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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용인시 2026년 중소기업 특례보증 지원계획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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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보는 공고

「용인시 중소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른 2026년 용인시 중소기업 특례보증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용인시 관내에 주된 사무소(본사) 또는 사업장을 둔 기업 ☞ 기업당 최대 3억원 운전자금 지원
지원 혜택
기업당 최대 3억원
원문에 기재된 지원 혜택입니다.
접수기간
예산 소진 시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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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업종
원문에서 확인
지원 분야
금융

신청 대상

중소기업

중소기업

지원 내용

담보력 부족 또는 보증한도 초과 등으로 자금조달이 어려운 중소기업의 경영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용인시가 추천한 중소기업에 대하여 경기신용보증재단이 보증심사 기준을 완화하여 보증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

준비 서류

  • 공통서류
  • 사업자등록증
  • 최근 1개년도 재무제표
  • 개인(기업)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붙임1)
  • 추가서류
  • 공장등록증, 우수기업 표창, 특허, 벤처기업 확인증 등 기타 해당서류
  • 경기신용보증재단에서 보증심사에 필요한 서류를 별도 요구할 수 있음

신청 방법

사전상담 후 온라인 접수 ① 사전상담(경기신용보증재단 용인지점) ② 온라인 신청(용인기업지원시스템)

문의처

경기신용보증재단 용인지점 031-285-8681 (105,116) / 용인시 기업지원과 031-6193-2286

원문 상세 내용

「용인시 중소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른 2026년 용인시 중소기업 특례보증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용인시 관내에 주된 사무소(본사) 또는 사업장을 둔 기업 ☞ 기업당 최대 3억원 운전자금 지원 [공고문: 2026년 용인시 중소기업 특례보증 지원계획 공고문.hwp] 용인시 공고 제2026-22호 2026년 용인시 중소기업 특례보증 지원계획 공고 「용인시 중소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른 2026년 용인시 중소기업 특례보증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 5. 용 인 시 장 1. 지원개요 ❍ 사업내용 : 담보력 부족 또는 보증한도 초과 등으로 자금조달이 어려운 중소기업의 경영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용인시가 추천한 중소기업에 대하여 경기신용보증재단이 보증심사 기준을 완화하여 보증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 ❍ 보증한도 : 기업당 최대 3억원 ❍ 보증기간 : 5년 이내 ❍ 자금용도 : 운전자금 ❍ 보증기관 : 경기신용보증재단 2. 지원대상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용인시 관내에 주된 사무소(본사) 또는 사업장을 둔 기업 3. 지원제외 대상 ❍ 불건전업종, 사치향락업 등 일부 업종 제외 (붙임2 참조) ❍ 휴·폐업 중인 업체 ❍ 신청 관련 서류를 허위로 기재한 업체 ❍ 국세 및 지방세를 체납하고 있는 업체 ❍ 기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한 업체 등 4. 신청·접수 ❍ 지원절차 사전 상담 ▶ 특례보증 신청 ▶ 신청서 심사 및 추천서 발급 ▶ 특례보증 심사 및 보증서 발급 ▶ 자금융자 기업 → 경기신보 기업→용인시 용인시 → 경기신보 경기신보 → 기업 은행→기업 ❍ 신청기간 : 연중 (자금 소진 시까지) ❍ 신청방법 : ① 사전상담(경기신용보증재단 용인지점) ⇒ ② 온라인 신청(용인기업지원시스템, https://ybs.ypa.or.kr) ❍ 구비서류 공통서류 ① 사업자등록증 ② 최근 1개년도 재무제표 ③ 개인(기업)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붙임1) 추가서류 공장등록증, 우수기업 표창, 특허, 벤처기업 확인증 등 기타 해당서류 ※ 경기신용보증재단에서 보증심사에 필요한 서류를 별도 요구할 수 있음 5. 유의사항 ❍ 경기신용보증재단과 용인시의 신청업체에 대한 적격여부 심사과정에서 지원이 제외될 수 있으며, 지원대상 업체로 선정되었더라도 대출은행의 담보 및 신용도 평가에 따라 대출이 제한될 수 있음 ❍ 제출한 서류는 특례보증 지원 여부와 관계없이 반환하지 아니함 6. 문 의 ❍ 경기신용보증재단 용인지점 ☏ 031-285-8681 (105,116) - 용인시 기흥구 동백중앙로 283, 골드프라자 A동 8층 ❍ 용인시 기업지원과 ☏ 031-6193-2286 - 용인시 처인구 중부대로 1199, 용인시청 기업지원과 (9층) 【붙임1】 개인(기업) 정보 수집ㆍ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1. 수집ㆍ이용 목적 ○ 용인시 중소기업 육성자금, 특례보증지원, 용인시 및 용인시산업진흥원 사업안내, 신규 서비스 지원 및 맞춤 서비스 제공, 민원처리 업무, 기업경영정보 연구‧분석을 통한 각종 정책수립 및 융자 지원 등 거래관계의 설정․이행․유지․관리에 활용하기 위한 서비스 목적으로 개인(기업)정보를 수집합니다. 2. 수집ㆍ이용 항목 ○ 지원신청서 관련사항: 업체명, 사업자번호, 대표자(성명, 생년월일, 연락처, 이메일), 법인번호, 연락처, 이메일, 및 업체정보 기재사항 ○ 첨부서류 관련사항: 사업자등록증명, 법인등기부등본, 국세·지방세 납세증명, 재무제표, 지원대상 해당 증빙서류 등 특례보증 추천 관련 정보 3. 보유 및 이용기간 : 5년 4. 제3자 제공내역 ○ 제공받는 자: 경기신용보증재단 ○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용인시 중소기업 특례보증서 발급 및 사후관리 ○ 제공하는 항목 - 지원신청서 관련사항: 업체명, 사업자번호, 대표자(성명, 생년월일, 연락처, 이메일), 법인번호, 연락처, 이메일, 및 업체정보 기재사항 - 첨부서류 관련사항: 사업자등록증명, 법인등기부등본, 국세·지방세 납세증명, 재무제표, 지원대상 해당 증빙서류 등 특례보증 추천 관련 정보 5. 동의 거부 안내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 내용 ○ 개인(기업)정보 제공 및 이용, 제3자 제공에 대해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 거부시에는 용인시 중소기업 특례보증 지원사업 참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개인(기업)정보의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에 동의 하십니까? □ 동의 □ 동의하지 않음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1.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 업무담당자는 수집된 개인식별정보를 이용하여 전자적 방식으로 귀하(귀사)의 행정정보를 열람, 활용할 수 있습니다. 1) 이용목적 : 용인시 중소기업 특례보증 지원 신청 접수, 지원자격 심사, 사후관리 등 2) 공동이용 행정정보 : 지원자격 확인에 필요한 자료(국세 및 지방세, 사업자등록, 공장등록, 재무제표, 벤처기업 증명 자료 등) 3) 이용기간 : 5년 3) 목적 외 용도로 사용될 수 없으며, 동의하지 않는 경우 본인이 직접 해당서류를 제출해야 함. 위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 □ 동의하지 않음 2026년 월 일 【 동 의 자 】 업 체 명 사업자번호 대표자 (인) 용인시장 귀하 【붙임2】 용인시 특례보증 지원 제외 업종 업 종 품목코드 해 당 업 종 제조업 33402中 불건전 영상게임기 제조업 33409中 도박게임장비 등 불건전 오락용품 제조업 건설업 41 종합건설업 (단, 아래 업종 및 대상은 지원가능) - 산업생산시설 종합 건설업(41225) - 환경설비 건설업(41224), 조경 건설업(41226) - 지식산업센터 건립사업 대상 421 기반조성 및 시설물 축조관련 전문공사업 도매 및 소매업 46102中 주류, 담배 중개업 46107中 골동품, 귀금속 중개업 46209中 잎담배 도매업 46331, 3 주류, 담배 도매업 46416,7中 모피제품 도매업(단, 인조모피제품 도매업은 제외) 46463中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도매업 47640中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소매업 47859中 성인용품 판매점 47911,2中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성인용품 도소매업 주점업 56211,2 일반(무도)유흥 주점업 잡지 및 정기간행물 발행업 58122中 경마, 경륜, 경정관련 잡지 발행업 게임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5821中 불건전 게임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그 외 기타 정보 서비스업 63999中 온라인게임아이템중개업, 게임아바타중개업 금융 및 보험업 64~66 금융 및 보험업 (단, 손해사정업(66201), 보험대리 및 중개업(66202)은 제외) 부동산업 68 부동산업 (단, ‘부동산관련 서비스업(682)’ 및 ‘비주거용건물임대업(68112) 중 해당업종 사업영위자와 사용자(소비자)간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고 공간을 대여해줘, 그 대가로 대여비를 수취하는 경우로써, 공간임대 외에 추가로 재화 또는 용역(서비스)을 제공하는 경우’ 는 제외) 전문서비스업 711~2 법무, 회계 및 세무관련 서비스업 7151 회사본부 수의업 731 수의업 사업지원 서비스업 75330中 흥신소 75993 신용조사 및 추심대행업 75999中 경품용 상품권 발행업, 경품용 상품권 판매업 기타 산업용 기계 및 장비임대업 76390中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임대업 교육서비스업 851~854 초‧중‧고등 교육기관 및 특수학교 보건업 86 보건업 스포츠 및 오락관련 서비스업 91113 경주장 운영업 91121 골프장 운영업 9122中 성인용게임장, 성인오락실, 성인PC방, 전화방 9124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91291 무도장 운영업 협회및단체 94 협회 및 단체 (단,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경우 제외) 기타 개인 서비스업 9612中 증기탕 및 안마시술소 96992 점집, 무당, 심령술집 등 96999中 휴게텔, 키스방, 대화방 가구내 고용 및 자가소비생산활동 97~98 가구내 고용활동 및 달리 분류되지 않는 자가소비 생산활동 국제 및 외국기관 99 국제 및 외국기관 * 사회적경제기업의 경우, 보건업(86) 영위기업도 육성자금 지원대상에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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