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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창원시 2026년 창원기업지원단 현장애로컨설팅 지원사업 공고(단기컨설팅)

경상남도 · 경상남도

한눈에 보는 공고

창원시 관내 중소기업의 현장애로를 효율적으로 발굴 및 해소를 위하여 「2026년 창원기업지원단 현장애로컨설팅 지원사업」 공고를 다음과 같이 실시하오니, 관심 있는 기업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 창원시에 본사 또는 공장이 소재한 제조 중소기업 ☞ 현장애로컨설팅 최대 3회 이내(기업당 최대 900천원/단기컨설팅) 지원
지원 혜택
기업당 최대 900천원
원문에 기재된 지원 혜택입니다.
접수기간
예산 소진 시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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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업종
원문에서 확인
지원 분야
경영, 기술, 수출·해외진출, 사업화, 멘토링·컨설팅·교육

신청 대상

중소기업

중소기업

지원 내용

사 업 명 지원내용 지원규모 현장애로 지원 (1단계) 단기컨설팅 현장애로컨설팅 최대 3회 이내 지원 기업당 최대 900천원 중기컨설팅 현장애로컨설팅 최대 10회 이내 지원 기업당 최대 2,500천원 사업화연계 지원 (2단계) 현장애로지원(1단계) 완료기업 대상 시제품 제작, 공정 개선 등 지원 기업당 최대 17,000천원 2. 모집내용 기업의 현장애로 해소를 위한 맞춤형 전문가 매칭 및 컨설팅 지원, 사업화 연계(시제품제작, 공정개선) 지원 - 현장애로지원(1단계) : 창원시 중소기업의 각종 현장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각 분야별 맞춤형 전문가를 매칭하여 단기, 중기컨설팅 지원 - 사업화연계지원(2단계) : 컨설팅 지원을 받은 기업을 대상으로한 연계 사업으로 사업화를 위한 시제품 제작, 공정개선 지원 ▪세부지원내용 추진사업 세부내용 기업당 지원한도 비 고 현장애로 기술지원 (1단계) 단기 컨설팅 - 경영분야(법률, 노무, 세무, 수출, 마케팅 등) 및 기술분야(공정, 개발 등)에 대한 전문가 컨설팅 - 기업의 현장애로에 대하여 신속하게 해결가능 하도록 상담 및 컨설팅 지원 - 3회 이내 해결 가능한 애로 지원 ※ 내부검토를 통한 선정(중복내용 지원 불가) 900천원 이내

준비 서류

준비 서류 확인 필요

신청 방법

온라인 접수 (창원산업진흥원 홈페이지)

문의처

창원산업진흥원 기업지원팀 055-716-7788, wnsdud1218@cwip.or.kr / 055-716-7784, zimuh@cwip.or.kr

원문 상세 내용

창원시 관내 중소기업의 현장애로를 효율적으로 발굴 및 해소를 위하여 「2026년 창원기업지원단 현장애로컨설팅 지원사업」 공고를 다음과 같이 실시하오니, 관심 있는 기업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 창원시에 본사 또는 공장이 소재한 제조 중소기업 ☞ 현장애로컨설팅 최대 3회 이내(기업당 최대 900천원/단기컨설팅) 지원 [공고문: 2026년 창원기업지원단 현장애로 컨설팅 지원사업 모집 공고(단기컨설팅).pdf] - 1 - (재)창원산업진흥원 공고 제2026–06호 2026년 창원기업지원단 현장애로컨설팅 지원사업 공고 창원시 관내 중소기업의 현장애로를 효율적으로 발굴 및 해소를 위하여 「2026년 창원기업지원단 현장애로컨설팅 지원사업」 공고를 다음과 같이 실시하오니, 관심 있는 기업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26년 1월 27일 (재)창원산업진흥원장 1. 사업개요 ▪사 업 명 : 2026년 창원기업지원단 현장애로컨설팅 지원사업 ▪사업기간 : 2026. 1. ~ 10. (10개월) ▪지원내용 사 업 명 지원내용 지원규모 현장애로 지원 (1단계) 단기컨설팅 현장애로컨설팅 최대 3회 이내 지원 기업당 최대 900천원 중기컨설팅 현장애로컨설팅 최대 10회 이내 지원 기업당 최대 2,500천원 사업화연계 지원 (2단계) 현장애로지원(1단계) 완료기업 대상 시제품 제작, 공정 개선 등 지원 기업당 최대 17,000천원 2. 모집내용 ▪모집기간 (단기컨설팅) 2026. 1. 27.(화) ~ 예산소진 시까지 (중기컨설팅) 2026. 3월 중 / (사업화연계) 2026. 4월 중(예정) ▪지원대상 (단기, 중기컨설팅) - 창원시에 본사 또는 공장이 소재한 제조 중소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사업화연계) - ’25년, ’26년 현장애로지원(1단계)[단기,중기컨설팅]을 완료한 기업 - ’26년 중기컨설팅 선정기업 ▪신청자격 제한 - 부도 또는 휴·폐업 상태의 기업 - 국세 및 지방세 체납으로 규제 중인 기업 - 2 - 3. 지원내용 ▪지원내용 : 기업의 현장애로 해소를 위한 맞춤형 전문가 매칭 및 컨설팅 지원, 사업화 연계(시제품제작, 공정개선) 지원 - 현장애로지원(1단계) : 창원시 중소기업의 각종 현장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각 분야별 맞춤형 전문가를 매칭하여 단기, 중기컨설팅 지원 - 사업화연계지원(2단계) : 컨설팅 지원을 받은 기업을 대상으로한 연계 사업으로 사업화를 위한 시제품 제작, 공정개선 지원 ▪세부지원내용 추진사업 세부내용 기업당 지원한도 (지원규모) 비 고 현장애로 기술지원 (1단계) 단기 컨설팅 - 경영분야(법률, 노무, 세무, 수출, 마케팅 등) 및 기술분야(공정, 개발 등)에 대한 전문가 컨설팅 - 기업의 현장애로에 대하여 신속하게 해결가능 하도록 상담 및 컨설팅 지원 - 3회 이내 해결 가능한 애로 지원 ※ 내부검토를 통한 선정(중복내용 지원 불가) 900천원 이내 *기업부담 없음 (100개사 내외) 모집 중기 컨설팅 - 현장방문하여 4회 이상 기술자문이 필요한 기업 대상 신청서 및 계획서 제출, 서면평가를 통해 선정 후 지원 - 10회 이내(현장방문 기준)로 2개월 이내 해결 가능한 애로 지원 2,500천원 이내 *기업부담 없음 (10개사 내외) 3월 중 공고 사업화연계 지원(2단계) • 시제품 제작 지원 - 시제품 제작을 지원하여 구체적 성과물 도출을 지원(재료비, 외주가공비, 시험분석비 지원 등) • 공정개선 지원 - 애로해소를 위한 공정개선(제조환경개선, 품질개선, 불량률 감소 등 일반적인 공정개선 활동) 지원(장비·설비 설치 비용, 시험분석비 지원 등) 17,000천원 이내 *기업부담 20% (6개사 내외) 4월 중 공고(예정) 기술자문단 운영 • 자문단 운영 - 기업현장방문을 통한 현장진단 - 기업 애로에 대한 분석, 현장애로전문가 매칭 - 현장애로컨설팅 타당성 검토 등 - - - 3 - 4. 지원절차 및 선정방법 ▪지원절차 ▪선정방법 (단기컨설팅) 지원대상 여부 검토를 통한 선정 (중기컨설팅) 신청기업에 한하여 선정평가위원회를 통한 서류 심사로 선정 (중기컨설팅 공고 기준에 따름) (사업화연계) 신청기업에 한하여 선정평가위원회를 통한 서류 심사로 선정 (사업화연계 공고 기준에 따름) ※ 전문가는 현장애로지원(1단계)의 단기컨설팅 3건/중기컨설팅 2건 이내로 횟수 제한 ▪평가 및 선정기준 : 창원산업진흥원 선정기준에 의해 선정(개별통지) - 4 - 5. 유의사항 ▪중기컨설팅 및 사업화연계지원의 선정기업은 선정평가위원회의 평가결과에 따라 결정됨 ▪다음에 해당되는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직전년도 창원산업진흥원 중소기업 지원사업 참여제한 대상 기업에 해당되는 경우 - 신청기업 또는 기업대표자가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에 해당되거나 신청 과제가 기지원된 과제와 중복일 경우 - 제출기한 경과, 제출 서류의 미비 또는 기업현황이 신청서와 상이한 경우 ▪다음에 해당되는 경우 지원금을 교부하지 않거나 환수할 수 있음 - 동일한 내용으로 타 기관 중복지원을 받은 경우 - 지원금을 지원목적에 맞지 않게 사용한 경우 - 사업 수행 불성실 및 주관기관의 요청사항을 따르지 않은 경우 ▪단기컨설팅의 경우 사업비 소진 시 사업이 조기종료됨 6. 신청방법(단기컨설팅) ▪신청기간 : 2026. 1. 27.(화) ~ 예산소진 시까지 ▪신청방법 : 온라인(창원산업진흥원 홈페이지) 접수 접속경로 : 창원산업진흥원 홈페이지(https://www.cwip.or.kr) → 기업지원 → 지원사업 신청 → 2026년 창원기업지원단 현장애로컨설팅 모집 공고 7. 제출서류(단기컨설팅) 사업 구분 제출서류 비고 단기 컨설팅 1 신청서 및 약정서, 참여제한 사전검토 확인서 서식 1, 2, 3호 2 신청기업의 사업자등록증 및 공장등록증 사본 각 1부 3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사본 각 1부 - 5 - 8. 문 의 ▪창원산업진흥원 기업지원팀 박준영 사원 Tel. 055)716-7788 / E-mail wnsdud1218@cwip.or.kr ▪창원산업진흥원 기업지원팀 이새롬 과장 Tel. 055)716-7784 / E-mail zimuh@cwip.or.kr 붙임 단기컨설팅 지원 표준서식 1부. 끝.

출처와 정보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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