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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2026년 원부자재 공동구매 지원사업 신청기업 모집 공고

부산광역시 · 부산시

한눈에 보는 공고

원부자재 수입 후 수출하는 부산 소재 중소기업의 수입 물류비 부담 완화를 목적으로 “원부자재 공동구매 지원사업” 참가기업을 모집합니다. 참가를 희망하는 기업 관계자께서는 아래 내용을 참조하시어 정해진 기한 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부산 소재의 수출입 중소기업이면서 수출 목적을 위한 임가공을 위해 자재ㆍ원료ㆍ부품을 수입하는 기업 ※ 자세한 지원대상 공고문 참조 ☞ 2개사 이상의 기업이 그룹을 형성하여 동일 물류사, 컨테이너 및 선적을 기준으로 공동수입을 진행하는 경우 수입 과정에서 발생하는 물류 관련 모든 제반 비용 일체 지원(1사당 200만원 한도)
지원 혜택
지원 내용 확인
접수기간
예산 소진 시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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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업종
원문에서 확인
지원 분야
수출·해외진출

신청 대상

중소기업

중소기업

지원 내용

2개사 이상의 기업이 그룹을 형성하여 동일 물류사, 컨테이너 및 선적을 기준으로 공동수입을 진행하는 경우 수입 과정에서 발생하는 물류 관련 모든 제반 비용 일체 지원(1사당 200만원 한도)

준비 서류

  • 제출구분 제출서류
  • 신청서 [서식] ‘참가신청서’

신청 방법

온라인 접수 (부산수출플랫폼)

문의처

부산경제진흥원 글로벌사업추진단 051-600-1823, hjs910@bepa.kr

원문 상세 내용

원부자재 수입 후 수출하는 부산 소재 중소기업의 수입 물류비 부담 완화를 목적으로 “원부자재 공동구매 지원사업” 참가기업을 모집합니다. 참가를 희망하는 기업 관계자께서는 아래 내용을 참조하시어 정해진 기한 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부산 소재의 수출입 중소기업이면서 수출 목적을 위한 임가공을 위해 자재ㆍ원료ㆍ부품을 수입하는 기업 ※ 자세한 지원대상 공고문 참조 ☞ 2개사 이상의 기업이 그룹을 형성하여 동일 물류사, 컨테이너 및 선적을 기준으로 공동수입을 진행하는 경우 수입 과정에서 발생하는 물류 관련 모든 제반 비용 일체 지원(1사당 200만원 한도) [공고문: (수정) 원부자재 공동구매 지원사업 모집공고.pdf] - 1 - “원부자재 공동구매 지원사업” 신청기업 모집 원부자재 수입 후 수출하는 부산 소재 중소기업의 수입 물류비 부담 완화를 목적으 로 “원부자재 공동구매 지원사업” 참가기업을 모집합니다. 참가를 희망하는 기업 관계 자께서는 아래 내용을 참조하시어 정해진 기한 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026. 07. 재단법인 부산경제진흥원장 가. 모집 개요 1. 사 업 명 : 원부자재 공동구매 지원사업 2. 지원목적 : 원부자재 수입 후 수출하는 부산 소재 중소기업의 수입 물류비 부담 완화 3. 모집규모 : 24개사 내외(예산범위 내) 4. 지원개요 가) 지원내용 : 2개사 이상의 기업이 그룹을 형성하여 동일 물류사, 컨테이너 및 선적을 기준으로 공동수입을 진행하는 경우 수입 과정에서 발생하는 물류 관련 모든 제반 비용 일체 지원 (1사당 200만원 한도) ※관세, 수입세 등 각종 제세공과금 제외 나) 지원서비스 추진절차 공동수입 그룹 구성 및 신청서 제출 ‣ 신청요건 검토 및 지원 승인 ‣ 지원금 지급 다) 지원항목 : 수입 과정에서 발생하는 물류 관련 모든 제반 비용 일체 지원 ※관세, 수입세 등 국내 및 출발국에서 발생하는 각종 제세공과금 제외 라) 지원조건 (※타기업과의 품목 동일 여부 상관없음) 1) 2개사 이상 기업이 공동수입 그룹 구성 2) 동일 컨테이너 번호, 동일 기간 및 동일 선박에 대한 수입 3) 동일 물류사 이용 ‣ 제출 서류의 기재사항 및 첨부서류, 인증서 등의 위변조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 조치 및 향후 지원사업 참가 제한 ‣ 지원금 지급 후, 위변조 사실이 확인될 경우, 지급된 지원금을 전액 환수하고 향후 지원사업 참가제한 - 2 - 5. 지원대상 : 아래의 자격 모두 만족하는 부산 소재 중소기업 ➀ 부산소재의 수출입 중소기업 - 사업자등록증상 본점 또는 사업장 소재지가 부산인 중소기업 - 직전년도 수출액 3,000만 달러 미만 기업 ※ 대표자가 같거나 가족인 회사, 모회사-자회사 관계 등 특수관계 기업 제외 ➁ 수출 목적을 위한 임가공을 위해 자재/원료/부품을 수입하는 기업 - 수출입면장(수입신고필증, 수출신고필증), 구매확인서 등 원자재수입 증빙이 가능한 서류 첨부 ※ 국내에 유통/판매하기 위한 반제품/완제품 수입 기업은 지원 불가함. 나. 신청 개요 1. 신청방법 가) 신청기간 : 07. 14.(화) ~ 12. 31.(목) ※예산 소진시 마감※ 「지원대상 선적분 인정 기간」 - 인정 기간 : 2026년 3월 1일 ~ 2026년 12월 31일 선적분까지 - 인정 기준 : 선하증권(B/L)상의 ‘수출 선적일(On Board Date)’ 기준으로 기간 내에 해당되는 수입건에 한함. ※신청일 기준 수입 통관 및 물류비(해상운임)지급이 완료되어 관련 증빙 제 출이 가능한 건이어야 함. 나) 신청방법 ① 부산수출플랫폼 접속(http://trade.bepa.kr) → 회원가입 → 로그인 ② 상단의 메뉴 중 “지원사업공고” 선택 → 메뉴 중 “기반조성지원사업” 선택 ③ “원부자재 공동구매 지원사업” 선택 → 왼쪽의 “참가신청” 선택 ④ 신청절차에 따라 지원사업 신청서 작성 및 첨부서류 업로드 - 3 - 2. 제출서류 제출구분 제출서류 신청서 [서식] ‘참가신청서’ 필수서류 ① 기업별 사업자등록증(최근 6개월 내 발급분) ② 최근 3년간(2022~2024) 재무제표(신청서 제출 기업) ※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 발급한 재무제표만 인정 ③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신청서 제출 기업) ※ 4대 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포털사이트(www.4insure.or.kr)에서 발급 가능 ④ 기업별 수출입면장(수입신고필증, 수출신고필증, 구매확인서 등) ⑤ 기업별 수입실적증명서 (최근 6개월 내 최소 1회 이상 수입실적이 있는 기업) ⑥ 기업별 수출실적증명서 (2023~2025년 중 최소 1회 이상 수출실적 필수) ※ 한국무역협회에서 발급한 자료 ⑦ 기업홍보관 등록(부산수출플랫폼→글로벌비즈니스→기업홍보관→등록 요청) 해당시 ⑧ 기업별 공장등록증 또는 OEM 계약서 1부 ⑨ 각종 인증, 지적재산권 증서, 표창 사본 ※ 각종 인증 및 지적재산권 증서는 공고 마감일까지 유효한 것만 인정 ※ 표창은 2023년 이후에 정부·지자체·유관기관으로부터 수상한 경제 관련 표창만 인정 ⑩ 최근 3년간(2023~2025) FTA, 해외마케팅, 무역실무 관련 교육수료증 사본 (교육, 시간 확인) ※ 온라인 교육 제외, 공고일로부터 2년 이내에 수료한 교육실적 ※ 그 밖에도 해당기관에서 필요로 할 경우, 제출서류를 추가로 요청할 수 있습니다. 3. 참가기업 선정 가) 선정방법 : “부산시 해외마케팅 지원사업 참가기업 선정기준”에 따라 선발 ※ 제출서류 중 필수항목 미제출 시 미선정될 수 있음 ※ 선정이 되더라도 지원사업 방침에 부적합 발견 시 선정 취소될 수 있음 나) 결과통보 : 선정 및 예비 선정기업에 한하여 이메일로 개별 통보 ※ 신청결과는 “부산수출플랫폼”에 로그인하여 확인 가능 4. 유의사항 가) 참여기업 간 공동수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계약상 분쟁, 통관 지연, 운송 지연, 선적 불가, 납기 차질, 비용 분담 관련 이견 등 제반 문제에 대하여 부산경제진흥원은 책임을 지지 아니함. 나) 공동수입 추진에 따른 제반 협의, 계약 체결 및 이행 책임은 참여기업에 있음. 5. 신청관련 문의 : 부산경제진흥원 글로벌사업추진단 ○ 주 소 : 부산광역시 연제구 중앙대로 1090, 프라임시티빌딩 3층 부산경제진흥원 ○ 연락처 : 전화 051-600-1823 / 이메일 hjs910@bepa.kr 2026. 07. 재단법인 부산경제진흥원장

출처와 정보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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