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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남양주시 수출물류비 지원사업(하반기) 모집공고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 남양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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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보는 공고

지원 혜택
물류비 80% 지원, 최대 300만원
원문에 기재된 지원 혜택입니다.
접수기간
2026.09.30 ~ 2026.10.13
추출 정보 · 정확한 접수 조건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대상 업종
원문에서 확인
지원 분야
수출·해외진출

신청 대상

자격요건 분류 확인 필요

지원대상 기업

지원 내용

수출거래에 소요된 국제 해상·항공 등 물류비의 80%를 최대 300만원까지 사후정산으로 지원한다.

준비 서류

준비 서류 확인 필요

신청 방법

및 제출서류  공고기간 : 2026. 9. 30.(수) 9:00 ~ 10. 13.(화) 17:00 ※ 신청기업 미달 시, 1주일 단위로 연장  경기기업비서를 통한 온라인 신청(https://egbiz.or.kr) 1) 경기기업비서 홈페이지(http://www.egbiz.or.kr) 기업회원 가입 및 로그인 2) [2026년 남양주시 수출물류비 지원사업] 공고문 검색 및 클릭 3) 공고문 및 첨부파일 확인 후 서류 준비 4) 공고 하단 [지원사업 신청하기] 버튼 클릭 후 온라인 신청서 내용 입력 5) 신청서 하단 [제출서류정보]에 서류 등록(문서당 파일 크기 30MB 이하 / 압축폴더 업로드 불가) ※ 첨부파일을 등록 했더라도 [나의서류함] 클릭 후 [선택] 꼭 클릭! 6) 신청서 하단의 알림수신동의 ‘수신동의’ 선택 후 ‘지원사업 접수’ 버튼 클릭  제출서류 구분

문의처

 사업관련 문의 - 물류비 지원사업 전용 이메일 : export@gbsa.or.kr ※ 전화문의 과다로 연결이 어려운 경우, 이메일로 문의사항 및 연락처 남겨주시면 회신 예정 ※ 자주하시는 질문이 [지원사업 QnA]파일에 정리되어 있으니 문의 전 확인 부탁드립니다. -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북부거점센터 (☎031-850-7124, 031-850-7128)  경기기업비서 시스템문의 : 유지보수팀(☎031-259-6299) 붙임1 물류비 증빙서류  필수서류 항목 필 수 서 류 구분

원문 상세 내용

[공고문: 01-1. [공고문] 2026년 남양주시 수출물류비 지원사업(하반기).hwp [284 KB]] 2026년 남양주시 수출물류비 지원사업(하반기) 모집 공고 남양주시 및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에서는 해외 물류비 상승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의 수출 경쟁력 강화를 위해 「2026년 남양주시 수출물류비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26년 9월 30일 (재)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장 1 사업개요  사 업 명 : 2026년 남양주시 수출물류비 지원사업(하반기)  지원내용 : 수출거래에 소요된 국제 해상·항공 등 물류비 80% 지원(최대 300만원) ※ 잔여예산에 따라 최대 지원금은 변동될 수 있음  지원방식 : 사후정산 (기업 先 집행, 後 신청) 2 지원대상 및 세부사항 지원 대상 ㆍ남양주시 소재 제조업, 정보통신산업·지식기반산업 영위 중소기업 - 제조업(수입·유통업 불가) · 남양주시 공장등록을 완료한 기업(휴·폐업 불가) · 공장을 등록하지 않아도 되는 소기업 중 건축물 대장상 사업장 면적이 500㎡미만이고 건축법상 용도가 공장·제조시설·지식산업센터인 남양주시 소재기업(위반건축물 불가) * OEM 기업의 경우 자사브랜드(상표권) 보유 시 가능(증빙서류 제출 必) - 정보통신산업 및 지식기반산업(표준산업분류 따름) - 전년도 수출액 2천만불 이하 ㆍ수출신고 인정 기간(수출신고필증 기준): 2026.1.1. ~ 2026.10.13. 지원 조건 (조건 모두 충족 必) ㆍ수출신고필증 상 수출자 구분 A, B, C, D ㆍIncoterms C, D, F* ※ F조건의 경우 선적 전 발생한 물류비에 대해서만 지원 ㆍ물류비를 직접 납부한 기업(2026.10.13.까지 지출 완료한 건) 지원 항목 ㆍ국제운임(항공, 해상, 특송*)에 소요된 항목 ※ 국제특송은 최대 5건 신청가능/ 국제특송 외의 건은 신청 건수 제한 없음 ㆍ국내에서 수출된 물품의 국내·외 내륙운송료, 창고료 비용 ㆍ수출면장 발급비, 할증료(유류 등), 현지통관 제비용 지원 제외 항목 ㆍ관세, 부가가치세, 보험료 지원 불가 ㆍ출발국이 한국이 아닌 해외 국가 간 운송료 지원 불가 ㆍ농식품 수출물류비(신선 및 가공식품 등 HS CODE 1~24번) 지원 불가 ※「WTO 농업협정」에 따라 직접 수출지원 불가 ㆍ무상거래(샘플발송 등)에 소요된 물류비 지원 불가  참가제한 대상 - 정부/지자체/유관기관에서 동일한 수출 건(수출신고필증 신고번호 기준)으로 수출 물류비를 지원받은 기업 - 신청서 작성 관련 증빙서류 제출 요구에 불응하거나 보완 요청기한을 경과한 기업 - 정부 또는 공공기관으로부터 사업참여 제한 중인 기업 또는 그 특수관계 기업 - 허위사항으로 신청하여 적발된 경우 - 제조업이 포함되지 않은 유통업, 도소매업, 무역업만을 영위하는 기업은 지원 제외 - 기타 본 사업에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예) 불법ㆍ제한 품목을 수출하여 국제 안전 및 환경을 저해하는 경우, 중대재해처벌법 등 안전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등 사업의 목적, 취지, 형평성 등을 해칠 수 있는 다양한 상황을 포함  지원절차 (평가 일정에 따라 변동 가능) 접수 1차평가 2차 평가 경기기업비서 (온라인 신청) ➡ 정량 평가 (고득점 순) ➡ 물류서류 적격평가 및 중복수혜 조회 9. 30.(수) 9:00 ~ 10. 13.(화) 17:00 10월 중 11월 중 최종선정 지원금 지급 ➡ 최종 선정 안내 ※ 이메일 안내 예정 ➡ 지원금 지급 11월 말 ~12월 ※유의사항※ - 1차 평가 선정되어도 2차 평가에서 조건 미충족 시 최종 탈락 - 지원예산 잔액 발생 시, 후순위기업 지원 및 기선정기업 추가 지원 3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 공고기간 : 2026. 9. 30.(수) 9:00 ~ 10. 13.(화) 17:00 ※ 신청기업 미달 시, 1주일 단위로 연장  경기기업비서를 통한 온라인 신청(https://egbiz.or.kr) 1) 경기기업비서 홈페이지(http://www.egbiz.or.kr) 기업회원 가입 및 로그인 2) [2026년 남양주시 수출물류비 지원사업] 공고문 검색 및 클릭 3) 공고문 및 첨부파일 확인 후 서류 준비 4) 공고 하단 [지원사업 신청하기] 버튼 클릭 후 온라인 신청서 내용 입력 5) 신청서 하단 [제출서류정보]에 서류 등록(문서당 파일 크기 30MB 이하 / 압축폴더 업로드 불가) ※ 첨부파일을 등록 했더라도 [나의서류함] 클릭 후 [선택] 꼭 클릭! 6) 신청서 하단의 알림수신동의 ‘수신동의’ 선택 후 ‘지원사업 접수’ 버튼 클릭  제출서류 구분 제출서류 유의사항 1 지원사업신청서 신청서식(서식1~5) 날인 후 스캔본 일괄 제출 2 수출물류비 발송내역 신청서식(서식6_엑셀파일) 제출 3 사업자등록증명 접수시작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분 4 중소기업 확인서 접수시작일 기준 유효기간 경과 서류 인정 불가 5 국세 완납 증명서 6 지방세 완납 증명서 7 공장등록증 또는 건축물대장 제조시설 면적 500㎡ 미만인 경우, 건축물대장 허용 (건축법상 용도: 공장, 제조시설, 지식산업센터 限, 위반건축물 불가) 8 2025년 수출실적증명서 한국무역협회 또는 한국무역통계정보포털에서 발급 (조회기간 : 2025.1. ~ 12) 9 기업통장사본 기업 명의 10 4대보험 사업장 가입자명부 접수시작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분 11 수출신고필증 세관 날인 필수 12 선하증권(B/L) 또는 항공화물운송장(AWB) - 13 수출물류비 증빙서류 물류사 인보이스, 전자세금계산서, 이체확인증 등 14 가점 서류 (※해당 시 제출) [증빙서류1] 항목에 업로드 ※ 벤처기업,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사회적기업, 창업기업(7년이내), 남양주시 청년기업 ※ 평가에 활용되는 서류 미제출 시, 항목별 최저점 부여(p.8 [붙임] 평가표 참고) 4 선정평가  선정방식 : 1차 평가 선정기업 대상으로 2차 평가 후 최종 선정  선정기준 : 고득점 순 선발 ※ 2차 평가 탈락 기업 발생 시, 1차 예비 기업 순차 선정  평가항목 : 지역경제 기여도(45), 기업역량(40), 신규참여기업(15) ※ 평가점수 100점, 가점 10점 총 110점으로 구성, [붙임] 평가표 참조 평가 세부사항 배점 1 차 평 가 지원 대상 여부 확인 ㆍ평가항목: 해당 시군에 공장등록을 완료한 중소기업(제조업, 정보통신산업 및 지식기반산업) 적격 /부적격 정량평가 ㆍ평가항목: 지역경제 기여도, 기업 역량, 신규 참여기업* 여부, 가점 등 *신규기업은 2025년 동 지원사업 미수혜 기업을 칭함 ㆍ평 가 자: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100점 (가점 +10점) ▼ 1차 선정 ㆍ정량평가 점수 합산 후 고득점 순 선정 ▼ 2 차 평 가 물류 서류 적격 평가 ㆍ평가항목: 제조자 수출(수출자구분 등) 여부, 수출이행 여부, 물류비용 집행 여부 적격 /부적격 중복수혜 조회 ㆍ물류비 지원사업 운영 기관 지원사실 조회 협조 ㆍ동일 수출 건 여부 확인 해당 수출 건 제외 5 유의사항  신청서 허위기재·기타 불법사항 발견 시, 지원 취소, 지원액 환수, 형사고발(문서의 위ㆍ변조, 사기, 업무방해 등 범죄행위 수반 시)  다음의 각 항에 해당하는 경우 제재사항 적용 - 신청서 허위기재 및 허위 증빙자료를 제출한 경우, 해당 사실이 밝혀진 날로부터 1년간 해당사업 참가 제한 - 중복 수혜 사실 발견 시 지원금 환수  참가제한기간 동안 공고가 진행중이거나 개시되는 사업에 참가할 수 없음 - 단, 旣 선정완료 사업에 대해서는 참가 가능 - 참가제한기간 종료 이후 공고 개시 사업부터 참가 가능 ex) 참가제한기간이 1. 14.까지인 경우 1. 13.에 공고 개시된 사업에 대해 참가불가  지원사업 신청 마감일의 경우 대량 접속으로 인해 홈페이지 오류로 인하여 접수가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니 가급적 마감일 이전에 신청 ※ 홈페이지 오류로 인한 미신청 시, 추가 신청 불가 6 관련양식  제출서류 양식 - (서식 1~5) 지원사업 신청서, 동의 및 서약서 등 - (서식 6) 수출물류비 발송 내역 ※ 제출서류 양식 外 평가관련 서류 확인 (공고문 p.3 참고) 7 문의처  사업관련 문의 - 물류비 지원사업 전용 이메일 : export@gbsa.or.kr ※ 전화문의 과다로 연결이 어려운 경우, 이메일로 문의사항 및 연락처 남겨주시면 회신 예정 ※ 자주하시는 질문이 [지원사업 QnA]파일에 정리되어 있으니 문의 전 확인 부탁드립니다. -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북부거점센터 (☎031-850-7124, 031-850-7128)  경기기업비서 시스템문의 : 유지보수팀(☎031-259-6299) 붙임1 물류비 증빙서류  필수서류 항목 필 수 서 류 구분 제출서류 비고 1 수출신고필증 갑지, 을지 모두 제출 2 운송증빙서류 선적서류(B/L, AWB) ※ 국제특송의 경우 운송장(영수증,라벨지)으로 대체 가능 3 비용증빙 인보이스, 세금계산서, 이체확인증, 영수증 4 물류 세부내역서 신청 서식(서식6_엑셀파일) 이용하여 엑셀 파일로 제출 ※ 선적서류 번호는 Unipass에 신고된 번호 및 인보이스에 표기된 번호와 일치해야함 ※ 인보이스와 세금계산서 및 지출증빙자료 금액이 모두“일치”해야함(불일치할 경우 소명 증빙 모두 첨부)  2건 이상 신청하는 경우, 수출신고필증의 수출일자가 빠른 건부터 순서대로 정리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B/L(AWB), 인보이스, 운송비 증빙 등 관련 증빙서류도 해당 수출신고필증과 동일한 순서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2 수출자구분 및 무상거래 확인방법 붙임3 수출물류비 지원사업 평가표 구 분 평가 항목 배점 구비서류 지역경제 기여도 (45) -고용인원(대표자 제외) 근로자 수(고용보험 가입기준) 점수 50명 초과 20점 10명 초과 ~ 50명 이하 15점 10명 이하 10점 20 4대사회보험 사업장가입자명부 (1개월 이내 발급분) -본사 및 공장 소재지 소재지 점수 관내 본사 및 공장 모두 소재 10점 관내 본사 또는 공장 소재 5점 ※제조시설 면적이 500㎡ 미만인 경우, 건축물대장 인정 10 공장등록증명원 또는 건축물대장 (1개월 이내 발급분) 직접생산 제품 수출여부 수출자 구분 점수 수출자 구분 A 15점 수출자 구분 B, C, D 10점 15 수출신고필증 기업역량 (40) 기업업력 기업 업력 점수 1년 미만(2026년 개업) 20점 1년 이상 ~ 5년 미만(2021년 개업~) 15점 5년 이상(2020년 이전 개업) 10점 20 사업자등록증명 (개업년도 기준, 1개월 이내 발급분) -직전년도(2025년) 수출실적 수 출 액 점수 500만불 이상 ~ 2천만불 이하 20점 300만불 이상 ~ 500만불 미만 15점 300만불 미만 10점 20 수출실적증명서 (한국무역협회 또는 한국무역통계정보포털) 신규 참여기업 (15) -전년도 수출물류비 지원사업 미수혜 기업 전년도 수혜여부 점수 전년도 지원사업 미수혜 15점 전년도 지원사업 수혜 5점 15 - 가점 (+10) 벤처기업,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사회적기업, 창업기업(7년 이내) 각 2점 ※ 남양주시의 경우, 남양주시 청년기업 가점 2점 부여 10 해당 증명서 소 계 100 (+10) 100 (+10) ※ 동점자 발생 시, ① 신규참여기업, ② 신청접수 순(서류 미비 제외) 우선으로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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