전성 (투명성, 임직원 협조 가능성 등) • 자금조달 계획 실현가능성 (구체성, 현실성, M&A경험 등) 30 합계 100 < 종합평점 산출방법 > 종합평점 = 2단계 서면평가 점수 합계 - ( 최고점수 + 최저점수 ) 위원 수 - 2 □ (선정통보) 기업승계 선정위원회 결과보고일로부터 10일 이내(영업일기준) 신청기업 및 기업승계 중개기관에 개별 통지 6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 □ (공고기간) ‘26. 3. 25.(수) ~ 예산 소진시 까지 □ (신청기간) ‘26. 4. 1.(수) ~ 예산 소진시 까지 □ (신청방법) 스마트 테크브릿지(tb.kibo.or.kr)를 통한 온라인 신청 - 16 - 온라인 신청 방법 및 유의사항 ① 회원가입 및 자격요건 등 확인 ­ 스마트 테크브릿지 회원가입 및 자격요건 확인 ② 신청서 등 웹페이지 입력사항 작성 및 제출서류 업로드 - (신청경로) 스마트 테크브릿지 > 신청 및 공모 > 기업승계 M&A 지원사업 > 종합컨설팅 지원 사업 > 2026년도 종합컨설팅 지원사업 공고 > ”신청“ ­ (제출서류) 연번별로 개별 파일 구분 및 파일명은 서식명으로 일치시킨 후 스캔본 업로드 ③ 유의사항 ­ 전자서명(공동인증서 등)을 통해 ”기업, 대표자 정보이용동의“ 필수 ※ 공동대표의 경우 전자서명이 불가하므로 동의서 원본은 별도 우편제출 ­ 접수 마감일 이후는 더 이상 수정하거나 삭제가 불가하므로, 반드시 작성 내용의 유효성 여부를 점검 후 제출 부탁드립니다. □ (제출서류) 가 신청서 및 동의서 등 연 번 서식명 1 2026년도 종합컨설팅 지원사업 신청서 (서식4) ◦법인기업: 법인인감 날인 / ◦개인기업: 대표자 개인인감 날인 2 정보이용동의서 (서식5) ◦기업정보: 법인인감 날인 또는 개인기업의 경우 대표자 개인인감 날인 ◦개인정보: 대표자 날인 또는 서명 (공동대표의 경우에는 대표 각각 제출) ※ 공동대표의 경우에는 대표자 전원의 법인/개인 인감 날인 필요 3 확약서 (서식6) ◦대표자 날인 또는 서명 (공동대표의 경우에는 대표 각각 제출) 나 첨부서류 연번 서식명 1 법인등기사항전부 증명서 (법인기업만 제출) ◦ 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분에 한하여 인정 - 17 - 2 사업자등록증명원 ◦ 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분에 한하여 인정 ※ 비사업자는 제출 제외 3 중소기업 확인서 ◦ 신청마감일 기준 유효한 확인서에 한하여 인정 ※ 비사업자는 제출 제외 4 국세 납세증명서 ◦ 신청일 기준 유효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납세증명서(완납)에 한함 5 지방세 납세증명서 ◦ 신청일 기준 유효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납세증명서(완납)에 한함 6 4대보험 완납증명원 ◦ 신청일 기준 유효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납세증명서(완납)에 한함 7 ‘25년 표준재무제표증명원 ◦ 관할세무서에 신고된 재무제표(국세청 발급분) 제출 ※ 간편장부대상자는 제출 제외 8 대표자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분에 한하여 인정 9 주주명부 (법인기업만 제출) ◦ 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분에 한하여 인정 10 ‘25년 감사보고서 (외부감사 기업만 제출) 11 M&A교섭 상대 매칭 관련 증빙서류(MOU, NDA, LOI 사본 등) ◦ 매도희망기업과 매수희망기업의 날인 필수 ※ 공동대표의 경우 정보이용동의서(서식5)를 작성하여 사업신청 시 스캔본은 온라인 제출 하고 원본은 제출처*로 우편송부 하실 것 * 제출처: (07345)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63로50, 63스퀘어 41층 M&A지원센터 - 18 - 7 유의사항 □ 선정된 기업은 선정 통보이후 30일 이내 기업승계 중개기관과 컨설팅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서 사본을 사업수행기관에 제출하실 것 □ 신청자격에 해당하지 않거나 허위서류 제출 시, 신청접수·평가대상 에서 배제되거나 지정 이후에도 취소될 수 있으니 서류 작성 및 제출에 유의하실 것 □ 공고문에 기재된 사항에 대한 미숙지 및 제출서류의 입력 오류 또는 누락 등에 따른 불이익 및 그에 따른 책임은 신청기업에 있음 □ 2026년도 종합컨설팅 지원사업은 아래와 같이 상한제를 적용 구분 내용 상한제 기업승계 중개기관별 사업수행 기간에 최대 수행할 수 있는 종합컨설팅 건 수는 당해연도 종합컨설팅 지원건 수의 40%를 넘지 않는다. □ 신청기업이 희망한 기업승계 중개기관이 당해연도 최대 수행 가능 종합 컨설팅 건수 상한 초과 등 컨설팅 수행이 불가한 경우 기업승계 선정 위원회에서 타 기업승계 중개기관을 지정하여 운영 가능함 □ 매칭된 매도희망기업과 매수희망기업이 동시에 본 사업을 신청한 경우, 매수희망기업을 우선으로 지원 예정 □ 본 공고에 따른 사업운영, 지원내용 및 지원규모 등은 지원시책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신청기업의 사정(기업의 확인 지연, 연락 두절) 등으로 인해 사업을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신청기업은 제출된 서류가 미비할 경우 수정·보완 및 추가 제출을 요청받을 수 있으며, 미제출 시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19 - □ 본 사업에 선정된 기업의 공고문 및 관련 규정 위반, 허위자료 등록 사실 등이 확인된 경우 선정 취소, 향후 사업 참여 제한 및 사업비 환수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음 □ 선정기업은 향후 5년간 기보의 자료요청, 이력관리, 성과관리 등에 필요한 제반 요구사항에 성실히 응하여야 함 8 문의처 □ (사업 문의처) 기술보증기금 M&A지원센터 ☎ 02-3215-5917, 5999, 5995 / mna@kibo.or.kr □ (온라인 신청 문의처) 기술보증기금 기술거래보호부 플랫폼팀 ☎ 051-606-7429, 7431, 7699 - 20 - 참고1 기업승계 중개기관 현황 순번 기관명(가나다순) 기관유형 본사 소재지 1 법무법인 디엘지 법무법인 서울 2 ㈜디유파트너스 컨설팅사 서울 3 ㈜딥서치 컨설팅사 서울 4 모멘스투자자문㈜ 컨설팅사 서울 5 ㈜브릿지코드 컨설팅사 서울 6 삼덕회계법인 회계법인 서울 7 삼일회계법인 회계법인 서울 8 ㈜엠엔에이코리아 컨설팅사 서울 9 ㈜엠엠피 컨설팅사 서울 10 인터캐피탈파트너스㈜ 컨설팅사 서울 11 ㈜제타플랜인베스트 투자기관 서울 12 ㈜한국법인거래소 컨설팅사 서울 13 한국M&A거래소㈜ 컨설팅사 서울 14 한영회계법인 회계법인 서울 - 21 - 참고2 제3자 부당개입 주의 안내 정부 지원사업 신청 시 제3자(불법 브로커) 부당 개입에 주의하세요! ▪ 제3자(불법 브로커)가 정책자금 등 각종 정부 지원사업 신청과정에 개입해 아래 유형과 같은 부당 불법행위를 함으로써 중소기업․소상 공인의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습니다. 부당개입 주요유형 ① 부당 보험영업 행위 보험계약 모집 시 보험계약자에게 정책자금 신청 등을 대행해 주거나, 대행을 약속하고 보험을 모집하는 경우 ② 대출 심사 허위 대응 재무제표 분식, 사업계획 과대포장 등 허위로 신청 서류를 작성해 주고 수수료를 요구하는 경우 ③ 허위 대출 약속 지원자격이 안 되는 기업(요건 미흡 등)을 대상으로 정부 지원을 받아주겠다며 대가를 요구하는 경우 ④ 정부기관 등 사칭 제3자가 정부 공무원이나 공공기관 직원의 명함을 임의로 사용하거나 허위로 정책자금 관련 기관 직원을 사칭하는 경우 ⑤ 부정청탁 정부, 공공기관 직원과의 인적 네트워크를 통해 정부지원이 가능하도록 하겠다고 약속하고, 착수금 등을 요구하는 경우 ⑥ 계약불이행 성공 조건부 계약을 체결하고, 수수료를 선지급 받은 후 대출 실패 시 선지급금 반환청구에 응하지 않는 경우 ▪ 정부 지원사업은 본인 신청을 원칙으로 하며 제3자가 개입하여 허위서류 등을 통해 신청 등을 진행하는 경우, 선정 이후에도 지원이 취소되는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업 선정 보장 등을 미끼로 접근하는 불법 브로커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또한 정부, 공공기관은 제3자 부당개입 방지와 중소기업․소상공인의 피해를 구제하기 위해 신고센터 및 자진신고 시 면책제도 등을 운영 하고 있으니 많은 이용 바랍니다. < 제3자 부당개입 신고센터 > (기관별 작성 필요) - (소상공인 정책자금 누리집) https://ols.semas.or.kr - (콜센터) 1533-0100 - (현장접수) 전국 12개 지역본부 및 78개 소상공인지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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