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 예정
2026년도 중소기업 기술거래 기반조성사업「혁신중개 촉진 지원사업」시행계획 수정 공고
기술보증기금 · 전국 지원
한눈에 보는 공고
- 지원 혜택
- 지원 내용 확인
- 접수기간
- 2026.10.19 ~ 2026.11.13추출 정보 · 정확한 접수 조건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 대상 업종
- 원문에서 확인
- 지원 분야
- 기술
신청 대상
벤처기업
지원대상 □ 신청대상 ◦ 민·관 공동중개 기술이전 계약 건 중, 사업기간* 내 중개수수료 정산이 완료**된 건 * (사업기간) ’25.11.14.~’26.11.13. ** 사업기간 이후 중개수수료가 정산된 건은 당해연도 지원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하며, 차년도 사업예산 반영시 지급 여부 검토 예정
지원 내용
◦ 민·관 공동중개를 통한 기술이전 계약 체결 후 기술료 및 중개수수료 정산이 완료된 건에 대해 “혁신중개 촉진 지원금” 지급 참고1 ◦ (지원방법) 신청 대상의 기술료 구간에 따라 지원금 차등 지급 [ 기술료 구간별 혁신중개 촉진 지원금 ] (단위: 백만원) 기술료 5 미만 5 이상~ 15 미만 15 이상~ 30 미만 30 이상~ 50 미만 50 이상~ 70 미만 70 이상~
준비 서류
- ➊사본 첨부하여 이메일 신청 후, ➋등기우편으로 원본서류 제출
- 차수별 신청 마감일(1차: ‘26.6.12., 2차: ’26.11.13.)까지 이메일 신청과 등기우편 제출이 모두 완료되어야 접수 가능
- 신청 마감 이후 서류 보완 및 교체 불가
신청 방법
신청서류 사본을 첨부해 이메일로 신청한 뒤 원본을 등기우편으로 제출한다.
원문 상세 내용
[공고문: (붙임)2026년도 「혁신중개 촉진 지원사업」 시행계획 수정 공고문.hwp [124 KB]]
2026년도 중소기업 기술거래 기반조성사업
「혁신중개 촉진 지원사업」시행계획 수정 공고
2026년도 「혁신중개 촉진 지원사업」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동 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기관은 사업 안내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9월 7일
기술보증기금 이사장
1
사업 개요
□ 사업목적
◦ 민간 기술거래기관*과의 공동중개 활성화 및 기술거래 시장 참여 촉진을 위한 인센티브 제도 마련
*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제10조제1항에 따른 산업통상부 지정 기술거래기관
□ 사업내용
◦ 민·관 공동중개를 통한 기술이전 계약 체결 후 기술료 및 중개수수료 정산이 완료된 건에 대해 “혁신중개 촉진 지원금” 지급
참고1
□ 공고 및 신청기간
◦ (공고기간) ’26. 3. 23. (월) ~ ’26. 11. 13. (금) (236일간)
◦ 신청기간
구분
신청기간
사업비 지급시기(예정)
1차
’26.5.18. ~ ’26.6.12.
’26.7월
2차
’26.10.19. ~ ’26.11.13.
’26.12월
□ 사업예산
◦ 70백만원 내외
* 예산 규모는 사업 추진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2
추진근거 및 체계
□ 근거 법령 및 관련 규정
◦ (법(법령))「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및 동법 시행령
◦ (요령(고시)) 중소기업 기술거래·사업화 촉진 지원사업 운영요령
◦ (관리지침) 중소기업 기술거래·사업화 촉진 지원사업 관리지침
□ 추진체계
사업총괄
중소벤처기업부
사업수행기관
사업운영위원회
기술보증기금
지원대상
민간 기술거래기관
◦ (사업총괄) 사업총괄 및 기본계획 수립 등 (중소벤처기업부)
◦ (사업수행기관) 사업공고 및 운영, 지원대상 선정*, 사업비 집행, 사업성과 관리 등 (기술보증기금, 이하 “기보”)
* (사업운영위원회) 지원여부 및 지원금액 결정
◦ (지원대상) 기보와 “민관 수익공유형 기술이전 공동중개 업무협약”을 체결한 민간 기술거래기관(이하 “기술거래기관”)
3
지원절차 및 지원내용
□ 지원절차
시행계획 공고
⇨
사업참여 신청
⇨
지원금 심의
⇨
지원금 지급
기술보증기금
기술거래기관
사업운영위원회
기보→기술거래기관
’26.3.23.
1차: ’26.5.18. ~ 6.12.
2차: ’26.10.19. ~ 11.13.
6월, 11월
선정 통보 후 14일 이내
* 상기 일정 등은 기보 대내외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신청대상
◦ 민·관 공동중개 기술이전 계약 건 중, 사업기간* 내 중개수수료 정산이 완료**된 건
* (사업기간) ’25.11.14.~’26.11.13.
** 사업기간 이후 중개수수료가 정산된 건은 당해연도 지원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하며, 차년도 사업예산 반영시 지급 여부 검토 예정
□ 제외대상
◦ 기술거래기관 수취 중개수수료율이 4% 이상인 경우 신청 불가
◦ 스마트 테크브릿지 내 중개활동* 미입력 건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
* (전산경로) 스마트 테크브릿지
- 마이페이지
- 공동중개 현황
- 중개활동** 입력
** 기보가 제공한 수요기술 정보를 활용하여 기술이전 중개활동을 자체 추진하고 관련 활동 내용을 스마트 테크브릿지에 수시로 작성
◦ 신청기관이 신청일로부터 지원금 지급일까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선정 제외 또는 지원 중단될 수 있음
[ 선정 제외 대상 ]
① 휴·폐업 기업
②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중인 기업
③ 기타 신청 자격 등 공고와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 지원내용
◦ (지원방법) 신청 대상의 기술료 구간에 따라 지원금 차등 지급
[ 기술료 구간별 혁신중개 촉진 지원금 ]
(단위: 백만원)
기술료
5 미만
5 이상~
15 미만
15 이상~
30 미만
30 이상~
50 미만
50 이상~
70 미만
70 이상~
100 미만
100 이상
지원금
0.2
0.4
0.9
1.6
2.4
3.4
4.0
◦ (지급방법) 사업기간 내 2회(7월, 12월) 선정기관에 지급
◦ 예산 범위 내에서 신청 순번에 따라 지원하며, 사업예산을 초과할 경우 사업 조기종료 가능
4
사업신청 및 제출서류
□ 사업신청
➊ (이메일 신청) 신청서류 스캔파일(PDF)을 첨부하여 이메일로 신청
➋ (등기우편 제출) 신청서류 원본을 등기우편으로 제출
구 분
제 출 처
이메일
transfer@kibo.or.kr
[메일제목] 2026년 혁신중개 촉진 지원사업 신청_신청기관명
* 효율적인 사업관리를 위해 메일제목 등 준수해주실 것
등기우편
(우편번호 48400)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 33 8층
기술보증기금 기술혁신확산팀
※ 신청서류 ➊사본 첨부하여 이메일 신청 후, ➋등기우편으로 원본서류 제출
- 차수별 신청 마감일(1차: ‘26.6.12., 2차: ’26.11.13.)까지 이메일 신청과 등기우편 제출이 모두 완료되어야 접수 가능
◦ 신청 마감 이후 서류 보완 및 교체 불가
□ 제출서류
연번
서식명
1
신청서(붙임) 및 기업·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별첨)
신청서, 기업 정보이용 동의서: 신청기업 법인인감 날인하여 제출
개인 정보이용 동의서: 신청기업 대표자 개인인감 날인 또는 자필서명하여 제출
2
사업자등록증명
- 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분
- 사업자등록증명 발급처: 홈택스(www.hometax.go.kr)
3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
신청일 기준 유효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납세증명서(완납)에 한함
발급처: 국세-홈택스(www.hometax.go.kr) / 지방세-정부24(www.gov.kr)
지원금 지급예정일 기준 유효기간 경과시 추가제출 필요(별도 안내 예정)
4
중개수수료 수취 증빙서류
- 세금계산서 및 중개수수료 입금 확인증
단, 중개수수료가 0원일 경우 제출 생략 가능
5
통장사본
5
유의사항
□ 본 공고문에 기재된 사항에 대한 미숙지로 인해 발생하는 불이익 및 그에 따른 책임은 신청기관에 있음
□ 제출서류의 허위, 위⋅변조 등 부정 작성 사실이 적발되는 경우 중기부 및 사업수행기관의 관련 규정 등에 의거하여 선정취소, 제재, 환수 및 형사고발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음
□ 지원금 지급일 기준 지원대상 요건을 유지하고 있을 경우에만 지원금 지급이 가능함에 유의
□ 본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중소기업 기술거래·사업화 촉진 지원사업 관리지침」에서 정하는 바에 따름
6
문의처
□ (사업 문의처) 기술보증기금 기술거래보호부 기술혁신확산팀
☎ 051-606-7489, 7419 ✉ transfer@kibo.or.kr
□ (우편 제출처) (우편번호 48400)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 33,
기술보증기금 8층 기술거래보호부 기술혁신확산팀
□ 참고자료 및 관련서식
< 참고자료 및 관련서식 >
참고1
민관 수익공유형 기술이전 공동중개 제도
참고2
제3자 부당개입 주의 안내문
붙임
혁신중개 촉진 지원사업 참여 신청서
별첨1-1
기업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별첨1-2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참고1
민관 수익공유형 기술이전 공동중개 제도
□ (추진배경) 기보와 기술이전 공동중개를 통해 민간 기술거래기관을 육성하여 민간 중심의 자생적인 기술거래 시장환경 조성
□ (사업개요) 기보의 기술거래 인프라를 민간에 개방하고 민간과 기술이전 공동중개를 추진하여 수익을 공유
□ (업무절차) 수요기술 발굴 및 사업화 지원은 기보가, 기술탐색·중개 활동은 민간이 수행하는 민간 중심의 협력체계 운영
<공동중개 업무 절차>
기 보
기술거래기관
기보, 기술거래기관
수요기술 발굴 및 중개 위탁
기술탐색 및 매칭
기술이전 공동중개
계약당사자
기보, 기술거래기관
기 보
기술이전계약 체결
중개수수료 정산
기술보증 등 금융지원
◦(기 보) 기술이전 수요발굴, 금융지원, 온라인 기술이전 플랫폼스마트 테크브릿지 운영, 후속 정부지원사업 연계 등 제공
◦(기술거래기관) 기보가 발굴한 기업의 기술이전 업무를 위탁받아 중개활동 수행, 스마트 테크브릿지에 중개활동 입력
□ (기술거래기관 현황) 51개 기관*이 등록되었으며, 향후 추가 모집 예정
* 산업통상부 지정 기술거래기관 중 민간기관을 대상으로 공모를 통해 기보와 공동중개 업무협약을 체결한 기관
<공동중개 민간 기술거래기관 선정 절차>
① 등록 공고‧접수
② 등록대상 선별
③ 기관등록 및 협약
기보와 공동중개를 추진할 민간거래기관 신청·접수
신청기관에 대한
기본요건* 검토 후 선정
스마트 테크브릿지를 통해 협약 체결 및 기관 등록
* 산업부 지정 기술거래기관 여부 및 기보의 보증금지·제한기업 여부 등
참고2
제3자 부당개입 주의 안내문
[붙임] 혁신중개 촉진 지원사업 참여 신청서
정부 지원사업 신청 시 제3자(불법 브로커) 부당 개입에 주의하세요!
▪ 제3자(불법 브로커)가 정책자금 등 각종 정부 지원사업 신청과정에 개입해 아래 유형과 같은 부당‧불법행위를 함으로써 중소기업․소상공인의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습니다.
부당개입 주요유형
① 부당 보험영업 행위
보험계약 모집 시 보험계약자에게 정책자금 신청 등을 대행해 주거나, 대행을 약속하고 보험을 모집하는 경우
② 대출 심사 허위 대응
재무제표 분식, 사업계획 과대포장 등 허위로 신청 서류를 작성해 주고 수수료를 요구하는 경우
③ 허위 대출 약속
지원자격이 안 되는 기업(요건 미흡 등)을 대상으로 정부지원을 받아주겠다며 대가를 요구하는 경우
④ 정부기관 등 사칭
제3자가 정부 공무원이나 공공기관 직원의 명함을 임의로 사용하거나 허위로 정책자금 관련 기관 직원을 사칭하는 경우
⑤ 부정청탁
정부, 공공기관 직원과의 인적 네트워크를 통해 정부지원이 가능하도록 하겠다고 약속하고, 착수금 등을 요구하는 경우
⑥ 계약불이행
성공 조건부 계약을 체결하고, 수수료를 선지급 받은 후 대출 실패 시 선지급금 반환청구에 응하지 않는 경우
▪ 정부 지원사업은 본인 신청을 원칙으로 하며 제3자가 개입하여 허위서류 등을 통해 신청 등을 진행하는 경우, 선정 이후에도 지원이 취소되는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업 선정 보장 등을 미끼로 접근하는 불법 브로커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또한 정부, 공공기관은 제3자 부당개입 방지와 중소기업․소상공인의 피해를 구제하기 위해 신고센터 및 자진신고 시 면책제도 등을 운영하고 있으니 많은 이용 바랍니다.
<불법 브로커 신고센터>
- (인터넷) 기술보증기금 홈페이지 (www.kibo.or.kr/main)
(경로: 고객마당 > 반부패신고센터 > 불법 브로커 신고센터)
- (유선) 051-606-7551, 051-606-7563, 051-606-7568
「혁신중개 촉진 지원사업」 참여 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시
신청
기관
기관명
대표자명
사업자
등록번호
법인(주민)
등록번호
연락처
이메일
본사 주소
업종분류
주요제품
담당자
성명
직위
전화번호
이메일
계약
내용*
이전기술명
산업재산권
등록번호
기술이전 형태
□ 소유권 이전
□ 전용실시권
□ 통상실시권
□ 기타( )
기술보유자
유형
□대학
□공공연
□중소기업
기술인수자
계약일자
20 . XX. XX.
기술료
(원)
중개수수료
(원)
기술혁신센터
기보 담당자
* 신청대상이 다수일 경우 “계약내용” 표 추가하여 작성 요망
당사는 중소벤처기업부가 추진하는 「혁신중개 촉진 지원사업」에 참여하기 위하여 동 사업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026 년 월 일
기 관 명 :
대 표 자 : (인)
기술보증기금 귀하
※ 유의사항 : 작성 내용 중 허위사실이 있을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별첨서류 : 1. 기업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별첨1-1>
2.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별첨1-2>
<별첨1-1> 기업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기업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기술보증기금(이하 ‘기보’) 귀중
당사의 20 . . .자 「혁신중개 촉진 지원사업」 (이하 ‘본 사업’) 지원신청[기보가 기보의 업무를 참여기관 등(이하 ‘업무수탁기관’)에 위탁할 경우 업무수탁기관의 수탁 업무 포함]과 관련하여 관련하여 당사의 기업정보를 기보와 업무수탁기관이 아래의 내용과 같이 수집·이용·제공·조회 등 활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1
수집·이용에 관한 사항
수집·이용 목적
- 본 사업의 운영·관리, 신청기업 확인, 지원대상 및 신청자격 요건 검토, 신청기업 지원정보 관리
- 만족도 및 활용성과 조사·관리 및 지원효과 분석
보유 및 이용기간
본 사업 관련 업무(선정평가, 운영, 사후관리 등 포함) 종료일부터 5년까지 보유·이용
위 보유 기간에서의 본 사업 관련 업무 종료일이란 선정평가 결과 귀사가 지원기업으로 미선정된 경우 ‘선정 결과 통보 시점’, 지원기업으로 선정된 경우 ‘사업 종료 시점’을 말합니다.
본 사업 관련 업무 종료일 후에는 금융사고 조사, 분쟁 해결, 민원 처리, 법령상 의무이행 및 통계업무를 위한 목적으로만 보유·이용됩니다.
거부 권리 및 불이익
귀사는 동의를 거부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위 기업정보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는 “본 사업 참여를 위한 필수적 사항으로 동의를 거부하실 경우에는 본 사업 신청·참여제한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수집항목
- 기업일반현황 : 기업명, 대표자명,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이메일, 담당자 정보, 기타 지원사업 신청서류 및 제반서류에 기재된 정보
위 기업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하지 않음
□동의함
2
제3자 제공에 관한 사항(필수사항)
제공받는 자
- 기타 정책수립 및 만족도 조사 등을 위하여 기술보증기금과 계약을 체결한 기관
제공받는 자의 이용목적
- 지원사업의 원활한 수행 및 관리를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
- 성과분석, 실적분석, 정책수립, 만족도 조사 등
보유 및 이용기간
본 사업 관련 업무(선정평가, 운영, 사후관리 등 포함) 종료일부터 5년까지 보유·이용
위 보유 기간에서의 본 사업 관련 업무 종료일이란 선정평가 결과 귀사가 지원기업으로 미선정된 경우 ‘선정 결과 통보 시점’, 지원기업으로 선정된 경우 ‘사업 종료 시점’을 말합니다.
본 사업 관련 업무 종료일 후에는 금융사고 조사, 분쟁 해결, 민원 처리, 법령상 의무이행 및 통계업무를 위한 목적으로만 보유·이용됩니다.
거부 권리 및 불이익
기업은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를 거부한 경우에는 기보 및 ‘제공받는 자’가 운영하는 본 사업의 신청 제한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제공항목
기업명, 대표자명, 사업자등록번호, 전화번호, 이메일
기보가 위 기업정보를 제공받는 자에게 제공하고, 제공받는 자가 수집·활용하는 것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하지 않음
□동의함
기 업 체 명
:
대 표 자
또는 대표이사
:
(서명)
년
월
일
사 업 자 번 호
또는 법인번호
:
연 락 처
:
<별첨1-2>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기술보증기금(이하 ‘기보’) 귀중
귀 기관과의 20 . . .자 「혁신중개 촉진 지원사업」 (이하 ‘본 사업’) 신청과 관련하여 귀 기관이 본인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등 관계 법령에 따라 본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수집·이용 목적
- 기업에 대한 경영지도·기술지도 등 기술보증기금법 제28조에 의한 업무의 수행
- 본 사업의 운영·관리, 신청기업 확인, 지원대상 및 신청자격 요건 검토, 신청기업 지원정보 관리
- 만족도 및 활용성과 조사·관리 및 지원효과 분석
보유 및 이용기간
본 사업 관련 업무(선정평가, 운영, 사후관리 등 포함) 종료일부터 5년까지 보유·이용
위 보유 기간에서의 본 사업 관련 업무 종료일이란 선정평가 결과 귀사가 지원기업으로 미선정된 경우 ‘선정 결과 통보 시점’, 지원기업으로 선정된 경우 ‘사업 종료 시점’을 말합니다.
본 사업 관련 업무 종료일 후에는 금융사고 조사, 분쟁 해결, 민원 처리, 법령상 의무이행 및 통계업무를 위한 목적으로만 보유·이용됩니다.
거부 권리 및 불이익
귀하는 동의를 거부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위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는 “본 사업 참여를 위한 필수적 사항으로 동의를 거부하실 경우에는 본 사업 신청·참여제한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수집·이용 항목
고유식별정보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위 고유식별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하지 않음
□동의함
개인정보
성명, 주소, 전화번호·Fax번호·E-mail주소 등 연락처 등
일반개인정보
위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하지 않음
□동의함
※ 위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는 기술이전 중개 업무가 종료되어 개인정보가 보안조치된 경우 해제하여 수집·이용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 본 동의 이전에 발생한 개인정보 및 귀하의 동의 또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기보가 이미 보유하고 있는 귀하의 개인정보도 수집·이용 대상에 포함됩니다.
※ 기보의 고의 또는 과실 등 귀책사유로 인한 개인정보 유출로 고객님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해 관계 법령 등에 따라 보상받으실 수 있습니다.
본 인 성 명
:
(서명)
년
월
일
주민등록번호
:
-
연 락 처
:
출처와 정보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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