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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년 안전-Up 현장개선 지원사업 연장공고(일반)/화재,시설_신규마감

화성산업진흥원 · 대상 지역 확인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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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보는 공고

화성산업안전지킴의 현장진단을 통해 도출된 위험요인을 분석하고 기업특성에 맞는 맞춤형 현장개선 추진을 수행하여 실효성있는 산업재해 예방효과 도모를 위한 “2026년 안전-Up 현장개선 지원사업”을 시행합니다. 관내 50인 미만 제조업 기업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 바랍니다. ○ (지원대상) 화성시 관내 상시근로자 수 50인 미만 중소사업장 ○ (지원분야) 제조업 산업안전에 관한 품목 및 시설(붙임3 별첨자료 필수확인) ○ (지원규모) 일반개선형(잔여 150개사), 화재예방형(위험성평가 진행 중 기업에 한해 신청가능) ○ (지원금액) 일반개선형(기업당 최대 100만원), 화재예방형(기업당 최대500만원) ○ (모집기간 확대) 2026. 9. 1.(화) ~ 10.23 (금) 23:00 ○ (신청방법) 화성시 기업지원플랫폼을 통한 온라인 접수 ○ (선정방식) 산업안전 전문가 3인으로 구성된 선정평가위원회에서 정량,정성평가로 60점이상 선정. 지원자 사업량보다 많을경우 고득점수로 선정. ○ (문의사항) (재)화성산업진흥원 안전지원팀 mi33korea@hsbiz.or.kr /031-278-6466 ※전화연결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니 가급적 이메일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 자세한 사항은 붙임문서 1. 공고문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필수 확인) ※ 전산 등록 기간 마감일에는 접속 폭주로 인한 접수 지연 및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접수를 부탁드립니다. 신청자 실수로 마감시간 경과 후 최종 접수한 경우에는 미제출 처리됩니다. ※ 추진일정 및 상기 공고내용은 진흥원 사정에 의해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지원대상 관내 근로자수 50인 미만 제조업 지원규모 일반개선형(50개사) 지원방법 화성시 기업지원 플랫폼 지원금액 산업안전지킴이 점검 받은 기업에 한해 안전품목 100만원 (공급가액) 지원 접수방법 온라인접수 선정방법 산업안전지킴이 점검내용 및 정성평가 60점이상 문의사항 안전지원팀 안은미선임 031-278-6466 제출서류 [필수] 서식 3종(신청서, 동의서,서약서) [필수] 견적서 [필수] 사업자등록증 설치계획서, 사용계획서(화재예방형) 위험성평가 수행일지 지방세,국세 납부영수증(완료시 제출 가능) 신청기간 2026-10-01T09:00:00 ~ 2026-10-23T23:00:00
지원 혜택
일반개선형 기업당 최대 100만원, 화재예방형 기업당 최대 500만원
원문에 기재된 지원 혜택입니다.
접수기간
2026.10.01 ~ 2026.10.23
추출 정보 · 정확한 접수 조건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대상 업종
제조업
지원 분야
확인 필요

신청 대상

중소기업

관내 근로자수 50인 미만 제조업

지원 내용

지원규모 일반개선형(50개사) 지원방법 화성시 기업지원 플랫폼 지원금액 산업안전지킴이 점검 받은 기업에 한해 안전품목 100만원 (공급가액) 지원

준비 서류

  • [필수] 서식 3종(신청서, 동의서,서약서)
  • [필수] 견적서
  • [필수] 사업자등록증
  • 설치계획서, 사용계획서(화재예방형)
  • 위험성평가 수행일지
  • 지방세,국세 납부영수증(완료시 제출 가능)

신청 방법

온라인접수

문의처

안전지원팀 안은미선임 031-278-6466

원문 상세 내용

화성산업안전지킴의 현장진단을 통해 도출된 위험요인을 분석하고 기업특성에 맞는 맞춤형 현장개선 추진을 수행하여 실효성있는 산업재해 예방효과 도모를 위한 “2026년 안전-Up 현장개선 지원사업”을 시행합니다. 관내 50인 미만 제조업 기업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 바랍니다. ○ (지원대상) 화성시 관내 상시근로자 수 50인 미만 중소사업장 ○ (지원분야) 제조업 산업안전에 관한 품목 및 시설(붙임3 별첨자료 필수확인) ○ (지원규모) 일반개선형(잔여 150개사), 화재예방형(위험성평가 진행 중 기업에 한해 신청가능) ○ (지원금액) 일반개선형(기업당 최대 100만원), 화재예방형(기업당 최대500만원) ○ (모집기간 확대) 2026. 9. 1.(화) ~ 10.23 (금) 23:00 ○ (신청방법) 화성시 기업지원플랫폼을 통한 온라인 접수 ○ (선정방식) 산업안전 전문가 3인으로 구성된 선정평가위원회에서 정량,정성평가로 60점이상 선정. 지원자 사업량보다 많을경우 고득점수로 선정. ○ (문의사항) (재)화성산업진흥원 안전지원팀 mi33korea@hsbiz.or.kr /031-278-6466 ※전화연결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니 가급적 이메일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 자세한 사항은 붙임문서 1. 공고문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필수 확인) ※ 전산 등록 기간 마감일에는 접속 폭주로 인한 접수 지연 및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접수를 부탁드립니다. 신청자 실수로 마감시간 경과 후 최종 접수한 경우에는 미제출 처리됩니다. ※ 추진일정 및 상기 공고내용은 진흥원 사정에 의해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지원대상 관내 근로자수 50인 미만 제조업 지원규모 일반개선형(50개사) 지원방법 화성시 기업지원 플랫폼 지원금액 산업안전지킴이 점검 받은 기업에 한해 안전품목 100만원 (공급가액) 지원 접수방법 온라인접수 선정방법 산업안전지킴이 점검내용 및 정성평가 60점이상 문의사항 안전지원팀 안은미선임 031-278-6466 제출서류 [필수] 서식 3종(신청서, 동의서,서약서) [필수] 견적서 [필수] 사업자등록증 설치계획서, 사용계획서(화재예방형) 위험성평가 수행일지 지방세,국세 납부영수증(완료시 제출 가능) 신청기간 2026-10-01T09:00:00 ~ 2026-10-23T23:00:00 [공고문: 1. 붙임 [공고문] 2026년 안전-UP 현장개선 지원사업.hwp] [화성산업진흥원 공고 제2026–089호] 2026년 화성시 「안전-Up 현장개선 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 공고 화성산업진흥원(HIPA)에서는 화성산업안전지킴의 현장진단을 통해 도출된 위험요인을 분석하고 기업특성에 맞는 맞춤형 현장개선 추진을 수행하여 실효성있는 산업재해 예방효과 도모를 위한 “2026년 안전-Up 현장개선 지원사업”을 시행합니다. 관내 50인 미만 제조업 기업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 바랍니다. 2026. 4. 15. (재)화성산업진흥원장 ?? 사업개요 ❏ 사 업 명: 2026년 안전-Up 현장개선 지원사업 ❏ 신청기간: 2026. 4. 17.(금) ~ 8. 31.(월) ❏ 지원대상: 관내 근로자 수 50인 미만 제조업 ❏ 지원자격: 사업지원 내용에 따라 필수조건 요구 ◦필수조건 일반개선형 화재예방형 시설개선형 산업안전지킴이 현장점검 필수 참여 찾아가는 위험성평가 지원사업 필수 참여 ◦참여제한 - 국세·지방세 체납 또는 금융기관 체납자 - 접수 마감일 현재 기업이 부도, 휴·폐업 중인 경우 - 정부 사업 참여 제한을 받고 있는 경우(부정수급 등) - 진흥원 또는 유사 전문기관으로부터 참여 제한 조치를 받은 사업자 및 대표 ◦ 선정취소 대상 - 사업 추진 도중 회사 주소가 화성시 외로 변경된 경우 - 지원사업 신청서 내용 또는 제출 서류가 허위인 경우 - 신청 물품·공사가 타 기관으로부터 중복 지원된 경우 ◦ 기타유의사항 - 지원금액이상의 품목선택시 자부담포함하여 신청 가능 - 사업유형별 1개 품목만 신청 가능함 - 수량과 관계없이 최대 지원 한도 금액까지 지원함 - 사업유형이 확정되면 품목이 변경되더라도 유형별 지원금액만 가능함 - 지원 품목 외에도 산업안전보건규칙에 규정된 내용에 충족하는 경우 가능함 ※ 불가항목 : 간판 교체, 문구, 집기류 구매 등 안전·환경개선과는 무관한 단순 인테리어 개선, 자산 취득의 목적이 다분한 항목(지원불가) ❏ 지원내용 및 금액(공급가액 기준) 지원유형 지원액 지원대상 지원내용 자격요건 일반개선형 260개사 (기업당 최대 100만원) 일상적 사고예방 및 경미하나 반복적 위험 요인을 보유한 사업장 개인보호구(PPE), 방호덮개 등 소규모 위험요인 개선 물품 ※[별첨1]참고 산업안전지킴이 현장점검 필수 화재예방형 50개사 (기업당 최대 500만원) 화재취약요소가 있는 사업장 화재 위험 공정 등 안전시설 보완 (소화기․자동화재감지기․비상경보장치 설치 등) ※[별첨2]참고 위험성평가지원사업 2회참여 필수 시설개선형 10개사 (기업당 최대 1000만원) 중대재해 발생가능성이 높으며, 위험성평가 결과 고위험에 해당되는 사업장 추락․끼임․절단 등 중대위험요인 구조적개선, 노후․위험기계설비 안전장치설치 ※[별첨3]참고 ❏ 지원유형별 안전품목(예시) [별첨1~3] 참조 지원유형 산업안전보건규칙에 따른 위험요인 분류 일반개선형 [별첨1]참고 분류 요구되는 조치사항 사진(예시) 작업환경개선 작업장의 안전구조 및 조치 ▷비상구의 설치, 채광 및 조명 ▷추락의 방지, 밀폐공간 내 조치 ▷작업발판의 조치 등 안전기준 기계•기구 및 그밖의설비에 의한 위험예방 ▷프레스, 크레인 등 전기 기계ㆍ기구 등으로 인한 위험 방지 ▷누전차단기, 충전부 방호장치 등 폭발ㆍ화재 및 위험물누출에 의한 위험방지 ▷고압가스용기 전용운반구 등 보건기준 근골격계부담작업으로 인한 건강장해의 예방 ▷조절작업대, 리프트 등 유해인자에 의한 건강장해의 예방 ▷조절작업대, 리프트 등 호흡용 보호구의 지급 세척시설 등 조치 시설개선형 [별첨2]참고 작업환경개선 작업장의 안전구조 및 조치 ▷안전대의 부착설비 ▷안전난간 안전기준 기계•기구 및 그밖의설비에 의한 위험예방 ▷고소작업대 등 전기 기계ㆍ기구 등으로 인한 위험 방지 ▷전기 기계ㆍ기구의 접지 등 보건기준 고열ㆍ한랭 또는 다습작업 안전조치 ▷복사열차단조치 등 ▷온·습도 조절장치(국소 냉난방설비 포함) 관리대상 유해물질에 의한 건강장해의 예방 분진에 의한 건강장해의 예방 소음 감소 조치 화재예방형 [별첨3]참고 안전기준 전기 기계ㆍ기구 등으로 인한 위험 방지 ▷누전차단기, 충전부 방호장치 등 폭발ㆍ화재 및 위험물누출에 의한 위험방지 ▷위험물 조치, 화학설비ㆍ압력용기 안전조치 등 ?? 사업세부계획 ❏ 진행일정 구 분 주 요 활 동 일정 ⓵ 사업신청 접수 - 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 등 접수 4월 ~ 8월 ▼ ⓶ 산업안전지킴이 점검 확인 (점검여부 확인 후 재접수 안내) - 산업안전지킴이 미점검 사업장 → 우선점검진행협조 점검완료 사업장 - ⓸ 유형별 안전품목 신청 및 선정 접수 후~ 8월 ▼ ⓷ 위험성평가 2회이상 완료 확인 (시설개선형, 화재예방형 신청 시) - 위험성평가 미점검 사업장 → 위험성평가 직접신청 2회완료 사업장 - ⓸ 유형별 안전품목 신청 및 선정 접수 후 ~ 8월 ▼ ⓸ 신청기업 선정평가 및 통보 - 유형별 신청내용 선정심사 6월(1차) 9월(2차) ⓹ 안전-UP 신청품목 설치 - 구매 및 설치 현황 담당자 방문점검 6월 ~ 10월 ▼ ⓺ 증빙자료 제출 - 완료보고서 제출 (설치 전, 후 사진 및 사후 관리현황) - 세금계산서, 등 증빙 가능한 정산서류 제출 7월 ~ 11월 ▼ ⑦ 회계검증 및 지원금 지급 보완서류 제출(필요시) 8월 (1차) 11월 (2차) ※ 상기일정은 사업추진 일정에 따라서 변경될 수 있음 ❏ 신청방법 : ‘기업지원 플랫폼’ 온라인 접수 ◦ 화성산업진흥원‘기업지원플랫폼’접속(https://platform.hsbiz.or.kr/) → 회원가입 → 지원사업공고 → ‘2026년 안전-Up 현장개선 지원사업’ 참여신청 ◦ 신청서식은 기업지원플랫폼 사업신청란에서 다운로드 가능하며, 그 외 제출서류까지 구비 후 플랫폼에 업로드하여야 함 ◦ 방문·이메일 제출 불가, 플랫폼 이외 경로로 신청한 경우 무효처리 ◦ 최종제출 이후 수정 불가, 제출 전 서류확인 요망 ◦ 마감 당일에는 접수가 몰릴 수 있으므로 미리 제출할 것을 권고함. ❏ 일반개선형 신청서류 제출서류 목록 비 고  안전-Up 현장개선 지원사업 신청서 [서식 1]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서식 2]  화성 산업안전지킴이 안전점검 참여여부 [서식 1]에 해당시 표시  공장등록증명서 * 없는 경우 ‘사업자등록증명원’으로 제출  4대 사회보험 가입자 명부 *<4대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에서 발급 가능, 신청일기준 1개월 이내 버전으로 제출  중소기업 확인서(소기업, 소상공인) * 상시근로자 수 50인 이하 중소기업만 해당 [참고자료3]  견적서 * 안전 인증 여부 확인 후 견적제출 요망  국세·지방세 납세증명서 신청일기준 1개월 이내 버전으로 제출 ❏ 시설개선형, 화재예방형 신청서류 제출서류 목록 비 고  안전-Up 현장개선 지원사업 신청서 [서식 1]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서식 2]  설치계획서, 사용계획서 [서식 3] [서식 4]  [공사]: 공사 관련 세부 산출 내역서, 사업자등록증,공사원가계산서(정부공인가격기준)  4대 사회보험 가입자 명부 *<4대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에서 발급 가능, 신청일기준 1개월 이내 버전으로 제출  공장등록증명서 * 없는 경우 ‘사업자등록증명원’으로 제출  중소기업 확인서(소기업, 소상공인) * 상시근로자 수 50인 이하 중소기업만 해당 [참고자료3]  국세·지방세 납세증명서 신청일기준 1개월 이내 버전으로 제출 ❾ 위험성 평가 컨설팅 수행일지 [참고자료1] ❏ 선정기준 ◦평가방법: 소방 및 안전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3인의 평가위원회에서 심사 진행 - (적격심사) 세 가지 항목 모두 적합 판정을 받은 기업을 대상으로 정성평가 실시 - (정성평가) 적격심사를 통과한 기업들을 대상으로 정성평가를 실시하며, 평가위 원회가 부여한 점수의 평균을 산출하여 고득점자 순으로 최종 선정 < 선 정 평 가 표(안) > 평 가 항 목 평 가 내 용 기 준 배 점 적 격 심 사 지원대상 • 화성시 관내 상시근로자 수 50인 미만 제조업 사업장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에 따른 ‘소규모 규모 기준’ 이하인 제조업 중소기업 50인 이하: 적합 50인 이상: 부적합 적 합 ☐ 부적합 ☐ 구매 용품 적격성 • 구매하려는 용품의 국가(산업)안전 인증 여부 인증: 적합 미인증: 부적합 적 합 ☐ 부적합 ☐ 법적 근거 타당성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의 조치사항 포함 포함: 적합 미포함: 부적합 적 합 ☐ 부적합 ☐ 필수조건 (시설개선형,화재예방형) • 「실천하는 위험성평가」 2회 이상 컨설팅 여부 여: 적합 부: 부적합 적 합 ☐ 부적합 ☐ 필수조건 (산업안전지킴이) • 「산업안전지킴이」 1회 이상 현장점검 여부 여: 적합 부: 부적합 적 합 ☐ 부적합 ☐ 세금 체납 여부 • 세금(국세·지방세) 체납 여부 미체납: 적합 체납: 부적합 적 합 ☐ 부적합 ☐ 적격심사 결과 ① 적 합 ☐ 부적합 ☐ 정 성 평 가 위험요인 파악 적정성(25) • 사업장이 직면한 주요 산업재해 관련 위험요인을 명확히 인식하였는가? 높음 25 보통 15 낮음 10 전문가 진단 반영도 (25) • 전문가의 현장진단 결과 및 개선의견을 충실히 반영하여 구매 물품을 선별하였는가? 높음 25 보통 15 낮음 10 사업의 효과성 (25) • 사업장의 실질적으로 향상될 가능성 • 근로자의 사고예방에 기여 높음 25 보통 15 낮음 10 현장 적용· 관리 계획 (25) • 안전용품 구매 후 설치·사용·관리 계획이 구체적이며 실용 가능한가? 높음 25 보통 15 낮음 10 정성평가 최종 점수 ② 100 ※ 동점자 발생 시, ①위험요인 파악 적정성, ②전문가 진단 반영도, ③사업의 효과성, ④현장 적용·관리 계획 ⑤전년도 유사사업 수혜자 반영하여 선정. ❏ 지원금 신청절차 지급신청 서류 제출 구매 용품 확인 지원금 지급   지급신청 필수 서류 제출 물품⬝용역(공사) 설치 및 설비 상태 확인 통장으로 금액 지급 ◦ 지급신청 서류 제출서류 목록 비고  완료보고서 [서식 5]  거래명세서  지출 관련 증빙자료 [참고자료2] ※ 사업장이 공급처에서 지원품목이외에 별도로 추가 구매시, 지원사업 품목만 명시된 자료만 제출해야 함 현금 결제 카드 결제  전자세금계산서  송금확인증 첨부 (원본대조필 도장에 직인 또는 대표자 도장 날인)  카드 매출전표 첨부 (원본대조필 도장에 직인 또는 대표자 도장 날인)  물품⬝용역(공사) 관련 계약서 사본  하자보증보험증권 발생시  입금신청 통장 사본(사업주) ◦지급신청 시 유의 사항 - 제출 서류의 내용이 사실과 다름이 확인될 경우, 선정 후에도 선정이 취소될 수 있으며, 지원금이 환수될 수 있음 - 지원금의 부당한 사용이 확인되는 경우, 지원금 전액을 환수하며 향후 지원사업 참여가 제한될 수 있음 - 추후 안전지킴이 및 위험성 평가 전문가가 방문하여, 지원금으로 구매한 용품 및 설비가 적절한 장소에 배치되지 않은 것이 확인될 경우, 선정이 취소될 수 있음 ❏ 진행상황 및 지원결과 확인방법 ‘기업지원 플랫폼’ 접속 – 내정보(오른쪽 상단) - 지원사업관리 ◦지원사업 목록 – 상태확인 ◦지원사업 클릭 - (상단) 신청취소 가능 ❏ 유의사항 ◦사업신청 및 선정 - 선정심사가 완료된 내용이외에 신청기업 요청에 의하여 임의로 추가 또는 보완 할 수 없으며 일체의 서류는 반환되지 않음 - 선정결과 통보 후 참가 취소, 불가항력적 사유외 사업 포기 시 향후 유사사업 참 여 제한 등의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 ◦사업수행 - 다른 기관 사업이라 하더라도 안전품목이 다른 경우에는 신청이 가능 할 수 있으나, 동일 품목으로 중복수혜에 해당되어 진흥원의 사업을 포기하는 경우 자의적 포기로 간주되어 향후 사업 참여 제재를 받을 수 있음 - 선정기업은 향후 완료보고서, 지출에 관한 서류 등 진흥원 요청자료를 필수적 으로 제출해야 하며, 제출 내용 미흡 시 진흥원의 자료 보완 요청에 협조하여야 함 - 사업 추진 과정에서 제출서류 외 추가 증빙 서류를 별도로 요청할 수 있음 - 지원사업 관련 공지된 사항의 미숙지로 인해 발생하는 불이익 및 그에 따른 책임은 신청기업에 있음 ※ 상기 공고내용은 진흥원 사정에 의해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문의처 (재)화성산업진흥원 안전지원팀 담당 : 안전-Up 현장개선 지원사업 안은미 선임 ☎ 031-278-6466,  mi33korea@hsbiz.or.kr ※ 전화연결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니 가급적 이메일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재)화성산업진흥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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