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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공주시 2026년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계획 공고
충청남도 · 충청남도
한눈에 보는 공고
「공주시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2026년도 공주시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공주시에 사업장을 두고 사업을 영위중인 소상공인
- 건설ㆍ제조업ㆍ광업ㆍ운송업 : 상시종업원 10인 미만
- 도ㆍ소매업, 각종 서비스업 : 상시종업원 5인 미만
- 신용보증재단의 신용보증관련 제 규정 및 기준에 충족되는 자
※ 자세한 지원대상 공고문 참조
☞ 1업체당 5천만원 한도 이내 대출금의 100% 전액보증 지원 (보증료율 연 0.9%이내, 보증기간 7년 이내)
※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 지원 혜택
- 업체당 최대 5천만원원문에 기재된 지원 혜택입니다.
- 접수기간
- 예산 소진 시까지추출 정보 · 정확한 접수 조건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 대상 업종
- 제조업
- 지원 분야
- 금융
신청 대상
소상공인
소상공인
지원 내용
120억원
준비 서류
준비 서류 확인 필요
신청 방법
방문 접수 - 접수처 : 공주시 신관로 38, 6층(신관동 599-1번지) 충남신용보증재단 공주지점
문의처
충남신용보증재단 공주지점 041-850-9100, 공주시청 경제과 041-840-8291
원문 상세 내용
「공주시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2026년도 공주시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공주시에 사업장을 두고 사업을 영위중인 소상공인
- 건설ㆍ제조업ㆍ광업ㆍ운송업 : 상시종업원 10인 미만
- 도ㆍ소매업, 각종 서비스업 : 상시종업원 5인 미만
- 신용보증재단의 신용보증관련 제 규정 및 기준에 충족되는 자
※ 자세한 지원대상 공고문 참조
☞ 1업체당 5천만원 한도 이내 대출금의 100% 전액보증 지원 (보증료율 연 0.9%이내, 보증기간 7년 이내)
※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공고문: 소상공인자금 지원제외 대상 업종.hwp]
붙임
충청남도 소상공인자금 지원제외 대상 업종
표준산업분류
업 종
33409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제조업
46102 중
담배 중개업
46209 중
잎담배 도매업
46333
담배 도매업
* 담배대용물(전자담배 등) 포함
46463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도매업
47640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소매업
47811 중
약국, 한약국
47859 중
성인용품 판매점
47911, 47912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성인용품 소매업 및 소매 중개업
47993 중
다단계 방문판매
다만,『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제2조제6호의 다단계판매자가 동조 제5호에서 정한 다단계판매(업)를 등록하여 영위하는 경우는 신청가능
52991 중
통관업(관세사, 관세법인, 통관취급법인등)
56211
일반유흥주점업
56212
무도유흥주점업
5821 중
도박 및 사행성, 불건전 게임 S/W 개발 및 공급업
63999 중
온라인게임 아이템 중개업
64
금융업
65
보험 및 연금업
66
금융 및 보험관련 서비스업
68
부동산업
* 단, 아래의 업종은 신청 가능
- 부동산관리업(6821)
- 신청일 기준 동일장소에서 6개월 이상 사업을 지속 중인 부동산 중개 및 대리업(68221)
- 비주거용건물임대업(68112) 중 공유오피스, 공유주방을 영위하는 경우
표준산업분류
업 종
76390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임대업
711, 712
법무, 회계 및 세무 등 기타법무관련 서비스업
731
수의업
73904 중
감정평가업
75330
흥신소
75993
신용조사 및 추심대행업
75999 중
경품용 상품권 발행업, 경품용 상품권 판매업
86
보건업
* 단, 보건업(86) 중 유사의료업(86902)은 신청가능
91113
경주장 및 동물 경기장 운영업
91121
골프장 운영업
9122 중
성인용게임장, 성인오락실, 성인PC방, 전화방
91249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91291
무도장 운영업 (예: 댄스홀, 콜라텍 등)
9612 중
증기탕 및 안마시술소
* 시각장애인이 운영하는 안마원 및 안마시술소는 신청 가능
- 안마원 개설신고증명서 또는 안마시술소 개설신고증명서 징구
- 임대차계약서 또는 등기부등본 징구
96992
점술 및 유사서비스업 (점집, 무당, 심령술집 등)
96999 중
휴게텔, 키스방, 대화방
기타
기타 위 업종을 변경하여 운영되는 도박, 향락 등 불건전 업종, 기타 국민보건, 건전문화에 반하거나 사치, 투기조장 등 우려가 있다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지정한 업종
[공고문: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계획 공고(2026년).hwp]
2026년도 공주시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계획 공고
「공주시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2026년도 공주시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월 8일
공 주 시 장
1. 목 적
공주시에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에게 자금지원을 통한 소상공인의 건전한 육성발전과 경영안정 및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2. 지원규모 : 120억원
3. 신청기간 : 2026. 1. 5.(월) ~ 자금 소진 시 까지
4. 지원대상 : 공주시에 사업장을 두고 사업을 영위중인 소상공인
❍ 건설·제조업·광업·운송업 : 상시종업원 10인 미만
❍ 도·소매업, 각종 서비스업 : 상시종업원 5인 미만
❍ 신용보증재단의 신용보증관련 제 규정 및 기준에 충족되는 자
❍ 지원제외 대상 업종(붙임 참고)
5. 지원내용
❍ 보증한도 : 업체당 5천만원 이내
❍ 보증기관 : 충남신용보증재단
❍ 특례보증 우대사항
- 보증비율 : 대출금의 100% 전액보증
- 보증료율 : 연 0.9%이내
❍ 보증기간 : 7년 이내
6. 신청·접수
❍ 접수처 : 충남신용보증재단 공주지점(☎041-850-9100)
* 공주시 신관로 38, 6층(신관동 599-1번지)
7. 기타사항
❍ 문의처 : 충남신용보증재단 공주지점(☎041-850-9100)
공주시청 경제과(☎041-840-8291)
붙임 : 지원제외 대상 업종 1부. 끝.
출처와 정보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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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 기관
- 충청남도
- 원문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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