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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2027년 농어촌진흥기금 지원사업 공고

경상북도 · 경상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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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보는 공고

도내 농수산업의 육성과 교역 자유화 확대 등에 따른 농어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농어업ㆍ농어촌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2027년도 경상북도 농어촌진흥기금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경상북도 내 주소지를 두고 농수산업을 영위하는 농어업인, 농어업법인, 관련 기업체 또는 농ㆍ축ㆍ수협, 특수조합 등 - 경상북도 내 투자유치를 목적으로 경상북도와 업무협약을 맺은 농수산식품기업체 ☞ 융자지원(개인 : 2억원 이하, 법인 : 5억원 이하) - 일반(운영ㆍ시설자금), 스마트팜 조성 또는 신청일 기준 만 39세 이하 청년농, 기타자금 지원
지원 혜택
지원 내용 확인
접수기간
2026.09.21 ~ 2026.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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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업종
원문에서 확인
지원 분야
금융

신청 대상

중소기업

중소기업

지원 내용

융자지원(개인 : 2억원 이하, 법인 : 5억원 이하) - 일반(운영ㆍ시설자금), 스마트팜 조성 또는 신청일 기준 만 39세 이하 청년농, 기타자금 지원

준비 서류

  • 지원신청서, 신용조사의견서 등
  • 신청양식은 도 홈페이지 및 시군(읍면동)을
  • 통해 받을 수 있음
  • 융자금 대출 및 상환
  • 대 출
  • ․융자금 지급은 사업장 소재 시장·군수의
  • 사업완료확인에 따라 지급
  • ․기금수탁기관인 농·수협의 여신관리 규정에 따름
  • 대출금상환
  • ․거치기간 : 연 1회(12월말) 이자만 징수
  • ․상환기간 : 거치기간 종료 다음날부터
  • 연 1회 분할원금 및 이자상환
  • 세부추진일정
  • 신청서접수(농가→시군) : ’26. 9. 21. ~ ’26. 10. 27.
  • 사업대상자추천(시군→도) : ’26. 10. 6.까지

신청 방법

방문 접수 - 접수처 : 시군 농업정책과 등 업무관련부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문의처

경북도청 농업대전환과 054-880-3318, 3310, 3315 및 시군 농정부서 문의처 공고문 참조

원문 상세 내용

도내 농수산업의 육성과 교역 자유화 확대 등에 따른 농어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농어업ㆍ농어촌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2027년도 경상북도 농어촌진흥기금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경상북도 내 주소지를 두고 농수산업을 영위하는 농어업인, 농어업법인, 관련 기업체 또는 농ㆍ축ㆍ수협, 특수조합 등 - 경상북도 내 투자유치를 목적으로 경상북도와 업무협약을 맺은 농수산식품기업체 ☞ 융자지원(개인 : 2억원 이하, 법인 : 5억원 이하) - 일반(운영ㆍ시설자금), 스마트팜 조성 또는 신청일 기준 만 39세 이하 청년농, 기타자금 지원 [공고문: 2027년도+경상북도+농어촌진흥기금+지원사업+공고문+및+사업시행지침_(배포용).pdf] 경상북도 공고 제2026-1746호 2027년도 경상북도 농어촌진흥기금 지원사업 공고 도내 농수산업의 육성과 교역 자유화 확대 등에 따른 농어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농어업․농어촌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2027년도 경상북도 농어촌진흥기금 지원 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9. 21. 경 상 북 도 지 사 1. 총사업비 : 655억원(융자 등) ◦ 시군사업 : 450억원 ◦ 도 사업 등 : 205억원 2. 지원대상자 ◦ 경상북도 내 주소지를 두고 농수산업을 영위하는 농어업인, 농어업법인, 관련 기업체 또는 농․축․수협, 특수조합 등 ◦ 경상북도 내 투자유치를 목적으로 경상북도와 업무협약을 맺은 농수산식품기업체 3. 지원대상사업 ◦ 농어촌 소득증대 사업 ◦ 지역특화작목 및 소득작목 육성 ◦ 농어업시설의 구조 개선 및 첨단산업화 ◦ 신기술개발 및 고부가 농수산식품산업 육성 ◦ 농수산물 수출 육성 ◦ 농수산물 생산·가공·유통 및 농촌융복합산업 ◦ 로컬푸드 활성화 및 산지조직화 ◦ 친환경농업육성 ◦ 청년농어업인 및 고령·여성 농어업인 등 취약계층 지원 4. 지원기준 ◦ 지원한도 ․개 인 : 2억원이내(스마트팜 5억원 이내) ․법 인 : 5억원이내(스마트팜 10억원 이내) ◦ 융자조건 ․일반지원 - 운영자금 : 연 1.0%, 2년거치 3년균분 상환 - 시설자금 : 연 1.0%, 3년거치 7년균분 상환 ․스마트팜 조성 또는 만39세 이하 청년농 - 운영자금 : 연 1.0%, 3년거치 5년균분 상환 - 시설자금 : 연 1.0%, 5년거치 15년균분 상환 ․일반 관련업체 운영자금 : 연 1.0%, 2년 일시상환 ․다자녀농어가이자율인하: 두자녀0.7%, 세자녀이상0.5% * 신규지원농어가: 2008. 1. 1. 이후출생자녀한명이상포함 * 이자 1% 선납부 후 다자녀 금리 차액보전(12월말) 5. 대상자 선정 ◦시장·군수 : 융자 추천 한도액 범위 내에서 접수된 신청자의 우선순위를 정하여 도지사에게 추천 ◦도지사 :「농어촌진흥기금운용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융자지원 총액 한도 내에서 대상자 선정 6. 융자지원 신청 ◦ 신청기간 : 2026. 9. 21. ~ 2026. 10. 27. ◦ 신청장소 : 주소지 읍면동행정복지센터 및 시군 농업정책과 등 업무관련부서 ※ 농․축․수협은 도 본부에 신청 ◦ 구비서류 : 지원신청서, 신용조사의견서 등 ※ 신청양식은 도 홈페이지 및 시군(읍면동)을 통해 받을 수 있음 7. 융자금 대출 및 상환 ◦ 대 출 ․융자금 지급은 사업장 소재 시장·군수의 사업완료확인에 따라 지급 ․기금수탁기관인 농·수협의 여신관리 규정에 따름 ◦ 대출금상환 ․거치기간 : 연 1회(12월말) 이자만 징수 ․상환기간 : 거치기간 종료 다음날부터 연 1회 분할원금 및 이자상환 8. 세부추진일정 ◦ 신청서접수(농가→시군) : ’26. 9. 21. ~ ’26. 10. 27. ◦ 사업대상자추천(시군→도) : ’26. 10. 6.까지 ◦ 사업대상자 도 심사 : ’26. 11∼12월 ◦ 대상자확정.통보(도→시군) : ’26. 12월중 ◦ 기금융자 실행 : ’27. 1. 2.부터 9. 기타사항 ◦ 공고문 외 기금사업시행에 관하여는「경상북도 농어촌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의 규정 및 사업시행지침에 의함. < 문 의 처 > ◦ 경북도청 농업대전환과 054)880-3318 ◦ 시군 농정부서 시군 연락처 시군 연락처 포항시 054-270-2684 청송군 054-870-6268 경주시 054-779-6272 영양군 054-680-6361 김천시 054-421-2504 영덕군 054-730-6266 안동시 054-840-6264 청도군 054-370-6524 구미시 054-480-5762 고령군 054-950-7303 영주시 054-639-7461 성주군 054-930-6264 영천시 054-339-7076 칠곡군 054-979-6464 상주시 054-537-7434 예천군 054-650-6991 문경시 054-550-6578 봉화군 054-679-6813 경산시 053-810-6703 울진군 054-789-6754 의성군 054-830-6359 울릉군 054-790-6484 - 1 - 2027년 경상북도 농어촌진흥기금 사업시행지침 담당기관 담 당 과 담 당 자 전 화 번 호 경상북도 농업대전환과 과 장 정수미 팀 장 유재상 주무관 김지현 054-880-3310 054-880-3315 054-880-3318 Ⅰ. 사업개요 1. 사업목적 ⃝ 교역자유화(FTA) 확대 등에 따른 농어업 경쟁력 강화를 통해 지역 농수산업의 육성과 농어업․농어촌 발전도모 2. 근거법령 ⃝ 경상북도농어촌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 경상북도농어촌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3. 조성목표 및 실적 ⃝ 조성기간 : 2027년까지 ⃝ 조성금액 : 3,000억원 ∙ 재 원 : 참여 기관별 출연금 및 운영수익 ※ 출연방식 : 2027년까지 기관별 협의액 출연(2021년 9월 확대조성·개편 확정) ⃝ 연도별 조성 실적 및 목표액 (단위: 백만원) 구 분 계 2020년 까지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계획) 2027년 (계획) 재 원 별 계 296,064 236,425 15,993 6,717 8,485 9,035 9,102 10,307 10,307 도 68,424 55,893 9,131 - 900 - - 2,500 2,500 시 군 125,108 98,700 4,500 4,500 4,352 4,352 4,352 4,352 4,352 금융기관 26,814 20,814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운영수익 75,718 61,018 1,362 1,217 2,233 3,683 3,750 3,750 3,750 ⃝ 연도별 지원 실적 및 계획 (단위: 백만원) 계 2020년 까지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계획) 2027년 (계획) 955,227 627,916 29,099 30,795 35,777 35,540 65,100 65,500 65,500 - 2 - Ⅱ. 사업시행 주요내용 1. 사업대상자 ⃝ 경상북도 내 주소지를 두고 농수산업을 영위하는 농어업인, 농어업법인, 관련 기업체 또는 농․축․수협, 특수조합 등 ⃝ 경상북도 내 투자유치를 목적으로 경상북도와 업무협약을 맺은 농수산식품기업체 ∙ 사업장 주소는 반드시 경북도내에 두어야 하며, 사업계획에 지역에서 생산된 농수산물을 사용하거나 일자리 창출 계획이 있어야 함. ※ 농어업인, 농어업법인인 경우 농어업경영체 등록여부 등 대상자 확인 <지원제한> ⃝ 신청 : 농수산업을 주업으로 하지 않는 자로 아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농협, 산림조합‧수협 상근 임직원, 공무원, 교사, 공공기관 재직자 중 정규직 근무자 ∙ 농업 외 종합소득금액 합이 4,700만원 이상인 지원자 ∙ 부부 동시지원 시 그 중 1인 ∙ 법인(단체)으로 지원받은 경우 출자자 개인 지원 불가 ⃝ 지원 : 기금을 융자받은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다음해부터 2년 동안 융자대상에서 제외 ∙ 근거조례 제15조에 해당되어 일시상환 등 조치를 받은 경우 ∙ 융자대상자로 선정된 자가 융자를 포기하였을 경우 ∙ 융자금 상환을 2년간 연체 중일 때 ∙ 부정사용 등의 사유*로 일시상환 등 조치를 받은 경우 * 부정사용 등의 사유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금 수급, 융자금을 지급 목적과 다른 용도에 사용, 융자금 수급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밝혀진 경우 등 ∙ 보조금 부정수급 등의 사유로 보조사업 지원 제한 대상자 2. 지원대상사업 ⃝ 농어촌 소득증대 사업 ⃝ 지역특화작목 및 소득작목 육성지원 사업 ⃝ 농어업시설의 구조개선 및 첨단산업화 지원사업 ⃝ 신기술개발 및 고부가 농수산식품산업 육성 지원사업 ⃝ 농수산물 수출 육성 지원사업 ⃝ 농수산물 생산·가공·유통 및 농촌융복합산업 지원사업 ⃝ 로컬푸드 활성화 및 산지조직화 지원사업 ⃝ 친환경농업 육성 지원사업 ⃝ 청년농어업인 육성 및 고령‧여성 농어업인 등 취약계층 지원사업 - 3 - ⃝ 농수산식품경영체에 대한 투자를 목적으로 설립 된 조합 또는 회사에 대한 출자 ⃝ 도내 농수산물 판로 확대 및 일자리창출을 위한 농수산식품산업 관련 투자 유치기업 지원사업 ⃝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3. 자금의 사용용도 및 사업기간 ⃝ 사용용도 : 도에서 승인된 사업계획을 준수하여 자금을 사용하고 사업계획 변경 시 시군 및 도 승인 후 추진하여야 함 ⃝ 사업기간 : 1년 ※ 불가피한 사정에 의해 당해(當해) 사업완료가 어려운 경우, 도 승인을 통해 이월가능(1회 1년) 4. 특정사업의 지원 제한 ⃝ 상시제한 : 아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 부동산 임차 또는 매입 ∙ 비농업용 자산의 취득 ∙ 국․도비 보조사업의 자부담분 충당목적 ※ 단, 경상북도농어촌진흥기금이 지원되는 도비사업은 개별지침 준용 ∙ 정부보조시설을 담보로 기금을 대출하는 경우 ※ 단, 보조사업 승인권자의 승인한도액 내에서 담보제공가능 ⃝ 한시제한 : 아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도지사가 규제가 필요하다고 인정 할 경우 특정기간 지원을 제한할 수 있음 ∙ 정부정책 및 도 시책에 반하는 사업 ∙ 특정사업에 대한 제3자 부적정 개입 및 지원사업 신청이 급증하는 등 과잉 생산 혹은 구조적 과잉 및 향후 수급불균형 문제를 야기할 수 있는 경우 ※ (축산분야) FTA 피해보전직불금 대상 축종(한우, 양돈, 양계, 염소, 오리)의 축사 신‧증축(개보수) 및 입식자금 지원 불가 ⃝ 기타제한 : 시장․군수가 해당 시군 내에 과잉이거나 규제가 필요하다고 인정 하는 사업은 해당 시군 내에서만 사업신청을 제한할 수 있음 5. 지원한도 및 지원형태 ⃝ 지원한도액 ∙ 개인 : 2억원 이하(농어가 및 농수산 관련 일반업체) ∙ 법인 : 5억원 이하(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농․수협) ※ 단, 스마트팜 조성사업은 개인 5억원 이하, 법인 10억원 이하 ∙ 기타(기업투자유치 등) : 10억원 이하 * 경상북도와 MOU 체결 이후 가능 ※ 도 자체사업 경우 관련 지침에 의함 - 4 - ⃝ 지원형태 : 융자지원 ∙ 일반지원 - 운영자금 : 연리 1.0%, 2년 거치 3년 균분상환 ※ 단, 농수산 관련 일반 업체(주식회사 등)는 연리 1.0%, 2년 일시상환 - 시설자금 : 연리 1.0%, 3년 거치 7년 균분상환 ∙ 스마트팜 조성 또는 신청일 기준 만39세 이하 청년농 - 운영자금 : 연리 1.0%, 3년 거치 5년 균분 상환 - 시설자금 : 연리 1.0%, 5년 거치 15년 균분 상환 ∙ 기타자금 : 기금운용심의회에서 별도로 정함 ※ 다자녀 농어가 이자율 * “다자녀 농어가” : 경상북도에 주소를 두고 2명 이상의 자녀를 출산 또는 입양하여 양육하는 농어가(자녀 중 1명 이상은 19세 미만) <경상북도 다자녀 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 ∙ 대상자 : 다자녀 농어가(출산으로 다자녀 농어가의 기준을 충족한 경우 포함) * 신규지원 농어가 : 2008. 1. 1. 이후 출생 자녀 한 명 이상 포함 * ‘25년 이후 다자녀 농어가로 선정된 경우 상환 완료시까지 다자녀 농어가 이자율 적용 ∙ 이자율 : 두 자녀 0.7%, 세 자녀 이상 0.5% * 이자 1% 선납부 후 다자녀 금리 차액보전(연말) ⃝ 자금분류 및 거치기간 ∙ 운영자금 : 소모성 농어업용 자재, 소형 농기계(500만원 이하), 농수산물 수매, 사료구입 등 ※ 인건비, 유류비, 공공요금 및 객관적 증빙(전자세금계산서 등)이 불가능한 기타 운영비 제외 ※ 단, 농어업용 면세유·전기료는 영수증 등을 첨부하여 지원가능, 선대출 불가 ∙ 시설자금 : 농어업용 건축물(신·증축, 개보수) 및 시설·설비 구축, 대형 농기계, 선박(개보수, 노후어선교체), 어구구입 등 ※ 명시되지 않은 운영‧시설자금에 대하여 사업의 성격, 목적 등을 감안하여 농어업에 필요하다고 판단 될 경우 지원할 수 있음. ∙ 거치기간 : 대여일이 속한 당해 연도 말이 되면 1년이 경과한 것으로 함. 6. 사업추진체계 ⃝ 사업주관기관 : 경상북도(시장․군수) ⃝ 사업담당부서 ∙ 도 : 농업대전환과 ∙ 시군 : 농정부서 또는 시장․군수가 지정한 부서 ⃝ 사업시행주체 ∙ 사업의 선정 : 경상북도 ∙ 사업의 추진 : 시장․군수(읍면동) ∙ 자금의 집행 - 농협은행 경북영업본부․수협은행 경북지역금융본부 : 도 기금차입 및 시군 기금배분 - 농․축․수협 시군지부 및 지역 농․축․수협 : 농가 기금 대출 ⃝ 사업추진절차 ∙ 사업지원계획 통보(도) → 사업대상자 모집 및 사업신청(시군) → 사업대상자 선정 및 승인(도)*→ 사업의 추진(사업자) → 사업완료확인신청(사업자) → 사업완료확인(시군) → 자금신청(사업자) → 자금대여 승인요청(금융기관) → 자금대여승인(도) * 도에서는 시군에서 제출된 선정 대상자들의 이중지원 및 부적합자 선정 여부 등 추가 검증하여 최종 지원대상자 확정 - 5 - ⃝ 사후관리 ∙ 경상북도 : 상환현황 관리 및 변경상황 관리 ∙ 시 군 : 사업장 관리(상환완료시까지) ∙ 금융기관 : 상환계획에 따른 이자 및 자금 상환 ⃝ 사업추진체계도 ⃝ 2027년 사업 세부추진일정 추 진 내 용 추진일정 주관기관 비 고 ∙ '27년 경상북도농어촌진흥기금 운용계획 수립 (경상북도농어촌진흥기금운용심의회) ’26. 9월 도 ∙ '27년 경상북도농어촌진흥기금 지원사업 공모 (도 → 시군, 농‧수협) ’26. 9월 도 ∙ 사업계획 공고 및 홍보 (인터넷, 반회보, 이‧통장 회의 신문, TV 등) ’26. 9월~10월 도, 시군 ∙ 사업희망자 융자지원신청서 등 제출 (읍면동 → 시군) ’26. 9월~10월 읍‧면‧동 ∙ 사업대상자 심사 및 추천 (시군 → 도) ’26. 10월~11월 시군 ∙ 사업신청서 검토 ’26. 11월~12월 도 ∙ '27년 경상북도농어촌진흥기금 운용계획 및 대상자 확정 (경상북도농어촌진흥기금 운용심의회) ’26. 12월 도 ∙ 사업대상자 확정 결과 통보 (도→ 시군, 농‧수협) ’26. 12월 도 ∙ 사업 추진 '27. 1월 ~ 12월 농 ·수협 ※ 상기일정은 당해 연도 사정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음 (다자녀 농어가 이자율 인하 신청기간은 별도 통보) - 6 - Ⅲ. 기관별 역할 1. 사업홍보단계 【 도 】 ⃝ 자금계획 및 대상자 선정기준 등을 반영한 지원계획 및 사업지침을 수립하여 각 시군에 통보 【 시군 】 ⃝ 농어업인이 사업신청을 할 수 있도록 홍보 ∙ 농어업인의 신청‧접수는 주소지 및 사업장 관할 시군 어디에서나 가능함. ※ 실제 심사 및 사후 운영관리는 사업장 관할 시군에서 시행 ※ 사후관리 등을 위해 타 시군에 사업장 등이 소재할 경우 접수 후 해당 시군으로 이송 ⃝ 사업대상자에게 선정된 금액이 신용등급, 담보물 등 대출기관 평가에 따라 전액 대출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고지 【 농․수협 】 ⃝ 지역 농‧축‧수협이 사업신청을 할 수 있도록 홍보 ⃝ 사업신청을 하려는 농어업인 또는 법인 요청 시 신용조사의견서 발급(대출 가능여부 확인) ※ 신용조사의견서 발급 절차 : 대상자(신청) → 농‧축‧수협(검토 후 발급) → 대상자(시군제출) ⃝ 신청인에게 신용조사의견서와 실제 대출신청 시 대출가능액이 다를 수 있으니, 사업시행 전 반드시 금융기관에 방문하여 대출가능액을 확인토록 안내 2. 사업신청 및 사업자 선정단계 주 체 주 요 역 할 비고 사 업 희 망 자 ◦ 사업계획수립 및 관련 신청서 작성 제출(제출처 : 시군 또는 읍면동) ∙ 제출서류 ①【별지 제1호】 : 융자지원 신청서 ※ 사업비는 백만원 단위로 작성 ②【별지 제1-1호】 : 사업계획서 ③【별지 제1-2호】 : 투자계획서 ※ 기업투자유치인 경우 제출 ④【별지 제1-3호 또는 제1-4호】 : 신용조사의견서(양식 둘 중 택1) ※ 대출희망 금융기관에 의뢰‧발급 ⑤【별지 제1-5호】 : 개인(신용)정보의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 대출은 농·수협 전 계통에서 취급 행 정 시군 ◦ 신청서류 사실 확인 및 우선순위 선정 후 도 제출 ∙ 우선순위의 결정 : 우선순위는 시군별 특성을 인정, 자체적으로 지원 기준을 결정하여 적용할 수 있으며, 자체기준이 없을 시, 【별지 제2호 서식】의 채점표 활용 가능 ※ 스마트팜 조성사업 및 만39세 이하 청년농 우선 지원토록 추진 ※ 과수, 채소, 특작, 축산, 수산 등 분야별 관련부서에 사업성에 대한 검토를 반드시 거친 후 우선순위 선정에 반영 ∙ 도 제출서류 ① 【별지 제3호 서식】 : 우선순위표(엑셀 제출) ② 개인별 신청자료 : 【별지1】,【별지1-1】,【별지1-2】,【별지1-3】,【별지1-4】,【별지1-5】 채점표 시 군 보 관 도 ◦ 자체심의 절차를 거쳐 대상자 선정 ∙ 결격여부 및 기 지원내역 검토 ◦ 경상북도 농어촌진흥기금운용심의회 개최 ∙ 경상북도 농어촌진흥기금 운용 계획 심의 ◦ 지원대상자 통보(시군 및 농·수협) 농·수협 ◦ 지역 농·축‧수협에서 사업신청 할 경우 취합 후 도 제출 ※ 사업추진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 해당 시군을 통하여 제출 가능 ◦ 사업희망 농어업인(단체) 신용조회 및 신용조사의견서 발급 - 7 - 3. 사업진행 및 사업완료 단계 【 사업대상자 】 ⃝ 사업추진 : 승인된 사업계획에 따라 사업추진 ※ 사업선정 된 농가(단체)는 사업 시행 전 반드시 대출할 지역의 농‧축‧수협을 방문, 대출가능액을 상담한 후 사업시행 ☞ 지원 확정액이 2억원이라도 대출 시 본인 담보력이 1억원이면 1억원까지만 융자 가능 ⃝ 자금대출 : 사업완료 후 ∙ 사업완료확인 : 사업자는 사업완료 후 관련 증빙서를 첨부하여 시군(읍면동)에 사업완료확인 의뢰 ∙ 관련증빙서 : 세금계산서 등 목적사업이 정상수행 되었음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자료, 완료를 증명하는 현장사진 등 ※ 자금은 사업성격 등을 감안하여 시장‧군수(읍면동장)가 사전대출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기성고 및 관련서류(수매‧납품‧구입 계약서 등 사업실행을 보증할 수 있는 서류)를 확인 후 선대출 가능 ※ 단, 선대출 자금은 목적 외 사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1개월 이내 공급자에게 사업비를 지급한 내역 등 증빙서류를 시군(읍면동)에 제출하여야 함. ※ 선대출 한도액 - 시설자금 : 기성고에 따라 지급 - 운영자금 : 상기 관련서류 구비 시 100%까지 선대출 가능 ∙ 금융기관 방문 : 완료확인서를 구비해 금융기관을 방문하여 대출신청 ※ 완료 확인서 발급 이후 1개월 이내 대출신청, 기간 경과 후 재발급 ∙ 다자녀 농어가 : 【별지 제10호 서식】, 【별지 제10-1호 서식】을 작성하여 시군에 신청(신청기간 별도 통보) ⃝ 사업계획의 변경 : 사업계획의 변경이 필요할 경우【별지 제4호 서식】을 작성하여 시군에 신청 【 시군 】 ⃝ 시군(읍면동) : 사업현장 지도 및 사업완료 확인 ∙ 사업자가 사업을 완료하고 완료확인서 발급을 의뢰할 경우 시장․군수는 설치 현장 및 시설․장비의 사업단가 적정여부(자금유용 방지)를 확인하고 완료확인서 【별지 제6호 서식】을 문서로 발급 ※ 완료확인서 및 선대출승인서는 시장․군수가 발급(기금관리 강화) ∙ 사업자가 선대출 요청시, 검토 후 선대출 승인 확인서【별지 제6호 서식】를 발급하고 추후 정산완료 확인 및 증빙서류를 반드시 징구하여야 함 ※ 농․수협 사업신청분의 지도(완료확인 등) 및 사후 관리는 해당 시장․군수가 수행 ∙ 사업대상자가 다자녀 농어가에 해당하는 경우, 대상자 명단을 농·수협에 통보(양식 별도 통보) ∙ 사업대상자가 사업변경을 요청할 경우, 농어가에서 제출한 변경신청서【별지 제4호 서식】과 시장․군수의 검토의견서【별지 제5호 서식】를 첨부하여 도에 변경승인 요청 ※ 단, 동일 자금 내 사업내용 변경은 시군에서 변경 승인 후 도 보고 ∙ 사업추진 상황을 수시 점검하여 사업 조기완료 유도 및 문제점 발생 시 사업포기 여부 확인 후 대상자에게 통보하여 융자 미실행액 최소화 ∙ 사업포기 또는 사업량 축소 등에 따른 잔액발생으로 후순위자 선정 필요 시, 도에 대상자 변경을 요청하고, 도의 변경승인을 통해 후순위자 선정 후 사업추진 - 8 - 【 농․수협 】 ⃝ 자금의 차입 및 대출 ∙ 대출자금 수요를 판단하여 수시(주 또는 격주 단위) 차입요청 ※ 차입잔액 발생 방지를 위해 농신보 등 대출 가능 금액 확인 후 차입 요청 ∙ 시군의 완료확인서(또는 선대출 승인 확인서)를 확인하고 사업비 대출 ※ 완료 확인서(또는 선대출 승인확인서) 발급일자가 1개월 이내인지 확인 ☞ 농‧수협 도본부에서는 일선 지역 농‧축‧수협에서 시장․군수의 사업완료확인서 또는 선대출승인서 확인 없이 농가대출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지도 철저 ∙ 시군을 통해 다자녀 농어가 명단을 통보받은 경우 이자 인하 조치(상환 만기시까지) * 대출 실행 시 1% 적용, 연말 이차보전 ∙ 채권확보 등은 해당 금융기관의 여신규정에 따름 ∙ 대출취급 : 농․축․수협 전 계통 【 도 】 ⃝ 자금의 대여 : 자금수요에 따라 자금을 농·수협 도본부에 대여 ⃝ 사업계획의 변경승인 등 4. 사후관리 단계 【 사업대상자 】 ⃝ 사업장의 관리 : 상환완료까지 사업장을 고유목적에 따라 사용 및 관리 ⃝ 자금의 상환 : 상환계획에 따라 자금을 상환 【 시군 】 ⃝ 시군(읍면동) : 사업현장 관리(융자금 상환완료시까지) ∙ 상환완료시까지 지원사업 고유목적에 따른 사업장 사용‧관리 여부를 연 1회 이상 현장점검하고, 관리카드【별지 제9호 서식】 등 방식으로 기록하며, 목적 외 사용 등 조례 제15조의 융자금 회수사유 발생 시 관련사항 도에 즉시 보고 ※ 다만, 운영자금 지원사업(소모성 자재, 사료구입 등)의 사업완료가 확인된 경우 현장 운영실태 점검은 생략할 수 있음(상환실태 관리는 지속 필요) ∙ 사업대상자의 사망 시 승계자의 적합여부 확인 후 승계요청 혹은 회수조치 【 농․수협 】 ⃝ 월말 기준 융자금 잔액 및 예치금 잔액확인서 제출 ⃝ 자금의 상환 및 이자상환 ⃝ 지원제한 대상자 및 대출현황 정보 제출 ⃝ 사업대상자의 융자금 상환연체 시 관련사항 도에 통보 【 도 】 ⃝ 금융기관으로부터 받은 지원제한 대상자 및 대출현황 정보를 반기별 관내 시‧군에 제공 ※ 기한 내 대출 미실행 등 포기서 미제출자도 실제 의사 확인 및 관리 ⃝ 시군 사후관리점검 결과에 따라 필요시 현장점검 실시 ⃝ 융자금 부당사용 및 융자금 상환연체 시 환수 명령 - 9 - 5. 사업평가 및 환류단계 ⃝ 기업투자유치의 경우, 사업완료 후 연매출실적, 지역일자리 창출 및 농산물 사용실적 등이 포함된 관리카드로 사업성과 분석(연 1회) ⃝ 우수사업장에 대해서는 표준모델로 선정하여 도내 사례 전파․보급․확산 추진 ⃝ 도에서는 시중금리 등을 근거로 금융기관(농·수협)과 4년마다 정기적 협약내용 갱신 재협의 또는 재약정 체결을 통해 대출금리‧수수료 인하 등 추진 ※ 대출현황 정보를 토대로 수수료, 이자수익 및 이차보전금 산정 적정성 등 검토 6. 제재사항 ⃝ 아래에 해당할 경우 사업대상자는 대여금 회수, 가산이자 부여, 향후 사업자 선정 시 배제,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음 ∙ 신청서를 허위로 작성한 경우 ∙ 농어업인이 농어업에 더 이상 종사하지 아니할 때 ∙ 허위자료를 제출하여 융자를 받은 것이 판명되었을 때 (선대출 후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할 때) ∙ 사업장을 고유목적(당초 승인)대로 사용하지 않을 경우 ∙ 사업장을 타인에게 무단으로 양도‧임대한 경우 ∙ 상환기한을 지키지 않은 경우 ∙ 주소지 또는 사업장을 경상북도 이외의 지역으로 이전한 경우 -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의 경우 사업장 및 대표자 주소가 도내에 있어야 함 (2013년 감사원 감사 지적사항) - 단, 기업투자유치, 신기술개발 및 고부가농수산식품산업의 경우 기존 사업장 유지 등의 사유로 대표자 주소 이전이 불가능할 시 적용 제외 ∙ 조례 및 규칙을 위반한 경우 등 ⃝ 융자금 회수사유 발생 시 회수기한 및 처리절차 시군 ⇨ 도 ⇨ 농·수협 ⇨ 도 융자금 회수 사유 통보 (인지한 날로부터 10일 이내) 융자금 회수 사유 통지 (통보받은 날로 부터 10일 이내) -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 회수조치 - 회수즉시 융자기금 관리계좌 입금조치 - 회수 및 입금내역 도에 통보 입금내역 확인 및 관련사항 정리·보관 - 10 - 《별지 제1호 서식》 2027년 농어촌진흥기금사업 융자지원 신청서 신청유형 □ 개인 □ 법인 등 □ 기업투자유치 신 청 자 농 어 업 인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 (휴대전화) 주요재배 (취급)작목 영농(어) 종사경력 법 인 법인명 (단체명) 법인 번호 조직 형태 개 인, 법 인 회 사, 단 체 기 타 법인주소 전화번호 (사무실) 참여농어가 및 인원 호 명 생년월일 대표자 (성 명) (주 소) 시군 읍면 연 락 처 신 청 내 용 사 업 명 사업규모 (사업량) 토지소유구분 농업진흥지역 사업예정지 자가 임차 기타 안 밖 사 업 비 (백만원) 계 시설자금 운영자금 사 업 실 적 기매출실적 백만원 (전년도기준으로 작성) 수출실적 나라명, 물량, 금액기재 ※ 신청제한 요건 해당 여부 : ( 여 / 부 ) <신청제한> - 농업을 주업으로 하지 않는 자로 아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농협, 산림조합‧수협 상근 임직원, 공무원, 교사, 공공기관 재직자 중 정규직 근무자 ․ 농업 외 종합소득금액 합이 4,700만원 이상인 지원자 ․ 부부 동시지원 시 그 중 1인 ․ 법인(단체)으로 지원받은 경우 출자자 개인 지원 불가 ※ 다자녀 농어가 해당 여부 : ( 여 / 부 ) * “다자녀 농어가” : 경상북도에 주소를 두고 2명 이상의 자녀를 출산 또는 입양하여 양육하는 농어가(자녀 중 1명 이상은 19세 미만(2008. 1. 1. 이후 출생 자녀) ※ 융자 실행 시 본인의 여건 및 금융기관의 여신규정 등에 따라 대출금액이 변경될 수 있음 동의여부 : ( 여 / 부 ) 경상북도 농어촌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융자지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자 : (서명 또는 인) 경상북도지사 첨부서류 1. 사업계획서 1부(기업투자유치일 경우, 투자계획서 1부) 2. 신용조사의견서 1부 3. 개인(신용)정보의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4. 관련 증빙서류 등 ※ 사업신청서 등 관련서류를 허위로 작성할 경우 관계규정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 11 - 《별지 제1-1호 서식》 사 업 계 획 서 1. 시설 및 장비 보유현황 구 분 시설·장비명 규 모 (㎡,대,개) 비 고 개 별 공 동 2. 세부사업계획 세 부 사 업 명 규 격 단 가 사업량 사 업 비(백만원) 계 융 자 자부담 (필요시기입) 합 계 시 설 자 금 소 계 운 영 자 금 소 계 ◦ 세부사업별 추진일정 세 부 사 업 명 1/4 2/4 3/4 4/4 • • • • - 12 - <별지 1-2호서식> 투 자 계 획 서 (기업투자유치인 경우) 1. 투자개요 □ 사 업 대 상 자 ◦ 업 체 명 : (대표자 : ) ◦ 업 체 형 태 : 영농어조합법인, 농어업회사법인, 주식회사, 합자회사 등 ◦ 법 인 설 립 일 ( 또 는 예 정 일 ) : □ 투 자 지 역 : □ 투 자 내 용 : □ 투 자 규 모 : □ 생 산 품 목 : □ 기 대 효 과 ․ 일 자 리 창 출 : ․ 지역농수산물수매실적 : □ 추 진 상 황 : 부지확보, 원물공급계약 등 자유로이 기술 2. 기존 업체 현황 □ 업 체 명 : (대표자 : ) □ 업 체 형 태 : □ 설 립 일 : □ 소 재 지 : □ 업 종 : □ 생 산 품 목 : □ 연 매 출 : □ 거 래 처 : □ 고 용 인 원 : - 13 - 3. 사업시행 세부계획 □ 시설자금 사용계획 ◦ 건축부문 세부사업명 사업량(㎡) 사업비(천원) 사업비 산출내역 비고 ◦ 기계·설비부문 구 분 기계장비명칭 사업량 사업비(천원) 사업비 산출내역 ◦ 기타부문 구 분 사 업 량 사업비(천원) 사업비 산출내역 ◦ 사업추진일정 사 업 별 1/4 2/4 3/4 4/4 구 분 세부사업명 1 2 3 4 5 6 7 8 9 10 11 12 □ 운영자금 사용계획 자금용도 사 업 량 사업비(천원) 조달방법 비고 - 14 - 4. 사업성과 □ 지역 농어업인 소득창출 ◦ 지역 농수산물 활용계획 • 원물 품목 : • 연간사용량 : 톤/연간 • 연간투자액 : 백만원/연간 • 확보방안 - 자가생산 : 톤 - 계약재배 : 톤 ※ 계약서, 협약서 등 첨부 ․ 참여농어가 : 호 - 산지구입 : 톤 - 지역 도소매시장 : 톤 ◦ 기타 소득 창출 계획 - - - □ 지역 일자리창출 ◦ 인력고용계획 (단위: 명) 계 상시고용 일시고용 비 고 * (상시고용) 연 180일 이상 근무자 인원, (일시고용) 연 180일 미만 근무자 인원 • 채용분야 : 사무직 명, 생산직 명, 연구개발 명 • 연간인건비 지출규모 : 백만원 - 15 - 《별지 제1-3호 서식》 신 용 조 사 의 견 서 1. 사업신청자 인적사항 및 신청내역 ( 년 월 일 기준) 주 소 전화번호 사업자명 (대표) 사업자번호 (생년월일) 신청사업명 경상북도 농어촌진흥기금 소요사업비 (백만원) 계 융 자 자부담 2. 종합거래 신용상태 현재 연체사실 부도 또는 대위변제사실 신 용 상 태 유 무 연체금액 (조사일기준현재) 유 무 양호 보통 불량 3. 대출가능여부(해당란에 체크✔ 표시) □ 대출불가 □ 대출가능(실제 대출 신청 시 사업자의 여건 및 금융기관 자체 여신규정에 따라 변동가능) 4. 기타 참고사항 년 월 일 00 농․축․수협 조합장 (인) - 16 - 《별지 제1-4호 서식》 신 용 조 사 의 견 서 1. 사업신청자 인적사항 및 신청내역 ( 년 월 일 기준) 주 소 전화번호 사업자명 (대표) 사업자번호 (생년월일) 신청사업명 경상북도농어촌진흥기금 소요사업비 (백만원) 계 융 자 자부담 2. 종합거래 신용상태 현재 연체사실 부도 또는 대위변제사실 신 용 상 태 유 무 연체금액 (조사일기준현재) 유 무 양호 보통 불량 3. 대출가능액(신규대출가능액만 기재) 대출구분 담보종류 수량 대출가능액 담보물건소재지 소유자(관계) 백만원 ⇒ 금융기관에서 대출가능액을 반드시 표기하여야 하며, 직인 날인 필 4. 기타 참고사항 ☞ 유의사항 동 신용조사서의 내용은 대출실행을 위한 신용조사 및 대출심사 결과가 아니므로, 실제 대출 신청 시 사업자의 여건 및 금융기관 자체 여신규정에 따라 그 결과가 변동될 수 있습니다. 년 월 일 00 농․축․수협 조합장 (인) 금액 반드시 기재 - 17 - 《별지 제1-5호 서식》 개인(신용)정보 수집 ․ 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경상북도 농어촌진흥기금 지원사업 신청에 따른 대상자 선정 및 사업관리를 위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17조 및 제22조,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제33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개인(신용)정보를 수집․이용하고, 개인(신용)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고자 합니다. 아래 내용을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세요. ▶ 개인(신용)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 수집․이용 목적 농어촌진흥기금 기지원내역(농어촌진흥기금 대여액, 상환액, 상환잔액 등) 금융기관 조회 및 다자녀 농어가 여부 확인, 적합한 대상자 선정 및 사업관리 수집․이용 항목 성명, 주민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가족관계, 주소, 전화번호 등 경상북도 농어촌진흥기금 기지원내역 및 다자녀 농어가 여부를 조회할 수 있는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 동의일로부터 사업대상자 선정 종료시점까지, 사업대상자 선정 이후에는 위에 기재된 이용 목적과 관련된 사고 조사, 분쟁 해결, 민원 처리, 통계 자료 작성, 법령상 의무이행 및 기관의 관리업무만을 위하여 보유·이용 됨 ※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적합한 대상자 여부를 확인할 수 없어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동의 미동의 ▶ 개인정보 제3자 제공에 대한 동의 제공받는 자 경상북도, 시군(읍면동 포함), 농어촌진흥기금 위탁금융기관 제공 목적 농어촌진흥기금 기지원내역(농어촌진흥기금 대여액, 상환액, 상환잔액 등) 금융기관 조회 및 다자녀 농어가 여부 확인, 적합한 대상자 선정 및 사업관리 제공 항목 성명, 주민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등), 가족관계, 주소, 전화번호 등 경상북도 농어촌진흥기금 기지원내역 및 다자녀 농어가 여부를 조회할 수 있는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 개인(신용)정보는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일로부터 사업대상자 선정종료시점 까지 위 목적을 위하여 해당기관에 제공되며, 사업대상자 선정 이후에는 수집· 이용·제공 목적과 관련된 사고 조사, 분쟁 해결, 민원 처리, 통계자료 작성, 법령상 의무이행 및 기관의 관리업무만을 위하여 보유·이용 됨 ※ 위의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적합한 대상자 여부 확인 및 사업관리가 불가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동의 미동의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 (서명 또는 인) 주민등록번호 : - - 18 - 《별지 제2호 서식》 농어촌진흥기금사업 지원대상자 채점표 - 대상자 평가시 본 채점표를 사용하되, 시군별 특색이 필요한 경우 별도 구성 가능 - ◦ 성 명(단체명) : ◦ 사업명 : ◦ 신청액 : ◦ 평가자 : 소 속 직 성 명 : (인) ※ 정량적 지표 확인 외에는 담당 실무진 외 팀장, 과장 등 2인이상 평가 구 분 배 점 기 준 배 점 평가 점수 계 100 영농경력 (10점) 영농경력 2년 단위로 1점 10 영농규모 (20점) ①일반농업 ②시설농업(채소,화훼,특작류등) 4.0ha 이상 유리온실4,000평 및 비닐온실8,000평이상 20 3.0ha~4.0ha미만 유리온실3,000평 및 비닐온실6,000평이상 17~19 2.0ha~3.0ha미만 유리온실2,000평 및 비닐온실4,000평이상 14~16 1.0ha~2.0ha미만 유리온실1,000평 및 비닐온실2,000평이상 11~13 1.0ha미만 유리온실1,000평 및 비닐온실2,000평미만 10 수출실적 (10점) 연간 5억이상 10 연간 3억이상 수출농가 8 연간 1억이상 수출농가 6 연간 1억미만 수출농가 4 수출실적은 없으나 향후 수출계획이 있는 농가 2 청년농 및 스마트팜 (25점) 만39세 이하 청년농이 스마트팜 조성 지원 시 25 만39세 이상 일반농이 스마트팜 조성 지원 시 20 만39세 이하 청년농일 경우 15 경쟁력 (10점) 농어촌 구조개선과 수출유망 등의 경쟁력이 높음 10 농어촌 구조개선과 수출유망 등의 경쟁력이 보통 8 농어촌 구조개선과 수출유망 등의 경쟁력이 낮음 5 사업계획 타당성 (10점) 사업계획서 타당성 우수 10 사업계획서 타당성 보통 8 사업계획서 타당성 미흡 5 수상경력 (10점) 농어업관련 도지사 표창 이상 수상자(단체) 10 농어업관련 시장·군수 표창 이상 수상자(단체) 8 공인된 농어업관련단체, 농협조합장 표창 수상자(단체) 6 일반 농가(미 수상자) 0 자격증 (5점) 농어업관련 기술자격증 또는 교육이수실적(1개월 이상) 5 - 19 - 《별지 제3호 서식》 ◦◦ 시군 우선순위(엑셀 작성 제출) (단위: 백만원) 순위 분야 지원대상자 사업계획 융자지원 신청액 금융 기관 비고 성명 주소 사업명 사업량 계 시설 운영 ※ “분야”란 기입요령 : 과수, 채소, 특작, 가공, 유통, 축산(한우, 양돈, 양계 등), 수산, 기타 중 택 1 - 20 - 《별지 제4호 서식》 농어촌진흥기금 사업계획 변경신청서 1. 주 소 : 2. 성 명 : 3. 생 년 월 일 : 4. 사업변경내용 (단위: 백만원) 붙임 : 변경신청에 따른 증빙자료(필요시 제출) 위와 같이 사업을 변경코자 하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인) 경상북도지사 귀하 구분 세 부 사 업 사 업 비 변 경 사 유 사 업 내 용 사업량 계 시설 운영 당초 변경 - 21 - 《별지 제5호 서식》 농어촌진흥기금 시장‧군수 검토의견서 □ 사업대상자 ◦ 성 명(생년월일) : ◦ 주 소 : □ 사업개요 ◦ 사 업 명: ◦ 사 업 비: ◦ 사업변경내역 - 당 초: - 변 경: □ 시장·군수 의견 ◦ 사업의 필요성 - - ◦ 종합검토의견 - - ○ ○ 시장·군수 (직인) 경상북도지사 귀하 - 22 - 《별지 제6호 서식》 농어촌진흥기금 사업완료 확인서 1. 주 소 : 2. 성 명 : 3. 생 년 월 일 : 4. 사 업 내 용 (단위: 백만원) ※ 완료확인서 발급 후 1개월 이내 금융기관 방문 위 사업에 대하여 정상완료 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확 인 자 (인) 시장․군수 (직인) 농․축․수협 지부장(00농․수협장) 귀하 세 부 사 업 사 업 비 비 고 사 업 내 용 사업량 계 시설 운영 - 23 - 《별지 제7호 서식》 농어촌진흥기금 선대출 승인확인서 1. 주 소 : 2. 성 명 : 3. 생 년 월 일 : 4. 사 업 내 용 (단위: 백만원) 위 사업에 대하여 선대출이 가능함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확 인 자 (인) 시장․군수 (직인) 농․축․수협 지부장(00농․수협장) 귀하 세 부 사 업 사 업 비 비 고 사 업 내 용 사업량 계 시설 운영 - 24 - 《별지 제8호 서식》 농어촌진흥기금 투자유치 기업 관리카드 □ 지원현황 1. 지원연도 : 2. 사 업 자 : 3. 소 재 지 : 4. 투자규모 : 백만원(계획 백만원) 5. 지원내용 (단위: 백만원) 구 분 사업내용 사 업 비 비 고 세부내역 사업량 계 시설자금 완료일자 운영자금 완료일자 □ 사업성과 (단위: 백만원, 명, ton) 구 분 사 업 전 사 업 후 향후계획 비 고 연 매 출 액 - 내 수 - 수 출 백만원 백만원 백만원 백만원 백만원 백만원 일 자 리 창 출 실 적 - 상 시 고 용 - 일 시 고 용 명 명 명 명 명 명 농수산물사용실적 - 자 가 생 산 - 도 내 농 산 물 - 기 타 ton ton ton ton ton ton ton ton 기 타 성 과 - 25 - 《별지 제9호 서식》 농어촌진흥기금 주요 점검사항 □ 인적사항 성명(단체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 융자금 지원(대출) 현황 지원 구분 융자지원 정보 사업량 대출 시행일 상환 확정액 지급액 상환방법 만기일 시설/운영 중 선택 □ 사업계획 및 실적 사업장 위치, 계획, 실적, 공정율(%), 완공일자 등 관리가 필요한 정보 기재 □ 사업추진 점검내역 점검일자 점검자 상환실태 현장 운영실태 00.00.00. ( ) 홍길동 상환 중, 상환완료, 연체중 등 기재 공사(식재)중, 현상유지, 사업부진, 폐업 등 현장점검 세부내용 기재 현장사진 및 점검내용 설명 사진 부착 현장사진 및 점검내용 설명 사진 부착 ... ... ... ... ... ... □ 기타 특이사항 관리가 필요한 부가 정보 등 기재 - 26 - 《별지 제10호 서식》 농어촌진흥기금 상환이자율 인하 신청서 (다자녀 농어가) 1. 주 소 : 2. 성 명 : 3. 생 년 월 일 : 4. 지원(대출)현황 (단위: 백만원) 대출금액 대출 시행일 상환 만기일 비고 계 운영 시설 5. 다자녀 농어가 해당 여부(해당란에 체크) - □ 여(총 자녀수 명 중 19세 미만 명) / □ 부 * “다자녀 농어가” : 경상북도에 주소를 두고 2명 이상의 자녀를 출산 또는 입양하 여 양육하는 농어가(자녀 중 1명 이상은 19세 미만) ** '27년 신규지원 농어가는 2008. 1. 1. 이후 출생 자녀 한명 이상 포함, ‘25년 이후 다자녀 농어가로 선정된 경우 상환 완료시까지 다자녀 농어가 이자율 적용 (이자 1% 선납부 후 다자녀 금리 차액보전(연말) 위와 같이 다자녀 농어가에 해당하여 농어촌진흥기금 상환이자율 인하를 신청하고자 하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관련 증빙서류(가족관계증명서, 등본 등) 1부 * 시군(또는 읍면동)에서 확인 가능한 경우 생략 가능 년 월 일 신청자 (인) ○○시장·군수 귀하 - 27 - 《별지 제10-1호 서식》 개인(신용)정보 수집 ․ 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경상북도 농어촌진흥기금지원 다자녀농어가 이자율 인하 신청 및 사업관리를 위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17조 및 제22조,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제33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개인(신용)정보를 수집․이용하고, 개인(신용)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고자 합니다. 아래 내용을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세요. ▶ 개인(신용)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 수집․이용 목적 경상북도 농어촌진흥기금 대상자의 다자녀 농어가 확인을 위한 인적사항 조회 및 사업관리 수집․이용 항목 성명, 주민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가족관계, 주소, 전화번호 등 다자녀 농 어가 여부를 조회할 수 있는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 동의일로부터 사업대상자 융자금 상환 종료 시점까지 위에 기재된 이용 목적과 관련된 사고 조사, 분쟁 해결, 민원 처리, 통계자료 작성, 법령상 의무이행 및 기관의 관리업무만을 위하여 보유·이용 됨 ※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적합한 대상자 여부를 확인할 수 없어 이자율 인하 신청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동의 미동의 ▶ 개인정보 제3자 제공에 대한 동의 제공받는 자 경상북도, 시군(읍면동 포함), 농어촌진흥기금 위탁금융기관 제공 목적 농어촌진흥기금 대상자의 다자녀 농어가 확인을 위한 인적사항 조회 및 융자금 상환 등 사업관리 제공 항목 성명, 주민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등), 가족관계, 주소, 전화번호 등 다자녀 농어가 여부를 조회할 수 있는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 개인(신용)정보는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일로부터 사업대상자 융자금 상환 종료 시점까지 위에 기재된 제공 목적과 관련된 사고 조사, 분쟁 해결, 민원 처리, 통계자료 작성, 법령상 의무이행 및 기관의 관리업무만을 위하여 보유·이용 됨 ※ 위의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적합한 대상자 여부 확인 및 사업관리가 불가하여 이자율 인하 신청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동의 미동의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 (서명 또는 인) 주민등록번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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