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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벤처나라 벤처창업기업제품 등록 지원제도 기관 추천 희망 기업 모집

서울창업허브 창동 · 서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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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보는 공고

조달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벤처나라 ‘벤처창업기업제품’ 등록 지원제도와 관련하여 공공조달시장 진출을 희망하는 스타트업과 벤처기업을 모집하고 있사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신청방법 및 대상 신청기간 2026.03.03(화) 09:00 ~ 2026.12.15(화) 23:59 까지 신청방법 온라인 접수 : 접수 바로가기 신청대상 서울시 소재 벤처기업 또는 창업 7년 이내 스타트업 신청 시 요청하는 정보(개인정보포함)는 사업운영기관에서 관리되오니 이점 반드시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서류 신청서 및 제품 소개서 1부 회사·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1부 사업자등록증 1부 벤처기업확인서 1부 ※벤처기업인 경우에만 제출 제출하신 서류는 사업운영기관에서 관리되오니 서류 반환 등 문의는 해당 기관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선정절차 및 평가방법 공공조달시장 진출을 희망하는 스타트업 및 벤처기업 선정 · 기업 접수 · 서류 검토 · 추천기업 선정 · 벤처나라 신청 지원내용 벤처나라 등록평가 시 기관 추천에 따른 가점 부여 ※ 기관추천 신청 전 벤처나라 물품식별번호 부여여부 확인 필수 (물품식별번호 미부여된 상품의 경우, 추천이 불가합니다.) 문의처 02-3778-2725 서울창업허브 창동은 벤처나라 창업기업제품 ‘기관추천’만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벤처나라 벤처창업기업제품 온라인신청은 벤처나라 공고 일정에 따라 각 기업에서 별도로 진행하여야 하며 기관추천제도 이외의 사항은 벤처나라에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및 문의처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원 혜택
지원 내용 확인
접수기간
2026.03.03 ~ 2026.12.15
추출 정보 · 정확한 접수 조건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대상 업종
원문에서 확인
지원 분야
시설·공간·보육

신청 대상

스타트업벤처기업중소기업창업 7년 이내

신청대상 서울시 소재 벤처기업 또는 창업 7년 이내 스타트업

지원 내용

지원내용 벤처나라 등록평가 시 기관 추천에 따른 가점 부여 ※ 기관추천 신청 전 벤처나라 물품식별번호 부여여부 확인 필수 (물품식별번호 미부여된 상품의 경우, 추천이 불가합니다.)

준비 서류

  • 신청서 및 제품 소개서 1부
  • 회사·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1부
  • 사업자등록증 1부
  • 벤처기업확인서 1부
  • ※벤처기업인 경우에만 제출

신청 방법

온라인 접수 : 접수 바로가기

문의처

문의처 02-3778-2725 서울창업허브 창동은 벤처나라 창업기업제품 ‘기관추천’만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벤처나라 벤처창업기업제품 온라인신청은 벤처나라 공고 일정에 따라 각 기업에서 별도로 진행하여야 하며 기관추천제도 이외의 사항은 벤처나라에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및 문의처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문 상세 내용

조달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벤처나라 ‘벤처창업기업제품’ 등록 지원제도와 관련하여 공공조달시장 진출을 희망하는 스타트업과 벤처기업을 모집하고 있사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신청방법 및 대상 신청기간 2026.03.03(화) 09:00 ~ 2026.12.15(화) 23:59 까지 신청방법 온라인 접수 : 접수 바로가기 신청대상 서울시 소재 벤처기업 또는 창업 7년 이내 스타트업 신청 시 요청하는 정보(개인정보포함)는 사업운영기관에서 관리되오니 이점 반드시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서류 신청서 및 제품 소개서 1부 회사·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1부 사업자등록증 1부 벤처기업확인서 1부 ※벤처기업인 경우에만 제출 제출하신 서류는 사업운영기관에서 관리되오니 서류 반환 등 문의는 해당 기관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선정절차 및 평가방법 공공조달시장 진출을 희망하는 스타트업 및 벤처기업 선정 · 기업 접수 · 서류 검토 · 추천기업 선정 · 벤처나라 신청 지원내용 벤처나라 등록평가 시 기관 추천에 따른 가점 부여 ※ 기관추천 신청 전 벤처나라 물품식별번호 부여여부 확인 필수 (물품식별번호 미부여된 상품의 경우, 추천이 불가합니다.) 문의처 02-3778-2725 서울창업허브 창동은 벤처나라 창업기업제품 ‘기관추천’만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벤처나라 벤처창업기업제품 온라인신청은 벤처나라 공고 일정에 따라 각 기업에서 별도로 진행하여야 하며 기관추천제도 이외의 사항은 벤처나라에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및 문의처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고문: 2026년_벤처나라_'벤처창업기업제품'_기관추천_공고문.pdf] 벤처나라 ‘벤처창업기업제품’ 등록 지원제도 기관 추천 희망 기업 모집 ㈜오픈놀은 조달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벤처나라 ‘벤처창업기업제품’ 등록 지원제도와 관 련하여 공공조달시장 진출을 희망하는 스타트업과 벤처기업을 모집하고 있사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2026년 3월 서울창업허브 창동 센터장 □ ‘벤처창업기업제품’ 등록지원제도 벤처 및 창업기업의 공공조달시장 진입을 촉진하고 공공구매판로를 확대하기 위해 조달청 전용 상품몰 ‘벤처나라’ 등록, 지정증서, 인증마크 부여 등 지원 조달청 벤처창업기업제품 모집 공고 ⇩ 나라장터 입찰참가자격 업체등록, 목록화요청 (물품식별번호 부여받기) ⇩ 추천기관 추천 (등록평가 시 가점 2점 부여) 추천 없이 신청(직접 신청) ⇩ ⇩ 온라인 신청 - 벤처나라 홈페이지 (추천여부 상관없이 신청기간 동일) ⇩ 조달청 기술·품질 평가 및 공공수요 적합성 심사 ⇩ 지정 결과 발표 ⇩ 벤처나라 상품 등록 ⇩ 지정 효력 발효, 지정 증서 발급 등 ○ 지원대상: 서울시 소재 벤처기업 또는 창업 7년 이내 스타트업 ○ 등록절차 추천 희망기업 상시 접수 서류 검토 자료 조달청 송부 등록 평가 벤처나라 등록상품 지정 매월 상시 접수 ⇨ 서울소재기업 (스타트업/중소기업) ⇨ 추천검토 완료기업 ⇨ 매월,기관추천 기업가점부여 ⇨ 상품 정보, 가격 확인 가능 오픈놀 오픈놀 오픈놀, 서울시 조달청 조달청 □ 모집공고 ○ 모집기간: 연중 상시 접수(11.27.(금) 이후 신청 시 ‘27년 기관추천에 추천예정) ○ 모집대상 - 사업자등록증 상 본점 또는 지점이 서울특별시 소재인 기업 - 벤처기업 또는 창업 7년 이내 중소기업 - 벤처나라 ‘벤처창업기업제품’ 등록 지원제도를 인지하고, 신청 준비가 완료된 기업 ○ 접수방법: 스타트업플러스 창동(hubchangdong.startup-plus.kr)에서 온라인 접수 ○ 제출서류 ① [신청서] 신청서 및 제품 소개서 1부. ② [신청서] 회사·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1부. ③ 사업자등록증 1부. ④ 벤처기업확인서 1부. ※벤처기업인 경우에만 제출 ○ 지원방식 기업접수 제출서류 검토 추천기업 선정 벤처나라 신청 서울특별시 소재 스타트업 모집 ▶ 모집 대상 적격 여부, 소재지 확인 등 ▶ 매월 추천을 위한 추천 기업 선정 ▶ 벤처나라온라인기관 추천기업으로신청 매월 상시 접수 진행 벤처나라 등록 가능여부, 결격사유 등 검토서울특별시 벤처창업기업제품 추천 등록 평가 시 기관 추천에 따른 가점 부여 ○ 기관추천 일정 기관추천 신청기간 벤처나라 신청기간 지정심사 기간 4월 지정심사 03.03 ~ 03.27 04.01 ~ 04.09 04.15 ~ 04.30 5월 지정심사 04.01 ~ 04.27 05.01 ~ 05.13 05.18 ~ 05.29 6월 지정심사 05.01 ~ 05.27 06.01 ~ 06.10 06.15 ~ 06.30 7월 지정심사 06.01 ~ 06.26 07.01 ~ 07.09 07.15 ~ 07.31 8월 지정심사 07.01 ~ 07.28 08.03 ~ 08.11 08.18 ~ 08.31 9월 지정심사 08.03 ~ 08.28 09.01 ~ 09.09 09.15 ~ 09.30 10월 지정심사 09.01 ~ 09.28 10.01 ~ 10.13 10.16 ~ 10.30 11월 지정심사 10.01 ~ 10.28 11.02 ~ 11.10 11.16 ~ 11.30 12월 지정심사 11.02 ~ 11.27 12.01 ~ 12.09 12.16 ~ 12.31 ※11/27(금) 이후 신청 시, 차년도 진행되는 기관추천에 추천 예정 ▢ 문의처: ㈜오픈놀 배현아 매니저, 02-3778-2725, changdonghub@gmail.com [공고문: 2026년_벤처나라_벤처나라제품_지정신청_변경_공고.hwp] ≪2026년 벤처나라제품 지정 신청 변경 공고≫ 조달청에서는 창업․벤처기업 등의 공공조달시장 진입을 촉진하고 공공구매판로를 지원하기 위해 ‘벤처나라’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에 아래와 같이 2026년 벤처나라제품 지정계획을 공고하오니, 지정희망 기업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6년 5월 12일 조달청장 Ⅰ 지정대상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이 직접 생산하거나 국내* 제조 기업과 주문자상표부착생산(OEM)* 방식으로 생산하는 물품 및 서비스 * 해외 제조 OEM은 지정신청 불가능 ○ 벤처기업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제2조의2의 요건을 갖춘 자 ○ 창업기업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제2조 제3호에 따라 중소기업을 창업하는 자, 중소기업을 창업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로부터 7년이 지나지 않은 자(사업자등록증의 개업연월일 확인) ○ 청년기업 : 대표자의 연령이 39세 이하인 기업 ○ 사회적기업 등 : ①「사회적기업 육성법」제2조 제1호의 요건을 갖춘 “사회적 기업” ②「협동조합 기본법」제2조 제3호의 요건을 갖춘 “사회적협동조합”, ③「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18조의 요건을 갖춘 “자활기업”, ④「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제9호의 요건을 갖춘 “마을기업” ⑤「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조 제8호의 요건을 갖춘 “장애인표준사업장” ≪2026년 벤처나라 지정신청 관련 안내사항≫ ① (지정신청하려는 품목이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인 경우) 국내 OEM인 경우 지정신청 및 상품등록 허용하나, 수요기관이 1천만원 이상 구매하는 경우 직접생산 확인이 되어야 하며 직접생산이 없는 경우 주문 불가능 ② 창업기업확인서 첨부시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의한 ‘창업기업’ 제품으로 납품 가능 □「벤처나라 등록 물품·서비스 지정 관리 규정」에 의한 신청 제외 대상은 지정신청 불가 신청 제외 대상 (제6조) ▹ 휴․폐업, 부도, 파산 또는 부정당업자 제재 중인 업체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거나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의2 제1항에 해당하는 업체 ▹ 단가계약 또는 카탈로그계약을 체결하여 나라장터 종합쇼핑몰 또는 디지털서비스몰에 등록한 물품 및 서비스와 동일한 물품식별번호 상품 ▹ 음․식료품류, 동․식물류, 농․수산물류, 무기․총포․화약류와 그 구성품, 유류 및 의약품(농약), 소비재 완성품이 아닌 반제품 등 제6조에 명시한 사유 ▹ 지정취소 후 6개월 이내에 벤처나라제품으로 재신청된 경우 □ 기타 추천기관이 별도로 정하여 요구하는 사항을 충족해야 함 Ⅱ 지정 절차 1 지정 절차 개요 추천기관 추천받은 경우 해당 1. (추천기관 후보 상품 모집) 추천기관별 기준에 따라 별도 모집 1) 추천기관 리스트는 공고서 p.7 참조 2) 추천기관은 자체 일정에 따라 후보 상품 모집 후 p.4 온라인 신청기간 전에 후보 추천 3) 추천기관에서 다른 법령 및 규정에 따라 관리하고 있는 중소기업이 생산한 제품 4) 추천기관이 광역자치단체인 경우, 해당 광역시 · 도에 본사를 둔 중소기업이 생산한 상품 2. (후보 추천) 추천기관이 지정대상여부를 검토하여 적격 상품을 조달청에 추천 ① (지정 신청) 물품식별번호 부여 후, 벤처나라 홈페이지에서 직접 온라인신청 ② (지정 심사) 신청 상품에 대해 조달적합여부 등 심사 ③ (지정 발표) 심사 결과 적격인 상품을 벤처나라제품으로 지정하고, 지정 결과는 벤처나라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발표 ④ (상품 등록) 지정된 제품은 벤처나라 상품등록 등 등록절차 진행 - 상품 등록시에도 지정 신청시 제출한 ‘법정 및 품질 인증제품 납품확약서’를 반드시 첨부하고, 국민안전물자 14종*에 속하는 경우 품질 인증, 공인시험성적서 반드시 제출 * 14종 : 체육시설탄성포장재(3012999901), 어린이놀이시설탄성포장재(3012999902), 미끄럼방지포장재(3012999801), 도막형바닥재(3012999701), 철제가드레일(3012179301), 철제도로중앙분리대(3012178901), 철제교량난간(3012170302), 알루미늄제도로중앙분리대(3012178902), 알루미늄제교량난간(3012170301), 낙석방지책(30121788), 차선분리대(4616157501), 흙콘크리트(3011159501), 구조물용충격완충장치(4616159602), 단부처리용충격완충장치(4616159603) ※ 단, 지정 이후 벤처나라에 상품등록을 완료한 이후 지정 효력 발효, 지정증서 발급 및 지정마크 표시 허용 < 벤처나라제품 지정 절차 흐름도 > 조달청 벤처나라제품 모집 공고 ↓ 나라장터 회원가입 및 입찰참가자격 등록, 목록화요청 (물품식별번호 부여받기) ↓ 온라인 신청 - 벤처나라 홈페이지 (추천여부 상관없이 신청기간 동일) ↓ 조달청 공공수요 적합성 심사 ↓ 지정 결과 발표 ↓ 벤처나라 상품 등록 ↓ 지정 효력 발효, 지정증서 발급 등 2 2026년 벤처나라 상품 지정 신청 일정 지정 회차 2026년 온라인 신청기간* 하단 일정표 확인 (추천기관 추천을 받은 경우, 직접 신청하는 경우 동일) 지정심사 하단 일정표 확인 지정 결과 발표 월말 지정심사 종료일에 벤처나라 공지사항에 게시 (발표일자는 예정이며 심사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 추천기관 추천은 추천기관의 자체 일정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추천기관 추천을 받은 경우에는 온라인 신청 전 추천기관에 추천 여부를 확인하신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월 지정심사 2월 지정심사 3월 지정심사 기관추천 25.12.01.~25.12.29. 01.02.~ 01.28. 02.02.~ 02.25. 온라인신청 01.02.~ 01.12. 02.02.~ 02.10. 03.03.~ 03.11. 지정심사 01.19.~ 01.30. 02.19.~ 02.27. 03.16.~ 03.31. 4월 지정심사 5월 지정심사 6월 지정심사 기관추천 03.03.~ 03.27. 04.01.~ 04.27. 05.01.~ 05.27. 온라인신청 04.01.~ 04.09. 05.01.~ 05.13. 06.01.~ 06.10. 지정심사 04.15.~ 04.30. 05.18.~ 05.29. 06.15.~ 06.30. 7월 지정심사 8월 지정심사 9월 지정심사 기관추천 06.01.~ 06.26. 07.01.~ 07.28. 08.03.~ 08.28. 온라인신청 07.01.~ 07.09. 08.03.~ 08.11. 09.01.~ 09.09. 지정심사 07.15.~ 07.31. 08.18.~ 08.31. 09.15.~ 09.30. 10월 지정심사 11월 지정심사 12월 지정심사 기관추천 09.01.~ 09.28. 10.01.~ 10.28. 11.02.~ 11.27. 온라인신청 10.01.~ 10.13. 11.02.~ 11.10. 12.01.~ 12.09. 지정심사 10.16.~ 10.30. 11.16.~ 11.30. 12.16.~ 12.31. ※ 온라인신청은 신청 종료일 18시에 마감합니다. 3 지정 신청 방법 ○ (선택사항 ­ 추천기관 추천) 추천기관별 별도 모집 기준에 정한 바에 따라 추천기관 접수처에 추천기관이 요구하는 신청 서류를 기한 내에 제출 ○ (벤처나라 온라인 신청) 모든 서류는 ‘PDF 파일형식’으로 벤처나라 홈페이지 온라인 신청 시 각 항목별 첨부파일(10Mb제한) 등록 ­ (필수) 지정신청 서류제출 신뢰 서약서(온라인 신청서식) ­ (필수) 지정 신청서(온라인 신청서식) ­ (필수) 상품설명서[별표2 붙임3 서식](온라인 신청 시 서식 제공) ­ (필수) 법정 및 품질 인증제품 납품확약서(온라인 신청 시 서식 제공) ­ 사회적기업인증서, 사회적협동조합 설립인가증, 마을기업지정서, 자활기업인정서, 장애인표준사업장 인증서(나라장터 기업정보 미연계 시 제출) ­ 기술·품질 증빙자료 * 기술 증빙자료 :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이 있는 경우 등록원부 등본 및 등록공보 사본 (등록원부는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본만 인정되며, 특허청장 직인이 날인되어 있어야 함. 특허ㆍ실용신안 등록권리자는 법인의 경우 법인명으로, 개인사업자는 대표자명으로 등록되어 있어야 함. 전용실시권자인 경우 실시지역은 ‘대한민국’, 실시내용은 「특허법」,「실용신안법」제2조제3호에 규정한 ‘일체의 실시행위’여야 함 신청인은 적용기술의 권리자가 공동권리자인 경우 [붙임 4-서식] 약정서를 제출하여야 함. 단, 공동권리자가 대기업인 경우 해당약정서를 제출하지 않을 수 있음.) ※ 주문자상표부착위탁생산(OEM) 상품의 경우 기술 평가 증빙자료 필수 제출 * 품질 증빙자료 : 품질 인증서 사본 또는 인증 관련 종합평가 보고서 및 공인시험기관의 시험성적서 등 (단, 인증서, 공인시험성적서가 없는 경우 별지 제3호 서식의 품질관리 계획서) ­ 관련 법령에 따라 사전에 KC인증, 형식 등록, 안전 인증, 전자파 적합 등록 등이 필요한 제품의 경우 관련 등록 또는 인증서 사본 * 관련 법령에 따른 의무인증의 경우 반드시 사전 확인 후 관련 인증 필수 제출 ※ 온라인 신청 시 ‘요청’ 후 ‘승인요청’ 처리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세요. Ⅲ 벤처나라제품 지정 시 이점 □ 벤처나라제품 지정증서(벤처나라 상품 등록 완료 후 직접 온라인 출력 가능), 인증마크 제공(벤처나라 공지사항에서 다운로드 가능) □ 벤처나라 홍보 카다로그 제작·배포*, 온오프라인 홍보, 상품 동영상 제공 등 * 홍보 카다로그 제작·배포는 매년 예산사정 및 관련 부서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벤처나라 등록업체 중 실적, 기술 및 품질 등을 고려하여 대상 업체를 조달청이 자체 선별 □ 나라장터 엑스포 개최시 벤처나라 전용 부스 운영 □ 우수조달물품 지정 시 벤처나라 실적 기업 신인도 가점 1점 부여 □ SGI서울보증의 이행보증보험 2년간 5억원의 무담보 보증보험 제공 < 참고 > ① 추천 관련 문의처, ② 지정신청 제출서류 참고1 추천 관련 문의처 구 분 담 당 기 관 연 락 처 직접신청 및 제도 문의 [기술·품질평가(동시) 면제, 미추천 상품으로 조달청에 문의] 조달청 첨단융복합제품구매과 (지정관련) 02-590-8850 (제도, 등록, 규격추가, 연장 등) 042-724-7193, 7506, 7665 추천기관 ­ 중앙기관 (예산지원, 공동기술개발 등 해당 기관 유관업체만 추천) 산업통상부 산업기술시장과 044-203-4546 각 지방 조달청 각 지방청 중소벤처기업부(창업정책과) 각 지방청 국방부 (한국조달연구원 국방조달지원센터) 02-796-8234 (내선 602) 지식재산처 지식재산거래과 (한국발명진흥회) 02-3459-2814 농촌진흥청 (한국농업기술진흥원) 033-257-8713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한국인터넷진흥원) 02-405-6325 국가기후위기대응위원회 044-200-1980 추천기관 ­ 광역자치단체 서울특별시 창업정책과 (서울창업허브 접수) 02-3778-2726 강원특별자치도 기업지원과 033-249-2963 경기도 벤처스타트업과 (경제과학진흥원 접수) 031-259-6097 경상남도 창업지원과 055-211-2604 경상북도 기업지원과 054-880-2694 전북특별자치도 중소벤처기업과 061-286-3771 전라북도 회계과 063-280-3163 충청북도 경제기업과 043-220-3235 광주광역시 창업진흥과 062-613-4083 대구광역시 창업벤처혁신과 053-803-3528 대전광역시 창업진흥과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 042-380-3046 부산광역시 창업벤처담당관 051-888-4414 인천광역시 창업벤처과 032-440-4924 울산광역시 기업지원과 052-229-2804 충청남도 기업지원과 041-635-3445 제주특별자치도 소상공인과 (제주테크노파크) 064-720-3073 세종특별자치시 기업지원과 044-300-4163 추천기관 - 공공기관 기술보증기금 051-606-7681 한국산업기술진흥원 02-3405-4605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042-865-8832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02-3469-8427 한국수자원공사 042-629-2513, 2514 한국중소벤처기업유통원 02-6678-9382 전국창조경제혁신센터 각 지역 센터 대표번호 한국환경공단 053-601-6145 신용보증기금 053-430-4375 한국수출입은행 02-6252-3421 한국산업은행 02-787-6910 한국무역협회 02-6000-5389 은행권청년창업재단(디캠프) 02-2030-1133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031-697-7836 참고2 벤처나라제품 지정신청 제출서류 ※ 주의 : 온라인 신청 시, 제출 항목에 맞지 않는 서류, 신청제품과 관련 없는 서류 제출 시 ‘반려’ 처리됨 번호 서 류 명 비고 1 ㅇ 벤처나라제품 지정신청 서류제출 신뢰 서약서 온라인 서식 2 ㅇ 벤처나라제품 지정신청서 온라인 서식 3 ㅇ 벤처기업확인서, 창업기업확인서, 사회적기업인증서, 사회적협동조합 설립인가증, 마을기업지정서, 자활기업인정서, 장애인표준사업장 인증서 나라장터 기업정보 미연계 시 제출 4 ㅇ 상품설명서(붙임1 참고 또는 온라인 신청 시 서식제공) 필수 5 ㅇ 법정 및 품질 인증제품 납품확약서 (붙임2 참고 또는 온라인 신청 시 서식제공) 필수 6 ㅇ 기술 증빙자료 -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등록원부등본 및 등록공보 사본 있는 경우 제출 7 ㅇ 품질 증빙자료 - 품질 인증서(KC 인증, 형식등록, 안전인증, 전자파 적합등록 등) 사본, 인증 관련 종합평가보고서, 공인시험기관의 시험성적서 등 -인증서, 공인시험성적서가 없는 경우 품질관리 계획서 제출 * 국민안전 관련 물자의 경우 품질 인증서, 공인시험성적서 반드시 제출 (주의 : 안전인증대상, 안전확인대상,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 제품의 경우 반드시 제품안전정보센터에 확인 후 관련 서류 제출 필수) 필수 (단, 법정의무인증은 반드시 제출) 8 ㅇ 가격자료 총괄표 필수 9 ㅇ 기타 증빙 자료 있는 경우 제출 <참고> 벤처나라제품 지정 시 직접생산 여부는 확인하지 않습니다. 다만, 제조업체등록-물품식별번호 또는 공급업체등록 – OEM(주문자상표부착)물품식별번호를 받은 제품에 한해 벤처나라 지정신청이 가능합니다. <주의> 1. 제출 서류는 벤처나라제품 지정 신청서 접수마감일 이전에 인정(발급)받은 건에 한하며, 접수 마감일 이후는 받지 않음.(단, 동 규정 제7조의2 제3항에 따른 보완사항은 마감일 이후 제출 가능) [붙임 1 (제7조의2 제2항)] 상 품 설 명 서 1) 동일한 세부품명의 서로 다른 규격(또는 모델)을 신청하고자 하실 때는 상품설명서는 하나로 작성해주시고, 상세모델은 상품설명서의 신청모델(규격) 목록란에 모두 기재 (Ex. 운동용매트 상세모델 수_4종일 경우 상품설명서 하나에 상세모델은 목록란에 기재) 2) 2개 이상의 세부품명(상품 종류가 다른 경우)을 신청하실 때는 상품설명서 세부품명별 작성, 상세모델은 상품설명서의 신청모델(규격) 목록란에 모두 기재 (Ex. 운동용매트 상세모델 수_5종 / 놀이매트 상세모델 수_2종 / 고무매트 상세모델 수_3종일 경우 상품설명서 3부 각 상품별 상세모델은 목록란에 기재) 상품명 세부품명 _ 종 (Ex : 운동용매트_4종) 상품의 일반적 용도 및 기능 어디에 쓰이는 어떠한 물건인지 신청 상품을 간략히 소개(1/4쪽 이상) 상품 사진 신청 상품의 형태, 특성을 가장 적절하게 확인할 수 있는 사진 *신청모델이 여러개일 경우, 각 사진 밑에 모델명 표기 상품의 특징 타 제품과 구별되는 차별적 특징, 성능을 열거식으로 기재(1/3쪽 이상) ① ② ③ 상품에 적용된 기술 내용 신청 상품에 어떠한 기술이 적용되었는지, 그 기술이 정부 정책방향 및 기술트렌드에 부합하는지, 그 기술이 신청 상품의 어떠한 부분에 어떻게 적용되었는지, 그 기술이 종래 기술에 비해 어떠한 혁신성이 있는지, 그러한 기술을 도출하고 적용하는 데 어떠한 어려움이 있는지, 기술이 적용되어서 어떤 특유한 효과가 발생되는지 결과적으로 일반 제품에 비해 성능 면에서 무엇이 더 좋은지 등을 자유롭게 기재 (2/3쪽 이상) *기술을 증빙할 수 있는 특허 또는 시험성적서가 있다면 근거해서 기재 후 관련자료 제출 *특허 기반으로 작성 시, 기술명칭 및 번호 기재 일반 제품과 대비되는 차별적 품질·성능 사용자 편의성, 안정성, 효율성, 신뢰성, 내구성, 에너지 절약성, 보안성, 환경친화성 등 품질ㆍ성능에 대해 자유롭게 기재 (2/3쪽 이상) 신청 모델(규격) 목록 신청 모델(규격)이 1종인 경우라도 하단표 반드시 작성 ※대표 모델과 나머지 모델의 구분 기준은 무엇인지 표로 정리 ※아래 예시는 참고용으로, 신청모델에 해당되는 내용으로 새로 작성 <예시> 번호 모델명 식별번호 두께 크기 비고 1 A 98765432 10mm 100x100 2 B 98765431 20mm 100x150 3 C 98765430 30mm 100x200 4 D 98765429 40mm 100x250 전회(前回) 차 심사와 대비되는 실질적 기술·품질 개선 사항 전회 차 심사 때 기술한 품질, 성능 이외에 실질적인 제품 개선이 있는 경우, 해당 내용을 구체적으로 서술(1/2쪽 정도) 실질적 제품 개선이 없는 경우 보완 내용에 ‘기존과 동일’로 작성하여 제출 항목 기존 신청 내용 보완 내용 ① ② ③ ④ ⑤ (붙임 2 - 법정 및 품질 인증제품 납품 확약서) 법정 및 품질 인증제품 납품 확약서 당 사에서는 벤처나라에 지정·등록하려는 제품에 대해 관계 법령 및 규정에 의하여 허가ㆍ면허ㆍ등록ㆍ신고 등을 요하거나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할 경우에는 해당 허가ㆍ인가ㆍ면허ㆍ등록ㆍ신고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반드시 제출하고, 동 자격요건에 적합한 제품을 납품할 것과 「벤처나라 등록 물품 ·서비스 지정관리 규정」에 따라 품질인증*을 받은 제품을 납품할 것을 확약합니다. * 「벤처나라 등록 물품 ·서비스 지정관리 규정」제21조 제6항에 따라 품질인증이 없을 경우 국가표준기본법에 따른 공인시험기관이 발급한 시험성적서 또는 동 규정「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품질관리계획서 제출 * 품질관리계획서 제출의 경우, 관계 법령 및 규정에 의한 허가·면허·등록·신고 등에 비대상임을 증빙하는 관련 서류 제출 또한 본 자료 작성 및 증빙자료를 제출함에 있어 신의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붙임과 같이 작성ㆍ제출하며,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 「벤처나라 등록 물품·서비스 지정관리 규정」 및 「조달청 벤처·창업기업 전용 온라인 상품몰 이용 약관」등에 따라 처리하여도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음을 확약합니다. 붙임. 법정 및 품질 의무인증자료 목록 및 증빙자료 20 년 월 일 서약자(회사명) : 대 표 : (인) 조달청장 귀하 법정 및 품질인증자료 목록 회사개요 회사명 사업자 등록번호 신청제품명 세부품명 (조달청에서 부여받은 세부품명 기재) 물품식별번호 (조달청에서 부여받은 식별번호 기재) 법정의무 인증명* 해당됨 (인증명 : OOO인증) / 해당 없음 (신청제품을 판매 할 때 필요한 법정의무인증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해당 없음”기재하고 명확한 근거자료 및 아래 인증자료 목록에 품질증빙자료를 1개 이상 반드시 기재 및 제출) 법정 의무 및 품질 인증 자료** 연번 종류 유효기간 관련 법령 1 예시) 법정의무인증 ex) KC인증 (어린이제품 공급적합성확인) 만료기간없음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2 예시) 품질인증자료 ex) K마크 19.5.28 ~ 24.5.27 3 예시)품질관리계획서 4 5 □ 법정 및 품질인증자료 목록 작성시 안내사항 - 법정의무 인증자료란? : 신청제품 관련 법령에 의거, 제품을 제조·유통하기 위해서 반드시 받아야 하는 인증 - 법정의무 인증 여부 확인 기관 및 부처 : 인증(시험)기관, 관련 부처, 인증표준정보센터(1381), 국가기술표준원 * 예시1) 전자전기제품의 경우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의한 안전인증, ‘전파법’에 의한 전자파적합.등록서(형식승인, 형식검정 또는 형식등록, 전자파적합등록) 반드시 확인 * 예시2) 의료기기 제조기업의 경우 ‘의료기기 제조 허가증(인증서, 신고서)’을, 판매업의 경우 ‘의료기기 판매업 신고증’ 제출. 2~4등급에 해당하는 의료기기를 제조하는 경우는 GMP인증 필수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 법정 및 품질인증자료 목록 작성 방법 1. 법정의무인증 대상 품목의 경우 ① 법정의무 인증명에 “해당됨” 기재 ② 품질인증자료 목록에 해당 인증의 종류(인증서, 공인시험성적서 등), 유효기간, 관련 법령을 모두 기재 ③ 품질증빙자료 첨부란에 해당 증빙자료 반드시 첨부 ※ 일반적으로 법정의무인증이 필요한 제품이나 해당되지 않는 경우 명확한 근거자료(아래 기술된 기관 및 부처에 온라인으로 질의 후 받은 답변의 캡쳐본 또는 공문)를 기타증빙자료에 별도 첨부. 2. 법정의무인증 대상 품목이 아닌 경우 ① 법정의무 인증명에 “해당 없음” 기재 ② 품질증빙자료가 있다면, 1번의 ②, ③과 같이 기재 및 제출 ③ 품질증빙자료가 없다면, ‘품질관리계획서’양식을 작성하여 1번의 ②, ③과 같이 기재 및 제출 〔붙임 3 - 별지 제3호 서식 (제7조 제7항)] 품질관리 계획서 본 품질관리 계획서 작성 및 제출에 있어 정확하게 작성함은 물론 허위 내용을 기재하지 않았음을 확약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 조달청 및 벤처나라 이용기관의 어떠한 조치와 관련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 년 월 일 서약자(업체명) : 대 표 : (인) 업 체 명 대 표 자 소재지 본사 전화번호 공장 전화번호 자본금 사업자등록번호 종업원수 총 명 (품질관리 인력: 명) 공장/생산 시설 현황 ※ 주장비, 보조장비, 시험, 검사기기 등 등록상품 생산실태 직접생산 부분 : 외주가공 부분 : (외주 생산비율: %) 상 품 명 세부품명 제품의 내구성 및 수명 제품의 생산 및 판매를 위한 형식등록, 안전인증사항등 ※ 공산품 품질관리와 같은 일반적인 허가사항 이외에 신청제품의 생산․판매를 위해 사전 또는 사후 허가를 받아야 하는 형식승인사항 등이 있는 경우에는 관계법령․제도명, 허가받아야 하는 사항, 현재상태, 향후계획 등을 기재하고, 객관적인 관계 자료 첨부 품질관리 ※ 상품에 대한 품질기준, 품질검사 절차, 불합격품에 대한 조치 방법 등 자재관리 ※ 상품의 자재에 대한 관리 및 검사방법 등 공정관리 ※ 상품 생산 공정별 관리 방법, 관리 주기, 관리 기준, 공정의 자동화 정도 등 검사설비관리 ※ 시험검사 설비 보유 여부, 시험검사 방법, 검사 설비에 대한 교정검사주기 등 〔붙임 4 - 서식] 약 정 서 특허(실용신안) 제○○○○○○호에 대한 권리는 (주)○○와 △△(주)가 공동으로 등록되어 있는바, 조달청 벤처나라제품의 신청, 지정 후 계약체결 등 조달청 벤처나라제품과 관련된 모든 행위는 (주)○○에서만 행할 것을 상호 약정합니다. 202 . . 약 정 인 주 소 : 업체명(성명) : (인) 주 소 : 업체명(성명) : (인) 붙임 : 인감증명서 1부. 끝. 조 달 청 장 귀하 주) NEP, NET 등 해당 기술인증 등에 수반된 특허, 실용신안 등이 공동 권리자로 되어 있는 경우 약정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변경전) 산업기술시장혁신과 (변경전) 아이디어경제혁신팀 (변경전)탄소중립녹색성장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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