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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도 중소기업 기술거래 기반조성사업「혁신중개 촉진 지원사업」시행계획 수정 공고

기술보증기금 · 전국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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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기간
2026.10.19 ~ 2026.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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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업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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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분야
기술

신청 대상

벤처기업

지원대상 □ 신청대상 ◦ 민·관 공동중개 기술이전 계약 건 중, 사업기간* 내 중개수수료 정산이 완료**된 건 * (사업기간) ’25.11.14.~’26.11.13. ** 사업기간 이후 중개수수료가 정산된 건은 당해연도 지원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하며, 차년도 사업예산 반영시 지급 여부 검토 예정

지원 내용

◦ 민·관 공동중개를 통한 기술이전 계약 체결 후 기술료 및 중개수수료 정산이 완료된 건에 대해 “혁신중개 촉진 지원금” 지급 참고1 ◦ (지원방법) 신청 대상의 기술료 구간에 따라 지원금 차등 지급 [ 기술료 구간별 혁신중개 촉진 지원금 ] (단위: 백만원) 기술료 5 미만 5 이상~ 15 미만 15 이상~ 30 미만 30 이상~ 50 미만 50 이상~ 70 미만 70 이상~

준비 서류

  • ➊사본 첨부하여 이메일 신청 후, ➋등기우편으로 원본서류 제출
  • 차수별 신청 마감일(1차: ‘26.6.12., 2차: ’26.11.13.)까지 이메일 신청과 등기우편 제출이 모두 완료되어야 접수 가능
  • 신청 마감 이후 서류 보완 및 교체 불가

신청 방법

신청서류 사본을 첨부해 이메일로 신청한 뒤 원본을 등기우편으로 제출한다.

원문 상세 내용

[공고문: (붙임)2026년도 「혁신중개 촉진 지원사업」 시행계획 수정 공고문.hwp [124 KB]] 2026년도 중소기업 기술거래 기반조성사업 「혁신중개 촉진 지원사업」시행계획 수정 공고 2026년도 「혁신중개 촉진 지원사업」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동 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기관은 사업 안내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9월 7일 기술보증기금 이사장 1 사업 개요 □ 사업목적 ◦ 민간 기술거래기관*과의 공동중개 활성화 및 기술거래 시장 참여 촉진을 위한 인센티브 제도 마련 *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제10조제1항에 따른 산업통상부 지정 기술거래기관 □ 사업내용 ◦ 민·관 공동중개를 통한 기술이전 계약 체결 후 기술료 및 중개수수료 정산이 완료된 건에 대해 “혁신중개 촉진 지원금” 지급 참고1 □ 공고 및 신청기간 ◦ (공고기간) ’26. 3. 23. (월) ~ ’26. 11. 13. (금) (236일간) ◦ 신청기간 구분 신청기간 사업비 지급시기(예정) 1차 ’26.5.18. ~ ’26.6.12. ’26.7월 2차 ’26.10.19. ~ ’26.11.13. ’26.12월 □ 사업예산 ◦ 70백만원 내외 * 예산 규모는 사업 추진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2 추진근거 및 체계 □ 근거 법령 및 관련 규정 ◦ (법(법령))「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및 동법 시행령 ◦ (요령(고시)) 중소기업 기술거래·사업화 촉진 지원사업 운영요령 ◦ (관리지침) 중소기업 기술거래·사업화 촉진 지원사업 관리지침 □ 추진체계 사업총괄 중소벤처기업부 사업수행기관 사업운영위원회 기술보증기금 지원대상 민간 기술거래기관 ◦ (사업총괄) 사업총괄 및 기본계획 수립 등 (중소벤처기업부) ◦ (사업수행기관) 사업공고 및 운영, 지원대상 선정*, 사업비 집행, 사업성과 관리 등 (기술보증기금, 이하 “기보”) * (사업운영위원회) 지원여부 및 지원금액 결정 ◦ (지원대상) 기보와 “민관 수익공유형 기술이전 공동중개 업무협약”을 체결한 민간 기술거래기관(이하 “기술거래기관”) 3 지원절차 및 지원내용 □ 지원절차 시행계획 공고 ⇨ 사업참여 신청 ⇨ 지원금 심의 ⇨ 지원금 지급 기술보증기금 기술거래기관 사업운영위원회 기보→기술거래기관 ’26.3.23. 1차: ’26.5.18. ~ 6.12. 2차: ’26.10.19. ~ 11.13. 6월, 11월 선정 통보 후 14일 이내 * 상기 일정 등은 기보 대내외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신청대상 ◦ 민·관 공동중개 기술이전 계약 건 중, 사업기간* 내 중개수수료 정산이 완료**된 건 * (사업기간) ’25.11.14.~’26.11.13. ** 사업기간 이후 중개수수료가 정산된 건은 당해연도 지원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하며, 차년도 사업예산 반영시 지급 여부 검토 예정 □ 제외대상 ◦ 기술거래기관 수취 중개수수료율이 4% 이상인 경우 신청 불가 ◦ 스마트 테크브릿지 내 중개활동* 미입력 건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 * (전산경로) 스마트 테크브릿지 - 마이페이지 - 공동중개 현황 - 중개활동** 입력 ** 기보가 제공한 수요기술 정보를 활용하여 기술이전 중개활동을 자체 추진하고 관련 활동 내용을 스마트 테크브릿지에 수시로 작성 ◦ 신청기관이 신청일로부터 지원금 지급일까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선정 제외 또는 지원 중단될 수 있음 [ 선정 제외 대상 ] ① 휴·폐업 기업 ②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중인 기업 ③ 기타 신청 자격 등 공고와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 지원내용 ◦ (지원방법) 신청 대상의 기술료 구간에 따라 지원금 차등 지급 [ 기술료 구간별 혁신중개 촉진 지원금 ] (단위: 백만원) 기술료 5 미만 5 이상~ 15 미만 15 이상~ 30 미만 30 이상~ 50 미만 50 이상~ 70 미만 70 이상~ 100 미만 100 이상 지원금 0.2 0.4 0.9 1.6 2.4 3.4 4.0 ◦ (지급방법) 사업기간 내 2회(7월, 12월) 선정기관에 지급 ◦ 예산 범위 내에서 신청 순번에 따라 지원하며, 사업예산을 초과할 경우 사업 조기종료 가능 4 사업신청 및 제출서류 □ 사업신청 ➊ (이메일 신청) 신청서류 스캔파일(PDF)을 첨부하여 이메일로 신청 ➋ (등기우편 제출) 신청서류 원본을 등기우편으로 제출 구 분 제 출 처 이메일 transfer@kibo.or.kr [메일제목] 2026년 혁신중개 촉진 지원사업 신청_신청기관명 * 효율적인 사업관리를 위해 메일제목 등 준수해주실 것 등기우편 (우편번호 48400)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 33 8층 기술보증기금 기술혁신확산팀 ※ 신청서류 ➊사본 첨부하여 이메일 신청 후, ➋등기우편으로 원본서류 제출 - 차수별 신청 마감일(1차: ‘26.6.12., 2차: ’26.11.13.)까지 이메일 신청과 등기우편 제출이 모두 완료되어야 접수 가능 ◦ 신청 마감 이후 서류 보완 및 교체 불가 □ 제출서류 연번 서식명 1 신청서(붙임) 및 기업·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별첨) 신청서, 기업 정보이용 동의서: 신청기업 법인인감 날인하여 제출 개인 정보이용 동의서: 신청기업 대표자 개인인감 날인 또는 자필서명하여 제출 2 사업자등록증명 - 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분 - 사업자등록증명 발급처: 홈택스(www.hometax.go.kr) 3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 신청일 기준 유효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납세증명서(완납)에 한함 발급처: 국세-홈택스(www.hometax.go.kr) / 지방세-정부24(www.gov.kr) 지원금 지급예정일 기준 유효기간 경과시 추가제출 필요(별도 안내 예정) 4 중개수수료 수취 증빙서류 - 세금계산서 및 중개수수료 입금 확인증 단, 중개수수료가 0원일 경우 제출 생략 가능 5 통장사본 5 유의사항 □ 본 공고문에 기재된 사항에 대한 미숙지로 인해 발생하는 불이익 및 그에 따른 책임은 신청기관에 있음 □ 제출서류의 허위, 위⋅변조 등 부정 작성 사실이 적발되는 경우 중기부 및 사업수행기관의 관련 규정 등에 의거하여 선정취소, 제재, 환수 및 형사고발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음 □ 지원금 지급일 기준 지원대상 요건을 유지하고 있을 경우에만 지원금 지급이 가능함에 유의 □ 본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중소기업 기술거래·사업화 촉진 지원사업 관리지침」에서 정하는 바에 따름 6 문의처 □ (사업 문의처) 기술보증기금 기술거래보호부 기술혁신확산팀 ☎ 051-606-7489, 7419 ✉ transfer@kibo.or.kr □ (우편 제출처) (우편번호 48400)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 33, 기술보증기금 8층 기술거래보호부 기술혁신확산팀 □ 참고자료 및 관련서식 < 참고자료 및 관련서식 > 참고1 민관 수익공유형 기술이전 공동중개 제도 참고2 제3자 부당개입 주의 안내문 붙임 혁신중개 촉진 지원사업 참여 신청서 별첨1-1 기업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별첨1-2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참고1 민관 수익공유형 기술이전 공동중개 제도 □ (추진배경) 기보와 기술이전 공동중개를 통해 민간 기술거래기관을 육성하여 민간 중심의 자생적인 기술거래 시장환경 조성 □ (사업개요) 기보의 기술거래 인프라를 민간에 개방하고 민간과 기술이전 공동중개를 추진하여 수익을 공유 □ (업무절차) 수요기술 발굴 및 사업화 지원은 기보가, 기술탐색·중개 활동은 민간이 수행하는 민간 중심의 협력체계 운영 <공동중개 업무 절차> 기 보  기술거래기관  기보, 기술거래기관 수요기술 발굴 및 중개 위탁 기술탐색 및 매칭 기술이전 공동중개  계약당사자  기보, 기술거래기관  기 보 기술이전계약 체결 중개수수료 정산 기술보증 등 금융지원 ◦(기 보) 기술이전 수요발굴, 금융지원, 온라인 기술이전 플랫폼스마트 테크브릿지 운영, 후속 정부지원사업 연계 등 제공 ◦(기술거래기관) 기보가 발굴한 기업의 기술이전 업무를 위탁받아 중개활동 수행, 스마트 테크브릿지에 중개활동 입력 □ (기술거래기관 현황) 51개 기관*이 등록되었으며, 향후 추가 모집 예정 * 산업통상부 지정 기술거래기관 중 민간기관을 대상으로 공모를 통해 기보와 공동중개 업무협약을 체결한 기관 <공동중개 민간 기술거래기관 선정 절차> ① 등록 공고‧접수  ② 등록대상 선별  ③ 기관등록 및 협약 기보와 공동중개를 추진할 민간거래기관 신청·접수 신청기관에 대한 기본요건* 검토 후 선정 스마트 테크브릿지를 통해 협약 체결 및 기관 등록 * 산업부 지정 기술거래기관 여부 및 기보의 보증금지·제한기업 여부 등 참고2 제3자 부당개입 주의 안내문 [붙임] 혁신중개 촉진 지원사업 참여 신청서 정부 지원사업 신청 시 제3자(불법 브로커) 부당 개입에 주의하세요! ▪ 제3자(불법 브로커)가 정책자금 등 각종 정부 지원사업 신청과정에 개입해 아래 유형과 같은 부당‧불법행위를 함으로써 중소기업․소상공인의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습니다. 부당개입 주요유형 ① 부당 보험영업 행위 보험계약 모집 시 보험계약자에게 정책자금 신청 등을 대행해 주거나, 대행을 약속하고 보험을 모집하는 경우 ② 대출 심사 허위 대응 재무제표 분식, 사업계획 과대포장 등 허위로 신청 서류를 작성해 주고 수수료를 요구하는 경우 ③ 허위 대출 약속 지원자격이 안 되는 기업(요건 미흡 등)을 대상으로 정부지원을 받아주겠다며 대가를 요구하는 경우 ④ 정부기관 등 사칭 제3자가 정부 공무원이나 공공기관 직원의 명함을 임의로 사용하거나 허위로 정책자금 관련 기관 직원을 사칭하는 경우 ⑤ 부정청탁 정부, 공공기관 직원과의 인적 네트워크를 통해 정부지원이 가능하도록 하겠다고 약속하고, 착수금 등을 요구하는 경우 ⑥ 계약불이행 성공 조건부 계약을 체결하고, 수수료를 선지급 받은 후 대출 실패 시 선지급금 반환청구에 응하지 않는 경우 ▪ 정부 지원사업은 본인 신청을 원칙으로 하며 제3자가 개입하여 허위서류 등을 통해 신청 등을 진행하는 경우, 선정 이후에도 지원이 취소되는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업 선정 보장 등을 미끼로 접근하는 불법 브로커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또한 정부, 공공기관은 제3자 부당개입 방지와 중소기업․소상공인의 피해를 구제하기 위해 신고센터 및 자진신고 시 면책제도 등을 운영하고 있으니 많은 이용 바랍니다. <불법 브로커 신고센터> - (인터넷) 기술보증기금 홈페이지 (www.kibo.or.kr/main) (경로: 고객마당 > 반부패신고센터 > 불법 브로커 신고센터) - (유선) 051-606-7551, 051-606-7563, 051-606-7568 「혁신중개 촉진 지원사업」 참여 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시 신청 기관 기관명 대표자명 사업자 등록번호 법인(주민) 등록번호 연락처 이메일 본사 주소 업종분류 주요제품 담당자 성명 직위 전화번호 이메일 계약 내용* 이전기술명 산업재산권 등록번호 기술이전 형태 □ 소유권 이전 □ 전용실시권 □ 통상실시권 □ 기타( ) 기술보유자 유형 □대학 □공공연 □중소기업 기술인수자 계약일자 20 . XX. XX. 기술료 (원) 중개수수료 (원) 기술혁신센터 기보 담당자 * 신청대상이 다수일 경우 “계약내용” 표 추가하여 작성 요망 당사는 중소벤처기업부가 추진하는 「혁신중개 촉진 지원사업」에 참여하기 위하여 동 사업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026 년 월 일 기 관 명 : 대 표 자 : (인) 기술보증기금 귀하 ※ 유의사항 : 작성 내용 중 허위사실이 있을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별첨서류 : 1. 기업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별첨1-1> 2.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별첨1-2> <별첨1-1> 기업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기업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기술보증기금(이하 ‘기보’) 귀중 당사의 20 . . .자 「혁신중개 촉진 지원사업」 (이하 ‘본 사업’) 지원신청[기보가 기보의 업무를 참여기관 등(이하 ‘업무수탁기관’)에 위탁할 경우 업무수탁기관의 수탁 업무 포함]과 관련하여 관련하여 당사의 기업정보를 기보와 업무수탁기관이 아래의 내용과 같이 수집·이용·제공·조회 등 활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1 수집·이용에 관한 사항 수집·이용 목적 - 본 사업의 운영·관리, 신청기업 확인, 지원대상 및 신청자격 요건 검토, 신청기업 지원정보 관리 - 만족도 및 활용성과 조사·관리 및 지원효과 분석 보유 및 이용기간 본 사업 관련 업무(선정평가, 운영, 사후관리 등 포함) 종료일부터 5년까지 보유·이용 위 보유 기간에서의 본 사업 관련 업무 종료일이란 선정평가 결과 귀사가 지원기업으로 미선정된 경우 ‘선정 결과 통보 시점’, 지원기업으로 선정된 경우 ‘사업 종료 시점’을 말합니다. 본 사업 관련 업무 종료일 후에는 금융사고 조사, 분쟁 해결, 민원 처리, 법령상 의무이행 및 통계업무를 위한 목적으로만 보유·이용됩니다. 거부 권리 및 불이익 귀사는 동의를 거부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위 기업정보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는 “본 사업 참여를 위한 필수적 사항으로 동의를 거부하실 경우에는 본 사업 신청·참여제한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수집항목 - 기업일반현황 : 기업명, 대표자명,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이메일, 담당자 정보, 기타 지원사업 신청서류 및 제반서류에 기재된 정보 위 기업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하지 않음 □동의함 2 제3자 제공에 관한 사항(필수사항) 제공받는 자 - 기타 정책수립 및 만족도 조사 등을 위하여 기술보증기금과 계약을 체결한 기관 제공받는 자의 이용목적 - 지원사업의 원활한 수행 및 관리를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 - 성과분석, 실적분석, 정책수립, 만족도 조사 등 보유 및 이용기간 본 사업 관련 업무(선정평가, 운영, 사후관리 등 포함) 종료일부터 5년까지 보유·이용 위 보유 기간에서의 본 사업 관련 업무 종료일이란 선정평가 결과 귀사가 지원기업으로 미선정된 경우 ‘선정 결과 통보 시점’, 지원기업으로 선정된 경우 ‘사업 종료 시점’을 말합니다. 본 사업 관련 업무 종료일 후에는 금융사고 조사, 분쟁 해결, 민원 처리, 법령상 의무이행 및 통계업무를 위한 목적으로만 보유·이용됩니다. 거부 권리 및 불이익 기업은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를 거부한 경우에는 기보 및 ‘제공받는 자’가 운영하는 본 사업의 신청 제한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제공항목 기업명, 대표자명, 사업자등록번호, 전화번호, 이메일 기보가 위 기업정보를 제공받는 자에게 제공하고, 제공받는 자가 수집·활용하는 것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하지 않음 □동의함 기 업 체 명 : 대 표 자 또는 대표이사 : (서명) 년 월 일 사 업 자 번 호 또는 법인번호 : 연 락 처 : <별첨1-2>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기술보증기금(이하 ‘기보’) 귀중 귀 기관과의 20 . . .자 「혁신중개 촉진 지원사업」 (이하 ‘본 사업’) 신청과 관련하여 귀 기관이 본인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등 관계 법령에 따라 본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수집·이용 목적 - 기업에 대한 경영지도·기술지도 등 기술보증기금법 제28조에 의한 업무의 수행 - 본 사업의 운영·관리, 신청기업 확인, 지원대상 및 신청자격 요건 검토, 신청기업 지원정보 관리 - 만족도 및 활용성과 조사·관리 및 지원효과 분석 보유 및 이용기간 본 사업 관련 업무(선정평가, 운영, 사후관리 등 포함) 종료일부터 5년까지 보유·이용 위 보유 기간에서의 본 사업 관련 업무 종료일이란 선정평가 결과 귀사가 지원기업으로 미선정된 경우 ‘선정 결과 통보 시점’, 지원기업으로 선정된 경우 ‘사업 종료 시점’을 말합니다. 본 사업 관련 업무 종료일 후에는 금융사고 조사, 분쟁 해결, 민원 처리, 법령상 의무이행 및 통계업무를 위한 목적으로만 보유·이용됩니다. 거부 권리 및 불이익 귀하는 동의를 거부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위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는 “본 사업 참여를 위한 필수적 사항으로 동의를 거부하실 경우에는 본 사업 신청·참여제한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수집·이용 항목 고유식별정보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위 고유식별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하지 않음 □동의함 개인정보 성명, 주소, 전화번호·Fax번호·E-mail주소 등 연락처 등 일반개인정보 위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하지 않음 □동의함 ※ 위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는 기술이전 중개 업무가 종료되어 개인정보가 보안조치된 경우 해제하여 수집·이용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 본 동의 이전에 발생한 개인정보 및 귀하의 동의 또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기보가 이미 보유하고 있는 귀하의 개인정보도 수집·이용 대상에 포함됩니다. ※ 기보의 고의 또는 과실 등 귀책사유로 인한 개인정보 유출로 고객님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해 관계 법령 등에 따라 보상받으실 수 있습니다. 본 인 성 명 : (서명) 년 월 일 주민등록번호 : - 연 락 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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