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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2026년 중소기업 운전자금(이차보전) 지원 계획 공고

경상북도 · 경상북도

한눈에 보는 공고

일시적 자금난 및 재해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중소기업에 대출이자의 일부를 지원하여 기업경영 안정화 도모를 지원해드리는 사업입니다. ☞ ​ 경상북도 내 사업장(사업자등록증명원의 소재지, 매출액)을 둔「중소기업기본법」 상의 중소기업 ※ 자금별 지원대상 상이 (공고문 참조) ☞ 중소기업 운전자금, 재해기업 긴급경영안정자금, 관세대응 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 ※ 최근 1년 이내, 중소기업 운전자금 旣 지원받은 업체도 긴급경영안정자금(재해기업, 관세대응)은 중복 신청 가능 ※ 긴급경영안전자금(재해기업, 관세대응) 미소진시 중소기업 운전자금으로 전환 예정 ※ 업체별 융자한도액 상이 (공고문 참조)
지원 혜택
지원 내용 확인
접수기간
예산 소진 시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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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업종
원문에서 확인
지원 분야
금융

신청 대상

중소기업

중소기업

지원 내용

중소기업 운전자금, 재해기업 긴급경영안정자금, 관세대응 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 ※ 최근 1년 이내, 중소기업 운전자금 旣 지원받은 업체도 긴급경영안정자금(재해기업, 관세대응)은 중복 신청 가능 ※ 긴급경영안전자금(재해기업, 관세대응) 미소진시 중소기업 운전자금으로 전환 예정 ※ 업체별 융자한도액 상이 (공고문 참조)

준비 서류

  • 직접수출기업
  • 수출실적증명서 또는 수출신고필증
  • 간접수출기업
  • 간접수출실적증명서
  • 최근 1년 이내, 중소기업 운전자금 旣 지원받은 업체도 중복 신청 가능
  • 융자한도액 : 5억원 이내(매출규모에 따라 차등 추천)
  • 구 분
  • 매출액
  • 최대 융자액
  • 연간 매출액
  • 억 미만
  • 백만원
  • 억∼ 30억 미만

신청 방법

온라인 접수(지펀드) 및 시ㆍ군 중소기업지원 담당부서(공고문 참조)

문의처

경상북도 기업지원과 054-880-2681, (재)경상북도경제진흥원 054-470-8570 및 해당 시군 중소기업지원부서 (공고문 참조)

원문 상세 내용

일시적 자금난 및 재해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중소기업에 대출이자의 일부를 지원하여 기업경영 안정화 도모를 지원해드리는 사업입니다. ☞ ​ 경상북도 내 사업장(사업자등록증명원의 소재지, 매출액)을 둔「중소기업기본법」 상의 중소기업 ※ 자금별 지원대상 상이 (공고문 참조) ☞ 중소기업 운전자금, 재해기업 긴급경영안정자금, 관세대응 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 ※ 최근 1년 이내, 중소기업 운전자금 旣 지원받은 업체도 긴급경영안정자금(재해기업, 관세대응)은 중복 신청 가능 ※ 긴급경영안전자금(재해기업, 관세대응) 미소진시 중소기업 운전자금으로 전환 예정 ※ 업체별 융자한도액 상이 (공고문 참조) [공고문: 2026년도 중소기업 운전자금 지원 계획.hwp] 2026년도 중소기업 운전자금(이차보전) 지원 계획(안) 일시적 자금난 및 재해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중소기업에 대출이자의 일부를 지원하여 기업경영 안정화 도모 Ⅰ 융자규모 자 금 명 융자규모 상환기간 이차보전율 비 고 중소기업 운전자금 3,700억 1년 거치 약정상환 2% (시군별 추가지원 0.5~3%) 시‧군은 자체 계획에 의함 재해기업 긴급경영안정자금 300억 1년 거치 약정상환 3% 상시지원 관세대응 긴급경영안정자금 500억 1년 거치 약정상환 2% ※ 최근 1년 이내, 중소기업 운전자금 旣 지원받은 업체도 긴급경영안정자금(재해기업, 관세대응)은 중복 신청 가능 ※ 긴급경영안전자금(재해기업, 관세대응) 미소진시 중소기업 운전자금으로 전환 예정 Ⅱ 자금별 세부지원 내용 ?? 중소기업 운전자금 ○ 융자지원 대상 ◦ 경상북도 내 사업장(사업자등록증명원의 소재지, 매출액)을 둔 「중소기업기본법」 상의 중소기업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체 구 분 업 종 일 반 (업종별 자세한 사항은 신청 구비서류 참조) ① 제조업(융자신청일 현재 경상북도 동일 시‧군내 공장등록과 사업자등록 보유업체) ② 건설업(등록증 보유업체) ③ 전기공사업(등록증 보유업체) ④ 정보통신공사업(등록증 보유업체) ⑤ 소방시설업(등록증 보유업체) ⑥ 운수업(운송사업허가증, 등록증, 면허증 보유업체) ※ 단, 용달 및 개별화물자동차운송업, 여행알선·창고 및 운송 관련 서비스업은 제외 ⑦ 무역업 고유번호를 취득한 무역업 ⑧ 호텔업, 휴양 콘도미니엄업, 전문휴양업, 종합휴양업, 관광유람선업 (관광진흥법 제3조의 사업계획 승인 대상 업종) ⑨ 폐기물 수집, 운반, 처리 및 원료 재생업 허가증을 보유한 업체 ⑩ 자동차관리사업 등록증을 보유한 자동차 정비업 및 해체재활용업 (단, 자동차 전문정비업, 원동기 정비업은 제외) ⑪ 엔지니어링사업자 신고증을 보유한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체 ⑫ 소프트웨어업(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현황 관리확인서 또는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보유업체) 道 중점 육성기업* 全 업종(①사회적기업 ②(청년)일자리 창출 우수기업 지원사업 선정업체 (최근 3년이내), ③실라리안 기업,④Pride 기업, ⑤향토뿌리기업, ⑥ 벤처기업, ⑦ 마을기업) ※ 자금신청 전 대출희망 은행과 협의(대출가능여부)후 신청 (은행 신규대출건에 대한 이자 일부지원) ○ 융자한도액(도내 사업장 매출액 기준) 구 분 연간 매출액 최대 융자액 일반업체 (최대 3억원 : 매출규모에 따라 차등) ∼ 3억원 미만 200백만원 3∼30억원 미만 250백만원 30억원 이상 ∼ 300백만원 우대업체 (최대 5억원 : 매출규모에 따라 차등) ∼ 3억원 미만 300백만원 3∼30억원 미만 400백만원 30억원 이상 ∼ 500백만원 ◦ 시·군별 자금사정에 따라 조정 가능 ◦ 최대 융자액은 연간 매출액을 초과하여 추천 불가 ◦ 신청일 현재 매출액이 없더라도, 설립연도가 3년 미만인 기업은 추천가능 (일반 2억원, 우대 3억원 이내) ○ 융자한도 우대업체 연번 우대업체 확인방법 문의처 1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여성기업 확인증 한국여성경제인협회 기획사업팀 ☎ 02-369-0932 2 「장애인기업활동촉진법」에 의한 장애인기업 확인증 또는 등록증 대구경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 ☎ 053-659-2235 3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의한 장애인 표준사업장 인증 기업 인증서 한국장애인고용공단 ☎ 054-450-3000 4 「사회적기업육성법」에 의한 사회적기업 인증서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인증평가팀 ☎ 031-697-7725 5 타 시도에서 도내로 이전한 업체(최근 2년이내) (사업자번호 변경 없이 신청시점 경북도 이전, 매출을 타시도라도 적용) 사실증명서류 관할지자체 6 중앙단위 시상에서 장관이상 수상업체(최근 3년이내) (기업 또는 기업의 대표자로서 수상) 수상업체임을 확인하는 서류 중앙정부부처 7 경상북도 중소기업대상 수상업체(최근 3년이내) (기업 또는 기업의 대표자로서 수상) 경상북도청 기업지원과 ☎ 054-880-2674 8 산업평화대상(최근 3년이내) 경상북도청 경제정책노동과 ☎ 054-880-2742 9 대한민국일자리으뜸기업 고용노동부 일자리정책평가과 ☎ 044-202-7235 10 도정발전 유공 도지사표창 수상 업체(최근 3년 이내) (기업명 또는 대표자명 표시) 경상북도청 자치행정과 ☎ 054-880-2819  11 경상북도 스타트업 혁신대상기업(최근 3년이내) 경상북도청 기업지원과 ☎ 054-880-2693 연번 우대업체 확인방법 문의처 12 (청년)일자리 창출 우수기업 지원사업 선정업체 (최근 3년이내) 해당업체임을 확인하는서류 경상북도청 청년정책과 ☎054-880-2759 13 고령자친화기업(최근 3년이내) 한국노인인력개발원 창업지원부 ☎031-8076-3465 14 가족친화 인증업체(최근 3년이내) 가족친화 인증서 한국경영인증원 가족친화인증사무국 ☎02-6309-9042 15 수출유망 중소기업(중소벤처기업부 인증), 글로벌 강소기업 1000+ 프로젝트 지정서 대구경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 수출지원센터 ☎053-659-2245 16 경북 중소기업공동브랜드 ‘실라리안(SILLARIAN)’ 선정 업체 실라리안 인증서 경상북도청 기업지원과 ☎054-880-2681 17 ‘경북 PRIDE기업’ 선정 업체 프라이드기업 지정서 경상북도청 기업지원과 ☎054-880-2673 18 ‘경상북도 향토뿌리기업’ 선정 업체 향토뿌리기업 인증서 경상북도청 기업지원과 ☎054-880-2679 19 투자유치 촉진지구 지정 후 입주업체 산업단지 입주업체확인서 관할지자체(영주,상주,문경,봉화,울진) 20 농공단지 입주업체 산업단지 입주계약확인서 관할지자체 21 기술인증 획득기업* (유효기간 내 인증업체) *[별첨1]참고 인증서 각 관할기관 22 전년대비 고용창출 5인 이상 기업 (2025년 말, 신청일 기준) 고용자 수 확인서류 국민연금, 건강보험, 산재보험, 고용보험 중 선택 23 규제자유특구 특구사업자 중기부 규제자유특구 지정 고시 경상북도청 디지털메타버스과 ☎054-880-2431 24 리쇼어링기업(해외에서 국내로 복귀한 기업) 리쇼어링 기업확인서 코트라 유턴지원팀 ☎02-3460-7363 25 경북스타기업 경북스타기업지정서 경상북도청 소재부품산업과 ☎054-880-2443 26 4050일자리 우수기업(최근 3년이내) 해당업체임을 확인하는서류 경상북도경제진흥원 ☎054-470-8581 27 운전자금 신규신청 업체(업력 5년 이상) 해당업체 지펀드확인 경상북도경제진흥원 ☎054-470-8570 28 ‘CES 혁신상’ 수상업체(최근 3년이내) 수상업체임을 확인하는 서류 경상북도청 디지털메타버스과 ☎054-880-2422 연번 우대업체 확인방법 문의처 29 육아유연근무지원 업체(신청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육아휴직, 육아기근로시간 단축, 출산전후휴가, 육아재택근무, 육아시간 선택제, 배우자 출산휴가 이력이 있는 업체 해당업체임을 확인하는서류 -고용보험 사이트 (육아휴직, 육아기근로시간단축, 출산전후휴가) -업체 자체발급 (육아재택근무, 육아시간 선택제, 배우자 출산휴가) 30 산업안전보건 최우수인증기업 (최우수기업 인증유효기간(1년) 내) 인증서 경상북도청 안전정책과 ☎054-880-2686 31 「글로컬 스타트업 공동지원 사업」 추천기업 (추천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해당업체임을 확인하는서류 경상북도청 기업지원과 ☎054-880-2693 32 우수청년기업 인증기업 (우수청년기업 인증유효기간(3년) 내) 인증서 경상북도청 기업지원과 ☎054-880-2693 33 산불피해기업 (‘25년 경북북부지역 산불피해업체) 재해기업확인증/피해사실확인서 경상북도청 기업지원과 ☎054-880-2693 ※ 우대업체는 경상북도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추가될 수 있음 ○ 접수기간 ‧ 접수처 및 융자추천 ◦ 접수기간 - 정기 : 설 및 추석 1개월 전 - 수시 : 시군별 자체 지정(접수기간은 시군 실정에 맞게 탄력적으로 운영) ◦ 접수처 : 온라인(지펀드) 및 시·군 중소기업지원 담당부서 - 인터넷 주소 : www.gfund.kr (경상북도 중소기업육성자금) - 인터넷검색창 : 지펀드, gfund, 경상북도 육성자금 ◦ 융자추천 - 정기 : 설 및 추석, 운용금액의 1,200억원 정도 추천 - 수시 : 매주 수요일(추천의뢰 건수에 따라 변동) - 연간 융자규모 및 업체별 한도액 범위 내에서 접수 및 추천 ○ 이차보전율 ◦ 도 : 2% ◦ 시‧군별 추가지원 : 0.5~3%(각 시‧군 홈페이지 참조) ※ 시·군 자금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2026년도 명절 설자금 접수 ◦ 융자규모 : 1,200억원 정도 * 시·군 자체 융자 추천분은 자체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지역 실정에 맞게 탄력적으로 운영 ◦ 처리절차 1단계 ⇨ 2단계 ⇨ 3단계 ⇨ 4단계 온‧오프라인 접수 (1.14.∼1.28.) 시군검토 및 추천의뢰 (1.14.∼1.30.) 융자추천 결정통보 (1.16.∼2.5.) 대출실행 (1.16.∼2.13.) 시·군 시·군→ 진흥원 진흥원→ 업체 / 시·군 업체 ◦ 접수기간 : ’26. 1. 14. ~ 1. 28. (15일간) * 시·군 자체 실정에 맞게 탄력적으로 운영 ◦ 추천의뢰 : ’26. 1. 30.일까지 시·군 → 경상북도경제진흥원 * 기일 이후 접수분은 차기 수시분으로 조정 * 융자추천 결정 통보 → 문자발송 및 지펀드에서 확인가능 ?? 재해기업 긴급경영안정자금 ○ 융자지원 대상 : 「중소기업기본법」상의 중소기업으로 융자신청일 현재 경상북도 내에 사업장을 두고 재해를 입은 기업 ◦ 태풍, 지진 등 재해 발생 시 지원 ◦ 시‧군 및 읍‧면‧동에서 ‘재해 중소기업 확인증’을 발급받은 기업 ◦ 지원 제외기업 (4대보험 가입자명부 기준) 광업, 제조업, 건설업, 운수업 신청일 현재 근로자수 10명 미만 그 밖의 업종 신청일 현재 근로자수 5명 미만 * 단, 제조업 중 다음의 사항에 해당시 근로자수 관계없이 지원 ① 공장등록증 보유업체 ② 건축물대장의 제조면적이 100㎡이상∼500㎡ 미만, 용도가 “공장” 또는 “제조”로 기재된 업체 (사업장소재지와 건축물대장의 소재지가 동일(번지포함)하여야 함) ** 최근 1년 이내, 중소기업 운전자금 旣 지원받은 업체도 중복 신청 가능 ○ 융자한도액 : 5억원이내(매출규모에 따라 차등 추천) 구 분 매출액 최대 융자액 연간 매출액 3억 미만 300백만원 3억∼ 30억 미만 400백만원 30억 이상 500백만원 * 융자금액은 연간 매출액을 초과하여 추천불가 (신청일 현재 매출액이 없더라도 설립연도가 3년 미만인 기업은 추천 가능) ?? 관세대응 긴급경영안정자금 ○ 융자지원 대상 : 「중소기업기본법」상의 중소기업으로 융자신청일 현재 경상북도 내에 사업장을 두고 아래 사항 중 하나에 해당하며, 美 관세 부과로 인해 경영 애로를 겪고 있는 중소기업 ◦ 2025. 01. 01. 이후 대미 수출실적 보유 필수 구 분 제출 서류 직접수출기업 수출실적증명서 또는 수출신고필증 간접수출기업 간접수출실적증명서 * 최근 1년 이내, 중소기업 운전자금 旣 지원받은 업체도 중복 신청 가능 ○ 융자한도액 : 5억원 이내(매출규모에 따라 차등 추천) 구 분 매출액 최대 융자액 연간 매출액 3억 미만 300백만원 3억∼ 30억 미만 400백만원 30억 이상 500백만원 * 융자금액은 연간 매출액을 초과하여 추천불가 (신청일 현재 매출액이 없더라도 설립연도가 3년 미만인 기업은 추천 가능) Ⅲ 융자추천 제외 대상 ◦ 신청일 현재 대출 받은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업체 - 동일자금 이차보전기간업체(대출 시작일로부터 1년, 조기상환업체 포함) ※ 단, 재해자금 등 특수목적자금은 중복 지원가능 ◦ 실대출여부와 상관없이 운전자금 연1회 추천 가능 (도, 시·군분 중복추천불가) ◦ 융자신청일 현재 신청 자금을 포함하여 최근 5년간 정부기관 및 지자체 지원 금액(금융분야)이 100억원을 초과하는 기업 <중소기업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 “쏠림검증”에서 대상기업 확인> ◦ 휴 · 폐업중인 업체, 재무구조상태가 불량하여 융자상환 능력이 없는 업체 ※ 단, 재해를 직접 원인으로 휴업 중인 기업은 융자대상에 포함 (시‧군, 읍‧면‧동으로부터 재해 중소기업 확인증을 발급받은 기업) ◦ 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5-537호 준용 [별첨 2]에 해당하는 기업 (긴급경영안정자금 포함) * 단, 건설업은 지원 대상에 포함 ◦ 신청일 현재, 세금 체납사실이 있는 기업(다만, 완납 후 재신청 가능) ◦ 임직원의 자금횡령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기업 ◦ 사업자등록증명원상 사업장소재지가 경상북도가 아닌 기업 ◦ 당해연도 공장등록증명서의 공장관리번호 중복추천업체 ◦ 건축물대장의 공장 또는 제조시설면적이 100㎡ 미만인 기업(공장등록증 보유업체 제외) ◦ 기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를 신청하거나 대출자금을 융자목적이 아닌 용도로 사용한 기업 Ⅳ 신청서 접수 및 처리절차 ○ 신청서 배부 및 접수 : 해당 시군 중소기업지원부서 시군 담당부서 연락처 시군 담당부서 연락처 포항시 투자기업지원과 054-270-2183 청송군 문화경제과 054-870-6232 경주시 기업투자지원과 054-779-6253 영양군 농촌경제과 054-680-6321 김천시 투자유치과 054-420-6236 영덕군 일자리경제과 054-730-6242 안동시 투자유치과 054-840-5024 청도군 새마을경제과 054-370-2232 구미시 기업지원과 054-480-6133 고령군 투자유치과 054-950-6573 영주시 기업지원실 054-639-6123 성주군 기업경제과 054-930-6433 영천시 기업유치과 054-330-6034 칠곡군 투자유치과 054-979-6533 상주시 투자경제과 054-537-7412 예천군 지역경제과 054-650-6854 문경시 일자리경제과 054-550-6168 봉화군 새마을경제과 054-679-6282 경산시 기업정책과 053-810-5143 울진군 경제교통과 054-789-6262 의성군 미래산업과 054-830-6617 울릉군 경제교통정책실 054-790-6272 ※ 기타 문의 : 경상북도 기업지원과 (☏ 054-880-2681) (재)경상북도경제진흥원 (☏ 054-470-8570) 홈페이지 : http://www.gfund.kr/ ○ 처리절차 : 은행협의 및 신청(업체) ⇒ 접수(온라인-지펀드 / 오프라인-시군) ⇒ 시군 검토 및 추천의뢰 ⇒ 융자추천 결정 및 통보 (경상북도경제진흥원)⇒ 협약은행을 통한 대출 실행(업체) ※ 기업이 취급은행 중 금리 등 조건이 유리한 은행을 선택하여 대출협의 후 (융자신청서 및 대출상담확인서 확인) 해당 시·군 또는 온라인(지펀드) 신청 구분 자금별 구비서류 공통서류 □ 직접(오프라인)신청 1. 융자신청서(서식 1) 2. 사업계획서 1부(서식 2) 3. 기업정보의 제공·활용 및 이용 동의서 1부(서식 3) 4. 사업자등록증명원 (사업자등록증 대체불가) 5. 최근 표준재무제표 또는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신고서) 1부 6. 국세, 지방세 납세증명서 각 1부 □ 지펀드(온라인)신청 ※ 신규신청 : 지펀드(www.gfund.kr) 회원가입(사업자공인인증서)-업체등록 1. 자금신청서 작성 (자금종류, 신청금액, 은행정보 등 기재, 나이스평가정보_기업매출 및 정보확인, 세금 체납 여부 확인, 최신 기업정보 없을시 원클릭서류제출 등록) (추가서류제출-대출상담확인서, 업종별 구비서류, 우대서류, 임대차계약서 등) 2. 사업계획서 작성(기업정보수집동의 확인) ※ 마이페이지-진행현황에서 접수상황 확인 우대 및 업종별 추가서류 1. 우대업체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업종별로 정한 구비서류 ○ 제조업 : 공장등록증 단, 공장등록증이 없는 제조업의 경우 건축물대장 제출 (제조면적 100㎡이상∼500㎡미만, 용도가 공장 또는 제조업소 기재 확인) ※ 임대공장인 경우 임대차계약서 사본 첨부 ※ 건축물대장 소재지와 사업장소재지가 동일(번지포함) 하여야 함) ○ 건설업, 전기공사업, 정보통신공사업, 소방시설공사업 가. 기성실적증명서 또는 공사실적증명서류(단, 1년이내 창업기업은 관급 또는 사급 계약서) 나. 건설업, 전기공사업, 정보통신공사업, 소방시설업 등록증 ○ 운수업(법인) : 운송사업 허가증, 면허증, 등록증 등 관련서류(차고지 보유) ○ 무역업 : 무역업 고유번호 부여서류 및 수출실적증명(5,000만원 이상) ○ 호텔업, 휴양 콘도미니엄업, 전문휴양업, 종합휴양업, 관광유람선업 : 관광사업등록증 등 관련서류 ○ 폐기물 수집․운반, 처리 및 원료 재생업 : 폐기물 수집․운반, 처리 및 원료 재생업 허가증 ○ 자동차정비업 및 해체재활용업 : 자동차관리사업등록증 ○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체 : 엔지니어링사업자 신고증 ○ 소프트웨어업 가. 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현황 관리확인서 또는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나. 소프트웨어사업 수행 실적 증명서 재해기업 긴급경영안정자금 1. 제조업 : 공장등록증 단, 공장등록증이 없는 제조업의 경우 건축물대장 제출 (제조면적 100㎡이상∼500㎡미만, 용도가 공장 또는 제조업소 기재 확인) ※ 임대공장인 경우 임대차계약서 사본 첨부 ※ 건축물대장 소재지와 사업장소재지가 동일(번지포함)하여야 함 2. 제조업이 아닌 경우 : 최근 4대보험 가입자명부 3. 시‧군 및 읍‧면‧동에서 발급받은 재해 중소기업 확인증(서식 4)(피해사진 첨부) 관세대응 긴급경영안정자금 1. 직접수출기업 : 수출실적증명서 또는 수출신고필증 2. 간접수출기업 : 간접수출실적증명서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1. 공장등록증(제조업) 및 공장관리번호 중복 여부 2. 건축물대장 (공장증등록증이 없는 제조업) 3. 정책자금 지원이력 / 세금 납세증명(체납여부) 4. 사업자등록의 지원대상 업종 기재여부 5. 임대차계약서(계약기간 및 자동연장 유효 여부) Ⅴ 융자추천 및 대출방법 ○ 융자추천 ◦ 수시추천 ◦ 자금지원 자격요건 서류 심사 후 융자추천 결정‧통보 * 융자추천 심사∙결정(경제진흥원→시‧군) ⇒ 융자추천 통보(시‧군→기업) ○ 대출방법 ◦ 융자추천 결정 통보일로부터 90일 이내(1회 연장, 최대 30일) 협약은행 본점 및 각 지점에 대출 신청 - 대출기한 내에 융자를 받지 못한 경우 실효되며, 당해 연도 재추천 불가 - 대출기한 마지막 날이 휴일이라도 다음 평일로 연장 불가 ◦ 은행을 달리하여 분할대출 금지(동일 은행에서만 분할 가능) ◦ 추천 결정 후, 대출실행 전 은행 및 대출기한 변경 절차 - 변경신청(기업→지펀드) ⇒ 변경승인(경상북도경제진흥원/시.군) ⇒ 변경통보(지펀드_문자발송→기업) ⇒ 대출실행(기업) - 대출 실행 후 은행변경 불가 ○ 대출취급 은행(13개사) ◦ 기업, 농협(지역농협 제외), iM뱅크(구 대구), 국민, 산업, 신한, 스탠다드 차타드, 우리, KEB하나은행, 부산, 경남, 수협, 새마을금고 ○ 기타사항 ◦ 자금신청 전 대출희망 은행과 협의(대출가능 여부와 금액 등) 후 자금신청 ◦ 대출 취급은행에서 업체의 대출심사 및 채권보전(담보, 신용보증 등) 조치 후 자금 대출 Ⅵ 이차보전 ○ 이차보전 시기 : 연 2회(매 반기별) ○ 이차보전 절차 ◦ 신청절차 : 대출은행 ⇒ 이차보전기관(도) 일괄신청 ◦ 이차보전금 지급 : 도 ⇒ 융자취급 은행(모점)에 일괄지급 ○ 이차보전 기간 : 1년 ○ 가동상황 조사 : 시군 및 해당은행에서 실태조사 ◦ 실제 가동여부와 대출금 조기상환 등에 따른 대출 잔액 확인 ◦ 필요시 사업장 휴⋅폐업 여부 확인 ※ 점검주기 : 연 1회 ○ 이차보전 대상 ◦ 부도ㆍ폐업ㆍ휴업 등으로 가동중지된 업체는 가동일까지만 보전 ◦ 조기 상환한 대출금은 상환일까지만 이차보전 ◦ 타 시도 이전 시는 이차보전 불가 ◦ 도내(道內) 타 시군 이전 기업은 도 자금 융자 추천분은 이차보전금 계속 지원, 시․군 자체 자금 융자 추천분은 자체 계획에 의함 【서식 1】 (앞면) 중소기업운전자금 융자신청서 접수번호 자금구분 □ 중소기업 운전자금 □ 재해기업 긴급경영안정자금 □ 관세대응 긴급경영안정자금 신 청 인 상호(명칭) 사업자등록번호 대 표 자 법인등록번호 사업장 소재지 전화번호 사 무 실 : 휴대전화 : 업 체 현 황 설립일자 공장등록일자 우대현황 □ 일반 / □ 우대 (사유 : ) 업종 주생산품 최근년도 매출액 원 상시근로자 수 실무담당자 성 명 직통전화 E-mail 이동전화 융자희망은행 은행 지점 융자신청금액 백만원 융자은행 협의내용 □ 대출가능 □ 대출불가 담당: (인) 도, 시·군 운전자금 기 대출현황 대출일시 년 월 일 대출금액 백만원 경상북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제12조 및 동시행규칙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융자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경상북도지사 귀하 확 인 중소기업, 공장등록(또는 중소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제62조의10 해당)여부, 매출액, 사업장 위치, 기 수혜업체, 우대업체 여부, 국세 및 지방세 체납 여부 등 상기와 같이 중소기업 운전자금 지원조건에 적합함을 확인함. 확인자 : 시․군 과장 (서명 또는 인) 구비서류 1. 업종별 구비서류 (뒷면 참조) 2. 사업계획서 1부. 3. 기업정보의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 1부 4. 사업자등록증명원 사본 5. 최근 표준재무제표 또는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신고서) 1부 6. 국세, 지방세 납세증명서 각 1부 7. 임대차계약서 사본(임대공장인 경우) 8. 우대업체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뒷면) 그 외 자금별 신청 구비서류 구분 업종별 구비서류 중소기업 운전자금 1.제조업 : 공장등록증 단. 공장등록증이 없는 제조업의 경우 건축물대장 제출 (제조면적 100㎡이상∼500㎡미만, 용도가 공장 또는 제조업소 기재 확인) * 임대공장인 경우 임대차계약서 사본 첨부 * 건축물대장소재지와 사업장소재지가 동일(번지포함)하여야 함) 2. 건설업, 전기공사업, 정보통신공사업, 소방시설공사업 가. 기성실적증명서 또는 공사실적증명서류 나. 건설업, 전기공사업, 정보통신공사업, 소방시설업 등록증 3. 운수업(법인) : 운송사업 허가증, 등록증, 면허증 등 관련서류 (차고지 보유) 4. 무역업 가. 무역업 고유번호 부여서류 나. 수출실적증명(5,000만원 이상) 5. 호텔업, 휴양 콘도미니엄업, 전문휴양업, 종합휴양업, 관광유람선업: 관광사업등록증 등 관련서류 6. 폐기물 수집․운반, 처리 및 원료 재생업 : 폐기물 수집․운반, 처리 및 원료 재생업 허가증 7. 자동차정비업 및 폐차업체 : 자동차관리사업등록증 8.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체 : 엔지니어링사업자 신고증 9. 소프트웨어업 가. 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현황 관리확인서 또는 직접생산확인증명서 가. 소프트웨어사업 수행 실적 증명서 재해기업 긴급경영안정자금 1. 제조업 : 공장등록증 단. 공장등록증이 없는 제조업의 경우 건축물대장 제출 (제조면적 100㎡이상∼500㎡미만, 용도가 공장 또는 제조업소 기재 확인) * 임대공장인 경우 임대차계약서 사본 첨부 * 건축물대장소재지와 사업장소재지가 동일(번지포함)하여야 함) 2. 제조업이 아닌 경우_최근 4대보험 가입자명부 3. 시‧군 및 읍‧면‧동에서 발급받은 재해 중소기업 확인증(서식 3) ※ 피해사진첨부 관세대응 긴급경영안정자금 1. 직접수출기업 : 수출실적증명서 또는 수출신고필증 2. 간접수출기업 : 간접수출실적증명서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1. 공장등록증명원(제조업) 및 공장관리번호 중복추천 여부 2. 건축물대장 (공장등록증이 없는 제조업) 3. 정책자금 지원이력 / 국세 및 지방세 납세증명 4. 사업자등록의 지원대상 업종 기재여부 5. 임대차계약서(계약기간 및 자동연장 유효여부)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산정보처리조직 및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신청인이 담당 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거나 전산정보처리조직 및 전자정부법 제36조 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서류를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유의사항> 1. 운전자금을 대출받은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업체는 신청이 불가하며, 융자신청금액은 접수기관과 협의하여 정하시기 바랍니다. 2. 본 자금은 경상북도와 협약을 체결한 금융기관에서 대출 취급하며, 은행의 일반대출규정에 적합하여야 융자가 가능합니다. 【서식2】 사 업 계 획 서 1. 사업개요 (목적,내용,효과 등) : 2. 사업기간 : 3. 세부계획 및 소요자금 (단위 : 백만원) 구 분 세부추진계획 금 액 계 기술개발 원부자재구입 생산비 및 부대비용 인건비 기타비용 4. 소요자금 조달계획 (단위 : 백만원) 계 자체자금 도(시군) 정책자금 타기관(중진공 등) 정책자금 은행자금 등 기타 5. 고용창출계획(대출 후 1년 이내) 구분 계 생산 관리 기술 마케팅 기타 상시근로자 6. 기 타(지역사회기여 등) 기업체명 : 대표자 : (인 또는 서명) 【서식 3】 기업정보의 수집·이용 및 제공·활용 동의서 □ 자금지원 관련 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활용 동의서 ▪ 본인은 「중소기업 정책자금(운전자금 등) 융자신청서」 및 제반서류(사업계획서, 기타 정책자금 융자에 필요한 서류 일체), 자금지원후 매출액, 고용현황 등 실적서(제출기업에 한함)에 기재된 기업정보(업체명, 대표자명, 정책자금 신청내용, 사업자번호, 주소, 지원자금 등)를 경상북도 자금지원 통합관리 시스템에 등재하고 이를 경상북도가 업무를 위탁한 경상북도 경제진흥원, 시·군 및 은행에 제공하여 융자금관리업무(심사, 대출, 사후관리 등) 및 정책자료로 활용하는 것에 대해 동의합니다. ▪ 중소벤처기업부, 감사원, 도의회 등 공공기관이 당사의 정보(업체명, 대표자명, 지원결정일, 지원사업명, 지원금액 등)를 요청할 경우 자료를 제출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및 동법시행령, 시행규칙에 따라 당사의 정보(업체명, 대표자명, 지원결정일, 지원사업명, 지원금액 등)를 공개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정부와 지자체 중소기업 지원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운행하는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에서 사업참여(신청 및 지원) 기업정보의 수집․조회․활용에 대해 동의합니다. ?? 수집 목적 : 중소기업시책에 참여하는 기업의 지원효과 분석, 중소기업 지원사업의 효율화(만족도 조사) ?? 수집 정보 : 중소기업기본법 제20조의 2에 따른 기업 소재지, 업종, 매출액, 납입자본금, 자산총액, 부채총액,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개업일·휴업일·폐업일, 전자계산서 발급액, 전자지급 거래액, 일반연구ˑ인력개발비, 현금영수증 결제금액, 신용카드 결제금액, 신고한 수출 물품의 품명, 품목 번호, 총 신고가격, 목적지, 신고일, 중소기업 지원이력 정보(전화번호, 이메일 등) ?? 수집․조회 및 활용기관 : 해당 지원사업 소관부처(집행기관 포함), 중소기업 통합관리시스템 운영기관 ?? 기업정보는 지원기업의 사업 참여 기준 이전 3개년부터 참여 이후 5년간 수집 ※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에 대한 동의서 징구는 민법 제114조의 행정행위의 대리권 행사방식의 현명주의를 적용하여, 중소기업 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본 사업의 소관부처 및 수행기관이 대신하여 받는 것임을 알려 드립니다. ▪ 융자 제한여부를 심사하기 위하여 정부기관 및 지자체 지원금액(금융분야) 정보를 제공받는 것에 동의합니다. ▪ 본 자금의 취급은행이 대출 취급건에 대한 자사의 신용등급, 채권확보현황 등 정책자금 관리에 필요한 정보를 경상북도(경제진흥원)에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정책자금을 융자받기 위해 제출하는 제반서류(신청서, 사업계획서, 기타 융자지원에 필요한 서류 일체) 제출 시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의 자료를 제출하여 융자를 신청한 경우에는 자금지원 결정취소, 조기상환, 신규 참여제한 등의 제재 또는 법적조치가 취해질 수 있다는 것에 동의합니다. ▶(필수) 상단에 안내된 정보수집·이용 및 제공 등에 대해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선택) 경상북도 및 경상북도경제진흥원의 지원사업 등에 대해 안내(문자, 이메일 등) 받는 것에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20 년 월 일 기 업 명 : 신청인(대표자) : (인) * 본인은 기업신용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에 관한 자세한 설명을 듣고, 본 동의서의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고 동의하였습니다. 경상북도지사(경상북도경제진흥원장) 귀하 【서식 4】 재해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증(1-2) 업체명 대표자 사업자 등록번호 주 소 전 화 (FAX) 주생산품 매출액 (천 원) 재해종류 ex) 태풍, 지진 등 피해금액 (천 원) 건축물 기계시설 완제품 원자재 기타 합계 융자 및 융자금액은 융자기관의 심사를 통해 결정됩니다. 확인증의 유효기간은 확인증 발급일로부터 30일로 유효기간 안에 융자(보증)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상기 사업자는 재해 중소기업 지원지침에 따라 재해자금 지원대상이 되는 재해 중소기업 · 소상공인임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시장․군수․구청장 O O O (직 인) 읍장․면장․동장 재해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증 (2-2) 재 해 확 인 사 진 첨 부 건축물 기계시설 완제품 원자재 / 기타 【별첨 1】 기술인증 획득기업 대상 인정 기간 비고 가.산업통상자원부 등의 NET* 인증기업 유효 기간 * NET (New Excellent Technology, 신기술) : 이론으로 정립된 기술 중 정량적 평가지표를 확보한 개발완료기술로서 향후 2년 이내 상용화 가능한 기술 나.산업통상자원부 등의 NEP* 인증기업 * NEP (New Excellent Product, 신제품) : 국내에서 최초로 개발된 기술 또는 이에 준하는 대체 기술이 적용된 제품으로 판매 시작 후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제품 다.국가기술표준원의 우수재활용제품(GR*마크)인증기업 *GR (Good Recycled Product) 라. 산업기술시험원의 K마크 품질인증기업 마.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의 GH* 마크인증기업 * GH [Goods of Health Mark] :식품.약품.화장품.의료기기 등의 품질과 기능을 엄격히 평가해 기준을 통과한 제품 바. 중소벤처기업부의 성능인증*기업 *중소기업자가 개발한 기술개발제품의 성능을 확보했음을 증명 【별첨 2】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제외 대상 업종 및 예외 □ 융자제외 대상 업종 업종 분류 산업분류코드 (KSIC-11) 융자제외 업종 비고 제조업 33402 中 불건전 영상게임기 제조업 일부제외 33409 中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제조업 건설업 41~42 건설업(단, 산업 생산시설 종합 건설업(41225), 환경설비 건설업(41224), 조경 건설업(41226), 배관 및 냉·난방 공사업(42201), 건물용 기계·장비 설치 공사업(42202), 승강설비 설치 공사업(42203), 방음, 방진 및 내화 공사업(42204), 소방시설 공사업(42205), 전기 및 통신공사업(423)은 지원가능 업종) 제외 없음 도매 및 소매업 46102 中 담배 중개업 46~47 中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중개 및 도소매업 사행성, 사치성 상품 중개업 및 도소매업, 주류, 담매 소매업 46331, 3 주류, 담배 도매업 47859 中 성인용품 판매점 47993 中 다단계 방문판매 숙박 및 음식점업 5621 주점업 정보통신업 58 中 경마, 경륜, 경정 등 사행성 잡지 발행업, 불건전 게임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59142 비디오물 감상실 운영업 정보서비스업 63992 가상자산 매매 및 중개업 63999 中 온라인게임 아이템 중개업 금융 및 보험업 64~66 금융 및 보험업(단,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핀테크 기업 중 그 외 기타 금융 지원 서비스업(66199)은 지원 가능) 부동산업 68 부동산업 전문서비스업 711~2 법무, 회계 및 세무 관련 서비스업 7151 회사본부 수의업 731 수의업 사업 지원 서비스업 75330 탐정 및 조사 서비스업 75995 中 온라인을 통한 경품용 상품권 발행업 또는 판매업 75999 中 경품용 상품권 발행업 또는 판매업 임대업 76390 中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임대업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84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교육서비스업 851~854 초‧중‧고등 교육기관 및 특수학교 855~856 中 일반교과 및 입시 교육 보건업 86 보건업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91113 경주장 및 동물 경기장 운영업 9124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91291 무도장 운영업 협회 및 단체 94 협회 및 단체 (단, 「중소기업 기본법 제2조 중소기업자」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가능) 기타 개인 서비스업 96992 점술 및 유사서비스업 가구 내 고용 및 자가소비 생산활동 97~98 가구 내 고용활동 및 별도로 분류되지 않는 자가소비 생산활동 국제 및 외국기관 99 국제 및 외국기관 * 업종을 변형하여 운영되는 도박,향락 등 불건전 업종, 기타 국민보건,건전문화에 반하거나 사치,투기조장 등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업종은 융자 제외 ** 「소상공인기본법 시행령」에 따른 소상공인은 융자 제외 【서식3】 대 출 상 담 확 인 서 업 체 명 : 대 표 자 : 대출예정금액 : 위 업체는 금번 귀 도의 중소기업육성자금(중소기업 운전자금 등)을 지원받기 위하여 당행과 사전에 상담을 하였으며, 귀 도에서 자금지원을 결정할 경우 대출 취급이 가능함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은행대출상담자 연락처(☎): 성 명: (인) 은 행 지점장 (인) 경상북도지사(경상북도경제진흥원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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