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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2026년 중국시장 안심수출 지원사업 공고
경상남도 · 경상남도
한눈에 보는 공고
국가마다 표준이 상이하여 수출 전 제품성분 및 표기사항 변경, 해외공장 사전신고 등이 필수 요구되기 때문에 이에 도내 기업이 중국 수출 시, 제품이 중국 법령, 표준에 저촉돼 수출계약 파기, 판매정지, 과징금·퇴출 처분되는 경우가 없도록 수출 준비단계부터 안심 판로개척을 지원해드리는 사업입니다.
☞ 경상남도 소재 식품 및 화장품 기업
☞ 식품ㆍ화장품 성분 사전검토, 식품 중국어 라벨(초안 작성), 중국해관(中 관세청) 수입식품 해외생산기업 등록, 식품 중국 상표등록 사전조사 지원
- 지원 혜택
- 기업 자부담 없음원문에 기재된 지원 혜택입니다.
- 접수기간
- 예산 소진 시까지추출 정보 · 정확한 접수 조건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 대상 업종
- 원문에서 확인
- 지원 분야
- 수출·해외진출
신청 대상
중소기업
중소기업
지원 내용
식품ㆍ화장품 성분 사전검토, 식품 중국어 라벨(초안 작성), 중국해관(中 관세청) 수입식품 해외생산기업 등록, 식품 중국 상표등록 사전조사 지원
준비 서류
준비 서류 확인 필요
신청 방법
이메일 접수 (shgsnd@163.com)
문의처
KTR(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중국지부 02-507-8078, kata@ktr.or.kr / 경상남도 중국 상해사무소 86-21-6236-2003, shgsnd@163.com
원문 상세 내용
국가마다 표준이 상이하여 수출 전 제품성분 및 표기사항 변경, 해외공장 사전신고 등이 필수 요구되기 때문에 이에 도내 기업이 중국 수출 시, 제품이 중국 법령, 표준에 저촉돼 수출계약 파기, 판매정지, 과징금·퇴출 처분되는 경우가 없도록 수출 준비단계부터 안심 판로개척을 지원해드리는 사업입니다.
☞ 경상남도 소재 식품 및 화장품 기업
☞ 식품ㆍ화장품 성분 사전검토, 식품 중국어 라벨(초안 작성), 중국해관(中 관세청) 수입식품 해외생산기업 등록, 식품 중국 상표등록 사전조사 지원
[공고문: 공고문(2026년 중국시장 안심수출 지원사업).hwp]
2026년 중국시장 안심수출 지원사업
○ 국가마다 표준이 상이하여 수출 전 제품성분 및 표기사항 변경, 해외공장 사전신고 등이 필수 요구됨. 이에 도내 기업이 중국 수출 시, 제품이 중국 법령, 표준에 저촉돼 수출계약 파기, 판매정지, 과징금·퇴출 처분되는 경우가 없도록 수출 준비단계부터 안심 판로개척을 지원함.
○ 지원 사업 : ①식품·화장품 성분 사전검토, ②식품 중국어 라벨(초안 작성), ③중국해관(中관세청) 수입식품 해외생산기업 등록, ④식품 중국 상표등록(사전조사) 등
※수출제품의 중국 현지화(안심수출, 판로개척)를 통해 도내 기업이 불경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경남도가 기업 자부담 없이 지원함.
□ 배경 및 필요성
○ 중국표준이 한국과 달라 한국 제품의 상당수는 "중국표준"에 부합하지 못함. 이로 인해 수출협상 중단, 수출계약 파기, 판매정지, 과징금·퇴출·리콜 처분 등에 직면하는 사례가 자주 발생함. 도내 기업의 안심 판로개척을 위해 수출 준비단계부터 전문적인 특화 지원이 필요함.
○ 도내 기업이 인접한 글로벌 거대시장(중국) 수출 활성화를 통해 불경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기업 자부담이 없는 수출지원사업을 마련함.
□ 사업 개요
○ 기 간 : 2026년 2월 ~ 12월 (지원자금 소진 시 까지)
○ 대 상 : 경상남도 소재 식품 및 화장품 기업
○ 지원사업 내용
①식품·화장품 성분 사전검토
②식품 중국어 라벨(초안 작성)
③중국해관(中관세청) 수입식품 해외생산기업 등록
④식품 중국 상표등록 사전조사
※경남도 지원 예산과 중앙부처 지원사업을 연계하여 기업 자부담 없음
○ 관련기관
(지원기관) 경상남도 중국 상해사무소
(수행기관) KTR(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현지화지원사업 등과 연계 수행
□ 진행절차
○ 2026년 도내 기업 대상 중국 수출지원사업 공고 : '26년 2월~
○ 참가기업 모집 : '26년 2월~ (당해연도 예산 소진 시까지)
○ 대상기업 선정 및 통보 : 월별 기업선정 및 개별 통보
○ 중국 수출 지원사업 추진(수행기관: KTR) : '26년 3월~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현지화지원사업 등과 연계 수행
□ 신청방법
○ 신청방법 : 신청서(별첨) 이메일 송부 (수신처 : shgsnd@163.com)
* 예산 소진 전까지 모집. 선정기업은 개별 회신
○ 문 의 처
KTR(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중국지부. kata@ktr.or.kr, IP Tel. 02-507-8078
경상남도 중국 상해사무소. shgsnd@163.com, Tel. 86-21-6236-2003
□ 지원사업 세부사항
구분
지원(수행)사항
내용 및 필요성
결과물
식품
제품 성분사전검토
*2~3주소요
*1기업 최대 약 25품목 신청 가능
· 중국법령·국가표준 GB에 근거하여 제품성분의 부합 여부를 검토함. (식품법규 상 원료 사용 허용 여부, 제한량 및 식품인증 필요 여부 등 안내)
· 모든 제품이 수출 전에 거쳐야 하는 필수 절차임.
결과보고서
제품 중국어 라벨(초안) 작성
*1~2주 소요
*1기업 최대 약 25품목 신청 가능
· 제품 성분사전검토 결과를 토대로 중국 외포장 규칙에 의거하여 초안을 작성함.
· 중국 법령에 부합하는 중국어 라벨은 제품의 필수 요구사항임.
중국어라벨
초안
중국해관(中관세청) 수입식품 해외생산기업 등록
*1~2주 소요
*1기업 최대 약 25품목 신청 가능
· 식품 수출 전 중국해관 수입식품 해외생산기업 등록을 진행함.
· 2022년<중국 수입식품 해외생산기업 등록관리 규정>에 따라, 모든 수입제품은 사전에 중국 해관총서 온라인 시스템 내 해외생산기업 및 품목 정보 등록을 완료해야 함.
중국해관총서 온라인 시스템 등록/조회
제품 중국상표국 상표등록 사전조사
*2~3주 소요
· 유사/동일 상표의 중국상표국 기등록 여부를 조사함.
· 사전조사 결과, 중국상표국에 기등록된 유사/동일 상표가 없어 상표등록 성공 가능성이 70% 이상으로 판단되면 본등록을 권고함. (*본등록 요청 시 기업 자부담 ₩5만원 별도 발생)
결과보고서
화장품
제품 성분사전검토
*3~4주 소요
*1기업 1품목 신청 가능
· 중국법령·국가표준 GB에 근거하여 제품성분의 부합 여부를 검토함. (화장품 법규 상 원료 사용 허용 여부, 제한량 등 안내)
· 모든 제품이 수출 전에 거쳐야 하는 필수 절차임.
· 결과보고서에 따라 성분을 조정하고, 2년 내 화장품 중국인증을 의뢰하는 경우 인증비 할인 혜택(KTR)
결과보고서
붙임 : 2026년 중국시장 안심수출 지원사업 신청서. 끝.
2026년 중국시장 안심수출 지원사업 신청서
① 기본사항
기업명
국문: (주) OOO / 영문: OOO CO., LTD.
주 소
경상남도 OO시 OO구 OO번지
홈페이지
www.XXX.com
사업자
등록번호
OOO-OO-OOOOO
대표자
홍길동
담당자
김경남
전화
055-XXX-XXXX
휴대전화
010-XXX-XXXX
이메일
XXX @XX.net
② 지원희망 (선택)
식 품 (1기업 최대 약25품목)
■
화 장 품 (1기업 최대 1품목)
■
□ 제품(성분)사전검토
□ 중문라벨 초안제작
□ 해외생산기업등록
□ 상표등록 선행조사
(*위 4종 패키지 서비스 모두 선택 가능)
□ 제품(성분)사전검토
③ 신청제품 : 총 00품목
제품명(종류) : OO인삼차(분말 차)/ OO추출음료(숙취해소음료)/ OO스낵(과자)
XX 에어쿠션 선블록 (보습,SPF40,PA++ 기능성화장품 )
<첨부> 사업자등록증 사본 제출
<주의사항>
1. 식품 : 선정기업은 추후 수행기관인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KTR) 중국지사의 안내에 따라 aT수출종합지원시스템 온라인신청을 진행해야 기업 자부담 없이 사업지원을 받을 수 있음.
2. 식품·화장품 : 지원사업 시작 후 지속적인 자료, 정보 보완 요청에도 4주 이상 회신이 없는 경우는 지원사업이 종결 또는 취소됨.
2026. 2 . .
대표자 서명 홍길동 (날인 또는 서명)
출처와 정보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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