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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2026년 강원권 디자인법률자문 서비스 운영 공고(디자인법률자문단 운영사업)

강원특별자치도 · 강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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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보는 공고

(재)강원디자인진흥원에서는 디자인산업 현장에서 발생하는 불공정 거래, 지식재산권 분쟁, 경영상(노무, 세무회계 등)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디자인법률자문단을 운영하오니 자문서비스 운영절차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강원도 내 디자인기업 및 디자인 활용 기업(중소기업) - 디자인관련 예비창업자, 디자이너, 프리랜서 디자이너, 디자인관련학과 학생 등 ☞ 전문자격사로 구성된 디자인법률자문단과 1:1맞춤 무료상담서비스 ※ 디자인법률자문단 구성 : 자문위원 10명(변호사2, 변리사5, 회계사2, 노무사1) - 미해결 분쟁 건은 한국디자인진흥원(KIDP) 분쟁조정위원회로 이관 가능(용역비 미지급, 디자인 도용 등 디자인 관련 분쟁)
지원 혜택
지원 내용 확인
접수기간
2026.05.08 ~ 2026.11.30
추출 정보 · 정확한 접수 조건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대상 업종
원문에서 확인
지원 분야
경영, 기술

신청 대상

예비창업자중소기업

중소기업

지원 내용

변호사, 변리사, 회계사, 노무사로 구성된 디자인법률자문단과 1:1 맞춤 무료상담을 제공한다.

준비 서류

  • 디자인법률 자문신청서 1부,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부

신청 방법

이메일 또는 우편 접수 - 접수처 : (24232)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삭주로145번길 46 (재)강원디자인진흥원 3층 디자인법률자문단 담당자 앞 - 이메일 : law@gidp.kr

문의처

강원디자인진흥원 디자인진흥팀 디자인법률자문단 033-260-5533

원문 상세 내용

(재)강원디자인진흥원에서는 디자인산업 현장에서 발생하는 불공정 거래, 지식재산권 분쟁, 경영상(노무, 세무회계 등)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디자인법률자문단을 운영하오니 자문서비스 운영절차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강원도 내 디자인기업 및 디자인 활용 기업(중소기업) - 디자인관련 예비창업자, 디자이너, 프리랜서 디자이너, 디자인관련학과 학생 등 ☞ 전문자격사로 구성된 디자인법률자문단과 1:1맞춤 무료상담서비스 ※ 디자인법률자문단 구성 : 자문위원 10명(변호사2, 변리사5, 회계사2, 노무사1) - 미해결 분쟁 건은 한국디자인진흥원(KIDP) 분쟁조정위원회로 이관 가능(용역비 미지급, 디자인 도용 등 디자인 관련 분쟁) [공고문: 2026 포스터 공고문.pdf] 다 ) 수 (2 B J = ) \ 디 자 | ) ) HETLE /4 그 턴즐사론 =을7 - kl H I_ - e 지원대상 신청방법 -강원도 내 디자인 기업 및 디자인 활용 기업 - = -디자인 관련 예비 창업자, 디자이너, 디자인 관련학과 학생 등 *신청서 작성 * 이메일 또는 우편 접수 신청기간 | ~11월 30일 <“ ㅅ521 PERISE 2N M, Bim 지원내용 -_ 제출서류 변호사, 변리사, 노무사, 회계사 등 전문자격사로 구성된 - 디자인법률자문단과 1-1 맞춤 지문 서비스 진행 디자인법률 자문신청서 1부, 개인정보 수집ㆍ이용동의서 '부 희망 상담 방법에 따라 전화, 이메일, 대면으로 진행 접수처 자문분야 _— 이메일 164@09100.나 분야 내용 " . xR [ 8o, e e, sele el 등 B aacAmian 58 chomaREe HEA & _ 만 || 20000 0에수. 지도 은 . 노부 . | 른로계약서, 임금, 급여산정, 연차, 회사규칙 등 기타 안내사항 .. 최게 L 회계 세. 사업자등록. 부가세 등... 기업명 등 개인정보는 비공개가 원칙입니다. 기타 기타 디자인관련 내용 -상담내용은 익명으로 권리보호 사례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운영절차 디자인법률 내용 검토 후" 담당 자문의견 자문 신청 자문위원 자문위원 전달 (이메일/우페 매칭 g | | (omiw 3{‘ 강원디자인진응원 (재)강원디자인진흥원 공고 제2026-31호 「2026년도 디자인법률자문단 운영사업」 으 르 므 o 강원권 디자인법률자문 서비스 운영 안내 (재)강원디자인진흥원에서는 디자인산업 현장에서 발생하는 불공정 거래, 지식재산권 분쟁, 경영 상(노무, 세무회계 등)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디자인법률자문단을 운영하오니 자문서비스 운영절차에 따라 신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강원디자인진흥원장 [ 1 PUEVT] O 사 업 명: 2026년도 디자인법률자문단 운영 추진목적 - 디자인산업 현장에서 발생하는 불공정 거래, 지식재산권 분쟁, 디자인기업 경영상(노무, 세무회계 등)의 문제점 해결 및 개선 방안 제시 - 디자인기업의 피해를 해결하고 최소화 및 디자인권리보호 확산 - 강원지역의 디자인 분쟁 해결 지원으로 지역 디자인거점기관 위상 확립 ㅇ 지원대상 - 강원도 내 디자인기업 및 디자인 활용 기업(중소기업) - 디자인관련 예비창업자, 디자이너, 프리랜서 디자이너, 디자인관련학과 학생 등 ㅇ 운영기간: ~ 2026. 11. 30.(월) ※ 예산 소진 시 조기종료 지원내용 ㅇ 전문자격사로 구성된 디자인법률자문단과 1:1맞춤 무료상담서비스 * 디자인법률자문단 구성 : 자문위원 10명(변호사2, 변리사5, 회계사2, 노무사) ㅇ 미해결 분쟁 건은 한국디자인진흥원"1ㅁ00) 분쟁조정위원회로 이관 가능 (용역비 미지급, 디자인 도용 등 디자인 관련 분쟁) * 단 권리의 무효 및 취소여부, 권리범위 확인 등 심판에 의해 판단되어야 하는 사항은 제외 ㅇ 자문분야 분야 내용 지식재산권 특허, 디자인권, 저작권, 폰트, 브랜드 권리 등 계 약 불공정거라, 용역비, 소송, 이미지도용 등 노무 근로계약서, 임금, 급여산정, 연차, 회사규칙 등 회계 회계, 세금, 사업자등록, 부가세 등 기타 기타 디자인 관련 법률자문 등 0 자문절차 © 디자인법률 '@ 신청내용 검토 후 '@ 담당 자문위원 '@ 자문의견 전달 상담자문 신청 | 자문위원 매칭 . ㅣ | . 14 상담자문 | ㅣ (법률상담카드) 이메일 또는 우편 일반, 심화로 구분 이메일 또는 우편 신정 및 문의 ㅇㅇ 신청방법 : 신청서 작성 - 이메일 또는 우편 접수(상시접수) | 신정서 교부, 장원디자인진흥원0404499246) 홈페이지에서 안내 공고 점부파일 다운로드 아오 파고: 』사업공고 - 2026년도 디자인법률자문 서비스 운영 안내 ㅇㅇ 제출서류 디자인법률 자문신청서 1부,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부 0 접수처 (발송 후 접수확인 4) 1 008": 184@9192040 |우 관 24232) 강원특별자치도 준천시 삭주로145번길 46 고흐 (제)강원디자인진흥원 3층 디자인법률자문단 담당자 앞 기타 안내 사항 ㅇ 기업명 등 개인정보는 비공개가 원칙입니다. @ 상담내용은 익명으로 권리보호 사례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A i za =29 ㅇ 디자인진흥팀 디자인법률자문단 담당( & 033-260-5533 ) [공고문: 2026 디자인법률자문서비스 공고문.pdf] 1 사업개요 ❍ 사 업 명: 2026년도 디자인법률자문단 운영 ❍ 추진목적 - 디자인산업 현장에서 발생하는 불공정 거래, 지식재산권 분쟁, 디자인기업 경영상(노무, 세무회계 등)의 문제점 해결 및 개선 방안 제시 - 디자인기업의 피해를 해결하고 최소화 및 디자인권리보호 확산 - 강원지역의 디자인 분쟁 해결 지원으로 지역 디자인거점기관 위상 확립 ❍ 지원대상 - 강원도 내 디자인기업 및 디자인 활용 기업(중소기업) - 디자인관련 예비창업자, 디자이너, 프리랜서 디자이너, 디자인관련학과 학생 등 ❍ 운영기간: ~ 2026. 11. 30.(월) ※ 예산 소진 시 조기종료 2 지원내용 ❍ 전문자격사로 구성된 디자인법률자문단과 1:1맞춤 무료상담서비스 * 디자인법률자문단 구성 : 자문위원 10명(변호사2, 변리사5, 회계사2, 노무사1) ❍ 미해결 분쟁 건은 한국디자인진흥원(KIDP) 분쟁조정위원회로 이관 가능 (용역비 미지급, 디자인 도용 등 디자인 관련 분쟁) * 단, 권리의 무효 및 취소여부, 권리범위 확인 등 심판에 의해 판단되어야 하는 사항은 제외 (재)강원디자인진흥원 공고 제2026–31호 「2026년도 디자인법률자문단 운영사업」 강원권 디자인법률자문 서비스 운영 안내 (재)강원디자인진흥원에서는 디자인산업 현장에서 발생하는 불공정 거래, 지식재산권 분쟁, 경영 상(노무, 세무회계 등)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디자인법률자문단을 운영하오니 자문서비스 운영절차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강원디자인진흥원장 ❍ 자문분야 분 야 내 용 지식재산권 특허, 디자인권, 저작권, 폰트, 브랜드 권리 등 계 약 불공정거래, 용역비, 소송, 이미지도용 등 노 무 근로계약서, 임금, 급여산정, 연차, 회사규칙 등 회 계 회계, 세금, 사업자등록, 부가세 등 기 타 기타 디자인 관련 법률자문 등 3 자문절차 ① 디자인법률 상담·자문 신청 → ② 신청내용 검토 후 자문위원 매칭 → ③ 담당 자문위원 1:1 상담‧자문 → ④ 자문의견 전달 (법률상담카드) 이메일 또는 우편 일반, 심화로 구분 전화 또는 이메일, 필요 시 대면상담 이메일 또는 우편 4 신청 및 문의 ❍ 신청방법 : 신청서 작성 → 이메일 또는 우편 접수(상시접수) ㅣ신청서 교부 : 강원디자인진흥원(www.gidp.kr) 홈페이지에서 안내 공고 첨부파일 다운로드 *사업공고 - 2026년도 디자인법률자문 서비스 운영 안내 ❍ 제출서류 디자인법률 자문신청서 1부,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부 ❍ 접수처 (발송 후 접수확인 必) ㅣE-mail: law@gidp.kr ㅣ우 편: (24232)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삭주로145번길 46 (재)강원디자인진흥원 3층 디자인법률자문단 담당자 앞 5 기타 안내 사항 ❍ 기업명 등 개인정보는 비공개가 원칙입니다. ❍ 상담내용은 익명으로 권리보호 사례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6 사업 관련 문의 ❍ 디자인진흥팀 디자인법률자문단 담당( ☎ 033-260-5533 )

출처와 정보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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