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 중
26년 안전-Up 현장개선 지원사업 연장공고(일반)/화재,시설_신규마감
화성산업진흥원 · 대상 지역 확인 필요
한눈에 보는 공고
화성산업안전지킴의 현장진단을 통해 도출된 위험요인을 분석하고 기업특성에 맞는 맞춤형 현장개선 추진을 수행하여 실효성있는 산업재해 예방효과 도모를 위한
“2026년 안전-Up 현장개선 지원사업”을 시행합니다. 관내 50인 미만 제조업 기업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 바랍니다.
○ (지원대상) 화성시 관내 상시근로자 수 50인 미만 중소사업장
○ (지원분야) 제조업 산업안전에 관한 품목 및 시설(붙임3 별첨자료 필수확인)
○ (지원규모) 일반개선형(잔여 150개사), 화재예방형(위험성평가 진행 중 기업에 한해 신청가능)
○ (지원금액) 일반개선형(기업당 최대 100만원), 화재예방형(기업당 최대500만원)
○ (모집기간 확대) 2026. 9. 1.(화) ~ 10.23 (금) 23:00
○ (신청방법) 화성시 기업지원플랫폼을 통한 온라인 접수
○ (선정방식) 산업안전 전문가 3인으로 구성된 선정평가위원회에서 정량,정성평가로 60점이상 선정. 지원자 사업량보다 많을경우 고득점수로 선정.
○ (문의사항) (재)화성산업진흥원 안전지원팀 mi33korea@hsbiz.or.kr /031-278-6466
※전화연결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니 가급적 이메일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 자세한 사항은 붙임문서 1. 공고문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필수 확인)
※ 전산 등록 기간 마감일에는 접속 폭주로 인한 접수 지연 및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접수를 부탁드립니다. 신청자 실수로 마감시간 경과 후 최종 접수한 경우에는 미제출 처리됩니다.
※ 추진일정 및 상기 공고내용은 진흥원 사정에 의해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지원대상
관내 근로자수 50인 미만 제조업
지원규모
일반개선형(50개사)
지원방법
화성시 기업지원 플랫폼
지원금액
산업안전지킴이 점검 받은 기업에 한해 안전품목 100만원 (공급가액) 지원
접수방법
온라인접수
선정방법
산업안전지킴이 점검내용 및 정성평가 60점이상
문의사항
안전지원팀 안은미선임 031-278-6466
제출서류
[필수] 서식 3종(신청서, 동의서,서약서)
[필수] 견적서
[필수] 사업자등록증
설치계획서, 사용계획서(화재예방형)
위험성평가 수행일지
지방세,국세 납부영수증(완료시 제출 가능)
신청기간
2026-10-01T09:00:00 ~ 2026-10-23T23:00:00
- 지원 혜택
- 일반개선형 기업당 최대 100만원, 화재예방형 기업당 최대 500만원원문에 기재된 지원 혜택입니다.
- 접수기간
- 2026.10.01 ~ 2026.10.23추출 정보 · 정확한 접수 조건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 대상 업종
- 제조업
- 지원 분야
- 확인 필요
신청 대상
중소기업
관내 근로자수 50인 미만 제조업
지원 내용
지원규모 일반개선형(50개사) 지원방법 화성시 기업지원 플랫폼 지원금액 산업안전지킴이 점검 받은 기업에 한해 안전품목 100만원 (공급가액) 지원
준비 서류
- [필수] 서식 3종(신청서, 동의서,서약서)
- [필수] 견적서
- [필수] 사업자등록증
- 설치계획서, 사용계획서(화재예방형)
- 위험성평가 수행일지
- 지방세,국세 납부영수증(완료시 제출 가능)
신청 방법
온라인접수
문의처
안전지원팀 안은미선임 031-278-6466
원문 상세 내용
화성산업안전지킴의 현장진단을 통해 도출된 위험요인을 분석하고 기업특성에 맞는 맞춤형 현장개선 추진을 수행하여 실효성있는 산업재해 예방효과 도모를 위한
“2026년 안전-Up 현장개선 지원사업”을 시행합니다. 관내 50인 미만 제조업 기업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 바랍니다.
○ (지원대상) 화성시 관내 상시근로자 수 50인 미만 중소사업장
○ (지원분야) 제조업 산업안전에 관한 품목 및 시설(붙임3 별첨자료 필수확인)
○ (지원규모) 일반개선형(잔여 150개사), 화재예방형(위험성평가 진행 중 기업에 한해 신청가능)
○ (지원금액) 일반개선형(기업당 최대 100만원), 화재예방형(기업당 최대500만원)
○ (모집기간 확대) 2026. 9. 1.(화) ~ 10.23 (금) 23:00
○ (신청방법) 화성시 기업지원플랫폼을 통한 온라인 접수
○ (선정방식) 산업안전 전문가 3인으로 구성된 선정평가위원회에서 정량,정성평가로 60점이상 선정. 지원자 사업량보다 많을경우 고득점수로 선정.
○ (문의사항) (재)화성산업진흥원 안전지원팀 mi33korea@hsbiz.or.kr /031-278-6466
※전화연결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니 가급적 이메일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 자세한 사항은 붙임문서 1. 공고문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필수 확인)
※ 전산 등록 기간 마감일에는 접속 폭주로 인한 접수 지연 및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접수를 부탁드립니다. 신청자 실수로 마감시간 경과 후 최종 접수한 경우에는 미제출 처리됩니다.
※ 추진일정 및 상기 공고내용은 진흥원 사정에 의해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지원대상
관내 근로자수 50인 미만 제조업
지원규모
일반개선형(50개사)
지원방법
화성시 기업지원 플랫폼
지원금액
산업안전지킴이 점검 받은 기업에 한해 안전품목 100만원 (공급가액) 지원
접수방법
온라인접수
선정방법
산업안전지킴이 점검내용 및 정성평가 60점이상
문의사항
안전지원팀 안은미선임 031-278-6466
제출서류
[필수] 서식 3종(신청서, 동의서,서약서)
[필수] 견적서
[필수] 사업자등록증
설치계획서, 사용계획서(화재예방형)
위험성평가 수행일지
지방세,국세 납부영수증(완료시 제출 가능)
신청기간
2026-10-01T09:00:00 ~ 2026-10-23T23:00:00
[공고문: 1. 붙임 [공고문] 2026년 안전-UP 현장개선 지원사업.hwp]
[화성산업진흥원 공고 제2026–089호]
2026년 화성시 「안전-Up 현장개선 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 공고
화성산업진흥원(HIPA)에서는 화성산업안전지킴의 현장진단을 통해 도출된 위험요인을 분석하고 기업특성에 맞는 맞춤형 현장개선 추진을 수행하여 실효성있는 산업재해 예방효과 도모를 위한 “2026년 안전-Up 현장개선 지원사업”을 시행합니다. 관내 50인 미만 제조업 기업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 바랍니다.
2026. 4. 15.
(재)화성산업진흥원장
?? 사업개요
❏ 사 업 명: 2026년 안전-Up 현장개선 지원사업
❏ 신청기간: 2026. 4. 17.(금) ~ 8. 31.(월)
❏ 지원대상: 관내 근로자 수 50인 미만 제조업
❏ 지원자격: 사업지원 내용에 따라 필수조건 요구
◦필수조건
일반개선형
화재예방형
시설개선형
산업안전지킴이 현장점검 필수 참여
찾아가는 위험성평가 지원사업 필수 참여
◦참여제한
- 국세·지방세 체납 또는 금융기관 체납자
- 접수 마감일 현재 기업이 부도, 휴·폐업 중인 경우
- 정부 사업 참여 제한을 받고 있는 경우(부정수급 등)
- 진흥원 또는 유사 전문기관으로부터 참여 제한 조치를 받은 사업자 및 대표
◦ 선정취소 대상
- 사업 추진 도중 회사 주소가 화성시 외로 변경된 경우
- 지원사업 신청서 내용 또는 제출 서류가 허위인 경우
- 신청 물품·공사가 타 기관으로부터 중복 지원된 경우
◦ 기타유의사항
- 지원금액이상의 품목선택시 자부담포함하여 신청 가능
- 사업유형별 1개 품목만 신청 가능함
- 수량과 관계없이 최대 지원 한도 금액까지 지원함
- 사업유형이 확정되면 품목이 변경되더라도 유형별 지원금액만 가능함
- 지원 품목 외에도 산업안전보건규칙에 규정된 내용에 충족하는 경우 가능함
※ 불가항목 : 간판 교체, 문구, 집기류 구매 등 안전·환경개선과는 무관한 단순
인테리어 개선, 자산 취득의 목적이 다분한 항목(지원불가)
❏ 지원내용 및 금액(공급가액 기준)
지원유형
지원액
지원대상
지원내용
자격요건
일반개선형
260개사
(기업당 최대 100만원)
일상적 사고예방 및 경미하나 반복적 위험
요인을 보유한 사업장
개인보호구(PPE), 방호덮개 등 소규모 위험요인 개선 물품
※[별첨1]참고
산업안전지킴이
현장점검 필수
화재예방형
50개사
(기업당 최대 500만원)
화재취약요소가 있는 사업장
화재 위험 공정 등 안전시설 보완
(소화기․자동화재감지기․비상경보장치 설치 등)
※[별첨2]참고
위험성평가지원사업
2회참여 필수
시설개선형
10개사
(기업당 최대 1000만원)
중대재해 발생가능성이
높으며, 위험성평가 결과
고위험에 해당되는 사업장
추락․끼임․절단 등 중대위험요인
구조적개선, 노후․위험기계설비
안전장치설치
※[별첨3]참고
❏ 지원유형별 안전품목(예시) [별첨1~3] 참조
지원유형
산업안전보건규칙에 따른 위험요인 분류
일반개선형
[별첨1]참고
분류
요구되는 조치사항
사진(예시)
작업환경개선
작업장의 안전구조 및 조치
▷비상구의 설치, 채광 및 조명
▷추락의 방지, 밀폐공간 내 조치
▷작업발판의 조치 등
안전기준
기계•기구 및 그밖의설비에 의한 위험예방
▷프레스, 크레인 등
전기 기계ㆍ기구 등으로 인한 위험 방지
▷누전차단기, 충전부 방호장치 등
폭발ㆍ화재 및 위험물누출에 의한 위험방지
▷고압가스용기 전용운반구 등
보건기준
근골격계부담작업으로 인한 건강장해의 예방
▷조절작업대, 리프트 등
유해인자에 의한 건강장해의 예방
▷조절작업대, 리프트 등
호흡용 보호구의 지급
세척시설 등 조치
시설개선형
[별첨2]참고
작업환경개선
작업장의 안전구조 및 조치
▷안전대의 부착설비
▷안전난간
안전기준
기계•기구 및 그밖의설비에 의한 위험예방
▷고소작업대 등
전기 기계ㆍ기구 등으로 인한 위험 방지
▷전기 기계ㆍ기구의 접지 등
보건기준
고열ㆍ한랭 또는 다습작업 안전조치
▷복사열차단조치 등
▷온·습도 조절장치(국소 냉난방설비 포함)
관리대상 유해물질에 의한 건강장해의 예방
분진에 의한 건강장해의 예방
소음 감소 조치
화재예방형
[별첨3]참고
안전기준
전기 기계ㆍ기구 등으로 인한 위험 방지
▷누전차단기, 충전부 방호장치 등
폭발ㆍ화재 및 위험물누출에 의한 위험방지
▷위험물 조치, 화학설비ㆍ압력용기
안전조치 등
?? 사업세부계획
❏ 진행일정
구 분
주 요 활 동
일정
⓵ 사업신청 접수
- 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 등 접수
4월 ~ 8월
▼
⓶ 산업안전지킴이 점검 확인
(점검여부 확인 후 재접수 안내)
- 산업안전지킴이 미점검 사업장 → 우선점검진행협조
점검완료 사업장
- ⓸ 유형별 안전품목 신청 및 선정
접수 후~ 8월
▼
⓷ 위험성평가 2회이상 완료 확인
(시설개선형, 화재예방형 신청 시)
- 위험성평가 미점검 사업장 → 위험성평가 직접신청
2회완료 사업장
- ⓸ 유형별 안전품목 신청 및 선정
접수 후 ~ 8월
▼
⓸ 신청기업 선정평가 및 통보
- 유형별 신청내용 선정심사
6월(1차)
9월(2차)
⓹ 안전-UP 신청품목 설치
- 구매 및 설치 현황 담당자 방문점검
6월 ~ 10월
▼
⓺ 증빙자료 제출
- 완료보고서 제출
(설치 전, 후 사진 및 사후 관리현황)
- 세금계산서, 등 증빙 가능한 정산서류 제출
7월 ~ 11월
▼
⑦ 회계검증 및 지원금 지급
보완서류 제출(필요시)
8월 (1차)
11월 (2차)
※ 상기일정은 사업추진 일정에 따라서 변경될 수 있음
❏ 신청방법 : ‘기업지원 플랫폼’ 온라인 접수
◦ 화성산업진흥원‘기업지원플랫폼’접속(https://platform.hsbiz.or.kr/)
→ 회원가입 → 지원사업공고 → ‘2026년 안전-Up 현장개선 지원사업’ 참여신청
◦ 신청서식은 기업지원플랫폼 사업신청란에서 다운로드 가능하며, 그 외 제출서류까지 구비 후 플랫폼에 업로드하여야 함
◦ 방문·이메일 제출 불가, 플랫폼 이외 경로로 신청한 경우 무효처리
◦ 최종제출 이후 수정 불가, 제출 전 서류확인 요망
◦ 마감 당일에는 접수가 몰릴 수 있으므로 미리 제출할 것을 권고함.
❏ 일반개선형 신청서류
제출서류 목록
비 고
안전-Up 현장개선 지원사업 신청서
[서식 1]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서식 2]
화성 산업안전지킴이 안전점검 참여여부
[서식 1]에 해당시 표시
공장등록증명서
* 없는 경우 ‘사업자등록증명원’으로 제출
4대 사회보험 가입자 명부
*<4대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에서 발급 가능,
신청일기준 1개월 이내 버전으로 제출
중소기업 확인서(소기업, 소상공인)
* 상시근로자 수 50인 이하 중소기업만 해당
[참고자료3]
견적서
* 안전 인증 여부 확인 후 견적제출 요망
국세·지방세 납세증명서
신청일기준 1개월 이내 버전으로 제출
❏ 시설개선형, 화재예방형 신청서류
제출서류 목록
비 고
안전-Up 현장개선 지원사업 신청서
[서식 1]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서식 2]
설치계획서, 사용계획서
[서식 3] [서식 4]
[공사]: 공사 관련 세부 산출 내역서,
사업자등록증,공사원가계산서(정부공인가격기준)
4대 사회보험 가입자 명부
*<4대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에서 발급 가능,
신청일기준 1개월 이내 버전으로 제출
공장등록증명서
* 없는 경우 ‘사업자등록증명원’으로 제출
중소기업 확인서(소기업, 소상공인)
* 상시근로자 수 50인 이하 중소기업만 해당
[참고자료3]
국세·지방세 납세증명서
신청일기준 1개월 이내 버전으로 제출
❾ 위험성 평가 컨설팅 수행일지
[참고자료1]
❏ 선정기준
◦평가방법: 소방 및 안전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3인의 평가위원회에서 심사 진행
- (적격심사) 세 가지 항목 모두 적합 판정을 받은 기업을 대상으로 정성평가 실시
- (정성평가) 적격심사를 통과한 기업들을 대상으로 정성평가를 실시하며, 평가위 원회가 부여한 점수의 평균을 산출하여 고득점자 순으로 최종 선정
< 선 정 평 가 표(안) >
평 가 항 목
평 가 내 용
기 준
배 점
적 격 심 사
지원대상
• 화성시 관내 상시근로자 수 50인 미만 제조업 사업장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에 따른 ‘소규모 규모 기준’ 이하인 제조업 중소기업
50인 이하: 적합
50인 이상: 부적합
적 합 ☐
부적합 ☐
구매 용품 적격성
• 구매하려는 용품의 국가(산업)안전 인증 여부
인증: 적합
미인증: 부적합
적 합 ☐
부적합 ☐
법적 근거 타당성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의 조치사항 포함
포함: 적합
미포함: 부적합
적 합 ☐
부적합 ☐
필수조건
(시설개선형,화재예방형)
• 「실천하는 위험성평가」 2회 이상 컨설팅 여부
여: 적합
부: 부적합
적 합 ☐
부적합 ☐
필수조건
(산업안전지킴이)
• 「산업안전지킴이」 1회 이상 현장점검 여부
여: 적합
부: 부적합
적 합 ☐
부적합 ☐
세금 체납 여부
• 세금(국세·지방세) 체납 여부
미체납: 적합
체납: 부적합
적 합 ☐
부적합 ☐
적격심사 결과 ①
적 합 ☐
부적합 ☐
정 성 평 가
위험요인 파악
적정성(25)
• 사업장이 직면한 주요 산업재해 관련 위험요인을 명확히 인식하였는가?
높음
25
보통
15
낮음
10
전문가 진단
반영도
(25)
• 전문가의 현장진단 결과 및 개선의견을 충실히 반영하여 구매 물품을 선별하였는가?
높음
25
보통
15
낮음
10
사업의 효과성
(25)
• 사업장의 실질적으로 향상될 가능성
• 근로자의 사고예방에 기여
높음
25
보통
15
낮음
10
현장 적용·
관리 계획
(25)
• 안전용품 구매 후 설치·사용·관리 계획이 구체적이며 실용 가능한가?
높음
25
보통
15
낮음
10
정성평가 최종 점수 ②
100
※ 동점자 발생 시, ①위험요인 파악 적정성, ②전문가 진단 반영도, ③사업의 효과성,
④현장 적용·관리 계획 ⑤전년도 유사사업 수혜자 반영하여 선정.
❏ 지원금 신청절차
지급신청 서류 제출
구매 용품 확인
지원금 지급
지급신청 필수 서류 제출
물품⬝용역(공사)
설치 및 설비 상태 확인
통장으로 금액 지급
◦ 지급신청 서류
제출서류 목록
비고
완료보고서
[서식 5]
거래명세서
지출 관련 증빙자료
[참고자료2]
※ 사업장이 공급처에서 지원품목이외에 별도로 추가 구매시, 지원사업 품목만 명시된 자료만 제출해야 함
현금 결제
카드 결제
전자세금계산서
송금확인증 첨부
(원본대조필 도장에 직인 또는 대표자 도장 날인)
카드 매출전표 첨부
(원본대조필 도장에 직인 또는 대표자 도장 날인)
물품⬝용역(공사) 관련 계약서 사본
하자보증보험증권
발생시
입금신청 통장 사본(사업주)
◦지급신청 시 유의 사항
- 제출 서류의 내용이 사실과 다름이 확인될 경우, 선정 후에도 선정이 취소될 수
있으며, 지원금이 환수될 수 있음
- 지원금의 부당한 사용이 확인되는 경우, 지원금 전액을 환수하며 향후 지원사업
참여가 제한될 수 있음
- 추후 안전지킴이 및 위험성 평가 전문가가 방문하여, 지원금으로 구매한 용품 및
설비가 적절한 장소에 배치되지 않은 것이 확인될 경우, 선정이 취소될 수 있음
❏ 진행상황 및 지원결과 확인방법
‘기업지원 플랫폼’ 접속 – 내정보(오른쪽 상단)
- 지원사업관리
◦지원사업 목록 – 상태확인
◦지원사업 클릭
- (상단) 신청취소 가능
❏ 유의사항
◦사업신청 및 선정
- 선정심사가 완료된 내용이외에 신청기업 요청에 의하여 임의로 추가 또는 보완 할 수 없으며 일체의 서류는 반환되지 않음
- 선정결과 통보 후 참가 취소, 불가항력적 사유외 사업 포기 시 향후 유사사업 참 여 제한 등의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
◦사업수행
- 다른 기관 사업이라 하더라도 안전품목이 다른 경우에는 신청이 가능 할 수
있으나, 동일 품목으로 중복수혜에 해당되어 진흥원의 사업을 포기하는 경우 자의적 포기로 간주되어 향후 사업 참여 제재를 받을 수 있음
- 선정기업은 향후 완료보고서, 지출에 관한 서류 등 진흥원 요청자료를 필수적 으로 제출해야 하며, 제출 내용 미흡 시 진흥원의 자료 보완 요청에 협조하여야 함
- 사업 추진 과정에서 제출서류 외 추가 증빙 서류를 별도로 요청할 수 있음
- 지원사업 관련 공지된 사항의 미숙지로 인해 발생하는 불이익 및 그에 따른 책임은 신청기업에 있음
※ 상기 공고내용은 진흥원 사정에 의해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문의처
(재)화성산업진흥원 안전지원팀
담당 : 안전-Up 현장개선 지원사업 안은미 선임
☎ 031-278-6466, mi33korea@hsbiz.or.kr
※ 전화연결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니 가급적 이메일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재)화성산업진흥원장
출처와 정보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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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성산업진흥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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