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문 상세 내용
도내 산업구조 및 고용여건을 반영한 전남형 일자리 창출 및 일경험 지원으로 청년의 지역정착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추진하는 「전남 청년 희망 일자리 지원사업」 참여기업 및 참여청년을 아래와 같이 모집합니다.
☞ 전라남도 소재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300인 미만 사업장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전라남도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사회적경제기업
- 비영리단체ㆍ비영리법인 : 고용보험법상 우선지원 대상기업
☞ 청년 채용 인건비 일부 지원(1년간), 기본 직무교육 및 커뮤니티 지원, 정규채용 인센티브 등(지원인원 기업당 최대 2명까지) 지원
- (급여지원) 최저임금 120% 수준인 세전 기본 월 258만원 보장 지원(1년간)
- (인센티브) 400만원(기업 200, 근로자 200)
- (기타지원) 직장 적응 교육 및 커뮤니티 활동 지원
[공고문: 붙임2-1._전라남도일자리정보망_채용공고문_게시_매뉴얼(참여기업용_2026).pdf]
참여기업 신청 매뉴얼
전라남도 일자리 정보망
1
잠여기업 신정 매뉴얼
전라남도 일자리 정보망
목
차
1. 로그인화면
2. 메인화면
3. 사업참여신청
3.1 사업참여신청페이지접근
3.2 신청서작성
4. 사업참여승인후
4.1 참여기업정보노출위치
4.2지원자현황
14
2
456811
진행 중 시스템 오류 발생 및 정보 입력 불가 시 캐시 삭제 후 재진행 바랍니다.
3
,
전남일 |정보망
전남일자리정보망이 새롭게 오픈하였습니다
ㆍ,
홈페이지가 정상적으로 보이지 않을 경우
전 캐시를 삭제해주세요.
여1+91111+061 또는 인터넷 사용기록 삭제-캐시삭제
! Ctrl+Shift+del Ei= JHIEE 214 2 MHIA -
검색 데이터삭제
- 검색 데이터 지금지우기
- 캐시삭제
진행 중 시스템 오류 발생 및 정보 입력 불가 시 캐시 삭제 후 재진행 바랍니다.
1
0. 회원가입 후 진행
1. 로그인
- 아이디,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메인
페이지로 로그인을 합니다.
1. 로그인 화면
- 회원가입 진행시 본인인증 후
기업회원으로 회원 가입 진행
4
1. 마이페이지클릭
2. 메인 화면
5
1
송|
2.메인 화면
—
D~~~
- ,oa o ]
Job 기. 이정 KR WM AR RHSURES
‘/ 1. 마이페이지클릭
Y A
0 Y]
L k-] L
o3 e R w0 s
한결정보기술주
5
1. 사업참여신청 (채용 공고 게시)
- 마이페이지> 지역주도형 일자리> 사업참
여신청> 사업명 : 전남 청년 희망 일자리지원
사업(2026) 선택> 회차명 : 1회차 선택 > 사
업 참여신청 클릭
3. 사업참여 신청
1
2
3
4
6
3.2 신청서 작성
3. 사업참여 신청
1. 필수 값 입력
- 필수사항 기재 .
3. 업종
- 해당 업종 (EX : 제조)을 입력 후 검색 버튼
클릭 후 해당 업종 선택
1
2
3
2. 회차명 확인
- 전남 희망일자리 지원사업(2026) - 1회차
4. 이미지 파일 첨부
- 첨부 시 기업 상세 페이지에 회사 전경
노출
5. 필수내용 기입후 작성완료 버튼 클릭
3. 사업참여 신청
관리자 승인 처리 후 작성된 모집 공고 확
인 가능함.
9
4
5
➊
➋
➌
➍
➎
➏
➐
1.
직종
:
칸
안에
단어
입력
후
검색
EX) 제조 검색 >> 상세 직종 중 목제품 제조원 선택
- 가장 유사한 직종으로 선택 후 상세 직종 기입은 세부 업무내용에 작성.
2.
모집인원
:
기업
선정
시
확정된
인원으로
기재
EX) 신청인원은2명,확정인원은1명일시>>1명으로기재.
-
-
3.
근무시간
:
00:00~00:00
양식으로
기재
- EX) 09:00~18:00
6.
세부업무내용
:자유롭게 작성
- 모집내용, 근로환경,복지내용, 업무내용,우대조건등 작성.
7.
첨부파일
:
자사 입사지원서 양식 등 첨부.
- 여러 직종을 모집 하는 경우 종류별로 모집공고문 작성.
5. 월급 기준으로 작성
- 월 258만원 이상 기재.
4.
근무형태 :
기업 별 해당 형태 체크
※ 모집 공고문 작성법.
10
· 전화·방문고객 단순 상담
· 커피점·마트 등 영업점에서 단순 접객·판매
· 건설·생산 현장 등에서 단순노무
· 고도의 전문성 또는 과도한 역량이 요구되는 일자리
·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 전라남도지사가 이와 유사하다고 판단하는 일자리
※ 지원 제외 일자리
기본급
4. 사업참여 승인 후
4.1 참여기업 정보 노출 위치
11
-
4. 사업참여 승인 후
연어 ㅎ T
래매매
으
4.1 참여기업 정보 노줄 위치
e
miob o [ —
일자리 정책/지원 전남기업관; 직업능력개발 커뮤니티 정보망소기
o 패새빼 개띠 | 때 o
~ i 세제 니스 v
oo s 120499태 O e 0900
은 e O e sesn
1704049 12929 o
30440 00090 s
i 7 9900 에셔
= ©202509.04 -
[EP—— 0 *2025년제4차찾아가는.
홈 020050020
[ i < e
내 B . ==
11076청년지원 사업 절수중 최신순 2
- 사업
그 [에태떠11090]
전라남도 주력산업 고용회복 프로젝트.… 취업성공 플러스 지원 철강 업종 이전.… 전남청년 희망 일자리 지원사업(202.…
1001 20050401-20512위1 80 120050401-2057.00 R i
Vot | e g || | WeAvwa o i
5
|: 한결정보기술주
4. 사업참여 승인 후
1. 리스트
- 관리자 승인 후 참여기업 리스트가
사용자 (청년 및 통합망 사용자) 화면에
노출 됨
승인을 위해 채용 공고문 게시 후 확인
전화 필수 (061-750-7743~5)
2. 상세보기
2
1
12
4. 사업참여 승인 후
1. 지원하기 버튼
- 사용자(청년)들이 지원하기 버튼을 통
해 해당 기업에 입사 지원할 수 있음
13
4. 사업참여 승인 후
1. 지원자 현황 확인
- 관리자 승인 후
마이페이지 > 지역주도형 일자리 > 지원자현황 에서
지원자 현황을 확인할 수 있음
4.2 지원자 현황
★ 타 채용 사이트 (워크넷, 사람인 등) 이용시 해당
사이트로 입사지원 한 청년에게는 선정결과 메일 통
보시 함께 배부하였던 청년용 매뉴얼 참고하여 일자
리 정보망으로 기업 및 사업 신청 하실 수 있도록
안내 해야함.
14
[공고문: 붙임2-2._전라남도일자리정보망_청년_입사지원_매뉴얼(참여청년용_2026).pdf]
참여자 신청 매뉴얼
전라남도 일자리 정보망
참여자 신정 매뉴얼
전라남도 일자리 정보망
1
1
1. 로그인
- 아이디,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메인 페이지로 로그인을 합니다
.
1. 로그인 화면
0. 회원가입
- 개인회원으로 회원가입 진행.
2
2. 지원 위치
*
전남 청년 희망 일자리 지원사업(2026) 클릭.
- 상단 일자리정책/지원 메뉴 > 청년지원사업 > 접수중 일자리 사업 > 전남 청년 희망 일자리 지원사업(2026) 클릭
3
2. 지원 위치
1. 참여기업 현황 클릭
2. 지원 희망하는 기업 클릭
2
1
4
3. 지원하기
1. 기업정보 확인(모집 직종 등) 후
2. 지원하기 버튼 클릭(중복지원 불가)
3. 지원하기
1. 필요서류 다운로드 후 작성
2. 업로드
3. 이외 청년 제출서류(7p 확인)
는 면접일까지 기업 or 전남 청년
희망일자리 지원사업 담당자 메일
(jnjob3800@naver.com)로 발송.
- 서식 8~11
* 제출서류 미제출시 사업 참여
적격여부 판단 불가로 사업참여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6
4. 확인하기
1. 마이페이지 > 일자리 지원 >지역주도형 일자리 지원 클릭
2. 지원 현황 확인 가능
3. 입사지원 취소 방법
- 선정 대기중 상태일때만 가능하며, 신청 취소 버튼 클릭시
입사지원 취소 가능
5. 제출서류
위 제출 서류 중 입사 지원시 업로드 되지 않은 서류는 면접일까지 기업 or 전남청년희망일자리지원사업 담당자 메일 (jnjob3800@naver.com)로 발송 필수
[공고문: 붙임1._「전남_청년_희망_일자리_지원사업」_참여기업·참여청년_모집_재공고문.hwp]
(재)전라남도중소기업일자리경제진흥원 공고 제2026 - 49호
전남 청년 희망 일자리 지원사업
참여기업·참여청년 모집 재공고
도내 산업구조 및 고용여건을 반영한 전남형 일자리 창출 및 일경험 지원으로 청년의 지역정착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추진하는 「전남 청년 희망 일자리 지원사업」 참여기업 및 참여청년을 아래와 같이 모집합니다.
2026. 6. 29.
(재)전라남도중소기업일자리경제진흥원장
Ⅰ
사업개요
□ 사업개요
○ 사 업 명 : 전남 청년 희망 일자리 지원사업
○ 지원내용 : 급여 일부 지원(1년) + 인센티브 지원(1년)
○ 모집대상 : 7개 군 소재 도내 중소기업 및 청년 근로자
(단위 : 명)
연 번
모집지역
모집인원
연 번
모집지역
모집인원
1
고흥군
1
5
영광군
5
2
화순군
1
6
장성군
1
3
강진군
1
7
신안군
5
4
해남군
1
총 계
15
□ 지원내용
○ 지원내용 : 청년 채용 인건비 일부 지원(1년간), 기본 직무교육 및 커뮤니티 지원, 정규채용 인센티브 지원 등
- (급여지원) 최저임금 120% 수준인 세전 기본 월 258만원* 보장 지원(1년간)
▸청년 : 재정지원(50%) : 129만원 / 기업 자부담(50%) : 129만원
▸취업애로청년 : 재정지원(60%) : 155만원 / 기업 자부담(40%) 103만원
* 고졸 이하 학력 청년, 청년도전 지원사업 수료 청년, 경계선지능청년, 자립 준비청년,보호연장청년, 청소년복지시설 입퇴소 청년 등(본인 증빙)
- (인센티브) 400만원(기업 200, 근로자 200)
· 고용유지 장려 및 지역 정착 지원을 위해 기업과 청년에 각각 200만원씩 지원
- (기타지원) 직장 적응 교육 및 커뮤니티 활동 지원
○ 지원인원 : 기업당 최대 2명까지
○ 급여지원금(1년차)
- 청년 채용 시 : 급여(재정지원 월 1,290천원+기업부담금 월 1,290천원)
- 취업애로청년 채용 시 : 급여(재정지원 월 1,550천원+기업부담금 월 1,030천원)
▸신규 채용자 근로개시일부터 1년간 급여 일부 지원
(청년 129만원×12개월, 취업애로청년 155만원×12개월)
* 청년근로자의 근로개시일부터 3개월 미만 근무 시에는 지원금 지급 안 됨
구분
부담내용
부담주체
부담률
지급시기
급여
(청년)
월 1,290천원
재정지원
50%
‣청년 채용 최초 월부터 3개월간고용유지 확인 후 1회차에 3개월분 일괄 지급 후 매월 지급
* 기업이 청년에 급여 선지급 후 지원금 신청서 등 관련 서류 제출 시 검토 후 지급
월 1,290천원
기업부담금
50%
급여
(취업애로청년)
월 1,550천원
재정지원
60%
월 1,030천원
기업부담금
40%
4대
보험
기업부담금
기업자부담
-
본인부담금
청년자부담
-
※ 확인사항
※
‣ 기업은 청년에게 세전 월 급여 2,580천원 이상을 지급해야 함
‣ 청년이 급여 지원기간 동안 퇴사하는 경우 급여 지원금은 일할 계산하여 지급
‣ 청년은 근로 개시일부터 지원기간 동안 해당 시·군의 주민등록 주소를 유지해야 함, 주민등록 주소 이전 시 중도 탈락하고 지원금 지급이 중단됨
○ 인센티브(2년차)
- 청년근로자 의무채용(1년) 후 해당 사업장에서 정규직 유지‧전환(2년차)한 경우 6개월 경과 시 100만원, 12개월 경과 시 100만원 지급
구분
지급액(천원)
지급요건
지급시기
합계
기업
청년
인센티브
4,000
2,000
2,000
1년 근무 후
해당 사업장에서
정규직 유지(전환) 시
2회 분할 지급으로
정규직 유지(전환)
6개월, 12개월 경과 시점에 지급
※ 확인사항
※
‣ 정규직 :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
‣ 청년이 인센티브 지원기간 동안 퇴사하는 경우 인센티브는 일할 계산하여 지급
□ 참여자격
○ 기업의 참여자격
- 전라남도 소재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300인 미만 사업장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
※ 단, 참여 신청 직전 월말 기준 대표자를 제외한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5인 미만 기업은 제외
1.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2. 「전라남도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사회적경제기업
구분
사회적 경제기업의 범위
비고
사회적기업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과 전라남도지사가 지정한 예비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등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에 따라 설립된 협동조합 또는 협동조합연합회(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를 포함한다)
마을기업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제9호에 따른 마을기업 및 도지사가 지정한 마을기업
자활기업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8조에 따른 자활기업
기타
그 밖에 공유경제, 공정무역 등 도지사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사회적 가치 실현을 주된 목적으로 경제적 활동을 하는 기업 및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 등
3. 비영리단체·비영리법인 : 고용보험법상 우선지원 대상기업(「고용보험법 시행령」 [별표 1]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대상기업에 포함
○ 참여제외 기준
기업 참여(지원)제외 기준
○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하는 업종
* 일반유흥 주점업(56211), 무도유흥 주점업(56212), 기타 주점업(56219),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91249), 무도장 운영업(91291) 등
○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5호의 ‘청소년유해업소’,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2조,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2조에 해당하는 업종[붙임4]
* 단란주점, 유흥주점, 노래연습장업, 비디오감상실업, 무도장업, 복권발행업 등
** 다만, 숙박업 중 호텔업(55101), 휴양콘도 운영업(55103)은 가능
○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공사․지방공단
○ 학교, 학원법에 의한 학원
○ 「근로기준법」 제43조의2에 따라 임금 등을 체불하여 명단 공개 중인 사업주가 운영하거나 관련되는 경우
* (확인방법) 고용노동부 누리집 > 정보공개 > 체불사업주 명단 공개
○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에 따라 중대 산업재해 발생 등으로 명단이 공표 중인 기업
* (확인방법) 고용노동부 누리집 > 사전정보 공표목록 > 산재예방/산재보상 > 사업장의 산업재해 발생건수 등 공표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56조제2항(부정행위에 따른 지원금 등의 지급 제한)에 따른 지원금 지급제한 기간 내(최대 12개월)에 있는 사업주
○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 등으로 보조금을 지급받아 수행배제 또는 교부 지급 제한기간 중에 있는 기업
○ 기타 전라남도지사가 전남 청년 희망 일자리 지원사업의 목적과 취지에 비추어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한 기업
○ 아래 기준에 해당하는 일자리 신청 기업
· 전화·방문고객 단순 상담
· 커피점·마트 등 영업점에서 단순 접객·판매
· 건설·생산 현장 등에서 단순노무
· 고도의 전문성 또는 과도한 역량이 요구되는 일자리
·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 전라남도지사가 이와 유사하다고 판단하는 일자리
○ 근로자공급업 및 근로자파견업
○사업 신청일로부터 최근 3개월 이내 고용조정 이직이 있는 기업 * P.29 (붙임3. 고용조정이직) 참고
* 근로자 고용정보현황조회 :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https://total.comwel.or.kr) → 근로자고용정보현황조회(20103) → 관리번호입력 →보험구분 “고용”에 체크 후 조회 →“고용 상태(고용종료)”→ 조회기간(신청일로부터 3개월 이내) → 증명원 출력
○ 3개월 미만의 계절적・일시적 인력수요 사업체(예 : 계절적 농수산물 가공업체)
○4대보험 미가입 또는 보험료 체납 기업, 국세·지방세 체납 기업
○ 청년의 사업 참여 신청일로부터 최근 1년 이내 동일 사업장에 근무하였거나 사업장과 사업주가 동일한 사업장에 근무하였던 자를 채용한 경우
○ 노사분규 중인 사업장
○ 채용 청년이 사업주의 배우자, 직계 존·비속, 4촌 이내의 혈족・인척 관계에 있는 경우
○ 채용 청년이 사업자를 보유 중이거나, 법령상 의무적으로 정해진 병역특례제도 등에 참여 중인 경우
○ 중앙부처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해당 청년에 대한 인건비성 지원을 받는 경우
○ 다단계 판매업체 및 외근 영업직 채용 기업(보험회사, 제약회사, 물류도매업 등)
* 사업장 내에서 청년을 근무시키는 경우는 신청 가능
○ 채무불이행 기업
○ 부도, 휴·폐업중인 기업
○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기업
○ 최근 결산기준 부채비율이 1,000% 이상인 경우 또는 최근 결산 기준 자본전액 잠식인 경우
※ 사업 참여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이라도 추후 사업 참여 제외 대상으로 확인된 경우 선정 취소 및 사업비 환수
○ 청년의 참여자격
-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주소) 근로계약체결 후 1개월 이내 해당 지역 소재지로 전입 가능한 자
※ (예외) 별도 사유로 근로계약체결 후 1개월 이내 청년 전입 안될 경우, 지원금 1회차 신청일(3개월) 전까지 기업 소재지로 전입 가능(사유서 제출 필수)
· (취업) 사업 신청일 기준 미취업 청년(고용보험 미가입자)
· (연령) 참여시·군 청년 기본 조례에 따른 자
【지자체별 청년 기본 조례에 따른 참여 가능 청년】
▪만 18세 이상 만 45세 이하 : 영광
▪만 18세 이상 만 49세 이하 : 고흥, 화순, 해남, 장성, 신안
▪만 19세 이상 만 45세 이하 : 강진
○ 참여제외 기준
청년 참여(지원)제외 기준
○ 사업 신청일 기준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거나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자
○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외국인(단, 결혼이민자의 경우 외국인등록증(F2, F5, F6) 또는 혼인관계증명서 제출 시 참여 가능)
○ 직접일자리사업 중앙부처–자치단체 합동지침에 따른 중복·반복 참여자
○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 등으로 보조금을 지급받아 수행배제 또는 교부 지급 제한기간 내에 있는 자
○ 참여청년으로 선정된 경우 입사 지원한 기업에 청년의 사업 참여 신청일로부터 1년 이내 근무한 이력이 있는 자
○ 사업 신청일 기준 고등학교 또는 대학교 재학(휴학 포함) 중인 자, 대학 진학 예정자
(단, ▴고등학교 졸업예정자로서 마지막 학기 교육과정을 종료한 자 또는 교육과정을 취업으로 대체 가능한 자 ▴대학교 졸업예정자 또는 학점이수를 취업으로 대체 가능한 자, 방송·통신·사이버대학·학점은행제·야간대학·대학원에 재학 중인 자는 가능)
○ 병역특례산업기능요원
○ 사업주(법인의 경우 대표이사, 개인의 경우 대표자)의 배우자, 직계존·비속, 4촌 이내의 혈족・인척 관계에 있는 자
○ 중앙부처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해당 청년에 대한 인건비성 지원을 받는 경우
ex) 일자리 채움 청년지원금(빈일자리 청년 취업지원금),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등
□ 공고기간
구 분
공고기간
기 업
2026. 6. 29.(월) ~ 모집인원 채용 시까지
청 년
2026. 6. 29.(월) ∼ 모집인원 채용 시까지
□ 신청기간
구분
신청기간
접수방법
기업
2026. 6. 29.(월) ~ 모집인원 채용 시까지
이메일 접수
(jnjob3800@naver.com)
청년*
2026. 6. 29.(월) ~ 모집인원 채용 시까지
전남일자리정보망
(https://job.jeonnam.go.kr/)
* 청년은 전남일자리정보망에서 참여기업 현황 및 채용공고를 수시 확인하여 참여신청 및 입사지원 신청
** 다만, 청년은 해당지역의 기업이 미공고일 경우 이메일(jnjob3800@naver.com)로사전 신청가능(추후 매칭 진행)
□ 추진일정 및 절차
참여기업
모집공고
참여청년
모집공고
참여기업
신청
기업 참여자격 적격 여부 통보 (진흥원→기업)
기업 주관
청년근로자 채용공고
’26. 6. 29.
~ 모집인원 채용 시까지
’26. 6. 29.
~ 모집인원 채용 시 까지
’26. 6. 29.
~ 모집인원 채용 시까지
수시 통보
기업적격통보일
~ 수시
(5일 이상 필수)
전남
일자리정보망,
시·군 누리집
전남
일자리정보망,
시·군 누리집
이메일 접수
적격 여부 확인 후 기업 개별 통보
전남
일자리정보망
청년
사업 참여 신청
(입사 지원)
기업-청년
면접 진행 및 면접합격자 통보
(기업→진흥원)
청년 참여자격 적격 여부 통보
(진흥원→기업·청년)
기업-청년 근로계약 체결 및 통보
(기업→진흥원)
지도 점검,
지원금 지급
’26. 7.~ 모집인원 채용 시까지
’26. 7.~ 모집인원 채용 시까지
수시 통보
수시 ~
모집인원 채용 시까지
’26. 11. ~
전남
일자리정보망
기업주도
자체면접
개별통보
개별통보
기업 현장점검, 고용유지 3개월 확인 후
지원금 지급
Ⅱ
참여 신청
□ 기업
○ 신청기간 : 2026. 6. 29.(월) ∼ 모집인원 채용 시까지
○ 신청방법 : 이메일(jnjob3800@naver.com)로 신청서 및 증빙서류 송부
○ 제출서류(붙임 1. 참고)
□ 청년
○ 신청기간 : 2026. 6. 29.(월) ∼ 모집인원 채용 시까지
○ 신청방법 : 전남일자리정보망 신청(https://job.jeonnam.go.kr/)
- (해당지역 기업 공고 시) 전남일자리정보망 입사지원 신청*
* [(청년)신청절차] : 전남일자리정보망(https://job.jeonnam.go.kr/) ⇨ 회원가입 및 로그인 ⇨ 일자리정책/지원 ⇨ 청년지원사업 ⇨ 사업명(전남청년희망일자리(2026) 선택 ⇨ 참여기업현황 확인 ⇨ 입사희망기업 선택
- (해당지역 기업 미공고 시) 진흥원 이메일로 신청서류 선제출 후 추후 해당지역 기업 공고 시 입사지원 신청
* [(청년)신청절차] : 이메일 신청(jnjob3800@naver.com) ⇨ 해당지역 기업 공고 ⇨ 청년에게 안내(진흥원 → 청년) ⇨ 전남일자리정보망 입사지원 ⇨ 입사 지원하기
○ 제출서류(붙임 1. 참고)
※ 확인사항 (필독)※
‣ 기업은 참여기업으로 선정된 경우 전남중소기업일자리경제진흥원에서 정한 기간 내에 사업 참여 신청 시 제출한 채용계획대로 청년을 선발해야 함. 그렇지 않으면 선정이 취소될 수 있음
‣ 기업은 p.12 (붙임1) 참고하여 [1]참여기업신청서 ~ [18]근로자고용정보현황조회까지 pdf로 병합하여 제출 요망.
‣ 파일명은 전남 청년희망일자리 지원사업 참여 신청서(지역, 기업명)으로 제출
Ⅲ
참여 기업 및 청년 선정
□ 참여기업 선정
○ 선정방법
?? 기업 신청
?? 적격 심사
?? 채용공고
?? 청년 자격확인
?? 근로계약
공고일 이후 이메일 접수
서류 및 참여 자격 검토 후 통보
전남일자리정보망
게시(5일 이상)
면접예정자 확인 요청
→ 적격 여부 통보
적격 통보일로부터
2주 이내 체결
① 공고일 이후 신청 순서(이메일 접수 순)에 따라 제출 서류 및 참여 자격 적격 여부 검토하여 통보 (모집인원 충족 시 조기마감)
② 적격 통보 받은 기업이 직접 청년 채용 공고 게시(전남일자리정보망)
③ 참여 청년(면접예정자) 적격 여부 확인 후 면접
- 면접예정자 확인 요청(기업→진흥원)
- 청년 자격 여부 확인 및 통보 후 기업 주도 면접 진행(진흥원→기업)
④ 기업은 적격 통보일로부터 2주 이내 근로계약 체결 및 통보 (기업→진흥원)
※ 기한 내 근로계약 체결을 완료하지 못한 경우 선정이 취소될 수 있음.
※ 단, 후순위 기업이 없거나 채용 기업이 없는 지역의 경우에는 기 선정기업에 한해 추가 채용이나 근로계약 체결일을 연장할 수 있음.
(참여자격) 국세·지방세·4대보험 체납 여부, 고용조정 이직(인위적 감원) 유무, 보조금 중복지원 여부 등 부적격 대상 확인
* [서식 5] 「전남 청년 희망 일자리 지원사업」 참여 확인서(사업주용) 참고
※ 정성평가는 필요시 진행하며 사업수행계획서상 내용 기재 불충분 또는 청년 근로환경이 미비한 기업에 한해서 정량평가(60)+정성평가(40)+가점(10) 심사 후 총점 60점 미만 시 미선정
* [서식12] 참여기업 총괄 평가표 참고
○ 참여기업의 청년 채용공고 시 유의사항(필독)
- (필수) 참여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은 청년근로자 채용공고 시 전남일자리정보망(https://job.jeonnam.go.kr/)에도 채용공고 게시
- (선택) 고용24, 사람인 등에 채용공고 게시
· 청년근로자 채용공고 시 워크넷, 사람인 등에 입사 지원한 청년에 한해서는 전남일자리정보망(https://job.jeonnam.go.kr/)에서 사업 참여 신청만 필수사항임을 안내
- (공고 방법) 전남일자리정보망(https://job.jeonnam.go.kr/) ⇨ 회원가입 및 로그인 ⇨ ONE/STOP AI서비스 ⇨ 마이페이지 ⇨ 사업명/회차명 선택 ⇨ 사업참여신청 * [별첨 1] 전남일자리정보망 참여기업 매뉴얼 참고
※ 기업은 면접 전 고용24, 사람인 등을 통해 입사지원한 청년에게 전남일자리정보망에 입사지원 안내 필수이며, 전남일자리정보망에 입사지원한 사람에 한해 채용자를 선정하여야 함
< 청년 채용 추진절차 >
기업채용공고 게시(전남일자리정보망) ⇨ 청년입사지원(전남일자리정보망) ⇨ 면접예정통보(기업 → 진흥원) ⇨ 면접 ⇨ 면접합격자 통보 및 청년 제출서류 전달(기업 → 진흥원) ⇨ 청년 참여자격 심사 후 적격여부 기업에 통보(진흥원 → 기업) ⇨ 채용 확정 통보(기업 → 진흥원) ⇨ 근로계약 체결(기업-청년)
□ 참여청년 선정
○ 선정방법 : 전남일자리정보망 입사지원 시 신청서류 제출 및 참여자격 적격 여부 체크(청년 본인) → 참여자격 적격 여부 심사(진흥원)
* [서식 10] 「전남 청년 희망 일자리 지원사업」 참여 확인서(청년용) 참고
Ⅳ
근로 조건
○ 근로계약 체결(청년-기업)
-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주휴일, 연차휴가에 관한 내용이 반드시 기재되어야 함
○ 참여청년은 「근로기준법」 제2조에 따른 ‘근로자’에 해당
○ 참여청년은 4대보험 가입대상이 되며, 사용자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함
○ 휴일과 휴가 등은 「근로기준법」을 기준으로 사업주가 사업장의 특성 및 기존 근로자들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결정하되, 근로 계약서에 명시
○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지급
○ 근로기간이 12개월 이상인 경우 퇴직금이 발생하며, 퇴직금은 퇴직 후 14일 이내에 지급함이 원칙
○ 4대 보험료의 경우 월 급여 지원액과 별도로 기업에서 자체부담
○ 연장·야간 및 휴일근로 수당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지급
○ 근로시간은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기본으로 하되 청년-기업 간합의에 따라 조정 가능
Ⅴ
유의사항
○ 제출 서류상의 기재 착오 또는 누락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선정 취소 등)은 일체 참여자의 책임으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의
○ 적격자가 없는 경우 선정하지 않을 수 있으며, 최종 선정 공지 이후라도 결격사유가 발견된 때에는 선정이 취소될 수 있음
○ 기업은 참여기업으로 선정된 후 적격 통보일로부터 2주 이내에 청년근로자를 채용하여야 하며, 기한 내 채용이 완료되지 않는 경우 후순위 기업이 선정될 수 있음
○ 제출된 서류는 선정 여부와 관계없이 일절 반환하지 않으며, 선정에 관한 세부 사항은 공개하지 않음
○ 지방보조금 부정수급(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등)이 확인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방보조금 교부 취소와 반환, 제재부가금의 부과, 수행배제, 명단공표 등의 제재 처분을 할 수 있음
< 부정수급 사례 >
① 실제 근무하지 않았음에도 보조금 신청서류(근무일지, 출근부, 급여이체 내역 등)를 허위로 작성하여 제출하는 경우,
② 청년의 인건비 일부를 부당하게 돌려 받는 경우(페이백)
③ 청년의 참여 조건(나이, 지역 등)에 해당하지 않으나, 보조금 신청서류를 허위로 작성하여 제출하는 경우
④ 청년의 인건비 일부를 다른 용도(운영비, 타 근로자 인건비)로 사용하는 경우
⑤ 청년이 주소 이전 사실을 사업주나 지자체에 알리지 않고 계속 근무하는 경우 등
○ 본 공고문의 세부 내용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전남중소기업일자리경제진흥원 누리집(www.jepa.kr) 또는 전남일자리정보망(https://job.jeonnam.go.kr) 에 공지 예정
※ 확인 방법 : 주요사업 > 일자리사업 > 공지사항
Ⅵ
접수·문의처
○ 접수 시 유의사항(필독)
< 접수시 유의사항(필독)>
① 기업은 p.12 (붙임1.)참고하여 [1]참여기업신청서 ~ [18]근로자고용정보현황조회까지 pdf로 병합하여 제출 요망.
② 파일명은 전남 청년희망일자리 지원사업 참여 신청서(지역, 기업명)으로 제출.
○ 문의처 : (재)전라남도중소기업일자리경제진흥원 일자리종합센터, 061-750-7734~7735, 7731
붙임1
사업 신청 시 제출서류
참여기업 사업신청 시 제출서류
연번
구 분
비 고
1
「전남 청년 희망 일자리 지원사업」 참여 신청서(사업주용)
[서식 1]
2
「전남 청년 희망 일자리 지원사업」 사업수행계획서
[서식 2]
3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서(사업주용)
[서식 3]
4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 활용을 위한 동의서
[서식 4]
5
「전남 청년 희망 일자리 지원사업」 참여 확인서(사업주용)
[서식 5]
6
보조금 부정수급 관련 확약서(사업주용)
[서식 6]
7
「전남 청년 희망 일자리 지원사업」 신규인력(정규직) 고용 예정 확약서
[서식 7]
8
사업자등록증
홈택스 → [증명·등록·신청] → [사업자등록 신청]
→ 개인 또는 법인 신청
9
법인등기부등본(=등기사항전부증명서)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
10
사업장 총괄카드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 정보조회 → 사업장총괄카드 조회 → 관리번호 기재 후 화면 캡쳐본 제출
11
국세납세증명서
홈텍스
12
지방세납세증명서
정부24
13
4대보험 완납증명서
사회보험통합징수포털 → 납부확인서 발급신청 → 완납증명서
14
중소기업 확인서
(중소기업)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15
사회적기업 확인서(사회적기업에 한해 제출)
사회적기업 포털
- 증명서 발급
16
재무제표(2025년, 2024년)
홈텍스 → [증명·등록·신청] → [즉시발급 증명] →
[표준재무제표증명] 클릭
17
고용보험사업장자격 취득자명부기준
(참여신청 직전월말 기준 *(예시): 4월 신청 시 3월 말 기준)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사업장 → 증명원 신청/발급
→ 고용·산재 사업장 취득자 명부 신청
18
근로자고용정보현황조회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 사업장 → 정보조회 → 근로자 보험 구분“고용”에 체크 →“고용상태(고용 종료)”고용정보현황조회(20103) → 관리번호입력 → 조회기간(신청일로부터 3개월 이내) → 화면 캡쳐본 제줄
참여청년 사업 신청 시 제출서류
연번
구 분
비 고
1
「전남 청년 희망 일자리 지원사업」 참여 신청서(청년용)
[서식 8] * 면접시까지 제출 필수
2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에 관한 동의서(청년용)
[서식 9]
3
「전남 청년 희망 일자리 지원사업」 참여 확인서(청년용)
[서식 10]
4
보조금 부정수급 관련 확약서(청년용)
[서식 11]
5
주민등록초본
정부24 또는 행정복지센터
6
고용보험자격이력내역서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https://total.comwel.or.kr) → 개인 로그인 → 자주 찾는 서비스(홈화면 중간위치) → 고용·산재보험 자격 이력 내역서 → 보험 구분“고용”에 체크 후 조회 → 이력 내역서 발급(직종포함) → 전체이력신청 → 증명원 출력
7
총사업자등록사실여부증명서
홈택스 → 증명·등록·신청 → 사실확인 후 발급 증명 → 총사업자등록사실여부
※ [서식8]~[서식11] 외 참여청년 제출서류는 면접일날 제출 가능
■ [서식 1]
「전남 청년 희망 일자리 지원사업」 참여 신청서(사업주용)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1. 사업장 현황
사업장명
대표자명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업종/업태
고용보험
사업장관리번호
소재지
2. 기업 구분(지원대상 기업 여부 확인) 해당 시
□ 체크
기업구분
(해당되는 분야에
모두 체크)
□ 중소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 사회적경제기업 * 「전라남도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조례」
□ 사회적기업
□ 예비사회적기업
□ 협동조합 등
□ 마을기업
□ 자활기업
□ 기타
□ 비영리단체
□ 비영리법인
□ 기타( )
3. 채용 계획
채용예정인원
근로계약형태
근무시간
주 시간
월급여
원
4. 담당자 정보
담당부서
담당자명
전화번호
(팩스번호)
( )
휴대전화번호
(이메일)
( )
위와 같이 사업 참여를 신청합니다.
2026년 월 일
신청인
(대표자)
(서명 또는 인)
(재)전라남도중소기업일자리경제진흥원장 귀하
첨부서류
① 사업수행계획서 ②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서(사업주용) ③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 활용을 위한 동의서 ④ 「전남 청년 희망 일자리 지원사업」 참여 확인서 (사업주용) ⑤ 보조금 부정수급 관련 확약서(사업주용) ⑥ 「전남 청년 희망 일자리 지원사업」 신규(정규직) 인력 고용 확약서 ⑦ 기타 증빙서류
■ [서식 2]
「전남 청년 희망 일자리 지원사업」사업수행계획서
* 예시(파란색 표기된 부분)는 삭제(수정) 후 제출
Ⅰ. 청년 채용 및 운영 계획
청년 채용 계획
근
로
조
건
근무장소
수행업무
우대요건
(자격증)
전공지식
필요정도
□필요
□중간
□불필요
채용기간
2026. ∼ 2026. ( )
근로시간
: ∼ : (1주 일 근무)
급여수준
월 원 / (정규직, 계약직 택1)
복리후생
청년 운영 계획
청년관리책임자
직위 : 성명 :
청년근로자 근무사항
지정 멘토
근무부서
근무장소
담당업무
소속부서
성 명
연락처
Ⅱ. 청년 채용 필요성 및 활용 계획
청년 채용 필요성
신규인력 채용 필요 사유
∙ (예시) 관련 업종 근황, 해당 기업 현황 등 신규인력 채용 필요 사유 기재
∙ (예시) 지원이 필요한 사유 기재
청년 활용 계획
채용유지 및 활용방안
∙ (예시) 지원 종료 후 해당 인력의 필요성 또는 지속적인 활용 내용 기재
기대 효과
∙ (예시) 신규 채용 인력 활용을 통해 향후 기대되는 성과 기술
Ⅲ. 청년 근로환경
근로환경
근무환경
구 비 사 항
비 치 여 부
⦁사무공간
□유
□무
⦁PC세트
□유
□무
⦁사무용책상
□유
□무
⦁사무용기기 등
□유
□무
근무환경
사진
사업장 전경
사업장 전체 내부
청년 사무공간
복지시설(휴게실, 식당, 기숙사 등)
출퇴근 접근성
기타 추가 사항
∙ (예시) 기대효과 산출 근거 등 기재
∙ (예시)
위와 같이 「전남 청년 희망 일자리 지원사업」을 신청하며, 기재 내용이 사실임을 서약합니다.
2026년 월 일
신청인
(대표자) (서명 또는 인)
(재)전라남도중소기업일자리경제진흥원장 귀하
■ [서식 3]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서(사업주용)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1. 「전남 청년 희망 일자리 지원사업」 참여에 있어 개인(법인) 사업주를 고유하게 구별하기 위해 부여된 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 등)를 포함한 개인정보를 다음과 같이 “일모아시스템, 전남일자리정보망” 전산망에서 수집・관리하고 있으며, 제공하신 정보는 「전남 청년 희망 일자리 지원사업」의 신청 적격 여부 확인 등 원활한 운영을 위해 사용됩니다.
수집‧이용 항목
수집‧이용 목적
보유·이용기간
수행기관
중앙부처, 자치단체 및 한국고용정보원
성명,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사업자등록번호, 연매출 등
본인 확인
참여 적격요건 확인,
지원금 지급 요건 확인, 부정수급 점검,
고용보험 이력조회
전남 청년 희망 일자리 지원사업 실적·성과 평가 등에 활용
구직자 채용 및 알선에 필요한 정보
신청 시점 ~
지원 종료 시점으로부터 만 5년
전산망에서 수집 및 계속 관리
2. 「전남 청년 희망 일자리 지원사업」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개인정보가 필요하며, 개인을 고유하게 구별하기 위해 부여된 식별정보인 주민등록번호는 「청년고용촉진특별법 시행령」 제11조 제3호를 근거로 수집하며, 전라남도와 전남중소기업일자리경제진흥원은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참여자로부터 제공받는 개인정보를 보호합니다.
3. 전라남도·시군, 전남중소기업일자리경제진흥원은 개인정보를 처리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적합하게 처리하고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지 않으며 개인정보를 제공한 참여자는 언제나 자신이 입력한 개인정보의 열람・수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4. 신청자는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제공에 동의하지 아니할 권리가 있으며 만약 동의하지 않을 경우 본인이 직접 해당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사업 참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5.본인은 위 1~4의 내용에 따른 「전남 청년 희망 일자리 지원사업」 참여・운영을 위해 개인정보를 제공할 것을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습니다.□
2026년 월 일
동의자 :
(서명 또는 인)
(재)전라남도중소기업일자리경제진흥원장
귀하
■ [서식 4]
중소기업빅테이터플랫폼
기업(신용)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❶ 수집·이용에 관한 사항
수집·이용목적
?? 중소기업시책에 참여하는 기업의 지원효과 분석
?? 중소기업 지원사업의 효율화(만족도 조사)
수집·이용항목
?? 중소기업기본법 제20조의2에 따른 기업 소재지, 업종, 매출액, 납입자본금, 자산총액, 부채총액,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개업일·휴업일·폐업일, 전자계산서 발급액, 전자지급 거래액, 일반연구ˑ인력개발비, 현금영수증 결제금액, 신용카드 결제금액, 신고한 수출 물품의 품명, 품목 번호, 총 신고가격, 목적지, 신고일
?? 중소기업 지원사업에 대한 만족도 조사 목적의 지원이력 정보(전화번호, 이메일 등)
수집·이용기관
· 중소벤처기업부
수집·이용기간
· 중소기업빅데이터플랫폼 운영 종료 시 까지
수집범위
· 중소기업 지원사업 참여 기준 이전 3개년부터 사업 참여 이후 5년까지
❷ 기업(신용)정보의 파기
파기대상 정보
· 국세청 및 관세청 과세정보
·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전화번호, 이메일 등
파기절차 및 방법
· 파기 계획을 수립하여, 수집 및 이용기간 경과 시 30일 이내 지체 없이 파기
·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영구 삭제
본인은 위 목적으로 동의서에 적시된 정보 및 기관에 한해 기업정보를 수집‧이용‧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본 동의서 징구는 민법 제114조의 행정행위의 대리권 행사방식의 현명주의를 적용하여, 중소기업 지원사업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본 사업의 소관부처 및 수행기관이 대신하여 받는 것임을 알려 드립니다.
※ 귀하는 기업정보 제공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동의를 거부할 경우 지원사업 맞춤형 서비스 이용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6 년 월 일
기업명 ㅇㅇㅇ
대표자 ㅇㅇㅇ (인)
■ [서식 5]
「전남 청년 희망 일자리 지원사업」 참여 확인서(사업주용)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전남 청년 희망 일자리 지원사업」 참여 자격 제한 사유 해당 여부
지원 제외 기업
○ 전라남도 소재 4대보험 미가입 사업장
[ ]예 [ ]아니오
○ 사업장 총괄카드 기준 상시근로자수 5인미만 기업
[ ]예 [ ]아니오
○ 참여 신청 직전 월말 기준 대표자를 제외한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5인 미만 기업
[ ]예 [ ]아니오
○ 소비・향락업, 근로자공급업 및 근로자파견업
[ ]예 [ ]아니오
○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공사․지방공단
[ ]예 [ ]아니오
○ 학교, 학원법에 의한 학원
[ ]예 [ ]아니오
○ 「근로기준법」 제43조의2에 따라 임금 등을 체불하여 명단이 공개중인 사업주
[ ]예 [ ]아니오
○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에 따라 중대재해 발생 등으로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
[ ]예 [ ]아니오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56조제2항(부정행위에 따른 지원금 등의 지급제한)에 따라 지원금 지급제한 기간 내에 있는 사업주
[ ]예 [ ]아니오
○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 등으로 보조금을 지급받아 수행배제 또는 교부 지급 제한기간 중에 있는 기업
[ ]예 [ ]아니오
○ 사업 신청일로부터 최근 3개월 이내 고용조정 이직이 있는 기업
[ ]예 [ ]아니오
○ 3개월 미만 계절적, 일시적 인력 수요 사업체
[ ]예 [ ]아니오
○ 4대보험 미가입 또는 보험료 체납 기업, 국세·지방세 체납 기업
[ ]예 [ ]아니오
○ 청년의 사업 참여 신청일로부터 최근 1년 이내 사업장에 근무하였거나 사업장과 사업주가 동일한 사업장에 근무하였던 자를 채용한 경우
[ ]예 [ ]아니오
○ 채용 청년이 사업주의 배우자, 직계존·비속, 4촌 이내의 혈족・인척 관계에 있는 경우
[ ]예 [ ]아니오
○ 채용 청년이 사업자등록을 보유 중이거나, 법령상 의무적으로 정해진 병역특례제도 등에 참여 중인 경우
[ ]예 [ ]아니오
○ 중앙부처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해당 청년에 대한 인건비성 지원을 받는 경우
[ ]예 [ ]아니오
○ 채무불이행 기업
[ ]예 [ ]아니오
○ 「부도, 휴·폐업」 중인 기업
[ ]예 [ ]아니오
○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
[ ]예 [ ]아니오
○ 최근 결산 기준 부채비율이 1,000% 이상 또는 최근결산 기준 자본전액 잠식인 경우
[ ]예 [ ]아니오
○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영위 기업
[ ]예 [ ]아니오
○ 기타 참여제외 기업으로 정한 기업
[ ]예 [ ]아니오
본 사업장은 사업 신청과 관련, 위의 참여기업 제외대상에 해당되지 않음을 확인하며, 만약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정부 보조금 반환 등의 불이익 조치를 감수할 것을 확인합니다.
2026년 월 일
대표자
(서명 또는 인)
(재)전라남도중소기업일자리경제진흥원장 귀하
■ [서식 6]
보조금 부정수급 관련 확약서(사업주용)
➀ 아래 확약인은 「전남 청년 희망 일자리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지원 신청 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급받지 않겠음을 확약합니다.
➁ 아래 확약인은 「전남 청년 희망 일자리 지원사업」 지원금과 기타 인건비 지원사업의 중복지원이 불가능함을 충분히 안내받았으며, 중복 신청한 경우 사업 참여의 제한 및 지급된 지원금의 회수가 가능함을 인지하였음을 확약합니다.
➂ 만약,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급받는 등 부정수급 행위가 확인된 경우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아래 표와 같이 제재부가금을 추가로 받을 수 있음을 확인합니다.
구분
위반행위
제재부가금
부과율
보조금수령자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급받은 경우
500%
2)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지급 목적과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300%
3)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을 지급받기 위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100%
2026년 월 일
확인자
(대표자)
(서명 또는 인)
(재)전라남도중소기업일자리경제진흥원장 귀하
■ [서식 7]
「전남 청년 희망 일자리 지원사업」 신규(정규직) 인력 고용 확약서
기업
개요
기업명
대표자명
기업규모
중소기업 여( ) 부( )
사업자
등록번호
사업장
소재지
업종
채용담당
(성명·직위) (부서) (연락처)
채용
계획
근무지
총 채용인원
명
채용분야
연구개발
사업화마케팅기타
채용인원
정규직 ㅇ명, 계약직 ㅇ명
정규직 ㅇ명, 계약직 ㅇ명
채용시기
’년 월( 명), ’ 년 월( 명)
’년 월( 명), ’ 년 월( 명)
자격요건
1. 학력(관련 전공분야 등)
-
2. 요구 자격증
-
3. 기타 요구되는 능력
-
1. 학력(관련 전공분야 등)
-
2. 요구 자격증
-
3. 기타 요구되는 능력
-
월급여액
원
원
직무내용
정규직 채용
정규직 채용 여( ) 부( )
「전남 청년 희망 일자리 지원사업」 신규 인력 고용을 상기와 같이 확약합니다.
2026년 월 일
신청인
(대표자)
(서명 또는 인)
(재)전라남도중소기업일자리경제진흥원장 귀하
■ [서식 8]
「전남 청년 희망 일자리 지원사업」 참여 신청서(청년용)
접수번호
(신청일자 : 20 . . .)
성 명
주민등록번호
-
주 소
최종학력
중·고등학교, 대학교(원)
학과
□ 졸업
□ 수료
□ 중퇴
□ 졸업예정자
이메일주소
희망직종
사무직 /
핸드폰번호
희망근무지역
타 일자리사업 참여제의 SMS 수신 동의 여부
* 일자리정보망에서 신청자 부족으로 참여자 선발이 어려운 경우 귀하의 연락처로 참여제의 문자 발송
동의( ) 미동의( )
이
력
사
항
취 업 여 부
① 취업 ② 실업
③ 취업경험 없음
전 직업
회사원, 제조업, 자영업, 서비스업,
공무원, 학생, 농어업, 일용직,
주부, 무직, 기타
실 업 기 간
20 . . . ∼ 20 . . .
그밖의 경력 및 보유자격
구직등록여부
등록 ( ), 미등록 ( )
과거
재정지원일자리사업 참여여부
참여사업명
①
②
③
참여기간
20 . . . ∼ 20 . . .
20 . . . ∼ 20 . . .
20 . . . ∼ 20 . . .
중복수혜 여부
* 중앙부처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추진하는 취업 지원 프로그램·직업능력개발훈련·고용서비스·고용장려금 등 일자리 관련 사업에 참여 중인 경우 해당 사업명 모두 기재
( )
1.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에 관한 동의서”를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뒷면)
※귀하는 개인정보제공에 대하여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를 거부할 경우 불이익(전남 청년 희망 일자리 지원사업 참여자 선정 제한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 (날인/서명)
【구비서류】 ① 개인정보수집·이용·제공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에 대한 동의서(청년용)
② 「전남 청년 희망 일자리 지원사업」 참여 확인서(청년용) ③ 보조금 부정수급 관련 확약서(청년용)
④ 주민등록초본 ⑤ 기타 증빙서류
■ [서식 9]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에 관한 동의서(청년용)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사항
전남 청년 희망 일자리 지원사업 참여 신청과 관련하여 「고용정책기본법」 제15조부터 제15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43조의2에 근거하여 아래와 같이 귀하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기 위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에 따라 동의를 구합니다.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전남 청년 희망 일자리 지원사업 참여자 선정 심사, 구직등록 여부, 계약 체결, 중앙부처・지방자치단체의 일자리관련시스템 등 정보제공 및 정책자료 활용(사업 관련 각종 연구∙설문조사 포함)
?? 수집・이용할 개인정보 항목 및 보유・이용기간
구분
개인정보
보유∙이용기간
필수항목
(본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성별, 연락가능한 전화번호, 사업자등록번호(고유번호 포함)
동의일로부터 10년
선택항목
(본인) ) 재산, (본인) 기초생활수급자여부, 차상위계층여부, 한부모가정여부 등 각 사업기관이 수집하는 개인정보를 추가하여 기재
참여자 선정종료시
취업취약
계층항목
(본인) 북한이탈주민여부, 여성가장여부, 위기청소년가족여부, 결혼이민여성여부, 장기실업자여부, 장애인여부, 저소득층 가구 해당여부
동의일로부터 10년
(본인) 건강보험료 부과액
참여자 선정종료시
2. 개인정보의 제공에 관한 사항
전남 청년 희망 일자리 지원사업 참여 신청 및 구직지원 서비스 제공과 관련하여 「고용정책기본법」 제15조부터 제15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43조의2에 근거하여 아래와 같이 귀하의 개인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17조 및 제18조에 따라 동의를 구합니다.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국가보훈처, 지방자치단체,
한국고용정보원, 건강보험공단, 국세청
??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이용・제공 목적 : 건강보험부과금액, 가입자구분 및 증번호 등 건강보험정보 및 공적연금가입 정보, 가구재산, 고용보험가입 및 실업급여수급정보, 구직활동정보, 주민등록 등 관련자료 확인을 통한 전남 청년 희망 일자리 지원사업 참여자 선정 및 참여자 참여비 지급, 취업지원 등 구직지원 서비스 제공
?? 제공할 개인정보 항목 : (본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참여기간, 월별 지급액, 계좌번호, 취업취약계층 유형정보
??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의 보유・이용기간: 제공일로부터 6개월(피제공기관의 법률에서 기간을 별도 명시한 경우 해당 법률에 따름)
3.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에 관한 사항
전남 청년 희망 일자리 지원사업 참여 신청과 관련하여 「고용정책기본법」 제15조부터 제15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43조의2 근거하여 아래와 같이 귀하의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에 따라 동의를 구합니다.
?? 고유식별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전남 청년 희망 일자리 지원사업 신청자 본인 확인 및 자격증빙
?? 수집・이용할 고유식별정보 항목 : (본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외국인일 경우)
?? 고유식별정보의 보유∙이용기간 : (본인) 동의일로부터 10년
※ 귀하는 상기 1∼3번 사항에 대하여 각각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에 대한 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참여자가 직접 관계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 불이익(참여자 선정 제한 등)이 있을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 신청자 고유식별정보를 포함한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미동의 자필 서명란
1. 수집∙이용
□동의
□미동의 2. 제공
□동의
□미동의 3. 고유식별정보처리
□동의
□미동의
성명 : (서명)
년 월 일
(재)전라남도중소기업일자리경제진흥원장
귀하
■ [서식 10]
「전남 청년 희망 일자리 지원사업」 참여 확인서(청년용)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전남 청년 희망 일자리 지원사업」 참여자격 제한 사유 해당 여부
⇨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청년은 지원대상이 아님을 확인합니다.
① 2026년 참여 시·군 청년 기본 조례에 따르지 아니한 자
[ ]해 당
[ ]비해당
② 사업 신청일 기준 취업 중인 자
* 취업 중인 자 : 고용보험 가입 중인 자, 사업자등록증 소지자
[ ]해 당
[ ]비해당
③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외국인(단, 결혼이민자는 서류 증빙 시 참여 가능)
[ ]해 당
[ ]비해당
④ 직접일자리사업 중앙부처–자치단체 합동지침에 따른 중복·반복 참여자
[ ]해 당
[ ]비해당
⑤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 등으로 보조금을 지급받아 수행배제 또는 교부 지급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
[ ]해 당
[ ]비해당
⑥ 입사 지원한 기업에 청년의 사업 참여 신청일로부터 1년 이내 근무한 이력이 있는 자
[ ]해 당
[ ]비해당
⑦ 사업 신청일 기준 고등학교 또는 대학교 재학(휴학 포함) 중인 자, 대학진학 예정자
* 단, ▴고등학교 졸업예정자로서 마지막 학기 교육과정을 종료한 자 또는 교육과정을 취업으로 대체 가능한 자 ▴대학교 졸업예정자 또는 학점이수를 취업으로 대체 가능한 자, 방송·통신·사이버대학·학점은행제·야간대학·대학원에 재학 중인 자는 가능
[ ]해 당
[ ]비해당
⑧ 병역특례산업기능요원
[ ]해 당
[ ]비해당
⑨ 기업의 사업주(법인의 경우 대표이사, 개인의 경우 대표자)의 배우자, 직계 존·비속, 4촌 이내의 혈족・인척 관계에 있는 자
[ ]해 당
[ ]비해당
⑩ 중앙부처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인건비성 지원을 받는 자
ex) 일자리 채움 청년지원금(빈일자리 청년 취업지원금),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등
[ ]해 당
[ ]비해당
본인은 사업 신청과 관련, 위의 참여청년 제외대상에 해당되지 않음을 확인하며, 만약 기재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정부 보조금 반환 등의 불이익 조치를 감수할 것을 확인합니다.
[ ]예 [ ]아니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재)전라남도중소기업일자리경제진흥원장 귀하
■ [서식 11]
보조금 부정수급 관련 확약서(청년용)
➀ 아래 확약인은 「전남 청년 희망 일자리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지원 신청 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급받지 않겠음을 확약합니다.
➁ 아래 확약인은 「전남 청년 희망 일자리 지원사업」 지원금과 기타 인건비 지원사업의 중복지원이 불가능함을 충분히 안내받았으며, 중복 신청한 경우 사업 참여의 제한 및 지급된 지원금의 회수가 가능함을 인지하였음을 확약합니다.
➂ 만약,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급받는 등 부정수급 행위가 확인된 경우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아래 표와 같이 제재부가금을 추가로 받을 수 있음을 확인합니다.
제재부과금 부과사유 및 부과대상자
위반행위
제재부가금
부과율
보조금수령자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급받은 경우
500%
2)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지급 목적과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300%
3)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을 지급받기 위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100%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재)전라남도중소기업일자리경제진흥원장 귀하
■ [서식 12]
「전남 청년 희망 일자리 지원사업」 참여기업 총괄 평가표
1. 일반현황
소 재 지
업 종
기 업 명
대 표 자
2. 평 가 표
구 분
평가 기준
배 점
정량평가
(60점)
∙ 사업장 규모(20)
∙ 월 급여액(20)
∙ 사업장 운영기간(10)
∙ 매출액 증가율(10)
정성평가
(40점)
∙ 청년 채용 및 운영 계획(20)
∙ 청년 채용 필요성 및 활용 계획(10)
∙ 청년 근로환경(10)
가점
(10점)
∙ 제조업(5) 또는 사회적경제기업(5)
∙ 정규직 채용 확약 기업(5)
합 계
평가 의견
※ 총점(정량+정성+가점)이 동점일 경우 청년 채용 및 운영계획 청년 채용 필요성 및 활용 계획 청년 근로환경 순으로 기업 선정
2026년 월 일
평가자 : (서명)
「전남 청년 희망 일자리 지원사업」 참여기업 평가표
평가항목
배점
비 고
정량
평가
(60)
사업장
규모
(20)
40인 이상 ~
20
▶ 참여신청 직전월말 고용보험사업장자격 취득자명부 기준
30인 이상 ~ 40인 미만
16
20인 이상 ~ 30인 미만
12
10인 이상 ~ 20인 미만
8
5인 이상 ~ 10인 미만
4
월 급여액
(20)
280만원 이상 ~
20
▶ 채용 시 월 급여액 지급 수준
【서식 7】 신규(정규직)인력 고용 예정 확약서
월 급여액 기준
275만원 이상 ~ 280만원 미만
16
270만원 이상 ~ 275만원 미만
12
265만원 이상 ~ 270만원 미만
8
258만원 이상 ~ 265만원 미만
4
사업장
운영기간
(10)
20년 이상 ~
10
▶ 사업자등록증 개업연월일 기준
15년 이상 ~ 20년 미만
8
10년 이상 ~ 15년 미만
6
5년 이상 ~ 10년 미만
4
5년 미만
2
매출액 증가율
(10)
30% 이상 ~
10
▶ (‘25년 매출액
- ’24년 매출액) / ’24년 매출액*100
▶ 재무제표 미발행 기업 2점
20%이상 ~ 30%미만
8
10%이상 ~ 20%미만
6
5%이상 ~ 10%미만
4
5% 미만
2
정성
평가
(40)
사업수행
계획서
(40)
청년 채용 및 운영 계획
20
【서식 1, 2】 신청서 및 사업수행계획서
청년 채용 필요성 및 활용 계획
10
청년 근로환경
10
가점
(10)
우대기업
제조업 또는 사회적경제기업
5
사업장 총괄카드, 사회적경제기업 인증서
정규직 채용
정규직 채용 확약 기업
5
【서식 7】 신규(정규직)인력 고용 예정 확약서
붙임2
우선지원 대상기업 고용보험법 시행령 [별표 1]
■ 고용보험법 시행령 [별표 1] <개정 2017. 12. 26.>
우선지원 대상기업의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기준(제12조제1항 관련)
산업분류
분류기호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
1. 제조업[다만, 산업용 기계 및 장비 수리업(34)은 그 밖의 업종으로 본다]
C
500명 이하
2. 광업
B
300명 이하
3. 건설업
F
4. 운수 및 창고업
H
5. 정보통신업
J
6. 사업시설 관리, 사업 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다만, 부동산 이외 임대업(76)은 그 밖의 업종으로 본다]
N
7.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M
8.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Q
본 사업 참여제외
9. 도매 및 소매업
G
200명 이하
10. 숙박 및 음식점업
I
11. 금융 및 보험업
K
12.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R
13. 그 밖의 업종
100명 이하
비고: 업종의 구분 및 분류기호는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붙임3
고용조정 이직(인위적 감원)
고용조정 이직
<고용보험 상실사유> 2. 회사 사정과 근로자 귀책 사유에 의한 이직(대분류)
대
중분류
세분류
2. 회사사정 과 근로자 귀책사유에 의한 이직
23.경영상 필요 또는 회사불황으로 인원감축 등에 의한 퇴사(해고・권고사직・계약파기 포함)
① 경영상 필요에 의한 인원 감축으로 인한 해고에 의해 이직한 경우
- 기업 구조조정 및 경영악화방지 등 경영상 필요에 의한 인원정리를 위하여 해고기준을 설정하여 행한 해고
② 사업의 양도·양수·합병과정에서 본인 의사와 관계없이 고용승계가 배제되어 이직한 경우
③ 경영상 필요에 의한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실시된 고용조정계획 또는 대량의 감원 예정에 따른 사업주의 퇴직 권고에 의하여 이직한 경우
- 정리해고의 전 단계, 구체적인 인원 감축 계획 존재, 향후 인사상 불이익 조치가 예정되어 있어 사업주의 퇴직 권고에 응한 경우
☞ 단, 인원감축의 불가피성 없는 관례적․일상적인 명예․희망퇴직 공고에 따라 이직한 경우에는 ??11-⑬??으로 기재
– 대량 감원이 예정되어 있어 사업주의 퇴직 권고에 응한 경우
④ 사업․부서가 폐지되어 신설된 법인으로 이직한 경우
- 고용승계, 아웃소싱, 그룹내 계열사간, 자회사간 전직, 개인사업장에서 법인사업장으로 변경되어 법인사업장으로 전직한 경우 포함
⑤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축소, 회사의 업종전환, 일부 사업 또는 작업형태의 변경으로 인해 사업주의 퇴직 권고에 의하여 이직한 경우
⑥ 회사의 주문량․작업량 감소 등과 같은 경영의 악화로 인해 이직한 경우
⑦ 결혼, 임신, 출산, 군입대 등의 경우에 퇴직이 관행이 된 사업장에서 이직한 경우
⑧ 근로자의 귀책사유 없는 해고(예술인 또는 노무제공자의 귀책사유는 없지만 사업주의 요구에 따라 계약이 파기․해지된 경우)
- 근로자의 업무상 중대한 과실이나 업무능력 미달 등의 사유가 없고 경영상 필요에 의한 불가피한 인원감축 등에 해당하지도 않지만 사업주가 해고한 경우
- 예술인·노무제공자의 귀책사유(형법 또는 직무와 관련된 법률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았거나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쳤거나 의도적으로 소득감소를 의도한 경우)없는 사유로 사업주의 요구에 따라 계약 해지(파기)된 경우
26.근로자의 귀책 사유에 의한 징계 해고・권고사직 또는 계약파기
③ 근로자의 업무상 과실(업무능력 미달 포함) 등 귀책사유가 징계해고 정도는 아니지만 사업주가 퇴직을 권유하여 이직한 경우
붙임4
지원제외 업종 (소비․향락업 등 업종)
구분
내용
청소년 유해업소
5. "청소년유해업소"란 청소년의 출입과 고용이 청소년에게 유해한 것으로 인정되는 다음 가목의 업소(이하 "청소년 출입ㆍ고용금지업소"라 한다)와 청소년의 출입은 가능하나 고용이 청소년에게 유해한 것으로 인정되는 다음 나목의 업소(이하 "청소년고용금지업소"라 한다)를 말한다. 이 경우 업소의 구분은 그 업소가 영업을 할 때 다른 법령에 따라 요구되는 허가ㆍ인가ㆍ등록ㆍ신고 등의 여부와 관계없이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는 영업행위를 기준으로 한다.
가. 청소년 출입ㆍ고용금지업소
1)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일반게임제공업 및 복합유통게임제공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에 따른 사행행위영업
3)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접객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4)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6호에 따른 비디오물감상실업ㆍ제한관람가비디오물소극장업 및 복합영상물제공업
5)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노래연습장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6)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무도학원업 및 무도장업
7) 전기통신설비를 갖추고 불특정한 사람들 사이의 음성대화 또는 화상대화를 매개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영업. 다만, 「전기통신사업법」 등 다른 법률에 따라 통신을 매개하는 영업은 제외한다.
8) 불특정한 사람 사이의 신체적인 접촉 또는 은밀한 부분의 노출 등 성적 행위가 이루어지거나 이와 유사한 행위가 이루어질 우려가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으로서 청소년보호위원회가 결정하고 여성가족부장관이 고시한 것
9) 청소년유해매체물 및 청소년유해약물등을 제작ㆍ생산ㆍ유통하는 영업 등 청소년의 출입과 고용이 청소년에게 유해하다고 인정되는 영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청소년보호위원회가 결정하고 여성가족부장관이 고시한 것
10) 「한국마사회법」 제6조제2항에 따른 장외발매소
11) 「경륜ㆍ경정법」 제9조제2항에 따른 장외매장
나. 청소년고용금지업소
1)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청소년게임제공업 및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2)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숙박업, 목욕장업, 이용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3)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접객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4)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비디오물소극장업
5)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영업. 다만, 유해화학물질 사용과 직접 관련이 없는 영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은 제외한다.
6) 회비 등을 받거나 유료로 만화를 빌려 주는 만화대여업
7) 청소년유해매체물 및 청소년유해약물등을 제작ㆍ생산ㆍ유통하는 영업 등 청소년의 고용이 청소년에게 유해하다고 인정되는 영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청소년보호위원회가 결정하고 여성가족부장관이 고시한 것
풍속영업
1.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게임제공업 및 같은 법 제2조제8호에 따른 복합유통게임제공업
2.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6호가목에 따른 비디오물감상실업
3.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에 따른 노래연습장업
4.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숙박업, 목욕장업(沐浴場業), 이용업(理容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5. 「식품위생법」 제3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식품접객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6.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제2호에 따른 무도학원업 및 무도장업
7. 그 밖에 선량한 풍속을 해치거나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영업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사행행위
1. "사행행위"란 여러 사람으로부터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이하 "재물등"이라 한다)을 모아 우연적(偶然的) 방법으로 득실(得失)을 결정하여 재산상의 이익이나 손실을 주는 행위를 말한다.
2. "사행행위영업"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영업을 말한다.
가. 복권발행업(福券發行業): 특정한 표찰(컴퓨터프로그램 등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장치에 의한 전자적 형태를 포함한다)을 이용하여 여러 사람으로부터 재물등을 모아 추첨 등의 방법으로 당첨자에게 재산상의 이익을 주고 다른 참가자에게 손실을 주는 행위를 하는 영업
나. 현상업(懸賞業): 특정한 설문 또는 예측에 대하여 그 답을 제시하거나 예측이 적중하면 이익을 준다는 조건으로 응모자로부터 재물등을 모아 그 정답자나 적중자의 전부 또는 일부에게 재산상의 이익을 주고 다른 참가자에게 손실을 주는 행위를 하는 영업
다. 그 밖의 사행행위업: 가목 및 나목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회전판돌리기, 추첨, 경품(景品) 등 사행심을 유발할 우려가 있는 기구 또는 방법 등을 이용하는 영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
3. "사행기구 제조업"이란 사행행위영업에 이용되는 기계, 기판(機板), 용구(用具) 또는 컴퓨터프로그램(이하 "사행기구"라 한다)을 제작ㆍ개조하거나 수리하는 영업을 말한다.
4. "사행기구 판매업"이란 사행기구를 판매하거나 수입(輸入)하는 영업을 말한다.
5. "투전기"란 동전ㆍ지폐 또는 그 대용품(代用品)을 넣으면 우연의 결과에 따라 재물등이 배출되어 이용자에게 재산상 이익이나 손실을 주는 기기를 말한다.
6. "사행성 유기기구"란 제5호의 투전기 외에 기계식 구슬치기 기구와 사행성
전자식 유기기구 등 사행심을 유발할 우려가 있는 기계ㆍ기구 등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