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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 중

2026년 3차 소공인 클린제조환경조성 사업 모집 공고

중소벤처기업부 · 전국 지원

한눈에 보는 공고

소공인 작업장의 안전사고 예방을 목적으로 추진하는「2026년 소공인 클린제조환경조성」사업을 다음과 같이 추가 모집 공고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바랍니다.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2조에 의한 소공인 (상시근로자수 10인 미만의 제조업을 영위하는 소상공인) ① 한국표준산업분류 상 중분류 기준 ’제조업(업종코드 : C10~C34)‘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중이어야 함([참고1],[참고2] 참조) ② 상시근로자 수 10인 미만의 소상공인 ([참고3] 참조) ☞ 안전환경(일반), 안전환경(고위험업종) 중 1개 항목 선택지원 - 산업안전 예방위한 장치교체ㆍ개보수, (스마트)안전장비, 산업폐기물 처리 등 지원
지원 혜택
지원 내용 확인
접수기간
2026.10.06 ~ 2026.10.20
추출 정보 · 정확한 접수 조건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대상 업종
제조업
지원 분야
인력

신청 대상

소상공인

소상공인

지원 내용

안전환경(일반), 안전환경(고위험업종) 중 1개 항목 선택지원 - 산업안전 예방위한 장치교체ㆍ개보수, (스마트)안전장비, 산업폐기물 처리 등 지원

준비 서류

  • / 법인 공통

신청 방법

온라인 접수 (소상공인24)

문의처

(사업문의) 한국서비스표준진흥원 (수도권ㆍ충청권) 1600-1379 / 국제경영원 (영남권ㆍ호남권) 02-741-9809 / 중소기업통합콜센터 1357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042-363-7904, 7906 / (시스템문의) 소상공인24 1644-5302

원문 상세 내용

소공인 작업장의 안전사고 예방을 목적으로 추진하는「2026년 소공인 클린제조환경조성」사업을 다음과 같이 추가 모집 공고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바랍니다.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2조에 의한 소공인 (상시근로자수 10인 미만의 제조업을 영위하는 소상공인) ① 한국표준산업분류 상 중분류 기준 ’제조업(업종코드 : C10~C34)‘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중이어야 함([참고1],[참고2] 참조) ② 상시근로자 수 10인 미만의 소상공인 ([참고3] 참조) ☞ 안전환경(일반), 안전환경(고위험업종) 중 1개 항목 선택지원 - 산업안전 예방위한 장치교체ㆍ개보수, (스마트)안전장비, 산업폐기물 처리 등 지원 [공고문: 2026년_소공인_클린제조환경조성_사업_3차_모집_공고.hwpx] 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6-580호 2026년 소공인 클린제조환경조성 사업 3차 모집 공고 소공인 작업장의 안전사고 예방을 목적으로 추진하는「2026년 소공인 클린제조환경조성」사업을 다음과 같이 추가 모집 공고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바랍니다. 2026년 10월 6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 2026년 클린제조환경조성 사업 모집공고(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6-314호) 및 추가 모집공고(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6-405호), 2026년 경상북도 소공인 클린제조환경조성 사업(경북테크노파크, 제2026-268호) 및 2차 모집공고(경북테크노파크, 제2026-319호)에 선정(선정예정) 소공인은 본 모집공고에 중복신청이 불가합니다. ※ 확인사항 ※ ★ 본 사업 신청 시 법인의 경우 법인의 대표자가 직접 회원가입 및 신청하여야 합니다. ★ 1.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는 클린제조환경조성사업을 빌미로 대가(서류작성 대행수수료 등)를 절대 요구하지 않으며, 제3자(브로커 등)는 본 사업에 어떠한 영향력도 행사 할 수 없습니다. 제3자(브로커 등) 부당개입 등 위법사실 확인시 고발조치 될 수 있으며, 신청소공인의 경우 지원결정 취소 및 지원금 환수, 정부지원사업 참여제한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2. 2026년 사업 신청·접수는 소상공인24(www.sbiz24.kr) 홈페이지에서만 가능합니다. 3. 당해 연도 유사사업(지자체 등) 수혜자의 경우 중복지원이 불가합니다. 4. 사업 신청시 본인 행정정보 제공 요구(마이데이터 동의)는 필수이며, 미요구(미동의) 시 공고문 내 제출서류를 참고하여 모두 제출하여야 합니다. 5. 현장평가를 통해 지원항목의 적절성을 평가하여 최종 지원여부가 결정되며, 본 사업과 무관한 단순 장비 교체·구매 혹은 자산성 품목 구입은 불가합니다. 6. 최종 선정 후 ①공단, ②전문기관, ③소공인, ④공급기업간 4자계약 체결예정으로, 계약서 작성 등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1. 사업개요 가. 사업목적 : 소공인 작업장 내 현장진단을 통해 산업재해 예방 등 환경개선 지원 나. 지원규모 : 700개사 내외 다. 사업기간 : 계약(협약)체결일로부터 정산까지 2개월 이내 라. 지원방식 : 사업비 매칭지원(국비 70% 이내, 자부담 30% 이상) 마. 신청접수 및 선정 ◦ (사업신청) 신청서, 사업계획서, 현장사진 등 필수서류를 소상공인24(www.sbiz24.kr) 홈페이지를 통해 제출·신청 ◦ (선정평가) 기본심사·현장평가 → 예비선정 → 사전진단 → (협약)체결 바. 지원내용 : 안전환경(일반), 안전환경(고위험업종) 중 1개 항목 선택지원 지원유형 세부지원내용 지원 규모 지원한도 국비 (70%) 자부담(30%) 안전 · 환경 일반 · 산업안전 예방위한 장치교체·개보수, 산업폐기물 처리 등 지원 650개사 내외 630만원 이내 270만원 이상 고위험업종*** 50개사 내외 1,050만원 이내 450만원 이상 * 본 사업과 무관한 단순 장비 교체·구매 혹은 자산성 품목 구입 불가 ** 유해 위험요인 사전차단을 위해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하는 범위 내 안전장비 구매가능(50만원 미만) *** 고위험업종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분류한 6개 업종(아래참조) < 지원유형 ‘고위험업종’ 산재보험 가입코드 > 업종 (산재보험 가입코드) 건설용 금속제품 제조업 (21809) 자동차부품제조업 (21846) 일반산업용기계장치제조업 (21831) 각종시멘트제품제조업 (21856) 기타섬유제품제조업 (20209) 화학비료제조업 (20903) * 고위험업종 유형 신청완료 후 지원유형 변경은 불가하며, “고위험업종 산재보험 가입코드”가 아닌 경우 탈락처리 될 수 있습니다. (산재보험 가입 코드는 공단에서 별도 확인 예정) ** 산재보험 가입코드 확인방법 : [참고4] 참조 2. 신청방법 및 절차 가. 신청대상 ◦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 의한 (상시근로자수 10인 미만의 제조업을 영위하는 소상공인) - 신청조건 ①, ②를 모두 충족하여야 함 신청 조건 ① 한국표준산업분류 상 중분류 기준 ’제조업(업종코드 : C10~C34)‘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중이어야 함([참고1],[참고2] 참조) ② 상시근로자 수 10인 미만의 소상공인 ([참고3] 참조) * (고위험업종 유형) 고위험업종 산재보험 가입 코드와 일치 필요(2p 지원내용 참조) < 도시형소공인지원에 관한 특별법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도시형소공인”이란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를 말한다. 가.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일 것 나. 노동집약도가 높고 숙련기술을 기반으로 하며 일정지역에 집적하는 특성이 있는 < 소상공인기본법 >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소상공인”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小企業) 중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를 말한다. 1. 상시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일 것 2. 업종별 상시 근로자 수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할 것 나. 자격요건 ◦ (소공인) 신청 마감일 기준(’26.10.20.) 아래의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사업자 구 분 내 용 휴‧폐업 및 부도 · 세금 체납 · 참여 제한 · 중복 제한 · 불건전업종 · 도박·향락 등 불건전 업종, 기타 국민 보건, 건전 문화에 반하거나 사치, 투기 조장 등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제조업 다. 신청기간 : ’26. 10. 6.(화) ~ ’26. 10. 20.(화), 18:00까지 라. 신청방법 : 소상공인24(www.sbiz24.kr)를 통한 온라인 신청 신청절차 1단계 소상공인24(www.sbiz24.kr)접속 → 회원가입(대표자 회원가입→사업자 정보 입력)및 로그인 * 대표자 명의로 회원가입 必, 공동대표인 경우 주 대표자로 가입 2단계 지원사업신청 → 공고조회 → “소공인 클린제조환경조성사업“ 선택, 모집공고 확인 3단계 [업체선택], [개인정보안내], [본인 행정정보 제공 요구 동의], [자가진단] 등 순서대로 진행 4단계 [신청정보작성] 내용 작성 및 제출서류 업로드 후 [신청서제출] 클릭하여 접수완료 참고 사항 ▶ 소상공인24 홈페이지를 통한 신청서 작성 및 제출은 신청기간에만 가능 ※ 마감일에는 접속자 폭주로 시스템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사유에 관계없이(시스템 오류 등) 마감시간(18:00 정각) 이후 추가접수는 절대 불가합니다. ※ 시스템(소상공인24) 문의 1644-5302 마. 신청서류 구분 제출서류 비고 필수 서류 개인 / 법인 공통 1 □ 소공인 클린제조환경조성 사업 신청서 □ 자가진단 체크리스트 소상공인24 內 작성 (www.sbiz24.kr) 2 □ 현장 사진(장비 또는 시설 교체(변경) 前) □ 중복수혜 금지 확약서 * 대표자 서명 또는 날인 必 소상공인24 內 첨부 □ (공사시) 공사 산출내역서 1부 및 비교 산출내역서 2부 □ (장비교체시) 세부견적서 1부 및 비교 세부견적서 2부 * 본서류 및 비교서류 모두 공단 제공양식으로 제출 必 [붙임5] 또는 [붙임6] 양식으로 제출 3 택1 최근 1년간 표준재무제표증명(손익계산서 必) 세무서 및 국세청 홈택스에서 발급 (www.hometax.go.kr) 최근 1년간 부가가치세신고서 ※ 단, 공고일 기준 창업기간이 1년 미만일 경우, [붙임2] 주업종 영업 사실 확인서 작성하여 첨부파일 업로드) [붙임2] 참고 법 인 만 4 □ 국세 납세증명서 + 지방세 납세증명서 * 법인 사업자의 경우 ‘법인’ 및 ‘대표자’ 명의 서류 모두 제출 * 신청일 기준 기간유효 必 구청, 행정복지센터, 정부24(www.gov.kr) 또는 위택스 (www.wetax.go.kr) 발급 5 □ 상시근로자 없는 경우 ▸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1부 * 신청일로부터 1개월 이내 발급분 □ 상시근로자 있는 경우(택 1) ▸ 월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 월별 건강보험 사업장가입자별부과현황(내역) ▸ 개인별건강보험고지산출내역 ▸ 월별보험료부과내역조회(고용, 산재) * 신청일로부터 1개월 이내 발급분 선택서류 (해당시제출) 6 □ 가점증빙서류 * 가점 항목별 제출서류가 상이하므로, 8p 가점항목 참고 ※ 본인 행정정보(마이데이터) 제공 미요구시 아래(7~11번) 추가 서류 제출 필수 - 행정정보(마이데이터) 요구 동의한 경우에는 제출하지 않습니다. 구분 제출서류 본인 행정정보 (마이데이터) 제공 미요구(미동의)시, 제출서류 개인 / 법인 공통 7 □ 사업자등록증명원(업태 : 제조업 必) * 신청일로부터 1개월 이내 발급분 8 3개 中 택 1 최근 3년간 표준재무제표증명(손익계산서 必) ▸ 최근 3년간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 최근 3년간 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 + 최근 1년간 사업장현황신고서 9 □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 신청일 기준 기간유효 必, 소상공인 명시 必 개 인 만 10 □ 국세 납세증명서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 * 신청일 기준 기간유효 必 11 □ 상시근로자 없는 경우 ▸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1부 * 신청일로부터 1개월 이내 발급분 □ 상시근로자 있는 경우(택 1) ▸ 월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 월별 건강보험 사업장가입자별부과현황(내역) ▸ 개인별건강보험고지산출내역 ▸ 월별보험료부과내역조회(고용, 산재) * 신청일로부터 1개월 이내 발급분 * 본인 행정정보(마이데이터) 제공 요구서 제출 시에도, 조회 불가할 경우 서류 보완요청 가능 ** 사업신청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 본인 행정정보(마이데이터) 제공 요구서, 자가진단항목은 신청단계에서 시스템으로 입력 바. 평가절차 : 기본심사 → 현장평가 → 예비선정 → 사전진단 → ◦ (기본심사) 소공인 여부, 필수 제출서류 완비 여부를 포함하여 심사지표에 따라 70점 만점으로 평가 * 상시근로자 10인 미만, 한국표준산업분류 상 중분류 기준 해당 제조업(업종코드 : C10∼C34) - 심사지표에 따라 70점 만점의 42점(만점의 60%, 가점 5점 포함) 미만 시 탈락 처리 <안전환경조성 기본심사 지표> 평가항목 심사 지표 배점 기본심사 (70점) · 안전환경 개선의 필요성 20 · 안전환경 개선의 시급성 20 · 업종별 산업재해율* 20 · 상시근로자수 10 가점 (5점) · 집적지구소공인, 풍수해보험가입자, 안전사고 유경험업체, 5 * 국가통계포털 KOSIS재해현황(업종별, 규모별 요양재해율) 참고 ** 전력통계정보시스템 제조업종별 에너지 소비량 참고 ◦ (현장평가) 현장평가를 통해 지원품목 선택의 적정성, 기대효과를 평가(30점)하고, 지원항목 및 금액 등을 조정* * 현장평가시 전문가 컨설팅을 통해 최초 신청내역과 지원항목 및 금액이 조정될 수 있음(원가계산보고서 검토 후 지원금액 최종 확정) <안전환경조성 현장평가 지표> 평가항목 현장평가 지표 배점 현장평가 (30점) · 지원품목 선택의 적정성 15 · 기대효과 15 ◦ (예비선정) 기본심사 및 현장평가를 거쳐 지원대상 ‘예비선정’ - 예비선정 소공인은 도입 예정 장비 및 공사에 대해 원가계산을 의뢰하고, 확정된 원가계산보고서를 공단에 제출 * 공단 원가계산기관 POOL 내에서 소공인이 원가계산기관을 직접 선택하여 의뢰(원가계산 비용은 공단에서 부담, 소공인은 산출내역서 및 상세견적서 등 원가계산 근거자료 제출 必) ** 제출된 원가계산보고서의 적정 단가 산정 결과에 따라 국비 지원금액이 조정될 수 있음 ◦ (사전진단) 예비선정 소공인을 대상으로 사전진단(위험성평가 및 전력량 측정, 사업장 환경 진단)을 실시 - 원활한 사업진행을 위해 사업수행절차(원가계산 포함), 유의사항(공급기업 부정거래 방지 등) 등을 안내하고,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인식교육 실시 ◦ (최종선정 및 계약체결) 원가계산보고서 검토 후 지원금액 확정 및 최종선정, 계약(협약)체결 * 기한 내 원가계산보고서를 미제출하거나, 허위 보고서를 제출할 경우 예비선정이 취소될 수 있음 사. 지원절차 ◦ (사업수행) 소공인이 공급기업 POOL에서 직접 공급기업을 선정하고, 최종선정 시 확정된 지원내용(항목, 금액)과 일치하도록 수행 ◦ (완료점검) 사업수행이 완료된 선정소공인이 현장평가 및 계약에따라 사업수행을 실시했는지 확인 - 선정소공인은 공급기업으로 자부담금 및 부가세를 지급하고, 정산서류(참고6)를 준비하여 공단으로 제출(제출방법 별도 안내) ◦ (지원금 정산) 선정소공인이 제출한 정산서류 회계법인 검토 및 승인 후, 공급기업으로 국고보조금 지급 ◦ (사후관리) 사업수행 완료 후, 지원 후 성과 및 현장 만족도 등 조사 아. 가점(최대 5점) 구분 가점항목(점수) 가점기준 제출서류 1 집적지구 소공인(2) - 세부 업종 및 지역은 [참고5] 참조 (제출서류 없음) 2 풍수해보험 가입자(1) ◦행정안전부가 관장하고 민영보험사가 운영하는 정책보험 ‘풍수해보험’ 가입 소공인 * 풍수해보험 보험기간이 신청마감일 기준 3 안전사고 有경험 업체(2) ◦최근 3년 이내 산업재해로 인해 4일 이상 요양 사실이 있어, 근로복지공단에서 요양재해승인을 받은 업체 (정부24, 근로복지공단) 4 백년소공인(2) ◦ 백년소상공인 지정 유효기간 내에 있는 업체 (제출서류 없음) 5 특별재난지역(2) ◦ 최근 2년 이내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지역 내에 사업장을 영위하고 있는 소공인(예, 전북 무안, 경북 안동) • (제출서류 없음) * 가점은 모집공고일 기준으로 해당 여부를 검토하며, 한도는 최대 5점, 증빙자료(제출자료) 미제출 시 불인정 자. 추진절차(안) 공고 신청·접수 기본심사·현장평가 예비선정 중기부, 소진공 소진공, 소공인 소진공, 외부전문가 선정위원회 ’26. 10월 ~ ’26. 10월 ‘26. 10월~11월 ‘26. 11월 사전진단 원가계산 최종선정 협약(계약)체결 외부전문가 원가계산기관 선정위원회 공단, 소공인, 전문기관, 공급기업 ‘26. 12월 중 공단 원가기관 POOL ‘26. 12월 중 ‘26. 12월 중 사업수행 완료점검 정산·집행 사후관리 소공인 합동 현장 평가단 전문기관, 회계법인 합동 현장 평가단 ‘26. 12월 중 외부 전문가 등 ‘26. 12월 중 외부 전문가 등 ※ 추진일정은 향후 운영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3. 접수·문의처 구 분 담 당 자 문 의 사업문의 [수도권·충청권] 전문기관(한국서비스표준진흥원) 1600-1379 [영남권·호남권] 전문기관(국제경영원) 02-741-9809 중소기업통합콜센터 1357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042-363-7904, 7906 시스템문의 소상공인24 1644-5302 4. 유의사항 (신청전 필독) ① 공급기업 매칭 ◦ 신청 소공인은 ‘2026년 클린제조환경조성 사업 공급기업 POOL’에서 공급기업을 직접 선택해야 하며, 미등록 공급기업과 협약(계약) 불가 * 공급기업 POOL은 소상공인24 홈페이지 별도 공지(메뉴 ‘공지사항’) - 공급기업은 ➊직접생산업체, ➋공식 유통·대리(수입)점, ➌공사·개보수 업체로 구분되며, - 소공인 신청 당시 견적서를 제공한 기업이 향후 공급기업 POOL에 등록되지 않은 경우에는 POOL 등록 공급기업으로 변경하여야 함 * 공급기업은 별도 시행되는 공급기업 모집공고를 통해 신청·등록하여야 하며, 휴·폐업, 세금체납, 채무불이행, 금융규제, 참여제한 등 공급기업 참여 제한요건에 해당되지 않아야 함 ** 공급기업 POOL은 사업 참여 소공인에게 공급기업 및 공급물품(공사) 정보 제공을 위한 용도이며, 공단이 해당 공급기업의 품질, 신뢰도, 사후관리 능력 등을 보증 또는 인증하는 것은 아님 ※공단은 공급기업에 대한 품질, 신뢰도 등을 보증·인증하지 않고, 소공인의 공급기업 선택에 일체 관여하지 않습니다. ② 기타 유의사항 ◦ 신청·접수는 소상공인24(www.sbiz24.kr)에서만 가능합니다. ◦ 신청서의 경우 신청기간 동안 임시저장상태 신청서는 작성·보완 가능하며, 신청완료(제출) 이후 수정 불가합니다. ◦ 사업 신청시 제출하는 서류의 미비나 누락, 신청 시 기재착오 등의 경우, 이로 인한 불이익(신청취소 또는 신청탈락)에 대한 책임은 일체 신청소공인에게 있습니다. 단, 상황에 따라 서류의 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 보완여부 판단은 공단에 있습니다. ◦ 신청서, 현장사진, 견적서 등 제출서류 상의 허위내용 기재 사실이 확인될 경우 선정 및 지원결정 취소, 정부지원금 환수 등의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예비선정 소공인은 공단 지정 원가기관에 원가계산 의뢰 후 그 결과를 공단에 제출해야 하며, 원가계산 결과에 따라 국비 지원금액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 소공인은 공급기업 선정 시, 신청 소공인의 대표와 특수관계에 있지 않은 업체를 선정하여야 하며, 『공정거래법』상 부당한 공동행위(담합)를 한 사실이 확인된 공급기업은 사업 수행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사업신청 소공인은 현장평가시 전문기관에서 시행하는 교육을 필수로 이수하여야 하며 현장진단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합니다. ◦ 소공인은 지원대상으로 선정되어 사업 수행 이후 실시하는 정산, 사후관리에 적극 협조해야 하며, 사업수행 완료일 다음날로부터 10일 이내로 전문기관을 통해 지급요청과 함께 완료확인서 등 정산 서류 제출로 원활한 비용지급이 가능하도록 협조하여야 합니다. ◦ 정부재정의 형평성 있는 활용을 위해 동일한 목적의 유사 품목(공사)에 지원, 당해 연도 내 지자체·타 기관 유사사업 등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 신청이 불가합니다. 중복수혜가 확인될 경우 신청취소, 선정취소 및 사업비 환수 조치가 될 수 있습니다. [붙임1] 사업신청서(온라인으로 작성) 「소공인 클린제조환경조성 사업」 사업 신청서 1. 신청자 개요 업체명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 - 개업일 년 월 일 업종 ※ 코드별 드롭박스 사업장주소 (소재지) 대표자명 (성명) (휴대번호) (전화번호) (메일주소) 담당자 (성명) (직책명) (휴대번호) (메일주소) 2. 사업 운영현황 매출액 (‘00년) 00원 (’00년) 00원 (‘00년) 00원 주요생산품 가업승계 □ 해당 □ 미해당 사회 보험 고용보험 □ 가입 □ 미가입 건강보험 □ 가입 □ 미가입 백년소공인 □ 해당 □ 미해당 산재보험 □ 가입 □ 미가입 국민연금 □ 가입 □ 미가입 사업장형태 □ 자가 □ 임차 월세 (평균관리비포함) 원 사업장면적 ㎡ 보증금 원 3. 지원 신청내용 대분류 □ 안전환경조성 신청구분 □ 수도권 □ 충청권 □ 호남권 □ 영남권 * 사업자등록증상 사업장소재지가 강원도인 경우 ‘수도권’, 제주도인 경우 ‘호남권’ 선택 必 품명 * 기존 보유한 기계장치‧설비의 교체,/개보수만 지원 가능하며 단순 구입 지원불가. 신청 국비 금액 원 건물주(임대인) 동의여부 □ 동의 □ 동의하지 않음 4. 추진계획 구 분 주 요 내 용 회사 소개 서면평가에 활용할 예정이오니 상세히 작성바랍니다(1,000자 이내) 사업 추진계획 (추진목표) ex. 유해물질 없는 친환경 작업장으로 개선, 연내 1명 추가 고용 (추진계획) ex. 유해물질 취급 작업장 세척, 세안 시설 설치 등 (추진필요성) ex. 분진제거를 통한 쾌적한 작업환경 조성하여 근로손실 방지 (기대효과) ex. 고용창출, 공정비용 절감, 매출상승, 이미지 개선 등 예상 성과 기재 * 향후 서면평가 시 참고 할 예정이며 가급적 정량적 기대효과 위주로 작성 부탁드립니다. 신청인은 상기와 같이 2026년 「소공인 클린제조환경조성 사업」을 신청하며, 2026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 (인)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이사장 귀하 첨부 서류 1. 필수서류 각 1부(공고문 p.4~5, ‘신청서류’ 참고) 2. 선택서류(가점증빙서류) 각 1부(공고문 p.4~5, ‘신청서류’ 참고) 3. 사업장현황(사업장 전경 + 지원받고자 하는 부분 각 1장) * 예시) 개보수가 필요한 기계장치‧설비 * 지원받고자 하는 부분이 잘 보이도록 촬영해주세요 [붙임2] (해당시) 주업종 영업 확인서 주업종 영업 확인서 ※ 다음과 같이 주업종 확인이 필요한 경우 제출합니다. 최근창업한 1년 미만자로써 당기(직전회계연도) 표준재무제표증명(손익계산서 포함) 또는 부가가치세신고서(부가세과세표준증명원 포함), 면세수입금액증명 등 매출액 증빙자료 구비가 불가한 경우, 주업종확인서류를 작성하여 제출 업체명 (상호) 대표자명 사 업 자 등록번호 사업자등록증(명) 상 업태(업종) (예 : 제조업+도소매업) 주업종명(업종코드)* (예 : 식료품 제조업(C10)) * [참고1] 소공인 업종 및 기준을 확인하여 부합하는 업종명과 코드기재 위 내용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 될 경우, 국고보조금 지원이 제한되며 이미 받은 보조금은 전액 환수됨을 확약합니다. 2026 년 월 일 업 체 명 : 대 표 자 : (인, 서명) 소 상 공 인 시 장 진 흥 공 단 앞 [붙임3] 중복 수혜금지 확약서 유사사업 중복수혜 금지 확약서 업 체 명 대표자명 사업자등록번호 신청분야 □ 안전환경조성 당해연도 내 정부·지자체 및 타 기관의 유사 사업 중복수혜 사실이 없으며, 연내(2026년) 타 사업을 통한 중복 지원을 받지 않을 것을 확약합니다. 위 사항을 위반한 경우 선정 취소 및 협약 해지, 지원금 환수, 참여제한 등의 처분에 대해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026 년 월 일 업 체 명 : 대 표 자 : (인, 서명) 소 상 공 인 시 장 진 흥 공 단 앞 [붙임4] (해당시) 폐기완료 확약서 클린제조환경조성 사업 교체품목 폐기처분확약서 업 체 명 대표자명 사업자등록번호 신청분야 □ 안전환경조성 교체품목 (교체 전) (교체 후) 폐기일자 폐기처 위와 같이 클린제조환경조성 사업을 통해 노후장비를 교체하고, 기존 노후장비를 폐기 처분 하였음을 확인하며, 향후 위 사실이 허위임이 밝혀질 경우 국고보조금 지원 불가, 관련 국고보조금 전액회수와 더불어 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부담할 것을 확약합니다. 2026 년 월 일 업 체 명 : 대 표 자 : (인, 서명) 소 상 공 인 시 장 진 흥 공 단 앞 [붙임5] (공사 진행시) 공사 사업비 산출내역서 클린제조환경(공사) 사업비 산출내역서 2026년 월 일 귀하 공급가액 : 원整 아래와 같이 견적합니다. 공 급 자 사업자등록번호 상호(법인명) 대표자 (인) 사업장 주소 업태 종목 전화번호 FAX 1. 신청 및 공사개요 신청업체 공사업체 공사항목 □ 안전난간 □ 바닥공사 □ 기타공사( ) 공사기간(‘26년) . . . ~ . . . 공사금액 2. 사업비 산출내역 1) 직접비 * 반드시 재료비, 노무비, 경비를 구분하여 기재바랍니다. (총액기재 절대 불가) (단위 : 원, VAT 미포함) 구분 품명 (직종명) 규격 (공정) 단위 수량(A) 단가(B) 금액 (A×B) 비고 예시) 재료비 안전난간 스틸난간(9T,6T) 분체도장 마감 난간높이=1,200㎜ m 10 100,000 1,000,000 노무비 보통인부 난간 제조 인 1 350,000 350,000 경비 운반비 1톤 트럭, 1일 일 1 200,000 200,000 계(A) 2) 간접비(일반관리비, 이윤) (단위 : 원, VAT 미포함) 항목 계산방식 금액 비고 일반관리비 직접비의 8% 이내 이윤 (노무비+일반관리비)의 15% 이내 계(B) 3. 공사금액 (단위 : 원, VAT 미포함) 항목 금액 비고 직접비(A) 간접비(B) 총 계((A+B) 합계 [붙임6] (장비 교체시) 장비교체 사업비 세부견적서 클린제조환경(장비교체) 사업비 세부견적서 2026년 월 일 귀하 공급가액 : 원整 아래와 같이 견적합니다. 공 급 자 사업자등록번호 상호(법인명) 대표자 (인) 사업장 주소 업태 종목 전화번호 FAX 품목 모델명 규격 크기, 성능 등 구체적 기재 제조일자 제조국가 제조사 단가 원 수량 개 공급가액 (단가 x 수량) 원 용도 관련사진 ※ 공급가액은 자부담금(30%)을 포함한 총 금액이며, 부가세(VAT)는 제외하여 작성 ※ 부가세(VAT)는 지원하지 않음 참고자료 참고1. 지원업종 분류코드(중분류) 참고2. 주업종 구분 방법 참고3. 소(상)공인 확인 기준 참고4. 고위험업종 산재보험 가입코드 확인방법 참고5. 소공인 집적지구 지역 및 업종현황 참고6. 지원금 정산서류 기준 참고1 지원업종 분류코드(중분류) <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등의 소기업 규모 기준(제8조제1항 관련) > 대분류 분류코드 중분류 매출액 기준 상시근로자 제조업 C19 코크스, 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 140억원 이하 10인 미만 C24 1차 금속 제조업 C10 식료품 제조업 120억원 이하 C11 음료 제조업 C14 의복, 의복 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 C15 가죽, 가방 및 신발 제조업 C20 화학 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의약품 제외 C21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C23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C25 금속 가공제품 제조업; 기계 및 가구 제외 C26 전자 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C28 전기장비 제조업 C29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C30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C32 가구 제조업 C12 담배 제조업 80억원 이하 C13 섬유제품 제조업; 의복 제외 C16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 가구 제외 C17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C18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C22 고무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C27 의료, 정밀, 광학 기기 및 시계 제조업 C31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C33 기타 제품 제조업 C34 산업용 기계 및 장비 수리업 15억원 이하 참고2 주 업종(제조업) 구분 방법 □ 업종분류 기준 ◦ 업종구분은 통계청의 한국표준산업분류의 분류원칙에 따르며, * (예) 사업자등록증의 종목(아이템)으로 구분 : (25294) 주형및금형제조업 ◦ (사업자등록 업종) 사업자등록증(명)에 표시된 업종(업태)을 원칙으로 함 ◦ (주된 업종) 하나의 기업이 2개 이상의 서로 다른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주된 사업(연 매출액 비중이 가장 큰 사업)을 기준으로 함 * 참고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4조제1항> ※ 주된 업종 판정 시 연매출액 비중 확인방법  당기 표준재무제표증명의 손익계산서 매출액 기준 * 표준재무제표증명의 손익계산서 매출액 중 기타매출(국고보조금, 개발보조금 등)은 제외하고 산정 (예) 제품매출 > 상품매출 → 제조업으로 분류 제품매출 < 상품매출 → 도소매업으로 분류  위 ‘’에서 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다음 서류를 수집하여 확인 - 부가가치세신고서: 일반/간이과세자→과세표준명세 상 업태(종목, 업종코드) 및 매출액 확인 - 사업장현황신고서: 면세사업자→수입금액(매출액)명세 상 업태(종목, 업종코드) 확인  위 ‘’ 또는 ‘’에서 매출액 비중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수집할 수 없는 경우에는 주업종 영업 사실 확인서(붙임3) 징구 참고3 소공인 확인 기준 󰊱 지원대상 확인 개요 ◦ 소공인이란,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기업  (소기업)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 등이 소기업규모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  (소공인) 상시근로자가 소공인 규모 기준(상시근로자수 10명 미만)에 해당하며, 제조업*을 주된 업종으로 영위하는 기업 *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제조업 중분류(C10~C34)에 해당(참고1)하는 업종(25개) 󰊲 소기업 확인방법 ◦ (매출액) 주업종의 매출액이 아닌 전체 매출액이 주업종의 규모 기준을 충족하는지 판단 * 참고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7조 내지 제8조> - ‘매출액’이란 손익계산서상의 매출액을 의미. 다만, 업종 특성 상 매출액에 준하는 영업수익등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영업수익등을 말함 - 간편장부 작성 대상 등 재무제표(손익계산서)가 없는 기업은 회계장부나 부가가치세 신고·납부실적 등 자료를 활용해 매출액을 산정할 수 있음 ◦ (소기업 해당여부 확인방법) 다음의 매출액 확인 서류 징구 구 분 매출액 확인 서류 간 이 과 세 자 사업자등록증(명)상의 과세유형(간이과세자) 확인 일 반 과 세 자 표준재무제표증명 또는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면세사업자(개인) 표준재무제표증명 또는 부가가치세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 면세사업자(법인) 표준재무제표증명 * 직전 또는 해당사업연도에 창업 등을 하였거나 세무신고 제외대상 등의 사유로 인해 매출액 확인서류 등의 증빙서류 제출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신청 기업이 확인 신청서에 관련 항목을 직접 작성(대출신청기업이 사업계획서 등에 기입한 매출액으로 확인)함으로써 서류제출을 생략할 수 있음 * 참고 : <중소벤처기업부「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제5조제4항> <평균매출액등 산출방법> 사업기간 산출방법 ① 직전 3개 사업연도의 총 사업기간이 36개월인 경우 직전 3개 사업연도의 총 매출액을 3으로 나눈 금액 ② 직전 사업연도 말일 현재 총 사업기간이 12개월 이상∼36개월 미만인 경우 사업기간이 12개월인 사업연도의 총 매출액을 사업기간이 12개월인 사업연도 수로 나눈 금액 ③ 직전 사업연도 또는 해당 사업연도에 창업·합병·분할한 경우 가. 창업·합병·분할한 지 12개월 이상인 경우 산정일이 속하는 달의 직전 달부터 역산하여 12개월이 되는 달까지의 기간의 월 매출액을 합한 금액 나. 창업·합병·분할한 지 12개월 미만인 경우 창업·합병·분할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산정일이 속하는 달의 직전 달까지의 기간의 월 매출액을 합하여 해당 월수로 나눈 금액에 12를 곱한 금액 다. 산정일이 창업·합병·분할한 달 또는 다음 달에 포함된 경우 창업일·합병일·분할일부터 산정일까지의 매출액을 합산하여 해당 일수로 나눈 후 365를 곱한 금액 󰊳 소상공인 확인방법 ◦ (상시근로자수) 주된 사업에 종사하는 상시근로자의 수가 다음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  업종별 상시 근로자 수 기준 업 종 기 준 광업·제조업·건설업·운수업 상시 근로자 수 10명 미만 그 밖의 업종 상시 근로자 수 5명 미만 * 하나의 기업이 둘 이상의 서로 다른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평균매출액의 비중이 가장 큰 업종을 주된 업종으로 하여 근로자수를 판단  상시근로자 산정 시 제외 기준 <「소상공인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3항> ① 임원*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른 일용근로자 * 법인의 대표이사, 등기임원 및 감사(사외이사 제외), 개인기업 대표 ②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하는 자 * 근로계약서 등 확인 ③ 기업부설연구소 및 연구개발전담부서*의 연구전담요원 *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경우 ** 연구개발전담부서인증서(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에서 온․오프라인 발행)와 연구개발인력현황(대출신청 개인기업 대표자 또는 법인 원본확인필 날인) 제출받아 확인 ④ 단시간근로자*로서 1개월 동안의 소정(所定)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사람 *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9호에 따른 단시간근로자 ** 근로계약서 등 확인  상시 근로자 수 산정 방법 : 상시 근로자 수의 산정방법은 크게 직전 사업연도의 사업기간이 12개월 이상인 기업과 12개월 미만인 기업으로 구분함 사업기간 산정방법 직전 사업연도가 12개월 이상인 기업 직전 사업연도의 매월 말일 현재 상시 근로자 수를 합하여 12로 나눈 인원 창업·합병·분할로 직전 사업연도가 12개월 미만인 기업 창업·합병·분할한지 12개월 이상인 기업 산정일이 속하는 달부터 역산하여 12개월이 되는 달까지 기간의 매월 말일 현재의 상시 근로자 수를 합하여 12로 나눈 인원 창업·합병·분할한지 12개월 미만인 기업 (아래의 경우 제외) 창업일 또는 합병일이 속하는 달부터 산정일까지 기간의 매월 말일 현재 상시 근로자 수를 합하여 해당 월수로 나눈 인원 산정일이 창업·합병· 분할한 달에 속한 경우 산정일 현재의 상시 근로자 수  상시 근로자 수 확인 서류 및 확인 방법 구 분 내 용 확인서류 상시 근로자 無 (택 1) 보험자격득실확인서 또는 소상공인확인서 상시 근로자有 (택 1) 월별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건강보험 (월별)사업장가입자별부과내역, 개인별건강보험고지산출내역, 월별보험료부과내역조회(고용․산재), 소상공인확인서 등 확인방법 ‣ 상시 근로자가 있는 경우, “확인기준”에 해당하는 사업 월수만큼의 건강보험 (월별) 사업장가입자별부과내역 등을 제출받아 상시 근로자수를 파악 (예시) 2018년 1월~12월까지의 (월별)사업장가입자별부과내역 등을 제출(12장) ‣ 최근 1년 이내 지역가입자(상시 근로자 無)에서 직장가입자(상시 근로자 有)로 전환된 경우, 보험자격득실확인서(상실내역 포함된 과거이력 나오도록 발급)와 (월별)사업장가입자별부과내역 등을 함께 제출받아 확인 (예시) 창업일 : ’17년 11월 2일, 신청일: ’19년 1월 (필요서류) ①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상실내역 포함) ② (월별)사업장가입자별부과내역 (18년 5월~12월) 2018년도 5월부터 12월까지 대표자 제외한 근로자 1명임을 확인 ※ 보험자격득실확인서상 직장가입자 사업장명칭이 해당 소상공인업체인 경우 반드시 상시 근로자 확인서류를 제출받아 확인하여야 함 󰊴 소상공인 지위 유지 등 ◦ 소상공인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3년간은 소상공인으로 본다 ◦ 다만, 소기업 외의 기업과 합병하거나 「소상공인기본법 시행령」제4조(소상공인 지위 유지의 제외)에서 정한 다음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상공인에서 제외한다.  소상공인이「소상공인기본법」제2조제2항 본문에 따라 소상공인으로 보는 기간 중에 있는 자를 흡수합병한 경우로서 흡수합병된 기업이 당초 소상공인에 해당하지 않게 된 사유가 발생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3년이 지난 경우  소상공인이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  「소상공인기본법」제2조제2항 본문에 따라 소상공인으로 보았던 기업(에 따라 소상공인 지위 유지를 포기한 기업을 포함한다)이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소상공인이 되었다가 다시 소상공인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  소상공인의 상시 근로자 수가 20명 이상이 된 경우  소상공인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에 따른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 또는 같은 법 제33조에 따라 공시대상기업집단의 소속회사로 편입ㆍ통지된 것으로 보는 회사에 해당하게 된 경우  「소상공인기본법」제2조제2항 본문에 따라 소상공인으로 보는 기업이 소상공인 지위 유지를 포기한 경우. 이 경우 해당 기업은 소상공인으로 보는 기간이 끝나기 전까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별지 서식의 소상공인 지위 유지 포기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소상공인 지위 유지를 포기한 경우 해당 기업은 소상공인 지위 유지 포기를 철회할 수 없음) 참고4 고위험업종 산재보험 가입코드 확인방법 고위험업종 산재보험 가입코드 확인방법 2-1 ①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 접속(www.comwel.or.kr)→자주찾는서비스→“사업장 관리번호 찾기” ②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고위험업종 산재보험 가입코드 확인방법 2-2 ③ 지사찾기 클릭 → 사업장 소재지(읍면동) 검색 → 관할구역 지사 선택 ④ 업종 내 5자리 번호 확인 참고5 소공인 집적지구 지역 및 업종현황(가점사항) 구분 지역 범위 업종코드 1 서울특별시 ㅇ 금천구 • C14 (의복, 의복액세서리, 모피제품 제조업) 2 ㅇ 성북구 보문동, 월곡동, 장위동, 종암동, 석관동 • C14 (의복, 의복액세서리, 모피제품 제조업) 3 ㅇ 영등포구 문래동 • C24 • C25금속가공제품 제조업, 단 기계, 가구 제조업 제외) • C29(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4 ㅇ 종로구 봉익동, 묘동, 원남동, • C33 (기타 제품 제조업) 5 ㅇ 종로구 종로1·2·3·4가동, 종로5·6가동, 창신제1동, 창신제2동, 숭인제1동, 숭인제2동 • C14 (의복, 의복액세서리, 모피제품 제조업) 6 ㅇ 성동구 성수동 • C13(섬유제품 제조업, 단 의복 제조업 제외) • C14 (의복, 의복액세서리, 모피제품 제조업) • C15(가죽, 가방 및 신발제조업) 7 ㅇ 중랑구 면목동, 상봉동 • C13(섬유제품 제조업, 단 의복 제조업 제외) • C14(의복, 의복액세서리, 모피제품 제조업) • C15(가죽, 가방 및 신발제조업) 8 ㅇ 마포구 서교동 • C18(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9 ㅇ 도봉구 창동 • C14 (의복, 의복액세서리, 모피제품 제조업) 10 ㅇ 관악구 신사동, 조원동, 미성동 • C14 (의복, 의복액세서리, 모피제품 제조업) 11 ㅇ 양천구 신월동 • C15 (가죽, 가방 및 신발제조업) 12 ㅇ 광진구 중곡동 • C13(섬유제품 제조업, 단 의복 제조업 제외) • C14 (의복, 의복액세서리, 모피제품 제조업) 13 ㅇ 동대문구 신설동 • C14 (의복, 의복액세서리, 모피제품 제조업) 14 ㅇ 강북구 미아동 • C14 (의복, 의복액세서리, 모피제품 제조업) 15 ㅇ 성동구 왕십리도선동, 왕십리2동, 행당동(행당1·2동 합산), 마장동 • C14 (의복, 의복액세서리, 모피제품 제조업) 16 부산광역시 ㅇ 동구 범일동 • C14 (의복, 의복액세서리, 모피제품 제조업) 17 ㅇ 금정구 서동 • C14 (의복, 의복액세서리, 모피제품 제조업) 18 인천광역시 ㅇ 동구 송현동, 송림동 • C25금속가공제품 제조업, 단 기계, 가구 제조업 제외) • C28 • C29(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19 ㅇ 서구 오류왕길동 • C25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단 기계, 가구 제조업 제외) 20 대구광역시 ㅇ 중구 대봉1동 • C14 (의복, 의복액세서리, 모피제품 제조업) 21 ㅇ 중구 성내동 • C33 (기타 제품 제조업) 22 ㅇ 북구 노원동 • C27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제조업) 23 광주광역시 ㅇ 동구 서남동 • C18(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24 ㅇ 동구 충장로 4가, 5가 • C33 (기타 제품 제조업) 25 경기도 ㅇ 군포시 군포1동 • C25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단 기계, 가구 제조업 제외) 26 ㅇ 포천시 가산면 • C32 (가구 제조업) 27 ㅇ 양주시 남면 • C13 (섬유제품 제조업, 단 의복 제조업 제외) 28 ㅇ 시흥시 대야동, 신천동 • C25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단 기계, 가구 제조업 제외) • C29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29 ㅇ 용인시 기흥구 영덕동 • C26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통신장비 제조업) 30 ㅇ 성남시 중원구 상대원동 • C10 (식료품 제조업) 31 ㅇ 화성시 향남읍, 팔탄면, 정남면 • C29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32 ㅇ 화성시 봉담읍 • C25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단 기계, 가구 제조업 제외) 33 ㅇ 안양시 관양동 • C26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통신장비 제조업) 34 ㅇ 여주시 오학동, 북내면, 대신면 • C23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35 ㅇ 광주시 초월읍, 오포읍, 광남동 • C32 (가구 제조업) 36 ㅇ 김포시 통진읍 대곶면, 월곶면 • C29(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37 ㅇ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 • C18(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38 ㅇ 화성시 동탄5동 • C26(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통신장비 제조업) • C29(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39 대전광역시 ㅇ 대덕구 오정동 • C25금속가공제품 제조업, 단 기계, 가구 제조업 제외) • C29(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40 ㅇ 동구 정동, 중동 • C18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41 강원도 ㅇ 강릉시 사천면 • C10(식료품 제조업) 42 ㅇ 강릉시 주문진읍 • C10(식료품 제조업) 43 ㅇ 인제군 북면 • C10(식료품 제조업) 44 ㅇ 원주시 우산동 • C29(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45 충청북도 ㅇ 청주시 상당구 중앙동 • C18(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46 충청남도 ㅇ 공주시 유구읍 • C13(섬유제품 제조업, 단 의복 제조업 제외) 47 ㅇ 금산군 금산읍 • C10 (식료품 제조업) • C11(음료 제조업) 48 ㅇ 홍성군 광천읍 • C10(식료품 제조업) 49 전라북도 ㅇ 순창군 순창읍 • C10(식료품 제조업) 50 ㅇ 전주시 팔복동 • C25금속가공제품 제조업, 단 기계, 가구 제조업 제외) 51 ㅇ 부안군 진서면 • C10(식료품 제조업) 52 전라남도 ㅇ 무안군 청계면 • C23(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53 경상북도 ㅇ 영주시 풍기읍 • C10(식료품 제조업) 54 ㅇ 경산시 진량읍 • C25금속가공제품 제조업, 단 기계, 가구 제조업 제외) • C29(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55 경상남도 ㅇ 김해시 진례면 • C23(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56 ㅇ 하동군 화개면 • C10(식료품 제조업) ※ 집적지구 내 소공인은 해당 지역범위와 업종코드가 일치하여야 함 참고6 지원금 정산서류 기준 ※ 정부지원금 지급 요청(소공인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전문기관)시 아래의 지출 증빙서류를 모두 제출하여야 함 정산서류 정산서류 인정기준 전자세금계산서 ◦ 공급업체의 사업자등록번호 및 국세청승인번호가 확인되는 전자세금계산서 ※ 종이세금계산서는 인정 불가 본견적서 ◦구체적인 위탁 내용(품목, 수량, 단가 등)이 기재되어 있어야하며, 공급업체의 직인 날인 필수 ※ 공단 제공 양식으로 제출 必, 최저가 견적을 제시하는 공급업체를 선정 비교견적서 ◦견적 내용(품목, 수량, 단가 등)이 기재되어 공급업체 본견적서의 위탁 내용과 비교가능한 타공급업체의 견적서 2부 ※ 공단 제공 양식으로 제출 必 거래명세서 ◦구체적인 위탁 내용(품목, 수량, 단가 등)이 기재되어 있어야하며, 공급업체의 직인 날인 필수 사업자등록증 ◦ 공급업체의 통장사본 ◦ ◦ ※ 가상계좌, 평생계좌는 인정 불가 (단, 평생계좌번호를 부여받은 통장의 경우에도 일반계좌번호로 기재할 경우 인정) 이체확인증 ◦ ① 송금인명 ② 송금시각 ③ 입금 받는 자(공급업체)의 예금주명 ④ 입금 받는 자(공급업체)의 은행명 ⑤ 입금 받는 자(공급업체)의 계좌번호 ※ 계좌이체가 아닌 현금거래, 신용카드(직불카드) 결제거래는 불인정 폐기완료확약서 ◦ ※ 교체가 아닌 개·보수 건의 경우 해당 서류 불필요 완료확인서 ◦ [공고문: 2026년_소공인_클린제조환경조성_사업_3차_모집_공고.pdf] - 1 - 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6-580호 2026년 소공인 클린제조환경조성 사업 3차 모집 공고 소공인 작업장의 안전사고 예방을 목적으로 추진하는「2026년 소공인 클린제조환경조성」사업을 다음과 같이 추가 모집 공고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바랍니다. 2026년 10월 6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 2026년 클린제조환경조성 사업 모집공고(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6-314호) 및 추가 모집공고(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6-405호), 2026년 경상북도 소공인 클린제조환경조성 사업(경북테크노파크, 제2026-268호) 및 2차 모집공고(경북테크노파크, 제2026-319호)에 선정(선정예정) 소공인은 본 모집공고에 중복신청이 불가합니다. ※ 확인사항 ※ ★ 본 사업 신청 시 법인의 경우 법인의 대표자가 직접 회원가입 및 신청 하여야 합니다. ★ 1.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는 클린제조환경조성사업을 빌미로 대가(서류작성 대행 수수료 등)를 절대 요구하지 않으며, 제3자(브로커 등)는 본 사업에 어떠한 영향력도 행사 할 수 없습니다. 제3자(브로커 등) 부당개입 등 위법사실 확인시 고발조치 될 수 있으며, 신청소공인의 경우 지원결정 취소 및 지원금 환수, 정부지원사업 참여제한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2. 2026년 사업 신청·접수는 소상공인24(www.sbiz24.kr) 홈페이지에서만 가능합니다. 3. 당해 연도 유사사업(지자체 등) 수혜자의 경우 중복지원이 불가합니다. 4. 사업 신청시 본인 행정정보 제공 요구(마이데이터 동의)는 필수이며, 미요구(미동의) 시 공고문 내 제출서류를 참고하여 모두 제출하여야 합니다. 5. 현장평가를 통해 지원항목의 적절성을 평가하여 최종 지원여부가 결정되며, 본 사업과 무관한 단순 장비 교체·구매 혹은 자산성 품목 구입은 불가합니다. 6. 최종 선정 후 ①공단, ②전문기관, ③소공인, ④공급기업간 4자계약 체결예정으로, 계약서 작성 등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 2 - 1. 사업개요 가. 사업목적 : 소공인 작업장 내 현장진단을 통해 산업재해 예방 등 환경개선 지원 나. 지원규모 : 700개사 내외 다. 사업기간 : 계약(협약)체결일로부터 정산까지 2개월 이내 라. 지원방식 : 사업비 매칭지원(국비 70% 이내, 자부담 30% 이상) 마. 신청접수 및 선정 ◦ (사업신청) 신청서, 사업계획서, 현장사진 등 필수서류를 소상공인24(www.sbiz24.kr) 홈페이지를 통해 제출·신청 ◦ (선정평가) 기본심사·현장평가 → 예비선정 → 사전진단 → 원가계산 → 최종선정 및 계약(협약)체결 바. 지원내용 : 안전환경(일반), 안전환경(고위험업종) 중 1개 항목 선택지원 지원유형 세부지원내용 지원 규모 지원한도 국비 (70%) 자부담 (30%) 안전 · 환경 일반 · 산업안전 예방위한 장치교체·개보수, (스마트)안전장비, 산업폐기물 처리 등 지원 650개사 내외 630만원 이내 270만원 이상 고위험업종*** 50개사 내외 1,050만원 이내 450만원 이상 * 본 사업과 무관한 단순 장비 교체·구매 혹은 자산성 품목 구입 불가 ** 유해 위험요인 사전차단을 위해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하는 범위 내 안전장비 구매가능(50만원 미만) *** 고위험업종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분류한 6개 업종(아래참조) < 지원유형 ‘고위험업종’ 산재보험 가입코드 > 업종 (산재보험 가입코드) 건설용 금속제품 제조업 (21809) 자동차부품제조업 (21846) 일반산업용기계장치제조업 (21831) 각종시멘트제품제조업 (21856) 기타섬유제품제조업 (20209) 화학비료제조업 (20903) * 고위험업종 유형 신청완료 후 지원유형 변경은 불가하며, “고위험업종 산재보험 가입코드”가 아닌 경우 탈락처리 될 수 있습니다. (산재보험 가입 코드는 공단에서 별도 확인 예정) ** 산재보험 가입코드 확인방법 : [참고4] 참조 - 3 - 2. 신청방법 및 절차 가. 신청대상 ◦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 의한 소공인 (상시근로자수 10인 미만의 제조업을 영위하는 소상공인) - 신청조건 ①, ②를 모두 충족하여야 함 신청 조건 ① 한국표준산업분류 상 중분류 기준 ’제조업(업종코드 : C10~C34)‘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중이어야 함([참고1],[참고2] 참조) ② 상시근로자 수 10인 미만의 소상공인 ([참고3] 참조) * (고위험업종 유형) 고위험업종 산재보험 가입 코드와 일치 필요(2p 지원내용 참조) < 도시형소공인지원에 관한 특별법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도시형소공인”이란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를 말한다. 가.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일 것 나. 노동집약도가 높고 숙련기술을 기반으로 하며 일정지역에 집적하는 특성이 있는 제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할 것 < 소상공인기본법 >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소상공인”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小企業) 중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를 말한다. 1. 상시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일 것 2. 업종별 상시 근로자 수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할 것 나. 자격요건 ◦ (소공인) 신청 마감일 기준(’26.10.20.) 아래의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사업자 구 분 내 용 휴‧폐업 및 부도 · 신청일 현재 「기업의 부도, 휴·폐업」 중인 경우 세금 체납 · 국세·지방세 체납, 금융기관 등의 채무불이행이 확인된 경우 참여 제한 · 정부사업에 참여제한(부정수급 등) 중인 경우 중복 제한 · 당해 연도 유사사업 수혜자 불건전업종 · 도박·향락 등 불건전 업종, 기타 국민 보건, 건전 문화에 반하거나 사치, 투기 조장 등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제조업 다. 신청기간 : ’26. 10. 6.(화) ~ ’26. 10. 20.(화), 18:00까지 - 4 - 라. 신청방법 : 소상공인24(www.sbiz24.kr)를 통한 온라인 신청 신청절차 1단계 소상공인24(www.sbiz24.kr)접속 → 회원가입(대표자 회원가입→사업자 정보 입력)및 로그인 * 대표자 명의로 회원가입 必, 공동대표인 경우 주 대표자로 가입 2단계 지원사업신청 → 공고조회 → “소공인 클린제조환경조성사업“ 선택, 모집공고 확인 3단계 [업체선택], [개인정보안내], [본인 행정정보 제공 요구 동의], [자가진단] 등 순서대로 진행 4단계 [신청정보작성] 내용 작성 및 제출서류 업로드 후 [신청서제출] 클릭하여 접수완료 참고 사항 ▶ 소상공인24 홈페이지를 통한 신청서 작성 및 제출은 신청기간에만 가능 ※ 마감일에는 접속자 폭주로 시스템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사유에 관계 없이(시스템 오류 등) 마감시간(18:00 정각) 이후 추가접수는 절대 불가합니다. ※ 시스템(소상공인24) 문의 1644-5302 마. 신청서류 구분 제출서류 비고 필 수 서 류 개 인 / 법 인 공 통 1 □ 소공인 클린제조환경조성 사업 신청서 □ 자가진단 체크리스트 소상공인24 內 작성 (www.sbiz24.kr) 2 □ 현장 사진(장비 또는 시설 교체(변경) 前) □ 중복수혜 금지 확약서 * 대표자 서명 또는 날인 必 소상공인24 內 첨부 □ (공사시) 공사 산출내역서 1부 및 비교 산출내역서 2부 □ (장비교체시) 세부견적서 1부 및 비교 세부견적서 2부 * 본서류 및 비교서류 모두 공단 제공양식으로 제출 必 [붙임5] 또는 [붙임6] 양식으로 제출 3 택1 ▸ 최근 1년간 표준재무제표증명(손익계산서 必) 세무서 및 국세청 홈택스에서 발급 (www.hometax.go.kr) ▸ 최근 1년간 부가가치세신고서 ※ 단, 공고일 기준 창업기간이 1년 미만일 경우, [붙임2] 주업종 영업 사실 확인서 작성하여 첨부파일 업로드) [붙임2] 참고 법 인 만 4 □ 국세 납세증명서 + 지방세 납세증명서 * 법인 사업자의 경우 ‘법인’ 및 ‘대표자’ 명의 서류 모두 제출 * 신청일 기준 기간유효 必 구청, 행정복지센터, 정부24(www.gov.kr) 또는 위택스 (www.wetax.go.kr) 발급 5 □ 상시근로자 없는 경우 ▸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1부 * 신청일로부터 1개월 이내 발급분 □ 상시근로자 있는 경우(택 1) ▸ 월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 월별 건강보험 사업장가입자별부과현황(내역) ▸ 개인별건강보험고지산출내역 ▸ 월별보험료부과내역조회(고용, 산재) * 신청일로부터 1개월 이내 발급분 선택서류 (해당시제출) 6 □ 가점증빙서류 * 가점 항목별 제출서류가 상이하므로, 8p 가점항목 참고 - 5 - ※ 본인 행정정보(마이데이터) 제공 미요구시 아래(7~11번) 추가 서류 제출 필수 - 행정정보(마이데이터) 요구 동의한 경우에는 제출하지 않습니다. 구분 제출서류 본인 행정정보 (마이데이터) 제공 미요구(미동의)시, 제출서류 개 인 / 법 인 공 통 7 □ 사업자등록증명원(업태 : 제조업 必) * 신청일로부터 1개월 이내 발급분 8 3 개 中 택 1 ▸ 최근 3년간 표준재무제표증명(손익계산서 必) ▸ 최근 3년간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 최근 3년간 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 + 최근 1년간 사업장현황신고서 9 □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 신청일 기준 기간유효 必, 소상공인 명시 必 개 인 만 10 □ 국세 납세증명서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 * 신청일 기준 기간유효 必 11 □ 상시근로자 없는 경우 ▸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1부 * 신청일로부터 1개월 이내 발급분 □ 상시근로자 있는 경우(택 1) ▸ 월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 월별 건강보험 사업장가입자별부과현황(내역) ▸ 개인별건강보험고지산출내역 ▸ 월별보험료부과내역조회(고용, 산재) * 신청일로부터 1개월 이내 발급분 * 본인 행정정보(마이데이터) 제공 요구서 제출 시에도, 조회 불가할 경우 서류 보완 요청 가능 ** 사업신청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 본인 행정정보(마이데이터) 제공 요구서, 자가진단항목은 신청단계에서 시스템으로 입력 - 6 - 바. 평가절차 : 기본심사 → 현장평가 → 예비선정 → 사전진단 → 최종선정 및 협약체결 ◦ (기본심사) 소공인 여부, 필수 제출서류 완비 여부를 포함하여 심사 지표에 따라 70점 만점으로 평가 * 상시근로자 10인 미만, 한국표준산업분류 상 중분류 기준 해당 제조업(업종코드 : C10∼C34) - 심사지표에 따라 70점 만점의 42점(만점의 60%, 가점 5점 포함) 미만 시 탈락 처리 <안전환경조성 기본심사 지표> 평가항목 심사 지표 배점 기본심사 (70점) · 안전환경 개선의 필요성 20 · 안전환경 개선의 시급성 20 · 업종별 산업재해율* 20 · 상시근로자수 10 가점 (5점) · 집적지구소공인, 풍수해보험가입자, 안전사고 유경험업체, 백년소공인, 특별재난지역 5 * 국가통계포털 KOSIS재해현황(업종별, 규모별 요양재해율) 참고 ** 전력통계정보시스템 제조업종별 에너지 소비량 참고 ◦ (현장평가) 현장평가를 통해 지원품목 선택의 적정성, 기대효과를 평가(30점)하고, 지원항목 및 금액 등을 조정* * 현장평가시 전문가 컨설팅을 통해 최초 신청내역과 지원항목 및 금액이 조정될 수 있음 (원가계산보고서 검토 후 지원금액 최종 확정) <안전환경조성 현장평가 지표> 평가항목 현장평가 지표 배점 현장평가 (30점) · 지원품목 선택의 적정성 15 · 기대효과 15 ◦ (예비선정) 기본심사 및 현장평가를 거쳐 지원대상 ‘예비선정’ - 예비선정 소공인은 도입 예정 장비 및 공사에 대해 원가계산을 의뢰하고, 확정된 원가계산보고서를 공단에 제출 * 공단 원가계산기관 POOL 내에서 소공인이 원가계산기관을 직접 선택하여 의뢰(원가계산 비용은 공단에서 부담, 소공인은 산출내역서 및 상세견적서 등 원가계산 근거자료 제출 必) ** 제출된 원가계산보고서의 적정 단가 산정 결과에 따라 국비 지원금액이 조정될 수 있음 - 7 - ◦ (사전진단) 예비선정 소공인을 대상으로 사전진단(위험성평가 및 전력량 측정, 사업장 환경 진단)을 실시 - 원활한 사업진행을 위해 사업수행절차(원가계산 포함), 유의사항(공급 기업 부정거래 방지 등) 등을 안내하고,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인식 교육 실시 ◦ (최종선정 및 계약체결) 원가계산보고서 검토 후 지원금액 확정 및 최종선정, 계약(협약)체결 * 기한 내 원가계산보고서를 미제출하거나, 허위 보고서를 제출할 경우 예비선정이 취소될 수 있음 사. 지원절차 ◦ (사업수행) 소공인이 공급기업 POOL에서 직접 공급기업을 선정하고, 최종선정 시 확정된 지원내용(항목, 금액)과 일치하도록 수행 ◦ (완료점검) 사업수행이 완료된 선정소공인이 현장평가 및 계약에 따라 사업수행을 실시했는지 확인 - 선정소공인은 공급기업으로 자부담금 및 부가세를 지급하고, 정산 서류(참고6)를 준비하여 공단으로 제출(제출방법 별도 안내) ◦ (지원금 정산) 선정소공인이 제출한 정산서류 회계법인 검토 및 승인 후, 공급기업으로 국고보조금 지급 ◦ (사후관리) 사업수행 완료 후, 지원 후 성과 및 현장 만족도 등 조사 - 8 - 아. 가점(최대 5점) 구분 가점항목(점수) 가점기준 제출서류 1 집적지구 소공인(2) ◦ 도시형 소공인 집적지구 내에서 지정된 업종으로 사업장을 영위중인 소공인 - 세부 업종 및 지역은 [참고5] 참조 • 소진공 확인 (제출서류 없음) 2 풍수해보험 가입자(1) ◦ 행정안전부가 관장하고 민영보험사가 운영 하는 정책보험 ‘풍수해보험’ 가입 소공인 * 풍수해보험 보험기간이 신청마감일 기준 유효한 경우 인정 • 풍수해보험 보험증권 (소상공인 보험) 3 안전사고 有경험 업체(2) ◦ 최근 3년 이내 산업재해로 인해 4일 이상 요양 사실이 있어, 근로복지공단에서 요양 재해승인을 받은 업체 • 산업재해요양승인 반려여부확인서 (정부24, 근로복지공단) 4 백년소공인(2) ◦ 백년소상공인 지정 유효기간 내에 있는 업체 • 소진공 확인 (제출서류 없음) 5 특별재난지역(2) ◦ 최근 2년 이내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지역 내에 사업장을 영위하고 있는 소공인 (예, 전북 무안, 경북 안동) • 소진공 확인 (제출서류 없음) * 가점은 모집공고일 기준으로 해당 여부를 검토하며, 한도는 최대 5점, 증빙자료(제출 자료) 미제출 시 불인정 자. 추진절차(안) 공고 신청·접수 기본심사·현장평가 예비선정 중기부, 소진공 소진공, 소공인 소진공, 외부전문가 선정위원회 ’26. 10월 ~ ’26. 10월 ‘26. 10월~11월 ‘26. 11월 사전진단 원가계산 최종선정 협약(계약)체결 외부전문가 원가계산기관 선정위원회 공단, 소공인, 전문기관, 공급기업 ‘26. 12월 중 공단 원가기관 POOL ‘26. 12월 중 ‘26. 12월 중 사업수행 완료점검 정산·집행 사후관리 소공인 합동 현장 평가단 전문기관, 회계법인 합동 현장 평가단 ‘26. 12월 중 외부 전문가 등 ‘26. 12월 중 외부 전문가 등 ※ 추진일정은 향후 운영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3. 접수·문의처 구 분 담 당 자 문 의 사업문의 [수도권·충청권] 전문기관(한국서비스표준진흥원) 1600-1379 [영남권·호남권] 전문기관(국제경영원) 02-741-9809 중소기업통합콜센터 1357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042-363-7904, 7906 시스템문의 소상공인24 1644-5302 - 9 - 4. 유의사항 (신청전 필독) ① 공급기업 매칭 ◦ 신청 소공인은 ‘2026년 클린제조환경조성 사업 공급기업 POOL’에서 공급기업을 직접 선택해야 하며, 미등록 공급기업과 협약(계약) 불가 * 공급기업 POOL은 소상공인24 홈페이지 별도 공지(메뉴 ‘공지사항’) - 공급기업은 ➊직접생산업체, ➋공식 유통·대리(수입)점, ➌공사·개보수 업체로 구분되며, - 소공인 신청 당시 견적서를 제공한 기업이 향후 공급기업 POOL에 등록 되지 않은 경우에는 POOL 등록 공급기업으로 변경하여야 함 * 공급기업은 별도 시행되는 공급기업 모집공고를 통해 신청·등록하여야 하며, 휴·폐업, 세금 체납, 채무불이행, 금융규제, 참여제한 등 공급기업 참여 제한요건에 해당되지 않아야 함 ** 공급기업 POOL은 사업 참여 소공인에게 공급기업 및 공급물품(공사) 정보 제공을 위한 용도 이며, 공단이 해당 공급기업의 품질, 신뢰도, 사후관리 능력 등을 보증 또는 인증하는 것은 아님 ※공단은 공급기업에 대한 품질, 신뢰도 등을 보증·인증하지 않고, 소공인의 공급기업 선택에 일체 관여하지 않습니다. ② 기타 유의사항 ◦ 신청·접수는 소상공인24(www.sbiz24.kr)에서만 가능합니다. ◦ 신청서의 경우 신청기간 동안 임시저장상태 신청서는 작성·보완 가능하며, 신청완료(제출) 이후 수정 불가합니다. ◦ 사업 신청시 제출하는 서류의 미비나 누락, 신청 시 기재착오 등의 경우, 이로 인한 불이익(신청취소 또는 신청탈락)에 대한 책임은 일체 신청소공인에게 있습니다. 단, 상황에 따라 서류의 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 보완여부 판단은 공단에 있습니다. - 10 - ◦ 신청서, 현장사진, 견적서 등 제출서류 상의 허위내용 기재 사실이 확인될 경우 선정 및 지원결정 취소, 정부지원금 환수 등의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예비선정 소공인은 공단 지정 원가기관에 원가계산 의뢰 후 그 결과를 공단에 제출해야 하며, 원가계산 결과에 따라 국비 지원 금액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 소공인은 공급기업 선정 시, 신청 소공인의 대표와 특수관계에 있지 않은 업체를 선정하여야 하며, 『공정거래법』상 부당한 공동행위 (담합)를 한 사실이 확인된 공급기업은 사업 수행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사업신청 소공인은 현장평가시 전문기관에서 시행하는 교육을 필수로 이수하여야 하며 현장진단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합니다. ◦ 소공인은 지원대상으로 선정되어 사업 수행 이후 실시하는 정산, 사후관리에 적극 협조해야 하며, 사업수행 완료일 다음날로부터 10일 이내로 전문기관을 통해 지급요청과 함께 완료확인서 등 정산 서류 제출로 원활한 비용지급이 가능하도록 협조하여야 합니다. ◦ 정부재정의 형평성 있는 활용을 위해 동일한 목적의 유사 품목 (공사)에 지원, 당해 연도 내 지자체·타 기관 유사사업 등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 신청이 불가합니다. 중복수혜가 확인될 경우 신청 취소, 선정취소 및 사업비 환수 조치가 될 수 있습니다. - 11 - [붙임1] 사업신청서(온라인으로 작성) 「소공인 클린제조환경조성 사업」 사업 신청서 1. 신청자 개요 업체명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 - 개업일 년 월 일 업종 ※ 코드별 드롭박스 사업장주소 (소재지) 대표자명 (성명) (휴대번호) (전화번호) (메일주소) 담당자 (성명) (직책명) (휴대번호) (메일주소) 2. 사업 운영현황 매출액 (‘00년) 00원 (’00년) 00원 (‘00년) 00원 주요생산품 가업승계 □ 해당 □ 미해당 사회 보험 고용보험 □ 가입 □ 미가입 건강보험 □ 가입 □ 미가입 백년소공인 □ 해당 □ 미해당 산재보험 □ 가입 □ 미가입 국민연금 □ 가입 □ 미가입 사업장형태 □ 자가 □ 임차 월세 (평균관리비포함) 원 사업장면적 ㎡ 보증금 원 3. 지원 신청내용 대분류 □ 안전환경조성 신청구분 □ 수도권 □ 충청권 □ 호남권 □ 영남권 * 사업자등록증상 사업장소재지가 강원도인 경우 ‘수도권’, 제주도인 경우 ‘호남권’ 선택 必 품명 * 기존 보유한 기계장치‧설비의 교체,/ 개보수만 지원 가능하며 단순 구입 지원불가. 신청 국비 금액 원 건물주(임대인) 동의여부 □ 동의 □ 동의하지 않음 4. 추진계획 구 분 주 요 내 용 회사 소개 서면평가에 활용할 예정이오니 상세히 작성바랍니다(1,000자 이내) 사업 추진계획 (추진목표) ex. 유해물질 없는 친환경 작업장으로 개선, 연내 1명 추가 고용 (추진계획) ex. 유해물질 취급 작업장 세척, 세안 시설 설치 등 (추진필요성) ex. 분진제거를 통한 쾌적한 작업환경 조성하여 근로손실 방지 (기대효과) ex. 고용창출, 공정비용 절감, 매출상승, 이미지 개선 등 예상 성과 기재 * 향후 서면평가 시 참고 할 예정이며 가급적 정량적 기대효과 위주로 작성 부탁드립니다. 신청인은 상기와 같이 2026년 「소공인 클린제조환경조성 사업」을 신청하며, 본 참여 신청서의 내용에 허위 사실이 있을 경우 선정을 취소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2026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 (인)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이사장 귀하 첨부 서류 1. 필수서류 각 1부(공고문 p.4~5, ‘신청서류’ 참고) 2. 선택서류(가점증빙서류) 각 1부(공고문 p.4~5, ‘신청서류’ 참고) 3. 사업장현황(사업장 전경 + 지원받고자 하는 부분 각 1장) * 예시) 개보수가 필요한 기계장치‧설비 * 지원받고자 하는 부분이 잘 보이도록 촬영해주세요 - 12 - [붙임2] (해당시) 주업종 영업 확인서 주업종 영업 확인서 ※ 다음과 같이 주업종 확인이 필요한 경우 제출합니다. 최근창업한 1년 미만자로써 당기(직전회계연도) 표준재무제표증명(손익계산서 포함) 또는 부 가가치세신고서(부가세과세표준증명원 포함), 면세수입금액증명 등 매출액 증빙자료 구비가 불가한 경우, 주업종확인서류를 작성하여 제출 업체명 (상호) 대표자명 사 업 자 등록번호 사업자등록증(명) 상 업태(업종) (예 : 제조업+도소매업) 주업종명(업종코드)* (예 : 식료품 제조업(C10)) * [참고1] 소공인 업종 및 기준을 확인하여 부합하는 업종명과 코드기재 위 내용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 될 경우, 국고보조금 지원 이 제한되며 이미 받은 보조금은 전액 환수됨을 확약합니다. 2026 년 월 일 업 체 명 : 대 표 자 : (인, 서명) 소 상 공 인 시 장 진 흥 공 단 앞 - 13 - [붙임3] 중복 수혜금지 확약서 유사사업 중복수혜 금지 확약서 업 체 명 대표자명 사업자등록번호 신청분야 □ 안전환경조성 당해연도 내 정부·지자체 및 타 기관의 유사 사업 중복수혜 사실이 없으며, 연내(2026년) 타 사업을 통한 중복 지원을 받지 않을 것을 확 약합니다. 위 사항을 위반한 경우 선정 취소 및 협약 해지, 지원금 환수, 참여 제한 등의 처분에 대해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026 년 월 일 업 체 명 : 대 표 자 : (인, 서명) 소 상 공 인 시 장 진 흥 공 단 앞 - 14 - [붙임4] (해당시) 폐기완료 확약서 클린제조환경조성 사업 교체품목 폐기처분확약서 업 체 명 대표자명 사업자등록번호 신청분야 □ 안전환경조성 교체품목 (교체 전) (교체 후) 폐기일자 폐기처 위와 같이 클린제조환경조성 사업을 통해 노후장비를 교체하고, 기존 노후장비를 폐기 처분 하였음을 확인하며, 향후 위 사실이 허위임이 밝혀질 경우 국고보조금 지원 불가, 관련 국고보조금 전액회수와 더불어 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부담할 것을 확약합니다. 2026 년 월 일 업 체 명 : 대 표 자 : (인, 서명) 소 상 공 인 시 장 진 흥 공 단 앞 - 15 - [붙임5] (공사 진행시) 공사 사업비 산출내역서 클린제조환경(공사) 사업비 산출내역서 2026년 월 일 귀하 공급가액 : 원整 아래와 같이 견적합니다. 공 급 자 사업자등록번호 상호(법인명) 대표자 (인) 사업장 주소 업태 종목 전화번호 FAX 1. 신청 및 공사개요 신청업체 공사업체 공사항목 □ 안전난간 □ 바닥공사 □ 기타공사( ) 공사기간(‘26년) . . . ~ . . . 공사금액 2. 사업비 산출내역 1) 직접비 * 반드시 재료비, 노무비, 경비를 구분하여 기재바랍니다. (총액기재 절대 불가) (단위 : 원, VAT 미포함) 구분 품명 (직종명) 규격 (공정) 단위 수량(A) 단가(B) 금액(A×B) 비고 예시) 재료비 안전난간 스틸난간(9T,6T) 분체도장 마감 난간높이=1,200㎜ m 10 100,000 1,000,000 노무비 보통인부 난간 제조 인 1 350,000 350,000 경비 운반비 1톤 트럭, 1일 일 1 200,000 200,000 계(A) 2) 간접비(일반관리비, 이윤) (단위 : 원, VAT 미포함) 항목 계산방식 금액 비고 일반관리비 직접비의 8% 이내 이윤 (노무비+일반관리비)의 15% 이내 계(B) 3. 공사금액 (단위 : 원, VAT 미포함) 항목 금액 비고 직접비(A) 간접비(B) 총 계((A+B) 합계 - 16 - [붙임6] (장비 교체시) 장비교체 사업비 세부견적서 클린제조환경(장비교체) 사업비 세부견적서 2026년 월 일 귀하 공급가액 : 원整 아래와 같이 견적합니다. 공 급 자 사업자등록번호 상호(법인명) 대표자 (인) 사업장 주소 업태 종목 전화번호 FAX 품목 모델명 규격 크기, 성능 등 구체적 기재 제조일자 제조국가 제조사 단가 원 수량 개 공급가액 (단가 x 수량) 원 용도 관련사진 ※ 공급가액은 자부담금(30%)을 포함한 총 금액이며, 부가세(VAT)는 제외하여 작성 ※ 부가세(VAT)는 지원하지 않음 참고1. 지원업종 분류코드(중분류) ··························18 참고2. 주업종 구분 방법 ···········································19 참고3. 소(상)공인 확인 기준 ····································20 참고4. 고위험업종 산재보험 가입코드 확인방법 ····24 참고5. 소공인 집적지구 지역 및 업종현황 ············26 참고6. 지원금 정산서류 기준 ···································28 참고자료 - 18 - 참고1 지원업종 분류코드(중분류) <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등의 소기업 규모 기준(제8조제1항 관련) > 대분류 분류코드 중분류 매출액 기준 상시근로자 제조업 C19 코크스, 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 140억원 이하 10인 미만 C24 1차 금속 제조업 C10 식료품 제조업 120억원 이하 C11 음료 제조업 C14 의복, 의복 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 C15 가죽, 가방 및 신발 제조업 C20 화학 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의약품 제외 C21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C23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C25 금속 가공제품 제조업; 기계 및 가구 제외 C26 전자 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C28 전기장비 제조업 C29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C30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C32 가구 제조업 C12 담배 제조업 80억원 이하 C13 섬유제품 제조업; 의복 제외 C16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 가구 제외 C17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C18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C22 고무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C27 의료, 정밀, 광학 기기 및 시계 제조업 C31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C33 기타 제품 제조업 C34 산업용 기계 및 장비 수리업 15억원 이하 - 19 - 참고2 주 업종(제조업) 구분 방법 □ 업종분류 기준 ◦ 업종구분은 통계청의 한국표준산업분류의 분류원칙에 따르며, 세세분류(산업분류 5자리)에 의한 업종을 기준으로 함. * (예) 사업자등록증의 종목(아이템)으로 구분 : (25294) 주형및금형제조업 ◦ (사업자등록 업종) 사업자등록증(명)에 표시된 업종(업태)을 원칙으로 함 ◦ (주된 업종) 하나의 기업이 2개 이상의 서로 다른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주된 사업(연 매출액 비중이 가장 큰 사업)을 기준으로 함 * 참고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4조제1항> ※ 주된 업종 판정 시 연매출액 비중 확인방법 Œ 당기 표준재무제표증명의 손익계산서 매출액 기준 * 표준재무제표증명의 손익계산서 매출액 중 기타매출(국고보조금, 개발보조금 등)은 제외하고 산정 (예) 제품매출 > 상품매출 → 제조업으로 분류 제품매출 < 상품매출 → 도소매업으로 분류  위 ‘Œ’에서 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다음 서류를 수집하여 확인 - 부가가치세신고서: 일반/간이과세자→과세표준명세 상 업태(종목, 업종코드) 및 매출액 확인 - 사업장현황신고서: 면세사업자→수입금액(매출액)명세 상 업태(종목, 업종코드) 확인 Ž 위 ‘Œ’ 또는 ‘’에서 매출액 비중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수집할 수 없는 경우에는 주업종 영업 사실 확인서(붙임3) 징구 - 20 - 참고3 소공인 확인 기준  지원대상 확인 개요 ◦ 소공인이란,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중,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기업 Œ (소기업)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 등이 소기업규모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  (소공인) 상시근로자가 소공인 규모 기준(상시근로자수 10명 미만)에 해당 하며, 제조업*을 주된 업종으로 영위하는 기업 *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제조업 중분류(C10~C34)에 해당(참고1)하는 업종(25개)  소기업 확인방법 ◦ (매출액) 주업종의 매출액이 아닌 전체 매출액이 주업종의 규모 기준을 충족하는지 판단 * 참고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7조 내지 제8조> - ‘매출액’이란 손익계산서상의 매출액을 의미. 다만, 업종 특성 상 매출액에 준하는 영업수익등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영업수익등을 말함 - 간편장부 작성 대상 등 재무제표(손익계산서)가 없는 기업은 회계장부나 부가가치세 신고·납부실적 등 자료를 활용해 매출액을 산정할 수 있음 ◦ (소기업 해당여부 확인방법) 다음의 매출액 확인 서류 징구 구 분 매출액 확인 서류 간 이 과 세 자 사업자등록증(명)상의 과세유형(간이과세자) 확인 일 반 과 세 자 표준재무제표증명 또는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면세사업자(개인) 표준재무제표증명 또는 부가가치세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 면세사업자(법인) 표준재무제표증명 * 직전 또는 해당사업연도에 창업 등을 하였거나 세무신고 제외대상 등의 사유로 인해 매출액 확인서류 등의 증빙서류 제출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신청 기업이 확인 신청서에 관련 항목을 직접 작성(대출신청기업이 사업계획서 등에 기입한 매 출액으로 확인)함으로써 서류제출을 생략할 수 있음 * 참고 : <중소벤처기업부「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제5조제4항> - 21 - <평균매출액등 산출방법> 사업기간 산출방법 ① 직전 3개 사업연도의 총 사업기간이 36개월인 경우 직전 3개 사업연도의 총 매출액을 3으로 나눈 금액 ② 직전 사업연도 말일 현재 총 사업기간이 12개월 이상∼36개월 미만인 경우 사업기간이 12개월인 사업연도의 총 매출액을 사업기간이 12개월인 사업연도 수로 나눈 금액 ③ 직전 사업연도 또는 해당 사업연도에 창업·합병·분할한 경우 가. 창업·합병·분할한 지 12개월 이상인 경우 산정일이 속하는 달의 직전 달부터 역산하여 12개월이 되는 달까지의 기간의 월 매출액을 합한 금액 나. 창업·합병·분할한 지 12개월 미만인 경우 창업·합병·분할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산정일이 속하는 달의 직전 달까지의 기간의 월 매출액을 합하여 해당 월수로 나눈 금액에 12를 곱한 금액 다. 산정일이 창업·합병·분할한 달 또는 다음 달에 포함된 경우 창업일·합병일·분할일부터 산정일까지의 매출액을 합산하여 해당 일수로 나눈 후 365를 곱한 금액  소상공인 확인방법 ◦ (상시근로자수) 주된 사업에 종사하는 상시근로자의 수가 다음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 Œ 업종별 상시 근로자 수 기준 업 종 기 준 광업·제조업·건설업·운수업 상시 근로자 수 10명 미만 그 밖의 업종 상시 근로자 수 5명 미만 * 하나의 기업이 둘 이상의 서로 다른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평균매출액의 비중이 가장 큰 업종을 주된 업종으로 하여 근로자수를 판단  상시근로자 산정 시 제외 기준 <「소상공인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3항> ① 임원*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른 일용근로자 * 법인의 대표이사, 등기임원 및 감사(사외이사 제외), 개인기업 대표 ②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하는 자 * 근로계약서 등 확인 ③ 기업부설연구소 및 연구개발전담부서*의 연구전담요원 *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경우 ** 연구개발전담부서인증서(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에서 온․오프라인 발행)와 연구개발인력현황 (대출신청 개인기업 대표자 또는 법인 원본확인필 날인) 제출받아 확인 ④ 단시간근로자*로서 1개월 동안의 소정(所定)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사람 *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9호에 따른 단시간근로자 ** 근로계약서 등 확인 - 22 - Ž 상시 근로자 수 산정 방법 : 상시 근로자 수의 산정방법은 크게 직전 사업연도의 사업기간이 12개월 이상인 기업과 12개월 미만인 기업으로 구분함 사업기간 산정방법 직전 사업연도가 12개월 이상인 기업 직전 사업연도의 매월 말일 현재 상시 근로자 수를 합하여 12로 나눈 인원 창업·합병·분할로 직전 사업연도가 12개월 미만인 기업 창업·합병·분할한지 12개월 이상인 기업 산정일이 속하는 달부터 역산하여 12개월이 되는 달까지 기간의 매월 말일 현재의 상시 근로자 수를 합하여 12로 나눈 인원 창업·합병·분할한지 12개월 미만인 기업 (아래의 경우 제외) 창업일 또는 합병일이 속하는 달부터 산정일 까지 기간의 매월 말일 현재 상시 근로자 수를 합하여 해당 월수로 나눈 인원 산정일이 창업·합병· 분할한 달에 속한 경우 산정일 현재의 상시 근로자 수  상시 근로자 수 확인 서류 및 확인 방법 ※ 보험자격득실확인서상 직장가입자 사업장명칭이 해당 소상공인업체인 경우 반드시 상시 근로자 확인서류를 제출받아 확인하여야 함 구 분 내 용 확인 서류 상시 근로자 無 (택 1) 보험자격득실확인서 또는 소상공인확인서 상시 근로자有 (택 1) 월별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건강보험 (월별)사업장가입자별부과 내역, 개인별건강보험고지산출내역, 월별보험료부과내역조회(고용․산재), 소상공인확인서 등 확인방법 ‣ 상시 근로자가 있는 경우, “확인기준”에 해당하는 사업 월수만큼의 건강보험 (월별) 사업장가입자별부과내역 등을 제출받아 상시 근로자수를 파악 (예시) 업력 12개월 이상인 소상공인이 ’19.2.26 정책자금을 신청할 경우, 2018년 1월~12월까지의 (월별)사업장가입자별부과내역 등을 제출(12장) ‣ 최근 1년 이내 지역가입자(상시 근로자 無)에서 직장가입자(상시 근로자 有)로 전환된 경우, 보험자격득실확인서(상실내역 포함된 과거이력 나 오도록 발급)와 (월별)사업장가입자별부과내역 등을 함께 제출받아 확인 (예시) 창업일 : ’17년 11월 2일, 신청일: ’19년 1월 제출기간 : ’18년 1월~12월 직원 수가 창업일 당시 0명, ’18년 5월부터 1명 고용 (필요서류) ①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상실내역 포함) 2018년도 1월부터 4월까지 지역가입자로 상시근로자 없음 ② (월별)사업장가입자별부과내역 (18년 5월~12월) 2018년도 5월부터 12월까지 대표자 제외한 근로자 1명임을 확인 - 23 -  소상공인 지위 유지 등 ◦ 소상공인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연도의 다 음 연도부터 3년간은 소상공인으로 본다 ◦ 다만, 소기업 외의 기업과 합병하거나 「소상공인기본법 시행령」제4조 (소상공인 지위 유지의 제외)에서 정한 다음 Œ~‘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경우에는 소상공인에서 제외한다. Œ 소상공인이「소상공인기본법」제2조제2항 본문에 따라 소상공인으로 보는 기간 중에 있는 자를 흡수합병한 경우로서 흡수합병된 기업이 당초 소상공인에 해당하지 않게 된 사유가 발생한 연도의 다음 연도 부터 3년이 지난 경우  소상공인이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 하지 않게 된 경우 Ž 「소상공인기본법」제2조제2항 본문에 따라 소상공인으로 보았던 기 업(‘에 따라 소상공인 지위 유지를 포기한 기업을 포함한다)이 같은 조 제1항 에 따른 소상공인이 되었다가 다시 소상공인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 우  소상공인의 상시 근로자 수가 20명 이상이 된 경우  소상공인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에 따른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 또는 같은 법 제33조에 따라 공시 대상기업집단의 소속회사로 편입ㆍ통지된 것으로 보는 회사에 해당 하게 된 경우 ‘ 「소상공인기본법」제2조제2항 본문에 따라 소상공인으로 보는 기업 이 소상공인 지위 유지를 포기한 경우. 이 경우 해당 기업은 소상공 인으로 보는 기간이 끝나기 전까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별지 서식 의 소상공인 지위 유지 포기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소상공인 지위 유지를 포기한 경우 해당 기업은 소상공인 지위 유지 포기를 철회할 수 없음) - 24 - 참고4 고위험업종 산재보험 가입코드 확인방법 고위험업종 산재보험 가입코드 확인방법 2-1 ①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 접속(www.comwel.or.kr)→자주찾는서비스→“사업장 관리번호 찾기” ②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 25 - 고위험업종 산재보험 가입코드 확인방법 2-2 ③ 지사찾기 클릭 → 사업장 소재지(읍면동) 검색 → 관할구역 지사 선택 ④ 업종 내 5자리 번호 확인 - 26 - 참고5 소공인 집적지구 지역 및 업종현황(가점사항) 구분 지역 범위 업종코드 1 서울특별시 ㅇ 금천구 독산동 • C14 (의복, 의복액세서리, 모피제품 제조업) 2 ㅇ 성북구 보문동, 월곡동, 장위동, 종암동, 석관동 • C14 (의복, 의복액세서리, 모피제품 제조업) 3 ㅇ 영등포구 문래동 • C24 (1차 금속 제조업) • C25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단 기계, 가구 제조업 제외) • C29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4 ㅇ 종로구 봉익동, 묘동, 원남동, • C33 (기타 제품 제조업) 5 ㅇ 종로구 종로1·2·3·4가동, 종로 5·6가동, 창신제1동, 창신제2 동, 숭인제1동, 숭인제2동 • C14 (의복, 의복액세서리, 모피제품 제조업) 6 ㅇ 성동구 성수동 • C13 (섬유제품 제조업, 단 의복 제조업 제외) • C14 (의복, 의복액세서리, 모피제품 제조업) • C15 (가죽, 가방 및 신발제조업) 7 ㅇ 중랑구 면목동, 상봉동 • C13 (섬유제품 제조업, 단 의복 제조업 제외) • C14 (의복, 의복액세서리, 모피제품 제조업) • C15 (가죽, 가방 및 신발제조업) 8 ㅇ 마포구 서교동 • C18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9 ㅇ 도봉구 창동 • C14 (의복, 의복액세서리, 모피제품 제조업) 10 ㅇ 관악구 신사동, 조원동, 미성동 • C14 (의복, 의복액세서리, 모피제품 제조업) 11 ㅇ 양천구 신월동 • C15 (가죽, 가방 및 신발제조업) 12 ㅇ 광진구 중곡동 • C13 (섬유제품 제조업, 단 의복 제조업 제외) • C14 (의복, 의복액세서리, 모피제품 제조업) 13 ㅇ 동대문구 신설동 • C14 (의복, 의복액세서리, 모피제품 제조업) 14 ㅇ 강북구 미아동 • C14 (의복, 의복액세서리, 모피제품 제조업) 15 ㅇ 성동구 왕십리도선동, 왕십리2동, 행당동(행당1·2동 합산), 마장동 • C14 (의복, 의복액세서리, 모피제품 제조업) 16 부산광역시 ㅇ 동구 범일동 • C14 (의복, 의복액세서리, 모피제품 제조업) 17 ㅇ 금정구 서동 • C14 (의복, 의복액세서리, 모피제품 제조업) 18 인천광역시 ㅇ 동구 송현동, 송림동 • C25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단 기계, 가구 제조업 제외) • C28 (전기장비 제조업) • C29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19 ㅇ 서구 오류왕길동 • C25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단 기계, 가구 제조업 제외) 20 대구광역시 ㅇ 중구 대봉1동 • C14 (의복, 의복액세서리, 모피제품 제조업) 21 ㅇ 중구 성내동 • C33 (기타 제품 제조업) 22 ㅇ 북구 노원동 • C27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제조업) 23 광주광역시 ㅇ 동구 서남동 • C18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 27 - ※ 집적지구 내 소공인은 해당 지역범위와 업종코드가 일치하여야 함 24 ㅇ 동구 충장로 4가, 5가 • C33 (기타 제품 제조업) 25 경기도 ㅇ 군포시 군포1동 • C25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단 기계, 가구 제조업 제외) 26 ㅇ 포천시 가산면 • C32 (가구 제조업) 27 ㅇ 양주시 남면 • C13 (섬유제품 제조업, 단 의복 제조업 제외) 28 ㅇ 시흥시 대야동, 신천동 • C25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단 기계, 가구 제조업 제외) • C29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29 ㅇ 용인시 기흥구 영덕동 • C26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통신장비 제조업) 30 ㅇ 성남시 중원구 상대원동 • C10 (식료품 제조업) 31 ㅇ 화성시 향남읍, 팔탄면, 정남면 • C29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32 ㅇ 화성시 봉담읍 • C25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단 기계, 가구 제조업 제외) 33 ㅇ 안양시 관양동 • C26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통신장비 제조업) 34 ㅇ 여주시 오학동, 북내면, 대신면 • C23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35 ㅇ 광주시 초월읍, 오포읍, 광남동 • C32 (가구 제조업) 36 ㅇ 김포시 통진읍 대곶면, 월곶면 • C29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37 ㅇ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 • C18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38 ㅇ 화성시 동탄5동 • C26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통신장비 제조업) • C29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39 대전광역시 ㅇ 대덕구 오정동 • C25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단 기계, 가구 제조업 제외) • C29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40 ㅇ 동구 정동, 중동 • C18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41 강원도 ㅇ 강릉시 사천면 • C10 (식료품 제조업) 42 ㅇ 강릉시 주문진읍 • C10 (식료품 제조업) 43 ㅇ 인제군 북면 • C10 (식료품 제조업) 44 ㅇ 원주시 우산동 • C29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45 충청북도 ㅇ 청주시 상당구 중앙동 • C18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46 충청남도 ㅇ 공주시 유구읍 • C13 (섬유제품 제조업, 단 의복 제조업 제외) 47 ㅇ 금산군 금산읍 • C10 (식료품 제조업) • C11 (음료 제조업) 48 ㅇ 홍성군 광천읍 • C10 (식료품 제조업) 49 전라북도 ㅇ 순창군 순창읍 • C10 (식료품 제조업) 50 ㅇ 전주시 팔복동 • C25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단 기계, 가구 제조업 제외) 51 ㅇ 부안군 진서면 • C10 (식료품 제조업) 52 전라남도 ㅇ 무안군 청계면 • C23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53 경상북도 ㅇ 영주시 풍기읍 • C10 (식료품 제조업) 54 ㅇ 경산시 진량읍 • C25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단 기계, 가구 제조업 제외) • C29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55 경상남도 ㅇ 김해시 진례면 • C23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56 ㅇ 하동군 화개면 • C10 (식료품 제조업) - 28 - 참고6 지원금 정산서류 기준 ※ 정부지원금 지급 요청(소공인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전문기관)시 아래의 지출 증빙서류를 모두 제출하여야 함 정산서류 정산서류 인정기준 전자세금계산서 ◦ 공급업체의 사업자등록번호 및 국세청승인번호가 확인되는 전자세금계산서 ※ 종이세금계산서는 인정 불가 본견적서 ◦ 구체적인 위탁 내용(품목, 수량, 단가 등)이 기재되어 있어야하며, 공급업체의 직인 날인 필수 ※ 공단 제공 양식으로 제출 必, 최저가 견적을 제시하는 공급업체를 선정 비교견적서 ◦ 견적 내용(품목, 수량, 단가 등)이 기재되어 공급업체 본견적서의 위탁 내용과 비교가능한 타공급업체의 견적서 2부 ※ 공단 제공 양식으로 제출 必 거래명세서 ◦ 실제 거래된 내역에 대한 구체적인 위탁 내용(품목, 수량, 단가 등)이 기재 되어 있어야하며, 공급업체의 직인 날인 필수 사업자등록증 ◦ 공급업체의 사업자등록증 또는 사업자등록증명 공급업체의 통장사본 ◦ 공급업체가 법인인 경우 법인명의 통장 ◦ 개인사업자인 경우 대표자명(또는 공급업체명)으로 개설된 통장 ※ 가상계좌, 평생계좌는 인정 불가 (단, 평생계좌번호를 부여받은 통장의 경우에도 일반계좌번호로 기재할 경우 인정) 이체확인증 ◦ 다음의 5가지 사항이 확인되는 은행발급 자료로 자부담액과 부가가치세 입금 내역이 확인되어야함 ① 송금인명 ② 송금시각 ③ 입금 받는 자(공급업체)의 예금주명 ④ 입금 받는 자(공급업체)의 은행명 ⑤ 입금 받는 자(공급업체)의 계좌번호 ※ 계좌이체가 아닌 현금거래, 신용카드(직불카드) 결제거래는 불인정 폐기완료확약서 ◦ 폐기완료확약서 및 폐기물처리영수증 제출 ※ 교체가 아닌 개·보수 건의 경우 해당 서류 불필요 완료확인서 ◦ 신청인(소공인)이 직접 작성하여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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