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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오세아니아(호주, 뉴질랜드) 전략시장 진출 사업 참가기업 모집
서울경제진흥원은 서울 소재 중소기업의 오세아니아 시장 진출을 지원하고자, 「오세아니아 전략시장 진출 사업」참가기업을 모집하오니 많은 관심 바랍니다.
[공고문: [공고문]_2026년_오세아니아_전략시장_진출_사업_참여기업_모집.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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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오세아니아(호주, 뉴질랜드) 전략시장
진출 사업 참가기업 모집
서울경제진흥원은 서울 소재 중소기업의 오세아니아 시장 진출을 지원하고자, 「오세아니아 전략시장 진출 사업」참가기업을 모집하오니 많은 관심 바랍니다. 1 사업개요
1) 사 업 명: 2026 오세아니아(호주, 뉴질랜드) 전략시장 진출사업 참가기업 모집
2) 사업목적: 서울 중소기업 대상 현지 바이어 상담기회 제공을 통한 전략시장 진출
3) 진출국가: 호주(시드니), 뉴질랜드(오클랜드)
4) 파견기간: 2026년 12월 7일(월) ~ 2026년 12월 11일(금) 예정
출 장 일 정 출 장 국 가
2026. 12. 7.(월) ~ 12. 9. (수) (2박 3일) 호주(시드니)
2026. 12. 9.(수) ~ 12. 11. (금) (2박 3일) 뉴질랜드(오클랜드)
※ 현지 파견일정은 내부 상황에 따라 변동 가능하며, 최종 선정시 공유 예정
5) 지원내용
구 분 내 용
시장 진출 세미나 · 현지 뷰티/푸드 분야 규제 관련 시장 전문가 세미나 지원
바이어 매칭 · 참가기업 품목 및 수출 희망 조건 기반 현지 바이어 사전 발굴 및 매칭
홍보물 제작 · 참가기업 디렉토리 제작 및 인쇄
현지 시장 시찰 · 호주 현지 유통채널(대형마트, 드럭스토어 등) 시찰
1:1 수출상담회 · 바이어 사전매칭 기반 1:1 수출상담회 지원
· MOU·가계약 등 현장 지원 일체
※ 단체 차량의 경우 공식 일정에 한하여 지원
※ 항공료, 숙박비, 식비, 현지 체재비 등 현지 출장으로 인한 비용은 참가기업 전액 부담
※ 본 사업의 지원 범위는 바이어 매칭이 주 목적으로서, 샘플 현지 발송 및 통관에 필요한
인증, 통관 절차 및 관련 제반 비용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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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모집개요
1) 모집기간: ~10/16(금) 오후 23시 59분까지
2) 신청방법: 서울경제진흥원 홈페이지(www.sba.kr) 온라인 접수
3) 지원규모: 총 15개사 내외
4) 지원자격: 다음 자격을 모두 충족하는 기업
연번 지원자격 세부내용
1 모집분야
뷰티 또는 푸드 관련 자체 브랜드를 보유한 중소기업
① 뷰티: 일반 화장품 분야 (예시: 스킨케어, 클렌저, 마스크팩 등)
※ 의약품 및 치료 목적 제품 등 제외
② 푸드: 상온 보관이 가능한 가공식품 분야 (예시: 라면, 과자, 즉석식품 등)
※ 냉장·냉동식품, 육류·유제품 등 검역·통관상 별도 관리가 필요한 품목 제외
2 서울소재 본사, 지사, 연구소 중 1개 이상 서울에 소재한 중소기업
3 해외참여 현지 파견 전일정(12. 7.(월) ~ 12. 11. (금))에 참여가 가능한 기업
4 의사결정자 의사결정자(C레벨 등) 1인이 현지 일정에 참여가 가능한 기업
5) 신청제외 대상
* 세금 체납자: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 체납 처분을 받은 경우
* 서울시 사업 참여 제한 대상: 공고일 기준 참여기업 또는 대표자 등이 서울시 사업 참여 제한 조치를 받은 경우
* 금융규제 대상: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중인 자(기업) 또는 국세·지방세를 체납중인 자(기업)
* 신용거래 불량자: 파산․회생․면책권자 등 신용거래불량으로 정상적인 금융거래가 어려운 경우
* 재무상태 불량 기업: 최근년도 결산 재무제표 기준 완전자본잠식, 부채비율 1,000% 이상, 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감사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인 경우
* 한국신용정보원 등록 대상: 한국신용정보원의 ‘일반신용정보관리규약’에 따라 연체, 대위변제·대지급, 부도, 관련인, 금융질서문란, 화의·법정관리·기업회생신청·청산절차 등 정보가 등록되어 있는 기업
* 국가계약법 위반 기업: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위배되는 기업
* 기타 신청자격 및 참여조건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기업: 심사과정에서 지원기업으로 선정하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판정한 경우
※ 해당 사항을 통해 발생되는 모든 민·형사상의 책임(타인의 지적재산권을 침해하였을 경우 발생하는 모든 민·형사
상의 책임 포함 등)은 신청기업에 있음
6) 제출서류
연번 서류명 내용
1 사업 신청서 필수 • [별첨1] 첨부된 사업계획서 (직인 날인 후 PDF로 제출)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참가각서 포함
2 사업자등록증 필수 • 사업 공고일 기준 직전 3개월 내 발급분
3 법인등기부등본 필수 • 사업 공고일 기준 직전 3개월 내 발급분(법인사업자만 해당)
4 중소기업확인서 필수 • 사업 공고일 기준 유효기간 확인 가능 서류
※ 진출 확정 후, 계약 체결 시에도 중소기업 자격 유지 필수
5 외국어 카탈로그 필수 • 제품 관련 영문 카탈로그
6 표준재무제표 증명원 필수
• 2개년치(2024년, 2025년) 표준재무제표 홈택스 발급분
※ 개인사업자의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으로 대체 제출 가능
※ ‘25년 결산 기준 재무제표는 가결산본 제출 가능(법인 직인 날인본만 인정)
※ 가결산 제출 후 최종 선정 시, 국세청(홈택스) 발급 확정 재무제표 제출 필수
7 수출실적 증빙자료 선택 • ‘25년 직접수출증명원
※ 한국무역협회 또는 한국무역통계진흥원 발급본만 인정(그 이외 자료 실적 미인정)
※ 제출서류는 위 지정 번호 순으로 파일명에 표기하며, 일괄 압축(ZIP)하여 업로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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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평가개요
1) 평가대상: 적격여부 검토결과 해당 기업
2) 평가방법: (SBA) 자격 요건 검토 → (외부 전문가) 신청 내용 기반 서면평가
3) 평가기준
평가항목 평가내용 배점
①
제품 경쟁력
(40)
제품구성
- 현지 시장 진출을 위한 적정 SKU 보유 여부
- MOQ대응가능 및 생산 안정성 보유 여부 20
현지대응
- 현지 수출 대응을 위한 패키지/라벨 수정 가능 여부
- 현지 인증 준비도 및 성분 대응 가능 여부 20
②
수출 및
운영 역량
(40)
수출실적
- 국내외 오프라인 유통 채널 입점 여부
- 수출실적 또는 해외 거래 경험 보유 유무 20
마케팅역량
- SNS 운영 및 현지 시장 대상 마케팅 경험 여부
- 영문 카탈로그 및 홈페이지 보유 여부 20
③
시장 적합성
(20)
시장 적합성
- 현지 시장 기준 가격 경쟁력 보유 여부
- 패키지 완성도 및 현지 시장 적합성 보유 여부 20
총 합계 100
4) 선정기준: 고득점 순으로 선정
※ 동점자 발생 시, 평가항목 ① → ② → ③ 순으로 고득점 기업 선정
4 주요일정
순서 절차 기간 주요내용
1 기업모집 ~10/16(금)
• 서울경제진흥원(SBA) 홈페이지 내 온라인 신청접수
* 온라인 신청시, 최종제출 건만 인정하며, 미제출 및 이메일 접수는 불인정
* 10/16(화) 오후 23시 59분까지 서류 제출 완료
2 기업평가 10월 말
• 제출 자료 기반 SBA 적격 여부 검토
• 신청서 기반 외부 전문가 서면평가
3 결과안내 ~ 11월 초 • 최종 선정기업 대상 평가결과 이메일 개별안내
4 사전간담회 11월 중
• 오세아니아 지역 현지 파견 일정 관련 오리엔테이션
• 현지 뷰티/푸드 분야 규제 관련 시장 전문가 세미나 지원
5 현지파견 12/7(월)~
12/11(금) • 오세아니아 지역 전략 시장 진출 현지 일정 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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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문의처
□ 서울경제진흥원 글로벌마케팅팀 최효은 선임 (02-2657-5727, hechoi9@sba.seoul.kr)
6 유의사항[필독]
[지원사업 신청 관련]
❏ 모집공고 내용을 반드시 숙지하시기 바라며, 이를 숙지하지 않아 발생한
불이익에 대하여 서울경제진흥원은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신청기업은 각 지원국가별 자격 요건을 반드시 충족하여야 하며, 해당
요건에 대한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신청 서류의 누락, 허위 기재, 연락처 오류, 추가 자료 요청에 대한 미응답
등으로 인해 사실 확인이 불가능하거나 절차에 차질이 발생하는 경우, 신청 포기
또는 선정 취소 처리될 수 있습니다.
※ 제출된 서류는 반환되지 않습니다.
[사업 참여 태도 및 운영 기준]
❏ 파트너사와의 연계 및 입점 조율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비협조적이거나
불성실한 태도를 보이는 경우, 본 사업 참여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선정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선정기업은 한국무역통계진흥원 무역정보서비스 시스템 가입 및 관련
서류 제출을 완료하여야 하며, 이후 후속 성과 공유와 만족도 조사에
반드시 참여해야 합니다.
[현지 법규 및 수입 요건 관련]
❏ 각 국가의 수입 요건에 따라, 제품에 포함된 성분 혹은 제품 성격으로
인해 수입이 제한될 경우, 선정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각 국의 수입 규정, 인증, 통관, 상표권, 제품 책임 등 현지 법령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제약이나 제한사항은 참여기업이 사전에 검토해주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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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라며, 이에 대한 최종 책임은 참여기업에 있습니다. 서울경제진흥원과
파트너사는 이와 관련된 법적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지원사업 유의사항]
❏ 서울경제진흥원은 본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파트너사 및 현지 협력사
등 과의 판매 계약, 제품 유통 및 현지 매장 운영 및 입점 등과 관련한
경영적·법적책임을 부담하지 않으며, 서울경제진흥원은 헤딩 계약의
당사자가 아님을 분명히 명시합니다. ❏ 본 지원사업은 참여기업의 해외 판로 개척을 위한 연계 지원을 목적으로
하며, 특정 국가 및 유통망 내 입점 확정, 매출 발생, 계약 성사 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서울경제진흥원은 사업 추진 결과에 따른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 본 지원사업의 추진 일정 및 운영 채널 등은 현지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