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 확인 필요
2026년 2차 안전일터 조성지원 사업 수정 공고
고용노동부 · 전국 지원
한눈에 보는 공고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기술ㆍ재정여력이 취약한 중소사업장과 공사금액 50억원 미만 소규모 건설현장의 사고사망 및 중상해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안전일터 조성지원 사업」 시행을 아래와 같이 수정(2차) 공고 합니다.
☞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한 사업주
※ 사업별 지원대상 상이, 자세한 사항 공고문 참조
☞ 제조ㆍ서비스업 등 고위험 개선, 스마트 안전장비 지원사업, 소규모 특화 안전일터 조성지원사업(떨어짐 / 끼임, 부딪힘) 지원
※ 사업별 지원내용 상이, 자세한 사항 공고문 참조
- 지원 혜택
- 인당 최대 3,000만원원문에 기재된 지원 혜택입니다.
- 접수기간
- 예산 소진 시까지추출 정보 · 정확한 접수 조건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 대상 업종
- 원문에서 확인
- 지원 분야
- 인력
신청 대상
중소기업
중소기업
지원 내용
제조ㆍ서비스업 등 고위험 개선, 스마트 안전장비 지원사업, 소규모 특화 안전일터 조성지원사업(떨어짐 / 끼임, 부딪힘) 지원 ※ 사업별 지원내용 상이, 자세한 사항 공고문 참조
준비 서류
- (5p)
- ㅇ 제출서류(자율신청품목 신청서) - 다수의 자율품목 신청시 품목별
- 각각 신청서[첨부5]
신청 방법
온라인 접수 (산업안전포털) ※ 자세한 신청방법 공고문 참조
문의처
안전일터 조성지원 대표번호 1544-3088 및 공단 일선기관별 문의처 공고문 참고
원문 상세 내용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기술ㆍ재정여력이 취약한 중소사업장과 공사금액 50억원 미만 소규모 건설현장의 사고사망 및 중상해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안전일터 조성지원 사업」 시행을 아래와 같이 수정(2차) 공고 합니다.
☞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한 사업주
※ 사업별 지원대상 상이, 자세한 사항 공고문 참조
☞ 제조ㆍ서비스업 등 고위험 개선, 스마트 안전장비 지원사업, 소규모 특화 안전일터 조성지원사업(떨어짐 / 끼임, 부딪힘) 지원
※ 사업별 지원내용 상이, 자세한 사항 공고문 참조
[공고문: [붙임] 2026년 안전일터 조성지원 사업 공고문_수정(2차).pdf]
2026년
「안전일터 조성지원」사업
수정(2차) 공고문
2026. 4. 24.
=
안전이
가장빠릅니다
2026년
「안전일터 조성지원」사업
수정[2채 공고문
2026. 4. 24.
Q) 그 에
=
주요 수정 내용
※ 아래 적용일자 이전에 신청된 서류는 이전 공고에 따르며 자세한 내용은 사업별 본문내용 참조
Ⅰ. 제조·서비스업 등 고위험 개선
구분 기존 공고
변경 공고
주요내용 적용일자
제출서류
(5p)
ㅇ 제출서류(자율신청품목 신청서)
- 다수의 자율품목 신청시 품목별
각각 신청서[첨부5]
ㅇ 제출서류 양식 개선
- 다수의 자율품목을 신청하는 경우
하나의 양식에 기재 가능하도록
양식 개선[첨부5]
4.10
ㅇ 지급금액 결정 근거자료
- 1전자세금계산서 원본인 XML 파일, 2전자세금계산서 PDF 파일, 3거래
사실 확인서 모두 제출
ㅇ 제출 간소화
- 전자세금계산서 원본인 XML 파일만
제출하고, 나머지 서류는 제출 생략
- 모델명, 거래금액 등이 XML 파일로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계약서 추가 제출
4.10
제출서류
(7p)
ㅇ 투자완료 확인요청 제출서류
- ⑪ 품목별 「고위험 개선 지원품목
개선완료 증빙사진」 제출
ㅇ 제출서류 생략
- ⑪ 품목별 「고위험 개선 지원품목
개선완료 증빙사진」 제출 생략 4.10
지정품목
(18p)
ㅇ 지정품목(2종) 지원조건
- 통번역 애플리케이션
- 산업안전 디자인
ㅇ 지원조건 개선
2.11
첨부3
(19p)
ㅇ 지원품목 보조금 지원기준
- 조명설비 설치 공사
ㅇ 보조금 지원기준 변경
- 등기구 등 조명설비 유지·보수시
안전성이 확보되는 경우에는
자동승강형 조명설비 미설치 가능
4.20
Ⅲ. 스마트 안전장비 지원사업
구분 기존 공고
변경 공고
주요내용 적용일자
근력보조
슈트
(64p)
ㅇ근력보조슈트 상시 접수 ㅇ근력보조슈트 신청 중단
- ‘26.4.27~ 추후 공지 시 까지
※ 장비 검증 후 재개 여부 결정 예정
4.27
제출서류
(67p)
ㅇ 제출서류(자율신청품목 신청서)
- 다수의 자율품목 신청시 품목별
각각 신청서[첨부12]
ㅇ 제출서류 양식 개선
- 다수의 자율품목을 신청하는 경우
하나의 양식에 기재 가능하도록
양식 개선[첨부12]
4.10
ㅇ 지급금액 결정 근거자료
- 1전자세금계산서 원본인 XML 파일, 2전자세금계산서 PDF 파일, 3거래
사실 확인서 모두 제출
ㅇ 제출 간소화
- 전자세금계산서 원본인 XML 파일만
제출하고, 나머지 서류는 제출 생략
- 모델명, 거래금액 등이 XML 파일로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계약서 추가 제출
4.10
제출서류
(69p)
ㅇ투자완료 확인요청 시 제출서류
- 품목별 「스마트 안전장비 시설개선
완료 증빙사진」 제출
ㅇ제출서류 생략
- 품목별 「스마트 안전장비 시설개선
완료 증빙사진」 제출 생략
4.10
기타사항
(71p)
ㅇ 사용성 강화 ㅇ 문구 추가
- 제작·판매업체는 스마트 안전장비
기능, 사용방법, 고장시 조치방법, A/S 연락처 등이 포함된 사용매뉴
얼을 구매 사업장에 제공
4.27
첨부2
(74p)
ㅇ 우선지원 선정기준 ㅇ 우선지원 선정기준 변경
- ‘사업장 규모별 점수부여’ 배점 조정 4.27
Ⅴ. 소규모 특화 안전일터 조성지원사업[끼임, 부딪힘]
구분 기존 공고
변경 공고
주요내용 적용일자
제출서류
(162p)
ㅇ 지급금액 결정 근거자료
- 1전자세금계산서 원본인 XML 파일, 2전자세금계산서 PDF 파일, 3거래
사실 확인서 모두 제출
ㅇ 제출 간소화
- 전자세금계산서 원본인 XML 파일만
제출하고, 나머지 서류는 제출 생략
- 모델명, 거래금액 등이 XML 파일로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계약서 추가 제출
4.10
제출서류
(163p)
ㅇ 투자완료 확인요청 제출서류
- ⑫품목별 「지원품목 개선완료 증빙사진」
ㅇ 제출서류 생략
- ⑫ 품목별 「지원품목 개선완료 증빙
사진」 제출 생략 4.10
첨부1
(168p)
ㅇ 끼임 품목(15종) ㅇ 끼임 품목 2종 추가(15종 → 17종)
- 사출성형기 자동화설비
- 고소작업대
4.8
목 차
Ⅰ. 제조·서비스업 등 고위험 개선
(산업단지 산재예방시설 지원 포함) ·························1
Ⅱ. 건설업 산재예방 안전시설 지원사업 ·····················37
Ⅲ. 스마트 안전장비 지원사업 ·······································63
Ⅳ. 소규모 특화 안전일터 조성지원사업(떨어짐) ····135
Ⅴ. 소규모 특화 안전일터 조성지원사업(끼임, 부딪힘) ··159
- 1 -
2026년 안전일터 조성지원 사업 수정(2차) 공고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하 공단”)은 기술·재정여력이
취약한 중소사업장과 공사금액 50억원 미만 소규모 건설현장의 사고사망 및 중상해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안전일터 조성지원 사업』 시행을 아래와
같이 수정 공고합니다. 최초공고 2025. 12. 31
1차 수정 공고 2026. 1. 29
2차 수정 공고 2026. 4. 24
고용노동부 장관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이사장
《적용일자 이전에 제출되어 접수된 서류는 이전 공고 기준에 따름 》
Ⅰ. 제조·서비스업 등 고위험 개선(산업단지 산재예방시설 지원 포함)
1. 사업개요
ㅇ 사고사망 예방품목 또는 고용노동부의 점검·감독, 공단 및 민간위탁
기관 기술지도 결과 시급히 개선이 필요한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안전시설 및 장비 개선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함으로써 사고사망 감소에 기여
2. 지원대상 ㅇ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한 사업주로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① 근로자를 고용하고 상시근로자수가 50명 미만인 중소사업장의
사업주(건설업(산재보험 업종코드 40001~9)제외, 건설업 본사(산재보험
업종코드 90515)는 가능) ②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제1항 및 별표3에 따른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 등이‘소기업 규모 기준’이하인 기업의 사업주
※ 중소기업 확인서[첨부1]를 발급받아 제출하는 경우에만 인정
- 2 -
③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을 위한 상생 협약을 체결한 협력업체로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1항 별표 1에 따른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 등이 ‘중소기업 규모 기준’ 이하인 기업의 사업주
※ 중소기업 확인서[첨부1]를 발급받아 제출하고,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을 위한 상생
협약을 체결한 사업장의 협력업체임이 확인되는 경우에만 인정
3. 참여제한
ㅇ 다음에 해당하는 사업장은 제조·서비스업 등 고위험개선 참여 제한
<참여 제한>
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소속회사
②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단체
③ 산업안전보건법 제158조제4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237조제2항에 따라 보조의
제한기간이 종료되지 않은 자
④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지 않은 자(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21 각 호 중 사무실
및 건축물 등을 제외한 기계ㆍ기구ㆍ설비에 대한 임대업을 하는 사업장의 사업주는 제외)
⑤ 산업재해보상보험료를 체납하고 있는 자
⑥ 당해연도 제조‧서비스업 등 고위험개선 외 안전일터 조성지원, 건강일터 조성지원, 안전동행 지원사업, 산업재해예방시설 융자지원 결정 사업장
⑦ 본 사업으로 보조 지원 받고자 하는 기계·기구·설비 등 재정지원품목을 국가, 지방
자치단체 또는 타 공공기관으로부터 융자‧보조 지원 결정 받은 자
4. 지원내용
ㅇ (지원방식) 품목별 상시 신청·접수 및 공모로 추진
보조금 지급 대상품목 ④신속지원
①지정품목 (Quick-pass) (32종) ②관리품목(1종) ③자율신청품목
상 시 공 모 상 시 상 시
연 중 별도 공고 연 중 연 중
- 3 -
① 지정품목 : 사고사망 감축 등을 위하여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품목이 지정
되어 있는 위험기계·기구·설비 및 방호·안전장치 등으로 연중 상시 지원
② 관리품목 : 사업의 재원 및 사업장 수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관리토록
지정한 품목(전동지게차)으로 별도 기간을 정하여 공고·지원
③ 자율신청품목 : 사업주가 자율적으로 직접 선택하여 신청하는 시설 및 장비로서
공단이 산업재해예방 등을 위한 기능을 인정하는 품목(지원기준 첨부3 참고) ④ 신속지원 : 고용노동부 점검·감독 또는 공단 및 민간위탁기관의 기술지원 등에 따라
개선해야 할 사항 중 보조금 지급 등을 통해 시급히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절차 및 제출서류 등을 간소화하여 신속히 지원하는 제도
ㅇ (지원한도) 동일 사업주 또는 법인 당 최대 3,000만원까지
- 기존 보조지원을 받은 경우, 기 지원 보조금을 차감하여 지급
-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각 1천만원까지 추가지원 가능
①고용증가 사업장(1명당 200만원 범위, 제조·서비스업 등 고위험 개선에 한함), ②고용노동부 강소기업 지정 사업장, ③위험성평가 인정사업장, ④고위험업종(6개 업종)*
* 50인 미만 제조업 평균 사고사망만인율 이상 소업종 중 사고사망자수 상위 6개 업종
-①건설용금속제품제조업(21809), ②일반산업용기계장치제조업(21831), ③기타
섬유제품제조업(20209), ④자동차부분품제조업(21846), ⑤각종시멘트제품제조업
(21856), ⑥화학비료제조업(20903) ㅇ (지원횟수) 당해연도 1회에 한함(신속지원 제외)
- 신속지원은 당해연도 기술지원사업별 1회 한정(재정지원 확인서 발급일 기준) ㅇ (지원조건) 공단 판단금액의 70% 지원(부가세 미지원) ㅇ (지원품목) 지정품목은 위험기계·기구·설비 및 방호·안전장치 등
[첨부2], 자율신청품목은 사업주가 자율 선택하여 신청하는 품목
※ 특정 품목이 과도하게 신청될 경우 보조금 신청을 제한할 수 있음
- 자율신청품목은 공단의 투자계획 타당성 및 적정성 여부 심사
결과 ‘적정’시에만 지원이 가능[첨부3]
※ 자율신청품목은 ①공단 사전컨설팅을 통해 신청 사업장의 작업공정별 유해·위험요인
특성을 직접 방문해 확인함으로써 사업장의 지원품목 적용의 타당성을 1차로
판단하고, ②보조금 지급 심사위원회를 통해 최종 지원 결정 여부를 확정함
- 4 -
ㅇ (지원절차) 공단 일선기관별[별첨] 예산범위 내에서 아래 절차에
따라 추진
- 필요 시, 보조금 지급대상자 우선지원 선정기준 적용[첨부4]
사업신청
사업장
우선선정
공단 일선기관
투자계획 확인(지정품목)또는
사전컨설팅(자율신청품목)
공단 일선기관
시설투자
사업장
선금급 신청(필요시)
사업장→공단 일선기관
보조지급 결정심사
공단 일선기관
투자(개선)완료 확인요청
사업장→공단 일선기관
보조금 지급
공단 일선기관
사후관리
공단 본부(위탁)
※ 신속지원은 보조금 지급신청서 제출, 투자계획 확인, 보조지급 결정심사 및 통보 절차 생략
5. 신청기간 및 방법
ㅇ (지원예산) 272.4억원
※ 일선기관별 재원은 관할 공단 홈페이지 알림마당 또는 업무담당자[별첨]에게 문의
하시기 바라며, 기관별 배정된 예산이 소진될 경우 신청이 제한될 수 있음. ㅇ (신청기간) ’26. 1. 2.(금) ~ 일선기관별 재원 소진 시까지
ㅇ (신청방법) 온라인을 통한 상시 신청·접수
- 산업안전포털(portal.kosha.or.kr)에 공동인증서 로그인 후 신청내용
작성 및 신청서류 온라인 제출(오프라인 신청불가)
☞ 온라인 신청 매뉴얼: portal.kosha.or.kr > 지원사업 신청 > 안전
일터 조성지원(제조·서비스업 고위험개선) > 자료실
※ 사업자등록번호로 발급받은 사업자용 공동인증서를 보유한 사업장에 한하여 신청 가능
※ 사업주 본인 이외 대리 신청에 따른 책임은 사업주에게 있으며, 지원품목 제작·판매
업체에서 대리 신청한 것이 확인될 시 서류 일체 반려 조치
ㅇ (신청문의) 대표번호 1544-3088(관할지역 자동연결) ㅇ (제출서류) 보조지원 신청 시 다음의 서류를 온라인을 통해 제출
- 온라인 신청 시「참여사업장 이용 동의」사항은 모두 체크하고 서명란에
반드시 사업주가 서명
- 온라인 신청 시 대표자(담당자) 휴대전화번호를 반드시 정확하게 기재
- 5 -
제출 서류 비고
① 견적서 등 보조 신청금 산출내역서
② 상품설명서(카탈로그, 설명서) 등 : 제품명, 외관사진, 사양, 규격, 기능, 도면 등
- 세부 구성, 구성품 모델, 수량, 설치 위치 등이 명시된 자료 포함(투자완료 시 동일여부 확인)
③ 지급금액 결정 근거자료(공단의 「보조지급 기준가격 산정기준」에서 정하는 기준)<세부사항 참조>
- (양산품) 표준가격(기준가격)을 우선 적용하며, 그 외 품목은 실거래금액자료(세금계산서 5건 또는
기획재정부 계약예규에 따른 원가계산용역기관의 제조원가계산서, 수입면장 등) 제출
- (공사품) 기획재정부 계약예규에 따른 원가계산용역기관의 공사원가계산서 제출
※ 표준가격(기준가격) 적용 품목은 지급금액 결정 근거자료 제출 불필요
해당시
④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신청일 이전 15일 이내 발급분) <세부사항 참조> ⑤ 지원품목 설치 대상 및 작업 등에 대한 증빙서류(현장 사진 등)
⑥ 사업자등록증, 자동차등록증, 자동차등록원부, 건설기계등록증 사본 등
- 이동식크레인, 차량탑재형 고소작업대, 이삿짐 운반용 리프트, 차량계 건설기계·하역운반기계 등
해당시
⑦ 중소기업 확인서(소기업, 소기업(소상공인))
※ 50인 이상인 경우 [첨부1] 해당시
⑧ 중소기업 확인서(중기업, 소기업, 소기업(소상공인)),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을 위한 상생협약 체결 사업장 협력업체 확인 서류 [첨부1]
※ 50인 이상,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을 위한 상생협약 체결 협력업체인 경우
해당시
⑨ 추가지원 증빙자료(강소기업, 특별재난지역 등) 해당시
⑩ 제조·서비스업 고위험 개선사업 자율신청품목 신청서 [첨부5] 자율신청품목에
한함
⑪ 제조·서비스업 고위험 개선사업 자율신청품목 도입계획서 [첨부5] 자율신청품목에
한함
⑫ 제조·서비스업 등 고위험 개선 투자공정 위험성평가서 [첨부5] 자율신청품목에
한함
⑬ 자율신청품목 안전인증(확인)서 사본 해당시
⑭ 보조·융자금 중복지원 금지 확약서(사업주 자필서명) [첨부6]
⑮ 보조금 지급 사업 부정수급 방지 확인서(사업주 자필서명) [첨부7]
※ 신속지원(Quick Pass) 신청 사업장은 상기서류 제출 불필요(단, ⑮번 서류는 공단 직원의
재정지원 확인서 발급 시 제출)
<세부사항>
- ③ 지급금액 결정 근거자료에 대하여 공단이 별도 시장가 조사나 지원 이력 모니터링을 통해
확인한 금액이 낮은 경우에는 이를 기준으로 판단금액을 적용하여 결정·지급할 수 있음
※ 시장가 조사가 진행 중인 경우 과지급 방지를 위해 조사 완료 시까지 지급이 보류될 수 있음
‧ 실거래금액 자료는 우리 공단의 보조금을 지원받지 않은 타사 기거래 전자세금계산서
(5건 이상)을 말하며 전자세금계산서 원본인 XML 파일[첨부9]을 제출하고, 전자세금계
산서로 모델명, 거래금액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매매 계약서 추가 제출
‧ 표준가격(기준가격)이라 함은 실거래 세금계산서, 시장가격조사 등을 통해 공단의
보조금 지급금액 결정을 위해 미리 정한 금액
- ④는「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 증명서발급」에서 발급받을 수 있음
‧ 산재보상보험 임의가입 등 특수형태 근로자만 고용한 경우, 고용(산재)보험
사업장 자격취득자 명부 제출
- 자율신청품목 신청시 제출하는 ⑪ 도입계획서, ⑫ 투자공정 위험성평가서에 기재한
위험요인과 개선대책 등은 타당성 검토를 통해 지원 여부 결정 시 중요하게 활용됨
- 6 -
<지급금액 결정 근거자료(전자세금계산서) 확인 강화>
<전자세금계산서>
1) 전자세금계산서에는 ‘모델명’(본체, 옵션 별도 구분)과 ‘공급가액’이 단독으로 확인되는 자료만 인정함
예) ‘XXX 외 3건’, ‘물품대금’과 같이 불분명한 자료는 결정 근거자료로써 인정하지 않음
2) 공단 재정사업(보조, 융자)에 참여한 판매업체가 공급받는 자로 기재된 건은 결정 근거자료로써
인정하지 않음
3) 산재보험 미가입 사업장이 공급받는 자로 된 거래 건은 결정 근거자료로써 인정하지 않음
※ 2) ~ 3) 데이터는 공단 전산을 통해 직권 확인하며, 조회 시점을 기준으로 적용함
※ 실거래 확인을 위해 세금계산서 상 사업장을 방문·유선 조사하거나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거래내용에 대해 허위 또는 조작한 사실이 발견될 시에는 보조지원금액 반환 및 추가환수(2~5배),
사업참여 제한 등이 발생할 수 있음
6. 보조금 지급조건
ㅇ 보조금 지급 대상으로 결정된 후 투자완료 기간 내 투자계획과 동일하게 고위험 개선 지원품목 구입·설치 등 유해‧위험요인 개선을 완료하고, 실거래 입증서류가 적정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 한하여 보조금 지급 가능
※ 보조금 지급 신청한 내용과 다르게 투자계획이 변경된 경우 관할 공단 일선기관에
사전에 투자계획변경을 요청하여 승인된 후 투자를 하여야 하며, 임의로 투자계획을
변경하여 투자 시에는 보조금을 지급받을 수 없음
- (투자완료기간) 보조지원 결정통보일로부터 4개월 이내
※ 투자기간 연장이 필요할 경우, 1회에 한하여 1개월 이내 기간 연장가능, 사업주의
귀책이 없는 경우 추가연장 가능
- (투자완료 확인요청) 보조금 지급품목 구입·설치 등 완료 후, 다음의
서류를 온라인을 통해 제출하여 공단에 확인 요청
※ 원활한 투자완료 확인을 위해 이동이 가능한 보조금 지급 장비는 공단에서 요청한 장소로
이동시키는 등 적극 협조하여야 함
- 7 -
제출 서류 비고
① 입금 통장 사본
② 전자세금계산서(청구용) 사본
③ 설비 구매·설치 계약서 사본
- 온라인 구매 시 온라인 쇼핑몰 구매페이지 등 구매내역(포함내용: 모델명, 수량, 금액, 결제방법)
④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신청일 이전 15일 이내 발급분)<세부사항 참조> ⑤ 전체 투자설비대금 및 부가세 입금 증빙서류 1부(보조금 지급 위임금액 제외)
⑥ 보조금지급 위임장 해당시
⑦ 지급보증보험증권<세부사항 참조> (첨부11)
⑧ 하자보증보험증권(구매(제작·판매)업체별 소요금액 100만원 이상시 제출<세부사항 참조> 해당시(첨부12)
⑨ 품목별 안전인증, 안전검사 등 인증·검사 관련 서류 해당시
⑩ 보조금 지급 사업 부정수급 방지 확인서(사업주 자필서명) [첨부8]
⑪ 품목별 「고위험 개선 지원품목 개선완료 증빙사진」
※ 신속지원은 투자완료 확인 요청 시 지급금액 결정 근거자료 제출
- (양산품) 표준가격(기준가격)을 우선 적용하며 그 외 품목은 실거래금액자료(세금계산서 5건 또는
기획재정부 계약예규에 따른 원가계산용역기관의 제조원가계산서, 수입면장 등) 제출
- (공사품) 기획재정부 계약예규에 따른 원가계산용역기관의 공사원가계산서 제출
- 표준가격(기준가격) 적용 품목은 지급금액 결정 근거자료 제출 불필요
<세부사항>
- ④는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 증명서발급」에서 발급 가능
‧ 산재보상보험 임의가입 등 특수형태 근로자만 고용한 경우, 고용(산재)보험
사업장 자격취득자 명부 제출
- ⑦의 지급보증보험증권은 보험기간 및 가입금액(보조결정금액 이상) 제출[첨부11 참조]
- ⑧의 「하자보증보험증권」은 제작·판매업체가 보조금 지급사업장에 제공하고, 보조금
지급사업장은 공단에 사본을 제출
- 8 -
<입금 증빙서류>
(오프라인 구매시)
① (계좌이체) 이체확인증*+ 전자세금계산서 + 사업장 및 지원품목 제작·판매업체 통장
사본 각 1부(원본대조필) * 이체확인증에 출금계좌번호+은행명+예금주명(사업장(주)명), 입금계좌번호+은행명
+예금주명(사업장(주)명), 지급금액 등 포함
(온라인 구매시) ①번 또는 ②번 서류 제출
① (계좌이체) 이체확인증* + 판매업체 전자세금계산서(또는 사업장용 현금영수증(국세청 홈텍스)) +
사업장 및 지원품목 제작·판매업체 통장사본 각 1부(원본대조필) * 이체확인증에 출금계좌번호+은행명+예금주명(사업장(주)명), 입금계좌번호+은행명
+예금주명(사업장(주)명), 지급금액 등 포함
② (카드결제) 신용카드매출전표* + 신용카드복사본**
※ (사용가능카드) 법인카드(법인) 또는 국세청 등록된 사업용 신용카드(개인사업자) * (신용카드 매출전표) 공급자와 지원품목 제작·판매업체의 정보가 일치하여야 함
** (신용카드 복사본) 법인명 또는 대표자명이 명백하게 나타나고 카드번호는 일부 숨김
7. 선금급 제도(신청 시) ㅇ 보조금 지급 대상으로 결정된 후, 해당 품목 구입·설치를 착수
할 수 있도록 선금급 제도 시행
- 보조금 지급 대상으로 결정된 후, 선금급 신청양식*과 지급보증보험
증권**을 제출한 경우, 보조결정금액의 80% 이내에서 지급 가능
* 온라인 신청 시 선금급 신청 여부에 사전 체크한 경우는 생략 가능
** 선금급 신청시 지급보증보험증권의 보험기간은 [첨부10] 참고
- 9 -
8. 부정당 행위 등 취소·환수, 참여제한
ㅇ 「산업안전보건법」 제158조제2항 내지 제4항 및「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제28조의2, 형법 제347조에
따라 지원자격과 관련한 서류를 허위로 제출하거나 그 밖의 부정한
사항이 발견될 경우, 보조금 지급 사업장은 보조지원이 취소되고
지급된 보조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해야 하며, 그에 상응하는 추가환수(최대 5배)가 발생할 수 있음
<산업안전보건법 제158조에 따른 취소‧환수 및 참여제한 사유>
취소‧환수 및 참여제한 사유 추가
환수
참여
제한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지원을 받은 경우
예시) 가격 부풀리기 등을 통한 자부담금 대납(페이백) 등
5배 5년
▸ 보조·지원 대상자가 폐업하거나 파산한 경우 - 3년
▸ 보조·지원 대상을 임의매각·훼손·분실하는 등 지원 목적에 적합
하게 유지·관리·사용하지 아니한 경우(미사용, 부적합 사용, 고장방치 포함) 2배 3년
▸ 산업재해 예방사업의 목적에 맞게 사용되지 아니한 경우 2배 3년
▸ 보조·지원 대상 기간이 끝나기 전에 보조·지원 대상 시설 및 장비를
국외로 이전한 경우 2배 3년
▸ 보조·지원을 받은 사업주가 필요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의무를 위반
하여 산업재해를 발생시킨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 3년
ㅇ 보조금 지급대상자 결정 이후라도 「3. 참여제한」 사유가 확인되는
경우에는 결정이 취소되며, 지급받은 보조금은 환수될 수 있음
9. 기타사항
ㅇ (문 의 처) 대표번호(1544-3088) 또는 공단 일선기관별 문의처[별첨] 참고
☞ 산업안전포털(portal.kosha.or.kr) > 고객센터 > 관할소개 > 지역별 문의처 참고
- 10 -
ㅇ (사후관리) 지원 품목이 목적에 맞게 사용되는지 공단에서 확인
- 투자완료 다음연도부터 3년간 보조금 지원기업을 방문하여 사후
기술지도 실시
- 사후관리기간(투자완료확인일로부터 3년) 동안 보조금 지급결정 취소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절차에 따라 보조금 환수
ㅇ (관련법령·규정) 본 공고에서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58조(산업재해 예방활동의 보조·지원) 및 동법
시행령 제109조(산업재해 예방사업의 지원), 제109조의2(보조·지원의
취소에 따른 추가 환수). 산업재해예방시설자금 융자금 지원사업
및 클린사업장 조성지원사업 운영규정(고용노동부고시 제2026-5호),
산업재해예방시설자금 융자금 지원사업 및 클린사업장 조성지원사업
업무 처리규칙(공단규칙 제1145호)을 따름
ㅇ (안전검사) 산업안전보건법 제93조에 따른 안전검사를 받아야 하는
위험기계*에 스마트 안전장비를 부착·설치하는 경우 관련 위험
기계는 안전검사를 받아야 함
* 프레스, 전단기, 크레인, 리프트, 압력용기, 곤돌라, 국소배기장치, 원심기, 롤러기, 사출성형기, 고소작업대, 컨베이어, 산업용 로봇, 혼합기, 파쇄기 또는 분쇄기
- 11 -
10. 산업단지 산재예방시설 지원(제조·서비스업 고위험개선 內) ㅇ (사업개요) 산업단지 및 지식산업센터 입주업체 근로자의 건강보호를
위해 산재예방시설 지원을 통하여 산업재해 예방 및 일자리 창출에 기여
ㅇ (지원대상)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하고 보험료를 완납한 산업단지
또는 지식산업센터 내 입주 사업장의 사업주, 사업주 단체 및
산업단지 관리주체* 또는 지식산업센터 관리주체**
* 한국산업단지공단,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의해 설립된
관리공단 또는 협의회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의6에 의한 지식산업센터 관리자
ㅇ (지원품목) 입주업체 근로자 건강보호를 위한 산재예방시설
- 세척시설
- 고열·폭염·한랭 작업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을 위한 휴게시설
※ 건물 건축비, 관리비, 운영비 등 지원 제외
ㅇ (지원한도) 산업단지 또는 지식산업센터 당 최대 10억원 한도(공단
판단금액의 50% 지원)
※ 신청 산업단지 또는 지식산업센터에서 기 보조금을 지급받은 경우, 지급 금액을 차감하여 지원
ㅇ (선금급) 지급결정금액의 80% 이내에서 선지급 가능
※ 지급보증보험증권 계약기간은 “선금급 신청일 이전 날짜(단, 결정일 이후 날짜일 것) ∼6년5개월(사후관리기간(5년)+환수조치 필요기간(1년5개월))”으로 적용
ㅇ (신청방법) 소재지 관할 공단 일선기관 재정지원사업 담당부서에
방문 또는 우편 접수
- 12 -
ㅇ (제출서류) 산업재해예방시설자금 보조금 지급 신청서 및 첨부서류
제출 서류
① 견적서 등 보조 신청금 산출내역서
② 상품설명서(카탈로그) 또는 외관도면, 설계근거 자료(배치도, 평면도, 입면도 포함) 등
③ 지급금액 결정 근거자료(「보조지급 기준가격 산정기준」에서 정하는 기준)<세부사항 참조>
- (양산품) 표준가격(기준가격)을 우선 적용하며 그 외 품목은 실거래금액자료(세금계산서 5건 또는 기획재정부
계약예규에 따른 원가계산용역기관의 제조원가계산서, 수입면장 등) 제출
- (공사품) 기획재정부 계약예규에 따른 원가계산용역기관의 공사원가계산서 제출
※ 표준가격(기준가격) 적용 품목은 지급금액 결정 근거자료 제출 불필요
④ 산단형 산재예방시설 운영계획서
※ 산단형 산재예방시설 설치·운영 방안, 매칭비용 부담방안, 전문인력 배치 및 연간 운영계획, 관리비 및 인건
비 조달 방안 등
⑤ 설치장소 보유 서류(자가 : 등기부 등본, 임차 : 임대차 계약서)
⑥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 활용을 위한 동의서
※ 신청자가 “사업주단체” 또는 “개별사업주”일 경우에 한하여 제출
⑦ 청렴의무 이행서약서(공단↔사업주)
⑧ 산업재해예방시설 보조금 투자 시 준수사항 및 이행확인 서약서
⑨ 보조금 부정수급 방지를 위한 사업주 확인서 [첨부7]
⑩ 보조·융자금 중복지원 금지 확약서 [첨부6]
<세부사항>
- ③ 지급금액 결정 근거자료에 대하여 공단이 별도 시장가 조사나 지원 이력 모니터링을 통
해 확인한 금액이 낮은 경우에는 이를 기준으로 판단금액을 적용하여 결정·지급할 수 있음
※ 시장가 조사가 진행 중인 경우 과지급 방지를 위해 조사 완료 시까지 지급이 보류될 수 있음
‧ 실거래금액 자료는 우리 공단의 보조금을 지원받지 않은 타사 기거래 전자세금계산서(5건
이상)을 말하며 1전자세금계산서 원본인 XML 파일[첨부9], 2전자세금계산서 PDF 파일, 3
거래사실 확인서[첨부10]를 모두 제출
<지급금액 결정 근거자료(전자세금계산서) 확인 강화>
<전자세금계산서>
1) 전자세금계산서에는 ‘모델명’(본체, 옵션 구분)과 ‘공급가액’이 단독으로 확인되는 자료만 인정함
예) ‘XXX 외 3건’, ‘물품대금’과 같이 불분명한 자료는 결정 근거자료로써 인정하지 않음
2) 공단 재정사업(보조, 융자)에 참여한 판매업체가 공급받는 자로 기재된 건은 결정 근거자료로써
인정하지 않음
3) 산재보험 미가입 사업장이 공급받는 자로 된 거래 건은 결정 근거자료로써 인정하지 않음
※ 2) ~ 3) 데이터는 공단 전산을 통해 직권 확인하며, 조회 시점을 기준으로 적용함
※ 실거래 확인을 위해 세금계산서 상 사업장을 방문·유선 조사하거나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거래내용에 대해 허위 또는 조작한 사실이 발견될 시에는 보조지원금액 반환
및 추가환수(2~5배), 사업참여 제한 등이 발생할 수 있음
- 13 -
ㅇ (기타사항)
- 문 의 처 : 대표번호(1544-3088) 또는 공단 일선기관별 문의처 참고
☞ 산업안전포털(portal.kosha.or.kr) > 고객센터 > 관할소개 > 지역별 문의처 참고
- 사후관리 : 지원 품목이 목적에 맞게 사용되는지 공단에서 확인
‧ 투자완료 다음연도부터 3년간 보조금 지원기업을 방문하여 사후
기술지도 실시
‧ 사후관리기간(투자완료확인일로부터 5년) 동안 보조금 지급결정 취소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절차에 따라 보조금 환수
- 준용 : “6. 보조금 지급조건”, “8. 부정당 행위 등 취소‧환수, 참여제한”에서 정하는 사항을 따름
- 관련법령·규정 : 본 공고에서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58조(산업재해 예방활동의 보조·지원) 및 동법
시행령 제109조(산업재해 예방사업의 지원), 제109조의2(보조·지원의
취소에 따른 추가 환수), 산업재해예방시설자금 융자금 지원사업
및 클린사업장 조성지원사업 운영규정(고용노동부고시 제
2026-5호), 산업재해예방시설자금 융자금 지원사업 및 클린사업장
조성지원사업 업무 처리규칙(공단규칙 제1145호)을 따름
- 14 -
첨부 1 중소기업 확인서 발급 방법
■ 개요
- 중소기업 확인서(소기업)를 제출한 사업주에 한해, 50인 이상 사업장을 지원대상에 포함
(다만,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을 위한 상생협약을 체결한 협력업체일 경우 중기업도 지원대상)
Q. 중소기업 이란?
중소기업은 ① 규모 기준 및 독립성 기준을 모두 갖추고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하는 기업과 ② 비영리 사회적기업
등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규모 기준 및 독립성 기준을 모두 갖추고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하는 기업은 업종별 매출액에 따른 규모 기준과
5천억 미만의 상한 기준을 모두 갖추고 소유와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 등 일정한 독립성 기준을 갖춰야 중소기업
적용 대상에 해당합니다.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라 사회적기업 인증을 받은 비영리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는 규모 기준과
상한 기준을 모두 갖춰야 중소기업 적용 대상요건에 해당합니다.
■ 중소기업 확인서 발급 방법
- 중소기업 현황정보시스템(sminfo.mss.go.kr)에
접속하여 발급 신청(오프라인의 경우 홈페이지 참조)
- ☎ 문의
·일반상담(중소기업 통합콜센터) : 국번없이 1357
·온라인자료 제출, 중소기업 현황 : 02-3215-2674
■ 확인사항
① 신청사업장이 소기업, 소기업(소상공인)에 한하여 지원(중기업의 경우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을
위한 상생협약을 체결한 협력업체임이 확인되는 경우 지원)
② 유효기간 : 유효기간 내 신청 사업장인 경우 지원 가능
※ 유효기간 산정기준 : 1년(+3개월)
- 직전 사업연도가 12개월 이상인 경우, 직전 사업연도 말일에서 3개월 경과한 날부터 1년
- 다만, 직전(또는 당해) 사업연도에 창업한 기업 등은 유효기간 달리 적용
- 15 -
첨부 2 고위험 개선 보조지원 지정품목(33종)
□ 위험기계·기구·설비(12종)
연
번 품목명 대상 설비명 사진
(예시) 비고
1
프레스·전단기
자동화설비
▶ 원료송급 및 제품취출 자동화설비
(언코일러, 언코일레벨러, NC레벨러피더, NC롤피더, 에어피더, 레벨러 등)
코일중량, 폭에 따른 차등 지원
※ 표준가격(기준가격)에 따라 결정
상시지원
2 금형
교환장치
▶ 프레스, 사출성형기 금형교환장치
Q.D.C(프레스용), Q.M.C(사출성형기용) → 클램프 능력, 타입에 따른 차등 지원
※ 표준가격(기준가격)에 따라 결정
상시지원
3 사출성형기
자동화설비
▶ 취출로봇(자율안전확인신고품)
▶ 호퍼로더
호퍼로더는 원료투입 높이 1M 이상인 경우 지원(취출로봇 동시 신청 조건)
※ 표준가격(기준가격)에 따라 결정
상시지원
4 천장크레인
▶ 천장크레인(3톤 미만)
안전인증제도 시행(2009.01.01.)이전 제작·설치된 것으로 안전검사 불합
격한 설비를 교체
투자완료 확인요청 전 안전인증을 받는 조건으로 지원
※ 원가계산서에 의한 기준가격 산정
상시지원
5 고소작업대 ▶ 고소작업대(안전인증품)
※ 표준가격(기준가격)에 따라 결정 상시지원
6 소음방지시설
▶ 소음발생원 밀폐설비
▶ 저소음대체 자동화설비
기존 설비 모터용량의 150% 이내 설비로 교체 지원, 폐기설비 확인
※ 표준가격(기준가격) 또는 원가계산서에 의한 기준가격 산정
상시지원
7 식품가공용기계
▶ 파쇄기, 절단기, 혼합기 등 식품가공용기계(자율안전확인신고품) 기존 설비 모터용량의 150% 이내 설비로 교체 지원, 폐기설비 확인
※ 표준가격(기준가격)에 따라 결정
상시지원
8 전동지게차 ▶ 전동 지게차(전·후방 인체감지 충돌예방장치 포함)
공모지원
(관리품목
별도공고)
9 컨베이어
▶ 고정식 컨베이어(자율안전확인신고품)
(벨트 또는 체인, 롤러, 트롤리, 버킷, 나사)
기존설비 모터용량의 150% 이내 설비로 교체 지원, 폐기설비 확인
※ 실거래금액(실거래 전자세금계산서) 또는 원가계산서에 의한 기준가격 산정
상시지원
10 크레인 흔들림
방지장치
▶ 크레인 흔들림 방지장치
투자완료 확인요청 전 안전인증을 받는 조건으로 지원
※ 표준가격(기준가격)에 따라 결정
상시지원
11 산업용리프트
▶ 산업용 리프트(전체교체)
고시 안전검사기준 산업용리프트(랙 및 피니언·유압식)에 한함
※ 원가계산서에 의한 기준가격 산정
상시지원
12 K-사다리
▶ K-사다리(S마크 인증제품)
공단과 산업재산권 허여계약을 체결한 제작사 제품에 한함
※ 표준가격(기준가격)에 따라 결정
상시지원
※ 교체 시, 기존설비 철거비용은 지원하지 않음
- 16 -
□ 방호·안전장치(19종)
연번 품목명 대상 설비명 사진
(예시) 비고
1
건설기계
안전장치
▶ 건설기계(굴착기, 로더) 충돌예방설비(인체감지형), AVM 일체형
▶ 굴착기 자동안전 퀵커플러(국·내외 안전인증품)
※ 표준가격(기준가격)에 따라 결정
상시지원
2
이동식크레인· 고소작업대
안전장치
▶ 이동식크레인 또는 고소작업대 방호장치
(권과방지장치, 과부하방지장치, 전복방지장치 등)
▶ 시저형 고소작업대 과상승 방지장치(안전바, 안전봉)
※ 표준가격(기준가격)에 따라 결정
상시지원
3
프레스·전단기
안전장치
▶ 광전자식(안전인증품) ▶ 일행정 일정지기구
▶ 양수조작식(안전인증품) ▶ 재기동 방지장치
▶ 확동식 프레스 클러치 개조
※ 표준가격(기준가격)에 따라 결정
상시지원
4
끼임방지
시설
▶ 동력전달부 회전축 방호덮개, 울 등
▶ 롤러기 안전장치(급정지·역회전장치, 울·안내로울러)
▶ 컨베이어 안전장치(덮개, 울, 연동장치, 비상정지장치) 각각 안전인증·검사 기준에 따름
※ 원가계산서에 의한 기준가격 산정
상시지원
5
기동스위치
잠금장치· 표지판
▶ 기동스위치 잠금장치·표지판
1세트(35개):안전자물쇠(5), 하스프(5), 밸브잠금(3), 케이블잠금(2), 차단기 잠금
(5), 전기플러그 잠금(5), 안전태그(10), → PSM대상사업장 : 밸브잠금 +5개 가능
※ 표준가격(기준가격)에 따라 결정
상시지원
6
크레인
안전장치
▶ 과부하방지장치(안전인증품)▶ 비상정지장치(펜던트스위치 교체 등)
▶ 무선원격제어기(전파법인증)▶ 와이어로프 및 달기구·훅
와이어로프 및 달기구는 고시 인증기준에 미흡한 경우, 2t 미만 크레인 권상용에 한해 지급
※ 표준가격(기준가격)에 따라 결정
상시지원
7
소형 타워
크레인
안전장치
▶ 소형 타워크레인(3톤미만 무인식) (정격하중 경고·확인장치, 풍속계, 영상장치, 모니터링 기능이 있는 원격제어기 등)
무선원격제어기는 전파법에 따른 인증제품일 것
※ 표준가격(기준가격)에 따라 결정
상시지원
8
지게차
안전장치
▶ 지게차 충돌예방설비(전‧후방 카메라, 감지센서, 경광등, 경보음 발생장치, 전조등, 후미등, 라인빔 등)
▶ 지게차 운전석 안전벨트(연동장치 포함), 지게차 캐빈
※ 표준가격(기준가격)에 따라 결정
상시지원
9
리프트·승강기
안전장치
▶ 과부하방지장치(안전인증품)▶ 방호울 공사
▶ 권과방지장치 ▶ 낙하방지장치 등
※ 원가계산서에 의한 기준가격 산정 등
상시지원
10
산업용로봇
안전장치
▶ 방호울 ▶ 라이트커튼(안전인증품)
▶ 안전매트(안전인증품) ▶ 레이저 스캐너
▶ 인터록 스위치, 비상정지장치, 가동허가장치 등
※ 표준가격(기준가격) 또는 원가계산서에 의한 기준가격 산정
상시지원
- 17 -
연
번 품목명 대상 설비명 사진
(예시) 비고
11 추락방지
시설
▶ 계단, 사다리 등 통로의 설치
▶ 안전난간, 안전방책, 개구부 덮개, 이동식사다리(안전인증품)
▶ 추락 안전매트 등 기타 추락방지 시설
▶ 채광창 안전덮개 상시지원
▶ 안전블록 세트(안전인증품)
안전블록은 신청일 기준 전년도 또는 당해연도 지붕공사 실적有, 안전그네
일체형(안전대+안전블록)으로 품목당 1천만원 이내 지원
※ 표준가격(기준가격)에 따라 결정
12
엘리베이터
설치공정 추락
재해 예방설비
▶ 엘리베이터 승강로용 브래킷
※ 표준가격(기준가격)에 따라 결정 상시지원
13 화재폭발
예방설비
▶ 환기팬(일반형, 방폭형, 제트에어 구동팬)
▶ 덕트
▶ 복합가스 농도측정기(휴대용)
▶ 가스검지 및 경보장치(고정식, 이동식)
▶ 비상대피 유도선(윙카) ▶ 비상대피 유도등 ▶ 유해가스 모니터링 시스템(고정식, 이동식)
▶ 방폭 전기기계·기구(KCs방폭인증)
▶ 건축물 내화 도장공사(전문건설업제 시공限)
▶ 마른모래
▶ 용접방화포
▶ 비상경보장치
▶ 비상조명등
▶ 축광방식 피난유도선
▶ ABC분말 소화기
▶ 이동식 포소화설비
▶ 양압설비
▶ 소화약제
▶ 팽창질석 등
상시지원
※ 표준가격(기준가격) 또는 원가계산서에 의한 기준가격 산정
※ 표준가격(기준가격)을 우선 적용하고 그 외 실거래 또는 원가계산에 의한 가격산정
14 질식재해 예방설비
▶ 호흡용 보호구(송기마스크, 공기호흡기 → 안전인증품)
▶ 가스측정장비(산소·복합가스 농도측정기)
▶ 환기설비(환기팬, 환기덕트)
▶ 긴급구조설비(구조용사다리,구명로프,구조용삼각대세트 등)
▶ 질식재해예방 대체설비
※ 표준가격(기준가격)에 따라 결정
상시지원
15
(비)금속품
운반용
안전적재함
▶ (비)금속품 운반용 안전적재함(최소 10개 이상)
※ 표준가격(기준가격)에 따라 결정 상시지원
16 화물자동차
충돌예방장치
▶ 화물자동차 충돌재해 예방장치
※ 표준가격(기준가격)에 따라 결정 상시지원
17 선행안전난간
▶ 호환형 난간기둥, 난간 수평재(OK타입 전용)
공단과 산업재산권 허여계약을 체결한 제작사 제품에 한함
※ 표준가격(기준가격)에 따라 결정
상시지원
18 고령노동자 친화
작업환경 개선설비
▶ 경량 운반대차 ▶ 시청각(이중) 경보기
▶ 산업용 안전매트 ▶ 문턱 제거(미끄럼 방지 조치)공사
▶ 충돌재해 예방설비 ▶ 조명공사
※ 표준가격(기준가격) 또는 원가계산서에 의한 기준가격 산정
상시지원
19 벌목작업 보호구
및 장비임대료
▶ 산림작업용 안전모 ▶ 톱날베임방지 바지
▶ 임업장비 임대료
※ 표준가격(기준가격) 및 실거래 세금계산서 따라 결정
상지지원
- 18 -
□ 디자인 및 애플리케이션(2종)
연
번 품목명 대상 설비명 사진
(예시) 비고
1 애플리케이션
▶ 통·번역 등 재해예방 애플리케이션
재정지원사업 심사위원회에서 보조금 지급 대상 심의의결에서 확정된 제안품목에 한함
「산업안전포털 홈페이지-지원품목업체 정보안내에서 확인」 세부 내용은「산업안전포털(protal.kosha.or.kr) 해당 사업 공지사항」참조
※ 표준가격(기준가격)에 따라 결정
상시지원
2 산업안전
디자인
▶ 산업안전 디자인(4유형 13종 디자인 표현을 위한 도료 및 부대시설 공사)
사업장 전체를 대상으로 4유형 모두 적용하는 경우 종합디자인전문회사 컨설팅 필수
작업장바닥공사를 하는 경우 4유형 중 보행안전 유형 필수 적용
세부 내용은「산업안전포털(protal.kosha.or.kr) 해당 사업 공지사항」참조
※ 표준가격(기준가격)에 따라 결정
상시지원
□ 신속지원 예방품목
구 분 내 용
신속지원
품목
▶ 고용노동부 점검・감독, 공단, 민간위탁 기술지원 결과 개선이 필요한 위험기계・기구・설비
및 방호・안전장치 등 지정품목 및 자율신청품목
- 19 -
첨부 3 제조·서비스업 등 고위험 개선 자율신청품목 보조금 지원기준
1. 제조·서비스업 고위험 개선을 위해 사업주가 자율적으로 직접
선택하여 신청하고자 하는 사업장
- 산업현장에서 위험설비·작업·상황 등의 근로자 안전·보건조치 확보
목적(조건)과 관련된 개선방안(①안전설비, ②작업환경, ③작업공정, ④기타
안전보건조치 등)에 대한 지원
※ 예) 고위험작업을 대체하기 위한 보조 대체설비, 산업안전보건법령에 의거 법적 방호조치 등
- 조명설비를 신청하는 경우‘조명설비 안전보건조치기준’*을
준수하여 설치
* 산업안전포털(portal.kosha.or.kr) > 안전일터 조성지원(제조․서비업 고위험개선)>공지사항 참조
2. 지원제외 품목
- 위험설비·작업·상황 등의 근로자 안전조치 확보 목적(조건)에 부합
하지 않거나, 소모품 성격의 품목(개인보호구 등)은 신청 불가
- 고위험 개선을 제외한 안전일터 조성지원 사업, 건강일터 조성지원
사업 지원품목 중 지정품목은 신청 불가(국소배기장치 등)
- 산업안전 디자인*이 적용되지 않은 작업장 바닥공사를 신청하는 경우
* 첨부2. 고위험 개선 보조지원 지정품목 > 디자인 및 애플리케이션 > 산업안전 디자인 1종 이상
3. 고위험 개선 자율품목 기계설비가 안전인증 또는 안전검사 대상
설비인 경우, 안전검사 합격증을 제출하거나 투자완료 전까지
안전인증·검사를 완료하는 조건으로 지원
4. 타사 기거래 세금계산서 5건 또는 기획재정부 계약예규에 따른
원가계산용역기관의 제조(공사)원가계산서 제출
- 20 -
첨부 4 '26년 보조금 지급 사업(고위험 개선) 우선지원 대상 선정기준
《 우선선정 기준에 관계없는 최우선선정 대상 》
① 특별재난지역(산불 등의 피해지역) 내 피해사업장(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1조에 따른 지원대상 사업장)
② 사고사망 고위험으로 긴급한 지원이 필요한 산업용 리프트 전체 교체 사업장
③ 사고사망 고위험발생 예방 품목인 질식재해 예방설비 신청 사업장
④ 대형 화재사고 예방을 위한 「화재위험개선 패키지」 품목 신청 사업장[(첨부13) 참조]
※ 최우선선정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제조⋅서비스업 고위험 개선을 위해 필요한 다른 품목(지정·자율)도 신청가능
선 정 항 목 항목별가중치 비고
■ 재해발생 위험도 항목 최대 80점
① 노동부 점검·감독대상으로 통보받은 사업장 30점 점검,감독대상 통보 증빙자료 제출
② 사고사망 위험업종
구분
사고사망만인율
10배수 이상 5~10배수 이내 2~5배수 이내 1~2배수 이내 0.5~1배수 이내
배점 15점 12점 9점 6점 3점
최대 15점 ’25년 공식통계 기준
소업종 단위 배점
③ 최근 3년간(’23~’25년) 사고재해 요양승인 사업장
구분 3년 2년 1년
배점 10점 7점 3점
최대 10점 ′23~25년 공식통계 기준
④ 공단 산재예방 빅데이터 플랫폼 고위험 예측사업장
(위험도 기준)
구분 고위험군 중위험군 저위험군
배점 10점 7점 3점
최대 10점
※ 선정일 기준 전월 위험도
- 공단 빅데이터AI 활용「고위험
사업장 예측 결과」 활용
※ 위험률 정도에 따른 점수부여
- 저위험군(0.0~0.5미만)
- 중위험군(0.5~0.9미만)
- 고위험군(0.9~1.0)
⑤ 사업장 규모별 점수부여
구분 10인미만 10인~29인미만 30인~50인미만
배점 5점 3점 1점
최대 5점 최근 공식통계 상시근로자수 기준
⑥ 최초 고위험 개선 보조지원 사업장 5점
⑦ 외국인 근로자 고용 사업장
구분
사업장 내 외국인 근로자 비율
80% 이상 60% 이상
80% 미만
40% 이상
60% 미만
20% 이상
40% 미만
0% 초과
20% 미만
배점 5점 4점 3점 2점 1점
최대 5점
※ 근로복지공단에서 집계한
최신 데이터를 활용하여
일괄 부여
■ 자율예방활동 우수항목 최대 20점
⑧ 위험성평가 인정 사업장 또는 KOSHA-MS 인증 사업장 15점
신청일 기준
인정 유효기간 내
⑨ 아래의 사업 중 어느 하나에 참여한 사업장
➊대·중소기업 안전보건 상생협력 참여 사업장
➋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컨설팅 참여 사업장(1회 이상 컨설팅 받은 사업장) ➌위험성평가 컨설팅 참여 후 인정 참여 사업장
※ 다만, 5인 미만 사업장은 공단 소규모사업장 안전보건 기술
지원(위탁) 사업장에 점수 부여
5점 ‘25년 1.1. ~ 신청일 기준
■ 가점 항목 (가점) 20점
⑩ 다수 지원품목 신청 사업장 최대 16점 [첨부2]의 지정품목* 중 1종 추가 시 3점 부여
⑪ 고용위기 지역(‘26년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된 지역) 2점
⑫ 이사장이 고용노동부장관과 협의하여 인정하는 우수
기업 선정 또는 포상 등을 받은 사업장*
* ❶노사문화 우수기업, ❷강소기업, ❸일학습병행제 인정 사업장, ❹NCS 기업활용 우수사례 선정기업, ❺장애인고용 우수 사업주
기업 ❻일자리 으뜸기업 ❼일터혁신 우수기업(인증) ❽기업채용
지원패키지 참여사업장 ❾산학협력 우수기업(인증) ❿성평등가족
부에서 인증한 가족친화인증기업
2점
우수항목 중복시에도 최대2점으로 한정
※ 대상 명단이 없는 경우, 인증(정)서 제출 시에 한함
※ 인증기간 내에 한하여 가점
부여
계 최대 120점
※ 개별선정 점수가 동일할 경우 항목별 순번(①→②→③→④→⑤→⑥→⑦)의 고득점 사업장 순으로 우선선정
- 21 -
첨부 5 제조·서비스업 등 고위험 개선 자율신청품목 신청서
■ 제조·서비스업 고위험 개선사업 자율신청품목 신청서(※다수의 자율품목 신청서 병행) (양식1)
제조·서비스업 등 고위험 개선 자율신청품목 신청서
■ 자율신청품목(반드시 1개 이상 체크√)
■ 관련 안전 인증여부(해당 항목 모두 체크√)
※ 추가인증 등 있는 경우, 칸을 추가하여 기재
■ 품목 소요금액* : (품목명, 천원), (품목명, 천원), , (품목명, 천원)
* 단가(제품), 공사 등 기준으로 작성
붙임서류 : 1) 고위험 개선 자율신청품목 도입 계획서 1부. 2) 안전 인증서 사본(해당시) 1부. 3) 견적서 1부. 4) 제품사진 등이 포함된 설명자료(카달로그, 설명서, 기타자료 등) 1부. 20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사장 귀하
사업장명 품목명(제품명) 작업장 바닥, 청소기, 조명공사
제조·서비스업 등 고위험 개선방안(해당 항목 모두 체크√)
□ 안전설비 개선
(품목명: )
□ 작업환경 개선
(품목명: )
□ 작업공정 개선
(품목명: )
□ 기타 안전보건상의 조치 개선
(품목명: )
□ 선금급 신청 의사
※ 사업주가 선금급을 신청하는 경우 지급가능금액의 80% 범위 내로 지급
구 분 해당여부(√) 비고
(품목명)
① 안전보건 상 유해·위험 예방조치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안전조치), 제39조(보건조치)]
□
② 산업안전보건법 상 유해·위험기계 방호장치
[제80조(방호조치), 제84조(안전인증 방호장치), 제89조(자율안전확인신고 방호장치)]
□
③ 근원적 유해·위험방지를 위한 기계·기구 및 설비
[유해물질 사용·취급 대체설비, 고위험작업 대체·자동화설비]
□
④ 기타 안전보건상의 조치
[기타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안전조치를 위한 기계·기구 설비]
□
산업안전보건법령
관련조항
(예)
○ 산업안전보건법 제 38조(안전조치)
- 산업안전보건법 기준에 관한 규칙 제137조(해지장치의 사용)
구 분 제출서류 해당 및 제출
여부(√) 품목명
- 안전인증대상 KCs 인증서
□
- 자율안전인증대상 KCs 인증서
□
- 안전인증대상기계등이 아닌 유해·위험기계 S마크(인증서)
□
- 기타 인증( ) ( )
□
- 22 -
■ 제조·서비스업 고위험 개선사업 자율신청품목 도입계획서 (양식2)
※ (작성요령) 다수의 자율품목을 신청하는 경우 해당 내용이 모두 포함되록 작성
제조·서비스업 고위험 개선 자율신청품목 도입 계획서
1. 사업장 현황
¦ 공정분류
원재료
입고 → → 부품 가공 → → 부품 출고
투자공정
¦ 생산품 또는 작업내용(2줄 내외로 간략히 작성)
- 원재료(금속)를 자동차부품으로 가공하여 출고
2. 자율신청품목 도입 필요성(현실태 및 유해·위험요인 포함)
- 탁상용 연삭기를 방호덮개가 없는 상태로 사용하여 작업 중
(자율안전확인미신고 제품)
3. 자율신청품목 투자공정 사전 위험성평가 결과
¦ 투자 공정명 : 자동차부품 가공
※ 자율신청품목 투자공정에 대해서만 작성
※ 끼임, 떨어짐, 부딪침 위험 외 기타 재해유형의 경우, 추가 작성
재해유형
현실태 및 위험요인
확인결과
끼 개선계획
임
떨
어
짐
부
딪
힘
기타 적정 보완
[ ] 위험지역 접근에 따른 위험
[ ] 유해위험물의 안전정보를 제공받지
못하여 사고가 발생할 위험
[ ] 불시기동 등 위험상황이 발생할 위험
[ ] 시설물 등 이상상태로 사고가 발생할 위험
[ ] 인화성 물질 취급공정으로 인한
화재폭발 등의 위험
[ ] 유해가스 취급 발생 공정으로 인한
질식, 건강장해 등의 위험
[ ] 근골격계 질환 등의 건강 장해 위험
þ [물체에 맞음] 기타 위험[연삭기 숫돌 비래에 의한 맞음] þ
방호덮개가 설치된
연삭기 사용
- 23 -
4. 투자대상 공정 또는 교체설비 및 현장전경
투자대상공정 현장 전경
설비 사진1 설비 사진2
설비 사진3 설비 사진4
- 24 -
■ 제조·서비스업 등 고위험 개선사업 투자공정 위험성 평가서 (양식3)
※ (작성요령) 다수의 자율품목을 신청하는 경우 해당 내용이 모두 포함되록 작성
자율신청 품목 고위험 개선 투자공정 위험성평가서
사업장명 00 가공 산업 평가일시 26. 3. 22. 작성자 김안전
작업공정
(작업내용) 위험요인 및 재해형태 현재안전조치 위험성결정 개 선 대 책
ㅇ지게차 운행 중 과적재에 따른
전도 재해 발생
ㅇ작업계획서 작성
ㅇ주변 관리감독자 배치 감독
□적정
■보완
ㅇ스마트 전도예방장치를 지게차에 장착
하여 상시 과적재와 전도 여부를 재료 입고 운전자에게 알려 예방하도록 조치
인력 또는 운반
기계(지게차)를
이용하여 원자재
(철판)을 운반
하는 작업
ㅇ지게차 운행 중 보행 근로자와
충돌 재해 발생
ㅇ작업계획서 작성
ㅇ주변 관리감독자 배치 감독
ㅇ보행자와 지게차 운반로
구획 구분
□적정
■보완
ㅇ스마트 충돌예방장치를 지게차에 장착
하여 충돌 위험를 운전자에게 사전에
알려 예방하도록 조치
ㅇ원자재(철판)이 적재불량으로
무너져 근로자 깔림 재해 발생
ㅇ적재대 및 고정장치
설치하여 적재
ㅇ적재 주변을 고려하여
구획 구분
■적정
□보완 ㅇ현상태 유지
ㅇ자동 절단기 수리·점검 중
급작스러운 작동으로 근로자
절단 사고 발생
ㅇLOTO 실시
□적정
■보완
ㅇ스마트 통합안전시스템(위험기계
기구)를 설치를 통해 근로자를
자동 감지하여 정지하도록 조치
절 단
자동절단기를
사용하여 철판을
절단하는 작업
ㅇ자동 절단기 주변에 관계자
외 사람이 출입하여 끼임
등 사고 발생
ㅇ안전보건표지(출입금지)
부착
□적정
■보완
ㅇ인공지능기반(AI) 인체감지시스템
을 설치하여 관계자외 출입 및
기타 재해 등 예방
ㅇ수리·보수·기타 확인을 위해
산업용로봇 근처로 가는 중 급
작스러운 작동으로 충돌 위험
이 있음
ㅇLOTO 실시
□적정
■보완
ㅇ스마트 통합안전시스템(위험기
계기구)를 설치를 통해 근로자
를 자동 감지하여 정지하도록
조치
용 접
산업용로봇를
사용하여 원자
재(철판)을 용
접하는 작업
ㅇ 용접시 발생하는 불티로
인해 화재 발생 ㅇ안전보건표지 부착
□적정
■보완
ㅇ인공지능기반(AI) 인체감지시스템
을 설치하여 관계자외 출입 및
기타 재해 등 예방 ㅇ산업용 로봇 충전부 노출
부분에 접촉하여 감전 위험ㅇ충전부에 절연덮개 설치
- 덮개 제거하여 작업시
작업계획서, 관리감독자 비치
- 주1회 충전부 노출여부
순회점검
ㅇ안전보건표지 부착
■적정
□보완 ㅇ현상태 유지
ㅇ천장크레인으로 가공 철판
을 옮기는 도중 근로자와
충돌 및 자재에 깔림 재해
발생
ㅇ작업계획서 작성
ㅇ주변 관리감독자 배치 감독
□적정
■보완
ㅇ인공지능(AI) 크레인충돌예방장치를 적 재 설치하여 충돌사고 예방
가공된 철판을
창고에 적재하
는 작업
ㅇ지게차운행 중 보행 근로자와
충돌 재해 발생
ㅇ작업계획서 작성
ㅇ보행자와 지게차 운반로
구획 구분
□적정
■보완
ㅇ스마트 충돌예방장치를 지게차에 장착
하여 충돌 위험를 운전자에게 사전
에 알려 예방하
※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에 따라 위험성평가를 실시한 경우 동 위험성평가 결과서로 제출 가능
- 25 -
첨부 6 보조․융자금 중복지원 금지 확약서
보조·융자금 중복지원 금지 확약서
본인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시행하는「재정지원사업*」을
지원받고자 하는 사업장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준수할 것을 확약합니다. * 안전일터 조성지원(제조‧서비스업 등 고위험 개선, 스마트 안전장비 지원사업, 소규모 특화 지원
사업, 건설업 산재예방 안전시설 지원사업), 안전동행 지원사업, 건강일터 조성지원, 산업재해
예방시설 융자지원
1. 본인은 공단의 「재정지원사업」으로 보조금(융자금)을 신청하고자
할 경우 기계·기구·설비 등 재정지원품목을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타 공공기관으로부터 보조·융자지원을 결정받지 않았음을 확인합니다. 2. 추후라도 공단으로부터 보조·융자지원을 결정받은 품목 등이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타 공공기관으로부터 보조·융자를 지원받은
사실이 확인될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공공재정 부정수급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 따른
보조·융자금 환수(추가환수 최대 5배), 사업참여 제한을 감수
하겠습니다. 3. 아울러 공단으로부터 보조·융자지원 결정받은 기계·기구·설비 등
재정지원품목을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타 공공기관에 보조·융자
지원 받으려는 경우, 해당 기관에 공단으로부터 보조·융자지원
결정받은 사실을 고지할 것을 확인합니다. 위 사항을 모두 확인하였으며, 이를 성실히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202 년 월 일
q 서약자
❍ 사 업 장 명 :
❍ 법인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
❍ 사 업 주 명 : (서명)
※ 사업주 자필서명 必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광역본부(지역본부·지사)장 귀하
- 26 -
첨부 7 보조금 지급 사업 부정수급 방지 확인서(신청 시)
보조금 지급 사업 부정수급 방지 확인서
▶ 본 확인서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시행하는 보조금 사업 참여와 관련하여,
사업주가 제작·판매업체로부터 투자대금의 일부를 되돌려 받는 등의 부정
수급 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고, 향후 이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법적사항
등에 대한 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 본 보조금 사업에 참여함에 있어 제작·판매업체 등으로부터 세금
계산서 위조 등 가격 부풀리기로 지원금액의 일부를 현금 또는 계좌
송금 등의 방법으로 돌려 받지 않을 것이며, 보조금 수령 이후에도
부정수급 문제를 야기시키지 않을 것을 확인합니다.
(부정수급 개념) 부당한 방법 또는 과실로 보조금을 수급하여, 산업안전보건법,
공공재정환수법, 보조금법에 따른 환수요건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
관 련 법 령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의2(부정청구등의 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공공재정지급금을 청구할
자격이 없는데도 공공재정지급금을 지급받은 자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받아야 할 공공재정지급금보다 과다하게 공공
재정지급금을 지급받은 자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거짓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이나 간접보조금을 교부받거나
지급받은 자 또는 그 사실을 알면서 보조금이나 간접보조금을 교부하거나 지급한 자
[형법]
제347조(사기)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20 . .
사업장명 : 사업주 성명 : (서명)
※ 사업주 자필서명 必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광역본부(지역본부·지사)장 귀하
- 27 -
첨부 8 보조금 지급 사업 부정수급 방지 확인서(투자완료 요청 시)
보조금 지급 사업 부정수급 방지 확인서
▶ 본 확인서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시행하는 보조금 지급 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주가 제작·판매업체로부터 투자대금의 일부를 되돌려 받는 등의 부정
수급 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고, 향후 이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법적사항
등에 대한 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 본 보조금 지급 사업주는 지급요청에 앞서 제작·판매업체 등으로
부터 세금계산서 위조 등 가격 부풀리기로 지원금액의 일부를 현금
또는 계좌송금 등의 방법으로 돌려 받은 적이 없으며, 보조금 수령 이후에도 부정수급 문제를 야기시키지 않을 것을 확인합니다.
(부정수급 개념) 부당한 방법 또는 과실로 보조금을 수급하여, 산업안전보건법,
공공재정환수법, 보조금법에 따른 환수요건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
관 련 법 령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의2(부정청구등의 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공공재정지급금을 청구할
자격이 없는데도 공공재정지급금을 지급받은 자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받아야 할 공공재정지급금보다 과다하게 공공
재정지급금을 지급받은 자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거짓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이나 간접보조금을 교부받거나
지급받은 자 또는 그 사실을 알면서 보조금이나 간접보조금을 교부하거나 지급한 자
[형법]
제347조(사기)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20 . .
사업장명 : 사업주 성명 : (서명)
※ 사업주 자필서명 必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광역본부(지역본부·지사)장 귀하
- 28 -
첨부 9 전자세금계산서 XML 원본파일(전자서명 포함) 다운로드 방법 안내
※ 국세청에서 발행한 세금계산서가 아닌 경우에는 발행한 시스템에서 별도로 다운로드
(반드시 전자서명이 포함된 XML 원본 파일 다운로드)
1. 국세청 홈택스 (hometax.go.kr) 접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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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전자(세금)계산서 자료신청
❍ 전자세금계산서 정보 기입 → 자료구분 “XML 원본” 선택 후 신청하기
버튼 클릭
①
②
- 29 -
3. 전자(세금)계산서 대량자료 신청결과 조회 ( 신청 후 익일 조회 가능 )
❍ 공동·공인인증서로 로그인 후 메인화면 → 좌측 상단 계산서·영수증·
카드 → 전자(세금)계산서 조회 → 자료신청 → “전자(세금)계산서 대량
자료 신청결과 조회” 클릭
※ 전자(세금)계산서 자료신청 후 익일 조회 가능
4. 신청자료 내려받기
❍ 신청일자 설정 → 조회 → 내역 선택 → “자료내려받기” 클릭
①
②
- 30 -
5. 자료 내려받기
❍ “내려받기” 클릭하여 다운로드
※ 파일명은 전자세금계산서 승인번호로, 수정없이 저장 후 송부
- 31 -
첨부 10 거래사실 확인서(삭제)
거래사실 확인서
공급자
사업장명 사업자
등록번호
대표자 연락처
소재지
공급받는자
사업장명 사업자
등록번호
대표자 연락처
소재지
■ 거래내역
순번 거래일자 품 명 수량 단가 총액 부가세 비고
1
2
3… 본 자료는 「산업재해예방시설자금 융자금 지원사업 및 클린사업장 조성지원사업 운영규정」
제49조에 따라 안전보건공단이 보조금 지급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부정수급 예방을 위해
필요로 하는 자료로, 공급자는 위와 같이 실거래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공 급 자: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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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11 지급보증보험 설명 및 예시(투자완료 요청일 이전 날짜로부터 4년)
<지급보증보험 증권 설명>
▸ 계약기간
- (투자완료확인 요청시) 투자완료확인 요청일 이전 날짜(단, 결정일 이후 날짜일 것) ~ 4년
- (선금급 신청시) 선금급 신청일 이전 날짜(단, 결정일 이후 날짜일 것) ~ 결정통보일로부터
4년 5개월
※ (예시1 투자완료확인 요청시) 투자완료확인 요청일: ’26.9.30.
보험기간: ’26.9.19. ∼ ’30.9.18.(지급보증기간 산정: 4년)
(예시2 선금급 신청시) 선금급 요청일: ’26.9.30.
보험기간: ’26.9.19. ∼ ’30.2.18.(지급보증기간 산정: 4년 5개월)
▸ 피보험자 : 안전보건공단(사업자등록번호 122-82-04898), 보험계약자 : 지급대상사업장
▸ 발급기관 : SGI서울보증보험 또는 지급보증보험증권 계약이 가능한 보증보험사
※ 문의처: SGI서울보증보험 울산지점(052-274-0021) 또는 관할 지역 지점
< 작성 예시(투자완료확인 요청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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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12 하자보증보험 설명 및 예시(전자세금계산서 발행일로부터 3년 2개월)
<하자보증보험 증권 설명>
▸ 계약기간 : “투자완료확인 요청일 이전 날짜로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일(단, 결정일 이후 날짜일 것)
+ 3년 2개월으로 적용
※ 예시) ① 투자완료확인 요청일이 ’26.6.30.이고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일이 ’26.6.16. 경우
☞ ’26.6.16. + 3년 2개월 => '26.6.16. ~ ’29.8.15.
② 또는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일 이전 날짜로도 발행 가능
☞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일이 ’26.6.16.이고 ’26.6.2.에 하자보증보험증권 발행 시
’26.6.2. + 3년 2개월 가산하여 => ’26.6.2. ~ ’29.8.1.
▸ 피보험자 : 지급대상사업장, 보험계약자 : 지원품목 제작‧판매업체
※ 주계약금액 보증금율 : 계약금액(전자세금계산서 공급가액)의 30% 이상
▸ 필요서류 : 지급대상사업장과 지원품목 제작‧판매업체간 계약 당시 계약서
(견적서 및 결정통보서 갈음 가능)
▸ 발급기관: SGI서울보증보험 또는 하자보증보험증권 계약이 가능한 보증보험사
※ 하자보증보험 계약은 건설공사 및 납품계약 등을 모두 가능하여야 함
※ 문의처: SGI서울보증보험 울산지점(052-274-0021) 또는 관할 지역 지점
< 작성 예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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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13 『화재위험개선 패키지』재정지원 신청 방법 안내
□ 화재위험개선 패키지 지원 개요
ㅇ (지원 목적) 화재·폭발예방설비 및 작업장 내 대피로·비상구 등을
한눈에 인지할 수 있는 산업안전디자인을 패키지(Package)로
지원함으로써 사업장 화재위험을 개선하기 위함
ㅇ (지원 방식) 사업장에서 필요한 ➊화재·폭발예방설비와 ➋산업안전
디자인을 패키지 형태로 묶어서 신청
- (화재·폭발예방설비) 지정품목 화재폭발 예방설비* 중 선택
* 공고 내 (첨부2) 「보조지원 지정품목(33종)」 중 방호·안전장치 13번 ‘화재폭발 예방설비’
➊ 화재·폭발예방설비(19종 中 선택)
그 외 품목은
(첨부2)참조
비상경보장치 비상대피유도선 비상대피유도등 ABC분말소화기 용접방화포
- (산업안전디자인)「2026년 산업안전디자인 표준모델 가이드라인」을
준용한 산업안전 디자인* 및 부대 공사 신청
* 가이드라인 내 「4유형 13종」 → 보행안전(3종), 소방안전(4종), 위험구역(4종), 보호구 착용(2종)
➋ 산업안전디자인 및 부대공사(4유형 13종 中 선택)
그 외 품목은 「2026년
산업안전디자인 표준모델
가이드라인」 참조
보행안전 소방안전 위험구역 보호구 착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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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14 취소·환수 관련 주요 사례
「산업안전보건법」 제158조제2항 내지 제4항에 따라 지원자격과 관련한 서류를
허위로 제출하거나 그 밖의 부정한 사항이 발견될 경우, 사업장은 보조결정이
취소되고 지급된 보조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해야 하며, 그에 상응하는
추가환수금(최대 5배) 및 참여제한 조치 등이 발생할 수 있음
※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의2(부정청구등의 죄)에 따라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공공재정지급금을 지급받은 자는 처벌받을 수 있음
(부정수급 시 환수금액 예시)
1. 보조지원금액 : 3천만원
2. 총 환수금액 : 최대 1억8천만원 [보조지원금액(3천만원) + 추가환수금(최대 1억5천만원)]
※ 추가환수금 : ❶허위・거짓 부정 신청(지급받은금액 × 5배) ❷임의매각, 분실, 미사용, 부적합 사용, 고장방치등 (지급받은금액 × 2배)
구분 주요 사례
(허위‧거짓 신청)
o 안전일터 조성지원 사업 지원시 관련서류를 허위로 제출
❶가격 부풀리기 등을 통한 자부담금 대납(페이백) 등
❷소기업 확인서, 뿌리기업 확인서 등 자격요건 관련 서류 허위 제출
❸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대상 근로자, 발급일 등) 허위 제출
❹기존 설비를 신규 투자설비로 속이고 신청한 경우(선투자 포함) ❺기타 안전일터 조성지원 사업 관련 서류 허위 제출 등
(가격결정 자료
허위제출 등)
o 가격결정 근거자료를 허위로 제출
- 견적서, 거래명세서, 세금계산서 등 보조 신청금 산출내역서 허위 제출
- 상품설명서, 설치항목, 사양서 및 도면 허위 제출 등
(임의매각, 분실, 미사용, 부적합 사용, 고장방치 등)
o 보조지원설비를 임의매각, 분실, 미사용, 부적합 사용, 고장방치의 경우
- 보조지원 설비를 유지‧관리‧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환수 대상임
※ 사업장 이사 등으로 설비 이동이 불가할 경우도 환수 대상에 포함
(폐업)
o 폐업을 하는 경우
- 사후관리기간 동안 사업장 폐업 여부를 주기적으로 확인하고 있으며, 경영악화 등에 따른 폐업도 환수 대상임
※ 보조지원 대상자 사망에 의한 상속일 경우 : 상속자가 폐업하거나 임의
매각하는 경우도 환수 대상임
(투자완료 이후)
o 투자완료 이후 설비 모델 변경
- 성능・기능상의 동일성 여부와는 상관없이 설비 모델 변경 불가
o 투자완료 다음연도 매입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 금액 불일치
- 투자완료 이후 세금계산서 취소・재발행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해
매입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를 통해 투자금액 일치여부 확인(정당한
사유없이 불일치할 경우 부정수급으로 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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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 일선기관별 관할지역 및 담당자 연락처
일선기관명 관할지역 연락처
서울광역본부 서울특별시(중구, 종로구, 동대문구, 서초구, 강남구, 용산구, 마포구, 서대문구, 은평구) 02-6711-2966
강원지역본부 강원도(춘천시, 원주시, 홍천군, 인제군, 화천군, 양구군, 횡성군),
경기도(가평군) 033-815-1023
서울남부지사 서울특별시(영등포구, 양천구, 강서구, 관악구, 구로구, 금천구, 동작구) 02-6924-8740
서울동부지사 서울특별시(성동구, 광진구, 송파구, 강동구, 중랑구, 노원구, 강북구, 도봉구, 성북구) 02-2086-8017
강원동부지사 강원도(강릉시, 속초시, 동해시, 태백시, 삼척시, 양양군, 고성군, 영월군, 정선군, 평창군) 033-820-2532
부산광역본부 부산광역시 051-520-0606
울산지역본부 울산광역시 052-226-0527
경남지역본부 경상남도(김해시, 밀양시, 양산시 제외) 055-269-0546
경남동부지사 경상남도(김해시, 밀양시, 양산시) 055-371-7556
광주광역본부 광주광역시, 전라남도(나주시, 화순군, 곡성군, 구례군, 담양군, 장성군, 영광군, 함평군) 062-949-8724
전북지역본부 전라북도(전주시, 남원시, 정읍시, 장수군, 임실군, 순창군, 완주군, 진안군, 무주군) 063-240-8543
전남지역본부 전라남도(목포시, 무안군, 영암군, 강진군, 완도군, 해남군, 장흥군, 진도군, 신안군) 061-288-8742
제주지역본부 제주특별자치도 064-797-7541
전북서부지사 전라북도(익산시, 김제시, 군산시, 부안군, 고창군) 063-460-3626
전남동부지사 전라남도(여수시, 순천시, 광양시, 고흥군, 보성군) 061-689-4935
대구광역본부 대구광역시(중구, 동구, 북구, 수성구, 군위군), 경상북도(영천시, 경산시, 청도군) 053-609-0550
경북지역본부 경상북도(구미시, 김천시, 영주시, 상주시, 문경시, 안동시, 석적읍 중
리 구미국가산업단지, 봉화군, 예천군, 의성군, 영양군, 청송군) 054-478-8029
대구서부지사 대구광역시(서구, 남구, 달서구, 달성군, 칠곡군(석적읍 중리 구미국
가산업단지 제외), 고령군, 성주군 053-650-6837
경북동부지사 경상북도(포항시, 경주시, 영덕군, 울릉군, 울진군) 054-271-2050
인천광역본부 인천광역시 032-510-0529
경기북부지사 경기도(의정부시, 동두천시, 구리시, 남양주시, 양주시, 포천시, 연천군), 강원도(철원군) 031-828-1943
고양파주지사 경기도(고양시, 파주시) 031-540-3844
경기중부지사 경기도(부천시, 김포시) 032-680-6524
대전세종광역본부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충청남도(공주시, 논산시, 계룡시, 보령시, 금산군, 홍성군, 서천군, 부여군, 청양군) 042-620-5656
충북지역본부 충청북도(청주시, 진천군, 괴산군, 보은군, 증평군, 옥천군, 영동군) 043-230-7127
충남지역본부 충청남도(천안시, 아산시, 당진시, 서산시, 예산군, 태안군) 041-570-3436
충북북부지사 충청북도(충주시, 제천시, 단양군, 음성군) 043-849-1045
경기광역본부 경기도(수원시, 용인시, 화성시) 031-259-7173
경기서부지사 경기도(광명시, 안양시, 과천시, 의왕시, 군포시, 안산시, 시흥시) 031-481-7520
경기동부지사 경기도(성남시, 하남시, 이천시, 광주시, 여주시, 양평군) 031-785-3323
경기남부지사 경기도(평택시, 안성시, 오산시) 031-690-1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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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건설업 산재예방 안전시설 지원사업
1. 사업개요
ㅇ 공사금액 50억원 미만 소규모 건설 현장의 추락, 붕괴 등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안전시설* 비용 일부를 지원하여 산업재해 감소에 기여
* 시스템비계, 시스템동바리, 안전방망(수직보호망, 낙하물방지망(플라잉넷, 방호선반)),
사다리형 작업발판, 안전대 부착설비(매립형 안전대 부착설비, 전산볼트용 안전대 부착설비) 등
2. 지원대상
ㅇ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한 공사금액 50억원 미만 소규모 건설
현장의 사업주
3. 참여제한
ㅇ 다음에 해당하는 자는 건설업 산재예방 안전시설 지원사업 참여 제한
<참여 제한 사유>
▸「건설산업기본법」 제23조에 따른 전년도 시공능력평가액(토목·건축공사업에 한함)
순위 상위 300위 이내의 건설업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3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회사
▸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단체
▸ 산업안전보건법 제158조제4항에 따른 제한기간이 종료되지 않은 자
▸ 산업재해보상보험료를 체납하고 있는 자
▸ 당해연도 융자금 신청‧결정 사업장은 당해연도 보조금 지급결정 불가하며, 융자금
결정 취소시 보조금 지급결정 가능
▸ 본 사업으로 보조 지원 받고자 하는 설비를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타 공공기관
으로부터 융자‧보조 지원 결정 받은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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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지원내용
ㅇ (지원한도) 같은 사업주 당 연간 최대 9,000만 원까지
※ 현장 당 한도는 최대 3천만원까지 지원하되, 공단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연간 총 지원한도(9천만 원) 내에서 현장 당 한도 조정 가능
※ 당해연도 “건설업 산재예방 안전시설 지원사업” 보조한도 내 운영(기 지급 보조금
차감한 후 잔여 보조금 한도 내에서 지급) ㅇ (지원품목) 대상설비별 보조금 지급기준은 세부내용 참조[첨부1]
품 목 대상설비
시스템비계 수직‧수평‧가새재, 안전난간, 가설계단, 작업발판 및 부속품 등 일체
안전방망 수직보호망, 낙하물방지망(플라잉넷, 방호선반)
시스템동바리 수직·수평·가새재, U헤드잭, 받침철물 및 부속품 등 일체
사다리형 작업발판 최대높이 3.5m 이하, 사다리 상부에 작업발판이 부착된 사다리
안전대 부착설비 매립형 안전대 부착설비, 전산볼트용 안전대 부착설비
※ 대상설비별 보조금 지급조건 미충족시 지원불가
ㅇ (지원절차) 공단 일선기관별 재원 범위 내에서 보조금 신청·접수
사업신청
사업장→공단
접수 및 투자계획
확인
공단 일선기관
보조금 지급 대상자
결정 및 통보
공단 일선기관
투자완료 확인
공단 일선기관
투자완료 확인요청
※ 결정통보일 이후 4개월
이내
사업장→공단 일선기관
안전시설 투자
※ 시스템비계는 접수 후
설치 가능
사업장
투자완료 확인 결과
통보
공단 일선기관→사업주
보조금 지급 요청
사업장→공단 일선기관
보조급 지급
공단
ㅇ (기타사항) 지원품목 및 보조금 내용은 공단 보조금 지급사업
심사위원회를 거쳐 변경될 수 있으며,
- 변경된 사항은 신청 사이트 공지사항에 별도 공지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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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신청기간 및 방법
ㅇ (지원예산) 53,467백만원
※ 일선기관별 재원은 관할 공단 홈페이지 알림마당 또는 업무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라며, 기관별 배정된 예산이 소진될 경우 신청이 제한될 수 있음. ㅇ (신청기간) ’26. 1. 2.(금) ~ 일선기관별 재원 소진 시까지
ㅇ (신청방법) 관할 일선기관으로 오프라인(우편 또는 직접 방문) 또는
- 산업안전포털(portal.kosha.or.kr)에 공동인증서 로그인 후 신청 내용 작성
및 신청서류 온라인 제출
※ 사업자등록번호로 발급받은 사업자용 공동인증서를 보유한 사업장에 한하여 신청 가능
※ 사업주 본인 이외 대리 신청에 따른 책임은 사업주에게 있으며, 지원품목 제작·판매
업체에서 대리 신청한 것이 확인될 시 서류 일체 반려 조치
ㅇ (신청문의) 보조금 지급사업 대표번호 1544-3088(관할지역 자동연결)
6. 보조금 지급조건
ㅇ 보조금 지급 대상으로 결정된 후 투자완료 기간 내 건설업 산재
예방 안전시설 지원품목 투자를 완료하고,
- 제출서류가 적정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 한하여 보조금 지급 가능
※ 보조금 신청에 따라 보조금 지급대상자 결정 이후 보조금 지급 품목에 대한 투자를
인정하나, 시스템비계의 경우에는 공단 일선기관에서 보조금 접수 후 선투자(설치) 인정
- (투자완료기간) 보조지원 결정통보일로부터 4개월 이내
※ 투자기간 연장이 필요할 경우, 1회에 한하여 1개월 이내의 기간을 연장이 가능하나,
사업주의 귀책이 없는 경우에는 추가 연장 가능
- (확인요청) 보조 지원품목 임차‧설치 등 완료 후, 공단의 확인을 요청
ㅇ 공사종료 후 2개월 이내 실거래 입증서류를 미제출할 경우 보조금 지급결정을 취소하며, 선금급을 지급한 경우 보조금 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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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선금급 제도(신청 시) ㅇ 재정이 열악한 소규모 건설현장 사업주의 초기 비용 부담 완화를
위하여 선금급 제도 시행
- 보조금 지급 대상으로 결정된 후, 선금급 신청양식과 지급보증보험
증권을 제출한 경우, 보조결정금액의 70% 이내에서 선금급 지급
8. 부정당 행위 등 취소·환수, 참여제한
ㅇ 「산업안전보건법」 제158조제2항 내지 제4항에 및「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제28조의2, 형법 제347조에 따라
- 지원자격과 관련한 서류를 허위로 제출하거나 그 밖의 부정한
사항이 발견될 경우,
- 보조금 지급 사업장은 보조지원이 취소되고 지급된 보조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해야 하며, 그에 상응하는 추가환수(최대 5배)가
발생할 수 있음
<산업안전보건법 제158조에 따른 취소‧환수 및 참여제한 사유>
취소‧환수 및 참여제한 사유 추가
환수
참여
제한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지원을 받은 경우
예시) 가격 부풀리기 등을 통한 자부담금 대납(페이백) 등
5배 5년
▸ 보조·지원 대상자가 폐업하거나 파산한 경우 - 3년
▸ 보조·지원 대상을 임의매각·훼손·분실하는 등 지원 목적에 적합
하게 유지·관리·사용하지 아니한 경우(미사용, 부적합 사용, 고장방치 포함) 2배 3년
▸ 산업재해 예방사업의 목적에 맞게 사용되지 아니한 경우 2배 3년
▸ 보조·지원 대상 기간이 끝나기 전에 보조·지원 대상 시설 및 장
비를 국외로 이전한 경우 2배 3년
▸ 보조·지원을 받은 사업주가 필요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의무를 위반
하여 산업재해를 발생시킨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 3년
- 41 -
9. 기타사항
ㅇ (문 의 처) 대표번호(1544-3088) 또는 공단 일선기관별 문의처 참고
☞ 산업안전포털(portal.kosha.or.kr) > 고객센터 > 관할소개 > 지역별 문의처 참고
ㅇ (관련법규) 본 공고에서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아래
법령 및 규정을 따름
-「산업안전보건법」제158조(산업재해 예방활동의 보조·지원) 및
동법 시행령 제109조(산업재해 예방사업의 지원), -「산업재해예방시설자금 융자금 지원사업 및 클린사업장 조성지원
사업 운영규정」(고용노동부고시 제2026-5호), -「건설업 보조금 지급사업 업무 처리규칙」(공단규칙 제1130호)
- 42 -
지원품목별 보조금액 산정
구분 보조금액
시스템비계, 수직보호망 설치 면적구간별 정액 지급하며, 공사금액 20억원 미만은 10% 상향 적용
낙하물방지망
(플라잉넷,방호선반) 임차·구입·설치에 소요되는 비용(공단 판단금액)의 50~65%* 지원
※ 20억원 미만 65%, 20~50억원 미만 50% 사다리형
작업발판
시스템동바리
안전대 부착설비 신청 수량당 정액 지급
➊ 전문건설업체(하도급)인 경우
- 시스템비계 및 수직보호망은 조견표 금액의 47% 지원
- 시스템동바리는 산정된 보조금액의 47% 지원
- 낙하물방지망은 재료비의 50~65% 지원
- 사다리형 작업발판, 안전대 부착설비는 100% 지원
➋ 사다리형 작업발판은 건설현장 당 2개까지 지원가능
➌ 정액 보조금 및 공단 판단금액은 소요금액을 초과할 수 없음
➍ 안전대 부착설비 단독 신청은 불가하며, 타 품목과 연계하여 신청가능 함
지원품목별 설치 기준 및 인정조건
구분 설치기준 및 인정조건
시스템비계
① 건축물 4면에 작업발판 2열로 시스템비계 설치
② 승강계단 1개소 이상 설치(건물외주(4면) 길이 50m 이상 마다 1개소 추가설치)
③ 시스템비계 내측 작업발판과 구조물의 이격거리 30cm 이하
(30m이상으로 작업을 위해 안전난간 해체가 필요한 경우, 캔틸래버 형태의 작업발판 등을 추가 설치)
※ 현장 상황에 따라 상기 설치 기준 준수하여 설치가 어려울 경우 공단(일선기관)과 협
의하여 일부 완화하여 설치 가능함
안전방망
[수직보호망] 한국산업표준(KS F 8081)에서 정하는 성능기준 적합한 것
[낙하물방지망] 한국산업표준(KS F 8083)에서 정하는 성능기준 적합한 것
※ 신품에 한하여 지원(재사용품 불가)
사다리형
작업발판 ① 사다리 상부에 작업발판 및 안전난간이 설치된 사다리
② 작업높이가 최대 3.5m 이하인 S마크 인증품
시스템동바리
① 구조검토 및 조립도 작성
② 시스템동바리 조립‧해체 작업시 근로자의 안전한 상‧하 이동을 위한 통로 설치
※ 보조금 신청 대상 시스템동바리가 공사비 내역에 없는 경우에 한함
안전대
부착설비
[매립형 안전대 부착설비]
- 매립 부분 및 지지로프의 최소파단 강도: EN(유럽표준), ANSI(미국국가표준) 등 해외 표준규격을
충족하는 제품에 한하여 지원
[전산볼트용 안전대 부착설비]
- 고정철물 및 전산볼트 연결되는 콘크리트 매립 앵커의 최소파단강도: EN(유럽표준), ANSI(미국
국가표준) 등 해외 표준규격을 충족하는 제품에 한하여 지원
기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준수
첨부 1 건설업 산재예방 안전시설 대상설비별 보조금 지급기준
- 43 -
시스템비계 및 수직보호망 보조금액(부가세별도) 조견표
m [공사금액 20억원 미만] 면적구간별 보조금 조견표
[단위: 천원]
구분 50㎡
미만
100㎡
미만
150㎡
미만
300㎡
미만
450㎡
미만
600㎡
미만
750㎡
미만
900㎡
미만
1050㎡
미만
1,200㎡
미만
비계 1열 356 834 1,313 2,741 4,174 5,601 7,030 8,268 9,435 10,737
비계 2열 417 985 1,551 3,247 4,960 6,694 8,398 10,042 11,687 13,330
수직보호망 111 271 432 914 1,395 1,878 2,358 2,621 3,066 3,513
구분 1,350㎡
미만
1,500㎡
미만
1,650㎡
미만
1,800㎡
미만
1,950㎡
미만
2,100㎡
미만
2,250㎡
미만
2,400㎡
미만
2,550㎡
미만
2,700㎡
미만
비계 1열 12,027 13,318 14,608 15,698 16,450 17,703 18,784 20,007 20,858 22,076
비계 2열 14,974 16,618 18,262 19,538 20,242 21,810 22,946 24,461 25,754 27,277
수직보호망 3,959 4,001 4,041 4,326 4,488 4,840 5,146 5,497 5,791 6,137
구분 2,850㎡
미만
3,000㎡
미만
3,150㎡
미만
3,300㎡
미만
3,450㎡
미만
3,600㎡
미만
3,750㎡
미만
3,900㎡
미만
비계 1열 23,294 24,270 24,962 26,156 27,349 28,263 29,444 30,000
비계 2열 28,526 30,000
- -
- -
- - 수직보호망 6,424 6,699 7,029 7,373 7,626 7,965 8,280 8,482
m [공사금액 20억원∼50억원 미만] 면적구간별 보조금 조견표
[단위: 천원]
구분 50㎡
미만
100㎡
미만
150㎡
미만
300㎡
미만
450㎡
미만
600㎡
미만
750㎡
미만
900㎡
미만
1050㎡
미만
1,200㎡
미만
비계 1열 315 738 1,162 2,426 3,694 4,956 6,222 7,316 8,350 9,502
비계 2열 369 871 1,372 2,874 4,389 5,925 7,431 8,887 10,342 11,797
수직보호망 98 240 382 808 1,235 1,662 2,087 2,319 2,713 3,110
구분 1,350㎡
미만
1,500㎡
미만
1,650㎡
미만
1,800㎡
미만
1,950㎡
미만
2,100㎡
미만
2,250㎡
미만
2,400㎡
미만
2,550㎡
미만
2,700㎡
미만
비계 1열 10,644 11,785 12,927 14,042 14,954 16,094 17,233 18,355 19,494 20,632
비계 2열 13,251 14,707 16,161 17,581 18,742 20,195 21,647 23,076 24,528 25,978
수직보호망 3,504 3,540 3,576 3,893 4,155 4,482 4,809 5,137 5,464 5,790
구분 2,850㎡
미만
3,000㎡
미만
3,150㎡
미만
3,300㎡
미만
3,450㎡
미만
3,600㎡
미만
3,750㎡
미만
3,900㎡
미만
4,050㎡
미만
비계 1열 21,544 22,682 23,774 24,910 26,047 27,183 28,153 29,167 30,000
비계 2열 27,138 28,588 30,000
- -
- -
- - 수직보호망 6,052 6,380 6,694 7,021 7,347 7,674 8,001 8,286 8,611
m 작업발판 1, 2열 혼합설치인 경우 각각의 면적에 해당하는 정액금을
합산하여 보조금을 산출하고 아래의 경우 보조금 3천만원 적용
구분 1열 2열
공사금액 20억원 미만 3,900㎡ 이상 3,000㎡ 이상
공사금액 20억원∼50억원 미만 4,050㎡ 이상 3,150㎡ 이상
- 44 -
낙하물방지망 및 사다리형 작업발판 표준단가(부가세별도)
m 공사금액별 지원비율
구분 20억원 미만 20억원 이상
지원비율 65% 50%
m 안전방망 표준단가
종류 단위 재료비(원) 노무비(원) 단가(원) 비고
낙하물방지망
(플라잉넷) m2 3,700 7,400 11,100 -한국산업표준에 정하는 성능
기준에 적합한 것
-신품 설치에 한하여 지원
- (플라잉넷) 사다리: 폭 30cm
내외×길이 2m이상
낙하물방지망
(방호선반) m2 12,000 8,000 20,000
* 전문건설업체(하도급) 보조 시 재료비 단가 × 설치면적 × 보조비율 적용
m 사다리형 작업발판 표준단가
종류 단위 규격 단가(원) 비고
사다리형
작업발판 개
1.5∼2.5m미만 651,000 현장 당 2개 이내, 안전인증
(S마크) 제품 2.5∼3.5m이하 772,000
* 1.5m 미만 사다리형 작업발판의 경우 실거래가 적용(실거래가 입증 서류 제출)
- 45 -
시스템동바리 단위체적(㎥)당 표준단가(부가세별도) 조견표
m 공사금액별 지원비율
구분 20억원 미만 20억원~50억원 미만
지원비율 65% 50%
m 해당 규격별(설치 높이, 설치 간격) 표준단가
[단위: 원]
번호 설치 간격
설치 높이
1m이하 2m이하 3m이하 4m이하 5m이하 6m이하 7m이하 8m이하 9m이하 10m이하
1 0.6m 이하 15,200 15,600 15,900 16,200 16,600 16,900 17,200 17,500 17,900 18,200
2
0.6m 초과~1.2m
이하 12,700 13,000 13,300 13,500 13,800 14,100 14,400 14,700 14,900 15,200
3 1.2m 초과 11,400 11,700 11,900 12,200 12,400 12,700 12,900 13,200 13,400 13,700
번호 설치 간격
설치 높이
11m이하 12m이하 13m이하 14m이하 15m이하 16m이하 17m이하 18m이하 19m이하 20m이하
4 0.6m 이하 18,500 18,900 19,200 19,500 19,900 20,200 20,500 20,800 21,200 21,500
5
0.6m 초과~1.2m
이하 15,500 15,800 16,100 16,300 16,600 16,900 17,200 17,500 17,700 18,000
6 1.2m 초과 13,900 14,200 14,400 14,700 14,900 15,200 15,400 15,700 15,900 16,200
번호 설치 간격
설치 높이
21m이하 22m이하 23m이하 24m이하 25m이하 26m이하 27m이하 28m이하 29m이하 30m이하
7 0.6m 이하 21,800 22,200 22,500 22,800 23,200 23,500 23,800 24,100 24,500 24,800
8
0.6m 초과~1.2m
이하 18,300 18,600 18,900 19,100 19,400 19,700 20,000 20,300 20,500 20,800
9 1.2m 초과 16,400 16,700 16,900 17,200 17,400 17,700 17,900 18,200 18,400 18,700
m 보조금액 산정방법
- 구간별 시스템동바리 설치 규격이 상이할 경우 조견표상에 각각
의 해당 규격(설치 높이, 설치 간격)에 대한 표준단가를 적용하여
- 소요비용을 산출한 후 보조비율을 적용
※ 보조금(원) = 설치체적(㎥)
* × 시스템동바리 표준단가(원) × 보조지원비율
* 설치체적(㎥) = 시스템동바리 설치구간 바닥면적(㎡) × 설치높이(m)
**
** 표준단가 조견표의 설치높이 구간별 최대값 적용 ( [예시] 설치높이 4.8m인 경우 5m 적용)
- 46 -
안전대 부착설비[부가세별도) 조견표
m [매립형 안전대 부착설비] 공사금액 구분 없이 신청 수량당 보조금 정액 지급
설비명 단위 구분 보조금(정액)
매립형 안전대 부착설비 개
슬래브 매립형 안전걸이 5,000
하부고정판 500
막음재 500
[단위: 원]
※ 해당 설비의 이미지는 [첨부3] 건설업 산재예방 안전시설 지원품목 상세현황 참고
m [전산볼트용 안전대 부착설비] 공사금액에 따라 신청 수량당 보조금 정액지급
설비명 단위
보조금(정액)
20억원 미만 20억원~50억원 미만
전산볼트용 안전대
부착설비 개 17,500 13,500
[단위: 원]
※ 해당 설비의 이미지는 [첨부3] 건설업 산재예방 안전시설 지원품목 상세현황 참고
- 47 -
■산업재해예방시설자금 융자금 지원사업 및 클린사업장 조성지원사업 운영규정 [별지 제1호서식]
□ 융자금 지원 산업재해예방시설자금 신청서
□ 보조금 지급
접수번호 접수일 발급일 처리기한
신
청
인
정
보
성 명 홍길동생년월일 1900-00-00 성 별 (남 , 여)
자택주소 ( 00000 ) 울산광역시 중구 종가로 400
자택전화 052-***-**** 이동전화 010-****-****
신
청
업
체
개
요
신청업체명 홍길동 신축공사 사업장관리번호 588
- **
- *****
사업자등록번호 588-**-**** 사업개시번호 920
- **
- *****
대표자 홍길동법인등록번호 1************
근로자수
00 명
회사전화번호
(담당자 연락처, 메일)
052-***-**** (현장소장 000 : 000-000-0000) OOOOOOO@naver.com)
공사금액
(건설업만 기재) 1,800,000,000 원
전문건설업체(하도급)
(건설업만 기재)
□ 해 당
□ 비 해 당
업 종 건설업 FAX 번호 052-***-****
소 재 지
( 000 - 000 ) 본사주소
신청설비
설치 소재지 ( 000 – 000 ) 현장주소
신청금액
총소요금액 30,000 천원 보조신청금액 20,000 천원
자체
부담금액 10,000 천원 융자신청금액 천원
선금급 신청금액 천원
「산업안전보건법」제158조제5항 및「산업재해예방시설자금 융자금 지원사업 및 클린사업장
조성지원사업 운영규정」 제9조, 제18조, 제27조, 제31조, 제35조 또는 제47조에 따라
산업재해예방시설자금을 신청합니다.
0000 년 0 월 00 일
신청인 홍길동 (서명 또는 인)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사장 귀하
210mm×297mm(일반용지 80g/㎡)
첨부 2 건설업 산재예방 안전시설 지원사업 신청 및 제출서류(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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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예방시설자금 융자금 지원사업 및 클린사업장 조성지원사업 운영규정 [별지 제2호서식] 산업재해예방설비 투자계획서
▣ 건설업(예시) [단위: 대(식), 천원]
투 자
설비명
모델/규격 수량 설치면적
(㎡)
※ 동바리 ㎥
임대기간
(일)
소요금액
(a+b)
자체부담
금액 (a)
보조신청
금액(b)
투자개시
예정일
투자완료
예정일
견적업체 단가(원)
계
- - 시스템비계 1열 - 100 4개월 100 50 50 202600.00. 202600.00. 00산업 1,000
시스템비계 2열 - 100 4개월 100 50 50 202600.00. 202600.00. 00산업 1,000
안전방망 수직보호망 - 100 - 100 50 50 202600.00. 202600.00. 00산업 1,000
안전방망 플라잉넷 - 50 - 50 25 25 202600.00. 202600.00. 00산업 1,000
사다리형
작업발판
높이 0m 2
- - 50 25 25 202600.00. 202600.00.
00산업 1,000
시스템
동바리
(㎥)
0.6m이하/
높이5m이하 - 100 4개월 100 50 50 202600.00. 202600.00.
00산업 1,000
시스템
동바리
(㎥)
0.6~1.2m이하
/높이4m이하 - 100 4개월 100 50 50 202600.00. 202600.00.
00산업 1,000
안전대
부착설비
매립형
안전대
부착설비
1
- - 20 10 10 202600.00. 202600.00.
OO산업 5
안전대
부착설비
전산볼트용
안전대
부착설비
2
- - 20 10 10 202600.00. 202600.00.
OO산업 21
주1) 소요금액(a+b) : 자체 부담금액(a) + 보조신청금액(b)
주2) 자체부담금액(a) : 사업주가 부담하는 금액
주3) 보조신청금액(b)은 시스템비계 등 보조설비의 임대·설치·해체·구입에 소요되는 비용에 지원
비율을 반영한 금액
주4) 투자개시 예정일은 시스템비계 등 보조설비를 임대·구입하여 사업장에 반입·설치·사용하는
시기이며, 투자완료 예정일은 시스템비계 등 보조설비의 사용을 완료하여 해체·만료하는
시기를 말함
- 49 -
▣ 첨부서류
구 분 비고
➊ 견적서 등 보조 신청금 산출내역서
➋ 외관도면, 설비 사용기준 확인 서류* 등
- (시스템 비계·동바리 및 안전방망) 평·입·단면도 등 설치면적 산출용 도면
➌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 활용을 위한 동의서(개인공사 제외) (양식1)
➍ 산업재해예방시설자금 보조금 투자 시 준수사항 및 이행확인 서약서 (양식2)
➎ 청렴의무 이행 및 사업주 숙지사항 서약서 (양식3)
➏ 건설 사업주 사업자 등록증 사본(개인공사 제외)
❼ 임대·설치업체 건설업 등록증 사본
- 사다리형 작업발판 신청 시 제출 제외
해당시
➑ 지원품목 설치 현장 전경사진
- 사다리형 작업발판 신청 시 제출 제외
해당시
➒ 도급계약서 갑지(개인공사일 경우 공사내용 확인 가능한 산재보험가입증명원)
➓ 건설공사대장(개인공사 제외)
⓫ 원·하청 도급계약서(전문건설업체(하도급) 신청 시 해당) 해당시
⓬ 보조·융자금 중복지원 금지 확약서 (양식10)
※ ② 임대·설치업체가 작성하여 사업주에게 제공 가능
※ ③, ④, ⑤ 사업주 서명서류는 온라인 신청 시 사업주 전자서명으로 갈음(보조금
신청서[첨부1], 투자계획서 포함[첨부2])
※ ⑦ 임대·설치업체가 보조금 지급 신청자에게 제공(임대·설치업체별 최초 1회 제출
하면 추후 생략 가능)
※ ⑨ 계약서 갑지에는 시공사명, 공사금액, 공사기간 등 공사 주요 내용이 명기되어야 함
※ ⑩ 보조금 신청 직전에 KISCON으로 신고한 건설공사대장
※ 산재보험 완납 여부 및 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기술지도 계약 등 상기 첨부서류 외
공단에서 별도 자료를 요청 할 수 있음
- 50 -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활용을 위한 동의서] (양식1)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 활용을 위한 동의서
□ 목적
① 정부와 지자체 중소기업 지원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운영하는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에서 신청기업 및 지원기업 지원이력 정보의 수집‧조회 및 활용
② 동 통합관리시스템에서 관리하는 기업정보의 확인, 지원효과 분석, 통계관리 등 효율적인
중소기업 정책 수립을 위해 국세청‧관세청‧노동부 등에서 보유하고 있는 과세정보 등의
수집‧활용
□ 수집‧조회 및 활용 정보
◦ (과세정보 및 행정정보 등) 중소기업 지원사업에 신청한 기업의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의
과세정보로서 매출액, 납입자본금, 자산총액, 부채총액,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및 창․휴․폐업일, 소득세 원천징수 인원 등, 관세법 제116조에 따른 수출액 등, 고용보험법 제2조의1의
피보험자수 등
□ 수집‧조회 및 활용 기관
◦ 해당 지원사업 소관부처(집행기관 포함), 중소기업 통합관리시스템 운영기관
□ 동의 효력기간
◦ 수혜기업의 사업 신청 이전 3개년부터 참여 이후 5년간 수집
* 제공된 목적달성 후에는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보유‧이용
※ 본 동의서식의 동의서 징구는 민법 제114조의 행정행위의 대리권 행사방식의 현명주의를 적용하여,
중소기업 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본 사업의 소관부처 및 수행기관이 대신하여 받는
것임을 알려 드립니다.
본인은 위 목적으로 동의서에 적시된 정보 및 기관에 한해 본인의 기업정보를 수집․조회
및 활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20 년 월 일
기업명
대표자 (인)
※ 본인은 위 각 정보의 수집・조회・활용에 관한 자세한 설명을 듣고, 본 동의서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고 동의하였습니다.
- 51 -
[별지 제1호서식] 산업재해예방시설자금 투자 시 준수사항 및 이행확인 서약서 (양식2)
산업재해예방시설자금 투자 시 준수사항 및 이행확인 서약서
(제6조제3항 관련)
▣ 건설업
1. 우리 공단의 「건설업 보조금 지급사업」의 향후 지원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시스템 비계 및 안전방망, 사다리형 작업발판 등>
☞ 보조금 지급신청(사업주→공단) ➡ 보조금 지급대상자 결정통보(공단) ➡ 시설투자(사업주↔제작․판매업체등)
➡ 투자완료확인 요청(사업주→공단) ➡ 투자완료 확인(공단) ➡ 보조금 지급요청 안내(공단→사업주) ➡
보조금 지급요청(사업주→공단) ➡ 보조금 지급(공단→사업주 등) ➡ 매입(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제출(사업주, 제작․판매업체등→공단)
2. 보조금 지급신청자는 ‘보조금 지급신청 시’ 지원받고자 하는 설비에 대한 제작․판매업체등의 견적서 원본을 제
출하여야 하며, ‘보조금 지급요청 시’ 계약서, 세금계산서 사본, 입금증빙서류 등 전체 설비․공사대금 지불 관
련 증빙서류 또는 지급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 보조금 지급요청 : 공사종료 후 2개월 이내에 보조금 지급요청서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 시 보조금
지급대상자 결정이 취소되어 보조금 지급을 받을 수 없습니다.
- 지급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하여 보조금을 지급받은 경우 보조금 지급대상자는 공사종료 후 2개월 이내 전체
설비․공사대금 지불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하지 않는 경우 보조금 지급대상자 결정이 취소되
어 지급받은 보조금을 반환하여야 합니다.
3. 보조금 지급대상자는 결정통보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투자완료 확인요청(1개월 1회 연장 가능)을 하지 않는
경우, 보조금 지급대상자 결정이 취소되어 보조금 지급을 받을 수 없습니다.
- 투자완료 확인요청 : 설치 및 구입 완료일로부터 5일 이내에 반드시 공단에 통보하여야 합니다.
확인자 서명
4. 우리 공단에 보조금 지급 신청한 내용과 다르게 투자계획이 변경된 경우에는 관할 광역본부장등에게 사전에
투자계획변경을 요청하여 승인된 후 투자를 하여야 하며, 임의로 투자계획을 변경하여 투자 시에는 보조금을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 단, 시스템비계, 시스템동바리 등 보조금 지급대상 품목의 설치면적·수량 감소 시에는 투자계획변경 요청을 생략하고, 공단
투자완료 확인 결과에 따라 실제 설치면적·수량으로 정산합니다.
5. 보조금 지급신청 후 ① 사업자등록번호 ② 사업장명 ③ 대표자 등의 변경사항이 발생하는 경우 즉시 관할
광역본부장등에게 변경승인 요청 또는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6. 보조금 지급대상자가 보조금 지급결정 통보시 결정된 사항 및 투자완료확인 사항에 대하여 이의 신청하지 않은
경우 보조금 지급결정 내용을 동의한 것으로 인정합니다.
7. 보조금 지급신청 후 건설현장의 설계변경 등에 따른 공사금액 증액될 경우 변경된 공사금액에 따른 보조금 지급
기준 및 조건을 적용하여 보조금이 감액되거나 보조금 결정대상자 결정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확인자 서명
8.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보조금 지급 취소·환수, 추가 환수금(제재부가금) 납부 및 일정기간
동안 보조금 지급신청이 제한되며, 관계법령에 의해 형사처벌 될 수 있으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①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급받은 경우(지급받은 금액의 5배 추가환수금, 신청 제한기간 5년)
② 지원설비 해체완료 전에 폐업 또는 파산한 경우(신청 제한기간 3년)
③ 보조금 지급결정 후 설치한 설비를 임의매각, 훼손 또는 분실하거나, 그 밖에 지원 목적에 적합하게 유지, 관리, 사용하지
않은 경우(지급받은 금액의 2배 추가환수금, 신청 제한기간 3년)
④ 보조금 지급대상자 결정 후 해당 보조시설 또는 장비의 중대한 결함이나 관리상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보조금 지급 후 발생 시 신청 제한기간 3년)
⑤ 공단의 보완요구 사항을 보완하지 않거나 보완요청 기간 내에 보완을 하지 않은 경우
⑥ 그 밖에 필요하다고 광역본부장등이 인정하여 보조금 지급심사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경우
- 공단에 제출한 세금계산서를 미신고하거나, 제출된 세금계산서와 최종 투자금액이 차이가 발생한 경우 등
확인자 서명
위의 건설업 보조금 지급사업 투자 시 준수사항을 충분히 숙지하고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20 년 월 일
확인자
(대표자)
생년월일
성 명 (서명)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52 -
[청렴의무 이행 및 사업주 숙지사항 서약서] (양식3)
청렴의무 이행 및 사업주 숙지사항 서약서
■ 업무명 : 산업재해예방시설자금 보조금 지급사업
본인들은 위 업무의 수행 상대자로서 동 업무 수행 과정에서 어떠한 명목으로도 금품·향응제공 등의 부당한
요구를 하거나 받지 않겠으며 공정하고 투명하게 업무를 수행하겠습니다. 『재정지원사업 청렴의무 이행수칙』을 숙지하였으며, 만약 이 청렴의무를 위반한 경우 어떠한 제재조치나
처벌도 감수할 것임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아울러, 다음의 사업주 숙지사항을 읽고 그 내용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재정지원사업 청렴의무 이행 행동수칙
1. 공단 재정지원사업 참여에 있어 법과 관련 규정‧규칙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수행한
다. 2. 재정지원사업 사업추진 과정에서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금품 ․ 향응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도, 받지
도 아니한다. 3. 재정지원사업의 관계자와는 공개된 장소에서 공식적으로 만나며, 개인적으로 만나 논의하거나 청탁을
하거나 받지 아니한다. 4. 재정지원사업의 관계자로부터 금전적 도움을 받거나 제공하는 등 부적절한 금전관계를 맺지 아니한다. 5. 혈연 ․ 학연 ․ 지연 ․ 종교 등 연고 관계를 이유로 특정인을 우대하거나 유리하게 하지 아니한다. 6. 재정지원사업을 이유로 부당한 압력을 행사하거나 유․무형의 이익을 요구거나 제공하지 아니한다.
※ 청탁금지법 위반신고 : 위반행위에 대하여 서면으로 안전공단, 감사원, 수사기관, 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
(부정청탁 시 청탁자와 수행자 모두 처벌, 청탁금지법 제5조 및 제8조)
【재정지원사업 추진 주의사항】
※ 재정지원사업 진행 시 제작·판매업체등과 구매(공사)계약서를 통해 규격, A/S 기간‧절차 등에 대해 협의
후 업체 및 모델 선정 등의 절차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 설비(공사)대금 지급은 제작·판매업체에게 직접(계좌이체 등) 지급하셔야 하며, 해당서류만 실거래 입증
서류로 인정됩니다.
- 공단 재정지원사업 홈페이지에서 게시된 제작·판매업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보조금 지급 결정을 받은 설비가 현장 작업 여건에 맞지 않을 경우에는 공단에 변경 사유를 포함하여
투자계획 변경 요청을 공문으로 요청하여 변경하시기 바랍니다.
- 변경하고자 하는 제품 가격이 높아진 금액에 대한 차액은 사업장에서 부담하여야 하며, 최초 지원 목적과
다른 품목으로 변경은 불가능
사업주 숙지사항
1. 공단의 투자계획 확인 결과에 따른 물품(공사 포함) 등 구매시 불필요하거나 과투자되는 설비가 없도록
재정지원사업을 진행하여야 함
※ 중고품을 구입하거나, 투자계획 확인 시 지원설비를 선투자한 사실을 속인 상태에서 지원받은 경우 지원
취소 사유에 해당하여 보조금이 환수될 수 있음
2. 지원물품과 관련한 지원가능 여부 등은 제작·판매업체가 아닌 공단의 확인을 받아야 함
3. 재정지원사업 에 필요한 서류 중 사업장(주) 도장 또는 사업주 서명이 들어가는 서류는 그 내용을
반드시 확인하고 직접 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함
4. 물품(공사 포함) 구매와 관련하여 견적, 계약, 물품검수, 구매대금 결제 등과 관련한 사업장-제작·판매
업체간의 거래 과정과 결과에 대해 사업장에서 직접 관련서류, 물품 등을 확인하여야 함
※ 공단은 특정제작·판매업체 또는 물품을 추천하거나 권고하지 않으며 사업장에서 사양 및 규격을 검토
하여 선택
5. 물품 구매대금 결제 시 세금계산서 및 계약서 상의 공급자 명의의 계좌로 입금하여야 함
6. 보조금 지원 이후 사업장 폐업, 지원설비의 임의매각․훼손․분실 등이 발생할 경우 해당 보조금이 환수
되며, 부정수급 사항이 적발될 경우에는 제재부가금이 추가로 부과(산업안전보건법 제158조제3항)
될 수 있음을 숙지하여 재정지원사업 진행시 부정수급 사항이 발생치 않도록 하여야 함
20 년 월 일
○ 사업장명 : 사업주 성명 : (서명)
○ 안전보건공단 직책 : 성명 : (서명)
- 53 -
[별지 제7호서식] 보조금 지급설비 투자완료 확인요청서 (양식4)
보조금 지급설비 투자완료 확인요청서
(제17조제1항 관련)
재정지원번호 사업장명
대표자(생년월일) ( . . ) 법인등록번호
소재지 ( ) ☎ ( ) -
현장명 공사금액
사업장관리번호 사업개시번호
현장소재지 ( ) 현장담당자 ☎(
- - )
확인 요청일 20 . . . *요청일 : 설치(구입) → 설치(구입)완료 후 5일 이내
■ 보조금 지급설비 투자 내역 (단위: 천원)
품목 총 투자금액 사업주 부담금액 결정금액 금회 확인요청품목
향후 확인
요청 예정일
총계
시스템비계
□
안전방망
□
사다리형 작업발판
□
시스템동바리
□
안전대 부착설비
□
■ 투자완료 확인요청 품목 수량
1 시스템비계 : 작업발판 1열 ( )㎡, 작업발판 2열 ( )㎡
2 안전방망 : 수직보호망 ( )㎡, 플라잉넷 ( )㎡, 낙하물방호선반 ( )㎡
3 사다리형 작업발판 : ( )개
4 시스템동바리 : ( )㎥
5 안전대 부착설비 : 매립형 안전대 부착설비 ( )개, 전산볼트용 안전대 부착설비 ( )개
산업재해예방시설자금 보조금 지급사업 투자계획에 따른 설비투자를 완료하였
으므로 건설업 보조금 지급사업 업무 처리규칙 제17조제1항에 따른 투자완료 확인을
요청합니다.
붙임 : 1. 설비별 임대‧설치‧해체‧구입 계약서(사본) 각 1부.
2. 보조금 지급사업 부정수급 방지 확인서 1부.
20 년 월 일
신청인 (인)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광역본부(지역본부‧지사)장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54 -
[표준 임대차 계약서] (양식5) OOOOO 임대차(시공) 계약서
임대인(이하 "갑"이라 함)과 임차인(이하 "을"이라 함)은 아래와 같이 『OOOOO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통을 작성, 각 1통씩 보관한다.
1. 공 사 명 :
2. 임대차 기간 : 20 . . . ~ 20 . . .
3. 계약 금액 : 원정
4. 공급 가액 : 원정
5. 부가가치세 : 원정
6. 납품장소 :
7. 별첨 : OOOOO 내역
20 . . .
※ 상기 계약서 내용은 필수 기재 사항이며 필수 기재 사항 이외 기타 사항은
임대·설치업체와 사업주간에 체결한 계약서 내용에 따름
임대인 “갑” 임차인 “을”
주 소 : 주 소 :
사업자번호 : 주민등록번호 :
전화 번호 : 전 화 번 호 :
상 호 : 이 름 :
대 표 자 :
- 55 -
(양식6)
보조금 지급 사업 부정수급 방지 확인서
▶ 본 확인서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시행하는 보조금 지급 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주가 제작·판매업체 등으로부터 투자대금의 일부를 되돌려 받는 등의
부정수급 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고, 향후 이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법적사항
등에 대한 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 본 보조금 사업에 참여함에 있어 제작·판매업체 등으로부터 세금
계산서 위조 등 가격 부풀리기로 지원금액의 일부를 현금 또는 계좌
송금 등의 방법으로 돌려 받지 않을 것이며, 보조금 수령 이후에도
부정수급 문제를 야기시키지 않을 것을 확인합니다.
(부정수급 개념) 부당한 방법 또는 과실로 보조금을 수급하여, 산업안전보건법,
공공재정환수법, 보조금법에 따른 환수요건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
관 련 법 령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의2(부정청구등의 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공공재정지급금을 청구할
자격이 없는데도 공공재정지급금을 지급받은자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받아야 할 공공재정지급금보다 과다하게 공공
재정지급금을 지급받은자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거짓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이나 간접보조금을 교부받거나
지급받은 자 또는 그 사실을 알면서 보조금이나 간접보조금을 교부하거나 지급한자
[형법]
제347조(사기)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
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
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20 . .
사업장명 : 사업주 성명 : (서명)
※ 사업주 자필서명 必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광역본부(지역본부·지사)장 귀하
- 56 -
[별지 제9호서식] 보조금 지급요청서 (양식7)
보조금 지급요청서
(제17조제2항 관련)
▣ 건설업
재정지원번호 사업장관리번호 사업개시번호
사업장명 대표자
(생년월일-성별) 법인등록번호 ( . . )(남, 여)
현장명 공사금액 천원
현장 소재지 ( ) ☎ ( ) -
■ 보조금 지급 설비투자 내역 (단위: 천원)
총 투자금액 사업주 부담금액 결정금액 지급 요청금액
■ 보조금 입금 신청은행
1 금액: 천원, 계좌번호: ( 은행), 예금주:
건설업 보조금 지급사업 업무 처리규칙 제17조제2항따라 보조금 지급 설비의 투자
완료 확인에 따른 보조금 지급을 요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인)
붙임 : 1. 입금 신청통장 사본 1부(사업주)
2. 전자세금계산서(청구용 등) 사본 1부.
3. 입금 증빙서류(전체 투자설비·공사 대금 및 부가세 입금서류) 또는 지급보증보험증권 1부.
4. 공사 도급계약서 및 공사정보대장 사본 각 1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광역본부(지역본부․지사)장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57 -
[별지 제11호서식] 안전일터 조성지원사업 선금급 신청서 (양식8)
안전일터 조성지원 사업 선금급 신청서
처리기간
30일
신청인
(사업주)
성 명 생년월일(성별) (남,여)
주 소 (전화번호 : )
사업장
현 황
사업장명 사업장관리번호
법인등록번호 사업개시번호
주 소 (전화번호 : )
신청설비
설치소재지
참여
형태
□ 제조·서비스업 등 고위험개선 사업
□ 건설업 보조금 지급사업
□ 스마트 안전장비 지원사업
□ 제조·서비스업 등 고위험개선 사업
사업기간 착수일자 20 . . .
※ 공사착공 또는 구매계약일 기재 완료일자 20 . . .※ 공사완료 또는 대금결제일 기재
참여구분 및 신청설비 지 급
결정액
선금
신청액 채권확보방법
□ 제조·서비스업 등 고위험개선( 등 00개 품목) 천원 천원
□ 건설업 보조금 지급사업( 등 00개 품목) 천원 천원
□ 스마트 안전장비( 등 00개 품목) 천원 천원
□ 산업단지 산재예방시설( 등 00개 품목) 천원 천원
* 지급보증보험: 보험기간은 공사종료일 이후 6개월까지로 하고, 가입금액은 선지급 요청금액의 100분의 120으로 함
※ 공사기간 연장 시 지급보증보험 보험기간 연장된 공사기간 만큼 연장 필요
건설업 보조금 지급사업 업무 처리규칙 제1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선금급을 신청합니다.
수 수 료
없 음
붙임 : 1. 입금 신청통장 사본 1부
2. 지급보증보험 증권 1부.
20 . . .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광역본부(지역본부‧지사)장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58 -
(양식9)
청렴의무 이행서약서(사업주↔제작·판매업체등)
■ 업무명 : 산업재해예방시설자금 보조금 지급사업
본인들은 위 업무의 수행 상대자로서 동 업무 수행 과정에서 어떠한 명목으로도
리베이트ㆍ금품ㆍ향응제공 등의 부당한 요구를 하거나 받지 않겠으며 공정하고
투명하게 재정지원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만약 이 청렴의무를 위반한 경우 보조금 환수조치, 사업 참여배제 등 어떠한
처벌도 감수할 것임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청렴의무 주요내용
1. 재정지원사업 수행과정에서 어떠한 명목으로도 리베이트를 요구하거나 받지
않겠으며, 금품, 향응을 제공하지 않는다. 2. 업무처리는 공개된 장소에서 행하고 사무실 밖에서 사적으로 만나 논의하지
않는다. 3. 재정지원사업 수행과정에서 불필요한 설비를 강요하거나 필요수량 이상으로
투자를 유도하지 않는다. 4. 안전조치 기준 및 투자계획 내용과 상이하게 설비를 시공 또는 납품하지
않는다. 5. 사업주 부담금 및 부가세 대납 등 부정한 방법으로 투자를 유도하지 않는다. 6. 타인의 면허를 빌려서 사업을 수행하지 않는다. 20 년 월 일
■ 사업주 및 업무수행 당사자
○ 사업장명 :
직책 : 성명 : (서명)
직책 : 성명 : (서명)
○ 제작·판매업체등 명 :
직책 : 성명 : (서명)
직책 : 성명 : (서명)
- 59 -
(양식10)
보조·융자금 중복지원 금지 확약서
본인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시행하는「재정지원사업*」을
지원받고자 하는 사업장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준수할 것을 확약합니다. * 안전일터 조성지원(제조‧서비스업 등 고위험 개선, 스마트 안전장비 지원사업, 소규모 특화 지원
사업, 건설업 산재예방 안전시설 지원사업), 안전동행 지원사업, 건강일터 조성지원, 산업재해
예방시설 융자지원
1. 본인은 공단의 「재정지원사업」으로 보조금(융자금)을 신청하고자
할 경우 기계·기구·설비 등 재정지원품목을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타 공공기관으로부터 보조·융자지원을 결정받지 않았음을 확인합니다. 2. 추후라도 공단으로부터 보조·융자지원을 결정받은 품목 등이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타 공공기관으로부터 보조·융자를 지원받은
사실이 확인될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공공재정 부정수급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 따른
보조·융자금 환수(추가환수 최대 5배), 사업참여 제한을 감수
하겠습니다. 3. 아울러 공단으로부터 보조·융자지원 결정받은 기계·기구·설비 등
재정지원품목을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타 공공기관에 보조·융자
지원 받으려는 경우, 해당 기관에 공단으로부터 보조·융자지원
결정받은 사실을 고지할 것을 확인합니다. 위 사항을 모두 확인하였으며, 이를 성실히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202 년 월 일
q 서약자
❍ 사 업 장 명 :
❍ 법인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
❍ 사 업 주 명 : (서명)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이사장 귀하
- 60 -
품목명 설비명 사진 보조금
구분
시스템비계 시스템비계 정액보조금
안전방망
수직보호망 정액보조금
낙하물방지망 정률보조금
사다리형작업발판 사다리형작업발판 정률보조금
시스템동바리 정률보조금
안전대 부착설비
슬래브 매립형
안전대 걸이대 정액보조금
전산볼트 고정형
추락방지대 정액보조금
첨부 3 건설업 산재예방 안전시설 지원사업 지원품목 상세현황
- 61 -
첨부 4 취소·환수 관련 주요 사례
「산업안전보건법」 제158조제2항 내지 제4항에 따라 지원자격과 관련한 서류를
허위로 제출하거나 그 밖의 부정한 사항이 발견될 경우, 사업장은 보조결정이
취소되고 지급된 보조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해야 하며, 그에 상응하는
추가환수금(최대 5배) 및 참여제한 조치 등이 발생할 수 있음
※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의2(부정청구등의 죄)에 따라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공공재정지급금을 지급받은 자는 처벌받을 수 있음
(부정수급 시 환수금액 예시)
1. 보조지원금액 : 3천만원
2. 총 환수금액 : 최대 1억8천만원 [보조지원금액(3천만원) + 추가환수금(최대 1억5천만원)]
※ 추가환수금 : ❶허위・거짓 부정 신청(지급받은금액 × 5배) ❷임의매각, 분실, 미사용, 부적합 사용, 고장방치등 (지급받은금액 × 2배)
구분 주요 사례
(허위‧거짓 신청)
o 안전일터 조성지원 사업 지원시 관련서류를 허위로 제출
❶가격 부풀리기 등을 통한 자부담금 대납(페이백) 등
❷소기업 확인서, 뿌리기업 확인서 등 자격요건 관련 서류 허위 제출
❸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대상 근로자, 발급일 등) 허위 제출
❹기존 설비를 신규 투자설비로 속이고 신청한 경우(선투자 포함) ❺기타 안전일터 조성지원 사업 관련 서류 허위 제출 등
(가격결정 자료
허위제출 등)
o 가격결정 근거자료를 허위로 제출
- 견적서, 거래명세서, 세금계산서 등 보조 신청금 산출내역서 허위 제출
- 상품설명서, 설치항목, 사양서 및 도면 허위 제출 등
(임의매각, 분실, 미사용, 부적합 사용, 고장방치 등)
o 보조지원설비를 임의매각, 분실, 미사용, 부적합 사용, 고장방치의 경우
- 보조지원 설비를 유지‧관리‧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환수 대상임
※ 사업장 이사 등으로 설비 이동이 불가할 경우도 환수 대상에 포함
(폐업)
o 폐업을 하는 경우
- 사후관리기간 동안 사업장 폐업 여부를 주기적으로 확인하고 있으며, 경영악화 등에 따른 폐업도 환수 대상임
※ 보조지원 대상자 사망에 의한 상속일 경우 : 상속자가 폐업하거나 임의
매각하는 경우도 환수 대상임
(투자완료 이후)
o 투자완료 이후 설비 모델 변경
- 성능・기능상의 동일성 여부와는 상관없이 설비 모델 변경 불가
o 투자완료 다음연도 매입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 금액 불일치
- 투자완료 이후 세금계산서 취소・재발행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해
매입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를 통해 투자금액 일치여부 확인(정당한
사유없이 불일치할 경우 부정수급으로 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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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선기관명 관할지역 연락처
서울광역본부 서울특별시(중구, 종로구, 동대문구, 서초구, 강남구, 용산구, 마포구, 서대문구, 은평구) 02-6711-2873
강원지역본부 강원도(춘천시, 원주시, 홍천군, 인제군, 화천군, 양구군, 횡성군),
경기도(가평군) 033-815-1015
서울남부지사 서울특별시(영등포구, 양천구, 강서구, 관악구, 구로구, 금천구, 동작구) 02-6924-8754
서울동부지사 서울특별시(성동구, 광진구, 송파구, 강동구, 중랑구, 노원구, 강북구, 도봉구, 성북구) 02-2086-8031
강원동부지사 강원도(강릉시, 속초시, 동해시, 태백시, 삼척시, 양양군, 고성군, 영월군, 정선군, 평창군) 033-820-2531
부산광역본부 부산광역시 051-520-0596
울산지역본부 울산광역시 052-226-0545
경남지역본부 경상남도(김해시, 밀양시, 양산시 제외) 055-269-0532
경남동부지사 경상남도(김해시, 밀양시, 양산시) 055-371-7524
광주광역본부 광주광역시, 전라남도(나주시, 화순군, 곡성군, 구례군, 담양군, 장성군, 영광군, 함평군) 062-949-8792
전북지역본부 전라북도(전주시, 남원시, 정읍시, 장수군, 임실군, 순창군, 완주군, 진안군, 무주군) 063-240-8554
전남지역본부 전라남도(목포시, 무안군, 영암군, 강진군, 완도군, 해남군, 장흥군, 진도군, 신안군) 061-288-8754
제주지역본부 제주특별자치도 064-797-7509
전북서부지사 전라북도(익산시, 김제시, 군산시, 부안군, 고창군) 063-460-3634
전남동부지사 전라남도(여수시, 순천시, 광양시, 고흥군, 보성군) 061-689-4942
대구광역본부 대구광역시(중구, 동구, 북구, 수성구, 군위군), 경상북도(영천시, 경산시, 청도군) 053-609-0596
경북지역본부 경상북도(구미시, 김천시, 영주시, 상주시, 문경시, 안동시, 석적읍 중
리 구미국가산업단지, 봉화군, 예천군, 의성군, 영양군, 청송군) 054-478-8015
대구서부지사 대구광역시(서구, 남구, 달서구, 달성군, 칠곡군(석적읍 중리 구미국
가산업단지 제외), 고령군, 성주군 053-650-6859
경북동부지사 경상북도(포항시, 경주시, 영덕군, 울릉군, 울진군) 054-271-2035
인천광역본부 인천광역시 032-510-0587
경기북부지사 경기도(의정부시, 동두천시, 구리시, 남양주시, 양주시, 포천시, 연천군), 강원도(철원군) 031-828-1954
고양파주지사 경기도(고양시, 파주시) 031-540-3832
경기중부지사 경기도(부천시, 김포시) 032-680-6543
대전세종광역본부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충청남도(공주시, 논산시, 계룡시, 보령시, 금산군, 홍성군, 서천군, 부여군, 청양군) 042-620-5625
충북지역본부 충청북도(청주시, 진천군, 괴산군, 보은군, 증평군, 옥천군, 영동군) 043-230-7134
충남지역본부 충청남도(천안시, 아산시, 당진시, 서산시, 예산군, 태안군) 041-570-3456
충북북부지사 충청북도(충주시, 제천시, 단양군, 음성군) 043-849-1032
경기광역본부 경기도(수원시, 용인시, 화성시) 031-259-7136
경기서부지사 경기도(광명시, 안양시, 과천시, 의왕시, 군포시, 안산시, 시흥시) 031-481-7573
경기동부지사 경기도(성남시, 하남시, 이천시, 광주시, 여주시, 양평군) 031-785-3332
경기남부지사 경기도(평택시, 안성시, 오산시) 031-690-1953
별첨 일선기관별 관할지역 및 담당자 연락처
- 63 -
Ⅲ. 스마트 안전장비 지원사업
1. 사업개요
ㅇ 산업변화와 기술발전에 따른 다양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재정 및 기술여건이 취약한 중소사업장에 스마트 안전장비 도입 시
보조금을 지원하는 사업
2. 지원대상
ㅇ 산업재해보상보험을 가입한 사업주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① 근로자를 고용하고 상시근로자수가 50명 미만인 중소사업장의
사업주(건설업(산재보험 업종코드 40001~9)제외, 건설업 본사(산재보험
업종코드 90515)는 가능) ②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제1항 및 별표 3에 따른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 등이 ‘소기업 규모 기준’ 이하인 기업의 사업주
※ 중소기업 확인서[첨부1]를 발급받아 제출하는 경우에만 인정(제출서류⑦) ③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을 위한 상생 협약을 체결한 협력업체로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제3조제1항 별표 1에 따른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등이 ‘중소기업 규모 기준’ 이하인 기업의 사업주
※ 중소기업 확인서[첨부1]를 발급받아 제출하고,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을 위한 상생
협약을 체결한 사업장의 협력업체임이 확인될 수 있는 경우에만 인정(제출서류⑧)
3. 참여제한
ㅇ 다음에 해당하는 사업장은 스마트 안전장비 지원사업 참여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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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 제한>
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소속회사
②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단체
③ 산업안전보건법 제158조제4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237조제2항에 따라 보조의 제한
기간이 종료되지 않은 자
④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지 않은 자(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21 각 호 중 사무실 및 건축물
등을 제외한 기계ㆍ기구ㆍ설비에 대한 임대업을 하는 사업장의 사업주는 제외)
⑤ 산업재해보상보험료를 체납하고 있는 자
⑥ 당해연도 스마트 안전장비 지원사업 외 안전일터 조성지원, 건강일터 조성지원, 안전동행
지원사업, 산업재해예방시설 융자지원 결정 사업장
⑦ 본 사업으로 보조 지원 받고자 하는 기계·기구·설비 등 재정지원품목을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타 공공기관으로부터 융자‧보조 지원 결정 받은 자
4. 지원내용
ㅇ (지원방식) 품목별 상시 신청․접수 및 공모로 추진
보조금 지급 대상품목
①지정품목(35종*) ②관리품목(2종) ③자율신청품목
상 시 공 모 공 모
연 중 4월 또는 5월 중
1차 : `25. 12. 31 ~
`26. 3. 31.(3개월)
‚ 2차 : 7월 중(1개월)
④신속지원(Quick-pass)
※ 지정품목(35종)에 한함
상 시
연 중
※ 공고 일정 및 시행은 사업 진행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참고>
① 지정품목 : 사고사망 감축 등을 위하여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품목이 지정
되어 있는 스마트 안전장비로 연중 상시 지원
- 특정 품목 신청과 결정이 과도하게 집중될 경우, 공고를 통해 해당 품목의 신청을
중단하고, 이후 관리품목으로 지정될 수 있음
- 근력보조슈트 신청 중단(‘26.4.27 ~ 추후 공지까지) : 사용성·효과성·편의성 등 검증 기준에
따른 장비 검증 후, 재개 여부 결정 예정
② 관리품목 : 사업의 재원 및 사업장 수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관리토록 지정한
품목으로 별도 기간을 정하여 공고·지원
- 스마트 안전장치 전동지게차, 인공지능(AI)기반 인체감지시스템(고정식)
③ 자율신청품목 : 지정·관리품목 외 사업주가 사업장 여건과 상황을 고려해서 필요한
안전 시설·장비를 신청하는 품목으로 별도 기간을 정하여 공고 및 검증*·지원
- 자율신청품목 1차 예산 배정액은 전체 예산의 20%내외로 운영, 2차 예산은 추후 결정
※ ’26년도 자율신청품목은 성능·기능 등에 대해 공단의 심의 및 시장가격 조사 후 지원여부를
결정하여 즉시 지원 예정임
*사업장에서 신청한 품목의 제조·수입업체는 산업안전포털(portal.kosha.or.kr)의 「스마트 안전보건
장비 발굴 사업(공단 전문기술실 주관)」 공고 일정을 확인하여 기간 내 신청 필수
④ 신속지원 : 고용노동부에서 실시한 점검·감독 또는 공단 및 민간위탁기관의 기술지원
등에 따라 개선해야 할 사항 중 보조금 지급 등을 통해 시급히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절차 및 제출서류 등을 간소화하여 신속히 지원하는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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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지원한도) 동일 사업주 또는 법인 당 최대 3천만원까지
- 기존 스마트 안전장비 지원사업 보조지원을 받은 사업장의 경우, 기 지원 보조금을 차감하여 한도 내에서 지급
-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각 1천만원까지 추가지원 가능
①고용증가 사업장(1명당 200만원 범위, 스마트 안전장비 지원사업에 한함), ②고용노동부 강소기업 지정 사업장, ③위험성평가 인정사업장, ④고위험업종(6개업종)* * 50인 미만 제조업 평균 사고사망만인율 이상 소업종 중 사고사망자수 상위 6개 업종
-①건설용금속제품제조업(21809), ②일반산업용기계장치제조업(21831), ③기타
섬유제품제조업(20209), ④자동차부분품제조업(21846), ⑤각종시멘트제품제조업
(21856), ⑥화학비료제조업(20903) ㅇ (지원횟수) 당해연도 2회에 한함(신속지원 제외)
- 신속지원은 당해연도 기술지원사업별 1회 가능(재정지원 확인서 발급일 기준) ㅇ (지원조건) 공단 판단금액의 80% 지원(부가세 미지원)
ㅇ (지원품목) 지정·관리품목 37종 + 자율신청품목
- 품목별 세부설명, 지급 및 최소성능 기준은 세부내용 참조[별첨1]
구 분 취급품목
안 전
(30종)
인공지능(AI)기반 인체감지시스템(2종)
※ 고정식 : 관리품목
고위험 기계설비 스마트 통합안전시스템(2종)
이동형 위험설비 스마트 접근경보장치
고소작업대 스마트 안전장치
인공지능(AI) 스마트 크레인 충돌방지장치, 옵션: 흔들림 방지장치(2종)
차량계 건설기계 및 하역운반기계 스마트 안전장치(4종)
이동식 크레인 스마트 통합전도방지시스템
차량탑재형 고소작업대 스마트 통합전도방지시스템
이삿짐 운반용 리프트 스마트 통합전도방지시스템
화학사고예방 통합모니터링시스템(7종)
전기안전 모니터링 시스템(3종)
이륜차 운전자 착용형 충돌보호 에어백조끼
음성인식 비상정지 보조 시스템
붕괴·변위 위험 경보시스템
개구부 덮개 개폐 감지시스템
스마트 안전장치 전동지게차
※ 관리품목
보 건
(7종)
스마트 밀폐공간 질식재해 예방장비
근력보조슈트
※ 신청중단(‘26.4.27~ 추후 공지 시 까지)
유해물질 통합안전관리시스템(2종)
인간공학적 중량물 운반 보조장치
스마트 안전보건 개인보호구 2종(방진마스크, 귀마개)
자 율 자율신청품목
※ [별첨1] 최소성능기준 및 지급기준 미충족시 지원 불가(반드시 해당 품목별 기준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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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지원절차) 공단 일선기관별[별첨2] 예산범위 내에서 아래 절차에
따라 추진
- 필요 시, 일선기관별 보조금 지급대상자 우선지원 선정기준 적용[첨부2]
사업신청
사업장
우선선정
공단 일선기관
투자계획 확인
공단 일선기관
시설투자
사업장
선급금 신청(필요시)
사업장→공단 일선기관
보조지급 결정심사
공단 일선기관
투자(개선)완료 확인요청
사업장→공단 일선기관
보조금 지급
공단 일선기관
사후관리
공단 본부(위탁)
※ 신속지원은 보조금 지급신청서 제출, 투자계획 확인, 보조지급 결정심사 및 통보 절차 생략
5. 신청기간 및 방법
ㅇ (지원예산) 370억원
ㅇ (신청기간) ’26. 1. 2.(금) ~ 일선기관별 재원 소진 시까지
ㅇ (신청방법) 온라인을 통한 상시 신청․접수
- 산업안전포털(portal.kosha.or.kr)에 공동인증서 로그인 후 신청내용
작성 및 신청서류 온라인 제출(오프라인 신청불가)
☞ 온라인 신청 매뉴얼: portal.kosha.or.kr > 지원사업 신청 > 안전일터조성지원
(스마트 안전장비 지원사업) > 자료실
※ 사업자등록번호로 발급받은 사업자용 공동인증서를 보유한 사업장에 한하여 신청 가능
※ 사업주 본인 이외 대리 신청에 따른 책임은 사업주에게 있으며, 지원품목 제작·판매
업체에서 대리 신청한 것이 확인될 시 서류 일체 반려 조치
ㅇ (신청문의) 대표번호 1544-3088(관할지역 자동연결)
ㅇ (제출서류) 보조지원 신청 시 다음의 서류를 온라인을 통해 제출
- 온라인 신청 시「참여사업장 이용 동의」사항은 모두 체크하고 서명란에
반드시 사업주가 서명
- 온라인 신청 시 대표자(담당자) 휴대전화번호를 반드시 정확하게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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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 서류 비고
① 견적서 등 보조 신청금 산출내역서
② 상품설명서(카탈로그, 설명서) 등 : 제품명, 외관사진, 사양, 규격, 기능, 도면 등
※ 세부 구성, 구성품 모델, 수량 등이 명시된 자료 포함(투자완료 시 동일여부 확인)
※ 지원폼목별 최소성능기준에서 제시하는 기능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함
③ 지급금액 결정 근거자료(품목별 「보조금 지급기준」에서 정하는 기준)
※ 표준가격테이블 적용 품목은 지급금액 결정 근거자료 제출 불필요(단, 근력보조슈트는 제출 필요)
(단, 스마트 밀폐공간 질식재해 예방장비의 센서가 5종류 이상인 측정 감지기는 실거래 세금계산서(5건, 최저가격)에 의한 기준가격 산정)
해당시
④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신청일 이전 15일 이내 발급분)
⑤ 고정 설치의 경우 설치 위치를 알 수 있는 자료(도면 등)(투자완료 시 동일여부 확인) 해당시
⑥ 사업자등록증, 자동차등록증, 자동차등록원부, 건설기계등록증 사본 등
- 이동식크레인, 차량탑재형 고소작업대, 이삿짐 운반용 리프트, 차량계 건설기계·하역운반기계 등 해당시
⑦ 중소기업 확인서(소기업, 소기업(소상공인))
※ 50인 이상인 경우 해당시
(첨부1)
⑧ 중소기업 확인서(중기업, 소기업, 소기업(소상공인)),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을 위한
상생협약 체결 사업장 협력업체 확인 서류
※ 50인 이상,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을 위한 상생협약 체결 협력업체인 경우
해당시
(첨부1)
⑨ 추가지원 증빙자료(강소기업, 근로자수, 위험성평가 인정) 해당시
⑩ 스마트 안전장비 투자공정 위험성평가서(지정,자율신청품목 모두 해당) (첨부3)
⑪ 스마트 안전장비 성능 확인 서약서(투자계획용)
※ 제작·판매업체 서명은 견적서의 제작·판매업체와 일치 (첨부4)
⑫ 근골격계 질환 예방을 위한 유해요인조사 기본조사표 해당시
(첨부7)
⑬ 법적 인증/검사, 품목별 최소성능기준(별첨1)상의 각종 시험성적서, 인증서 사본 해당시
⑭ 스마트 안전장비 지원사업 자율신청품목 신청서(첨부12) 자율신청
품목에 한함
⑮ 스마트 안전장비 자율신청품목 도입 계획서(첨부12) 자율신청
품목에 한함
⑯ 신기술 적용 관련 증빙서류(시험성적서, 인증서 사본 등) 자율신청
품목에 한함
⑰ 보조·융자금 중복지원 금지 확약서(사업주 자필서명) (첨부8)
⑱ 보조금 지급 사업 부정수급 방지 확인서(사업주 자필서명) (첨부9)
※ 신속지원(Quick Pass) 신청 사업장은 상기서류 제출 불필요(단, ⑰,⑱번 서류는 공단 직원의 재정
지원 확인서 발급 시 제출)
<세부사항>
- ③ 지급금액 결정 근거자료에 대하여 공단이 별도 시장가 조사나 지원 이력 모니터링을 통해
확인한 금액이 낮은 경우에는 이를 기준으로 판단금액을 적용하여 결정·지급할 수 있음
※ 시장가 조사가 진행 중인 경우 과지급 방지를 위해 조사 완료 시까지 지급이 보류될 수 있음
· 실거래금액 자료는 우리 공단의 보조금을 지원받지 않은 타사 기거래 전자세금계산서(5건
이상)을 말하며 전자세금계산서 원본인 XML 파일[첨부16]을 제출하고, 전자세금계산서로
모델명, 거래금액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매매 계약서 추가 제출
· 표준가격(기준가격)이라 함은 공단이 실거래 세금계산서, 시장가격조사 등을 통해
보조금 지급금액 결정을 위해 미리정한 금액
- ④는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 증명서발급」에서 발급받을 수 있음
‧ 산재보상보험 임의가입 등 특수형태 근로자만 고용한 경우, 고용(산재)보험 사업장
자격취득자 명부 제출
- ⑩투자공정 위험성평가서 및 ⑮자율신청품목 도입 계획서에 기재한 위험요인과 개선대책
등은 타당성 검토를 통해 지원 여부 결정 시 중요하게 활용됨
- 신속지원의 경우 ⑰보조·융자금 중복지원 금지 확약서는 재정지원 확인서 발급 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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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금액 결정 근거자료(전자세금계산서) 확인 강화>
1) 전자세금계산서에는 ‘모델명’(본체, 옵션 구분)과 ‘공급가액’이 단독으로 확인되는 자료만 인정함
예) ‘XXX 외 3건’, ‘물품대금’과 같이 불분명한 자료는 결정 근거자료로써 인정하지 않음
2) 안전보건공단 재정사업(보조, 융자)에 참여한 판매업체가 공급받는 자로 기재된 건은
결정 근거자료로써 인정하지 않음
3) 산재보험 미가입 사업장이 공급받는 자로 된 거래 건은 결정 근거자료로써 인정하지 않음
※ 2) ~ 3) 데이터는 안전보건공단 전산을 통해 직권 확인하며, 조회 시점을 기준으로 적용함
※ 실거래 확인을 위해 세금계산서 상 사업장을 방문·유선 조사하거나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거래내용에 대해 허위 또는 조작한 사실이 발견될 시에는 보조지원금액 반환 및 추가
환수(2~5배), 사업참여 제한 등이 발생할 수 있음
6. 보조금 지급조건
ㅇ 보조금 지급 대상으로 결정된 후 투자완료 기간 내 투자계획과
동일하게 스마트 안전장비 구입·설치 등 유해‧위험요인 개선을
완료하고, 제출서류가 적정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 한하여 보조금 지급 가능
※ 보조금 지급 신청한 내용과 다르게 투자계획이 변경된 경우 관할 공단 일선기관에
사전에 투자계획변경을 요청하여 승인된 후 투자하여야 하며, 임의로 투자계획을 변경
하여 투자 시에는 보조금을 지급받을 수 없음
- (투자완료기간) 보조지원 결정통보일로부터 4개월 이내
※ 투자기간 연장이 필요할 경우, 1회에 한하여 1개월 이내 기간 연장가능, 사업주의
귀책이 없는 경우 추가연장 가능
- (투자완료 확인요청) 보조금 지급품목 구입·설치 등 완료 후,
다음의 서류를 온라인을 통해 제출하여 공단에 확인 요청
※ 원활한 투자완료 확인을 위해, 이동이 가능한 보조금 지급 장비는 공단에서 요청한
장소로 이동시키는 등 적극 협조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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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 서류 비고
① 입금 통장 사본 각 1부
② 전자세금계산서(청구용) 사본 각 1부
③ 설비 구매·설치 계약서 사본 각 1부
- 온라인 구매 시 온라인 쇼핑몰 구매페이지 등 구매내역
(포함내용: 모델명,수량,금액,결제방법)
④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신청일 이전 15일 이내 발급분)
⑤ 전체 투자설비대금 및 부가세 입금 증빙서류 1부(보조금 지급 위임금액 제외)
⑥ 보조금지급 위임장 1부 해당시
⑦ 지급보증보험증권 (첨부15)
⑧ 하자보증보험증권(구매(제작·판매)업체별 소요금액 100만원 이상시 제출) 해당시(첨부16)
⑨ 품목별 안전인증, 안전검사 등 인증·검사 관련 서류
※ 크레인 주요구조부 변경에 따라 안전인증 시 소요비용 증빙 서류 제출 해당시
⑩ 보조금 지급 사업 부정수급 방지 확인서(사업주 자필 서명) (첨부10)
⑪ 품목별 「스마트 안전장비 시설개선 완료 증빙사진」 (첨부11)
⑫ 「스마트 안전장비 사용성 강화 자가점검표」 (첨부12)
⑬ 스마트 안전장비 성능 확인 서약서(투자완료용)
※ 제작·판매업체 서명은 견적서의 제작·판매업체와 일치하여야 함
(첨부5)
※자율품목은 (첨부14)
⑭ 품목별 추가요구 서류(AI 카메라 설치 서약서 등) 해당시(첨부6)
※ 신속지원은 투자완료 확인 요청 시 지급금액 결정 근거자료 제출
- 표준가격(기준가격) 적용 품목은 지급금액 결정 근거자료 제출 불필요(단, 근력보조슈트는 수입면장 또는
실거래 전자세금계산서 5건 추가 제출 필요)
- 스마트 피난유도설비는 실거래금액(실거래 전자세금계산서 5건) 자료 제출 필요
<세부사항>
- ④는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 증명서발급」에서 발급받을 수 있음
‧ 산재보상보험 임의가입 등 특수형태 근로자만 고용한 경우, 고용(산재)보험 사업장
자격취득자 명부 제출
- ⑦의 지급보증보험증권은 보험기간 및 가입금액(보조결정금액 이상) 제출[첨부15 참조]
- ⑧의 「하자보증보험증권」은 제작·판매업체가 보조금 지급사업장에 제공하고, 보조금
지급사업장은 공단에 사본을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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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금 증빙서류>
(오프라인 구매시)
① (계좌이체) 이체확인증 *+ 전자세금계산서 + 사업장 및 지원품목 제작·판매업체 통장
사본 각 1부(원본대조필) * 이체확인증에 출금계좌번호+은행명+예금주명(사업장(주)명), 입금계좌번호+은행명
+예금주명(사업장(주)명), 지급금액 등 포함
(온라인 구매시) ①번 또는 ②번 서류 제출
① (계좌이체) 이체확인증 + 판매업체 전자세금계산서(또는 사업장용 현금영수증(국세청 홈텍스))
+ 사업장 및 지원품목 제작·판매업체 통장사본 각 1부(원본대조필) * 이체확인증에 출금계좌번호+은행명+예금주명(사업장(주)명), 입금계좌번호+은행명
+예금주명(사업장(주)명), 지급금액 등 포함
② (카드결제) 신용카드매출전표 + 신용카드복사본* · (사용가능카드) 법인카드(법인) 또는 국세청 등록된 사업용신용카드(개인사업자) · (신용카드복사본) 법인명 또는 대표자명이 명백하게 나타나고 카드번호는 일부 숨김
· (신용카드매출전표) 공급자와 지원품목 제작·판매업체의 정보가 일치하여야 함
7. 선금급
ㅇ 보조금 지급 대상으로 결정된 후, 해당 품목 구입·설치를 착수할
수 있도록 선금급 제도 시행
- 보조금 지급 대상으로 결정된 후, 선금급 신청양식*과 지급보증보험
증권**을 제출한 경우, 보조결정금액의 80% 이내에서 지급 가능
* 온라인 신청 시 선금급 신청 여부에 사전 체크한 경우는 생략 가능
** 선금급 신청시 지급보증보험증권의 보험기간은 [첨부15] 참고
8. 부정당 행위 등 취소·환수, 참여제한
ㅇ 「산업안전보건법」 제158조제2항 내지 제4항 및「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제28조의2, 형법 제347조에
따라 지원자격과 관련한 서류를 허위로 제출하거나 그 밖의 부정한
사항이 발견될 경우, 보조금 지급 사업장은 보조지원이 취소되고
지급된 보조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해야 하며, 그에 상응하는 추가
환수(최대 5배)가 발생할 수 있음
- 71 -
<산업안전보건법 제158조에 따른 취소‧환수 및 참여제한 사유>
취소‧환수 및 참여제한 사유 추가
환수
참여
제한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지원을 받은 경우
예시) 가격 부풀리기 등을 통한 자부담금 대납(페이백) 등
5배 5년
▸ 보조·지원 대상자가 폐업하거나 파산한 경우 - 3년
▸ 보조·지원 대상을 임의매각·훼손·분실하는 등 지원 목적에 적합
하게 유지·관리·사용하지 아니한 경우(미사용, 부적합 사용, 고장방치 포함) 2배 3년
▸ 산업재해 예방사업의 목적에 맞게 사용되지 아니한 경우 2배 3년
▸ 보조·지원 대상 기간이 끝나기 전에 보조·지원 대상 시설 및 장
비를 국외로 이전한 경우 2배 3년
▸ 보조·지원을 받은 사업주가 필요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의무를 위반
하여 산업재해를 발생시킨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 3년
ㅇ 보조금 지급대상자 결정 이후라도 「3. 참여제한」 사유가 확인
되는 경우에는 결정이 취소되며, 지급받은 보조금은 환수될 수 있음
9. 기타사항
ㅇ (문의처) 대표번호(1544-3088) 또는 공단 일선기관별[별첨2] 문의처 참고
☞ 산업안전포털(portal.kosha.or.kr) > 고객센터 > 관할소개 > 지역별 문의처 참고
ㅇ (사후관리) 지원 품목이 목적에 맞게 사용되는지 공단에서 확인
- 투자완료 다음연도부터 3년간 보조금 지원기업을 방문하여 사후기술지도 실시
- 사후관리기간(3년)동안 보조금 지급결정 취소사유가 발생한 경우, 절차에 따라 보조금을 환수
ㅇ (사용성 강화) 제작·판매업체는 스마트 안전장비 기능, 사용방법,
고장시 조치방법, A/S 연락처 등이 포함된 사용매뉴얼을 구매 사업장에
제공 및 내용을 알 수 있도록 적극 교육·안내하여야 하며, 구매
사업장은 해당 장비를 지속 유지·관리·사용하여야 함
※ 투자완료 시 「스마트 안전장비 사용성 강화 자가점검표」 작성 및 제출
ㅇ (품질보증) 사후관리기간 동안 A/S가 유지토록 지원품목은 품질
- 72 -
보증기간*(3년) 의무가 확보되어야 함
* 1년 무상, 2년 유상(제품의 본질적 문제는 제작․판매업체 부담 조건)
ㅇ (명판부착) 기본적인 제반정보*를 쉽게 지워지지 않는 방법으로
기재하여 부착
* 필수정보: 제품명(모델명 포함), 일련번호, 제조년월, 제작업체명, 판매업체명(연락처)
※ 스티커, 종이 및 그 밖에 쉽게 파손·변형·지워지는 재질(방법)로의 부착은 불가하며, 쉽게 파손되거나 변형되지 않고 떨어지지 않는 방법으로 부착
☞ 일부 소형이거나 소액 제품(스마트 귀마개 등)의 경우, 효용성 및 편의성, 용이성
등을 고려하여 제외
ㅇ (안전검사) 산업안전보건법 제93조에 따른 안전검사를 받아야 하는
위험기계*에 스마트 안전장비를 부착·설치하는 경우 관련 위험
기계는 안전검사를 받아야 함
* 프레스, 전단기, 크레인, 리프트, 압력용기, 곤돌라, 국소배기장치, 원심기, 롤러기, 사출성형기, 고소작업대, 컨베이어, 산업용 로봇, 혼합기, 파쇄기 또는 분쇄기
ㅇ (관련법령·규정) 본 공고에서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58조(산업재해 예방활동의 보조·지원) 및 동법
시행령 제109조(산업재해 예방사업의 지원), 제109조의2(보조·지원의
취소에 따른 추가 환수). 산업재해예방시설자금 융자금 지원사업
및 클린사업장 조성지원사업 운영규정(고용노동부고시 제2026-5호),
산업재해예방시설자금 융자금 지원사업 및 클린사업장 조성지원사업
업무 처리규칙(공단규칙 제1145호)을 따름
- 73 -
첨부 1 「중소기업 확인서(중기업, 소기업)」발급 방법
■ 개요
- 중소기업 확인서(소기업)를 제출한 사업주에 한해, 50인 이상 사업장을 지원대상에 포함
(다만,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을 위한 상생협약을 체결한 협력업체일 경우 중기업도 지원대상)
Q. 중소기업 이란?
중소기업은 ① 규모 기준 및 독립성 기준을 모두 갖추고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하는 기업과 ② 비영리 사회적기업
등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규모 기준 및 독립성 기준을 모두 갖추고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하는 기업은 업종별 매출액에 따른 규모 기준과
5천억 미만의 상한 기준을 모두 갖추고 소유와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 등 일정한 독립성 기준을 갖춰야 중소기업
적용 대상에 해당합니다.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라 사회적기업 인증을 받은 비영리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는 규모 기준과
상한 기준을 모두 갖춰야 중소기업 적용 대상요건에 해당합니다.
■ 중소기업 확인서 발급 방법
- 중소기업 현황정보시스템(sminfo.mss.go.kr)에
접속하여 발급 신청(오프라인의 경우 홈페이지 참조)
- ☎ 문의
·일반상담(중소기업 통합콜센터) : 국번없이 1357
·온라인자료 제출, 중소기업 현황 : 02-3215-2674
■ 확인사항
① 신청사업장이 소기업, 소기업(소상공인)에 한하여 지원(중기업의 경우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을
위한 상생협약을 체결한 협력업체임이 확인되는 경우 지원)
② 유효기간 : 유효기간 내 신청 사업장인 경우 지원 가능
※ 유효기간 산정기준 : 1년(+3개월)
- 직전 사업연도가 12개월 이상인 경우, 직전 사업연도 말일에서 3개월 경과한 날부터 1년
- 다만, 직전(또는 당해) 사업연도에 창업한 기업 등은 유효기간 달리 적용
- 74 -
첨부 2 ′26년 스마트 안전장비 보조지원 우선지원 선정기준
※ 우선선정 기준에 관계없이 최우선선정
① 특별재난지역(산불 등의 피해지역) 내 피해사업장(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1조에 따른 지원대상 사업장)
② 사고사망 고위험발생 예방 품목인 질식재해 예방설비 신청 사업장
선 정 항 목 항목별가중치 비고
■ 재해발생 위험도 항목 최대 80점
① 노동부 점검·감독대상으로 통보받은 사업장 30점 점검,감독대상 통보 증빙자료 제출
② 사고사망 위험업종
구분
사고사망만인율
10배수 이상 5~10배수 이내 2~5배수 이내 1~2배수 이내 0.5~1배수 이내
배점 15점 12점 9점 6점 3점
최대 15점 ’25년 공식통계 기준
소업종 단위 배점
③ 최근 3년간(’23~’25년) 사고재해 요양승인 사업장
구분 3년 2년 1년
배점 10점 7점 3점
최대 10점 ′23~25년 공식통계 기준
④ 공단 산재예방 빅데이터 플랫폼 고위험 예측
사업장(위험도 기준)
구분 고위험군 중위험군 저위험군
배점 10점 7점 3점
최대 10점
※ 선정일 기준 전월 위험도
- 공단 빅데이터AI 활용「고위험
사업장 예측 결과」 활용
※ 위험률 정도에 따른 점수부여
- 저위험군(0.0~0.5미만)
- 중위험군(0.5~0.9미만)
- 고위험군(0.9~1.0)
⑤ 사업장 규모별 점수부여
구분 10인미만 10인~29인미만 30인~50인미만
배점 1점 3점 5점
최대 5점 최근 공식통계 상시근로자수 기준
⑥ 최초 스마트 안전장비 지원사업 보조지원 결정 사업장 5점 결정 이력 기준
(결정 후 취소된 건 불인정)
⑦ 외국인 근로자 고용 사업장
구분
사업장 내 외국인 근로자 비율
80% 이상 60% 이상 80% 미만 40% 이상 60% 미만 20% 이상 40% 미만 0% 초과 20% 미만
배점 5점 4점 3점 2점 1점
최대 5점
※ 근로복지공단에서 집계한
최신 데이터를 활용하여
일괄 부여
■ 자율예방활동 우수항목 최대 20점
⑧ 위험성평가 인정 사업장 또는 KOSHA-MS 인증 사업장 15점 신청일 기준 인정 유효기간 내
⑨ 아래의 사업 중 어느 하나에 참여한 사업장
➊대·중소기업 안전보건 상생협력 참여 사업장
➋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컨설팅 참여 사업장(1회 이상
컨설팅 받은 사업장) ➌위험성평가 컨설팅 참여 후 인정 참여 사업장
※ 다만, 5인 미만 사업장은 공단 소규모사업장 안전보건
기술지원(위탁) 사업장에 점수 부여
5점 ‘25년 1.1. ~ 신청일 기준
■ 가점 항목 (가점) 20점
⑩ 정부 혁신, 신기술 인증제품
※ 인정범위 : 중소벤처기업부 혁신제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혁신제품, 신기술(NET)·신제품(NEP)인증 제품, 환경부 혁신제품, 국토교통부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등
8점 확인서, 인증서 사본 등 신청 시 제출
⑪ 중소벤처기업부 부처협업형 스마트공장 산업 안전분야 구축지원사업 대상 사업장 8점 확인서, 인증서 사본 등 신청 시 제출
⑫ 고용위기 지역(‘26년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된 지역) 2점
⑬ 이사장이 고용노동부장관과 협의하여 인정하는 우수
기업 선정 또는 포상 등을 받은 사업장*
* ❶노사문화 우수기업, ❷강소기업, ❸일학습병행제 인정
사업장, ❹NCS 기업활용 우수사례 선정기업, ❺장애인고용
우수 사업주 기업 ❻일자리 으뜸기업 ❼일터혁신 우수기업
(인증) ❽기업채용지원패키지 참여사업장 ❾산학협력 우수
기업(인증) ❿성평등가족부에서 인증한 가족친화인증기업
2점
우수항목 중복시에도
최대2점으로 한정
※ 대상 명단이 없는 경우, 인증(정)서 제출 시에 한함
※ 인증기간 내에 한하여 가점
부여
계 최대 120점
※ 개별선정 점수가 동일할 경우 항목별 순번(①→②→③→④→⑤→⑥→⑦)의 고득점 사업장 순으로 우선선정
- 75 -
첨부 3 스마트 안전장비 투자공정 위험성평가서
스마트 안전장비 투자공정 위험성평가서
사업장명 00 가공 산업 평가일시 26. 3. 23. 작성자 김안전
작업공정
(작업내용) 위험요인 및 재해형태 현재안전조치 위험성결정 개 선 대 책
ㅇ지게차운행 중 과적재에 따른
전도 재해 발생
ㅇ작업계획서 작성
ㅇ주변 관리감독자 배치 감독
□적정
■보완
ㅇ스마트 전도예방장치를 지게차에 장
착하여 상시 과적재와 전도여부를 재료 입고 운전자에게 알려 예방하도록 조치
인력 또는 운반
기계(지게차)를
이용하여 원자
재(철판)을 운반
하는 작업
ㅇ지게차운행 중 보행 근로자와
충돌 재해 발생
ㅇ작업계획서 작성
ㅇ주변 관리감독자 배치 감독
ㅇ보행자와 지게차 운반로
구획 구분
□적정
■보완
ㅇ스마트 충돌예방장치를 지게차에 장
착하여 충돌 위험를 운전자에게 사
전에 알려 예방하
ㅇ원자재(철판)이 적재불량으로 무
너져 근로자 깔림 재해 발생
ㅇ적재대 및 고정장치설치하
여 적재
ㅇ적재 주변을 고려하여 구획
구분
■적정
□보완 ㅇ현상태 유지
ㅇ자동 절단기 수리·점검 중
급작스러운 작동으로 근로
자 절단 사고 발생
ㅇLOTO 실시
□적정
■보완
ㅇ스마트 통합안전시스템(위험기
계기구)를 설치를 통해 근로자
를 자동 감지하여 정지하도록
조치
절 단
자동절단기를
사용하여 철판
을 절단하는 작
업
ㅇ자동 절단기 주변에 관계자
외 사람이 출입하여 끼임
등 사고 발생
ㅇ안전보건표지(출입금지)
부착
□적정
■보완
ㅇ인공지능기반(AI) 인체감지시스템
을 설치하여 관계자외 출입 및
기타 재해 등 예방
ㅇ수리·보수·기타 확인을 위해
산업용로봇 근처로 가는 중 급
작스러운 작동으로 충돌 위험
이 있음
ㅇLOTO 실시
□적정
■보완
ㅇ스마트 통합안전시스템(위험기
계기구)를 설치를 통해 근로자
를 자동 감지하여 정지하도록
조치
용 접
산업용로봇를
사용하여 원자
재(철판)을 용
접하는 작업
ㅇ 용접시 발생하는 불티로
인해 화재 발생 ㅇ안전보건표지 부착
□적정
■보완
ㅇ인공지능기반(AI) 인체감지시스템
을 설치하여 관계자외 출입 및
기타 재해 등 예방 ㅇ산업용 로봇 충전부 노출
부분에 접촉하여 감전 위험ㅇ충전부에 절연덮개 설치
- 덮개 제거하여 작업시
작업계획서, 관리감독자 비치
- 주1회 충전부 노출여부
순회점검
ㅇ안전보건표지 부착
■적정
□보완 ㅇ현상태 유지
ㅇ천장크레인으로 가공 철판
을 옮기는 도중 근로자와
충돌 및 자재에 깔림 재해
발생
ㅇ작업계획서 작성
ㅇ주변 관리감독자 배치 감독
□적정
■보완
ㅇ인공지능(AI) 크레인충돌예방장치를 적 재 설치하여 충돌사고 예방
가공된 철판을
창고에 적재하
는 작업
ㅇ지게차운행 중 보행 근로자와
충돌 재해 발생
ㅇ작업계획서 작성
ㅇ보행자와 지게차 운반로
구획 구분
□적정
■보완
ㅇ스마트 충돌예방장치를 지게차에 장착
하여 충돌 위험를 운전자에게 사전
에 알려 예방하
※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에 따라 위험성평가를 실시한 경우 동 위험성평가 결과서로 대체 가능
- 76 -
첨부 4 스마트 안전장비 성능 확인 서약서(투자계획)
스마트 안전장비 성능 확인 서약서(투자계획)
1. 제공·설치 예정인 스마트 안전장비(가) 아래와 같이 (공단)최소 성능기준 이상임을
확인 및 서약합니다. 품목명 인공지능기반 인체감지시스템(이동식)
구분 (공단) 최소 성능기준
(지원품목 제작·판매업체) 설치·제공 장비 사양적정
여부
카메라
- 종류 : 열화상카메라 또는 일반카메라
- 방수방진등급 : IP55 이상
- 무선통신을 통해 AI영상처리장치와 상호 연결가능
- 접이식 사다리 구조 또는 그밖의 방법으로 이동 및 설치 가능
- 카메라는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따른 KC공급자
적합성확인 제품
- 일반 카메라 1대
- 방수방수 등급 IP66
- LTE를 통해 AI영상처리장치와 카
메라 연결
- 접이식 사다리
- KC공급자적합성확인 제품
⟏
통합제어장치
(AI영상처리장
치, 컴퓨터 또는
그 역할을 하는
장비 및 그
밖에 장치 등)
- 해당 구성(통합제어장치)은 각 장치 등이 종합하여 아래 최소
성능기준을 충족
· 모니터 등으로 실시간 상황을 화면으로 모니터링 가
능
· 끼임·부딪힘과 추가 옵션에 대해 신속히 인지하고 스스로 작동
(경보 또는 조치 등)
· 분진유입, 온도, 습도 등 작업장 환경으로부터 적정 성능을
유지하도록 케이스 제작, 사무실 설치 등 조치 조건
· AI알고리즘 사용 : YOLO 객체 탐지 수준의 알고리즘 이
상
※ 한국인정기구(KOLAS) 또는 국제인정협력체(ILAC, APLAC)에
가입한 인정기구로부터 공인을 받은 기관의 시험성적서(소프
트웨어 분야에 한함) 또는 인증서로 성능목표, 학습/테스트
데이터, 사용 알고리즘, 사용 언어, 개발프레임워크 등 AI 기
술이 적용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사항들이 포함되어야 함
- 태블릿에 APP을 통해 실시간 영
상 확인
- 작업자가 위험설비에 접근하는 것
을 신속히 인지하여 경고 및 위
험설비 정지
· (통합제어장치) 컴퓨터 1대, 모
니터 1대, AI영상처리장치
(YOLO 알고리즘), 이더넷 통신
방식 적용 등
· 한국00협회(KOLAS 인정기관)에서
증명한 AI YOLO 알고리즘을 통
한 딥러닝 적용
(인증서 참고)
- 위험지역 작업장소 등 설치환경
에 맞게 케이스 제작 설치
⟏
배터리
- 1회 충전 시 48시간 이상 작동
- 별도의 충전기구를 통해 외부 충전 가능
- 배터리가 KC전기용품 안전인증 대상인 경우 인증제품
- 1회 충전 시 60시간 사용
- 어댑터 충전기를 통한 충전
- KC전기용품 안전인증 제픔
⟏
경보장치
- 방수방진등급 : IP55 이상
- 위험, 경고를 가시적으로 확인가능, 부저 (경보음) 필수
- KC전파인증 제품
- 방수방진등급 : IP66
- 경고등: 광원 LED, 3단계 적용(녹
색, 황색, 적색), 점등‧점멸 및 황
색‧적색 시 부저 기능
- KC전파인증 제품
⟏
2. 지원품목 제작·판매업체가 제공·설치한 스마트 안전장비(구성포함)의“설치·제공 장비
성능”이“최소성능기준”에 미달 또는 내용과 다르거나 품질에 문제가 있는 경우, 지원
품목 제작·판매급업체 및 지급신청사업장 각각의 귀책에 따라 책임의 의무가 있으며, 3. 공단은 산업안전보건법 제158조 및 산업재해예방시설자금 융자금 지원사업 및 클린사업장 조성
지원사업 운영규정(고시), 그 밖에 공단 내규에 따라 조치할 수 있습니다. 위 내용에 대하여 동의·확인하여 아래와 같이 서명함. 20 년 월 일
지원품목 제작·판매업체명 : △△AI 사업주 : 김 안전 (서명)
지급신청사업장명 : 00 가공산업 사업주 : 이 보건 (서명)
- 77 -
첨부 5 스마트 안전장비 성능 확인 서약서(투자완료)
스마트 안전장비 성능 확인 서약서(투자완료)
1. 제공·설치 완료된 스마트 안전장비(가) 아래와 같이 (공단)최소 성능기준 이상임을
확인 및 서약합니다. 품목명 인공지능기반 인체감지시스템(이동식)
구분 (공단) 최소 성능기준
(지원품목 제작·판매업체) 설치·제공 장비 사양적정
여부
카메라
- 종류 : 열화상카메라 또는 일반카메라
- 방수방진등급 : IP55 이상
- 무선통신을 통해 AI영상처리장치와 상호 연결가능
- 접이식 사다리 구조 또는 그밖의 방법으로 이동 및 설치 가능
- 카메라는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따른 KC공급자적합
성확인 제품
- 일반 카메라 1대
- 방수방수 등급 IP66
- LTE를 통해 AI영상처리장치와
카메라 연결
- 접이식 사다리
- KC공급자적합성확인 제품
⟏
통합제어장치
(AI영상처리장
치, 컴퓨터 또는
그 역할을 하는
장비 및 그
밖에 장치 등)
- 해당 구성(통합제어장치)은 각 장치 등이 종합하여 아래 최소성
능기준을 충족
· 모니터 등으로 실시간 상황을 화면으로 모니터링 가능
· 끼임·부딪힘과 추가 옵션에 대해 신속히 인지하고 스스로 작동
(경보 또는 조치 등)
· 분진유입, 온도, 습도 등 작업장 환경으로부터 적정 성능을 유
지하도록 케이스 제작, 사무실 설치 등 조치 조건
· AI알고리즘 사용 : YOLO 객체 탐지 수준의 알고리즘 이상
※ 한국인정기구(KOLAS) 또는 국제인정협력체(ILAC, APLAC)에 가
입한 인정기구로부터 공인을 받은 기관의 시험성적서(소프트웨
어 분야에 한함) 또는 인증서로 성능목표, 학습/테스트데이터, 사용 알고리즘, 사용 언어, 개발프레임워크 등 AI 기술이 적용
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사항들이 포함되어야 함
- 태블릿에 APP을 통해 실시간
영상 확인
- 작업자가 위험설비에 접근하는
것을 신속히 인지하여 경고 및
위험설비 정지
· (통합제어장치) 컴퓨터 1대, 모니터 1대, AI영상처리장치
(YOLO 알고리즘), 이더넷 통
신방식 적용 등
· 한국00협회(KOLAS 인정기관)에
서 증명한 AI YOLO 알고리
즘을 통한 딥러닝 적용
(인증서 참고)
- 위험지역 작업장소 등 설치환
경에 맞게 케이스 제작 설치
⟏
배터리
- 1회 충전 시 48시간 이상 작동
- 별도의 충전기구를 통해 외부 충전 가능
- 배터리가 KC전기용품 안전인증 대상인 경우 인증제품
- 1회 충전 시 60시간 사용
- 어댑터 충전기를 통한 충전
- KC전기용품 안전인증 제픔
⟏
경보장치
- 방수방진등급 : IP55 이상
- 위험, 경고를 가시적으로 확인가능, 부저 (경보음) 필수
- KC전파인증 제품
- 방수방진등급 : IP66
- 경고등: 광원 LED, 3단계 적용
(녹색, 황색, 적색), 점등‧점멸
및 황색‧적색 시 부저 기능
- KC전파인증 제품
⟏
2. 지원품목 제작·판매업체가 제공·설치한 스마트 안전장비(구성포함)의“설치·제공 장비
성능”이“최소성능기준”에 미달 또는 내용과 다르거나 품질에 문제가 있는 경우, 지원
품목 제작·판매급업체 및 지급신청사업장 각각의 귀책에 따라 책임의 의무가 있으며, 3. 공단은 산업안전보건법 제158조 및 산업재해예방시설자금 융자금 지원사업 및 클린사업장 조성
지원사업 운영규정(고시), 그 밖에 공단 내규에 따라 조치할 수 있습니다. 위 내용에 대하여 동의·확인하여 아래와 같이 서명함. 20 년 월 일
지원품목 제작·판매업체명 : △△AI 사업주 : 김 안전 (서명)
지급신청사업장명 : 00 가공산업 사업주 : 이 보건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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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6 인공지능(AI) 관련 카메라 설치에 대한 서약서
인공지능(AI) 관련 카메라 설치에 대한 서약서
1. 지급대상사업장은 해당 스마트 안전장비를 설치하기 위해 아래에 법적 사항을
준수하였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지급대상사업장에 책임이 있음을 확인 및
서약합니다. ◆ (공 통) 근로자 대표*가 해당 스마트 안전장비(___________________)의 설치를 동의하였으며, 설치 주변 잘 보이는 장소에 “시설안전(산업안전) 및 화재예방”목적으로 해당 스마트
안전장비(____________________)를 설치하였음을 안내하는 표지 등을 부착하여 공지하였음. * 근로자대표 :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을 대표하는 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
◆ (근로자 30인 이상)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노사협의회를 설치·구성
하고, 제20조 1항 14호 “사업장 내 근로자 감시설비의 설치”에 따라 해당 스마트 안전
장비(__________________)의 설치를 협의하고, 회의록을 작성하였음
위 내용에 대하여 동의·확인하여 아래와 같이 서명함.
20 년 월 일
지급대상사업장명 : 사업주 : (서명) 근로자대표 :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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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7 유해요인 기본조사표
유해요인 기본조사표
(산업안전보건기준에관한규칙 제657조에 따라 3년마다 실시하는 유해요인조사 결과로 대체 가능)
( 해당사항에 ∨ 하시고, 내용을 기재하시오)
● 조 사 구 분
□ 정기조사 수시조사
□ 근골격계질환자 발생시
□ 새로운 작업․설비 도입시
□ 업무의 양과 작업공정 등 작업환경 변경시
● 조 사 일 시
● 조 사 자
● 부 서 명
● 작업공정명
● 작 업 명
가. 작업장 상황 조사
● 작 업 설 비
□ 변화 없음
□ 변화 있음(언제부터 )
● 작 업 량
□ 변화 없음
□ 줄음(언제부터 )
□ 늘어남(언제부터 )
□ 기타( )
● 작 업 속 도
□ 변화 없음
□ 줄음(언제부터 )
□ 늘어남(언제부터 )
□ 기타( )
● 업 무 변 화
□ 변화 없음
□ 줄음(언제부터 )
□ 늘어남(언제부터 )
□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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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작업조건 조사
1단계 : 작업별 과제 내용 조사 (유해요인 조사자)
직종명(Job Title) :
작업내용(Tasks) :
2단계 : 각 작업별 작업부하 및 작업빈도 (근로자 면담)
작업 부하(A) 점수 작업 빈도(B) 점수
매우 쉬움 1 아주 가끔(2개월마다 1~2회) 1
쉬움 2 가끔(하루 또는 주2~3일) 2
약간 힘듦 3 자주(1일 4시간) 3
힘듦 4 계속(1일 4시간 이상) 4
매우 힘듦 5 초과근무 시간(1일 8시간 이상) 5
작업내용 작업 부하(A) 작업 빈도(B) 총점수(A×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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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단계 : 유해요인 및 원인 평가서
직 종 명
<유해요인 설명>
<작업1 사진 또는 그림 첨부> <작업2 사진 또는 그림첨부>
작업별로 관찰된 유해요인 원인분석
유해요인 유해요인에 대한 원인 총점수
〈작업내용1〉
〈작업내용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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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8 보조・융자금 중복지원 금지 확약서
보조·융자금 중복지원 금지 확약서
본인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시행하는「재정지원사업*」을
지원받고자 하는 사업장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준수할 것을 확약합니다. * 안전일터 조성지원(제조‧서비스업 등 고위험 개선, 스마트 안전장비 지원사업, 소규모 특화 지원
사업, 건설업 산재예방 안전시설 지원사업), 안전동행 지원사업, 건강일터 조성지원, 산업재해
예방시설 융자지원
1. 본인은 공단의 「재정지원사업」으로 보조금(융자금)을 신청하고자
할 경우 기계·기구·설비 등 재정지원품목을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타 공공기관으로부터 보조·융자지원을 결정받지 않았음을 확인합니다. 2. 추후라도 공단으로부터 보조·융자지원을 결정받은 품목 등이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타 공공기관으로부터 보조·융자를 지원받은
사실이 확인될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공공재정 부정수급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 따른
보조·융자금 환수(추가환수 최대 5배), 사업참여 제한을 감수
하겠습니다. 3. 아울러 공단으로부터 보조·융자지원 결정받은 기계·기구·설비 등
재정지원품목을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타 공공기관에 보조·융자
지원 받으려는 경우, 해당 기관에 공단으로부터 보조·융자지원
결정받은 사실을 고지할 것을 확인합니다. 위 사항을 모두 확인하였으며, 이를 성실히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202 년 월 일
q 서약자
❍ 사 업 장 명 :
❍ 법인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
❍ 사 업 주 명 : (서명)
※ 사업주 자필서명 必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광역본부(지역본부·지사)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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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9 보조금 지급 사업 부정수급 방지 확인서(신청 시)
보조금 지급 사업 부정수급 방지 확인서
▶ 본 확인서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시행하는 보조금 사업 참여와 관련하여,
사업주가 제작·판매업체로부터 투자대금의 일부를 되돌려 받는 등의 부정
수급 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고, 향후 이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법적사항
등에 대한 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 본 보조금 사업에 참여함에 있어 제작·판매업체 등으로부터 세금
계산서 위조 등 가격 부풀리기로 지원금액의 일부를 현금 또는 계좌
송금 등의 방법으로 돌려 받지 않을 것이며, 보조금 수령 이후에도
부정수급 문제를 야기시키지 않을 것을 확인합니다.
(부정수급 개념) 부당한 방법 또는 과실로 보조금을 수급하여, 산업안전보건법,
공공재정환수법, 보조금법에 따른 환수요건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
관 련 법 령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의2(부정청구등의 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공공재정지급금을 청구할
자격이 없는데도 공공재정지급금을 지급받은 자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받아야 할 공공재정지급금보다 과다하게 공공
재정지급금을 지급받은 자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거짓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이나 간접보조금을 교부받거나
지급받은 자 또는 그 사실을 알면서 보조금이나 간접보조금을 교부하거나 지급한 자
[형법]
제347조(사기)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20 . .
사업장명 : 사업주 성명 : (서명)
※ 사업주 자필서명 必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광역본부(지역본부·지사)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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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10 보조금 지급 사업 부정수급 방지 확인서(투자완료 요청 시)
보조금 지급 사업 부정수급 방지 확인서
▶ 본 확인서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시행하는 보조금 지급 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주가 제작·판매업체로부터 투자대금의 일부를 되돌려 받는 등의 부정
수급 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고, 향후 이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법적사항
등에 대한 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 본 보조금 지급 사업주는 지급요청에 앞서 제작·판매업체 등으로
부터 세금계산서 위조 등 가격 부풀리기로 지원금액의 일부를 현금
또는 계좌송금 등의 방법으로 돌려 받은 적이 없으며, 보조금 수령 이후에도 부정수급 문제를 야기시키지 않을 것을 확인합니다.
(부정수급 개념) 부당한 방법 또는 과실로 보조금을 수급하여, 산업안전보건법,
공공재정환수법, 보조금법에 따른 환수요건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
관 련 법 령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의2(부정청구등의 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공공재정지급금을 청구할
자격이 없는데도 공공재정지급금을 지급받은 자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받아야 할 공공재정지급금보다 과다하게 공공
재정지급금을 지급받은 자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거짓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이나 간접보조금을 교부받거나
지급받은 자 또는 그 사실을 알면서 보조금이나 간접보조금을 교부하거나 지급한 자
[형법]
제347조(사기)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20 . .
사업장명 : 사업주 성명 : (서명)
※ 사업주 자필서명 必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광역본부(지역본부·지사)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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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11 스마트 안전장비 시설개선 완료 증빙사진(투자완료)
스마트 안전장비 시설개선 완료 증빙사진(투자완료)
사업장명 (주)△△산업 작성일자 2026. 7 . 3.
q 설치 및 구매 품목명 : 인공지능기반 인체감지시스템
m 지원품목 제작·판매업체명 :
□□시스템(주)
m 완료 증빙사진
사진1 사진2
사진 제목1 사진 제목2
사진3 사진4
사진 제목3 사진 제목4
사진5 사진6
사진 제목5 사진 제목6
※ 필요에 따라 사진(칸) 등을 추가하여 작성
※ 산업안전포털에 투자완료 사진을 업로드하는 경우 제출 생략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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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12 스마트 안전장비 사용성 강화 자가점검표
스마트 안전장비 사용성 강화 자가점검표
순번 확인내용 확인결과
1
보조·지원 대상을 임의매각·훼손·분실하는 등 지원 목적에 적합하게 유지·관리·사용
하지 아니한 경우 보조·지원이 취소 및 환수되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 부적정 예시: 미사용, 일부 기능이 고장난 상태로 사용, 고장상태 방치 등
□ 예
□ 아니오
2
산업재해 예방사업의 목적에 맞게 사용되지 아니한 경우 보조·지원이 취소 및 환수
되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 부적정 예시: 안전장치 임의해제 등
□ 예
□ 아니오
3 상기 1, 2번에 따른 보조·지원의 취소 시 지급받은 금액의 2배의 추가 환수 금액이
있음을 알고 있습니까?
□ 예
□ 아니오
4 지원받은 스마트 안전장비의 사후관리기간이 3년이고, 공단에서 연 1회 이상 사후
기술지도 및 평가를 실시함을 알고 있습니까?
□ 예
□ 아니오
5 구매한 사업장으로부터 스마트 안전장비의 사용 설명서(매뉴얼)을 제공 받았습니까?
□ 예
□ 아니오
6 구매한 사업장으로부터 스마트 안전장비에 대한 사용 교육을 받았습니까?
□ 예
□ 아니오
7 지원받은 스마트 안전장비의 최소성능기준 상 내용을 포함하여 사용방법에 대해
잘 알고 있습니까?
□ 예
□ 아니오
8 구매한 사업장으로부터 지원받은 스마트 안전장비의 고장 등 문제 발생 시 연락
및 조치 방법을 제공받았습니까?
□ 예
□ 아니오
9 구매한 사업장으로부터 A/S 기간 및 범위 등에 대해 안내 받았습니까?
□ 예
□ 아니오
10
구매한 사업장으로부터 A/S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 귀사는 ‘하자보증보험’을
활용할 수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 구매업체별 소요금액 100만원 이상 시 하자보증보험 발급 의무 대상
□ 예
□ 아니오
귀사는 본 스마트 안전장비 사용성 강화 자가점검을 통해 지원받은 스마트 안전장비가
사후관리기간(3년) 동안 산업재해예방 목적에 부합되도록 유지·관리·사용되어야 함을
인지하고, 이를 준수하지 않을 시 「산업안전보건법」 제158조에 따라 보조·지원의 취소, 환수, 참여제한 등의 조치가 발생될 수 있음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지원사업장 사업주: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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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13 스마트 안전장비 지원사업 자율신청품목 신청서
스마트 안전장비 지원사업 자율신청품목 신청서
※ 신청서는 단가(제품) 또는 1식(공사 등) 기준으로 작성
■ 일반현황
사업장명 대 표 자
소 재 지
■ 신청품목
품목(제품)명 운반로봇, 자동청소기
안전보건기준 등
관련 근거
예) ·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안전조치)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신기술 적용 여부(해당 항목 모두 체크√)
□ 인공지능
(AI기술)
(품목명: )
□ 로봇공학
(로봇적용)
(품목명: )
□ 정보통신
(ICT기술)
(품목명: )
□ 사물인터넷
(IoT적용)
(품목명: )
□ 센서기술
(데이터제어)
(품목명: )
■ 스마트·신기술·혁신 관련 인증·특허 취득 여부(반드시 1개 이상 체크√)
구 분 해당여부(√) 품목명
( ) 혁신제품
□
( )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
( ) 신기술(NET 등)인증 제품
□
그 외 국가 및 정부기관 등 인증·특허 제품 ( )
□
■ 신청(견적)금액 : ((품 목 명), 천원), ((품 목 명), 천원), ((품 목 명), 천원)
붙임 : 1. 스마트 안전장비 자율신청품목 도입 계획서 1부. 2. 신기술 적용 관련 증빙서류(시험성적서, 인증서 등) 1부. 3. 스마트·신기술·혁신 관련 제품 인증서 사본 1부. 4. 견적서 1부. 5. 제품사진 등이 포함된 설명자료(카달로그, 설명서 등) 1부. 2026년 0월 00일
신청인 (서명)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사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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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 안전장비 자율신청품목 도입 계획서
1. 사업장 현황
¦ 공정흐름도
원재료
입고 → → 이송 → → 투자공정
¦ 생산품 또는 작업내용(2줄 내외로 간략히 작성)
- (예) 무인운반차를 이용하여 플라스틱 화장품 박스 적재 장소로 이송
2. 스마트 안전장비 도입 필요성(현실태 및 유해·위험요인 포함)
- (예) 보유하고 있는 무인운반차에 경고장치(경광등, 부저) 및 센서가
미부착되어 근로자가 부딪힐 위험이 있음. 이동형 위험설비 스마트
접근경보장치를 도입하여 무인운반차 근처에 근로자가 있는 경우 경고
장치로 알려 위험 경고를 알리고, 서행·정지하여 부딪힘을 예방하고자 함
3. 자율신청품목 투자공정 위험성평가 점검표
¦ 투자 공정명 : 이송작업
※ 자율신청품목 투자공정에 대해서만 작성
※ 끼임, 떨어짐, 부딪침 위험 외 기타 재해유형의 경우, 추가 작성
재해유형
현실태 및 위험요인
확인결과
끼 개선방안
임
떨
어
짐
부
딪
힘
기타 적
정
보
완
■ [ ] 위험지역 접근에 따른 위험
■
이동형 위험설비
스마트 접근경보
장치를 도입하여
부딪힘 예방
[ ] 유해위험물의 안전정보를 제공받지
못하여 사고가 발생할 위험
■
[ ] 불시기동 등 위험상황이 발생할 위험
■
[ ] 시설물 등 이상상태로 사고가
발생할 위험
■
[ ] 인화성 물질 취급공정으로 인한
화재폭발 등의 위험
■
[ ] 유해가스 취급 발생 공정으로 인한
질식, 건강장해 등의 위험
■
[ ] 근골격계 질환 등의 건강 장해 위험
■
[ ] 기타 위험 [ ]
- 89 -
4. 투자대상 공정 또는 교체설비 및 현장전경
투자대상공정 현장 전경
설비 사진1 설비 사진2
설비 사진3 설비 사진4
- 90 -
첨부 14 스마트 안전장비 성능 확인 서약서(자율품목)
스마트 안전장비 성능 확인 서약서[자율품목]
1. 제공·설치 (예정인/완료된) 스마트 안전장비(가) 아래와 같이 기준 이상임을 확인 및 서약합니다.
품목명 신청 품목명
보조금 지급기준
○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제품
- 산업재해 예방 또는 근로자 안전·보건 조치 확보를 위한 제품
- 인공지능·로봇공학·정보통신·사물인터넷·센서기술 중 1개 이상이 적용된 제품
- 상기 기술·스마트·신기술·혁신 관련 국가 및 정부기관의 인증·특허가 있는 제품
예) 혁신제품,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신기술(NET 등)인증, KCs안전인증(로봇), 국내 특허증 등
- 이동식크레인, 차량탑재형 고소작업대, 이삿짐 운반용 리프트, 차량계 건설기계·하역운반기계 등에 부착하는 경우
관련 기계는 신청사업장 소유일 것
- 산안법에 따른 안전검사를 받아야 하는 위험기계*에 부착하는 경우 관련 위험기계는 안전검사를 받고 있는 중일 것
* 프레스, 전단기, 크레인, 리프트, 압력용기, 곤돌라, 국소배기장치, 원심기, 롤러기, 사출성형기, 고소작업대, 컨베이어, 산업용 로봇
○ 실거래금액(실거래 전자세금계산서)에 의한 기준가격 산정(5건 이상, 최저가격)(단일품목 기준으로 1천 5
백만원 범위 내 보조금 지급)
최소성능기준
○ 대상제품이 아래 기준에 해당되는 성능이 있다면 해당하는 성능기준을 모두 충족할 것
1. 제품 설치 또는 사용 장소가 비, 분진 등이 노출되는 곳으로 이로 인한 제품의 고장·성능저하가 예상되는 경우 → IP55 이상 만족 또는 별도 케이스 설치 등 별도 조치 필요
※ IP55 이상 시험성적서(또는 인증서) 제출 또는 별도 조치 계획 제출
2. 인공지능(AI) 사용 제품 → 인공지능(AI) 기능·활용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시험성적서 또는 인증서가 있는 제품
※ 한국인정기구(KOLAS) 또는 국제인정협력체(ILAC, APLAC)에 가입한 인정기구로부터 공인을 받은 기관의 시험
성적서(소프트웨어 분야에 한함) 또는 인증서로 성능목표, 학습/테스트데이터, 사용 알고리즘, 사용 언어, 개발
프레임워크 등 AI 기술이 적용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사항들이 포함되어야 함
※ 단, 지능형 CCTV인 경우 KISA에서 발행한 ‘지능형 CCTV 인증서’ 제출 가능
3. 전파법에 따른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 대상 제품 → KC전파인증을 취득한 제품
4. 산안법에 따른 안전인증·자율안전확인신고 대상 제품 → KCs 안전인증을 취득한 제품
※ 단, 설치 시 또는 주요구조부 변경으로 인한 안전인증을 취득해야 하는 경우에는 투자완료시까지 인증서 제출
5.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따른 인증대상 제품 → KC전기용품 안전인증, KC공급자적합성확인 등을 취득한 제품
6. 소방용품 시험(인증) 인증 대상 제품 → KFI인증 취득한 제품
7. 힘을 보조하는 제품 → 근력(힘)을 유지 또는 감소 관련 시험성적서 또는 인증서가 있는 제품
※ 한국인정기구(KOLAS) 또는 국제인정협력체(ILAC, APLAC)에 가입한 인정기구로부터 시험 또는 검사기관으로
공인을 받은 기관”의 시험성적서 또는 인증서 제출
6. 그 외 법적 의무 인증 해당될 경우 → 관련 인증을 받은 제품(인증서 제출)
2. 지원품목 제작·판매업체가 제공·설치한 스마트 안전장비(구성포함)의“설치·제공 장비
성능”이“최소성능기준”에 미달 또는 내용과 다르거나 품질에 문제가 있는 경우, 지원
품목 제작·판매급업체 및 지급신청사업장 각각의 귀책에 따라 책임의 의무가 있으며, 3. 공단은 산업안전보건법 제158조 및 산업재해예방시설자금 융자금 지원사업 및 클린사업장 조성
지원사업 운영규정(고시), 그 밖에 공단 내규에 따라 조치할 수 있습니다. 위 내용에 대하여 동의·확인하여 아래와 같이 서명함. 20 년 월 일
지원품목 제작·판매업체명 : △△AI 사업주 : 김 안전 (서명)
지급신청사업장명 : 00 가공산업 사업주 : 이 보건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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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15 지급보증보험 설명 및 예시
<지급보증보험 증권 설명>
▸ 계약기간
- (투자완료확인 요청시) 투자완료확인 요청일 이전 날짜(단, 결정일 이후 날짜일 것) ~ 4년
- (선금급 신청시) 선금급 신청일 이전 날짜(단, 결정일 이후 날짜일 것) ~ 결정통보일로부터
4년 5개월
※ (예시1 투자완료확인 요청시) 투자완료확인 요청일: ’26.9.30.
보험기간: ’26.9.19. ∼ ’30.9.18.(지급보증기간 산정: 4년)
(예시2 선금급 신청시) 선금급 요청일: ’26.9.30.
보험기간: ’26.9.19. ∼ ’30.2.18.(지급보증기간 산정: 4년 5개월)
▸ 피보험자 : 안전보건공단(사업자등록번호 122-82-04898), 보험계약자 : 지급대상사업장
▸ 발급기관 : SGI서울보증보험 또는 지급보증보험증권 계약이 가능한 보증보험사
※ 문의처: SGI서울보증보험 울산지점(052-274-0021) 또는 관할 지역 지점
< 작성 예시(투자완료확인 요청시) >
- 92 -
첨부 16 하자보증보험 예시(전자세금계산서 발행일로부터 3년 2개월)
<하자보증보험 증권 설명>
▸ 계약기간 : “투자완료확인 요청일 이전 날짜로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일(단, 결정일 이후 날짜일 것)
+ 3년 2개월으로 적용
※ 예시) ① 투자완료확인 요청일이 ’26.6.30.이고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일이 ’26.6.16. 경우
☞ ’26.6.16. + 3년 2개월 => '26.6.16. ~ ’29.8.15.
② 또는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일 이전 날짜로도 발행 가능
☞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일이 ’26.6.16.이고 ’26.6.2.에 하자보증보험증권 발행 시
’26.6.2. + 3년 2개월 가산하여 => ’26.6.2. ~ ’29.8.1.
▸ 피보험자 : 지급대상사업장, 보험계약자 : 지원품목 제작‧판매업체
※ 주계약금액 보증금율 : 계약금액(전자세금계산서 공급가액)의 30% 이상
▸ 필요서류 : 지급대상사업장과 지원품목 제작‧판매업체간 계약 당시 계약서
(견적서 및 결정통보서 갈음가능)
▸ 발급기관: SGI서울보증보험 또는 하자보증보험증권 계약이 가능한 보증보험사
※ 하자보증보험 계약은 건설공사 및 납품계약 등을 모두 가능하여야 함
※ 문의처: SGI서울보증보험 울산지점(052-274-0021) 또는 관할 지역 지점
< 작성 예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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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17 전자세금계산서 XML 원본파일(전자서명 포함) 다운로드 방법 안내
※ 국세청에서 발행한 세금계산서가 아닌 경우에는 발행한 시스템에서 별도로 다운로드
(반드시 전자서명이 포함된 XML 원본 파일 다운로드)
1. 국세청 홈택스 (hometax.go.kr) 접속
❍ 공동·공인인증서로 로그인 후 메인화면 → 좌측 상단 계산서·영수증·
카드 → 전자(세금)계산서 조회 → 자료신청 → “전자(세금)계산서 자료
신청” 클릭
2. 전자(세금)계산서 자료신청
❍ 전자세금계산서 정보 기입 → 자료구분 “XML 원본” 선택 후 신청하기
버튼 클릭
①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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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전자(세금)계산서 대량자료 신청결과 조회 ( 신청 후 익일 조회 가능 )
❍ 공동·공인인증서로 로그인 후 메인화면 → 좌측 상단 계산서·영수증·
카드 → 전자(세금)계산서 조회 → 자료신청 → “전자(세금)계산서 대량
자료 신청결과 조회” 클릭
※ 전자(세금)계산서 자료신청 후 익일 조회 가능
4. 신청자료 내려받기
❍ 신청일자 설정 → 조회 → 내역 선택 → “자료내려받기” 클릭
①
②
출처와 정보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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