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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시니어 인턴십(인건비 지원형ㆍ경상비 지원형) 기업 모집 공고

서울시50플러스재단 · 서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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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보는 공고

○ 사업개요 : 서울시니어일자리지원센터에서 ‘시니어 취업교육’을 통한 기업 맞춤 인재 양성을 도모하고자 서울 소재 60세 이상 시니어 인력 채용기업을 대상으로 인건비 및 경상비를 지원해드리는 사업입니다. ☞ 서울 소재,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중소ㆍ중견기업, 4대보험 가입 사업장 ☞ 60세 이상 시니어 인력 채용기업 ※ 근로계약 및 4대보험 가입 필수 ☞ 인건비 지원형 : 인턴 1인당 최대 550만원 지원 인턴십 지원 기간 중 해당 참여자에게 지급한 인건비(세전)에 한하여 기업이 제출한 증빙 금액만큼 지원 ☞ 경상비 지원형 : 인턴 1인당 최대 400만원 지원 인턴십 지원 기간 중 발생한 경상운영비에 한하여 기업이 제출한 증빙 금액만큼 지원 ※ 자세한 지원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 사업신청 방법 : 이메일 및 온라인 접수 온라인 : 서울시50플러스 일자리 몽땅 이메일 : seniorintern2026@gmail.com ※ 메일 발송 후 유선 확인 필수 ○ 문의처 : 서울시니어일자리지원센터 운영총괄 : 02-460-5603, 5604 기업담당 : 02-460-5605, 5606, 5615, 5617
지원 혜택
인턴 1인당 최대 550만원(인건비 지원형), 최대 400만원(경상비 지원형)
원문에 기재된 지원 혜택입니다.
접수기간
2026.03.19 ~ 2026.12.31
추출 정보 · 정확한 접수 조건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대상 업종
원문에서 확인
지원 분야
인력

신청 대상

중소기업중견기업

서울 소재,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중소ㆍ중견기업, 4대보험 가입 사업장

지원 내용

인건비 지원형 : 인턴 1인당 최대 550만원 지원 인턴십 지원 기간 중 해당 참여자에게 지급한 인건비(세전)에 한하여 기업이 제출한 증빙 금액만큼 지원 경상비 지원형 : 인턴 1인당 최대 400만원 지원 인턴십 지원 기간 중 발생한 경상운영비에 한하여 기업이 제출한 증빙 금액만큼 지원 ※ 자세한 지원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 사업신청 방법 : 이메일 및 온라인 접수 온라인 : 서울시50플러스 일자리 몽땅 이메일 : seniorintern2026@gmail.com ※ 메일 발송 후 유선 확인 필수

준비 서류

  • 일체 : 총 5부(➊참여 신청서, ➋근로조건 확인서, ➌자체점검표, ➍기업정보 수집 동의서, ➎개인정보 수집 동의서)
  • [필수] 사업자등록증(또는 고유번호증 사본)
  • 사업장 소재지 확인용
  • [필수] 4대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 사업장 상시근로자 수 확인용
  • 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발급분, 상시근로자 수는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기준
  • [필수] 기업 표준재무제표(2024~2025년 자료)
  • 홈택스 발급본 필수
  • 고유번호증을 보유한 비영리 기관의 경우 아래 ➊, ➋ 모두 제출
  • ‘노인친화기업 인증’, ‘하이서울기업 인증’ 등 인증서 및 지정서

신청 방법

이메일 및 온라인 접수 온라인 : 서울시50플러스 일자리 몽땅 이메일 : seniorintern2026@gmail.com ※ 메일 발송 후 유선 확인 필수

문의처

서울시니어일자리지원센터 운영총괄 : 02-460-5603, 5604 기업담당 : 02-460-5605, 5606, 5615, 5617

원문 상세 내용

○ 사업개요 : 서울시니어일자리지원센터에서 ‘시니어 취업교육’을 통한 기업 맞춤 인재 양성을 도모하고자 서울 소재 60세 이상 시니어 인력 채용기업을 대상으로 인건비 및 경상비를 지원해드리는 사업입니다. ☞ 서울 소재,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중소ㆍ중견기업, 4대보험 가입 사업장 ☞ 60세 이상 시니어 인력 채용기업 ※ 근로계약 및 4대보험 가입 필수 ☞ 인건비 지원형 : 인턴 1인당 최대 550만원 지원 인턴십 지원 기간 중 해당 참여자에게 지급한 인건비(세전)에 한하여 기업이 제출한 증빙 금액만큼 지원 ☞ 경상비 지원형 : 인턴 1인당 최대 400만원 지원 인턴십 지원 기간 중 발생한 경상운영비에 한하여 기업이 제출한 증빙 금액만큼 지원 ※ 자세한 지원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 사업신청 방법 : 이메일 및 온라인 접수 온라인 : 서울시50플러스 일자리 몽땅 이메일 : seniorintern2026@gmail.com ※ 메일 발송 후 유선 확인 필수 ○ 문의처 : 서울시니어일자리지원센터 운영총괄 : 02-460-5603, 5604 기업담당 : 02-460-5605, 5606, 5615, 5617 [공고문: [기업_안내서]_2026년_「시니어_인턴십」_기업_안내서_20260330_(1).pdf] 2026년 「시니어 인턴십」 기업 안내서 (서울시니어일자리지원센터, 2026. 4.) 1 사업 개요 □ 참여조건 - (참여기업) 서울 소재,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중소·중견기업, 비영리 단체 및 법인 - (참 여 자) 경험과 역량을 갖춘 60세 이상 서울시민 □ 모집기간 : 예산 소진 시까지 □ 지원대상 - 60세 이상 시니어 인력 채용기업(근로계약 및 4대보험 가입 필수) □ 지원규모 : 기업당 지원 가능한 인턴 인원 수 제한 없음 □ 지원내용 ※ 기업-인턴 근로계약 및 4대보험 가입 필수 인턴 유형 인턴 근무시간 인턴 지원기간 인턴십 지원금 (센터→참여기업) 고용 유지 지원금 (센터→참여기업) 지원금 합계 인건비 지원형 주 15시간 이상 (월 60시간 이상) 최대 6개월 인턴 1인당 월 최대 75만원 지원 (인건비 지원) 인턴 종료 후 3개월 지속 고용 시 최대 100만원 지원 (경상운영비 지원) 인턴 1인당 최대 550만원 경상비 지원형 주 30시간 이상 기본 3개월 인턴 1인당 월 최대 100만원 지원 (경상운영비 지원) 인턴 종료 후 2개월 지속 고용 시 최대 100만원 지원 (경상운영비 지원) 인턴 1인당 최대 400만원 - (경상비 지원형) 인턴십 지원 기간 중 발생한 경상운영비에 한하여 기업이 제출한 증빙 금액만큼 지원 - (인건비 지원형) 인턴십 지원 기간 중 해당 참여자에게 지급한 인건비(세전)에 한하여 기업이 제출한 증빙 금액만큼 지원 - (고용 유지 지원금) 인턴십 지원기간 및 종료 후 고용 유지 기간 중 발생한 경상운영 비에 한하여 기업이 제출한 증빙 금액만큼 지원 □ 지원금 지급 : 인턴십 종료 후 일괄 지급 원칙 2 참여 자격(참여기업 및 참여자)  참여기업 신청 자격 ① (신청자격) 본 사업 참여기업으로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은 다음과 같다 1. (소재지 기준) 참여자의 '4대보험 가입 사업장' 및 참여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사업장' 기준으로, 해당 사업장 사업자등록증 상 주소지가 서울 소재인 기업 ※ 본점 및 개별 사업장 여부와 관계없이 4대보험 가입 및 근로계약 체결 사업자 기준 소재지 2. (근로자 수 기준)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 ※ 본점이 아닌 개별 사업장 기준으로 신청 시 개별 사업장이 아닌 ‘본점의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에도 신청 가능 ※ 상시근로자 수는 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발급된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기준 3. (기업·관 구분) 중소(소기업, 중기업)·중견기업, 비영리 단체 및 법인 4. (사회보험 기준) 4대보험 가입 사업장 5. 본 사업 지원 참여자에게 관련 법령(근로기준법,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 및 지침 등에서 정하는 보호규정(참여자의 인권증진 및 보호노력 등)을 준수할 수 있는 기업 ② (참여제한 대상) 아래의 기업은 본 사업 참여를 금지한다. 1. 본 조 ①항의 자격을 만족하지 못하는 기업 2. 신청서, 정보제공동의서 등 신청 구비서류 제출이 불가한 기업 3. 일반유흥·무도유흥·기타 주점업,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무도장 운영업 등 중소기업인력지원특별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한 업종 4. 근로자파견업체 및 근로자공급업체(용역업체 등 포함) ※ 단, 해당 기업 내에서의 근무 및 도급계약을 통한 인력 아웃소싱 기업은 가능 5. 3개월 미만의 계절적·일시적 인력 수요 사업체(계절적 농수산물 가공 업체 등) 및 다단계 판매업체 6. 근로기준법 제43조의2에 따라 임금 등을 체불하여 명단이 공개된 사업장 7.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에 따라 중대재해 발생 등으로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 8. 정부 및 지자체 예산사업으로 설립 또는 운영비 등을 지원받는 기업 9. 한국노인인력개발원 ‘2026년 현장실습 훈련 지원사업’ 제외 직종 수요 사업장  참여자 신청 자격 ① (신청자격) 본 사업 참여자로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은 다음과 같다. 가. 참여 신청일 기준 60세 이상 서울시민 ∎ 주민등록상 생년월일이 1966. 12. 31. 이전 출생자 ∎ 주민등록등본 주소지가 서울특별시인 자 ※ 참여를 희망하는 자가 ‘외국인’인 경우 다음 ①~③을 모두 만족 시 신청 가능 ⓛ 참여를 희망하는 자의 비자 발급유형(체류자격)이 F-4(재외동포), F-5 (영주권자), F-6(결혼이민)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 ② 신청일 현재 ‘국내거소신고증’,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원’ 등의 서류를 통해 행정구역상 ‘서울시’에 거주하고 있음이 확인가능한 자 ③ 신청일 현재 ‘국내거소신고증’,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원’ 등의 서류를 통해 ‘서울시’에 체류 허가된 기간의 종료시점이 신청하고자 하는 기업의 근로계약 기간 종료일이거나 그 이후인 자 ② (참여제한 대상) 단, 아래 항목에 해당하는 자는 참여를 제한한다. 1. 본 조 ①항의 자격을 만족하지 못하는 자 2. [중요] 타 사업(‘정부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 및 ‘노인일자리’, ‘사회활동 지원사업’)에 참여중으로, 본 사업 참여 시 동일 기간 중복 참여 해당자 ※ 단, 타 사업 참여종료 확인 시 참여 승인 3. 신청일 현재 기준 고용보험 가입자 ※ 단, 근로개시일 이전까지 직전 근무지에서의 고용보험이 해지된 경우 참여 가능하며, 기업 자체 채용에 따라 2026. 1. 1. 이후 해당 기업과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고용보험 가입중인 자는 참여 가능 4. 신청서, 정보제공동의서 등 신청 구비서류의 제출에 응하지 않은 자 5. 당해 연도 최대 지원기간(6개월) 종료 이후 동일 사업장 또는 다른 사업장에 재참여한 자 ※ 단, 중도포기 시 다른 사업장에 한하여 추가 1회 참여 가능(다만, 인턴십 지원기간의 합은 최대 6개월을 초과할 수 없음) ③ 신청자격을 만족하지 못하는 자는 참여대상에서 제외되며, 참여제한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정된 이후라도 그 결과가 취소될 수 있다. 3 기업 신청안내 □ 기업 신청서류 ① [필수] 참여 신청서류(기업용) 일체 ※ 신청서류 일체 : 총 5부(➊참여 신청서, ➋근로조건 확인서, ➌자체점검표, ➍기업정보 수집 동의서, ➎개인정보 수집 동의서) ② [필수] 사업자등록증(또는 고유번호증 사본) ※ 사업장 소재지 확인용 ③ [필수] 4대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 사업장 상시근로자 수 확인용 ※ 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발급분, 상시근로자 수는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기준 ④ [필수] 기업 표준재무제표(2024~2025년 자료) ※ 홈택스 발급본 필수 ※ 고유번호증을 보유한 비영리 기관의 경우 아래 ➊, ➋ 모두 제출 ➊ 관리기관에 제출한 ‘결산서’, ➋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 또는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⑤ [해당시] 기업 인증서 및 지정서 ※ ‘노인친화기업 인증’, ‘하이서울기업 인증’ 등 인증서 및 지정서 □ 참여신청 후 절차 적격 검토 및 현장실사 ▶ 적합성 심사 ▶ 심사 결과 통보 적격 여부 검토 및 현장실사 진행 종합 적합성 심사 심사 결과 통보 및 후속 절차 안내 센터 심사위원 센터 - (적격 여부 검토 및 현장실사) ∎ 기업 신청서류 기준으로 신청기업의 정보가 신청자격을 만족하는지 검토 ∎ 센터 담당자가 신청기업에 방문하여 신청서, 증빙서류와 다른 사항(실제 참여자가 근무할 근무지, 근무 환경, 직무 내용 등)이 없는지 현장점검 - (적합성 심사) 신청서류 및 신청자격 검토, 현장실사 결과 등을 토대로 심사 진행 - (선정 및 통보) 심사 결과 통보 시, 인턴십 참여자 모집 방법(기업 자체 채용 혹은 센터 알선)별 후속 절차 안내 4 선정 후 인턴(참여자) 모집방법 □ 참여자 모집 ➊ 기업이 자체적으로 모집할 경우(기업 자체 채용) 정보 제출 ▶ 정보 조회 ▶ 승인여부 통보 참여 후보자 정보 제출 중복참여 및 적격 여부 확인 사업참여 승인여부 통보 기업→센터 센터 센터→기업 - (정보 제출) 기업이 자체 모집한 참여 후보자 인적사항 등 제출 ∎ 인턴십 지원금 지급 대상 참여자 ① 2026. 1. 1. 이후 해당 기업과 근로계약 체결자 ② 참여 확정 후 해당 기업과 근로계약 체결 예정자 - (정보 조회) 참여 예정자 대상 자격요건 및 타 사업(정부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 중복참여 여부 조회 - (승인여부 통보) 해당 후보자 적격 여부 및 중복참여 확인 결과 통보 ∎ 적격자 및 중복참여 미해당자 : 최종 참여 승인 통보 ∎ 부적격자 : 신청자격 부적격으로 참여 불가(지원 불가) 통보 ∎ 타 사업 중복자 : 중복참여로 참여 불가(지원 불가) 통보 ※ 타 사업 참여종료 확인 시 참여 승인 ➋ 센터가 모집하여 기업에 알선할 경우 적격자 알선 ▶ 선발심사 ▶ 선발심사 결과 공유 ▶ 승인여부 통보 해당 직무 격적자 정보 제공 기업 자체 선발심사 진행 기업 자체 선발심사 결과 공유 사업참여 승인여부 통보 센터→기업 기업 기업→센터 센터→기업 - (적격자 알선) 해당 직무 적격자를 센터가 모집하여 기업에 알선 - (기업 선발심사 및 결과 공유) 센터로부터 전달받은 적격자 명단을 통해 기업 자체 채용 심사 진행 후 합격자 명단 및 공문 센터 제출 - (승인여부 통보) 기업 선발심사 합격자 대상 타 사업 중복참여 여부 최종 조회 5 지원금 안내  인턴십 지원금 신청 및 지급 ① (지원 원칙) 참여기업은 참여자와 체결한 근로계약서의 내용을 충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② (지원 수준) 센터와 참여기업이 체결한 시니어 인턴십 협약서상에 정한 지원내용을 토대로 인턴십 지원금을 참여기업에게 지원한다.  (경상비 지원형 인턴십) 참여자 1인당 월 최대 100만원(경상비) × 기본 3개월 ※ 인턴십 지원 기간 중 발생한 경상운영비에 한하여 기업이 제출한 증빙 금액만큼 지원  (인건비 지원형 인턴십) 참여자 1인당 월 최대 75만원(인건비) × 최대 6개월 ※ 인턴십 지원 기간 중 해당 참여자에게 지급한 인건비(세전)에 한하여 기업이 제출한 증빙 금액만큼 지원 ※ (경상운영비 지원 가능 항목) 4대보험 사업주부담금, 근로환경 개선을 위한 기자재 구입비, 시설환경 개선비, 안전관리체계 구축 및 안전장비구입비, 인사노무 등 컨설팅비, 인사노무관리체계 도입 및 운영비 ③ (지원 기간) 참여기업과 참여자가 체결한 근로계약서상에 명시된 근로개시일 기준 인건비 지원형 최대 6개월, 경상비 지원형 기본 3개월이며, 회계연도 내 인턴십 지원기간이 종료되어야 한다. ▶ 인턴십 지원금 지급 기간(인턴십 지원기간) 정리 - (예시) 근로개시일이 2026. 3. 10.일 경우, ⓛ 1개월 : ’26.3.10.~’26.4.9. ② 2개월 : ’26.4.10.~’26.5.9. ③ 3개월 : ’26.5.10.~’26.6.9. ④ 4개월 : ’26.6.10.~’26.7.9. ⑤ 5개월 : ’26.7.10.~’26.8.9. ⑥ 6개월 : ’26.8.10.~’26.9.9. ※ 기업 자체 채용을 통해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인턴십 지원금 지원 시작기간은 기업 희망에 따라 ‘① 참여자 근로개시일’ 혹은 ‘② 참여자 최종 승인일’ 중 선택할 수 있으며, 지원 기간 동안 참여기업과 참여자가 근로계약 중일 때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음 ④ (지원금 성격) 인턴십 지원금은 부가가치세법상 과세대상 거래와 무관하여 세금계산서 발행을 요구할 수 없으며, 원천징수대상 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 인턴십 지원금은 원천 징수의 의무가 없으며, 익금에 해당되므로 참여기업이 세금 신고 시 과세대상 소득에 반드시 포함시켜야 함 ⑤ (지원금 신청) 지원금은 인턴십 지원기간 종료 후 일괄 지급이 원칙이며, 종료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참여기업의 직인이 날인된 공문과 함께 아래의 서류를 센터에 제출한다. ※ 단, 인건비 지원형의 경우 기업 요청 시 2회 분할 지급 가능(➊ 3개월 후, ➋종료 후) ▶ 지원금 신청 서류 ① 참여기업의 직인이 날인된 공문 ② 2026년 시니어 경력인재지원사업(시니어 인턴십) 지원금 신청서류(기업용) ③ 지원금을 수령할 기업체 통장 사본 ④ 참여자 급여 이체 관련 서류(급여 명세서) ※ 해당 참여자에게 지급된 세전 급여액 확인용 ⑤ (경상비 지원형) 지원금 사용 항목 확인 가능 서류(견적서 등) ⑥ (경상비 지원형) 지원금 사용 항목에 해당하는 세금계산서 및 이체내역서, 영수증 등 ※ 간이영수증은 해당하지 않음 ⑦ (중도포기자 발생 시) 시니어 인턴십 참여자 출근부 사본 ※ 기업 자체 시스템 등으로 근태 관리하는 경우는 그 자료와 인사담당자 확인으로 대체 가능  고용유지 지원금 신청 및 지급 ① (지원 수준) 인턴십 지원기간 종료 후에도 해당 기업이 참여자를 지속 고용중일 경우 고용 유지 지원금(경상비)을 지급한다.  (경상비 지원형 인턴십) 인턴십 지원기간 종료 후 2개월 고용 유지 확인 시 1인당 최대 100만원(경상비) ※ 인턴십 지원기간 및 종료 후 고용 유지 기간 중 발생한 경상운영비에 한해 기업이 제출한 증빙 금액만큼 지원  (인건비 지원형 인턴십) 인턴십 지원기간 종료 후 3개월 고용 유지 확인 시 1인당 최대 100만원(경상비) ※ 인턴십 지원기간 및 종료 후 고용 유지 기간 중 발생한 경상운영비에 한해 기업이 제출한 증빙 금액만큼 지원 ※ [고용 유지 지원금(경상비) 지원 항목] 4대보험 사업주부담금, 근로환경 개선을 위한 기자재 구입비, 시설환경 개선비, 안전관리체계 구축 및 안전장비구입비, 인사노무 등 컨설팅비, 인사노무관리체계 도입 및 운영비 ② (지원금 성격) 고용 유지 지원금은 부가가치세법상 과세대상 거래와 무관하여 세금계산서 발행을 요구할 수 없으며, 원천징수대상 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 고용 유지 지원금은 원천 징수의 의무가 없으며, 익금에 해당되므로 참여기업이 세금 신고 시 과세대상 소득에 반드시 포함시켜야 함 ③ (지원금 신청) 지원금은 참여자 1인 당 1회 지급이 원칙이며, 인턴십 유형별 (경상비 지원형, 인건비 지원형) 고용 유지 기준 기간을 초과한 시점에 기업의 직인이 날인된 공문과 함께 아래의 서류를 센터에 제출한다. ▶ 지원금 신청 서류 ① 참여기업의 직인이 날인된 공문 ② 2026년 시니어 경력인재지원사업(시니어 인턴십) 지원금 신청서류(기업용) ③ 4대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 해당 참여자 지속 고용 확인이 가능한 명부에 한함 ④ 지원금을 수령할 기업체 통장 사본 ⑤ 참여자 급여 이체 관련 서류(급여 명세서) ※ 해당 참여자에게 지급된 세전 급여액 확인용 ⑥ 지원금 사용 항목 확인 가능 서류(견적서 등) ⑦ 지원금 사용 항목에 해당하는 세금계산서 및 이체내역서 또는 영수증(카드) 등 ※ 간이영수증은 해당하지 않음 6 유의사항 □ 참여기업 위반행위 ① (위반행위) 참여기업의 위반행위란 [참고 제2호] 참여기업 및 참여자 취소·제한·참여제한 기준표 내의 위반 행위 사항을 의미한다. ② (참여기업의 위반행위에 대한 조치) 센터는 참여기업이 운영안내, 협약을 위반한 경우 등 위반사항에 대한 제재조치 [참고 제2호] 참여기업 및 참여자 취소·제한·참여제한 기준표에 따라 주의 및 경고, 지원 중단, 지원금 환수, 인턴십 참여 금지 등의 조치를 시행 한다. 1. 위반행위별로 최초 위반한 경우 10일 이내 시정조치 하도록 주의조치(미 이행시 경고) 2. 위반행위별로 동일 건으로 재차 위반사항이 발생한 경우, 10일 이내 시정 하도록 경고조치(미 이행시 협약해지) 3. 위반행위별로 동일 건으로 3차례 이상 위반사항이 발생한 경우 협약을 해지할 수 있음 ③ 하나의 행위가 수개의 위반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각각의 위반으로 본다. □ 지원금 부정 수급 ① (부정수급 개념) ‘부정수급’이라 함은 참여기업 또는 참여자가 지원금을 받을 목적으로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거나 인턴십 지원금을 신청, 지급받은 행위 일체를 말한다. ② (참여기업 부정수급 기준) 지원금을 부정 수급할 의도로 기존 채용되어 있던 근로자를 참여자로 다시 채용하거나, 실제 근무하지 않은 자를 참여자로 등재하거나 임금을 부풀려 지원금을 과다 신청(수령)하는 등의 경우를 말한다. 다만, 참여기업의 책임 없는 사유로 지원금을 수령한 경우에는 부정수급으로 보지 않는다. ③ (참여자 부정수급 기준) 지원금을 부정수급할 의도로 서류를 허위로 작성, 제출한 경우 등을 말한다. 다만, 참여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지원금을 수령한 경우에는 부정수급으로 보지 않는다. ▶ 부정수급 예시 ① 참여기업의 지원금 횡령 및 착복, 허위 (공)문서 작성 ② 지원금을 받을 목적으로 신청서 등을 허위로 작성하여 제출하는 경우 ③ 본인 외 타인의 개인정보를 도용하여 참여하거나 시니어 인턴십 신청자가 아닌 자를 참여자로 등재하고 지원금을 허위로 신청 또는 수령한 경우 ④ 임금을 부풀려 지원금을 과다 수령하거나 임금 지급 후 임금을 돌려받는 경우 ⑤ 시니어 인턴십 연계를 통해 채용예정인 참여자가 기업의 사업주(대표자)와 배우자, 직계존·비속, 4촌 이내의 혈족·인척 관계에 있는 경우 등 ④ (참여기업 부정행위에 따른 제재) 참여기업이 거짓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신청하거나(지원금을 수령하지 못한 경우도 포함), 지원금을 수급한 경우에는 그 지원금 신청일 또는 수령일로부터 3년간 시니어 인턴십 사업 참여를 금지하며, 3년이 경과하더라도 부정수급액을 반납하지 않는 경우 반납을 완료할 때까지 시니어 인턴십 사업의 참여를 금지한다. ⑤ (참여자 부정행위에 따른 제재) 부정 참여 확인 즉시, 당해 연도 사업 참여를 중단하고, 3년간 시니어 인턴십 사업 참여를 제한한다. □ 지원금 반납 ① (참여기업의 지원금 반납) 참여기업은「근로기준법」및 시니어 인턴십 협약을 위반하거나 허위 신청,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지원받은 경우에는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② (지원금 환수) 센터는 참여기업의 참고 제2호 참여기업의 참여제한 기준표의 위반행위에 따라 아래의 절차를 통해 지원금을 환수하여야 한다. 1. 의견 청취 : 참여기업으로부터 위반행위에 대한 의견 청취 2. 반환 명령 : 센터는 반환 대상 기업에 대해 반환 사유, 반환액 등을 명시하고 반환 명령 통지 3. 반환 금액 납부 : 납부기한은 징수 결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납부 4. 형사 고발 : 참여기업의 부정행위 유형 및 부정 수급액, 반환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강제 징수 이외 형사고발 등을 고려 7 문의처 및 서류 제출처 □ 2026년 시니어 인턴십 문의 ① 문의처 - (운영기관) 서울시니어일자리지원센터 - (운영총괄) 02-460-5603 / 02-460-5604 - (기업담당) 02-460-5605 / 02-460-5606 / 02-460-5615 / 02-460-5617 - (운영시간) 평일 09:00~18:00 ② 서류 제출처 - (시니어 인턴십 전용 메일) seniorintern2026@gmail.com ※ 메일 발송 후 유선 확인 필수 [공고문: [안내서]_시니어_인턴십_참여_제외_직종.pdf] [참고 제3호] 「2026년 현장실습 훈련 지원사업」제외 직종 ∙ 한국고용직업분류 기준(총 495개 직종) 중 제외 직종(71개 직종) ※ 정부 재정이 지원되는 국가바우처 사업에 참여중인 일자리는 참여 제외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세분류 직업명 제외 여부 경영・사무・금융 ・보험직 관리직 (임원・부서장) 의회의원・고위 공무원 및 기업 고위임원 의회 의원 제외 고위 공무원 및 정당・특수 단체 임원 제외 기업 대표 및 기업 고위 임원 제외 행정・경영・금융・보험 관리자 정부 행정 관리자 제외 경영 지원 관리자 마케팅 및 광고・홍보 관리자 금융 및 보험 관리자 전문서비스 관리자 연구 관리자 교육 관리자 법률・경찰・소방 및 교도 관리자 제외 보건 의료 관련 관리자 사회복지 관련 관리자 문화・예술 관련 관리자 정보 통신 관련 관리자 기타 전문 서비스 관리자 일부 제외 (관리소장) 미용・여행・숙박・음식・경비 ・청소 관리자 숙박・여행・오락 및 스포츠 관련 관리자 음식 서비스 관련 관리자 환경・청소 및 경비 관련 관리자 제외 영업・판매・운송 관리자 영업 및 판매 관련 관리자 운송 관련 관리자 기타 판매 및 고객 서비스 관리자 건설・채굴・제조・생산 관리자 건설 및 광업 관련 관리자 전기・가스 및 수도 관련 관리자 제품 생산 관련 관리자 기타 건설・전기 및 생산 관련 관리자 경영・행정 ・사무직 정부행정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정부 행정 전문가 제외 행정사 경영・인사 전문가 경영 및 진단 전문가 인사 및 노사 관련 전문가 회계・세무・감정 전문가 회계사 제외 세무사 제외 관세사 감정 관련 전문가 제외 광고・조사・상품 기획・행사기획 전문가 광고 및 홍보 전문가 조사 전문가 상품 기획 전문가 행사・전시 및 회의 기획자 정부행정 사무원 조세 행정 사무원 제외 관세 행정 사무원 제외 병무 행정 사무원 기타 정부 행정 사무원 제외 경영지원 사무원 경영 기획 사무원 영업 및 마케팅 사무원 인사 및 노무 사무원 [참고 제3호] 「2026년 현장실습 훈련 지원사업」제외 직종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세분류 직업명 제외 여부 교육 및 훈련 사무원 총무 사무원 및 대학 행정조교 감사 사무원 회계・경리 사무원 회계 사무원 경리 사무원 무역・운송・생산 ・품질 사무원 무역 사무원 도로 및 철도운송 사무원 수상 및 항공운송 사무원 자재관리 사무원 생산 및 품질관리 사무원 기타 운송 및 무역 사무원 안내・고객상담・통계・비서 및 기타 사무원 안내・접수원 및 전화교환원 고객 상담 및 모니터 요원 통계・데이터 관련 사무원 비서 전산 자료 입력원 속기사 자원봉사 관리원 기타 사무 지원 종사원 금융・보험직 금융・보험 전문가 투자 및 신용 분석가 자산 운용가 금융 및 보험 상품 개발자 증권 및 외환 딜러 손해 사정사 기타 금융 및 보험 관련 전문가 금융・보험 사무원 은행 사무원 증권 사무원 보험 심사원 및 사무원 출납 창구 사무원 수금원 및 신용 추심원 기타 금융 사무원 금융・보험 영업원 대출 및 신용카드 모집인 보험 모집인 및 투자 권유 대행인 연구직 및 공학 기술직 인문・사회과학 연구직 인문・사회과학 연구원 인문과학 연구원 사회과학 연구원 자연・생명과학 연구직 자연과학 연구원 및 시험원 자연과학 연구원 자연과학 시험원 생명과학 연구원 및 시험원 생명과학 연구원 생명과학 시험원 농림어업 관련 시험원 정보통신 연구개발직 및 공학기술직 컴퓨터하드웨어・통신공학 기술자 컴퓨터 하드웨어 기술자 및 연구원 통신공학 기술자 및 연구원 컴퓨터시스템 전문가 컴퓨터시스템 전문가 소프트웨어 개발자 시스템 소프트웨어 개발자 응용 소프트웨어 개발자 웹 개발자 기타 컴퓨터 시스템 및 소프트웨어 전문가 네트워크 시스템 개발자 네트워크 시스템 개발자 [참고 제3호] 「2026년 현장실습 훈련 지원사업」제외 직종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세분류 직업명 제외 여부 및 정보보안 전문가 정보 보안 전문가 기타 네트워크 및 정보 보안 전문가 데이터 전문가 데이터 시스템 전문가 데이터 분석가 정보시스템 및 웹 운영자 정보 시스템 운영자 웹 운영자 통신・방송송출 장비 기사 통신 및 방송 송출 장비 기사 건설・채굴 연구개발직 및 공학기술직 건축・토목공학 기술자 및 시험원 건축가 건축공학 기술자 토목공학 기술자 조경 기술자 도시 및 교통 관련 전문가 측량 및 공간정보 전문가 건설자재 시험원 제조 연구개발직 및 공학기술직 기계・로봇공학 기술자 및 시험원 기계공학 기술자 및 연구원 로봇공학 기술자 및 연구원 기계 및 로봇공학 시험원 금속・재료공학 기술자 및 시험원 금속・재료공학 기술자 및 연구원 금속 및 재료공학 시험원 전기・전자공학 기술자 및 시험원 전기공학 기술자 및 연구원 반도체공학 기술자 및 연구원 전자공학 기술자 및 연구원 전기 및 전자공학 시험원 화학공학 기술자 및 시험원 화학공학 기술자 및 연구원 화학공학 시험원 에너지・환경공학 기술자 및 시험원 가스・에너지 기술자 및 연구원 가스 및 에너지 시험원 신재생에너지 기술자 및 연구원 신재생에너지 시험원 환경공학 기술자 및 연구원 환경공학 시험원 산업보건 및 산업환경 관리 기술자 섬유공학 기술자 및 시험원 섬유공학 기술자 및 연구원 섬유공학 시험원 식품공학 기술자 및 시험원 식품공학 기술자 및 연구원 식품공학 시험원 소방・방재・산업 안전・비파괴 기술자 소방공학 기술자 및 연구원 방재 기술자 및 연구원 소방・방재 및 산업안전 시험원 산업안전 및 산업위험 관리 기술자 제도사 및 기타 공학 기술자 및 시험원 제도사 기타 공학 관련 기술자 및 시험원 교육・법률 ・사회복지 ・경찰・소방직 및 군인 교육직 대학 교수 및 강사 대학 교수 제외 대학 강사 제외 학교 교사 중・고등학교 교사 제외 초등학교 교사 제외 특수교육 교사 제외 [참고 제3호] 「2026년 현장실습 훈련 지원사업」제외 직종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세분류 직업명 제외 여부 기타 교사 유치원 교사 유치원 교사 문리・기술・예능 강사 외국어 강사 문리 강사 정보통신기술 강사 기술 및 기능계 강사 간호조무 및 요양보호 강사 자동차 운전 강사 예능 강사 학습・교구 관련 방문강사 기타 문리・기술 및 예능 강사 장학관 및 기타 교육 종사자 장학관・연구관 및 교육 관련 전문가 제외 대학 교육 조교 교사보조 및 관련 종사원 기타 교사보조 및 아동돌봄 종사원 법률직 법률 전문가 판사 및 검사 제외 변호사 제외 법무사 및 집행관 제외 변리사 제외 기타 법률 전문가 제외 법률 사무원 법률 관련 사무원 사회복지 ・종교직 사회복지사 및 상담사 사회복지사 상담 전문가 청소년 지도사 직업 관련 상담사 시민사회 활동가 제외 보육교사 및 기타 사회복지 종사자 보육교사 보육 관련 시설 돌봄 종사원 기타 사회복지 전문가 및 관련 종사원 성직자 및 기타 종교 종사자 성직자 제외 기타 종교 관련 종사원 제외 경찰・소방 ・교도직 경찰관, 소방관 및 교도관 경찰관 및 수사관 제외 소방관 제외 소년원 학교 교사 및 교도관 제외 군인 군인 영관급 이상 장교 제외 위관급 장교 제외 준사관 제외 부사관 제외 기타 군인 제외 보건・의료직 보건・의료직 의사, 한의사 및 치과의사 전문 의사 제외 일반 의사 제외 한의사 제외 치과의사 제외 수의사 수의사 제외 약사 및 한약사 약사 제외 한약사 제외 간호사 간호사 영양사 영양사 [참고 제3호] 「2026년 현장실습 훈련 지원사업」제외 직종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세분류 직업명 제외 여부 의료기사・치료사 ・재활사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치과기공사 치과위생사 물리 및 작업 치료사 임상심리사 재활공학 기사 언어 및 청각능력 재활사 기타 치료・재활사 및 의료기사 보건・의료 종사자 응급 구조사 위생사 안경사 보건의료정보 관리사 간호조무사 환자안전 관리사 수의사 보조원 안마사 기타 돌봄 및 보건 서비스 종사원 예술・디자인 ・방송・스포츠직 예술・디자인 ・방송직 작가・통번역가 작가 번역가 및 통역가 출판물 전문가 기자 및 언론 전문가 기자 및 언론 관련 전문가 학예사・사서・기록물관리사 학예사 및 문화재 보존원 사서 및 기록물관리사 창작・공연 전문가 (작가, 연극 제외) 화가 및 조각가 사진기자 및 사진사 만화가 및 만화영화 작가 국악 및 전통 예능인 지휘자・작곡가 및 연주가 가수 및 성악가 무용가 및 안무가 기타 시각 및 공연 예술가 디자이너 제품 디자이너 패션 디자이너 실내장식 디자이너 시각 디자이너 미디어 콘텐츠 디자이너 연극・영화・방송 전문가 감독 및 기술 감독 배우 및 모델 아나운서 및 리포터 촬영기사 음향 및 녹음 기사 영상・녹화 및 편집 기사 조명기사 및 영사기사 미디어 콘텐츠 창작자 기타 연극・영화 및 영상 관련 종사원 문화・예술 기획자 및 매니저 공연 및 시각예술 기획자 영화 및 음반 기획자 [참고 제3호] 「2026년 현장실습 훈련 지원사업」제외 직종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세분류 직업명 제외 여부 연예인 및 스포츠 매니저 스포츠・레크리 에이션직 스포츠・레크리에이션 종사자 스포츠 감독 및 코치 직업 운동선수 경기 심판 및 경기 기록원 스포츠 강사 및 트레이너 제외 기타 스포츠 및 레크리에이션 관련 전문가 제외 기타 여가 서비스 종사원 미용・여행 ・숙박・음식 ・경비・청소직 미용・예식 및 반려동물 서비스직 미용 서비스원 이용사 미용사 네일 관리사 피부 및 체형 관리사 메이크업 아티스트 및 분장사 기타 미용 관련 서비스 종사원 결혼・장례 등 예식 서비스원 결혼 상담원 및 웨딩플래너 혼례 종사원 장례 지도사 및 장례 상담원 점술가 및 민속신앙 종사원 제외 기타 개인 생활 서비스 종사원 반려동물 서비스원 반려동물 훈련사 및 행동 상담사 반려동물 관리 종사원 여행・숙박・오락 서비스직 여행 서비스원 여행 상품 개발자 여행 사무원 관광 서비스 종사원 항공기・선박・열차 객실승무원 항공기 객실 승무원 선박 및 열차 객실 승무원 숙박시설 서비스원 숙박시설 서비스 종사원 룸메이드 제외 오락시설 서비스원 오락시설 서비스 종사원 음식 서비스직 주방장 및 조리사 주방장 및 요리 연구가 한식 조리사 중식 조리사 양식 조리사 일식 조리사 바텐더 음료 조리원 단체급식 조리사 기타 조리사 식당 서비스원 패스트푸드 준비원 식음료 서비스 종사원 주방 보조원 기타 식음료 서비스 종사원 경호・경비직 경호・보안 종사자 경호원 제외 청원경찰 제외 시설 및 특수 경비원 제외 보안 관제원 제외 기타 경호 및 보안 관련 종사원 제외 경비원 건물 관리원 제외 돌봄 서비스직 (간병・육아) 돌봄 서비스 종사자 요양보호사 제외 간병인 제외 [참고 제3호] 「2026년 현장실습 훈련 지원사업」제외 직종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세분류 직업명 제외 여부 노인 돌봄 종사원 제외 장애인 돌봄 종사원 제외 육아 도우미 청소 및 기타 개인서비스직 청소 종사자 건물 청소원 제외 운송 및 시설장비 청소원 제외 거리 및 공공장소 청소원 제외 재활용품 및 쓰레기 수거원 제외 기타 청소 관련 종사원 세정원 및 방역원 세정원 방역원 가사 서비스원 구두 미화원 세탁원 및 다림질원 가사 도우미 제외 검침・주차관리 및 기타 서비스 단순 종사자 계기 검침원 및 가스 점검원 자동판매기 관리원 주차 관리원 및 안내원 검표원 대여 제품 방문 점검원 기타 서비스 관련 단순 종사원 영업・판매 ・운전・ 운송직 영업・판매직 부동산 컨설턴트 및 중개사 부동산 컨설턴트 및 중개사 기술・해외 영업원 및 상품중개인 기술 영업원 해외 영업원 상품중개인 및 경매사 기타 기술 영업 및 중개 관련 종사원 제외 자동차 및 제품 영업원 자동차 영업원 제품 영업원 제외 기타 영업원 텔레마케터 텔레마케터 판매 종사자 소규모 상점 경영 및 일선 관리 종사원 상점 판매원 단말기 및 통신 서비스 판매원 온라인 쇼핑 판매원 제외 상품 대여원 노점 및 이동 판매원 제외 방문 판매원 제외 주유원 매장 계산원 및 매표원 매장 계산원 및 요금 정산원 매표원 및 복권 판매원 판촉 및 기타 판매 단순 종사자 홍보 도우미 및 판촉원 기타 판매 관련 단순 종사원 운전・운송직 항공기・선박・철도 조종사 및 관제사 항공기 조종사 제외 선장 및 항해사・도선사 일부 허용 (항해사만 허용) 철도 및 전동차 기관사 관제사 철도운송 관련 종사원 자동차 운전원 택시 운전원 [참고 제3호] 「2026년 현장실습 훈련 지원사업」제외 직종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세분류 직업명 제외 여부 버스 운전원 화물차 및 특수차 운전원 기타 자동차 운전원 대리기사 제외 물품이동장비 조작원 (크레인・호이스트・지게차) 물품 이동 장비 조작원 택배원 및 기타 운송 종사자 택배원 늘찬배달원 우편집배원 제외 선박 승무원 및 관련 종사원 하역 및 적재 단순 종사원 화물 분류원 정기배달원 기타 배달원 건설・채굴직 건설・채굴직 건설구조 기능원 강구조물 가공원 및 건립원 경량 철골공 철근공 콘크리트공 건축 석공 건축 목공 조적공 및 석재 부설원 기타 건설 관련 기능 종사원 건축마감 기능원 미장공 방수공 단열공 바닥재 시공원 도배공 및 유리 부착원 건축 도장공 새시 조립 및 설치원 기타 건축 마감 관련 기능 종사원 배관공 건설 배관공 공업 배관공 기타 배관공 건설・채굴기계 운전원 건설 및 채굴기계 운전원 기타 건설 기능원 (채굴 포함) 광원・채석원 및 석재 절단원 철로 설치 및 보수원 기타 채굴 및 토목 관련 종사원 건설・채굴 단순 종사자 건설 및 광업 단순 종사원 설치・정비 ・생산직 기계 설치・정비 ・생산직 기계장비 설치・정비원 (운송장비 제외) 로봇 설치 및 정비원 공업기계 설치 및 정비원 승강기 설치 및 정비원 물품 이동 장비 설치 및 정비원 냉동・냉장・공조기 설치 및 정비원 보일러 설치 및 정비원 건설・광업기계 설치 및 정비원 농업용・기타 기계장비 설치 및 정비원 운송장비 정비원 항공기 정비원 선박 정비원 철도 기관차 및 전동차 정비원 [참고 제3호] 「2026년 현장실습 훈련 지원사업」제외 직종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세분류 직업명 제외 여부 자동차 정비원 기타 운송장비 정비원 금형원 및 공작기계 조작원 금형원 금속 공작기계 조작원 냉・난방 설비 조작원 냉・난방 관련 설비 조작원 자동조립라인・ 산업용로봇 조작원 자동조립라인 및 산업용로봇 조작원 기계 조립원 (운송장비 제외) 일반기계 조립원 기계 부품 조립원 운송장비 조립원 자동차 조립원 자동차 부품 조립원 운송장비 조립원 금속・재료 설치・정비 ・생산직 (판금・단조・주조 ・용접・도장 등) 금속관련 기계・설비 조작원 금속가공 관련 제어 장치 조작원 금속가공 기계 조작원 판금원 및 제관원 판금원 판금기 조작원 제관원 제관기 조작원 단조원 및 주조원 단조원 단조기 조작원 주조원 주조기 조작원 용접원 및 용접기 조작원 용접원 용접기 조작원 도장원 및 도금원 도장기 조작원 도금 및 금속 분무기 조작원 비금속제품 생산기계 조작원 유리 제조 및 가공기 조작원 점토제품 생산기 조작원 시멘트 및 광물제품 제조기 조작원 광석 및 석제품 가공기 조작원 기타 비금속제품 관련 생산기 조작원 전기・전자 설치・정비 ・생산직 전기공 산업 전기공 내선 전기공 외선 전기공 전기・전자 기기 설치・수리원 사무용 전자기기 설치 및 수리원 가전제품 설치 및 수리원 기타 전기・전자기기 설치 및 수리원 발전・배전 장치 조작원 발전 및 배전 장치 조작원 전기・전자 설비 조작원 전기 및 전자설비 조작원 전기・전자 부품・제품 생산기계 조작원 전기 부품 및 제품 제조 기계 조작원 일차전지 및 이차전지 제조 기계 조작원 전자 부품 및 제품 제조 기계 조작원 전기・전자 부품 ・제품 조립원 전기・전자 부품 및 제품 조립원 정보통신 설치・정비직 정보통신기기 설치・수리원 컴퓨터 설치 및 수리원 이동전화기 수리원 기타 정보 통신기기 설치 및 수리원 방송・통신장비 설치・수리원 방송 관련 장비 설치 및 수리원 [참고 제3호] 「2026년 현장실습 훈련 지원사업」제외 직종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세분류 직업명 제외 여부 통신 관련 장비 설치 및 수리원 방송・통신・인터넷 케이블 설치 및 수리원 화학・환경 설치・정비・ 생산직 석유・화학물 가공장치 조작원 석유 및 천연가스 제조 관련 제어 장치 조작원 화학물 가공 장치 조작원 기타 석유 및 화학물 가공 장치 조작원 고무・플라스틱 및 화학제품 생산기계 조작원 및 조립원 타이어 및 고무제품 생산기 조작원 플라스틱제품 생산기 조작원 화학제품 생산기 조작원 고무 및 플라스틱제품 조립원 환경관련 장치 조작원 상하수도 처리 장치 조작원 재활용 처리 및 소각로 조작원 섬유・의복 생산직 섬유 제조・가공 기계 조작원 섬유 제조 기계 조작원 직조기 및 편직기 조작원 표백 및 염색 관련 기계 조작원 패턴사, 재단사 및 재봉사 패턴사 재단사 재봉사 기타 섬유 및 가죽 관련 기능 종사원 의복 제조원 및 수선원 한복 제조원 양장 및 양복 제조원 모피 및 가죽 의복 제조원 의복・가죽 및 모피 수선원 기타 의복 제조 관련 기능 종사원 제화원, 기타 섬유・의복 기계 조작원 및 조립원 제화원 신발 제조기 조작원 세탁 기계 조작원 기타 직물・신발 관련 기계 조작원 식품가공 ・생산직 제과・제빵원 및 떡 제조원 제과원 및 제빵사 떡 제조원 식품 가공 기능원 정육 가공원 및 도축원 김치 및 밑반찬 제조 종사원 도시락 제조원 식품 및 담배 등급원 기타 식품 가공 관련 기능 종사원 식품 가공 기계 조작원 육류・어패류 및 낙농품 가공 기계 조작원 제분 및 도정 관련 기계 조작원 곡물가공 제품 기계 조작원 과실 및 채소가공 관련 기계 조작원 음료 제조 관련 기계 조작원 기타 식품가공 관련 기계 조작원 인쇄・목재・공예 및 기타 설치・정비・ 생산직 인쇄기계・사진현상기 조작원 인쇄 관련 기계 조작원 사진 인화 및 현상기 조작원 목재・펄프・종이 생산기계 조작원 목재 가공 관련 기계 조작원 펄프 및 종이 제조 장치 조작원 종이제품 생산기 조작원 기타 목재 및 종이 관련 기계 조작원 가구・목제품 제조・수리원 가구 제조 및 수리원 [참고 제3호] 「2026년 현장실습 훈련 지원사업」제외 직종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세분류 직업명 제외 여부 가구 조립원 목제품 제조 관련 종사원 공예원 및 귀금속세공원 공예원 귀금속 및 보석 세공원 악기・간판 및 기타 제조 종사자 악기 제조 및 조율사 간판 제작 및 설치원 기타 기능 관련 종사원 기타 기계 조작원 제조 단순직 제조 단순 종사자 기타 제조 관련 단순 종사원 농림어업직 농림어업직 작물재배 종사자 곡식작물 재배원 채소 및 특용작물 재배원 과수작물 재배원 원예작물 재배원 조경원 낙농・사육 종사자 낙농 관련 종사원 한우 및 육우 사육원 돼지 사육원 가금 사육원 기타 축산 및 사육 관련 종사원 임업 종사자 조림・산림 경영인 및 벌목원 기타 임업 관련 종사원 어업 종사자 양식원 어부 및 해녀 농림어업 단순 종사자 농업 관련 단순 종사원 임업 관련 단순 종사원 어업 관련 단순 종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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