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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구미시 2026년 중소기업 신용보증수수료 지원사업 공고
경상북도 · 경상북도
한눈에 보는 공고
구미시 기업사랑 및 기업활동 촉진 등에 관한 조례 제3조 및 제26조에 따라 2026년 구미시 중소기업 신용보증수수료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구미시 소재 중소기업
※ 자세한 지원대상 공고문 참조
☞ 운전ㆍ시설자금 융자 담보를 위한 신용보증기관의 보증수수료 지원
- 지원 혜택
- 업체당 최대 1백만원원문에 기재된 지원 혜택입니다.
- 접수기간
- 예산 소진 시까지추출 정보 · 정확한 접수 조건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 대상 업종
- 원문에서 확인
- 지원 분야
- 금융
신청 대상
중소기업
중소기업
지원 내용
중소기업의 기업자금 융자 담보용 신용보증수수료 지원
준비 서류
- 신청서, 은행거래확인서류, 보증료 납부영수증, 통장사본, 사업자등록증명원 등 제출
신청 방법
방문 또는 이메일 접수 - 접수처 : 경상북도경제진흥원 ESGㆍ기업지원팀 - 이메일 : djlee@gepa.kr
문의처
경상북도경제진흥원 ESGㆍ기업지원팀 054-470-8550
원문 상세 내용
구미시 기업사랑 및 기업활동 촉진 등에 관한 조례 제3조 및 제26조에 따라 2026년 구미시 중소기업 신용보증수수료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구미시 소재 중소기업
※ 자세한 지원대상 공고문 참조
☞ 운전ㆍ시설자금 융자 담보를 위한 신용보증기관의 보증수수료 지원
[공고문: 공고_2026 구미시 중소기업 신용보증수수료 지원사업.hwp]
(재)경상북도경제진흥원 공고 제2026030050호
2026년 구미시 중소기업 신용보증수수료 지원사업 공고
구미시 기업사랑 및 기업활동 촉진 등에 관한 조례 제3조 및 제26조에 따라 2026년 구미시 중소기업 신용보증수수료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 4. 1.
(재)경상북도경제진흥원장
❐ 사업개요
❍ 사 업 명: 2026 구미시 중소기업 신용보증수수료 지원사업
❍ 사업기간: 2026. 3. ~ 사업비 소진시까지
❍ 지원규모: 89백만원
❍ 지원내용: 중소기업의 기업자금 융자 담보용 신용보증수수료 지원
❍ 지원대상: 구미시 소재 중소기업
❍ 지원한도: 업체당 최대 1백만원 한도
- 보증액의 보증료율 1% 한도 내에서 최대 1백만원 지원
❍ 지원방법: 기업에서 신용보증수수료 선(先)납부 후 신청
- 구비서류: 신청서, 은행거래확인서류, 보증료 납부영수증, 통장사본, 사업자등록증명원 등 제출
❍ 공고 및 접수기간: 2026. 4. 1. ~ 예산소진 시까지
❐ 세부사항
1. 지원대상
❍ 구미시에 사업장(사업자등록증명원의 소재지, 매출액)을 둔 「중소기업기본법」 상의 중소기업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체
구 분
업 종
제조업 등 12개 업종
① 제조업(융자신청일 현재 경상북도 동일 시‧군내 공장등록과 사업자등록 보유업체)
② 건설업(등록증 보유업체) ③ 전기공사업(등록증 보유업체)
④ 정보통신공사업(등록증 보유업체) ⑤ 소방시설업(등록증 보유업체)
⑥ 운수업(운송사업허가증, 등록증, 면허증 보유업체)
※ 단, 용달 및 개별화물자동차운송업, 여행알선·창고 및 운송 관련 서비스업은 제외
⑦ 무역업 고유번호를 취득한 무역업
⑧ 호텔업, 휴양 콘도미니엄업, 전문휴양업, 종합휴양업, 관광유람선업
(관광진흥법 제3조의 사업계획 승인 대상 업종)
⑨ 폐기물 수집, 운반, 처리 및 원료 재생업 허가증을 보유한 업체
⑩ 자동차관리사업 등록증을 보유한 자동차 정비업 및 해체재활용업
(단, 자동차 전문정비업, 원동기 정비업은 제외)
⑪ 엔지니어링사업자 신고증을 보유한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체
⑫ 소프트웨어업(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현황 관리확인서 또는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보유업체)
❖ 지원제외
⦁허위·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한 경우
⦁세금을 체납 중인 기업
⦁휴·폐업 중 및 신청일 현재 매출액을 확인할 수 없는 기업
⦁자금 횡령 등 각종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기업
※ 동일 대표자가 다수의 업체를 운영하는 경우 1개 업체만 지원
※ 신용보증수수료를 지원받고 업체명을 변경한 경우 동일 업체로 판단
2. 지원내용
❍ (지원사항) 운전·시설자금 융자 담보를 위한 신용보증기관의 보증수수료 지원
1) 자금용도: 기업 경영을 위한 운전/시설자금
- 기업자금 외 기타 목적 융자 담보 건은 미지원(대환 목적 융자 담보 미지원)
2) 융자 담보: 대출취급 은행 13개사에서 실시한 융자의 담보
* 대출취급 은행(13개사): 기업, 농협은행(지역농협 제외), iM뱅크, 국민, 산업, 신한, 스탠 다드차타드, 우리, KEB하나은행, 부산, 경남, 수협, 새마을금고
3) 신용보증기관: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경북신용보증재단 등 기업자금 융자 국내 보증기관
4) 보증수수료: 신용보증기관의 보증 취급을 위한 보증수수료
- 보증수수료 외 항목(신용조사수수료, 기술평가료 등) 지원 제외
❍ (지원금액) 보증액의 보증요율 1% 이내, 업체당 최대 1백만원 지원
- 신용보증기관의 보증수수료에 대하여 한도 내 합산 신청 가능
- 실제 납부한 발급수수료 금액을 초과하여 지원 불가
❍ (지원조건)
1) 신청대상: 2025년 9월 이후 보증수수료 납부 건부터 신청 가능
- 은행의 대출실행 내역 확인 후 지원
2) 지원제한: 기업별 지원 한도액을 지원받은 경우 1년간 지원 제한기한 적용
- 단, ‘구미시’ 주소 근로자 비율 80% 이상인 기업은 지원 제한기한 없이 연속 지원가능 * 대표자 포함, 외국인 제외 / 4대보험 가입자 명부 및 초본 기준
3. 지원방법
접수기간: 2026. 4. 1. ~ 예산소진시 까지
접수방법: 이메일(djlee@gepa.kr)/방문 신청(우편접수 불가)
접 수 처: (재)경상북도경제진흥원 ESG·기업지원팀 ☎054-470-8550
※ 구비서류가 완비된 경우에만 접수 가능
4. 구비서류
① 지원신청서 및 청구 서식[1~3] 각 1부
② 사업자등록증명원 1부
③ 국세·지방세 납세증명서 1부
④ 금융기관 발행 대출확인 서류(금융거래확인서 또는 부채증명원) 1부
⑤ 신용보증수수료 납부영수증 1부
⑥ 통장사본 1부
⑦ 중소기업확인서 1부 (필요시 징구)
⑧ 법인 등기부등본(말소사항 포함) 1부(개인사업자 제외)
⑨ 전년도 표준재무제표증명 또는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1부
⑩ [해당시] 휴식기 면제 증빙서류 1식
< 휴식년 면제 증빙서류>
❖ ‘구미시’ 주소 근로자 비율 80% 이상인 경우(대표자 포함, 외국인 제외)
- 제출서류: ① 4대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② 대표자 포함, 근로자 주민등록초본(현재 주소)
* 구미시 거주 근로자만 제출
출처와 정보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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