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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2026년 청년 취업지원 희망프로젝트 참여기업 모집 변경 공고
제주특별자치도 · 제주도
한눈에 보는 공고
「청년기본법」 제17조,「제주특별자치도 청년 기본 조례」 제14조,「제주특별자치도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 제8조,「제주특별자치도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제6조·제13조 등에 따라 청년 취업지원 희망프로젝트 사업을 아래와 같이 변경 공고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중소기업
- (지원업종 확대) 음식점업ㆍ숙박업ㆍ소매업ㆍ육상여객운송업ㆍ금융ㆍ보험업
☞ 생애 첫 일자리, 추가고용, 더 나은 일자리 지원
※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 지원 혜택
- 지원 내용 확인
- 접수기간
- 2026.10.11 ~ 2026.10.20추출 정보 · 정확한 접수 조건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 대상 업종
- 원문에서 확인
- 지원 분야
- 인력
신청 대상
중소기업
중소기업
지원 내용
생애 첫 일자리, 추가고용, 더 나은 일자리 지원 ※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준비 서류
- 운영 지침에 의함(별도 첨부파일 참조)
- 참여 대상자 선정 결과 통보
신청 방법
이메일 또는 방문 접수 - 접수처 : 제주시 문연로 18, 1층(연동, 구 경찰청 수사동) 노동일자리과 상생일자리팀 - 이메일 : ehddnr819@korea.kr
문의처
제주특별자치도 노동일자리과 064-710-3795
원문 상세 내용
「청년기본법」 제17조,「제주특별자치도 청년 기본 조례」 제14조,「제주특별자치도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 제8조,「제주특별자치도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제6조·제13조 등에 따라 청년 취업지원 희망프로젝트 사업을 아래와 같이 변경 공고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중소기업
- (지원업종 확대) 음식점업ㆍ숙박업ㆍ소매업ㆍ육상여객운송업ㆍ금융ㆍ보험업
☞ 생애 첫 일자리, 추가고용, 더 나은 일자리 지원
※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공고문: 2026년 청년 취업지원 희망프로젝트 사업 변경 공고(2026. 8.).hwpx]
제주특별자치도 공고-2026-2870호
「2026년 청년 취업지원 희망프로젝트」
참여기업 모집 변경 공고
「청년기본법」 제17조, 「제주특별자치도 청년 기본 조례」 제14조, 「제주특별자치도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 제8조, 「제주특별자치도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제6조·제13조 등에 따라 청년 취업지원 희망프로젝트 사업을 아래와 같이 변경 공고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26. 8.
제주특별자치도지사
1. 사업 개요
□ 사 업 명: 청년 취업지원 희망프로젝트 사업
□ 지원대상: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중소기업
- (지원업종 확대) 음식점업·숙박업·소매업·육상여객운송업·금융·보험업
※ 5인 이상 중소기업은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우선 신청(붙임 참조)
□ 지원내용
구 분
지 원 내 용 및 조 건
지 원 액
(지원기간)
생애 첫 일자리
(5인 이상 가능)
1. 고용보험 가입이력 12개월 미만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한 기업
2. 월 급여: 당해연도 최저임금 이상 지급
* 2026년 최저임금: 2,156,880원
월 50만 원
(1년)
추가고용
(5인 미만 기업)
1. 5인 미만 기업에서 청년을 정규직으로 추가고용(채용)한 기업
2. 월 급여: 당해연도 최저임금 이상 지급
3. 2025년도 연평균피보험자 수 기준 대비 추가채용
* (연)평균피보험자수: 매월 말일 기준 피보험자 수의 합을 개월수로 나눈 피보험자로, 소수점 이하 버림
* 2026년 고용보험 신규성립 사업장의 경우 고용보험관계성립일이 속한 달의 말일 기준 피보험자수
월 70만 원
(1년)
더 나은 일자리
(5인 이상 가능)
1. 월 급여를 당해연도 제주 생활임금(2026년 2,530,990원) 이상으로 하여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한 기업
2. 세 가지 항목 지원종료 다음 달로부터 3개월 이내 더 나은 일자리로 연장 신청 가능
월 60만 원
(1년,
연계 시 2년)
2. (신규 선정) 사업 참여 신청접수 및 선정
□ 신청기간: 2026년 1월, 4월, 7월, 10월 11일~20일(예산 소진 시까지)
□ 신청방법: 이메일 또는 방문
- 이메일 신청: 제주특별자치도 노동일자리과 담당자 이메일(ehddnr819@korea.kr)
(온라인: 제주특별자치도 일자리 지원사업 통합플랫폼 → 청년 취업지원 희망프로젝트(https://www.jeju.go.kr/jejusupport/index.htm))
- 방문 신청: 제주시 문연로 18, 1층(연동, 구 경찰청 수사동) 노동일자리과 상생일자리팀
□ 구비서류: 운영 지침에 의함(별도 첨부파일 참조)
4. 참여 대상자 선정 결과 통보
□ 자격조회 및 서류심사 후 참여자를 선정하고 그 결과를 개별 통보함
5. (사업 선정자) 지원금 신청접수 및 지급
□ 신청기간: 2026년 3월, 6월, 9월, 12월 1일~10일(예산 소진 시까지)
□ 신청방법: 이메일 또는 방문
- 이메일 신청: 제주특별자치도 노동일자리과 담당자 이메일(ehddnr819@korea.kr)
(온라인: 제주특별자치도 일자리 지원사업 통합플랫폼 → 청년 취업지원 희망프로젝트(https://www.jeju.go.kr/jejusupport/index.htm))
- 방문 신청: 제주시 문연로 18, 1층(연동, 구 경찰청 수사동) 노동일자리과 상생일자리팀
□ 지원금 지급: 지원금 신청한 달의 다음 달 이내에 지급
6. 기타사항
□ 참여 신청서의 모든 제출 서류는 허위 작성한 사실이 판명될 경우 선정 대상에서 제외될 뿐만 아니라, 선정 이후라도 동 사안이 발생될 경우 사업선정 취소 및 그에 따르는 법적 책임을 져야 합니다. 또한, 제출된 신청서류는 일체 반환되지 않습니다.
□「2026년 청년 취업지원 희망프로젝트 운영지침」참여 기업 자격 제외대상 삭제(지원업종 확대) 등 주요 변경 사항에 따른 변경 공모
7. 문 의 처
□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제주특별자치도 노동일자리과(064-710-379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고용노동부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개요(비교)
❍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① 사업참여 신청 직전 월부터 이전 1년간 평균 피보험자 수 5인 이상 우선지원 대상기업 및 산업단지 입주 중견기업이 ② 만 15~34세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한 경우 참여 가능
❍ 청년 취업지원 희망프로젝트 사업과의 비교
구 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청년 취업지원 희망프로젝트
비고
주관기관
고용노동부
제주특별자치도
지원대상
15세 이상 ~ 만 34세 이하 청년을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한 5인 이상 중소기업
* 정규직: 주 28시간 이상 근로자
15세 이상 ~ 만 39세 이하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한 도내
5인 미만 중소기업
* 정규직: 주 35시간 이상 근로자
지원한도
기준 피보험자 수 50%
∘사업 참여기업별 최대 5명까지 지원
∘5인 이상이지만 지원요건 충족기업: 신청일 현재 상시근로자 현원의 30%(최대 10명) 지원
지원요건
청년을 정규직 채용하여 6개월 이상 고용유지
월 60만원 / 최대 1년간
지원기준
지원금
기간
생애 첫 일자리 지원
50만원
1년
추가고용 지원(5인미만)
70만원
더 나은 일자리 지원
(당해년도 제주 생활임금이상)
60만원
∘더 나은 일자리로 1년 연장 가능
지원절차
사업참여
신청
수시(온라인 접수)
※ 채용일 3개월 이내 신청
1월, 4월, 7월, 10월 11일~20일
※ 채용일 6개월 이내 신청
지원금 신청
지원금 신청에 의해 접수일부터 10일 이내 지급 결정,
14일 이내 지원금 지급
3월, 6월, 9월, 12월 1일~10일
지원금 신청에 의해 지급
특이사항
고용유지기간 6개월이 종료후 2개월 이내에 1회차 장려금 신청
사업참여 선정 이후 분기별 지원금 신청
사업신청
필수사항
〇 5인 이상 중소기업은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우선 신청 필수
〇 다만, 5인 이상 중소기업이더라도 아래의 경우에는 신청 가능
1. 만 35~39세 청년 신규채용
2. ‘청년일자자리도약장려금’ 신청 후 반려된 경우(신청기간 내 미신청 반려 제외)
출처와 정보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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