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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 중

2026년 농식품글로벌성장패키지 지원사업 모집 공고(신청형 수시)

농림축산식품부 · 전국 지원

한눈에 보는 공고

농식품 수출역량 및 성장 가능성을 보유한 수출기업을 대상으로 업계 수요에 맞춘 다양한 지원을 통해 우리 농식품 수출 촉진을 도모하기 위한 「2026년 농식품글로벌성장패키지 지원사업(신청형 수시)」 참여 업체를 아래와 같이 모집하오니 많은 신청 바랍니다. ☞ 농식품(신선 및 가공) 수출 유망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으로 아래 ①~②의 요건 중 1개 이상 해당하는 수출업체 ① 舊 aT 수출물류비(`23) 또는 패키지 신청형(`24, `25) 중 지원받은 실적이 1회 이상인 경우 (기존 지원받은 업체) ② 공모형 패키지 지원받은 실적이 있고, `25년 농식품 수출액 US10만$ 이상([붙임2]화주기준)인 수출업체 (신규 지원 가능 업체) 단, `23~`25년 보유한 농식품 수출실적 중, 아래 신선 농산물 통합조직(통합단계, 선도단계) 해당 품목이 있는 경우, 통합단계는 회원사에 한하여 사업 참여 가능 ☞ 농식품 수출에 필요한 각종 사업메뉴(23개)중 자율선택 지원 - 생산ㆍ수출기반, 수확 후 관리, 운송 및 통관, 판로개척 ※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지원 혜택
지원 내용 확인
접수기간
2026.04.24 ~ 2026.10.30
추출 정보 · 정확한 접수 조건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대상 업종
원문에서 확인
지원 분야
수출·해외진출, 인력, 내수, 멘토링·컨설팅·교육

신청 대상

중소기업중견기업

중소기업

지원 내용

농식품 수출에 필요한 각종 사업메뉴(23개)중 자율선택 지원 - 생산ㆍ수출기반, 수확 후 관리, 운송 및 통관, 판로개척 ※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준비 서류

준비 서류 확인 필요

신청 방법

온라인 접수 (aT수출종합지원시스템)

문의처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수출기업육성부 061-931-0861 및 관할지사 및 문의처 공고문 5p 참조

원문 상세 내용

농식품 수출역량 및 성장 가능성을 보유한 수출기업을 대상으로 업계 수요에 맞춘 다양한 지원을 통해 우리 농식품 수출 촉진을 도모하기 위한 「2026년 농식품글로벌성장패키지 지원사업(신청형 수시)」 참여 업체를 아래와 같이 모집하오니 많은 신청 바랍니다. ☞ 농식품(신선 및 가공) 수출 유망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으로 아래 ①~②의 요건 중 1개 이상 해당하는 수출업체 ① 舊 aT 수출물류비(`23) 또는 패키지 신청형(`24, `25) 중 지원받은 실적이 1회 이상인 경우 (기존 지원받은 업체) ② 공모형 패키지 지원받은 실적이 있고, `25년 농식품 수출액 US10만$ 이상([붙임2]화주기준)인 수출업체 (신규 지원 가능 업체) 단, `23~`25년 보유한 농식품 수출실적 중, 아래 신선 농산물 통합조직(통합단계, 선도단계) 해당 품목이 있는 경우, 통합단계는 회원사에 한하여 사업 참여 가능 ☞ 농식품 수출에 필요한 각종 사업메뉴(23개)중 자율선택 지원 - 생산ㆍ수출기반, 수확 후 관리, 운송 및 통관, 판로개척 ※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공고문: (참고)+원클릭+활용+매뉴얼2.pdf] da_role 부여 요청합니다. 대상DB : KIS-DB / KIS-BAT 브라우저원클릭 서비스 안내 목 차 Part 1 원클릭 서비스 소개 Part 2 서비스 화면 안내 – 메인 - 로그인 - 서류제출 - 제출완료 및 내역조회 2 Part 1 브라우저 원클릭 서비스 소개 고객 다양한 제출 서류를 고객의 PC·모바일에서 비대면 일괄 발급 및 전송! PC · 모바일 로그인 1 회  서류 제출여부 즉시 확인 및 결과 전송 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DB화하여 전송  PC 환경 영향 최소화된 발급 진행  Mobile 앱 설치 필요 없이 발급 진행 빠릅니다. 안정적입니다.  User-Friendly 한 서비스 구현 가능  프로그램 다운로드 없이 사용 가능 편리합니다. 원클릭 서류제출 서비스 특장점 원클릭 서비스 개요  정보보호 및 보안 시스템 고도화 구현 안전합니다. 은행 및 주요 기관 내부망 전송 3 Part 2 서비스 화면 안내  원클릭 서비스 최초 이용 시, 제출자 기본 정보 및 약관 동의 진행  기존에 제출했던 서류가 있는 경우, 제출내역 탭을 접속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4 Part 2 서비스 화면 안내  인증서 저장 위치에서 [브라우저] 선택  사용할 인증서를 바로 선택하고 비밀번호 입력 후 [확인] 버튼을 클릭하여 로그인 진행  하드디스크, 이동식디스크에 있는 공동인증서를 브라우저에 저장하는 것으로, 사용자 PC에 공동인증서 사용을 위한 프로그램을 설치할 필요가 없는 방식  최초 1 회만 인증서를 브라우저(Internet Explorer, Chrome, FireFox 등)에 변환 및 저장하면 계속 사용이 가능 ※ 단, 인증서가 브라우저에 저장되기 때문에 사용하는 브라우저별로 인증서를 각각 등록해서 사용 필요 5 Part 2 서비스 화면 안내 ① [인증서 찾기]버튼 선택 ② 하드 이동식디스크에 있는 파일 선택 - 파일 종류 : *.pfx, *.p12, 또는 signCert.cer / signPri.key 2개 묶음 - 선택 방법 ⓐ 인증서 열기 버튼 이용 : *.pfx, *.p12 저장된 폴더에서 파일 선택 후 [열기] 버튼 클릭 ⓑ drag&drop : *.pfx, *.p12, 또는 signCert.cer / signPri.key 2개 파일이 저장된 폴더에서 해당 파일 선택 후 끌어다 놓기 - *.pfx, *.p12 파일이 없을 경우, 변환 프로그램을 다운로드하여 변환 후 사용 가능 (11p 참조) 6 Part 2 서비스 화면 안내 7 ① 인증서 찾기 버튼 클릭 시 팝업 나이스 Part 2 서비스 화면 안내 아아 e - R r ) 『 R = Ao 전자 서명 작성 e [ 이 전자 서명 작성 e JWIZVERA 공동인증서 인증중 . x o Gowizvera = T 개 | 인증서 저장 위지를 선택해 주세요 " 가 어모이 변환 - o 299 = sie = - —— R e 사용클 인증서클 선택해 주세요 대 ] — [#e T %en [eaw [wan | 따 1 인증서 변환 프로그램 다운로드 =X o w2 22X a4 % B0 가늘합니다. 나 애애오소 이이어온 이 2t iy ey o [een = [[emman | [oasam | 10642 | 2849 1 [ peamspamset 00000 | 51 ww 357a8 9 아다 인서 압조을분정하시기 바갑니다 sms 367mE o o139 05 B2 mBRA HELE (@ 인증서 찾기 버튼 클릭 시 팝업 Part 2 서비스 화면 안내 8 ⓐ 인증서 열기 버튼 클릭으로 인증서 파일 선택 : *.pfx 또는 *.p12 ⓐ Part 2 서비스 화면 안내 9 ⓑ ⓑ drag&drop으로 인증서 파일 선택 : *.pfx, *.p12, 또는 signCert.cer / signPri.key 2개 파일 Part 2 서비스 화면 안내 ③ 브라우저에 인증서 저장 체크 또는 체크 해제 - “인증서 열기” 또는 “drag&drop”으로 열린 인증서에 암호 입력 후 저장 여부 체크하여 [확인] 버튼 클릭 - 체크 : 브라우저에 인증서를 저장, 최초 1회만 저장하면 계속 이용 가능 - 체크 해제 : 브라우저에 인증서를 저장하지 않음 ※ 브라우저에 저장된 인증서는 브라우저 캐시를 삭제하면 지워짐 10 Part 2 서비스 화면 안내 인증서 변환 프로그램을 이용한 *.pfx, *.p12 파일 생성 및 저장 ① 다운로드 받은 인증서 변환 프로그램 “CertConverter.exe” 파일 실행 ② 사용할 인증서를 선택하고, 비밀번호 입력 후 [변환하기] 버튼 클릭 사용할 인증서 목록에 자동으로 보여지는 경우, - 인증서가 금융기관에서 제공하는 기본 경로로 설치되었을 때 - (D:)드라이브 바로 아래 경로에 “NPKI”폴더가 위치했을 때 ③ 파일 생성을 희망하는 폴더 선택 후 저장 11 Part 2 서비스 화면 안내  [확인] 버튼을 클릭하여 설치 윈도우 팝업  [로컬디스크] 버튼 클릭  최초 사용 확인 방법 : 버튼 아래에 ‘프로그램(Delfino G3)를 설치해야합니다.’ 문구 확인 가능 12 Part 2 서비스 화면 안내  delfino-g3.exe를 실행 후, 설치 시작 13 Part 2 서비스 화면 안내  로컬디스크 클릭 후, 사용할 인증서를 선택 14 Part 2 서비스 화면 안내 2)2001-2E0SM BE 2 X AR Al (REC|AT) ^. 전자 서명 작성 e g 전자 서명 작성 e ot Gowazyers 자 s | | G | 새재 | 20382 worsnes | 오기 99192 e - 로 oo | T e B it u-nu.u:-.u- SRR — »"Il«l'll.ul " - - 제 이이 빠빠 때 - 에사 아구 2Rt EE E:m"'"""'m 55 EE ssusap s s saumns s san KN - 9 … = | C—c—==—""] ㆍ 로컬디스크 클릭 후, 사용할 인증서를 선택 14 Part 2 서비스 화면 안내  경로에 없을 경우, ‘인증서 찾기'를 통해 경로 찾기 15 홍길동(개인사업자(private)00… 홍길동(00… Part 2 서비스 화면 안내  최초 이용 시, PC를 통해 ‘인증서 내보내기’ 절차 필요  https://cert.kisline.com/export.html에 접속하여 아래 매뉴얼 대로 인증서 내보내기 진행 16 Part 2 별도 회원가입 절차 없이 로그인 가능!  제출자정보 작성 필수 : 제출자 식별 및 내역 확인 목적 (제출자 성명, 휴대폰 번호)  입력한 휴대폰 번호로 서류제출 진행현황을 확인할 수 있는 알림톡이 전송됩니다. 서비스 화면 안내  인증서 종류에 따라 등록자 선택 필수 - 법인사업자 : 법인사업자 인증서 ※ 홈택스/위택스의 서류 제출을 원하실 경우, 사전에 홈택스/위택스에 공동인증서 등록 및 회원가입이 완료되어 있어야 합니다  법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번호만 입력 17 Part 2 서비스 화면 안내  인증서 종류에 따라 등록자 선택 필수 - 개인사업자 : 개인사업자/대표자 인증서 ※ 홈택스/위택스의 서류 제출을 원하실 경우, 사전에 홈택스/위택스에 공동인증서 등록 및 회원가입이 완료되어 있어야 합니다  대표자 인증서의 경우: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주민등록번호 입력  사업자 인증서의 경우: 사업자등록번호만 입력 ※ 사업자 인증서로 로그인 시, 일부 서류 발급이 제한됩니다, 발급하시는 서류 목적에 따라 두 인증서를 반드시 구분해주세요 18  제출자정보 작성 필수 : 제출자 식별 및 내역 확인 목적 (제출자 성명, 휴대폰 번호)  입력한 휴대폰 번호로 서류제출 진행현황을 확인할 수 있는 알림톡이 전송됩니다. Part 2 서비스 화면 안내  인증서 종류에 따라 등록자 선택 필수 - 개인 : 순수 개인 인증서 ※ 홈택스/위택스의 서류 제출을 원하실 경우, 사전에 홈택스/위택스에 공동인증서 등록 및 회원가입이 완료되어있어야 합니다  개인 인증서의 경우: 본인의 주민등록번호 입력 19  제출자정보 작성 필수 : 제출자 식별 및 내역 확인 목적 (제출자 성명, 휴대폰 번호)  입력한 휴대폰 번호로 서류제출 진행현황을 확인할 수 있는 알림톡이 전송됩니다. Part 2 서비스 화면 안내  인증서 종류에 따라 등록자 선택 필수 - 세무대리인 : 세무회계사무소 인증서 ※ 홈택스/위택스의 서류 제출을 원하실 경우, 사전에 홈택스/위택스에 공동인증서 등록 및 회원가입이 완료되어있어야 합니다  세무대리인 의 경우: 세무대리인의 사업자등록번호, 관리번호, 비밀번호 입력 20  제출자정보 작성 필수 : 제출자 식별 및 내역 확인 목적 (제출자 성명, 휴대폰 번호)  입력한 휴대폰 번호로 서류제출 진행현황을 확인할 수 있는 알림톡이 전송됩니다. Part 2 서비스 화면 안내 21  금융인증서란 인증서를 금융결제원(구 공인인증기관) 클라우드에 발급·보관하여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서비스  금융인증서는 은행, 우체국, 증권사 인터넷 뱅킹 등으로 발급 가능  금융인증서 선택 시 금융결제원 인증 모듈이 실행 되며, 인증서 유형을 선택 후 로그인 진행  공동인증서 선택 시 공동 인증서 모듈인 위즈베라(WIZVERA) 모듈이 실행되며, 사용할 인증서를 바로 선택하고 비밀번호 입력 후 [확인] 버튼을 클릭하여 로그인 진행 <금융결제원 인증 모듈> ※ 단, 필수 제출서류 대상에 “금융인증서”로 제출 불가한 서류가 존재하는 경우 선택 메뉴상 “금융인증서” 선택항목은 생략됩니다. Part 2  인증서 저장 위치: 로컬디스크(예시) ※ 브라우저 인증서 사용 시, “브라우저” 선택  인증서 구분 - 법인사업자 : 범용(기업) - 개인사업자 > 대표자인증서: 금융(개인) > 사업자인증서: 금융(기업) - 개인 : 금융(개인)  인증서 저장 위치 예시 : - 금융기관에서 제공하는 기본 경로로 설치되었을 경우, > C:/Users/{계정명}/AppData/LocalLow/NPKI/{발급기관}/user > C:/Program Files/NPKI/{발급기관}/user - 기타 > D:/NPKI/{발급기관}/user 서비스 화면 안내 <인증서 저장 위치 예시> 22 Part 2 서비스 화면 안내  서류제출 대상 수임업체의 사업자번호 입력  수입업체 확인 버튼 클릭 후 수입업체 여부 정상 확인 시, 서류제출 목록으로 이동  수임업체를 변경하여 서류 제출을 해야 하는 경우, [로그아웃] 후 재로그인 필요 23 Part 2 서비스 화면 안내  로그인 정보를 기반으로 사용자가 작성해야 하는 내용을 자동으로 완성  기관 측과 협의된 상품에 따라, 제출해야 하는 서류 목록이 자동으로 설정됨 (기간변경 가능) 버튼 클릭 한번으로 모든 서류 제출!  해당 서류 발급 및 제출 버튼 클릭 한번으로 제출 절차 진행  일부 서류 발급 시 필수정보 필요로 하는 경우 필수정보 확인 팝업에서 내용 확인 후 완료 클릭 24 Part 2 서비스 화면 안내  서비스 이용약관 동의 필수  부가세자료 제출의 경우, 추가 동의 항목 존재  제공 동의 확인 후, 서류 제출 진행되며 로그인 시 입력했던 휴대폰번호로 제출 진행상황 카톡 알림 발송 25 Part 2 서비스 화면 안내  제출기간 별로 제출 했던 목록 확인 가능  제출 내역 클릭 시 제출 상세내역으로 이동 26 Part 2 서비스 화면 안내  각 서류별 발급/스크래핑 시간이 상이하며, 처리중 문구가 노출되는 경우, 아직 발급이 진행중인 것을 의미  분량이 많은 서류의 경우 발급 소요 시간이 오래 걸림 27 Part 2 서비스 화면 안내  발급 성공한 서류의 경우 PDF 문구가 표시되며, 클릭시 해당 서류의 원본PDF 파일을 다운로드 가능  PDF 문구가 표시된다는 것은, 제출 기관으로 서류 및 데이터가 정상 전송되었음을 의미  미제공 문구가 표시된다는 것은, 해당 서류/신고 내역에 대해서는 발급기관에서 PDF 파일을 제공하지 않음을 의미  실패 문구가 표시되는 서류는 발급/스크래핑에 실패했음을 의미하며, 해당 과세기간동안 발급된 서류가 없거나 서버상의 문제일 수 있음  실패 서류의 경우, 실제 신고된 서류가 맞는지 or 과세기간을 올바르게 입력했는지 업체측 확인이 필요하며, 신고된 서류가 맞다면 아래 재발급 버튼을 통해 재발급 시도 가능  실제 신고된 서류가 맞고, 과세 기간에 대한 확인이 완료되었음에도 실패 표시가 뜨는 경우, 이용안내 번호로 문의 28 Part 2 서비스 화면 안내  실패 문구 중 공동인증서 중복로그인에 의한 오류일 경우, ![LOGIN-999] 통합인증(중복 로그인) 오류입니다. 메시지 출력  서류제출은 최종적으로 로그인한 브라우저원클릭 화면에서만 가능  오류 발생 예시 1) 브라우저원클릭 로그인 한 상태에서 동일한 공동인증서로 홈택스에 로그인하여 작업 했을 경우, 다시 브라우저원클릭 화면으로 돌아와서 서류제출을 하게 되면 앞서 로그인했던 브라우저원클릭의 인증 세션이 종료되어 중복로그인 오류가 발생함 2) 첫번째 브라우저원클릭 로그인 한 상태에서 새로운 창을 열어 동일한 공동인증서로 두번째 브라우저원클릭을 로그인 한 경우, 첫번째 브라우저원클릭 화면으로 돌아와 서류제출 시도 시 인증 세션이 종료되어 중복로그인 오류가 발생함 29 [공고문: 260422+2026년+농식품글로벌성장패키지+지원사업+모집공고(신청형+수시).pdf] - 1 - 2026년 농식품수출성장패키지 지원사업 모집공고 (신청형 수시) 농식품 수출역량 및 성장 가능성을 보유한 수출기업을 대상으로 업계 수요에 맞춘 다양한 지원을 통해 우리 농식품 수출 촉진을 도모하기 위한 「2026년 농식품글로벌성장패키지 지원사업(신청형 수시)」 참여 업체를 아래와 같이 모집하오니 많은 신청 바랍니다. 2026년 4월 24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사장 1 사업 개요 □ 신청자격 ◦ 농식품(신선 및 가공) 수출 유망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으로 아래 ①~②의 요건 중 1개 이상 해당하는 수출업체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 해당기업 ** 농협 및 농식품을 수출하는 그 소속회사(대규모기업집단에 해당하나 농협법에 따라 대기업 제한적용 예외), 지역농협, 품목농협은 참여 가능 *** 제외대상 : 수산·임산물 수출업체(단, 농식품 및 수·임산물 병행 수출 시 농식품에 한해 수출실적 인정 및 지원), 상호출자제한기업 등 【붙임 1 참조】 ① 舊 aT 수출물류비(`23) 또는 패키지 신청형(`24, `25) 중 지원받은 실적이 1회 이상인 경우 (기존 지원받은 업체) ② 공모형 패키지 지원받은 실적이 있고, `25년 농식품 수출액 US10만$ 이상(【붙임2】화주기준)인 수출업체 (신규 지원 가능 업체) 단, `23~`25년 보유한 농식품 수출실적 중, 아래 신선농산물 통합조직 (통합단계, 선도단계) 해당 품목이 있는 경우, 통합단계는 회원사에 한하여 사업 참여 가능 * 통합단계 품목조직(11개) : 파프리카, 딸기, 포도, 화훼류, 배, 토마토, 감귤, 단감, 키위, 월동무, 배추류 (`26년 기준) - 2 - □ 지원규모 : ○○개소(예산 상황에 따라 변동 가능) ◦ 기업 규모 및 aT 수출물류비 기준 수출실적에 따라 지원 비율 및 배정한도 차등 적용 - 국고 지원비율 : 중소기업 90%, 중견기업 80% □ 지원내용 : 농식품 수출에 필요한 각종 사업메뉴(23개)중 자율선택 구분 사업 메뉴 (총 23개) 생산· 수출 기반(7) 수출컨설팅-리스트 제품개발(기술도입) 수출전문인력 양성-리스트 수출보험-리스트,전담기관 해외인증 등록-리스트,전담기관 통번역(수출용 자료)-리스트 법무‧세무‧회계 자문-리스트 수확후 관리(4) 선도유지제(장기저장제) 포장디자인 개발-리스트 수출 공동브랜드-리스트 프리미엄 수출품 선별-리스트,전담기관 운송 및 통관(5) 샘플통관운송-리스트 물류효율화 항만‧공항 부대비용-리스트 현지 수입등록 및 검사-리스트 긴급 무역현한 대응 판로 개척(7) 글로벌홍보 현지시장 개척 개별식품박람회 참가-리스트 해외바이어 초청 판촉 및 신규 입점 수출상담회 지사화 - * 사업 메뉴별 정산기준은 【붙임 4, 5】 자료 참고 □ 배정한도 : 최근 3개년 아래 인정 수출기준을 토대로 공사가 정한 예산배정 기준에 의거 업체별 지원한도 부여 (붙임2 품목 대상) ◦ 신선 및 국산원료 50% 이상 사용 가공식품 수출실적에 한함 * 가공식품 수출실적 : 별도 양식으로 제출시 검증 후 인정 ◦ 수출 농산물 안전성 관리를 위해 관련 지침*에 따른 ID 등록 및 사전등록·신고하지 않은 업체는 해당 품목, 해당 국가 수출실적 산출 제외 * ①「일본수출 채소류 ID제도」, ②「대만수출배추 사전등록제」, ③「홍콩 수출딸기 사 전신고제」, ④「일본수출파프리카 사전등록제」, ⑤「대만 수출용 포도 사전등록제」 ◦ 연초 배정액의 80%이상 정산 업체 수시 추가 배정 (예산 한도내 9월말 까지) * 수시 추가배정 세부기준은 배정 후 별도 안내 ◦ (한도 감액) 하반기에 신청할 경우 기본배정 한도 감액 적용 - 하반기 신청시 50% 감액부터 시작하여 1개월당 10%p 추가 감액 * (7월) 기본배정 한도의 50% 감액, (8월) 60%, (9월) 70%, (10월) 80%, (11월~) 선정불가 - 3 - < 인정수출 기준 > ◾ (인정수출범위) `23년 aT 수출물류비 기준 수출실적, `24~`25년 舊 aT 수출물류비 지원 대상품목 기준 【붙임2】 수출실적(수출액) * (공통) 타 기관 지원 수출물류비 기준 수출실적 불인정 ** 수출실적 중, 신선농산물 통합조직(통합단계) 결성품목은 공동정산 수출실적만을 배정 모수(인정수출)로 반영. 단, 통합조직(통합단계) 회원가입 1년 미만 업체의 경우 요건 충족을 위한 준비기간 등을 감안하여, 공동정산 수출실적 요건적용 예외 인정 *** 수출실적 출처 : 한국무역통계진흥원 (수출화주로 신고된 수출실적만 인정) < 지원한도 배정기준 > ◾ (기본배정①) 인정 수출기준의 가중평균 수출실적 × 수출액 구간별 지원단가 * 가중평균 반영 방식 : (`25년) 50%, (`24년) 30%, (`23년) 20%의 합 ◾ (기본배정②) 전전년 대비 전년 수출실적 증가율 구간별로 ’기본배정 ①‘ 에서 부여한 한도의 5~10% 범위 내에서 추가 배정 수출 증가율 10%초과 ~ 30% 미만 30%~ 추가 배정률 5% 10% □ 사업기간 : 약정체결일로부터 `26. 12. 20까지 * 단, 정산 인정기간 : `26.1.1.~ `26.12.20 (기간 내 비용집행 및 정산 신청 완료) 지원대상 해당여부 검토 신청서류 준비 신청접수 예산배정 약정체결 요건 충족여부 aT 지역본부 담당자 문의 가공식품 수출실적 증빙 등 지원업체→aT 수출종합시스템 요건충족시 자동선정, 예산배정 지원업체 ↔ aT관할 지역본부 정산 (익월 5일까지) 정산검토 정산지급(월별) 최종 정산 결과보고 지원업체→aT 수출종합시스템 (당월 집행비용 제출) 정산용역사, aT지역본부aT지역본부 →지원업체 12월 20일까지 정산 신청 완료 지원업체→aT 수출종합시스템 (사업 종료일로부터 2주이내) - 4 - 2 모집 신청 □ 신청기간 : 공고일로부터 ~ `26. 10. 30.(금) 16:00 ◦ 지정품목(붙임2) 수출화주로 신고된 수출실적만 인정 ◦ `26년 농식품글로벌성장패키지(신청·공모형) 기 선정업체 신청 불가 ◦ `26년 농식품글로벌성장패키지(추경) 선정업체 중복 신청 가능 ◦ 타 수출 바우처 선정업체 신청 불가 * KOTRA,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농산업글로벌성장패키지(농어촌공사), 수산바우처(aT), 임산바우처(aT), 외식바우처(aT) 및 중복선정을 제한하는 기타 국가/지자체 사업 □ 수출 구간별 추정 배정한도 (예시이며, 신청 규모에 따라 변동 가능) 구분 단계 구분 없음 수출구간 10만불 미만 10만~100만불 100만~500만불 500만~1,000만불 1,000만불~ 배정액 15백만원 15~80 80~200 200~500 500~1,500 □ 신청방법 : aT수출종합지원시스템 온라인 신청(http://global.at.or.kr) ◦ 로그인(신규업체 : 회원가입 필요) → 상단메뉴[사업신청] → 참가기업 자가 역량진단 실시 → 2026년 농식품글로벌성장패키지 지원사업 모집공고 (신청형 수시) 내 [사업신청] 버튼 클릭(기본정보 입력, 신청서 작성) ※ 사업신청을 위해 로그인 한 계정에 등록된 사업자등록번호와 동일한 경우만 유효 □ 제출서류 목록 [필수 제출서류 목록(공통)] ① 참가신청서 1부 * 공고 내 별도 서식 준수 ② 사업계획서 1부 * 공고 내 별도 서식 준수 ③ 유사 사업 중복지원 불가 서약서 1부 * 공고 내 별도 서식 준수 ④ 사업자등록증명명원 * 신청서류 간소화 시스템(aT One Pass) 활용하여 온라인 제출 ⑤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 확인서 1부 ⑥ 온라인 무역통계정보 제공동의(공인인증서 필요) ☞ https://tmydata.or.kr * 붙임 6 참고 * 기 동의 업체 재동의 불필요 [해당 시 필수 제출서류] ① [가공식품 수출실적의 경우] 국산 원료 50% 이상 사용 수출실적 제출 ☞ 첨부 안내자료 참조 * 지원대상 품목[붙임2]의 가공식품 품목제조보고서(국산 확인)등 증명된 것에 한하여 인정 ② 신선농산물 통합조직 중 통합단계 회원가입 증명서(통합조직 발급) * 사업자등록번호 명시 필요 ③ 신선농산물 통합조직 중 통합단계 공동정산 수출실적 (통합조직에 공사 별도 요청/ 제출필요 없음) * (`25.12월 기준) 통합단계 품목조직(11개) : 파프리카, 딸기, 포도, 화훼류, 배, 토마토, 감귤, 단감, 키위, 월동무, 배추류 - 5 - 3 선정 방식 □ 선정방법 : 신청 자격요건 충족 여부 검토하여 선정 ◦ 업체별 국산원료 사용검증이 완료되지 않을 경우 지원예산 배정 불가 □ 결과 발표 : aT수출종합지원시스템(http://global.at.or.kr) * 확인 방법 : aT수출종합지원시스템 로그인 → 마이 페이지 → 사업 신청관리 < 주요 일정 > 유형 모집공고 신청기한 선정 및 배정 약정체결 및 사업개시 신청형 수시 ‘26.4.24 `26.10.30(금) 16:00 신청월 익월 초 (매월) (신청시 자격요건 충족 필요) 선정 월 * 상기 일정은 추진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4 관 할 지 사 및 문 의 처 관 할 연락처 관 할 연락처 관 할 연락처 서울경기 031-8060-6051 031-8060-6052 031-8060-6054 인 천 032-272-3007 강 원 033-920-1546 033-920-1548 세종충북 043-902-9525 043-902-9529 대전충남 042-389-5017042-389-5019 전 북 063-904-5873 063-904-5875 광주전남 062-940-7013 062-940-7015 대구경북 053-218-4908053-218-4913 부산울산 051-947-1083051-947-1086 경 남 055-608-5804 055-608-5803 제 주 064-748-9477 064-900-8657 본사 061-931-0861 061-931-0862 061-931-0863 - 6 - 붙임 1 농식품글로벌성장패키지 지원사업 신청 유의사항 <신청제외 대상> ■ 휴·폐업 기업 ■ 국세·지방세 체납 기업 (최종 약정 체결시 완납증명서 제출 필요) ■ 정부, 공공기관, 금융기관의 제재로 인해 제재 대상인 자/기업 * 단, 제재기간 만료 및 회생인가를 받은 기업은 신청 가능 ■ 동일 법인의 복수 사업자는 동시 신청 및 선정 불가 ■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대기업) ■ `25년도 패키지 참가업체 중 협약체결 후 참가기업의 사유로 협약 중도 해지 또는 `25년도 패키지 운영 미비 2회 이상 적발로 차년도 신청 1년 제한벌칙 확정 업체 ■ 보조금 부정수급으로 인한 사업 참가 제한 조치 업체 및 그 기업의 대표자가 운영하는 기업 ■ 중복선정 제한 사업에 선정된 업체 - (aT 개별사업) 수출 전략형 제품 인큐베이팅, 수산바우처, 임산바우처 - (타 기관 수출바우처) KOTRA,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농어촌공사(종자,사료) 기타 지자체 사업중 중복선정을 제한하는 사업 <중복지원 제한> ■ 동일증빙 정부지원사업(국고,지방비) 중복정산 신청 불가 (위반시 환수 등 제재 조치) <메뉴 사용 제한> ■ 사업자 선정을 별도로 제한하지 않으나, aT 개별 수출지원사업과 중복 되는 내용 사용 제한이 필요한 메뉴 - 글로벌 NEXT K-Food(스타트업) 선정업체는 패키지 메뉴(제품개발, 포장 디자인 개발, 샘플통관운송) 이용 불가 <예산집행률 평가> 배정액 집행률 수준에 따라 익년도 패널티 부여 집행률 80%미만~70%이상 70%미만~60%이상 60%미만~30%이상 30%미만 페널티 (익년도 기본배정액) 20% 감액 30% 감액 50% 감액 참여 제한 - 7 - 붙임 2 신청형 수출인정 대상품목 및 HS코드 □1 과실류(신선) 품 명 HS코드 품 명 HS코드 감귤 0805-21-1000 자두(신선) 0809-40-1000 만다린 (탄제린ㆍ세트수머 포함)/신선ㆍ건조한 것 0805-21-9000 키위푸르트(신선) 0810-50-0000 기타 (감귤류의 과실/신선ㆍ건조한 것) 0805-90-0000 단감(신선) 0810-70-1000 포도(신선) 0806-10-0000 매실(신선) 0810-90-5000 사과(신선) 0808-10-0000 그 밖의 과실(기타/신선한 것) 0810-90-9000 배(신선) 0808-30-0000 과실,견과류(냉동/초본류딸기, 나무딸기, 밤, 대추, 잣 등 이외 기타) 0811-90-9000 살구(신선) 0809-10-0000 감귤류의 껍질 0814-00-1000 복숭아(넥타린 포함/신선) 0809-30-0000 □2 화훼류(신선) 품 명 HS코드 품 명 HS코드 장미(접목 여부 불문) 0602-40-0000 카네이션(절화/신선) 0603-12-0000 난초(산식물) 0602-90-1010 심비디움(절화/신선) 0603-13-1000 국화 0602-90-1050 팔레놉시스(절화/신선) 0603-13-2000 선인장류(산식물) 0602-90-1060 기타 난류(절화/신선) 0603-13-9000 기타 화훼류 0602-90-1090 국화(절화/신선) 0603-14-0000 기타산식물 0602-90-9090 백합(릴리움종) 0603-15-0000 장미(절화/신선) 0603-11-0000 튤립(절화/신선) 0603-19-1000 기타 절화(신선) 0603-19-9000 - 8 - □3 채소류(신선) 품 명 HS코드 품 명 HS코드 감자(종자용 이외 기타) 0701-90-0000 시금치류(신선, 냉장) 0709-70-0000 방울토마토 0702-00-1000 호박류(쿠쿠르비타종)(신선 또는 냉장) 0709-93-0000 토마토(기타, 신선, 냉장) 0702-00-9000 깻잎 0709-99-3000 양파(껍질을 벗긴 것) 0703-10-1010 기타의 채소의 기타 (신선 또는 냉장) 0709-99-9000 양파(기타) 0703-10-1090 채소류의 혼합물(냉동) 0710-90-0000 마늘(탈피한 것) 0703-20-1000 기타채소(일시저장처리) 0711-90-5099 마늘(기타) 0703-20-9000 무(건조) 0712-90-2020 대파 0703-90-2000 기타채소(건조) 0712-90-2099 쪽파 0703-90-3000 고구마(신선) 0714-20-1000 파속채소(기타/양파, 쪽파, 마늘, 리크 외) 0703-90-9000 서류(기타) 0714-90-9090 꽃양배추, 브로콜리(신선, 냉장) 0704-10-0000 수박(신선) 0807-11-0000 양배추(신선, 냉장) 0704-90-1000 참외 0807-19-1000 배추(신선, 냉장) 0704-90-2000 멜론류 기타 0807-19-9000 결구상치(신선, 냉장) 0705-11-0000 초본류 딸기(신선) 0810-10-0000 상치(결구상치 이외 기타/신선, 냉장) 0705-19-0000 초본류 딸기(냉동) 0811-10-0000 당근(신선, 냉장) 0706-10-1000 양파종자 1209-91-1010 무(신선, 냉장) 0706-90-1000 기타(파속종자) 1209-91-1090 고추냉이와 겨자무 0706-90-2000 무종자 1209-91-2000 오이류(신선, 냉장) 0707-00-0000 고추ㆍ단고추 및 착색단고추류의 종자 1209-91-3000 콩(비그나, 파세러스/신선, 냉장) 0708-20-0000 양배추 종자 1209-91-4000 아스파라거스(신선, 냉장) 0709-20-0000 토마토 종자 1209-91-5000 가지(신선, 냉장) 0709-30-0000 기타(채소종자) 1209-91-9000 단고추(벨타입에한한다) 0709-60-1000 파종용의 종자, 과실, 포자(기타) 1209-99-9000 기타(고추류) 0709-60-9000 한약재(기타/향료, 의료용 등) 1211-90-9090 □4 버섯류(신선) 품 명 HS코드 품 명 HS코드 버섯의 종균 0602-90-9040 기타버섯(신선/냉장) 0709-59-9000 양송이 버섯(신선ㆍ냉장한 것) 0709-51-7000 양송이 버섯(건조) 0712-31-1000 큰느타리버섯(신선,냉장) 0709-59-4010 느타리버섯(건조) 0712-39-1040 기타 버섯(신선,냉장) 0709-59-4090 팽이버섯(건조) 0712-39-1050 팽이버섯(신선/냉장) 0709-59-5000 기타버섯(건조) 0712-39-1090 - 9 - □5 곡 류(가공) 품 명 HS코드 품 명 HS코드 쌀보리(종자) 1003-10-3000 멥쌀(nonglutinous) 1006-30-1000 쌀보리(기타) 1003-90-3000 찹쌀(glutinous) 1006-30-2000 메현미(nonglutinous) 1006-20-1000 밀리트 기타(종자) 1008-21-9000 찰현미(glutinous) 1006-20-2000 곡물류(메밀·조·카나리시드 등 이외 기타) 1008-90-0000 □6 김치류(가공) 품 명 HS코드 품 명 HS코드 채소, 채소 혼합물(기타) 2004-90-9000 김치(냉동하지 않은 것) 2005-99-1000 □7 인삼류(가공) 품 명 HS코드 품 명 HS코드 수삼(기타) 1211-20-1190 인삼(인삼근, 분말, 잎, 줄기, 종자 이외 기타) 1211-20-9900 백삼(기타/본삼) 1211-20-1291 인삼엑스 1302-19-1110 백삼(기타/기타) 1211-20-1299 인삼엑스분 1302-19-1120 홍삼(기타/본삼) 1211-20-1391 인삼액즙, 인삼엑스 (백삼으로 만든 것/인삼정, 인삼정분 이외 기타) 1302-19-1190 홍삼(기타/기타) 1211-20-1399 인삼류(홍삼엑스) 1302-19-1210 인삼분(백삼의 것) 1211-20-2110 인삼류(홍삼엑스분) 1302-19-1220 인삼타브렛, 캡슐(백삼의 것) 1211-20-2120 홍삼액즙,홍삼엑스 (홍삼으로 만든 것/홍삼정,홍삼정분 이외 기타) 1302-19-1290 인삼분말 (백삼으로 만든 것/신선ㆍ 냉장하거나 건조한 것/인삼분, 타브렛이나 캡슐 제외) 1211-20-2190 인삼의 액즙과 엑스 (백삼, 홍삼의 것 이외 기타) 1302-19-1900 홍삼분 1211-20-2210 인삼차 2106-90-3011 홍삼타브렛, 캡슐 1211-20-2220 백삼조제품(인삼차 이외 기타) 2106-90-3019 홍삼분말(홍삼분, 타브렛, 캡슐 이외 기타) 1211-20-2290 홍삼차 2106-90-3021 인삼잎과 줄기 (신선ㆍ냉장하거나 건조한 것) 1211-20-3100 홍삼조제품(홍삼차 이외 기타) 2106-90-3029 인삼음료 2202-99-1000 - 10 - □8 전통주(가공) 품 명 HS코드 품 명 HS코드 사과주 2206-00-1010 탁주 2206-00-2030 배술 2206-00-1020 약주 2206-00-2020 과실 발효주 (포도주, 사과주, 배술 이외 기타) 2206-00-1090 곡물발효주(청주, 약주, 탁주 이외 기타) 2206-00-2090 청주 2206-00-2010 인삼주 2208-70-1000 기타리큐르류 및 코디얼 2208-70-9000 □9 장 류(가공) 품 명 HS코드 품 명 HS코드 간장(soya sauce) 2103-10-0000 춘장 2103-90-1020 된장 2103-90-1010 고추장 2103-90-1030 장류(된장, 춘장, 고추장 이외 기타) 2103-90-1090 □10 차 류(가공) 품 명 HS코드 품 명 HS코드 녹차(발효 않은 것/3kg 이하 포장) 0902-10-0000 차, 마태 조제품(설탕 대용물함유) 2101-20-1000 녹차(기타/발효 않은 것) 0902-20-0000 차,마태등 조제품 (기타/곡물을 함유한 것) 2101-20-9011 유자(기타방법 조제) 2008-30-1000 차,마태등 조제품 (기타/티백 포장의 것) 2101-20-9019 감귤류 주스 기타 (브릭스(Brix) 값이 20을 초과하지 않은 것) 2009-31-9000 차,마태등 조제품(기타) 2101-20-9090 기타(기타) 2009-39-9000 볶은 치커리ㆍ그 밖의 볶은 커피 대용물과 이들의 추출물ㆍ에센스ㆍ농축물(보리의 것 이외 기타) 2101-30-9000 □11 쌀가공품(가공) 품 명 HS코드 품 명 HS코드 쌀가루의 것 (베이커리제품 제조용 혼합물과 가루반죽) 1901-20-1000 곡류 조제품(팽창, 볶은 것/콘 플레 이크, 콘 칩, 튀긴 쌀 이외 기타) 1904-10-9000 조제식료품 기타(쌀가루의 것) 1901-90-9091 찌거나 삶은 쌀 1904-90-1010 조제식료품(기타) 1901-90-9099 곡류제조품 1904-90-9000 국수 (조제하지 않은 파스타/조란을 넣은것 이외 기타) 1902-19-1000 미과 1905-90-1050 식혜 2202-99-3000 - 11 - □12 축산물(가공) 품 명 HS코드 품 명 HS코드 돼지(종돈) 0103-10-0000 오리 절단육 (신선 또는 냉장한 것에 한한다) 0207-44-1000 쇠고기(신선,냉장/도체, 이분도체) 0201-10-0000 오리 간 (신선 또는 냉장한 것에 한한다) 0207-44-2010 쇠고기 (신선ㆍ냉장/그 밖의 것으로서 뼈째로 절단한 것/갈비) 0201-20-1000 오리 기타 (신선 또는 냉장한 것에 한한다) 0207-44-2090 쇠고기 (신선ㆍ냉장/그 밖의 것으로서 뼈째로 절단한 것/기타) 0201-20-9000 오리 절단육(냉동한 것에 한한다) 0207-45-1000 쇠고기(신선,냉장/뼈 없는 것) 0201-30-0000 오리 간(냉동한 것에 한한다) 0207-45-2010 쇠고기(냉동/도체, 이분도체) 0202-10-0000 오리 기타(냉동한 것에 한한다) 0207-45-2090 쇠고기 (냉동/그 밖의 것으로서 뼈째로 절단한 것/갈비) 0202-20-1000 살코기가 없는 돼지 비계 (기름을 빼지 않은 것/신선ㆍ냉장ㆍ냉동ㆍ염장ㆍ염수장ㆍ건조ㆍ훈제한 것) 0209-10-0000 쇠고기 (냉동/그 밖의 것으로서 뼈째로 절단한 것/기타) 0202-20-9000 밀크, 크림 (비농축/설탕 및 감미료 미첨가/지방분이 전 중량의 100분의 1 이하인 것) 0401-10-0000 쇠고기(냉동/뼈 없는것) 0202-30-0000 밀크, 크림 (비농축/설탕 및 감미료 미첨가/지방분이 전 중량의 100분의 1 초과 100분의 6 이하인 것) 0401-20-0000 돼지고기(신선, 냉장/도체, 이분도체) 0203-11-0000 냉동크림 외 기타 (비농축/설탕 및 감미료 미첨가/지방분이 전 중량의 100분의 6 초과 100분의 6 이하인 것) 0401-40-9000 돼지고기(신선ㆍ냉장, 냉동/넓적다리살ㆍ어깨 살과 이를 절단한 것/뼈가 있는 것) 0203-12-0000 냉동크림 외 기타 (비농축/설탕 및 감미료 미첨가/지방분이 전 중량의 100분의 10을 초과하는 것) 0401-50-9000 돼지고기(신선,냉장/기타/삼겹살) 0203-19-1000 탈지분유(농축/설탕 및 감미료 미첨가/지방분이 전 중량의 100분의 1.5 이하인 것) 0402-10-1010 돼지고기(신선,냉장/기타/기타) 0203-19-9000 연유기타(설탕, 감미료 첨가) 0402-99-9000 돼지고기(냉동/도체, 이분도체) 0203-21-0000 요구르트(액체 상태인 것) 0403-20-1000 돼지고기(냉동/넓적다리, 어깨살 뼈채절단) 0203-22-0000 요구르트(냉동) 0403-20-2000 - 12 - 품 명 HS코드 품 명 HS코드 돼지고기(냉동/기타/삼겹살) 0203-29-1000 치즈(가공/갈았거나 분상의 것 제외) 0406-30-0000 돼지고기(냉동/기타/기타) 0203-29-9000 신선란(닭의 것) 0407-21-0000 면양고기 (어린 면양/신선ㆍ냉장/도체와 이분도체) 0204-10-0000 기타의 신선란(기타) 0407-90-0000 돼지고기(식용설육/간장/냉동) 0206-41-0000 조란(껍질 붙지 않은 것/건조한 것) 0408-91-0000 돼지고기(식용설육/족/냉동) 0206-49-1000 조란기타 0408-99-9000 돼지고기식용설육(기타/냉동) 0206-49-9000 장(기타동물) 0504-00-1090 닭고기 (절단하지 않은 육 / 신선한 것이나 냉장한 것으로 한정한다) 0207-11-0000 소시지 1601-00-1000 닭고기 (절단하지 않은 육(냉동한 것으로 한정한다) 0207-12-0000 소시지 유사물품(소시지 이외 기타) 1601-00-9000 닭고기(절단육) 0207-13-1000 삼계탕(밀폐용기의 것) 1602-32-1010 닭간장(냉장) 0207-13-2010 닭고기(기타조제저장) 1602-32-9000 닭기타 설육(냉장) 0207-13-2090 돼지고기 (넓적다리살과 그 절단육/밀폐용기에 넣은 것) 1602-41-1000 닭다리(냉동) 0207-14-1010 돼지고기 (넓적다리살과 그 절단육/밀폐용기에 넣지 않은 것) 1602-41-9000 닭가슴(냉동) 0207-14-1020 돼지고기 (어깨살과 그 절단육/밀폐용기에 넣은 것) 1602-42-1000 닭날개(냉동) 0207-14-1030 돼지고기 (어깨살과 그 절단육/밀폐용기에 넣지 않은 것) 1602-42-9000 닭기타절단육(냉동) 0207-14-1090 돼지고기 (기타/혼합물 포함/밀폐용기에 넣은 것) 1602-49-1000 닭간장(냉동) 0207-14-2010 돼지고기 (기타/혼합물 포함/밀폐용기에 넣지 않은 것) 1602-49-9000 오리의 것(신선ㆍ냉장/절단하지 않은 육) 0207-41-0000 조제분유(유아용/소매용) 1901-10-1010 오리의 것(냉동/절단하지 않은 육) 0207-42-0000 영유아ㆍ어린이용 조제식료품 (조제분유 이외 기타/소매용으로 한정) 1901-10-1090 오리 지방간 (신선 또는 냉장한 것에 한한다) 0207-43-0000 아이스크림(코코아를 함유하지 않은 것) 2105-00-1010 - 13 - □13 기타가공류(가공) 품 명 HS코드 품 명 HS코드 고추류(파쇄 또는 분쇄한 것) 0904-22-0000 과실, 견과류 잼ㆍ과실젤리와 마멀레이드(marmalade) 2007-99-1000 식물성액즙과엑스(기타) 1302-19-9099 과실, 견과류 퓨레, 페이스트 (잼ㆍ과실젤리와 마멀레이드 이외 기타) 2007-99-9000 참기름, 분획물 1515-50-0000 배(기타 방법 조제) 2008-40-0000 들기름, 분획물 1515-90-1000 딸기(기타 방법 조제) 2008-80-0000 속을 채운 파스타 (조제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1902-20-0000 과실혼합물 기타 2008-97-9000 콘 플레이크 1904-10-1000 사과(기타 방법 조제) 2008-99-2000 곡물제조식료품(기타) 1904-20-9000 과실견과기타(조제저장처리) 2008-99-9000 스위트 비슷킷 1905-31-0000 포도주스(포도즙 포함/브릭스(Brix) 값이 30을 초과하지 않은 것) 2009-61-0000 와플과 웨이퍼 1905-32-0000 사과주스(브릭스(Brix) 값이 20을 초과하지 않은 것) 2009-71-0000 러스크ㆍ토스트 빵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토스트 물품 1905-40-0000 기타 단일의 과실 주스(기타) 2009-89-1090 식빵(bread) 1905-90-1010 채소주스 2009-89-2000 건빵 1905-90-1020 기타과실쥬스 주기제것(혼합) 2009-90-1090 페이스트리와 케이크 1905-90-1030 채소쥬스(혼합) 2009-90-2000 비스킷, 쿠키 및 크레커 1905-90-1040 육류의 수프ㆍ브로드와 수프ㆍ브로드용 조제품 2104-10-1000 베이커리 제품(빵, 건빵, 파이와 케이크, 비스킷, 쿠키와 크래커, 쌀과자 외 기타) 1905-90-1090 채소로 만든 수프ㆍ브로드와 수프ㆍ브로드용 조제품 2104-10-3000 오이류(식초, 초산 조제) 2001-10-0000 두부 2106-10-1000 채소, 과실, 견과류 조제품 (식초나 초산 조제 및 보존처리/쪽파, 토마토, 꽃양배추, 스위트콘, 염교, 마늘, 양파 이외 기타) 2001-90-9090 조제품 기타 2106-90-9099 채소류 조제품 (냉동하지 않은 것/조제 및 보존처리/식초나 초산 으로 처리한 것 제외/제2006호의 물품 제외) 2005-99-9000 과실주스 음료 2202-99-2000 잼, 제리 마아말레이드(균질화 조제품) 2007-10-0000 기타(알코올을 함유하지 않은 음료/제2009호의 과실 주스와 채소 주스는 제외) 2202-99-9000 감귤류 잼ㆍ과실젤리와 마멀레이드 2007-91-1000 양조식초 2209-00-1000 - 14 - 붙임 3 농식품글로벌성장패키지 지원사업 사업메뉴 구분 사업메뉴 지원내용 생산 ‧ 수출 기반 (7) ① 수출컨설팅 수출역량 제고 및 수출확대를 위한 컨설팅(무역실무, 수출전략, 무역관세, 판로개척, ESG(SMETA, PPWR 등)) ② 수출전문인력 양성 무역실무, 제품개발, 상품화, 인허가 등 제품 생산부터 수출까지 전반에 걸친 임직원 수출역량강화 교육 ③ 제품개발(기술도입) 레시피 개발, 신제품 개발, 기존 제품 개선, 제품 효능·성분 분석 등을 위한 외부기관 활용 용역 ④ 해외인증등록 농식품 수출 확대를 위해 요구되는 해외인증 취득 및 연장(인증취득비·대행비) ⑤ 수출보험 한국무역보험공사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이용 시 발생하는 보험료, 수수료 지원 (환변동·단기수출보험, 해외채권 회수대행, 수출신용보증, 국외기업 신용조사) ⑥ 법무·세무·회계 자문 수출목적의 해외 진출용 법무·세무·회계 분야 전문 컨설팅(해외현지 분쟁 해결지원 등) ⑦ 통번역 수출목적의 기업활동에 필요한 외국어 통·번역 서비스(전문 통번역업체를 통한 경우에 한함) 수확후 관리 (4) ⑧ 선도유지제(장기저장제) 수출상품의 신선도 유지 및 장기 유통을 위한 파렛트커버, 이산화염소 스틱, 전처리제 등 ⑨ 포장디자인 개발 외부위탁을 통한 제품 포장·용기 및 포장재 기능성 디자인 개선 및 개발(디자인, 동판 또는 금형제작) - 수출용 제품명 표기 또는 수출용 제품에 대한 정보 제공이 가능하도록 시각적 요소를 반영한 제품 포장·용기 디자인 개선 및 개발(국문만 있는 경우 정산 불가) ⑩ 수출공동브랜드 - 공동브랜드 적용(수출통합조직·협의회, 인삼·김치 캐릭터 등) 수출전용 포장상자, 포장자재 구입비 등 - 신선농산물 통합조직의 수출공동브랜드 개발, 디자인 비용 ⑪ 프리미엄 수출품 선별 프리미엄 수출 상품의 공동 선별 과정에서 발생되는 부대 비용 운송 및 통관 (5) ⑫ 샘플통관운송 해외 바이어 대상 샘플발송에 소요되는 운송비, 통관비, 수출신고필증 발급비 ⑬ 물류 효율화 수출용 파렛트 구입비(목재 재질의 경우, 열처리 방역 인증 또는 열처리 가공한 것에 한함) 등 ⑭ 항만, 공항 부대비용 해상 항만 이용시 발생하는 비용(서류발급비, 항만 인근 저온저장시설 이용료, THC 등) 및 APC(선별장) 입고 이후 유통지원 관련 비용, CFS 작업비, CA컨테이너 할증료 등 항공 공항 이용시 발생하는 비용(서류발급비, 공항 인근 저온저장시설 및 상용화주 터미널 이용료 등), APC(선별장) 입고 이후 유통지원 관련 비용 등 ⑮ 현지 수입 등록 및 검사 지원 수출국 현지 수입통관 규정에 맞는 제품등록비, 라벨링, 식품검사비용, PPWR 대응비용(시험평가, 샘플발송, 기술문서 작성대행) * 검사기계 등 기자재 구매는 지원 제외 ⑯ 긴급 무역현안 대응 중동사태 등 통상환경 변화에 따른 무역현안 해소에 필요한 대응 비용 지원 판로 개척 (7) ⑰ 글로벌홍보 - 자사제품 및 브랜드 해외홍보를 위한 외부위탁을 통한 유인물 디자인 개발 및 영상물 제작 - 자사제품 및 브랜드 인지도 제고를 위한 온··오프라인 소비자 대상 체험(시음·시식) 홍보 - 자사제품 및 브랜드 인지도 제고를 위한 각종 매체활용 홍보(매스미디어, 온라인몰 홈페이지 등) ⑰ 현지시장 개척 - 바이어발굴 목적으로 추진하는 현지시장 유통소비실태조사 등의 해외 출장(항공료) - 수출국 현지바이어와의 세일즈 상담을 위한 제비용(항공료, 숙박료, 현지차량, 장소임차비, 통역비 등) - 해외진출 준비 단계에서 필요한 해외 바이어·소비자 대상 제품 선호도조사 등 실시 ⑲ 개별식품박람회 참가 해외에서 개최되는 개별 국제식품박람회 참가비용(임차비, 장치비 등 부스 운영비, 전시품 운송통관 등) ⑳ 해외바이어 초청 - 해외 신규 거래선 확보를 위한 유력 농식품 바이어 초청 지원(항공료) - 현지 바이어 초청 및 생산현장 팸투어시 발생하는 관련 제비용(항공, 숙박료, 차량비, 통역비 등) ㉑ 판촉 및 신규 입점비 지원 - 해외 유통매장과 연계한 오프라인 판촉 행사(임차비, 장치비, 홍보비, 시식행사비) - 해외 온라인몰과 연계한 판촉 행사(홍보비, 마케팅비, 입점수수료) - 수출국 유력 현지 대형유통매장 및 온라인몰 신규 입점 및 등록비용 등 ㉒ 수출상담회 - 웹 상품 카타로그 제작, 통역비, 장소임차비 등 - 현지 바이어 대상 수출상품 설명회 및 세미나 개최비용(장소임차, 행사기획, 통역, 전시 및 시식등) ㉓ 지사화 사업 수출국 현지시장개척 및 시장정착을 위한 제반비용(공유 오피스 임차, 마케팅 전문인력 고용비 등) * 부가가치세 지원 제외 * 판촉사업은 국내 수출업체에 지원(과거 국내공모 판촉 형태) * 연도중 사업메뉴의 추가 및 변경 등 필요사항 발생시 ”농식품 수출사업 심의위원회(사업)“에서 결정 - 15 - 붙임 4 농식품글로벌성장패키지 지원사업 공통 정산기준 1. 용어의 정의 □ 「2026년 농식품글로벌성장패키지 지원사업(이하 패키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총사업비”는 국고보조금과 자부담금의 합으로, 국고 대 자부담 구성 비율은 중소기업 9대 1, 중견기업 8대 2 로 한다. ◦ “운영기관”은 패키지 참여기업의 평가와 선정, 약정체결, 점검, 예산 교부 및 집행 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으로 aT본사와 지역 본부를 말한다. ◦ “참여기업”은 패키지 지원사업에 선정되어 aT지역본부와 협약 후, 패키지 사업을 추진하는 주체를 말한다. ◦ “사업메뉴”는 참여기업이 패키지 사업추진 완료 후 지원받을 수 있는 사업항목을 말한다. ◦ “수행기관”은 운영기관이 일정한 자격 등을 평가하여 선정 및 지정한 기관으로 참여기업에게 전문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을 말한다. ◦ “전담기관”은 운영기관으로부터 특정 사업메뉴에 대해 수행기관의 선발과 관리 등의 서비스 총괄 관리를 위탁받은 각 기관을 말한다. * 해외인증 등록(한국식품연구원), 수출보험(한국무역보험공사), 프리미엄 수출품 선별(통합조직) ◦ “정산용역사”는 운영기관으로부터 참여기업의 정산신청 분에 대한 제출증빙 검증, 정산검토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을 말한다. ◦ “정산인정기간”은 참여기업과 aT가 작성한 사업약정서 상 명시된 협약기간을 말하며, 특별한 사정이 없을 경우, 2026년 패키지 지원 사업의 기본 협약기간은 `26.1.1~`26.12.20로 한다. □ 본 정산기준에 명시되지 않은 용어는 패키지 운영지침을 준용한다. - 16 - 2. 예산집행 □ 참여기업은 공통 및 사업메뉴별 정산기준에 따라 총사업비 기준으로 선 집행 후 사후정산을 요청하여야 하며, 선금 지급은 불가 ◦ 단, 수출보험 메뉴의 보험비용은 전담기관을 통해 자부담금만 집행 ◦ 정산신청 건 검토결과에 따라 정산승인 시 국고지원비율을 적용 하여 정산집행액을 참여기업에 지급함 □ 사업메뉴 단위 지원한도 및 별도 의무부여 현황 구분 내용 사업메뉴별 지원항목 및 한도 사업메뉴별 정산기준 참고 * 이용금액 또는 지원항목별 한도설정 ** [부록] 메뉴별 지원한도 일람표 참고 사업메뉴별 이용한도 제한 (신청형, 공모형) 1)“현지 수입등록 검사지원 메뉴”의 한시적 물류부담 완화는 총 배정한도의 20~30% 제한 2) “긴급 무역현안 대응 메뉴”는 총 배정한도의 10% 제한 3) 2개 메뉴 집행한도 합산 최대 3억원 한도제한 (추경) 제한 없음 * 단, ① 현지 수입 등록 및 검사지원(한시적 물류부담 완화 등), ② 수출보험, ③ 항만·공항 부대비용, ④ 긴급 무역현안 대응 메뉴에 50% 이상 사용 의무 수출의무액 부여 ① 해당 사업메뉴 : 판촉 및 신규 입점비 지원 ② 의무액 기준 : 총사업비 기준 정산신청액의 150% 이상 수출실적(㊳FOB기준 원화금액) 달성의무 부여 * 수출신고필증(수출이행 완료기준) 필수 제출 현지시장 개척, 해외바이어 초청 사업메뉴 지원항목 및 한도 ① 참여기업당 사업메뉴 사용횟수 제한없음 ② 항공료 : 총사업비 기준 인정되는 집행액의 1/2에 국고지원비율을 적용하여 지원 ③ 1회당 최대인원 : 2인으로 제한 * 바이어초청의 경우, 1회당 최대 인원 제한은 없으나, 소속회사당 최대 2인 한도 - 17 - 3. 정산신청 □ (정산원칙) 참여기업은 정산 인정기간(`26.1.1~`26.12.20) 이내에 선택한 사업메뉴의 추진시작 및 완료, 비용집행, 사업메뉴별 세부 정산기준에서 요구하는 적정 증빙서류를 갖추어 시스템에 정산신청을 완료해야 함 * 단, 해외인증등록은 예외적으로 인증서 발급일이 정산 인정기간 내에 있는 경우에 한하여, 정산 인정기간 전 등록 추진을 시작하였더라도 정산신청 가능 ◦ (정산신청기한) 수시 정산신청이 가능하며, 메뉴 사용 완료한(계약 만료일, 비용결제일 등) 날로부터 2개월 이내 최초 정산신청을 완료해야 함 * 단, 정산 인정기간 마감일(`26.12.20) 초과하여 정산신청 불가 ◦ (정산거절) 운영기관(aT지역본부)에서는 참여기업이 정산 보완 요청에 불성실 이행하는 경우 정산을 거절할 수 있음 □ (정산절차) 1차 정산용역사 및 2차 aT 지역본부 검토 후 정산승인 여부 결정 및 정산승인액 지급 ◦ 운영기관(aT지역본부) 및 정산용역사(또는 전담기관)는 참여기업이 제출한 정산 증빙자료에 대해 보완 요청을 할 수 있음 ◦ 매월 집행분에 대해 익월 5일까지 정산신청 시 동월 말일까지 정산결과 확정 및 정산승인액 지급 * 정산 증빙 미비로 인한 보완 진행 시에는 예외로 함 <일반메뉴, 해외인증 이용 시> 정산 (익월 5일까지) 정산검토 정산지급 (월별/1~12월) 12월분 정산신청 마감 최종결과보고 참여기업→aT 수출종합시스템 (당월 집행비용 제출) 정산용역사(또는 한국식품연구원), aT지역본부 aT지역본부 →참여기업 `26.12.20일까지 정산 신청 지원업체→aT 수출종합시스템 (약정종료일로부터 2주이내) <수출보험 메뉴 내 보험/신용보증 이용 시> * 수출보험 메뉴 내 단체보험/회수대행/신용조사 항목은 사업메뉴별 정산기준 별도참조 수출보험·신용보증 이용 *환변동,단기수출보험 정산신청 (익월 5일까지) 정산결과 등록 (익월 말일까지) 정산결과 확인 참여기업→한국무역 보험공사 (보험이용 자부담금 납부) 한국무역보험공사 →aT본사 aT본사 →참여기업 (배정예산 사용처리) 수출종합시스템 (매월말 경에 확인가능) - 18 - 4. 비용 인정범위 □ 비용 인정범위는 지원사업 목적에 직접 관련된 실 집행금액에 한함 □ (공통 정산불가 항목) 아래 항목의 비용은 원칙적으로 정산 불가 ◦ 수출실적 분류 상 농식품 대상 집행비용만 인정 가능 ※ 비농식품은 혼적 구분하여 정산 불인정 혹은 감액 조치 ◦ 자산구매(유형‧무형) 항목 불인정 * (자산성 항목으로 불인정하는 사례) 홈페이지 구축, 쇼핑몰 제작, 앱 개발, 기계류 구입 등 ◦ 부가가치세 등 제세금 정산 불가(단, 해외 부가가치세의 경우는 세금 환급 또는 공제받지 아니하는 조건으로 정산가능) ◦ 정산기준에 명시하지 아니한 인건비 및 제경비, 출장비 * (인건비) 참여기업의 대표자(또는 직원) 및 바이어에게 지급하는 급여·수당 등, (출장비) 항공임, 숙박비 등 ◦ 참여기업의 임직원, 직계존비속, 배우자 등이 운영하는 업체 및 단체와 계약 또는 거래한 경우 ◦ 아래 정산신청 시 제출증빙으로 인정불가한 집행방식으로 거래한 경우 ◦ 정산기준 상 인정 가능성이 불명확한 비용의 집행은 관할 aT 지역본부 담당자의 사전 확인 및 승인 필요 5. 정산신청 시 제출증빙 □ 정산신청 시 사업메뉴별 정산기준에서 요구하는 객관적 증빙자료 제출 필수 □ 정산 증빙서류는 국문 혹은 영문 표기 후 제출(증빙서류용 별도 번역비 지원 불가) ◦ (기본 증빙유형) 정산신청서, 계약서, 세금계산서 또는 인보이스, 집행증빙 등 * 필요 시 결과물 실물 또는 결과물 제작 여부 확인가능한 전자파일 제출 포함 ◦ (정산 증빙자료 제출방법) 스캔 후 PDF 등의 전자문서로 시스템에 등록 ※ 수출신고필증은 시스템에서 조회되는 자료로 제출 원칙(필요 시 스캔본 제출 허용 가능) - 19 - ◦ (인정가능한 집행방식) 계좌이체 및 카드결제 ※ 무통장입금 및 현금, 매출채권(어음, 외상 등) 집행은 인정 불가 ※ 계좌이체 시 법인명의 계좌 사용 원칙(참여기업, 거래처 동일) ※ 카드결제 시 법인명의 카드 사용이 원칙(개인카드 사용 후 비용처리 인정불가) ※ 물건 등과의 각종 상계 방식으로 비용 집행을 대체하는 것은 불가 ※ 세금계산서는 승인번호가 부여된 것, 국세청에서 유효한 세금계산서로 조회되는 것만 인정 가능 ※ 정산증빙으로 제출한 세금계산서에 대한 국세청 전자세금계산서 수정 발급사실 제공동의 필수 * [aT] 홈택스 전자세금계산서 수정 발급사실 알림 신청 → [참여기업] 홈택스 전자세금계산서 수정 발급사실 제공 동의 → [국세청] 전자세금계산서 수정(취소) 사실 발생 시 알림 ※ 간이 영수증은 불인정 6. 해외집행 □ 송금을 통한 비용집행 시 법인명의 계좌로의 송금이 원칙 ◦ 외환거래 불가 등 불가피한 사유로 개인 계좌로 송금해야 하는 경우 관할 aT지역본부 담당자의 사전 승인 필요 □ 환율 적용기준 ◦ 송금증 상 환율이 명시된 경우 해당 환율 적용 ◦ 외환계좌를 통한 입금으로 송금증 상 환율 확인이 어려운 경우, 송금일 기준 하나은행 ‘최초고시 송금 보낼 때’ 환율 적용 * 하나은행 사이트 접속 → 환율 → 환율/외화예금 금리 → 현재환율 → 고시회차(최초) 선택 → 조회 → 송금 보낼 때 기준 환율 적용 ◦ 환율증빙 없는 경우, 행사기간 평균 하나은행 ‘최초고시 송금 보낼 때’ 환율 적용 * 사업기간(행사시작일∼행사종료일) 중 KEB하나은행 최초고시 송금 보내실 때 기간평균환율(단, 정산신청일은 협약종료일을 초과할 수 없음) * 하나은행 사이트 접속 → 환율 → 환율/외화예금 금리 → 평균환율(기간평균, 최초고시) 검색 → 조회 → 송금 보낼 때 기준 환율 적용 - 20 - 7. 사업추진을 위한 계약 시 주의사항 □ 사업자등록증 미보유 업체, 사업장 미보유 등 단순한 개인(전문가, 프리랜서 등)과는 계약 불가 * 해외 업체와 거래한 경우, 현지 국가에서 법인임을 확인 가능한 공식 서류 제출 * 단, aT 제공 수출컨설팅 전문 수행기관 리스트에 포함된 전문위원(프리랜서)과는 계약 가능 □ 참여기업의 임직원, 직계존비속, 배우자 등이 운영하는 업체 및 단체와는 계약 불가 8. 중복지원 제한 □ 패키지 지원사업으로 정산받은 동일한 증빙으로 국고 또는 지방비를 중복 지원받을 수 없으며, 위반 확인 시 환수 등 제재 조치 ◦ 참여기업이 타 기관 및 지자체 등의 사업을 통해 비용을 일부라도 중복 지원받은 경우, 패키지 지원사업을 비롯한 타 지원사업에 동일 증빙으로 정산 신청하여 이중으로 지원받을 수 없음 ◦ 추후 이중 지원 등이 적발 될 시에는 관리지침에 근거하여 사업 참여제한 및 보조금 환수, 수사기관 수사 의뢰 등의 불이익 발생 할 수 있음 □ 동일 증빙으로 복수의 패키지 사업메뉴에서 중복 또는 분할하여 정산 불가 ※ 이 외의 중복제한에 대한 구체적 기준은 공고 및 정산 기준 참조 9. 기타사항 □ 농식품글로벌성장패키지 지원사업 운영지침,「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그 시행령」,「기획재정부 국고보조금 운영관리지침」,「공 공재정 부정청구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및 그 시 행령」등 기타 관계 법령을 따름 - 21 - 붙임 5 무역통계제공 동의서 온라인 제출 방법 □ 무역통계제공 동의서 온라인 제출방법 * 사업자 명의 공동인증서 필요 1. TmyDATA 플랫폼 접속 ※ 일반접속: https://tmydata.or.kr ▶ 마이데이터 ▶ 데이터 전송하기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수출전략처 ▶ 농식품 수출지원사업 선택 ※ 전용 URL: https://tmydata.or.kr/mydata/send/index?t=1601&c=721&general=true 2. 사업자 번호 입력 후 사업자용 공동인증서로 인증 ※회원가입 불필요 - 22 - 3. 필수 전송항목 체크 4. 열람·이용 동의 및 전송요청 ~ 3. 필수 전송항목 체크 에에 전송 항목선택 6000 으 … w B - ey . © s s e e - 서시 -~ 더 = s 메나 . - 0 . 의 4. 열람ㆍ이용 동의 및 전송요청 oo se s o 6 o @ = 0200때 = ane 긍게게세마 o 688 케언 시풍 *송지권사인주 = BN 이 | 아이리 아아아 주 내아아라우 대 노가타 S T T ————— 22 - - 23 - 5. 사업자용 공동인증서로 전자서명 6. 전송 완료 5. 사업자용 공동인중서로 전자서명 = . L 그 = = [ 교 i - ] 6. 전송 완료 Cooarn woen ooom 마이서비스 awam 60308 9000 Q = e mmm = . . ° 데이터 전송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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