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금24
접수 확인 필요

[경기] 양주시 2026년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운전자금 이차보전 지원 공고

경기도 · 경기도

원문 공고 보기 ↗ (새 창)

한눈에 보는 공고

「양주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운전자금 지원 조례」제5조의 규정에 따라 2026년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운전자금 이차보전 지원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신청일 현재 양주시에 소재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으로 신청일 현재 공장등록을 필한 업체 - 양주시에 사업장을 두고 운영 중인 소상공인 - 기타 시장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업 ☞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운전자금 이자 중 1%~2% 지원
지원 혜택
지원 내용 확인
접수기간
예산 소진 시까지
추출 정보 · 정확한 접수 조건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대상 업종
원문에서 확인
지원 분야
금융

신청 대상

소상공인중소기업

중소기업

지원 내용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운전자금 이자 중 1%~2% 보전

준비 서류

  • 중소기업
  • 중소기업 운전자금 융자신청서 1부
  • 기업운영실태서 1부
  • 최근 결산년도 및 결산전년도 재무제표 1부
  • (사업개시 1년 미만인 업체는 회계사 또는 세무사 확인추정 재무제표)
  •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및 최근 3개월분 임금지급대장 사본 1부
  • (회계사 또는 세무사의 확인)
  • 사업자등록증 및 공장등록증명서 각 1부
  • 법인등기부등본 및 정관 사본(법인에 한함) 1부
  • 지방세ㆍ국세 완납증명서 1부
  • 본인 신분증 지참
  • (해당기업만

신청 방법

방문 접수 - 접수처 : 양주시와 협약 맺은 6개 은행 - 협약은행 : 국민은행, 기업은행, 농협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신한은행 ※ 자세한 신청방법 공고문 참조

문의처

양주시청 기업지원과 기업전문관 031-8082-6014

원문 상세 내용

「양주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운전자금 지원 조례」제5조의 규정에 따라 2026년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운전자금 이차보전 지원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신청일 현재 양주시에 소재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으로 신청일 현재 공장등록을 필한 업체 - 양주시에 사업장을 두고 운영 중인 소상공인 - 기타 시장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업 ☞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운전자금 이자 중 1%~2% 지원 [공고문: 2026년 양주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운전자금 이차보전 지원 공고문.hwp] 양주시 공고 제2026-475호 2026년 양주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운전자금 이차보전 지원 공고 「양주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운전자금 지원 조례」제5조의 규정에 따라 2026년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운전자금 이차보전 지원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 2. 24. 양 주 시 장 □ 지원개요 ❍ 지원내용 :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운전자금 이자 중 1%~2% 보전 ❍ 융자한도 : 업체당 최대 2억원 이내 (매출액에 따라 상이) ※ 대출액은 신용 및 부동산담보 등에 의거 협약은행이 정함. ❍ 융자기간 : 3년(1년 거치, 2년 원금 균분상환) ※ 분할 ∙ 수시상환도 가능 ❍ 대출금리 : 협약은행의 시중금리 ❍ 이자보전율 : 4.1%이상 ~6.0%미만 1%. 6.0%이상 2% 보전 ( ※대출금리가 4.0% 초과일 경우만 지원) ❍ 지원대상 - 신청일 현재 양주시에 소재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으로 신청일 현재 공장등록을 필한 업체 ※ 공장등록을 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적용 소기업 → 사업장 면적이 500㎡미만(종업원 50인 미만)이고, 건축법상 건축물 용도가 “공장”, “제조장”, “제2종 근린생활시설” 인 기업 - 양주시에 사업장을 두고 운영 중인 소상공인 - 기타 시장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업 ❍ 융자은행 : 관내 협약은행(6) - 전국지점 가능 은행(3) : 기업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 양주시 영업점 가능 은행(3) : 국민은행, 농협은행, 하나은행 □ 융자업체 선정 ❍ 기업의 건실도, 성장 가능성, 지역 경제기여도 등을 시에서 평가하여 융자규모 한도 내에서 융자 지원대상 업체를 결정하여 금융기관에 통보함. 매 출 액 지원결정 한도 비 고 10억 미만 1억원 이내 10억 이상 ~ 20억 미만 1억 5천만원 이내 20억 이상 2억원 이내 - 지원한도 결정기준 : 최근 결산 또는 현년도 매출액을 감안하여 결정 - 업력이 2년 이하이고, 매출액이 1억원 미만인 업체는 5천만원까지 지원 □ 제외 대상업체 ❍ 금융기관과 여신거래가 불가능한 업체 및 휴업 중인 업체 ❍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를 신청한 업체 ❍ 융자지원 결정 후 양주시 관외 지역으로 소재지를 이전한 업체 ❍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 자금을 중복해서 지원받은 업체 ❍ 국가 및 경기도로부터 정책적으로 이차보전이 포함되어 있는 지원 자금을 받은 업체 ❍ 대부업ㆍ성인용품 판매업 등 일반인 정서에 반하는 업종 □ 지원 우대대상(가점부여) ❍ 벤처기업 육성을 위한 특별조치법에 의한 벤처기업 ❍ 경기도 선정 유망중소기업 (신청일 현재 인증기간 만료업체 제외) ❍ 여성기업인, 장애인기업인 ❍ 경기도 선정 수출기업화 기업 ❍ 도지사 이상 노사협력 우수기업으로 선정된 기업 ❍ 상시 근로자수가 5% 이상 증가한 기업 (최근 3개월간 상시근로자 평균 적용) □ 이자차액 보전금 지급 중지 ❍ 부도, 폐업, 휴업 등으로 공장 가동이 중단된 경우 ❍ 양주시 외 지역으로 공장을 이전한 경우 ❍ 융자받은 업체가 원금 연체 시 연체기간 동안의 보전금 ❍ 그 밖에 양주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운전자금 지원 조례 제8조3항에 따라 조치된 경우 제8조(융자금의 상환)  ③ 시장은 융자받은 업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상환 기한 전   이라도 융자금의 전액 또는 일부를 상환하게 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융자금을 제4조제1항에 정한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였을 때 2. 법령 또는 이 조례에 따른 규정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3. 융자금의 상환이 곤란하다고 판단될 때 4. 휴ㆍ폐업 중인 업체로서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5. 양주시 관외 지역으로 소재지를 이전한 경우 □ 지원절차 신청 · 접수 ⇒ 서류심사 · 추천 ⇒ 검토 및 지원결정 통보 ⇒ 결정서 수령 및 융자 기업체 → 은행 은행 → 양주시 양주시 → 은행·기업체 기업체→은행 □ 신청 및 접수 ❍ 신청 및 접수기간 : 2026. 02. 24. ~ 자금 소진 시까지 ❍ 상담 및 문의 은행명 운전자금 취급지점 총괄 관리점 주소 전화 국민은행 양주시 전지점 양주회천지점 양주시 회천중앙로 236 550-9565 기업은행 전국 전지점 양주지점 양주시 평화로 1565 866-2583 농협은행 양주시 전지점 양주시지부 양주시 고덕로 134 822-4255 우리은행 전국 전지점 광적지점 양주시 광적면 광적로 4 836-9700 하나은행 양주시 전지점 양주금융센터 양주시 평화로 1440 857-1111 신한은행 전국 전지점 양주금융센터 양주시 옥정로 214 858-7902 ❍ 구비서류 중소기업 ① 중소기업 운전자금 융자신청서 1부 ② 기업운영실태서 1부 ③ 최근 결산년도 및 결산전년도 재무제표 1부 (사업개시 1년 미만인 업체는 회계사 또는 세무사 확인추정 재무제표) ④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및 최근 3개월분 임금지급대장 사본 1부 (회계사 또는 세무사의 확인) ⑤ 사업자등록증 및 공장등록증명서 각 1부 ⑥ 법인등기부등본 및 정관 사본(법인에 한함) 1부 ⑦ 지방세ㆍ국세 완납증명서 1부 ※ 본인 신분증 지참 해당 서류 (해당기업만 제출) ① 최근 결산년도 수출실적 증빙 서류(은행발급) ② 유망중소기업․고용우수기업 인증서 및 벤처기업확인서 사본 ③ 품질인증, 특허 등 인증서 사본 ④ 여성기업인증명서, 기술연구 부설연구소 사본 등 소기업 (공장등록 미필기업) ① 건축물대장(용도: 공장, 제조장, 제2종 근린생활시설) ② 공장 사용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등 소상공인 ① 소상공인 운전자금 융자신청서 1부 ② 소상공인 사업장 운영실태서 1부 ③ 사업자등록증 1부 ④ 주민등록등본 1부 ⑤ 토지ㆍ건물등기부등본(사업장ㆍ거주지 자택의 경우) 임대차계약서(사업장ㆍ거주지 임차의 경우) ⑥ 지방세ㆍ국세 완납증명서 1부 ⑦ 지방세과세증명서 1부 ⑧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1부 ⑨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 또는 확인서 1부 ※ 본인 신분증 지참 □ 융자지원 결정 통보 : 업체별 개별 통보 ❍ 대출취급기한 : 지원 결정일로부터 2개월 이내 ※ 1회에 한하여 1개월 연장 가능 붙임 융자신청서 및 운영실태서 서식 각 1부. 끝.

출처와 정보 기준

이 페이지는 수집한 원문과 관리자 수정 내용을 정리한 공고 안내입니다. 최종 신청 요건과 일정은 공고 기관의 원문을 확인하세요.

공고 기관
경기도
원문 공고
경기도 원문 확인 ↗
안내 내용 수정
마지막 수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