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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현장실습 훈련(시니어 인턴십) 지원사업 참여 기업 모집 공고(차오름)

보건복지부 · 전국 지원

한눈에 보는 공고

현장실습 훈련(시니어인턴십) 지원사업은 60세 이상자의 고용촉진을 위해 기업에 인건비를 지원하여 계속고용을 유도하는 사업입니다. ☞ 60세 이상인 자를 고용할 의사가 있는 4대보험 가입사업장 중 근로자 보호 규정을 준수하는 기업 ☞ 현장실습훈련 지원금(최대 550만원) - 인턴지원금 : 입사일로부터 3개월 간 1인당 120만원 (월 급여의 50%, 최대 40만원 한도 내)지원 - 채용지원금 : 인턴종료 후 6개월 이상 계속고용 계약 체결 시 3개월 간 1인당 150만원 (월 급여의 50%, 최대 50만원 한도 내)지원 - 장기취업 유지 시 3년 간 280만원 지원 ※ 자세한 사항 공고문 참조
지원 혜택
지원 내용 확인
접수기간
예산 소진 시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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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업종
원문에서 확인
지원 분야
인력

신청 대상

중소기업

중소기업

지원 내용

현장실습훈련 지원금(최대 550만원) - 인턴지원금 : 입사일로부터 3개월 간 1인당 120만원 (월 급여의 50%, 최대 40만원 한도 내)지원 - 채용지원금 : 인턴종료 후 6개월 이상 계속고용 계약 체결 시 3개월 간 1인당 150만원 (월 급여의 50%, 최대 50만원 한도 내)지원 - 장기취업 유지 시 3년 간 280만원 지원 ※ 자세한 사항 공고문 참조

준비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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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방법

유선, 이메일, 온라인 접수 - 유선 : 0502-6683-3111 - 이메일 : fdcrewhh@naver.com - 온라인:네이버폼

문의처

(주)차오름 일자리지원팀 0502-6683-3111

원문 상세 내용

현장실습 훈련(시니어인턴십) 지원사업은 60세 이상자의 고용촉진을 위해 기업에 인건비를 지원하여 계속고용을 유도하는 사업입니다. ☞ 60세 이상인 자를 고용할 의사가 있는 4대보험 가입사업장 중 근로자 보호 규정을 준수하는 기업 ☞ 현장실습훈련 지원금(최대 550만원) - 인턴지원금 : 입사일로부터 3개월 간 1인당 120만원 (월 급여의 50%, 최대 40만원 한도 내)지원 - 채용지원금 : 인턴종료 후 6개월 이상 계속고용 계약 체결 시 3개월 간 1인당 150만원 (월 급여의 50%, 최대 50만원 한도 내)지원 - 장기취업 유지 시 3년 간 280만원 지원 ※ 자세한 사항 공고문 참조 [공고문: 2026년 신규 홍보물.pdf] I s ~, 녀 처자신스즈 4@@2026년 현장실습훈련 ~ (시니어인턴십) Xk O . e v 참여안내 VLY / \ o 2026년 현장실슴룬련 이란? 1.사업개요 60세 이상 시니어의 고용촉진을 위해 기업에 인건비를 지원하여 계속고용을 유도하는 사업 24848 | 60080 | CARESUEEIIAVREE | 패배 = [해당기간 도래 시 일시급 국비지원) 참여기업 & 참여자 자격요건 참여신청 안내 1.참여기업 자격요건 - . (6) 브그느지브 랩 60세 이상 지를 고용 할 의사가 있는 4대보험 가입 사업장 사오름은 '보건복지부의 2. 참여자 자격요건 건복지부의 참여자 자격 시니어인턴십 사업 년 생일 지난 자)이상 !턴십 > g%ufig% 가이 에청자 . 수행기관입니다. TEL : 0502-6683-3111 3 D 1)

출처와 정보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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