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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4차 방산 중소기업 컨설팅 지원사업 지원대상기업 모집 공고

방위사업청 · 전국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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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보는 공고

「방위산업 진입을 위한 지원사업 공통운영규정」(방위사업청 훈령 제808호) 및「방산 중소기업 컨설팅 지원사업 세부운영규정」(국방기술진흥연구소 규정)에 따라,「’26-4차 방산 중소기업 컨설팅 지원사업」의 지원대상기업 모집 및 선정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방산 중소기업 또는 방산분야 진출을 희망하는 중소기업 중 기술력을 갖춘 중소기업 ☞ 전문가 컨설팅 비용의 75% 이내(기업당 1개 과제, 3천만 원 한도) 지원 - 지원분야 : 기업의 컨설팅 수요에 따라 맞춤식으로 지원(기술 분야, 경영 분야, 법률 분야, 행정 분야)
지원 혜택
기업당 최대 3천만원
원문에 기재된 지원 혜택입니다.
접수기간
2026.09.29 ~ 2026.10.19
추출 정보 · 정확한 접수 조건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대상 업종
원문에서 확인
지원 분야
경영, 기술, 멘토링·컨설팅·교육

신청 대상

중소기업

중소기업

지원 내용

전문가 컨설팅 비용의 75% 이내(기업당 1개 과제, 3천만 원 한도) 지원 - 지원분야 : 기업의 컨설팅 수요에 따라 맞춤식으로 지원(기술 분야, 경영 분야, 법률 분야, 행정 분야)

준비 서류

  • 및 과제수행계획서 접수 (~ ’26. 10. 19 월, 17시)

신청 방법

이메일 접수 (consul@kdia.or.kr)

문의처

(신청 및 사업운영 관련 문의) 한국방위산업진흥회 방산지원팀 02-3270-6098, 6012, consul@kdia.or.kr / (지원사업 규정 관련 문의) 국방기술진흥연구소 방산성장지원팀 055-751-4863

원문 상세 내용

「방위산업 진입을 위한 지원사업 공통운영규정」(방위사업청 훈령 제808호) 및「방산 중소기업 컨설팅 지원사업 세부운영규정」(국방기술진흥연구소 규정)에 따라,「’26-4차 방산 중소기업 컨설팅 지원사업」의 지원대상기업 모집 및 선정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방산 중소기업 또는 방산분야 진출을 희망하는 중소기업 중 기술력을 갖춘 중소기업 ☞ 전문가 컨설팅 비용의 75% 이내(기업당 1개 과제, 3천만 원 한도) 지원 - 지원분야 : 기업의 컨설팅 수요에 따라 맞춤식으로 지원(기술 분야, 경영 분야, 법률 분야, 행정 분야) [공고문: 1. 26-4차 방산 중소기업 컨설팅 지원사업 지원기업 모집 공고문(안).hwpx] ’26-4차 방산 중소기업 컨설팅 지원사업 지원대상기업 모집 공고문 「방위산업 진입을 위한 지원사업 공통운영규정」(방위사업청 훈령 제808호) 및 「방산 중소기업 컨설팅 지원사업 세부운영규정」(국방기술진흥연구소 규정)에 따라, 『’26-4차 방산 중소기업 컨설팅 지원사업』의 지원대상기업 모집 및 선정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29일 방위사업청장 국방기술진흥연구소장 사업 개요 가. 사업목적 기술력을 갖춘 민간 중소기업의 방산 분야 참여를 확대하고, 방산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방산 전문가의 맞춤형 컨설팅을 지원하는 사업 나. 지원규모 : 잔여 예산(0.9억원) 범위 내 선정 추진(기업당 15일 이내) * ’26년 지원규모 : 55개사 내외(총 예산 : 6.15억원) 다. 지원범위 : 기업당 1개 과제, 3천만원* 한도(전문가 컨설팅 비용의 75% 이내) * 정부지원금 한도를 의미하며, 기술분야 컨설팅의 경우 5천만 원 한도로 지원 * 컨설팅 비용 중 정부지원 비율이 75%이며, 기업부담금 25% 별도 라. 지원분야 : 기술, 경영, 법률, 행정(4페이지 지원분야 참고) * 제시되지 않은 분야라고 하더라도 방산 관련성 및 지원 필요성 등을 판단하여 지원과제로 선정될 수 있음. 마. 지원기간 : 최대 1년 이내의 범위에서 협약에 따름 신청대상 가. 지원대상 방산 중소기업 또는 방산분야 진출을 희망하는 중소기업 중 기술력을 갖춘 중소기업 나. 신청제한 ○ 최근 2개년(’24/25년) 지원 받은 컨설팅 분야*와 동일 분야를 신청하는 경우 * 지원분야 대분류(기술, 경영, 법률, 행정)를 의미함. ※ 다만, 기술분야는 전문기관 운영위원회에서 지원 필요성을 인정하는 경우 최대 3회(3년)까지 연속 지원(신청) 가능 (기 지원 받은 과제의 후속·심화 컨설팅 또는 기술분야 내 다른 세부분야) ○ 기업이 2개 이상의 지원분야 또는 과제를 신청하는 경우* 또는 컨설턴트가 2개 이상의 기업과 매칭하여 신청하는 경우** * 기업당 1개 과제만 신청 가능하되, 단 기술+경영, 기술+법률 등 연계 분야의 복수 컨설팅 가능 ** 컨설턴트는 1개 기업에 한하여 컨설팅 수행 가능 ○ 컨설턴트가 신청기업에 대하여 과거에 이미 3회(3년)의 컨설팅을 수행한 경우 ○ 컨설팅 지원 신청내용과 유사한 내용으로 과거 또는 지원대상기업 모집 공고일 현재 정부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관련기관으로부터 컨설팅 지원(금)을 받았거나 받고 있는 경우 ○ 컨설팅 지원 신청내용과 유사한 내용으로 지원대상기업 모집공고일 현재 회계사·변호사 등 전문가 또는 컨설팅기관(업체) 등과 용역 계약 등을 체결한 상태에서 신청한 경우 ○ 신청기업이 컨설팅을 받기를 희망하는 컨설턴트와 지원대상기업 모집공고일 현재 고용관계(임직원·고문·자문 등)에 있거나, 관련 용역 계약 등을 체결한 상태에서 신청한 경우 ○ 지원대상기업 모집공고일 현재 신청기업이 부도, 휴·폐업, 화의, 법정관리 중이거나, 「방위사업법」 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해 입찰 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 ○ 「방위사업법」 제62조 또는 「대외무역법」 제53조에 따른 벌금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2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 또는 기업 * 군용총포·도검·화약류 안전관리 컨설팅은 ’22년부터 「군용총포·도검·화약류 안전관리 지원사업」으로 지원 * 해외 마케팅, 해외 방산업체의 부품 공급망 진입을 위해 요구되는 해외인증 획득 등 수출 및 해외진출기반 구축 관련 컨설팅은 ’20년부터 「유망수출품목발굴 지원사업」으로 지원 * 다만, 해외인증이라고 하더라도 국내 방산 체계기업과의 협력을 위해 요구되는 인증 구축 컨설팅은 그 목적을 확인하여 본 지원사업에서 지원이 가능 지원 세부내용 가. 지원범위 : 전문가 컨설팅 비용의 75% 이내(기업당 1개 과제, 3천만 원* 한도) * 정부지원금 한도를 의미하며, 기술분야 컨설팅의 경우 5천만 원 한도로 지원 ※ 컨설팅 비용 중 정부지원 비율이 75%이며, 기업부담금 25% 별도 컨설턴트에게 지급되는 컨설팅비(보수) ☞ 1일(6시간 현장컨설팅 기준) 컨설팅 보수 : 757,000원(제세공과금 포함) 예시) 컨설팅 지원일수 10일의 경우 ∙ 총 컨설팅 보수 : 7,570,000원 (757,000원 × 10일) - 정부지원금 : 5,677,500원 (총 컨설팅 보수 × 75%) - 기업부담금 : 1,892,500원 (총 컨설팅 보수 × 25%) ※ 컨설팅 비용(보수)은 기업에 지급하여 지원하는 것이 아닌 착수, 종료 후 “성공” 과제를 수행한 컨설턴트에게 수행기관(방진회)이 직접 보수를 지급 (정부지원금 75% + 기업부담금 25%) ※ 컨설팅 지원대상기업으로 선정 시 기업부담금은 협약 체결 이전에 수행기관(방진회)에 납부 나. 지원분야 : 기업의 컨설팅 수요에 따라 맞춤식으로 지원 컨설팅 분야 지원 세부분야 기술 분야 컨설팅  방산 생산현장에서 발생하는 공정·기술상의 문제 해결  중소기업 보유 기술의 무기체계 활용(우주, 반도체, 인공지능, 드론, 로봇 등 국방 신산업 분야 진입을 위한 기술지원 포함)※, 부품국산화개발 및 규격화·목록화  방산 공정·품질·설비개선, 공동기술개발 및 기술협력, 국방 관련 품질경영체제 구축 ※ 국방품질경영체제(DQMS) 구축 또는 프로세스 개선 컨설팅을 신청하는 경우, 신청기업과 컨설턴트는 DQMS 인증 신청 요건을 사전에 확인하고, 향후 인증신청이 가능하도록 컨설팅 목표·수행내용 및 산출물을 구체적으로 수립 필요 ※ DQMS 인증 신청 요건 ① 국방품질경영인증기준에 적합한 품질경영체제를 구축하고 6개월 이상 실행할 것 ② 품질경영체제의 실행기간 중에 내부심사 및 경영검토를 1회 이상 실시할 것 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제7조에 따른 방위산업기술의 보호체계 구축 등 경영 분야 컨설팅  방산 체계·부체계업체, 관련 정부기관(소요군 포함) 등을 대상으로 한 국내 마케팅  방산원가관리체계 구축, 절충교역  대내·외 환경 변화에 따른 방산분야로의 사업전환 등 법률 분야 컨설팅  기술이전 등 방산 관련 법률상담  방위산업기술 보호 상담 등 행정분야 컨설팅  방산사업 관련 제안서 등 행정서류 작성지원  방산조달, 계약 절차·방법 및 방산물자 지정, 방위산업 육성자금융자신청 등 * 위의 표에 제시되지 않은 분야라고 하더라도 방산 관련성 및 지원 필요성 등을 판단하여 지원과제로 선정될 수 있음 모집기간 및 신청방법 가. 모집기간 및 신청방법 : ’26. 9. 29.(화) ~ 10. 19.(월) 17:00 한 ※ 지원일수 7일 이내의 단기과제는 수행기관(방진회)의 게시판을 통해 상시 모집 나. 신청(제출서류 접수) : 전자우편(이메일) 제출 consul@kdia.or.kr ※ 서명/날인한 서류는 스캔본을 제출하며, 제출서류 파일들은 1개의 압축파일(zip파일)로 모아서 제출 아래 신청 서류 중 ①, ②는 반드시 아래한글 파일로 제출 다. 신청 절차 ① 기업은 지원하고자 하는 컨설팅분야 및 지원세부분야 선택 ② 기업은 수행기관 컨설턴트 풀을 검색해 적합한 컨설턴트와 자율적으로 매칭 ③ 매칭한 컨설턴트는 기업과 충분한 협의를 통해, 공고문 첨부 양식에 따라 「방산 중소기업 컨설팅 과제수행계획서」를 작성 ④ 기업은 모집기간 내에 「컨설팅 지원 신청서」 및 컨설턴트가 작성한 「과제수행계획서」를 포함한 제반 제출서류※를 수행기관에 전자우편(E-Mail)으로 제출 라. 신청 서류 구분 연번 자료·서류명 내 용 필수 ➀ 방산 중소기업 컨설팅 지원 신청서 및 [붙임] 희망 컨설팅 참여 계획서 공고문 [첨부1] 양식, 신청기업이 작성·날인 ② 방산 중소기업 컨설팅 과제수행계획서 공고문 [첨부2] 양식, 컨설턴트가 작성 ③ ③-1. 신청기업 제품·기술* 동영상 * 컨설팅 신청내용과 관련된 제품·기술(대표적인 1~2가지)에 한정하여 촬영 ③-2. 신청기업 제조현장* 동영상 * ③-1의 제품·기술 관련 제조설비·현장에 한정하여 촬영 각 1분 이내 분량, 휴대전화 등으로 간단히 촬영*(15MB이내 용량) (설명, 편집, 자막 등 불필요) * 기업 홍보용의 전문적인 영상이 아닌, 신청기업 담당자가 현장에서 촬영한 동영상을 제출 * 자체 보안검토를 통해 사외비 사항 등 촬영되지 않도록 유의 ④ 개인정보제공동의서(컨설턴트용) 공고문 [첨부3] 양식, 컨설턴트가 작성·날인 또는 서명 ⑤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컨설턴트용) * 신청기업과 컨설턴트 간 과거 고용 관계 확인용 국민건강보험공단 HP ⑥ 사업자등록증 국세청 발급 ⑦ 중소기업 확인서(유효기간 내)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발급 ⑧ 최근 2년(2025, 2024) 재무제표 국세청 표준재무제표증명본 또는 회계사/세무사 확인증명본 ⑨ 정부지원금 부정수급 여부 확인서 공고문 [첨부4] 양식, 신청기업이 날인 ⑩ 청렴서약서 공고문 [첨부5] 양식, 신청기업(기업용)과 컨설턴트(컨설턴트용) 각자 날인 ※ 우대‧감점 등 해당시 제출 서류 목록은 [붙임 4] 참조 지원대상기업 선정 및 지원 절차 제출서류 및 과제수행계획서 접수 (~ ’26. 10. 19 월, 17시) ➡ 지원대상기업 선정평가 (10월 26·27) ➡ 지원대상기업 확정 (11월 초 예상) 수행기관 전문기관 운영위원회 (수행기관 회의실) 방위사업청 가. 지원대상기업 선정 절차 * 추진일정 및 상세절차는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지원대상기업 선정평가 : 컨설턴트 및 신청기업 대면평가 원칙 ※ 컨설턴트가 컨설팅 과제수행계획 발표, 신청기업 참석 (질의응답 포함) ※ 다만, 단기과제(7일 이내)는 서면평가로 진행 ○ 평가항목 : [붙임5] 지원대상기업 선정평가표 참조 - 기업의 기술성(기술보유·개발 실적 등), 경영상태 및 재무건전성 - 컨설팅의 목적성(지원 필요성, 기업수요 대비 타당성 포함), 수행방안의 적정성(구체성·실현가능성, 컨설턴트 역량·적합성 포함) - 기대효과(방산 진입·국방기술 적용 가능성, 경쟁력 강화 효과 등) - 우대·감점사항*(만점의 3% 범위 내) * 기준 : 방사청 훈령 제808호 제13조제⑤항 및 [별표1] ∙ 우 대 : ‘방산혁신기업 100’ 선정기업(2%), 국방벤처센터 협약기업(1.5%), 최근 2년간 중앙행정기관/광역지방자치단체 선정 일자리창출 우수기업(고용우수, 노사문화 우수 등)(1%) ∙ 감 점 : (이하 최근 2년간) 핵심부품국산화/국방벤처 지원사업 참여제한 처분(△1%),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1%), 본 사업의 지원대상기업 선정 후 포기 기업(△1%) 나. 컨설팅 지원 절차 지원대상기업 선정 통보 ▶ 기업부담금 납부 및 컨설팅 협약 체결 ▶ 컨설팅 지원 실시 ▶ 컨설팅 수행관리, 진도점검 및 후속조치 수행기관 지원기업-수행기관-컨설턴트 컨설턴트 전문기관·수행기관 ▼ 컨설턴트 보수 지급 ◀ 성과·만족도 조사 ◀ 컨설팅 최종평가 ◀ 컨설팅 완료보고 수행기관 수행기관 전문기관·수행기관 컨설턴트·지원기업 신청 유의사항 및 참고사항(필독) 가. 사업 수행 ○ 참여기업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지원 사업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함 1. 방산 중소기업 컨설팅 지원사업 세부 운영규정의 숙지 및 준수 2. 협약 상의 민간부담금 부담 3. 사업추진계획서에 따른 성실사업추진 및 목표 달성 4. 방위사업청장 또는 연구소장이 실시하는 교육 또는 세미나 참석 5. 사업 완료 후 방위사업청장, 연구소장이 요구하는 사항과 자료 제출 요구 등 협조 6. 사업진행에 따른 진도보고서, 최종보고서 등 수행 결과보고 제출 및 진도점검/최종평가 협조 나. 협약 체결 ○ 참여기업은 선정 통보일로부터 20근무일 이내에 협약 체결할 수 있으며, 세부사업 추진일정, 수행기관, 세부사업별 수행금액 등이 포함된 과제수행계획서 및 협약서 등을 작성하여 수행기관에 제출해야 함 ○ 선정 통보일로부터 15일근무일 이내 협약서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협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수 있음 ○ 수행기관은 협약 체결 전 지원 대상 기업의 컨설팅 지원 여건을 확인하기 위한 현장 방문을 할 수 있음(현장 방문 간 수행기관이 요구한 여건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을 시 협약을 보류하거나 취소할 수 있음) 다. 협약 내용의 변경 ○ 협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에 한하여 요청 서식에 따라 협약의 일부 내용을 변경요청 할 수 있음 1. 사업자 변경으로 인한 사업의 승계 등 변경사항이 있을 때 2. 지원과제 진도점검, 최종평가 결과 등에 따라 협약의 변경이 필요한 때 3. 수행기관 또는 지원대상기업, 컨설턴트 등으로부터 협약 변경의 요청이 있을 때 4. 기타 전문기관의 장이 협약의 내용을 변경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 협약 체결 후 협약 변경 해당 사유가 발생한 경우 협약의 일부 내용 변경을 요청해야 하며, 이 경우 협약 종료 2개월 전까지 요청할 수 있음 라. 협약의 해약 ○ 다음 어느 각 호의 하나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하여 협약을 계속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평가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협약을 해약할 수 있음 1. 허위, 청탁 등 부정한 방법에 의해서 선정된 경우 2. 자격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사항이 발견되거나 제출서류가 허위로 확인된 경우 3. 협약 체결 또는 과제수행계획서 수립을 허위로 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4. 전문기관의 사전 승인 없이 과제수행계획서 상의 착수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과제수행을 착수하지 않은 경우 5. 정부가 지원하는 사업비를 부정수급 받거나 청렴서약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6. 타 정부부처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원받은 과제의 중복수행이 협약 이후 확인된 경우 7. 과제수행 진도보고서 및 산출물, 완료보고서 및 최종성과 산출물, 사업비 사용내역 등을 허위·과장 작성하여 제출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8. 수행기관·전문기관의 장으로부터 수정·보완 또는 시정조치를 요구받은 사항에 대하여 즉각 성실하게 조치하지 않거나 불이행 하는 경우 9. 진도점검 결과 “지원과제 중단” 조치가 내려진 경우 10. 전문기관이 인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과제수행계획서 대비 과제 수행을 현저히 지체하는 경우 11. 전문기관이 인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과제수행 진도보고서 및 산출물, 결과보고서 및 최종성과 산출물 제출을 현저히 지체하는 경우 12. 전문기관이 인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진도점검, 현장점검, 최종평가 등 평가에 불응하는 경우 13. 과제수행이 지연되거나 중단되어 지원사업의 성과를 기대하기 곤란하거나 완수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14. 과제수행을 중도 포기하고자 하는 경우 15. 천재지변, 지원대상기업의 부도·휴폐업·회생계획 불인가, 기타 경영악화 등으로 인하여 지원과제를 계속 수행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계속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16. 이 규정이나 협약의 중대한 위반으로 지원과제의 계속 수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17. 기타 과제의 계속 수행이 불필요하다고 수행기관·전문기관의 장이 판단하는 경우 마. 사업비 미지급 및 환수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귀책사유에 따라 대상기관 및 대상자에 대하여 「방위산업 진입을 위한 지원사업 공통운영규정」별표 3의 기준에 따라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환수할 수 있음 1. 최종평가 결과 “실패”과제로 판정받은 경우 2. 방위사업청 또는 전문기관의 자료 제출 요구에 불응하는 경우 3. 지원대상기업이 의무적으로 부담해야 하는 기업부담금을 부담하지 않는 경우 4. 지원대상기업이 수행기관 또는 컨설턴트로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비의 일부를 되돌려 받는 경우 5. 수행기관이 전문기관 및 지원대상기업의 사전 서면동의 없이 서비스를 재하청한 경우 6. 수행기관이 다른 기관이나 기업의 서비스를 사전 서면동의 없이 무단으로 재가공하여 지원대상기업에게 서비스를 제공한 경우 7. 수행기관 또는 컨설턴트가 지원대상기업에 부당알선, 고의적 허위정보 제공 등으로 과제 수행에 혼선을 초래하였거나 지원대상기업에 피해를 입힌 경우 8. 지원과제 수행과정이나 과제 수행 종료 후에 이 규정 또는 전문기관의 운영지침, 제14조의 협약을 위반한 사실이나 제16조의 협약 해약 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이 발견된 경우 바. 컨설턴트 보수 ○ 수행기관은 컨설팅 지원 종료 후 최종평가 결과 “성공” 과제를 수행한 컨설턴트(개인)※를 대상으로 협약한 컨설팅 보수*를 지급함 ※ 컨설턴트에게 소속기관(회사)이 있더라도 컨설턴트 개인명의 계좌로 직접 지급 * 기지급 선급금을 제외한 잔금이며, 컨설턴트 소득세를 원천징수한 금액을 지급 ○ 컨설턴트가 소정의 활동비를 확보할 수 있도록 협약 체결 이후 컨설팅 보수의 25%를 컨설턴트에게 선급금으로 지급할 수 있음 - 단 컨설턴트 귀책으로 인해 중도에 협약이 해약되거나 최종평가 결과가 “실패”로 판정될시 컨설턴트는 선급금을 환급해야 하며, 수행기관은 환급된 선급금을 지원기업에 되돌려 드림. ※ 선급금은 소득세 원천징수후 지급되며 사업 추진경과에 따라 선급금 지급시점은 변동될 수 있음. 사. 이 공고문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방위산업 진입을 위한 지원사업 공통운영규정」(방위사업청 훈령 제808호) 및 「방산 중소기업 컨설팅 지원사업 세부운영규정」(국방기술진흥연구소 규정)에 따름. * 방위사업청 홈페이지(www.dapa.go.kr - 업무·정책 – 법령 – 행정규칙 - 훈령) * 국방기술진흥연구소 홈페이지(www.krit.re.kr – 규정자료) 7 문 의 처 가. 신청 및 사업운영 관련 : 한국방위산업진흥회 방산지원팀 ○ 운영시간 : 평일 09:30~17:00 (통화 불가능 시간대 : 평일 11:30 ~ 13:00) ○ 접수 관련 문의* : consul@kdia.or.kr , 02-3270-6098 / 6012 * 컨설팅 지원분야, 지원내용, 신청자격·절차, 선정평가 관련 문의 등 - 공고문 숙독 후 문의 바라고 간단한 사안은 이메일 문의가 수월합니다. * 컨설팅 웹사이트 접속/로그인 애로사항, 컨설팅 신청기업 회원가입, 컨설턴트 풀 등록, 컨설턴트 검색·매칭, 신청접수 확인 등 나. 지원사업 규정 관련 : 국방기술진흥연구소 방산성장지원팀 ○ 규정 관련 : 055-751-4863 붙임 1. 컨설팅 지원 신청 절차. 2. 컨설턴트의 신규가입 절차. 3. 컨설턴트 등록 자격 요건. 4. 제출 자료·서류 목록. 5. 지원대상기업 선정평가표. 6. 컨설팅 수행시간·산출물 인정 조건. 7. 방산 중소기업 컨설팅 지원사업 표준협약서(특수조건) [별첨 : 협약 일반조건] 8. 방산 중소기업 컨설팅 과제수행계획서. 9. ’24/25년 수행 과제 및 성과 사례. 붙임1 컨설팅 지원 신청 절차 ① 신청 희망 기업은 컨설팅 분야 및 지원 세부분야를 검토 * 신청 상담 : consul@kdia.or.kr, 또는 02-3270-6098/6012 (가급적 이메일 문의 바람) ② 컨설팅 지원을 필요로 하는 사항에 적합한 컨설턴트를 선별한 후, 개별 접촉(유선, 대면 등)하여 상담 (자율적 매칭) ③ 기업 상담 결과 컨설팅을 지원하기로 한 컨설턴트는 기업과 컨설팅 내용 및 지원기간(일수) 등에 대해 충분한 협의를 통해 컨설팅 수행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방산 중소기업 컨설팅 과제수행계획서」*를 작성 * 공고문 첨부 양식에 따라 작성 ④ 기업은 「방산 중소기업 컨설팅 지원 신청서」*를 작성하여, 컨설턴트가 작성한 「방산 중소기업 컨설팅 과제수행계획서」 및 제반 제출서류※와 함께 상기 제출처로 전자우편(E-Mail) 제출 ※ 제출서류 목록 : [붙임4] 참조 * 공고문 첨부 양식에 따라 작성 ※ 서명/날인한 서류는 스캔본을 제출하며, 제출서류 파일들은 1개의 압축파일(zip파일)로 모아서 제출 ※ E-Mail 제출, 정상수신 여부를 이메일 회신 예정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참고] 기업이 각 컨설턴트의 이력서 열람을 희망할 시 아래와 같이 접속 (ㄱ) 수행기관 방산중소벤처기업지원 페이지(www.kdia.or.kr/consul) 접속 ⇒ “회원가입” 클릭 ⇒ “중소기업 컨설팅 기업회원” 가입신청 (무료, 사업자등록증 업로드 필요) * 회원가입 관련 문의 : consul@kdia.or.kr, 또는 02-3270-6098 (가급적 이메일 문의 바람) * 방진회 메인 홈페이지(www.kdia.or.kr)로 접속한 경우 상단 “방산중소·벤처기업지원” 탭을 클릭하여 컨설팅 홈페이지 접속 * 컨설팅 홈페이지 접속 시 오류가 발생할 경우 Google Chrome 브라우저로 시도해보시기 바랍니다. ※ 본 컨설팅 지원사업은 한국방위산업진흥회(방진회) 정회원사/준회원사 여부와 관계없이 신청 가능하며, 기존 정회원사/준회원사인 경우에도 “중소기업 컨설팅 기업회원” 가입을 별도로 해주셔야 컨설턴트 정보 열람이 가능합니다. (방진회 정회원사/준회원사 가입(유료)과는 별도의 사항입니다.) * 가입신청 후 승인까지 시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 (ㄴ) 회원가입이 승인*된 후 컨설팅 홈페이지(www.kdia.or.kr/consul) 재접속 * 승인 메일 수신 또는 유선 확인 (02-3270-6098) * 방진회 메인 홈페이지(www.kdia.or.kr)에서는 로그인이 불가능하므로, 필히 컨설팅 홈페이지(www.kdia.or.kr/consul)로 들어와서 로그인하시기 바랍니다. ⇒ “컨설턴트 현황” 메뉴 - “조회” 클릭하여 컨설턴트 정보 열람* * 컨설턴트 정보는 지원 세부분야별 및 컨설팅 가능지역별 검색값을 활용하여 검색이 가능하며, 컨설턴트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검색이 어려우신 경우 상담을 통해 검색을 도와드리므로, 수행기관으로 문의 바랍니다. (02-3270-6098) 붙임2 컨설턴트의 신규가입 절차 (무료) ① -1 수행기관 방산중소벤처기업지원 페이지(www.kdia.or.kr/consul) 접속 ⇒ “회원가입” 클릭 ⇒ “컨설턴트 회원 신청” 클릭 * 회원가입 관련 문의 ☎ 02-3270-6098 * 방진회 메인 홈페이지(www.kdia.or.kr)로 접속한 경우 상단 “방산중소·벤처기업지원” 탭을 클릭하여 컨설팅 홈페이지 접속 * 컨설팅 홈페이지 접속 시 오류가 발생할 경우 Google Chrome 브라우저로 시도해보시기 바랍니다. * 가입신청 후 승인까지 시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① -2 개인정보 약관 동의 ① -3 ▲컨설팅 분야 선택, ▲컨설팅 가능 지역 선택, ▲컨설턴트 기본정보 입력 ① -4 ▲컨설턴트 자격사항 입력, ▲컨설턴트 학력사항 입력, ▲컨설턴트 경력사항 입력, ▲자기소개서 입력 ↓ ② 회원가입이 승인*된 후 컨설팅 홈페이지(www.kdia.or.kr/consul) 재접속 * 승인 메일 수신 ⇒ “방산 중소·벤처기업 지원” 클릭하고 “로그인” 하기 * 방진회 메인 홈페이지(www.kdia.or.kr)에서는 로그인이 불가능하므로, 필히 컨설팅 홈페이지(www.kdia.or.kr/consul)로 들어와서 로그인하시기 바랍니다. 붙임3 컨설턴트 등록(무료) 자격 요건 ① 수행기관*은 컨설턴트 풀이 다음 각 호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추도록 구성·관리한다. (* 한국방위산업진흥회) 1. 방산업체 및 국방 관련 정부·연구기관의 퇴직자로서 10년 이상의 재직경력을 갖고 있는 자 2. 변호사, 법무사, 회계사, 세무사, 기술사, 변리사, 노무사, 행정사, 경영·기술지도사 등 공인자격을 소지한 전문인력 3. 기술·경영 관련 박사학위 소지자 4. 기술·경영 관련 석사학위 소지자 중 관련 근무경력 5년 이상인 자 5. 기타 컨설팅을 수행하기에 적합하다고 전문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자 ※ 관련근거 : 방사청 훈령 「방위산업 진입을 위한 지원사업 공통운영규정」 제33조(컨설턴트 풀 구성 및 관리) ② 수행기관의 장은 위 자격요건에도 불구하고 방위산업 컨설팅 지원사업 특수성을 고려해, 아래와 같이 분야별 컨설턴트의 자격 요건을 강화하여 관리할 수 있다. 경영 ✔ 필수요건 방산/군수업체 또는 협력업체 경력 20년 이상 경영전략, 절충교역, 원가관리, 내부통제, IPO/투자유치, M&A, ESG 등 방산기업 또는 공공조달 분야 프로젝트 수행 경험 1건 이상 ✔ 우대요건 공인회계사(KICPA), 세무사, CFA. 중소기업 기술/R&D 사업화 컨설팅 경험 방산 원가·계약관리 경험(방산원가, 계약이행, 하도급 관리 등) 기술 ✔ 필수요건 방산 또는 국방 R&D 수행 경험 10년 이상 체계·부품·시험평가·품질보증 중 1개 이상 전문영역 명확 ✔ 우대요건 방산업체 기술임원/연구소장 경력, 국방규격(KDS, MIL-STD) 적용 경험 방사청, ADD, 국방기술품질원, 국방기술진흥연구소 과제 수행 경험 법률 ✔ 필수요건 대한민국 변호사 자격 보유 또는 방위산업관련 제도 및 법령 하에서의 실무 15년 이상 ✔ 우대요건 방위사업청·군 법무·공공조달 소송 경험 부정당업자 제재·지체상금·하자분쟁 대응 실적 행정 ✔ 필수요건 공공조달·인허가·정부지원사업 수행 경력 7년 이상, 국방분야 공직 20년 이상, 방위산업 등록·보안측정·신원조사 절차 이해 ✔ 우대요건 국방부/방위사업청/각군 전력/획득분야 실무경력. 방산업체 대관·보안 책임자 경험 정부 R&D 사업 기획·제안서 평가 경험 붙임4 제출자료·서류 목록 구분 연번 자료·서류명 내 용 필수 ➀ 방산 중소기업 컨설팅 지원 신청서 및 [붙임] 희망 컨설팅 참여 계획서 공고문 [첨부-필수제출서류] 양식, 신청기업이 작성·날인 ② 방산 중소기업 컨설팅 과제수행계획서 공고문 [붙임8] 양식, 컨설턴트가 작성(5MB이내 용량, 아래아한글파일) ③ ③-1. 신청기업 제품·기술* 동영상 * 컨설팅 신청내용과 관련된 제품·기술(대표적인 1~2가지)에 한정하여 촬영 ③-2. 신청기업 제조현장* 동영상 * ③-1의 제품·기술 관련 제조설비·현장에 한정하여 촬영 각 1분 이내 분량, 휴대전화 등으로 간단히 촬영*(15MB이내 용량) (설명, 편집, 자막 등 불필요) * 기업 홍보용의 전문적인 영상이 아닌, 신청기업 담당자가 현장에서 촬영한 동영상을 제출 * 자체 보안검토를 통해 사외비 사항 등 촬영되지 않도록 유의 ④ 개인정보제공동의서(컨설턴트용) 공고문 [첨부] 양식, 컨설턴트가 작성·날인 또는 서명 ⑤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컨설턴트용) * 신청기업-컨설턴트 간 고용 관계 확인용 국민건강보험공단 발급 ⑥ 사업자등록증 국세청 발급 ⑦ 중소기업 확인서(유효기간 내)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발급 ⑧ 최근 2년(2025, 2024) 재무제표 국세청 표준재무제표증명본 또는 회계사/세무사 확인증명본 ⑨ 정부지원금 부정수급 여부 확인서 공고문 [첨부] 양식, 신청기업이 날인 ⑩ 청렴서약서 공고문 [첨부] 양식, 신청기업(기업용)과 컨설턴트(컨설턴트용) 각자 날인* * 컨설턴트는 서명 가능 해당시 국방기술진흥연구소와 지방자치단체가 공동 운영하는 ‘국방벤처센터’ 협약서 우대 점수 부여, 국방기술품질원(국방기술진흥연구소) 최근 2년간(공고일 현재, 선정일 기준) 일자리 창출* 우수업체로 선정된 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인증서 등) * 고용 우수, 노사문화 우수 등 우대 점수 부여, 중앙행정기관 또는 광역지방자치단체 인증 방산기관/방산업체 대상 납품실적, 또는 방산분야 기업활동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실적증명서, 연구개발 증명서, 납품계약서, 공장등록증, 국방벤처 지원사업/부품국산화개발 지원사업 협약서 등 컨설팅 신청내용과 관련된 제품/기술 관련 건) 대면평가 시 참고 기술성 관련 서류 (특허증, 실용신안등록증, 신기술(NET)인증, 신제품(NEP)인증, 벤처기업확인서,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이노비즈) 확인서 등) 대면평가 시 참고 붙임5 지원대상기업 선정평가표 평가항목 평 가 지 표 탁월 우수 보통 미흡 재무상황 (10점) 부채비율 4.0 3.2 2.4 1.6 0.8 매출액증가율 3.0 2.4 1.8 1.2 0.6 매출액영업이익률 3.0 2.4 1.8 1.2 0.6 기술성 (15점) 기술개발 실적, 산업재산권 등 기술 보유 및 납품 실적 5 4 3 2 보유기술의 국방분야 연계 가능성 10 9 8 7 6 5 4 3 컨설팅의 목적성 (15점) 기업이 요구하는 컨설팅 내용과 본 지원사업 목적과의 부합성 10 9 8 7 6 5 4 3 기업이 요구하는 컨설팅 내용 대비 컨설팅 주제, 목표 및 방향의 타당성 5 4 3 2 수행방안의 적정성 (40점) 컨설팅 목표 달성을 위한 수행방안의 구체성 및 적정성 (수행일수·일정·사후관리 방안 등 포함) 20 19 18 17 16 15 14 13 12 11 10 9 8 7 6 컨설턴트 적합성 (컨설팅 수행을 위한 경력, 전문성, 최근 5년간 컨설팅 실적 및 평가점수) 20 19 18 17 16 15 14 13 12 11 10 9 8 7 6 기대효과 (20점) 컨설팅 지원의 기대효과의 구체성 (정량적 성과, 활동실적, 산출물 등) 10 9 8 7 6 5 4 3 컨설팅 지원을 통한 국방산업 진출 또는 경쟁력 개선 목표 달성 가능성 10 9 8 7 6 5 4 3 평점 계 ( ) 점 지원대상기업 선정의 우대·감점 「방위산업 진입을 위한 지원사업 공통운영규정」제13조제5항 및 [별표1] * 전체 평가점수의 3% 범위에서 합산하여 적용, 감점사유는 중복되는 경우 가장 큰 감점만 적용 ‘방산혁신기업 100’ 선정기업 2% 국방벤처센터 협약 중소기업 1.5% 최근 2년간 일자리 창출 우수기업 선정(정부/지자체) * 고용우수, 노사문화 우수 등 1% 최근 2년간 핵심부품국산화/국방벤처 지원사업 (국방벤처 혁신기술 지원사업 포함) 참여제한 처분 △1% 최근 2년간 부정당업체로 제재 △1% 최근 2년간 컨설팅 지원대상기업으로 선정된 후 포기 △1% 총 점(우대·감점 합산) ( ) 점 종합의견 붙임6 컨설팅 수행시간·산출물 인정 조건 ※ 컨설팅 수행시간 인정 조건 (금번 4차 지원은 10일 이내만 컨설팅 가능) ○ 주1회, 수행일 1일당 6시간 이상, 컨설팅 수행목적에 부합한 현장컨설팅만 인정 ※ 지원기업의 현장상황이나 컨설팅 추진 여건 등을 감안하여 지원기업과 합의를 거쳐 1일을 하루 최소 2시간으로 이틀에 나누어 수행 가능 ○ 컨설팅 수행목적에 부합하는 현장컨설팅의 인정 범위 가. 지원기업을 방문하여 수행하는 컨설팅 * 컨설턴트가 지원기업을 방문하는데 드는 준비 및 이동시간의 경우 컨설팅 수행 시간으로 불인정 나. 기술·제품소개, 마케팅, 협력 논의 및 의견수렴 등의 목적으로 방산관련 기관(군부대 포함) 또는 방산 체계·부체계기업 등을 방문하여 수행하는 컨설팅 * 이를 위한 준비 및 이동시간의 경우 2시간 범위 내에서 지원기업 재량으로 인정 다. 방산 관련 전시회 등 참가 활동을 통한 컨설팅 * 단, 단순 참가/참관은 인정하지 않으며, 기존에 기업이 자체적으로 참가 및 수행해 왔던 수준 대비 컨설턴트가 참여·지도함으로써 차별화된 활동이 이루어진 사항을 수행일지 등에 구체적으로 기재하고 산출물을 통해 증빙하여야 함. 라. 기타 컨설팅 수행 목적에 부합하여 수행기관이 인정하는 활동 ○ 컨설팅 수행 불인정 가. 협약 체결, 기업 일반현황 파악, 또는 컨설팅 계획 수립을 위한 시간 나. 지원기업을 동반하지 않고 컨설턴트 단독으로 활동한 시간 다. 컨설팅 수행 준비를 위한 자료 수집 또는 연구를 위한 시간, 또는 컨설턴트 단독으로 컨설팅 산출물을 준비한 시간 * 지원기업과 함께 산출물을 생산한 시간은 인정 라. 지원기업을 제외한 컨설팅 장소(방산관련 기관, 체계·부체계기업, 전시회장 등) 방문을 위한 준비 및 이동시간 중 2시간 범위 내에서 지원기업 재량으로 인정하는 시간을 넘어선 시간 * 지원기업을 방문하여 수행하는 컨설팅은 6시간 이상 현장 수행이 원칙 마. 전시회 등을 단순 참가/참관 또는 외부 세미나/교육 등을 단순 청취한 시간 바. 컨설팅 수행일지, 컨설팅 보고서 등 작성을 위한 시간 사. 기타 수행기관이 컨설팅 수행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하는 사항(예 : 승인된 과제수행계획 외의 내용 등)을 수행한 시간 ※ 컨설팅 산출물 인정 조건 ○ 컨설턴트와 지원기업이 컨설팅 수행 과정에서 공동으로 생산한 각종 결과물(실물의 경우 사진), 자료 등 ○ 외부 기관/기업 등과의 미팅, 전시회 등 참가활동의 경우 회의록(필수)*, 사진, 상대방 명함 등 관련 증빙자료 제출 * 회의록은 수행일지에 포함하여 제출 가능(구체적으로 작성) ○ 임직원 등 집체교육 시 교육자료만으로는 산출물로 불인정됨. 교육자료와 함께 질의응답 회의록, 별도자료*, 교육당일 현장사진, 참석자 서명록 등의 관련 증빙자료를 함께 제출 * 교육 수강인원의 역량이 교육 이전보다 성장하였음을 나타낼 수 있는 자료 ○ 컨설턴트가 컨설팅 수행 외의 시간에 준비하여 기업에 제공한, 컨설팅 목적에 부합한 각종 자료 등 * 단, 인터넷 검색 등으로 구할 수 있는 자료(법령·규정 자료 포함)는 불인정 ○ 컨설턴트가 과제수행계획서에 (예상)산출물로 제시한 사항 ○ 기타 컨설팅 수행 목적에 부합하여 수행기관이 인정하는 사항 ※ 문서, 자료, 사진 등 산출물이 지원기업의 영업정보나 기밀사항인 경우 민감한 내용은 가림처리하여 제출 ※ 분량이 방대한 문서, 자료 등은 문건의 표지 및 목차 등을 파일로 우선 제출하고, 실제 내용은 진도점검 및 최종평가(대면평가) 시 확인 ※ 컨설팅 수행일지, 컨설팅 보고서 그 자체로는 산출물로 인정하지 않음. 붙임7 방산 중소기업 컨설팅 지원사업 표준협약서(특수조건)(안) 제1조(협약의 목적) 컨설턴트는 지원기업을 대상으로 컨설팅 과제를 수행하여 그 결과물을 제출하고, 수행기관은 그 보수를 지급한다. 제2조(협약기간) 컨설팅 지원(수행)을 위한 협약기간은 협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26. 12. 30. 까지로 한다. 제3조(사후관리) 지원기업과 컨설턴트는 협약 종료 후 5년간(’31.12.31.까지) 성과조사 관련 자료요구 등 제반 요청사항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제4조(컨설팅 과제명) 제5조(컨설팅 보수) ① 컨설턴트 과제 수행에 대한 컨설팅 보수는 컨설팅 지원일수와 전문기관이 정한 보수 단가(1일 757,000원)로 산정한다. 이때 기업부담금은 보수의 100분의 25로 한다. 지원일수 컨설팅 보수 일 정부지원금(100분의 75) 0,000,000원 기업부담금(100분의 25) 0,000,000원 합 계 00,000,000원 ② 지원기업은 기업부담금을 이 협약의 체결 이전에 아래 수행기관 입금계좌로 현금 납부한다. 수행기관 계좌 KEB하나은행 209-910020-70104 예금주 : (사)한국방위산업진흥회 ③ 수행기관은 컨설팅 최종평가 결과 과제 수행이 “성공”으로 판정되었을 때 제①항의 컨설팅 보수(제④항의 선급금을 제외한 잔금)를 아래 컨설턴트 입금계좌로 지급한다. 컨설턴트 계좌 ○○○○○은행 000-000000-00000 예금주 : ○○○ ④-1 제③항에도 불구하고 수행기관은 협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20 근무일 이내에 제①항의 보수중 25%를 선급금으로 컨설턴트에게 먼저 지급할 수 있다. 선급금의 75%는 정부지원금에서 나머지 25%는 기업부담금에서 조달된다. ※ 선급금 지급 시점은 사업추진 경과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④-2 협약이 중도에 해약되거나 과제 수행이 “실패”로 판정될시 전문기관 운영위원회는 귀책사유를 판단하고, 컨설턴트와 지원기업은 지체없이 이 귀책사유에 따라 일정 비율로 선급금을 반환한다. 제6조(협약문서) ① 협약문서는 이 협약서(특수조건)와 협약일반조건(별첨서류 포함), 방산 중소기업 컨설팅 과제수행계획서로 구성되며 상호보완의 효력을 가진다. ② 특수조건에서 따로 정하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협약일반조건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며, 이 협약서를 3부 작성하여 수행기관, 지원기업, 컨설턴트가 각각 1부를 보관한다. 20 . . . 협약일은 본회에서 최종 기입할 예정입니다 수행기관 법 인 명 : (사)한국방위산업진흥회 (사업자등록번호 : 105-82-03711) 주 소 :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대로 49, 13층 (도화동, 성우빌딩) 대 표 자 : 김 유 진 (인) 지원기업 법 인 명 : (사업자등록번호 : ) 주 소 : 대 표 자 : (인) 컨설턴트 주 소 : 주민등록번호 : 성 명 : (인) 별 첨 : 협약 일반조건(안) 수행기관, 지원기업, 그리고 컨설턴트는 「2026년 방산 중소기업 컨설팅 지원사업」에 참여함에 있어 각자의 역할·책임·의무 등 제반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협약하고 상호 신의와 성실로써 이행하기로 합의한다. 제1조(사업의 목적) 「2026년 방산 중소기업 컨설팅 지원사업」(이하, 지원사업)은 방산 전문가의 맞춤형 컨설팅 지원을 통해 기술력을 갖춘 민간 중소기업의 방산 분야 참여를 확대하고, 방산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목적으로 수행한다. 제2조(협약의 범위) 각 협약당사자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방위사업청 훈령 「방위산업 진입을 위한 지원사업 공통운영규정」(이하, 운영규정), 국방기술진흥연구소(이하, 전문기관) 규정 「방산 중소기업 컨설팅 지원사업 세부운영규정」(이하, 세부규정), 그리고 이 협약으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다음 각자의 업무를 성실히 수행한다. 1. 수행기관은 전문기관과 협력하여 지원사업을 운영하고, 컨설팅 지원과제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지원기업과 컨설턴트를 대상으로 컨설팅의 수행 및 진도, 성과에 대한 관리를 실시한다. 또한 전문기관의 과제수행 점검 및 평가를 지원·수행하며, 협약특수조건에서 정하는 범위에서 컨설턴트에게 컨설팅 보수를 지급한다. 2. 지원기업은 수행기관 및 컨설턴트와 긴밀한 협력을 통해 컨설팅을 성실히 지원받고, 수행기관이 정하는 방식 및 기한에 따라 컨설팅 수행결과물 및 관련 요청 자료의 제출에 협조한다. 3. 컨설턴트는 컨설팅 과제를 수행함에 있어 방산 중소기업 컨설팅 과제수행계획서(전문기관의 지원사업 운영위원회가 컨설팅의 지원범위, 지원기간(일수) 등을 조정·확정한 사항을 반영하여 전문기관이 승인한 최종본을 말한다. 이하, 수행계획서)에 따라 전문화된 컨설팅 서비스를 충실하고 친절히 제공하고, 수행기관이 정하는 방식 및 기한에 따라 수행일지·산출물, 진도보고서, 완료보고서 및 최종 성과산출물 등 수행결과물을 성실히 제출한다. 제3조(협약특수조건) 협약기간, 컨설팅 과제, 보수 등은 협약특수조건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컨설턴트는 협약에서 정한 바를 초과하여 컨설팅을 수행하였더라도 이에 대한 별도의 비용을 수행기관 또는 지원기업에게 부과할 수 없다. 제4조(과세 및 경비) 특수조건제4조의 컨설팅 보수와 관련된 제세공과금 및 컨설팅 수행에 소요되는 컨설턴트 본인에 대한 경비는 컨설턴트가 부담한다. 제5조(협약당사자 의무) ① 협약당사자는 운영규정·세부규정 및 이 협약으로 정한 사항을 숙지하고 성실히 이행할 의무가 있으며, 다음 각 호를 준수하며 제2조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지원기업과 컨설턴트는 원활한 컨설팅 지원을 위하여 제반 정보나 기술, 자료 등을 상호 공유하고, 협약 종료나 해약 시에는 반환하여야 한다. 2. 지원기업과 컨설턴트는 수행기관으로부터 컨설팅 수행에 대한 보완 또는 컨설팅 수행일지·산출물, 진도보고서, 완료보고서·최종 성과산출물 등 수행결과물에 대한 수정·보완을 구두 또는 서면으로 요구받은 때에는 기한 내에 성실히 조치하고 그 결과를 수행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3. 협약당사자는 지원사업을 통해 획득한 산출물 또는 알게 된 상대방 당사자의 비밀을 협약기간 중은 물론 협약 종료 후에도 전문기관 또는 당사자의 사전 동의 없이 공표 또는 제3자에게 제공·누설하거나 타 목적에 사용해서는 안 되며, 그 종업원, 대리인, 상담역 등에게도 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② 사업자 변경으로 인한 사업의 승계 등 변동 사항이 있거나, 업무 담당자의 교체, 컨설턴트 신변의 주요 변동사항 등이 있는 때에는 지체 없이 수행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6조(컨설팅 수행기간 및 수행) ① 컨설턴트는 특수조건제2조의 협약기간 내에 특수조건제4조제①항의 지원일수 및 수행계획서에 제시한 모든 컨설팅을 수행 완료하여야 하고, 지원기업은 이를 위해 협조하여야 한다. ② 컨설턴트는 수행계획서에 따라 컨설팅을 수행하고, 컨설팅은 수행일 1일당 6시간 이상의 현장컨설팅을 원칙으로 한다. 이때 하루 6시간을 초과하여 수행하였더라도 초과된 시간은 다음 수행일의 수행시간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③ 지원기업의 현장 상황이나 컨설팅 추진 여건 등을 감안하여, 제②항에도 불구하고 지원기업과 합의를 거쳐 수행기관의 별도 승인 없이 지원일수 1일을 하루 최소 2시간씩 여러 날에 나누어 수행하거나 당초 계획한 일자로부터 10 근무일 이내의 범위에서 일자를 조정하여 수행할 수 있다. ④ 수행계획서에 제시한 컨설팅 내용의 순서를 일부 변경하여 수행하고자 하는 때에는 지원기업과 합의를 거쳐 제7조의 수행일지에 그 사유와 추진 계획 등을 기재하고 수행기관의 별도 승인 없이 진행할 수 있다. 다만, 순서와 별도로 컨설팅의 범위나 진도, 성과, 수행결과물 등의 변경에 대해서는 제11조에 따른다. ⑤ 지원기업은 컨설턴트에게 수행계획서와 직접 관련이 없는 사항을 지원하도록 요구할 수 없고, 컨설턴트 또한 그러한 사항을 이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수행해서는 안 된다. ⑥ 컨설팅 수행시간으로 인정하는 수행 내용 등의 조건은 수행기관이 정한 바에 의한다. 제7조(수행일지 및 산출물 제출) ① 컨설턴트는 각 컨설팅 수행일에 대해 수행기관이 정한 바에 따라 컨설팅 수행 내용과 성과 등을 기록한 컨설팅 수행일지를 작성하여야 하고, 지원기업은 이를 확인 및 컨설팅에 따른 산출물과 함께 수행일로부터 7일 이내(휴일 산입)에 수행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때 제출 기일이 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근무일까지 제출한다. ② 제6조제②항의 수행시간이 미충족되었거나 제6조제⑤항의 사항이 발견된 경우, 수행기관은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컨설턴트에게 추가 수행을 요구하거나 특수조건 제4조에도 불구하고 보수를 감액하여 지급할 수 있다. 이때 감액은 시간당 금액(특수조건제4조제①항의 단가를 6시간으로 나눈 금액)과 미충족된 시간(시간 단위 정수로 따짐)으로 산정하며, 이로써 발생한 기업부담금의 차액은 지원기업에 환급한다. ③ 수행일지의 작성 방식 및 컨설팅 산출물로 인정하는 수행결과물의 기준은 수행기관이 정한 바에 의한다. 이때 수행일지나 제8조제③항의 진도보고서, 제9조제①항의 완료보고서는 산출물로 인정하지 않는다. 제8조(진도점검) ① 컨설팅 진도점검은 운영규정 제17조 및 세부규정 제13조의 규정에 의해 지원기업 현장점검 또는 전문기관 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② 진도점검 시 지원기업과 컨설턴트는 관계자 면담이나 현장 확인, 자료 제출, 출석 등 수행기관의 요구에 성실히 응하여야 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불응한 경우에는 점검 결과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못한다. 이때 수행기관은 점검 계획을 사전에 통보하고 방문 또는 출석 일정을 협의하는 등의 노력을 하여야 한다. ③ 진도점검을 위해 컨설턴트는 수행기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컨설팅 진도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하고, 지원기업은 이를 확인하여 통보한 기일까지 수행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진도점검 결과 필요시 수행기관은 컨설팅을 보완하여 수행할 것을 요구할 수 있고, 당사자는 기한 내에 성실히 조치하고 그 결과를 수행기관에 보고·제출하여야 한다. 점검 결과가 심각하게 미흡하거나 도덕적 해이가 식별된 경우 수행기관은 “지원과제 중단” 안건으로 전문기관 운영위원회 심의에 부칠 수 있으며, 이때 운영위원회 심의가 있을 때까지 컨설턴트 및 지원기업에게 컨설팅 수행을 중지하도록 지시할 수 있다. 제9조(완료 보고 등) ① 컨설턴트는 특수조건제2조의 협약기간 내에 특수조건제4조제①항의 지원일수 및 수행계획서에 따른 모든 컨설팅을 수행 완료한 후 수행기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컨설팅 완료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하고, 지원기업은 이를 확인 및 최종 성과산출물, 증빙자료 등과 함께 컨설팅 완료확인서에 첨부하여 협약 종료일까지 수행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지원기업이 완료확인서를 제출하였더라도, 협약 종료일까지 모든 컨설팅이 수행 완료되지 않았거나 완료보고서 또는 최종 성과산출물 등이 수행기관에 제출되지 않은 경우에는 컨설팅이 완료되지 않은 것으로 본다. ② 수행계획서에 제시한 컨설팅 수행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경우, 컨설턴트는 소명자료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최종평가) ① 컨설팅 최종평가는 운영규정 제19조 및 세부규정 제14조의 규정에 의해, 협약 종료일 이후 개최되는 전문기관 운영위원회에서 제9조의 완료보고서를 포함한 컨설팅 수행결과물 및 성과, 목표 달성여부 등에 대해 컨설턴트 및 지원기업 대면평가 방식으로 실시한다. 이때 협약당사자는 모두 출석하여야 하고, 수행기관은 평가 계획을 사전에 통보하고 평가(출석) 일정을 협의하는 등의 노력을 하여야 한다. ② 최종평가 결과 필요시 수행기관은 기한을 정하여 수정·보완을 요구할 수 있고, 당사자는 기한 내에 성실히 조치하고 그 결과를 수행기관에 보고 및 제출하여야 한다. 과제수행 결과가 미흡하여 “실패” 과제로 판정된 경우에는 수행기관은 이를 서면으로 통보하고 제13조제①항에 따라 처리한다. 제11조(협약의 변경)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기업 및 컨설턴트는 협약 종료일 2개월 전까지 1회에 한하여 수행기관에 협약의 변경을 요청할 수 있으며, 사유 발생 후 지체 없이 요청하여야 한다. 이때 컨설팅 지원일수는 기존보다 상향조정 할 수 없다. 1. 컨설팅 수행 목표를 계획 대비 조기에 달성한 경우 2. 제8조의 진도점검 결과 수행기관으로부터 컨설팅을 보완하여 수행할 것을 요구받은 경우로서, 당초의 컨설팅 수행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수행계획서의 변경 또는 수행 기간의 연장이 필요한 경우 3. 기타 수행기관이 인정하는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협약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② 제①항의 요청은 다음 각 호를 첨부하여 지원기업이 공문으로 하여야 한다. 1. 사유 및 관련 근거를 구체적으로 기재·첨부하여 지원기업과 컨설턴트가 모두 기명날인한 협약변경신청서 2. 양 당사자 간 협의를 통해 변경한 내용을 반영하여 수정한 수행계획서 ③ 수행기관은 요청을 검토하여 “협약의 변경” 안건으로 전문기관 운영위원회 심의에 부칠 수 있다. 이를 위해 수행기관은 컨설팅 수행 실태를 점검할 수 있고, 제②항 각 호에 대하여 수정·보완을 요구하거나 부적절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심의에 부치지 않고 거절할 수 있다. ④ 제③항에 따라 전문기관으로부터 협약 변경의 승인이 통보된 때에는 협약당사자는 변경된 협약 조건을 적용하여 변경협약을 체결한다. 이때 수행기관은 변경된 조건으로 인해 발생한 기업부담금의 차액을 지체 없이 지원기업에 환급한다. 제12조(협약의 해약)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하여 지원과제의 계속 수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수행기관은 사안에 따라 “협약의 중대한 위반에 의한 해약” 또는 “해약 사유 발생에 따른 해약” 안건으로 전문기관 운영위원회 심의에 부칠 수 있다. 이때 수행기관은 운영위원회 심의가 있을 때까지 컨설턴트 및 지원기업에게 컨설팅 수행을 중지하도록 지시할 수 있다. 1. 허위·과장, 외부압력·청탁 등 부정한 방법을 사용하여 지원과제로 선정된 경우 2. 운영규정·세부규정 및 지원사업 공고문으로 정하는 지원대상 또는 컨설턴트 자격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사항이 발견되거나 제출한 서류가 허위로 확인된 경우 3. <별첨1>정부지원금 부정수급 또는 중복수혜 사실이나, <별첨2>청렴서약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4. 협약 체결 또는 수행계획서의 수립을 허위로 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5. 수행기관의 사전 승인 없이 수행계획서 상의 착수일로부터 10 근무일 이내에 컨설팅에 착수하지 않은 경우 6. 협약당사자가 아닌 자가 컨설팅을 지원받았거나 수행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7. 컨설팅 수행일지·산출물, 진도보고서, 완료보고서 및 최종 성과산출물 등 수행결과물을 허위·과장 작성하여 제출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8. 제5조의 의무, 제9조의 완료 보고를 포함하여, 운영규정·세부규정 및 이 협약으로 정한 사항을 위반한 경우 9. 수행기관이 인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수행계획서 대비 컨설팅 수행을 현저히 지체하여, 수행기관이 촉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과제 수행을 조속히 추진하지 않는 경우 10. 수행기관이 인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수행결과물의 제출을 현저히 지체하는 경우 11. 수행기관이 인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제8조의 진도점검 또는 제10조의 최종평가에 불응하는 경우 12. 컨설팅 수행이 지연되거나 중단되어 성과를 기대하기 곤란하거나 완수할 능력이 없다고 수행기관이 판단하는 경우 13. 지원과제의 수행을 중도 포기하고자 하는 경우 14. 부당알선, 고의적 허위정보 제공 등으로 지원과제 수행에 혼선을 초래하였거나 지원기업에 피해를 입힌 경우 15. 천재지변, 지원기업의 부도, 휴·폐업, 회생계획 불인가, 기타 경영악화 등으로 인하여 지원과제를 계속 수행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계속 수행할 수 없다고 수행기관이 인정하는 경우 16. 기타 지원과제의 계속 수행이 불필요하다고 수행기관이 판단하는 경우 ② 제①항의 심의 결과 협약의 해약이 결정되었거나, 또는 제8조제④항 후단의 심의 결과 “지원과제 중단” 결정된 경우, 이 협약은 수행기관의 서면통보로써 즉시 해약된다. 제13조(컨설팅 보수의 미지급 및 환수) ① 다음 각 호에 의하는 경우 수행기관은 전문기관 운영위원회의 결정에 의해 특수조건 제4조의 컨설팅 보수 전액을 지급하지 않으며, 기지급된 선급금은 전문기관 운영위원회가 판단한 귀책사유에 따라 컨설턴트와 지원기업이 일정 비율로 지체없이 반환해야 한다. 1. 협약의 해약이 제8조의 진도점검 결과 “지원과제 중단” 조치에 의한 경우 2. 제10조의 최종평가 결과 “실패” 과제로 판정된 경우 3. 협약의 해약이 제12조제①항 제1호 내지 제8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에 의한 경우 ② 제12조제①항 제1호부터 제8호까지 중에서 어느 하나의 사유에 의해 협약을 해약하는 경우, 협약 당사자별 귀책사유의 유무 등을 포함한 운영위원회의 결정에 의해 수행기관은 보수의 전액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으며 운영규정 제25조 내지 제26조, 세부규정 제21조 내지 제22조의 규정에 따라 선급금 등 이미 지급한 사업비의 환수, 수사 의뢰 등 전문기관의 조치에 필요한 사항을 협조할 수 있다. ③ 제12조제①항 제9호부터 제16호까지 중에서 어느 하나의 사유에 의해 협약을 해약하는 경우, 수행기관은 운영위원회의 결정(미지급 금액에 관한 결정 포함)에 의해 보수의 전액 또는 일부 금액을 지급하지 않는다. 다만, 협약 해약의 귀책사유가 컨설턴트에게 있는 경우 수행기관은 컨설턴트 선급금의 환수와 관련하여 제②항에 준하여 처리할 수 있다. ④ 제①항부터 제③항까지에 따라 보수를 미지급하는 경우, 수행기관은 이로써 발생한 기업부담금의 차액(지원기업의 귀책사유 판별후 반환된 보수중 기업부담금분)을 지체 없이 지원기업에 환급한다. 반환된 선급금은 지원기업에 환급하되, 컨설턴트가 환수에 응하지 않거나 지체하는 경우에는 수행기관이 컨설턴트로부터 환수한 시점에 이르러 지원기업에 환급될 수 있다. ⑤ 컨설팅 보수의 지급이 완료되고 협약이 종료된 후라도 지원기업 또는 컨설턴트가 운영규정·세부규정 또는 이 협약을 위반한 사실이나 제12조제①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이 발견된 경우, 수행기관은 제②항에 준하여 처리할 수 있다. 제14조(이의신청) ① 제8조 내지 제13조에 따른 전문기관(운영위원회) 또는 수행기관의 처분에 이의가 있는 경우, 당사자는 운영규정 제40조 및 세부규정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전문기관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 전문기관에 제①항에 따른 이의신청이 접수되었을 때에는 수행기관은 그 처리가 완료될 때까지 해당 처분을 보류하고, 전문기관의 처리 결과에 따라 확정 처분한다. 제15조(산출물에 대한 권리) 컨설팅의 최종 성과산출물 및 수행과정에서 발생한 모든 산출물에 대한 권리는 컨설턴트가 수행기관으로부터 컨설팅 보수(잔금)를 지급 받음과 동시에 지원기업과 전문기관에 귀속된다. 제16조(관련자료의 제출 및 보관) ① 운영규정 제24조 및 세부규정 제20조에 의해, 지원기업은 협약기간 중은 물론 협약 종료 후에도 5년간 방산 분야 참여 실적 등 컨설팅 지원의 성과, 만족도 등 전문기관 및 수행기관이 지원과제의 성과관리를 위해 요청하는 자료 등의 제출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② 지원기업과 컨설턴트는 협약 종료 후 관련 자료를 5년간 보관하여야 하며, 전문기관 및 수행기관의 열람·제출 요청 등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이를 위반하여 야기되는 문제와 관련해서는 위반한 당사자가 증거능력을 확보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입증책임을 진다. 제17조(일반적 손해) 지원기업 및 컨설턴트는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협약기간 중은 물론 협약 종료 후에도 운영규정·세부규정 또는 이 협약의 위반, 법령의 위반, 고의·과실 등 자신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상대방 당사자, 컨설팅 수행결과물, 전문기관, 제3자 등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이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제18조(협약의 해석) ① 이 협약서에 기재하지 않은 사항일지라도 운영규정 및 세부규정으로 정한 사항은 이 협약의 내용으로 간주한다. ② 이 협약에 정함이 없는 경우 법률에 의하고, 법률이 없을 때에는 수행기관의 해석이 우선한다. 제19조(재판관할) 이 협약의 관할은 수행기관의 주소지 관할 법원으로 한다. <별 첨> 끝. 붙임8 방산 중소기업 컨설팅 과제수행계획서(안) (다음 장에서 확인 요망) [ 주의 사항 ] 과제수행계획서 상에서 아래 3가지는 중요한 항목이오니, 최대한 구체적으로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① 기업 요구내용 및 문제점 분석 ② 컨설팅 수행목표 ③ 컨설팅 단계별 세부 수행방안(각 단계별로 중간산출물도 반드시 기재) 방산 중소기업 컨설팅 과제수행계획서 지원분야 □ 기술 컨설팅 □ 경영 컨설팅 □ 법률 컨설팅 □ 행정 컨설팅 해당분야에 ☑ 표시 2026. 10. . 신청기업 (기업명) (대표자) (직인) 컨설턴트 (성명) (서명 또는 인) 작성이 완료된 후 파란색 글씨의 가이드라인은 삭제 요망 * 참고 : <컨설팅 과제수행계획서>는 컨설턴트가 작성(신청기업과 컨설팅 지원내용 및 지원일수 협의)하여 신청기업에서 컨설팅 신청서와 함께 수행기관에 제출하며, 지원대상기업 선정(대면)평가 시 컨설팅 수행계획에 대해 컨설턴트가 발표, 신청기업 담당자 참석 Ⅰ. 기업개요 1. 기업개요 ····························································································· 1 2. 기업현황 ····························································································· 1 3. 주요실적 ····························································································· 1 Ⅱ. 컨설팅 수행방안 1. 컨설팅 개요 ······················································································· 2 2. 수행컨설턴트 ····················································································· 2 3. ★기업 요구내용 및 문제점 분석················································· 0 4. ★컨설팅 수행목표············································································· 0 5. ★컨설팅 단계별 세부 수행방안··················································· 0 6. 컨설팅 세부 추진일정 ···································································· 0 Ⅲ. 기대효과 및 사후관리 1. 컨설팅 예상성과 ·············································································· 0 2. 기대효과 ····························································································· 0 3. 컨설팅 사후관리 및 연계지원 방안 ········································· 0 * 목차의 장·절 구성을 따르며, 각 절의 페이지를 목차에 표시 Ⅰ. 기업개요 1. 기업개요 기 업 명 대 표 자 사업자등록번호 설립일자 업 종 임직원수 명 매출액(’25.12.기준) 백만원 방산·군수 매출 비율 % 소 재 지 (본사) (공장) (연구소) 주요 생산 제품 (또는 기술) 방산부문 납품처 및 납품 품목 납품처(품목), 납품처(품목)... (해당시 주요사항 위주 기재, 없는 경우 빈칸) 적용 무기체계 (해당시 주요사항 위주 기재, 없는 경우 빈칸) 2. 기업현황 가. 일반현황 나. 연혁 다. 주 생산품 라. 비전 및 경영현황 3. 주요실적 신청기업의 연구개발, 특허, 납품 등 주요 경영실적 4. '21년~'25년 간 컨설팅 지원사업 참여 이력 가. 연도 / 컨설턴트 / 분야 / 과제명 나. 연도 / 컨설턴트 / 분야 / 과제명 Ⅱ. 컨설팅 수행방안 1. 컨설팅 개요 가. 컨설팅 분야 나. 컨설팅 과제명(지원일수 : 일) 다. 컨설팅 추진방향 2. 수행 컨설턴트 성 명 전문 분야 주요 경력·자격 - 경력사항 (5줄 이내, 특히 방산 분야 위주 주요사항 기재) ∙ (1997~2020) 기품원 OO연구원(OOO 담당) ∙ ( ~ ) ∙ ( ~ ) - 자격사항 ∙ OO기술사, OO학박사(OO대학원) (1줄 이내, 주요사항 기재) - 최근 10년 내 본사업 수행 경력(년도/지원기업명) ∙2023 / AAA기업 ∙2017 / BBB기업 제33조(컨설턴트 풀 구성 및 관리) ① 컨설턴트 풀은 다음 각 호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추도록 구성·관리하여야 한다. 1. 방산업체 및 국방 관련 정부·연구기관의 퇴직자로서 10년 이상의 재직경력을 갖고 있는 자 2. 변호사, 법무사, 회계사, 세무사, 기술사, 변리사, 노무사, 행정사, 경영·기술지도사 등 공인자격을 소지한 전문인력 3. 기술·경영 관련 박사학위 소지자 4. 기술·경영 관련 석사학위 소지자 중 관련 근무경력 5년 이상인 자 5. 기타 컨설팅을 수행하기에 적합하다고 전문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자 【방위사업청 훈령】 * 수행기관의 방침에 따라 위 관리기준은 방산 전문성 위주로 상향될 수 있음. 3. 기업 요구내용 및 문제점 분석 가. 기업 요구내용 나. 문제점 분석 기업 요구내용 관련 기업현황과 내·외부 환경 등 분석 다. 개선·발전 방안 도출한 문제점 및 개선·발전 방안을 상세히 기술 ※ 컨설팅 선정 및 착수 이후 기업현황 파악, 환경 분석 등을 위한 별도의 수행일수/시간은 인정하지 않으므로, 신청단계에서 기업과 충분한 상담 및 협의를 통해 분석 4. 컨설팅 수행목표 신청기업의 컨설팅 요구내용 및 문제점·환경 분석을 통해 본 컨설팅 지원기간 중 달성하고자 하는 컨설팅 목표를 제시 5. 컨설팅 단계별 세부 수행방안 컨설팅 수행목표 달성을 위한 단계별 컨설팅 추진과제 및 수행방안을 구체화·세분화하여 작성하며, 단계별 컨설팅 수행 결과로서 제시할 중간산출물을 각 단계에 기재 가. 1단계 나. 2단계 다. 3단계 라. 4단계 . 6. 컨설팅 세부 추진일정 (컨설팅 지원일수 : 10일, ’26년 12월 말 완료) 단계별 추진과제 월 11월 12월 주 1 2 3 4 1 2 3 4 1단계 2단계 3단계 ... ○ ※ 컨설팅 추진일정은 기업의 현업 병행 및 학습(소화)능력 등을 고려하여, 계획한 총 지원(수행)일수를 주 1회 범위에서 전체 지원기간 동안 균등하게 배분하여 수립 권장(신청기업과 충분히 협의) Ⅲ. 기대효과 및 사후관리 1. 컨설팅 예상성과 컨설팅 (예상)성과를 구체적, 정량적으로 제시하고, 컨설팅 성과에 대해 전문기관 평가위원이 직접 확인하여 평가할 수 있는 컨설팅 최종 성과산출물 및 (예상)활동실적 등을 제시 2. 기대효과 컨설팅 예상성과를 달성 시 신청기업에 기대되는 효과(특히 방산 분야 진입/경쟁력 강화)를 추진배경과 목표에 맞게 구체적으로 기술 3. 컨설팅 사후관리 및 연계지원 방안 컨설팅 종료 후 지원기업에 대한 컨설턴트의 사후관리방안 제시 컨설팅 결과를 향후 방산사업 발굴, 개선·발전, 소요군·방산 체계기업·정부지원 정책·제도 등과 연계하여, 방산 분야 후속성과 도출을 위한 컨설턴트의 지원 방안 제시 끝. 붙임9 ’24/25년 수행과제 및 성과 사례 (97개 과제 중 일부) 컨설팅 과제명 수행 기업 성과 1 국방품질 경영시스템(DQMS) 인증 지원 사내 DQMS 체계 구축 후 인증신청 추진 2 항공우주 및 방산 부품 생산을 위한 품질경영 시스템 구축 품질경영시스템 구축 완료 및 AS9100 인증심사 신청 3 부품국산화 개발 및 국방 우수상용품 시범사용 사업 참여 지원 A 품목 ’25년 상반기 국방부 우수 상용품 시범사용 서류심사 통과 부품국산화 전략 계획서 등 서식 확보 4 B품목 절충교역 참여 지원 유럽 C사 절충교역 사업 참여 추진 5 기업 보유 기술 방산에 적용 확대 관련 기관/업체에 네트워크 구축으로 향후 영업활동 기반 확보 6 AAA 기술의 무기체계 적용 및 국방 신산업 분야 진입 전략 수립 국방 핵심기술 과제('전투용 USV 저속추진전기 모터 장치' 등) 소요 제기 및 참여 준비 완료 7 공정 기술 개선 지원으로 경쟁력 강화 생산성 및 효율성 대폭 향상(40%향상) 8 경량화 소재 XXX 품목 개발 기술 지원 경량화된 XXX 개발 및 특허 출원 9 %%% 제조 기술의 방산혁신기업 100 선정 지원 방산혁신기업100 선정 사업계획서 검토 및 작성 지원(기술혁신성장전략/사업화 전략 등 수립 완료) 10 국방 분야 참여를 통한 중장기 성장전략 확보 기업 기술 국방분야 활용 위한 전략 수립 완료 11 방위산업 기술보호를 위한 사내 정보보안관리체계 (ISMS) 구축 보안규정(1) 및 하위 지침(7), 서식 제정을 통한 보안업무 기준 마련 12 기업 제품 감항인증 수행 가이드 군 전력화 위한 진입 장벽 해소 13 탄소섬유 소재 활용 다구경 박격포 사전개념연구 및 특허출원 지원 특허출원 및 우선 심사 신청 완료 14 적정원가 산정 위한 방산원가관리 시스템 개선 방산원가 전반에 대한 이해 구축과 담당자 교육 실시 완료 15 방산원가 관리 시스템 구축으로 경영 합리화 $$$ 체계개발 @@@ 정산 원가 절감, 적정 제비율 확보 [공고문: 3-1. 방위산업 실태조사 조사표(방산업체).hwp] ID 2025년 기준 방위산업 실태조사 이 조사표에 기재된 내용은 통계법 제33조에 의하여 비밀이 보장됩니다 작성기관 : 방위사업청 안녕하십니까? 귀사(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국방기술진흥연구소, 한국방위산업진흥회는 국가데이터처 승인 통계작성 지정기관으로, 국내 방위산업의 육성 및 발전을 위한 정책수립의 기초자료를 수집하기 위한 목적으로 방위사업청 국가통계인 『방위산업 실태조사』 (국가승인통계 : 제169003호)를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습니다. 『방위산업 실태조사』는 방위산업발전법 제6조(방위산업 실태조사)에 의거하여 방위사업청 주관으로 실시되며, 국방기술진흥연구소, 한국방위산업진흥회는 동법 제26조(권한의 위임·위탁)에 따라 본 조사를 위임받아 수행하고 있습니다. 본 조사의 결과는 방위산업 사업체의 현황 및 경영실태에 대한 통계자료로 산출되어 향후 방위산업의 육성 및 발전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수립에 활용되고, 귀하께서 응답해주신 의견은 향후 관련정책 수립에 반영될 예정입니다. 바쁘시더라도 조금만 시간을 내시어 협조해주시면 매우 귀중한 자료가 될 것입니다. 본 조사에서 수집된 자료는 통계법 제33조(비밀의 보호), 통계법 제34조(통계종사자 등의 의무)의 규정에 의해 비밀이 엄격히 보호되고 있습니다. 응답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매년 실시하는 설문조사에 성실히 참여해주시는 모든 업체 및 담당자님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2026년 2월 주관기관 : 방위사업청 조사기관 : 국방기술진흥연구소, 한국방위산업진흥회 조사책임 : 조사문의 : 방위산업전략팀 조창진 연구원 055-751-4946 ※ 통계법 제5장 통계응답자의 의무 및 보호 등 통계법 제5장 33조 (비밀의 보호) ① 통계의 작성과정에서 알려진 사항으로서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의 비밀에 속하는 사항은 보호되어야 한다. ② 통계의 작성을 위하여 수집된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의 비밀에 속하는 자료는 통계작성 외의 목적으로 사용되어서는 아니 된다. 통계법 제5장 34조 (통계종사자 등의 의무) 통계종사자, 통계종사자이었던 자 또는 통계작성기관으로부터 통계 작성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받아 그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는 직무상 알게 된 사항을 업무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다른 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Ⅰ. 기업체 일반 현황 귀사의 일반현황을 말씀해 주십시오. 1 1. 기업체명 2. 대표자 (1) 이름 (2) 성별 ① 남성 ② 여성 3. 최초 설립연월 년 월 4. 사업자 등록번호 - - 5. 소재지(주소) 6. 기업규모 ① 중소기업 ② 중견기업 ③ 대기업 7. 인증기업 유형 (해당 시 모두 선택) ① 벤처인증기업 ② 기술혁신형 중소기업(Inno-Biz) ③ 국방벤처기업 ④ 여성기업 ⑤ 해당 없음 8. 조직 형태 ① 개인사업체 ② 회사법인 ③ 회사이외법인 ④ 기타( ) 9. 법인형태(법인사업체만) ① 내국법인 ② 외국법인 ※외국인투자법인의 경우 응답해 주십시오. ③ 내국법인(외국인투자법인) → 외국인 투자비율 ( )% 귀사의 본사가 위치한 지역은 어디입니까? 2 ① 서울특별시 ② 부산광역시 ③ 대구광역시 ④ 인천광역시 ⑤ 광주광역시 ⑥ 대전광역시 ⑦ 울산광역시 ⑧ 세종특별자치시 ⑨ 경기도 ⑩ 강원도 ⑪ 충청북도 ⑫ 충청남도 ⑬ 전라북도 ⑭ 전라남도 ⑮ 경상북도 경상남도 제주도 귀사가 운영하고 있는 공장의 개수를 지역 및 방위산업 유형별로 말씀해 주십시오. 3 지역 민수만 운영 방산만 운영 민수와 방산 공통 운영 방산 관련 참여 무기체계 (보기1을 참고하여 해당 분야 모든 번호 기입) 서울특별시 ( )개 ( )개 ( )개 부산광역시 ( )개 ( )개 ( )개 대구광역시 ( )개 ( )개 ( )개 인천광역시 ( )개 ( )개 ( )개 광주광역시 ( )개 ( )개 ( )개 대전광역시 ( )개 ( )개 ( )개 울산광역시 ( )개 ( )개 ( )개 세종특별자치시 ( )개 ( )개 ( )개 경기도 ( )개 ( )개 ( )개 강원도 ( )개 ( )개 ( )개 충청북도 ( )개 ( )개 ( )개 충청남도 ( )개 ( )개 ( )개 전라북도 ( )개 ( )개 ( )개 전라남도 ( )개 ( )개 ( )개 경상북도 ( )개 ( )개 ( )개 경상남도 ( )개 ( )개 ( )개 제주도 ( )개 ( )개 ( )개 [보기 1] 무기체계 분류 중분류 및 소분류 ① 지휘통제∙통신 지휘통제체계(지상전술C4I, 연합/합동지휘통제체계 등), 통신체계(전술통신, 위성통신, 공중중계체계 등), 통신장비(유선/무선장비, 경보용수신기 등) ② 감시∙정찰 전자전장비, 레이더장비, 전자광학장비, 수중감시장비(음탐기 등), 기상감시장비, 정보분석체계, 경계시스템 등 ③ 기동 전차, 장갑차, 전투차량, 전투공병장비, 도하장비, 지뢰지대극복장비, 대기동장비, 기동항법장비 등, 지상무인체계 등 ④ 함정 수상함(전투함, 기뢰전함 등), 잠수함(정), 전투근무지원정(경비정, 수송정, 보급정 등), 해상전투지원장비(함정전투체계, 사격통제장비 등), 함정무인체계 ⑤ 항공 고정익 항공기(전투임무기, 감시통제기, 훈련기 등), 회전익 항공기(기동/공격/정찰헬기 등), 무인 항공기, 항공전투지원장비(사격통제, 정밀폭격장비 등) ⑥ 화력Ⅰ 소화기(기관총 등), 대전차화기, 화포, 화력지원장비(화력통제레이더, 사격통제장비, 거리측정기 등), 탄약 ⑦ 화력Ⅱ 유도무기, 레이저무기 ⑧ 방호Ⅰ 화생방(화생방보호, 정찰/제독, 연막) ⑨ 방호Ⅱ 방공(대공포, 대공유도무기, 방공레이더, 방공통제장비), 전장의무, EMP방호 등 ⑩ 사이버 방어적사이버작전체계(사이버전장관리체계 등), 공세적사이버작전체계(사이버무력화체계 등), 사이버훈련∙분석체계(사이버훈련체계, 사이버전투실험분석체계) ⑪ 우주 우주감시(우주물체/기상감시), 우주정보지원(위성조기경보 및 정찰, 위성통신, 위성항법 등), 우주통제(우주자산방어체계 등), 우주전력투사(공중/지상/해상발사체계) ⑫ 기타(국방M&S체계) 국방M&S체계(워게임모델, 전술훈련모의장비) Ⅱ. 인력 현황 2025년 12월 31일 기준 귀사에서 근무하고 있는 직무별 종사자 현황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4 구분 직무별 현황 사무직 생산직 연구인력 합계 방산전담 ( )명 ( )명 ( )명 ( )명 민수전담 ( )명 ( )명 ( )명 ( )명 공통 방산 ( )명 ( )명 ( )명 ( )명 민수 ( )명 ( )명 ( )명 ( )명 * 공통인원은 전담인원을 제외한 인원으로서, 방산부문과 민수부문을 번갈아 참여하는 인원을 말합니다. 이를 귀사의 배부기준(예 : 매출액 기준, 노무공수 기준, 노무비 기준, 연구개발비 투입기준 등)에 따라 분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매출액 기준 : 공통인력(공통부서인원) X 매출액비율(방산부문매출액/전체매출액) 2025년 12월 31일 기준 귀사에서 근무하고 있는 고용형태 및 성별 종사자 현황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5 구분 고용형태 정규직 비정규직 합계 회사전체 남성 ( )명 ( )명 ( )명 여성 ( )명 ( )명 ( )명 방산분야 남성 ( )명 ( )명 ( )명 여성 ( )명 ( )명 ( )명 2025년 12월 31일 기준 귀사에서 근무하고 있는 방산 인력의 근속연수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6 근속연수 직무별 현황 사무직 생산직 연구인력 합계 3년 미만 ( )명 ( )명 ( )명 ( )명 3년 이상~5년 미만 ( )명 ( )명 ( )명 ( )명 5년 이상~10년 미만 ( )명 ( )명 ( )명 ( )명 10년 이상 ( )명 ( )명 ( )명 ( )명 합계 ( )명 ( )명 ( )명 ( )명 귀사는 지난 1년(2025년 1월 ~ 12월까지) 동안 방산 관련 신규인력(신입 및 경력)을 채용하셨습니까? 7 ① 예 ➡ 각 유형별로 신규인력 채용 규모는 어떻게 되십니까? 7-1 채용 규모 ① 정규직 ( )명 ② 비정규직(임시 및 일용직 등) ( )명 ② 아니오 2025년 12월 31일 기준 귀사에서 근무하고 있는 방산 인력의 지역별 현황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8 지역 방산인력 지역 방산인력 서울특별시 ( )명 강원도 ( )명 부산광역시 ( )명 충청북도 ( )명 대구광역시 ( )명 충청남도 ( )명 인천광역시 ( )명 전라북도 ( )명 광주광역시 ( )명 전라남도 ( )명 대전광역시 ( )명 경상북도 ( )명 울산광역시 ( )명 경상남도 ( )명 세종특별자치시 ( )명 제주도 ( )명 경기도 ( )명 합계 ( )명 Ⅲ. 매출액 현황 2025년 기준 귀사의 방산 매출액과 경로별 현황을 작성해 주십시오. 9 방산 총 매출액 내수 수출3) 방위사업청 국과연 각 군 기타 관납1) 방산업체2) 그 외 기타 금액 ( )천원 ( )천원 ( )천원 ( )천원 ( )천원 ( )천원 ( )천원 ( )천원 (1) 방위사업청, 국과연, 각군 등을 제외한 타 정부부처 및 기관(경찰청, 해경 등)에 납품한 물자의 매출액을 의미합니다. (2) 방위사업법 제3조, "방위산업체"라 함은 방위산업물자를 생산하는 업체로서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업체를 말합니다. (3) 이 항목은 'Ⅳ.수출입 현황조사'와 연계하여 작성하는 항목입니다. 뒤쪽 'Ⅳ.수출입 현황조사' 부문(문17 합계)에 작성하는 금액과 일치하도록 작성합니다.(간접수출 포함하여 작성) 수출금액은 결산서 기준으로 작성하며, 수출허가를 받았지만, 실제 매출이 발생하지 않은 금액은 제외합니다. 2025년 기준 귀사의 방산 매출액을 아래의 명세표 항목별로 작성해 주십시오. 10 구분 방산 매출액 내수 수출1) 합계 제품 ( )천원 ( )천원 ( )천원 상품 ( )천원 ( )천원 ( )천원 용역 ( )천원 ( )천원 ( )천원 기타 ( )천원 ( )천원 ( )천원 합계 ( )천원 ( )천원 ( )천원 (1) 이 항목은 'Ⅳ.수출입 현황조사'와 연계하여 작성하는 항목입니다. 뒤쪽 'Ⅳ.수출입 현황조사' 부문(문17 합계)에 작성하는 금액과 일치하도록 작성합니다. 수출금액은 결산서 기준으로 작성하며, 수출허가를 받았지만, 실제 매출이 발생하지 않은 금액은 제외합니다. ※ 방산 매출액 명세표 총합계는 문9의 방산 "총매출액"과 일치하여야 합니다. 2025년 기준 귀사의 방산 매출액을 지역별로 작성해 주십시오. 11 지역 방산 매출액 지역 방산 매출액 서울특별시 ( )천원 강원도 ( )천원 부산광역시 ( )천원 충청북도 ( )천원 대구광역시 ( )천원 충청남도 ( )천원 인천광역시 ( )천원 전라북도 ( )천원 광주광역시 ( )천원 전라남도 ( )천원 대전광역시 ( )천원 경상북도 ( )천원 울산광역시 ( )천원 경상남도 ( )천원 세종특별자치시 ( )천원 제주도 ( )천원 경기도 ( )천원 합계 ( )천원 2025년 기준 귀사의 방산 매출액을 무기체계 유형별로 작성해 주십시오. 12 무기체계 방산 매출액 무기체계 방산 매출액 지휘통제․통신 ( )천원 화력Ⅱ ( )천원 감시․정찰 ( )천원 방호Ⅰ ( )천원 기동 ( )천원 방호Ⅱ ( )천원 함정 ( )천원 사이버 ( )천원 항공 ( )천원 우주 ( )천원 화력Ⅰ ( )천원 기타(국방M&S체계 등) ( )천원 합계 ( )천원 전년 대비 매출액 변동요인은 무엇입니까? 모두 선택해 주십시오. 13 ① 신규사업착수 및 종료에 의한 증감 ② 기존사업 물량 증감 ③ 수출 증감 ④ 지체상금 증감 ⑤ 기타(작성: ) 향후 귀사의 방산 매출액에 대한 전망을 말씀해 주십시오. 증가 또는 감소일 경우 증감율을 작성해 주십시오. 14 2026년 전망 내수 수출 신규 수주 ① 증가 ➜ ( )% ② 동일 ③ 감소 ➜ ( )% ① 증가 ➜ ( )% ② 동일 ③ 감소 ➜ ( )% 계속 사업 ① 증가 ➜ ( )% ② 동일 ③ 감소 ➜ ( )% ① 증가 ➜ ( )% ② 동일 ③ 감소 ➜ ( )% 2027년 전망 내수 수출 신규 수주 ① 증가 ➜ ( )% ② 동일 ③ 감소 ➜ ( )% ① 증가 ➜ ( )% ② 동일 ③ 감소 ➜ ( )% 계속 사업 ① 증가 ➜ ( )% ② 동일 ③ 감소 ➜ ( )% ① 증가 ➜ ( )% ② 동일 ③ 감소 ➜ ( )% 군수MRO 사업 현황을 파악하여 향후 정책 수립에 참고하기 위해 시행하는 조사입니다. 귀사는 현재 방위산업 관련 MRO(군수 MRO) 사업활동을 하고 계십니까? 15 군수 MRO란? 유지(Maintenance), 보수(Repair), 완전 분해․점검(Overhaul)의 약자로, 군이 보유한 장비의 성능 보장과 안정적 운용을 위해 실시하는 정비 활동입니다. 군수 MRO는 방산기업이 개발한 무기체계의 운용 주체인 군이, 해당 장비의 적합한 성능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정비․수리․개조 전반을 전문 기업(제3자)에게 위탁하여 수행하고 있습니다. ① 군수 MRO 사업활동만 수행하고 있음 ☞ 문15-1로 이동 ② 군수 MRO 사업활동(주력)과 타 사업활동 병행 ☞ 문15-1로 이동 ③ 타 사업활동(주력)과 부가적인 군수 MRO 사업활동 수행 ☞ 문15-1로 이동 ④ 군수 MRO 사업활동을 하지 않음 ☞ 문16으로 이동 귀사는 2025년 1년 동안 방위산업 MRO(군수 MRO) 사업활동 총 매출액은 어떻게 되십니까? 또한 매출액의 국내 및 해외 비중을 합이 100%로 말씀해 주십시오. 15-1 구 분 국내 비중 해외 비중 합계 항공 MRO(군수 MRO) 사업활동 매출액 ( )천원 ( )% ( )% 100% 함정 MRO(군수 MRO) 사업활동 매출액 ( )천원 ( )% ( )% 100% 지상 MRO(군수 MRO) 사업활동 매출액 ( )천원 ( )% ( )% 100% ※ 매출액은 천원 단위로 작성합니다. ※ 매출액이 없으면 ‘0’으로 기재해 주시고, 국내 비중과 해외 비중은 공란으로 해주십시오. 귀사가 참여 중인 군수 MRO 사업내용에 대해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15-2 방산 계약 특성상 계약잔고에 대응하여 발생하는 계약 부채를 조사하여, 실질적인 재무건정송 파악을 위해 조사하는 항목입니다. 귀사의 경우 지난 2025년 12월 31일 기준, 재무상태표 상 부채합계 금액 중 방산 계약금 중 선수금 또는 중도금 수령에 의한 계약부채 금액을 말씀해 주십시오. 16 구 분 2025년 회사전체 부채금액 방산 계약부채1) 금액 금 액 ( )천원 ( )천원 (1) 총 계약금액 가운데 선수금 또는 중도금으로 받은 모든 금액 주 : 방위산업 경기전망 분석에 활용되는 조사임. Ⅳ. 수출입 현황 2025년 기준 귀사의 방산 수출실적을 아래의 표와 같이 1~5순위별로 작성해 주십시오. 17 구분 제품명(체계품명) 국가 금액 1순위 ( )천원 2순위 ( )천원 3순위 ( )천원 4순위 ( )천원 5순위 기타 ( )천원 합계 ( )천원 (1) 조사대상기간 중에 결산서 기준 작성된 것에 한하여 작성하기 바랍니다. (※ 당해연도에 수출허가를 받은 금액이 아님) * 간접수출 포함하여 작성 (2) 원화기준 수출금액은 외화기준 금액에 환율을 적용하여 손익계산서에 산입한 원화 기준액을 의미하며, 수출 실적 비중이 큰 순서대로 4개 품목을 작성하고, 나머지는 기타 품목으로 분류하여 기재 바랍니다. (3) 이 값은 문9 문항의 방산부문 "수출액"과 일치해야 합니다. 주) 국내 방위산업의 주력 수출품목 분석에 활용되는 조사임. 2025년 기준 귀사의 방산 수출액에 대해 각 권역별 금액을 말씀해 주십시오. 18 권역 2025년 방산 관련 수출액 북미 ( )천원 중남미 ( )천원 유럽 ( )천원 아시아․대양주 ( )천원 중동 ( )천원 아프리카 ( )천원 합계 ( )천원 ※ 권역별 수출액은 결산서 기준으로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1) 이 값은 문9 문항의 방산부문 "수출액"과 일치해야 합니다. 2025년 기준 귀사의 방산 수입실적을 아래의 표와 같이 1~5순위별로 작성해 주십시오. 19 구분 제품명(체계품명) 국가 금액 1순위 ( )천원 2순위 ( )천원 3순위 ( )천원 4순위 ( )천원 5순위 기타 ( )천원 합계 ( )천원 (1) 수입실적 비중이 큰 순서대로 4개 품목을 작성하시고, 나머지 부문은 기타 수입에 합하여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2) 수입실적 기재는 선적기준을 원칙으로 하되, 확인이 불가한 경우 귀 사의 수입실적 관리기준에 따라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경우 귀 사의 수입실적 기준을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 기준 귀사의 방산 수입액에 대해 각 권역별 금액을 말씀해 주십시오. 20 권역 2025년 방산 관련 수입액 북미 ( )천원 중남미 ( )천원 유럽 ( )천원 아시아․대양주 ( )천원 중동 ( )천원 아프리카 ( )천원 합계 ( )천원 (1) 수입실적 기재는 선적기준을 원칙으로 하되, 확인이 불가한 경우 귀 사의 수입실적 관리기준에 따라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경우 귀 사의 수입실적 기준을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Ⅴ. 연구개발 현황 귀사의 연구개발(R&D) 조직형태는 무엇입니까? 21 ① 기업부설 연구소 ☞ 문21-1로 이동 ② 연구소는 없으나 연구개발 전담부서(조직) 있음 ☞ 문21-1로 이동 ③ 연구개발 인력만 있음 ☞ 문22으로 이동 ④ 연구개발 조직 및 인원 없음 ☞ 문26로 이동 귀사가 운영하고 있는 기업부설 연구소의 개수를 지역 및 방위산업 유형별로 말씀해 주십시오. 21-1 지역 민수 전용 방산 전용 민수방산 공통 서울특별시 ( )개 ( )개 ( )개 부산광역시 ( )개 ( )개 ( )개 대구광역시 ( )개 ( )개 ( )개 인천광역시 ( )개 ( )개 ( )개 광주광역시 ( )개 ( )개 ( )개 대전광역시 ( )개 ( )개 ( )개 울산광역시 ( )개 ( )개 ( )개 세종특별자치시 ( )개 ( )개 ( )개 경기도 ( )개 ( )개 ( )개 강원도 ( )개 ( )개 ( )개 충청북도 ( )개 ( )개 ( )개 충청남도 ( )개 ( )개 ( )개 전라북도 ( )개 ( )개 ( )개 전라남도 ( )개 ( )개 ( )개 경상북도 ( )개 ( )개 ( )개 경상남도 ( )개 ( )개 ( )개 제주도 ( )개 ( )개 ( )개 연구개발 인력 현황을 조사하는 항목입니다. 2025년 12월 31일 기준 귀사에서 근무하고 있는 연구인력의 학력별 현황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22 구분 학력별 연구인력 박사 석사 학사 기타 합계 방산전담 ( )명 ( )명 ( )명 ( )명 ( )명 민수전담 ( )명 ( )명 ( )명 ( )명 ( )명 공통 방산 ( )명 ( )명 ( )명 ( )명 ( )명 민수 ( )명 ( )명 ( )명 ( )명 ( )명 * 연구인력 합계는 문4의 방산부문 ‘연구인력’ 합계와 일치하여야 함. * 공통인원은 전담인원을 제외한 인원으로서, 방산부문과 민수부문을 번갈아 참여하는 인원을 말합니다. 이를 귀사의 배부기준(예 : 매출액 기준, 노무공수 기준, 노무비 기준, 연구개발비 투입기준 등)에 따라 분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매출액 기준 : 공통인력(공통부서인원) X 매출액비율(방산부문매출액/전체매출액) 2025년 12월 31일 기준 귀사에서 근무하고 있는 방산 연구인력의 전공별 인원 수를 말씀해 주십시오. 23 전공 방산 연구인력 전공 방산 연구인력 기계․금속 ( )명 컴퓨터․통신 ( )명 전기․전자 ( )명 화공 ( )명 항공․우주 ( )명 조선․선박 ( )명 산업 ( )명 기타 공학계 ( )명 소재․재료 ( )명 그 외 전공 ( )명 정밀․에너지 ( )명 합계 ( )명 연구개발 투자 실적을 조사하는 항목입니다. 2025년 기준 귀사의 자체 연구개발투자 금액을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정부예산 제외) 24 구 분 2025년 회사전체 방산부문1) 연구개발투자 실적 ( )천원 ( )천원 정부예산을 제외한 업체의 자체적인 연구개발투자 금액만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방산부문은 방산제비율 배부 기준으로 작성. 제비율이 없을 경우는 매출액 기준으로 배부하여 작성금액은 결산서 기준으로 작성바랍니다. 2025년 기준 귀사의 전년대비 연구개발투자 유형별 실적에 대한 증감 여부를 말씀해 주십시오. 또한 증가 및 감소 사유에 대해 보기를 보시고 가장 주된 사유 1가지를 선택하여 번호를 작성해 주십시오. 25 연구개발투자 유형 회사전체 방산부문 1) 증감 여부 2) 증감 사유 1) 증감 여부 2) 증감 사유 유형자산 1) 기계․장치 ① 증가 ➜ ① 증가 ➜ ② 감소 ➜ ② 감소 ➜ ③ 전년과 동일 ③ 전년과 동일 2) 토지 ① 증가 ➜ ① 증가 ➜ ② 감소 ➜ ② 감소 ➜ ③ 전년과 동일 ③ 전년과 동일 3) 건물 ① 증가 ➜ ① 증가 ➜ ② 감소 ➜ ② 감소 ➜ ③ 전년과 동일 ③ 전년과 동일 4) 기타 유형자산 ① 증가 ➜ ① 증가 ➜ ② 감소 ➜ ② 감소 ➜ ③ 전년과 동일 ③ 전년과 동일 5) 무형자산 ① 증가 ➜ ① 증가 ➜ ② 감소 ➜ ② 감소 ➜ ③ 전년과 동일 ③ 전년과 동일 경상비 6) 인건비 ① 증가 ➜ ① 증가 ➜ ② 감소 ➜ ② 감소 ➜ ③ 전년과 동일 ③ 전년과 동일 7) 기타경상비 ① 증가 ➜ ① 증가 ➜ ② 감소 ➜ ② 감소 ➜ ③ 전년과 동일 ③ 전년과 동일 [보기 : 증가 사유] ① 내수증가 ② 수출증가 ③ 기존설비 노후화 ④ 신규사업 진출 ⑤ 기타( ) [보기 : 감소 사유] ① 내수부진 ② 수출감소 ③ 기존설비과잉 ④ 자금조달애로 ⑤ 노사관계 불안 ⑥ 정부규제 ⑦ 원자재가격 상승 ⑧ 인력난 ⑨ 향후 경기전망의 불확실성 ⑩ 기타( ) (1) 기계·장치 : 연구개발용의 기기 장치, 대규모 도서 및 시편(실험용 재료)의 일괄구입을 위한 지출액 (부가가치세 제외, 당해년도 취득가액만 기입) (2) 토지 : 연구 관련 토지 구입비(당해년도 취득가액만 기입) (3) 건물 : 연구 관련 건물 구입비용 및 건물의 대규모 수리 등을 위한 지출액 (부가가치세 제외, 당해년도 취득가액만 기입) (4) 무형자산 : 연구개발 수행을 위해 구입한 특허와 라이센스 등 기타 무형자산을 위한 비용 지출액 (단, 영업권 혹은 제품 생산을 위해 획득한 경우는 제외, 당해년도 취득가액만 기입) (5) 경상비는 연구인력의 인건비와 운영비, 시약, 비연구인력비 등의 기타 경상비 등으로 작성합니다. (6) 인건비 : 연구소 및 전담부서에서 근무하는 종사자(연구원, 연구보조원, 행정지원인력 포함)의 급여, 상여금, 퇴직충당금 등 제세공과금 공제 이전의 총 지급액. (단, 경비, 사서, 전산 등 간접 지원인력의 인건비는 기타경상비로 처리) (7) 기타경상비 : 경상비에서 연구개발인력의 인건비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 Ⅵ. 설비 투자 현황 2025년 기준 귀사의 설비투자 실적을 주관 형태별로 말씀해 주십시오. 26 구 분 2025년 회사전체 방산부문 정부예산2) 자체투자3) 합계4) 정부예산2) 자체투자3) 합계4) 설비투자 실적 ( )천원 ( )천원 ( )천원 ( )천원 ( )천원 ( )천원 ※ 정부예산/자체투자 소계를 해당 금액 별로 나누어 작성바랍니다. 금액으로 나누기 어려운 경우, 각각의 대략적인 비율(%)로 나타내어 작성 바랍니다. (1) 방산부문은 방산제비율 배부 기준으로 작성. 제비율이 없을 경우는 매출액 기준으로 배부하여 작성금액은 결산서 기준으로 작성바랍니다. (2) 정부예산 : 방위력개선사업 중, 방위사업청·국과연·국기연 등과의 계약을 통해 정부예산으로 집행된 설비 투자 및 양산 관련 투자금액(계약금액 초과분은 업체투자로 포함) (3) 자체투자 : 업체의 자체적인 투자 금액. 정부예산을 제외한 모든 업체 투자금액(계약금액 초과 시 초과 금액 포함) (4) 각 실적별 자체투자, 정부예산 합계 금액은 설비투자실적 합계와 동일해야 합니다. 2025년 기준 귀사의 전년대비 설비투자 유형별 실적에 대한 증감 여부를 말씀해 주십시오. 또한 증가 및 감소 사유에 대해 보기를 보시고 가장 주된 사유 1가지를 선택하여 번호를 작성해 주십시오. 27 설비투자 유형 회사전체 방산부문 1) 증감 여부 2) 증감 사유 1) 증감 여부 2) 증감 사유 유형자산 1) 기계․장치 ① 증가 ➜ ① 증가 ➜ ② 감소 ➜ ② 감소 ➜ ③ 전년과 동일 ③ 전년과 동일 2) 토지 ① 증가 ➜ ① 증가 ➜ ② 감소 ➜ ② 감소 ➜ ③ 전년과 동일 ③ 전년과 동일 3) 건물 ① 증가 ➜ ① 증가 ➜ ② 감소 ➜ ② 감소 ➜ ③ 전년과 동일 ③ 전년과 동일 4) 기타 유형자산 ① 증가 ➜ ① 증가 ➜ ② 감소 ➜ ② 감소 ➜ ③ 전년과 동일 ③ 전년과 동일 5) 무형자산 ① 증가 ➜ ① 증가 ➜ ② 감소 ➜ ② 감소 ➜ ③ 전년과 동일 ③ 전년과 동일 [보기 : 증가 사유] ① 내수증가 ② 수출증가 ③ 기존설비 노후화 ④ 신규사업 진출 ⑤ 기타( ) [보기 : 감소 사유] ① 내수부진 ② 수출감소 ③ 기존설비과잉 ④ 자금조달애로 ⑤ 노사관계 불안 ⑥ 정부규제 ⑦ 원자재가격 상승 ⑧ 인력난 ⑨ 향후 경기전망의 불확실성 ⑩ 기타( ) (1) 기계·장치 : 연구개발용 이외의 기기 장치, 대규모 도서 및 시편(실험용 재료)의 일괄구입을 위한 지출액 (부가가치세 제외, 당해년도 취득가액만 기입) (2) 토지 : 연구 이외 목적의 토지 구입비(당해년도 취득가액만 기입) (3) 건물 : 연구 이외 목적의 건물 구입비용 및 건물의 대규모 수리 등을 위한 지출액(부가가치세 제외, 당해연도 취득가액만 기입) (4) 무형자산 : 연구개발 수행 외에 구입한 특허와 라이센스 등 기타 무형자산을 위한 비용 지출액 (단, 영업권은 제외, 당해년도 취득가액만 기입) Ⅶ. 기타 (핵심소재, 국방신산업 등 ) 향후 회토류 등 수입현황 파악을 통해 정책수립을 위해 조사하는 항목입니다. 2025년 기준 귀사는 희토류 등 원자재를 직접 해외에서 수입하여 생산공정에 투입하십니까? 28 ① 예 ☞ 문28-1로 이동 ② 아니요 ☞ 문29로 이동 (28번문항 ①번 응답한 경우) 수입 현황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28-1 구 분 원소명 용도 사용 수입국 (수입량) 대체수입 가능여부 납품처 (귀사가 납품하는) 경(輕) 희토류 란타넘(La) 니켈수소전지,석유화학촉 ○ 중국(1kg) 일본(2kg) X 한화에어로 스페이스 세륨(Ce) 강화유리,촉매,세라믹,자석 프라세오디뮴(Pr) 영구자석,레이저,페인트 네오디뮴(Nd) 영구자석,강화유리,광학섬유 중(中) 희토류 프로메튬(Pm) 원자력전지,페인트 사마륨(Sm) 영구자석,중성자흡수제 유로퓸(Eu) 형광체,형광유리 가돌리늄(Gd) 합금첨가제,형광체 중(重) 희토류 터븀(Tb) 영구자석,레이저 디스프로슘(Dy) 영구자석,레이저 홀뮴(Ho) 영구자석,레이저 어븀(Er) 합금첨가제,레이저 톨륨(Tm) X선방출원,형광체 이터븀(Yb) 합금첨가제,레이저 루테튬(Lu) 석유화학촉매,강화유리 비란탄계스칸듐 스칸듐(Sc) 알루미늄합금,레이저 이트륨(Y) 형광체,초전도체 저마늄 (직접입력) 2025년 기준 귀사는 희토류 등 원자재가 포함된 중간재(또는 부품)를 생산공정에 투입하십니까? 29 ① 예 ☞ 문29-1로 이동 ② 아니요 ☞ 문30로 이동 (29번문항 ①번 응답한 경우) 공급 현황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29-1 구 분 원소명 용도 중간재 (또는 부품) 공급업체 (귀사가 공급받는) 적용 무기체계 경(輕) 희토류 란타넘(La) 니켈수소전지,석유화학촉 모터 ABC회사 K2전차 세륨(Ce) 강화유리,촉매,세라믹,자석 프라세오디뮴(Pr) 영구자석,레이저,페인트 네오디뮴(Nd) 영구자석,강화유리,광학섬유 중(中) 희토류 프로메튬(Pm) 원자력전지,페인트 사마륨(Sm) 영구자석,중성자흡수제 유로퓸(Eu) 형광체,형광유리 가돌리늄(Gd) 합금첨가제,형광체 중(重) 희토류 터븀(Tb) 영구자석,레이저 디스프로슘(Dy) 영구자석,레이저 홀뮴(Ho) 영구자석,레이저 어븀(Er) 합금첨가제,레이저 톨륨(Tm) X선방출원,형광체 이터븀(Yb) 합금첨가제,레이저 루테튬(Lu) 석유화학촉매,강화유리 비란탄계스칸듐 스칸듐(Sc) 알루미늄합금,레이저 이트륨(Y) 형광체,초전도체 저마늄 (직접입력) 국방 신산업 분야 정책 수립을 위해 조사하는 항목입니다. 귀사는 아래의 신산업 관련 기술을 보유하고 있으십니까? 참여한 분야별로 귀사의 기술분야 도입단계 및 도입을 위해 활용한 방식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30 신산업 관련 기술 1) 보유 여부 2) 기술개발 단계 인공지능(AI) ① 보유 ➜ ① 기초 기술개발 단계 ② 응용 기술개발 단계 ③ 시제품 개발 단계 ④ 제품 양산 단계 ② 미보유 ➜ ① 향후 개발계획 있음 ② 향후 개발계획 없음 반도체 ① 보유 ➜ ① 기초 기술개발 단계 ② 응용 기술개발 단계 ③ 시제품 개발 단계 ④ 제품 양산 단계 ② 미보유 ➜ ① 향후 개발계획 있음 ② 향후 개발계획 없음 우주 ① 보유 ➜ ① 기초 기술개발 단계 ② 응용 기술개발 단계 ③ 시제품 개발 단계 ④ 제품 양산 단계 ② 미보유 ➜ ① 향후 개발계획 있음 ② 향후 개발계획 없음 드론 ① 보유 ➜ ① 기초 기술개발 단계 ② 응용 기술개발 단계 ③ 시제품 개발 단계 ④ 제품 양산 단계 ② 미보유 ➜ ① 향후 개발계획 있음 ② 향후 개발계획 없음 로봇 ① 보유 ➜ ① 기초 기술개발 단계 ② 응용 기술개발 단계 ③ 시제품 개발 단계 ④ 제품 양산 단계 ② 미보유 ➜ ① 향후 개발계획 있음 ② 향후 개발계획 없음 귀사는 아래의 국방신산업 분야에 참여한 경험이 있으십니까? 참여한 국방신산업 분야별로 귀사의 기술분야 도입단계 및 도입을 위해 활용한 방식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31 국방신산업 분야 1) 참여 여부 2) 참여 기술개발 단계 3) 가장 주된 참여 방식 4) 적용 무기체계 인공지능(AI) ① 참여 ➜ ① 기초 기술개발 단계 ② 응용 기술개발 단계 ③ 시제품 개발 단계 ④ 방산제품 양산 단계 ① 자체 연구개발 ② 외부 전문업체와의 협업 ③ 정부의 지원과제 ④ 산․학 공동 연구개발 ⑤ 기타( ) ① 지휘통제․통신 ② 감시․정찰 ③ 기동무기체계 ④ 함정무기체계 ⑤ 항공무기체계 ⑥ 화력무기체계 ⑦ 방호무기체계 ⑧ 사이버무기체계 ⑨ 우주무기체계 ⑩ 기타(국방M&S체계 등) ② 미참여 반도체 ① 참여 ➜ ① 기초 기술개발 단계 ② 응용 기술개발 단계 ③ 시제품 개발 단계 ④ 방산제품 양산 단계 ① 자체 연구개발 ② 외부 전문업체와의 협업 ③ 정부의 지원과제 ④ 산․학 공동 연구개발 ⑤ 기타( ) ① 지휘통제․통신 ② 감시․정찰 ③ 기동무기체계 ④ 함정무기체계 ⑤ 항공무기체계 ⑥ 화력무기체계 ⑦ 방호무기체계 ⑧ 사이버무기체계 ⑨ 우주무기체계 ⑩ 기타(국방M&S체계 등) ② 미참여 우주 ① 참여 ➜ ① 기초 기술개발 단계 ② 응용 기술개발 단계 ③ 시제품 개발 단계 ④ 방산제품 양산 단계 ① 자체 연구개발 ② 외부 전문업체와의 협업 ③ 정부의 지원과제 ④ 산․학 공동 연구개발 ⑤ 기타( ) ① 지휘통제․통신 ② 감시․정찰 ③ 기동무기체계 ④ 함정무기체계 ⑤ 항공무기체계 ⑥ 화력무기체계 ⑦ 방호무기체계 ⑧ 사이버무기체계 ⑨ 우주무기체계 ⑩ 기타(국방M&S체계 등) ② 미참여 드론 ① 참여 ➜ ① 기초 기술개발 단계 ② 응용 기술개발 단계 ③ 시제품 개발 단계 ④ 방산제품 양산 단계 ① 자체 연구개발 ② 외부 전문업체와의 협업 ③ 정부의 지원과제 ④ 산․학 공동 연구개발 ⑤ 기타( ) ① 지휘통제․통신 ② 감시․정찰 ③ 기동무기체계 ④ 함정무기체계 ⑤ 항공무기체계 ⑥ 화력무기체계 ⑦ 방호무기체계 ⑧ 사이버무기체계 ⑨ 우주무기체계 ⑩ 기타(국방M&S체계 등) ② 미참여 로봇 ① 참여 ➜ ① 기초 기술개발 단계 ② 응용 기술개발 단계 ③ 시제품 개발 단계 ④ 방산제품 양산 단계 ① 자체 연구개발 ② 외부 전문업체와의 협업 ③ 정부의 지원과제 ④ 산․학 공동 연구개발 ⑤ 기타( ) ① 지휘통제․통신 ② 감시․정찰 ③ 기동무기체계 ④ 함정무기체계 ⑤ 항공무기체계 ⑥ 화력무기체계 ⑦ 방호무기체계 ⑧ 사이버무기체계 ⑨ 우주무기체계 ⑩ 기타(국방M&S체계 등) ② 미참여 방위산업 지원 정책수립을 위해 시행하는 조사항목입니다. 귀사의 방위산업 관련 경영활동에서 전반적으로 안고 있는 가장 큰 애로사항은 무엇입니까? (3개 선택) 32 1순위 2순위 3순위 ① 기술개발 활동 ② 인력 수급 ③ 원재료 구매 활동 ④ 제품 판매 활동 ⑤ 발주기업(체인점주)과 관계 유지 ⑥ 생산설비 및 기자재 노후화 ⑦ 운영자금, 시설자금 등 자금조달 ⑧ 판로개척의 어려움 ⑨ 법적 규제 ⑩ 최저 임금 상승으로 인한 어려움 ⑪ 기타( ) 귀사가 방위산업 관련 기술개발을 수행하면서 가장 큰 애로사항은 무엇입니까? (2개 선택) 33 1순위 2순위 ① 기술개발 자금 부족 ② 기술개발 인력부족(이직 등 포함) ③ 핵심 기술력 부족 ④ 기술개발 관련 설비, 장비 부족 ⑤ 신기술․시장정보 부족 ⑥ 기타( ) 귀사가 방위산업 관련 해외 진출이나 해외 진출을 준비하면서 겪은 애로사항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2개 선택) 34 1순위 2순위 ① 해외시장정보 부족 ② 해외 마케팅 자금 확보의 어려움 ③ 해외 유통망 확보의 어려움 ④ 해외마케팅 전문인력 부족 ⑤ 외국 정부의 과도한 규제 ⑥ 기타( ) 귀사의 방위산업 관련 사업활동에 필요한 정책 지원사업에 대한 의견을 자유롭게 말씀해 주십시오. 35 통계조사의 개선 및 애로사항에 대한 의견을 자유롭게 말씀해 주십시오. 36 ◐ 설문에 응답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한국방위산업진흥회는 방위산업 실태조사 추진과 관련하여 응답자의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등에 대하여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제 제공에 대한 동의를 받고 있습니다. 해당 정보는 명시된 이용 목적 이외에는 사용되지 않습니다. 개인정보 제공 주체는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등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데이터 검증 및 오류 수정, 답례품 제공 등이 제한될 수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동의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①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데이터 검증 및 오류 수정을 위한 추가 연락, 조사표 작성자에 대한 답례품 제공 목적 ② 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 : 성명, 부서명, 연락처, 이메일 ③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이용목적 달성시 까지 개인정보 제공에 대한 동의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① 개인정보를 제공받는자 : ㈜에스디온컨설팅 ② 개인정보의 제공 목적 : 데이터 검증 및 오류 수정을 위한 추가 연락, 조사표 작성자에 대한 답례품 제공 목적 ③ 제공하는 개인정보 항목 : 성명, 부서명, 연락처, 이메일 ④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이용목적 달성시 까지 조사표 작성자(응답자)에 관한 사항 성 명 부 서 전화번호 이 메 일 ※ 귀하의 연락처는 면접원에 대해 친절한 응대, 설명 등과 같은 설문 진행상 내용에 대한 검증과 귀하께서 말씀해 주신 설문 응답과 관련하여 보완이 필요할 경우 이용할 예정이며, 이 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되지 않음을 약속드립니다. [공고문: 3-2. 방위산업 실태조사 조사표(일반업체).hwp] ID 2025년 기준 방위산업 실태조사 이 조사표에 기재된 내용은 통계법 제33조에 의하여 비밀이 보장됩니다 작성기관 : 방위사업청 안녕하십니까? 귀사(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국방기술진흥연구소, 한국방위산업진흥회는 국가데이터처 승인 통계작성 지정기관으로, 국내 방위산업의 육성 및 발전을 위한 정책수립의 기초자료를 수집하기 위한 목적으로 방위사업청 국가통계인 『방위산업 실태조사』 (국가승인통계 : 제169003호)를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습니다. 『방위산업 실태조사』는 방위산업발전법 제6조(방위산업 실태조사)에 의거하여 방위사업청 주관으로 실시되며, 국방기술진흥연구소, 한국방위산업진흥회는 동법 제26조(권한의 위임·위탁)에 따라 본 조사를 위임받아 수행하고 있습니다. 본 조사의 결과는 방위산업 사업체의 현황 및 경영실태에 대한 통계자료로 산출되어 향후 방위산업의 육성 및 발전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수립에 활용되고, 귀하께서 응답해주신 의견은 향후 관련정책 수립에 반영될 예정입니다. 바쁘시더라도 조금만 시간을 내시어 협조해주시면 매우 귀중한 자료가 될 것입니다. 본 조사에서 수집된 자료는 통계법 제33조(비밀의 보호), 통계법 제34조(통계종사자 등의 의무)의 규정에 의해 비밀이 엄격히 보호되고 있습니다. 응답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매년 실시하는 설문조사에 성실히 참여해주시는 모든 업체 및 담당자님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2026년 2월 주관기관 : 방위사업청 조사기관 : 국방기술진흥연구소, 한국방위산업진흥회 조사책임 : 조사문의 : 방위산업전략팀 조창진 연구원 055-751-4946 ※ 통계법 제5장 통계응답자의 의무 및 보호 등 통계법 제5장 33조 (비밀의 보호) ① 통계의 작성과정에서 알려진 사항으로서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의 비밀에 속하는 사항은 보호되어야 한다. ② 통계의 작성을 위하여 수집된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의 비밀에 속하는 자료는 통계작성 외의 목적으로 사용되어서는 아니 된다. 통계법 제5장 34조 (통계종사자 등의 의무) 통계종사자, 통계종사자이었던 자 또는 통계작성기관으로부터 통계 작성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받아 그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는 직무상 알게 된 사항을 업무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다른 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Ⅰ. 사업체 일반 현황 귀사의 일반현황을 말씀해 주십시오. 1 1. 사업체명 2. 대표자 (1) 이름 (2) 성별 ① 남성 ② 여성 3. 최초 설립연월 년 월 4. 사업자 등록번호 - - 5. 소재지(주소) 6. 기업규모 ① 중소기업 ② 중견기업 ③ 대기업 7. 기업 규모 (해당 시 모두 선택) ① 벤처인증기업 ② 기술혁신형 중소기업(Inno-Biz) ③ 국방벤처기업 ④ 여성기업 ⑤ 해당 없음 8. 조직 형태 ① 개인사업체 ② 회사법인 ③ 회사이외법인 ④ 기타( ) 9. 법인형태(법인사업체만) ① 내국법인 ② 외국법인 ※외국인투자법인의 경우 응답해 주십시오. ③ 내국법인(외국인투자법인) → 외국인 투자비율 ( )% 10. 사업체 구분 단독사업체인 경우 ① 공장 ② 연구소 ③ 기타 비단독사업체인 경우 ④ 본사/본점 ⑤ 지사/지점 ⑥ 영업소 ⑦ 공장 ⑧ 연구소 ⑨ 기타 11. 사업의 종류 ․ 사업내용은 경업을 하고 매출액 비중이 큰 사업은 주 사업에, 그 다음 매출액이 큰 사업은 부 사업에 기재해 주십시오. ․ 주요 취급 또는 생산품목은 사업 내용에 따른 생산품, 취급상품 및 사업활동 내용 등을 대표적인 것 1~2개로 기입 하십시오. 구분 1) 주사업 2) 부사업 1 3) 부사업 2 (1) 사업내용 (2) 주요 취급 또는 생산 품목 (3) 매출액 비중 % % % 12. 생산 유형 ․ 생산 유형은 귀사의 생산품의 공급(벤더) 단계 유형을 의미합니다. 아래의 그림을 참고해 주십시오. 귀 사업체의 생산품 생산 유형은 아래의 보기 중 어디에 속하십니까? 주력 생산품 기준으로 1가지만 선택. ① 최종 완성품 생산 : 부품 또는 부분품 생산업체로부터 공급받아 최종 완성품을 생산 ② 1차 공급업체(1차 벤더) : 부품 또는 부분품 생산업체로부터 공급받아(2차 공급업체) 최종 완성품 생산 업체에게 필요한 부품 또는 부분품 등 제품을 생산하여 납품 ③ 2차 공급업체(2차 벤더) : 부품 또는 부분품 생산업체로부터 공급받아(3차 공급업체) 1차 공급업체의 제품 생산에 필요한 부품 또는 부분품 등 제품을 생산하여 납품 ④ 3차 이상 공급업체(3차 이상 벤터) : 원료, 소재 등을 공급받아 2차 공급업체에게 필요한 부품 또는 부분품 등 제품을 생산하여 납품 * 최종 완성품 생산 단계(예시) 아래의 무기체계 분류표를 보시고 귀 사업체의 사업활동에 해당하면 해당 여부란에 (√)표를 해주십시오. 그리고 해당되는 모든 사업활동 중에서 주력 분야로 생각되는 1가지를 선택해 주십시오. 2 무기체계 분류 중분류 및 소분류 해당여부 (모두 선택) 주력 분야 (1가지 선택) ① 지휘통제∙통신 지휘통제체계(지상전술C4I, 연합/합동지휘통제체계 등), 통신체계(전술통신, 위성통신, 공중중계체계 등), 통신장비(유선/무선장비, 경보용수신기 등) ② 감시∙정찰 전자전장비, 레이더장비, 전자광학장비, 수중감시장비(음탐기 등), 기상감시장비, 정보분석체계, 경계시스템 등 ③ 기동 전차, 장갑차, 전투차량, 전투공병장비, 도하장비, 지뢰지대극복장비, 대기동장비, 기동항법장비 등, 지상무인체계 등 ④ 함정 수상함(전투함, 기뢰전함 등), 잠수함(정), 전투근무지원정(경비정, 수송정, 보급정 등), 해상전투지원장비(함정전투체계, 사격통제장비 등), 함정무인체계 ⑤ 항공 고정익 항공기(전투임무기, 감시통제기, 훈련기 등), 회전익 항공기(기동/공격/정찰헬기 등), 무인 항공기, 항공전투지원장비(사격통제, 정밀폭격장비 등) ⑥ 화력Ⅰ 소화기(기관총 등), 대전차화기, 화포, 화력지원장비(화력통제레이더, 사격통제장비, 거리측정기 등), 탄약 ⑦ 화력Ⅱ 유도무기, 레이저무기 ⑧ 방호Ⅰ 화생방(화생방보호, 정찰/제독, 연막) ⑨ 방호Ⅱ 방공(대공포, 대공유도무기, 방공레이더, 방공통제장비), 전장의무, EMP방호 등 ⑩ 사이버 방어적사이버작전체계(사이버전장관리체계 등), 공세적사이버작전체계(사이버무력화체계 등), 사이버훈련∙분석체계(사이버훈련체계, 사이버전투실험분석체계) ⑪ 우주 우주감시(우주물체/기상감시), 우주정보지원(위성조기경보 및 정찰, 위성통신, 위성항법 등), 우주통제(우주자산방어체계 등), 우주전력투사(공중/지상/해상발사체계) ⑫ 기타(국방M&S체계) 국방M&S체계(워게임모델, 전술훈련모의장비) ⑬ 그 외 방산관련 사업활동 직접 작성 Ⅱ. 인력 현황 회사전체 종사자 현황과 방산분야(방위산업 관련) 종사자의 현황을 조사하는 항목입니다. 2025년 12월 31일 기준 귀사에서 근무하고 있는 직무별 종사자 현황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3 구분 직무별 현황 사무직 생산직 연구인력 합계 회사전체 ( )명 ( )명 ( )명 ( )명 방산분야 ( )명 ( )명 ( )명 ( )명 2025년 12월 31일 기준 귀사에서 근무하고 있는 고용형태 및 성별 종사자 현황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4 구분 고용형태 정규직 비정규직 합계 회사전체 남성 ( )명 ( )명 ( )명 여성 ( )명 ( )명 ( )명 방산분야 남성 ( )명 ( )명 ( )명 여성 ( )명 ( )명 ( )명 2025년 12월 31일 기준 귀사에서 근무하고 있는 방위산업 관련 인력의 근속연수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5 근속연수 직무별 현황 사무직 생산직 연구인력 합계 (1) 3년 미만 ( )명 ( )명 ( )명 ( )명 (2) 3년 이상~5년 미만 ( )명 ( )명 ( )명 ( )명 (3) 5년 이상~10년 미만 ( )명 ( )명 ( )명 ( )명 (4) 10년 이상 ( )명 ( )명 ( )명 ( )명 합계 ( )명 ( )명 ( )명 ( )명 귀사는 지난 1년(2025년 1월 ~ 12월까지) 동안 방산 관련 신규인력(신입 및 경력)을 채용하셨습니까? 6 ① 예 ➡ 각 유형별로 신규인력 채용 규모는 어떻게 되십니까? 8-1 채용 규모 ① 정규직 ( )명 ② 비정규직(임시 및 일용직 등) ( )명 ② 아니오 Ⅲ. 매출액 현황 2025년 기준 귀사의 매출액 현황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7 매출액 현황 기준 연도 구분 2025년 기준 전체 매출 ※ 사업체에서 발생한 전체 매출액 ( )천원 방산 매출 ※ 사업체에서 발생한 전체 매출액 중 방위산업과 관련된 매출액 ( )천원 2025년 기준 귀사의 방산 관련 매출액을 경로별로 매출액 비중을 말씀해 주십시오. 8 구분 방산 매출액 총계 내수 수출 정 부1) 업 체2) ( )천원 ( )천원 ( )천원 ( )천원 (1) 정부 : 방위사업청, 국방과학연구소, 각 군 등 (2) 업체 : 방위산업체 및 일반업체 등 ㈜ "방위산업체"라 함은 방위산업물자를 생산하는 업체로서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업체를 말합니다. 2025년 기준 귀사의 방산 매출액 중 아래의 지역별로 매출액 비중을 말씀해 주십시오. 9 유형 ① 서울특별시 ② 부산광역시 ③ 대구광역시 ④ 인천광역시 ⑤ 광주광역시 ⑥ 대전광역시 ⑦ 울산광역시 ⑧ 세종특별자치시 매출비중 ( )% ( )% ( )% ( )% ( )% ( )% ( )% ( )% 유형 ⑨ 경기도 ⑩ 강원도 ⑪ 충청북도 ⑫ 충청남도 ⑬ 전라북도 ⑭ 전라남도 ⑮ 경상북도 경상남도 제주도 합계 매출비중 ( )% ( )% ( )% ( )% ( )% ( )% ( )% ( )% ( )% 100% 2025년 기준 귀 사업체의 방산 매출액 중 아래의 유형별로 매출액 비중을 말씀해 주십시오. 10 유형 ① 지휘통제∙통신 ② 감시∙정찰 ③ 기동 (예: 전차, 장갑차 등) ④ 함정 (예: 전투함, 잠수함 등) ⑤ 항공 (예: 전투기, 무장헬기 등) ⑥ 화력 Ⅰ (예: 소총, 화포, 자주포 등) ⑦ 화력Ⅱ (예: 유도무기, 레이저 무기 등) 매출비중 ( )% ( )% ( )% ( )% ( )% ( )% ( )% 유형 ⑧ 방호Ⅰ (예: 화생방 등) ⑨ 방호Ⅱ (예: 대공포, 대공유도무기 등) ⑩ 사이버 ⑪ 우주 ⑫ 기타(국방M&S체계) ⑬ 그 외 방산관련 사업활동 합계 매출비중 ( )% ( )% ( )% ( )% ( )% ( )% 100% 전년 대비 매출액 변동요인은 무엇입니까? 모두 선택해 주십시오. 11 ① 신규사업착수 및 종료에 의한 증감 ② 기존사업 물량 증감 ③ 수출 증감 ④ 지체상금 증감 ⑤ 기타(작성: ) 향후 귀사의 방산 매출액에 대한 전망을 말씀해 주십시오. 증가 또는 감소일 경우 증감율을 작성해 주십시오. 12 2026년 전망 내수 수출 ① 증가 ➜ ( )% ② 동일 ③ 감소 ➜ ( )% ① 증가 ➜ ( )% ② 동일 ③ 감소 ➜ ( )% 2027년 전망 내수 수출 ① 증가 ➜ ( )% ② 동일 ③ 감소 ➜ ( )% ① 증가 ➜ ( )% ② 동일 ③ 감소 ➜ ( )% 군수MRO 사업 현황을 파악하여 향후 정책 수립에 참고하기 위해 시행하는 조사입니다. 귀사는 현재 방위산업 관련 MRO(군수 MRO) 사업활동을 하고 계십니까? 13 군수 MRO란? 유지(Maintenance), 보수(Repair), 완전 분해․점검(Overhaul)의 약자로, 군이 보유한 장비의 성능 보장과 안정적 운용을 위해 실시하는 정비 활동입니다. 군수 MRO는 방산기업이 개발한 무기체계의 운용 주체인 군이, 해당 장비의 적합한 성능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정비․수리․개조 전반을 전문 기업(제3자)에게 위탁하여 수행하고 있습니다. ① 군수 MRO 사업활동만 수행하고 있음 ☞ 문13-1로 이동 ② 군수 MRO 사업활동(주력)과 타 사업활동 병행 ☞ 문13-1로 이동 ③ 타 사업활동(주력)과 부가적인 군수 MRO 사업활동 수행 ☞ 문13-1로 이동 ④ 군수 MRO 사업활동을 하지 않음 ☞ 문14으로 이동 귀사는 2025년 1년 동안 방위산업 MRO(군수 MRO) 사업활동 총 매출액은 어떻게 되십니까? 또한 매출액의 국내 및 해외 비중을 합이 100%로 말씀해 주십시오. 13-1 구 분 국내 비중 해외 비중 합계 항공 MRO(군수 MRO) 사업활동 매출액 ( )천원 ( )% ( )% 100% 함정 MRO(군수 MRO) 사업활동 매출액 ( )천원 ( )% ( )% 100% 지상 MRO(군수 MRO) 사업활동 매출액 ( )천원 ( )% ( )% 100% ※ 매출액은 천원 단위로 작성합니다. ※ 매출액이 없으면 ‘0’으로 기재해 주시고, 국내 비중과 해외 비중은 공란으로 해주십시오. 귀사가 참여 중인 군수 MRO 사업내용에 대해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13-2 방산 계약 특성상 계약잔고에 대응하여 발생하는 계약 부채를 조사하여, 실질적인 재무건정성 파악을 위해 조사하는 항목입니다. 귀사의 경우 지난 2025년 12월 31일 기준, 재무상태표 상 부채합계 금액 중 방산 계약금 중 선수금 또는 중도금 수령에 의한 계약부채 금액을 말씀해 주십시오. 14 구 분 2025년 회사전체 부채금액 방산 계약부채1) 금액 금 액 ( )천원 ( )천원 (1) 방산 계약금액 가운데 선수금 또는 중도금으로 받은 모든 금액 주 : 방위산업 경기전망 분석에 활용되는 조사임. Ⅳ. 수출입 현황 2025년 기준 귀 사업체의 주요 수출 품목 현황을 말씀해 주십시오. ( 15 구분 제품명(체계품명) 국가 금액 1순위 ( )천원 2순위 ( )천원 3순위 ( )천원 4순위 ( )천원 5순위 기타 ( )천원 합계 ( )천원 (1) 조사대상기간 중에 결산서 기준 작성된 것에 한하여 작성하기 바랍니다. (※ 당해연도에 수출허가를 받은 금액이 아님) * 간접수출 포함하여 작성 (2) 원화기준 수출금액은 외화기준 금액에 환율을 적용하여 손익계산서에 산입한 원화 기준액을 의미하며, 수출 실적 비중이 큰 순서대로 4개 품목을 작성하고, 나머지는 기타 품목으로 분류하여 기재 바랍니다. 주) 국내 방위산업의 주력 수출품목 분석에 활용되는 조사임. 2025년 기준 귀사의 방산 수입실적을 아래의 표와 같이 1~5순위별로 작성해 주십시오. 16 구분 제품명(체계품명) 국가 금액 1순위 ( )천원 2순위 ( )천원 3순위 ( )천원 4순위 ( )천원 5순위 기타 ( )천원 합계 ( )천원 (1) 수입실적 비중이 큰 순서대로 4개 품목을 작성하시고, 나머지 부문은 기타 수입에 합하여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2) 수입실적 기재는 선적기준을 원칙으로 하되, 확인이 불가한 경우 귀 사의 수입실적 관리기준에 따라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경우 귀 사의 수입실적 기준을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Ⅳ. 연구개발 현황 연구개발 인력 현황을 조사하는 항목입니다. 귀사의 연구개발(R&D) 조직형태는 무엇입니까? 17 ① 기업부설 연구소 ☞ 문18로 이동 ② 연구소는 없으나 연구개발 전담부서(조직) 있음 ☞ 문18로 이동 ③ 연구개발 인력만 있음 ☞ 문18으로 이동 ④ 연구개발 조직 및 인원 없음 ☞ 문22로 이동 2025년 12월 31일 기준 귀사에서 근무하고 있는 연구인력의 학력별 현황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18 구분 학력별 현황 박사 석사 학사 기타 합계 회사전체 ( )명 ( )명 ( )명 ( )명 ( )명 방산분야 ( )명 ( )명 ( )명 ( )명 ( )명 2025년 12월 31일 기준 귀사에서 근무하고 있는 방산 연구인력의 전공별 인원 수를 말씀해 주십시오. 19 전공 방산 연구인력 전공 방산 연구인력 기계․금속 ( )명 컴퓨터․통신 ( )명 전기․전자 ( )명 화공 ( )명 항공․우주 ( )명 조선․선박 ( )명 산업 ( )명 기타 공학계 ( )명 소재․재료 ( )명 그 외 전공 ( )명 정밀․에너지 ( )명 합계 ( )명 연구개발 투자 실적을 조사하는 항목입니다. 2025년 기준 귀사의 자체 연구개발투자 금액을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정부예산 제외) 20 구 분 2025년 회사전체 방산부문 연구개발투자 실적 ( )천원 ( )천원 정부예산을 제외한 업체의 자체적인 연구개발투자 금액만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방산부문은 방산제비율 배부 기준으로 작성. 제비율이 없을 경우는 매출액 기준으로 배부하여 작성금액은 결산서 기준으로 작성바랍니다. 2025년 기준 귀사의 전년대비 연구개발투자 유형별 실적에 대한 증감 여부를 말씀해 주십시오. 또한 증가 및 감소 사유에 대해 보기를 보시고 가장 주된 사유 1가지를 선택하여 번호를 작성해 주십시오. 21 연구개발투자 유형 회사전체 방산부문 1) 증감 여부 2) 증감 사유 1) 증감 여부 2) 증감 사유 유형자산 1) 기계․장치 ① 증가 ➜ ① 증가 ➜ ② 감소 ➜ ② 감소 ➜ ③ 전년과 동일 ③ 전년과 동일 2) 토지 ① 증가 ➜ ① 증가 ➜ ② 감소 ➜ ② 감소 ➜ ③ 전년과 동일 ③ 전년과 동일 3) 건물 ① 증가 ➜ ① 증가 ➜ ② 감소 ➜ ② 감소 ➜ ③ 전년과 동일 ③ 전년과 동일 4) 기타 유형자산 ① 증가 ➜ ① 증가 ➜ ② 감소 ➜ ② 감소 ➜ ③ 전년과 동일 ③ 전년과 동일 5) 무형자산 ① 증가 ➜ ① 증가 ➜ ② 감소 ➜ ② 감소 ➜ ③ 전년과 동일 ③ 전년과 동일 경상비 6) 인건비 ① 증가 ➜ ① 증가 ➜ ② 감소 ➜ ② 감소 ➜ ③ 전년과 동일 ③ 전년과 동일 7) 기타경상비 ① 증가 ➜ ① 증가 ➜ ② 감소 ➜ ② 감소 ➜ ③ 전년과 동일 ③ 전년과 동일 [보기 : 증가 사유] ① 내수증가 ② 수출증가 ③ 기존설비 노후화 ④ 신규사업 진출 ⑤ 기타( ) [보기 : 감소 사유] ① 내수부진 ② 수출감소 ③ 기존설비과잉 ④ 자금조달애로 ⑤ 노사관계 불안 ⑥ 정부규제 ⑦ 원자재가격 상승 ⑧ 인력난 ⑨ 향후 경기전망의 불확실성 ⑩ 기타( ) (1) 기계·장치 : 연구개발용의 기기 장치, 대규모 도서 및 시편(실험용 재료)의 일괄구입을 위한 지출액 (부가가치세 제외, 당해년도 취득가액만 기입) (2) 토지 : 연구 관련 토지 구입비(당해년도 취득가액만 기입) (3) 건물 : 연구 관련 건물 구입비용 및 건물의 대규모 수리 등을 위한 지출액 (부가가치세 제외, 당해년도 취득가액만 기입) (4) 무형자산 : 연구개발 수행을 위해 구입한 특허와 라이센스 등 기타 무형자산을 위한 비용 지출액 (단, 영업권 혹은 제품 생산을 위해 획득한 경우는 제외, 당해년도 취득가액만 기입) (5) 경상비는 연구인력의 인건비와 운영비, 시약, 비연구인력비 등의 기타 경상비 등으로 작성합니다. (6) 인건비 : 연구소 및 전담부서에서 근무하는 종사자(연구원, 연구보조원, 행정지원인력 포함)의 급여, 상여금, 퇴직충당금 등 제세공과금 공제 이전의 총 지급액. (단, 경비, 사서, 전산 등 간접 지원인력의 인건비는 기타경상비로 처리) (7) 기타경상비 : 경상비에서 연구개발인력의 인건비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 Ⅵ. 투자실적 현황 2025년 기준 귀사의 설비투자 실적을 주관 형태별로 말씀해 주십시오. 22 구 분 2025년 회사전체 방산부문 정부예산2) 자체투자3) 합계4) 정부예산2) 자체투자3) 합계4) 설비투자 실적 ( )천원 ( )천원 ( )천원 ( )천원 ( )천원 ( )천원 ※ 정부예산/자체투자 소계를 해당 금액 별로 나누어 작성바랍니다. 금액으로 나누기 어려운 경우, 각각의 대략적인 비율(%)로 나타내어 작성 바랍니다. (1) 방산부문은 방산제비율 배부 기준으로 작성. 제비율이 없을 경우는 매출액 기준으로 배부하여 작성금액은 결산서 기준으로 작성바랍니다. (2) 정부예산 : 방위력개선사업 중, 방위사업청·국과연·국기연 등과의 계약을 통해 정부예산으로 집행된 설비 투자 및 양산 관련 투자금액(계약금액 초과분은 업체투자로 포함) (3) 자체투자 : 업체의 자체적인 투자 금액. 정부지원금액을 제외한 모든 업체 투자금액(계약금액 초과 시 초과 금액 포함) (4) 각 실적별 자체투자, 정부예산 합계 금액은 설비투자실적 합계와 동일해야 합니다. 2025년 기준 귀사의 전년대비 설비투자 유형별 실적에 대한 증감 여부를 말씀해 주십시오. 또한 증가 및 감소 사유에 대해 보기를 보시고 가장 주된 사유 1가지를 선택하여 번호를 작성해 주십시오. 23 설비투자 유형 회사전체 방산부문 1) 증감 여부 2) 증감 사유 1) 증감 여부 2) 증감 사유 유형자산 1) 기계․장치 ① 증가 ➜ ① 증가 ➜ ② 감소 ➜ ② 감소 ➜ ③ 전년과 동일 ③ 전년과 동일 2) 토지 ① 증가 ➜ ① 증가 ➜ ② 감소 ➜ ② 감소 ➜ ③ 전년과 동일 ③ 전년과 동일 3) 건물 ① 증가 ➜ ① 증가 ➜ ② 감소 ➜ ② 감소 ➜ ③ 전년과 동일 ③ 전년과 동일 4) 기타 유형자산 ① 증가 ➜ ① 증가 ➜ ② 감소 ➜ ② 감소 ➜ ③ 전년과 동일 ③ 전년과 동일 5) 무형자산 ① 증가 ➜ ① 증가 ➜ ② 감소 ➜ ② 감소 ➜ ③ 전년과 동일 ③ 전년과 동일 [보기 : 증가 사유] ① 내수증가 ② 수출증가 ③ 기존설비 노후화 ④ 신규사업 진출 ⑤ 기타( ) [보기 : 감소 사유] ① 내수부진 ② 수출감소 ③ 기존설비과잉 ④ 자금조달애로 ⑤ 노사관계 불안 ⑥ 정부규제 ⑦ 원자재가격 상승 ⑧ 인력난 ⑨ 향후 경기전망의 불확실성 ⑩ 기타( ) (1) 기계·장치 : 연구개발용 이외의 기기 장치, 대규모 도서 및 시편(실험용 재료)의 일괄구입을 위한 지출액 (부가가치세 제외, 당해년도 취득가액만 기입) (2) 토지 : 연구 이외 목적의 토지 구입비(당해년도 취득가액만 기입) (3) 건물 : 연구 이외 목적의 건물 구입비용 및 건물의 대규모 수리 등을 위한 지출액(부가가치세 제외, 당해연도 취득가액만 기입) (4) 무형자산 : 연구개발 수행 외에 구입한 특허와 라이센스 등 기타 무형자산을 위한 비용 지출액 (단, 영업권은 제외, 당해년도 취득가액만 기입) Ⅵ. 기타 (핵심소재, 국방신산업 등) 향후 회토류 수출규제 등으로 인한 방산업계 영향도 파악하여 향후 정부지원 정책수립을 위해 조사하는 항목입니다. 2025년 기준 귀사는 희토류 등 원자재를 직접 해외에서 수입하여 생산공정에 투입하십니까? 24 ① 예 ☞ 문24-1로 이동 ② 아니요 ☞ 문25로 이동 (24번문항 ①번 응답한 경우) 수입 현황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24-1 구 분 원소명 용도 사용 수입국 (수입량) 대체수입 가능여부 납품처 (귀사가 납품하는) 경(輕) 희토류 란타넘(La) 니켈수소전지,석유화학촉 ○ 중국(1kg) 일본(2kg) X 한화에어로 스페이스 세륨(Ce) 강화유리,촉매,세라믹,자석 프라세오디뮴(Pr) 영구자석,레이저,페인트 네오디뮴(Nd) 영구자석,강화유리,광학섬유 중(中) 희토류 프로메튬(Pm) 원자력전지,페인트 사마륨(Sm) 영구자석,중성자흡수제 유로퓸(Eu) 형광체,형광유리 가돌리늄(Gd) 합금첨가제,형광체 중(重) 희토류 터븀(Tb) 영구자석,레이저 디스프로슘(Dy) 영구자석,레이저 홀뮴(Ho) 영구자석,레이저 어븀(Er) 합금첨가제,레이저 톨륨(Tm) X선방출원,형광체 이터븀(Yb) 합금첨가제,레이저 루테튬(Lu) 석유화학촉매,강화유리 비란탄계스칸듐 스칸듐(Sc) 알루미늄합금,레이저 이트륨(Y) 형광체,초전도체 저마늄 (직접입력) 2025년 기준 귀사는 희토류 등 원자재가 포함된 중간재(또는 부품)를 생산공정에 투입하십니까? 25 ① 예 ☞ 문25-1로 이동 ② 아니요 ☞ 문26으로 이동 (25번문항 ①번 응답한 경우) 공급 현황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25-1 구 분 원소명 용도 중간재 (또는 부품) 공급업체 (귀사가 공급받는) 적용 무기체계 경(輕) 희토류 란타넘(La) 니켈수소전지,석유화학촉 모터 ABC회사 K2전차 세륨(Ce) 강화유리,촉매,세라믹,자석 프라세오디뮴(Pr) 영구자석,레이저,페인트 네오디뮴(Nd) 영구자석,강화유리,광학섬유 중(中) 희토류 프로메튬(Pm) 원자력전지,페인트 사마륨(Sm) 영구자석,중성자흡수제 유로퓸(Eu) 형광체,형광유리 가돌리늄(Gd) 합금첨가제,형광체 중(重) 희토류 터븀(Tb) 영구자석,레이저 디스프로슘(Dy) 영구자석,레이저 홀뮴(Ho) 영구자석,레이저 어븀(Er) 합금첨가제,레이저 톨륨(Tm) X선방출원,형광체 이터븀(Yb) 합금첨가제,레이저 루테튬(Lu) 석유화학촉매,강화유리 비란탄계스칸듐 스칸듐(Sc) 알루미늄합금,레이저 이트륨(Y) 형광체,초전도체 저마늄 (직접입력) 국방 신산업 분야 정책 수립을 위해 조사하는 항목입니다. 귀사는 아래의 신산업 관련 기술을 보유하고 있으십니까? 에 참여한 경험이 있으십니까? 참여한 분야별로 귀사의 기술분야 도입단계 및 도입을 위해 활용한 방식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26 신산업 관련 기술 1) 보유 여부 2) 기술개발 단계 인공지능(AI) ① 보유 ➜ ① 기초 기술개발 단계 ② 응용 기술개발 단계 ③ 시제품 개발 단계 ④ 제품 양산 단계 ② 미보유 ➜ ① 향후 개발계획 있음 ② 향후 개발계획 없음 반도체 ① 보유 ➜ ① 기초 기술개발 단계 ② 응용 기술개발 단계 ③ 시제품 개발 단계 ④ 제품 양산 단계 ② 미보유 ➜ ① 향후 개발계획 있음 ② 향후 개발계획 없음 우주 ① 보유 ➜ ① 기초 기술개발 단계 ② 응용 기술개발 단계 ③ 시제품 개발 단계 ④ 제품 양산 단계 ② 미보유 ➜ ① 향후 개발계획 있음 ② 향후 개발계획 없음 드론 ① 보유 ➜ ① 기초 기술개발 단계 ② 응용 기술개발 단계 ③ 시제품 개발 단계 ④ 제품 양산 단계 ② 미보유 ➜ ① 향후 개발계획 있음 ② 향후 개발계획 없음 로봇 ① 보유 ➜ ① 기초 기술개발 단계 ② 응용 기술개발 단계 ③ 시제품 개발 단계 ④ 제품 양산 단계 ② 미보유 ➜ ① 향후 개발계획 있음 ② 향후 개발계획 없음 귀사는 아래의 국방신산업 분야에 참여한 경험이 있으십니까? 참여한 국방신산업 분야별로 귀사의 기술분야 도입단계 및 도입을 위해 활용한 방식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27 국방신산업 분야 1) 참여 여부 2) 참여 기술개발 단계 3) 가장 주된 참여 방식 4) 적용 무기체계 인공지능(AI) ① 참여 ➜ ① 기초 기술개발 단계 ② 응용 기술개발 단계 ③ 시제품 개발 단계 ④ 방산제품 양산 단계 ① 자체 연구개발 ② 외부 전문업체와의 협업 ③ 정부의 지원과제 ④ 산․학 공동 연구개발 ⑤ 기타( ) ① 지휘통제․통신 ② 감시․정찰 ③ 기동무기체계 ④ 함정무기체계 ⑤ 항공무기체계 ⑥ 화력무기체계 ⑦ 방호무기체계 ⑧ 사이버무기체계 ⑨ 우주무기체계 ⑩ 기타(국방M&S체계 등) ② 미참여 반도체 ① 참여 ➜ ① 기초 기술개발 단계 ② 응용 기술개발 단계 ③ 시제품 개발 단계 ④ 방산제품 양산 단계 ① 자체 연구개발 ② 외부 전문업체와의 협업 ③ 정부의 지원과제 ④ 산․학 공동 연구개발 ⑤ 기타( ) ① 지휘통제․통신 ② 감시․정찰 ③ 기동무기체계 ④ 함정무기체계 ⑤ 항공무기체계 ⑥ 화력무기체계 ⑦ 방호무기체계 ⑧ 사이버무기체계 ⑨ 우주무기체계 ⑩ 기타(국방M&S체계 등) ② 미참여 우주 ① 참여 ➜ ① 기초 기술개발 단계 ② 응용 기술개발 단계 ③ 시제품 개발 단계 ④ 방산제품 양산 단계 ① 자체 연구개발 ② 외부 전문업체와의 협업 ③ 정부의 지원과제 ④ 산․학 공동 연구개발 ⑤ 기타( ) ① 지휘통제․통신 ② 감시․정찰 ③ 기동무기체계 ④ 함정무기체계 ⑤ 항공무기체계 ⑥ 화력무기체계 ⑦ 방호무기체계 ⑧ 사이버무기체계 ⑨ 우주무기체계 ⑩ 기타(국방M&S체계 등) ② 미참여 드론 ① 참여 ➜ ① 기초 기술개발 단계 ② 응용 기술개발 단계 ③ 시제품 개발 단계 ④ 방산제품 양산 단계 ① 자체 연구개발 ② 외부 전문업체와의 협업 ③ 정부의 지원과제 ④ 산․학 공동 연구개발 ⑤ 기타( ) ① 지휘통제․통신 ② 감시․정찰 ③ 기동무기체계 ④ 함정무기체계 ⑤ 항공무기체계 ⑥ 화력무기체계 ⑦ 방호무기체계 ⑧ 사이버무기체계 ⑨ 우주무기체계 ⑩ 기타(국방M&S체계 등) ② 미참여 로봇 ① 참여 ➜ ① 기초 기술개발 단계 ② 응용 기술개발 단계 ③ 시제품 개발 단계 ④ 방산제품 양산 단계 ① 자체 연구개발 ② 외부 전문업체와의 협업 ③ 정부의 지원과제 ④ 산․학 공동 연구개발 ⑤ 기타( ) ① 지휘통제․통신 ② 감시․정찰 ③ 기동무기체계 ④ 함정무기체계 ⑤ 항공무기체계 ⑥ 화력무기체계 ⑦ 방호무기체계 ⑧ 사이버무기체계 ⑨ 우주무기체계 ⑩ 기타(국방M&S체계 등) ② 미참여 방위산업 지원 정책수립을 위해 시행하는 조사항목입니다. 귀사의 방위산업 관련 경영활동에서 전반적으로 안고 있는 가장 큰 애로사항은 무엇입니까? (3개 선택) 28 1순위 2순위 3순위 ① 기술개발 활동 ② 인력 수급 ③ 원재료 구매 활동 ④ 제품 판매 활동 ⑤ 발주기업(체인점주)과 관계 유지 ⑥ 생산설비 및 기자재 노후화 ⑦ 운영자금, 시설자금 등 자금조달 ⑧ 판로개척의 어려움 ⑨ 법적 규제 ⑩ 최저 임금 상승으로 인한 어려움 ⑪ 기타( ) 귀사가 방위산업 관련 기술개발을 수행하면서 가장 큰 애로사항은 무엇입니까? (2개 선택) 29 1순위 2순위 ① 기술개발 자금 부족 ② 기술개발 인력부족(이직 등 포함) ③ 핵심 기술력 부족 ④ 기술개발 관련 설비, 장비 부족 ⑤ 신기술․시장정보 부족 ⑥ 기타( ) 귀사가 방위산업 관련 해외 진출이나 해외 진출을 준비하면서 겪은 애로사항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2개 선택) 30 1순위 2순위 ① 해외시장정보 부족 ② 해외 마케팅 자금 확보의 어려움 ③ 해외 유통망 확보의 어려움 ④ 해외마케팅 전문인력 부족 ⑤ 외국 정부의 과도한 규제 ⑥ 기타( ) 귀사의 방위산업 관련 사업활동에 필요한 정책 지원사업에 대한 의견을 자유롭게 말씀해 주십시오. 31 통계조사의 개선 및 애로사항에 대한 의견을 자유롭게 말씀해 주십시오. 32 ◐ 설문에 응답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한국방위산업진흥회는 방위산업 실태조사 추진과 관련하여 응답자의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등에 대하여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제 제공에 대한 동의를 받고 있습니다. 해당 정보는 명시된 이용 목적 이외에는 사용되지 않습니다. 개인정보 제공 주체는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등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데이터 검증 및 오류 수정, 답례품 제공 등이 제한될 수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동의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①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데이터 검증 및 오류 수정을 위한 추가 연락, 조사표 작성자에 대한 답례품 제공 목적 ② 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 : 성명, 부서명, 연락처, 이메일 ③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이용목적 달성시 까지 개인정보 제공에 대한 동의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① 개인정보를 제공받는자 : ㈜에스디온컨설팅 ② 개인정보의 제공 목적 : 데이터 검증 및 오류 수정을 위한 추가 연락, 조사표 작성자에 대한 답례품 제공 목적 ③ 제공하는 개인정보 항목 : 성명, 부서명, 연락처, 이메일 ④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이용목적 달성시 까지 조사표 작성자(응답자)에 관한 사항 성 명 부 서 전화번호 이 메 일 ※ 귀하의 연락처는 면접원에 대해 친절한 응대, 설명 등과 같은 설문 진행상 내용에 대한 검증과 귀하께서 말씀해 주신 설문 응답과 관련하여 보완이 필요할 경우 이용할 예정이며, 이 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되지 않음을 약속드립니다. [공고문: 1. 26-4차 방산 중소기업 컨설팅 지원사업 지원기업 모집 공고문(안)+.pdf] - 1 - ’26-4차 방산 중소기업 컨설팅 지원사업 지원대상기업 모집 공고문 1 사업 개요 가. 사업목적 기술력을 갖춘 민간 중소기업의 방산 분야 참여를 확대하고, 방산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방산 전문가의 맞춤형 컨설팅을 지원하는 사업 나. 지원규모 : 잔여 예산(0.9억원) 범위 내 선정 추진(기업당 15일 이내) * ’26년 지원규모 : 55개사 내외(총 예산 : 6.15억원) 다. 지원범위 : 기업당 1개 과제, 3천만원* 한도(전문가 컨설팅 비용의 75% 이내) * 정부지원금 한도를 의미하며, 기술분야 컨설팅의 경우 5천만 원 한도로 지원 * 컨설팅 비용 중 정부지원 비율이 75%이며, 기업부담금 25% 별도 라. 지원분야 : 기술, 경영, 법률, 행정(4페이지 지원분야 참고) * 제시되지 않은 분야라고 하더라도 방산 관련성 및 지원 필요성 등을 판단하여 지원과제로 선정 될 수 있음. 마. 지원기간 : 최대 1년 이내의 범위에서 협약에 따름 「방위산업 진입을 위한 지원사업 공통운영규정」(방위사업청 훈령 제808호) 및 「방산 중소기업 컨설팅 지원사업 세부운영규정」(국방기술진흥연구소 규정)에 따라, 『’26-4차 방산 중소기업 컨설팅 지원사업』의 지원대상기업 모집 및 선정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29일 방위사업청장 국방기술진흥연구소장 - 2 - 2 신청대상 가. 지원대상 방산 중소기업 또는 방산분야 진출을 희망하는 중소기업 중 기술력을 갖춘 중소기업 나. 신청제한 ○ 최근 2개년(’24/25년) 지원 받은 컨설팅 분야*와 동일 분야를 신청하는 경우 * 지원분야 대분류(기술, 경영, 법률, 행정)를 의미함. ※ 다만, 기술분야는 전문기관 운영위원회에서 지원 필요성을 인정하는 경우 최대 3회(3년)까지 연속 지원(신청) 가능 (기 지원 받은 과제의 후속·심화 컨설팅 또는 기술분야 내 다른 세부분야) ○ 기업이 2개 이상의 지원분야 또는 과제를 신청하는 경우* 또는 컨설턴트가 2개 이 상의 기업과 매칭하여 신청하는 경우** * 기업당 1개 과제만 신청 가능하되, 단 기술+경영, 기술+법률 등 연계 분야의 복수 컨설팅 가능 ** 컨설턴트는 1개 기업에 한하여 컨설팅 수행 가능 ○ 컨설턴트가 신청기업에 대하여 과거에 이미 3회(3년)의 컨설팅을 수행한 경우 ○ 컨설팅 지원 신청내용과 유사한 내용으로 과거 또는 지원대상기업 모집 공고일 현재 정부 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관련기관으로부터 컨설팅 지원(금)을 받았거나 받고 있는 경우 ○ 컨설팅 지원 신청내용과 유사한 내용으로 지원대상기업 모집공고일 현재 회계사·변호사 등 전문가 또는 컨설팅기관(업체) 등과 용역 계약 등을 체결한 상태에서 신청한 경우 ○ 신청기업이 컨설팅을 받기를 희망하는 컨설턴트와 지원대상기업 모집공고일 현재 고용관계 (임직원·고문·자문 등)에 있거나, 관련 용역 계약 등을 체결한 상태에서 신청한 경우 ○ 지원대상기업 모집공고일 현재 신청기업이 부도, 휴·폐업, 화의, 법정관리 중이거나, 「방위사업법」 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해 입찰 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 ○ 「방위사업법」 제62조 또는 「대외무역법」 제53조에 따른 벌금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2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 또는 기업 * 군용총포·도검·화약류 안전관리 컨설팅은 ’22년부터 「군용총포·도검·화약류 안전관리 지원사업」으로 지원 * 해외 마케팅, 해외 방산업체의 부품 공급망 진입을 위해 요구되는 해외인증 획득 등 수출 및 해외진출기반 구축 관련 컨설팅은 ’20년부터 「유망수출품목발굴 지원사업」으로 지원 * 다만, 해외인증이라고 하더라도 국내 방산 체계기업과의 협력을 위해 요구되는 인증 구축 컨설팅은 그 목적을 확인하여 본 지원사업에서 지원이 가능 - 3 - 3 지원 세부내용 가. 지원범위 : 전문가 컨설팅 비용의 75% 이내(기업당 1개 과제, 3천만 원* 한도) * 정부지원금 한도를 의미하며, 기술분야 컨설팅의 경우 5천만 원 한도로 지원 ※ 컨설팅 비용 중 정부지원 비율이 75%이며, 기업부담금 25% 별도 컨설턴트에게 지급되는 컨설팅비(보수) ☞ 1일(6시간 현장컨설팅 기준) 컨설팅 보수 : 757,000원(제세공과금 포함) 예시) 컨설팅 지원일수 10일의 경우 ∙ 총 컨설팅 보수 : 7,570,000원 (757,000원 × 10일) - 정부지원금 : 5,677,500원 (총 컨설팅 보수 × 75%) - 기업부담금 : 1,892,500원 (총 컨설팅 보수 × 25%) ※ 컨설팅 비용(보수)은 기업에 지급하여 지원하는 것이 아닌 착수, 종료 후 “성공” 과제를 수행한 컨 설턴트에게 수행기관(방진회)이 직접 보수를 지급 (정부지원금 75% + 기업부담금 25%) ※ 컨설팅 지원대상기업으로 선정 시 기업부담금은 협약 체결 이전에 수행기관(방진회)에 납부 나. 지원분야 : 기업의 컨설팅 수요에 따라 맞춤식으로 지원 컨설팅 분야 지원 세부분야 기술 분야 컨설팅 w 방산 생산현장에서 발생하는 공정·기술상의 문제 해결 w 중소기업 보유 기술의 무기체계 활용(우주, 반도체, 인공지능, 드론, 로봇 등 국방 신산업 분야 진입을 위한 기술지원 포함)※, 부품국산화 개발 및 규격화·목록화 w 방산 공정·품질·설비개선, 공동기술개발 및 기술협력, 국방 관련 품질경영체제 구축 ※ 국방품질경영체제(DQMS) 구축 또는 프로세스 개선 컨설팅을 신청하는 경우, 신청기업과 컨설턴트는 DQMS 인증 신청 요건을 사전에 확인하고, 향후 인증 신청이 가능하도록 컨설팅 목표·수행내용 및 산출물을 구체적으로 수립 필요 ※ DQMS 인증 신청 요건 ① 국방품질경영인증기준에 적합한 품질경영체제를 구축하고 6개월 이상 실행할 것 ② 품질경영체제의 실행기간 중에 내부심사 및 경영검토를 1회 이상 실시할 것 w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제7조에 따른 방위산업기술의 보호체계 구축 등 경영 분야 컨설팅 w 방산 체계·부체계업체, 관련 정부기관(소요군 포함) 등을 대상으로 한 국내 마케팅 w 방산원가관리체계 구축, 절충교역 w 대내·외 환경 변화에 따른 방산분야로의 사업전환 등 법률 분야 컨설팅 w 기술이전 등 방산 관련 법률상담 w 방위산업기술 보호 상담 등 행정분야 컨설팅 w 방산사업 관련 제안서 등 행정서류 작성지원 w 방산조달, 계약 절차·방법 및 방산물자 지정, 방위산업 육성자금 융자신청 등 * 위의 표에 제시되지 않은 분야라고 하더라도 방산 관련성 및 지원 필요성 등을 판단하여 지원과제로 선정될 수 있음 - 4 - 4 모집기간 및 신청방법 가. 모집기간 및 신청방법 : ’26. 9. 29.(화) ~ 10. 19.(월) 17:00 한 ※ 지원일수 7일 이내의 단기과제는 수행기관(방진회)의 게시판을 통해 상시 모집 나. 신청(제출서류 접수) : 전자우편(이메일) 제출 consul@kdia.or.kr ※ 서명/날인한 서류는 스캔본을 제출하며, 제출서류 파일들은 1개의 압축파일(zip파일)로 모아서 제출 아래 신청 서류 중 ①, ②는 반드시 아래한글 파일로 제출 다. 신청 절차 ① 기업은 지원하고자 하는 컨설팅분야 및 지원세부분야 선택 ② 기업은 수행기관 컨설턴트 풀을 검색해 적합한 컨설턴트와 자율적으로 매칭 ③ 매칭한 컨설턴트는 기업과 충분한 협의를 통해, 공고문 첨부 양식에 따라 「방산 중소기업 컨설팅 과제수행계획서」를 작성 ④ 기업은 모집기간 내에 「컨설팅 지원 신청서」 및 컨설턴트가 작성한 「과제수행 계획서」를 포함한 제반 제출서류※를 수행기관에 전자우편(E-Mail)으로 제출 라. 신청 서류 구분 연번 자료·서류명 내 용 필 수 ➀ 방산 중소기업 컨설팅 지원 신청서 및 [붙임] 희망 컨설팅 참여 계획서 공고문 [첨부1] 양식, 신청기업이 작 성·날인 ② 방산 중소기업 컨설팅 과제수행계획서 공고문 [첨부2] 양식, 컨설턴트가 작성 ③ ③-1. 신청기업 제품·기술* 동영상 * 컨설팅 신청내용과 관련된 제품·기술(대표적인 1~2가지)에 한정하여 촬영 ③-2. 신청기업 제조현장* 동영상 * ③-1의 제품·기술 관련 제조설비·현장에 한정하여 촬영 각 1분 이내 분량, 휴대전화 등으 로 간단히 촬영*(15MB이내 용량) (설명, 편집, 자막 등 불필요) * 기업 홍보용의 전문적인 영상이 아닌, 신청기 업 담당자가 현장에서 촬영한 동영상을 제출 * 자체 보안검토를 통해 사외비 사항 등 촬영되지 않도록 유의 ④ 개인정보제공동의서(컨설턴트용) 공고문 [첨부3] 양식, 컨설턴트가 작성·날인 또는 서명 ⑤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컨설턴트용) * 신청기업과 컨설턴트 간 과거 고용 관계 확인용 국민건강보험공단 HP ⑥ 사업자등록증 국세청 발급 ⑦ 중소기업 확인서(유효기간 내)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발급 ⑧ 최근 2년(2025, 2024) 재무제표 국세청 표준재무제표증명본 또는 회계사/세무사 확인증명본 ⑨ 정부지원금 부정수급 여부 확인서 공고문 [첨부4] 양식, 신청기업이 날인 ⑩ 청렴서약서 공고문 [첨부5] 양식, 신청기업(기업용) 과 컨설턴트(컨설턴트용) 각자 날인 ※ 우대‧감점 등 해당시 제출 서류 목록은 [붙임 4] 참조 - 5 - 5 지원대상기업 선정 및 지원 절차 가. 지원대상기업 선정 절차 * 추진일정 및 상세절차는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지원대상기업 선정평가 : 컨설턴트 및 신청기업 대면평가 원칙 ※ 컨설턴트가 컨설팅 과제수행계획 발표, 신청기업 참석 (질의응답 포함) ※ 다만, 단기과제(7일 이내)는 서면평가로 진행 ○ 평가항목 : [붙임5] 지원대상기업 선정평가표 참조 - 기업의 기술성(기술보유·개발 실적 등), 경영상태 및 재무건전성 - 컨설팅의 목적성(지원 필요성, 기업수요 대비 타당성 포함), 수행방안의 적정성 (구체성·실현가능성, 컨설턴트 역량·적합성 포함) - 기대효과(방산 진입·국방기술 적용 가능성, 경쟁력 강화 효과 등) - 우대·감점사항*(만점의 3% 범위 내) * 기준 : 방사청 훈령 제808호 제13조제⑤항 및 [별표1] ∙ 우 대 : ‘방산혁신기업 100’ 선정기업(2%), 국방벤처센터 협약기업(1.5%), 최근 2년간 중앙행정기관/광역지방자치단체 선정 일자리창출 우수기 업(고용우수, 노사문화 우수 등)(1%) ∙ 감 점 : (이하 최근 2년간) 핵심부품국산화/국방벤처 지원사업 참여제한 처 분(△1%),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1%), 본 사업의 지원대상기업 선정 후 포기 기업(△1%) 나. 컨설팅 지원 절차 지원대상기업 선정 통보 ▶ 기업부담금 납부 및 컨설팅 협약 체결 ▶ 컨설팅 지원 실시 ▶ 컨설팅 수행관리, 진도점검 및 후속조치 수행기관 지원기업-수행기관 -컨설턴트 컨설턴트 전문기관·수행기관 ▼ 컨설턴트 보수 지급 ◀ 성과·만족도 조사 ◀ 컨설팅 최종평가 ◀ 컨설팅 완료보고 수행기관 수행기관 전문기관·수행기관 컨설턴트·지원기업 제출서류 및 과제수행계획서 접수 (~ ’26. 10. 19 월, 17시) ➡ 지원대상기업 선정평가 (10월 26·27) ➡ 지원대상기업 확정 (11월 초 예상) 수행기관 전문기관 운영위원회 (수행기관 회의실) 방위사업청 - 6 - 6 신청 유의사항 및 참고사항(필독) 가. 사업 수행 ○ 참여기업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지원 사업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함 1. 방산 중소기업 컨설팅 지원사업 세부 운영규정의 숙지 및 준수 2. 협약 상의 민간부담금 부담 3. 사업추진계획서에 따른 성실사업추진 및 목표 달성 4. 방위사업청장 또는 연구소장이 실시하는 교육 또는 세미나 참석 5. 사업 완료 후 방위사업청장, 연구소장이 요구하는 사항과 자료 제출 요구 등 협조 6. 사업진행에 따른 진도보고서, 최종보고서 등 수행 결과보고 제출 및 진도점검/최종평가 협조 나. 협약 체결 ○ 참여기업은 선정 통보일로부터 20근무일 이내에 협약 체결할 수 있으며, 세 부사업 추진일정, 수행기관, 세부사업별 수행금액 등이 포함된 과제수행계 획서 및 협약서 등을 작성하여 수행기관에 제출해야 함 ○ 선정 통보일로부터 15일근무일 이내 협약서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협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수 있음 ○ 수행기관은 협약 체결 전 지원 대상 기업의 컨설팅 지원 여건을 확인하 기 위한 현장 방문을 할 수 있음(현장 방문 간 수행기관이 요구한 여건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을 시 협약을 보류하거나 취소할 수 있음) 다. 협약 내용의 변경 ○ 협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에 한하여 요청 서식에 따라 협약의 일부 내용을 변경요청 할 수 있음 1. 사업자 변경으로 인한 사업의 승계 등 변경사항이 있을 때 2. 지원과제 진도점검, 최종평가 결과 등에 따라 협약의 변경이 필요한 때 3. 수행기관 또는 지원대상기업, 컨설턴트 등으로부터 협약 변경의 요청이 있을 때 4. 기타 전문기관의 장이 협약의 내용을 변경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 협약 체결 후 협약 변경 해당 사유가 발생한 경우 협약의 일부 내용 변경을 요청해야 하며, 이 경우 협약 종료 2개월 전까지 요청할 수 있음 - 7 - 라. 협약의 해약 ○ 다음 어느 각 호의 하나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하여 협약을 계속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평가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협약을 해약할 수 있음 1. 허위, 청탁 등 부정한 방법에 의해서 선정된 경우 2. 자격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사항이 발견되거나 제출서류가 허위로 확인된 경우 3. 협약 체결 또는 과제수행계획서 수립을 허위로 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4. 전문기관의 사전 승인 없이 과제수행계획서 상의 착수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과제수행을 착수 하지 않은 경우 5. 정부가 지원하는 사업비를 부정수급 받거나 청렴서약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6. 타 정부부처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원받은 과제의 중복수행이 협약 이후 확인된 경우 7. 과제수행 진도보고서 및 산출물, 완료보고서 및 최종성과 산출물, 사업비 사용내역 등을 허위· 과장 작성하여 제출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8. 수행기관·전문기관의 장으로부터 수정·보완 또는 시정조치를 요구받은 사항에 대하여 즉각 성실하게 조치하지 않거나 불이행 하는 경우 9. 진도점검 결과 “지원과제 중단” 조치가 내려진 경우 10. 전문기관이 인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과제수행계획서 대비 과제 수행을 현저히 지체하는 경우 11. 전문기관이 인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과제수행 진도보고서 및 산출물, 결과보고서 및 최종성과 산출물 제출을 현저히 지체하는 경우 12. 전문기관이 인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진도점검, 현장점검, 최종평가 등 평가에 불응하는 경우 13. 과제수행이 지연되거나 중단되어 지원사업의 성과를 기대하기 곤란하거나 완수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14. 과제수행을 중도 포기하고자 하는 경우 15. 천재지변, 지원대상기업의 부도·휴폐업·회생계획 불인가, 기타 경영악화 등으로 인하여 지원 과제를 계속 수행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계속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16. 이 규정이나 협약의 중대한 위반으로 지원과제의 계속 수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17. 기타 과제의 계속 수행이 불필요하다고 수행기관·전문기관의 장이 판단하는 경우 마. 사업비 미지급 및 환수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귀책사유에 따라 대상기관 및 대상자에 대하여 「방위산업 진입을 위한 지원사업 공통운영규정」별표 3의 기준에 따라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환수할 수 있음 1. 최종평가 결과 “실패”과제로 판정받은 경우 2. 방위사업청 또는 전문기관의 자료 제출 요구에 불응하는 경우 3. 지원대상기업이 의무적으로 부담해야 하는 기업부담금을 부담하지 않는 경우 4. 지원대상기업이 수행기관 또는 컨설턴트로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비의 일부를 되돌려 받는 경우 5. 수행기관이 전문기관 및 지원대상기업의 사전 서면동의 없이 서비스를 재하청한 경우 6. 수행기관이 다른 기관이나 기업의 서비스를 사전 서면동의 없이 무단으로 재가공하여 지원대 상기업에게 서비스를 제공한 경우 7. 수행기관 또는 컨설턴트가 지원대상기업에 부당알선, 고의적 허위정보 제공 등으로 과제 수행에 혼선을 초래하였거나 지원대상기업에 피해를 입힌 경우 8. 지원과제 수행과정이나 과제 수행 종료 후에 이 규정 또는 전문기관의 운영지침, 제14조의 협약을 위반한 사실이나 제16조의 협약 해약 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이 발견된 경우 - 8 - 바. 컨설턴트 보수 ○ 수행기관은 컨설팅 지원 종료 후 최종평가 결과 “성공” 과제를 수행한 컨설턴트 (개인)※를 대상으로 협약한 컨설팅 보수*를 지급함 ※ 컨설턴트에게 소속기관(회사)이 있더라도 컨설턴트 개인명의 계좌로 직접 지급 * 기지급 선급금을 제외한 잔금이며, 컨설턴트 소득세를 원천징수한 금액을 지급 ○ 컨설턴트가 소정의 활동비를 확보할 수 있도록 협약 체결 이후 컨설팅 보수의 25%를 컨설턴트에게 선급금으로 지급할 수 있음 - 단 컨설턴트 귀책으로 인해 중도에 협약이 해약되거나 최종평가 결과 가 “실패”로 판정될시 컨설턴트는 선급금을 환급해야 하며, 수행기관 은 환급된 선급금을 지원기업에 되돌려 드림. ※ 선급금은 소득세 원천징수후 지급되며 사업 추진경과에 따라 선급금 지급시점은 변동될 수 있음. 사. 이 공고문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방위산업 진입을 위한 지원사업 공통운영규정」(방위사업청 훈령 제808호) 및 「방산 중소기업 컨설팅 지원사 업 세부운영규정」(국방기술진흥연구소 규정)에 따름. * 방위사업청 홈페이지(www.dapa.go.kr - 업무·정책 – 법령 – 행정규칙 - 훈령) * 국방기술진흥연구소 홈페이지(www.krit.re.kr – 규정자료) 7 문 의 처 가. 신청 및 사업운영 관련 : 한국방위산업진흥회 방산지원팀 ○ 운영시간 : 평일 09:30~17:00 (통화 불가능 시간대 : 평일 11:30 ~ 13:00) ○ 접수 관련 문의* : consul@kdia.or.kr , 02-3270-6098 / 6012 * 컨설팅 지원분야, 지원내용, 신청자격·절차, 선정평가 관련 문의 등 - 공고문 숙독 후 문의 바라고 간단한 사안은 이메일 문의가 수월합니다. * 컨설팅 웹사이트 접속/로그인 애로사항, 컨설팅 신청기업 회원가입, 컨설턴트 풀 등록, 컨설턴트 검색·매칭, 신청접수 확인 등 나. 지원사업 규정 관련 : 국방기술진흥연구소 방산성장지원팀 ○ 규정 관련 : 055-751-4863 - 9 - 붙임 1. 컨설팅 지원 신청 절차. 2. 컨설턴트의 신규가입 절차. 3. 컨설턴트 등록 자격 요건. 4. 제출 자료·서류 목록. 5. 지원대상기업 선정평가표. 6. 컨설팅 수행시간·산출물 인정 조건. 7. 방산 중소기업 컨설팅 지원사업 표준협약서(특수조건) [별첨 : 협약 일반조건] 8. 방산 중소기업 컨설팅 과제수행계획서. 9. ’24/25년 수행 과제 및 성과 사례. - 10 - 붙임1 컨설팅 지원 신청 절차 컨설팅 지원 신정 절차 HMEIE X 회 HFEH 컨설턴트 조회 방법 ㅡ-- 처음 이용하는 기업도 쉽게 따라할 수 있습니다 --- 00 e © =0 24 e — ㅣ 한국방위산업진흥회 가벼 R R | 홈페이지 (-.: 한국방위산업진홍회 진홍회소개 업무소개 회원사현황 | 접속 주소 KDIRy o o iy e itps: i Keia. o r:449/consul 여기를 클릭하세요 | = — = — 2 개 69 컨설턴트 현황 메뉴 확인 - "컨설턴트 현황” 미뉴 - "조회" 클릭하여 컨설턴트 정보 열람* 상단 메뉴에서 ㅣ 로 swmn i 을 찾습니다 et 별 e 압찰공고 ㅣ © 조희버든클릭 방산 컨설턴트 현황 "조회 버튼을 누르면 방산분야 경력이 풍부한 전문가 추 등록된 컨설턴트 정보를 = 조회 ~ 볼 수 있습니다 너그 ( (3 컨설턴트 정보 일람 컨설턴트 정보 예시 | 전문분야와 정보를 @ 홍길동246= | [으러 (은 회인란 e O ㆍ 수행 실적 크 컨설턴트를 선택합니다 0ㅇ0/스스/ㅁㅁ 분야 | ㆍ연락쳐 방산중소벤처기업지원 -+ 컨설턴트 현황 - 조회 -+ 정보 확인 6 문의: 000541@100128.0.10/ 02-3270-6098, 6012 - - 11 - ① 신청 희망 기업은 컨설팅 분야 및 지원 세부분야를 검토 * 신청 상담 : consul@kdia.or.kr, 또는 02-3270-6098/6012 (가급적 이메일 문의 바람) ② 컨설팅 지원을 필요로 하는 사항에 적합한 컨설턴트를 선별한 후, 개별 접촉 (유선, 대면 등)하여 상담 (자율적 매칭) ③ 기업 상담 결과 컨설팅을 지원하기로 한 컨설턴트는 기업과 컨설팅 내용 및 지원기간(일수) 등에 대해 충분한 협의를 통해 컨설팅 수행 세부계획을 수립 하여 「방산 중소기업 컨설팅 과제수행계획서」*를 작성 * 공고문 첨부 양식에 따라 작성 ④ 기업은 「방산 중소기업 컨설팅 지원 신청서」*를 작성하여, 컨설턴트가 작성한 「방산 중소기업 컨설팅 과제수행계획서」 및 제반 제출서류※와 함께 상기 제출처로 전자우편(E-Mail) 제출 ※ 제출서류 목록 : [붙임4] 참조 * 공고문 첨부 양식에 따라 작성 ※ 서명/날인한 서류는 스캔본을 제출하며, 제출서류 파일들은 1개의 압축파일(zip파일)로 모아서 제출 ※ E-Mail 제출, 정상수신 여부를 이메일 회신 예정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참고] 기업이 각 컨설턴트의 이력서 열람을 희망할 시 아래와 같이 접속 (ㄱ) 수행기관 방산중소벤처기업지원 페이지(www.kdia.or.kr/consul) 접속 ⇒ “회원가입” 클릭 ⇒ “중소기업 컨설팅 기업회원” 가입신청 (무료, 사업자등록증 업로드 필요) * 회원가입 관련 문의 : consul@kdia.or.kr, 또는 02-3270-6098 (가급적 이메일 문의 바람) * 방진회 메인 홈페이지(www.kdia.or.kr)로 접속한 경우 상단 “방산중소·벤처기업지원” 탭을 클릭하여 컨설팅 홈페이지 접속 * 컨설팅 홈페이지 접속 시 오류가 발생할 경우 Google Chrome 브라우저로 시도해보시기 바랍니다. ※ 본 컨설팅 지원사업은 한국방위산업진흥회(방진회) 정회원사/준회원사 여부와 관계 없이 신청 가능하며, 기존 정회원사/준회원사인 경우에도 “중소기업 컨설팅 기업회원” 가입을 별도로 해주셔야 컨설턴트 정보 열람이 가능합니다. (방진회 정회원사/준회원사 가입(유료)과는 별도의 사항입니다.) * 가입신청 후 승인까지 시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 - 12 - (ㄴ) 회원가입이 승인*된 후 컨설팅 홈페이지(www.kdia.or.kr/consul) 재접속 * 승인 메일 수신 또는 유선 확인 (02-3270-6098) * 방진회 메인 홈페이지(www.kdia.or.kr)에서는 로그인이 불가능하므로, 필히 컨설팅 홈페이지 (www.kdia.or.kr/consul)로 들어와서 로그인하시기 바랍니다. ⇒ “컨설턴트 현황” 메뉴 - “조회” 클릭하여 컨설턴트 정보 열람* * 컨설턴트 정보는 지원 세부분야별 및 컨설팅 가능지역별 검색값을 활용하여 검색이 가능 하며, 컨설턴트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검색이 어려우신 경우 상담을 통해 검색을 도와드리므로, 수행기관으로 문의 바랍니다. (02-3270-6098) - 13 - 붙임2 컨설턴트의 신규가입 절차 (무료) ① -1 수행기관 방산중소벤처기업지원 페이지(www.kdia.or.kr/consul) 접속 ⇒ “회원가입” 클릭 ⇒ “컨설턴트 회원 신청” 클릭 * 회원가입 관련 문의 ☎ 02-3270-6098 * 방진회 메인 홈페이지(www.kdia.or.kr)로 접속한 경우 상단 “방산중소·벤처기업지원” 탭을 클릭하여 컨설팅 홈페이지 접속 * 컨설팅 홈페이지 접속 시 오류가 발생할 경우 Google Chrome 브라우저로 시도해보시기 바랍니다. * 가입신청 후 승인까지 시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① -2 개인정보 약관 동의 ① -3 ▲컨설팅 분야 선택, ▲컨설팅 가능 지역 선택, ▲컨설턴트 기본정보 입력 ① -4 ▲컨설턴트 자격사항 입력, ▲컨설턴트 학력사항 입력, ▲컨설턴트 경력사항 입력, ▲자기소개서 입력 ↓ ② 회원가입이 승인*된 후 컨설팅 홈페이지(www.kdia.or.kr/consul) 재접속 * 승인 메일 수신 ⇒ “방산 중소·벤처기업 지원” 클릭하고 “로그인” 하기 * 방진회 메인 홈페이지(www.kdia.or.kr)에서는 로그인이 불가능하므로, 필히 컨설팅 홈페이지 (www.kdia.or.kr/consul)로 들어와서 로그인하시기 바랍니다. - 14 - 붙임3 컨설턴트 등록(무료) 자격 요건 ① 수행기관*은 컨설턴트 풀이 다음 각 호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추도록 구성·관리한다. (* 한국방위산업진흥회) 1. 방산업체 및 국방 관련 정부·연구기관의 퇴직자로서 10년 이상의 재직경력을 갖고 있는 자 2. 변호사, 법무사, 회계사, 세무사, 기술사, 변리사, 노무사, 행정사, 경영·기술지도사 등 공인자격을 소지한 전문인력 3. 기술·경영 관련 박사학위 소지자 4. 기술·경영 관련 석사학위 소지자 중 관련 근무경력 5년 이상인 자 5. 기타 컨설팅을 수행하기에 적합하다고 전문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자 ※ 관련근거 : 방사청 훈령 「방위산업 진입을 위한 지원사업 공통운영규정」 제33조(컨설턴트 풀 구성 및 관리) ② 수행기관의 장은 위 자격요건에도 불구하고 방위산업 컨설팅 지원사업 특수성을 고려 해, 아래와 같이 분야별 컨설턴트의 자격 요건을 강화하여 관리할 수 있다. 경영 ✔ 필수요건 방산/군수업체 또는 협력업체 경력 20년 이상 경영전략, 절충교역, 원가관리, 내부통제, IPO/투자유치, M&A, ESG 등 방산기업 또는 공공조달 분야 프로젝트 수행 경험 1건 이상 ✔ 우대요건 공인회계사(KICPA), 세무사, CFA. 중소기업 기술/R&D 사업화 컨설팅 경험 방산 원가·계약관리 경험(방산원가, 계약이행, 하도급 관리 등) 기술 ✔ 필수요건 방산 또는 국방 R&D 수행 경험 10년 이상 체계·부품·시험평가·품질보증 중 1개 이상 전문영역 명확 ✔ 우대요건 방산업체 기술임원/연구소장 경력, 국방규격(KDS, MIL-STD) 적용 경험 방사청, ADD, 국방기술품질원, 국방기술진흥연구소 과제 수행 경험 법률 ✔ 필수요건 대한민국 변호사 자격 보유 또는 방위산업관련 제도 및 법령 하에서의 실무 15년 이상 ✔ 우대요건 방위사업청·군 법무·공공조달 소송 경험 부정당업자 제재·지체상금·하자분쟁 대응 실적 행정 ✔ 필수요건 공공조달·인허가·정부지원사업 수행 경력 7년 이상, 국방분야 공직 20년 이상, 방위산업 등록·보안측정·신원조사 절차 이해 ✔ 우대요건 국방부/방위사업청/각군 전력/획득분야 실무경력. 방산업체 대관·보안 책임자 경험 정부 R&D 사업 기획·제안서 평가 경험 - 15 - 붙임4 제출자료·서류 목록 구분 연번 자료·서류명 내 용 필수 ➀ 방산 중소기업 컨설팅 지원 신청서 및 [붙임] 희망 컨설팅 참여 계획서 공고문 [첨부-필수제출서류] 양식, 신청기업이 작성·날인 ② 방산 중소기업 컨설팅 과제수행계획서 공고문 [붙임8] 양식, 컨설턴트가 작성(5MB이내 용량, 아래아한글파일) ③ ③-1. 신청기업 제품·기술* 동영상 * 컨설팅 신청내용과 관련된 제품·기술(대표적인 1~2가지)에 한정하여 촬영 ③-2. 신청기업 제조현장* 동영상 * ③-1의 제품·기술 관련 제조설비·현장에 한정하여 촬영 각 1분 이내 분량, 휴대전화 등으로 간단히 촬영*(15MB이내 용량) (설명, 편집, 자막 등 불필요) * 기업 홍보용의 전문적인 영상이 아닌, 신청기업 담당자가 현장에서 촬영한 동영상을 제출 * 자체 보안검토를 통해 사외비 사항 등 촬영되지 않도록 유의 ④ 개인정보제공동의서(컨설턴트용) 공고문 [첨부] 양식, 컨설턴트가 작성·날인 또는 서명 ⑤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컨설턴트용) * 신청기업-컨설턴트 간 고용 관계 확인용 국민건강보험공단 발급 ⑥ 사업자등록증 국세청 발급 ⑦ 중소기업 확인서(유효기간 내)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발급 ⑧ 최근 2년(2025, 2024) 재무제표 국세청 표준재무제표증명본 또는 회계사/세무사 확인증명본 ⑨ 정부지원금 부정수급 여부 확인서 공고문 [첨부] 양식, 신청기업이 날인 ⑩ 청렴서약서 공고문 [첨부] 양식, 신청기업 (기업용)과 컨설턴트(컨설턴트용) 각자 날인* * 컨설턴트는 서명 가능 해당시 국방기술진흥연구소와 지방자치단체가 공동 운영하는 ‘국방벤처센터’ 협약서 우대 점수 부여, 국방기술품질원(국방기술진흥연구소) 최근 2년간(공고일 현재, 선정일 기준) 일자리 창출* 우수업체로 선정된 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인증서 등) * 고용 우수, 노사문화 우수 등 우대 점수 부여, 중앙행정기관 또는 광역지방자치단체 인증 방산기관/방산업체 대상 납품실적, 또는 방산분야 기업활동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실적증명서, 연구개발 증명서, 납품계약서, 공장등록증, 국방벤처 지원사업/부품국산화개발 지원사업 협약서 등 컨설팅 신청내용과 관련된 제품/기술 관련 건) 대면평가 시 참고 기술성 관련 서류 (특허증, 실용신안등록증, 신기술(NET)인증, 신제품(NEP)인증, 벤처기업확인서,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이노비즈) 확인서 등) 대면평가 시 참고 - 16 - 붙임5 지원대상기업 선정평가표 평가항목 평 가 지 표 탁월 우수 보 통 미흡 재무상황 (10점) 부채비율 4.0 3.2 2.4 1.6 0.8 매출액증가율 3.0 2.4 1.8 1.2 0.6 매출액영업이익률 3.0 2.4 1.8 1.2 0.6 기술성 (15점) 기술개발 실적, 산업재산권 등 기술 보유 및 납품 실적 5 4 3 2 보유기술의 국방분야 연계 가능성 10 9 8 7 6 5 4 3 컨설팅의 목적성 (15점) 기업이 요구하는 컨설팅 내용과 본 지원사업 목적과의 부합성 10 9 8 7 6 5 4 3 기업이 요구하는 컨설팅 내용 대비 컨설팅 주제, 목표 및 방향의 타당성 5 4 3 2 수행방안 의 적정성 (40점) 컨설팅 목표 달성을 위한 수행방안의 구체성 및 적정성 (수행일수·일정·사후관리 방안 등 포함) 20 19 18 17 16 15 14 13 12 11 10 9 8 7 6 컨설턴트 적합성 (컨설팅 수행을 위한 경력, 전문성, 최근 5년간 컨설팅 실적 및 평가점수) 20 19 18 17 16 15 14 13 12 11 10 9 8 7 6 기대효과 (20점) 컨설팅 지원의 기대효과의 구체성 (정량적 성과, 활동실적, 산출물 등) 10 9 8 7 6 5 4 3 컨설팅 지원을 통한 국방산업 진출 또는 경쟁력 개선 목표 달성 가능성 10 9 8 7 6 5 4 3 평점 계 ( ) 점 지원대상기업 선정의 우대·감점 「방위산업 진입을 위한 지원사업 공통운영규정」제13조제5항 및 [별표1] * 전체 평가점수의 3% 범위에서 합산하여 적용, 감점사유는 중복되는 경우 가장 큰 감점만 적용 ‘방산혁신기업 100’ 선정기업 2% 국방벤처센터 협약 중소기업 1.5% 최근 2년간 일자리 창출 우수기업 선정(정부/지자체) * 고용우수, 노사문화 우수 등 1% 최근 2년간 핵심부품국산화/국방벤처 지원사업 (국방벤처 혁신기술 지원사업 포함) 참여제한 처분 △1% 최근 2년간 부정당업체로 제재 △1% 최근 2년간 컨설팅 지원대상기업으로 선정된 후 포기 △1% 총 점(우대·감점 합산) ( ) 점 종합의견 - 17 - 붙임6 컨설팅 수행시간·산출물 인정 조건 ※ 컨설팅 수행시간 인정 조건 (금번 4차 지원은 10일 이내만 컨설팅 가능) ○ 주1회, 수행일 1일당 6시간 이상, 컨설팅 수행목적에 부합한 현장컨설팅만 인정 ※ 지원기업의 현장상황이나 컨설팅 추진 여건 등을 감안하여 지원기업과 합의를 거쳐 1일을 하루 최소 2시간으로 이틀에 나누어 수행 가능 ○ 컨설팅 수행목적에 부합하는 현장컨설팅의 인정 범위 가. 지원기업을 방문하여 수행하는 컨설팅 * 컨설턴트가 지원기업을 방문하는데 드는 준비 및 이동시간의 경우 컨설팅 수행 시간 으로 불인정 나. 기술·제품소개, 마케팅, 협력 논의 및 의견수렴 등의 목적으로 방산관련 기관 (군부대 포함) 또는 방산 체계·부체계기업 등을 방문하여 수행하는 컨설팅 * 이를 위한 준비 및 이동시간의 경우 2시간 범위 내에서 지원기업 재량으로 인정 다. 방산 관련 전시회 등 참가 활동을 통한 컨설팅 * 단, 단순 참가/참관은 인정하지 않으며, 기존에 기업이 자체적으로 참가 및 수행해 왔던 수준 대비 컨설턴트가 참여·지도함으로써 차별화된 활동이 이루어진 사항을 수행일지 등에 구체적으로 기재하고 산출물을 통해 증빙하여야 함. 라. 기타 컨설팅 수행 목적에 부합하여 수행기관이 인정하는 활동 ○ 컨설팅 수행 불인정 가. 협약 체결, 기업 일반현황 파악, 또는 컨설팅 계획 수립을 위한 시간 나. 지원기업을 동반하지 않고 컨설턴트 단독으로 활동한 시간 다. 컨설팅 수행 준비를 위한 자료 수집 또는 연구를 위한 시간, 또는 컨설턴트 단독 으로 컨설팅 산출물을 준비한 시간 * 지원기업과 함께 산출물을 생산한 시간은 인정 라. 지원기업을 제외한 컨설팅 장소(방산관련 기관, 체계·부체계기업, 전시회장 등) 방문을 위한 준비 및 이동시간 중 2시간 범위 내에서 지원기업 재량으로 인정하는 시간을 넘어선 시간 * 지원기업을 방문하여 수행하는 컨설팅은 6시간 이상 현장 수행이 원칙 마. 전시회 등을 단순 참가/참관 또는 외부 세미나/교육 등을 단순 청취한 시간 바. 컨설팅 수행일지, 컨설팅 보고서 등 작성을 위한 시간 사. 기타 수행기관이 컨설팅 수행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하는 사항 (예 : 승인된 과제수행계획 외의 내용 등)을 수행한 시간 - 18 - ※ 컨설팅 산출물 인정 조건 ○ 컨설턴트와 지원기업이 컨설팅 수행 과정에서 공동으로 생산한 각종 결과물(실물의 경우 사진), 자료 등 ○ 외부 기관/기업 등과의 미팅, 전시회 등 참가활동의 경우 회의록(필수) *, 사진, 상대방 명함 등 관련 증빙자료 제출 * 회의록은 수행일지에 포함하여 제출 가능(구체적으로 작성) ○ 임직원 등 집체교육 시 교육자료만으로는 산출물로 불인정됨. 교육자료와 함께 질의 응답 회의록, 별도자료*, 교육당일 현장사진, 참석자 서명록 등의 관련 증빙자료를 함께 제출 * 교육 수강인원의 역량이 교육 이전보다 성장하였음을 나타낼 수 있는 자료 ○ 컨설턴트가 컨설팅 수행 외의 시간에 준비하여 기업에 제공한, 컨설팅 목적에 부합한 각종 자료 등 * 단, 인터넷 검색 등으로 구할 수 있는 자료(법령·규정 자료 포함)는 불인정 ○ 컨설턴트가 과제수행계획서에 (예상)산출물로 제시한 사항 ○ 기타 컨설팅 수행 목적에 부합하여 수행기관이 인정하는 사항 ※ 문서, 자료, 사진 등 산출물이 지원기업의 영업정보나 기밀사항인 경우 민감한 내 용은 가림처리하여 제출 ※ 분량이 방대한 문서, 자료 등은 문건의 표지 및 목차 등을 파일로 우선 제출하고, 실 제 내용은 진도점검 및 최종평가(대면평가) 시 확인 ※ 컨설팅 수행일지, 컨설팅 보고서 그 자체로는 산출물로 인정하지 않음. - 19 - 붙임7 방산 중소기업 컨설팅 지원사업 표준협약서(특수조건)(안) 제1조(협약의 목적) 컨설턴트는 지원기업을 대상으로 컨설팅 과제를 수행하여 그 결과물을 제출하고, 수행기관은 그 보수를 지급한다. 제2조(협약기간) 컨설팅 지원(수행)을 위한 협약기간은 협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26. 12. 30. 까지로 한다. 제3조(사후관리) 지원기업과 컨설턴트는 협약 종료 후 5년간(’31.12.31.까지) 성과조사 관련 자료요구 등 제반 요청사항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제4조(컨설팅 과제명) 제5조(컨설팅 보수) ① 컨설턴트 과제 수행에 대한 컨설팅 보수는 컨설팅 지원일수와 전문기관이 정한 보수 단가(1일 757,000원)로 산정한다. 이때 기업부담금은 보수의 100분의 25로 한다. 지원일수 컨설팅 보수 일 정부지원금(100분의 75) 0,000,000원 기업부담금(100분의 25) 0,000,000원 합 계 00,000,000원 ② 지원기업은 기업부담금을 이 협약의 체결 이전에 아래 수행기관 입금계좌로 현금 납부한다. 수행기관 계좌 KEB하나은행 209-910020-70104 예금주 : (사)한국방위산업진흥회 ③ 수행기관은 컨설팅 최종평가 결과 과제 수행이 “성공”으로 판정되었을 때 제①항의 컨설팅 보수(제④항의 선급금을 제외한 잔금)를 아래 컨설턴트 입금계좌로 지급한다. 컨설턴트 계좌 ○○○○○은행 000-000000-00000 예금주 : ○○○ ④-1 제③항에도 불구하고 수행기관은 협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20 근무일 이내에 제①항의 보수중 25%를 선급금으로 컨설턴트에게 먼저 지급할 수 있다. 선급금의 75%는 정부지원금에서 나머지 25%는 기업부담금에서 조달된다. ※ 선급금 지급 시점은 사업추진 경과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④-2 협약이 중도에 해약되거나 과제 수행이 “실패”로 판정될시 전문기관 운영위원회는 귀책사유를 판단하고, 컨설턴트와 지원기업은 지체없이 이 귀책사유에 따라 일정 비율로 선급금을 반환한다. 제6조(협약문서) ① 협약문서는 이 협약서(특수조건)와 협약일반조건(별첨서류 포함), 방산 중소기업 컨설팅 과제수행계획서로 구성되며 상호보완의 효력을 가진다. ② 특수조건에서 따로 정하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협약일반조건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며, 이 협약서를 3부 작성하여 수행기관, 지원기업, 컨설턴트가 각각 1부를 보관한다. 20 . . . 협약일은 본회에서 최종 기입할 예정입니다 수행기관 법 인 명 : (사)한국방위산업진흥회 (사업자등록번호 : 105-82-03711) 주 소 :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대로 49, 13층 (도화동, 성우빌딩) 대 표 자 : 김 유 진 (인) 지원기업 법 인 명 : (사업자등록번호 : ) 주 소 : 대 표 자 : (인) 컨설턴트 주 소 : 주민등록번호 : 성 명 : (인) - 20 - 별 첨 : 협약 일반조건(안) 수행기관, 지원기업, 그리고 컨설턴트는 「2026년 방산 중소기업 컨설팅 지원사업」에 참여함에 있어 각자의 역할·책임· 의무 등 제반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협약하고 상호 신의와 성실로써 이행하기로 합의한다. 제1조(사업의 목적) 「2026년 방산 중소기업 컨설팅 지원사업」(이하, 지원사업)은 방산 전문가의 맞춤형 컨설팅 지원을 통해 기술력을 갖춘 민간 중소기업의 방산 분야 참여를 확대하고, 방산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목적으로 수행한다. 제2조(협약의 범위) 각 협약당사자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방위사업청 훈령 「방위산업 진입을 위한 지원사업 공통운영규정」(이하, 운영규정), 국방기술진흥연구소(이하, 전문기관) 규정 「방산 중소기업 컨설팅 지원사업 세부운영규 정」(이하, 세부규정), 그리고 이 협약으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다음 각자의 업무를 성실히 수행한다. 1. 수행기관은 전문기관과 협력하여 지원사업을 운영하고, 컨설팅 지원과제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지원기업과 컨설턴트를 대상 으로 컨설팅의 수행 및 진도, 성과에 대한 관리를 실시한다. 또한 전문기관의 과제수행 점검 및 평가를 지원·수행하며, 협약 특수조건에서 정하는 범위에서 컨설턴트에게 컨설팅 보수를 지급한다. 2. 지원기업은 수행기관 및 컨설턴트와 긴밀한 협력을 통해 컨설팅을 성실히 지원받고, 수행기관이 정하는 방식 및 기한에 따라 컨설팅 수행결과물 및 관련 요청 자료의 제출에 협조한다. 3. 컨설턴트는 컨설팅 과제를 수행함에 있어 방산 중소기업 컨설팅 과제수행계획서(전문기관의 지원사업 운영위원회가 컨설팅의 지원범위, 지원기간(일수) 등을 조정·확정한 사항을 반영하여 전문기관이 승인한 최종본을 말한다. 이하, 수행계획서)에 따라 전문화된 컨설팅 서비스를 충실하고 친절히 제공하고, 수행기관이 정하는 방식 및 기한에 따라 수행일지·산출물, 진도보고서, 완료보고서 및 최종 성과산출물 등 수행결과물을 성실히 제출한다. 제3조(협약특수조건) 협약기간, 컨설팅 과제, 보수 등은 협약특수조건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컨설턴트는 협약에서 정한 바를 초과하여 컨설팅을 수행하였더라도 이에 대한 별도의 비용을 수행기관 또는 지원기업에게 부과할 수 없다. 제4조(과세 및 경비) 특수조건제4조의 컨설팅 보수와 관련된 제세공과금 및 컨설팅 수행에 소요되는 컨설턴트 본인에 대한 경비는 컨설턴트가 부담한다. 제5조(협약당사자 의무) ① 협약당사자는 운영규정·세부규정 및 이 협약으로 정한 사항을 숙지하고 성실히 이행할 의무 가 있으며, 다음 각 호를 준수하며 제2조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지원기업과 컨설턴트는 원활한 컨설팅 지원을 위하여 제반 정보나 기술, 자료 등을 상호 공유하고, 협약 종료나 해약 시에는 반환하여야 한다. 2. 지원기업과 컨설턴트는 수행기관으로부터 컨설팅 수행에 대한 보완 또는 컨설팅 수행일지·산출물, 진도보고서, 완 료보고서·최종 성과산출물 등 수행결과물에 대한 수정·보완을 구두 또는 서면으로 요구받은 때에는 기한 내에 성 실히 조치하고 그 결과를 수행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3. 협약당사자는 지원사업을 통해 획득한 산출물 또는 알게 된 상대방 당사자의 비밀을 협약기간 중은 물론 협약 종 료 후에도 전문기관 또는 당사자의 사전 동의 없이 공표 또는 제3자에게 제공·누설하거나 타 목적에 사용해서는 안 되며, 그 종업원, 대리인, 상담역 등에게도 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② 사업자 변경으로 인한 사업의 승계 등 변동 사항이 있거나, 업무 담당자의 교체, 컨설턴트 신변의 주요 변동사항 등이 있는 때에는 지체 없이 수행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6조(컨설팅 수행기간 및 수행) ① 컨설턴트는 특수조건제2조의 협약기간 내에 특수조건제4조제①항의 지원일수 및 수행계획서에 제시한 모든 컨설팅을 수행 완료하여야 하고, 지원기업은 이를 위해 협조하여야 한다. ② 컨설턴트는 수행계획서에 따라 컨설팅을 수행하고, 컨설팅은 수행일 1일당 6시간 이상의 현장컨설팅을 원칙으로 한 다. 이때 하루 6시간을 초과하여 수행하였더라도 초과된 시간은 다음 수행일의 수행시간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③ 지원기업의 현장 상황이나 컨설팅 추진 여건 등을 감안하여, 제②항에도 불구하고 지원기업과 합의를 거쳐 수행기 관의 별도 승인 없이 지원일수 1일을 하루 최소 2시간씩 여러 날에 나누어 수행하거나 당초 계획한 일자로부터 10 근 무일 이내의 범위에서 일자를 조정하여 수행할 수 있다. - 21 - ④ 수행계획서에 제시한 컨설팅 내용의 순서를 일부 변경하여 수행하고자 하는 때에는 지원기업과 합의를 거쳐 제7조 의 수행일지에 그 사유와 추진 계획 등을 기재하고 수행기관의 별도 승인 없이 진행할 수 있다. 다만, 순서와 별도로 컨설팅의 범위나 진도, 성과, 수행결과물 등의 변경에 대해서는 제11조에 따른다. ⑤ 지원기업은 컨설턴트에게 수행계획서와 직접 관련이 없는 사항을 지원하도록 요구할 수 없고, 컨설턴트 또한 그러 한 사항을 이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수행해서는 안 된다. ⑥ 컨설팅 수행시간으로 인정하는 수행 내용 등의 조건은 수행기관이 정한 바에 의한다. 제7조(수행일지 및 산출물 제출) ① 컨설턴트는 각 컨설팅 수행일에 대해 수행기관이 정한 바에 따라 컨설팅 수행 내 용과 성과 등을 기록한 컨설팅 수행일지를 작성하여야 하고, 지원기업은 이를 확인 및 컨설팅에 따른 산출물과 함께 수행일로부터 7일 이내(휴일 산입)에 수행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때 제출 기일이 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근무일 까지 제출한다. ② 제6조제②항의 수행시간이 미충족되었거나 제6조제⑤항의 사항이 발견된 경우, 수행기관은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컨 설턴트에게 추가 수행을 요구하거나 특수조건 제4조에도 불구하고 보수를 감액하여 지급할 수 있다. 이때 감액은 시간 당 금액(특수조건제4조제①항의 단가를 6시간으로 나눈 금액)과 미충족된 시간(시간 단위 정수로 따짐)으로 산정하며, 이로써 발생한 기업부담금의 차액은 지원기업에 환급한다. ③ 수행일지의 작성 방식 및 컨설팅 산출물로 인정하는 수행결과물의 기준은 수행기관이 정한 바에 의한다. 이때 수행 일지나 제8조제③항의 진도보고서, 제9조제①항의 완료보고서는 산출물로 인정하지 않는다. 제8조(진도점검) ① 컨설팅 진도점검은 운영규정 제17조 및 세부규정 제13조의 규정에 의해 지원기업 현장점검 또는 전문기관 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② 진도점검 시 지원기업과 컨설턴트는 관계자 면담이나 현장 확인, 자료 제출, 출석 등 수행기관의 요구에 성실히 응 하여야 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불응한 경우에는 점검 결과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못한다. 이때 수행기관은 점 검 계획을 사전에 통보하고 방문 또는 출석 일정을 협의하는 등의 노력을 하여야 한다. ③ 진도점검을 위해 컨설턴트는 수행기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컨설팅 진도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하고, 지원기업은 이를 확인하여 통보한 기일까지 수행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진도점검 결과 필요시 수행기관은 컨설팅을 보완하여 수행할 것을 요구할 수 있고, 당사자는 기한 내에 성실히 조 치하고 그 결과를 수행기관에 보고·제출하여야 한다. 점검 결과가 심각하게 미흡하거나 도덕적 해이가 식별된 경우 수 행기관은 “지원과제 중단” 안건으로 전문기관 운영위원회 심의에 부칠 수 있으며, 이때 운영위원회 심의가 있을 때까 지 컨설턴트 및 지원기업에게 컨설팅 수행을 중지하도록 지시할 수 있다. 제9조(완료 보고 등) ① 컨설턴트는 특수조건제2조의 협약기간 내에 특수조건제4조제①항의 지원일수 및 수행계획서에 따른 모든 컨설팅을 수행 완료한 후 수행기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컨설팅 완료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하고, 지원기업은 이를 확인 및 최종 성과산출물, 증빙자료 등과 함께 컨설팅 완료확인서에 첨부하여 협약 종료일까지 수행기관에 제출 하여야 한다. 다만, 지원기업이 완료확인서를 제출하였더라도, 협약 종료일까지 모든 컨설팅이 수행 완료되지 않았거나 완료보고서 또는 최종 성과산출물 등이 수행기관에 제출되지 않은 경우에는 컨설팅이 완료되지 않은 것으로 본다. ② 수행계획서에 제시한 컨설팅 수행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경우, 컨설턴트는 소명자료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최종평가) ① 컨설팅 최종평가는 운영규정 제19조 및 세부규정 제14조의 규정에 의해, 협약 종료일 이후 개최 되는 전문기관 운영위원회에서 제9조의 완료보고서를 포함한 컨설팅 수행결과물 및 성과, 목표 달성여부 등에 대해 컨 설턴트 및 지원기업 대면평가 방식으로 실시한다. 이때 협약당사자는 모두 출석하여야 하고, 수행기관은 평가 계획을 사전에 통보하고 평가(출석) 일정을 협의하는 등의 노력을 하여야 한다. ② 최종평가 결과 필요시 수행기관은 기한을 정하여 수정·보완을 요구할 수 있고, 당사자는 기한 내에 성실히 조치하 고 그 결과를 수행기관에 보고 및 제출하여야 한다. 과제수행 결과가 미흡하여 “실패” 과제로 판정된 경우에는 수행기 관은 이를 서면으로 통보하고 제13조제①항에 따라 처리한다. 제11조(협약의 변경)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기업 및 컨설턴트는 협약 종료일 2개월 전까지 1회에 한하여 수행기관에 협약의 변경을 요청할 수 있으며, 사유 발생 후 지체 없이 요청하여야 한다. 이때 컨설팅 지 원일수는 기존보다 상향조정 할 수 없다. - 22 - 1. 컨설팅 수행 목표를 계획 대비 조기에 달성한 경우 2. 제8조의 진도점검 결과 수행기관으로부터 컨설팅을 보완하여 수행할 것을 요구받은 경우로서, 당초의 컨설팅 수행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수행계획서의 변경 또는 수행 기간의 연장이 필요한 경우 3. 기타 수행기관이 인정하는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협약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② 제①항의 요청은 다음 각 호를 첨부하여 지원기업이 공문으로 하여야 한다. 1. 사유 및 관련 근거를 구체적으로 기재·첨부하여 지원기업과 컨설턴트가 모두 기명날인한 협약변경신청서 2. 양 당사자 간 협의를 통해 변경한 내용을 반영하여 수정한 수행계획서 ③ 수행기관은 요청을 검토하여 “협약의 변경” 안건으로 전문기관 운영위원회 심의에 부칠 수 있다. 이를 위해 수행기 관은 컨설팅 수행 실태를 점검할 수 있고, 제②항 각 호에 대하여 수정·보완을 요구하거나 부적절하다고 판단하는 경 우에는 심의에 부치지 않고 거절할 수 있다. ④ 제③항에 따라 전문기관으로부터 협약 변경의 승인이 통보된 때에는 협약당사자는 변경된 협약 조건을 적용하여 변 경협약을 체결한다. 이때 수행기관은 변경된 조건으로 인해 발생한 기업부담금의 차액을 지체 없이 지원기업에 환급한 다. 제12조(협약의 해약)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하여 지원과제의 계속 수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 우, 수행기관은 사안에 따라 “협약의 중대한 위반에 의한 해약” 또는 “해약 사유 발생에 따른 해약” 안건으로 전문기 관 운영위원회 심의에 부칠 수 있다. 이때 수행기관은 운영위원회 심의가 있을 때까지 컨설턴트 및 지원기업에게 컨설 팅 수행을 중지하도록 지시할 수 있다. 1. 허위·과장, 외부압력·청탁 등 부정한 방법을 사용하여 지원과제로 선정된 경우 2. 운영규정·세부규정 및 지원사업 공고문으로 정하는 지원대상 또는 컨설턴트 자격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사항이 발 견되거나 제출한 서류가 허위로 확인된 경우 3. <별첨1>정부지원금 부정수급 또는 중복수혜 사실이나, <별첨2>청렴서약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4. 협약 체결 또는 수행계획서의 수립을 허위로 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5. 수행기관의 사전 승인 없이 수행계획서 상의 착수일로부터 10 근무일 이내에 컨설팅에 착수하지 않은 경우 6. 협약당사자가 아닌 자가 컨설팅을 지원받았거나 수행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7. 컨설팅 수행일지·산출물, 진도보고서, 완료보고서 및 최종 성과산출물 등 수행결과물을 허위·과장 작성하여 제출 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8. 제5조의 의무, 제9조의 완료 보고를 포함하여, 운영규정·세부규정 및 이 협약으로 정한 사항을 위반한 경우 9. 수행기관이 인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수행계획서 대비 컨설팅 수행을 현저히 지체하여, 수행기관이 촉구하였음 에도 불구하고 과제 수행을 조속히 추진하지 않는 경우 10. 수행기관이 인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수행결과물의 제출을 현저히 지체하는 경우 11. 수행기관이 인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제8조의 진도점검 또는 제10조의 최종평가에 불응하는 경우 12. 컨설팅 수행이 지연되거나 중단되어 성과를 기대하기 곤란하거나 완수할 능력이 없다고 수행기관이 판단하는 경우 13. 지원과제의 수행을 중도 포기하고자 하는 경우 14. 부당알선, 고의적 허위정보 제공 등으로 지원과제 수행에 혼선을 초래하였거나 지원기업에 피해를 입힌 경우 15. 천재지변, 지원기업의 부도, 휴·폐업, 회생계획 불인가, 기타 경영악화 등으로 인하여 지원과제를 계속 수행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계속 수행할 수 없다고 수행기관이 인정하는 경우 16. 기타 지원과제의 계속 수행이 불필요하다고 수행기관이 판단하는 경우 ② 제①항의 심의 결과 협약의 해약이 결정되었거나, 또는 제8조제④항 후단의 심의 결과 “지원과제 중단” 결정된 경 우, 이 협약은 수행기관의 서면통보로써 즉시 해약된다. 제13조(컨설팅 보수의 미지급 및 환수) ① 다음 각 호에 의하는 경우 수행기관은 전문기관 운영위원회의 결정에 의해 특수조건 제4조의 컨설팅 보수 전액을 지급하지 않으며, 기지급된 선급금은 전문기관 운영위원회가 판단한 귀책사유에 따라 컨설턴트와 지원기업이 일정 비율로 지체없이 반환해야 한다. 1. 협약의 해약이 제8조의 진도점검 결과 “지원과제 중단” 조치에 의한 경우 2. 제10조의 최종평가 결과 “실패” 과제로 판정된 경우 3. 협약의 해약이 제12조제①항 제1호 내지 제8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에 의한 경우 - 23 - ② 제12조제①항 제1호부터 제8호까지 중에서 어느 하나의 사유에 의해 협약을 해약하는 경우, 협약 당사자별 귀책사유 의 유무 등을 포함한 운영위원회의 결정에 의해 수행기관은 보수의 전액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으며 운영규정 제25조 내지 제26조, 세부규정 제21조 내지 제22조의 규정에 따라 선급금 등 이미 지급한 사업비의 환수, 수사 의뢰 등 전문 기관의 조치에 필요한 사항을 협조할 수 있다. ③ 제12조제①항 제9호부터 제16호까지 중에서 어느 하나의 사유에 의해 협약을 해약하는 경우, 수행기관은 운영위원 회의 결정(미지급 금액에 관한 결정 포함)에 의해 보수의 전액 또는 일부 금액을 지급하지 않는다. 다만, 협약 해약의 귀책사유가 컨설턴트에게 있는 경우 수행기관은 컨설턴트 선급금의 환수와 관련하여 제②항에 준하여 처리할 수 있다. ④ 제①항부터 제③항까지에 따라 보수를 미지급하는 경우, 수행기관은 이로써 발생한 기업부담금의 차액(지원기업의 귀책사유 판별후 반환된 보수중 기업부담금분)을 지체 없이 지원기업에 환급한다. 반환된 선급금은 지원기업에 환급하 되, 컨설턴트가 환수에 응하지 않거나 지체하는 경우에는 수행기관이 컨설턴트로부터 환수한 시점에 이르러 지원기업 에 환급될 수 있다. ⑤ 컨설팅 보수의 지급이 완료되고 협약이 종료된 후라도 지원기업 또는 컨설턴트가 운영규정·세부규정 또는 이 협약 을 위반한 사실이나 제12조제①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이 발견된 경우, 수행기관은 제②항에 준하여 처 리할 수 있다. 제14조(이의신청) ① 제8조 내지 제13조에 따른 전문기관(운영위원회) 또는 수행기관의 처분에 이의가 있는 경우, 당사 자는 운영규정 제40조 및 세부규정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전문기관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 전문기관에 제①항에 따른 이의신청이 접수되었을 때에는 수행기관은 그 처리가 완료될 때까지 해당 처분을 보류하 고, 전문기관의 처리 결과에 따라 확정 처분한다. 제15조(산출물에 대한 권리) 컨설팅의 최종 성과산출물 및 수행과정에서 발생한 모든 산출물에 대한 권리는 컨설턴트 가 수행기관으로부터 컨설팅 보수(잔금)를 지급 받음과 동시에 지원기업과 전문기관에 귀속된다. 제16조(관련자료의 제출 및 보관) ① 운영규정 제24조 및 세부규정 제20조에 의해, 지원기업은 협약기간 중은 물론 협 약 종료 후에도 5년간 방산 분야 참여 실적 등 컨설팅 지원의 성과, 만족도 등 전문기관 및 수행기관이 지원과제의 성 과관리를 위해 요청하는 자료 등의 제출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② 지원기업과 컨설턴트는 협약 종료 후 관련 자료를 5년간 보관하여야 하며, 전문기관 및 수행기관의 열람·제출 요청 등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이를 위반하여 야기되는 문제와 관련해서는 위반한 당사자가 증거능력을 확보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입증책임을 진다. 제17조(일반적 손해) 지원기업 및 컨설턴트는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협약기간 중은 물론 협약 종료 후에도 운영규정·세 부규정 또는 이 협약의 위반, 법령의 위반, 고의·과실 등 자신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상대방 당사자, 컨설팅 수행결과물, 전문기관, 제3자 등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이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제18조(협약의 해석) ① 이 협약서에 기재하지 않은 사항일지라도 운영규정 및 세부규정으로 정한 사항은 이 협약의 내용으로 간주한다. ② 이 협약에 정함이 없는 경우 법률에 의하고, 법률이 없을 때에는 수행기관의 해석이 우선한다. 제19조(재판관할) 이 협약의 관할은 수행기관의 주소지 관할 법원으로 한다. <별 첨> 1. 정부지원금 부정수급 여부 확인서 1부. 2. 지원기업 및 컨설턴트 청렴서약서 각1부. 3. 지원기업 인감증명서(사용인감계, 개인사업자의 경우 개인인감증명서) 1부. 4. 컨설턴트 신분증 사본 및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 각1부. 끝. - 24 - 붙임8 방산 중소기업 컨설팅 과제수행계획서(안) (다음 장에서 확인 요망) - 25 - 방산 중소기업 컨설팅 과제수행계획서 지원분야 □ 기술 컨설팅 □ 경영 컨설팅 □ 법률 컨설팅 □ 행정 컨설팅 해당분야에 ☑ 표시 2026. 10. . 신청기업 (기업명) (대표자) (직인) 컨설턴트 (성명) (서명 또는 인) 작성이 완료된 후 파란색 글씨의 가이드라인은 삭제 요망 * 참고 : <컨설팅 과제수행계획서>는 컨설턴트가 작성(신청기업과 컨설팅 지원내용 및 지원일수 협의)하여 신청기업에서 컨설팅 신청서와 함께 수행기관에 제출하며, 지원대상기업 선정(대면)평가 시 컨설팅 수행계획에 대해 컨설턴트가 발표, 신청기업 담당자 참석 [ 주의 사항 ] 과제수행계획서 상에서 아래 3가지는 중요한 항목이오니, 최대한 구체적으로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① 기업 요구내용 및 문제점 분석 ② 컨설팅 수행목표 ③ 컨설팅 단계별 세부 수행방안(각 단계별로 중간산출물도 반드시 기재) - 26 - Ⅰ. 기업개요 1. 기업개요 ····························································································· 1 2. 기업현황 ····························································································· 1 3. 주요실적 ····························································································· 1 Ⅱ. 컨설팅 수행방안 1. 컨설팅 개요 ······················································································· 2 2. 수행컨설턴트 ····················································································· 2 3. ★기업 요구내용 및 문제점 분석················································· 0 4. ★컨설팅 수행목표············································································· 0 5. ★컨설팅 단계별 세부 수행방안··················································· 0 6. 컨설팅 세부 추진일정 ···································································· 0 Ⅲ. 기대효과 및 사후관리 1. 컨설팅 예상성과 ·············································································· 0 2. 기대효과 ····························································································· 0 3. 컨설팅 사후관리 및 연계지원 방안 ········································· 0 * 목차의 장·절 구성을 따르며, 각 절의 페이지를 목차에 표시 - 27 - Ⅰ. 기업개요 1. 기업개요 기 업 명 대 표 자 사업자등록번호 설립일자 업 종 임직원수 명 매출액(’25.12.기준) 백만원 방산·군수 매출 비율 % 소 재 지 (본사) (공장) (연구소) 주요 생산 제품 (또는 기술) 방산부문 납품처 및 납품 품목 납품처(품목), 납품처(품목)... (해당시 주요사항 위주 기재, 없는 경우 빈칸) 적용 무기체계 (해당시 주요사항 위주 기재, 없는 경우 빈칸) 2. 기업현황 가. 일반현황 나. 연혁 다. 주 생산품 라. 비전 및 경영현황 3. 주요실적 신청기업의 연구개발, 특허, 납품 등 주요 경영실적 - 28 - 4. '21년~'25년 간 컨설팅 지원사업 참여 이력 가. 연도 / 컨설턴트 / 분야 / 과제명 나. 연도 / 컨설턴트 / 분야 / 과제명 Ⅱ. 컨설팅 수행방안 1. 컨설팅 개요 가. 컨설팅 분야 기술컨설팅 / 경영컨설팅 / 법률컨설팅 / 행정컨설팅 나. 컨설팅 과제명(지원일수 : 일) 컨설팅 과제명을 간략히 정리하여 표기(30자 이내) 다. 컨설팅 추진방향 컨설팅 과제 수행을 위한 추진 방향 및 내용의 개요를 간략하게 기술 - 29 - 2. 수행 컨설턴트 성 명 전문 분야 주요 경력·자격 - 경력사항 (5줄 이내, 특히 방산 분야 위주 주요사항 기재) ∙ (1997~2020) 기품원 OO연구원(OOO 담당) ∙ ( ~ ) ∙ ( ~ ) - 자격사항 ∙ OO기술사, OO학박사(OO대학원) (1줄 이내, 주요사항 기재) - 최근 10년 내 본사업 수행 경력(년도/지원기업명) ∙2023 / AAA기업 ∙2017 / BBB기업 제33조(컨설턴트 풀 구성 및 관리) ① 컨설턴트 풀은 다음 각 호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추도록 구 성·관리하여야 한다. 1. 방산업체 및 국방 관련 정부·연구기관의 퇴직자로서 10년 이상의 재직경력을 갖고 있는 자 2. 변호사, 법무사, 회계사, 세무사, 기술사, 변리사, 노무사, 행정사, 경영·기술지도사 등 공인자격을 소지한 전문인력 3. 기술·경영 관련 박사학위 소지자 4. 기술·경영 관련 석사학위 소지자 중 관련 근무경력 5년 이상인 자 5. 기타 컨설팅을 수행하기에 적합하다고 전문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자 【방위사업청 훈령】 * 수행기관의 방침에 따라 위 관리기준은 방산 전문성 위주로 상향될 수 있음. 3. 기업 요구내용 및 문제점 분석 가. 기업 요구내용 신청기업이 방산 컨설팅 지원사업을 통해 컨설턴트로부터 컨설팅 받고자 요구 하는 사항을 기술 나. 문제점 분석 기업 요구내용 관련 기업현황과 내·외부 환경 등 분석 다. 개선·발전 방안 문제점 분석의 결과로 컨설턴트가 도출한 문제점 및 개선·발전 방안을 상세히 기술 ※ 컨설팅 선정 및 착수 이후 기업현황 파악, 환경 분석 등을 위한 별도의 수행일수/시간은 인정하지 않으므로, 신청단계에서 기업과 충분한 상담 및 협의 를 통해 분석 - 30 - 4. 컨설팅 수행목표 신청기업의 컨설팅 요구내용 및 문제점·환경 분석을 통해 본 컨설팅 지원기간 중 달성하고자 하는 컨설팅 목표를 제시 5. 컨설팅 단계별 세부 수행방안 컨설팅 수행목표 달성을 위한 단계별 컨설팅 추진과제 및 수행방안을 구체화·세 분화하여 작성하며, 단계별 컨설팅 수행 결과로서 제시할 중간산출물을 각 단계에 기재 가. 1단계 나. 2단계 다. 3단계 라. 4단계 . 6. 컨설팅 세부 추진일정 (컨설팅 지원일수 : 10일, ’26년 12월 말 완료) 단계별 추진과제 월 11월 12월 주 1 2 3 4 1 2 3 4 1단계 2단계 3단계 ... ○ ※ 컨설팅 추진일정은 기업의 현업 병행 및 학습(소화)능력 등을 고려하여, 계획한 총 지원(수행)일수를 주 1회 범위에서 전체 지원기간 동안 균등하게 배분하여 수립 권 장(신청기업과 충분히 협의) - 31 - Ⅲ. 기대효과 및 사후관리 1. 컨설팅 예상성과 컨설팅 (예상)성과를 구체적, 정량적으로 제시하고, 컨설팅 성과에 대해 전문기관 평가위원이 직접 확인하여 평가할 수 있는 컨설팅 최종 성과산출물 및 (예상)활동실적 등을 제시 2. 기대효과 컨설팅 예상성과를 달성 시 신청기업에 기대되는 효과(특히 방산 분야 진입/경쟁 력 강화)를 추진배경과 목표에 맞게 구체적으로 기술 3. 컨설팅 사후관리 및 연계지원 방안 컨설팅 종료 후 지원기업에 대한 컨설턴트의 사후관리방안 제시 컨설팅 결과를 향후 방산사업 발굴, 개선·발전, 소요군·방산 체계기업·정부지 원 정책·제도 등과 연계하여, 방산 분야 후속성과 도출을 위한 컨설턴트의 지원 방안 제시 끝. - 32 - 붙임9 ’24/25년 수행과제 및 성과 사례 (97개 과제 중 일부) 컨설팅 과제명 수행 기업 성과 1 국방품질 경영시스템(DQMS) 인증 지원 사내 DQMS 체계 구축 후 인증신청 추진 2 항공우주 및 방산 부품 생산을 위한 품질경영 시스템 구축 품질경영시스템 구축 완료 및 AS9100 인 증심사 신청 3 부품국산화 개발 및 국방 우수상용품 시범사용 사업 참여 지원 A 품목 ’25년 상반기 국방부 우수 상용품 시범사용 서류심사 통과 부품국산화 전략 계획서 등 서식 확보 4 B품목 절충교역 참여 지원 유럽 C사 절충교역 사업 참여 추진 5 기업 보유 기술 방산에 적용 확대 관련 기관/업체에 네트워크 구축으로 향후 영업활동 기반 확보 6 AAA 기술의 무기체계 적용 및 국방 신산업 분야 진입 전략 수립 국방 핵심기술 과제('전투용 USV 저속추 진전기 모터 장치' 등) 소요 제기 및 참여 준비 완료 7 공정 기술 개선 지원으로 경쟁력 강화 생산성 및 효율성 대폭 향상(40%향상) 8 경량화 소재 XXX 품목 개발 기술 지원 경량화된 XXX 개발 및 특허 출원 9 %%% 제조 기술의 방산혁신기업 100 선정 지원 방산혁신기업100 선정 사업계획서 검토 및 작성 지원(기술혁신성장전략/사업화 전략 등 수립 완료) 10 국방 분야 참여를 통한 중장기 성장전략 확보 기업 기술 국방분야 활용 위한 전략 수립 완료 11 방위산업 기술보호를 위한 사내 정보보안관리체계 (ISMS) 구축 보안규정(1) 및 하위 지침(7), 서식 제정을 통한 보안업무 기준 마련 12 기업 제품 감항인증 수행 가이드 군 전력화 위한 진입 장벽 해소 13 탄소섬유 소재 활용 다구경 박격포 사전개념연구 및 특허출원 지원 특허출원 및 우선 심사 신청 완료 14 적정원가 산정 위한 방산원가관리 시스템 개선 방산원가 전반에 대한 이해 구축과 담당 자 교육 실시 완료 15 방산원가 관리 시스템 구축으로 경영 합리화 $$$ 체계개발 @@@ 정산 원가 절감, 적 정 제비율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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