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 확인 필요
[인천]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증진을 위한 방호장치 및 휴게시설 개선 지원사업 공고
인천광역시 · 인천시
한눈에 보는 공고
「인천광역시 소규모 사업장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증진 사업」 관련 ‘인천시 소재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방호장치 및 휴게시설 개선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시행하오니 많은 신청바랍니다.
☞ 인천광역시 소재 50인 미만 사업장(사업주)
- 인천시에 주소지를 두고 산재보험에 가입한 상시근로자 50인 미만 사업장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별표3]에 따른 소기업 규모 기준 매출액 사업장 포함
☞ 사업장당 최대 200만원 지원
- (방호장치) 「산업안전보건법」,「동법 시행령, 시행규칙」에서 규정된 방호조치를 위한 모든 안전장치
- (보호구) 「산업안전보건법」제84조 의한 안전인증 제품
- (휴게시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별표 21의2] 휴게시설 설치·관리기준 준수를 위한 조치
- 지원 혜택
- 지원 내용 확인
- 접수기간
- 예산 소진 시까지추출 정보 · 정확한 접수 조건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 대상 업종
- 원문에서 확인
- 지원 분야
- 인력
신청 대상
중소기업
중소기업
지원 내용
사업장당 최대 200만원 지원 - (방호장치) 「산업안전보건법」,「동법 시행령, 시행규칙」에서 규정된 방호조치를 위한 모든 안전장치 - (보호구) 「산업안전보건법」제84조 의한 안전인증 제품 - (휴게시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별표 21의2] 휴게시설 설치·관리기준 준수를 위한 조치
준비 서류
준비 서류 확인 필요
신청 방법
이메일 및 팩스 접수 - 이메일 : fktuin@fktuin.com - 팩스 : 032-437-8511 ※ 팩스 접수는 전화로 접수 확인 필요 ※ 전자우편 및 팩스 제출 시 스캔(서명 또는 인 포함)하여 제출
문의처
인천광역시 노사민정협의회 사무국(한국노총 인천지역본부) 032-437-8501
원문 상세 내용
「인천광역시 소규모 사업장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증진 사업」 관련 ‘인천시 소재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방호장치 및 휴게시설 개선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시행하오니 많은 신청바랍니다.
☞ 인천광역시 소재 50인 미만 사업장(사업주)
- 인천시에 주소지를 두고 산재보험에 가입한 상시근로자 50인 미만 사업장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별표3]에 따른 소기업 규모 기준 매출액 사업장 포함
☞ 사업장당 최대 200만원 지원
- (방호장치) 「산업안전보건법」,「동법 시행령, 시행규칙」에서 규정된 방호조치를 위한 모든 안전장치
- (보호구) 「산업안전보건법」제84조 의한 안전인증 제품
- (휴게시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별표 21의2] 휴게시설 설치·관리기준 준수를 위한 조치
[공고문: 방호장치 및 휴게시설 개선 지원사업 웹자보.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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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문: 2026 인천광역시노사민정협의회 방호장치 및 휴게시설 개선 지원사업 공고문.hwp]
- 인천광역시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증진을 위한 -
방호장치 및 휴게시설 개선 지원사업 공고
「인천광역시 소규모 사업장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증진 사업」 관련 ‘인천시 소재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방호장치 및 휴게시설 개선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시행하오니 많은 신청바랍니다.
2026년 7월 6일
인천광역시 노사민정협의회 사무국
(한국노총 인천지역본부)
1. 사업개요
가. 사 업 명: 인천광역시 소규모 사업장 방호장치 및 휴게시설 개선 지원
나. 사업기간: 2026. 3. ~ 10.
다. 사 업 비: 100백만원(민간경상사업보조, 시비100%)
라. 지원대상: 인천광역시 소재 50인 미만 사업장(사업주)
- 인천시에 주소지를 두고 산재보험에 가입한 상시근로자 50인 미만 사업장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별표3]에 따른 소기업 규모 기준 매출액 사업장 포함
※ 우선지원 ①상시근로자 20인 미만 영세사업장, ②산재사고 사업장(최근 3년간 1회 이상), ③인천시 시행 안전점검·지도 및 컨설팅 추진 사업장 ④ 2025년 동사업 미지원 사업장
마. 지원방법: 보조금 지급
바. 지원금액: 사업장당 최대 200만원
※부가세 제외 공급가액의 90% 지원
사. 지원내용
❍ (방호장치) 「산업안전보건법」,「동법 시행령, 시행규칙」에서 규정된 방호조치를 위한 모든 안전장치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별표 20], [별표 21]에 따른 기계·기구·설비 및 건축물 등의 안전조치 장치(안전인증 또는 검사비 포함)
(예초기, 원심기, 공기압축기, 금속절단기, 지게차, 포장기계)
(이동식 크레인, 리프트, 지게차, 롤러기 등, 해당 기계·설비의 안전인증비)
- 이외 사업장에서 안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안전·방호장치
❍ (보 호 구) 「산업안전보건법」제84조 의한 안전인증 제품
- 추락 및 감전 위험방지용 안전모, 안전화, 안전장갑
- 방진마스크, 방독마스크, 송기마스크, 전동식 호흡보호구
- 보호복, 안전대, 차광 및 비산물 위험방지용 보안경, 용접용 보안면
- 방음용 귀마개 또는 귀덮개
❍ (휴게시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별표 21의2] 휴게시설 설치·관리기준 준수를 위한 조치
- 휴게시설의 층고 또는 면적 확장에 필요한 공사·조치
- 유해(물질/분진/소음 등)·위험이 있는 장소로부터 분리하기 위한 조치
- 적정한 온도, 습도, 밝기 유지를 위한 냉난방기(에어컨, 온풍기 등), 가습기, 제습기, 조명기기 등 구비·설치
- 창문 및 공기청정기 등 환기 가능 시설, 식수설비(정수기 등), 의자/칸막이 등 휴식에 필요한 비품
※ 지원금 범위내 방호장치, 보호구, 휴게시설 개선 비용 모두 집행 가능
2. 지원제외
가. 사업장을 달리하는 동일 사업주(사업체) 중복지원 불가
나. 산재보험표 체납 또는 임금체불 사업장 제외
다. 지원대상 사업장 중 건설현장 제외
라. 보조금 교부 결정 전 지출에 대하여 지원 불가
마. 전년도 동사업을 통해 지원받은 유형과 동일한 유형 재신청 불가
3. 사업신청 및 제출서류
가. 접수기간 : 상시접수(예산 소진시까지)
나. 신청방법 : 붙임 신청서 접수
- (전자우편) fktuin@fktuin.com
- (팩스) 032-437-8511
※ 팩스 접수는 전화로 접수 확인 필요
※ 전자우편 및 팩스 제출 시 스캔(서명 또는 인 포함)하여 제출
라. 구비서류
- 보조금 교부신청서 1부[서식 1]
- 사업계획서(사업비 집행계획 포함), 구입 예정 물품 및 환경개선 필요 현장 사진 각 1부 [서식 2]
- 지방보조사업자 자기부담 확약서 1부[서식 3]
- 보조사업 청렴이행 서약서 1부[서식 4]
- 사업자 증빙서류(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등) 1부 [서식 5]
- 산재보험 완납증명서 1부[서식 6]
- 4대보험 가입자 명부 1부[서식 7]
- 사용인감계 1부[서식 8]
- 개인정보 수집·이용동의서 1부 [서식 9]
4. 사업자 선정
가. 내 용: 적격성, 사업 추진의지, 추진계획 적정성, 사업운영 적정성 등 종합적으로 심사
나. 배 점 표(안):
항목
배점
심사 내용
계
100
적격성
25
지원대상 적합(소규모사업장, 산재보험료 체납) 여부 등
사업 추진의지
25
사업 추진의지, 타사업 중복지원 여부 등
추진계획 적정성
25
사업의 적격성 및 목표 실현가능성, 수혜도 등
사업운영 적정성
25
예산편성 타당성, 사후관리 등
5. 지원절차
지원사업 신청
1차 심사
2차 심사
보조금
교부 결정
통보
사업주
노사민정
사무국
인천시
노동정책과
노사민정
사무국
시설개선
및 물품구입
정산자료
제출
투자완료 확인
보조금 지급
사업주
사업주
노사민정
사무국
노사민정
사무국
6. 선정결과 발표: 개별 통보
7. 유의 사항
가. 제출된 신청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공모결과와 관련된 자체평가사항은 비공개 원칙임.
나. 본 모집공고 내용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사항은 인천광역시 노사민정협의회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고하고 접수 마감일 이후 변경사항은 접수자에게 개별통보 병행
다. 제출된 서류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기타 관계법령에 접촉되는 경우에는 선정된 경우라도 무효 처리
8. 문의처: 032-437-8501 / 인천광역시 노사민정협의회 사무국(한국노총 인천지역본부)
※ 본 사업 신청서 및 서식자료는 인천광역시 노사민정협의회 홈페이지 자료실에서 내려받아 주시기 바랍니다.
※ 홈페이지 : https://incheon-nsmj.org
붙임 신청 서류(서식) 각 1부. 끝.
서 식 1
지방보조금 교부신청서
사 업 명
인천광역시 소규모 사업장 방호장치 및 휴게시설 개선 지원사업
업체명
사업자번호
사 업 기 간
2026. 7. ~
*보조금을 지원받아 사업을 추진할 기간
대표자
상시 근로자수
명 (외국인 명 포함)
산업재해 건수
(최근 3년간)
소재지
(주 소)
전화번호
지방보조금
교부신청
(단위: 원)
총사업비
(A+B)
지방보조금
(A)
자기자본 부담액
(B)
비 고
공급가액의 90%
(최대 200만원)
담당자 연락처
성명
직위
유선전화
H.P
E-mail
Fax
지방보조사업
목 적
인천광역시 소규모 사업장 방호장치 및 보호구, 휴게시설 개선 지원을 통한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증진
지방보조사업
내 용
□ 방호장치
□ 보호구
□ 휴게시설 개선
*해당사항 모두 체크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동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소규모 사업방 방호장치 및 휴게시설 개선 지원사업에 대한 지방보조금 교부를 신청합니다.
2026 년 월 일
신 청 인(대표) : (인)
인천광역시장 귀하
※ 첨부서류
1. 사업계획서 및 구입예정 방호장치, 보호구 및 현장사진 각 1부 .
2. 자기부담금 확약서 1부.
3. 보조사업 청렴 이행서약서 1부.
4. 사업자(사업장) 확인 증빙서류(법인등기부등본 또는 사업자등록증) 1부.
5. 산재보험 완납증명서 1부.
6. 4대보험 가입자 명부 1부
7. 사용인감계 또는 대표자 개인 인감증명서 1부
8. 개인정보 수집·이용동의서 1부.
서 식 2
사 업 계 획 서
1. 사 업 명 : 인천광역시 소규모 사업장 방호장치 및 휴게시설 개선 지원사업
2. 사업목적 및 필요성 :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증진
3. 사업개요
○ 기 간 : *보조금을 지원받아 사업을 추진할 기간
○ 장 소 : *보조금을 지원받아 사업을 추진할 장소(사내 휴게실, 생산1부 등)
○ 사업내용 : *사업 추진 내용(방호장치, 보호구, 휴게시설 지원 구분 기재)
- *사업 추진 내용에 대한 세부내역(프레스 광전자식 방호장치 설치 등 세부내역 기재)
- *사업 추진 내용에 대한 세부내역(휴게실 냉난방기 구비 등 세부내역 기재)
-
4. 소요사업비 산출내역(예시)
(단위: 천원)
사업내용
산출기초
계
(A+B)
지 방
보조금
신청액
(A)
자체부담
(B)
비 고
지출항목
방호장치
합 계
2,200
2,000
200
지게차
전조등
40,000원*5개
200
200
헤드가드
500,000원*2대
1,000
1,000
사내
휴게실
냉난방기
800,000원*1대
800
800
휴식의자
50,000원*4개
200
200
※ 산출기초는 세부적으로 기재
서 식 2
방호장치(구입예정 물품) 및 현장(환경개선 예정)사진
설치할 장비 / 구입할 물품 사진
공사 전 현장사진 / 개선 전 휴게실 사진
(보호구 구입의 경우 해당없음)
서 식 3
지방보조사업자 자기부담 확약서
○ 사업명: 인천광역시 소규모 사업장 방호장치 및 휴게시설 개선 지원사업
( )에서는 「인천광역시 소규모 사업장 방호장치 및 휴게시설 지원」공모사업의 보조사업자 선정부터 사업종료 후 정산완료까지 자기부담 사업비 10%이상을 성실히 확보하고 교부조건에 맞춰 집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2026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서명/인)
서 식 4
인천광역시 소규모 사업장 방호장치 및 휴게시설 개선 지원사업
청렴 이행서약서
위 지방보조사업과 관련하여 인천광역시로부터 교부받은 지방보조금의 사용에 있어 교부조건 및 사업계획과 관계 법령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집행하겠으며, 귀 인천광역시에서 요구하는 청렴 활동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아울러, 교부받은 지방보조금의 사용과정에서 관련된 직원들은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귀 인천광역시의 사전 승인 없이 임의로 변경하여 사용하거나 교부 목적 이외에 사용하지 않도록 하겠으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지방재정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아래와 같이 처벌받을 수 있음을 충분히 이해하고 이에 책임질 것을 서약합니다.
< 벌칙 규정(지방보조금법 제37조부터 제39조) >
○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를 교부받은 지방보조사업자 등에 대한 벌칙(제37조부터 제40조)
제37조(벌칙)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자 또는 그 사실을 알면서 지방보조금을 교부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용도에 사용한 보조사업자에 대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제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3조를 위반하여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자
2. 제21조제2항을 위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 없이 중요재산에 대하여 금지된 행위를 한 자
제39조(벌칙) ① 제14조 또는 제15조를 위반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6조제3항을 위반하여 관련된 자료를 보관하지 아니한 자
2. 제16조제5항에 따른 정지명령을 위반한 자
3. 제17조 또는 제29조제1항을 위반하여 거짓 보고를 한 자
○ 지방보조사업 법인 대표자 등에 대한 양벌 규정(제40조)
제40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ㆍ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7조부터 제39조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26. . .
업체명 : 대표 : (서명)
지방보조금 책임관리자 직책 성명 (서명)
지방보조금 실무책임자 직책 성명 (서명)
사업자등록증(별첨)
서 식 5
산재보험 완납증명서(별첨)
서 식 6
4대보험 가입자 명부(별첨)
서 식 7
사용인감계 또는 대표자 개인 인감증명서(별첨)
서 식 8
서 식 9
보조금 신청사업장 및 사업주 개인정보 수집 이용 동의서
☞ 우리 기관에서는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증진을 위한 보조금 지급사업 추진을 위하여 사업주 및 사업장의 개인정보를 아래와 같이 수집·이용하고자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해 주십시오.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보조금 지급사업 전산입력 및 운영, 보조금 결정통보, 보조금 지급, 지원(결정)취소 및 환수 등 보조금 규정상 사업추진, 사업성과 분석 및 기타 만족도 조사 등
○ 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
▷ 사업장(사업주) 정보 : 사업장 상시근로자수, 산재보험 체납 여부, 산재발생 여부 등 사업장 정보조회 및 사업장별 동일사업주 여부 등 보조금지급결정 및 처리, 취소, 환수 등에 필요한 사항
○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보조금 지원신청 후 취소되는 경우 : 취소처리 후 즉시 폐기
▷ 보조금 신청 후 자금지원 결정 대상이 된 경우 : 보조금 사업기간 경과 및 취소 등 소멸사유 발생 시 즉시 파기
☞ 산업재해 예방 보조금 지급 신청 사업주(동의자)는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에 대한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다만,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하지 않으실 경우에는 보조금 결정 및 지급업무를 정상적으로 추진할 수 없어 신청취소 등 업무처리 절차상 불이익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2026년 월 일
○ 사업장명 :
○ 신청인·동의자(사업주) : (서명)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21의2] <신설 2022. 8. 18.>
휴게시설 설치ㆍ관리기준(제194조의2 관련)
1. 크기
가. 휴게시설의 최소 바닥면적은 6제곱미터로 한다. 다만, 둘 이상의 사업장의 근로자가 공동으로 같은 휴게시설(이하 이 표에서 “공동휴게시설”이라 한다)을 사용하게 하는 경우 공동휴게시설의 바닥면적은 6제곱미터에 사업장의 개수를 곱한 면적 이상으로 한다.
나. 휴게시설의 바닥에서 천장까지의 높이는 2.1미터 이상으로 한다.
다. 가목 본문에도 불구하고 근로자의 휴식 주기, 이용자 성별, 동시 사용인원 등을 고려하여 최소면적을 근로자대표와 협의하여 6제곱미터가 넘는 면적으로 정한 경우에는 근로자대표와 협의한 면적을 최소 바닥면적으로 한다.
라. 가목 단서에도 불구하고 근로자의 휴식 주기, 이용자 성별, 동시 사용인원 등을 고려하여 공동휴게시설의 바닥면적을 근로자대표와 협의하여 정한 경우에는 근로자대표와 협의한 면적을 공동휴게시설의 최소 바닥면적으로 한다.
2. 위치: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한다.
가. 근로자가 이용하기 편리하고 가까운 곳에 있어야 한다. 이 경우 공동휴게시설은 각 사업장에서 휴게시설까지의 왕복 이동에 걸리는 시간이 휴식시간의 20퍼센트를 넘지 않는 곳에 있어야 한다.
나. 다음의 모든 장소에서 떨어진 곳에 있어야 한다.
1) 화재ㆍ폭발 등의 위험이 있는 장소
2) 유해물질을 취급하는 장소
3) 인체에 해로운 분진 등을 발산하거나 소음에 노출되어 휴식을 취하기 어려운 장소
3. 온도
적정한 온도(18℃ ∼ 28℃)를 유지할 수 있는 냉난방 기능이 갖춰져 있어야 한다.
4. 습도
적정한 습도(50% ∼ 55%. 다만, 일시적으로 대기 중 상대습도가 현저히 높거나 낮아 적정한 습도를 유지하기 어렵다고 고용노동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를 유지할 수 있는 습도 조절 기능이 갖춰져 있어야 한다.
5. 조명
적정한 밝기(100럭스 ∼ 200럭스)를 유지할 수 있는 조명 조절 기능이 갖춰져 있어야 한다.
6. 창문 등을 통하여 환기가 가능해야 한다.
7. 의자 등 휴식에 필요한 비품이 갖춰져 있어야 한다.
8. 마실 수 있는 물이나 식수 설비가 갖춰져 있어야 한다.
9. 휴게시설임을 알 수 있는 표지가 휴게시설 외부에 부착돼 있어야 한다.
10. 휴게시설의 청소․관리 등을 하는 담당자가 지정돼 있어야 한다. 이 경우 공동휴게시설은 사업장마다 각각 담당자가 지정돼 있어야 한다.
11. 물품 보관 등 휴게시설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지 않도록 한다.
※ 비고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게시설 설치ㆍ관리기준의 일부를 적용하지 않는다.
가. 사업장 전용면적의 총 합이 30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제1호 및 제2호의 기준
나. 작업장소가 일정하지 않거나 전기가 공급되지 않는 등 작업특성상 실내에 휴게시설을 갖추기 곤란한 경우로서 그늘막 등 간이 휴게시설을 설치한 경우: 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준
다. 건조 중인 선박 등에 휴게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제4호의 기준
출처와 정보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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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광역시
- 원문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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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내 내용 수정
- 마지막 수집
- 기업마당 지원사업 수집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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