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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금융 테스트베드 참여기업 테스트비용 지원 공고

금융위원회 · 전국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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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보는 공고

한국핀테크지원센터는 핀테크 기업이 금융 테스트베드를 통해 새롭고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시험할 수 있도록 테스트비용을 지원하오니 많은 신청 바랍니다. ☞ 중소기업확인서를 발급받은 기업이며, 아래 테스트베드 유형 중 1개 이상을 충족하는 기업 - 혁신금융서비스 지정기업이며, 테스트비용을 지원할 필요성이 인정되는 핀테크 기업 - 지정대리인 지정기업 중 금융회사와 위수탁계약을 체결하였으며, 테스트비용을 지원할 필요성이 인정되는 핀테크 기업 - 위탁테스트 참여기업 중 금융회사와 위수탁계약을 체결하였으며, 테스트비용을 지원할 필요성이 인정되는 핀테크 기업 ☞ 기업별 사업역량, 운영 전략, 비용지원 적정성 등을 평가하여 평가 등급에 따라 지원 금액을 조정하여 차등 지원 ※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지원 혜택
지원 내용 확인
접수기간
예산 소진 시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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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업종
원문에서 확인
지원 분야
기술

신청 대상

중소기업

중소기업

지원 내용

국고보조금 최대 1.2억 원 지원 ㅇ 기업별 사업역량, 운영 전략, 비용지원 적정성 등을 평가하여 평가 등급에 따라 지원 금액을 조정하여 차등 지원 ㅇ 평가 등급은 비용지원평가위원회에서 발표평가를 통해 결정 평가 등급 국고보조금 기업부담금 (자기부담금) 총 사업비 S (80점 이상) 80% 20% 100% A (75점 이상 80점 미만) 70% 30% 100% B (70점 이상 75점 미만 60% 40% 100% C (65점 이상 70점 미만) 50% 50% 100% ※ 총 사업비(국고보조금+기업부담금) 신청 상한액: 1.5억 원

준비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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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방법

이메일 접수 (testcost@fintech.or.kr) ※ 이메일 제목 : 2026년 금융 테스트베드 참여기업 테스트비용 지원 신청_기업명

문의처

한국핀테크지원센터 02-6375-1522, testcost@fintech.or.kr

원문 상세 내용

한국핀테크지원센터는 핀테크 기업이 금융 테스트베드를 통해 새롭고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시험할 수 있도록 테스트비용을 지원하오니 많은 신청 바랍니다. ☞ 중소기업확인서를 발급받은 기업이며, 아래 테스트베드 유형 중 1개 이상을 충족하는 기업 - 혁신금융서비스 지정기업이며, 테스트비용을 지원할 필요성이 인정되는 핀테크 기업 - 지정대리인 지정기업 중 금융회사와 위수탁계약을 체결하였으며, 테스트비용을 지원할 필요성이 인정되는 핀테크 기업 - 위탁테스트 참여기업 중 금융회사와 위수탁계약을 체결하였으며, 테스트비용을 지원할 필요성이 인정되는 핀테크 기업 ☞ 기업별 사업역량, 운영 전략, 비용지원 적정성 등을 평가하여 평가 등급에 따라 지원 금액을 조정하여 차등 지원 ※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공고문: 2026년 금융 테스트베드 참여기업 테스트비용 지원 공고.pdf] 2026년 금융 테스트베드 참여기업 테스트비용 지원 공고 (‘26. 2. 9. 한국핀테크지원센터) 한국핀테크지원센터는 핀테크 기업이 금융 테스트베드를 통해 새롭고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시험할 수 있도록 테스트비용을 지원하오니 많은 신청 바랍니다. 1. 지원 개요 □ (지원 목적) 금융 테스트베드* 참여 핀테크 기업 중 테스트비용 지원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중소 핀테크 기업을 선정하여 테스트에 필요한 직·간접비용 지원을 통해 원활하게 테스트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함 * 금융규제 샌드박스 제도의 혁신금융서비스, 지정대리인, 위탁테스트 제도 □ (지원 대상) ㅇ 중소기업확인서를 발급받은 기업이며, 아래 테스트베드 유형 중 1개 이상을 충족하는 기업 - 혁신금융서비스 지정기업이며, 테스트비용을 지원할 필요성이 인정되는 핀테크 기업 - 지정대리인 지정기업 중 금융회사와 위수탁계약을 체결하였으며, 테스트비용을 지원할 필요성이 인정되는 핀테크 기업 - 위탁테스트 참여기업 중 금융회사와 위수탁계약을 체결하였으며, 테스트비용을 지원할 필요성이 인정되는 핀테크 기업 □ (지원 제외 대상) ㅇ 신청기업의 모회사가 대기업 또는 중견기업인 경우 ㅇ 상법상 모자관계*에 있는 기업이 해당연도 테스트비용을 지원받고 있는 경우 * 상법 제342조의2에 따라 발행주식의 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주식을 가지고 있는 경우 ㅇ 테스트베드 유형에 관계없이 회계연도 내 테스트비용을 이미 지원받은 경우 (예시) 2026년 위탁테스트 테스트비용을 지원받은 후 2026년 혁신금융서비스 또는 지정대리인 테스트비용 지원 불가 ㅇ 동일·유사한 내용으로 중앙정부 및 산하 공공기관의 지원사업(창업도약패키지, TIPS 프로그램 등)을 통해 자금을 지급받고 있는 경우 ㅇ 그 외 이사장이 테스트비용 지원대상으로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지원 내용 □ (수혜 기간) 선정 통보일 ~ 2026. 12. 31. ※ 테스트베드 지정기간·위수탁계약 기간이 연내 종료 시, 종료일까지만 지원 □ (지원 금액) 국고보조금 최대 1.2억 원 지원 ㅇ 기업별 사업역량, 운영 전략, 비용지원 적정성 등을 평가하여 평가 등급에 따라 지원 금액을 조정하여 차등 지원 ㅇ 평가 등급은 비용지원평가위원회에서 발표평가를 통해 결정 평가 등급 국고보조금 기업부담금 (자기부담금) 총 사업비 S (80점 이상) 80% 20% 100% A (75점 이상 80점 미만) 70% 30% 100% B (70점 이상 75점 미만 60% 40% 100% C (65점 이상 70점 미만) 50% 50% 100% ※ 총 사업비(국고보조금+기업부담금) 신청 상한액: 1.5억 원 □ (지원 항목) 보조비목 보조세목 비고(예시) 인건비 (110) 보수 (01) ㅇ 4대 보험 가입된 인력 급여 운영비 (210) 일반수용비 (01) ㅇ 마케팅, 법률, 세무, 회계, 특허, 교육 등 - 광고료, 자문료, 대행료, 수수료, 강의료 등 공공요금 및 제세 (02) ㅇ 클라우드 컴퓨팅 등 디지털 서비스 이용료 임차료 (07) ㅇ 전산장비, ASP 서비스 등 임차 및 이용료 일반용역비 (14) ㅇ 마케팅, 법률, 세무, 회계, 특허, 교육 등 - 위탁 또는 대행 용역비 유형자산 (430) 자산취득비 (01) ㅇ HW, SW, NW 등 구입비 ※ 아래 ‘[참고 1] 지원 항목 세부 기준’을 반드시 확인 후 제출 3. 신청 방법 □ (접수 기간) 공고일부터 상시 접수(예산 소진 시 마감) □ (접수 방법) ㅇ 이메일 접수: testcost@fintech.or.kr ㅇ 이메일 제목: 2026년 금융 테스트베드 참여기업 테스트비용 지원 신청_기업명 □ (접수 서류) ① 테스트비용 지원 신청서(PDF) ② 발표용 자료(PDF) ③ 테스트비용 예산 계획서(EXCEL) ④ (해당 시) 참여인력 업무수행 계획서(PDF) ⑤ (해당 시) 위수탁계약서(PDF) ※ 아래 ‘[참고 2] 제출 서류 목록 및 제출 방법’을 반드시 확인 후 제출 4. 선정계획 □ (선정 절차) 단계 일정 내용 신청서 접수 공고일~상시 매월 8일 자정까지 접수된 건을 대상으로 평가  비용지원평가위원회 매월 셋째 주 발표평가 (발표 일정 등은 신청서를 제출한 이메일로 안내)  결과 통보 및 교부 매월 넷째 주 최종 사업비 조정, 사업계좌 개설, e나라도움 시스템 하위보조사업자 등록 등  비용 집행 매월 e나라도움 시스템을 통한 집행 및 검토·보완  현장점검 수혜 기간 중 서비스 개발 진척도, 집행 증빙 서류, 인건비 집행 인력 재직 여부, 각종 운영 여부 등  정산 12월~차년도 2월 사업종료 후 2개월간 진행 ※ 선정 관련 일정, 진행 방식 등은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평가 기준) 5. 유의사항 □ 상기 공고 내용은 센터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공고 및 관련 규정 등을 미숙지하거나 준수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 및 그에 따른 책임은 신청 및 선정된 기업에 있음 □ 공고 및 관련 규정 등에 위배 되거나, 신청 서류 내용에 허위 사실, 도용, 누락이 있는 경우 선정 취소, 지원금 환수 등 불이익 처분을 받을 수 있음 □ 선정 이후라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사항 등이 확인되는 경우 선정 취소, 지원금 환수 등 불이익 처분을 받을 수 있음 □ 접수 시 양식, 서류 등을 반드시 확인하여 작성·제출하여야 하고 다른 양식으로 제출하거나 내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평가 과정의 공정성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발표평가 전 과정을 녹음 또는 녹화할 수 있음 구분 평가 항목 배점 상세 설명 과제수행 능력 전문성 및 사업역량, 재무 건전성, 기술의 혁신성 등 20 - 전문가 보유 여부, 관련 프로젝트 수행 이력 - 재무상태의 건전한 정도 - 테스트에 적합하며 차별화된 독창적 기술 여부 기대효과 시장의 성장성, 사업화 가능성, 경제적 파급효과(고용 창출, 투자유치 등) 20 - 목표시장의 성장 가능성 - 매출 발생 가능성 - 신규 고용, 투자유치 가능성 구체성 시범 운영 및 이용자 모집계획, 자금확보 계획 등 20 - 사업 운영 목표의 명확성 - 계획의 구체성 및 실현 가능성 타당성 비용 신청의 타당성 등 20 - 신청 내역의 비용지원 가능 여부 - 지원의 필요성 적정성 비용 산정의 적정성 등 20 - 테스트에 필요한 비용 산정 여부 - 신청 근거의 명확성 합계 100 □ 제출 서류에 대한 모든 책임은 신청기업에 있으며 제출 서류는 일절 반환하지 않고 평가 세부 내용은 공개하지 않음 □ 선정기업은 신청서, 내역서, 계획서 등 제출 서류에 명시한 내용을 성실히 이행하여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함 □ 선정기업은 센터가 요청하는 자료 제출, 점검, 평가 등에 성실히 응하여야 함 □ 국고보조금은 협약 후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외 관련 법령 및 지침을 준용하여 기획재정부의 e나라도움을 통해 보조금 교부, 집행 및 정산 등 운영·관리됨 6. 문의처 □ 한국핀테크지원센터 사업 담당자: testcost@fintech.or.kr / 02-6375-1522 한국핀테크지원센터 이사장 [참고 1] 지원 항목 세부 기준 □ 일반사항 ㅇ 비용은 선정 결과 통보일을 기준으로 지원하므로 통보일(매월 넷째 주)을 고려하여 예산 계획서 작성(결과 통보일이 있는 월의 익월 1일부터 작성할 것을 권장) ㅇ 예비비, 잡비 등과 같이 구체적인 사용 목적이 나타나지 않는 포괄적인 예산편성 불가(비목별 구체적인 산출 근거 제시 필수) ㅇ 부가가치세는 지원하지 않으므로 테스트비용 예산 계획서에 계상 불가 ㅇ 센터로부터 비용지원을 받는 항목은 중복 지원 불가 □ 인건비-보수(110-01) ㅇ 테스트 수행에 직접적으로 투입되는 4대 사회보험에 가입된 기존 인력 또는 신규 인력의 인건비 지원(4대 사회보험 미가입자 지원 불가) ㅇ 인력별 업무수행 계획서, 이력서, 경력증명서, 근로(연봉)계약서 증빙 필수 ㅇ 세전 인건비를 기준으로 지원하며 인건비 중 4대 사회보험은 근로자 부담금만 지원하므로 사업자 부담금은 테스트비용 예산 계획서에 계상 불가 ㅇ 근로(연봉)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금액은 지원 불가 ㅇ 1인당 월 급여 신청 한도는 최대 670만 원으로 함 ㅇ 대표자, 대표자와 민법 제767조에 따른 친족관계인 자, 지분 5% 초과 보유자의 인건비는 지원 불가(향후 발견 시 환수 조치 등 제제) □ 운영비-일반수용비(210-01) ㅇ 소모적, 일시적, 보조적인 성격의 운영 비용 ㅇ 직접 수행하는 업무의 부수적인 비용 □ 운영비-공공요금 및 제세(210-02) ㅇ 센터로부터 ‘금융 클라우드 지원’을 받는 경우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 이용료 지원 불가 □ 운영비-임차료(210-07) ㅇ 월 단가 산정이 어려운 항목(1년 선납분 등)은 지원 기간 내에서 월할 또는 일할 계산한 금액을 기재 □ 운영비-일반용역비(210-14) ㅇ 전문적이며 계약서, 과업지시서 등을 기반으로 하는 외주 성격의 운영 비용 ㅇ 용역 계약 시 조달청 나라장터(G2B)를 통한 전자입찰 및 계약 체결이 원칙*이므로 관련 절차를 고려하여 예산 계획서 작성 *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제21조(보조사업 관련 계약) ㅇ 계약명과 그 내용만으로 테스트 수행과 관련 있음을 명확히 알 수 있어야 함 □ 유형자산-자산취득비(430-01) ㅇ 50만 원을 초과하는 자산취득 시 15일 이내 e나라도움에 중요재산정보를 등록하여 중앙관서 등에 보고 및 공시해야 하고 처분제한 기간은 5년이며 기한 내 변동 사항이 생기면 매년 6월과 12월에 변동현황을 e나라도움에 변경등록 해야 함* *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제46조(중요재산의 보고 및 공시) ㅇ 범용자산보다 테스트 수행에 직접적으로 필요한 전문장비·솔루션 등을 우선 신청 ㅇ 범용자산의 경우 금액의 최대 70%까지만 지원 가능 [참고 2] 제출 서류 목록 및 제출 방법 ※ 파일명, 파일 형식, 서류 발급일 등 제출 방법을 꼼꼼히 숙지하여 제출 ※ 제출 후 수정 불가 구분 제출 서류명 제출 방법 필수 ① 테스트비용 지원 신청서 ㅇ ‘테스트비용 지원 신청서’ 양식 참고 ㅇ 양식에 따라 내용을 빠짐없이 작성 ㅇ 파일명을 ‘1. 테스트비용 지원 신청서_기업명’으로 하여 PDF 파일로 제출 서약서 ㅇ ‘테스트비용 지원 신청서’ 내 양식 참고 ㅇ 서명 또는 날인하여 ‘테스트비용 지원 신청서’ 내 첨부 개인(신용)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ㅇ ‘테스트비용 지원 신청서’ 내 양식 참고 ㅇ 본 사업에 참여하는 모든 인력 기재 ㅇ 서명 또는 날인하여 ‘테스트비용 지원 신청서’ 내 첨부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 템 기업(신용)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ㅇ ‘테스트비용 지원 신청서’ 내 양식 참고 ㅇ 서명 또는 날인하여 ‘테스트비용 지원 신청서’ 내 첨부 법인등기부등본 ㅇ 제출일로부터 3개월 이내 발급분 ㅇ ‘테스트비용 지원 신청서’ 내 첨부 중소기업확인서 ㅇ ‘테스트비용 지원 신청서’ 내 첨부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 ㅇ 제출일로부터 1개월 이내 발급분 ㅇ ‘테스트비용 지원 신청서’ 내 첨부 재무제표(최근 3년) ㅇ ‘테스트비용 지원 신청서’ 내 첨부 ② 발표용 자료 ㅇ 신청회사 현황, 사업역량 및 목표, 사업성 및 시장성, 사업운영 전략, 테스트비용 신청 내역 반드시 포함 ㅇ 약 7분 발표용으로 작성 ㅇ 파일명을 ‘2. 발표용 자료_기업명’으로 하여 PDF 파일 로 제출 ③ 테스트비용 예산 계획서 ㅇ ‘테스트비용 예산 계획서’ 양식 참고 ㅇ 파일명을 3. 테스트비용 예산 계획서_기업명‘으로 하여 EXCEL 파일로 제출 해 당 시 인건비 (대상 전체) ④ 참여인력 업무수행 계획서 ㅇ ‘참여인력 업무수행 계획서’ 양식 참고 ㅇ 참여인력별 각각 계획서 1부씩 작성 ㅇ 파일명을 ‘참여인력 업무수행 계획서_기업명_인력명’으 로 하여 PDF 파일로 제출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ㅇ 제출일로부터 1개월 이내 발급분 ㅇ ‘참여인력 업무수행 계획서’ 내 첨부 이력서·경력증명서 ㅇ 수행하는 업무 관련 이력 및 이력별 경력증명서 첨부 ㅇ ‘참여인력 업무수행 계획서’ 내 첨부 근로계약서 ㅇ 연봉 상세 내역을 포함해야 하며 근로계약서에 관련 내용 없을 시 연봉계약서 추가 첨부 ㅇ ‘참여인력 업무수행 계획서’ 내 첨부 지정대리인 위탁테스트 ⑤ 위수탁계약서 ㅇ 파일명을 ‘위수탁계약서_기업명’으로 하여 날인본을 PDF 파일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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