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 확인 필요
[경남] 양산시 2026년 4분기 소상공인 육성자금 지원 계획 공고
경상남도 · 양산시
한눈에 보는 공고
관내 소상공인에게 육성자금 융자로 안정적인 경영환경을 조성하고자 2026년도 4분기 양산시 소상공인 육성자금 지원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양산시에 사업장을 두고 사업자등록을 마친 후 영업행위를 하는 소상공인
- 광업ㆍ제조업ㆍ건설업ㆍ운수업 : 상시종업원 10인 미만 업체
- 도ㆍ소매업 등 각종 서비스업 : 상시종업원 5인 미만 업체
☞ 일반자금(경영안정자금 융자한도 7천만원, 창업자금 융자한도 5천만원), 청년창업특별자금(융자한도 5천만원) 등 지원
※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 지원 혜택
- 지원 내용 확인
- 접수기간
- 예산 소진 시까지추출 정보 · 정확한 접수 조건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 대상 업종
- 광업, 제조업, 건설업, 도매 및 소매업
- 지원 분야
- 금융
신청 대상
소상공인
소상공인
지원 내용
일반자금(경영안정자금 융자한도 7천만원, 창업자금 융자한도 5천만원), 청년창업특별자금(융자한도 5천만원) 등 지원 ※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준비 서류
- 구 분
신청 방법
- 금융기관 자체 담보ㆍ신용대출 : 방문 또는 우편 접수 (양산시 민생경제과) - 경남신용보증재단 보증대출 : 보증드림 앱 접수 ※ 지원내용 별 신청방법 상이하므로 자세한 신청방법 공고문 참조
문의처
양산시청 민생경제과 055-392-3734 / 경남신용보증재단 1644-2900 및 양산지점 055-364-2110, 2183
원문 상세 내용
관내 소상공인에게 육성자금 융자로 안정적인 경영환경을 조성하고자 2026년도 4분기 양산시 소상공인 육성자금 지원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양산시에 사업장을 두고 사업자등록을 마친 후 영업행위를 하는 소상공인
- 광업ㆍ제조업ㆍ건설업ㆍ운수업 : 상시종업원 10인 미만 업체
- 도ㆍ소매업 등 각종 서비스업 : 상시종업원 5인 미만 업체
☞ 일반자금(경영안정자금 융자한도 7천만원, 창업자금 융자한도 5천만원), 청년창업특별자금(융자한도 5천만원) 등 지원
※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공고문: ★2026년 4분기 양산시 소상공인 육성자금 지원 계획 공고문(안).hwpx]
양산시 공고 제2026 - 2635호
2026년도 4분기 양산시
소상공인 육성자금 지원 계획 공고
관내 소상공인에게 육성자금 융자로 안정적인 경영환경을 조성하고자 2026년도 4분기 양산시 소상공인 육성자금 지원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 9. 28.
양 산 시 장
1
지원개요(총괄)
□ 융자규모 : 475억원 (일반자금 425억원, 청년창업특별자금 50억원)
□ 지원기간 : 자금별 별도 지원기간 참조
□ 지원범위 : 소상공인 창업 및 경영안정에 필요한 자금
□ 대출금리 : 시중 대출금리에서 이차보전율을 감한 금리
□ 지원대상
양산시에 사업장을 두고 사업자등록을 마친 후 영업행위를 하는 소상공인
∙ 광업ㆍ제조업ㆍ건설업ㆍ운수업 : 상시종업원 10인 미만 업체
∙ 도ㆍ소매업 등 각종 서비스업 : 상시종업원 5인 미만 업체
□ 지원제외
금융ㆍ보험업, 사치향락적 소비나 투기를 조장하는 업종 등 보증 제한 대상 업종을 영위하는 업체(※붙임1 참고)
휴ㆍ폐업신고를 하였거나 시장이 사실상 휴ㆍ폐업중이라고 인정하는 업체
지방세 체납액 있는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업체
중소기업 육성자금으로 지원 받고 있는 업체
양산시 소상공인 육성자금을 지원받은 업체 중 대출금 최종 상환일이 1년 미만인 업체
2
4분기 일반자금(창업 및 경영안정자금)
□ 융자규모 : 95억원
경남신용보증재단 보증대출 : 60억원
금융기관 담보·신용대출 : 35억원
□ 지원기간 : ‘26. 10. 6.(화) 09:00 ~ 자금소진 시까지
□ 지원내용
이자차액 보전
구 분
융자한도
지원내용
상환방식(택1)*
지원기간
경영안정자금
(사업자등록 후 6개월 이상)
7천만원
최대 4년간
연 2.5%
이자차액
보전
3년 만기 일시상환
3년
2년 거치 2년 분할상환
4년
창업자금
(사업자등록 후 6개월 이내)
5천만원
2년 거치 3년 분할상환
4년
※ 대출방식별 상환방식 참고
신용보증수수료 지원 (보증대출 시)
구 분
지원내용
비고
신용보증서 발급수수료
최초 1년분의 전액 (2회 분할지급)
·보증서 발급 6개월 후 50%
·보증서 발급 1년 후 50%
※ 대출금리는 금융기관별 여신규정에 따라 다를 수 있음
※ 대출시행 후 지원기간 이내 휴․폐업, 사업장 관외 이전 시 지원중단
□ 대출방식별 지원조건
구 분
대출 방식
대 상
상환방식
비고
경남신용보증재단
양산지점
보증대출
신용보증서를
발급받은 소상공인
2년 거치 2~3년 분할상환
택1
금융기관
담보대출
부동산 등의 담보물권을 제공하는 소상공인
3년 만기 일시상환 또는
2년 거치 2~3년 분할상환
신용대출
신용을 담보로
대출하는 소상공인
⇒ 대출방식별 지원절차 및 신청방법 별도 확인
※ 대출방식 간 중복신청은 불가하며 추후 중복신청으로 확인될 경우
이차보전 지원중단 등의 제재가 따를 수 있음
3
청년창업 특별자금
□ 융자규모 : 35억원
경남신용보증재단 보증대출 : 30억원(연간)
금융기관 담보·신용대출 : 5억원(4분기)
□ 지원기간 : ‘26. 2. 4.(수) 09:00 ~ 자금소진 시까지
□ 지원대상 : 양산시 소상공인 육성자금 지원대상 중에서
- 대표자가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이며 창업 2년 이내 소상공인
□ 지원내용
구 분
융자한도
지원내용
상환방식(택1)*
지원기간
청년창업
특별자금
5천만원
• 최대 4년간 연 3%
이자차액 보전
• 신용보증수수료 1년분 전액
(2회 분할 지급)
3년 만기 일시상환
3년
2년 거치 2년 분할상환
4년
2년 거치 3년 분할상환
4년
※ 대출금리는 금융기관별 여신규정에 따라 다를 수 있음
※ 대출시행 후 지원기간 이내 휴․폐업, 사업장 관외 이전 시 지원중단
□ 지원조건 :‘소상공인 일반자금’내용과 동일
□ 문의처 : 양산시청 민생경제과(☎392-3734)
4
지원절차 및 신청방법 (금융기관 자체 담보·신용대출)
□ 지원절차 (담보대출, 신용대출)
사전상담
→
신청ㆍ접수
→
신청서 심사 및
융자지원 결정 통보
→
대출 심사·실행
(대출금융기관)
→
이차보전금 지원
관내 취급은행
(대출 한도 등 사전 파악)
양산시
민생경제과
(방문 또는
등기우편 접수)
결정 통보서 발급
서류심사 후 융자지원 결정 통보서 발급
(시 → 대상자, 금융기관)
자금대출
(은행 자체 대출심사)
양산시
민생경제과
※ 금융기관에 따라 사전상담이 어려울 수 있으며, 대출 본 심사 진행 시 사전상담 시의 융자가능 한도와 달라질 수 있음
□ 제출서류
구 분
제 출 서 류
필 수
1.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해당자
추가제출
1. 매출액 확인 서류 1부 (면세사업자 또는 신규사업자의 경우)
: (면세사업자)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수입금액 증명원
(신규사업자)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지 않은 신규사업자의 경우
월별 POS기 결제내역 등으로 갈음
2. 상시근로자수 확인서류 1부 (상시근로자가 있는 경우)
: 건강보험 월별 사업장 가입자별 부과내역 (직전년도 1년분)
3. 공동사업자인 경우
: 공동사업자의 지방세 완납증명서 사본 1부
※ 서류 심사 후 융자 진행을 위하여 관련 정보가 신청 금융기관에 제공됩니다.
□ 대출방식별 취급은행
담보대출 및 신용대출
: 양산시 관내 농협중앙회·경남·국민·기업·부산·신한·우리·하나은행 전 영업점, 양산·상북·웅상새마을금고, 아이엠뱅크(구 대구은행) 양산지점
담보대출
: 물금·남양산새마을금고
※ 양산시 직접지원이 아닌 은행권 협약에 의한 대출이므로 은행의 별도 대출 심사를 거쳐야 함
5
지원절차 및 신청방법 (경남신용보증재단 보증대출)
□ 지원절차 (보증대출)
보증신청
→
신용평가[보증심사]
(경남신용보증재단 양산지점)
→
대출실행
(협약 금융기관)
→
이차보전금 및 신용보증수수료 지원
보증드림앱 신청
- 비대면 보증 신청 또는 재단 내방 상담 신청
(비대면 보증신청 대상)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사업자
(내방 상담신청 대상)
공동사업자
신용보증서 발급
신용조사 및 보증심사를 통하여 보증한도 및 지원(보증)가능여부 결정
자금대출
(금융기관 자체 대출심사)
양산시
민생경제과
보증신청 방식
①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사업자
- (비대면보증 신청) 보증드림앱을 통한 “보증신청하러 가기” 신청
② 공동사업자
- (내방 상담 신청) 보증드림앱을 통한 “상담예약하러 가기” 신청
[보증드림]
보증드림앱 신청방법 : 아래 2가지 방법 중 택1
① PLAY 스토어(또는 앱스토어) ‘보증드림 앱’ 다운로드 및 실행
② (PC)웹 브라우저(http://untact.koreg.or.kr) 접속 및 신청
※ 보증 신청 시 “2026년 양산시 소상공인 육성자금” 선택
신속한 보증심사 및 자금공급을 위해 보증드림앱 신청을 통한 비대면 보증 지원절차 운영
디지털 이용에 어려움이 있는 소상공인은 관내 협약은행 또는 재단 양산지점 내방시, 보증신청접수 등 지원 예정
※ 정책자금 예약은 선착순 마감으로 조기 소진 될 수 있음
□ 제출서류
구 분
제 출 서 류
(대 면)
재단 내방상담
(공동사업자)
1. 신분증
2. 사업자등록증
3. 사업장 및 거주지 임대차계약서 사본(대표자 또는 배우자 소유일 경우 생략)
4. 매출액 확인 서류(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수입금액증명원 등)
(비대면)
보증드림앱 신청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사업장 및 거주지 임대차계약서 사본(대표자 또는 배우자 소유일 경우 생략)
※ 보증드림앱으로 신청시 보증드림앱을 통한 업로드와 공공마이데이터를 통해 수집
□ 신용보증기관
경남신용보증재단(☎.1644-2900) 및 양산지점 (☎.055)364-2110,2183, fax 055)717-0096
【양산시 중앙로 138 농협중앙회 양산시지부 3층】
□ 보증대출 취급은행
: 양산시 관내 농협은행·경남은행·하나은행
※ 양산시 직접지원이 아닌 은행권 협약에 의한 대출이므로 은행의 별도 대출 심사를 거쳐야 함
6
그 밖의 유의사항
경남신용보증재단의 보증대출 방식으로 자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소상공인은 경남신용보증재단 양산지점을 방문하여 신용보증서를 발급받은 후 60일 이내(전자보증서는 30일 이내)에 취급은행에 융자를 신청하여야 하며,
금융기관 자체 담보·신용 대출 방식으로 자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소상공인은 양산시에 융자신청을 하여 융자지원 결정통보를 받은 후 60일 이내에 취급은행에 융자를 신청하여야 합니다.
양산시의 직접적인 대출이 아닌 은행권 협약대출이므로 은행권의 별도 대출심사를 거쳐야 합니다.
보증 또는 대출 시 경남신용보증재단 양산지점, 취급은행 등에서 개인의 신용도, 물권의 담보력, 사업체의 매출액 등에 따라 융자지원 가부 및 한도가 결정됩니다.
자금 수혜 후 지원사업의 이용실태 및 효과진단 등을 위해 전화조사, 현장실사 등 사후관리를 진행합니다.
육성자금을 융자받기 위해 제출하는 제반서류(융자지원에 필요한 서류 일체) 제출 시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의 자료를 제출하여 융자를 신청한 경우에는 자금지원 결정취소, 조기상환, 신규 참여제한 등의 제재 또는 법적조치가 취해질 수 있습니다.
지원결정사항(업체명, 대표자, 소재지 등)의 변경이 있을 경우 즉시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동 자금을 지원 결정한 양산시와 경남신용보증재단 양산지점, 대출은행에 변경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대출을 받은 후 중복지원 사실을 포함한 지원 제외 대상으로 판명되거나 융자금의 목적 외 사용 적발 시에는 이차보전금 지원을 중단합니다.
정책자금은 본인 신청이 원칙이며, 최근 제3자가 소상공인의 개인정보를 부당하게 활용해 온라인 회원가입, 대출신청 등을 대행하고 수수료를 요구하는 피해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니, 피해를 보지 않도록 본인이 직접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소상공인 육성자금 융자 제외 대상 업종
표준산업분류
업 종
56211
56212
68
91121
91291
91242
91249
9612 중
46102 중
46209 중
46333
64
65
66
75993
일반유흥 주점업
무도유흥 주점업
부동산업. 다만, ‘부동산관련 서비스업(682)’ 및 ‘비주거용건물임대업 (68112) 중 해당업종 사업영위자와 사용자(소비자)간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고 공간을 대여해줘, 그 대가로 대여비를 수취하는 경우로써, 공간임대 외에 추가로 재화 또는 용역(서비스)을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
골프장 운영업
무도장 운영업
카지노 운영업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증기탕 및 안마시술소
담배중개업
잎담배 도매업
담배 도매업
금융업
보험 및 연금업
금융 및 보험관련 서비스업. 다만 손해사정업(66201), 보험대리 및 중개업(66202) 및 그 외 기타 금융지원서비스업(66199) 중 핀테크 관련 사업에 대한 보증을 지원하는 경우는 제외
신용조사 및 추심대행업
다단계판매업. 다만, 「방문판매등에 관한법률」 제2조제6호의 다단계판매자가 동조 제5호에서 정한 다단계판매(업)를 영위하는 경우는 제외(개정 2022.3.1.)
업종을 변형하여 운영되는 도박․향락 등 불건전 업종, 기타 국민보건‧건전문화에 반하거나 사치‧투기조장 등 우려가 있다고 중앙회장이 지정한 업종
구분
한국표준산업분류
세부업종
도박
및
게임
관련
• 기타 오락용품 제조업(33409) 중
•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제조업
• 장난감 및 취미, 오락용품 도매업(46463) 중
•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도매업
• 게임용구, 인형 및 장난감 소매업(47640) 중
•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소매업
• 전자상거래 소매 중개업(47911) 및 전자상거래 소매업(47912) 중
•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성인용품 도소매업
• 기타 산업용 기계 및 장비 임대업(76390) 중
•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임대업
• 게임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5821) 중
• 도박 및 사행성, 불건전게임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 그 외 기타 분류 안된 사업지원 서비스업(75999) 중
• 경품용 상품권 발행업, 경품용 상품권 판매업
• 경주장 및 동물 경기장 운영업(91113)
• 경주장 및 동물 경기장 운영업
• 점술 및 유사서비스업(96992)
• 점집, 무당, 심령술집 등
• 가상자산 매매 및 중개업(63992)
• 가상자산 매매 및 중개업
건전
문화
관련
• 그 외 기타 분류 안된 상품 전문 소매업(47859) 중
• 성인용품 판매점
• 탐정 및 조사 서비스업(75330) 중
• 흥신소
• 오락장 운영업(9122) 중
• 성인용게임장, 성인오락실, 성인PC방, 전화방
• 그 외 기타 달리 분류되지 않은 개인 서비스업(96999) 중
• 휴게텔, 키스방, 대화방
투기
조장
• 경영 컨설팅업(71531) 중
• 기획부동산업주)
주) (운영형태)부동산 판매를 목적으로 설립되어 개발가능성이 거의 없는 지역의 임야나 농지를 대단위로
매수하여 소규모 단위(330㎡, 660㎡ 등)로 분할한 후, 다단계판매와 텔레마케팅(전화권유 판매)과 같은
조직적 판매망을 통해 부동산을 고가(시세의 3~5배)에 매도하는 업체
출처와 정보 기준
이 페이지는 수집한 원문과 관리자 수정 내용을 정리한 공고 안내입니다. 최종 신청 요건과 일정은 공고 기관의 원문을 확인하세요.
- 공고 기관
- 경상남도
- 원문 공고
- 경상남도 원문 확인 ↗
- 안내 내용 수정
- 마지막 수집
- 기업마당 지원사업 수집 원문 ↗
원문 게시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