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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 무안군 2026년 음식점 출입구 경사로 설치 지원 사업 참여업소 추가 모집 공고

전남광주통합특별시 · 무안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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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보는 공고

음식점 이용객 편의 증진 및 외식환경 개선을 위한 「2026년 음식점 출입구 경사로 설치 지원 사업」 참여 음식점 대상자 모집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관내 일반ㆍ휴게음식점 중 입식테이블 보유 음식점 중 경사로 설치 지원 희망 업소 ☞ 음식점 출입구 경사로 설치비(업소당 80만원 이내) 지원
지원 혜택
지원 내용 확인
접수기간
2026.10.06 ~ 2026.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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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업종
원문에서 확인
지원 분야
경영

신청 대상

중소기업

중소기업

지원 내용

음식점 출입구 경사로 설치비 지원 음식점 출입구 경사로 설치비 지원 신 청 사 유

준비 서류

  • (붙임1) 음식점 출입구 경사로 설치 지원 사업 신청서
  • (붙임2)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 지원대상자 선정

신청 방법

방문 접수 - 접수처 ㆍ 무안군보건소(무안읍 면성1길 128) 4층 보건행정과 위생1팀 ㆍ 한국외식업중앙회 무안군지부

문의처

무안군보건소 보건행정과 위생1팀 061-450-5018, 한국외식업중앙회 무안군지부 061-452-8809

원문 상세 내용

음식점 이용객 편의 증진 및 외식환경 개선을 위한 「2026년 음식점 출입구 경사로 설치 지원 사업」 참여 음식점 대상자 모집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관내 일반ㆍ휴게음식점 중 입식테이블 보유 음식점 중 경사로 설치 지원 희망 업소 ☞ 음식점 출입구 경사로 설치비(업소당 80만원 이내) 지원 [공고문: 2026년 음식점 출입구 경사로 설치 지원 공고문.hwpx] 무안군 공고 제2026–1215호 「2026년 음식점 출입구 경사로 설치 지원 사업」 참여업소 모집 공고 음식점 이용객 편의 증진 및 외식환경 개선을 위한 「2026년 음식점 출입구 경사로 설치 지원 사업」 참여 음식점 대상자 모집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무 안 군 수 --------------------------------- 1 사업개요 ❍ 사 업 명 : 2026년 음식점 출입구 경사로 설치 지원 사업 ❍ 사업대상 : 경사로 설치 지원 희망 업소 - 관내 일반·휴게음식점 중 입식테이블 보유 음식점 ❍ 사업내용 : 음식점 출입구 경사로 설치비 지원 ❍ 지원범위 - 업소당 80만원 이내(설치비 포함) -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 이용 많은 업소, 위생등급제 지정업소, 모범음식점, 남도음식명가 우선 지원 ❍ 추진체계 : 사업계획 수립 → 사업신청 공모 및 사업 신청서 접수 → 서류심사 및 현지조사 → 무안군 위생업소 지원 심의위원회 심의 → 사업자 선정 및 통보 → 보조금 교부신청 접수 → 보조금 교부결정 및 통보 → 경사로 설치 및 결과 보고 → 경사로 설치 완료 현지 확인 → 보조금 지원 2 지원조건 및 제한대상 ❍ 지원조건(영업주) - 대상 사업자 선정 후 3개월 내 사업 시행(단, 해당 사업연도 내 완료) - 보조금을 지원받은 영업자는 2년 이상 영업장 유지 - 소유자가 변경되어도 2년간 동 업종 유지 * 지방보조금법 제9조에 따라 위반할 경우 지원액 전액 반납(이행확약서 작성) ❍ 지원제한(영업주 또는 업소) - 국세 및 지방세 등 체납업소 - 「무안군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제5조(지원의 제한)에 해당하는 경우 제5조(지원의 제한) 지원대상 위생업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 1. 「식품위생법」·「공중위생관리법」을 위반하여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고 1년이 경과 되지 않은 경우 2. 영업신고, 소재지 변경 또는 영업자 지위 승계 후 신고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되지 않은 경우 3. 영업주가 주소를 군 이외의 지역으로 이전한 경우 4.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등을 위반한 경우 3 신청 및 접수 ❍ 신청기간 : 2026. 10. 6.(화) ∼ 10. 20.(화) 18:00까지 ❍ 신청방법 : 방문 접수 - 군 홈페이지 공고 및 (사)한국외식업중앙회 무안군지부 신청 안내 참조 ❍ 접 수 처 - 무안군보건소(무안읍 면성1길 128) 4층 보건행정과 위생1팀(☎061-450-5018) - (사)한국외식업중앙회 무안군지부(☎061-452-8809) ❍ 제출서류 - (붙임1) 음식점 출입구 경사로 설치 지원 사업 신청서 - (붙임2)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4 지원대상자 선정 ❍ 조사대상 : 음식점 경사로 설치 지원 사업 신청업소 ❍ 대상자선정 : 관내 입식테이블이 설치된 음식점 중 신청 후 대상자 선정 심의 - 1차 서류심사 : 지원 자격 여부 심사 - 2차 현지조사 : 서식에 의거 현지 조사 - 3차 대상자 선정 심의 : 무안군 위생업소 지원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적합여부 판단 후 사업자 선정 ❍ 사업대상자 우선 선정 기준 - 1순위 : 신청일 기준 무안군에 주소를 둔 영업주가 운영하는 업소 - 2순위 : 모범음식점, 식품안심업소, 안심식당 지정업소 등 관내 인증업소 - 3순위 : 장기 영업 영업주(現 영업주 기준) ※ 사업선정 후 중도 포기할 경우 후순위 업소 재선정 후 사업 추진 ❍ 통보방법 : 개별통보 ❍ 준수사항 - 경사로 설치 후 2년 이상 선량하게 유지․관리 하여야 하며, 영업의 지위 승계 시 본 사업 내용을 양도․양수서에 기록 양수인으로 하여금 지원 조건을 준수하게 함 -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붙임 1. 음식점 경사로 설치 지원 사업 신청서 1부. 2.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부. 끝. 붙임1 경사로 설치 지원 사업 신청서 2026년 음식점 경사로 설치 지원 사업 신청서 신청인 (대표자) 성 명 생 년 월 일 주 소 연 락 처 영업장) 061- 핸드폰) 업소현황 업 소 명 사업자등록번호 영업시작일 영업장 면적 소 재 지 소 유 구 분 [ ] 자가 [ ] 임차 객 석 구 조 [ ] 입식 [ ] 좌식 [ ] 혼합 출입문 구조 [ ] 완전 자동문 [ ] 터치식 자동문 [ ] 수동 미닫이 [ ] 여닫이 [ ] 기타 지원요구 지 원 내 용 음식점 출입구 경사로 설치비 지원 신 청 사 유 유의사항 시설주(건물·토지 소유주)가 위 사업으로 사업장에 경사로가 설치됨을 동의함 [ ] 동의 [ ] 비동의 경사로 설치지원 후 일체 관리 및 민원 사항 등 책임은 시설 관리자에 있음 [ ] 동의 [ ] 비동의 위와 같이 경사로 설치 지원 사업에 참여하고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 무안군수 귀하 붙임2 개인정보 등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무안군에서는 「개인정보 보호법」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의거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귀하께서는 아래 내용을 자세히 읽어 보시고, 모든 내용을 이해하신 후에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 동의서 귀하께서 제공한 모든 정보는 다음의 목적을 위해 활용하며, 아래 목적 이외의 용도로는 사용되지 않습니다. ○ 개인정보 수집항목 및 수집·이용 목적 가. 수집항목 :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음식점 경사로 설치 지원 사업을 위해 제출한 정보 나. 수집 및 이용 목적 : 음식점 경사로 설치 지원사업 업무추진 및 사후 관리 ○ 개인정보 이용 및 보유기간 가. 이용기간 : 해당 사업의 보조 지급 완료 시까지 활용 나. 보유기간 : 사업종료 후 5년 □ 동의거부 관리 귀하께서는 본 안내에 따른 개인정보 수집, 이용에 대해서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불이익은 없으나 이 경우 사업 신청이 제한됩니다. 본인은 본 동의서의 내용과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한 권리와 불이익 안내를 이해하고 「개인정보 보호법」등 관련 법규에 의거하여 위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에 동의함.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합니까?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2026년 월 일 동의자(신청인) 성명 (인) 무안군수 귀하

출처와 정보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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