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 확인 필요
2026년 금융 테스트베드 참여기업 테스트비용 지원 공고
금융위원회 · 전국 지원
한눈에 보는 공고
한국핀테크지원센터는 핀테크 기업이 금융 테스트베드를 통해 새롭고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시험할 수 있도록 테스트비용을 지원하오니 많은 신청 바랍니다.
☞ 중소기업확인서를 발급받은 기업이며, 아래 테스트베드 유형 중 1개 이상을 충족하는 기업
- 혁신금융서비스 지정기업이며, 테스트비용을 지원할 필요성이 인정되는 핀테크 기업
- 지정대리인 지정기업 중 금융회사와 위수탁계약을 체결하였으며, 테스트비용을 지원할 필요성이 인정되는 핀테크 기업
- 위탁테스트 참여기업 중 금융회사와 위수탁계약을 체결하였으며, 테스트비용을 지원할 필요성이 인정되는 핀테크 기업
☞ 기업별 사업역량, 운영 전략, 비용지원 적정성 등을 평가하여 평가 등급에 따라 지원 금액을 조정하여 차등 지원
※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 지원 혜택
- 지원 내용 확인
- 접수기간
- 예산 소진 시까지추출 정보 · 정확한 접수 조건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 대상 업종
- 원문에서 확인
- 지원 분야
- 기술
신청 대상
중소기업
중소기업
지원 내용
국고보조금 최대 1.2억 원 지원 ㅇ 기업별 사업역량, 운영 전략, 비용지원 적정성 등을 평가하여 평가 등급에 따라 지원 금액을 조정하여 차등 지원 ㅇ 평가 등급은 비용지원평가위원회에서 발표평가를 통해 결정 평가 등급 국고보조금 기업부담금 (자기부담금) 총 사업비 S (80점 이상) 80% 20% 100% A (75점 이상 80점 미만) 70% 30% 100% B (70점 이상 75점 미만 60% 40% 100% C (65점 이상 70점 미만) 50% 50% 100% ※ 총 사업비(국고보조금+기업부담금) 신청 상한액: 1.5억 원
준비 서류
준비 서류 확인 필요
신청 방법
이메일 접수 (testcost@fintech.or.kr) ※ 이메일 제목 : 2026년 금융 테스트베드 참여기업 테스트비용 지원 신청_기업명
문의처
한국핀테크지원센터 02-6375-1522, testcost@fintech.or.kr
원문 상세 내용
한국핀테크지원센터는 핀테크 기업이 금융 테스트베드를 통해 새롭고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시험할 수 있도록 테스트비용을 지원하오니 많은 신청 바랍니다.
☞ 중소기업확인서를 발급받은 기업이며, 아래 테스트베드 유형 중 1개 이상을 충족하는 기업
- 혁신금융서비스 지정기업이며, 테스트비용을 지원할 필요성이 인정되는 핀테크 기업
- 지정대리인 지정기업 중 금융회사와 위수탁계약을 체결하였으며, 테스트비용을 지원할 필요성이 인정되는 핀테크 기업
- 위탁테스트 참여기업 중 금융회사와 위수탁계약을 체결하였으며, 테스트비용을 지원할 필요성이 인정되는 핀테크 기업
☞ 기업별 사업역량, 운영 전략, 비용지원 적정성 등을 평가하여 평가 등급에 따라 지원 금액을 조정하여 차등 지원
※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공고문: 2026년 금융 테스트베드 참여기업 테스트비용 지원 공고.pdf]
2026년 금융 테스트베드 참여기업 테스트비용 지원 공고
(‘26. 2. 9. 한국핀테크지원센터)
한국핀테크지원센터는 핀테크 기업이 금융 테스트베드를 통해 새롭고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시험할 수 있도록 테스트비용을 지원하오니
많은 신청 바랍니다.
1. 지원 개요
□ (지원 목적) 금융 테스트베드* 참여 핀테크 기업 중 테스트비용 지원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중소 핀테크 기업을 선정하여 테스트에 필요한
직·간접비용 지원을 통해 원활하게 테스트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함
* 금융규제 샌드박스 제도의 혁신금융서비스, 지정대리인, 위탁테스트 제도
□ (지원 대상)
ㅇ 중소기업확인서를 발급받은 기업이며, 아래 테스트베드 유형 중
1개 이상을 충족하는 기업
- 혁신금융서비스 지정기업이며, 테스트비용을 지원할 필요성이
인정되는 핀테크 기업
- 지정대리인 지정기업 중 금융회사와 위수탁계약을 체결하였으며,
테스트비용을 지원할 필요성이 인정되는 핀테크 기업
- 위탁테스트 참여기업 중 금융회사와 위수탁계약을 체결하였으며,
테스트비용을 지원할 필요성이 인정되는 핀테크 기업
□ (지원 제외 대상)
ㅇ 신청기업의 모회사가 대기업 또는 중견기업인 경우
ㅇ 상법상 모자관계*에 있는 기업이 해당연도 테스트비용을 지원받고 있는 경우
* 상법 제342조의2에 따라 발행주식의 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주식을 가지고 있는 경우
ㅇ 테스트베드 유형에 관계없이 회계연도 내 테스트비용을 이미 지원받은 경우
(예시) 2026년 위탁테스트 테스트비용을 지원받은 후 2026년 혁신금융서비스
또는 지정대리인 테스트비용 지원 불가
ㅇ 동일·유사한 내용으로 중앙정부 및 산하 공공기관의 지원사업(창업도약패키지,
TIPS 프로그램 등)을 통해 자금을 지급받고 있는 경우
ㅇ 그 외 이사장이 테스트비용 지원대상으로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지원 내용
□ (수혜 기간) 선정 통보일 ~ 2026. 12. 31.
※ 테스트베드 지정기간·위수탁계약 기간이 연내 종료 시, 종료일까지만 지원
□ (지원 금액) 국고보조금 최대 1.2억 원 지원
ㅇ 기업별 사업역량, 운영 전략, 비용지원 적정성 등을 평가하여
평가 등급에 따라 지원 금액을 조정하여 차등 지원
ㅇ 평가 등급은 비용지원평가위원회에서 발표평가를 통해 결정
평가 등급 국고보조금 기업부담금
(자기부담금) 총 사업비
S
(80점 이상) 80% 20% 100%
A
(75점 이상 80점 미만) 70% 30% 100%
B
(70점 이상 75점 미만 60% 40% 100%
C
(65점 이상 70점 미만) 50% 50% 100%
※ 총 사업비(국고보조금+기업부담금) 신청 상한액: 1.5억 원
□ (지원 항목)
보조비목 보조세목 비고(예시)
인건비
(110)
보수
(01)
ㅇ 4대 보험 가입된 인력 급여
운영비
(210)
일반수용비
(01)
ㅇ 마케팅, 법률, 세무, 회계, 특허, 교육 등
- 광고료, 자문료, 대행료, 수수료, 강의료 등
공공요금 및 제세
(02)
ㅇ 클라우드 컴퓨팅 등 디지털 서비스 이용료
임차료
(07)
ㅇ 전산장비, ASP 서비스 등 임차 및 이용료
일반용역비
(14)
ㅇ 마케팅, 법률, 세무, 회계, 특허, 교육 등
- 위탁 또는 대행 용역비
유형자산
(430)
자산취득비
(01)
ㅇ HW, SW, NW 등 구입비
※ 아래 ‘[참고 1] 지원 항목 세부 기준’을 반드시 확인 후 제출
3. 신청 방법
□ (접수 기간) 공고일부터 상시 접수(예산 소진 시 마감)
□ (접수 방법)
ㅇ 이메일 접수: testcost@fintech.or.kr
ㅇ 이메일 제목: 2026년 금융 테스트베드 참여기업 테스트비용 지원 신청_기업명
□ (접수 서류)
① 테스트비용 지원 신청서(PDF)
② 발표용 자료(PDF)
③ 테스트비용 예산 계획서(EXCEL)
④ (해당 시) 참여인력 업무수행 계획서(PDF)
⑤ (해당 시) 위수탁계약서(PDF)
※ 아래 ‘[참고 2] 제출 서류 목록 및 제출 방법’을 반드시 확인 후 제출
4. 선정계획
□ (선정 절차)
단계 일정 내용
신청서 접수 공고일~상시 매월 8일 자정까지 접수된 건을 대상으로 평가
비용지원평가위원회 매월 셋째 주
발표평가
(발표 일정 등은 신청서를 제출한 이메일로 안내)
결과 통보 및 교부 매월 넷째 주
최종 사업비 조정, 사업계좌 개설, e나라도움 시스템
하위보조사업자 등록 등
비용 집행 매월 e나라도움 시스템을 통한 집행 및 검토·보완
현장점검 수혜 기간 중
서비스 개발 진척도, 집행 증빙 서류, 인건비 집행 인력
재직 여부, 각종 운영 여부 등
정산 12월~차년도 2월 사업종료 후 2개월간 진행
※ 선정 관련 일정, 진행 방식 등은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평가 기준)
5. 유의사항
□ 상기 공고 내용은 센터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공고 및 관련 규정 등을 미숙지하거나 준수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 및 그에 따른 책임은 신청 및 선정된 기업에 있음
□ 공고 및 관련 규정 등에 위배 되거나, 신청 서류 내용에 허위
사실, 도용, 누락이 있는 경우 선정 취소, 지원금 환수 등 불이익
처분을 받을 수 있음
□ 선정 이후라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사항 등이 확인되는 경우
선정 취소, 지원금 환수 등 불이익 처분을 받을 수 있음
□ 접수 시 양식, 서류 등을 반드시 확인하여 작성·제출하여야 하고 다른
양식으로 제출하거나 내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평가 과정의 공정성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발표평가 전 과정을
녹음 또는 녹화할 수 있음
구분 평가 항목 배점 상세 설명
과제수행
능력
전문성 및 사업역량, 재무
건전성, 기술의 혁신성 등
20
- 전문가 보유 여부, 관련 프로젝트 수행 이력
- 재무상태의 건전한 정도
- 테스트에 적합하며 차별화된 독창적 기술 여부
기대효과
시장의 성장성, 사업화 가능성, 경제적 파급효과(고용 창출, 투자유치 등)
20
- 목표시장의 성장 가능성
- 매출 발생 가능성
- 신규 고용, 투자유치 가능성
구체성 시범 운영 및 이용자
모집계획, 자금확보 계획 등
20
- 사업 운영 목표의 명확성
- 계획의 구체성 및 실현 가능성
타당성 비용 신청의 타당성 등 20
- 신청 내역의 비용지원 가능 여부
- 지원의 필요성
적정성 비용 산정의 적정성 등 20
- 테스트에 필요한 비용 산정 여부
- 신청 근거의 명확성
합계 100
□ 제출 서류에 대한 모든 책임은 신청기업에 있으며 제출 서류는
일절 반환하지 않고 평가 세부 내용은 공개하지 않음
□ 선정기업은 신청서, 내역서, 계획서 등 제출 서류에 명시한
내용을 성실히 이행하여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함
□ 선정기업은 센터가 요청하는 자료 제출, 점검, 평가 등에 성실히
응하여야 함
□ 국고보조금은 협약 후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외 관련 법령
및 지침을 준용하여 기획재정부의 e나라도움을 통해 보조금
교부, 집행 및 정산 등 운영·관리됨
6. 문의처
□ 한국핀테크지원센터 사업 담당자: testcost@fintech.or.kr / 02-6375-1522
한국핀테크지원센터 이사장
[참고 1] 지원 항목 세부 기준
□ 일반사항
ㅇ 비용은 선정 결과 통보일을 기준으로 지원하므로 통보일(매월 넷째 주)을 고려하여
예산 계획서 작성(결과 통보일이 있는 월의 익월 1일부터 작성할 것을 권장)
ㅇ 예비비, 잡비 등과 같이 구체적인 사용 목적이 나타나지 않는 포괄적인
예산편성 불가(비목별 구체적인 산출 근거 제시 필수)
ㅇ 부가가치세는 지원하지 않으므로 테스트비용 예산 계획서에 계상 불가
ㅇ 센터로부터 비용지원을 받는 항목은 중복 지원 불가
□ 인건비-보수(110-01)
ㅇ 테스트 수행에 직접적으로 투입되는 4대 사회보험에 가입된 기존 인력
또는 신규 인력의 인건비 지원(4대 사회보험 미가입자 지원 불가)
ㅇ 인력별 업무수행 계획서, 이력서, 경력증명서, 근로(연봉)계약서 증빙 필수
ㅇ 세전 인건비를 기준으로 지원하며 인건비 중 4대 사회보험은 근로자 부담금만
지원하므로 사업자 부담금은 테스트비용 예산 계획서에 계상 불가
ㅇ 근로(연봉)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금액은 지원 불가
ㅇ 1인당 월 급여 신청 한도는 최대 670만 원으로 함
ㅇ 대표자, 대표자와 민법 제767조에 따른 친족관계인 자, 지분 5% 초과 보유자의
인건비는 지원 불가(향후 발견 시 환수 조치 등 제제)
□ 운영비-일반수용비(210-01)
ㅇ 소모적, 일시적, 보조적인 성격의 운영 비용
ㅇ 직접 수행하는 업무의 부수적인 비용
□ 운영비-공공요금 및 제세(210-02)
ㅇ 센터로부터 ‘금융 클라우드 지원’을 받는 경우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
이용료 지원 불가
□ 운영비-임차료(210-07)
ㅇ 월 단가 산정이 어려운 항목(1년 선납분 등)은 지원 기간 내에서 월할 또는
일할 계산한 금액을 기재
□ 운영비-일반용역비(210-14)
ㅇ 전문적이며 계약서, 과업지시서 등을 기반으로 하는 외주 성격의 운영 비용
ㅇ 용역 계약 시 조달청 나라장터(G2B)를 통한 전자입찰 및 계약 체결이 원칙*이므로
관련 절차를 고려하여 예산 계획서 작성
*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제21조(보조사업 관련 계약)
ㅇ 계약명과 그 내용만으로 테스트 수행과 관련 있음을 명확히 알 수 있어야 함
□ 유형자산-자산취득비(430-01)
ㅇ 50만 원을 초과하는 자산취득 시 15일 이내 e나라도움에 중요재산정보를 등록하여
중앙관서 등에 보고 및 공시해야 하고 처분제한 기간은 5년이며 기한 내 변동
사항이 생기면 매년 6월과 12월에 변동현황을 e나라도움에 변경등록 해야 함*
*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제46조(중요재산의 보고 및 공시)
ㅇ 범용자산보다 테스트 수행에 직접적으로 필요한 전문장비·솔루션 등을 우선 신청
ㅇ 범용자산의 경우 금액의 최대 70%까지만 지원 가능
[참고 2] 제출 서류 목록 및 제출 방법
※ 파일명, 파일 형식, 서류 발급일 등 제출 방법을 꼼꼼히 숙지하여 제출
※ 제출 후 수정 불가
구분 제출 서류명 제출 방법
필수
① 테스트비용 지원 신청서
ㅇ ‘테스트비용 지원 신청서’ 양식 참고
ㅇ 양식에 따라 내용을 빠짐없이 작성
ㅇ 파일명을 ‘1. 테스트비용 지원 신청서_기업명’으로 하여
PDF 파일로 제출
서약서 ㅇ ‘테스트비용 지원 신청서’ 내 양식 참고
ㅇ 서명 또는 날인하여 ‘테스트비용 지원 신청서’ 내 첨부
개인(신용)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ㅇ ‘테스트비용 지원 신청서’ 내 양식 참고
ㅇ 본 사업에 참여하는 모든 인력 기재
ㅇ 서명 또는 날인하여 ‘테스트비용 지원 신청서’ 내 첨부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
템 기업(신용)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ㅇ ‘테스트비용 지원 신청서’ 내 양식 참고
ㅇ 서명 또는 날인하여 ‘테스트비용 지원 신청서’ 내 첨부
법인등기부등본 ㅇ 제출일로부터 3개월 이내 발급분
ㅇ ‘테스트비용 지원 신청서’ 내 첨부
중소기업확인서 ㅇ ‘테스트비용 지원 신청서’ 내 첨부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 ㅇ 제출일로부터 1개월 이내 발급분
ㅇ ‘테스트비용 지원 신청서’ 내 첨부
재무제표(최근 3년) ㅇ ‘테스트비용 지원 신청서’ 내 첨부
② 발표용 자료
ㅇ 신청회사 현황, 사업역량 및 목표, 사업성 및 시장성, 사업운영 전략, 테스트비용 신청 내역 반드시 포함
ㅇ 약 7분 발표용으로 작성
ㅇ 파일명을 ‘2. 발표용 자료_기업명’으로 하여 PDF 파일
로 제출
③ 테스트비용 예산 계획서
ㅇ ‘테스트비용 예산 계획서’ 양식 참고
ㅇ 파일명을 3. 테스트비용 예산 계획서_기업명‘으로 하여
EXCEL 파일로 제출
해
당
시
인건비
(대상 전체)
④ 참여인력 업무수행 계획서
ㅇ ‘참여인력 업무수행 계획서’ 양식 참고
ㅇ 참여인력별 각각 계획서 1부씩 작성
ㅇ 파일명을 ‘참여인력 업무수행 계획서_기업명_인력명’으
로 하여 PDF 파일로 제출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ㅇ 제출일로부터 1개월 이내 발급분
ㅇ ‘참여인력 업무수행 계획서’ 내 첨부
이력서·경력증명서 ㅇ 수행하는 업무 관련 이력 및 이력별 경력증명서 첨부
ㅇ ‘참여인력 업무수행 계획서’ 내 첨부
근로계약서
ㅇ 연봉 상세 내역을 포함해야 하며 근로계약서에 관련
내용 없을 시 연봉계약서 추가 첨부
ㅇ ‘참여인력 업무수행 계획서’ 내 첨부
지정대리인
위탁테스트 ⑤ 위수탁계약서 ㅇ 파일명을 ‘위수탁계약서_기업명’으로 하여 날인본을 PDF 파일로 제출
출처와 정보 기준
이 페이지는 수집한 원문과 관리자 수정 내용을 정리한 공고 안내입니다. 최종 신청 요건과 일정은 공고 기관의 원문을 확인하세요.
- 공고 기관
- 금융위원회
- 원문 공고
- 금융위원회 원문 확인 ↗
- 안내 내용 수정
- 마지막 수집
- 기업마당 지원사업 수집 원문 ↗
원문 게시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