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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수원시 2026년 하반기 착한가격업소 신규지정 모집 공고
경기도 · 경기도
한눈에 보는 공고
저렴한 가격과 친절한 서비스로 수원시 물가안정에 기여하는 업소를 발굴ㆍ모집하여 착한가격업소로 지정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공고일 현재 수원시에서 영업하고 있는 개인서비스 업소(외식업, 세탁업, 이ㆍ미용업, 목욕업 등)
☞ 착한가격업소 선정, 표찰 및 인증 스티커 배부(신규 지정업소), 맞춤형 필요 물품 지급, 홍보 등 지원
- 지원 혜택
- 지원 내용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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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상 업종
- 원문에서 확인
- 지원 분야
- 경영
신청 대상
중소기업
중소기업
지원 내용
착한가격업소 선정, 표찰 및 인증 스티커 배부(신규 지정업소), 맞춤형 필요 물품 지급, 홍보 등 지원
준비 서류
- 붙임 신청서식(별첨 1),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
- 제출방법 : 방문, 우편, 이메일(uiop81@korea.kr)
- 우편주소 :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241, 수원시청 지역경제과
신청 방법
방문 및 우편, 이메일 접수 - 방문 접수처 : 수원시청 지역경제과, 각 구청 경제교통과 - 우편 접수처 :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241, 수원시청 지역경제과 - 이메일 : uiop81@korea.kr
문의처
수원시 지역경제과 031-5191-3282
원문 상세 내용
저렴한 가격과 친절한 서비스로 수원시 물가안정에 기여하는 업소를 발굴ㆍ모집하여 착한가격업소로 지정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공고일 현재 수원시에서 영업하고 있는 개인서비스 업소(외식업, 세탁업, 이ㆍ미용업, 목욕업 등)
☞ 착한가격업소 선정, 표찰 및 인증 스티커 배부(신규 지정업소), 맞춤형 필요 물품 지급, 홍보 등 지원
[공고문: 착한가격업소 평가표.hwpx]
□ 요식업(일반)
분야
지정기준
배점
총 점
50
가격
(25)
가격수준
(25)
▪‘착한가격메뉴’의 평균가격 미만 여부
신규
25
재심사
20
가격안정
노력(5)
▪평균가격 미만 유지기간
※ 재심사 평가만 해당(신규 지정 미해당)
2년 이상
5
2년 미만~1년 이상
3
위생
청결
(25)
▪ 항목별 배점에 따라 평가하되, 평가자가 업종별 특성을 고려하여 정성평가
▪ 식품의약품안전처 「음식점 위생등급제」 평가 결과 ‘좋음’ 이상인 경우 25점 간주
▪ 최근 1년 이내 관련 법령에 따른 지도·점검 결과 ‘적합’ 인 경우 25점 간주
주방·매장 공통
(12)
▪ 기기, 선반, 식기, 도구를 세척·소독하여 청결하게 관리하고 있음
2
▪ 행주와 걸레가 청결하며 매장, 주방용을 구분하여 사용하고 있음
2
▪ 환기시설, 선풍기, 에어컨 등이 정상 작동하며 청결하게 관리되고 있음
2
▪ 방충 시설이 구비되어 있으며, 곤충, 설치류 등의 사체 등이 없이 청결함
2
▪ 천장, 조명, 벽 등이 파손되지 않고 거미줄, 곰팡이 등이 없이 청결함
2
▪ 종사자의 개인위생이 양호하며 및 위생복·위생모를 착용하고 있음
2
주방
(4)
▪ 바닥은 내수처리 되어 있으며, 마른 상태가 유지되고 기름, 음식물, 찌꺼기 등이 없이 청결함
2
▪ 식재료 구분 보관 및 밀폐 등 교차오염 방지를 위한 관리를 하고 있음
2
매장
(6)
▪ 식탁, 의자에 오물, 이물질, 먼지, 얼룩 등이 없이 청결함
2
▪ 냅킨통, 소스통, 양념통 등의 내·외부가 청결함
2
▪ 수저통은 덮개, 뚜껑 등을 구비하고 있고, 청결하게 관리하고 있음
2
화장실
(3)
▪ 화장실이 청결하게 유지되고 있음
1
▪ 손세척 용품(손소독제 또는 비누 등)이 구비되어 있음
1
▪ 손 건조용품(전기건조기, 티슈 등)이 구비되어 있음
1
※ 매장 단독 이용 화장실이 아닌 경우, 3점 간주
감점
(-2)
▪착한가격업소 메뉴 표시
-1
▪착한가격업소 현판 부착
-1
가점
(3)
▪지역화폐 가맹점
1
▪지역특화자원 활용도(로컬푸드 활용도 등)
1
▪기타 지역사회 공헌도
1
□ 요식업(포장·배달 전문업소)
분야
지정기준
배점
총 점
50
가격
(25)
가격수준
(25)
▪‘착한가격메뉴’의 평균가격 미만 여부
※ 동종 업종의 포장·배달 전문업소와 비교
신규
25
재심사
20
가격안정
노력(5)
▪평균가격 미만 유지기간
※ 재심사 평가만 해당(신규 지정 미해당)
2년 이상
5
2년 미만~1년 이상
3
위생
청결
(25)
▪ 항목별 배점에 따라 평가하되, 평가자가 업종별 특성을 고려하여 정성평가
▪ 식품의약품안전처 「음식점 위생등급제」 평가 결과 ‘좋음’ 이상인 경우 25점 간주
▪ 최근 1년 이내 관련 법령에 따른 지도·점검 결과 ‘적합’ 인 경우 25점 간주
주방·매장 공통
(12)
▪ 기기, 선반, 식기, 도구를 세척·소독하여 청결하게 관리하고 있음
2
▪ 행주와 걸레가 청결하며 매장, 주방용을 구분하여 사용하고 있음
2
▪ 환기시설, 선풍기, 에어컨 등이 정상 작동하며 청결하게 관리되고 있음
2
▪ 방충 시설이 구비되어 있으며, 곤충, 설치류 등의 사체 등이 없이 청결함
2
▪ 천장, 조명, 벽 등이 파손되지 않고 거미줄, 곰팡이 등이 없이 청결함
2
▪ 종사자의 개인위생이 양호하며 및 위생복·위생모를 착용하고 있음
2
주방
(4)
▪ 바닥은 내수처리 되어 있으며, 마른 상태가 유지되고 기름, 음식물, 찌꺼기 등이 없이 청결함
2
▪ 식재료 구분 보관 및 밀폐 등 교차오염 방지를 위한 관리를 하고 있음
2
포장·배달
(6)
▪ 음식 포장 공간을 지정하고 청결하게 관리하고 있음
2
▪ 위생장갑 및 청결한 도구(집게, 국자, 가위 등)를 사용하고 있음
2
▪ 식품용으로 표시된 포장 용기를 사용하고 있음
2
화장실
(3)
▪ 화장실이 청결하게 유지되고 있음
1
▪ 손세척 용품(손소독제 또는 비누 등)이 구비되어 있음
1
▪ 손 건조용품(전기건조기, 티슈 등)이 구비되어 있음
1
※ 매장 단독 이용 화장실이 아닌 경우, 3점 간주
감점
(-2)
▪착한가격업소 메뉴 표시
-1
▪착한가격업소 현판 부착
-1
가점
(3)
▪지역화폐 가맹점
1
▪지역특화자원 활용도(로컬푸드 활용도 등)
1
▪기타 지역사회 공헌도
1
□ 비요식업
분야
지정기준
배점
총 점
50
가격
(25)
가격수준
(25)
▪‘착한가격메뉴’의 평균가격 미만 여부
신규
25
재심사
20
가격안정
노력(5)
▪평균가격 미만 유지기간
※ 재심사 평가만 해당(신규 지정 미해당)
2년 이상
5
2년 미만~1년 이상
3
위생
청결
(25)
▪ 항목별 배점에 따라 평가하되, 평가자가 업종별 특성을 고려하여 정성평가
▪ 최근 1년 이내 관련 법령에 따른 지도·점검 결과 ‘적합’ 인 경우 25점 간주
주영업시설
(22점)
▪업소 주 영업시설내 시설, 용품 등 위생관리, 청결도
22
화장실
(3)
▪ 화장실이 청결하게 유지되고 있음
1
▪ 손세척 용품(손소독제 또는 비누 등)이 구비되어 있음
1
▪ 손 건조용품(전기건조기, 티슈 등)이 구비되어 있음
1
※ 매장 단독 이용 화장실이 아닌 경우, 3점 간주
감점
(-2)
▪착한가격업소 메뉴 표시
-1
▪착한가격업소 현판 부착
-1
가점
(3)
▪지역화폐 가맹점
1
▪지역특화자원 활용도(로컬푸드 활용도 등)
1
▪기타 지역사회 공헌도
1
[공고문: 2026년 하반기 착한가격업소 신규지정 모집 공고문.hwpx]
수원시 공고 제2026-1969호
2026년 하반기 착한가격업소 신규지정 모집 공고
저렴한 가격과 친절한 서비스로 수원시 물가안정에 기여하는 업소를 발굴·모집하여 착한가격업소로 지정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1일
수 원 시 장
1. 신청서 접수
❍ 기 간 : 수시 (주말 및 공휴일 제외) 09:00~18:00
❍ 장 소 : 수원시청 지역경제과, 각 구청 경제교통과
❍ 방 법 : 방문 및 우편(이메일) 접수
- 구비서류 : 붙임 신청서식(별첨 1),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
- 제출방법 : 방문, 우편, 이메일(uiop81@korea.kr)
* 우편주소 :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241, 수원시청 지역경제과
2. 신청자격
❍ 공고일 현재 수원시에서 영업하고 있는 개인서비스 업소(외식업, 세탁업, 이·미용업, 목욕업 등)
3. 지정절차
지정공고
⇒
신 청
(영업자)
⇒
현지실사
⇒
적격여부심사
⇒
결정 및
인증표찰 교부
( 시청 )
( 시청, 구청 )
( 시청, 구청 )
( 시청 )
( 시장 )
4. 지정기준
❍ 심사방법 : 평가표(별첨2)에 따라 현장실사 및 심사 후 결정
❍ 지정기준
- 지정기준에 따른 평가 결과, 점수 총합이 40점 이상인 경우 착한가격업소로 지정.
다만, 일부 지표의 평가 결과가 착한가격업소로 지정하기 곤란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지정을 보류할 수 있음.
- 착한가격 메뉴는 업소 이용객이 자주 찾는 메뉴여야 함.
5. 지정(평가) 배제
❍ 지역 평균가격 이상의 업소(매월 4, 14, 24일 물가조사 결과 참고)
※ 물가조사에 없는 메뉴의 경우, 수원시 내 반경 2km 및 역세권 등의 평균 가격 설정하여 심사
❍ 최근 2년 이내 행정처분 및 과태료 처분을 받은 적이 있는 업소
※ 단, 바가지요금의 경우는 1차 처분(시정명령, 경고, 시정권고 등) 포함
❍ 지방세를 3회 이상 또는 100만원 이상 체납하고 있는 업소
❍ 영업 개시 후 6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업소
❍ 옥외가격 표시제, 원산지 표시제 등 중앙 및 지자체 의무시책 미이행 업소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맹사업자
6. 선정업소 지원 혜택
❍ 착한가격업소 표찰 및 인증 스티커 배부(신규 지정업소)
❍ 쓰레기 종량제봉투, 맞춤형 필요물품 지급
❍ 블로그, 보도자료, 수원시 홈페이지, 각종 SNS 등을 통한 홍보
❍ 소독·방역 서비스 지원
❍ 지역화폐 가맹점 결제수수료 지원 등
7. 기타
※ 신청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자세한 사항은 수원시 지역경제과(☏031-5191-3282)로 문의
출처와 정보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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