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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양산시 2026년 4분기 소상공인 육성자금 지원 계획 공고

경상남도 · 양산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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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보는 공고

관내 소상공인에게 육성자금 융자로 안정적인 경영환경을 조성하고자 2026년도 4분기 양산시 소상공인 육성자금 지원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양산시에 사업장을 두고 사업자등록을 마친 후 영업행위를 하는 소상공인 - 광업ㆍ제조업ㆍ건설업ㆍ운수업 : 상시종업원 10인 미만 업체 - 도ㆍ소매업 등 각종 서비스업 : 상시종업원 5인 미만 업체 ☞ 일반자금(경영안정자금 융자한도 7천만원, 창업자금 융자한도 5천만원), 청년창업특별자금(융자한도 5천만원) 등 지원 ※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지원 혜택
지원 내용 확인
접수기간
예산 소진 시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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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업종
광업, 제조업, 건설업, 도매 및 소매업
지원 분야
금융

신청 대상

소상공인

소상공인

지원 내용

일반자금(경영안정자금 융자한도 7천만원, 창업자금 융자한도 5천만원), 청년창업특별자금(융자한도 5천만원) 등 지원 ※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준비 서류

  • 구 분

신청 방법

- 금융기관 자체 담보ㆍ신용대출 : 방문 또는 우편 접수 (양산시 민생경제과) - 경남신용보증재단 보증대출 : 보증드림 앱 접수 ※ 지원내용 별 신청방법 상이하므로 자세한 신청방법 공고문 참조

문의처

양산시청 민생경제과 055-392-3734 / 경남신용보증재단 1644-2900 및 양산지점 055-364-2110, 2183

원문 상세 내용

관내 소상공인에게 육성자금 융자로 안정적인 경영환경을 조성하고자 2026년도 4분기 양산시 소상공인 육성자금 지원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양산시에 사업장을 두고 사업자등록을 마친 후 영업행위를 하는 소상공인 - 광업ㆍ제조업ㆍ건설업ㆍ운수업 : 상시종업원 10인 미만 업체 - 도ㆍ소매업 등 각종 서비스업 : 상시종업원 5인 미만 업체 ☞ 일반자금(경영안정자금 융자한도 7천만원, 창업자금 융자한도 5천만원), 청년창업특별자금(융자한도 5천만원) 등 지원 ※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공고문: ★2026년 4분기 양산시 소상공인 육성자금 지원 계획 공고문(안).hwpx] 양산시 공고 제2026 - 2635호 2026년도 4분기 양산시 소상공인 육성자금 지원 계획 공고 관내 소상공인에게 육성자금 융자로 안정적인 경영환경을 조성하고자 2026년도 4분기 양산시 소상공인 육성자금 지원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 9. 28. 양 산 시 장 1 지원개요(총괄) □ 융자규모 : 475억원 (일반자금 425억원, 청년창업특별자금 50억원) □ 지원기간 : 자금별 별도 지원기간 참조 □ 지원범위 : 소상공인 창업 및 경영안정에 필요한 자금 □ 대출금리 : 시중 대출금리에서 이차보전율을 감한 금리 □ 지원대상  양산시에 사업장을 두고 사업자등록을 마친 후 영업행위를 하는 소상공인 ∙ 광업ㆍ제조업ㆍ건설업ㆍ운수업 : 상시종업원 10인 미만 업체 ∙ 도ㆍ소매업 등 각종 서비스업 : 상시종업원 5인 미만 업체 □ 지원제외  금융ㆍ보험업, 사치향락적 소비나 투기를 조장하는 업종 등 보증 제한 대상 업종을 영위하는 업체(※붙임1 참고)  휴ㆍ폐업신고를 하였거나 시장이 사실상 휴ㆍ폐업중이라고 인정하는 업체  지방세 체납액 있는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업체  중소기업 육성자금으로 지원 받고 있는 업체  양산시 소상공인 육성자금을 지원받은 업체 중 대출금 최종 상환일이 1년 미만인 업체 2 4분기 일반자금(창업 및 경영안정자금) □ 융자규모 : 95억원  경남신용보증재단 보증대출 : 60억원  금융기관 담보·신용대출 : 35억원 □ 지원기간 : ‘26. 10. 6.(화) 09:00 ~ 자금소진 시까지 □ 지원내용  이자차액 보전 구 분 융자한도 지원내용 상환방식(택1)* 지원기간 경영안정자금 (사업자등록 후 6개월 이상) 7천만원 최대 4년간 연 2.5% 이자차액 보전 3년 만기 일시상환 3년 2년 거치 2년 분할상환 4년 창업자금 (사업자등록 후 6개월 이내) 5천만원 2년 거치 3년 분할상환 4년 ※ 대출방식별 상환방식 참고  신용보증수수료 지원 (보증대출 시) 구 분 지원내용 비고 신용보증서 발급수수료 최초 1년분의 전액 (2회 분할지급) ·보증서 발급 6개월 후 50% ·보증서 발급 1년 후 50% ※ 대출금리는 금융기관별 여신규정에 따라 다를 수 있음 ※ 대출시행 후 지원기간 이내 휴․폐업, 사업장 관외 이전 시 지원중단 □ 대출방식별 지원조건 구 분 대출 방식 대 상 상환방식 비고 경남신용보증재단 양산지점 보증대출 신용보증서를 발급받은 소상공인 2년 거치 2~3년 분할상환 택1 금융기관 담보대출 부동산 등의 담보물권을 제공하는 소상공인 3년 만기 일시상환 또는 2년 거치 2~3년 분할상환 신용대출 신용을 담보로 대출하는 소상공인 ⇒ 대출방식별 지원절차 및 신청방법 별도 확인 ※ 대출방식 간 중복신청은 불가하며 추후 중복신청으로 확인될 경우 이차보전 지원중단 등의 제재가 따를 수 있음 3 청년창업 특별자금 □ 융자규모 : 35억원  경남신용보증재단 보증대출 : 30억원(연간)  금융기관 담보·신용대출 : 5억원(4분기) □ 지원기간 : ‘26. 2. 4.(수) 09:00 ~ 자금소진 시까지 □ 지원대상 : 양산시 소상공인 육성자금 지원대상 중에서 - 대표자가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이며 창업 2년 이내 소상공인 □ 지원내용 구 분 융자한도 지원내용 상환방식(택1)* 지원기간 청년창업 특별자금 5천만원 • 최대 4년간 연 3% 이자차액 보전 • 신용보증수수료 1년분 전액 (2회 분할 지급) 3년 만기 일시상환 3년 2년 거치 2년 분할상환 4년 2년 거치 3년 분할상환 4년 ※ 대출금리는 금융기관별 여신규정에 따라 다를 수 있음 ※ 대출시행 후 지원기간 이내 휴․폐업, 사업장 관외 이전 시 지원중단 □ 지원조건 :‘소상공인 일반자금’내용과 동일 □ 문의처 : 양산시청 민생경제과(☎392-3734) 4 지원절차 및 신청방법 (금융기관 자체 담보·신용대출) □ 지원절차 (담보대출, 신용대출) 사전상담 → 신청ㆍ접수 → 신청서 심사 및 융자지원 결정 통보 → 대출 심사·실행 (대출금융기관) → 이차보전금 지원 관내 취급은행 (대출 한도 등 사전 파악) 양산시 민생경제과 (방문 또는 등기우편 접수) 결정 통보서 발급 서류심사 후 융자지원 결정 통보서 발급 (시 → 대상자, 금융기관) 자금대출 (은행 자체 대출심사) 양산시 민생경제과 ※ 금융기관에 따라 사전상담이 어려울 수 있으며, 대출 본 심사 진행 시 사전상담 시의 융자가능 한도와 달라질 수 있음 □ 제출서류 구 분 제 출 서 류 필 수 1.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해당자 추가제출 1. 매출액 확인 서류 1부 (면세사업자 또는 신규사업자의 경우) : (면세사업자)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수입금액 증명원 (신규사업자)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지 않은 신규사업자의 경우 월별 POS기 결제내역 등으로 갈음 2. 상시근로자수 확인서류 1부 (상시근로자가 있는 경우) : 건강보험 월별 사업장 가입자별 부과내역 (직전년도 1년분) 3. 공동사업자인 경우 : 공동사업자의 지방세 완납증명서 사본 1부 ※ 서류 심사 후 융자 진행을 위하여 관련 정보가 신청 금융기관에 제공됩니다. □ 대출방식별 취급은행  담보대출 및 신용대출 : 양산시 관내 농협중앙회·경남·국민·기업·부산·신한·우리·하나은행 전 영업점, 양산·상북·웅상새마을금고, 아이엠뱅크(구 대구은행) 양산지점  담보대출 : 물금·남양산새마을금고 ※ 양산시 직접지원이 아닌 은행권 협약에 의한 대출이므로 은행의 별도 대출 심사를 거쳐야 함 5 지원절차 및 신청방법 (경남신용보증재단 보증대출) □ 지원절차 (보증대출) 보증신청 → 신용평가[보증심사] (경남신용보증재단 양산지점) → 대출실행 (협약 금융기관) → 이차보전금 및 신용보증수수료 지원 보증드림앱 신청 - 비대면 보증 신청 또는 재단 내방 상담 신청 (비대면 보증신청 대상)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사업자 (내방 상담신청 대상) 공동사업자 신용보증서 발급 신용조사 및 보증심사를 통하여 보증한도 및 지원(보증)가능여부 결정 자금대출 (금융기관 자체 대출심사) 양산시 민생경제과  보증신청 방식 ①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사업자 - (비대면보증 신청) 보증드림앱을 통한 “보증신청하러 가기” 신청 ② 공동사업자 - (내방 상담 신청) 보증드림앱을 통한 “상담예약하러 가기” 신청 [보증드림]  보증드림앱 신청방법 : 아래 2가지 방법 중 택1 ① PLAY 스토어(또는 앱스토어) ‘보증드림 앱’ 다운로드 및 실행 ② (PC)웹 브라우저(http://untact.koreg.or.kr) 접속 및 신청 ※ 보증 신청 시 “2026년 양산시 소상공인 육성자금” 선택  신속한 보증심사 및 자금공급을 위해 보증드림앱 신청을 통한 비대면 보증 지원절차 운영  디지털 이용에 어려움이 있는 소상공인은 관내 협약은행 또는 재단 양산지점 내방시, 보증신청접수 등 지원 예정 ※ 정책자금 예약은 선착순 마감으로 조기 소진 될 수 있음 □ 제출서류 구 분 제 출 서 류 (대 면) 재단 내방상담 (공동사업자) 1. 신분증 2. 사업자등록증 3. 사업장 및 거주지 임대차계약서 사본(대표자 또는 배우자 소유일 경우 생략) 4. 매출액 확인 서류(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수입금액증명원 등) (비대면) 보증드림앱 신청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사업장 및 거주지 임대차계약서 사본(대표자 또는 배우자 소유일 경우 생략) ※ 보증드림앱으로 신청시 보증드림앱을 통한 업로드와 공공마이데이터를 통해 수집 □ 신용보증기관  경남신용보증재단(☎.1644-2900) 및 양산지점 (☎.055)364-2110,2183, fax 055)717-0096 【양산시 중앙로 138 농협중앙회 양산시지부 3층】 □ 보증대출 취급은행 : 양산시 관내 농협은행·경남은행·하나은행 ※ 양산시 직접지원이 아닌 은행권 협약에 의한 대출이므로 은행의 별도 대출 심사를 거쳐야 함 6 그 밖의 유의사항  경남신용보증재단의 보증대출 방식으로 자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소상공인은 경남신용보증재단 양산지점을 방문하여 신용보증서를 발급받은 후 60일 이내(전자보증서는 30일 이내)에 취급은행에 융자를 신청하여야 하며,  금융기관 자체 담보·신용 대출 방식으로 자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소상공인은 양산시에 융자신청을 하여 융자지원 결정통보를 받은 후 60일 이내에 취급은행에 융자를 신청하여야 합니다.  양산시의 직접적인 대출이 아닌 은행권 협약대출이므로 은행권의 별도 대출심사를 거쳐야 합니다.  보증 또는 대출 시 경남신용보증재단 양산지점, 취급은행 등에서 개인의 신용도, 물권의 담보력, 사업체의 매출액 등에 따라 융자지원 가부 및 한도가 결정됩니다.  자금 수혜 후 지원사업의 이용실태 및 효과진단 등을 위해 전화조사, 현장실사 등 사후관리를 진행합니다.  육성자금을 융자받기 위해 제출하는 제반서류(융자지원에 필요한 서류 일체) 제출 시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의 자료를 제출하여 융자를 신청한 경우에는 자금지원 결정취소, 조기상환, 신규 참여제한 등의 제재 또는 법적조치가 취해질 수 있습니다.  지원결정사항(업체명, 대표자, 소재지 등)의 변경이 있을 경우 즉시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동 자금을 지원 결정한 양산시와 경남신용보증재단 양산지점, 대출은행에 변경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 대출을 받은 후 중복지원 사실을 포함한 지원 제외 대상으로 판명되거나 융자금의 목적 외 사용 적발 시에는 이차보전금 지원을 중단합니다.  정책자금은 본인 신청이 원칙이며, 최근 제3자가 소상공인의 개인정보를 부당하게 활용해 온라인 회원가입, 대출신청 등을 대행하고 수수료를 요구하는 피해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니, 피해를 보지 않도록 본인이 직접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소상공인 육성자금 융자 제외 대상 업종 표준산업분류 업 종 56211 56212 68 91121 91291 91242 91249 9612 중 46102 중 46209 중 46333 64 65 66 75993 일반유흥 주점업 무도유흥 주점업 부동산업. 다만, ‘부동산관련 서비스업(682)’ 및 ‘비주거용건물임대업 (68112) 중 해당업종 사업영위자와 사용자(소비자)간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고 공간을 대여해줘, 그 대가로 대여비를 수취하는 경우로써, 공간임대 외에 추가로 재화 또는 용역(서비스)을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 골프장 운영업 무도장 운영업 카지노 운영업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증기탕 및 안마시술소 담배중개업 잎담배 도매업 담배 도매업 금융업 보험 및 연금업 금융 및 보험관련 서비스업. 다만 손해사정업(66201), 보험대리 및 중개업(66202) 및 그 외 기타 금융지원서비스업(66199) 중 핀테크 관련 사업에 대한 보증을 지원하는 경우는 제외 신용조사 및 추심대행업 다단계판매업. 다만, 「방문판매등에 관한법률」 제2조제6호의 다단계판매자가 동조 제5호에서 정한 다단계판매(업)를 영위하는 경우는 제외(개정 2022.3.1.) 업종을 변형하여 운영되는 도박․향락 등 불건전 업종, 기타 국민보건‧건전문화에 반하거나 사치‧투기조장 등 우려가 있다고 중앙회장이 지정한 업종 구분 한국표준산업분류 세부업종 도박 및 게임 관련 • 기타 오락용품 제조업(33409) 중 •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제조업 • 장난감 및 취미, 오락용품 도매업(46463) 중 •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도매업 • 게임용구, 인형 및 장난감 소매업(47640) 중 •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소매업 • 전자상거래 소매 중개업(47911) 및 전자상거래 소매업(47912) 중 •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성인용품 도소매업 • 기타 산업용 기계 및 장비 임대업(76390) 중 •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임대업 • 게임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5821) 중 • 도박 및 사행성, 불건전게임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 그 외 기타 분류 안된 사업지원 서비스업(75999) 중 • 경품용 상품권 발행업, 경품용 상품권 판매업 • 경주장 및 동물 경기장 운영업(91113) • 경주장 및 동물 경기장 운영업 • 점술 및 유사서비스업(96992) • 점집, 무당, 심령술집 등 • 가상자산 매매 및 중개업(63992) • 가상자산 매매 및 중개업 건전 문화 관련 • 그 외 기타 분류 안된 상품 전문 소매업(47859) 중 • 성인용품 판매점 • 탐정 및 조사 서비스업(75330) 중 • 흥신소 • 오락장 운영업(9122) 중 • 성인용게임장, 성인오락실, 성인PC방, 전화방 • 그 외 기타 달리 분류되지 않은 개인 서비스업(96999) 중 • 휴게텔, 키스방, 대화방 투기 조장 • 경영 컨설팅업(71531) 중 • 기획부동산업주) 주) (운영형태)부동산 판매를 목적으로 설립되어 개발가능성이 거의 없는 지역의 임야나 농지를 대단위로 매수하여 소규모 단위(330㎡, 660㎡ 등)로 분할한 후, 다단계판매와 텔레마케팅(전화권유 판매)과 같은 조직적 판매망을 통해 부동산을 고가(시세의 3~5배)에 매도하는 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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