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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경영자총협회] 26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 참여 기업 모집 안내

(사)경기경영자총협회 · 경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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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보는 공고

안녕하세요. 경기경영자총협회 고용지원팀입니다. 본 회는 사용자측 권익을 대변하는 노동부 허가 법인인 경제단체로서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주관 사업인 2026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을 안내드리오니 청년 채용 기업에서는 많은 참여 바랍니다. 신청방법 및 대상 신청기간 2026.02.06(금) 00:00 ~ 2026.12.31(목) 23:59 까지 신청방법 온라인 접수 : 접수 바로가기 신청대상 ■ 지원대상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하며, 세부 자격은 담당자에 문의) 1. 수원, 용인, 화성 소재 기업 2. 기준 피보험자 수 5인 이상 우선지원 대상기업 *기준 피보험자 수 : 참여 신청 직전 월부터 이전 1년간 매 월말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평균 *지식서비스‧문화콘텐츠‧신재생에너지 산업, 미래유망기업, 청년창업기업, 경기도 주력 육성산업 등 해당 기업은 1인 이상도 가능 3. 연 매출액이 기준 피보험자 수 × 1,900만원 이상인 기업 제외대상 ■ 지원제외 (세부 자격은 담당자에 문의) 1. 참여 신청 이전 채용 청년 ( 신청일 이전 3개월 이내 채용 청년까지만 허용) 2. (채용일 기준) 일반 대학 재학생 (단, 졸업예정자는 지원대상 포함) 3. (채용일 기준) 사업자 등록증 소지한 자 신청 시 요청하는 정보(개인정보포함)는 사업운영기관에서 관리되오니 이점 반드시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서류 사업 신청 서류 ① 사업자등록증 ②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면세사업자의 경우,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수입금액증명) - 2024년, 2025년 중 1개년도(1.1~12.31) 제출하신 서류는 사업운영기관에서 관리되오니 서류 반환 등 문의는 해당 기관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선정절차 및 평가방법 사업 참여 신청 방법 고용24 누리집 상단 '기업' 탭 > 기업지원금 > 신규채용 >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 ★ 신청 시 >>> 운영기관 "(사)경기경영자총협회" 선택 (수원, 용인, 화성 소재 사업장에 한함, 타 지역은 관할 운영기관에 문의) 지원내용 주요 지원내용 신규 채용 청년 1인당 기업지원금 최대 720만원 지원 (월 최대 60만원×12개월) *정규직 채용(전환)일로부터 최소고용유지기간(6개월) 이상 근속한 청년에 한하여 지급 *지원한도 : 기준 피보험자 수의 50% 근로조건 (근로계약) 정규직 (단, 3개월 이하 계약직 채용 후 정규직 전환한 경우 참여 가능) (보험적용) 고용보험에 가입된 자 (근로시간) 주 소정근로시간이 28시간 이상인 자 (임금수준) 「최저임금법」이 정하는 임금 이상을 받는 자이면서, 평균 월 급여가 450만원 이하인 자 문의처 고용지원본부 고용지원2팀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Tel. 031-8014-5462/5482 E-mail. notice@gyef.or.kr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및 문의처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원 혜택
지원 내용 확인
접수기간
2026.02.06 ~ 2026.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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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업종
원문에서 확인
지원 분야
인력, 사업화

신청 대상

스타트업청년창업자

신청대상 ■ 지원대상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하며, 세부 자격은 담당자에 문의) 1. 수원, 용인, 화성 소재 기업 2. 기준 피보험자 수 5인 이상 우선지원 대상기업 *기준 피보험자 수 : 참여 신청 직전 월부터 이전 1년간 매 월말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평균 *지식서비스‧문화콘텐츠‧신재생에너지 산업, 미래유망기업, 청년창업기업, 경기도 주력 육성산업 등 해당 기업은 1인 이상도 가능 3. 연 매출액이 기준 피보험자 수 × 1,900만원 이상인 기업 제외대상 ■ 지원제외 (세부 자격은 담당자에 문의) 1. 참여 신청 이전 채용 청년 ( 신청일 이전 3개월 이내 채용 청년까지만 허용) 2. (채용일 기준) 일반 대학 재학생 (단, 졸업예정자는 지원대상 포함) 3. (채용일 기준) 사업자 등록증 소지한 자

지원 내용

지원내용 주요 지원내용 신규 채용 청년 1인당 기업지원금 최대 720만원 지원 (월 최대 60만원×12개월) *정규직 채용(전환)일로부터 최소고용유지기간(6개월) 이상 근속한 청년에 한하여 지급 *지원한도 : 기준 피보험자 수의 50% 근로조건 (근로계약) 정규직 (단, 3개월 이하 계약직 채용 후 정규직 전환한 경우 참여 가능) (보험적용) 고용보험에 가입된 자 (근로시간) 주 소정근로시간이 28시간 이상인 자 (임금수준) 「최저임금법」이 정하는 임금 이상을 받는 자이면서, 평균 월 급여가 450만원 이하인 자

준비 서류

  • 사업 신청 서류
  • ① 사업자등록증
  • ②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면세사업자의 경우,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수입금액증명)
  • - 2024년, 2025년 중 1개년도(1.1~12.31)

신청 방법

온라인 접수 : 접수 바로가기

문의처

문의처 고용지원본부 고용지원2팀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Tel. 031-8014-5462/5482 E-mail. notice@gyef.or.kr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및 문의처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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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경기경영자총협회 고용지원팀입니다. 본 회는 사용자측 권익을 대변하는 노동부 허가 법인인 경제단체로서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주관 사업인 2026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을 안내드리오니 청년 채용 기업에서는 많은 참여 바랍니다. 신청방법 및 대상 신청기간 2026.02.06(금) 00:00 ~ 2026.12.31(목) 23:59 까지 신청방법 온라인 접수 : 접수 바로가기 신청대상 ■ 지원대상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하며, 세부 자격은 담당자에 문의) 1. 수원, 용인, 화성 소재 기업 2. 기준 피보험자 수 5인 이상 우선지원 대상기업 *기준 피보험자 수 : 참여 신청 직전 월부터 이전 1년간 매 월말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평균 *지식서비스‧문화콘텐츠‧신재생에너지 산업, 미래유망기업, 청년창업기업, 경기도 주력 육성산업 등 해당 기업은 1인 이상도 가능 3. 연 매출액이 기준 피보험자 수 × 1,900만원 이상인 기업 제외대상 ■ 지원제외 (세부 자격은 담당자에 문의) 1. 참여 신청 이전 채용 청년 ( 신청일 이전 3개월 이내 채용 청년까지만 허용) 2. (채용일 기준) 일반 대학 재학생 (단, 졸업예정자는 지원대상 포함) 3. (채용일 기준) 사업자 등록증 소지한 자 신청 시 요청하는 정보(개인정보포함)는 사업운영기관에서 관리되오니 이점 반드시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서류 사업 신청 서류 ① 사업자등록증 ②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면세사업자의 경우,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수입금액증명) - 2024년, 2025년 중 1개년도(1.1~12.31) 제출하신 서류는 사업운영기관에서 관리되오니 서류 반환 등 문의는 해당 기관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선정절차 및 평가방법 사업 참여 신청 방법 고용24 누리집 상단 '기업' 탭 > 기업지원금 > 신규채용 >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 ★ 신청 시 >>> 운영기관 "(사)경기경영자총협회" 선택 (수원, 용인, 화성 소재 사업장에 한함, 타 지역은 관할 운영기관에 문의) 지원내용 주요 지원내용 신규 채용 청년 1인당 기업지원금 최대 720만원 지원 (월 최대 60만원×12개월) *정규직 채용(전환)일로부터 최소고용유지기간(6개월) 이상 근속한 청년에 한하여 지급 *지원한도 : 기준 피보험자 수의 50% 근로조건 (근로계약) 정규직 (단, 3개월 이하 계약직 채용 후 정규직 전환한 경우 참여 가능) (보험적용) 고용보험에 가입된 자 (근로시간) 주 소정근로시간이 28시간 이상인 자 (임금수준) 「최저임금법」이 정하는 임금 이상을 받는 자이면서, 평균 월 급여가 450만원 이하인 자 문의처 고용지원본부 고용지원2팀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Tel. 031-8014-5462/5482 E-mail. notice@gyef.or.kr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및 문의처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고문: 1.2026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 안내(기업 배부용).pdf] 2026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 안내 ◈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이란? 사업주와 근로자를 지원하여 청년의 신규 일자리 창출을 통한 청년고용 활성화를 위한 사업으로, 2026년에 만 세 취업애로청년을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하고 개월 15-34 6 이상 고용유지 시 사업주에게 신규채용 청년 인당 최대 만원 1 720 의 인건비를 지원 ◈ 문의 ( ) 2 (T. 031-8014-5462,5482 / E-mail. notice@gyef.or.kr) 사 경기경영자총협회 고용지원 팀 지원대상 ( )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 1. , , 수원 용인 화성 소재 2. * 5 ** 기준 피보험자 수 인 이상 우선지원 대상기업 * : 1 기준 피보험자 수 사업 참여 신청 직전 월부터 이전 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지식서비스 문화콘텐츠 신재생에너지 산업 미래유망기업 청년창업기업 경기도 주력 육성산업 특별고용지원 ‧ ‧ , , , , 업종 해당 기업은 인 이상 기업도 가능 별첨 참고 1 ( 1~6,8 ) 3. ‘ ×1,900 ’ 연 매출액이 기준 피보험자 수 만원 이상인 기업 ※ 업력 년 미만 사업장 고유번호증 소지 비영리단체 면세법인사업자는 매출액 심사 대상 제외 1 , , 지원요건 1. 15-34 * 만 세 취업애로청년을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 *군필자의 경우 의무복무기간에 비례하여 최고 만 세까지 인정 , 39 ■ 한 가지 이상 취업애로청년 아래 요건 중 : 에 해당하는 청년 ①4개월 이상 실업 - 1개월 이하의 단기 고용보험 가입이력은 실업으로 산정 ②고졸 이하 학력 또는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 ) ③고용촉진장려금 지급 대상 ④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 후 최초 취업 ⑤청년도전지원사업 수료자 ⑥자립지원 필요 청년 ⑦대량고용변동신고 사업장에서 이직 후 최초 취업 ⑧북한이탈청년 ⑨자영업 폐업 이후 최초 취업 ⑩최종학교 졸업일 이후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 개월 미만 또는 대학 졸업예정자 12 ( ) - 3개월 이하의 단기 고용보험 가입이력은 가입기간 산정 시 제외 ※ 기업 참여 신청 이후 채용한 청년부터 지원 (신청일 이전 채용한 경우 3개월 이내 채용한 청년까지 지원) 2. 근로조건 ○ ( ) 근로계약 기간의 정함이 없는 정규직 ( , 3 단 개월 이하 계약직 채용 후 정규직 전환한 경우 참여 가능) ○ ( ) 보험적용 고용보험에 가입된 자 ○ ( ) 근로시간 주 소정근로시간이 28시간 이상인 자 ○ ( ) , 임금수준 최저임금 이상을 받는 자이면서 평균 월 급여가 만원 이하 450 인 자 ※1 ( ( ) 6 ) 회차 지원금 산정기간 정규직 채용 전환 일로부터 개월 동안의 임금지급 증빙자료 기준 기본급뿐만 아니라 추가근로수당 상여금 등 모든 임금성 금액을 , , 포함한 급여 지급 총액이 만원 이하 2,700 여야 함 지원 내용 ○ 수도권형 신규 채용 청년 인당 ( ) 1 기업지원금 최대 만원 720 지원 월 최대 만원 개월 ( 60 ×12 ) - 최소고용유지기간 개월 이상 근속한 참여 청년에 한하여 지급 (6 )* *참여 청년이 채용 후 최소고용유지기간 개월 전에 퇴사한 경우 지원금을 지급하지 않음 (6 ) - : 50% 지원한도 기준 피보험자 수의 신청 시기 정규직 채용 전환 일로부터 ( ) 계 6개월 후 9개월 후 12개월 후 지원 금액 <1 > 회차 360만원 <2 > 회차 180만원 <3 > 회차 180만원 최대 만원 720 - 6 , ( ) 참여 청년이 개월 근속 후 퇴사한 경우 정규직 채용 전환 일을 기준으로 월 단위로 계산하여 지원금 지급 예 개월 일 근로 시 회차 지원금 만원 개월분 회차 지원금 만원 개월 은 ) 10 10 1 360 (6 ), 2 180 (3 ) → 전액 지급 회차 지원금은 만원 개월분 만 지급 , <3 > 60 (1 ) ※지원 제외 대상 청년 ① 채용일 기준 취업 중인 자 타사업장에 고용보험 가입 중인 자 동일한 사업장에서 자유직업소득자 프리랜서 : , ( ) 로 개월을 초과하여 근무하고 있는 자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는 자 등 3 , ②   사업주 대표이사 의 배우자 또는 직계 존비속 중앙부처 또는 지자체로부터 다른 인건비 지원을 받는 청년 ( ) , ‧ 등 ③ 외국인 단 거주 영주 결혼이민자 는 가능 ( , (F-2), (F-5), (F-6) ) ④ 채용일 기준 고등학교 또는 대학교 재학 휴학 포함 중인 자 ( ) * , ( ), , 단 방송통신 방송통신 사이버 원격대학 야간대학 대학원 재학 중이거나 재직자 일학습병행제 참여로 대학 ‧ ‧ ‧ 재학 중인 자는 취업애로요건 에 해당할 경우 참여 가능 1, 3~9 *고등학교 또는 대학교 졸업예정자는 지원 가능 ⑤ 채용일 전 년 이내에 해당 사업장 또는 해당 사업장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업장에서 이직한 자 1 ⑥ 인력공급업 경비경호업 사업시설관리서비스업 기업에서 간접고용 형태로 채용된 자 (7512), (75310), (74100) 신청 방법 및 지원 절차 ○ 모집 기간 : 연중 모집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음 , ○ 참여 신청 방법 고용 누리집 : 24 www.work24.go.kr ▶ ▶ ▶ 기업회원 로그인 마이페이지 참여사업관리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참여신청관리 - ▶ ▶ ▶ ▶ 2026년 사업참여신청 운영기관 검색 ‘( ) ‘ 사 경기경영자총협회 검색 선택 신청하기 ‧ ▶ ○ 참여 신청 제출 서류 ① 사업자등록증 ②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 면세사업자의 경우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수입금액증명 ( , ) - 2024 , 2025 1 (1.1~12.31) 년 년 중 개년도 - 1 , , 업력 년 미만 사업장 고유번호증 소지 비영리단체 면세법인사업자는 매출액 심사 대상 제외 ○ 지원 절차 단계1 ⇨ 단계2 ⇨ 단계3 ⇨ 단계4 ⇨ 단계5 사업 참여 신청 협약 체결 청년 채용 채용자 등록 지원금 신청 지급 ‧ 유의사항 ○ 인위적감원 고용조정 이직 등 발생 시 제한조치 ( ) ※ 고용조정 제한 지원대상 : 청년의 채용일 개월 전 3 부터 정규직으로 채용된 후 년의 기간 동안 고용조정 1 이직 ( 23-1~8 , 26-3 ) 고용상실코드 번 번이 없어야 함 ※ 대상 도약장려금 지원대상 청년뿐만 아니라 : 다른 근로자에 대한 고용조정 이직도 없어야 함 ※ 지급 제한 - 고용조정 이직 발생일에 최소고용유지기간 개월이 도래하지 않은 청년은 지원금을 (6 ) 일체 지급하지 않음 - 고용조정 이직 발생일이 최소고용유지기간 개월 도래 이후인 청년은 최초 채용일정규직부터 고용조정 (6 ) ( ) 이직 발생일 전일까지의 지원금만 월할계산하여 지급하고 이후의 지원금은 부지급함 , - , 사업 참여는 유지되나 고용조정 이직발생일로부터 개월 이내에 채용된 청년은 지원대상이 될 수 없음 3 문의처 ○ ( ) 2 사 경기경영자총협회 고용지원 팀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담당자 ○ Tel. 031-8014-5462, 5482 / E-mail. notice@gyef.or.kr ※ 본 안내문에 기재되지 않은 세부 사항 및 해석은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운영 지침 에 따르 「 」 며 지침 내용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출처와 정보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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