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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구미시 2026년 중소기업 신용보증수수료 지원사업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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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보는 공고

구미시 기업사랑 및 기업활동 촉진 등에 관한 조례 제3조 및 제26조에 따라 2026년 구미시 중소기업 신용보증수수료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구미시 소재 중소기업 ※ 자세한 지원대상 공고문 참조 ☞ 운전ㆍ시설자금 융자 담보를 위한 신용보증기관의 보증수수료 지원
지원 혜택
업체당 최대 1백만원
원문에 기재된 지원 혜택입니다.
접수기간
예산 소진 시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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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업종
원문에서 확인
지원 분야
금융

신청 대상

중소기업

중소기업

지원 내용

중소기업의 기업자금 융자 담보용 신용보증수수료 지원

준비 서류

  • 신청서, 은행거래확인서류, 보증료 납부영수증, 통장사본, 사업자등록증명원 등 제출

신청 방법

방문 또는 이메일 접수 - 접수처 : 경상북도경제진흥원 ESGㆍ기업지원팀 - 이메일 : djlee@gepa.kr

문의처

경상북도경제진흥원 ESGㆍ기업지원팀 054-470-8550

원문 상세 내용

구미시 기업사랑 및 기업활동 촉진 등에 관한 조례 제3조 및 제26조에 따라 2026년 구미시 중소기업 신용보증수수료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구미시 소재 중소기업 ※ 자세한 지원대상 공고문 참조 ☞ 운전ㆍ시설자금 융자 담보를 위한 신용보증기관의 보증수수료 지원 [공고문: 공고_2026 구미시 중소기업 신용보증수수료 지원사업.hwp] (재)경상북도경제진흥원 공고 제2026030050호 2026년 구미시 중소기업 신용보증수수료 지원사업 공고 구미시 기업사랑 및 기업활동 촉진 등에 관한 조례 제3조 및 제26조에 따라 2026년 구미시 중소기업 신용보증수수료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 4. 1. (재)경상북도경제진흥원장 ❐ 사업개요 ❍ 사 업 명: 2026 구미시 중소기업 신용보증수수료 지원사업 ❍ 사업기간: 2026. 3. ~ 사업비 소진시까지 ❍ 지원규모: 89백만원 ❍ 지원내용: 중소기업의 기업자금 융자 담보용 신용보증수수료 지원 ❍ 지원대상: 구미시 소재 중소기업 ❍ 지원한도: 업체당 최대 1백만원 한도 - 보증액의 보증료율 1% 한도 내에서 최대 1백만원 지원 ❍ 지원방법: 기업에서 신용보증수수료 선(先)납부 후 신청 - 구비서류: 신청서, 은행거래확인서류, 보증료 납부영수증, 통장사본, 사업자등록증명원 등 제출 ❍ 공고 및 접수기간: 2026. 4. 1. ~ 예산소진 시까지 ❐ 세부사항 1. 지원대상 ❍ 구미시에 사업장(사업자등록증명원의 소재지, 매출액)을 둔 「중소기업기본법」 상의 중소기업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체 구 분 업 종 제조업 등 12개 업종 ① 제조업(융자신청일 현재 경상북도 동일 시‧군내 공장등록과 사업자등록 보유업체) ② 건설업(등록증 보유업체) ③ 전기공사업(등록증 보유업체) ④ 정보통신공사업(등록증 보유업체) ⑤ 소방시설업(등록증 보유업체) ⑥ 운수업(운송사업허가증, 등록증, 면허증 보유업체) ※ 단, 용달 및 개별화물자동차운송업, 여행알선·창고 및 운송 관련 서비스업은 제외 ⑦ 무역업 고유번호를 취득한 무역업 ⑧ 호텔업, 휴양 콘도미니엄업, 전문휴양업, 종합휴양업, 관광유람선업 (관광진흥법 제3조의 사업계획 승인 대상 업종) ⑨ 폐기물 수집, 운반, 처리 및 원료 재생업 허가증을 보유한 업체 ⑩ 자동차관리사업 등록증을 보유한 자동차 정비업 및 해체재활용업 (단, 자동차 전문정비업, 원동기 정비업은 제외) ⑪ 엔지니어링사업자 신고증을 보유한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체 ⑫ 소프트웨어업(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현황 관리확인서 또는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보유업체) ❖ 지원제외 ⦁허위·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한 경우 ⦁세금을 체납 중인 기업 ⦁휴·폐업 중 및 신청일 현재 매출액을 확인할 수 없는 기업 ⦁자금 횡령 등 각종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기업 ※ 동일 대표자가 다수의 업체를 운영하는 경우 1개 업체만 지원 ※ 신용보증수수료를 지원받고 업체명을 변경한 경우 동일 업체로 판단 2. 지원내용 ❍ (지원사항) 운전·시설자금 융자 담보를 위한 신용보증기관의 보증수수료 지원 1) 자금용도: 기업 경영을 위한 운전/시설자금 - 기업자금 외 기타 목적 융자 담보 건은 미지원(대환 목적 융자 담보 미지원) 2) 융자 담보: 대출취급 은행 13개사에서 실시한 융자의 담보 * 대출취급 은행(13개사): 기업, 농협은행(지역농협 제외), iM뱅크, 국민, 산업, 신한, 스탠 다드차타드, 우리, KEB하나은행, 부산, 경남, 수협, 새마을금고 3) 신용보증기관: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경북신용보증재단 등 기업자금 융자 국내 보증기관 4) 보증수수료: 신용보증기관의 보증 취급을 위한 보증수수료 - 보증수수료 외 항목(신용조사수수료, 기술평가료 등) 지원 제외 ❍ (지원금액) 보증액의 보증요율 1% 이내, 업체당 최대 1백만원 지원 - 신용보증기관의 보증수수료에 대하여 한도 내 합산 신청 가능 - 실제 납부한 발급수수료 금액을 초과하여 지원 불가 ❍ (지원조건) 1) 신청대상: 2025년 9월 이후 보증수수료 납부 건부터 신청 가능 - 은행의 대출실행 내역 확인 후 지원 2) 지원제한: 기업별 지원 한도액을 지원받은 경우 1년간 지원 제한기한 적용 - 단, ‘구미시’ 주소 근로자 비율 80% 이상인 기업은 지원 제한기한 없이 연속 지원가능 * 대표자 포함, 외국인 제외 / 4대보험 가입자 명부 및 초본 기준 3. 지원방법  접수기간: 2026. 4. 1. ~ 예산소진시 까지  접수방법: 이메일(djlee@gepa.kr)/방문 신청(우편접수 불가)  접 수 처: (재)경상북도경제진흥원 ESG·기업지원팀 ☎054-470-8550 ※ 구비서류가 완비된 경우에만 접수 가능 4. 구비서류 ① 지원신청서 및 청구 서식[1~3] 각 1부 ② 사업자등록증명원 1부 ③ 국세·지방세 납세증명서 1부 ④ 금융기관 발행 대출확인 서류(금융거래확인서 또는 부채증명원) 1부 ⑤ 신용보증수수료 납부영수증 1부 ⑥ 통장사본 1부 ⑦ 중소기업확인서 1부 (필요시 징구) ⑧ 법인 등기부등본(말소사항 포함) 1부(개인사업자 제외) ⑨ 전년도 표준재무제표증명 또는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1부 ⑩ [해당시] 휴식기 면제 증빙서류 1식 < 휴식년 면제 증빙서류> ❖ ‘구미시’ 주소 근로자 비율 80% 이상인 경우(대표자 포함, 외국인 제외) - 제출서류: ① 4대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② 대표자 포함, 근로자 주민등록초본(현재 주소) * 구미시 거주 근로자만 제출

출처와 정보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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