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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강화군 소상공인 경영안정지원금 지급사업 공고

인천광역시 · 인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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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보는 공고

인천광역시 강화군에서는 경기침체와 소비심리 위축 등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경영활동을 지원하고자 「소상공인 경영안정지원금」을 지급하오니, 지원대상 소상공인께서는 적극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고일(2026. 9. 1.) 현재 강화군에 사업장을 두고 사업자 등록을 한 지원대상 업종[별표1]에 해당하는 소상공인 ※ 인천광역시 소상공인통계 생활밀접업종, 국세청에서 선정한 100대 생활업종, 택시 및 화물자동차 운송업 ☞ 업체당 30만원(인천e음(인천사랑상품권) 정책수당 지급(인천e음 회원가입 필수))지원
지원 혜택
지원 내용 확인
접수기간
예산 소진 시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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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업종
원문에서 확인
지원 분야
경영

신청 대상

소상공인

소상공인

지원 내용

업체당 30만원(인천e음(인천사랑상품권) 정책수당 지급(인천e음 회원가입 필수))지원

준비 서류

  • 경영안정지원금 신청서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동의서
  • 사업자등록증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

신청 방법

방문 접수 - 접수처 : 사업장 소재지 읍ㆍ면사무소(산업팀)

문의처

강화군청 일자리경제과(지역경제팀) 032-930-3354, 읍ㆍ면사무소(산업팀)

원문 상세 내용

인천광역시 강화군에서는 경기침체와 소비심리 위축 등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경영활동을 지원하고자 「소상공인 경영안정지원금」을 지급하오니, 지원대상 소상공인께서는 적극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고일(2026. 9. 1.) 현재 강화군에 사업장을 두고 사업자 등록을 한 지원대상 업종[별표1]에 해당하는 소상공인 ※ 인천광역시 소상공인통계 생활밀접업종, 국세청에서 선정한 100대 생활업종, 택시 및 화물자동차 운송업 ☞ 업체당 30만원(인천e음(인천사랑상품권) 정책수당 지급(인천e음 회원가입 필수))지원 [공고문: 소상공인 경영안정지원금 지급사업 공고문.hwpx] 인천광역시 강화군 공고 제2026 소상공인 경영안정지원금 지급사업 안내 인천광역시 강화군에서는 경기침체와 소비심리 위축 등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경영활동을 지원하고자 「소상공인 경영안정지원금」을 지급하오니, 지원대상 소상공인께서는 적극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9월 1일 인천광역시 강화군수 1. 사업개요 □ 사 업 명: 소상공인 경영안정지원금 지급사업 □ 지급대상: 공고일(2026. 9. 1.) 현재 강화군에 사업장을 두고 사업자 등록을 한 지원대상 업종*[별표1]에 해당하는 소상공인 * 인천광역시 소상공인통계 생활밀접업종, 국세청에서 선정한 100대 생활업종, 택시 및 화물자동차 운송업 지급조건 비고 공고일 현재 강화군 등록 사업자 - 공고일 현재 사업장 소재지가 강화군이고,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을 하고 영업행위를 하는 사업자 ※ 대표자 주소지 무관 연 매출 기준 - 2025년 연 매출액 기준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제8조제1항 관련 평균매출액의 소기업 규모에 해당[별표2] - 간이과세자는 연 매출 기준 충족자로 간주 - 일반과세자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개인), 수입금액증명(면세), 표준재무제표증명(법인)으로 확인 - 2026년 중 신규 사업자는 연 매출 월할 계산 후 환산 생활밀접업종, 100대 생활업종, 택시 및 화물자동차 운송업 - 사업자등록 업태 또는 종목이 지원대상 업종인 사업자 · 지원대상 업종과 그 외 업종이 함께 있는 경우: 지급 · 지원대상 업종이면서 정책자금 지원제외 업종인 경우: 미지급 - 사업자등록 상 지원대상 업종 확인 불가 시 증빙자료 제출 소상공인 -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종사자수 5인 미만 소상공인 * 제조업·광업·건설업 및 운수업은 10인 미만 □ 지급금액: 업체당 30만원 □ 지급방법: 인천e음(인천사랑상품권) 정책수당 지급(인천e음 회원가입 필수) □ 지 급 일: 신청일로부터 7일 이내 2. 지급 제외대상 □「소상공인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이 아닌 자 □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 제외 업종[별표3] 사업자 □ 공고일 이후 신규 등록 사업자 □ 공고일 기준 폐업한 자 또는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자 □ 매출액 확인 불가자(국세청 신고자료 無) □ 비영리 기업·단체·법인, 법인격이 없는 조합 3. 경영안정지원금 신청 □ 지급절차 신청·접수 ▶ 적격심사 ▶ 심사결과 결과통보 ▶ 적격 지원금 지 급 ▶ 부적격 이의신청 ▶ 이의신청 심의위원회 □ 지급신청 ○ 신청기간: 2026. 9. 7. ~ 10. 30.(예산 소진시 마감) ○ 신청방법: 방문 신청 - 신분증을 지참하여 접수처 방문 신청(공휴일 제외) (접수처) 사업장 소재지 읍·면사무소(산업팀) ※ 대리신청: 대표자 및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 위임자 날인 필요 ○ 신청문의: 군청 일자리경제과(지역경제팀), 읍·면사무소(산업팀) ○ 제출서류 목록 ① 경영안정지원금 신청서 ②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동의서 ③ 사업자등록증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 ④ (일반과세자) (2025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 ⑤ (간이과세자) 별도 매출증빙 생략 ⑥ (면세사업자) (2025년) 면세사업자 수입금액증명(개인), 표준재무제표 증명원(법인) ⑦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종업원 없는 경우) ⑧ 4대보험 사업장 가입자명부(종업원 있는 경우) ※ 사업장등록 상 100대 생활업종 확인 불가 시 증빙자료 제출 □ 적격심사 ○ 심사기간: 신청일로부터 7일 이내 ○ 심사방법: 서면심사, 현장조사(필요시) ○ 심사내용 - 지급조건 충족여부 및 지급 제외대상 해당 여부 - 중복 및 부정 신청 여부 ○ 적격통보: 적격/부적격 및 경영안정지원금 지급일 앱 알림 또는 문자 통보 □ 이의신청 ○ 신청기한: 결과 통보일로부터 7일 이내 ○ 신청방법: 군청 일자리경제과 방문 또는 담당자 이메일 신청(blueday7744@korea.kr) ○ 제출서류: 이의신청서[서식 제3호] 및 증빙자료 ○ 결과통보: 이의신청일로부터 10일 이내 4. 경영안정지원금 지급 □ 지급방법: 인천e음(인천사랑상품권) 정책수당 지급(인천e음 회원가입 필수) ○ 한 개 사업장에 대하여 대표 1인에게 지급 ○ 1인이 다수의 사업장 운영: 1개 사업장에 대해서만 지급(중복지급 제외) ○ 1개의 사업장을 공동 운영: 사업체를 대표하는 1인에게 지급 - 다른 공동대표자의 동의서 제출 필요 □ 사용지역: 인천광역시 강화군 □ 사용업종: 연 매출액 30억 이하의 상품권 가맹점 ※ 기타 사용처 여부는 「지역사랑상품권 운영 지침」상 가맹점 등록 기준에 따름 □ 사용기한: 2026년 12월 31일까지 5. 지원금 환수 □ 대 상: 거짓이나 기타부정한 방법으로 경영안정지원금을 받은 자 □ 환 수 액: 공공재정환수법에 따라 환수 별표1 소상공인 경영안정지원금 지원대상 업종 □ 생활밀접업종(인천광역시 소상공인통계,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 제외 업종 제외) 대분류 소분류명 세세분류명 소매업 종합 소매업 슈퍼마켓 체인화 편의점 기타 음ㆍ식료품 위주 종합 소매업 음·식료품 소매업 곡물, 곡분 및 가축 사료 소매업 육류 소매업 건어물 및 젓갈류 소매업 신선, 냉동 및 기타 수산물 소매업 채소, 과실 및 뿌리작물 소매업 빵류, 과자류 및 당류 소매업 건강 보조식품 소매업 조리 반찬류 소매업 기타 식료품 소매업 가전제품 및 정보 통신장비 소매업 컴퓨터 및 주변장치, 소프트웨어 소매업 통신기기 소매업 가전제품 소매업 섬유, 의복, 신발 및 가죽제품 소매업 남자용 겉옷 소매업 여자용 겉옷 소매업 속옷 및 잠옷 소매업 셔츠 및 블라우스 소매업 기타 의복 소매업 가정용 직물제품 소매업 의복 액세서리 및 모조 장신구 소매업 섬유 원단, 실 및 기타 섬유제품 소매업 신발 소매업 가방 및 기타 가죽제품 소매업 기타 생활용품 소매업 철물 및 난방용구 소매업 벽지, 마루덮개 및 장판류 소매업 페인트, 창호 및 기타 건설자재 소매업 가구 소매업 전기용품 및 조명장치 소매업 주방용품 및 가정용 유리, 요업제품 소매업 그 외 기타 분류 안된 가정용품 소매업 문화, 오락 및 여가 용품 소매업 서적, 신문 및 잡지류 소매업 문구용품 및 회화용품 소매업 운동 및 경기용품 소매업 자전거 및 기타 운송장비 소매업 게임용구, 인형 및 장난감 소매업 기타 상품 전문 소매업 의약품 및 의료용품 소매업 의료용 기구 소매업 화장품, 비누 및 방향제 소매업 안경 및 렌즈 소매업 시계 및 귀금속 소매업 화초 및 식물 소매업 소매업 기타 상품 전문 소매업 애완용 동물 및 관련용품 소매업 무점포 소매업 전자상거래 소매 중개업 전자상거래 소매업 숙박 및 음식업 일반 및 생활 숙박시설, 기타 숙박업 여관업 민박업 기타 일반 및 생활 숙박시설 운영업 그 외 기타 숙박업 음식점업 한식 일반 음식점업 한식 면 요리 전문점 한식 육류 요리 전문점 한식 해산물 요리 전문점 중식 음식점업 일식 음식점업 서양식 음식점업 기타 외국식 음식점업 제과점업 피자, 햄버거, 샌드위치 및 유사 음식점업 치킨 전문점 김밥 및 기타 간이 음식점업 간이 음식 포장 판매 전문점 주점 및 비알코올 음료점업 생맥주 전문점 기타 주점업 커피 전문점 기타 비알코올 음료점업 운수 및 창고업 기타 운송관련 서비스업 주차장 운영업 부동산업 부동산관련 서비스업 부동산 중개 및 대리업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사진 촬영 및 처리업 인물 사진 및 행사용 영상 촬영업 사업시설 관리, 사업 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건물ㆍ산업설비 청소 및 방제 서비스업 건축물 일반 청소업 여행사 및 기타 여행 보조 서비스업 여행사업 교육서비스업 일반 교습학원 일반 교과학원 방문 교육학원 기타 교육기관 태권도 및 무술 교육기관 기타 스포츠 교육기관 음악학원 미술학원 기타 예술학원 외국어학원 기타 교습학원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도서관, 사적지 및 유사 여가관련 서비스업 독서실 운영업 스포츠 서비스업 체력 단련시설 운영업 당구장 운영업 골프 연습장 운영업 유원지 및 기타 오락관련 서비스업 컴퓨터 게임방 운영업 노래 연습장 운영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자동차 및 모터 사이클 수리업 자동차 전문 수리업 자동차 세차업 개인 및 가정용품 수리업 가전제품 수리업 의복 및 기타 가정용 직물제품 수리업 미용, 욕탕 및 유사 서비스업 이용업 두발 미용업 피부 미용업 기타 미용업 욕탕업 그 외 기타 개인 서비스업 가정용 세탁업 □ 100대 생활업종(국세청 통계,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 제외 업종 제외) 연번 업종 연번 업종 연번 업종 1 가구점 36 구내식당 71 교습소ㆍ공부방 2 가전제품판매점 37 기타외국식음식점 72 기술ㆍ직업훈련학원 3 건강보조식품가게 38 기타음식점 73 스포츠교육기관 4 건어물가게 39 분식점 74 예술학원 5 곡물가게 40 여관ㆍ모텔 75 건축사 6 과일가게 41 일식음식점 76 기술사 7 꽃가게 42 제과점 77 간판광고물업 8 담배ㆍ복권소매업 43 중식음식점 78 실내장식가게 9 문구점 44 커피음료점 79 주차장운영업 10 생선가게 45 패스트푸드점 11 서점 46 펜션ㆍ게스트하우스 12 슈퍼마켓 47 한식음식점 13 스포츠용품점 48 호프주점 14 시계ㆍ귀금속점 49 pc방 15 식료품가게 50 가전제품수리점 16 신발가게 51 결혼상담소 17 안경점 52 노래방 18 애완용품점 53 당구장 19 옷가게 54 독서실 20 의료용품가게 55 목욕탕 21 이륜자동차판매점 56 미용실 22 자전거판매점 57 부동산중개업 23 장난감가게 58 사진촬영업 24 정육점 59 세탁소 25 주유소 60 스포츠시설운영업 26 중고차판매점 61 실내스크린골프점 27 채소가게 62 실외골프연습장 28 철물점 63 여행사 29 침구ㆍ커튼가게 64 예식장 30 컴퓨터판매점 65 이발소 31 통신판매업 66 자동차수리점 32 편의점 67 LPG 충전소 33 화장품가게 68 피부관리업 34 휴대폰가게 69 헬스클럽 35 간이주점 70 교습학원 □ 택시 및 화물운수종사자 대분류 소분류명 세세분류명 운수 및 창고업 육상 여객 운송업 택시 운송업 도로 화물 운송업 일반 화물 자동차 운송업 개인 화물 자동차 운송업 별표2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제1항 관련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등의 소기업 규모 기준 해당 기업의 주된 업종 분류기호 규모 기준 1. 코크스, 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 C19 평균매출액등 140억원 이하 2. 1차 금속 제조업 C24 3. 식료품 제조업 C10 평균매출액등 120억원 이하 4. 음료 제조업 C11 5. 의복, 의복 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 C14 6. 가죽, 가방 및 신발 제조업 C15 7.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의약품 제조업은 제외한다) C20 8.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C21 9.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C23 10. 금속가공제품 제조업(기계 및 가구 제조업은 제외한다) C25 11.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C26 12. 전기장비 제조업 C28 13.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C29 14.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C30 15. 가구 제조업 C32 16.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D 17. 수도업 E36 18. 운수 및 창고업 H 평균매출액등 100억원 이하 19. 금융 및 보험업 K 20. 농업, 임업 및 어업 A 평균매출액등 80억원 이하 21. 광업 B 22. 담배 제조업 C12 23. 섬유제품 제조업(의복 제조업은 제외한다) C13 24.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가구 제조업은 제외한다) C16 25.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C17 26.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C18 27. 고무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C22 28.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C27 29.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C31 30. 기타 제품 제조업 C33 31. 건설업 F 32. 도매 및 소매업 G 평균매출액등 60억원 이하 33. 정보통신업 J 평균매출액등 50억원 이하 34. 수도,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 재생업 (수도업은 제외한다) E(E36 제외) 평균매출액등 40억원 이하 35. 부동산업 L 36.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M 평균매출액등 30억원 이하 37. 사업시설 관리, 사업 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N 38.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R 39. 산업용 기계 및 장비 수리업 C34 평균매출액등 15억원 이하 40. 숙박 및 음식점업 I 41. 교육 서비스업 P 42.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Q 43.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협회 및 단체는 제외한다) S(S94 제외) 비고 1. 해당 기업의 주된 업종의 분류 및 분류기호는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국가데이터 처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2. 위 표 제29호에도 불구하고 철도 차량 부품 및 관련 장치물 제조업(C31202) 중 철도 차량용 의자 제조업, 항공기용 부품 제조업(C31322) 중 항공기용 의자 제조업의 규모 기준은 평균매출액등 120억원 이하로 한다. 별표3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 제외 업종 표준산업분류 업 종 33409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제조업 46102 중 담배 중개업 46209 중 잎담배 도매업 46333 담배 도매업 * 담배대용물(전자담배 등) 포함 46463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도매업 47640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소매업 47811 중 약국, 한약국 47859 중 성인용품 판매점 47911, 47912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성인용품 소매업 및 소매 중개업 47993 중 다단계 방문판매 다만,『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제2조제6호의 다단계판매자가 동조 제5호에서 정한 다단계판매(업)를 등록하여 영위하는 경우는 신청가능 52991 중 통관업(관세사, 관세법인, 통관취급법인 등) 56211 일반유흥주점업 56212 무도유흥주점업 58211, 58212, 58219 중 도박 및 사행성, 불건전 게임 S/W 개발 및 공급업 63992 가상자산 매매 및 중개업 63999 중 온라인게임 아이템 중개업 64 금융업 65 보험 및 연금업 66 금융 및 보험관련 서비스업 68 부동산업 * 단, 아래의 업종은 신청 가능 부동산 중개 및 대리업(68221) 및 부동산 분양 대행업(68224) 비주거용건물임대업(68112) 중 공유오피스, 공유주방을 영위하는 경우 711, 712 법무, 회계 및 세무 등 기타법무관련 서비스업 731 수의업 73904 중 감정평가업 75330 흥신소 75993 신용조사 및 추심대행업 75999 중 경품용 상품권 발행업, 경품용 상품권 판매업 76390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임대업 86 보건업 91113 경주장 및 동물 경기장 운영업 91121 골프장 운영업 9122 중 성인용게임장, 성인오락실, 성인PC방, 전화방 91242 카지노 운영업 91249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91291 무도장 운영업(예 : 댄스홀, 콜라텍 등) 9612 중 증기탕 및 안마시술소 안마원 개설신고증명서 또는 안마시술소 개설신고증명서 징수 96992 점술 및 유사서비스업(점집, 무당, 심령술집 등) 96999 중 휴게텔, 키스방, 대화방 기타 기타 위 업종을 변경하여 운영되는 도박, 향락 등 불건전 업종, 기타 국민보건, 건전문화에 반하거나 사치, 투기조장 등 우려가 있다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지정한 업종 [서식 제1호] 소상공인 경영안정지원금 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2026. . . 신청인 (대표자) 성별, 생년월일 , 연락처(HP) 상호명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법인만 해당) (주된) 업태 (주된) 종목 개업 연월일 2025년 연매출액 원 상시근로자 수 명 인천e음 가입정보 가입 여부 가입: 카드번호 (O, X) 미가입: 카드수령 주소 소상공인 경영안정지원금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2026년 월 일 신청인 (대리신청시 방문인) (서명 또는 인) (대리신청시) 방문인정보 생년월일 : 주소 : 연락처 : 신청인과의 관계 : 인천광역시 강화군수 귀하 위 임 장 상기 대리 방문인에게 위 소상공인 경영안정지원금 신청에 대한 일체권한을 위임합니다. 위임자(대표자) (날인) <첨부 서류> 공 통 신분증, 사업자등록증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 해당 서류 (일반사업자) (2025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 (간이과세자) 별도 매출증빙 생략 (면세사업자) (2025년) 개인-면세사업자 수입금액증명, 법인-표준재무제표 증명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종업원 없는 경우) 4대보험 사업장 가입자명부(종업원 있는 경우) 기 타 위임자 신분증, 가족관계 확인서류(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법인) [서식 제2호]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 및 부정 수급 금지 안내 인천광역 강화군은 「소상공인 경영안정지원금」 신청에 대해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고 제3자에게 제공하고자 합니다. 1.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한 사항 개인정보 종류 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 보유·이용기간 개인정보 - (대표자) 성명, 성별,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 (사업장) 사업자번호, 상호, 주소, 업태, 종목, 개시일, 연매출 - (대리신청시) 대리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5년 ※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 거부시 지원금 신청이 불가합니다.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십니까? (□동의 □미동의) 2. 개인정보 제3자 제공에 관한 사항 제공받는자 개인정보 이용목적 제공하는 개인정보 항목 보유·이용기간 국세청 경영안정지원금 지급대상심사 사업자등록번호 5년 건강보험공단 코나아이(주) 경영안정지원금 지급 성명, 성별,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 개인정보 제3자 제공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 거부시 지원금 신청이 불가합니다. 개인정보 제3자 제공에 동의하십니까? (□동의 □미동의) 3. 부정 청구 금지 및 중복 수혜 금지 안내 본인은 소상공인 경영안정지원금 신청에 있어 다음을 확인합니다. - 소상공인 경영안정지원금을 부정 청구한 경우에는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정이익과 이자 환수 및 제재부가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소상공인 경영안정지원금에 대해 오류 지급 및 과다 지급 되는 경우 또는 중복지급에 해당되는 경우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습니다. ※ 위 내용을 확인하였습니다. (□확인) 2026년 월 일 성명 (서명) ※ 반드시 본인 자필 서명 후 제출 인천광역시 강화군수 귀하 [서식 제3호] 소상공인 경영안정지원금 이의 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2026. . . 신 청 인 성 명 생년월일 휴대폰번호 업체명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사업장주소 안내받은 날짜 2026. . . 이의 신청 취지 및 사유 구비 서류 이의신청 사유에 대한 입증 서류 상기 본인은 “소상공인 경영안정지원금” 지급불가 사유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이의를 신청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월 일 신청자 : (인, 서명) 인천광역시 강화군수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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