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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03호] 2026년도 세종테크노파크 본관동 입주기업 상시모집 공고

세종테크노파크 · 세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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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보는 공고

본관동입주기업현황(2026.09.01. 잔여호실확인) http://sjtp.or.kr/bbs/board.php?bo_table=notice01&wr_id=1837 101호(공용면적 242.24㎡, 약37평형), 104호(공용면적 63.46㎡, 약10평형), 404호(공용면적 63.54㎡, 약10평형) 신청링크(회원가입필수) https://newsems.sjtp.or.kr/announcements/detail/1/?id=6
지원 혜택
지원 내용 확인
접수기간
2026.02.02 ~ 2026.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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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업종
원문에서 확인
지원 분야
시설·공간·보육

신청 대상

벤처기업

- (기업) 세종 주축산업* / 5+1 미래전략산업** 유망기업 * 지능형 모빌리티 부품, 기능성 바이오 소재, 데이터·AI 보안 ** 미래모빌리티, 디지털헬스케어, 방송영상미디어, 디지털콘텐츠, 양자, 정보보호 - (기관) 경제산업 혁신기관 및 경제산업 법정단체 등* * 국가·공공기관·공익법인, 기술금융기관, 기술사업화 업무 전담조직, 과학기술 사업화 관련 단체 등 ※입주희망 ’기관’은 경영지원실로 별도 사전문의(044-850-2195) • 우대사항 - 최근 3년간(‘23년~’25년) 평균 매출 5억원 이상 또는 공고일 기준 1년간(2025년.) 5만$ 이상 수출기업 - 타 지역 전입기업 - 창업보육센터를 졸업한 우수기업(해당 BI 센터장 추천서 제출기업에 한함) - 청년친화강소기업(고용노동부로부터 선정된 기업에 한함) - 벤처기업 인증, 이노비즈 인증, 부설기업연구소 보유, 특허 5건 이상 보유기업/조건 중 1개 이상 해당기업 • 제외사항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제한 업종 - 「대기환경보전법」에 의한 특정대기유해물질, 「물환경보전법」에 의한 특정수질유해물질, 「악취방지법」에 의한 악취물질 배출이 예상되는 업종

지원 내용

본관동 입주기업 공간(10평·20평)을 최초 3년, 최대 7년 임대하며 회의실 등 공용시설을 제공한다. 임대료와 관리비는 입주자가 부담한다.

준비 서류

준비 서류 확인 필요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 ※ 우편·방문 접수 불가

문의처

분야 담당 전화번호 이메일 모집공고 및 선정평가 제출서류, 접수여부 확인, 평가일정 등 오세훈 전임 044-850-2147 bizbridge@sjtp.or.kr 신청접수 시스템(SEMS) 입주신청서 등록 오류 등 시스템 활용 유어웹 044-417-6250 help@yourweb.kr 입주시설 및 계약 입주공간, 시설 사용료, ‘기관’ 입주 관련 문의 최현우 사원 044-850-2195 hwoo3731@sjtp.or.kr

원문 상세 내용

본관동입주기업현황(2026.09.01. 잔여호실확인) http://sjtp.or.kr/bbs/board.php?bo_table=notice01&wr_id=1837 101호(공용면적 242.24㎡, 약37평형), 104호(공용면적 63.46㎡, 약10평형), 404호(공용면적 63.54㎡, 약10평형) 신청링크(회원가입필수) https://newsems.sjtp.or.kr/announcements/detail/1/?id=6 [공고문: 1. 공고문 2026년도 입주기업 상시모집 공고.pdf] - 1 - 2026년도 세종테크노파크 본관동 입주기업 상시모집 공고 세종특별자치시는 우수한 기술력을 갖춘 중소벤처기업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운영하는 『세종테크노파크 본관동 입주기업』을 모집하오니 입주를 희망하는 기업은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1월 20일 (재)세종테크노파크원장 1 사업 소개 □ 공 고 명 : 2026년도 세종테크노파크 본관동 입주기업 상시모집 □ 사업목적 : 세종시 유망 입주기업 유치 및 지원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 시설개요 ◦ (시 설 명) 세종테크노파크 본관동 ◦ (운영기관) (재)세종테크노파크 ◦ (규 모) 부지 4,669㎡, 연면적 11,594㎡(지하1층, 지상7층) ◦ (주차대수) 86대 ※ 지상 21대, 지하 65대 ◦ (주요시설) - 공용공간 : 근린생활시설(4실), 체력단련실, 회의실 등 - 입주기업공간 : 40실 / 1~4층 / 1실당 10평, 20평 규모 - (재)세종테크노파크 사무실 : 4~5층 □ 소 재 지 : 세종특별자치시 조치원읍 군청로 95 세종테크노파크 - 2 - 2 모집 개요 □ 모집규모: 공고일 기준 총 15개실 중 공실 8개실 내외 (지상 1~4층) - 공실여부에 따라 입주가능 호실이 변경될 수 있으며, 입주를 희망하는 경우 경영지원실 사전 문의(044-850-2195) 필요 □ 선정 기준: 평가지표에 따른 평가 결과 70점 이상인 기업을 최종 선정 □ 입주기간: 최초 3년, 최대 7년(연장·재연장 각각 2년) □ 모집대상 - (기업) 세종 주축산업* / 5+1 미래전략산업** 유망기업 * 지능형 모빌리티 부품, 기능성 바이오 소재, 데이터·AI 보안 ** 미래모빌리티, 디지털헬스케어, 방송영상미디어, 디지털콘텐츠, 양자, 정보보호 - (기관) 경제산업 혁신기관 및 경제산업 법정단체 등* * 국가·공공기관·공익법인, 기술금융기관, 기술사업화 업무 전담조직, 과학기술 사업화 관련 단체 등 ※입주희망 ’기관’은 경영지원실로 별도 사전문의(044-850-2195) <우대 및 제외사항> • 우대사항 - 최근 3년간(‘23년~’25년) 평균 매출 5억원 이상 또는 공고일 기준 1년간(2025년.) 5만$ 이상 수출기업 - 타 지역 전입기업 - 창업보육센터를 졸업한 우수기업(해당 BI 센터장 추천서 제출기업에 한함) - 청년친화강소기업(고용노동부로부터 선정된 기업에 한함) - 벤처기업 인증, 이노비즈 인증, 부설기업연구소 보유, 특허 5건 이상 보유기업/조건 중 1개 이상 해당기업 • 제외사항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제한 업종 - 「대기환경보전법」에 의한 특정대기유해물질, 「물환경보전법」에 의한 특정수질유해물질, 「악취방지법」에 의한 악취물질 배출이 예상되는 업종 * 특정유해물질 발생 업종(도금업, 도장업 등), 폐수를 다량 발생하는 업종(염색, 피혁, 제지업 등), 대기오염 배출 업종(석유화학공업, 타이어제조업, 철강업, 시멘트제조업 등) - 금융기관으로부터 불량거래자로 규제중인 사업자 - 소음, 진동 등 공해 다발업종 - 휴·폐업중인 사업자 - 타 테크노파크, 창조경제혁신센터, 창업보육센터 입주자 - 3 - 3 접수 및 추진 일정 □ 모집기간 ◦ 공고기간: 2026. 1. 20(화)부터 입주 완료시까지 ◦ 접수기간: 2026. 2. 2(월)부터 입주 완료시까지 □ 접수방법 : 온라인 신청 ※ 우편·방문 접수 불가 ◦ 접 수 처 : 세종기업지원 통합관리시스템(http://newsems.sjtp.or.kr) ① 온라인 신청 세종기업지원 통합관리시스템(newsems.sjtp.or.kr) 접속 ↓ 홈페이지 회원가입 후, 지원사업 공고 클릭 ↓ 관련양식 다운받아 작성 후, 필수 제출서류 등 첨부 ↓ 지원프로그램 보기 선택 후, 지원정보 입력 ↓ 모든 데이터정보 입력 후, 최종제출 ↓ 홈페이지 서류제출 완료 후, 접수증 출력가능 ② 오프라인 제출 (선정기업 원본제출) ※ 향후 별도알림 세종특별자치시 조치원읍 군청로 95 세종테크노파크 4층 (재)세종테크노파크 기업지원단(415호) ※ 온라인 신청서 접수가 완료된 건만 인정(접수 누락은 신청인 책임) ◦ 제출양식 : 세종TP 홈페이지(www.sjtp.or.kr ‣ 사업공고)에서 다운로드 □ 추진절차 - 매월 1~말일까지 신청서를 접수받아, 익월 10일 이전 선정평가 실시 ◦ (입주신청서 접수) 매월 1일~말일 ◦ (신청서 요건검토 및 선정평가) 접수 후, 익월 10일 이내 ◦ (선정평가 결과 통보) 평가 후 5일 이내 ◦ (계약체결 및 입주) 선정평가 결과통보 후 30일 이내 입주 必 - 4 - 4 선정 기준 □ 선정방법 ◦ 세종기업지원 통합관리시스템(SEMS)을 통해 접수된 입주신청서, 사업계획서 기반 서류심사 ◦ 평가지표에 따라 항목별 점수를 부여하고, 이를 합산하여 산술 평균한 점수가 평점 70점 이상인 기업을 최종 선정 * 70점 미만인 기업 중 최고점을 획득한 기업(기관)을 예비기업으로 선정(기선정된 기업 중 입주 포기 발생 시 추가 입주 가능) □ 평가항목 ◦ (평가기준) 성장성(20점), 재무안정성(10점), 사업계획(20점), 경쟁력(30점), 고용창출(20점) 등에 대하여 평가 구 분 (점 수) 평가항목 (점 수) 평가요소 내 용 배 점 정량 (30점) 성장성 (20점) 매출액증가율 ∘성장흐름과 가능성 판단 10 영업이익 증가율∘기업의 수익성 판단 10 재무 안정성 (10점) 자기자본비율 ∘총자산 대비 자기자본비율 5 유동비율 ∘기업의 유동성 판단 5 정성 (70점) 사업계획 (20점) 사업계획서 ∘사업계획 및 성과 목표, 기대효과에 대한 적정성 평가 20 경쟁력 (30점) 기업전문성 ∘기술 및 제품 개발 성과 등 기업전문성 15 사업화 수준 ∘기술·제품·서비스 등 사업화 수준에 대한 평가 15 고용창출 (20점) 고용창출계획 ∘청년 및 신규인력 채용 계획에 대한 평가 20 합 계 100 - 5 - ◦ (우대가점) 가산점 확인 증빙서류(최대 10점) 구 분 (점 수) 기업소재지 내 용 배 점 가 점 (최대 10점) 공통 ∘ 다음에 해당 하는 경우(최대 5점) - 벤처기업인증, 메인비즈, 이노비즈, 기업부설연구소 (인증별 1점) - 특허등록 5건 이상(2점) - 최근 3년 이내 다음 각 호의 실적을 보유한 기업(실적별 3점) Ÿ 투자유치 실적 Ÿ 국가연구개발사업 협약 Ÿ 민관공동창업자발굴육성(TIPS) 선정 Ÿ 혁신소상공인 투자연계지원(LIPS) 선정 5 관외 ∘타 지역 전입기업(하나만 해당) - 본사 5점 -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전담부서 3점 - 그 외 1점 5 총 계 110 ※ 정량평가는 요건 검토 결과를 참고하여 평가 ※ 업력 산정은 법인등기부등본(말소사항 포함) 등 증빙서류를 기준으로 산정 ※ 투자유치는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벤처투자회사, 엑셀러레이터, 신기술사업금융업자 등 전문투자기관의 투자에 한하여 인정 ※ 평가위원 종합평균점수 70점 이상 획득 기업 중 고득점 순으로 선정 ※ 단, 평가위원 1인 이상이 총점 50점 미만으로 평가한 경우 종합평균점수와 관계 없이 선정 제외 - 6 - 5 제출 서류 □ 제출서류 목록 구분 서류 목록 비 고 공통 서류 입주신청서, 개인정보이용동의서, 서약서, 신용정보 조회동의서, 체크리스트 각 1부 붙임 양식 활용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각 1부 발행일로부터 1개월 이내 발급서류 국세‧지방세 납세증명서 최근 3년도 재무제표 1부 국세청 발행 2023년도~2025년도(3개년) 표준재무제표증명서, 일반과세자의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 창업 3년 미만 기업은 해당기간 재무제표 제출 법인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 각 1부 사용인감 사용 시 사용인감계 추가 제출 추가 서류 우대가점 확인 증빙서류 1부 인증서, 등록증 등 관련 증빙서류 일체 * 특허등록원부, 수출입실적증명원(한국무역협회), 창업보육센터장 졸업기업확인서(직인날인본) * 청년친화강소기업은 고용노동부로부터 선정된 기업에 한함(www.work.go.kr 확인) ※ 입주 신청 시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6 유의사항 ◦ 입주 전 유의사항 - 다음 요건에 해당하는 기업은 지원대상에 제외 함 <지원제외 대상(공고일 기준)> [지역산업육성사업 운영요령 제23조 4항 참고] 1. 기업의 부도 2.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 (단, 중소기업진흥공단 및 신 용회복위원회(재창업지원위원회)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와 신용보증기금 및 기 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기업주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는 예외로 한다) - 7 - ◦ 입주 후 유의사항 - 임대받은 시설에 대한 권리 양도, 재임대, 명의이전 및 도용 등 불가, 위반 시 임대계약이 해지되며, 이에 대한 책임은 입주자에게 있음 - 각종 인허가 사항은 입주자의 명의로 득해야 하며, 미이행으로 인해 발생한 책임은 입주자의 책임으로 함 - 건물 내·외벽에 입주기업별 회사명, 광고판 등 안내시설 설치 불가 - 입주 승인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 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기간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 입주자 선정이 취소될 수 있음 - 임대계약 후 시설을 사용하기 위한 기본시설의 변경은 운영기관의 사전 승인을 받아 시행하고, 각종 집기, 변경 등의 비용은 입주자가 부담하며, 투자금, 권리금, 계약변경 요구권 등은 인정하지 않음 - 생산시설 등 설치 및 원상복구 비용은 입주자가 모두 부담 - 임대기간 만료 또는 임대받은 자의 사정에 의한 퇴거 시 원상복구 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해당 비용을 입주보증금(보증보험) 등에서 변제 조치함 - 법령, 재산평가액 변화, 물가 등에 따라 입주부담금이 변경될 수 있음 3. 민사집행법에 기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 (단, 중소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재창업지원위원회)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와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기 업주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는 예외로 한다) 4.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단,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 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5. 사업개시일이 3년 이상이고 최근 회계년도 결산 재무제표상 부채비율이 1,000% 이상인 기 업 또는 유동비율이 50% 이하인 기업 (단, 기업신용평가등급 중 종합신용등급이 ‘BBB'이상 인 경우, 기술신용평가기관(TCB)의 기술신용평가 등급이 “BBB“이상인 경우 또는 외국인 투자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 중 외국인투자비율이 50%이상이며, 기업설립일로부터 5 년이 경과되지 않은 외국인투자기업인 경우,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 소재 중소기업 또는 산 업위기지역 소재 기업은 예외로 한다.) 이때 사업개시일로부터 점수마감일까지 3년 미만인 기업의 경우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상기 부채비율 계산시 벤쳐캐피탈협회 회원사 및 중소기업진흥공단 등 ‘공공기관의 운영 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으로부터 최근 2년 간 대출형 투자유치(CB, BW)를 통한 신 규차입금은 부채총액에서 제외 가능 ※ 상기의 신용등급이 ‘BBB’에는 ‘BBB+’, ‘BBB’, ‘BBB-’를 모두 포함함 6. 최근 회계연도 말 결산 기준 자본전액잠식 7. 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년도 결산 감사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 - 8 - - 입주자가 입주부담금을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은 경우 체납된 입주 부담금에 연체이자율(연10%)을 적용한 이자를 가산 납부해야 함 - 입주기업은 위 사항 및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과 운영기관의 세종테크노파크 관리·운영계획 및 관리 규정, 계약조건 등을 준수하여야 함 - 수도광열비 등 실비 부과되는 항목에 대해서는 자동이체 가입 필수 (입주계약시 자동이체 신청서 제출) 7 문의처 분야 담당 전화번호 이메일 모집공고 및 선정평가 제출서류, 접수여부 확인, 평가일정 등 오세훈 전임 044-850-2147 bizbridge@sjtp.or.kr 신청접수 시스템(SEMS) 입주신청서 등록 오류 등 시스템 활용 유어웹 044-417-6250 help@yourweb.kr 입주시설 및 계약 입주공간, 시설 사용료, ‘기관’ 입주 관련 문의 최현우 사원 044-850-2195 hwoo3731@sjtp.or.kr 붙임 제출서류 양식 1. 입주신청서 양식 2. 개인정보이용동의서 양식 3. 서약서 양식 4. 신용정보 조회동의서 양식 5. 신청서류 제출 체크리스트 참고 참고자료 1. 주축산업 및 미래전략산업 KSIC 코드 2. 입주부담금 납부 기준표 3. 중소기업 범위 기준 [공고문: 3. 참고1 주축산업 및 미래전략산업 KSIC코드.pdf] 윤지희 / 기업지원단 / ㄷ 및 미래신산업 510 코드 주축산업 및 미래신산 | : 비고 _: =g=m 산업분류명 | 산업명 (910 10kt e | 20203 혼성 및 = s : . 플라스틱 선, 봉, 관 및 호스 제조업 | 211 플라스틱 선, 봉, = > | 3 | 그 외 기타 플라스틱 제품 제조업 . 24022 알루미늄 압연, 압출 및 연신제품 제조업 | 2912 [구조 '금속판제품 및 금속공작물 제조업 ! 25112 구조용 금속판 e | | 99 그 외 기타 전자부품 제조업 전통주력) 262 :그의 기타 전자부픔제조 ey 269 기타 무선 통신 아오 0. 11 전동기 및 발전기 제조업 | 부품 281 e B ‘r 3000 차체 및 특장 - | 자동차 엔진용 신품 부품 제조업 | 3092 동자용 신품 전기장치 제조업 | | 30332 자동차용 신품 Jae | | 그 외 자동차용 신품 부품 제조 | | 30399 그 외 자동치용 5. | 1322 항공기용 부품 제조업 화장품 제조업 _ | 200 '외 기타 분류 안된 화학제품 제조업 | - 20499 그외 ! 보류 윈린 | 생물학적 조업 20213 오피 측정 및 분석기구 제조업 | 27213 =24 ! N 검사 및 분석업 72919 」기타 기울 시엘, 검사 및 봉 o | ez 21101 의악용 회함몰 4 8 | 기능성 바이오 소재 으26 완제 의약품 제조업 | ) 의학 및 약학 연구개발업 | 20 '의료용품 및 기타 의약 관련 제품 제조업 : e ‘;;6*9.;@ 및 신체보정용 기기 제조업 | T ¥ 기타 의료용 기기 제조업 | 27199 그 외 의 | 감지장치 제조업 0000 26295 ,전자감지장 세조팀00 - ,그 의 기타 전자부품 제조업 고 타루 선 통신장비 제조업 | 26429 기타 무선 통신 s | '시스템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 = 응용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o 1,,,,,,,,,5,,83,2,%,,,,,,,,;;;,ifié@w,,i : (D\EW&H()) [ 62010 B - SR B SE TR 데이터시 보안 ㅣ 57 '컴퓨터시스템 T LT 응애 기타 정보기술 인 컴퓨터 운영 관련 서비스 | e 한 s 이스 및 온라인 정보 제공업 ㆍ ~ 63991 아오이 이오 시베소 정보 제 - 「 - 72129 기타 엔지니어링 서비스업 템 서비스: | 75320 보안시스템 서비스업 으지희 ) 기얼지원은 / - 1 - 5+1 세종미래전략산업 KSIC 코드 □ 정보보호 산업코드 산업명 26295 전자감지장치 제조업 26299 그외 기타 전자부품 제조업 26429 기타 무선 통신장비 제조업 58221 시스템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58222 응용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62010 컴퓨터 프로그래밍 서비스업 62021 컴퓨터시스템 통합 자문 및 구축 서비스업 62090 기타 정보기술 및 컴퓨터 운영 관련 서비스업 63991 데이터베이스 및 온라인 정보 제공업 72129 기타 엔지니어링 서비스업 75320 보안시스템 서비스업 □ 양자 산업코드 산업명 26111 메모리용 전자집적회로 제조업 26112 비메모리용 및 기타 전자집적회로 제조업 26129 기타 반도체 소자 제조업 26600 마그네틱 및 광학 매체 제조업 27212 전자기 측정, 시험 및 분석 기구 제조업 27216 산업처리공정 제어장비 제조업 27309 기타 광학기기 제조업 29171 산업용 냉장 및 냉동장비 제조업 29271 반도체 제조용 기계 제조업 62010 컴퓨터 프로그래밍 서비스업 62090 기타 정보기술 및 컴퓨터 운영 관련 서비스업 70111 물리, 화학 및 생물학 연구개발업 70121 전기・전자공학 연구개발업 70129 기타 공학 연구개발업 윤지희 / 기업지원단 / - 2 - □ 미래모빌리티 산업코드 산업명 20129 기타 기초 무기 화학물질 제조업 20203 혼성 및 재생 플라스틱원료 생산업 20499 그외 기타 분류 안 된 화학제품 제조업 22211 플라스틱 선, 봉, 관 및 호스 제조업 22299 그외 기타 플라스틱 제품 제조업 24222 알루미늄 압연, 압출 및 연산제품 제조업 25112 구조용 금속판제품 및 금속공작물 제조업 26295 전자 감지장치 제조업 26299 그외 기타 전자부품 제조업 26429 기타 무선 통신장비 제조업 27211 레이더, 항행용 무선기기 및 측량기구 제조업 27212 전자기 측정, 시험 및 분석기구 제조업 27213 물질 검사, 측정 및 분석기구 제조업 27215 기기용 자동 측정 및 제어장치 제조업 28111 전동기 및 발전기 제조업 28119 기타 전기 변환장치 제조업 28121 전기회로 개폐, 보호장치 제조업 28122 전기회로 접속장치 제조업 28123 배전반 및 전기 자동제어반 제조업 28202 축전지 제조업 28903 교통 신호장치 제조업 29175 액체 여과기 제조업 29299 그외 기타 특수목적용 기계 제조업 30201 차체 및 특장차 제조업 30310 자동차 엔진용 신품 부품 제조업 30320 자동차 차체용 신품 부품 제조업 윤지희 / 기업지원단 / - 3 - □ 방송영상미디어 산업코드 산업명 26211 액정 표시장치 제조업 26219 기타 표시장치제조업 26329 기타 주변기기제조업 26421 방송장비 제조업 26429 기타 무선통신장비 제조업 26519 비디오 및 기타 영상기기 제조업 26529 기타 음향기기 제조업 27302 사진기, 영상기 및 관련 장비 제조업 59111 일반 영화 및 비디오물 제작업 59112 애니메이션 영화 및 비디오물 제작업 59113 광고 영화 및 비디오물 제작업 59114 방송 프로그램 제작업 59120 영화, 비디오물 및 방송 프로그램 제작 관련 서비스업 59130 영화, 비디오물 및 방송프로그램 배급업 60221 프로그램 공급업 60222 유선방송업 60229 위성 및 기타 방송업 61220 무선 및 위성통신업 63120 포털 및 기타 인터넷 정보 매개 서비스업 73203 시각 디자인업 75992 전시컨벤션 및 행사 대행업 90110 공연시설 운영업 90191 공연기획업 □ 디지털콘텐츠 산업 코드 산업명 26299 그외 기타 전자부품 제조업 26429 기타 무선통신 장비제조업 26529 기타 음향기기제조업 27322 광학렌즈 및 광학 요소 제조업 33402 영상게임기 제조업 58219 기타 게임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58221 시스템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58222 응용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62021 컴퓨터 시스템통합 자문 및 구축서비스업 62090 기타 정보기술 및 컴퓨터 운영 관련 서비스업 63991 데이터베이스 및 온라인정보제공업 73909 그외 기타 분류 안 된 전문, 과학기술서비스업 85709 기타 교육지원서비스업 윤지희 / 기업지원단 / - 4 - □ 디지털헬스케어 산업코드 산업명 21300 의료용품 및 기타 의약관련제품 제조업 26299 그외 기타 전자 부품 제조업 26329 기타 주변기기제조업 27111 방사선 장치 제조업 27112 전기식 진단 및 요법기기 제조업 27191 치과용 기기 제조업 27192 정형외과용 및 신체 보정용 기기 제조업 27199 그외 기타 의료용 기기 제조업 27213 물질검사, 측정 및 분석기구 제조업 28909 그외 기타 전기장비 제조업 58221 시스템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58222 응용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62010 컴퓨터 프로그래밍 서비스업 62021 컴퓨터 시스템 통합 자문 및 구축 서비스업 62090 기타 정보 기술 및 컴퓨터 운영 관련 서비스업 63111 자료처리업 70113 의학 및 약학연구개발업 72911 물질성분 검사 및 분석업 윤지희 / 기업지원단 / [공고문: 4. 참고2 입주부담금 납부 기준표.pdf] [별표 제1호] 입주부담금 납부 기준표 구 분 납 부 기 준 임 대 료 ※ 계약면적 : 전용면적 + 공용면적 본관동 (연구업무시설) 3,751원/㎡ ※부가세 포함 본관동 (근린생활시설) 14,076원/㎡ ※부가세 포함 임대보증금 (계약금) 임대료 × 6개월분 / 임대료 6개월분에 해당하는 보증보험증권 가입 관리비 관리비 부과기준에 의함(별표 제2호 참조) 시설 사용료 사용시간 및 사용량에 따라 실비부담 (별표 제3호 참조) [별표 제2호] 관리비 부과 기준표 A : 업체별 계약면적 (전용면적+공용면적) B : 건물전체 면적 (전용면적+공용면적) C : 업체별 공용면적 D : 건물전체 공용면적 구 분 부 과 기 준 비 고 전기료(개별) 한국전력에서는 부과하는 전기료 - 가스료 가스료 × (A ÷ B) 관리비 포함 전기료(공용) 공용전기료 × (C ÷ D) 관리비 포함 상·하수도료 상·하수도료 × (A ÷ B) 관리비 포함 청소용역비 청소용역비 × (C ÷ D) 관리비 포함 시설용역비 시설용역비 × (A ÷ B) 관리비 포함 승강기 유지비 승강기유지비 × (A ÷ B) 관리비 포함 경비 용역비 경비용역비 × (A ÷ B) 관리비 포함 시설 소모품 소모품비 × (A ÷ B) 관리비 포함 기타비용 위 항목의 납부기준 준용 관리비 포함 [별표 제3호] 부대시설 사용료 징수기준 (평일기준, VAT 포함) 구분 시설명 규모/ 정원(명) 기 준 (시간) 기본사용료(원) 비 고 입주기업 외부 본관동 대회의실 (6층) 307㎡ (100명) 주 간 (09:00 ~ 18:00) 400,000 4만원/시간당 (계약시간 초과시) 오 전 (09:00 ~ 13:00) 200,000 오 후 (14:00 ~ 18:00) 200,000 회의실 (2,3,4,5,6층) 30~51㎡ (10명) 주 간 (09:00 ~ 18:00) 무료 100,000 2만원/시간당 (계약시간 초과시) 오 전 (09:00 ~ 13:00) 50,000 오 후 (14:00 ~ 18:00) 50,000 교육실 (1층) 79㎡ (30명) 주 간 (09:00 ~ 18:00) 120,000 3만원/시간당 (계약시간 초과시) 오 전 (09:00 ~ 13:00) 60,000 오 후 (14:00 ~ 18:00) 60,000 1. 입주자(기업) 기본사용료 50% 감면(시설사용신청서 확인) (입주기업이란 세종테크노파크와 임대계약을 한 기업 및 단체) 2. 지침 제17조 4항의 유관기관이 직접 주관하는 행사는 기본사용료는 최대 50% 감면 3. 계약시간 초과 시 비고란의 시간당 사용료 기준하여 부가적용 4. 정원을 초과하여 사용할 수 없음 5. 시설 운영 시간은 재단의 집무시간을 따른다. 6. 지침 제23조 제6항에 따라 예약은 사용일로부터 7일 이내부터 가능 7. 지침 제23조 제7항에 따라 시설 사용은 2일을 초과, 연속하여 사용할 수 없으며 특정한 사유가 있을 시 별도 협의를 통해 정한다. 8. 지침 제23조 제8항에 따라 특별한 사유에 의한 경우 별도 협의를 통해 정한다. 부대시설 사용료 산출근거 구분 월 임대료(원)* 일 임대료(원)** 기타*** 합계 대회의실 2,021,620 202,000 청소, 수도, 부가시설 (마이크, 음향 등) 400,000 회의실 337,930 34,000 100,000 교육실 574,690 58,000 120,000 * 세종특별자치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26조(대부료의 요율) 적용(2%) ** 일 임대료 = 월 임대료 ÷ 10일 ※백원 단위 절상 *** 청소, 수도, 부가시설(마이크. 음향. 빔프로젝트 등) 사용료 및 유지보수 비용 [공고문: 5. 참고3 중소기업 범위 기준.pdf] 중소기업 범위 기준 □ 중소기업 범위기준(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 중소기업 기준은 영리기업 또는 비영리 사회적기업을 대상으로 적용 하며, 규모기준과 독립성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중소기업에 해당 - (규모기준) 업종별 규모기준과 상한기준 모두 충족 * (업종별 규모기준) 주된 업종의 3년 평균 매출액 기준을 충족할 것 * (상한기준) 업종에 관계없이 자산총액 5,000억 원 미만일 것 <주된 업종별 평균 매출액 기준(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1,3)> 해당 기업의 주된 업종 분류부호 중소기업 (평균매출액) 소기업 (평균매출액) 제조업 (6개업종) 의복, 의복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 C14 1,500억원이하 120억원 이하 가죽, 가방 및 신발 제조업 C15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C17 80억원 이하 1차 금속 제조업 C24 전기장비 제조업 C28 120억원 이하 가구 제조업 C32 농업, 임업 및 어업 A 1,000억원 이하 80억원 이하 광업 B 제조업 (12개업종) 식료품 제조업 C10 120억원 이하 담배 제조업 C12 섬유제품 제조업(의복 제조업 제외) C13 80억원 이하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가구 제조업 제외) C16 코크스, 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 C19 120억원 이하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의약품 제조업 제외) C20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C22 80억원 이하 금속가공제품 제조업(기계 및 가구 제조업 제외) C25 120억원 이하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C26 그 밖의 기계 및 장비 제조업 C29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C30 그 밖의 운송장비 제조업 C31 80억원 이하 전기, 가스, 증기 및 수도사업 D 120억원 이하 수도업 E36 건설업 F 80억원 이하 도매 및 소매업 G 50억원 이하 제조업 (6개업종) 음료 제조업 C11 800억원 이하 120억원 이하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C18 80억원 이하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C21 120억원 이하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C23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C27 80억원 이하 그 밖의 제품 제조업 C33 - 2 - - (독립성 기준) ①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가 아닐 것 ② 자산총액 5,000억 원 이상인 법인(외국법인 포함,비영리법인 등 제외) 이 주식등의 30% 이상을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소유하면서 최다 출자자인 기업이 아닐 것 ③ 관계기업에 속하는 기업의 경우에는 출자 비율에 해당하는 평균 매출액 등을 합산하여 업종별 규모기준을 미충족하는 기업이 아닐 것 ※ 관계기업 : 외부감사 대상이 되는 기업이 기업 간의 주식 등 출자로 지배·종속 관계에 있는 기업의 집단 ※ 단, 비영리 사회적기업 및 협동조합(연합회)은 관계기업제도 적용하지 않음 수도,하수 및 폐기물 처리,원료재생업(수도업제외) E(E36 제외) 30억원 이하 운수 및 창고업 H 80억원 이하 정보통신업 J 50억원 이하 산업용 기계 및 장비수리업 C34 600억원 이하 10억원 이하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M 30억원 이하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임대업제외) N(N76제외) 30억원 이하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Q 10억원 이하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R 30억원 이하 수리(修理)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S 10억원 이하 숙박 및 음식점업 I 400억원 이하 10억원 이하 금융 및 보험업 K 80억원 이하 부동산업 L 30억원 이하 임대업 N76 30억원 이하 교육 서비스업 P 10억원 이하 ※비고 : 아래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별도의 기준에 따름 자동차용 신품 의자 제조업 C30393 평균매출액등 1,500억원 이하 평균매출액등 120억 이하 철도 차량 부품 및 관련 장치물 제조업 중 철도 차량용 의자 제조업 C31202 항공기용 부품제조업 중 항공기용 의자 제조업 C31322 [공고문: 6. 포스터세종TP 본관동 입주기업 상시모집.pdf] 세종테크노파크 입주기업모집 세종 주축산업 및 미래신산업*, 5+1 미래전략산업** 영위기업 * 지능형 모빌리티 부품, 기능성 바이오 소재, 데이터·AI보안 ** 미래모빌리티, 디지털헬스케어, 방송영상미디어, 디지털콘텐츠, 양자, 정보보호 모집대상 모집기간 상시모집 (입주완료시 모집마감) 세종기업지원통합관리시스템 온라인 접수 (http://newsems.sjtp.or.kr) 기업지원단 044-850-2147 지원방법 문 의 처 선정절차 신청·접수 요건검토 선정평가 선정결과 통보 계약체결 입주 ※ 세부 일정은 내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매월 1일~말일까지 접수를 받아 익월 10일 이전까지 선정평가 추진 공고 시설 경영지원실 기업성장의 꿈, 세종TP와 함께! 044-850-2195 세종테크노파크 입주기업 구분 크기 (전용면적) 월 임대료 (VAT포함) 관리비 비고 A 10평 260,000원 200,000원 KT텔레캅 보안 서비스, 주차비 무료 B 18평 500,000원 380,000원 C 24평 650,000원 490,000원 D 37평 1250,000원 750,000원 공간지원 ■ 입주기업 전용 무료 회의실, 대회의실, 교육실, 협업 라운지, 옥상정원, 체력단련실 등 사업화 성장 지원 ■ 세종TP 기업지원 사업 연계지원 ■ 기술닥터 연계 컨설팅 지원 ■ 입주기업 네트워킹데이 지원 기타혜택 ■ KT텔레캅 보안관리 서비스 제공 ■ 대회의실, 교육실 사용료 50% 감면 ■ 기업 홍보관 홍보물 비치 공간 제공 입주시설 전용면적 10평 교육실 수용인원 30명 3층 회의실 6~10명 입주시설 전용면적 20평 2층 회의실 6~10명 각 층 라운지 대회의실 수용인원 100명 2층 회의실 6~10명 6층 옥상정원 대회의실 수용인원 100명 3층 회의실 6~10명 체력단련실 임대료 내부시설 지원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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