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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용인시 2026년 창업 멘토링(1:1) 희망기업 모집 공고

경기도 · 경기도

한눈에 보는 공고

용인시산업진흥원에서는 관내 예비창업자 및 창업기업의 경쟁력 제고 및 애로사항 해결을 위한 멘토링 희망 기업을 다음과 같이 모집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 용인시 관내 예비창업자 및 창업 7년 미만 기업 ☞ 경영전략, 세무·회계, 기술개발, 비즈니스모델 개선, 인증ㆍ특허 등 사업운영 전반에 걸친 1:1 전문가 멘토링
지원 혜택
기업당 최대 10만원
원문에 기재된 지원 혜택입니다.
접수기간
예산 소진 시까지
추출 정보 · 정확한 접수 조건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대상 업종
원문에서 확인
지원 분야
기술, 창업, 멘토링·컨설팅·교육

신청 대상

예비창업자창업 7년 미만

창업벤처

지원 내용

경영전략, 세무·회계, 기술개발, 비즈니스모델 개선, 인증ㆍ특허 등 사업운영 전반에 걸친 1:1 전문가 멘토링

준비 서류

준비 서류 확인 필요

신청 방법

온라인 접수 (용인기업지원시스템)

문의처

용인시산업진흥원 창업지원팀 031-890-7842, jwjang@ypa.or.kr

원문 상세 내용

용인시산업진흥원에서는 관내 예비창업자 및 창업기업의 경쟁력 제고 및 애로사항 해결을 위한 멘토링 희망 기업을 다음과 같이 모집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 용인시 관내 예비창업자 및 창업 7년 미만 기업 ☞ 경영전략, 세무·회계, 기술개발, 비즈니스모델 개선, 인증ㆍ특허 등 사업운영 전반에 걸친 1:1 전문가 멘토링 [공고문: 1.-2026년-창업-멘토링-희망기업-모집공고.hwp] 용인시산업진흥원 공고 제2026-52호 2026년 창업 멘토링(1:1) 희망기업 모집공고 용인시산업진흥원에서는 관내 예비창업자 및 창업기업의 경쟁력 제고 및 애로사항 해결을 위한 멘토링 희망 기업을 다음과 같이 모집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2026년 3월 19일 용인시산업진흥원장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관내 예비창업자 및 창업기업의 경쟁력 향상 및 애로 해결 □ 사업기간: 공고일 ~ 2026. 11. 30. (선착순 신청사업으로 예산소진시 마감) □ 지원대상: 용인시 관내 예비창업자 및 창업 7년 미만 기업 □ 지원내용: 경영전략, 세무·회계, 기술개발, 비즈니스모델 개선, 인증·특허 등 사업운영 전반에 걸친 1:1 전문가 멘토링 구 분 모 집 내 용 맞춤형 멘토링 20개사 내외 - 관내 예비창업자 및 창업개시 7년 미만 기업 • 기업이 희망하는 전문가가 해당 기업 맞춤형 멘토링 • 해당 전문가가 기업을 방문, 문제점 파악 및 멘토링 (온라인 멘토링가능, 창업지원센터 내 회의실 사용가능) • 기업당 1일 최대 2시간, 총 5시간 까지 가능 (멘토링 수당: 시간당 10만원 / 진흥원->멘토에게 지급) □ 멘토링 전문가 매칭 방식 구분 방법 1: 직접 섭외 방법 2: 진흥원 전문가 POOL 연계 내용 신청기업이 경영, 기술, 마케팅 등 필요한 분야의 전문가를 직접 섭외 (회계사, 세무사, 엑셀러레이터 등) ※ 기업이 섭외한 전문가는 진흥원의 승인 후 활동 자체적으로 섭외하기 어려운 기업은 진흥원의 전문가 POOL 내에서 적합한 멘토를 연계 2 추진절차 신청접수/평가 ▶ 1:1 멘토링 운영 ▶ 결과 보고 ▶ 비용 지급 신청서 접수 및 적절성 평가 멘토 선정 및 멘토링 실시 (온/오프라인) 관련 증빙자료 및 결과보고서 제출 멘토 자문비 지급 3 지원 자격 □ 지원대상 대상 내용 관내 예비창업자 용인시 거주 또는 용인시 기업에 재직 중이거나 용인시 대학교에서 재학 중인 예비창업자 창업 7년 미만 기업 용인시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 중 신청일 기준 사업자등록 후 7년이 지나지 않은 기업 □ 신청제한: 신청일 기준 아래 내용에 해당되는 경우 신청 불가 구분 내용 참여제한 o 정부·지자체, 공공기관 등으로부터 참여 제한 중인 사업자 또는 개인 세금체납 o 국세·지방세 체납,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부도/휴·폐업 o 신청한 기업이 부도 또는 휴·폐업 중인 경우 허위제출 o 사업참여를 위해 제출한 서류가 허위로 판명된 경우 기타 부적합 o 기타 규정, 중복성, 신청자격 등 검토 후 부적합일 경우 o 요식업, 카페 등 점포 창업인 경우 o 일반유흥주점업, 무도유흥주점업 등 창업 제외업종 4 신청접수 □ 신청기간: 공고일 ~ 2026년 11월 30일까지 수시모집(예산소진 시 마감) □ 신청방법: 신청서 및 부대서류 작성 후 온라인 접수 ○ 접 수 처: ybs.ypa.or.kr(용인기업지원시스템) ○ 문 의: 창업지원팀 장종원 주임(031-890-7842 / jwjang@ypa.or.kr) 5 제출서류 종류 구비서류 비고 공통서류 (필수) (양식1) 멘토링 신청서 - 공고일 이후 발급 서류로 제출 - 제공 양식 활용 (양식2) 신청자 개인정보 동의서 총사업자등록내역 - 사업자등록 사실이 없는 경우 → 사업자등록사실여부로 발급 창업기업 (필수) 사업자등록증명원 또는 사업자등록증 - 홈택스 발급 - 공고일 이후 발급 서류로 제출 국세 완납 증명서 지방세 완납 증명서 예비창업자 (필수) (관내 재학생) 재학증명서 - 공고일 이후 발급 서류로 제출 (관내 재직자) 재직증명서 (용인시민) 주민등록등본 전문가 신청서 (선택) (양식3) 멘토링 전문가 신청서 - 멘토링 비용 지급여부 확인용 - 제공 양식 활용 (양식4) 전문가 개인정보 동의서 (양식5) 전문가 보안각서 6 유의사항 □ 사유 없이 선정 이후 중도 포기하는 경우 향후 진흥원 사업 신청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 제출된 사항이 사실과 다르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 환수 조치 및 신청 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 해당 공고문에서 정하지 아니한 내용은 진흥원 지침 및 안내사항을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함

출처와 정보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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