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내용
건당 최대 지원금액
(VAT 포함)
기업 대응투자금*
(VAT 별도) 비고
00건 내외 10,000천원 400천원
* 기업 대응투자금 : ‘3. 사업 운영 및 사업비 구성’ 참고
** 총사업비 : 지원금과 기업 대응투자금의 합계
2 지원분야 및 내용
기술 기획 지원
▸ 대학-기업 공동 아이디어 또는 기업/대학의 아이디어를 상호 협력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고, 기술의 고도화를 위한 제작 지원
▸ 필수사항 ※서식별도제공
- 협업대학 과제책임자 자문보고서 2건 이상
- 5대 신산업 기술 수요조사서 2건 이상
▸ 지원사항
- 일반용역비: 개발, 제품화와 관련된 인건비성 H/W, S/W 설계 비용
《연계지원》
글로벌 비즈니스
개척단
▸ 글로벌 비즈니스개척단 참가 희망(기재) 시, 해당 작성 내용으로 평가 진행
※ 이에, F. 글로벌 비즈니스 개척단 공고의 별도 접수 불필요
제품 기획 지원
▸ 대학-기업 공동 아이디어 또는 기업/대학의 아이디어를 상호 협력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고, 제품의 고도화를 위한 제작 지원
▸ 필수사항 ※서식별도제공
- 협업대학 과제책임자 자문보고서 2건 이상
- 5대 신산업 기술 수요조사서 2건 이상
▸ 지원사항
- 연구재료비: 개발 부품, 시약, 시료 구입비 등 ※ PC(부품), 시험장비, 기자재 등은 구입 불가
《연계지원》
글로벌 비즈니스
개척단
▸ 글로벌 비즈니스개척단 참가 희망(기재) 시, 해당 작성 내용으로 평가 진행
※ 이에, F. 글로벌 비즈니스 개척단 공고의 별도 접수 불필요
3 사업 운영 및 사업비 구성
과제운영
〇 수행 주체
준비 서류
준비 서류 확인 필요
신청 방법
온라인 접수(경북대학교 지산학연협력기술연구소)
문의처
경북대학교 지산학연협력기술연구소 053-219-3753, parangsai@knu.ac.kr
원문 상세 내용
경북대학교 지산학연협력기술연구소에서 수행하는「대구형 R&D 전주기 지원체계 구축」사업의「대학-기업 공동 기술/제품 기획 지원」과제를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대구 지역 기업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 신청서 접수일 기준 대구 지역(사업자등록증 기준) 內에 소재하는 중소ㆍ중견기업 중 대구 5대 신산업 분야 법인기업 ① 본사, 공장, 연구소, 지사가 대구 지역 내 소재하고 있으며, 참여 인력은 4대 보험 가입증명서로 증빙할 수 있어야 함 ② 사업 참여 기간 중 사업장의 역외 이전 불가(이전 시 모든 지원금 환수) ③ 대구 지역에 상주인력 1명 이상이 있어야 하며, 지역에서 사업을 영위하고 있어야 함
※ 대구 5대 신산업 : 헬스케어, 로봇, 미래모빌리티, ABB, 반도체
☞ 기술 기획, 제품 기획 지원(기업당 최대 20,000천원)
[공고문: 공고문.+대학-기업+공동+기술+·+제품+기획+지원5차+.pdf]
- 1 -
경북대학교 지산학연협력기술연구소 공고 제2026-21호
「-1) 대구형 R&D 전주기 지원체계 구축」
「대학-기업 공동 기술/제품 기획 지원(2026년도)」
과제 기업 모집 공고(5차)
경북대학교 지산학연협력기술연구소에서 수행하는 『대구형 R&D 전주기
지원체계 구축』 사업의 「대학-기업 공동 기술/제품 기획 지원」 과제를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대구 지역 기업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26년 9월 28일
경북대학교 지산학연협력기술연구소장
- 안 내 사 항 -
□ [글로벌 비즈니스 개척단 운영 공동관 지원 참여기업] 모집과 연계하여 지원
- 글로벌 비즈니스 개척단 지원은 선택사항임
- 글로벌 비즈니스 개척단 운영 공동관을 기재한 경우에도 평가 결과에 따라 「대학-기업 공동
기술/제품 기획 지원」 사업에만 선정될 수 있음
1 지원개요
사업목적
〇 지역 대학과 기업이 공동으로 개발하는 아이디어, 기술, 제품 기획
지원
지원대상
〇 기업
- 신청서 접수일 기준 대구 지역(사업자등록증 기준*) 內에 소재하는
중소·중견기업 중 대구 5대 신산업** 분야 법인기업
* ① 본사, 공장, 연구소, 지사가 대구 지역 내 소재하고 있으며, 참여 인력은 4대 보험 가입
증명서로 증빙할 수 있어야 함
② 사업 참여 기간 중 사업장의 역외 이전 불가(이전 시 모든 지원금 환수) ③ 대구 지역에 상주인력 1명 이상이 있어야 하며, 지역에서 사업을 영위하고 있어야 함
** 대구 5대 신산업 : 헬스케어, 로봇, 미래모빌리티, ABB, 반도체
- 2 -
〇 대학
- 대구 지역 앵커* 참여대학 전임교원 및 비전임교원, 연구원 등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 지역성장 인재양성체계(앵커)로 재구조화
모집공고 및 신청기간: 2026. 9. 28.(월) ~ 10. 15.(목), 17:00
※ 5차 모집이후 상시 모집 예정
지원사업 수행 기간: 협약일로부터 3개월 이내
지원규모
〇 지원기업 수는 총 예산 범위 내에서 평가위원회 심사로 결정
〇 기업당 최대 20,000천원 지원
- 최대 2건(세부과제 별 1건) 신청 가능(동일 세부과제 2건 지원 불가) 〇 지원 건수 및 지원금액은 예산 범위 내에서 평가위원회 심사로 결정
지원규모 건당 최대 지원금액
(VAT 포함)
기업 대응투자금*
(VAT 별도) 비고
00건 내외 10,000천원 400천원
* 기업 대응투자금 : ‘3. 사업 운영 및 사업비 구성’ 참고
** 총사업비 : 지원금과 기업 대응투자금의 합계
2 지원분야 및 내용
기술 기획 지원
지원내용
▸ 대학-기업 공동 아이디어 또는 기업/대학의 아이디어를 상호 협력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고, 기술의 고도화를 위한 제작 지원
▸ 필수사항
※서식별도제공
- 협업대학 과제책임자 자문보고서 2건 이상
- 5대 신산업 기술 수요조사서 2건 이상
▸ 지원사항
- 일반용역비: 개발, 제품화와 관련된 인건비성 H/W, S/W 설계 비용
《연계지원》
글로벌 비즈니스
개척단
▸ 글로벌 비즈니스개척단 참가 희망(기재) 시, 해당 작성 내용으로 평가 진행
※ 이에, F. 글로벌 비즈니스 개척단 공고의 별도 접수 불필요
- 3 -
제품 기획 지원
지원내용
▸ 대학-기업 공동 아이디어 또는 기업/대학의 아이디어를 상호 협력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고, 제품의 고도화를 위한 제작 지원
▸ 필수사항
※서식별도제공
- 협업대학 과제책임자 자문보고서 2건 이상
- 5대 신산업 기술 수요조사서 2건 이상
▸ 지원사항
- 연구재료비: 개발 부품, 시약, 시료 구입비 등
※ PC(부품), 시험장비, 기자재 등은 구입 불가
《연계지원》
글로벌 비즈니스
개척단
▸ 글로벌 비즈니스개척단 참가 희망(기재) 시, 해당 작성 내용으로 평가 진행
※ 이에, F. 글로벌 비즈니스 개척단 공고의 별도 접수 불필요
3 사업 운영 및 사업비 구성
과제운영
〇 수행 주체
- 주관기관 : 경북대학교 지산학연협력기술연구소
- 주관기업/협업대학 : 본 과제에 선정된 기업 및 대학
- 공급기업 : 주관기업 및 협업대학의 요청에 따라 과제 수행에 필요한
지원 재료 및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
※ 공급기업은 국세 및 지방세 납부를 완료하여 체납 사실이 없는 기업이어야 함
〇 지원금 지급 절차
주관기업
è
주관기관
è
주관기관
è
공급기업
è
주관기업
è
주관기관 협업대학 공급기업 협업대학
계약요청
공문제출 서류검토 계약진행 서비스 제공(물품/용역 등)
검수 및
증빙 제출
공급기업으로
지원금 지급
※ 지원금은 주관기업 및 협업대학에 직접 지급되지 않음
사업비 구성
〇 총사업비는 지원금과 기업 대응투자금으로 구성
총사업비 지원금
(부가세 포함)
기업 대응투자금
(부가세 별도)
10,400천원 10,000천원 400천원
- 4 -
※ 기업 대응투자금은 협업대학 과제책임자의 2회(1회당 20만원) 이상 기술자문료에 사용 必
※ 이외 추가 기업 대응투자금은 일반용역비, 연구활동비 등에 사용 가능
※ 기업 대응투자금 최종 점검 시 사용내역(견적서, 세금계산서, 자문보고서, 이체증빙자료, 이체확인증 등)을 점검 예정
항목별 구성 안내
〇 지원금 : 최대 10,000천원
항 목 구 분 지원금(부가세 포함)
일반용역비
또는
연구재료비
S/W 설계, H/W 설계 비용 등
10,000천원 개발 부품, 시약, 시료 구입비 등
※ PC(부품), 장비/기자재성 물품 구입비 편성 불가
〇 기업 대응투자금 : 400천원(VAT 별도)
항 목 내 용 기업대응투자금
(400천원 기준)
연구활동비 애로기술 자문비
※ 회당 기술자문료 - 200천원 100%
4 선정 방법
선정절차
사전
서류검토 è
선정평가
(서면평가) è
최종
선정과제 확정 è 선정결과 통보 è
수정사업계획서
접수 및 협약
선정 방법
구 분 내 용
사전 서류검토 및
기업방문
- 과제 중복성, 참여제한 및 지원 자격 부합성, 지원 서류 미비 등 검토
선정평가
(서면)
- 제출서류를 바탕으로 사업 수행 계획의 타당성 및 지원 적합성 등을 평가- 산·학·연 전문가 5인 내외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 진행
선정결과 통보
- 지원여부 심의 결과 통보
- 기업 방문
※ 필요시 사전 또는 사후 기업 방문
사전 서류 검토
〇 과제 중복성 여부, 참여제한 및 지원 자격 부합성(대구 지역 소재 및 업종) 등
지원 제외 대상 여부 및 지원서류 미비 등 검토
- 5 -
선정평가(서면) 〇 신청서류를 토대로 과제 수행 계획 및 지원 적합성 검토
〇 산학연 전문가 5인 내외의 전문가 평가위원회 구성
〇 종합평점 75점 이상인 과제를 “지원 가능”, 75점 미만인 과제를 “지원
제외”로 구분
※ 75점 이상인 과제의 경우에도 총 지원예산 범위 내에서 평가점수가 높은 순위에 따라
우선 지원되어, 지원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예산 범위 내에서 평가위원 점수가 최고점 및 최저점을 제외한 평균 75점 이상 기업에
한하여 고득점순으로 선정
※ 선정기업의 중도포기, 지원 결격사유 등으로 사업추진이 어려울 경우를 대비하여 선정
기업 외 75점 이상인 기업 중 후보기업 선정 가능
〇 평가항목 및 배점
평가항목 평 가 내 용 배점
과제 수행계획 충실성 ■ 과제 목표 명확성
■ 과제추진계획의 구체성 30
수행 과제의 창의성 ■ 과제 목표의 도전성
■ 과제 목표 및 방법의 창의성ㆍ혁신설 30
과제 수행능력 ■ 과제수행기업 및 대학의 역량 10
과제 성과 및 활용가능성 ■ 파급효과 및 결과 활용 방안 30
합 계 100
※ 평가항목 및 배점은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5 추진절차 및 일정(안)
공고 및
신청서 접수
▶
서류검토 및
선정평가
▶
기업간담회
(사업설명) ▶
지원과제
확정 및
협약 ▶
사업수행
▶
최종 결과
평가
9.28. ~ 10.15. 10월 중
선정후
필요시 11월
협약일로부터
3개월 이내 ~‘27.1.31.
※ 상기 일정은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6 -
6 신청서 접수
과제신청
〇 신청기간 : 2026. 9. 28.(월) ~ 10. 15.(목) 〇 신청방법 : 연구소 홈페이지(dganchor.kr)를 통해 접수(신청 메뉴얼 참조)
- 홈페이지 일반회원(기업 대표자 명의) 가입 → 기업등록 → 과제 신청
제출서류
연번 제출 서류 제출 부수
1 (필수) 과제신청서 및 과제수행계획서 1부
2 (필수) 개인(신용)정보 수집·이용·제공에 대한 동의서 1부
3 (필수) 청렴 · 성실의무이행 · 중복지원방지 서약서 1부
4
(필수) 재무제표(최근 3개년, ’23년 ~ ’25년)
※ 설립 1년 미만 기업으로 재무제표가 없을 경우, 부가세 과세표준증명원 제출 1부
5 (필수) 4대보험 사업장가입자명부(신청일 기준) 1부
6 (필수) 국세 및 지방세 납부증명서(유효기간 확인 必) 1부
7 (필수) 사업자등록증, 법인 등기부등본(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 1부
8 (필수) 견적서(지원금이 사용되는 과업 대상 제출) 1부
9 (선택) 수출실적증명서(최근 3개년, 23년 ~ 25년) 해당 시
※ 필수 제출 서류와 별개로 평가위원회 요청에 따라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음
※ 신청 구비서류가 미비할 경우 평가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문의처
경북대학교 지산학연협력기술연구소
담당: 성정훈 초빙교수
( 053-219-3753 * parangsai@knu.ac.kr
7 유의사항
〇 신청서 및 첨부서류 일체 반환하지 않음
〇 평가위원회 요청에 따라 제출서류 외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음.
- 7 -
〇 신청서 등 제출서류에 허위사실을 기재하거나 각종 증빙자료 위·변조가
확인된 경우, 선정 취소, 지원금 일체 반납 및 향후 참여에 제한이 있을 수 있음
〇 제출한 RFP는 전문가협의체의 검토를 통해 차년도 지정 공모과제로 활용 가능
- 제안자가 제출한 과제에 대해 반드시 지원을 받는 것은 아니며, 최종
선정한 RFP에 대해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차년도 과제 공고를 통해
신청되어야 함
8 지원제외
1. 과제신청서(계획서) 등 과제 신청ㆍ선정에 필요한 서류를 허위로 작성하여 제출한 경우
및 제3자(불법 브로커) 부당 개입이 확인된 경우
2. 정부 및 기관으로부터 사업 제재 중이거나, 의무사항(보고서 제출, 기술료(납부계획서)/정
산금/환수금 납부 등) 불이행 중인 경우
3. 다음 각 호의 사항 중 1개 이상에 해당할 경우
1) 기업의 부도, 휴ㆍ폐업 상태인 경우
2) 동일 과제에 대해 타기관에 중복지원을 받는 경우
3) 국세 및 지방세 체납 또는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과태료 체납, 관세 체납, 고용‧산재
보험 체납, 임금체불 등 체납 관련 정보가 등록된 경우
4) 민사집행법에 기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집중기관
에 채무 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
5)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
(단,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
고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함) 6) 최근 결산 기준부채비율이 1,000% 이상 또는 자본전액잠식인 경우
7) 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년도 결산 감사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인 경우
8) 주관기업 및 협업대학의 과제책임자 및 참여인력이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에 해당
하는 경우
9) 제조업 없는 단순 유통업, 숙박업, 간이과세자
9 기타
〇 최종 선정된 기업은 주관기관에서 요청하는 자료 제출, 점검 및 평가
등에 성실히 응해야 하며, 최종 결과평가 통보일로부터 향후 5년간
사업 성과관리 및 모니터링 등에 필요한 제반 요청사항을 성실히 이
행하여야 함
- 8 -
10 성과지표
〇 핵심지표
지표구분 내용 달성목표
사업화 매출액
- 기업의 총 매출액* 대비 과제 수행기간 내, 본 과제를
통해 발생한 직접/간접 기여매출액**
* 총 매출액 : ’26.1월 ~ ’27.2월 동안 발생한 기업의 총 매출액
** 기여매출액 = 총 매출액 × 기여율(1~100%)
※ 지원금액 또는 총 매출액의 1% 이상 중 큰 금액
필수
고용창출 인원
- 과제 수행기간* 내, 본 과제를 통해 발생한 신규 고용
기여 인원**
* 과제 수행기간 : 과제협약일 ~ ’27.2월
** 신규고용 기여 인원 = 신규고용 인원 × 기여율(1~100%)
필수
〇 필수목표
지표구분 내용 달성목표
기획과제 도출
- 차년도 기획 기반 과제 수행을 위한 기술 수요조사서*
제출
* 수요조사서 서식 별도 제공
2건 이상
애로기술 자문
- 기업의 애로 기술에 대해 협업대학 과제책임자를 통한
기술자문 수행 후, 자문보고서* 제출
* 자문보고서 서식 별도 제공
2회 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