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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 예정

[대구] 2026년 수출물류비 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 공고

대구광역시 · 대구시

한눈에 보는 공고

소관부처·지자체 대구광역시 사업수행기관 대구테크노파크 신청기간 2026.10.14 ~ 2026.10.16 조기마감 사유 공고 재업로드 사업개요 「2026년 수출물류비 지원사업」에 참여할 기업 모집을 위해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 대구지역 소기업 ①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시행령 제8조에 따른 소기업(중기업 제외) ② 사업공고일 기준 사업자등록증상 본사 또는 공장이 대구 지역에 소재한 제조업체 ☞ 해상 및 항공운송료, 해외내륙운송료, 해외창고보관료, 적하보험료 최대 200만원까지 지원 사업신청 방법 온라인 접수 (대구광역시 수출지원시스템) 사업신청 사이트 온라인신청 바로가기 문의처 대구테크노파크 기업지원단 원스톱기업지원센터 053-757-3737 / sun@dgtp.or.kr ※ 본 지원사업에 대한 문의˙신청 등의 모든 절차는 수행기관에서 전담하고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지원 혜택
기업당 최대 200만원
원문에 기재된 지원 혜택입니다.
접수기간
2026.10.14 ~ 2026.10.16
추출 정보 · 정확한 접수 조건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대상 업종
제조업
지원 분야
수출·해외진출

신청 대상

자격요건 분류 확인 필요

대구지역 소기업 ①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시행령 제8조에 따른 소기업(중기업 제외) ② 사업공고일 기준 사업자등록증상 본사 또는 공장이 대구 지역에 소재한 제조업체

지원 내용

해상 및 항공운송료, 해외내륙운송료, 해외창고보관료, 적하보험료 최대 200만원까지 지원 사업신청 방법 온라인 접수 (대구광역시 수출지원시스템) 사업신청 사이트 온라인신청 바로가기 문의처 대구테크노파크 기업지원단 원스톱기업지원센터 053-757-3737 / sun@dgtp.or.kr ※ 본 지원사업에 대한 문의˙신청 등의 모든 절차는 수행기관에서 전담하고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준비 서류

  • 업로드 포함)
  • /14(수)~10/16(금)
  • 수출기업
  • 서류 검토 및 평가위원회
  • ∙ 제출서류 검토(지원조건 및 서류누락 확인 등)
  • ∙ 평가위원회 개최(지원업체 선정 및 지원금 결정 등)
  • /19(월)~10/30(금)
  • 대구 TP
  • 지원금 결정액 통보
  • ∙ 기업별 지원금 결정액 통보
  • /2(월)~11/6(금)

신청 방법

온라인 접수 (대구광역시 수출지원시스템)

문의처

대구테크노파크 기업지원단 원스톱기업지원센터 053-757-3737 / sun@dgtp.or.kr

원문 상세 내용

소관부처·지자체 대구광역시 사업수행기관 대구테크노파크 신청기간 2026.10.14 ~ 2026.10.16 조기마감 사유 공고 재업로드 사업개요 「2026년 수출물류비 지원사업」에 참여할 기업 모집을 위해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 대구지역 소기업 ①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시행령 제8조에 따른 소기업(중기업 제외) ② 사업공고일 기준 사업자등록증상 본사 또는 공장이 대구 지역에 소재한 제조업체 ☞ 해상 및 항공운송료, 해외내륙운송료, 해외창고보관료, 적하보험료 최대 200만원까지 지원 사업신청 방법 온라인 접수 (대구광역시 수출지원시스템) 사업신청 사이트 온라인신청 바로가기 문의처 대구테크노파크 기업지원단 원스톱기업지원센터 053-757-3737 / sun@dgtp.or.kr ※ 본 지원사업에 대한 문의˙신청 등의 모든 절차는 수행기관에서 전담하고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공고문: 2026년 수출물류비 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공고.hwp 바로보기 다운로드] (재)대구테크노파크 공고 제20260824-185호 2026년 수출물류비 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공고 「2026년 수출물류비 지원사업」에 참여할 기업 모집을 위해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26년 8월 24일 (재)대구테크노파크 원장 1 지원개요 □ 지원목적 ❍ 지역 소기업의 수출경쟁력 확보와 물류비 부담 경감 □ 지원 규모 및 대상 ❍ 지원규모 : 40社 정도(기업당 최대 200만원) ❍ 지원대상 ①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시행령 제8조에 따른 소기업(중기업 제외) ② 사업공고일 기준 사업자등록증상 본사 또는 공장이 대구 지역에 소재한 제조업체 ※ 지원 제한 기업 1. 휴ㆍ폐업 기업 2. 채무불이행 및 부실위험이 있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업 가. 국세, 지방세 등 체납 기업 나. 법정관리 중인 기업이거나 신청기업 대표자가 개인회생, 파산 중인 기업 다. 자본전액잠식 기업, 부채비율 1,000% 이상인 기업(2025년 재무제표 기준) 3. 사업자등록증상 업태에 제조업이 없는 기업(무역업, 유통업, 도매업, 전자상거래업 등에만 해당하는 경우) 4. 수출신고필증 상 수출화주와 수출대행업자가 동일하지 않는 경우 5. 중소기업확인서상 중기업, 중견기업 6. 기타 본 사업에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 지원기간 : 2026. 1. 1. ~ 2026. 9. 30. 2 지원내용 □ 지원내용 ① 해상 및 항공운송료, 해외내륙운송료, 해외창고보관료, 적하보험료 최대 200만원까지 지원 □ 지원항목 연번 지원분야 운임내역 1 국제운송료 ◦ Ocean Freight, Air Freight ※ PSS(Peak Season Surcharge), LSS(Low Sulfur Surcharge), FSC(Fuel Surcharge) 등 할증료 포함 2 해외내륙운송료 ◦ Delivery Charge, Trucking Charge 등 ※ 인접 국가를 통한 우회 수출물류비 포함 3 해외창고보관료 ◦ Warehouse Charge, Storage Charge 등 4 적하보험료 ◦ Insurance Fee ※ 지원제외 항목 1. 수출기업이 운임을 부담하지 않는 국제운송조건(INCOTERMS 2020) E, F조건 2. 관세, 부가세 등 각종 제세공과금 3. 국내 운송비 및 국내 운송을 위해 지급된 포장비, 중장비 사용료 등 4. 입고료, 하차료, 하역료 등 각종 작업료 및 문서비용, 취급수수료, 통관료 등 5. 무상거래 샘플운송 6. 우체국 특송 서비스(EMS) 7. 최초 출발국이 한국이 아닌 해외 국가 간 물류비 8. 수출기업이 어음 등으로 수출물류비를 결제한 경우 9. 운임내역 항목 구분이 불가능한 수출 건 10. 타 지자체 및 기관으로부터 동일한 수출 건으로 수출물류비를 지원받은 경우 11. 기타 증빙이 부실하거나 수출물류비와 무관한 항목 □ 지원조건 -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할 경우 지원 ① 수출기업이 운임을 부담하는 국제운송조건(INCOTERMS 2020 기준) C, D조건에 해당하는 수출거래에 소요된 수출물류비 지원 ※ C, D조건 : CFR, CIF, CPT, CIP, DAP, DPU, DDP 등 ※ 단, FOB 등 수입기업이 운임을 부담하는 국제운송조건에 해당하나 수출기업과의 계약에 따라 수출기업이 운임을 부담한 경우, 수출기업의 상업송장(Commercial Invoice) 및 수입기업의 주문서(Purchase Order)에 해당사항이 기재되어야 함 ② 수출기업이 2026. 1. 1.부터 9. 30.까지 수출을 완료하고 수출물류비를 지급한 경우 ※ 수출일자는 B/L의 선적일 기준 □ 지원방법 - 평가위원회를 개최하여 지원업체 선정 및 지원금 최종 결정 3 추진일정 절차 주요내용 예정일정 비고 ① 사업공고 ∙ 2026년 수출물류비 지원사업 공고 8/24(월)~10/16(금) 대구 TP ?? ② 신청서 접수 ∙ 대구광역시 수출지원시스템 (https://trade.daegu.go.kr)에서 신청 (신청서류 업로드 포함) 10/14(수)~10/16(금) 수출기업 ?? ③ 서류 검토 및 평가위원회 ∙ 제출서류 검토(지원조건 및 서류누락 확인 등) ∙ 평가위원회 개최(지원업체 선정 및 지원금 결정 등) 10/19(월)~10/30(금) 대구 TP ?? ④ 지원금 결정액 통보 ∙ 기업별 지원금 결정액 통보 11/2(월)~11/6(금) 대구 TP → 수출기업 ?? ⑤ 지원금 지급 ∙ 기업별 계좌로 지원금 지급 11/9(월)~11/13(금) 대구 TP → 수출기업 ※ 사업추진상황에 따라 일정 및 내용은 다소 변경될 수 있음 4 사업 신청 및 접수 □ 공고기간 : 2026. 8. 24(월) ~ 10. 16(금), 16:00까지 □ 접수기간 : 2026. 10. 14(수) ~ 10. 16(금), 16:00까지 □ 신청방법 : 대구광역시 수출지원시스템(https://trade.daegu.go.kr)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서 등 제출서류 접수 ○ 대구광역시 수출지원시스템(https://trade.daegu.go.kr) → 회원가입 → 로그인 → 사업공고 → 대구시 지원사업 공고 → ‘2026년 수출물류비 지원사업’ 선택 → 사업신청 → 신청서 등 작성 및 신청서류 업로드 → 제출 ※ 대구광역시 수출지원시스템에서만 신청 가능하며 이메일, 우편 신청 등은 불인정 ※ 반드시 제출버튼을 클릭해야 신청이 완료됨 ※ 신청서류 미비시, 지원이 제한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책임은 제출자에게 있음 □ 신청서류 순번 서류명 수량 구분 비고 1 (서식) 지원신청서 및 동의서 1부 필수 2 수출신고필증 1부 필수 3 B/L 또는 AWB 1부 필수 4 운송기업 인보이스(Freight Invoice) 1부 필수 ※ 운송기업(포워더) 발행 ※ 운임내역 항목 구분 가능해야 함(특송 포함) ※ 발급자 날인 또는 서명 필수 5 세금계산서 1부 필수 ※ DHL, UPS 등 특송인 경우, 지로영수증 제출 가능 6 이체확인증 1부 필수 ※ 은행 발행 ※ 운송기업 인보이스 금액과 동일해야함 ※ 타 수출건과 합하여 지급한 경우 입금확인증(운송기업 발행) 추가 제출 ※ DHL, UPS 등 특송인 경우, 카드전표 제출 가능 7 적하보험증권 1부 선택 ※ 해당시 첨부 8 수출기업 상업송장(Commercial Invoice) 및 수입기업 주문서 (Purchase Order) 1부 선택 ※ 해당시 첨부 9 사업자등록증사본 1부 필수 10 통장사본 1부 필수 ※ 지원금을 입금 받을 기업명의의 계좌 (개인사업자인 경우, 대표자 명의) 11 중소기업확인서 1부 필수 ※ 발급처 :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sminfo.mss.go.kr) ※ 신청마감일 기준 유효기간 초과시 불인정 12 최근 2년간(‘24~’25년) 결산재무제표 또는 회계감사 보고서 각 1부 필수 ※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등 포함 ※ 재무제표 의무 작성 대상자가 아닌 개인사업자인 경우,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제출 가능 13 최근 2년간(‘24~’25년) 고용보험 사업장 자격취득자 명부 각 1부 필수 ※ 발급처 :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total.kcomwel.or.kr) ※ 기준일 : ① 2024. 12. 31. ② 2025. 12. 31. 14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 각 1부 필수 ※ 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분 별첨 수출물류비 세부내역서(엑셀양식) 1부 필수  대구광역시 수출지원시스템에서 신청서류(2개 파일) 업로드 방법 ① “지원신청서 및 증빙서류” 업로드 - 파일명 : 1. 수출물류비 지원신청서_기업명.pdf - 1번 ~ 14번 서류를 순서대로 정리하고 하나의 pdf파일로 병합하여 업로드할 것 ※ 수출건수가 여러 건인 경우, 수출 건별로 정리할 것 [수출신고필증(1) - B/L(1) - 운송기업 인보이스(1) - 세금계산서(1) - 이체확인증(1) - 적하보험증권(1) - 수출신고필증(2) - B/L(2) - 운송기업 인보이스(2) - 세금계산서(2) - 이체확인증(2) - 적하보험증권(2)...]의 순서로 정리 ⇒ 반드시 하나의 pdf파일로 제출하여야 하며, 신청서류 순서대로 작성되어야 함 ② “(별첨) 수출물류비 세부내역서” 업로드 - 파일명 : 2. 수출물류비 세부내역서_기업명.xlsx - 시트 1 (기업정보), 시트 2(물류비 내역) 모두 작성할 것 ❍ (신청서 교부) 온라인 다운로드 - 대구광역시 수출지원시스템(https://trade.daegu.go.kr) - 사업공고 - 대구테크노파크(www.dgtp.or.kr) - 알림마당 - 사업공고 - 대구하나로지원센터(www.hittp.org) - 대구테크노파크 사업공고 ❍ (문의처) 대구테크노파크 기업지원단 원스톱기업지원센터 선동희 선임연구원 (Tel. 053-757-3737 / e-mail. sun@dgtp.or.kr) ■ 제출서류는 반납해 드리지 않습니다. ■ 지원신청서 및 신청서류의 작성과 확인 책임은 신청인에게 있습니다.

출처와 정보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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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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