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 중
[경기] 화성시 2026년 하반기 여성 농업인 특수건강검진 지원사업 신청 공고
경기도 · 경기도
한눈에 보는 공고
2026년도 화성시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 하반기 대상자 신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화성시에 거주하는 짝수년도 출생한 51~80세 여성농업인
☞ 특수건강검진비의 90%지원(1인당 검진비용 22만원 이내)
- 지원 혜택
- 1인당 최대 22만원원문에 기재된 지원 혜택입니다.
- 접수기간
- 2026.06.01 ~ 2026.12.04추출 정보 · 정확한 접수 조건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 대상 업종
- 원문에서 확인
- 지원 분야
- 인력
신청 대상
소상공인
소상공인
지원 내용
특수건강검진비의 90%지원(국비 50%, 시비 40%, 자부담 10%) * 1인당 검진비용 22만원 이내 ○ 검진항목: 5개영역 검진 및 4개 예방교육 - 검진영역: 농약중독, 근골격계질환, 골절위험도, 심혈관계질환, 폐질환 - 예방교육: 농약중독, 근골격계질환 운동, 낙상, 뇌심혈관계질환 예방
준비 서류
준비 서류 확인 필요
신청 방법
온라인 및 방문 접수 - 접수처 : 거주지 읍ㆍ면ㆍ구청(동 거주) 또는 의료기관(수원덕산병원) - 온라인 : 농업e지 앱 ※ 검진대상자가 농업e지 앱 통해 직접 신청
문의처
화성시청 농업정책과 친환경농업팀 031-5189-3739
원문 상세 내용
2026년도 화성시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 하반기 대상자 신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화성시에 거주하는 짝수년도 출생한 51~80세 여성농업인
☞ 특수건강검진비의 90%지원(1인당 검진비용 22만원 이내)
[공고문: (사용자매뉴얼-대민포털)_여성농업인특수건강검진 온라인신청편.pdf]
.
차세대 농업농촌통합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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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공통) 농식품사업 온라인신청 안내
사업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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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단 메뉴에서 '농식품사업 안내' ㅡ 전체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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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신청, 담당기관, 사업분야, 재배품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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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본적으로 사업연도는 해당연도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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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통) 농식품사업 온라인신청 안내
사업 상세 조회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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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형 공익직불 전략작물직불 친환경농업직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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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신청하기" 버튼을 클릭하면 농업6지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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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형 공익직불 사업년도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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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하기" 버튼은 해당 사업이 온라인 신청 가능한 사업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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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신청기간이 아닐 경우에는 '신청하기' 버튼을 클릭하면
@ 신청기간이 아니라는 메시지가 나타납니다.
※ 농식품사업 온라인 신청은 농업6지 회원으로 로그인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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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단계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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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카드에서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사업"을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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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보공유형 및 개별사업
여성농업인특수건강검진
- 약관 동의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사업 (1) 사업신청 진행을 위해 약관에 동의합니다.
※ (필수) 항목은 모두 동의하여야 합니다.
- 여섬농업인 특수건강검진사업 사입신청을 위해 "8 계속 진행하기 위해 '다음' 버튼을 클릭합니다.
아래 약관 동의가 필요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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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할 때 안내사항을 꼭 확인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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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진기관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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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 신청내용 확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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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 신청내용 확인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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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신청에 필요한 사업을 신청할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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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농업인특수건강검진
- 등록 신청내용 확인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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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최종 신청서 제출 확인 메시지를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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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한 내역은 '사업 신청내역 보기' 버튼을
클릭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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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완료되었어요!
[공고문: 2026년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사업 시행지침(최종).hwpx]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사업 시행지침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여성정책팀 입니다.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여성정책팀
팀 장 최수아
사무관 남경원
주무관 이상원
044-201-1565
044-201-1566
044-201-1567
Ⅰ
사업개요
1. 사업목적
○ 여성농업인의 농작업 질환 예방 및 건강복지 증진을 위해 근골격계 등 여성농업인이 취약한 질환에 대해 건강검진 지원(2년 주기)
2. 주요내용
○ 근골격계, 심혈관계질환 등 여성농업인이 취약한 질환에 대한 건강검진 및 예방상담 지원
○ 검진항목(5영역 10항목) : 근골격계, 심혈관계, 골절·손상위험도, 폐활량, 농약중독
○ 예방교육(4항목) : 근골격계질환, 농약중독, 낙상에 의한 골절, 심혈관계질환
3. 근거법령
○「여성농어업인 육성법」제11조의3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제14조
4. 재원구성 : 국비 50∼100%, 지방비 40%, 자부담 10%
* 검진비: 국비 50%, 지방비 40%, 자부담 10%, 검진관리비: 국비 100%
5. 추진경과
○ (‘19)「여성농어업인 육성법」(‘18. 12월) 및 시행령(‘19. 6월) 개정
○ (‘20)「제4차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기본계획」에 ‘여성농어업인 특수 건강검진 도입’ 반영
○ (‘20) 예비검진 효과 분석(‘19~’20, 1천명)
○ (‘22) 사회보장신설 협의 완료(보건복지부)
○ (‘23)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대상 선정(’23. 8월)
○ (‘24) 본사업 전환
○ (’26) 검진 지원 연령 확대(51∼70세 → 51∼80세)
Ⅱ
주요변경사항
현행(2025)
변경(2026)
변경사유
Ⅲ.주요내용
사업대상자
○ (검진대상자) 검진대상지 시·군·구에 거주하는 홀수년도 출생한 51∼70세 여성농업인*(‘25년1월1일 기준, ‘55.1.1∼‘74.12.31.기간 출생자 중 홀수년도 출생자)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Ⅲ.주요내용
1. 사업대상자
○ (검진대상자) 검진대상지 시·군·구에 거주하는 짝수년도 출생한 51∼80세 여성농업인*(‘26년1월1일 기준, ‘46.1.1∼‘75.12.31.기간 출생자 중 짝수년도 출생자)
* 검진 신청일 기준「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
○ 검진 지원 연령 확대 및 짝수연도 출생자 대상
○ (검진절차) 검진대상자가 거주하는 시·군·구의 지정된 검진기관에 방문하거나, 검진버스 방문 당일 현장에서 검진(‘이동검진형’ 선정 시·군·구에 한함)
* 사전신청이 아닌 직접방문을 통한 검진은 지자체와 검진의료기관 사전협의 후 실시
- (사전신청) 검진대상자로 선정된 대상자가 지자체(시·군·구청, 읍·면·동사무소), 지정된 검진의료기관에서 예약하고 방문(또는, 검진버스 방문 일정 확인 후 방문)하여 검진 실시
- (직접방문) 검진대상자에 해당하나, 사전 신청하지 않은 경우, 지정된 검진의료기관 방문 후 신청서(개인정보제공동의서) 작성과 농업경영체 등록 여부 등 검진 대상에 해당하는 것을 확인하고 검진 가능
* 농업경영체 등록 확인 : 당해 연도 발급된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농업경영체증명서 지참 또는 모바일 정부24 앱에서 확인(본인만 확인 가능) 중 1개 방법으로 확인
*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및 농영경영체증명서는 정부24에서 실시간 발급 가능, 모바일 정부 24앱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확인 방법: https://www.youtube.com/watch?v=uHbRRx1qpTA
○ (검진절차) 검진 신청(농업e지 앱, 지방정부, 검진의료기관 방문 신청) 후 검진의료기관의 검진일 예약 확정, 검진 진행
* 검진의료기관 방문신청은 지자체와 검진의료기관 사전 협의 후 실시
- 농업경영체등록 기준 주소지가 아닌 다른 시·군·구(시·군·구에서 관외 검진의료기관 중 사전 선택한 의료기관에 한함)에서 지정한 검진의료기관에서도 검진 가능*
* 타지역 지정 검진의료기관에서 검진받을 경우, 검진비는 거주지 시·군·구에서 지급
- (농업e지 앱 신청) 검진대상자가 농업e지 앱(APP)을 통해 신청
- (지방정부 신청) 지방정부(시·군·구청, 읍·면·동사무소)에 신청
- (검진의료기관 방문 신청) 지역내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 의료기관으로 지정된 의료기관 방문 신청
* 지정된 의료기관에서는 내원한 검진대상자에게 앱(APP)을 설치하도록 안내
○ 농업e를 통한
2. 검진관리기관 선정
○ (선정대상) 건강검진사업 시행 주체로서, 아래의 조건을 갖춘 법인, 기관 또는 단체
- 검진의료기관을 지정·관리할 수 있는 의료 분야의 전문성을 갖추고 농업분야 직업병에 대한 연구 또는 진료 경험이 풍부
- 검진의료인력 교육(온·오프라인) 및 질 관리, 예산집행 관리 실무 능력을 갖춘 조직 체계 및 인력 구비
- 수검자 및 의료기관 관리, 검진 결과 DB를 구축하고 관리할 수 있는 역량 보유
- 사업수행 평가 및 검진 대상, 항목, 방법 등 적절성 검토 가능
- 농촌진흥청 등 농업안전보건분야 유관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소통 가능
2. 검진관리기관 선정
○ (선정대상) 검진 사업 관리를 할 수 있는 인력·조직·시설 등을 갖춘 법인, 기관 또는 단체
- 검진의료기관 지정·심사 및 관리할 수 있는 의료 분야의 전문성과 건강검진·직업병 등에 대한 연구·진료 등 경험 보유
- 검진의료인력 교육(온·오프라인) 및 질 관리, 예산집행 관리 실무 능력을 갖춘 조직 체계 및 인력 구비
- 검진대상자 및 의료기관 관리, 검진 결과 DB를 구축하고 관리할 수 있는 역량 보유
- 사업수행 평가 및 검진 대상, 항목, 방법 등 적절성 검토 가능
- 농촌진흥청 등 농업안전보건분야 유관기관 및 지방정부와 협력체계를 구축과 소통 가능
○ 문구 수정
○ (선정절차) 공모로 선정
- 1단계 서류심사 및 2단계 발표심사를 통해 지원자격 충족 여부 심사 후 고득점 순으로 최종 선정(심사위원회 구성)
○ (선정절차) 공모로 선정
- 서류 및 발표심사를 통해 지원 자격 충족 여부 심사 후 고득점 순으로 최종 선정(선정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
○ 문구 수정
3. 지자체 및 검진 시행 준비
① (검진지역) 시·도 및 시·군·구(농촌지역인 읍·면을 포함한 시·군과 준농촌지역 포함)
- 시·도는 농업경영체 등록인원 기준으로 각 시·군·구 인원 조정
3. 지방정부 및 검진 시행 준비
① (검진지역) 시·도 및 시·군·구(농촌지역인 읍·면을 포함한 시·군과 준농촌지역 포함)
- 시·도는 농업경영체 등록인원 기준으로 각 시·군·구의 검진인원 배정
* 농업경영체등록된 여성농업인이 거주하는 모든 시·군·구에서 검진 실시
○ 전국 확대 실시 반영, 검진인원 배정시 시·도 자율성 강화
② (검진준비)검진대상자 사전 확보, 검진실시 홍보 등 사업시행 준비
○ 검진대상자 사전확보
- 사전에 검진대상자 신청접수 후 우선순위* 적용하여 검진대상자를 선정하고 통보, 검진대상자 미수검 시 추가 선정
* ①고연령 순으로 선정(저소득자 우대 가능), ②영농기간(농업경영체 등록 기간, 연단위), 단, 여성어업인 특수건강검진 대상자는 제외
** 지자체 상황에 따라 우선순위는 자체적으로 설정·변경 가능
② (검진준비)검진대상자 사전 확보, 검진실시 홍보 등 사업시행 준비
○ 검진대상자 사전확보
- 사전에 검진대상자 신청접수 후 검진대상자를 선정*하여 통보, 선정된 검진대상자가 미수검 시 검진대상자 추가 확보
* 검진대상자는 연령, 영농기간(농업경영체 등록 기간 등), 저소득자 우대 등 지방정부가 자체 기준에 따라 우선 선정 가능, 단, 여성어업인 특수건강검진 대상자는 제외
* 시·군·구에서는 배정인원 대비 신청인원이 부족한 경우, 검진 대상자 확보를 위해 적극 노력
○ 신청 방법 다양화 반영 및 검진대상자 확보 노력 명시
○ 지자체 참여 의지
* 검진 장소 및 사무집기(테이블·의자), 전력 및 인터넷망 연결 협조
○ 지자체 참여 의지
* 검진 장소 및 사무집기(테이블·의자), 전력 및 인터넷망 연결, 접수자 자격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지원 등 협조
- 시·도 또는 시·군·구에서 검진 홍보를 위한 자체 홍보물 제작·배포 가능
○ 이동검진시 지방정부의 검진 자격여부 등 지원 명시
○ 자체 홍보 강화
○ 검진의료기관 선정
- 의료기관 선정시 현장심사에 농정부서와 보건부서(보건소 포함) 참여(병원검진형은 시·도 또는 시·군·구 담당자, 이동검진형은 시·도 담당자)
- 지역별 의료기관은 시·도, 시·군·구의 의료기관 선정심의회*에서 결정하여 농식품부에 제출
* 지자체 농정부서와 보건부서, 전문가(보건소장 등 가능) 등 3인 이상으로 구성
○ 검진의료기관 지정
- 한 개 시·군·구내 다수 의료기관 지정, 이동검진기관은 도별 지정
* 1개 도에 1개 이상 이동검진기관 지정
- 의료기관 선정시 현장심사에 농정부서와 보건부서(보건소 포함) 참여(병원검진형은 시·도 또는 시·군·구 담당자, 이동검진형은 시·도 담당자)
- 시·도 또는 시·군·구에서는 심사표와 함께 심사 결과를 농식품부에 제출(반드시 공문으로 제출)
* 지자체 농정부서와 보건부서, 전문가(보건소장 등 가능) 등 3인 이상으로 구성
○ 검진의료기관 지정 절차 간소화
4. 검진의료기관 지정기준 및 요건
① 병원검진형
○ (지정절차) 의료기관의 지정기준 요건 충족여부 등을 지자체(보건부서 등 포함)와 검진관리기관에서 평가하여 지자체에서 결정, 농식품부에서 지정 통보
* 선정평가하여 지정된 의료기관은 향후 2년 동안 평가 절차 간소화 가능(예시 ‘25년 선정된 의료기관은 ’26, ‘27년 평가 절차 일부 생략)
4. 검진의료기관 지정기준 및 요건
① 병원검진형
○ (지정절차) 의료기관의 지정기준 요건 충족여부 등을 지자체(보건부서 등 포함)와 검진관리기관에서 평가하여 결과를 농식품부로 통보, 농식품부에서 지정 통보
* 검진관리기관과 관련(예시 : 동일한 재단, 산하 기관 등)이 있는 의료기관이 지정신청을 하는 경우 지정 심사 과정에 검진관리기관은 배제하고, 농식품부 또는 사업운영위원회 위원이 심사 참여
- 검진의료기관의 시설·장비 등 자격 구비 여부는 3년 단위 심사
* (예시) ‘25년 선정 의료기관은 ’28년 적격 여부 재심사, ‘26년 선정된 의료기관은 ’29년 재심사
※ ‘25년 검진의료기관이 ’26년 검진 참여 희망시 별도의 지정 절차 없이 검진 실시
○ 의료기관 지정 절차 간소화, 지정 의료기관 재심사 기간 명시
② 이동검진형(검진버스이용)
○ (지정절차) 의료기관의 지정기준 요건 충족여부 등을 지자체(보건부서 등 포함)와 검진관리기관, 사업운영위원회 위원이 참여하는 평가를 통해 선정안 도출, 지자체 선정심의회에서 심의 후 농식품부 제출, 농식품부에서 지정 통보
② 이동검진형(검진버스이용)
○ (지정절차) 의료기관의 지정기준 요건 충족여부 등을 지자체(보건부서 등 포함)와 검진관리기관, 농식품부 또는 사업운영위원회 위원이 참여하여 심사, 농식품부에서 지정 통보
○ 의료기관 지정 절차 간소화
Ⅳ. 사업추진체계
지자체
인원배정
전년11월
‣참여 지자체 및 인원 확정(농식품부→시·도→시·군·구)
-농업경영체 등록인원 비율에 따라 지자체별 인원배정안 통보, 시·군의 의견수렴을 거쳐 시·도에서 최종 확정
검진대상자 선정
전년12월∼
‣검진대상자 선정 및 통보(지자체→검진관리기관)
-검진대상자 신청 접수 후 우선순위 적용하여 대상자를 선정하고, 개별 통보 및 명단 제출
* 지자체가 개별 통보 후 검진관리기관에 일괄 명단 제출
전년12월
‣검진의료기관 지정(농식품부·지자체)
-지정요건을 갖춘 의원급 이상 의료기관으로 지자체가 심사, 농식품부 지정 통보
Ⅳ. 사업추진체계
인원배정
전년11월
‣참여 인원 배정(농식품부→시·도→시·군·구)
-농업경영체등록 인원 비율에 따라 광역시·도 인원배정안 통보, 시·군·구의 의견수렴을 거쳐 시·도에서 시·군·구의 검진 인원 확정
④검진대상자 신청
연중
‣검진대상자 신청
-농업e지 앱을 통한 직접 신청
-지방정부 방문 별지1호 서식으로 신청시 시·군·구에서는 신청서류 농업e지 등록
-검진의료기관 방문시 농업e지앱 설치 안내 및 신청
연중
‣검진의료기관 지정(농식품부·지자체)
-지정요건을 갖춘 의원급 이상 의료기관으로 지자체가 심사, 농식품부 지정 통보
○ 사업 추진 절차 명확화
1. 사업시행지침 통보(농식품부) 및 세부사업계획 수립(검진관리기관, 시·도)
○ 농식품부는 지자체와 선정된 검진관리기관에 사업시행지침을 통보
○ 시·도는 소관 시·군·구를 포함하여 검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농식품부로 보고
* 시·군·구별 검진인원, 시·도, 시·군·구의 의료기관 선정 심의위원회 구성, 지방비 편성 여부 및 일정, 자부담 10% 지원 여부, 홍보방안 등 포함
1. 사업시행지침 통보(농식품부) 및 세부사업계획 수립(검진관리기관, 시·도)
○ 시·도는 소관 시·군·구를 포함하여 검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농식품부로 보고
* 시·군·구별 검진인원, 시·도, 시·군·구의 의료기관 선정 심의위원회 구성, 지방비 편성 여부 및 일정, 자부담 10% 지원 여부, 홍보방안 등 포함
○ 의료기관 지정 절차 간소화 반영
○ 검진관리기관(선정 후)은 세부사업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농식품부로 보고하고, 농식품부는 이를 승인
○ 검진관리기관(선정 후)은 세부사업 시행계획과 개인정보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농식품부로 보고하고, 농식품부는 이를 승인
*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관리계획 수립, 접속기록 보관 등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 검진시스템 운영 업체와 개인정보위탁계약서 작성, 개인정보 처리 현황 점검계획, 개인정보 수탁자 교육 등 실시 등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필요 조치 포함
○ 검진관리기관의 개인정보보호 강화
2. 검진 시행 지자체 및 지자체별 검진 인원 확정(지자체, 농식품부)
○ (원칙) 농업경영체 등록된 여성농업인이 있는 모든 지자체는 사업 대상에 해당
○ 농식품부는 농업경영체등록 인원 비중에 따라 시·군·구별 검진 인원 배정안 통보, 시·군·구의 의견을 수렴하여 시·도에서 시·군·구의 검진 시행 여부와 검진인원 조정 및 최종 확정
2. 검진 시행 지자체 및 지자체별 검진 인원 확정(지자체, 농식품부)
○ (삭제)
○ 농식품부는 농업경영체등록 인원 비중에 따라 시·도별 검진 인원 배정안 통보, 시·군·구의 의견을 수렴하여 시·도에서 시·군·구의 검진인원 조정 및 최종 확정
○ 검진인원 배정시 지방정부 자율성 강화
4. 검진대상자 신청 및 선정
가. 사업대상자 선정(시·군·구) * 전년도 11∼12월
○ 최종 확정된 시·군·구 및 읍·면·동에서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검진대상자 신청접수 후 검진대상자를 선정, 선정 명단은 시·군·구에서 취합
- 지자체는 신청을 받은 후 자격여부(연령, 출생연도, 농업경영체등록 여부, 관할 지자체 거주 여부 등) 검토
4. 검진대상자 신청 및 선정
가. 사업대상자 신청 및 선정(시·군·구) * 연중
○ 검진대상자가 지방정부를 통해 신청
- 시·군·구 및 읍·면·동에서는 [별지 제1호 서식] 에 따라 검진대상자 신청접수 후 농업e지에 검진신청자료 업로드를 통해 신청 접수
○ 검진 신청 방법 다양화 반영
○ 검진대상자 농업e지 앱(APP)을 통한 검진 접수 신청
○ 검진대상자가 검진의료기관을 통한 접수 신청
- 내원한 검진대상자에게 농업e지 앱(APP)을 통한 대상자 신청
* 지정된 의료기관에서는 내원한 검진대상자에게 앱(APP)을 설치하도록 안내
* 검진의료기관에서 직접 신청할 경우 의료기관 사정에 따라 예약 후 검진 또는 바로 검진 가능
나. 사업대상자 선정 통보(시·군·구) * 1월
○ 시·군·구는 선정된 검진대상자에게 개별 통보하고 검진관리기관에 일괄 명단 통보
나. 사업대상자 선정 통보(시·군·구) * 연중
○ 검진대상자에게 농업e지 알림톡을 동해 대상자 개별 선정 알림
○ 검진대상자에게 검진관리기관에서 검진안내 및 선정 통보
○ 검진의료기관을 선택한 (개인정보 동의) 검진대상자에게 해당 검진의료기관에서 검진안내 및 통보
○ 검진 신청 방법 다양화 반영
다. 검진대상자 신청 * 연중
○ 거주하는 시·군·구의 ~ (이하생략)
다. 검진대상자 신청 * 연중
○ 이하삭제
5. 검진의료기관 선정(농식품부, 지자체)
○ 2차 현장 심사 결과에 따라 의료기관 선정안을 도출하고, 지자체의 선정심의회(농정부서 및 보건부서 등 참여)를 거쳐 농식품부에 제출
5. 검진의료기관 지정(농식품부, 지자체) * 연중
○ 시·군·구에서는 2차 심사표와 함께 심사 결과를 농식품부에 제출(반드시 공문으로 제출)
○ 의료기관 지정 절차 간소화 반영
○ 이동검진형 의료기관 선정시에는 현장심사에 검진관리기관, 해당 지자체 공무원 및 보건부서(또는 보건소) 공무원, 사업운영위원회 위원이 참여
○ 이동검진형 의료기관 선정시에는 현장심사에 검진관리기관, 해당 지자체 공무원 및 보건부서(또는 보건소) 공무원, 농식품부 또는 사업운영위원회 위원이 참여
○ 의료기관 지정 절차 간소화 반영
○ 의료기관 선정 결과는 사업운영위원회의 자문을 거친 후 통보
○ 의료기관 선정 결과는 사업운영위원회의 자문을 거친 후 통보
○ 의료기관 지정 절차 간소화 반영
6. 검진 시행
가. 검진시행(검진의료기관) * 1∼12월
○ 검진의료기관은 사전 신청한 검진대상자와 현장에서 직접 신청한 검진대상자에게 검진을 실시하고 결과 및 사후 예방교육 상담 진행
6. 검진 시행
가. 검진시행(검진의료기관) * 1∼12월
○ 검진의료기관은 농업 e지를 통해 검진 신청자를 확인하여 검진 예약일을 확정하고 검진 주의사항 안내
○ 예약된 일정에 검진을 실시하고 결과 입력 및 사후 예방교육 상담을 진행
○ 검진 절차 보완
나. 검진결과 검토(검진관리기관)
○ 검진관리기관은 수검자 자격 여부 재검토, 검진 항목 및 입력 데이터 적절성, 검진 비용을 검토하고, 이를 검진의료기관으로 송부
나. 검진결과 검토(검진관리기관)
○ 검진관리기관은 검진 항목 및 입력 데이터의 적절성을 검토한 뒤, 오류 사항 발생 시 해당 내용을 검진의료기관에 송부하여 정보 정정을 요청하고 점검
○ 검진데이터 검토 후, 최종 검증된 데이터를 농업e지에 업로드(이관) 처리
○ 농업e지 도입에 따른 절차 보완
다. 검진결과 보고 및 정산(검진의료기관)
○ 검진의료기관은 매월 초 전월에 시행한 검진결과(검진관리기관 확인 완료) 및 정산내역을 지자체에 보고하고, 지자체는 검진비 집행
다. 검진결과 보고 및 정산(검진의료기관)
○ 검진의료기관은 매월 초 전월에 시행한 검진결과를 검진관리기관에 제출
○ 검진관리기관은 제출된 검진결과를 심사한 후, 검진데이터를 농업e지에 업로드
○ 농업e지 도입에 따른 절차 보완
○ 지자체는 농업e지를 통해 정산 내역을 확인한 뒤, 검진비를 집행
- 검진비는 검진받는 여성농업인의 거주지 시·군·구에서 지급
* 타 시·군·구에서 지정한 의료기관에서 검진받을 경우 지방정부-관리기관-의료기관의 3자 계약을 체결하지 않아도 의료기관을 거래처로 등록하여 지급 처리 가능
※ 단, ’26년은 농업e지 도입 첫해로 시스템 오류 등으로 정산이 어려운 경우 ‘25년과 동일하게 검진의료기관은 매월 초 전월 검진결과(검진관리기관 확인) 및 정산내역을 지자체에 보고하고, 지자체에서 검진비 집행
○ 농업e지 도입에 따른 절차 보완 및 검진비 지급 주체 명확화
Ⅲ
주요내용
1. 사업대상자
○ (검진대상자) 검진대상지 시·군·구에 거주하는 짝수년도 출생한 51∼80세 여성농업인*(‘26년1월1일 기준, ‘46.1.1∼‘75.12.31.기간 출생자 중 홀수년도 출생자)
* 검진 신청일 기준「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농업경영체 등록 경영주 또는 공동경영주, 경영주 외 농업종사자로 등록되어있는 자
○ (검진절차) 검진 신청(농업e지 앱, 지방정부, 검진의료기관 방문 신청) 후 검진의료기관의 검진일 예약 확정, 검진 진행
* 검진의료기관 방문신청은 지자체와 검진의료기관 사전 협의 후 실시
- 농업경영체등록 기준 주소지가 아닌 다른 시·군·구(시·군·구에서 관외 검진의료기관 중 사전 선택한 의료기관에 한함)에서 지정한 검진의료기관에서도 검진 가능*
* 타 지역 지정 검진의료기관에서 검진받을 경우, 검진비는 거주지 시·군·구에서 지급
- (농업e지 앱 신청) 검진대상자가 농업e지 앱(APP)을 통해 신청
- (지방정부 신청) 지방정부(시·군·구청, 읍·면·동사무소)에 신청
- (검진의료기관 방문 신청) 지역내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 의료기관으로 지정된 의료기관 방문 신청,
* 지정된 의료기관에서는 내원한 검진대상자에게 앱(APP)을 설치하도록 안내
※ 건강검진 실시(약 2시간 소요), 당일 검진결과 상담 및 사후 예방교육*
* 검진항목(5영역 10항목, 추가 설문조사 포함), 사후 예방교육(4항목)
2. 검진관리기관 선정
○ (선정대상) 검진 사업 관리를 할 수 있는 인력·조직·시설 등을 갖춘 법인, 기관 또는 단체
- 검진의료기관 지정·심사 및 관리할 수 있는 의료 분야의 전문성과 건강검진·직업병 등에 대한 연구·진료 등 경험 보유
- 검진의료인력 교육(온·오프라인) 및 질 관리, 예산집행 관리 실무 능력을 갖춘 조직 체계 및 인력 구비
- 검진대상자 및 의료기관 관리, 검진 결과 DB를 구축하고 관리할 수 있는 역량 보유
- 사업수행 평가 및 검진 대상, 항목, 방법 등 적절성 검토 가능
- 농업안전보건분야 유관기관 및 지방정부와 협력체계를 구축과 소통 가능
○ (선정절차) 공모로 선정
- 서류 및 발표심사를 통해 지원 자격 충족 여부 심사 후 고득점 순으로 최종 선정(선정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
3. 지방정부 및 검진 시행 준비
① (검진지역) 시·도 및 시·군·구
- 시·도는 농업경영체 등록인원 기준으로 각 시·군·구의 검진인원 배정
* 농업경영체등록된 여성농업인이 거주하는 모든 시·군·구에서 검진 실시
② (검진준비) 검진대상자 사전 확보, 검진실시 홍보 등 사업시행 준비
○ 검진대상자 사전확보
- 사전에 검진대상자 신청 접수 후 검진대상자를 선정*하여 통보, 선정된 검진대상자가 미수검 시 검진대상자 추가 확보
* 검진대상자는 연령, 영농기간(농업경영체 등록 기간 등), 저소득자 우대 등 지방정부가 자체 기준에 따라 우선 선정 가능, 단, 여성어업인 특수건강검진 대상자는 제외
* 시·군·구에서는 배정인원 대비 신청인원이 부족한 경우, 검진 대상자 확보를 위해 적극 노력
○ 지자체 참여 의지
- 지방비 외에 자부담 분(검진비 10%, 2만원 내외) 추가 지원* 가능
* 농협 등 지역단체와 협조하여 지원하는 경우도 가능
- 이동식 검진을 실시할 경우, 검진에 필요한 준비 협조
* 검진 장소 및 사무집기(테이블·의자), 전력 및 인터넷망 연결, 접수자 자격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지원 등 협조
- 검진 의료기관까지 이동이 어려운 지역 주민을 위해 차량 등 편의 제공 가능
- 시·도 또는 시·군·구에서 검진 홍보를 위한 자체 홍보물 제작·배포 가능
○ 검진 방법 선택
- 병원검진형 또는 이동검진형 등 검진 형태는 해당 지자체가 여성농업인의 신청을 받아 선택(한개 지자체 내 병행 가능)
* 의료기관 공모시 신청한 의료기관이 없는 지자체는 이동형검진 우선 배정
○ 검진의료기관 지정
- 한 개 시·군·구내 다수 의료기관 지정, 이동검진기관은 도별 지정
* 1개 도에 1개 이상 이동검진기관 지정
- 의료기관 선정시 현장심사에 농정부서와 보건부서(보건소 포함) 참여(병원검진형은 시·도 또는 시·군·구 담당자, 이동검진형은 시·도 담당자)
- 시·도 또는 시·군·구에서는 심사표와 함께 심사 결과를 농식품부에 제출(반드시 공문으로 제출)
4. 검진의료기관 지정기준 및 요건
① 병원검진형
○ (지정대상) 특수건강검진(5영역 10항목, 아래 표 1 참조) 및 예방교육*이 가능한 시설 및 인력을 갖춘 의원급 이상 의료기관(표 2 참조)
- 검진의료기관 지정 필수요건에 관련 교육 이수 조건 포함(표 3. 참조)
* 근골격계질환, 농약중독, 낙상에 의한 골절, 심혈관계질환 예방상담(4항목)
○ (지정절차) 의료기관의 지정기준 요건 충족여부 등을 지자체(보건부서 등 포함)와 검진관리기관에서 평가하여 결과를 농식품부로 통보, 농식품부에서 지정 통보
* 검진관리기관과 관련(예시 : 동일한 재단, 산하 기관 등)이 있는 의료기관이 지정신청을 하는 경우 지정 심사 과정에 검진관리기관은 배제하고, 농식품부 또는 사업운영위원회 위원이 심사 참여
- 검진의료기관의 시설·장비 등 자격 구비 여부는 3년 단위 심사
* (예시) ‘25년 선정 의료기관은 ’28년 적격 여부 재심사, ‘26년 선정된 의료기관은 ’29년 재심사
※ ‘25년 검진의료기관이 ’26년 검진 참여 희망 시 별도의 지정 절차 없이 검진 실시
< 표 1. 검진항목 세부내역 >
영 역
(유해요인)
항 목
농약중독감시
(농약)
농약노출·증상평가도구, 급성농약중독평가(의사)
근골격계질환
(중량물, 작업환경)
슬관절(Both Knee; Rosenberg view)
요추(L-spine; AP/Lat)
수골(Both hand; AP)
근골격계증상·신체부담평가도구, 추가설문(상지증상; Quick DASH, 하지증상; WOMAC-SF, 요통; ODI), 근골격계질환 진찰과 판정(의사)
골절위험도
(낙상)
골밀도검사(DEXA; 요추와 대퇴골 또는 QCT, QUS; 검사 측정 부위 수정)
* 54, 60, 66세 제외
손상조사설문
심혈관계질환
(온열, 스트레스)
총콜레스테롤, HDL 콜레스테롤, LDL콜레스테롤, 중성지방
헤모글로빈(HbA1C)
폐질환
(분진)
폐활량검사(기류용적폐곡선) 또는 COPD-6 검사
< 표 2. 병원검진형 검진기관 지정기준 >
구 분
기 준
인력
기준
① 의사
「의료법」에 따른 전문의 1명 이상(해당 의료기관에서 겸직 가능)
② 간호사
「의료법」에 따른 간호사 2명 이상(해당 의료기관에서 겸직 가능)
③ 임상병리사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임상병리사 1인 이상 (해당 의료기관에서 겸직 가능)
④ 방사선사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방사선사 1인 이상 (해당 의료기관에서 겸직 가능)
⑤ 물리치료사
또는 운동처방사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물리치료사 또는 작업치료사 또는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른 건강운동관리사 1명 이상(해당 의료기관에서 겸직 가능)
농작업관련
교육 이수
(필수)
모든 인력은 해당 분야의 농업인 특수건강검진 교육을 이수하여야 함(표 3.)
장비 시설
기준
임상검사시설
자동혈구계수기, 자동혈액화학(생화학)분석기 또는 간기능검사, 혈액화학검사, 신장기능 검사에 필요한 기기(단, 검체 검사에 관한 업무를 관련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음), 폐활량검사(기류용적폐곡선) 장비(1순위) 또는 COPD–6 장비(2순위) 대체가능
방사선 촬영장치,
탈의실
근골격계검사가 가능한 방사선 장비와 골밀도검사를 할 수 있는 이중에너지방사선 흡수계측법 검사기(DEXA)(1순위), QCT(2순위)
운동 및 농작업 안전 교육실
농업인 대상 농작업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공간으로 최소 18m2 이상
< 표 3. 검진인력 교육과정 >
영역
교육 내용
소요시간
교육대상
공통
(5시간)
농업인 안전보건관리 현황과 관련법·제도
1시간
모든 인력 해당
(방사선사, 임상병리사
포함)
농작업 유해요인의 노출 현황
1시간
근골격계 유해인자의 노출
1시간
농업인의 업무상 질병과 특수건강검진
30분
검진기관의 개설조건과 질관리
30분
검진프로세스와 온라인설문지 사용법
1시간
의사
(5시간)
상지 근골격계질환의 문진과 진찰
1시간
의사
근골격계질환의 방사선학적 평가
1시간
농약 중독 실태와 임상적 평가
1시간
농업인의 심혈관계질환
1시간
판정과 사후상담
1시간
의사 외
종사자
(5시간)
근골격계질환 예방운동 교육 및 실습
2시간
간호사
물리치료사
운동처방사
뇌심혈관계질환 예방 상담 방법
1시간
낙상 및 주요 농작업 사고 손상 예방 상담
1시간
농약노출의 이해 및 농약보호구 착용 교육
1시간
* 상기 교육 이수는 3년 동안 유효(3년 이후 재교육 이수 필요, ‘24년 교육 이수자는 ‘27년 검진 실시 전 재이수 필요)
② 이동검진형(검진버스이용)
○ (지정대상) 특수건강검진(5영역 10항목, 표 1. 참조) 및 예방교육* 수행 검진버스 운용이 가능한 의원급 이상 의료기관(표 4. 참조)
- 검진의료기관 지정 필수요건에 관련 교육 이수 조건 포함(표 3. 참조)
* 근골격계질환, 농약중독, 낙상에 의한 골절, 심혈관계질환 예방상담(4항목)
○ (지정절차) 의료기관의 지정기준 요건 충족여부 등을 지자체(보건부서 등 포함)와 검진관리기관, 농식품부 또는 사업운영위원회 위원이 참여하여 심사, 농식품부에서 지정 통보
< 표 4. 이동검진형 검진기관 지정기준 >
구 분
기 준
인력
기준
① 의사
「의료법」에 따른 전문의 1명 이상(해당 의료기관에서 겸직 가능)
② 간호사
「의료법」에 따른 간호사 2명 이상(해당 의료기관에서 겸직 가능)
③ 임상병리사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임상병리사 1인 이상 (해당 의료기관에서 겸직 가능)
④ 방사선사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방사선사 1인 이상 (해당 의료기관에서 겸직 가능)
⑤ 물리치료사
또는 운동처방사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물리치료사 또는 작업치료사 또는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른 건강운동관리사 1명 이상(해당 의료기관에서 겸직 가능)
농작업관련
교육 이수
(필수)
모든 인력은 해당 분야의 농업인 특수건강검진 교육을 이수하여야 함(표 3.)
장비 시설
기준
차량시설
계단 난간 등 미끄럼방지용 발판, 차량 고정대, 냉난방 장치
※ 검진차량 등록 필수
임상검사
시설 및 장비
온도계가 내장된 검체보관용 냉장장비, 원심분리기(채혈된 검체를 2시간 이내 원심분리 가능한 용량), 자동혈구계수기, 자동혈액화학(생화학)분석기 또는 간기능검사, 혈액화학검사, 신장기능 검사에 필요한 기기(단, 검체 검사에 관한 업무를 관련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음), 폐활량검사(기류용적폐곡선(1순위)) 장비 또는 COPD–6(2순위) 장비 대체가능
방사선 촬영장치,
탈의실
근골격계검사 신체 부위(허리, 다리, 손가락) 측정 가능한 방사선촬영 장비 탑재, 방사선차폐 시설, 골밀도검사를 할 수 있는 이중에너지방사선 흡수계측법 검사기(DEXA)(1순위) 차량 탑재 또는QUS(2순위), QCT(3순위) 탑재
문진 및 교육 장소
농작업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공간, 의사 개별 문진 및 상담할 수 있는 공간, 간호사 문진 및 기초 검사(혈압, 키, 몸무게 등) 가능한 공간
전산 장비
인터넷이 가능한 컴퓨터(노트북), 프린터
Ⅳ
사업추진체계
[업무 흐름]
[시기]
[주 요 내 용]
전년12월
‣사업시행지침 수립(농식품부)
전년11월
‣인원 배정(농식품부→시·도→시·군·구)
- 농업경영체등록 인원 비율에 따라 광역시·도 인원배정안 통보, 시·군·구의 의견수렴을 거쳐 시·도에서 시·군·구의 검진 인원 확정
전년12월
‣검진관리기관 공모 및 선정(농식품부)
- 검진 DB 구축, 검진의료기관 지정·관리, 의료진 교육 및 메뉴얼 제작, 수검자 관리, 홍보 등 수행
검진대상자 신청
연중
‣검진대상자 신청
- 농업e지 앱을 통한 직접 신청
- 지방정부 방문 별지1호 서식으로 신청시 시·군·구에서는 신청서류 농업e지 등록
- 검진의료기관 방문시 농업e지앱 설치 안내 및 신청
연중
‣검진의료기관 지정(농식품부·지자체)
- 지정요건을 갖춘 의원급 이상 의료기관으로 지자체가 심사, 농식품부 지정 통보
- 검진의료진 교육과정 이수 필수
⑥ 검진시행
1∼12월
‣자금교부 및 집행(농식품부→시·도→시·군·구→의료기관)
- 검진실시 후 해당 의료기관에 검진비 집행
⑦ 이행점검
연중
(분기별)
‣사업추진현황 점검 및 보고(지자체, 검진관리기관)
- 검진대상자 수검 현황, 검진의료기관 지정관리 현황 및 현장점검, 홍보실적 등 보고
⑧ 사업결과 보고 및
정산·반납
다음연도
1월
‣사업추진결과 및 정산보고(지자체, 검진관리기관)
- 다음 연도 1월까지 사업추진결과 및 정산결과를 농식품부에 보고
- 정산결과에 따른 집행잔액 및 이자발생액을 즉시 반납 후 그 결과를 농식품부에 보고
⑨ 사후관리
설치 후
5년
‣사후관리
- 주요 기자재 및 장비 등 5년간 사후관리
1. 사업시행지침 통보(농식품부) 및 세부사업계획 수립(검진관리기관, 시·도) * 전년도 12월∼1월
○ 농식품부는 지자체와 선정된 검진관리기관에 사업시행지침을 통보
○ 시·도는 소관 시·군·구를 포함하여 검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농식품부로 보고
* 시·군·구별 검진인원, 지방비 편성 여부 및 일정, 자부담 10% 지원 여부, 홍보방안 등 포함
○ 검진관리기관(선정 후)은 세부사업 시행계획과 개인정보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농식품부로 보고하고, 농식품부는 이를 승인
*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관리계획 수립, 접속기록 보관 등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 검진시스템 운영 업체와 개인정보위탁계약서 작성, 개인정보 처리 현황 점검계획, 개인정보 수탁자 교육 등 실시 등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필요 조치 포함
2. 검진 시행 지자체 및 지자체별 검진 인원 확정(지자체, 농식품부)
* 전년도 11월, 단 예산 추가 확보시 인원 추가 배정 가능
○ (원칙) 농업경영체 등록된 여성농업인이 있는 모든 지자체는 사업 대상에 해당
○ 농식품부는 농업경영체등록 인원 비중에 따라 시·도별 검진 인원 배정안 통보, 시·군·구의 의견을 수렴하여 시·도에서 시·군·구의 검진인원 조정 및 최종 확정
3. 검진관리기관 선정(농식품부) * 전년도 12월
○ 농식품부는 공모를 통해 검진관리기관을 선정함
○ 공모시 신청기관은 신청서와 사업추진계획을 제출
○ 사업운영위원회의 위원이 참석하는 선정심의회에서 사업추진계획과 발표 평가 등을 통해 신청기관의 수행 역량을 평가하여 검진관리기관 최종 선정
4. 검진대상자 신청 및 선정
가. 사업대상자 신청 및 선정(시·군·구) * 연중
○ 검진대상자가 지방정부를 통해 신청
- 시·군·구 및 읍·면·동에서는 [별지 제1호 서식] 에 따라 검진대상자 신청접수 후 농업e지에 검진신청자료 업로드를 통해 신청 접수
○ 검진대상자 농업e지 앱(APP)을 통한 검진 접수 신청
○ 검진대상자가 검진의료기관을 통한 접수 신청
- 내원한 검진대상자에게 농업e지 앱(APP)을 통한 대상자 신청
* 지정된 의료기관에서는 내원한 검진대상자에게 앱(APP)을 설치하도록 안내
* 검진의료기관에서 직접 신청할 경우 의료기관 사정에 따라 예약 후 검진 또는 바로 검진 가능
나. 사업대상자 선정 통보 * 연중
○ 검진대상자에게 농업e지 알림톡을 통해 대상자 개별 선정 알림
○ 검진대상자에게 검진관리기관에서 검진안내 및 선정 통보
○ 검진의료기관을 선택한 (개인정보 동의) 검진대상자에게 해당 검진의료기관에서 검진안내 및 통보
5. 검진의료기관 선정(농식품부, 지자체) * 연중
○ 농식품부에서 공고하여, 의료기관으로부터 신청서를 접수함
○ 접수된 서류는 검진관리기관에서 1차 서류 심사 실시
○ 1차 서류 심사를 통과한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2차 현장심사 실시
- 검진관리기관과 해당 지자체 농정부서 공무원 및 보건부서(또는 보건소) 공무원이 참여하여 인력·장비 등이 지정기준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심사
○ 시·군·구에서는 2차 심사표와 함께 심사 결과를 농식품부에 제출(반드시 공문으로 제출)
○ 이동검진형 의료기관 선정시에는 현장심사에 검진관리기관, 해당 지자체 공무원 및 보건부서(또는 보건소) 공무원, 농식품부 또는 사업운영위원회 위원이 참여
○ 선정된 의료기관의 의료진은 검진 시작 전에 검진 인력 교육과정을 이수하여야 하며, 지방정부와 검진관리기관, 검진의료기관 간 계약을 체결하여 검진 실시
6. 검진 시행
가. 검진시행(검진의료기관) * 1∼12월
○ 검진의료기관은 농업 e지를 통해 검진 신청자를 확인하여 검진 예약일을 확정하고 검진 주의사항 안내
○ 예약된 일정에 검진을 실시하고 결과 입력 및 사후 예방교육 상담을 진행
나. 검진결과 검토(검진관리기관)
○ 검진의료기관에서는 검진 완료 후 결과를 검진관리기관에 제출
○ 검진관리기관은 검진 항목 및 입력 데이터의 적절성을 검토한 뒤, 오류 사항 발생 시 해당 내용을 검진의료기관에 송부하여 정보 정정을 요청하고 점검
○ 검진데이터 검토 후, 최종 검증된 데이터를 농업e지에 업로드(이관) 처리
다. 검진결과 보고 및 정산(검진의료기관) * 2월~다음연도 1월
○ 검진의료기관은 매월 초 전월에 시행한 검진결과를 검진관리기관에 제출
○ 검진관리기관은 제출된 검진결과를 심사한 후, 검진데이터를 농업e지에 업로드
○ 지자체는 농업e지를 통해 정산 내역을 확인한 뒤, 검진비를 집행
- 검진비는 검진받는 여성농업인의 거주지 시·군·구에서 지급
* 타 시·군·구에서 지정한 의료기관에서 검진받을 경우 지방정부-관리기관-의료기관의 3자 계약을 체결하지 않아도 의료기관을 거래처로 등록하여 지급 처리 가능
※ 단, ’26년은 농업e지 도입 첫해로 시스템 오류 등으로 정산이 어려운 경우 ‘25년과 동일하게 검진의료기관은 매월 초 전월 검진결과(검진관리기관 확인) 및 정산내역을 지자체에 보고하고, 지자체에서 검진비 집행
7. 사업추진 및 이행점검 등
가. 사업시행지침 통보(농식품부) * 전년도 12월
○ 농식품부는 사업시행지침을 마련하여 시·도에 통보
나. 자금배정(농식품부, 시·도, 시·군·구, 검진관리기관) * 연중
○ 시·도는 시군의 보조금 교부 요청내용에 대한 적정성 여부 등을 확인 후 농식품부에 보조금 교부 요청, 농식품부는 시·도에 교부 결정 및 자금교부
○ 검진관리기관은 사업 시행계획에 따라 농식품부에 보조금 교부 요청, 농식품부는 검진관리기관에 교부 결정 및 자금교부
다. 자금집행(시·도, 시·군·구, 검진관리기관) * 연중
○ 시·도 및 시군, 검진관리기관은 사업계획에 따라 자금집행
* 검진비용은 매월 지급을 원칙으로 하고, e나라도움 사용 권장
라. 이행점검(시·도, 시·군·구, 검진관리기관) * 연중
○ 시군는 분기별로 사업추진실적 및 향후추진계획을 시·도에 보고하고, 시·도는 사업이 정상 추진되도록 지도·점검
○ 검진관리기관은 분기별로 사업추진실적 및 향후추진계획을 농식품부에 보고하고, 사업이 정상 추진되도록 검진의료기관 지도·점검
- 검진대상자 수검 현황, 검진의료기관 지정관리 현황 및 현장점검 결과, 홍보실적 등 사업추진실적 보고
* 이행점검시 검진의료기관의 귀책사유로 사업이 부진할 경우 검진관리기관·지자체 협의 하에 농식품부 승인 후 검진의료기관 지정 해지가능
예시) 모집률 대비 수검률이 평균보다 저조한 경우, 미수검 인원대비 1일 검진 가능 인원이 적어 연내 배정한 인원 전부 검진이 어려울 경우, 수검률 저조 등으로 개선안을 제시하였으나 일정기간 동안 개선안 이행이 안되는 경우 등
마. 사업계획 변경(시·도, 시·군·구, 검진관리기관) * 연중
○ 시·도와 시·군·구, 검진관리기관은 확정된 사업계획 등을 임의로 변경할 수 없으며, 불가피하게 사업계획 변경이 필요한 경우 시·도 및 농식품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계획 변경
바. 사업결과 보고 및 정산·반납(시·도, 시·군·구, 검진관리기관) * 다음연도 1월
○ 시·도에서는 시·군·구의 사업추진결과와 정산결과를 취합하여 농식품부에 보고
○ 농식품부는 추진결과와 정산결과를 확인 후 시·도에 교부확정 통보
○ 검진관리기관은 사업추진결과와 정산결과를 농식품부에 보고
- 정산결과에 따른 반납액(집행잔액, 이자액)을 반납하고, 즉시 그 결과를 농식품부에 보고
8. 사후관리
가. 중요재산의 범위 및 사후관리 기간
중요재산의 범위
사후관리 기간
■ 부동산
- 보조금으로 신축한 건물
* 「보조금법」 제35조의2에 따른 부기등기 필요
- 보조금으로 리모델링한 건물
* 단, 보조금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만 해당(부기등기 불필요)
10년
■ 기타재산
- 보조금으로 구입한 기자재 및 장비
* 단, 취득가액 중 보조금액이 5백만원 이상인 경우만 해당
5년
나. 중요재산의 보고 및 등록(농식품부, 검진관리기관) * 연중
○ 검진관리기관은 중요재산을 취득한 즉시 농식품부에 보고하고 e나라도움에 등록
○ 농식품부는 검진관리기관,에서 중요재산 현황을 보고받은 후 1개월 이내에 e나라도움을 통해 공시
다. 중요재산의 처분제한
○ 중요재산은 사후관리 기간 동안 ① 보조금 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에 사용 ② 양도, 교환, 대여, ③ 담보 제공을 할 수 없음
○ 중요재산을 처분하기 위해서는 ① 중요재산 취득에 소요된 보조금을 전부 반환하거나 ② 농식품부와 협의
라. 사후관리(농식품부, 검진관리기관) * 연중
○ 검진관리기관은 중요재산을 취득한 이후 매년 6월말과 12월말에 중요재산의 변동현황을 농식품부에 보고
○ 사후관리는 보조사업이 종료된 이후에도 사후관리 기간동안 지속
9. 제재 및 준용
○ 이 지침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은 사항은 「보조금법」,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에 따름
Ⅴ
평가 및 환류
○ 검진관리기관 주관으로 사업 수행 평가 및 검진 내용 적절성 검증에 대한 평가를 수행하고 평가결과는 다음 연도 사업계획 수립에 반영
- 수검자, 검진기관 종사자, 지자체 담당자 등 관계자 대상 사업 수행 평가 조사 및 분석
- 건강검진 대상, 항목, 절차, 검진수가 등 사업 적절성 검토 및 검진사업 질적 평가
[공고문: 2026년 여성 농업인 특수건강검진 지원사업 신청 공고문(화성시).hwpx]
화성시 공고 제2026-2259호
2026년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 지원사업(하반기) 신청 공고
2026년도 화성시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 하반기 대상자 신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6월
16일
화 성 시 장
1. 목 적
○ 농작업 질환 예방 및 건강복지 증진을 위해 근골격계 등 여성농업인이 취약한 질환에 대해 건강검진 지원
2. 지원내용 (붙임 참조)
○ 지원내용: 특수건강검진비의 90%지원(국비 50%, 시비 40%, 자부담 10%)
* 1인당 검진비용 22만원 이내
○ 검진항목: 5개영역 검진 및 4개 예방교육
- 검진영역: 농약중독, 근골격계질환, 골절위험도, 심혈관계질환, 폐질환
- 예방교육: 농약중독, 근골격계질환 운동, 낙상, 뇌심혈관계질환 예방
3. 신청자격 및 요건
○ 화성시에 거주하는 짝수년도 출생한 51~80세 여성농업인
※ ‘46.1.1. ~ ’75.12.31. 기간 출생자 중 짝수년도 출생자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농업경영체 등록 경영주, 또는 공동경영주, 경영주 외 농업종사자로 등록되어 있는 자
4. 사 업 량 : 976명(선착순 접수)
5. 신청기간
가. 이동검진형 : 2026. 7. 1.(수)부터 2026. 8. 27.(목)까지
나. 병원검진형 : 2026. 7. 1.(수)부터 2026. 12. 4.(금)까지
6. 검진병원 및 일정
가. 이동검진형(검진의료기관 : 모두온의료재단)
(검진장소) 화성종합경기타운(화성시 만세구 향남읍 470) P1 실내체육관
(검진일정) 2026. 8. 25.(화) ~ 2026. 8. 27.(목) 3일간(6:00 ~ 12:00)
나. 병원검진형(검진의료기관 : 수원덕산병원)
(검진장소) 수원덕산병원(수원시 권선구 서부로 1674)
(검진일정) 2026. 12. 11.(금) 이내
7. 신청방법
가. 농업e지 앱 신청 : 검진대상자가 농업e지 앱 통해 직접 신청
나. 방문 신청 : 거주지 읍․면․구청(동 거주) 또는 의료기관(수원덕산병원) 방문 신청
※ 구청별 소관부서
- 만세구(새솔동) : 만세구청 경제교통과 농정팀
- 효행구(기배동) : 효행구청 경제환경과 지역경제팀
- 병점구(진안동, 병점1,2동, 반월동, 화산동) : 병점구청 경제환경과 지역경제팀
- 동탄구(동탄1~9동) : 동탄구청 경제교통과 지역경제팀
8. 제출서류(방문 신청 시)
○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 사업 신청서(서식)
9. 문 의 : 화성시청 농업정책과 친환경농업팀 ☏031-5189-3739
붙임 1.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 사업 신청서(서식) 1부.
2. 2026년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 지원사업 시행지침 1부.
3. (사용자매뉴얼-대민포털)_여성농업인특수건강검진 온라인신청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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