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 확인 필요
[광주] 서구 2026년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 사업 공고
전남광주통합특별시 · 전남광주시
한눈에 보는 공고
소상공인기본법 제23조(경영안정의 지원) 및 서구 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소상공인에 대한 경영안정지원)에 의거하여 관내 소상공인들의 경영부담 완화를 위한「서구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 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2025년 연매출액 2억원 이하(부가세포함) 관내 소상공인
☞ 2025년도 카드매출액의 0.4% 지원(최대 300천원)
- 지원 혜택
- 지원 내용 확인
- 접수기간
- 예산 소진 시까지추출 정보 · 정확한 접수 조건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 대상 업종
- 원문에서 확인
- 지원 분야
- 경영
신청 대상
소상공인중소기업
소상공인
지원 내용
2025년도 카드매출액의 0.4% 지원(최대 300천원) 구분 2025년 2026년 매 출 액 매출 1억원 이하 매출 2억원 이하 수수료율 카드수수료 0.5% 카드수수료 0.4%
준비 서류
- 카드수수료 지원 신청서, 개인정보 수집 이용 ‧ 제공 동의서 각 1부 - 필수
- (동 접수 창구 비치, 서구청·소상공인경영지원센터 홈페이지 출력 가능)
- 대표자 신분증(온라인 신청 시 신분증 사진 첨부) 사본 1부 - 필수
- 사업자등록증 1부 - 필수
- 통장사본(대표자 또는 법인 대표 명의) 1부 - 필수
- 대표자 위임시 위임자 신분증, 도장, 대리인 신분증 지참 - 위임시
- 지급대상자 알림 및 지급
- 신청일로부터 1달 이내(지급 여부 문자메시지 알림) 익월 계좌입금
- 지급 시기는 신청 상황과 예산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기타사항
- 신청내용이 허위 기재나 사실과 다를 경우 환수 조치 및 관계 법령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신청 방법
방문, 이메일, 온라인 접수 - 방문 : 소상공인경영지원센터, 서구 동행정복지센터 - 이메일 : lee3579@korea.kr - 온라인 : 서구 소상공인 경영지원센터 홈페이지 ※ 온라인 접수 시 크롬 브라우저로 이용 바람
문의처
서구 소상공인경영지원센터 담당자 062-601-0375 및 소재지 별 접수처 상이 (공고문 참조)
원문 상세 내용
소상공인기본법 제23조(경영안정의 지원) 및 서구 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소상공인에 대한 경영안정지원)에 의거하여 관내 소상공인들의 경영부담 완화를 위한「서구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 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2025년 연매출액 2억원 이하(부가세포함) 관내 소상공인
☞ 2025년도 카드매출액의 0.4% 지원(최대 300천원)
[공고문: 서구 소상공인 카드 수수료 지원사업 공고문.hwp]
광주광역시 서구 공고 제2026-166호
서구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 사업 공고(안)
소상공인기본법 제23조(경영안정의 지원) 및 서구 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소상공인에 대한 경영안정지원)에 의거하여 관내 소상공인들의 경영부담 완화를 위한「서구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 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월 22일
광주광역시 서구
1. 지원대상 : 2025년 연매출액 2억원 이하(부가세포함) 관내 소상공인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소상공인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2항에 따른 소기업 중 상시 근로자가 10명 미만인 사업자로서 업종별 상시 근로자 수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
○ 공고일 기준 서구에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소상공인
○ 1인이 다수 사업체 소유시, 자격 요건이 되는 1개 사업장만 신청 가능
※ 지원 제외
① 공고일 기준 현재 폐업 업체이거나 타 시군구 이전 업체
② 지방세 체납 중인 자
③ 지역신용보증재단법의 보증ㆍ 재보증 제한 업종(붙임3)
(유흥 향락 업종, 도박 및 사행성 업종 등 사치 향락적 소비 투기 조장 업종)
④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 제외 업종(붙임4) 및 택시사업자
⑤ 대규모점포 내 수수료매장
(단, 임대매장의 경우 카드수수료가 사업장 명의로 부과되는 경우에 한하여 지원 가능)
⑥ 사업자 미등록 업체, 국세청 세무신고 미비 업체(무신고 업체)
- 일반(간이)과세자, 법인사업자 : 부가가치세 신고
- 면세사업자 : 종합소득세 신고 및 사업장 현황신고
⑦ 비영리 개인사업자 ‧ 법인, 비영리 단체
(사업자등록증 코드 82, 83, 89번, 고유번호증 발급대상인 자)
⑧ 본인명의 통장 입출금 거래 불가능한 사업자
<전년 대비 변경사항>
구분
2025년
2026년
지원대상
서구 관내 임차 소상공인
서구 관내 소상공인 (임차+자가)
2. 지원내용 : 2025년도 카드매출액의 0.4% 지원(최대 300천원)
<전년 대비 변경사항>
구분
2025년
2026년
매 출 액
매출 1억원 이하
매출 2억원 이하
수수료율
카드수수료 0.5%
카드수수료 0.4%
3. 신청기간 : 2026. 1. 22.(목) ~ 예산소진 시 평일 09~18시까지 (휴일, 공휴일 제외)
※ 예산소진 시 조기종료
4. 접 수 처 : 소상공인경영지원센터, 서구 동 행정복지센터 등
5. 신청방법 : 방문, 이메일, 온라인(홈페이지)
○ 방 문 : 소상공인경영지원센터, 서구 동행정복지센터
※ 소상공인경영지원센터 : 서구 대남대로 440, 2층(농성2동)
○ 이메일 : lee3579@korea.kr
☞ 신청 서류 파일 전송
○ 온라인 : 서구 소상공인 경영지원센터 홈페이지(참여마당→지원사업 신청)
※ 온라인 접수 시 크롬 브라우저로 이용 바람
6. 구비서류
① 카드수수료 지원 신청서, 개인정보 수집 이용 ‧ 제공 동의서 각 1부
- 필수
(동 접수 창구 비치, 서구청·소상공인경영지원센터 홈페이지 출력 가능)
② 대표자 신분증(온라인 신청 시 신분증 사진 첨부) 사본 1부
- 필수
③ 사업자등록증 1부
- 필수
④ 통장사본(대표자 또는 법인 대표 명의) 1부
- 필수
⑤ 대표자 위임시 위임자 신분증, 도장, 대리인 신분증 지참
- 위임시
7. 지급대상자 알림 및 지급
○ 신청일로부터 1달 이내(지급 여부 문자메시지 알림) 익월 계좌입금
※ 지급 시기는 신청 상황과 예산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8. 기타사항
○ 신청내용이 허위 기재나 사실과 다를 경우 환수 조치 및 관계 법령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9. 문 의 처 : 서구 소상공인경영지원센터 담당자(☎ 062-601-0375)
붙임 1. 지원 사업 접수처 1부.
2. 카드 수수료 지원사업 신청서, 정보제공동의서 서식 1부.
3. [제외업종] (재)보증 제한업종 1부.
4. [제외업종]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 제외 대상 1부. 끝.
연번
구, 동 명
소재지
문의처
팩스번호
1
서구청
대남대로 440, 2층 소상공인경영지원센터
062-610-0373
062-364-7952
2
양 동
서구 천변좌로222번길 3-2
062-350-4203
062-350-4001
3
양3동
서구 상무대로1223번길 16
062-350-4222
062-350-4002
4
농성1동
서구 상무대로1189번길 23
062-350-4242
062-350-4003
5
농성2동
서구 화정로 308 2층
062-350-4262
062-350-4004
6
광천동
서구 광천2길 9
062-350-4282
062-350-4005
7
유덕동
서구 유덕로 24
062-350-4302
062-350-4006
8
치평동
서구 상무공원로 62
062-350-4322
062-350-4007
9
상무1동
서구 월드컵4강로197번길 20
062-350-4342
062-350-4008
10
상무2동
서구 화정로85번길 17
062-350-4362
062-350-4009
11
화정1동
서구 내방로338번길 11
062-350-4382
062-350-4010
12
화정2동
서구 화운로 94
유니버시아드힐스테이트1단지 상가동
062-350-4402
062-350-4011
13
화정3동
서구 월드컵4강로68번길 21
062-350-4422
062-350-4012
14
화정4동
서구 염화로83번길 3
062-350-4443
062-350-4013
15
서창동
서구 눌재로 412
062-350-4462
062-350-4014
16
금호1동
서구 운천로31번길 17
062-350-4482
062-350-4015
17
금호2동
서구 풍금로 135
062-350-4502
062-350-4016
18
풍암동
서구 풍암1로 27
062-350-4522
062-350-4017
19
동천동
서구 유림로98번길 8
062-350-4601
062-350-4022
붙임1
서구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 사업 접수처
붙임2
지원사업 신청서, 정보제공 동의서 서식
<앞 면>
2026 서구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사업 신청서
대표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핸드폰
E-mail
업체현황
※ 사업자등록증상
내용작성
상호명
사 업 자
등록번호
□ 개인
□ 법인
사업장소재지
광주광역시 서구
업태/종목
※ 대표 각 1개씩만 작성
사업자형태
□ 일반
□ 면세
□ 간이
입금계좌
예 금 주
※ 대표자명 또는 업체명만 가능
은행명
계좌번호
※ 통장사본과 반드시 일치
신 청 인
제출서류
■ 필수 1. 사업자 등록증 사본 1부.
■ 필수 2.. 대표자 신분증 사본 1부.
■ 필수 3. 통장사본(대표자 또는 업체 명의) 1부.
□ (위임시) 위임자 신분증 사본 및 도장 / 수임자 신분증 지참
서구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사업 신청 위임장
위임자(대표자 또는 공동대표자) 성명 : 사업자등록번호 :
수임자(대리인) 성명 : 생년월일 : 연락처 :
위 대리인에게 서구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 신청에 대한 일체의 권한을 위임합니다
2026년 월 일
위임자 : (서명 또는 인)
위와 같이 광주 서구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 사업을 신청합니다.
2026년 월 일
업체명 : 대표자 : (서명 또는 인)
광주광역시 서구청장 귀하
☞ 뒷면(개인정보 동의서) 필수 작성
<뒷 면>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서구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고 제3자에게
제공하고자 합니다. 이 경우에는「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1호, 제17조 제1항 제1호, 제2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본인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사항
개인정보 수집 이용 목적
제공하는 개인정보 항목
보유·이용 기간
서구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사업 업무수행
성명, 주민등록번호, 휴대폰 번호 이메일, 주소, 업력, 매출, 사업자등록증 정보, 부가가치세증명내역, 면세사업자 수입금액증명 내역, 사업장상태(휴폐업일자), 신용카드매입 ‧ 매출, 통장계좌, 지방세 체납 정보 등
5년
※ 귀하는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를 거부할 경우 본 사업과 관련된 세부사항에 대한 안내 지연 및 신청인이
직접 매출액 확인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동 의
미동의
2. 개인정보 제공 ‧ 조회에 관한 사항
제공받는 자
개인정보 이용 목적
제공하는 개인정보 항목
보유·이용 기간
서 구 청,
서광주세무서,
광주광역시세무서
소상공인 지원사업 신청, 접수, 선정, 지급을 위한 수집‧조회 활용
성명, 주민등록번호, 휴대폰 번호, 이메일, 주소, 업력, 매출, 사업자등록증 정보, 부가가치세증명내역, 면세사업자 수입금액 증명 내역, 사업장상태(휴폐업일자), 신용카드 매입 ‧ 매출, 통장계좌, 지방세 체납 정보 등
5년
※ 귀하는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를 거부할 경우 본 사업과 관련된 세부사항에 대한 안내 지연 및 신청인이 직접
매출액 확인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제3자 제공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동 의
미동의
행정정보 공동이용 및 환수 동의서
1. 본인은 이 건의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 제1항에 따른 행정 정보 공동 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민원인이 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2. 본인은 금융기관이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1항에 따라 입금 계좌 확인 정보(입금가능계좌여부)를 이용기관에 업무처리 완료시까지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3. 본인은 신청서 및 증빙서류에 모두 거짓없는 사실임을 확인하며, 부정수급 내용이 확인될 시 지원금 환수 등 이에 따른 불이익 사항에 대한 책임은 본인에 있음을 확인합니다.
4. 본인은 지원금에 대해 오류지급 되는 경우 오지급금을 반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위 내용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동 의
미동의
2026년 월 일
업 체 명 : 성 명(대표자) : (서명/인)
서구청장 ‧ 서광주세무서장 ‧ 광주광역시세무서장 귀하
붙임3
(재)보증 제한업종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35조의 5]
○ 보증 제한업종
표준산업분류
업 종
56211
56212
68
91121
91291
91249
9612 중
46102 중
46107 중
46209 중
46331
46333
46416 및
46417 중
64
65
66
75993
• 일반유흥 주점업 (신설 2010.11.30)
• 무도유흥 주점업 (신설 2010.11.30)
• 부동산업. 다만, 부동산관련 서비스업(682)은 제외(개정 2010.11.30)
• 골프장 운영업
• 무도장 운영업
•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 증기탕 및 안마시술소
• 담배중개업(2009.1.1)
• 골동품, 귀금속 중개업 (개정 2004.11.11)
• 잎담배 도매업
• 주류 도매업. 단, 주류중개업면허(나) 또는 특정주류도매업면허를 취득한 경우 제외(단서신설 2010.8.31)(개정 2018.8.21)
• 담배 도매업
• 모피제품 도매업. 단, 인조모피제품 도매업 제외
(단서신설 2005.7.4)
• 금융업
• 보험 및 연금업
• 금융 및 보험관련 서비스업. 다만 손해사정업(66201), 보험대리 및 중개업(66202)은 제외
• 신용조사 및 추심대행업(신설 2009.1.1)
• 방문판매 등에 관한법률 제2조제6호의 다단계판매자가 동조제5호에서 정한 다단계 판매(업)를 영위하는 경우(신설 2009.1.1)
• 업종을 변형하여 운영되는 도박․향락 등 불건전 업종, 기타 국민보건․건전문화에 반하거나 사치․투기조장 등 우려가 있다고 중앙회장이 지정한 업종(신설 2010.11.30)
○ 재보증 제한업종
구분
한국표준산업분류
세부업종
도박
및
게임
관련
• 기타 오락용품 제조업(33409) 중
•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제조업
• 장난감 및 취미, 오락용품 도매업(46463) 중
•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도매업
• 게임용구, 인형 및 장난감 소매업(47640) 중
•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소매업
• 전자상거래 소매 중개업(47911) 및 전자
상거래 소매업(47912) 중
•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성인용품
도소매업
• 기타 산업용 기계 및 장비 임대업(76390) 중
•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임대업
• 게임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5821) 중
• 도박 및 사행성, 불건전게임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 그 외 기타 정보 서비스업(63999) 중
• 온라인게임아이템중개업, 게임아바타중개업
• 그 외 기타 분류 안된 사업지원 서비스업(75999) 중
• 경품용 상품권 발행업, 경품용 상품권 판매업
• 잡지 및 정기간행물 발행업(58122) 중
• 경마, 경륜, 경정 관련 잡지 발행업
• 경주장 및 동물 경기장 운영업(91113)
• 경주장 및 동물 경기장 운영업
• 점술 및 유사서비스업(96992)
• 점집, 무당, 심령술집 등
건전
문화
관련
• 그 외 기타 분류 안된 상품 전문 소매업(47859) 중
• 성인용품 판매점
• 탐정 및 조사 서비스업(75330) 중
• 흥신소
• 오락장 운영업(9122) 중
• 성인용게임장, 성인오락실, 성인PC방, 전화방
• 그 외 기타 달리 분류되지 않은 개인 서비스업(96999) 중
• 휴게텔, 키스방, 대화방
투기
조장
• 경영 컨설팅업(71531) 중
• 기획부동산업주)
주) (운영형태)부동산 판매를 목적으로 설립되어 개발가능성이 거의 없는 지역의 임야나 농지를 대단위로 매수하여 소규모 단위(330㎡, 660㎡ 등)로 분할한 후, 다단계판매와 텔레마케팅(전화권유 판매)과 같은 조직적 판매망을 통해 부동산을 고가(시세의 3~5배)에 매도하는 업체
붙임4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 제외 대상
표준산업분류
업 종
33409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제조업
46102 중
담배 중개업
46107 중
예술품, 골동품 및 귀금속 중개업
46209 중
잎담배 도매업
46333
담배 도매업
* 담배대용물(전자담배 등) 포함
46416, 46417 중
모피제품 도매업
* 단, 인조모피제품 도매업 제외
46463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도매업
47640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소매업
47811 중
약국, 한약국
47859 중
성인용품 판매점
47911, 47912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성인용품 소매업 및 소매 중개업
47993 중
다단계 방문판매
52991 중
통관업(관세사, 관세법인, 통관취급법인등)
56211
일반유흥주점업
56212
무도유흥주점업
58122 중
경마, 경륜, 경정 관련 잡지 발행업
58211, 58212, 58219 중
도박 및 사행성, 불건전 게임 S/W 개발 및 공급업
63999 중
온라인게임 아이템 중개업
64
금융업
65
보험 및 연금업
66
금융 및 보험관련 서비스업
68
부동산업
* 부동산의 임대, 구매, 판매에 관련되는 산업활동으로서, 직접 건설한 주거용 및 비주거용 건물의 임대활동과 토지 및 기타 부동산의 개발·분양, 임대 활동이 포함
* 단, 부동산관리업(6821), 신청일 기준 동일장소에서 6개월 이상 사업을 지속 중인 부동산 중개 및 대리업(68221)은 신청가능
- 부동산관리업 : 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하여 타인의 부동산시설을 유지 및 관리하는 산업활동(주거용·비주거용 부동산관리)
- 부동산 중개 및 대리업 : 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해 건물, 토지 및 관련 구조물 등을 포함한 모든 형태의 부동산을 구매 또는 판매하는데 관련된 부동산 중개 또는 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활동
76390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임대업
711, 712
법무, 회계 및 세무 등 기타법무관련 서비스업
731
수의업
73904 중
감정평가업
75330
탐정 및 조사 서비스업 (예: 탐정업, 흥신소 등)
75993
신용조사 및 추심대행업
75999 중
경품용 상품권 발행업, 경품용 상품권 판매업
86
보건업
* 단, 보건업(86) 중 유사의료업(86902)은 신청가능
* 87에 해당하는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은 신청가능
* 안마원(96122)은 서비스업에 해당되어 신청 가능(통계청 기준)
91113
경주장 및 동물 경기장 운영업
91121
골프장 운영업
9122 중
성인용게임장, 성인오락실, 성인PC방, 전화방
91221 중
성인용 게임장 운영업
91249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91291
무도장 운영업 (예: 댄스홀, 콜라텍 등)
9612 중
증기탕 및 안마시술소
* 시각장애인이 운영하는 안마원 및 안마시술소는 신청 가능
- 안마원 개설신고증명서 또는 안마시술소 개설신고증명서 징구
- 임대차계약서 또는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 징구
96992
점술 및 유사서비스업 (점집, 무당, 심령술집 등)
96999 중
휴게텔, 키스방, 대화방
기타
기타 위 업종을 변경하여 운영되는 도박, 향락 등 불건전 업종, 기타 국민보건, 건전문화에 반하거나 사치, 투기조장 등 우려가 있다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지정한 업종
‣ 도소매업 중 전자담배 도매업, 성인용품소매(47859) 지원불가
‣ 골프연습장(91136), 스크린골프연습장(91136)은 지원가능
- 수제맥주 도소매업은 사업자등록증 상 상호명, 업태·종목란에 “수제맥주” 기재 여부로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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