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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무주군 2026년 소상공인 특례보증 및 이차보전금 지원 사업 공고
전북특별자치도 · 전북도
한눈에 보는 공고
「무주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2026년 무주군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 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무주군에 사업장을 두고 3개월 이상 사업을 영위하고 최근 5개월 이내 연체 대출금 보유사실이 없는 소상공인
- 광업, 제조업, 건설업 및 운수업 : 상시근로자수 10인 미만
- 그 밖의 업종(도ㆍ소매업, 음식점업, 숙박업 등)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 무주군 소상공인 특례보증 대출(최대 3천만원 및 이차보전금 지원(연 5%, 5년 이내)
- 지원 혜택
- 지원 내용 확인
- 접수기간
- 예산 소진 시까지추출 정보 · 정확한 접수 조건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 대상 업종
- 제조업
- 지원 분야
- 금융
신청 대상
소상공인
소상공인
지원 내용
무주군 소상공인 특례보증 대출(최대 3천만원 및 이차보전금 지원(연 5%, 5년 이내)
준비 서류
- 신용보증 추천서(신용보증 신청서 겸용), 사업자등록증명, 사업장의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등기부등본 또는 임대차계약서), 주민등록 등‧초본, 금융거래확인서, 신용정보 제공 및 조회 동의서, 소상공인 융자금 및 이차보전금 지원 신청서
- 지원중지(환수)
신청 방법
방문 접수 - 접수처 : 전북신용보증재단 무주출장소 및 무진장지점(진안) ※ 자세한 신청방법 공고문 참조
문의처
(전북신용보증재단) 063-433-8402, 8405 / (무주군청 산업경제과 지역경제팀) 063-320-2357 및 기타 문의처 공고문 참조
원문 상세 내용
「무주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2026년 무주군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 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무주군에 사업장을 두고 3개월 이상 사업을 영위하고 최근 5개월 이내 연체 대출금 보유사실이 없는 소상공인
- 광업, 제조업, 건설업 및 운수업 : 상시근로자수 10인 미만
- 그 밖의 업종(도ㆍ소매업, 음식점업, 숙박업 등)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 무주군 소상공인 특례보증 대출(최대 3천만원 및 이차보전금 지원(연 5%, 5년 이내)
[공고문: 2026년 무주군 소상공인 특례보증 및 이차보전 지원 사업 공고.hwp]
무주군 공고 제2026-51호
2026년 무주군 소상공인 특례보증 및 이차보전 지원 사업 공고
『무주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2026년 무주군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 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 13.
무 주 군 수
1. 융자규모 및 대출기관
❍ 융자규모 : 20억원
❍ 지원내용 : 무주군 소상공인 특례보증 대출(최대 3천만원 및 이차보전금 지원(연 5%, 5년 이내)
2. 지원대상
- 무주군에 사업장을 두고 3개월 이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소상공인
으로, 최근 5개월 이내 연체 대출금 보유사실이 없어야 함
* 소상공인 : 「소상공인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1. 광업, 제조업, 건설업 및 운수업 : 상시근로자수 10인 미만
2. 그 밖의 업종(도․소매업, 음식점업, 숙박업 등)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 지원 제외대상
- 태양광 및 신용보증 제외 업종
- 휴ㆍ폐업 신고를 하였거나 군수가 사실상 휴ㆍ폐업중이라고 인정하는 업체
- 중소벤처기업부 또는 전북특별자치도의 소상공인 정책자금을 기지원 받은 경우
3. 지원 한도 및 이차보전 지원
❍ 대출한도액 : 금30,000,000원(금삼천만원)
❍ 융자기간 : 1년 거치 4년 분할상환 또는 거치기간 없이 5년 원금균등분할상환
❍ 이차보전 : 이자 최대 5.0% (5년 이내)
※ 5.0% 초과분의 이자는 본인부담
❍ 협약금융기관 : NH농협은행 무주군지부, 전북은행 무주지점, 무주반딧불신협, 설천신협, 무주안성신협, 무주새마을금고, 설천새마을금고
❍ 신용보증수수료 : 대출금의 1%(본인부담)
4. 신청방법
❍ 신청기간 : 2026. 1. 19. ~ 자금소진 시까지
❍ 접 수 처 : 전북신용보증재단 무주출장소 및 무진장지점(진안)
- 무주출장소(전북은행 무주지점 내 위치) : 매주 목요일 9:30~12:00
- 전북신용보증재단 무진장지점 : 평일 09:00~16:00
※ 전북신용보증재단(☎433-8402/8405)에서 신청·접수 해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절차
신용보증상담∙
추천서 신청
⇨
추천서 발급
⇨
대출시행
⇨
이차보전 신청
⇨
이차보전 지급
전북신용보증재단
(소상공인 →
전북신용보증재단)
무주군
(추천서 발급)
⇓
전북신용보증재단
(소상공인 신청 →보증서발급)
협약금융기관
(소상공인 신청→ 은행)
협약은행
(금융기관→무주군)
무주군
(금융기관으로
분기∙월별 지급)
❍ 구비서류 : 신용보증 추천서(신용보증 신청서 겸용), 사업자등록증명, 사업장의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등기부등본 또는 임대차계약서), 주민등록 등‧초본, 금융거래확인서, 신용정보 제공 및 조회 동의서, 소상공인 융자금 및 이차보전금 지원 신청서
5. 지원중지(환수)
❍ 근 거 : 「무주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 이차보전금 지원중지 및 환수
1) 각종 소상공인 지원 자금을 중복해서 지원받는 경우
2) 국가 및 전북특별자치도로부터 정책적으로 이차보전이 포함되어 있는 소상공인 지원 자금을 받는 경우
3) 거짓자료를 제출하여 특례보증 및 이차보전을 받은 것이 판명되었을 경우
4) 융자금을 목적 외 사용하였을 경우
5) 사업장을 휴업 또는 폐업하였을 경우
6) 사업장을 무주군 이외의 지역으로 이전하였을 경우
6) 그 밖에 사업수행을 위한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6. 기타사항
신청 관련 문의사항 전북 신용보증재단 무진장지점(☏433-8402/8405)
금융기관 문의사항 농협은행 무주군지부(☏320-3103),
전북은행 무주지점(☏324-5210), 무주반딧불신협(☏322-3009), 설천신협(☏324-8155), 무주안성신협(☏323-0428), 무주새마을금고(☏322-4773), 설천새마을금고(☏324-7701),
무주군청 산업경제과 지역경제팀(☏320-2357)
붙임 1. 특례보증 제한 업종 1부
2. 신청서 각 1부.
붙임 1
보증 제한업종
표준
산업분류
업종
56211
담배, 주류 중개업
56212
골동품, 귀금속 중개업
68
잎담배 도매업
91121
주류 도매업
91242
담배 도매업
91291
모피제품 도매업(단, 인조 모피제품 도매업 제외)
91249
총포 도매업
9612 중
화약, 폭약 도매업
46102 중
총포 소매업
46109 중
예술품 및 골동품 소매업
46209 중
노점 및 유사 이동 판매업
46333
기타 무점포 소매업(통신판매업 포함)
46416 중
계약배달 판매업
64
금융업
65
보험 및 연금업
66
금융 및 보험관련 서비스업
75993
신용조사 및 추심대행업
다단계판매업. 다만,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제2조 제6호의 다단계판매자가 동조 제5호에서 정한 다단계판매(업)를 영위하는 경우는 제외
업종을 변형하여 운영되는 도박 · 향락 등 불건전 업종, 기타 국민보건 · 건전문화에 반하거나 사치 · 투기조장 등 우려가 있다고 중앙회장이 지정한 업종
(앞면)
소상공인 융자금 및 이차보전금 지원 신청서
발급번호 : 무주군 2026-
신
청
인
성 명
생년월일
업체명
사업자등록번호
자택주소
전화
HP
사업장주소
전화
팩스
자금신청금액
만원
업체규모
점 포 : ㎡
소 유 여 부 : (자가, 임차)
주판매품 :
상시 종업원 : 명
사업분야
□ 창 업
□ 업종전환
□ 점포이전
□ 운전자금 확보
□ 인테리어선
□ 기 타 ( )
융자 신청
금융기관
은행 지점
「무주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 및 제5조에 따라 소상공인 융자금 및 이차보전금 신청하오니 추천바랍니다.
2026년 월 일
신 청 인 (대표) : (인)
무주군수 귀하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무 주 군 수 (인)
첨
부
서
류
1. 사업자등록증 사본(3개월 이상)
2. 본인확인 신분증(주민등록증 등)
※ 신청서를 제출하였다고 하여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이 결정된 것은 아니며 보증기관 및 대출은행의 신용도 평가에 따라 대출이 제한 될 수 있음
(뒷면)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1. 이용사무별 공동이용 행정정보(구비서류)
이용 사무(이용목적)
공동이용 행정정보
동의여부
(동의시 서명 또는 인)
소상공인특례보증 지원 사업 대상자 확인
사업자등록
2. 이용기관의 명칭 :
3. 정보주체(본인)동의사항 등
○ 본인이 동의한 위 사무에 대한 행정정보를 이용기관이 「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개인정보 보호법」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나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행정정보를 처리하는데 동의합니다.
○ 만일 위 행정정보를 이용기관이 처리에 대해 본인이 동의를 하지 아니할 경우 에도 불이익은 없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직접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2026년 월 일
대상자 본인 성 명 : (서명 또는 인)
주민등록번호 :
전화번호 :
출처와 정보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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