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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용인시 2026년 중소기업 특례보증 지원계획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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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보는 공고
「용인시 중소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른 2026년 용인시 중소기업 특례보증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용인시 관내에 주된 사무소(본사) 또는 사업장을 둔 기업
☞ 기업당 최대 3억원 운전자금 지원
- 지원 혜택
- 기업당 최대 3억원원문에 기재된 지원 혜택입니다.
- 접수기간
- 예산 소진 시까지추출 정보 · 정확한 접수 조건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 대상 업종
- 원문에서 확인
- 지원 분야
- 금융
신청 대상
중소기업
중소기업
지원 내용
담보력 부족 또는 보증한도 초과 등으로 자금조달이 어려운 중소기업의 경영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용인시가 추천한 중소기업에 대하여 경기신용보증재단이 보증심사 기준을 완화하여 보증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
준비 서류
- 공통서류
- 사업자등록증
- 최근 1개년도 재무제표
- 개인(기업)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붙임1)
- 추가서류
- 공장등록증, 우수기업 표창, 특허, 벤처기업 확인증 등 기타 해당서류
- 경기신용보증재단에서 보증심사에 필요한 서류를 별도 요구할 수 있음
신청 방법
사전상담 후 온라인 접수 ① 사전상담(경기신용보증재단 용인지점) ② 온라인 신청(용인기업지원시스템)
문의처
경기신용보증재단 용인지점 031-285-8681 (105,116) / 용인시 기업지원과 031-6193-2286
원문 상세 내용
「용인시 중소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른 2026년 용인시 중소기업 특례보증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용인시 관내에 주된 사무소(본사) 또는 사업장을 둔 기업
☞ 기업당 최대 3억원 운전자금 지원
[공고문: 2026년 용인시 중소기업 특례보증 지원계획 공고문.hwp]
용인시 공고 제2026-22호
2026년 용인시 중소기업 특례보증 지원계획 공고
「용인시 중소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른 2026년 용인시 중소기업 특례보증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 5.
용 인 시 장
1. 지원개요
❍ 사업내용 : 담보력 부족 또는 보증한도 초과 등으로 자금조달이 어려운 중소기업의 경영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용인시가 추천한 중소기업에 대하여 경기신용보증재단이 보증심사 기준을 완화하여 보증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
❍ 보증한도 : 기업당 최대 3억원
❍ 보증기간 : 5년 이내
❍ 자금용도 : 운전자금
❍ 보증기관 : 경기신용보증재단
2. 지원대상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용인시 관내에 주된 사무소(본사) 또는 사업장을 둔 기업
3. 지원제외 대상
❍ 불건전업종, 사치향락업 등 일부 업종 제외 (붙임2 참조)
❍ 휴·폐업 중인 업체
❍ 신청 관련 서류를 허위로 기재한 업체
❍ 국세 및 지방세를 체납하고 있는 업체
❍ 기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한 업체 등
4. 신청·접수
❍ 지원절차
사전 상담
▶
특례보증 신청
▶
신청서 심사 및 추천서 발급
▶
특례보증 심사 및 보증서 발급
▶
자금융자
기업 →
경기신보
기업→용인시
용인시 →
경기신보
경기신보
→ 기업
은행→기업
❍ 신청기간 : 연중 (자금 소진 시까지)
❍ 신청방법 : ① 사전상담(경기신용보증재단 용인지점) ⇒ ② 온라인 신청(용인기업지원시스템, https://ybs.ypa.or.kr)
❍ 구비서류
공통서류
① 사업자등록증
② 최근 1개년도 재무제표
③ 개인(기업)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붙임1)
추가서류
공장등록증, 우수기업 표창, 특허, 벤처기업 확인증 등 기타 해당서류
※ 경기신용보증재단에서 보증심사에 필요한 서류를 별도 요구할 수 있음
5. 유의사항
❍ 경기신용보증재단과 용인시의 신청업체에 대한 적격여부 심사과정에서 지원이 제외될 수 있으며, 지원대상 업체로 선정되었더라도 대출은행의 담보 및 신용도 평가에 따라 대출이 제한될 수 있음
❍ 제출한 서류는 특례보증 지원 여부와 관계없이 반환하지 아니함
6. 문 의
❍ 경기신용보증재단 용인지점 ☏ 031-285-8681 (105,116)
- 용인시 기흥구 동백중앙로 283, 골드프라자 A동 8층
❍ 용인시 기업지원과 ☏ 031-6193-2286
- 용인시 처인구 중부대로 1199, 용인시청 기업지원과 (9층)
【붙임1】
개인(기업) 정보 수집ㆍ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1. 수집ㆍ이용 목적
○ 용인시 중소기업 육성자금, 특례보증지원, 용인시 및 용인시산업진흥원 사업안내, 신규 서비스 지원 및 맞춤 서비스 제공, 민원처리 업무, 기업경영정보 연구‧분석을 통한 각종 정책수립 및 융자 지원 등 거래관계의 설정․이행․유지․관리에 활용하기 위한 서비스 목적으로 개인(기업)정보를 수집합니다.
2. 수집ㆍ이용 항목
○ 지원신청서 관련사항: 업체명, 사업자번호, 대표자(성명, 생년월일, 연락처, 이메일), 법인번호, 연락처, 이메일, 및 업체정보 기재사항
○ 첨부서류 관련사항: 사업자등록증명, 법인등기부등본, 국세·지방세 납세증명, 재무제표, 지원대상 해당 증빙서류 등 특례보증 추천 관련 정보
3. 보유 및 이용기간 : 5년
4. 제3자 제공내역
○ 제공받는 자: 경기신용보증재단
○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용인시 중소기업 특례보증서 발급 및 사후관리
○ 제공하는 항목
- 지원신청서 관련사항: 업체명, 사업자번호, 대표자(성명, 생년월일, 연락처, 이메일), 법인번호, 연락처, 이메일, 및 업체정보 기재사항
- 첨부서류 관련사항: 사업자등록증명, 법인등기부등본, 국세·지방세 납세증명, 재무제표, 지원대상 해당 증빙서류 등 특례보증 추천 관련 정보
5. 동의 거부 안내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 내용
○ 개인(기업)정보 제공 및 이용, 제3자 제공에 대해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 거부시에는 용인시 중소기업 특례보증 지원사업 참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개인(기업)정보의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에 동의 하십니까?
□ 동의
□ 동의하지 않음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1.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
업무담당자는 수집된 개인식별정보를 이용하여 전자적 방식으로 귀하(귀사)의 행정정보를 열람, 활용할 수 있습니다.
1) 이용목적 : 용인시 중소기업 특례보증 지원 신청 접수, 지원자격 심사, 사후관리 등
2) 공동이용 행정정보 : 지원자격 확인에 필요한 자료(국세 및 지방세, 사업자등록, 공장등록, 재무제표, 벤처기업 증명 자료 등)
3) 이용기간 : 5년
3) 목적 외 용도로 사용될 수 없으며, 동의하지 않는 경우 본인이 직접 해당서류를 제출해야 함.
위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
□ 동의하지 않음
2026년 월 일
【 동 의 자 】
업 체 명
사업자번호
대표자
(인)
용인시장 귀하
【붙임2】
용인시 특례보증 지원 제외 업종
업 종
품목코드
해 당 업 종
제조업
33402中
불건전 영상게임기 제조업
33409中
도박게임장비 등 불건전 오락용품 제조업
건설업
41
종합건설업 (단, 아래 업종 및 대상은 지원가능)
- 산업생산시설 종합 건설업(41225)
- 환경설비 건설업(41224), 조경 건설업(41226)
- 지식산업센터 건립사업 대상
421
기반조성 및 시설물 축조관련 전문공사업
도매 및 소매업
46102中
주류, 담배 중개업
46107中
골동품, 귀금속 중개업
46209中
잎담배 도매업
46331, 3
주류, 담배 도매업
46416,7中
모피제품 도매업(단, 인조모피제품 도매업은 제외)
46463中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도매업
47640中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소매업
47859中
성인용품 판매점
47911,2中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성인용품 도소매업
주점업
56211,2
일반(무도)유흥 주점업
잡지 및 정기간행물 발행업
58122中
경마, 경륜, 경정관련 잡지 발행업
게임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5821中
불건전 게임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그 외 기타 정보 서비스업
63999中
온라인게임아이템중개업, 게임아바타중개업
금융 및 보험업
64~66
금융 및 보험업
(단, 손해사정업(66201), 보험대리 및 중개업(66202)은 제외)
부동산업
68
부동산업
(단, ‘부동산관련 서비스업(682)’ 및 ‘비주거용건물임대업(68112) 중 해당업종 사업영위자와 사용자(소비자)간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고 공간을 대여해줘, 그 대가로 대여비를 수취하는 경우로써, 공간임대 외에 추가로 재화 또는 용역(서비스)을 제공하는 경우’ 는 제외)
전문서비스업
711~2
법무, 회계 및 세무관련 서비스업
7151
회사본부
수의업
731
수의업
사업지원 서비스업
75330中
흥신소
75993
신용조사 및 추심대행업
75999中
경품용 상품권 발행업, 경품용 상품권 판매업
기타 산업용 기계 및 장비임대업
76390中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임대업
교육서비스업
851~854
초‧중‧고등 교육기관 및 특수학교
보건업
86
보건업
스포츠 및 오락관련 서비스업
91113
경주장 운영업
91121
골프장 운영업
9122中
성인용게임장, 성인오락실, 성인PC방, 전화방
9124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91291
무도장 운영업
협회및단체
94
협회 및 단체
(단,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경우 제외)
기타 개인 서비스업
9612中
증기탕 및 안마시술소
96992
점집, 무당, 심령술집 등
96999中
휴게텔, 키스방, 대화방
가구내 고용 및 자가소비생산활동
97~98
가구내 고용활동 및 달리 분류되지 않는 자가소비 생산활동
국제 및 외국기관
99
국제 및 외국기관
* 사회적경제기업의 경우, 보건업(86) 영위기업도 육성자금 지원대상에 포함한다.
출처와 정보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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