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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공주시 2026년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계획 공고

충청남도 · 충청남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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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보는 공고

「공주시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2026년도 공주시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공주시에 사업장을 두고 사업을 영위중인 소상공인 - 건설ㆍ제조업ㆍ광업ㆍ운송업 : 상시종업원 10인 미만 - 도ㆍ소매업, 각종 서비스업 : 상시종업원 5인 미만 - 신용보증재단의 신용보증관련 제 규정 및 기준에 충족되는 자 ※ 자세한 지원대상 공고문 참조 ☞ 1업체당 5천만원 한도 이내 대출금의 100% 전액보증 지원 (보증료율 연 0.9%이내, 보증기간 7년 이내) ※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지원 혜택
업체당 최대 5천만원
원문에 기재된 지원 혜택입니다.
접수기간
예산 소진 시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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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업종
제조업
지원 분야
금융

신청 대상

소상공인

소상공인

지원 내용

120억원

준비 서류

준비 서류 확인 필요

신청 방법

방문 접수 - 접수처 : 공주시 신관로 38, 6층(신관동 599-1번지) 충남신용보증재단 공주지점

문의처

충남신용보증재단 공주지점 041-850-9100, 공주시청 경제과 041-840-8291

원문 상세 내용

「공주시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2026년도 공주시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공주시에 사업장을 두고 사업을 영위중인 소상공인 - 건설ㆍ제조업ㆍ광업ㆍ운송업 : 상시종업원 10인 미만 - 도ㆍ소매업, 각종 서비스업 : 상시종업원 5인 미만 - 신용보증재단의 신용보증관련 제 규정 및 기준에 충족되는 자 ※ 자세한 지원대상 공고문 참조 ☞ 1업체당 5천만원 한도 이내 대출금의 100% 전액보증 지원 (보증료율 연 0.9%이내, 보증기간 7년 이내) ※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공고문: 소상공인자금 지원제외 대상 업종.hwp] 붙임 충청남도 소상공인자금 지원제외 대상 업종 표준산업분류 업 종 33409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제조업 46102 중 담배 중개업 46209 중 잎담배 도매업 46333 담배 도매업 * 담배대용물(전자담배 등) 포함 46463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도매업 47640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소매업 47811 중 약국, 한약국 47859 중 성인용품 판매점 47911, 47912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성인용품 소매업 및 소매 중개업 47993 중 다단계 방문판매 다만,『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제2조제6호의 다단계판매자가 동조 제5호에서 정한 다단계판매(업)를 등록하여 영위하는 경우는 신청가능 52991 중 통관업(관세사, 관세법인, 통관취급법인등) 56211 일반유흥주점업 56212 무도유흥주점업 5821 중 도박 및 사행성, 불건전 게임 S/W 개발 및 공급업 63999 중 온라인게임 아이템 중개업 64 금융업 65 보험 및 연금업 66 금융 및 보험관련 서비스업 68 부동산업 * 단, 아래의 업종은 신청 가능 - 부동산관리업(6821) - 신청일 기준 동일장소에서 6개월 이상 사업을 지속 중인 부동산 중개 및 대리업(68221) - 비주거용건물임대업(68112) 중 공유오피스, 공유주방을 영위하는 경우 표준산업분류 업 종 76390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임대업 711, 712 법무, 회계 및 세무 등 기타법무관련 서비스업 731 수의업 73904 중 감정평가업 75330 흥신소 75993 신용조사 및 추심대행업 75999 중 경품용 상품권 발행업, 경품용 상품권 판매업 86 보건업 * 단, 보건업(86) 중 유사의료업(86902)은 신청가능 91113 경주장 및 동물 경기장 운영업 91121 골프장 운영업 9122 중 성인용게임장, 성인오락실, 성인PC방, 전화방 91249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91291 무도장 운영업 (예: 댄스홀, 콜라텍 등) 9612 중 증기탕 및 안마시술소 * 시각장애인이 운영하는 안마원 및 안마시술소는 신청 가능 - 안마원 개설신고증명서 또는 안마시술소 개설신고증명서 징구 - 임대차계약서 또는 등기부등본 징구 96992 점술 및 유사서비스업 (점집, 무당, 심령술집 등) 96999 중 휴게텔, 키스방, 대화방 기타 기타 위 업종을 변경하여 운영되는 도박, 향락 등 불건전 업종, 기타 국민보건, 건전문화에 반하거나 사치, 투기조장 등 우려가 있다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지정한 업종 [공고문: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계획 공고(2026년).hwp] 2026년도 공주시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계획 공고 「공주시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2026년도 공주시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월 8일 공 주 시 장 1. 목 적 공주시에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에게 자금지원을 통한 소상공인의 건전한 육성발전과 경영안정 및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2. 지원규모 : 120억원 3. 신청기간 : 2026. 1. 5.(월) ~ 자금 소진 시 까지 4. 지원대상 : 공주시에 사업장을 두고 사업을 영위중인 소상공인 ❍ 건설·제조업·광업·운송업 : 상시종업원 10인 미만 ❍ 도·소매업, 각종 서비스업 : 상시종업원 5인 미만 ❍ 신용보증재단의 신용보증관련 제 규정 및 기준에 충족되는 자 ❍ 지원제외 대상 업종(붙임 참고) 5. 지원내용 ❍ 보증한도 : 업체당 5천만원 이내 ❍ 보증기관 : 충남신용보증재단 ❍ 특례보증 우대사항 - 보증비율 : 대출금의 100% 전액보증 - 보증료율 : 연 0.9%이내 ❍ 보증기간 : 7년 이내 6. 신청·접수 ❍ 접수처 : 충남신용보증재단 공주지점(☎041-850-9100) * 공주시 신관로 38, 6층(신관동 599-1번지) 7. 기타사항 ❍ 문의처 : 충남신용보증재단 공주지점(☎041-850-9100) 공주시청 경제과(☎041-840-8291) 붙임 : 지원제외 대상 업종 1부. 끝.

출처와 정보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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