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 중
2026년 환경성적 산정 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 공고
기후에너지환경부 · 전국 지원
한눈에 보는 공고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환경성 제고를 위해 제품(서비스)의 생산, 유통, 사용 및 폐기 등 전과정에서 발생하는 환경영향을 계량적으로 표시하는 환경성적표지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환경성적표지 제도 참여 촉진을 위해 다음과 같이 「환경성적 산정 지원사업」을 공고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 컨설팅 기관을 통해 환경성적표지(저탄소제품) 인증을 신청하여, 대상기간(’25.10.~’26.09.) 내 인증을 취득한 중소기업
☞ 환경성적표지(저탄소제품) 인증 취득을 위해 지출한 컨설팅 비용 지원
- 기업당 최대 2개 제품(최대 10백만원)
- 지원 혜택
- 기업당 최대 10백만원원문에 기재된 지원 혜택입니다.
- 접수기간
- 2026.09.15 ~ 2026.10.14추출 정보 · 정확한 접수 조건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 대상 업종
- 원문에서 확인
- 지원 분야
- 경영, 멘토링·컨설팅·교육
신청 대상
중소기업
중소기업
지원 내용
환경성적표지(저탄소제품) 인증 취득을 위해 지출한 컨설팅 비용 지원 - 기업당 최대 2개 제품(최대 10백만원)
준비 서류
- 제출서류 목록
신청 방법
이메일 접수 (dyu923@keiti.re.kr)
문의처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전과정평가실 02-2284-1590, dyu923@keiti.re.kr
원문 상세 내용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환경성 제고를 위해 제품(서비스)의 생산, 유통, 사용 및 폐기 등 전과정에서 발생하는 환경영향을 계량적으로 표시하는 환경성적표지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환경성적표지 제도 참여 촉진을 위해 다음과 같이 「환경성적 산정 지원사업」을 공고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 컨설팅 기관을 통해 환경성적표지(저탄소제품) 인증을 신청하여, 대상기간(’25.10.~’26.09.) 내 인증을 취득한 중소기업
☞ 환경성적표지(저탄소제품) 인증 취득을 위해 지출한 컨설팅 비용 지원
- 기업당 최대 2개 제품(최대 10백만원)
[공고문: 붙임._2026년도_환경성적_산정_지원사업_참여기업_모집_공고(안).hwp]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공고 제2026-142호
2026년 환경성적 산정 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 공고
우리원은 환경성 제고를 위해 제품(서비스)의 생산, 유통, 사용 및 폐기 등 전과정에서 발생하는 환경영향을 계량적으로 표시하는 환경성적표지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환경성적표지 제도 참여 촉진을 위해 다음과 같이 「환경성적 산정 지원사업」을 공고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26년 09월 15일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
1
사업 개요
사업명: 2026년도 환경성적 산정 지원사업
(공고·접수기간) ’26.09.15.(화) ~’26.10.14.(수)
(지원대상) 컨설팅 기관을 통해 환경성적표지(저탄소제품) 인증을 신청하여, 대상기간(’25.10.~’26.09.) 내 인증을 취득한 중소기업
(선정기준) 항목별 배점 및 가점을 합산한 총점이 높은 제품 순으로 선정
항목
저탄소제품
LCI DB
개발 참여*
작성지침
개발 참여*
전년도
매출액
중복지원
여부**
배점(점)
20
10
10
30
30
* 각 항목별 기간은 지원사업 공고 시행 연도를 기준으로 3년 이내에 한함
** 2023~2025년도 환경성적 산정 지원사업에 선정되어 지원 혜택은 받은 기업은 0점 배점
- (가점) 신규 인증 제품·중점제품군* 대상 제품에 별도 가점 부여
* (신규 인증) 과거에 인증을 받은 이력이 없는 제품 / (중점제품군) 붙임 참조
- (평가) 지원규모 내외 동점 기업의 경우, 매출액이 낮은 기업 우선 지원
(지원규모) 총 362백만원 내외
(지원내용) 환경성적표지(저탄소제품) 인증 취득을 위해 지출한 컨설팅 비용
(지원절차)
공고 및 신청서 접수
⇒
- 기술원 홈페이지 공고 및 접수
↓
사전검토
⇒
- 신청서 및 제출 서류 적합성, 지원 제외 대상 기업 검토
↓
선정평가
⇒
- 서류평가(매출액, 환경법규 위반내역 등)
↓
지원 대상 선정
⇒
- 평가 결과에 따른 지원 대상 기업 우선순위 선정
↓
결과 통보
⇒
- 지원 대상 기업 결과 통보
↓
지원금 지급
⇒
- 환경성적 산정 지원금 지급(기술원→컨설팅 사)
(지원금액) 기업당 최대 2개 제품(최대 10백만원)
제품별 최대 지원 금액(컨설팅 비용)
환경성적표지
저탄소제품
최초
파생, 갱신, 변경
최초, 파생, 갱신, 변경
5백만원
2.5백만원
2.5백만원
2
모집 방법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및 에코스퀘어 누리집 내 공고
신청서 및 서류 접수: 인증대상기간 확인 후 접수기한 내 제출 (접수기한 내 미제출 시 지원 불가)
인증대상기간
접수기한
지원금 지급
’25.10.~’26.09.
~’26.10.14.(수) 18:00
12월 중
3
신청자격 제한
서류 미비 기업 및 아래의 지원 제한 대상에 해당되는 기업 지원 불가
<지원제외 대상>
- 부도, 파산, 회생 절차, 개인회생 절차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
- 휴·폐업 중인 경우
- 국세 및 지방세를 체납 중인 경우
- 환경성적 산정 컨설팅 비용 과대 책정 등 서류상의 현격한 미비점이 발견된 경우
- 사업 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환경 관련 법령*에 따른 조업(영업) 정지·과징금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거나, 조치 이행명령 등에 따른 조치 이행이 완료되지 않은 위반 내역이 있을 경우(법인 등록에 포함된 제조공장 소재지 기준)
* 폐기물관리법, 물환경보전법, 대기환경보전법, 화학물질관리법, 토양환경보전법, 소음진동관리법, 먹는물관리법(먹는 샘물류에 한함) 등
※ 신청기업: 신청서 내 체크 / 기술원: 각 기업 관할 지자체를 통해 위반 이력 확인
4
제출서류
제출서류 목록
순번
구비서류
비고
①
환경성적 산정 지원사업 참여 신청서
서식1
②
’25년도 매출액 증빙자료(재무제표)
③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동의서
서식2
④
국세 및 지방세 납입증명서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 통해 확인 예정
(미동의 시 직접 제출)
⑤
4대 보험 완납증명서
⑥
사업자등록증 사본
⑦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 확인서
⑧
환경성적 산정(컨설팅) 비용 지출내역 증빙자료
• 견적서, 세금계산서, 이체확인증, 기타 영수 자료
※ (중요) 제품별 컨설팅 금액이 나뉘어 기재되어 있어야 함
최종
선정기업만 제출
(별도 안내)
⑨
사업비 지급 청구서 [서식3]
⑩
사업비 입금 계좌 사본
⑪
환경성적산정 지원사업 참여 확인서 [서식4]
5
접수 및 문의
(접수방법) 이메일 접수(dyu923@keiti.re.kr)
- 접수 기한일자(2026.10.14.(수)) 18:00까지 제출 서류에 한하여 인정
(문의처)
-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전과정평가실 국민주 연구원
Tel) 02-2284-1590 / E-mail) dyu923@keiti.re.kr)
붙임
중점제품군 목록
구분
대분류
중분류
소비재
(생활소비)
제03류
가정용 탈지제, 세탁용 광택제, 표백제, 탈색제, 물티슈, 물수건, 비누{인체용은 제외}, 인체용 비누, 미용비누, 화장품
제05류
의료용 솜, 의료용 붕대, 의료용 반창고, 생리대, 수유용 패드
제10류
의료용 호흡마스크
제16류
포장용 플라스틱제 필름
제21류
가사용 장갑, 광택용 장갑, 원예용 장갑, 세탁 및 청소용구, 가정용 식음료 가공기구{전기식은 제외}, 식품저장용기, 밥상, 쟁반, 절구, 식기, 장갑, 칫솔, 치실
제28류
완구[장난감], 인형
제29류
가공한 식육, 육류내장품, 육류가공식품, 두류가공식품, 보존처리한 두류(두부 및 두부가공식품은 제외), 두부, 두부가공식품, 보존처리한 식용해초, 해초가공식품, 보존처리한 어패류, 어패류가공식품, 식용유지, 유지가공식품, 우유, 유가공식품, 알부민우유, 채소가공식품, 보존처리한 채소{냉동한 채소는 제외}, 과실가공식품, 보존처리한 과실{냉동한 과실은 제외}
제30류
가공한 곡물, 곡물가공식품, 과자, 빵, 사탕, 초콜릿, 한과, 마요네즈, 식초, 조미용 소스, 케첩, 식용 당류, 식용곡분, 식용전분, 얼음, 차류, 차를 주성분으로 하는 음료, 차음료, 커피, 코코아
제32류
광천수, 생수, 맥주, 맥주용 맥아즙, 청량음료, 발포성 음료용 재료, 채소 또는 과실을 가공한 음료
제33류
소주, 약주, 청주, 인삼주, 법주, 탁주, 막걸리
소비재
(생활공간)
제07류
가정용 전기믹서, 가정용 전기세탁기, 가정용 전기청소기
제11류
증류장치, 정수장치, 가스정화장치, 공기건조기
제20류
가구, 매트리스, 방석, 베개, 쿠션
생산재
(생활간접)
제12류
타이어, 튜브, 자동차, 자동차의 부품 및 부속품
제07류
하역기계, 승강기계, 승객용 엘리베이터 조작장치, 승객용 리프트 조작장치
제01류
공업용 화학약품, 공업용 및 과학용 화학제, 계면활성제
제09류
컴퓨터, 전자관, 태블릿 컴퓨터
[서식1]
환경성적 산정 지원사업 참여 신청서
기업명
(사업자등록증)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명
2025년 매출액
(법인기준)
원
기업구분
(중소기업)
담당자
성명/직책
(성명)
(직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인증번호
인증
구분
세부유형
(최초/파생
/갱신/변경)
인증제품명
가점 대상 여부
(중복 시,
모두 체크)
인증취득일
컨설팅 실소요비용
(세액제외)
1
2026-000
저탄소
/환경성적
최초
OOO
☐ 신규제품
☐ 중점제품
2026-00-00
원
2
☐ 신규제품
☐ 중점제품
원
계
0원
지원사업
기 참여여부
2023~2025년도 환경성적산정 지원사업 참여 여부
☐ 없음 ☐ 있음 (참여 연도: 년도)
환경성적표지 제도 구축
2023~2025년도 환경성적표지 제도 구축(LCI DB 및 작성지침 개발) 참여 여부
☐ 없음 ☐ 있음 (참여분야 및 연도: LCI DB( 년도) / 작성지침( 년도)
환경규제
위반 여부
공고일(’26.09.15.) 기준 최근 1년 이내 환경 관련 법령 위반 내역 여부
☐ 없음 ☐ 있음 (위반 및 처분내용: / 처분일자: 0000.00.00.)
2026년 ‘환경성적 산정 지원사업’ 참여를 신청하며, 신청서 내용 및 제출서류가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판명될 경우 지원금 지급 제한 또는 지급된 지원금이 환수될 수 있음을 확인합니다.
2026년 월 일
신청기업 (직인)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 귀하
[서식2]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기업명
성명
연락처(직장전화 또는 휴대전화)
이메일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필수)
- 수집항목: 기업명, 성명, 연락처, 이메일
- 수집·이용목적: 환경성적 산정 지원사업 참여
- 보유·이용기간: ~ 2026년 12월 31일 (2026년 지원사업 종료 후 폐기)
본인은 위 환경성적 산정 지원사업 신청을 위하여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위의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 환경성적 산정 지원사업에 신청할 수 없습니다.
2.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선택)
- 이용기관: 한국환경산업기술원
- 이용목적: 환경성적 산정 지원사업 대상 여부 확인
- 보유·이용기간: ~ 2026년 12월 31일 (2026년 지원사업 종료 후 폐기)
- 이용 항목: 사업자등록증, 중소기업 확인서, 국세 납입증명서, 지방세 납입증명서, 4대보험 완납증명서
본인은 위 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이용기관의 업무처리 담당자가 전자적으로 본인의 공동이용 행정정보(첨부서류)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불이익은 없으며,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 해당 서류를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
2026년 월 일
성 명 (인)
[서식3]
사업비 지급 청구서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공고 제2026-142호 관련, 2026년도 환경성적 산정 지원사업 사업비를 다음과 같이 청구하오니 입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단위 : 원)
청구금액
거래은행
계좌번호
예금주명
※ 지원금의 경우, 컨설팅 기업으로 지급되므로 청구 내용은 컨설팅 기업의 정보 작성 필요
(붙임) 입금계좌 통장사본 1부.
2026. . .
청 구 자
기업명 :
사업자등록번호:
주 소 :
대표이사 :
직인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 귀하
[서식4_일반기업용]
환경성적 산정 지원사업 참여 확인서
‘2026년도 환경성적 산정 지원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참여기업의 권리와 의무를 아래와 같이 정하고, 준수할 것을 동의합니다.
제1조(목적)
제품의 환경성적 산정이 어려운 기업의 제품에 대해 환경성적 산정 컨설팅 비용을 지원함으로써 기업의 경쟁력 향상 유도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업내용)
1.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가. 환경성적 산정 지원사업의 참여기업을 선정하고, 선정일로부터 5일 이내에 참여기업에 선정 사실을 통보한다.
나. 참여기업에서 환경성적 산정을 위해 지출한 컨설팅 비용을 참여기업에 지급한다.
2. 참여기업
가. 환경성적 산정 컨설팅 비용의 수령을 위한 정보를 제공한다.
나. 산정된 환경성적을 통해 제품의 환경성적을 감축하기 위해 노력하고, 환경성적표지 도안을 활용하여 인증 제품을 홍보한다.
제3조(비밀유지의무)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참여기업은 본 사업과 관련하여 습득한 일체의 기밀사항에 대하여 상대방의 사전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본 사업의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제4조(지원금의 지급)
1. 참여기업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 환경성적 산정 지원사업의 지원금 지급을 위한 서류를 선정사실 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제출한다.
2. 참여기업은 지원금 지급을 위한 정보의 제출이 지연되는 경우, 한국환경산업기술원과 협의하여 제출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3. 한국환경산업기술원과 협의 없이 참여기업의 정보의 제출이 지연되거나, 제출된 참여기업의 정보가 거짓으로 판명될 경우 환경성적 산정 지원사업 참여기업 선정 사실이 취소될 수 있으며 지급된 지원금은 환수 조치한다.
2026년 월 일
기업명:
대표자: (인)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귀하
[공고문: 붙임._2026년도_환경성적_산정_지원사업_참여기업_모집_공고(안).pdf]
- 1 -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공고 제2026-142호
2026년 환경성적 산정 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 공고
우리원은 환경성 제고를 위해 제품(서비스)의 생산, 유통, 사용 및 폐기 등
전과정에서 발생하는 환경영향을 계량적으로 표시하는 환경성적표지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환경성적표지 제도 참여 촉진을 위해 다음과 같이 「환경성적
산정 지원사업」을 공고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26년 09월 15일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
1 사업 개요
사업명: 2026년도 환경성적 산정 지원사업
m (공고·접수기간) ’26.09.15.(화) ~’26.10.14.(수)
m (지원대상) 컨설팅 기관을 통해 환경성적표지(저탄소제품) 인증을
신청하여, 대상기간(’25.10.~’26.09.) 내 인증을 취득한 중소기업
m (선정기준) 항목별 배점 및 가점을 합산한 총점이 높은 제품 순으로 선정
항목 저탄소제품 LCI DB
개발 참여* 작성지침개발 참여* 전년도매출액
중복지원
여부** 배점(점) 20 10 10 30 30
* 각 항목별 기간은 지원사업 공고 시행 연도를 기준으로 3년 이내에 한함
** 2023~2025년도 환경성적 산정 지원사업에 선정되어 지원 혜택은 받은 기업은 0점 배점
- 2 -
- (가점) 신규 인증 제품·중점제품군* 대상 제품에 별도 가점 부여
* (신규 인증) 과거에 인증을 받은 이력이 없는 제품 / (중점제품군) 붙임 참조
- (평가) 지원규모 내외 동점 기업의 경우, 매출액이 낮은 기업 우선 지원
m (지원규모) 총 362백만원 내외
m (지원내용) 환경성적표지(저탄소제품) 인증 취득을 위해 지출한 컨설팅 비용
m (지원절차)
공고 및 신청서 접수 ⇒
- 기술원 홈페이지 공고 및 접수
↓
사전검토 ⇒
- 신청서 및 제출 서류 적합성, 지원 제외 대상 기업 검토
↓
선정평가 ⇒
- 서류평가(매출액, 환경법규 위반내역 등)
↓
지원 대상 선정 ⇒
- 평가 결과에 따른 지원 대상 기업 우선순위 선정
↓
결과 통보 ⇒
- 지원 대상 기업 결과 통보
↓
지원금 지급 ⇒
- 환경성적 산정 지원금 지급(기술원→컨설팅 사)
m (지원금액) 기업당 최대 2개 제품(최대 10백만원)
제품별 최대 지원 금액(컨설팅 비용)
환경성적표지 저탄소제품
최초 파생, 갱신, 변경 최초, 파생, 갱신, 변경
5백만원 2.5백만원 2.5백만원
2 모집 방법
m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및 에코스퀘어 누리집 내 공고
m 신청서 및 서류 접수: 인증대상기간 확인 후 접수기한 내 제출
(접수기한 내 미제출 시 지원 불가)
인증대상기간 접수기한 지원금 지급
’25.10.~’26.09. ~’26.10.14.(수) 18:00 12월 중
- 3 -
3 신청자격 제한
m 서류 미비 기업 및 아래의 지원 제한 대상에 해당되는 기업 지원 불가
<지원제외 대상>
- 부도, 파산, 회생 절차, 개인회생 절차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
- 휴·폐업 중인 경우
- 국세 및 지방세를 체납 중인 경우
- 환경성적 산정 컨설팅 비용 과대 책정 등 서류상의 현격한 미비점이 발견된 경우
- 사업 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환경 관련 법령*에 따른 조업(영업) 정지·과징금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거나, 조치 이행명령 등에 따른 조치 이행이
완료되지 않은 위반 내역이 있을 경우(법인 등록에 포함된 제조공장 소재지 기준)
* 폐기물관리법, 물환경보전법, 대기환경보전법, 화학물질관리법, 토양환경보전법, 소음진동관리법, 먹는물
관리법(먹는 샘물류에 한함) 등
※ 신청기업: 신청서 내 체크 / 기술원: 각 기업 관할 지자체를 통해 위반 이력 확인
4 제출서류
m 제출서류 목록
순번 구비서류 비고
① 환경성적 산정 지원사업 참여 신청서 서식1
② ’25년도 매출액 증빙자료(재무제표)
③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동의서 서식2
④ 국세 및 지방세 납입증명서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
통해 확인 예정
(미동의 시 직접 제출)
⑤ 4대 보험 완납증명서
⑥ 사업자등록증 사본
⑦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 확인서
⑧
환경성적 산정(컨설팅) 비용 지출내역 증빙자료
• 견적서, 세금계산서, 이체확인증, 기타 영수 자료
※ (중요) 제품별 컨설팅 금액이 나뉘어 기재되어 있어야 함 최종
선정기업만 제출
(별도 안내)
⑨ 사업비 지급 청구서 [서식3]
⑩ 사업비 입금 계좌 사본
⑪ 환경성적산정 지원사업 참여 확인서 [서식4]
- 4 -
5 접수 및 문의
m (접수방법) 이메일 접수(dyu923@keiti.re.kr)
- 접수 기한일자(2026.10.14.(수)) 18:00까지 제출 서류에 한하여 인정
m (문의처)
-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전과정평가실 국민주 연구원
Tel) 02-2284-1590 / E-mail) dyu923@keiti.re.kr)
- 5 -
붙임 중점제품군 목록
구분 대분류 중분류
소비재
(생활소비)
제03류
가정용 탈지제, 세탁용 광택제, 표백제, 탈색제, 물티슈, 물수건, 비누{인체용은 제외}, 인체용 비누, 미용비누, 화장품
제05류 의료용 솜, 의료용 붕대, 의료용 반창고, 생리대, 수유용 패드
제10류 의료용 호흡마스크
제16류 포장용 플라스틱제 필름
제21류
가사용 장갑, 광택용 장갑, 원예용 장갑, 세탁 및 청소용구, 가정용
식음료 가공기구{전기식은 제외}, 식품저장용기, 밥상, 쟁반, 절구, 식기, 장갑, 칫솔, 치실
제28류 완구[장난감], 인형
제29류
가공한 식육, 육류내장품, 육류가공식품, 두류가공식품, 보존처리한
두류(두부 및 두부가공식품은 제외), 두부, 두부가공식품, 보존처리한 식용해초, 해초가공식품, 보존처리한 어패류, 어패류가공식품, 식용유지, 유지가공식품, 우유, 유가공식품, 알부민우유, 채소가공식품, 보존처리한 채소{냉동한 채소는 제외},
과실가공식품, 보존처리한 과실{냉동한 과실은 제외}
제30류
가공한 곡물, 곡물가공식품, 과자, 빵, 사탕, 초콜릿, 한과, 마요네즈, 식초, 조미용 소스, 케첩, 식용 당류, 식용곡분, 식용전분, 얼음, 차류, 차를 주성분으로 하는 음료, 차음료, 커피, 코코아
제32류
광천수, 생수, 맥주, 맥주용 맥아즙, 청량음료, 발포성 음료용 재료, 채소 또는 과실을 가공한 음료
제33류 소주, 약주, 청주, 인삼주, 법주, 탁주, 막걸리
소비재
(생활공간)
제07류 가정용 전기믹서, 가정용 전기세탁기, 가정용 전기청소기
제11류 증류장치, 정수장치, 가스정화장치, 공기건조기
제20류 가구, 매트리스, 방석, 베개, 쿠션
생산재
(생활간접)
제12류 타이어, 튜브, 자동차, 자동차의 부품 및 부속품
제07류
하역기계, 승강기계, 승객용 엘리베이터 조작장치, 승객용 리프트
조작장치
제01류 공업용 화학약품, 공업용 및 과학용 화학제, 계면활성제
제09류 컴퓨터, 전자관, 태블릿 컴퓨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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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1]
환경성적 산정 지원사업 참여 신청서
기업명
(사업자등록증)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명 2025년 매출액
(법인기준) 원
기업구분 (중소기업) 담당자
성명/직책 (성명) (직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인증번호 인증
구분
세부유형
(최초/파생
/갱신/변경)
인증제품명
가점 대상 여부
(중복 시, 모두 체크)
인증취득일
컨설팅
실소요비용
(세액제외)
1 2026-000 저탄소
/환경성적 최초 OOO ☐ 신규제품
☐ 중점제품 2026-00-00 원
2
☐ 신규제품
☐ 중점제품 원
계 0원
지원사업
기 참여여부
2023~2025년도 환경성적산정 지원사업 참여 여부
☐ 없음 ☐ 있음 (참여 연도: 년도)
환경성적표지
제도 구축
2023~2025년도 환경성적표지 제도 구축(LCI DB 및 작성지침 개발) 참여 여부
☐ 없음 ☐ 있음 (참여분야 및 연도: LCI DB( 년도) / 작성지침( 년도)
환경규제
위반 여부
공고일(’26.09.15.) 기준 최근 1년 이내 환경 관련 법령 위반 내역 여부
☐ 없음 ☐ 있음 (위반 및 처분내용: / 처분일자: 0000.00.00.)
2026년 ‘환경성적 산정 지원사업’ 참여를 신청하며, 신청서 내용 및 제출서류가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판명될 경우 지원금 지급 제한 또는 지급된 지원금이 환수될 수 있음을 확인합니다. 2026년 월 일
신청기업 (직인)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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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2]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기업명
성명
연락처(직장전화 또는 휴대전화)
이메일
1.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필수)
- 수집항목: 기업명, 성명, 연락처, 이메일
- 수집·이용목적: 환경성적 산정 지원사업 참여
- 보유·이용기간: ~ 2026년 12월 31일 (2026년 지원사업 종료 후 폐기)
본인은 위 환경성적 산정 지원사업 신청을 위하여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위의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 환경성적
산정 지원사업에 신청할 수 없습니다. 2.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선택)
- 이용기관: 한국환경산업기술원
- 이용목적: 환경성적 산정 지원사업 대상 여부 확인
- 보유·이용기간: ~ 2026년 12월 31일 (2026년 지원사업 종료 후 폐기)
- 이용 항목: 사업자등록증, 중소기업 확인서, 국세 납입증명서, 지방세 납입증명서, 4대
보험 완납증명서
본인은 위 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이용기관의 업무처리 담당자가 전자적으로 본인의 공동이용
행정정보(첨부서류)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불이익은 없으며,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 해당 서류를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 2026년 월 일
성 명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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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3]
사업비 지급 청구서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공고 제2026-142호 관련, 2026년도 환경성적 산정 지원사업
사업비를 다음과 같이 청구하오니 입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단위 : 원)
청구금액 거래은행 계좌번호 예금주명
※ 지원금의 경우, 컨설팅 기업으로 지급되므로 청구 내용은 컨설팅 기업의 정보 작성 필요
(붙임) 입금계좌 통장사본 1부.
2026. . . 청 구 자 기업명 :
사업자등록번호:
주 소 :
대표이사 : 직인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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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4_일반기업용]
환경성적 산정 지원사업 참여 확인서
‘2026년도 환경성적 산정 지원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참여기업의 권리와
의무를 아래와 같이 정하고, 준수할 것을 동의합니다. 제1조(목적)
제품의 환경성적 산정이 어려운 기업의 제품에 대해 환경성적 산정 컨설팅 비용을 지원함으로써
기업의 경쟁력 향상 유도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업내용)
1.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가. 환경성적 산정 지원사업의 참여기업을 선정하고, 선정일로부터 5일 이내에 참여기업에
선정 사실을 통보한다. 나. 참여기업에서 환경성적 산정을 위해 지출한 컨설팅 비용을 참여기업에 지급한다. 2. 참여기업
가. 환경성적 산정 컨설팅 비용의 수령을 위한 정보를 제공한다. 나. 산정된 환경성적을 통해 제품의 환경성적을 감축하기 위해 노력하고, 환경성적표지
도안을 활용하여 인증 제품을 홍보한다. 제3조(비밀유지의무)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참여기업은 본 사업과 관련하여 습득한 일체의 기밀사항에 대하여 상대방의
사전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본 사업의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제4조(지원금의 지급)
1. 참여기업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 환경성적 산정 지원사업의 지원금 지급을 위한 서류를
선정사실 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제출한다. 2. 참여기업은 지원금 지급을 위한 정보의 제출이 지연되는 경우, 한국환경산업기술원과 협의
하여 제출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3. 한국환경산업기술원과 협의 없이 참여기업의 정보의 제출이 지연되거나, 제출된 참여기업의
정보가 거짓으로 판명될 경우 환경성적 산정 지원사업 참여기업 선정 사실이 취소될 수
있으며 지급된 지원금은 환수 조치한다.
2026년 월 일
기업명:
대표자: (인)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귀하
출처와 정보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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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후에너지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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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지막 수집
- 기업마당 지원사업 수집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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