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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수원시 2026년 하반기 착한가격업소 신규지정 모집 공고

경기도 · 경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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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보는 공고

저렴한 가격과 친절한 서비스로 수원시 물가안정에 기여하는 업소를 발굴ㆍ모집하여 착한가격업소로 지정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공고일 현재 수원시에서 영업하고 있는 개인서비스 업소(외식업, 세탁업, 이ㆍ미용업, 목욕업 등) ☞ 착한가격업소 선정, 표찰 및 인증 스티커 배부(신규 지정업소), 맞춤형 필요 물품 지급, 홍보 등 지원
지원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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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업종
원문에서 확인
지원 분야
경영

신청 대상

중소기업

중소기업

지원 내용

착한가격업소 선정, 표찰 및 인증 스티커 배부(신규 지정업소), 맞춤형 필요 물품 지급, 홍보 등 지원

준비 서류

  • 붙임 신청서식(별첨 1),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
  • 제출방법 : 방문, 우편, 이메일(uiop81@korea.kr)
  • 우편주소 :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241, 수원시청 지역경제과

신청 방법

방문 및 우편, 이메일 접수 - 방문 접수처 : 수원시청 지역경제과, 각 구청 경제교통과 - 우편 접수처 :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241, 수원시청 지역경제과 - 이메일 : uiop81@korea.kr

문의처

수원시 지역경제과 031-5191-3282

원문 상세 내용

저렴한 가격과 친절한 서비스로 수원시 물가안정에 기여하는 업소를 발굴ㆍ모집하여 착한가격업소로 지정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공고일 현재 수원시에서 영업하고 있는 개인서비스 업소(외식업, 세탁업, 이ㆍ미용업, 목욕업 등) ☞ 착한가격업소 선정, 표찰 및 인증 스티커 배부(신규 지정업소), 맞춤형 필요 물품 지급, 홍보 등 지원 [공고문: 착한가격업소 평가표.hwpx] □ 요식업(일반) 분야 지정기준 배점 총 점 50 가격 (25) 가격수준 (25) ▪‘착한가격메뉴’의 평균가격 미만 여부 신규 25 재심사 20 가격안정 노력(5) ▪평균가격 미만 유지기간 ※ 재심사 평가만 해당(신규 지정 미해당) 2년 이상 5 2년 미만~1년 이상 3 위생 청결 (25) ▪ 항목별 배점에 따라 평가하되, 평가자가 업종별 특성을 고려하여 정성평가 ▪ 식품의약품안전처 「음식점 위생등급제」 평가 결과 ‘좋음’ 이상인 경우 25점 간주 ▪ 최근 1년 이내 관련 법령에 따른 지도·점검 결과 ‘적합’ 인 경우 25점 간주 주방·매장 공통 (12) ▪ 기기, 선반, 식기, 도구를 세척·소독하여 청결하게 관리하고 있음 2 ▪ 행주와 걸레가 청결하며 매장, 주방용을 구분하여 사용하고 있음 2 ▪ 환기시설, 선풍기, 에어컨 등이 정상 작동하며 청결하게 관리되고 있음 2 ▪ 방충 시설이 구비되어 있으며, 곤충, 설치류 등의 사체 등이 없이 청결함 2 ▪ 천장, 조명, 벽 등이 파손되지 않고 거미줄, 곰팡이 등이 없이 청결함 2 ▪ 종사자의 개인위생이 양호하며 및 위생복·위생모를 착용하고 있음 2 주방 (4) ▪ 바닥은 내수처리 되어 있으며, 마른 상태가 유지되고 기름, 음식물, 찌꺼기 등이 없이 청결함 2 ▪ 식재료 구분 보관 및 밀폐 등 교차오염 방지를 위한 관리를 하고 있음 2 매장 (6) ▪ 식탁, 의자에 오물, 이물질, 먼지, 얼룩 등이 없이 청결함 2 ▪ 냅킨통, 소스통, 양념통 등의 내·외부가 청결함 2 ▪ 수저통은 덮개, 뚜껑 등을 구비하고 있고, 청결하게 관리하고 있음 2 화장실 (3) ▪ 화장실이 청결하게 유지되고 있음 1 ▪ 손세척 용품(손소독제 또는 비누 등)이 구비되어 있음 1 ▪ 손 건조용품(전기건조기, 티슈 등)이 구비되어 있음 1 ※ 매장 단독 이용 화장실이 아닌 경우, 3점 간주 감점 (-2) ▪착한가격업소 메뉴 표시 -1 ▪착한가격업소 현판 부착 -1 가점 (3) ▪지역화폐 가맹점 1 ▪지역특화자원 활용도(로컬푸드 활용도 등) 1 ▪기타 지역사회 공헌도 1 □ 요식업(포장·배달 전문업소) 분야 지정기준 배점 총 점 50 가격 (25) 가격수준 (25) ▪‘착한가격메뉴’의 평균가격 미만 여부 ※ 동종 업종의 포장·배달 전문업소와 비교 신규 25 재심사 20 가격안정 노력(5) ▪평균가격 미만 유지기간 ※ 재심사 평가만 해당(신규 지정 미해당) 2년 이상 5 2년 미만~1년 이상 3 위생 청결 (25) ▪ 항목별 배점에 따라 평가하되, 평가자가 업종별 특성을 고려하여 정성평가 ▪ 식품의약품안전처 「음식점 위생등급제」 평가 결과 ‘좋음’ 이상인 경우 25점 간주 ▪ 최근 1년 이내 관련 법령에 따른 지도·점검 결과 ‘적합’ 인 경우 25점 간주 주방·매장 공통 (12) ▪ 기기, 선반, 식기, 도구를 세척·소독하여 청결하게 관리하고 있음 2 ▪ 행주와 걸레가 청결하며 매장, 주방용을 구분하여 사용하고 있음 2 ▪ 환기시설, 선풍기, 에어컨 등이 정상 작동하며 청결하게 관리되고 있음 2 ▪ 방충 시설이 구비되어 있으며, 곤충, 설치류 등의 사체 등이 없이 청결함 2 ▪ 천장, 조명, 벽 등이 파손되지 않고 거미줄, 곰팡이 등이 없이 청결함 2 ▪ 종사자의 개인위생이 양호하며 및 위생복·위생모를 착용하고 있음 2 주방 (4) ▪ 바닥은 내수처리 되어 있으며, 마른 상태가 유지되고 기름, 음식물, 찌꺼기 등이 없이 청결함 2 ▪ 식재료 구분 보관 및 밀폐 등 교차오염 방지를 위한 관리를 하고 있음 2 포장·배달 (6) ▪ 음식 포장 공간을 지정하고 청결하게 관리하고 있음 2 ▪ 위생장갑 및 청결한 도구(집게, 국자, 가위 등)를 사용하고 있음 2 ▪ 식품용으로 표시된 포장 용기를 사용하고 있음 2 화장실 (3) ▪ 화장실이 청결하게 유지되고 있음 1 ▪ 손세척 용품(손소독제 또는 비누 등)이 구비되어 있음 1 ▪ 손 건조용품(전기건조기, 티슈 등)이 구비되어 있음 1 ※ 매장 단독 이용 화장실이 아닌 경우, 3점 간주 감점 (-2) ▪착한가격업소 메뉴 표시 -1 ▪착한가격업소 현판 부착 -1 가점 (3) ▪지역화폐 가맹점 1 ▪지역특화자원 활용도(로컬푸드 활용도 등) 1 ▪기타 지역사회 공헌도 1 □ 비요식업 분야 지정기준 배점 총 점 50 가격 (25) 가격수준 (25) ▪‘착한가격메뉴’의 평균가격 미만 여부 신규 25 재심사 20 가격안정 노력(5) ▪평균가격 미만 유지기간 ※ 재심사 평가만 해당(신규 지정 미해당) 2년 이상 5 2년 미만~1년 이상 3 위생 청결 (25) ▪ 항목별 배점에 따라 평가하되, 평가자가 업종별 특성을 고려하여 정성평가 ▪ 최근 1년 이내 관련 법령에 따른 지도·점검 결과 ‘적합’ 인 경우 25점 간주 주영업시설 (22점) ▪업소 주 영업시설내 시설, 용품 등 위생관리, 청결도 22 화장실 (3) ▪ 화장실이 청결하게 유지되고 있음 1 ▪ 손세척 용품(손소독제 또는 비누 등)이 구비되어 있음 1 ▪ 손 건조용품(전기건조기, 티슈 등)이 구비되어 있음 1 ※ 매장 단독 이용 화장실이 아닌 경우, 3점 간주 감점 (-2) ▪착한가격업소 메뉴 표시 -1 ▪착한가격업소 현판 부착 -1 가점 (3) ▪지역화폐 가맹점 1 ▪지역특화자원 활용도(로컬푸드 활용도 등) 1 ▪기타 지역사회 공헌도 1 [공고문: 2026년 하반기 착한가격업소 신규지정 모집 공고문.hwpx] 수원시 공고 제2026-1969호 2026년 하반기 착한가격업소 신규지정 모집 공고 저렴한 가격과 친절한 서비스로 수원시 물가안정에 기여하는 업소를 발굴·모집하여 착한가격업소로 지정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1일 수 원 시 장 1. 신청서 접수 ❍ 기 간 : 수시 (주말 및 공휴일 제외) 09:00~18:00 ❍ 장 소 : 수원시청 지역경제과, 각 구청 경제교통과 ❍ 방 법 : 방문 및 우편(이메일) 접수 - 구비서류 : 붙임 신청서식(별첨 1),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 - 제출방법 : 방문, 우편, 이메일(uiop81@korea.kr) * 우편주소 :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241, 수원시청 지역경제과 2. 신청자격 ❍ 공고일 현재 수원시에서 영업하고 있는 개인서비스 업소(외식업, 세탁업, 이·미용업, 목욕업 등) 3. 지정절차 지정공고 ⇒ 신 청 (영업자) ⇒ 현지실사 ⇒ 적격여부심사 ⇒ 결정 및 인증표찰 교부 ( 시청 ) ( 시청, 구청 ) ( 시청, 구청 ) ( 시청 ) ( 시장 ) 4. 지정기준 ❍ 심사방법 : 평가표(별첨2)에 따라 현장실사 및 심사 후 결정 ❍ 지정기준 - 지정기준에 따른 평가 결과, 점수 총합이 40점 이상인 경우 착한가격업소로 지정. 다만, 일부 지표의 평가 결과가 착한가격업소로 지정하기 곤란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지정을 보류할 수 있음. - 착한가격 메뉴는 업소 이용객이 자주 찾는 메뉴여야 함. 5. 지정(평가) 배제 ❍ 지역 평균가격 이상의 업소(매월 4, 14, 24일 물가조사 결과 참고) ※ 물가조사에 없는 메뉴의 경우, 수원시 내 반경 2km 및 역세권 등의 평균 가격 설정하여 심사 ❍ 최근 2년 이내 행정처분 및 과태료 처분을 받은 적이 있는 업소 ※ 단, 바가지요금의 경우는 1차 처분(시정명령, 경고, 시정권고 등) 포함 ❍ 지방세를 3회 이상 또는 100만원 이상 체납하고 있는 업소 ❍ 영업 개시 후 6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업소 ❍ 옥외가격 표시제, 원산지 표시제 등 중앙 및 지자체 의무시책 미이행 업소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맹사업자 6. 선정업소 지원 혜택 ❍ 착한가격업소 표찰 및 인증 스티커 배부(신규 지정업소) ❍ 쓰레기 종량제봉투, 맞춤형 필요물품 지급 ❍ 블로그, 보도자료, 수원시 홈페이지, 각종 SNS 등을 통한 홍보 ❍ 소독·방역 서비스 지원 ❍ 지역화폐 가맹점 결제수수료 지원 등 7. 기타 ※ 신청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자세한 사항은 수원시 지역경제과(☏031-5191-3282)로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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