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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2026년 청년 창업가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청년창업 특례보증 지원사업 공고
인천광역시 · 인천시
한눈에 보는 공고
소상공인기본법 제3조에 따라 청년 소상공인 육성을 위한 「2026년 인천광역시 청년창업 특례보증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인천광역시에 사업장을 둔 39세 이하 소상공인(창업 후 5년 이내인 기업에 한함)
※ 주민등록번호 기준 생년월일이 1986년 1월 1일 이후인 자
☞ 융자한도 최대 3천만원 이내, 융자기간 5년(1년 거치 4년 매월분할상환), 이차보전 연 1.5%(최초 3년간, 인천광역시 지원), 보증료율 연 0.8% 지원
- 지원 혜택
- 지원 내용 확인
- 접수기간
- 예산 소진 시까지추출 정보 · 정확한 접수 조건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 대상 업종
- 원문에서 확인
- 지원 분야
- 금융
신청 대상
소상공인
소상공인
지원 내용
융자한도 최대 3천만원 이내, 융자기간 5년(1년 거치 4년 매월분할상환), 이차보전 연 1.5%(최초 3년간, 인천광역시 지원), 보증료율 연 0.8% 지원
준비 서류
- 사업자등록증
- 사업자등록증 사본 지참도 가능
- 사업장/거주지 임차계약서
- 자가 사업장 및 자가 주택인 경우 생략
- 신분증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유효기간 내) 등
- 상기 외 필요 서류는 상담 시 개별 안내
- 주민등록번호(뒷자리) 없는 여권의 경우 「여권정보증명서」 필히 지참
- 지점안내
- 구 분
- 담당지역
- (사업장 기준)
- 전화번호
신청 방법
온라인 또는 방문 접수 - 온라인 : 보증드림 App 접속 - 접수처 : 지점 방문 ※ 지점별 주소 및 문의처 공고문 참조 ※ 자세한 신청방법 공고문 참조
문의처
인천신용보증재단 1577-3790 및 지점별 문의처 공고문 참조
원문 상세 내용
소상공인기본법 제3조에 따라 청년 소상공인 육성을 위한 「2026년 인천광역시 청년창업 특례보증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인천광역시에 사업장을 둔 39세 이하 소상공인(창업 후 5년 이내인 기업에 한함)
※ 주민등록번호 기준 생년월일이 1986년 1월 1일 이후인 자
☞ 융자한도 최대 3천만원 이내, 융자기간 5년(1년 거치 4년 매월분할상환), 이차보전 연 1.5%(최초 3년간, 인천광역시 지원), 보증료율 연 0.8% 지원
[공고문: 공고문(2026 청년창업).hwp]
인천광역시 공고 제2026 – 403호
- 청년 창업가 육성 및 지원을 위한 -
2026년 인천광역시 청년창업 특례보증 지원사업 공고
소상공인기본법 제3조에 따라 청년 소상공인 육성을 위한 「2026년 인천광역시 청년창업 특례보증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 2. 24.
인 천 광 역 시 장
1. 융자규모 : 125억원
2. 융자대상 : 인천광역시에 사업장을 둔 39세 이하* 소상공인**
(창업 후 5년 이내인 기업에 한함)
* 주민등록번호 기준 생년월일이 1986년 1월 1일 이후인 자
** 소상공인 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 동일인이 다수사업자 겸영 시 중복지원 불가
3. 융자내용
◦ 융자한도 : 최대 3천만원 이내
◦ 대출은행 : 신한은행, 농협은행, 하나은행, 국민은행 우리은행, 카카오뱅크, 케이뱅크
◦ 융자기간 : 5년(1년 거치 4년 매월분할상환)
◦ 이차보전 : 연 1.5% 지원 (최초 3년간, 인천광역시 지원)
※ 3년 이후부터는 이차보전 없이 신청 소상공인 이자 부담
◦ 보증료율 : 연 0.8%
4. 융자 제외대상
◦ 최근 3개월 이내 재단의 신규보증을 지원받은 기업
◦ 과거 동일한 특례보증을 기 지원받은 기업 (융자한도 차감)
◦ 재단·신보·기보의 보증금액 합계가 2억원 이상인 기업
◦ 최근 3개월 이내 소유부동산 권리 침해 (압류·가압류·경매·가처분 등) 또는 30일 이상 연체가 있거나 10일 이상 연체가 4회 이상인 기업
◦ 사치·향락 등 보증제한업종 (별첨「보증제한업종」참조), 기타 보증제한사유에 해당하는 기업(연체, 체납 등)
5. 융자결정 취소 대상
◦ 지원결정 후, 폐업, 관외이전, 최종 부도 처리된 기업 등
◦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지원 결정 또는 대출받은 경우
◦ 기타 지원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사업추진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 매출액 대비 차입금 과다 등 기타 지원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사업
추진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 금융회사 내규에 따라 대출 취급이 거절 될 경우
6. 신청 및 접수
◦ 신청기간 : 2026. 2. 27.(금) 오전 9시 ~ 자금 소진시까지
※ 선착순 지원으로 자금 소진시 보증상담 신청에도 불구하고 거절될 수 있습니다.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또는 지점 방문*(디지털 소외계층** 에 한함)
* 지점 방문은 온라인 신청이 불가한 아래의 디지털 소외계층에 한하며,
신속하고 편리한 지원을 위해 가급적 온라인으로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 디지털 소외계층 : 65세 이상 고령자(1962. 1. 1. 이전 출생), 장애인, 임산부 등
① 온라인 신청 : 「보증드림」App* 접속 후 “보증신청하기” 클릭 >
본상품 선택한 후에 비대면 보증신청 절차 진행
* 앱설치 및 이용 관련 인천신용보증재단 홈페이지(www.icsinbo.or.kr) 참고
※ 은행별 자체App을 통해서도 신청 가능하나, 자금 소진시 진행 불가
(은행 자체App을 통한 신청은 해당 은행에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보증드림QR코드)
② 지점 방문 : 지점별 “보증드림 APP”을 통한 대면상담 예약자 또는 온라인 신청이 불가한 디지털 소외계층의 경우 신청기간 중 아래의 관할지점을 방문하여 현장 예약
* 지점 방문시 대표자 본인이 사업자등록증, 신분증 등을 지참하여 방문
◦ 상담 구비서류
구 비 서 류
비 고
1. 사업자등록증
- 사업자등록증 사본 지참도 가능
2. 사업장/거주지 임차계약서
- 자가 사업장 및 자가 주택인 경우 생략
3. 신분증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유효기간 내) 등
※ 상기 외 필요 서류는 상담 시 개별 안내
※ 주민등록번호(뒷자리) 없는 여권의 경우 「여권정보증명서」 필히 지참
◦ 지점안내
구 분
담당지역
(사업장 기준)
전화번호
주 소
남동지점
(남동구)
032-429-7982
인천 남동구 인하로507번길 1, 4층
부평지점
(부평구)
032-508-1954
인천 부평구 부평대로 88, 3층
서인천지점
(서구 일부)
032-569-0321
인천 서구 탁옥로 58, 3층
남부지점
(미추홀구)
032-889-3611
인천 미추홀구 경인로 341, 2층
계양지점
(계양구)
032-542-3911
인천 계양구 장제로 871, 6층
중부지점
(중구·동구)
032-766-8090
인천 동구 송림로 98, 2층
연수지점
(연수구·옹진군)
032-811-9531
인천 연수구 벚꽃로 114, 3층
검단지점
(서구 일부, 강화군)
032-569-7919
인천 서구 완정로 147, 2층
※ 예약은 사업장 주소지 관할 지점으로만 가능하며, 관할 외 지점으로 예약시 진행이 불가합니다.
※ 서인천지점 관할지역 : 가정동, 가좌동, 공촌동, 석남동, 신현동, 심곡동, 연희동, 원창동, 청라동, 검암동, 경서동
※ 검단지점 관할지역 : 금곡동, 당하동, 대곡동, 마전동, 백석동, 불로동, 시천동, 오류동, 왕길동, 원당동, 검단동, 아라동, 강화군
7. 지원절차
①상담예약
②보증상담
③서류접수
④보증심사
⑤대출실행
⦁보증드림 App에서 예약
① 비대면상담 예약
② 대면상담 예약
(온라인 또는 방문예약*)
⦁지원요건 등
상담 안내
⦁서류 제출
(방문, 우편, 팩스 등)
- 온라인으로 제출
⦁보증심사** 및
결과 안내
⦁보증 약정 및
대출 실행
* 방문예약의 경우, 지점 창구에서 보증드림 App을 통한 예약방법 안내 가능.
(단, 대기인원이 많은 경우 조기 마감될 수 있으니 온라인 예약을 우선적으로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 보증심사 시 현장실사 등 사업사실 확인절차를 진행하며, 심사 결과에 따라 지원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8. 상담 및 문의
◦ 인천신용보증재단 (www.icsinbo.or.kr, ☎ 1577-3790)
【별첨】보증제한업종
보증제한업종 (1/2)
표준산업분류
업 종
56211
56212
68
91121
91291
91242
91249
9612 중
46102 중
46209 중
46333
64
65
66
75993
일반유흥 주점업
무도유흥 주점업
부동산업. 다만, ‘부동산관련 서비스업(682)’ 및 ‘비주거용건물임대업(68112) 중 해당업종 사업영위자와 사용자(소비자)간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고 공간을 대여해줘, 그 대가로 대여비를 수취하는 경우로써, 공간임대 외에 추가로 재화 또는 용역(서비스)을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
골프장 운영업
무도장 운영업
카지노 운영업 (신설 2024.7.1.)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증기탕 및 안마시술소
담배 중개업
잎담배 도매업
담배 도매업
금융업
보험 및 연금업
금융 및 보험관련 서비스업. 다만 손해사정업(66201), 보험대리 및 중개업(66202) 및 그 외 기타 금융지원 서비스업 중 핀테크 관련 사업에 대한 보증을 지원하는 경우는 제외
신용조사 및 추심대행업
다단계판매업. 다만, 「방문판매등에 관한법률」 제2조제6호의 다단계판매자가 동조제5호에서 정한 다단계판매(업)를 영위하는 경우는 제외
업종을 변형하여 운영되는 도박ㆍ향락 등 불건전업종, 기타 국민보건ㆍ건전문화에 반하거나 사치ㆍ투기조장 등 우려가 있다고 중앙회장이 지정한 업종
보증제한업종 (2/2)
구분
한국표준산업분류
세부업종
도박
및
게임
관련
• 기타 오락용품 제조업(33409) 중
•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제조업
• 장난감 및 취미, 오락용품 도매업(46463) 중
•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도매업
• 게임용구, 인형 및 장난감 소매업(47640) 중
•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소매업
• 전자상거래 소매 중개업(47911) 및 전자상거래 소매업(47912) 중
•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성인용품 도소매업
• 기타 산업용 기계 및 장비 임대업(76390) 중
•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임대업
• 게임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5821) 중
• 도박 및 사행성, 불건전게임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 그 외 기타 분류 안된 사업지원 서비스업(75999) 중
• 경품용 상품권 발행업, 경품용 상품권 판매업
• 경주장 및 동물 경기장 운영업(91113)
• 경주장 및 동물 경기장 운영업
• 점술 및 유사서비스업(96992)
• 점집, 무당, 심령술집 등
• 가상자산 매매 및 중개업(63992)
• 가상자산 매매 및 중개업
건전
문화
관련
• 그 외 기타 분류 안된 상품 전문 소매업(47859) 중
• 성인용품 판매점
• 탐정 및 조사 서비스업(75330) 중
• 흥신소
• 오락장 운영업(9122) 중
• 성인용게임장, 성인오락실, 성인PC방, 전화방
• 그 외 기타 달리 분류되지 않은 개인 서비스업(96999) 중
• 휴게텔, 키스방, 대화방
투기
조장
• 경영 컨설팅업(71531) 중
• 기획부동산업주)
주) (운영형태)부동산 판매를 목적으로 설립되어 개발가능성이 거의 없는 지역의 임야나 농지를 대단위로 매수하여 소규모 단위(330㎡, 660㎡ 등)로 분할한 후, 다단계판매와 텔레마케팅(전화권유 판매)과 같은 조직적 판매망을 통해 부동산을 고가(시세의 3~5배)에 매도하는 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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