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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모두의 아이디어 지정공모 기업부문 참여기업 모집 공고

지식재산처 · 전국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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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보는 공고

「모두의 아이디어」는 국민의 창의력과 집단지성을 성장의 원동력으로 활용하기 위한 국민 참여형 국가 혁신 프로젝트입니다. 국민의 아이디어를 새로운 제품과 서비스로 만들어갈 기업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 국민의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활용해 제품혁신, 기술문제 해결 등 개방형 혁신을 달성하고자 하는 기업 ☞ 아이디어 공모를 통해 접수된 아이디어 제공(연계) 및 고도화(전문가 자문, 아이디어 스케일업 등), 거래ㆍ활용(IP 권리화 등) 지원
지원 혜택
지원 내용 확인
접수기간
2026.09.17 ~ 2026.11.16
추출 정보 · 정확한 접수 조건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대상 업종
원문에서 확인
지원 분야
경영, 기술, 멘토링·컨설팅·교육

신청 대상

중소기업

중소기업

지원 내용

아이디어 공모를 통해 접수된 아이디어 제공(연계) 및 고도화(전문가 자문, 아이디어 스케일업 등), 거래‧활용(IP 권리화 등) 지원 【‘기업부문’아이디어 고도화 프로그램 지원 】 임시출원‧원본증명 → 고도화 중간보고서 → 기술검증(설계, 앱 기획, 시뮬레이션) 특허출원(초고속심사) → 고도화 최종보고서 → 선행조사, 최종 발표자료 전문가 컨설팅 특허명세서 작성 ㅇ (기업부담) 기업과제별 우수 아이디어의 선정‧거래에 따른 보상은

준비 서류

준비 서류 확인 필요

신청 방법

이메일 접수(idea@kipa.org)

문의처

한국발명진흥회 02-3459-2941, 2728

원문 상세 내용

「모두의 아이디어」는 국민의 창의력과 집단지성을 성장의 원동력으로 활용하기 위한 국민 참여형 국가 혁신 프로젝트입니다. 국민의 아이디어를 새로운 제품과 서비스로 만들어갈 기업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 국민의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활용해 제품혁신, 기술문제 해결 등 개방형 혁신을 달성하고자 하는 기업 ☞ 아이디어 공모를 통해 접수된 아이디어 제공(연계) 및 고도화(전문가 자문, 아이디어 스케일업 등), 거래ㆍ활용(IP 권리화 등) 지원 [공고문: ★ 2027 모두의 아이디어 공모 참여기업 모집 안내문(공고).pdf] - 1 - 지식재산처 공고 제2026–228호 (지정공모-기업부문) 참여기업 모집 「모두의 아이디어」는 국민의 창의력과 집단지성을 성장의 원동력으로 활용하기 위한 국민 참여형 국가 혁신 프로젝트입니다. 국민의 아이디어를 새로운 제품과 서비스로 만들어갈 기업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26년 9월 17일 지식재산처장 1. 「모두의 아이디어」 개요 ※ ’26년 「모두의 아이디어」에는 총 27,185건의 국민 아이디어가 모였으며, 면밀한 심사‧고도화를 거쳐 우수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최대 1억원의 상금과 함께 사업화‧제품화 및 정책화로 연계 중 ㅇ (목적) 국민의 아이디어가 기업 및 국가 혁신으로 이어지도록 하는 국민 참여형 범국가 개방형 혁신 플랫폼 구축 ㅇ (주요내용) 국민 누구나 자유롭게 아이디어를 제안하고, 우수 아이디어를 선별‧고도화하여 사회혁신과 경제성장을 이끄는 정책‧사업으로 실현 - 국민의 아이디어를 모집하고, 전문가 심사‧고도화를 거쳐 우수 아이디어 선별‧포상 ⇒ 창업, R&D, 사업화, 정책반영 등으로 이행 - 정부와 기업이 제시한 과제에 대해 해결 아이디어를 제안하는 ❶지정공모와, 아이디어를 자유롭게 제안하는 ❷자유공모로 구분 ※ 본 공고는 ‘지정공모(기업부문)’과제 발제 기업 모집을 목적으로 함 【「모두의 아이디어(지정공모: 기업부문)」 추진 절차(안) 】 구분 주제 아이디어 접수 1차 심사 멘토링 2차 심사및 포상 후속 활용 지정 공모 과제 선정 è 과제해결 아이디어 è ① 서면 확인 ↓ ② 심사위원회 è 아이디어 고도화 è ① 심사위원회 (발표심사) ↓ ② 포상 지급 è 신제품 개발, IP 권리화, 거래‧사업화 등 일정 3개월 1.5개월 4개월 2개월 ’27년 상반기 ’27년 하반기 - 2 - 2. 참여기업 모집요강 ㅇ (모집대상) 국민의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활용해 제품혁신, 기술문제 해결 등 개방형 혁신을 달성하고자 하는 기업(5개社 내외) ㅇ (기업역할) 아이디어 공모를 위한 ❶과제발제, ❷운영참여(아이디어 심사, 고도화, 선정‧거래) 및 ❸아이디어 활용 【 참여기업 및 주관기관 역할 】 구분 기업 역할 주관기관 역할 ① 과제발제 (‘참고1’ 참조) 국민이 제안하는 기술적 아이디어로 해결하고자 하는 기업 과제 제시 (ex. 기업 제품 혁신, 기술 문제 해결, 신제품‧신사업 제안 등) 기업이 발제한 과제를 기반으로, 국민 눈높이에 맞게 과제설명서 작성 ② 운영참여 우수 아이디어 심사‧선정 참여 아이디어 고도화 참여(멘토‧전문가 역할) 아이디어 거래 주체로 참여 심사 총괄 운영, 전문가 소싱 등 아이디어 고도화 프로그램 운영 아이디어 거래 중개 지원 ③ 아이디어 활 용 구매 아이디어 활용 방안 모색 (ex. 제품 고도화, 기술문제 해결 등) 구매 아이디어 활용에 대한 언론홍보, 활용방안 컨설팅 등 지원 ㅇ (지원내용) 아이디어 공모를 통해 접수된 아이디어 제공(연계) 및 고도화(전문가 자문, 아이디어 스케일업 등), 거래‧활용(IP 권리화 등) 지원 【‘기업부문’아이디어 고도화 프로그램 지원 】 임시출원‧원본증명 → 고도화 중간보고서 → 기술검증(설계, 앱 기획, 시뮬레이션) 특허출원(초고속심사) → 고도화 최종보고서 → 선행조사, 최종 발표자료 전문가 컨설팅 특허명세서 작성 ㅇ (기업부담) 기업과제별 우수 아이디어의 선정‧거래에 따른 보상은 참여기업이 부담하며, 기업 규모에 따라 차등 적용* * 참여기업 부담금 : 대기업 1,800만원, 중견기업 1,000만원, 중소기업 500만원 3. 신청방법 및 선정절차 ㅇ (접수기간) 2026. 9. 17.(목) ~ 2026. 11. 16.(월) 18시 까지 ㅇ (신청방법) [붙임1] 신청서 작성 후 이메일 제출 - (접수 및 문의처) idea@kipa.org / 02-3459-2941, 2728 - 3 - ㅇ (선정방법)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의 서면평가를 통해 참여기업 선정 및 선정기업 개별 통보(2026. 11. 中) - (평가기준) 기업의 참여의지, 사업 이해도, 과제 적합성을 평가 【‘기업부문’참여기업 평가기준 】 평가 영역 평가 요소 ① 기업 참여의지 우수 아이디어 구매 의사 (아이디어 거래금 부담) 구매 아이디어 활용 의지 ② 사업 이해도 과제 내용의 ‘모두의 아이디어’ 취지 부합 여부 ③ 과제 적합성 기술적 해결책을 제안할 수 있는 과제 여부 국민의 과제 참여 접근성 및 기업의 구체적 정보제공 가능성 4. 참여기업 유의사항 ㅇ 기업은 다양한 아이디어가 제안될 수 있도록 일반 국민이 내용을 이해 하고 아이디어를 제안할 수 있는 수준의 과제를 발제하여야 합니다. ㅇ 기업은 아이디어의 정당한 사용을 위하여 반드시 아이디어의 사용 목적과 범위를 포함하는 아이디어 활용에 대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그 대가(아이디어 거래금)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ㅇ 제안한 아이디어에 대한 소유권은 제안자에게 있습니다. 다만, 아이 디어 거래 계약 완료 시, 아이디어에 대한 권리는 기업에 귀속됩니다. ㅇ 최종 아이디어 선정 및 거래는 2027년 하반기에 진행될 예정이며, 거래 계약 완료 이후 해당 아이디어의 활용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즉시 해결 또는 단기간 내 활용이 필요한 과제는 발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ㅇ 아이디어 평가 및 선정, 거래에 관여하는 기업 소속 담당자는 반드시 아이디어 비밀유지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ㅇ 기업이 최종적으로 구매하지 않은 아이디어에 대하여, 아이디어 불사용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ㅇ 「모두의 아이디어」는 「공모전 아이디어 보호 가이드라인(지식재산처)」을 준수합니다. - 4 - 5. 참여기업이 얻는 실익 ㅇ (우수 아이디어 발굴) 전 국민이 참여하고, 전문가 컨설팅을 포함해 아이디어 고도화 과정을 거친 우수 아이디어 발굴 - ‘26년 「모두의 아이디어」에는 총 27,185건의 국민 아이디어가 접수 되었으며, 전문가 심사·고도화를 거친 우수 아이디어 100건을 선별 - 기업이 자체적으로 공모전을 기획·운영할 경우 소요되는 홍보·접수· 심사·아이디어 고도화 전 과정을 주관기관이 지원 - 사내 R&D 조직 관점을 벗어난 국민·현장 사용자 시각 해결책 확보 가능 ㅇ (특허출원 등 확보) 기술 검증을 거친 특허출원 등 결과물 확보 - 거래 대상 아이디어는 선행기술조사 → 임시출원(출원일 조기 확보) → 기술 검증(설계, 앱 기획, 시뮬레이션) → 특허출원(우선심사 신청) 절차를 거친 상태로 제공 - 아이디어 단계의 불확실성과 권리 확보 부담을 최소화한 상태에서 도입 여부 결정 가능 - 거래 계약 완료 시 해당 아이디어에 대한 권리는 기업에 귀속 ㅇ (홍보 효과) 국민 참여형 국가 프로젝트 참여에 따른 대외 인지도 제고 - 전 국민 대상 기업 과제 공개·노출, 시상식 등 주요 행사 참여기업 소개 등 기업 브랜드 홍보 효과 발생 - 우수 아이디어 발굴·거래 사실에 대한 보도자료 배포 및 언론홍보 지원 - 국민 아이디어를 제품·서비스에 반영하는 개방형 혁신 기업 이미지 구축 - 5 - 붙임1 참여신청서(양식) 「모두의 아이디어」 과제 발제 기업 신청서 기업명 기업 구분( ☑ ) □ 대기업 □ 중견기업 □ 중소기업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담당자 정보 성명 부서/직위 E-mail 연락처 신청 내용 과제유형 ( ☑ ) □ 제품 혁신 □ 신제품·신사업 제안 □ 기술 고도화 □ 기타 ( ) * 1가지만 선택 참가 목적 과제 내용 【작성 가이드라인(내용 작성시 삭제)】 ㅇ 일반 국민들이 과제 내용을 쉽게 이해하고 기업의 발제 의도에 부합하는 아이디어를 제안할 수 있도록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기재해서 제출해 주세요. ㅇ 참여기업으로 선정되면, 한국발명진흥회가 기업이 제출한 참여신청서 내용을 토대로 과제설명서를 작성합니다. ☞ 26년도 과제설명서(참고) ➀ https://www.ipmarket.or.kr/idearo/assets/dist/files/challenges/comp001.pdf ➁ https://www.ipmarket.or.kr/idearo/assets/dist/files/challenges/comp002.pdf ➂ https://www.ipmarket.or.kr/idearo/assets/dist/files/challenges/comp003.pdf ㅇ 과제설명서가 기업의 니즈에 부합하면서도 일반 국민이 과제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추가 자료 또는 담당자 인터뷰를 참여기업 측에 요청할 수 있습니다. ㅇ 기업당 3개 이내의 과제를 신청할 수 있으며, 2개 이상 과제를 신청할 경우, 과제별로 참여 신청서를 각각 작성해 주세요. 당사는 「모두의 아이디어」 과제 발제기업 모집 공고를 숙지하고, 원활한 협력을 위하여 위와 같은 내용으로 발제기업 신청서를 제출하며, 신청 내용에 허위 사실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별첨1.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별첨2. 기업(신용)정보의 수집·이용·제공조회 동의서 2026년 월 일 신청기업 대표 (인) - 6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담당자 작성] 본인은 「모두의 아이디어」 사업과 관련하여 아래의 내용으로 한국발명진흥회가 본인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1. 수집·이용에 관한 사항 목적 • 신청내용 확인 및 추가 제출서류 안내 등 연락 • 「모두의 아이디어」사업의 원활한 수행 • 설문조사 등을 활용한 지원사업 만족도 및 활용성과 조사·관리 및 효과 분석 • 이메일, 우편물, 텔레마케팅 등의 방법으로 진흥회 등 정부 정책사업 안내 및 정보 제공 • 사업수행 시 현장에서 촬영된 본인의 사진이 본 사업의 결과보고 등 목적으로 사용될 수 있음 항목 • 필수 수집항목 : 성명, 부서, 직위, 생년월일, 연락처, 이메일주소, 직장명, 직위, 경력 • 선택 수집항목 : 동 사업 수행과 관련된 정보 및 사업수행 사진 기간 • 위에 정보에 대하여는 아래의 사유로 명시한 기간 동안 보존합니다. - 본 사업운영의 서비스 제공에 따른 결과물 보존 - 보유기간 : 10년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 20조) - 소비자의 불만 또는 분쟁처리에 관한 기록 : 3년 - 계약 또는 청약철회 등에 관한 기록 : 5년 - 대금결제 및 재화 등의 공급에 관한 기록 : 5년 - 보유근거 : 발명진흥법 제 53조 및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 전자 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동의 여부 • 한국발명진흥회가 위와 같이 본인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2. 제공에 관한 사항 제공 받는 자 • 지식재산처 등 유관기관 • 한국발명진흥회는 플랫폼 이용자에 개인정보를 제공할 경우, 업무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만을 제공합니다. 제공 목적 • 「모두의 아이디어」 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상담 및 사업 관리 등 제공 항목 • 제공항목 : 성명, 부서, 직위, 휴대전화, E-mail 등 신청서류 기재사항 동의 여부 • 한국발명진흥회가 위와 같이 본인의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 개인정보 제공자가 동의한 사항 외 다른 목적으로 활용하지 않으며, 제공된 개인정보의 이용을 거부하고자 할 때는 한국발명진흥회에 열람, 정정, 삭제를 요구할 수 있음. ※ 정보 주체는 해당 정보 제공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음. 단 동의하지 않는 경우, 「모두의 아이디어」에 참여할 수 없음. 본인은 상기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수집·이용 및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2026년 월 일 성명 : (인) - 7 - 기업(신용)정보의 수집·이용·제공·조회 동의서 본사는 「모두의 아이디어」 사업과 관련하여 아래의 내용으로 한국발명진흥회가 본사의 기업(신용)정보를 수집·이용·제공·조회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1. 수집·이용에 관한 사항 목적 • 「모두의 아이디어」 사업성과 조사, 지원효과 분석, 지식재산 거래 활성화 정책 수립 • 기업정보의 확인을 통한 지원 자격 적격성 심사 • 지식재산거래 지원사업의 원활한 수행 항목 • 기업식별정보: 기업명, 대표자명,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장 주소, 연락처 등 기간 • 위에 정보에 대하여는 아래의 사유로 명시한 기간 동안 보존합니다. - 본 사업운영의 서비스 제공에 따른 결과물 보존 - 보유기간 : 10년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 20조) - 소비자의 불만 또는 분쟁 처리에 관한 기록 : 3년 - 계약 또는 청약철회 등에 관한 기록 : 5년 - 대금결제 및 재화 등의 공급에 관한 기록 : 5년 - 보유근거 : 발명진흥법 제 53조 및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 전자 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동의 여부 • 한국발명진흥회가 위와 같이 본사의 기업(신용)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2. 제공·조회에 관한 사항 제공·조회 기관 • 「모두의 아이디어」 사업 만족도 및 활용성과 조사 수행기관 • 신용조회회사 : NICE평가정보(주), 한국기업데이터(주) 등 • 지식재산처 제공·조회 목적 • 참여기관에 관한적격성 심사 • 「모두의 아이디어」 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상담 등 제공·조회 항목 • 기업신용정보 • 기업 과세·행정정보: 매출액 등 재무정보, 창업·휴업·폐업일, 소득세 원천징수 인원, 피보험자수 등 • 기업식별정보 : 기업명, 대표자명,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주소 등 동의 여부 • 한국발명진흥회가 위와 같이 본인의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 8 - 참고1 제안과제 예시 구분 과제 예시(요약) 제품 혁신 개인 컵 자동 살균 세척기 개선 “기 설치되어 있는 개인컵 자동 살균 세척기를 사용한 후에, ① 사용자 편의성 향상 ② 제품 기능 개선 측면에서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제안해 주세요.” ‘재해 약자’를 위한 물막이판 개선 “기존 물막이판 방식을 참고하여, ➀ 기존의 물막이판을 개선하거나, ➁ 새로운 방식의 아이디어를 제안해 주세요.” 신제품 제안 ‘LG 컴포트 키트’ 신제품 제안 “장애인, 노년층, 임신부, 손목증후군 환자 등 사용자들이 엘지 가전제품을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돕는 'LG 컴포트 키트' 아이디어를 제안해 주세요” 열차 객실 내 쓰레기 수거 카트 신제품 제안 “고령 근로자가 쉽게 운반할 수 있고 열차 객실 내를 편리하게 이동하며 작업할 수 있는 쓰레기 수거 카트를 제안해 주세요” 기술 고도화 알칼리 이온수기의 전극 스케일 문제 해결 “알칼리 이온수기를 사용하면서 내부 전극에 물 때(스케일)가 쌓이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참신한 아이디어를 제안해 주세요.“ 단열재의 타공 없는 건축용 외장재 고정 방식 개선 “단열재를 타공하지 않고 건축용 외장재를 고정할 수 있는 시공 방식에 대한 아이디어를 제안해 주세요.” - 9 - 참고2 비밀유지서약 및 불사용서약서(양식) < 비밀유지 서약서 > 당사(본인)는 아이디어 제안자(판매자)의 아이디어를 심사 또는 열람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제1조 (비밀유지의 대상 및 범위) ① 비밀유지의 대상은 아이디어를 심사 또는 열람하는 과정에서 아이디어 제안자(판매자)로부터 제공받은 아이디어 관련 자료 일체(이하 ‘본건 아이디어’라 한다)로 한정합니다. ② 상기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본건 아이디어가 객관적인 증거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비밀유지의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1. 이미 공개된 아이디어 2. 본건 아이디어가 제공되기 이전부터 당사(본인)가 이미 알고 있었거나 보유하고 있던 아이디어(단, 플랫폼은 상기 사실에 대한 증빙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2조 (비밀유지의무) ① 당사(본인)는 본건 아이디어를 심사 또는 열람한 이후부터 본건 아이디어가 공개되기 전까지 본건 아이디어를 임의적으로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공개되지 않도록 비밀을 유지하겠습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당사(본인)가 본건 아이디어를 구매하기로 아이디어 제안자(판매자)와 거래 계약을 체결한 뒤, 거래 계약서에서 별도로 비밀유지의무에 대해 규정하는 경우에는 당사(본인)의 비밀유지의무는 그 규정을 따릅니다. 제3조 (사용용도 제한 및 용도이외 사용금지) ① 당사(본인)는 아이디어 제안자(판매자)의 사전 승인이 없는 한, 본건 아이디어를 거래하는 과정에서 수행되는 검토/심사/평가/협상 관련 업무(이하 ‘본 업무’라 한다) 이외의 목적이나 용도로는 본건 아이디어를 사용하지 않을 것입니다. 단, 본건 아이디어를 구매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합니다. ② 당사(본인)는 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별도로 인력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그 인력만 본건 아이디어를 열람하게 할 것입니다. ③ 당사(본인)는 본건 아이디어가 외부로 누설되거나 대내외적으로 본 업무의 목적 외로 사용 된 사실이 발생한 경우, 즉시 그 사실을 아이디어 제안자(판매자)에게 통보할 것입니다. 제4조 (반환 및 폐기) 당사(본인)는 협상결렬, 철회 등에 의해 아이디어 제안자(판매자)로부터 본건 아이디어의 폐기 /반환을 요청받은 경우에는 즉시 본건 아이디어를 폐기/반환하면서, 본건 아이디어가 공개되기 전까지 그 비밀을 유지하겠습니다. 제5조 (비밀유지 위반에 따른 책임) 당사(본인)는 고의 또는 과실로 상기 제2조 내지 제4조에서 규정하는 사항을 위반하여 발생 하는 손해 등에 대해 모든 민ㆍ형사상 책임을 질 것임을 확인합니다. - 10 - < 불사용 서약서 > 당사(본인)는 모두의 아이디어 공모를 통해 제안 받거나 열람한 아이디어 중 거래하지 않은 아이디어에 대해서는 기 서약한 비밀유지서약서와는 별개로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당사(본인)는 거래가 성사되지 않은 아이디어와 관련된 제반 정보를 해당 공모 절차가 종료되는 즉시 폐기하겠습니다. 2. 당사(본인)는 해당 플랫폼 서비스 절차가 종료된 이후에도 이를 통해 알게 된 사항을 고의 또는 과실로 공표하거나 타인에게 누설하지 않도록 비밀유지 및 보안의 의무를 다하겠습니다. 단, 해당 플랫폼 서비스를 통해 제안 받거나 열람한 아이디어가 그 플랫폼 서비스에 참여하기 전부터 당사(본인)가 이미 알고 있던 것이거나, 동종 업계에 널리 알려져 있던 경우에는 예외로 하며, 당사(본인)는 이 사실을 증명하는 자료를 플랫폼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 겠습니다. 3. 당사(본인)는 해당 플랫폼 서비스 절차가 종료된 이후에도 거래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아이디어에 대해서는 제안자(판매자)가 별도로 허락하지 않는 한 무단으로 사용하지 않겠으며, 아이디어 제안자(판매자)로부터 거래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소명요청이 있는 경우 언제든지 이에 응하도록 하겠습니다. 4. 당사(본인)는 고의 또는 과실로 본 서약을 위반하여 발생하는 손해 등에 대해서는 모든 민ㆍ형사상 책임을 질 것임을 확인합니다. [공고문: ★ 2027 모두의 아이디어 공모 참여기업 모집 안내문(공고).hwp] 지식재산처 공고 제2026–228호 (지정공모-기업부문) 참여기업 모집 「모두의 아이디어」는 국민의 창의력과 집단지성을 성장의 원동력으로 활용하기 위한 국민 참여형 국가 혁신 프로젝트입니다. 국민의 아이디어를 새로운 제품과 서비스로 만들어갈 기업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26년 9월 17일 지식재산처장 1. 「모두의 아이디어」 개요 ※ ’26년 「모두의 아이디어」에는 총 27,185건의 국민 아이디어가 모였으며, 면밀한 심사‧고도화를 거쳐 우수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최대 1억원의 상금과 함께 사업화‧제품화 및 정책화로 연계 중 ㅇ (목적) 국민의 아이디어가 기업 및 국가 혁신으로 이어지도록 하는 국민 참여형 범국가 개방형 혁신 플랫폼 구축 ㅇ (주요내용) 국민 누구나 자유롭게 아이디어를 제안하고, 우수 아이디어를 선별‧고도화하여 사회혁신과 경제성장을 이끄는 정책‧사업으로 실현 - 국민의 아이디어를 모집하고, 전문가 심사‧고도화를 거쳐 우수 아이디어 선별‧포상 ⇒ 창업, R&D, 사업화, 정책반영 등으로 이행 - 정부와 기업이 제시한 과제에 대해 해결 아이디어를 제안하는 ❶지정공모와, 아이디어를 자유롭게 제안하는 ❷자유공모로 구분 ※ 본 공고는 ‘지정공모(기업부문)’과제 발제 기업 모집을 목적으로 함 【「모두의 아이디어(지정공모: 기업부문)」 추진 절차(안) 】 구분 주제 아이디어 접수 1차 심사 멘토링 2차 심사 및 포상 후속 활용 지정 공모 과제 선정  과제해결 아이디어  ①서면확인 ↓ ②심사위원회  아이디어 고도화  ①심사위원회 (발표심사) ↓ ②포상 지급  신제품 개발, IP 권리화, 거래‧사업화 등 일정 3개월 1.5개월 4개월 2개월 ’27년 상반기 ’27년 하반기 2. 참여기업 모집요강 ㅇ (모집대상) 국민의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활용해 제품혁신, 기술문제 해결 등 개방형 혁신을 달성하고자 하는 기업(5개社 내외) ㅇ (기업역할) 아이디어 공모를 위한 ❶과제발제, ❷운영참여(아이디어 심사, 고도화, 선정‧거래) 및 ❸아이디어 활용 【 참여기업 및 주관기관 역할 】 구분 기업 역할 주관기관 역할 ①과제발제 (‘참고1’ 참조) ??국민이 제안하는 기술적 아이디어로 해결하고자 하는 기업 과제 제시 (ex. 기업 제품 혁신, 기술 문제 해결, 신제품‧신사업 제안 등) ??기업이 발제한 과제를 기반으로, 국민 눈높이에 맞게 과제설명서 작성 ②운영참여 ??우수 아이디어 심사‧선정 참여 ??아이디어 고도화 참여(멘토‧전문가 역할) ??아이디어 거래 주체로 참여 ??심사 총괄 운영, 전문가 소싱 등 ??아이디어 고도화 프로그램 운영 ??아이디어 거래 중개 지원 ③아이디어 활 용 ??구매 아이디어 활용 방안 모색 (ex. 제품 고도화, 기술문제 해결 등) ??구매 아이디어 활용에 대한 언론홍보, 활용방안 컨설팅 등 지원 ㅇ (지원내용) 아이디어 공모를 통해 접수된 아이디어 제공(연계) 및 고도화(전문가 자문, 아이디어 스케일업 등), 거래‧활용(IP 권리화 등) 지원 【‘기업부문’아이디어 고도화 프로그램 지원 】 임시출원‧원본증명 → 고도화 중간보고서 → 기술검증(설계, 앱 기획, 시뮬레이션) 특허출원(초고속심사) → 고도화 최종보고서 → 선행조사, 최종 발표자료 전문가 컨설팅 특허명세서 작성 ㅇ (기업부담) 기업과제별 우수 아이디어의 선정‧거래에 따른 보상은 참여기업이 부담하며, 기업 규모에 따라 차등 적용* * 참여기업 부담금 : 대기업 1,800만원, 중견기업 1,000만원, 중소기업 500만원 3. 신청방법 및 선정절차 ㅇ (접수기간) 2026. 9. 17.(목) ~ 2026. 11. 16.(월) 18시 까지 ㅇ (신청방법) [붙임1] 신청서 작성 후 이메일 제출 - (접수 및 문의처) idea@kipa.org / 02-3459-2941, 2728 ㅇ (선정방법)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의 서면평가를 통해 참여기업 선정 및 선정기업 개별 통보(2026. 11. 中) - (평가기준) 기업의 참여의지, 사업 이해도, 과제 적합성을 평가 【‘기업부문’참여기업 평가기준 】 평가 영역 평가 요소 ①기업 참여의지 ??우수 아이디어 구매 의사 (아이디어 거래금 부담) ??구매 아이디어 활용 의지 ②사업 이해도 ??과제 내용의 ‘모두의 아이디어’ 취지 부합 여부 ③과제 적합성 ??기술적 해결책을 제안할 수 있는 과제 여부 ??국민의 과제 참여 접근성 및 기업의 구체적 정보제공 가능성 4. 참여기업 유의사항 ㅇ 기업은 다양한 아이디어가 제안될 수 있도록 일반 국민이 내용을 이해하고 아이디어를 제안할 수 있는 수준의 과제를 발제하여야 합니다. ㅇ 기업은 아이디어의 정당한 사용을 위하여 반드시 아이디어의 사용목적과 범위를 포함하는 아이디어 활용에 대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그 대가(아이디어 거래금)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ㅇ 제안한 아이디어에 대한 소유권은 제안자에게 있습니다. 다만, 아이디어 거래 계약 완료 시, 아이디어에 대한 권리는 기업에 귀속됩니다. ㅇ 최종 아이디어 선정 및 거래는 2027년 하반기에 진행될 예정이며, 거래 계약 완료 이후 해당 아이디어의 활용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즉시 해결 또는 단기간 내 활용이 필요한 과제는 발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ㅇ 아이디어 평가 및 선정, 거래에 관여하는 기업 소속 담당자는 반드시 아이디어 비밀유지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ㅇ 기업이 최종적으로 구매하지 않은 아이디어에 대하여, 아이디어 불사용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ㅇ「모두의 아이디어」는 「공모전 아이디어 보호 가이드라인(지식재산처)」을 준수합니다. 5. 참여기업이 얻는 실익 ㅇ (우수 아이디어 발굴) 전 국민이 참여하고, 전문가 컨설팅을 포함해 아이디어 고도화 과정을 거친 우수 아이디어 발굴 - ‘26년 「모두의 아이디어」에는 총 27,185건의 국민 아이디어가 접수되었으며, 전문가 심사·고도화를 거친 우수 아이디어 100건을 선별 - 기업이 자체적으로 공모전을 기획·운영할 경우 소요되는 홍보·접수·심사·아이디어 고도화 전 과정을 주관기관이 지원 - 사내 R&D 조직 관점을 벗어난 국민·현장 사용자 시각 해결책 확보 가능 ㅇ (특허출원 등 확보) 기술 검증을 거친 특허출원 등 결과물 확보 - 거래 대상 아이디어는 선행기술조사 → 임시출원(출원일 조기 확보) → 기술 검증(설계, 앱 기획, 시뮬레이션) → 특허출원(우선심사 신청) 절차를 거친 상태로 제공 - 아이디어 단계의 불확실성과 권리 확보 부담을 최소화한 상태에서 도입 여부 결정 가능 - 거래 계약 완료 시 해당 아이디어에 대한 권리는 기업에 귀속 ㅇ (홍보 효과) 국민 참여형 국가 프로젝트 참여에 따른 대외 인지도 제고 - 전 국민 대상 기업 과제 공개·노출, 시상식 등 주요 행사 참여기업 소개 등 기업 브랜드 홍보 효과 발생 - 우수 아이디어 발굴·거래 사실에 대한 보도자료 배포 및 언론홍보 지원 - 국민 아이디어를 제품·서비스에 반영하는 개방형 혁신 기업 이미지 구축 붙임1 참여신청서(양식) 「모두의 아이디어」 과제 발제 기업 신청서 기업명 기업 구분( ☑ ) □ 대기업 □ 중견기업 □ 중소기업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담당자 정보 성명 부서/직위 E-mail 연락처 신청 내용 과제유형 ( ☑ ) □ 제품 혁신 □ 신제품·신사업 제안 □ 기술 고도화 □ 기타 ( ) * 1가지만 선택 참가 목적 과제 내용 【작성 가이드라인(내용 작성시 삭제)】 ㅇ 일반 국민들이 과제 내용을 쉽게 이해하고 기업의 발제 의도에 부합하는 아이디어를 제안할 수 있도록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기재해서 제출해 주세요. ㅇ 참여기업으로 선정되면, 한국발명진흥회가 기업이 제출한 참여신청서 내용을 토대로 과제설명서를 작성합니다. ☞ 26년도 과제설명서(참고) ➀ https://www.ipmarket.or.kr/idearo/assets/dist/files/challenges/comp001.pdf ➁ https://www.ipmarket.or.kr/idearo/assets/dist/files/challenges/comp002.pdf ➂ https://www.ipmarket.or.kr/idearo/assets/dist/files/challenges/comp003.pdf ㅇ 과제설명서가 기업의 니즈에 부합하면서도 일반 국민이 과제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추가 자료 또는 담당자 인터뷰를 참여기업 측에 요청할 수 있습니다. ㅇ 기업당 3개 이내의 과제를 신청할 수 있으며, 2개 이상 과제를 신청할 경우, 과제별로 참여신청서를 각각 작성해 주세요. 당사는 「모두의 아이디어」 과제 발제기업 모집 공고를 숙지하고, 원활한 협력을 위하여 위와 같은 내용으로 발제기업 신청서를 제출하며, 신청 내용에 허위 사실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별첨1.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별첨2. 기업(신용)정보의 수집·이용·제공조회 동의서 2026년 월 일 신청기업 대표 (인)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담당자 작성] 본인은 「모두의 아이디어」 사업과 관련하여 아래의 내용으로 한국발명진흥회가 본인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1. 수집·이용에 관한 사항 목적 • 신청내용 확인 및 추가 제출서류 안내 등 연락 •「모두의 아이디어」사업의 원활한 수행 • 설문조사 등을 활용한 지원사업 만족도 및 활용성과 조사·관리 및 효과 분석 • 이메일, 우편물, 텔레마케팅 등의 방법으로 진흥회 등 정부 정책사업 안내 및 정보 제공 • 사업수행 시 현장에서 촬영된 본인의 사진이 본 사업의 결과보고 등 목적으로 사용될 수 있음 항목 •필수 수집항목 : 성명, 부서, 직위, 생년월일, 연락처, 이메일주소, 직장명, 직위, 경력 •선택 수집항목 : 동 사업 수행과 관련된 정보 및 사업수행 사진 기간 • 위에 정보에 대하여는 아래의 사유로 명시한 기간 동안 보존합니다. - 본 사업운영의 서비스 제공에 따른 결과물 보존 - 보유기간 : 10년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 20조) - 소비자의 불만 또는 분쟁처리에 관한 기록 : 3년 - 계약 또는 청약철회 등에 관한 기록 : 5년 - 대금결제 및 재화 등의 공급에 관한 기록 : 5년 - 보유근거 : 발명진흥법 제 53조 및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 전자 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동의 여부 • 한국발명진흥회가 위와 같이 본인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2. 제공에 관한 사항 제공 받는 자 •지식재산처 등 유관기관 •한국발명진흥회는 플랫폼 이용자에 개인정보를 제공할 경우, 업무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만을 제공합니다. 제공 목적 • 「모두의 아이디어」 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상담 및 사업 관리 등 제공 항목 •제공항목 : 성명, 부서, 직위, 휴대전화, E-mail 등 신청서류 기재사항 동의 여부 • 한국발명진흥회가 위와 같이 본인의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 개인정보 제공자가 동의한 사항 외 다른 목적으로 활용하지 않으며, 제공된 개인정보의 이용을 거부하고자 할 때는 한국발명진흥회에 열람, 정정, 삭제를 요구할 수 있음. ※ 정보 주체는 해당 정보 제공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음. 단 동의하지 않는 경우, 「모두의 아이디어」에 참여할 수 없음. 본인은 상기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수집·이용 및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2026년 월 일 성명 : (인) 기업(신용)정보의 수집·이용·제공·조회 동의서 본사는 「모두의 아이디어」 사업과 관련하여 아래의 내용으로 한국발명진흥회가 본사의 기업(신용)정보를 수집·이용·제공·조회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1. 수집·이용에 관한 사항 목적 • 「모두의 아이디어」 사업성과 조사, 지원효과 분석, 지식재산 거래 활성화 정책 수립 • 기업정보의 확인을 통한 지원 자격 적격성 심사 • 지식재산거래 지원사업의 원활한 수행 항목 • 기업식별정보: 기업명, 대표자명,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장 주소, 연락처 등 기간 • 위에 정보에 대하여는 아래의 사유로 명시한 기간 동안 보존합니다. - 본 사업운영의 서비스 제공에 따른 결과물 보존 - 보유기간 : 10년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 20조) - 소비자의 불만 또는 분쟁 처리에 관한 기록 : 3년 - 계약 또는 청약철회 등에 관한 기록 : 5년 - 대금결제 및 재화 등의 공급에 관한 기록 : 5년 - 보유근거 : 발명진흥법 제 53조 및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 전자 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동의 여부 • 한국발명진흥회가 위와 같이 본사의 기업(신용)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2. 제공·조회에 관한 사항 제공·조회 기관 • 「모두의 아이디어」 사업 만족도 및 활용성과 조사 수행기관 • 신용조회회사 : NICE평가정보(주), 한국기업데이터(주) 등 • 지식재산처 제공·조회 목적 • 참여기관에 관한적격성 심사 • 「모두의 아이디어」 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상담 등 제공·조회 항목 • 기업신용정보 • 기업 과세·행정정보: 매출액 등 재무정보, 창업·휴업·폐업일, 소득세 원천징수 인원, 피보험자수 등 • 기업식별정보 : 기업명, 대표자명,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주소 등 동의 여부 • 한국발명진흥회가 위와 같이 본인의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참고1 제안과제 예시 구분 과제 예시(요약) 제품 혁신 개인 컵 자동 살균 세척기 개선 “기 설치되어 있는 개인컵 자동 살균 세척기를 사용한 후에, ① 사용자 편의성 향상 ② 제품 기능 개선 측면에서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제안해 주세요.” ‘재해 약자’를 위한 물막이판 개선 “기존 물막이판 방식을 참고하여, ➀ 기존의 물막이판을 개선하거나, ➁ 새로운 방식의 아이디어를 제안해 주세요.” 신제품 제안 ‘LG 컴포트 키트’ 신제품 제안 “장애인, 노년층, 임신부, 손목증후군 환자 등 사용자들이 엘지 가전제품을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돕는 'LG 컴포트 키트' 아이디어를 제안해 주세요” 열차 객실 내 쓰레기 수거 카트 신제품 제안 “고령 근로자가 쉽게 운반할 수 있고 열차 객실 내를 편리하게 이동하며 작업할 수 있는 쓰레기 수거 카트를 제안해 주세요” 기술 고도화 알칼리 이온수기의 전극 스케일 문제 해결 “알칼리 이온수기를 사용하면서 내부 전극에 물 때(스케일)가 쌓이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참신한 아이디어를 제안해 주세요.“ 단열재의 타공 없는 건축용 외장재 고정 방식 개선 “단열재를 타공하지 않고 건축용 외장재를 고정할 수 있는 시공 방식에 대한 아이디어를 제안해 주세요.” 참고2 비밀유지서약 및 불사용서약서(양식) < 비밀유지 서약서 > 당사(본인)는 아이디어 제안자(판매자)의 아이디어를 심사 또는 열람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제1조 (비밀유지의 대상 및 범위) ① 비밀유지의 대상은 아이디어를 심사 또는 열람하는 과정에서 아이디어 제안자(판매자)로부터 제공받은 아이디어 관련 자료 일체(이하 ‘본건 아이디어’라 한다)로 한정합니다. ② 상기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본건 아이디어가 객관적인 증거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비밀유지의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1. 이미 공개된 아이디어 2. 본건 아이디어가 제공되기 이전부터 당사(본인)가 이미 알고 있었거나 보유하고 있던 아이디어(단, 플랫폼은 상기 사실에 대한 증빙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2조 (비밀유지의무) ① 당사(본인)는 본건 아이디어를 심사 또는 열람한 이후부터 본건 아이디어가 공개되기 전까지 본건 아이디어를 임의적으로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공개되지 않도록 비밀을 유지하겠습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당사(본인)가 본건 아이디어를 구매하기로 아이디어 제안자(판매자)와 거래 계약을 체결한 뒤, 거래 계약서에서 별도로 비밀유지의무에 대해 규정하는 경우에는 당사(본인)의 비밀유지의무는 그 규정을 따릅니다. 제3조 (사용용도 제한 및 용도이외 사용금지) ① 당사(본인)는 아이디어 제안자(판매자)의 사전 승인이 없는 한, 본건 아이디어를 거래하는 과정에서 수행되는 검토/심사/평가/협상 관련 업무(이하 ‘본 업무’라 한다) 이외의 목적이나 용도로는 본건 아이디어를 사용하지 않을 것입니다. 단, 본건 아이디어를 구매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합니다. ② 당사(본인)는 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별도로 인력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그 인력만 본건 아이디어를 열람하게 할 것입니다. ③ 당사(본인)는 본건 아이디어가 외부로 누설되거나 대내외적으로 본 업무의 목적 외로 사용된 사실이 발생한 경우, 즉시 그 사실을 아이디어 제안자(판매자)에게 통보할 것입니다. 제4조 (반환 및 폐기) 당사(본인)는 협상결렬, 철회 등에 의해 아이디어 제안자(판매자)로부터 본건 아이디어의 폐기/반환을 요청받은 경우에는 즉시 본건 아이디어를 폐기/반환하면서, 본건 아이디어가 공개되기 전까지 그 비밀을 유지하겠습니다. 제5조 (비밀유지 위반에 따른 책임) 당사(본인)는 고의 또는 과실로 상기 제2조 내지 제4조에서 규정하는 사항을 위반하여 발생하는 손해 등에 대해 모든 민ㆍ형사상 책임을 질 것임을 확인합니다. < 불사용 서약서 > 당사(본인)는 모두의 아이디어 공모를 통해 제안 받거나 열람한 아이디어 중 거래하지 않은 아이디어에 대해서는 기 서약한 비밀유지서약서와는 별개로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당사(본인)는 거래가 성사되지 않은 아이디어와 관련된 제반 정보를 해당 공모 절차가 종료되는 즉시 폐기하겠습니다. 2. 당사(본인)는 해당 플랫폼 서비스 절차가 종료된 이후에도 이를 통해 알게 된 사항을 고의 또는 과실로 공표하거나 타인에게 누설하지 않도록 비밀유지 및 보안의 의무를 다하겠습니다. 단, 해당 플랫폼 서비스를 통해 제안 받거나 열람한 아이디어가 그 플랫폼 서비스에 참여하기 전부터 당사(본인)가 이미 알고 있던 것이거나, 동종 업계에 널리 알려져 있던 경우에는 예외로 하며, 당사(본인)는 이 사실을 증명하는 자료를 플랫폼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3. 당사(본인)는 해당 플랫폼 서비스 절차가 종료된 이후에도 거래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아이디어에 대해서는 제안자(판매자)가 별도로 허락하지 않는 한 무단으로 사용하지 않겠으며, 아이디어 제안자(판매자)로부터 거래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소명요청이 있는 경우 언제든지 이에 응하도록 하겠습니다. 4. 당사(본인)는 고의 또는 과실로 본 서약을 위반하여 발생하는 손해 등에 대해서는 모든 민ㆍ형사상 책임을 질 것임을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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