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 확인 필요
[경북] 2026년 중소기업 운전자금(이차보전) 지원 계획 공고
경상북도 · 경상북도
한눈에 보는 공고
일시적 자금난 및 재해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중소기업에 대출이자의 일부를 지원하여 기업경영 안정화 도모를 지원해드리는 사업입니다.
☞ 경상북도 내 사업장(사업자등록증명원의 소재지, 매출액)을 둔「중소기업기본법」 상의 중소기업
※ 자금별 지원대상 상이 (공고문 참조)
☞ 중소기업 운전자금, 재해기업 긴급경영안정자금, 관세대응 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
※ 최근 1년 이내, 중소기업 운전자금 旣 지원받은 업체도 긴급경영안정자금(재해기업, 관세대응)은 중복 신청 가능
※ 긴급경영안전자금(재해기업, 관세대응) 미소진시 중소기업 운전자금으로 전환 예정
※ 업체별 융자한도액 상이 (공고문 참조)
- 지원 혜택
- 지원 내용 확인
- 접수기간
- 예산 소진 시까지추출 정보 · 정확한 접수 조건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 대상 업종
- 원문에서 확인
- 지원 분야
- 금융
신청 대상
중소기업
중소기업
지원 내용
중소기업 운전자금, 재해기업 긴급경영안정자금, 관세대응 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 ※ 최근 1년 이내, 중소기업 운전자금 旣 지원받은 업체도 긴급경영안정자금(재해기업, 관세대응)은 중복 신청 가능 ※ 긴급경영안전자금(재해기업, 관세대응) 미소진시 중소기업 운전자금으로 전환 예정 ※ 업체별 융자한도액 상이 (공고문 참조)
준비 서류
- 직접수출기업
- 수출실적증명서 또는 수출신고필증
- 간접수출기업
- 간접수출실적증명서
- 최근 1년 이내, 중소기업 운전자금 旣 지원받은 업체도 중복 신청 가능
- 융자한도액 : 5억원 이내(매출규모에 따라 차등 추천)
- 구 분
- 매출액
- 최대 융자액
- 연간 매출액
- 억 미만
- 백만원
- 억∼ 30억 미만
신청 방법
온라인 접수(지펀드) 및 시ㆍ군 중소기업지원 담당부서(공고문 참조)
문의처
경상북도 기업지원과 054-880-2681, (재)경상북도경제진흥원 054-470-8570 및 해당 시군 중소기업지원부서 (공고문 참조)
원문 상세 내용
일시적 자금난 및 재해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중소기업에 대출이자의 일부를 지원하여 기업경영 안정화 도모를 지원해드리는 사업입니다.
☞ 경상북도 내 사업장(사업자등록증명원의 소재지, 매출액)을 둔「중소기업기본법」 상의 중소기업
※ 자금별 지원대상 상이 (공고문 참조)
☞ 중소기업 운전자금, 재해기업 긴급경영안정자금, 관세대응 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
※ 최근 1년 이내, 중소기업 운전자금 旣 지원받은 업체도 긴급경영안정자금(재해기업, 관세대응)은 중복 신청 가능
※ 긴급경영안전자금(재해기업, 관세대응) 미소진시 중소기업 운전자금으로 전환 예정
※ 업체별 융자한도액 상이 (공고문 참조)
[공고문: 2026년도 중소기업 운전자금 지원 계획.hwp]
2026년도 중소기업 운전자금(이차보전) 지원 계획(안)
일시적 자금난 및 재해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중소기업에 대출이자의 일부를 지원하여 기업경영 안정화 도모
Ⅰ
융자규모
자 금 명
융자규모
상환기간
이차보전율
비 고
중소기업 운전자금
3,700억
1년 거치
약정상환
2%
(시군별 추가지원 0.5~3%)
시‧군은 자체
계획에 의함
재해기업
긴급경영안정자금
300억
1년 거치
약정상환
3%
상시지원
관세대응
긴급경영안정자금
500억
1년 거치
약정상환
2%
※ 최근 1년 이내, 중소기업 운전자금 旣 지원받은 업체도 긴급경영안정자금(재해기업, 관세대응)은 중복 신청 가능
※ 긴급경영안전자금(재해기업, 관세대응) 미소진시 중소기업 운전자금으로 전환 예정
Ⅱ
자금별 세부지원 내용
?? 중소기업 운전자금
○ 융자지원 대상
◦ 경상북도 내 사업장(사업자등록증명원의 소재지, 매출액)을 둔
「중소기업기본법」 상의 중소기업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체
구 분
업 종
일 반
(업종별 자세한 사항은 신청 구비서류 참조)
① 제조업(융자신청일 현재 경상북도 동일 시‧군내 공장등록과 사업자등록 보유업체)
② 건설업(등록증 보유업체) ③ 전기공사업(등록증 보유업체)
④ 정보통신공사업(등록증 보유업체) ⑤ 소방시설업(등록증 보유업체)
⑥ 운수업(운송사업허가증, 등록증, 면허증 보유업체)
※ 단, 용달 및 개별화물자동차운송업, 여행알선·창고 및 운송 관련 서비스업은 제외
⑦ 무역업 고유번호를 취득한 무역업
⑧ 호텔업, 휴양 콘도미니엄업, 전문휴양업, 종합휴양업, 관광유람선업
(관광진흥법 제3조의 사업계획 승인 대상 업종)
⑨ 폐기물 수집, 운반, 처리 및 원료 재생업 허가증을 보유한 업체
⑩ 자동차관리사업 등록증을 보유한 자동차 정비업 및 해체재활용업
(단, 자동차 전문정비업, 원동기 정비업은 제외)
⑪ 엔지니어링사업자 신고증을 보유한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체
⑫ 소프트웨어업(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현황 관리확인서 또는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보유업체)
道 중점 육성기업*
全 업종(①사회적기업 ②(청년)일자리 창출 우수기업 지원사업 선정업체 (최근 3년이내), ③실라리안 기업,④Pride 기업, ⑤향토뿌리기업, ⑥ 벤처기업, ⑦ 마을기업)
※ 자금신청 전 대출희망 은행과 협의(대출가능여부)후 신청
(은행 신규대출건에 대한 이자 일부지원)
○ 융자한도액(도내 사업장 매출액 기준)
구 분
연간 매출액
최대 융자액
일반업체
(최대 3억원 : 매출규모에 따라 차등)
∼ 3억원 미만
200백만원
3∼30억원 미만
250백만원
30억원 이상 ∼
300백만원
우대업체
(최대 5억원 : 매출규모에 따라 차등)
∼ 3억원 미만
300백만원
3∼30억원 미만
400백만원
30억원 이상 ∼
500백만원
◦ 시·군별 자금사정에 따라 조정 가능
◦ 최대 융자액은 연간 매출액을 초과하여 추천 불가
◦ 신청일 현재 매출액이 없더라도, 설립연도가 3년 미만인 기업은 추천가능
(일반 2억원, 우대 3억원 이내)
○ 융자한도 우대업체
연번
우대업체
확인방법
문의처
1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여성기업
확인증
한국여성경제인협회 기획사업팀
☎ 02-369-0932
2
「장애인기업활동촉진법」에 의한 장애인기업
확인증 또는 등록증
대구경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
☎ 053-659-2235
3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의한 장애인 표준사업장 인증 기업
인증서
한국장애인고용공단
☎ 054-450-3000
4
「사회적기업육성법」에 의한 사회적기업
인증서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인증평가팀
☎ 031-697-7725
5
타 시도에서 도내로 이전한 업체(최근 2년이내)
(사업자번호 변경 없이 신청시점 경북도 이전, 매출을 타시도라도 적용)
사실증명서류
관할지자체
6
중앙단위 시상에서 장관이상 수상업체(최근 3년이내)
(기업 또는 기업의 대표자로서 수상)
수상업체임을 확인하는 서류
중앙정부부처
7
경상북도 중소기업대상 수상업체(최근 3년이내)
(기업 또는 기업의 대표자로서 수상)
경상북도청 기업지원과
☎ 054-880-2674
8
산업평화대상(최근 3년이내)
경상북도청 경제정책노동과
☎ 054-880-2742
9
대한민국일자리으뜸기업
고용노동부 일자리정책평가과
☎ 044-202-7235
10
도정발전 유공 도지사표창 수상 업체(최근 3년 이내)
(기업명 또는 대표자명 표시)
경상북도청 자치행정과
☎ 054-880-2819
11
경상북도 스타트업 혁신대상기업(최근 3년이내)
경상북도청 기업지원과
☎ 054-880-2693
연번
우대업체
확인방법
문의처
12
(청년)일자리 창출 우수기업 지원사업 선정업체 (최근 3년이내)
해당업체임을 확인하는서류
경상북도청 청년정책과
☎054-880-2759
13
고령자친화기업(최근 3년이내)
한국노인인력개발원 창업지원부
☎031-8076-3465
14
가족친화 인증업체(최근 3년이내)
가족친화 인증서
한국경영인증원 가족친화인증사무국
☎02-6309-9042
15
수출유망 중소기업(중소벤처기업부 인증),
글로벌 강소기업 1000+ 프로젝트
지정서
대구경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 수출지원센터
☎053-659-2245
16
경북 중소기업공동브랜드 ‘실라리안(SILLARIAN)’ 선정 업체
실라리안 인증서
경상북도청 기업지원과
☎054-880-2681
17
‘경북 PRIDE기업’ 선정 업체
프라이드기업 지정서
경상북도청 기업지원과
☎054-880-2673
18
‘경상북도 향토뿌리기업’ 선정 업체
향토뿌리기업 인증서
경상북도청 기업지원과
☎054-880-2679
19
투자유치 촉진지구 지정 후 입주업체
산업단지 입주업체확인서
관할지자체(영주,상주,문경,봉화,울진)
20
농공단지 입주업체
산업단지 입주계약확인서
관할지자체
21
기술인증 획득기업* (유효기간 내 인증업체) *[별첨1]참고
인증서
각 관할기관
22
전년대비 고용창출 5인 이상 기업
(2025년 말, 신청일 기준)
고용자 수
확인서류
국민연금, 건강보험, 산재보험,
고용보험 중 선택
23
규제자유특구 특구사업자
중기부
규제자유특구
지정 고시
경상북도청 디지털메타버스과
☎054-880-2431
24
리쇼어링기업(해외에서 국내로 복귀한 기업)
리쇼어링
기업확인서
코트라 유턴지원팀
☎02-3460-7363
25
경북스타기업
경북스타기업지정서
경상북도청 소재부품산업과
☎054-880-2443
26
4050일자리 우수기업(최근 3년이내)
해당업체임을 확인하는서류
경상북도경제진흥원
☎054-470-8581
27
운전자금 신규신청 업체(업력 5년 이상)
해당업체
지펀드확인
경상북도경제진흥원
☎054-470-8570
28
‘CES 혁신상’ 수상업체(최근 3년이내)
수상업체임을 확인하는 서류
경상북도청 디지털메타버스과
☎054-880-2422
연번
우대업체
확인방법
문의처
29
육아유연근무지원 업체(신청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육아휴직, 육아기근로시간 단축, 출산전후휴가, 육아재택근무, 육아시간 선택제, 배우자 출산휴가 이력이 있는 업체
해당업체임을 확인하는서류
-고용보험 사이트
(육아휴직, 육아기근로시간단축, 출산전후휴가)
-업체 자체발급
(육아재택근무, 육아시간 선택제,
배우자 출산휴가)
30
산업안전보건 최우수인증기업
(최우수기업 인증유효기간(1년) 내)
인증서
경상북도청 안전정책과
☎054-880-2686
31
「글로컬 스타트업 공동지원 사업」 추천기업
(추천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해당업체임을 확인하는서류
경상북도청 기업지원과
☎054-880-2693
32
우수청년기업 인증기업
(우수청년기업 인증유효기간(3년) 내)
인증서
경상북도청 기업지원과
☎054-880-2693
33
산불피해기업
(‘25년 경북북부지역 산불피해업체)
재해기업확인증/피해사실확인서
경상북도청 기업지원과
☎054-880-2693
※ 우대업체는 경상북도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추가될 수 있음
○ 접수기간 ‧ 접수처 및 융자추천
◦ 접수기간
- 정기 : 설 및 추석 1개월 전
- 수시 : 시군별 자체 지정(접수기간은 시군 실정에 맞게 탄력적으로 운영)
◦ 접수처 : 온라인(지펀드) 및 시·군 중소기업지원 담당부서
- 인터넷 주소 : www.gfund.kr (경상북도 중소기업육성자금)
- 인터넷검색창 : 지펀드, gfund, 경상북도 육성자금
◦ 융자추천
- 정기 : 설 및 추석, 운용금액의 1,200억원 정도 추천
- 수시 : 매주 수요일(추천의뢰 건수에 따라 변동)
- 연간 융자규모 및 업체별 한도액 범위 내에서 접수 및 추천
○ 이차보전율
◦ 도 : 2%
◦ 시‧군별 추가지원 : 0.5~3%(각 시‧군 홈페이지 참조)
※ 시·군 자금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2026년도 명절 설자금 접수
◦ 융자규모 : 1,200억원 정도
* 시·군 자체 융자 추천분은 자체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지역 실정에
맞게 탄력적으로 운영
◦ 처리절차
1단계
⇨
2단계
⇨
3단계
⇨
4단계
온‧오프라인 접수
(1.14.∼1.28.)
시군검토 및 추천의뢰
(1.14.∼1.30.)
융자추천 결정통보
(1.16.∼2.5.)
대출실행
(1.16.∼2.13.)
시·군
시·군→ 진흥원
진흥원→ 업체 / 시·군
업체
◦ 접수기간 : ’26. 1. 14. ~ 1. 28. (15일간)
* 시·군 자체 실정에 맞게 탄력적으로 운영
◦ 추천의뢰 : ’26. 1. 30.일까지 시·군 → 경상북도경제진흥원
* 기일 이후 접수분은 차기 수시분으로 조정
* 융자추천 결정 통보 → 문자발송 및 지펀드에서 확인가능
?? 재해기업 긴급경영안정자금
○ 융자지원 대상 : 「중소기업기본법」상의 중소기업으로 융자신청일 현재 경상북도 내에 사업장을 두고 재해를 입은 기업
◦ 태풍, 지진 등 재해 발생 시 지원
◦ 시‧군 및 읍‧면‧동에서 ‘재해 중소기업 확인증’을 발급받은 기업
◦ 지원 제외기업 (4대보험 가입자명부 기준)
광업, 제조업, 건설업, 운수업
신청일 현재 근로자수 10명 미만
그 밖의 업종
신청일 현재 근로자수 5명 미만
* 단, 제조업 중 다음의 사항에 해당시 근로자수 관계없이 지원
① 공장등록증 보유업체
② 건축물대장의 제조면적이 100㎡이상∼500㎡ 미만,
용도가 “공장” 또는 “제조”로 기재된 업체
(사업장소재지와 건축물대장의 소재지가 동일(번지포함)하여야 함)
** 최근 1년 이내, 중소기업 운전자금 旣 지원받은 업체도 중복 신청 가능
○ 융자한도액 : 5억원이내(매출규모에 따라 차등 추천)
구 분
매출액
최대 융자액
연간 매출액
3억 미만
300백만원
3억∼ 30억 미만
400백만원
30억 이상
500백만원
* 융자금액은 연간 매출액을 초과하여 추천불가
(신청일 현재 매출액이 없더라도 설립연도가 3년 미만인 기업은 추천 가능)
?? 관세대응 긴급경영안정자금
○ 융자지원 대상 : 「중소기업기본법」상의 중소기업으로 융자신청일 현재 경상북도 내에 사업장을 두고 아래 사항 중 하나에 해당하며, 美 관세 부과로 인해 경영 애로를 겪고 있는 중소기업
◦ 2025. 01. 01. 이후 대미 수출실적 보유 필수
구 분
제출 서류
직접수출기업
수출실적증명서 또는 수출신고필증
간접수출기업
간접수출실적증명서
* 최근 1년 이내, 중소기업 운전자금 旣 지원받은 업체도 중복 신청 가능
○ 융자한도액 : 5억원 이내(매출규모에 따라 차등 추천)
구 분
매출액
최대 융자액
연간 매출액
3억 미만
300백만원
3억∼ 30억 미만
400백만원
30억 이상
500백만원
* 융자금액은 연간 매출액을 초과하여 추천불가
(신청일 현재 매출액이 없더라도 설립연도가 3년 미만인 기업은 추천 가능)
Ⅲ
융자추천 제외 대상
◦ 신청일 현재 대출 받은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업체
- 동일자금 이차보전기간업체(대출 시작일로부터 1년, 조기상환업체 포함)
※ 단, 재해자금 등 특수목적자금은 중복 지원가능
◦ 실대출여부와 상관없이 운전자금 연1회 추천 가능 (도, 시·군분 중복추천불가)
◦ 융자신청일 현재 신청 자금을 포함하여 최근 5년간 정부기관 및 지자체 지원 금액(금융분야)이 100억원을 초과하는 기업
<중소기업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 “쏠림검증”에서 대상기업 확인>
◦ 휴 · 폐업중인 업체, 재무구조상태가 불량하여 융자상환 능력이 없는 업체
※ 단, 재해를 직접 원인으로 휴업 중인 기업은 융자대상에 포함
(시‧군, 읍‧면‧동으로부터 재해 중소기업 확인증을 발급받은 기업)
◦ 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5-537호 준용 [별첨 2]에 해당하는 기업
(긴급경영안정자금 포함) * 단, 건설업은 지원 대상에 포함
◦ 신청일 현재, 세금 체납사실이 있는 기업(다만, 완납 후 재신청 가능)
◦ 임직원의 자금횡령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기업
◦ 사업자등록증명원상 사업장소재지가 경상북도가 아닌 기업
◦ 당해연도 공장등록증명서의 공장관리번호 중복추천업체
◦ 건축물대장의 공장 또는 제조시설면적이 100㎡ 미만인 기업(공장등록증 보유업체 제외)
◦ 기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를 신청하거나 대출자금을 융자목적이 아닌 용도로 사용한 기업
Ⅳ
신청서 접수 및 처리절차
○ 신청서 배부 및 접수 : 해당 시군 중소기업지원부서
시군
담당부서
연락처
시군
담당부서
연락처
포항시
투자기업지원과
054-270-2183
청송군
문화경제과
054-870-6232
경주시
기업투자지원과
054-779-6253
영양군
농촌경제과
054-680-6321
김천시
투자유치과
054-420-6236
영덕군
일자리경제과
054-730-6242
안동시
투자유치과
054-840-5024
청도군
새마을경제과
054-370-2232
구미시
기업지원과
054-480-6133
고령군
투자유치과
054-950-6573
영주시
기업지원실
054-639-6123
성주군
기업경제과
054-930-6433
영천시
기업유치과
054-330-6034
칠곡군
투자유치과
054-979-6533
상주시
투자경제과
054-537-7412
예천군
지역경제과
054-650-6854
문경시
일자리경제과
054-550-6168
봉화군
새마을경제과
054-679-6282
경산시
기업정책과
053-810-5143
울진군
경제교통과
054-789-6262
의성군
미래산업과
054-830-6617
울릉군
경제교통정책실
054-790-6272
※ 기타 문의 : 경상북도 기업지원과 (☏ 054-880-2681)
(재)경상북도경제진흥원 (☏ 054-470-8570)
홈페이지 : http://www.gfund.kr/
○ 처리절차 : 은행협의 및 신청(업체) ⇒ 접수(온라인-지펀드 / 오프라인-시군)
⇒ 시군 검토 및 추천의뢰 ⇒ 융자추천 결정 및 통보 (경상북도경제진흥원)⇒ 협약은행을 통한 대출 실행(업체)
※ 기업이 취급은행 중 금리 등 조건이 유리한 은행을 선택하여 대출협의 후 (융자신청서 및 대출상담확인서 확인) 해당 시·군 또는 온라인(지펀드) 신청
구분
자금별 구비서류
공통서류
□ 직접(오프라인)신청
1. 융자신청서(서식 1)
2. 사업계획서 1부(서식 2)
3. 기업정보의 제공·활용 및 이용 동의서 1부(서식 3)
4. 사업자등록증명원 (사업자등록증 대체불가)
5. 최근 표준재무제표 또는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신고서) 1부
6. 국세, 지방세 납세증명서 각 1부
□ 지펀드(온라인)신청
※ 신규신청 : 지펀드(www.gfund.kr) 회원가입(사업자공인인증서)-업체등록
1. 자금신청서 작성
(자금종류, 신청금액, 은행정보 등 기재, 나이스평가정보_기업매출 및 정보확인,
세금 체납 여부 확인, 최신 기업정보 없을시 원클릭서류제출 등록)
(추가서류제출-대출상담확인서, 업종별 구비서류, 우대서류, 임대차계약서 등)
2. 사업계획서 작성(기업정보수집동의 확인)
※ 마이페이지-진행현황에서 접수상황 확인
우대 및 업종별
추가서류
1. 우대업체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업종별로 정한 구비서류
○ 제조업 : 공장등록증
단, 공장등록증이 없는 제조업의 경우 건축물대장 제출
(제조면적 100㎡이상∼500㎡미만, 용도가 공장 또는 제조업소 기재 확인)
※ 임대공장인 경우 임대차계약서 사본 첨부
※ 건축물대장 소재지와 사업장소재지가 동일(번지포함) 하여야 함)
○ 건설업, 전기공사업, 정보통신공사업, 소방시설공사업
가. 기성실적증명서 또는 공사실적증명서류(단, 1년이내 창업기업은 관급 또는 사급 계약서)
나. 건설업, 전기공사업, 정보통신공사업, 소방시설업 등록증
○ 운수업(법인) : 운송사업 허가증, 면허증, 등록증 등 관련서류(차고지 보유)
○ 무역업 : 무역업 고유번호 부여서류 및 수출실적증명(5,000만원 이상)
○ 호텔업, 휴양 콘도미니엄업, 전문휴양업, 종합휴양업, 관광유람선업 : 관광사업등록증 등 관련서류
○ 폐기물 수집․운반, 처리 및 원료 재생업 : 폐기물 수집․운반, 처리 및 원료 재생업 허가증
○ 자동차정비업 및 해체재활용업 : 자동차관리사업등록증
○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체 : 엔지니어링사업자 신고증
○ 소프트웨어업
가. 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현황 관리확인서 또는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나. 소프트웨어사업 수행 실적 증명서
재해기업
긴급경영안정자금
1. 제조업 : 공장등록증
단, 공장등록증이 없는 제조업의 경우 건축물대장 제출
(제조면적 100㎡이상∼500㎡미만, 용도가 공장 또는 제조업소 기재 확인)
※ 임대공장인 경우 임대차계약서 사본 첨부
※ 건축물대장 소재지와 사업장소재지가 동일(번지포함)하여야 함
2. 제조업이 아닌 경우 : 최근 4대보험 가입자명부
3. 시‧군 및 읍‧면‧동에서 발급받은 재해 중소기업 확인증(서식 4)(피해사진 첨부)
관세대응
긴급경영안정자금
1. 직접수출기업 : 수출실적증명서 또는 수출신고필증
2. 간접수출기업 : 간접수출실적증명서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1. 공장등록증(제조업) 및 공장관리번호 중복 여부
2. 건축물대장 (공장증등록증이 없는 제조업)
3. 정책자금 지원이력 / 세금 납세증명(체납여부)
4. 사업자등록의 지원대상 업종 기재여부
5. 임대차계약서(계약기간 및 자동연장 유효 여부)
Ⅴ
융자추천 및 대출방법
○ 융자추천
◦ 수시추천
◦ 자금지원 자격요건 서류 심사 후 융자추천 결정‧통보
* 융자추천 심사∙결정(경제진흥원→시‧군) ⇒ 융자추천 통보(시‧군→기업)
○ 대출방법
◦ 융자추천 결정 통보일로부터 90일 이내(1회 연장, 최대 30일) 협약은행 본점 및 각 지점에 대출 신청
- 대출기한 내에 융자를 받지 못한 경우 실효되며, 당해 연도 재추천 불가
- 대출기한 마지막 날이 휴일이라도 다음 평일로 연장 불가
◦ 은행을 달리하여 분할대출 금지(동일 은행에서만 분할 가능)
◦ 추천 결정 후, 대출실행 전 은행 및 대출기한 변경 절차
- 변경신청(기업→지펀드) ⇒ 변경승인(경상북도경제진흥원/시.군) ⇒
변경통보(지펀드_문자발송→기업) ⇒ 대출실행(기업)
- 대출 실행 후 은행변경 불가
○ 대출취급 은행(13개사)
◦ 기업, 농협(지역농협 제외), iM뱅크(구 대구), 국민, 산업, 신한, 스탠다드 차타드, 우리, KEB하나은행, 부산, 경남, 수협, 새마을금고
○ 기타사항
◦ 자금신청 전 대출희망 은행과 협의(대출가능 여부와 금액 등) 후 자금신청
◦ 대출 취급은행에서 업체의 대출심사 및 채권보전(담보, 신용보증 등) 조치 후 자금 대출
Ⅵ
이차보전
○ 이차보전 시기 : 연 2회(매 반기별)
○ 이차보전 절차
◦ 신청절차 : 대출은행 ⇒ 이차보전기관(도) 일괄신청
◦ 이차보전금 지급 : 도 ⇒ 융자취급 은행(모점)에 일괄지급
○ 이차보전 기간 : 1년
○ 가동상황 조사 : 시군 및 해당은행에서 실태조사
◦ 실제 가동여부와 대출금 조기상환 등에 따른 대출 잔액 확인
◦ 필요시 사업장 휴⋅폐업 여부 확인
※ 점검주기 : 연 1회
○ 이차보전 대상
◦ 부도ㆍ폐업ㆍ휴업 등으로 가동중지된 업체는 가동일까지만 보전
◦ 조기 상환한 대출금은 상환일까지만 이차보전
◦ 타 시도 이전 시는 이차보전 불가
◦ 도내(道內) 타 시군 이전 기업은 도 자금 융자 추천분은 이차보전금 계속 지원, 시․군 자체 자금 융자 추천분은 자체 계획에 의함
【서식 1】 (앞면)
중소기업운전자금 융자신청서
접수번호
자금구분
□ 중소기업 운전자금
□ 재해기업 긴급경영안정자금
□ 관세대응 긴급경영안정자금
신
청
인
상호(명칭)
사업자등록번호
대 표 자
법인등록번호
사업장 소재지
전화번호
사 무 실 :
휴대전화 :
업
체
현
황
설립일자
공장등록일자
우대현황
□ 일반 /
□ 우대 (사유 : )
업종
주생산품
최근년도 매출액
원
상시근로자 수
실무담당자
성 명
직통전화
E-mail
이동전화
융자희망은행
은행 지점
융자신청금액
백만원
융자은행
협의내용
□ 대출가능
□ 대출불가
담당: (인)
도, 시·군
운전자금
기 대출현황
대출일시
년 월 일
대출금액
백만원
경상북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제12조 및 동시행규칙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융자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경상북도지사 귀하
확 인
중소기업, 공장등록(또는 중소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제62조의10 해당)여부, 매출액, 사업장 위치, 기 수혜업체, 우대업체 여부, 국세 및 지방세 체납 여부 등 상기와 같이 중소기업 운전자금 지원조건에 적합함을 확인함.
확인자 : 시․군 과장 (서명 또는 인)
구비서류
1. 업종별 구비서류 (뒷면 참조)
2. 사업계획서 1부.
3. 기업정보의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 1부
4. 사업자등록증명원 사본
5. 최근 표준재무제표 또는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신고서) 1부
6. 국세, 지방세 납세증명서 각 1부
7. 임대차계약서 사본(임대공장인 경우)
8. 우대업체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뒷면)
그 외 자금별 신청 구비서류
구분
업종별 구비서류
중소기업
운전자금
1.제조업 : 공장등록증
단. 공장등록증이 없는 제조업의 경우 건축물대장 제출
(제조면적 100㎡이상∼500㎡미만, 용도가 공장 또는 제조업소 기재 확인)
* 임대공장인 경우 임대차계약서 사본 첨부
* 건축물대장소재지와 사업장소재지가 동일(번지포함)하여야 함)
2. 건설업, 전기공사업, 정보통신공사업, 소방시설공사업
가. 기성실적증명서 또는 공사실적증명서류
나. 건설업, 전기공사업, 정보통신공사업, 소방시설업 등록증
3. 운수업(법인) : 운송사업 허가증, 등록증, 면허증 등 관련서류 (차고지 보유)
4. 무역업
가. 무역업 고유번호 부여서류
나. 수출실적증명(5,000만원 이상)
5. 호텔업, 휴양 콘도미니엄업, 전문휴양업, 종합휴양업, 관광유람선업: 관광사업등록증 등 관련서류
6. 폐기물 수집․운반, 처리 및 원료 재생업 : 폐기물 수집․운반, 처리 및 원료 재생업 허가증
7. 자동차정비업 및 폐차업체 : 자동차관리사업등록증
8.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체 : 엔지니어링사업자 신고증
9. 소프트웨어업
가. 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현황 관리확인서 또는 직접생산확인증명서
가. 소프트웨어사업 수행 실적 증명서
재해기업
긴급경영안정자금
1. 제조업 : 공장등록증
단. 공장등록증이 없는 제조업의 경우 건축물대장 제출
(제조면적 100㎡이상∼500㎡미만, 용도가 공장 또는 제조업소 기재 확인)
* 임대공장인 경우 임대차계약서 사본 첨부
* 건축물대장소재지와 사업장소재지가 동일(번지포함)하여야 함)
2. 제조업이 아닌 경우_최근 4대보험 가입자명부
3. 시‧군 및 읍‧면‧동에서 발급받은 재해 중소기업 확인증(서식 3)
※ 피해사진첨부
관세대응
긴급경영안정자금
1. 직접수출기업 : 수출실적증명서 또는 수출신고필증
2. 간접수출기업 : 간접수출실적증명서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1. 공장등록증명원(제조업) 및 공장관리번호 중복추천 여부
2. 건축물대장 (공장등록증이 없는 제조업)
3. 정책자금 지원이력 / 국세 및 지방세 납세증명
4. 사업자등록의 지원대상 업종 기재여부
5. 임대차계약서(계약기간 및 자동연장 유효여부)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산정보처리조직 및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신청인이 담당 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거나 전산정보처리조직 및 전자정부법 제36조
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서류를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유의사항>
1. 운전자금을 대출받은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업체는 신청이 불가하며, 융자신청금액은 접수기관과 협의하여 정하시기 바랍니다.
2. 본 자금은 경상북도와 협약을 체결한 금융기관에서 대출 취급하며, 은행의 일반대출규정에 적합하여야 융자가 가능합니다.
【서식2】
사 업 계 획 서
1. 사업개요 (목적,내용,효과 등) :
2. 사업기간 :
3. 세부계획 및 소요자금
(단위 : 백만원)
구 분
세부추진계획
금 액
계
기술개발
원부자재구입
생산비 및 부대비용
인건비
기타비용
4. 소요자금 조달계획
(단위 : 백만원)
계
자체자금
도(시군) 정책자금
타기관(중진공 등) 정책자금
은행자금 등 기타
5. 고용창출계획(대출 후 1년 이내)
구분
계
생산
관리
기술
마케팅
기타
상시근로자
6. 기 타(지역사회기여 등)
기업체명 : 대표자 : (인 또는 서명)
【서식 3】
기업정보의 수집·이용 및 제공·활용 동의서
□ 자금지원 관련 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활용 동의서
▪ 본인은 「중소기업 정책자금(운전자금 등) 융자신청서」 및 제반서류(사업계획서, 기타 정책자금 융자에 필요한 서류 일체), 자금지원후 매출액, 고용현황 등 실적서(제출기업에 한함)에 기재된 기업정보(업체명, 대표자명, 정책자금 신청내용, 사업자번호, 주소, 지원자금 등)를 경상북도 자금지원 통합관리 시스템에 등재하고 이를 경상북도가 업무를 위탁한 경상북도 경제진흥원, 시·군 및 은행에 제공하여 융자금관리업무(심사, 대출, 사후관리 등) 및 정책자료로 활용하는 것에 대해 동의합니다.
▪ 중소벤처기업부, 감사원, 도의회 등 공공기관이 당사의 정보(업체명, 대표자명, 지원결정일, 지원사업명, 지원금액 등)를 요청할 경우 자료를 제출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및 동법시행령, 시행규칙에 따라 당사의 정보(업체명, 대표자명, 지원결정일, 지원사업명, 지원금액 등)를 공개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정부와 지자체 중소기업 지원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운행하는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에서 사업참여(신청 및 지원) 기업정보의 수집․조회․활용에 대해 동의합니다.
?? 수집 목적 : 중소기업시책에 참여하는 기업의 지원효과 분석, 중소기업 지원사업의 효율화(만족도 조사)
?? 수집 정보 : 중소기업기본법 제20조의 2에 따른 기업 소재지, 업종, 매출액, 납입자본금, 자산총액, 부채총액,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개업일·휴업일·폐업일, 전자계산서 발급액, 전자지급 거래액, 일반연구ˑ인력개발비, 현금영수증 결제금액, 신용카드 결제금액, 신고한 수출 물품의 품명, 품목 번호, 총 신고가격, 목적지, 신고일, 중소기업 지원이력 정보(전화번호, 이메일 등)
?? 수집․조회 및 활용기관 : 해당 지원사업 소관부처(집행기관 포함), 중소기업 통합관리시스템 운영기관
?? 기업정보는 지원기업의 사업 참여 기준 이전 3개년부터 참여 이후 5년간 수집
※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에 대한 동의서 징구는 민법 제114조의 행정행위의 대리권 행사방식의 현명주의를 적용하여, 중소기업 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본 사업의 소관부처 및 수행기관이 대신하여 받는 것임을 알려 드립니다.
▪ 융자 제한여부를 심사하기 위하여 정부기관 및 지자체 지원금액(금융분야) 정보를 제공받는 것에 동의합니다.
▪ 본 자금의 취급은행이 대출 취급건에 대한 자사의 신용등급, 채권확보현황 등 정책자금 관리에 필요한 정보를 경상북도(경제진흥원)에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정책자금을 융자받기 위해 제출하는 제반서류(신청서, 사업계획서, 기타 융자지원에 필요한 서류 일체) 제출 시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의 자료를 제출하여 융자를 신청한 경우에는 자금지원 결정취소, 조기상환, 신규 참여제한 등의 제재 또는 법적조치가 취해질 수 있다는 것에 동의합니다.
▶(필수) 상단에 안내된 정보수집·이용 및 제공 등에 대해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선택) 경상북도 및 경상북도경제진흥원의 지원사업 등에 대해 안내(문자, 이메일 등) 받는 것에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20 년 월 일
기 업 명 :
신청인(대표자) : (인)
* 본인은 기업신용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에 관한 자세한 설명을 듣고, 본 동의서의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고 동의하였습니다.
경상북도지사(경상북도경제진흥원장) 귀하
【서식 4】
재해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증(1-2)
업체명
대표자
사업자
등록번호
주 소
전 화
(FAX)
주생산품
매출액
(천 원)
재해종류
ex) 태풍, 지진 등
피해금액
(천 원)
건축물
기계시설
완제품
원자재
기타
합계
융자 및 융자금액은 융자기관의 심사를 통해 결정됩니다. 확인증의 유효기간은 확인증 발급일로부터 30일로 유효기간 안에 융자(보증)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상기 사업자는 재해 중소기업 지원지침에 따라 재해자금 지원대상이 되는 재해 중소기업 · 소상공인임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시장․군수․구청장
O O O (직 인)
읍장․면장․동장
재해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증 (2-2)
재 해 확 인 사 진 첨 부
건축물
기계시설
완제품
원자재 / 기타
【별첨 1】
기술인증 획득기업
대상
인정
기간
비고
가.산업통상자원부 등의 NET* 인증기업
유효
기간
* NET (New Excellent Technology, 신기술) : 이론으로 정립된 기술 중 정량적 평가지표를 확보한 개발완료기술로서 향후 2년 이내 상용화 가능한 기술
나.산업통상자원부 등의 NEP* 인증기업
* NEP (New Excellent Product, 신제품)
: 국내에서 최초로 개발된 기술 또는 이에 준하는 대체 기술이 적용된 제품으로 판매 시작 후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제품
다.국가기술표준원의 우수재활용제품(GR*마크)인증기업
*GR (Good Recycled Product)
라. 산업기술시험원의 K마크 품질인증기업
마.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의 GH* 마크인증기업
* GH [Goods of Health Mark] :식품.약품.화장품.의료기기 등의 품질과 기능을 엄격히 평가해 기준을 통과한 제품
바. 중소벤처기업부의 성능인증*기업
*중소기업자가 개발한 기술개발제품의 성능을 확보했음을 증명
【별첨 2】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제외 대상 업종 및 예외
□ 융자제외 대상 업종
업종 분류
산업분류코드
(KSIC-11)
융자제외 업종
비고
제조업
33402 中
불건전 영상게임기 제조업
일부제외
33409 中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제조업
건설업
41~42
건설업(단, 산업 생산시설 종합 건설업(41225), 환경설비 건설업(41224), 조경 건설업(41226), 배관 및 냉·난방 공사업(42201), 건물용 기계·장비 설치 공사업(42202), 승강설비 설치 공사업(42203), 방음, 방진 및 내화 공사업(42204), 소방시설 공사업(42205), 전기 및 통신공사업(423)은 지원가능 업종)
제외
없음
도매 및 소매업
46102 中
담배 중개업
46~47 中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중개 및 도소매업
사행성, 사치성 상품 중개업 및 도소매업, 주류, 담매 소매업
46331, 3
주류, 담배 도매업
47859 中
성인용품 판매점
47993 中
다단계 방문판매
숙박 및 음식점업
5621
주점업
정보통신업
58 中
경마, 경륜, 경정 등 사행성 잡지 발행업,
불건전 게임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59142
비디오물 감상실 운영업
정보서비스업
63992
가상자산 매매 및 중개업
63999 中
온라인게임 아이템 중개업
금융 및 보험업
64~66
금융 및 보험업(단,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핀테크 기업 중
그 외 기타 금융 지원 서비스업(66199)은 지원 가능)
부동산업
68
부동산업
전문서비스업
711~2
법무, 회계 및 세무 관련 서비스업
7151
회사본부
수의업
731
수의업
사업 지원 서비스업
75330
탐정 및 조사 서비스업
75995 中
온라인을 통한 경품용 상품권 발행업 또는 판매업
75999 中
경품용 상품권 발행업 또는 판매업
임대업
76390 中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임대업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84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교육서비스업
851~854
초‧중‧고등 교육기관 및 특수학교
855~856 中
일반교과 및 입시 교육
보건업
86
보건업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91113
경주장 및 동물 경기장 운영업
9124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91291
무도장 운영업
협회 및 단체
94
협회 및 단체 (단, 「중소기업 기본법 제2조 중소기업자」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가능)
기타 개인 서비스업
96992
점술 및 유사서비스업
가구 내 고용 및 자가소비 생산활동
97~98
가구 내 고용활동 및 별도로 분류되지 않는 자가소비 생산활동
국제 및 외국기관
99
국제 및 외국기관
* 업종을 변형하여 운영되는 도박,향락 등 불건전 업종, 기타 국민보건,건전문화에 반하거나 사치,투기조장 등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업종은 융자 제외
** 「소상공인기본법 시행령」에 따른 소상공인은 융자 제외
【서식3】
대 출 상 담 확 인 서
업 체 명 :
대 표 자 :
대출예정금액 :
위 업체는 금번 귀 도의 중소기업육성자금(중소기업 운전자금 등)을 지원받기 위하여 당행과 사전에 상담을 하였으며, 귀 도에서 자금지원을 결정할 경우 대출 취급이 가능함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은행대출상담자 연락처(☎): 성 명: (인)
은 행 지점장 (인)
경상북도지사(경상북도경제진흥원장) 귀하
출처와 정보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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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 기관
- 경상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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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내 내용 수정
- 마지막 수집
- 기업마당 지원사업 수집 원문 ↗
원문 게시일
- 기업마당 지원사업 수집 원문 ↗
원문 게시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