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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시흥시 2026년 소공인 컨설팅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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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보는 공고

시흥산업진흥원(시흥정왕전기장비센터)에서는 집적지내 소공인의 성장을 촉진하고 경쟁력 향상을 위해 「2026년 소공인 컨설팅지원사업」 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아래 내용에 따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시흥시 집적지구, 전자부품ㆍ전기장비분야(C26ㆍC28) 소공인 - 시흥시 집적지구 : 정왕동(정왕본동~정왕4동), 거북섬동, 배곧동(배곧1동~배곧2동) - 전자ㆍ전기 관련 분야 : 업종코드 한국표준산업분류 코드 C26, C28 ㆍ C26 :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ㆍ C28 : 전기장비 제조업 - 소공인 : 제조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상시근로자 수 10인 미만의 개인 또는 기업 ☞ 컨설팅(사업 연계지원, 기술지원/공정관리, 행정지원(R&D과제), 인사/노무, 재무/회계, 인증 컨설팅, 법률, 협업) 지원
지원 혜택
지원 내용 확인
접수기간
예산 소진 시까지
추출 정보 · 정확한 접수 조건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대상 업종
제조업
지원 분야
경영, 기술, 수출·해외진출, 멘토링·컨설팅·교육

신청 대상

소상공인

소상공인

지원 내용

11개사 내외 ◦ 지원분야 및 내용 : 구 분 새부내용 비 고 컨설팅 사업 연계지원 ◦ 지원사업 연계, 수출, 지식재산권 등 다발성 정책 지원 기술지원/공정관리 ◦ 기술 애로 및 생산성 향상, 낭비 요소 제거 컨설팅 등 행정지원(R&D과제) ◦ 정부 R&D 상담 및 지원사업 계획서 작성 등 행정지원 인사 / 노무 ◦ 근로계약서, 직무체계설계, 기업문화혁신 등 재무 / 회계

준비 서류

준비 서류 확인 필요

신청 방법

온라인 접수 (소상공인24)

문의처

시흥산업진흥원 소상공인지원본부 소공인지원실 시흥정왕전기장비센터 031-434-8737, sogong@sida.kr

원문 상세 내용

시흥산업진흥원(시흥정왕전기장비센터)에서는 집적지내 소공인의 성장을 촉진하고 경쟁력 향상을 위해 「2026년 소공인 컨설팅지원사업」 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아래 내용에 따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시흥시 집적지구, 전자부품ㆍ전기장비분야(C26ㆍC28) 소공인 - 시흥시 집적지구 : 정왕동(정왕본동~정왕4동), 거북섬동, 배곧동(배곧1동~배곧2동) - 전자ㆍ전기 관련 분야 : 업종코드 한국표준산업분류 코드 C26, C28 ㆍ C26 :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ㆍ C28 : 전기장비 제조업 - 소공인 : 제조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상시근로자 수 10인 미만의 개인 또는 기업 ☞ 컨설팅(사업 연계지원, 기술지원/공정관리, 행정지원(R&D과제), 인사/노무, 재무/회계, 인증 컨설팅, 법률, 협업) 지원 [공고문: 26년 소공인 컨설팅 지원사업 공고문.hwp] (재)시흥산업진흥원 - 2026 - 62 호 2026년 소공인 컨설팅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 공고 (재)시흥산업진흥원(시흥정왕전기장비센터)에서는 집적지내 소공인의 성장을 촉진하고 경쟁력 향상을 위해 「2026년 소공인 컨설팅지원사업 」 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아래 내용에 따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026년 04월 08일 재단법인 시흥산업진흥원장 1 사업개요 ◦ 지원대상 : 1) 시흥시 집적지구, 2) 전자부품 · 전기장비분야(C26 · C28), 3) 소공인 1) 시흥시 집적지구 정왕동(정왕본동~정왕4동), 거북섬동, 배곧동(배곧1동~배곧2동) 2) 전자·전기 관련 분야 · 업종코드 : 한국표준산업분류 코드 C26, C28 - C26 :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 C28 : 전기장비 제조업 3) 소공인 제조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상시근로자 수 10인 미만의 개인 또는 기업 ◦ 지원규모 : 11개사 내외 ◦ 지원분야 및 내용 : 구 분 새부내용 비 고 컨설팅 사업 연계지원 ◦ 지원사업 연계, 수출, 지식재산권 등 다발성 정책 지원 기술지원/공정관리 ◦ 기술 애로 및 생산성 향상, 낭비 요소 제거 컨설팅 등 행정지원(R&D과제) ◦ 정부 R&D 상담 및 지원사업 계획서 작성 등 행정지원 인사 / 노무 ◦ 근로계약서, 직무체계설계, 기업문화혁신 등 재무 / 회계 ◦ 재무, 기업진단, 세무 컨설팅 등 인증 컨설팅 ◦ 연구소 설립, 시스템인증, 벤처 •․ 이노비즈 인증 등 법 률 ◦ 계약, 분쟁, 채권 등 협 업 ◦ 협업동아리, 협동조합 설립 등 2 신청 및 접수 ◦ 신청기간 : 공고일 ~ 예산 소진시까지 ◦ 신청방법 : 소상공인24(www.sbiz24.kr) 회원가입 후 해당공고 선택하여 신청 - 신청경로 : 지원사업 조회 및 신청→소진공 공고조회→시흥 정왕 전기장비 선택 ◦ 제출서류 : 구분 연번 제출서류 비고 필수 서류 1 □ 사업신청서 □ 자가진단 체크리스트 □ 개인정보 동의서 서식1 서식2 서식3 2 □ 국세 납세증명서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 ※ 법인 사업자의 경우 마이데이터로 ‘법인’ 납세증명서만 조회 가능하므로 ‘대표자’ 납세증명서 제출 * 개인기업일 경우 마이데이터 동의시 자동 제출 * 신청일 기준 기간유효 必 세무서 및 국세청 홈텍스에서 발급 가능 (www.hometax.go.kr) 3 2개 中 택 1 ▸ 최근 3년간 표준재무제표증명(손익계산서 必) ▸ 최근 3년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 ※ 단, 공고일 기준 창업기간이 1년 미만일 경우, [서식4] 주업종 영업 사실 확인서 작성하여 첨부파일 업로드 마이데이터 미동의시 아래(4~7번) 추가 서류 제출 필수 * 마이데이터 동의시 모두 자동 제출되어 편리합니다.(동의시 제출란 없음) 마이데이터 미동의 시 추가서류 4 □ 사업자등록증명원(업태 : 제조업 必) * 신청일로부터 1개월 이내 발급분 5 3개 中 택 1 ▸ 최근 3년간 표준재무제표증명(손익계산서 必) ▸ 최근 3년간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 최근 3년간 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 + 최근 3년간 사업장현황신고서 6 □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 신청일 기준 기간유효 必 7 □ 상시근로자 없는 경우 ▸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1부 * 신청일로부터 1개월 이내 발급분 □ 상시근로자 있는 경우(택 1) ▸ 월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 월별 건강보험 사업장가입자별부과현황(내역) ▸ 개인별건강보험고지산출내역 ▸ 월별보험료부과내역조회(고용, 산재) 3 선정평가 ◦ 선정기준 - 사업신청서의 요건검토 및 서류평가 이후 선정 ◦ 평가방법 : 요건검토 및 사전진단을 통해 선정 - 요건검토 : 신청자격 및 참여제한 검토 - 사전진단 : 센터 담당자 현장 방문을 통해 적합성 평가 ◦ 결과통보 - 시흥정왕전기장비센터 요건 검토 이후, 개별 통보 4 사업비 지급 ◦ 제출기한 : 과제 완료후, 15일 이내 ◦ 제출서류 : 지원금 청구서, 사업완료 보고서(사후안내) ※ 사업비는 센터에서 완료보고서 검토후 컨설턴트에게 지급 5 지급 제한 ◦ 타기관(경기도 및 중앙정부 등)을 통해 동일과제 중복지원 불가 ◦ 국세, 지방세, 세외수입 체납 및 4대 사회보험 미가입 기업 ◦ 제출 서류 및 완료보고서가 허위로 판명된 경우 ◦ 신청일 현재 휴 · 폐업중인 기업 6 기타 유의사항 ◦ 신청서, 완납증명서 등 제출서류 상의 허위내용 기재 사실 확인 시, 선정 및 지원결정 취소, 정부지원금 환수 등의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 ◦ 제출한 서류가 미비할 경우, 시흥정왕전기장비센터는 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 보완서류 미제출 시 신청 포기로 간주 ◦ 수행 종료 이후 완료보고서를 10일 이내 시흥정왕전기장비센터로 제출해야하고 특화센터는 자료 미비 시 보완을 요청 할 수 있음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되지 않음. ◦ 제출 서류는 원본제출을 원칙으로 하되, 사본 제출시 “원조대조필” 날인 7 문의처 ◦ 재)시흥산업진흥원 소상공인지원본부 소공인지원실 시흥정왕전기장비센터 - 전화 : 031-434-8737 / 이메일 : sogong@sida.kr / 팩스 : 031-434-9663 - 주소 : 시흥시 산기대학로 237, 시흥비즈니스센터 3층 301호 (정왕동 2121-1) [서식1] 사업신청서 2026년『소공인 컨설팅지원사업』신청서 신 청 업 체 업 체 명 사업자등록번호 업 종 주요생산품 사업장주소 대 표 자 (성명) (휴대번호) (회사전화) (e-메일) 설 립 일 . . . (업력: 개월) 우대배점 (인증, 포상, 특허 등) 매 출 액 (백만원) 2024 2025 업체유형 □ 장애인기업 □ 여성기업 수 출 액 (백만원) 2024 2025 상시근무 인원현황 2025 현재 과 제 명 - 신청사유 ‘26년도 소공인 컨설팅지원사업 공고에 따라 동 사업을 수행하고자 사업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또한 신청서의 내용 및 첨부 서류에 허위사실이 있을 경우 선정 취소 등의 조치에 동의합니다. 2026년 월 일 신청업체 : 대 표 자 : (인, 서명) (재)시흥산업진흥원 원장 귀하 [서식2] 자가진단 체크 리스트 신청기업 자가진단 체크리스트 ◆ 근로자수, 업종 등 자격요건에 부합할 경우 “적합”에 ○ 또는 √ 표기 ◆ 체크리스트에서 1개 이상 ‘부’에 해당될 경우는 신청대상에서 제외됨 ◆ 접수마감일 기준으로 작성하여야 하며, 자가진단 내용이 허위 사실로 밝혀진 경우에는 선정 취소 등의 조치에 취할 수 있음 내 용 결과 1 ○ 상시근로자 수 10인 미만 여부 최근년도 4대 보험신고서 또는 소상공인확인서 * 상시근로자 : ‘25년의 매월 말일 현재의 상시 근로자 수를 합하여 12로 나눈 인원 (‘25년 매월 상시근로자수 합)/12) * 개인사업자의 경우 대표자, 법인의 경우 등기된 이사는 상시근로자수에서 제외 처리 적 합 부 적합 2 ○ 소공인 지원대상 집적지 여부 집적지 (정왕동, 배곧동, 거북섬동)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검토 * 확인근거(증빙서류) : 사업자등록증 등 적 합 부 적합 3 ○ 소공인 지원대상업종 여부 제조업(산업분류표 C26, C28)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검토 * 확인근거(증빙서류) : 사업신청서 상 주생산품, 사업자등록증 등 적 합 부 적합 4 ○ 소공인 임금 체불 여부 (없음) 임금체불 사업장 해당하는지 여부를 검토 적 합 부 적합 5 ○ 참여제한 여부 (없음) 2026년 유관기관 유사사업 참여중인 자 적 합 부 적합 6 ○ 국세 및 지방세 완납 증명 * 확인근거(증빙서류) : 국세 및 지방세 완납 증명서 적 합 부 적합 7 ○ 기업의 부도, 휴·폐업 여부 (없음) 적 합 부 적합 2026년 월 일 신청업체 : 대 표 자 : (인, 서명) (재)시흥산업진흥원 원장 귀하 [서식3] 개인정보제공동의서 소공인특화지원센터 사업을 위하여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본인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아래의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에 대한 내용을 자세히 읽어 보신 후 동의여부를 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인정보‧기업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 재)시흥산업진흥원에서 추진하는 지원사업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및 기업정보를 수집‧이용 및 제3자에게 제공하고자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십시오. 1. 개인정보 및 기업정보의 수집ㆍ이용 내역 수집‧이용 항목 수집‧이용 목적 보유 기간 개인정보 성명, 부서/직위, 휴대폰, 이메일 등 신청(지원)사업 운영 및 관리, 홍보, 민원처리, 통계분석 등 영구 또는 준영구 (정보 제공자 요청 시 즉각 파기) 기업정보 기업명,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등 ※ 위의 개인정보 및 기업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신청(지원)사업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할 수 없어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위와 같이 개인정보 및 기업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 동의함 □ 동의 안 함 ) 2. 고유식별정보 수집‧이용 내역 수집‧이용 항목 수집‧이용 목적 보유 기간 개인정보 성명 신청(지원)사업의 운영 및 관리 등 영구 또는 준영구 (정보 제공자 요청 시 즉각 파기) 기업정보 기업명,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 위의 개인정보 및 기업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신청(지원)사업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할 수 없어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위와 같이 고유식별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 동의함 □ 동의 안 함 ) 3. 선택적 개인정보 및 기업정보의 수집‧이용 내역 (동의 거부 가능) 수집‧이용 항목 수집‧이용 목적 보유 기간 개인정보 성명, 휴대폰, 이메일 및 담당자 성명, 직함, 휴대폰, 이메일 타기관 유사사업 지원여부 확인, 홍보, 민원처리, 통계분석 등 영구 또는 준영구 (정보 제공자 요청 시 즉각 파기) 기업정보 기업명, 사업자번호, 업종, 홈페이지, 전화‧팩스번호, 소재지(본사, 공장), 근로자 수, 설립일, 보유인증, 보유 재산권, 매출 및 수출현황, 주요 생산품 정보 ※ 위의 개인정보 및 기업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신청(지원)사업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할 수 없어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위와 같이 개인정보 및 기업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 동의함 □ 동의 안 함 ) 2026년 월 일 단 체 명 대 표 자 (서명 또는 인) 담 당 자 (서명 또는 인) 재단법인 시흥산업진흥원장 귀중 [서식4] 주업종 영업 사실 확인서 ※ 다음과 같이 주업종 확인이 필요한 경우 제출합니다. ① 사업자등록증(명) 상 업태가 2개 이상(예: 제조업+도소매업)이면서, ② 당기(직전회계연도) 표준재무제표증명, 최근 부가가치세신고서 또는 사업장현황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았거나, 제출서류상 주업종 판단이 어려운 경우(창업 1년 미만 등) 주업종 영업 사실 확인서 업체명 (상호) 대표자명 사 업 자 등록번호 사업자등록증(명) 상 업태(업종) (예 : 제조업+도소매업) 실제 영업 중인 주업종* 및 코드(필수) (예 : 제조업, C14) * 주업종 : 매출액 비중이 가장 큰 업종을 기입합니다. 위와 같이 실제 영업 중임을 확인하고, 후에 위 사실이 허위임이 밝혀질 경우 최종선정 후에도 선정이 취소될 수 있으며 사업을 통한 모든 지원이 불가함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업체 : 대 표 자 : (인, 서명) 시흥정왕전기장비 소공인특화지원센터(시흥산업진흥원) 앞 [공고문: 26년 소공인 컨설팅 지원사업 공고문.pdf] (재)시흥산업진흥원 시흥산업진흥원 - 2026 - 62 호 2026년 소공인 컨설팅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 공고 (재)시흥산업진흥원 시흥산업진흥원(시흥정왕전기장비센터 시흥정왕전기장비센터)에서는 집적지내 소공인의 성장을 촉진 하고 경쟁력 향상을 위해 「2026년 소공인 컨설팅지원사업 컨설팅지원사업 」 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아래 내용에 따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026년 04월 08일 재단법인 시흥산업진흥원장 1 사업개요 ◦ 지원대상 : 1) 시흥시 집적지구, 2) 전자부품 · 전기장비분야(C26 · C28), 3) 소공인 1) 시흥시 집적지구 정왕동(정왕본동~정왕4동), 거북섬동, 배곧동(배곧1동~배곧2동) 2) 전자·전기 관련 분야 · 업종코드 : 한국표준산업분류 코드 C26, C28 - C26 :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 C28 : 전기장비 제조업 3) 소공인 제조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상시근로자 수 10인 미만의 개인 또는 기업 ◦ 지원규모 : 11개사 내외 ◦ 지원분야 및 내용 : 구 분 새부내용 비 고 컨 설 팅 사업 연계지원 ◦ 지원사업 연계, 수출, 지식재산권 등 다발성 정책 지원 기술지원/공정관리 ◦ 기술 애로 및 생산성 향상, 낭비 요소 제거 컨설팅 등 행정지원(R&D과제) ◦ 정부 R&D 상담 및 지원사업 계획서 작성 등 행정지원 인사 / 노무 ◦ 근로계약서, 직무체계설계, 기업문화혁신 등 재무 / 회계 ◦ 재무, 기업진단, 세무 컨설팅 등 인증 컨설팅 ◦ 연구소 설립, 시스템인증, 벤처 •․ 이노비즈 인증 등 법 률 ◦ 계약, 분쟁, 채권 등 협 업 ◦ 협업동아리, 협동조합 설립 등 2 신청 및 접수 ◦ 신청기간 : 공고일 ~ 예산 소진시까지 ◦ 신청방법 : 소상공인24(www.sbiz24.kr) 회원가입 후 해당공고 선택하여 신청 - 신청경로 : 지원사업 조회 및 신청→소진공 공고조회→시흥 정왕 전기장비 선택 ◦ 제출서류 : 구분 연번 제출서류 비고 필수 서류 1 □ 사업신청서 □ 자가진단 체크리스트 □ 개인정보 동의서 서식1 서식2 서식3 2 □ 국세 납세증명서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 ※ 법인 사업자의 경우 마이데이터로 ‘법인’ 납세증명서만 조회 가능하므로 ‘대표자’ 납세증명서 제출 * 개인기업일 경우 마이데이터 동의시 자동 제출 * 신청일 기준 기간유효 必 세무서 및 국세청 홈텍스에서 발급 가능 (www.hometax.go.kr) 3 2개 中 택 1 ▸ 최근 3년간 표준재무제표증명(손익계산서 必) ▸ 최근 3년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 ※ 단, 공고일 기준 창업기간이 1년 미만일 경우, [서식4] 주업종 영업 사실 확인서 작성하여 첨부파일 업로드 마이데이터 미동의시 아래(4~7번) 추가 서류 제출 필수 * 마이데이터 동의시 모두 자동 제출되어 편리합니다.(동의시 제출란 없음) 마이데이터 미동의 시 추가서류 4 □ 사업자등록증명원(업태 : 제조업 必) * 신청일로부터 1개월 이내 발급분 5 3개 中 택 1 ▸ 최근 3년간 표준재무제표증명(손익계산서 必) ▸ 최근 3년간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 최근 3년간 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 + 최근 3년간 사업장현황신고서 6 □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 신청일 기준 기간유효 必 7 □ 상시근로자 없는 경우 ▸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1부 * 신청일로부터 1개월 이내 발급분 □ 상시근로자 있는 경우(택 1) ▸ 월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 월별 건강보험 사업장가입자별부과현황(내역) ▸ 개인별건강보험고지산출내역 ▸ 월별보험료부과내역조회(고용, 산재) 3 선정평가 ◦ 선정기준 - 사업신청서의 요건검토 및 서류평가 이후 선정 ◦ 평가방법 : 요건검토 및 사전진단을 통해 선정 - 요건검토 : 신청자격 및 참여제한 검토 - 사전진단 : 센터 담당자 현장 방문을 통해 적합성 평가 ◦ 결과통보 - 시흥정왕전기장비센터 시흥정왕전기장비센터 요건 검토 이후, 개별 통보 4 사업비 지급 ◦ 제출기한 : 과제 완료후, 15일 이내 ◦ 제출서류 : 지원금 청구서, 사업완료 보고서(사후안내) ※ 사업비는 센터에서 완료보고서 검토후 컨설턴트에게 지급 5 지급 제한 ◦ 타기관(경기도 및 중앙정부 등)을 통해 동일과제 중복지원 불가 ◦ 국세, 지방세, 세외수입 체납 및 4대 사회보험 미가입 기업 ◦ 제출 서류 및 완료보고서가 허위로 판명된 경우 ◦ 신청일 현재 휴 · 폐업중인 기업 6 기타 유의사항 ◦ 신청서, 완납증명서 등 제출서류 상의 허위내용 기재 사실 확인 시, 선정 및 지원결정 취소, 정부지원금 환수 등의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 ◦ 제출한 서류가 미비할 경우, 시흥정왕전기장비센터는 시흥정왕전기장비센터는 보완을 요청할 수 있 으며, 보완서류 미제출 시 신청 포기로 간주 ◦ 수행 종료 이후 완료보고서를 10일 이내 시흥정왕전기장비 시흥정왕전기장비센터로 제출해야 하고 특화센터는 자료 미비 시 보완을 요청 할 수 있음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되지 않음. ◦ 제출 서류는 원본제출을 원칙으로 하되, 사본 제출시 “원조대조필” 날인 7 문의처 ◦ 재)시흥산업진흥원 시흥산업진흥원 소상공인지원본부 소상공인지원본부 소공인지원실 시흥정왕전기장비센터 시흥정왕전기장비센터 - 전화 : 031-434-8737 031-434-8737 / 이메일 : sogong@sida.kr sogong@sida.kr / 팩스 : 031-434-9663 031-434-9663 - 주소 : 시흥시 산기대학로 237, 시흥비즈니스센터 시흥비즈니스센터 3층 301호 (정왕동 2121-1) 2121-1) [서식1] 사업신청서 2026년『소공인 컨설팅지원사업』신청서 신 청 업 체 업 체 명 사업자등록번호 업 종 주요생산품 사업장주소 대 표 자 (성명) (휴대번호) (회사전화) (e-메일) 설 립 일 . . . (업력: 개월) 우대배점 (인증, 포상, 특허 등) 매 출 액 (백만원) 2024 2025 업체유형 □ 장애인기업 □ 여성기업 수 출 액 (백만원) 2024 2025 상시근무 인원현황 2025 현재 과 제 명 - 신청사유 ‘26년도 소공인 컨설팅지원사업 공고에 따라 동 사업을 수행하고자 사업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또한 신청서의 내용 및 첨부 서류에 허위사실이 있을 경우 선정 취소 등의 조치에 동의합니다. 2026년 월 일 신청업체 : 대 표 자 : (인, 서명) (재)시흥산업진흥원 원장 귀하 [서식2] 자가진단 체크 리스트 신청기업 자가진단 체크리스트 ◆ 근로자수, 업종 등 자격요건에 부합할 경우 “적합”에 ○ 또는 √ 표기 ◆ 체크리스트에서 1개 이상 ‘부’에 해당될 경우는 신청대상에서 제외됨 ◆ 접수마감일 기준으로 작성하여야 하며, 자가진단 내용이 허위 사실로 밝혀진 경우 에는 선정 취소 등의 조치에 취할 수 있음 내 용 결과 1 ○ 상시근로자 수 10인 미만 여부 최근년도 4대 보험신고서 또는 소상공인확인서 * 상시근로자 : ‘25년의 매월 말일 현재의 상시 근로자 수를 합하여 12로 나눈 인원 (‘25년 매월 상시근로자수 합)/12) * 개인사업자의 경우 대표자, 법인의 경우 등기된 이사는 상시근로자수에서 제외 처리 적 합 부 적 합 2 ○ 소공인 지원대상 집적지 여부 집적지 (정왕동, 배곧동, 거북섬동)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검토 * 확인근거(증빙서류) : 사업자등록증 등 적 합 부 적 합 3 ○ 소공인 지원대상업종 여부 제조업(산업분류표 C26, C28)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검토 * 확인근거(증빙서류) : 사업신청서 상 주생산품, 사업자등록증 등 적 합 부 적 합 4 ○ 소공인 임금 체불 여부 (없음) 임금체불 사업장 해당하는지 여부를 검토 적 합 부 적 합 5 ○ 참여제한 여부 (없음) 2026년 유관기관 유사사업 참여중인 자 적 합 부 적 합 6 ○ 국세 및 지방세 완납 증명 * 확인근거(증빙서류) : 국세 및 지방세 완납 증명서 적 합 부 적 합 7 ○ 기업의 부도, 휴·폐업 여부 (없음) 적 합 부 적 합 2026년 월 일 신청업체 : 대 표 자 : (인, 서명) (재)시흥산업진흥원 원장 귀하 [서식3] 개인정보제공동의서 소공인특화지원센터 사업을 위하여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본인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아래의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에 대한 내용을 자세히 읽어 보신 후 동의여부를 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 인 정 보 ‧기 업 정 보 수 집 ‧이 용 및 제 공 동 의 서 재)시흥산업진흥원에서 추진하는 지원사업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및 기업정보 를 수집‧이용 및 제3자에게 제공하고자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십시오. 1. 개인정보 및 기업정보의 수집ㆍ이용 내역 수집‧이용 항목 수집‧이용 목적 보유 기간 개인 정보 성명, 부서/직위, 휴대폰, 이메일 등 신청(지원)사업 운영 및 관리, 홍보, 민원처리, 통계분석 등 영구 또는 준영구 (정보 제공자 요청 시 기업 즉각 파기) 정보 기업명,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등 ※ 위의 개인정보 및 기업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 우 신청(지원)사업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할 수 없어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위와 같이 개인정보 및 기업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 동의함 □ 동의 안 함 ) 2. 고유식별정보 수집‧이용 내역 수집‧이용 항목 수집‧이용 목적 보유 기간 개인 정보 성명 신청(지원)사업의 운영 및 관리 등 영구 또는 준영구 (정보 제공자 요청 기업 시 즉각 파기) 정보 기업명,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 위의 개인정보 및 기업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 우 신청(지원)사업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할 수 없어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위와 같이 고유식별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 동의함 □ 동의 안 함 ) 3. 선택적 개인정보 및 기업정보의 수집‧이용 내역 (동의 거부 가능) 수집‧이용 항목 수집‧이용 목적 보유 기간 개인 정보 성명, 휴대폰, 이메일 및 담당자 성명, 직함, 휴대폰, 이메일 타기관 유사사업 지원여부 확인, 홍보, 민원처리, 통계분석 등 영구 또는 준영구 (정보 제공자 요청 기업 시 즉각 파기) 정보 기업명, 사업자번호, 업종, 홈페이지, 전화‧팩스번호, 소재지(본사, 공장), 근로자 수, 설립일, 보유인증, 보유 재산권, 매출 및 수출현황, 주요 생산품 정보 ※ 위의 개인정보 및 기업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 우 신청(지원)사업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할 수 없어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위와 같이 개인정보 및 기업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 동의함 □ 동의 안 함 ) 2026년 월 일 단 체 명 대 표 자 (서명 또는 인) 담 당 자 (서명 또는 인) 재단법인 시흥산업진흥원장 귀중 [서식4] 주업종 영업 사실 확인서 ※ 다음과 같이 주업종 확인이 필요한 경우 제출합니다. ① 사업자등록증(명) 상 업태가 2개 이상(예: 제조업+도소매업)이면서, ② 당기(직전회계연도) 표준재무제표증명, 최근 부가가치세신고서 또는 사업장현황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았거나, 제출서류상 주업종 판단이 어려운 경우(창업 1년 미만 등) 주업종 영업 사실 확인서 업체명 (상호) 대표자명 사 업 자 등록번호 사업자등록증(명) 상 업태(업종) (예 : 제조업+도소매업) 실제 영업 중인 주업종* 및 코드(필수) (예 : 제조업, C14) * 주업종 : 매출액 비중이 가장 큰 업종을 기입합니다. 위와 같이 실제 영업 중임을 확인하고, 후에 위 사실이 허위임이 밝 혀질 경우 최종선정 후에도 선정이 취소될 수 있으며 사업을 통한 모든 지원이 불가함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업체 : 대 표 자 : (인, 서명) 시흥정왕전기장비 소공인특화지원센터(시흥산업진흥원) 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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