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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부천시 2026년 특례보증 지원 계획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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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보는 공고
부천시 저신용 및 창업 제조기업 육성 지원을 위한 2026년 부천형 특례보증 지원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관내 저신용ㆍ창업 중소제조기업
☞ 담보력이 부족한 저신용ㆍ창업 중소제조기업에 일반보증보다 심사기준 완화하여 특례보증 지원
- 보증한도 1억 원 이내 / 보증기간 5년 이내
- 지원 혜택
- 지원 내용 확인
- 접수기간
- 예산 소진 시까지추출 정보 · 정확한 접수 조건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 대상 업종
- 제조업
- 지원 분야
- 금융
신청 대상
스타트업중소기업
중소기업
지원 내용
담보력이 부족한 저신용ㆍ창업 중소제조기업에 일반보증보다 심사기준 완화하여 특례보증 지원 - 보증한도 1억 원 이내 / 보증기간 5년 이내
준비 서류
준비 서류 확인 필요
신청 방법
방문 접수 - 접수처 : 경기신용보증재단 부천지점(부천시 원미구 소향로 217, 4층)
문의처
경기신용보증재단 부천지점 031-690-4263~4 / 부천시 기업지원과 기업정책팀 032-625-2734
원문 상세 내용
부천시 저신용 및 창업 제조기업 육성 지원을 위한 2026년 부천형 특례보증 지원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관내 저신용ㆍ창업 중소제조기업
☞ 담보력이 부족한 저신용ㆍ창업 중소제조기업에 일반보증보다 심사기준 완화하여 특례보증 지원
- 보증한도 1억 원 이내 / 보증기간 5년 이내
[공고문: 2026년 부천형 특례보증 지원 계획 공고.hwp]
부천시 공고 제2025–3169호
2026년 부천형 특례보증 지원 계획 공고
부천시 저신용 및 창업 제조기업 육성 지원을 위한 2026년 부천형 특례보증 지원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2월 31일
부 천 시 장
□ 지원 개요
〇 지원기간 : 2026. 1. 2. ~ 12. 31. (자금소진 시까지)
〇 보증규모 : 70억 원
〇 지원내용 : 담보력이 부족한 저신용·창업 중소제조기업에 일반보증보다 심사기준 완화하여 특례보증 지원
〇 보증한도 : 1억 원 이내
〇 보증기간 : 5년 이내
〇 보증기관 : 경기신용보증재단 부천지점
□ 지원대상 및 한도
〇 지원대상 : 관내 저신용·창업 중소제조기업
구분
지원요건
보증한도
업력
기업신용평가등급
저신용기업
1년 이상
CC 이상
1억원 이내
창업기업
6개월 미만
-
3천만원 이내
6개월 이상~1년 미만
-
5천만원 이내
긴급유동성 지원기업
1년 이상
-
5천만원 이내
※ 지원대상에 해당하더라도 경기신용보증재단 보증기준 미달 시(보증한도 초과, 심사기준 미달 등) 보증지원 불가
□ 지원 제외대상
〇 부천시 지방세 체납액이 있는 기업
〇 추천일 현재 신청액을 포함하여 지원한도액을 초과하는 기업
〇 기존대출금 상환을 위한 자금신청 기업
〇 휴업중인 기업
〇 거짓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특례보증 신청한 기업
※ 그 외 경기신용보증재단 보증신청자격(보증금지, 보증제한기업) 준용
□ 지원절차 및 구비서류
상담·신청 및 심사
⇒
특례보증 추천의뢰
⇒
육성자금 지원결정 및 특례보증 추천
⇒
보증서 발급
⇒
자금대출
기업 → 경기신보
경기신보 → 부천시
부천시 → 경기신보
경기신보 → 기업
기업 → 협약은행
※ 특례보증 신청 시 부천시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신청 동시 접수
(단, 자금 접수 전 및 자금 소진 등의 경우에는 특례보증만 신청 가능)
※ 경기신용보증재단에서 특례보증이 확정되어도 대출은행의 담보 및 신용도 평가에 따라 대출이 제한될 수 있음
〇 신청서 접수
- 경기신용보증재단 부천지점(부천시 원미구 소향로 217, 4층)
〇 구비서류
구분
구비서류
비고
필수서류
부천형 특례보증 신청서(서식1)
사업자등록증 사본
최근 2개년 재무제표 증명원
중소기업육성자금 신청서류
부천시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신청서, 개인정보 수집·이용동의서, 사후관리 이행확약서(서식2~4)
자금 소진 등의 경우 미구비
원천징수이행상황 신고서(최근 신고 분)
공장 임대차계약서 사본(공장 임차기업)
기타
경기신용보증재단에서 요구하는 서류
□ 문의처
〇 경기신용보증재단 부천지점 (☎031-690-4263~4)
〇 부천시 기업지원과 기업정책팀 (☎032-625-2734)
소관부서
기업지원과
담당자
직·성명
주무관 손미영
전화번호
032-625-2734
【서식1】
부천형 특례보증 신청서
□ 보증신청 개요
접수일자
년 월 일
접수번호
※ 업 체 명
※ 대 표 자
※ 신청금액
백만원
대 출
희망은행
※ 기 지원된
특례보증현황
보 증 액
백만원
지원일시
지원사유
(※) 필수기재 사항
□ 기업체 개요
소 재 지
본 사: (전화: 팩스: )
사업장: (전화: 팩스: )
사업자
등록번호
대표자
생년월일
설 립 일 자
종 업 원 수
상시: 임시:
기 업 형 태
법인, 개인, 기타
기 업 공 개
상장, 등록, 기타
결 산 월
주거래 은행
주 생 산 품
(재무상태) (단위 : 백만원, %)
연 도 별
총자산
자기자본
이익잉여금
순 손익
매출액
매출증가율
전 전 기
전 기
당 기
수출액
(비율)
백만원
%
특례보증
신청사유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부천시장 귀하
【서식2】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신청서
「부천시 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34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 대표자 : (서명 또는 인)
1. 대출신청 개요
접수번호
※ 자금 용도
운전, 시설, 창업
※ 신청금액
백만원
대출희망은행
채권보전방법
부동산담보, 신용보증서, 신용, 기타( )
※ 기 지원된 부천시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잔액
백만원
(※) 필수기재 사항
2. 기업체 개요
기업명
대표자
성명
(실질경영주 : , 관계 : )
생년월일
(남, 여)
핸드폰
소재지
본사 :
(전화 : ) (팩스 : ) (담당자 핸드폰 : )
사업장 : (전화 : )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설립일자
종업원수
상시 : 명, 임시 : 명
주생산품
수출비중(%)
공장등록여부
공장등록( ) 공장미등록( )
※ 제조시설면적 500㎡이상 공장등록 필수
본사(사업장)
임차여부
임차( ) 자가( )
3. 주요경영사항 (회사의 주요변동사항, 신제품개발, 자금신청동기, 애로사항 등 기재)
4. 기술력
○ 산업재산권 등록현황 : 등 종 (특허권, 실용신안권 등)
○ 규격표시 획득현황 : 등 종 (ISO, NET, NEP 등)
【서식3】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
1)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 부천시 기업지원과
2)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 지원, 특례보증 지원, 공장설립 및 등록 지원, 각종 사업안내, 각종 문화행사, 생활정보 서비스, 시정․시책 홍보, 맞춤서비스 제공, 만족도 조사, 행정정보 공동이용 열람 등에 활용할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하며,
- 또한 기업SOS넷 운영을 통하여 기업의 경영 일선에서 겪는 애로를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3)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개인식별 정보(업체명, 대표자명, 주소, 사업장소재지, 전화번호, 핸드폰번호, 전자우편주소, 생년월일, 사업자번호, 법인등록번호) 및 재무상황(재무제표 등)
4)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개인정보파일 보유기간 책정 기준표에 따라 10년간 보유 및 이용되며 개인 정보수집 및 이용목적이 달성 된 후에는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5) 개인정보 제3자 제공 안내
-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사항 및 상기 목적 이외에는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 및 위탁을 하지 않습니다. 단 수집된 개인정보는 기업지원 서비스 향상을 위하여 전문 리서치 기관에 제공하여 만족도 조사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행정정보 열람․활용에 대해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 거부 시에는 부천시 중소기업육성자금 및 특례보증 등 지원 사업에 참여제한이 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십니까?
□동의
□동의하지 않음
2026년 월 일
확인자 기업명 :
대표자 : (서명 또는 인)
부천시장 귀하
【서식4】
중소기업육성자금 사후관리 이행확약 및 이차보전금 반환 동의서
□ 사후관리 개요
〇 목적 : 지원된 부천시 중소기업육성자금에 대하여 당초 지원된 목적에 맞게 대출상환 완료시까지 적정 이용여부 조사
〇 실시시기 : 매년 상·하반기 2회 실시
〇 실시방법 : 행정정보 열람(휴·폐업 사실조회, 사업자등록증명, 건축물대장 등), 서면조사 및 현장실사 등
□ 의무사항
1. (변경사항 즉시 통보) 융자지원일부터 융자금 상환완료시까지 다음 사항이 변경된 경우 즉시 관련 자료를 시와 대출은행에 즉시 통보하여야 합니다.
- 기업명, 대표자, 법인전환, 사업장 소재지(관외이전 등), 휴·폐업 등 변경사항
2. (승인용도 사용) 이 자금은 융자결정통보 시 승인된 용도로만 사용하여야 하며, 관외이전, 휴․폐업, 업종변경, 목적 외(공장 임대, 매매 등)로 사용한 경우에는 융자금 즉시 상환 및 이차보전금 지원 중단되며, 사유 발생 후 지원받은 지원금(이차보전금)은 반납(은행 환수)하여야 합니다.
【융자 불가사항】
○ 대출자금 대환용, 은행 재테크, 투기목적의 부동산 매입, 기타 기업운영 목적 외 사용 등
【시설자금(공장매입) 부분 임대 환수기준】
○ 지원된 건축물 연면적 대비 임대한 면적이 “기업자부담비율” 초과시 이차보전 중단 및 기 지원금 환수처리
※ 기업자부담비율 : 1
- [부천시자금 대출잔액 ÷ 지원시설가액 (지원시점기준, VAT제외)]
※ 기업이 원금 상환하여 해당시설에 대한 시자금 차지 비중이 감소되는 만큼 해당시설을 타인에게 임대할 수 있는 여력 인정
3. (사후조사 적극 협조) 시의 자금 사용용도 및 변경사항 등 실태조사에 적극 협조해야하며 요구하는 자료(재무제표, 세금계산서 등)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부천시 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38조, 제39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 의무사항을 인지하고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불이행시 부천시 또는 금융기관의 융자금 전액회수 및 이차보전금 반납 등 행정·재정적 조치사항에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따를 것을 확약합니다.
2026년 월 일
확인자 기업명 :
대표자 : (서명 또는 인)
부천시장 귀하
출처와 정보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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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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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원문 확인 ↗
- 안내 내용 수정
- 마지막 수집
- 기업마당 지원사업 수집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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