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 확인 필요
[강원] 평창군 2026년 중소기업 육성자금 이차보전사업 지원계획 공고
강원특별자치도 · 강원도
한눈에 보는 공고
「평창군 지역경제 촉진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1조 규정에 따라 2026년 평창군 중소기업 육성자금 이차보전사업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평창군 내 법인사업체 및 개인사업자
- 법인사업체 : 평창군 관내에 본사 또는 사업장을 두고 있는 기업
- 개인사업자 : 평창군 관내에 사업장 및 주소를 두고 있는 자
☞ 기업경영에 소요되는 운전자금, 시설자금 지원
※ 지원대상별 한도액 및 자세한 사항 공고문 참조
- 지원 혜택
- 지원 내용 확인
- 접수기간
- 예산 소진 시까지추출 정보 · 정확한 접수 조건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 대상 업종
- 원문에서 확인
- 지원 분야
- 금융
신청 대상
중소기업
중소기업
지원 내용
관내 금융기관 대출금리 중 연 3% ~ 3.5%를 군에서 “이차보전” - 일반 기업체 3%, 여성·장애인기업 3.5% 적용 * 증빙서류 필수 ※ 대출실행 금리가 이차보전율보다 낮을 경우 실금리 청구 ※ 이차보전율과 이차보전기간은 예산 사정과 시중금리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장애인고용기업의 경우 대출일 기준 2년 만기 전에 장애인 고용 관련 서류 제출 시 지원 기간을 1회(2년) 연장함(장애인 근로자 고용보험 가입 6개월 이상) ※ 변경신청 관련 사항은 변경사항에 대한 지침[별지 제5호] 참조
준비 서류
- 공 통 사 항
- 해 당 업 체(해당되는 경우만)
- ▪ 융자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 ▪ 중소기업 육성자금 상담 확인서
- ▪ 부가세과세표준증명원 또는 최근 1개년
- 표준재무제표 (세무회계법인) 중 1부
- 창업 1년 이내 업체: 회계법인 등에서 작성한 추정 재무제표
- 추정 재무제표 외 매출액 확인자료 불인정
- (평창군 지역경제 촉진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8조)
- 면세사업자: 부가가치세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원
- ▪ 대표자 주민등록 초본(개인사업자)
- ▪ 4대보험가입자명부
- 법인사업자 필수, 개인사업자 필요시
- (융자추천 심사기준 참고자료)
신청 방법
방문 접수 - 접수처 : 평창군청 경제과 기업지원팀
문의처
평창군청 경제과 기원지원팀 033-330-2750
원문 상세 내용
「평창군 지역경제 촉진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1조 규정에 따라 2026년 평창군 중소기업 육성자금 이차보전사업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평창군 내 법인사업체 및 개인사업자
- 법인사업체 : 평창군 관내에 본사 또는 사업장을 두고 있는 기업
- 개인사업자 : 평창군 관내에 사업장 및 주소를 두고 있는 자
☞ 기업경영에 소요되는 운전자금, 시설자금 지원
※ 지원대상별 한도액 및 자세한 사항 공고문 참조
[공고문: 2026년 평창군 중소기업 육성자금 이차보전사업 지원계획(공고).hwp]
평창군 공고 제2026-16호
2026년 평창군 중소기업 육성자금
이차보전사업 지원계획 공고
「평창군 지역경제 촉진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1조 규정에 따라 2026년 평창군 중소기업 육성자금 이차보전사업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 5.
평 창 군 수
□ 예 산 액 : 200백만원
□ 지원자격 및 범위
❍ 지원조건
- 법인사업체 : 평창군 관내에 본사 또는 사업장을 두고 있는 기업
- 개인사업자 : 평창군 관내에 사업장 및 주소를 두고 있는 자
❍ 지원대상 및 한도액
지 원 대 상
추천
한도액
이차
보전율
업종확인
제조업
식료품, 섬유, 금속 등의 원료를 가공 및 제조
3억원 이내
3% ~ 3.5%
면허증/등록증
도․소매업
도매 및 소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
사업자등록증
숙박업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숙박업
면허증/등록증
건설업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2년 이상 사업을 영위, 종합건설업 및 전문직별 공사업에 한함
3억원 이내
3% ~ 3.5%
면허증/등록증
음식점업
식품위생법에 따라 접객 시설을 갖춰 조리된 음식을 제공하는 음식점, 커피 전문점에 한함
면허증/등록증
운수업
육상 여객 운송업, 도로 화물 운송업, 소화물 전문 운송업, 육상 운송 지원 서비스업에 한함
면허증/등록증
수리업
컴퓨터 및 주변 기기 수리업, 통신장비 수리업, 자동차 수리 및 세차업에 한함
면허증/등록증
기타 개인 서비스업
이용 및 미용업, 세탁업, 욕탕업에 한함
면허증/등록증
지식·정보관련업
출판업, 영상·오디오 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 방송업, 우편 및 통신업,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정보서비스업, 광고업, 전문 디자인업에 한함
사업자등록증
창업 및 이전기업
상단 기재 업종에 한함
5억원 이내
(1회)
사업자등록증
면허증/등록증
※ 창업기업 : 관내 주소지로 사업자등록 한 지 3년 이내의 기업
※ 이전기업 : 관내 주소지로 이전한 지 3년 이내의 기업
※ 한도액 : 금융기관 융자범위 내 / 추천 한도액 범위 내에서 신청 가능
※ 세부적인 업종 관련 사항은 지원대상 업종[별지 제4호] 참조
❍ 지원범위 : 기업경영에 소요되는 운전 및 시설자금
자금구분
지 원 범 위
운전자금
▪ 원·부자재 구입, 인건비 지급 등 경영 안정에 소요되는 자금
시설자금
▪ 기계·기구 등 신규 구입 및 교체 소요자금 또는 사업장 구조개선 자금
▪ 공장의 부지 매입 또는 건축 자금(평창군에 소재해야 함)
※ 일반 건물 및 부지 매입자금 불가
※ 대환목적 불가 : 기 지출된 본인자본 보전 제한(보증금, 계약금 등)
※ 차량구입의 경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또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면허(등록을 포함)를 받을 ‘영업용차량’에 한정
□ 지원기간 및 내용
❍ 지원기간 : 2년(1회에 한하여 1년 연장 가능)
※ 본 지원사업은 기본 지원 기간 2년으로 운영되나, 기간 연장 신청 기업에 한하여 기본 지원 기간 2년을 포함하여 최대 3년간 지원
※ 지원 종료 3개월 전부터 연장 신청 가능(기본 지원 2년)
❍ 지원내용 : 관내 금융기관 대출금리 중 연 3% ~ 3.5%를 군에서 “이차보전”
- 일반 기업체 3%, 여성·장애인기업 3.5% 적용 * 증빙서류 필수
※ 대출실행 금리가 이차보전율보다 낮을 경우 실금리 청구
※ 이차보전율과 이차보전기간은 예산 사정과 시중금리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장애인고용기업의 경우 대출일 기준 2년 만기 전에 장애인 고용 관련 서류 제출 시 지원 기간을 1회(2년) 연장함(장애인 근로자 고용보험 가입 6개월 이상)
※ 변경신청 관련 사항은 변경사항에 대한 지침[별지 제5호] 참조
□ 지원 제외대상
❍ 이차보전 지원 종료 후 만 2년이 경과하지 않은 업체
❍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이 불가능한 업체
❍ 기 영업체의 경우, 최근 6개월간 신고한 매출액이 없는 업체
(부가세과세표준증명원, 표준재무제표 등 확인)
❍ 융자금 지원한도액을 넘거나 세금(국세․지방세 등) 체납업체
❍ 사치․향락적 소비나 과열․투기 조장업 또는 불건전 제조업
※ 부동산업, 임대업, 골프장·스키장 운영업, 불건전 오락·도박게임장비 제조업
❍ 전액 자본잠식중인 업체
❍ 휴·폐업신고를 하였거나 사실상 휴·폐업중이라고 인정되는 업체
❍ 사업추진 완료보고서 미제출 업체(2021년 선정업체부터 소급)
❍ 지원 선정 후 대출 미실행 관련
(해당자금 유효기간 종료일 이후 3개월간 융자 추천 제한, 일부 실행은 미실행으로 보지 않음)
❍ 지원대상 선정 후 대출 신청 시 자금 사용 목적이 대환인 업체는 발견 즉시 선정 취소됨
□ 이차보전사업 연계 관내 금융회사
❍ 농협은행 평창군지부, 단위농협(평창‧대화‧봉평‧진부‧대관령),
평창영월정선축산농협(본점‧대화‧봉평‧진부‧대관령),
신협(미탄‧대화‧봉평‧진부‧대관령), 평창새마을금고, 평창군산림조합
□ 처리절차
신청서
제출
⇨
심사 및
결과통보
⇨
대출
신청
⇨
대출발생 및 대출내역통보
⇨
이차보전금 청구 및 지급
⇨
사업추진
완료 및
보고서 제출
(업체→군)
(군→업체)
(군→은행)
(업체→은행)
(은행→군)
(은행↔군)
(업체→군)
❍ 신청서 배부 및 접수 : 평창군청 경제과 기업지원팀
□ 선정방법
❍ 예산 한도 내에서 지원업체 모두 추천 결정
※ ‘지원 제외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며, 지원조건을 모두 갖춘 업체에 한함
※ 단, 심사기준[별지 제2호]에 의한 평가 결과, 융자 미추천 될 수 있음.
□ 구비서류
공 통 사 항
해 당 업 체(해당되는 경우만)
▪ 융자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 중소기업 육성자금 상담 확인서
▪ 부가세과세표준증명원 또는 최근 1개년
표준재무제표 (세무회계법인) 중 1부
- 창업 1년 이내 업체: 회계법인 등에서 작성한 추정 재무제표
※ 추정 재무제표 외 매출액 확인자료 불인정
(평창군 지역경제 촉진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8조)
- 면세사업자: 부가가치세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원
▪ 대표자 주민등록 초본(개인사업자)
▪ 4대보험가입자명부
※ 법인사업자 필수, 개인사업자 필요시
(융자추천 심사기준 참고자료)
▪ 이차보전 중단 동의서
▪ (제조업) 건축물대장 사본(공장등록증 없는 경우)
▪ (비제조업) 해당 업종 면허증/허가증 사본
- 숙박업: 영업신고증 또는 농어촌민박신고증
- 건설업: 건설·공사등록증(면허증)
- 음식점업, 기타 개인 서비스업: 영업신고증
- 운수업: 자동차등록증, 자동차운송면허사업증,
화물자동차운송사업허가증
- 자동차 수리업: 자동차관리사업등록증
▪ (기타 증명서류) 고용·임대차계약서 사본,
4대 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사본 등
▪ (시설자금) 견적서(내역서 포함), 매매계약서,
건축허가서, 입주계약서 사본 등
▪ (여성기업) 여성기업확인서
▪ (장애인기업) 장애인기업 확인서
▪ 그 밖에 군수가 요구하는 서류
□ 대출기한 : 담보별 상이(신용 – 최대 20일 이내, 보증서·부동산 – 1개월 이내)
□ 자금 사용완료 및 사업추진 완료보고서 제출
❍ 자금지원을 받은 업체는 융자시작일로부터 12개월 이내(시설자금의 경우 2개월 이내)에 자금 집행 완료해야 하며, 자금 집행 완료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사업추진 완료보고서 및 지출증빙자료(세금계산서, 융자계좌 거래내역, 이체내역서 등)를 반드시 평창군청 경제과에 제출해야 함.
□ 사후관리
❍ 연 1회 이상 정기 실태조사 실시
※ 자금의 목적 외 사용, 사업장 타 시·도 이전, 휴·폐업, 기한 내 자금 미집행 및 사업추진 완료보고서 미제출의 경우 원인 발생일부터 이차보전 즉시 중단
□ 기타 문의사항
❍ 평창군청 경제과 기원지원팀(☏ 033-330-2750)
붙임 1. [별지 제1호]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등 1부.
2. [별지 제2호] 평가표 1부.
3. [별지 제3호] 지원결정 변경신청서(대출 실행 전) 1부.
4. [별지 제4호] 지원대상 업종 및 융자 제외 업종 1부.
5. [별지 제5호] 지원대상 선정 후 변경사항에 대한 지침 1부.
출처와 정보 기준
이 페이지는 수집한 원문과 관리자 수정 내용을 정리한 공고 안내입니다. 최종 신청 요건과 일정은 공고 기관의 원문을 확인하세요.
- 공고 기관
- 강원특별자치도
- 원문 공고
- 강원특별자치도 원문 확인 ↗
- 안내 내용 수정
- 마지막 수집
- 기업마당 지원사업 수집 원문 ↗
원문 게시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