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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양주시 2026년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운전자금 이차보전 지원 공고
경기도 · 경기도
한눈에 보는 공고
「양주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운전자금 지원 조례」제5조의 규정에 따라 2026년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운전자금 이차보전 지원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신청일 현재 양주시에 소재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으로 신청일 현재 공장등록을 필한 업체
- 양주시에 사업장을 두고 운영 중인 소상공인
- 기타 시장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업
☞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운전자금 이자 중 1%~2% 지원
- 지원 혜택
- 지원 내용 확인
- 접수기간
- 예산 소진 시까지추출 정보 · 정확한 접수 조건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 대상 업종
- 원문에서 확인
- 지원 분야
- 금융
신청 대상
소상공인중소기업
중소기업
지원 내용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운전자금 이자 중 1%~2% 보전
준비 서류
- 중소기업
- 중소기업 운전자금 융자신청서 1부
- 기업운영실태서 1부
- 최근 결산년도 및 결산전년도 재무제표 1부
- (사업개시 1년 미만인 업체는 회계사 또는 세무사 확인추정 재무제표)
-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및 최근 3개월분 임금지급대장 사본 1부
- (회계사 또는 세무사의 확인)
- 사업자등록증 및 공장등록증명서 각 1부
- 법인등기부등본 및 정관 사본(법인에 한함) 1부
- 지방세ㆍ국세 완납증명서 1부
- 본인 신분증 지참
- (해당기업만
신청 방법
방문 접수 - 접수처 : 양주시와 협약 맺은 6개 은행 - 협약은행 : 국민은행, 기업은행, 농협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신한은행 ※ 자세한 신청방법 공고문 참조
문의처
양주시청 기업지원과 기업전문관 031-8082-6014
원문 상세 내용
「양주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운전자금 지원 조례」제5조의 규정에 따라 2026년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운전자금 이차보전 지원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신청일 현재 양주시에 소재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으로 신청일 현재 공장등록을 필한 업체
- 양주시에 사업장을 두고 운영 중인 소상공인
- 기타 시장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업
☞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운전자금 이자 중 1%~2% 지원
[공고문: 2026년 양주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운전자금 이차보전 지원 공고문.hwp]
양주시 공고 제2026-475호
2026년 양주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운전자금 이차보전 지원 공고
「양주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운전자금 지원 조례」제5조의 규정에 따라 2026년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운전자금 이차보전 지원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 2. 24.
양 주 시 장
□ 지원개요
❍ 지원내용 :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운전자금 이자 중 1%~2% 보전
❍ 융자한도 : 업체당 최대 2억원 이내 (매출액에 따라 상이)
※ 대출액은 신용 및 부동산담보 등에 의거 협약은행이 정함.
❍ 융자기간 : 3년(1년 거치, 2년 원금 균분상환)
※ 분할 ∙ 수시상환도 가능
❍ 대출금리 : 협약은행의 시중금리
❍ 이자보전율 : 4.1%이상 ~6.0%미만 1%. 6.0%이상 2% 보전
(
※대출금리가 4.0% 초과일 경우만 지원)
❍ 지원대상
- 신청일 현재 양주시에 소재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으로 신청일 현재 공장등록을 필한 업체
※ 공장등록을 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적용 소기업
→ 사업장 면적이 500㎡미만(종업원 50인 미만)이고, 건축법상 건축물 용도가
“공장”, “제조장”, “제2종 근린생활시설” 인 기업
- 양주시에 사업장을 두고 운영 중인 소상공인
- 기타 시장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업
❍ 융자은행 : 관내 협약은행(6)
- 전국지점 가능 은행(3) : 기업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 양주시 영업점 가능 은행(3) : 국민은행, 농협은행, 하나은행
□ 융자업체 선정
❍ 기업의 건실도, 성장 가능성, 지역 경제기여도 등을 시에서 평가하여 융자규모 한도 내에서 융자 지원대상 업체를 결정하여 금융기관에 통보함.
매 출 액
지원결정 한도
비 고
10억 미만
1억원 이내
10억 이상 ~ 20억 미만
1억 5천만원 이내
20억 이상
2억원 이내
- 지원한도 결정기준 : 최근 결산 또는 현년도 매출액을 감안하여 결정
- 업력이 2년 이하이고, 매출액이 1억원 미만인 업체는 5천만원까지 지원
□ 제외 대상업체
❍ 금융기관과 여신거래가 불가능한 업체 및 휴업 중인 업체
❍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를 신청한 업체
❍ 융자지원 결정 후 양주시 관외 지역으로 소재지를 이전한 업체
❍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 자금을 중복해서 지원받은 업체
❍ 국가 및 경기도로부터 정책적으로 이차보전이 포함되어 있는 지원 자금을
받은 업체
❍ 대부업ㆍ성인용품 판매업 등 일반인 정서에 반하는 업종
□ 지원 우대대상(가점부여)
❍ 벤처기업 육성을 위한 특별조치법에 의한 벤처기업
❍ 경기도 선정 유망중소기업 (신청일 현재 인증기간 만료업체 제외)
❍ 여성기업인, 장애인기업인
❍ 경기도 선정 수출기업화 기업
❍ 도지사 이상 노사협력 우수기업으로 선정된 기업
❍ 상시 근로자수가 5% 이상 증가한 기업 (최근 3개월간 상시근로자 평균 적용)
□ 이자차액 보전금 지급 중지
❍ 부도, 폐업, 휴업 등으로 공장 가동이 중단된 경우
❍ 양주시 외 지역으로 공장을 이전한 경우
❍ 융자받은 업체가 원금 연체 시 연체기간 동안의 보전금
❍ 그 밖에 양주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운전자금 지원 조례 제8조3항에 따라 조치된 경우
제8조(융자금의 상환)
③ 시장은 융자받은 업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상환 기한 전
이라도 융자금의 전액 또는 일부를 상환하게 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융자금을 제4조제1항에 정한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였을 때
2. 법령 또는 이 조례에 따른 규정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3. 융자금의 상환이 곤란하다고 판단될 때
4. 휴ㆍ폐업 중인 업체로서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5. 양주시 관외 지역으로 소재지를 이전한 경우
□ 지원절차
신청 · 접수
⇒
서류심사 · 추천
⇒
검토 및 지원결정 통보
⇒
결정서 수령 및 융자
기업체 → 은행
은행 → 양주시
양주시 →
은행·기업체
기업체→은행
□ 신청 및 접수
❍ 신청 및 접수기간 : 2026. 02. 24. ~ 자금 소진 시까지
❍ 상담 및 문의
은행명
운전자금 취급지점
총괄 관리점
주소
전화
국민은행
양주시 전지점
양주회천지점
양주시 회천중앙로 236
550-9565
기업은행
전국 전지점
양주지점
양주시 평화로 1565
866-2583
농협은행
양주시 전지점
양주시지부
양주시 고덕로 134
822-4255
우리은행
전국 전지점
광적지점
양주시 광적면 광적로 4
836-9700
하나은행
양주시 전지점
양주금융센터
양주시 평화로 1440
857-1111
신한은행
전국 전지점
양주금융센터
양주시 옥정로 214
858-7902
❍ 구비서류
중소기업
① 중소기업 운전자금 융자신청서 1부
② 기업운영실태서 1부
③ 최근 결산년도 및 결산전년도 재무제표 1부
(사업개시 1년 미만인 업체는 회계사 또는 세무사 확인추정 재무제표)
④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및 최근 3개월분 임금지급대장 사본 1부
(회계사 또는 세무사의 확인)
⑤ 사업자등록증 및 공장등록증명서 각 1부
⑥ 법인등기부등본 및 정관 사본(법인에 한함) 1부
⑦ 지방세ㆍ국세 완납증명서 1부
※ 본인 신분증 지참
해당
서류
(해당기업만
제출)
① 최근 결산년도 수출실적 증빙 서류(은행발급)
② 유망중소기업․고용우수기업 인증서 및 벤처기업확인서 사본
③ 품질인증, 특허 등 인증서 사본
④ 여성기업인증명서, 기술연구 부설연구소 사본 등
소기업
(공장등록 미필기업)
① 건축물대장(용도: 공장, 제조장, 제2종 근린생활시설)
② 공장 사용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등
소상공인
① 소상공인 운전자금 융자신청서 1부
② 소상공인 사업장 운영실태서 1부
③ 사업자등록증 1부
④ 주민등록등본 1부
⑤ 토지ㆍ건물등기부등본(사업장ㆍ거주지 자택의 경우)
임대차계약서(사업장ㆍ거주지 임차의 경우)
⑥ 지방세ㆍ국세 완납증명서 1부
⑦ 지방세과세증명서 1부
⑧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1부
⑨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 또는 확인서 1부
※ 본인 신분증 지참
□ 융자지원 결정 통보 : 업체별 개별 통보
❍ 대출취급기한 : 지원 결정일로부터 2개월 이내
※ 1회에 한하여 1개월 연장 가능
붙임 융자신청서 및 운영실태서 서식 각 1부. 끝.
출처와 정보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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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지막 수집
- 기업마당 지원사업 수집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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