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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2026년 소상공인 인건비 지원사업 공고
대전광역시 · 대전시
한눈에 보는 공고
소상공인의 고정비용 부담을 완화하고 일자리 창출을 위해「2026년 소상공인 인건비 지원사업」의 지원대상자(소상공인)을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 대전 소재 소상공인으로, ‘26.1.1.~9.10. 기간 내에 18세 이상(2008.1.1.이전 출생자) 근로자를 신규 채용한 사업주
- 고용을 3개월 이상 유지하고 현장점검을 완료한 업체
☞ 근로자 1인당 150만원 (50만원×3개월) 인건비 지원
- 지원 혜택
- 지원 내용 확인
- 접수기간
- 2026.01.21 ~ 2026.11.30추출 정보 · 정확한 접수 조건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 대상 업종
- 원문에서 확인
- 지원 분야
- 인력
신청 대상
소상공인
소상공인
지원 내용
근로자 1인당 150만원 (50만원×3개월)
준비 서류
- 모두 포함하여 1건의 접수건으로 신청하여야 하며, 그 외 접수건은 인정하지 않음
신청 방법
온라인 접수 (대전비즈 홈페이지)
문의처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 소상공지원팀 042-380-3063
원문 상세 내용
소상공인의 고정비용 부담을 완화하고 일자리 창출을 위해「2026년 소상공인 인건비 지원사업」의 지원대상자(소상공인)을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 대전 소재 소상공인으로, ‘26.1.1.~9.10. 기간 내에 18세 이상(2008.1.1.이전 출생자) 근로자를 신규 채용한 사업주
- 고용을 3개월 이상 유지하고 현장점검을 완료한 업체
☞ 근로자 1인당 150만원 (50만원×3개월) 인건비 지원
[공고문: 온라인+접수방법.pdf]
2026년 소상공인 인건비 신청방법 1. 기업회원 로그인
- 사업공고
-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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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소상공인 인건비 신청방법 1. 기업회원 로그인
- 사업공고
- 접수
마이페이지 수행과제정보 창업지원사업정보 자금지원사업정보 통상지원사업정보 청년인력사업정보
0건 0건 2건 12건 0건
수행과제현황
공고 전체 완료
s 사엄공고 @ 다전광역시 D) BIZ s
중소기업지원 포털 。,=1ㄷ04 8451ㄷ55 5400ㅠ
신청과제확인
진흥원창업보육실공실입주추가모집공고
평가결과 > 입주모집 6ㅎ20260109~20261231 &
협약정보등록
(기업회원로그인) 2026년소상공인인건비지원사업참여자모집 공고
보고서제출 > 소상공지원 6@)202601-21~20261130 &
성과등록 대전지식산업센터입주기업모집공고 기업회원가입 ㅎㅎ
ㅁㅁ
창업지원사업 > 입주모집 @)202511-10~20260331 기업회원으로 가입하여다양한지원을 받으세요. 하
보토 2026년대전형노사상생도델좋은일터조성사업참여기업모집공고
. 신청목록 > 기타사업 ㅎ20260121~20260272
자금지원사업
ㆍ공고목록
사업선정결과공지 + 자료실 +
ㆍ신청목록
2. 필수항목만 기입합니다 (과제명, 수행기간 / 인건비 지원사업 / 일자는 접수일자로 하셔
도됩니다)
3.
3. 필수항목만 기입합니다 -
*유의사항 ( 정보를 잘 못 기재 할 경우 참여가 불가 하오니 꼭 확인 부탁드립니다.
4.첨부서류 기입 / 추가시 고용정보제출하시면 됩니다 (담당자 유선 연결 필수 380-3063) /예산소진시 불가
[공고문: [사업공고문]+26년+인건비지원사업.hwp]
2026년 소상공인 인건비 지원사업 공고
소상공인의 고정비용 부담을 완화하고 일자리 창출을 위해 「2026년 소상공인 인건비 지원사업」의 지원대상자(소상공인)을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2026년 1월 21일
(재)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장
1
사업개요
ㅇ 사 업 명 : 2026년 소상공인 인건비 지원사업
ㅇ 사업기간 : 2026. 1. ~ 12. / 선착순 지원, 예산 소진 시 종료
ㅇ 지원대상 :대전 소재 소상공인으로, ‘26.1.1.~9.10. 기간 내에
18세 이상(2008.1.1.이전 출생자) 근로자를 신규 채용한 사업주
- 근로시간 : 월 근로시간 60시간 이상 (주15시간 이상) / 4대 보험 가입
- 고용유지 : 접수일부터 3개월 이상 고용 유지
※ 단, 현장점검을 통해 사업접수 전 고용유지 기간이 확인된 경우 고용일로부터 기간 산정
ㅇ 지원내용 : 근로자 1인당 150만원 (50만원×3개월)
ㅇ 지원절차
사업 참여 신청 [붙임1]
적격여부 승인 및 통보
근로자 고용유지
근로자 채용 후
참여 신청
(소상공인→진흥원)
10일 이내 통보
(진흥원→소상공인)
접수 완료일로부터
3개월 이상 고용유지
(소상공인)
현장 점검
지원금 신청 [붙임4]
지원금 지급
사업장 방문 점검
*접수완료 3개월 이내
(진흥원)
고용유지 완료일로부터
1개월 이내 신청
(소상공인→진흥원)
인건비 지원금
14일 이내 지급
(진흥원→소상공인)
2
지원자격
?? 지원 자격
소상
공인
(사업주)
▸대전광역시에서 사업장을 운영 중인 소상공인
※ 소상공인 기준 /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 및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별표3
- 업종별 평균 매출액 15~140억원 이하(음식·숙박 15, 도·소매 60, 제조 140 등)
- 상시근로자 5인 미만(광업, 제조업, 운수업, 건설업은 10명 미만)
▸‘26. 1. 1. ~ 9. 10. 기간 중 근로자를 신규 고용한 소상공인
▸최저 임금 이상 인건비 지급(주휴수당 포함)
▸1인이 다수 사업체를 운영하는 경우 1개 사업체만 지원
근로자
▸18세 이상(2008. 1. 1. 이전 출생자) 근로자
▸월 근로시간 60시간 이상(주 15시간 이상)* / 주휴, 휴식시간 제외
* 4대 보험 가입 및 주휴수당, 연차 유급휴가 적용 가능 시간
▸4대 사회보험 가입 필수
?? 지원 제외
소상
공인
(사업주)
1. ‘26년 인건비 지원사업 대상 근로자를 퇴사(구조조정 등 회사의 인위적인 감축) 시킨 후 신규 고용한 경우 지원 불가(단, 개인사정으로 인한 자진퇴사는 가능)
※ 근로자 고용정보현황조회(근로복지공단 발급)로 고용보험 상실사유 확인
2.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외 업종
3. 임금 체납 명단이 공개 중인 사업주, 국세·지방세ㆍ4대 사회보험료 체납 업체
4. 급여를 계좌이체가 아닌 현금으로 지급한 경우
5. 근로자 명의가 아닌 타인 명의로 급여를 지급한 경우(근로자 본인 명의만 인정)
6. 지원금 지급 전 휴·폐업, 관외 이전 등 대전시에서 사업을 하지 않는 경우
7. 무점포 업체 또는 상시 사무실이 아닌 경우(공유오피스 단기 대여 등)
8. 소상공인 인건비 지원사업으로 지원받은 근로자를 퇴사 후 동일 사업장에 재채용하는 경우
9. ’26년 정부, 지자체 등으로부터 동일(유사)한 목적으로 인건비를 지원받은 경우
10. 기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한 사업자
근로자
1. 사업주 본인, 사업주의 배우자·직계존비속 지원불가
2. 재택근무자 및 파견근로자(단, 파견근로 근무지가 대전이며, 근로계약서에 정확히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만 신청 가능)
3
신청방법
ㅇ 신청기간 : 2026. 1. 21.(수) ~ 11. 30.(월) 18:00
ㅇ 신청방법 : 온라인 접수(대전비즈 홈페이지)
※ 대전비즈홈페이지 회원가입 시 ‘기업회원’ 으로 가입 및 로그인해야 신청 가능
ㅇ 선정방법 : 접수일 기준 선착순 지원 /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
※ 사업신청 후 보완 필요시 보완이 완료된 날을 접수일로 하며, 보완 요청 후 10일 이내 미 보완 시 자동 취소됨
※ 신청서류 모두 포함하여 1건의 접수건으로 신청하여야 하며, 그 외 접수건은 인정하지 않음
ㅇ 신청서류
구분
제출서류명
비 고
필수
1
사업신청서
붙임1
2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붙임2
3
사업주 확인서
붙임3
4
가족관계증명서(사업주 본인기준, 상세발급본)
5
근로계약서 사본
※ 근로개시일, 근무지, 근로시간, 근무일, 임금 등이 기재되어 있어야 함(표준 근로계약서 참고)
6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명부(전체인원)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추가
7
근로자 고용정보현황조회
※ 근로자 추가 신청 시 필수 제출
근로복지공단
《 제출서류 유의사항 》
■ 제출 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급분에 한하여 인정
■ 행정정보 공동이용 미 동의시 아래 서류를 별도 제출하여야 함
- 사업자등록증명, 4대 사회보험 완납증명서, 중소기업확인서,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부가가치세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
■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확인할 수 있는 공동이용 정보 중
중소기업확인서는 ‘소상공인’, ‘소기업(소상공인)‘ 확인되어야 하며, 공고일 기준 유효한 확인서야 함
- ‘착한임대인 세액공제용’ 소상공인확인서 인정불가
- ‘[소기업]’만 기재된 경우는 소상공인이 아닌, 소기업으로 참여 불가
ㅇ 적격여부 통보 : 접수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문자로 통보
(주말 및 공휴일 미포함)
* 사업신청 후 보완 필요시 보완이 완료된 날을 접수일로 함
4
고용유지 및 현장점검
ㅇ 고용유지 기준 : 접수일*로부터 3개월 고용유지 기간 산정
- 단, 현장점검을 통해 사업접수 전 고용유지 기간이 확인된 경우 고용 일로부터 기간 산정
* 사업신청 후 보완 필요시 보완이 완료된 날을 접수일로 함
ㅇ 현장점검 : 근로계약서 기준 불시 점검 원칙
- (대표자, 근로자 대면 진행) 근로계약서 상 근무지, 근무시간, 근무상태 등 점검 및 체크리스트 확인 서명
※ 필요에 따라 본인 확인을 위해 국가 공인 신분증 제출을 요청할 수 있음
5
지원금 신청
ㅇ 신청대상 : 고용을 3개월 이상 유지하고 현장점검을 완료한 업체
ㅇ 접수기한 : 2026. 12. 14.(월) 18:00까지 *기한 이후 접수 불가
ㅇ 접수방법 : 별도 개별 안내
ㅇ 제출서류
구분
제출서류명
비 고
1
인건비 지원금 지급신청서
2
월별 급여명세서
3
급여 명세서와 일치하는 월별 급여 이체 확인증
4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명부(전체인원)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5
통장 사본(대표자 본인 또는 법인 명의)
ㅇ (지원금 지급) 적격여부 문자 통보 및 14일 이내 지급
※ 신청 보완 필요시 적격여부 통보는 보완 완료 후 통보(주말 및 공휴일 미포함)
6
유의사항
□ 지원 자격(근로자 추가 지원 시)
ㅇ ‘26년 인건비 지원금 지급 대상 근로자를 구조조정 등 회사의 인위적인 감원으로 퇴사시킨 후 신규 채용한 근로자에 대해서는 추가 지원 불가(단, 개인사정으로 자진퇴사는 가능)
ㅇ 근로자 추가 지원 시 고용보험 상실사유 확인을 위해 근로자 고용정보현황조회(근로복지공단 발급) 추가 제출
□ 신청 및 선정
ㅇ 사업 신청 후 서류 보완이 필요한 경우 보완이 완료된 날을 접수일로 하며, 보완 요청 후 10일 이내에 미 보완 시 자동 취소됨
ㅇ 신청서류 모두 포함하여 1건의 접수건으로 신청하여야 하며, 신청서류를 여러 건으로 분리하여 제출하는 경우 등 그 외 접수건은 인정하지 않음
ㅇ 예산 범위 내 접수순으로 선착순 지원하며,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음
□ 근로자 고용유지 및 중도 퇴사
ㅇ 신규 채용 기준은 ‘26년 1월 1일부터 9월 10일까지 고용한 근로자로 9월 11일 이후 고용한 근로자는 지원 제외
ㅇ 신규 고용 근로자가 고용 후 3개월 이내 중도 퇴사한 경우
- 고용유지 기간(3개월) 미충족으로 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며,
추후 신규 고용 근로자에 대해서는 재신청 가능함
- 지원순위는 재신청 기준으로 적용되어 후순위로 변경됨
ㅇ 신규 고용 근로자 대상을 중도 변경 희망하는 경우
- 신청과 지원금 지급 시 지원금 대상 근로자는 동일하여야 하며,
중도 변경은 불가함
- 기존 신청 포기 후 추후 신규 고용 근로자에 대해 재신청은 가능하며 재신청에 따른 지원순위는 후순위로 변경됨
ㅇ 퇴사자에 대해 인건비 지원을 신청하는 경우
- 사업 참여 신청 접수, 지원금 신청이 모두 불가함
□ 현장점검
ㅇ 진흥원은 사업장을 방문하여 해당 근무자의 실제 근무현황 등을
상시 지도 및 감독하며 사업주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함
ㅇ 현장점검 시 근로계약서 상 기재된 사항과 불일치하거나 근무여부 확인이 어려운 경우 지원 불가함
ㅇ 현장점검 시 공유 오피스 단순 대여(단기 대여, 회의시 대여 등)는 현장점검에서 지원 제외 대상임
ㅇ 비협조, 허위 고용 등 지원제외 항목 발견 시 즉시 지원 제외됨
□ 환수
ㅇ 오지급·과지급 지원받은 사업주에 대해서는 해당 금액 환수
ㅇ 거짓·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사업주에 대해서는 지원금 전액 환수와 동 사업 참여가 제한되며 법적책임을 물을 수 있음
□ 기타
ㅇ 신청서 작성내용 부정확 및 신청기준 부적합 시 지원 제외 및 지원금 지급이 제한됨
ㅇ 공고문 미숙지, 적격통보 수신 연락처를 잘못 기재하거나 기재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은 대표자 본인에게 있음
ㅇ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7
문 의
ㅇ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 소상공지원팀 (☎042-380-3063)
붙임 1. (참고1) 자주하는 질문
2. (참고2)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외업종
<사업 신청>
1. 소상공인 인건비 지원사업 신청서
2.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3. 사업주 확인서
4. (참고1) 표준근로계약서 및 작성방법
5. (참고2) 급여명세서
<지원금 지급신청>
1. 소상공인 인건비 지원금 지급신청서
2. 월별 급여 이체 확인증 및 급여 명세서
참고1
자주하는 질문
Q1. ‘26년 소상공인 인건비 지원 대상 근로자(A)가 개인사정으로 자진 퇴사 후 근로자(B)를 신규 채용했을 때 지원가능한가요?
A1. 근로자(B)에 대한 지원이 가능합니다.
단, 근로자(A)를 구조조정 등 회사의 인위적인 감축으로 퇴사한 경우는 지원이 불가합니다. 이 경우 근로자 상실사유 확인이 필요하므로 근로자 고용정보현황조회(근로복지공단 발급)를 추가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Q2. ‘25년도에 소상공인 인건비 지원사업으로 근로자(A)에 대해 지원받았는데 ’26년 신규 채용한 근로자(B)에 대해 지원가능한가요?
A2. 근로자가 다르기 때문에 근로자(B)에 대한 지원이 가능합니다.
Q3. ‘25년도에 소상공인 인건비 지원사업으로 지원받은 이력이 있는 근로자(A)가 퇴사 후 동일 근로자(A)를 ‘26년에 신규 채용했을 때 지원이 가능한가요?
A3. 동일 근로자에 대한 중복지원이 불가하기 때문에 근로자(A)에 대한 지원이 불가합니다.
Q4. 신규채용 기준은 무엇인가요?
A4. 신규 고용일이 2026년 1월 1일부터 9월 10일 이내로, 4대 사회보험 가입일과 근로계약서상 근로 시작일 중 늦은 날짜를 신규고용 시작일로 계산하며 4개 사회보험 중 1개라도 2026년에 이전 가입한 보험이 있는 경우 신규채용으로 보지 않습니다.
Q5. 고용유지기간 조건은 어떻게 되나요?
A5. 주휴시간과 휴식시간을 제외하고 60시간 이상 근로하는 달이 3개월 이상이어야 하며, 고용유지 기간은 사업접수일로부터 계산을 시작합니다. 단, 현장점검을 통해 사업접수 전 고용유지 기간이 확인된 경우는 고용일로부터 기간이 산정되며, 근로자 또는 사업자 개인사정으로 60시간 미만 근로한 달은 고용유지 기간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사업신청 후 보완이 필요할 시 보완이 완료된 날을 접수일로 산정합니다.
Q6. 급여지급확인서류는 뭐가 있나요?
A6. 급여명세서(또는 소득자별근로소득원천징수부)와 이체확인증 둘 다 제출하셔야
합니다. 급여명세서 별도의 양식이 없을 경우 참고자료의 양식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이체확인증(송금확인증)은 받는계좌의 예금주명이 명시되어야하므로 단순 거래
내역확인서를 제출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현금, 근로자 외 타인명의 이체 불인정)
Q7. 근로기준법(최저임금, 주휴수당) 조건은 어떻게 되나요?
A7. 고용노동부(https://www.moel.go.kr/miniWageMain.do) 최저임금 모의계산기 참고하여 근로계약서에 반영하시면 됩니다. 전화문의 1350(고용노동부)
참고2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외업종
표준산업분류
업 종
33409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제조업
46102 중
담배 중개업
46209 중
잎담배 도매업
46333
담배 도매업 * 담배대용물(전자담배 등) 포함
46463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도매업
47640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소매업
47811 중
약국, 한약국
47859 중
성인용품 판매점
47911, 47912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성인용품 소매업 및 소매 중개업
47993 중
다단계 방문판매
다만,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제2조제6호의 다단계판매자가 동조 제5호에서 정한 다단계판매(업)를 등록하여 영위하는 경우 신청가능
52991 중
통관업(관세사, 관세법인, 통관취급법인등)
56211
일반유흥주점업
56212
무도유흥주점업
5821 중
도박 및 사행성, 불건전 게임 S/W 개발 및 공급업
63992
가상자산 매매 및 중개업
63999 중
온라인게임 아이템 중개업
64
금융업
65
보험 및 연금업
66
금융 및 보험관련 서비스업
68
부동산업
※ 단, 아래의 업종은 신청 가능
- 부동산관리업(6821)
- 신청일 기준 동일장소에서 6개월 이상 사업을 지속 중인 부동산 중개·대리업(68221) 및 부동산 분양 대행업(68224)
- 비주거용건물임대업(68112) 중 공유오피스, 공유주방을 영위하는 경우
76390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임대업
711, 712
법무, 회계 및 세무 등 기타법무관련 서비스업
731
수의업
73904 중
감정평가업
75330 중
흥신소
75993
신용조사 및 추심대행업
75999 중
경품용 상품권 발행업, 경품용 상품권 판매업
86
보건업
* 단, 보건업(86) 중 유사의료업(86902)은 신청가능
91113
경주장 및 동물 경기장 운영업
91121
골프장 운영업
9122 중
성인용게임장, 성인오락실, 성인PC방, 전화방
91242
카지노 운영업
91249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91291
무도장 운영업 (예: 댄스홀, 콜라텍 등)
9612 중
증기탕 및 안마시술소
※ 시각장애인이 운영하는 안마원 및 안마시술소는 신청가능
- 안마원 개설신고증명서 또는 안마시술소 개설신고증명서 징구
- 임대차계약서 또는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 징구
96992
점술 및 유사서비스업 (점집, 무당, 심령술집 등)
96999 중
휴게텔, 키스방, 대화방
기타
기타 위 업종을 변경하여 운영되는 도박, 향락 등 불건전 업종, 기타 국민보건, 건전문화에 반하거나 사치, 투기조장 등 우려가 있다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지정한 업종
출처와 정보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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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광역시
- 원문 공고
- 대전광역시 원문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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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지막 수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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