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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동래구 2026년 청년기업 인증 및 지원 계획 공고
부산광역시 · 부산시
한눈에 보는 공고
「부산광역시동래구 청년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동래구 청년의 경제활동을 촉진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2026년 동래구 청년기업 인증 및 지원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동래구에 소재하며 18~39세 이하의 청년이 대표로서 1년 이상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기업
☞ 청년기업 3년간 인증, 인증 청년기업 제품ㆍ서비스 우선 구매ㆍ이용(권고), 구 주요행사 우선 참여권 제공, 구청 홈페이지 '청년기업 인증 현황' 게시 지원
- 지원 혜택
- 지원 내용 확인
- 접수기간
- 상시 접수추출 정보 · 정확한 접수 조건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 대상 업종
- 원문에서 확인
- 지원 분야
- 경영
신청 대상
중소기업
중소기업
지원 내용
청년기업 인증 및 인센티브 제공
준비 서류
- 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분만 인정
- 구 분 발급처
- 청년기업 인증 신청서[서식 1] 동래구 누리집 공고
- 청년기업 인증 신청 동의서[서식 2]
- 사업자등록증 국세청 홈택스
- 법인등기사항증명서 * 법인일 경우 법원 인터넷등기소
- 중소기업확인서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 국세납세증명서 * 완납 확인 국세청 홈택스
- 지방세납세증명서 * 완납 확인 정부24 ❍ (신청접수)
신청 방법
이메일 또는 우편 접수 - 이메일: hy0909@korea.kr - 주소: 부산 동래구 충렬대로237번길 93(복천동), 동래구청 일자리경제과
문의처
동래구청 일자리경제과 청년지원계 051-550-4942
원문 상세 내용
「부산광역시동래구 청년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동래구 청년의 경제활동을 촉진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2026년 동래구 청년기업 인증 및 지원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동래구에 소재하며 18~39세 이하의 청년이 대표로서 1년 이상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기업
☞ 청년기업 3년간 인증, 인증 청년기업 제품ㆍ서비스 우선 구매ㆍ이용(권고), 구 주요행사 우선 참여권 제공, 구청 홈페이지 '청년기업 인증 현황' 게시 지원
[공고문: 공고문(2026년 동래구 청년기업 인증 및 지원 계획).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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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동래구 공고 제2026-1016호
2026년 동래구 청년기업 인증 및 지원 계획 공고
「부산광역시동래구 청년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라
동래구 청년의 경제활동을 촉진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2026년 동래구 청년기업 인증 및 지원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8월 24일
부산광역시 동래구청장
1. 사업개요
❍ (사업내용) 청년기업 인증 및 인센티브 제공
❍ (신청대상)
- 동래구에 소재하며 18~39세 이하의 청년이 대표로서 1년 이상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기업
❍ (신청기간) 2026. 8. 24.(월) ~ 2026. 12. 24.(목) * 상시 접수
❍ (선정방법) 적격기업 여부 심사 후 인증서 발급
❍ (인증기간) 인증일로부터 3년간
* 3년마다 재인증
* 인증기간 중 대표자의 나이가 39세를 초과하더라도 효력 유지
❍ (인증혜택)
- 인증 청년기업 제품‧서비스 우선 구매‧이용(권고)
- 구 주요행사 우선 참여권 제공
- 구청 홈페이지 ‘청년기업 인증 현황’게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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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추진절차
❍ (추진근거) 「부산광역시동래구 청년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인증절차)
신청 접수 서류 및
현장 조사 인증서 수여
기업 ➡ 이메일 또는
우편 ➡
요건 충족
여부 검토 ➡ 인증서우편 발송
❍ (신청 제외 대상)
• 국세 및 지방세 체납 중인 기업
• 휴‧폐업 상태에 있는 기업
• 산업‧중대 재해, 임금체불, 법률 위반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기업
• 건전문화에 반하거나 사치‧투기를 조장하는 업종 등(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제외
대상 업종 준용) ▶ [별표] 청년기업 인증 제외 대상 목록
❍ (구비서류) * 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분만 인정
구 분 발급처
• 청년기업 인증 신청서[서식 1] 동래구 누리집 공고
• 청년기업 인증 신청 동의서[서식 2]
• 사업자등록증 국세청 홈택스
• 법인등기사항증명서 * 법인일 경우 법원 인터넷등기소
• 중소기업확인서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 국세납세증명서 * 완납 확인 국세청 홈택스
• 지방세납세증명서 * 완납 확인 정부24 ❍ (신청접수)
- 접수기간: 2026. 8. 24.(월) ~ 2026. 12. 24.(목) * 상시 접수
- 접 수 처: 동래구청 청년지원계
- 접수방법: 이메일 또는 우편 접수
• 이메일: hy0909@korea.kr • 주 소: 부산 동래구 충렬대로237번길 93(복천동), 동래구청 일자리경제과
• 전 화: 051-550-4942
❍ (인증혜택)
- 인증 청년기업 제품‧서비스 우선 구매‧이용(권고)
- 구 주요행사 우선 참여권 제공
- 구청 홈페이지 ‘청년기업 인증 현황’게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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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증취소)
- 부도·폐업 그 밖의 사유로 기업 활동을 하지 않는 경우
- 대표자 변경, 기업 이전 등으로 청년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
-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청년기업 인증을 받은 경우
❍ (인증서 변경 및 재인증)
- 변 경: 업체명, 동래구 내 소재지, 주업종이 변경된 경우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변경 신청(유효기간은 종전과 동일)
- 재인증: 유효기간 만료 1개월 전 신청 가능
3. 기타 유의사항
❍ 신청서류 허위기재 또는 기재착오, 구비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기업의 책임
❍ 신청 희망기업은 자격요건 등 적합 여부를 판단하여 신청하시기 바라며, 제출한 서류는 돌려드리지 않음
❍ 신청서나 각종 증빙자료의 기재 내용이 사실과 다르게 확인된 경우
신청 및 인증 무효화
❍ (기타문의) 동래구청 일자리경제과 청년지원계(051-550-4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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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1 청년기업 인증 신청서
청년기업
[ ]인증
[ ]재인증 신청서
[ ]변경인증
※ 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고,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신청인
기업명 사업자등록번호 주업종
대표자
(성별 : )
형태
[ ] 법인 [ ] 개인
주소
(전화번호: )
주요제품 및
서비스
사업개시일
「부산광역시동래구 청년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라 청년기업의 [ ]인
증 [ ]재인증 [ ]변경인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부산광역시 동래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1. 인증(재인증) 신청의 경우 :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사본
2. 변경인증 신청의 경우: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수수료
없음
처 리 절 차
청년기업 인증
신청 è 접 수 è 서면조사·현장조사 è 검토·확인 è
청년기업
인증서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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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2 청년기업 인증 신청 동의서
청년기업 인증 신청 동의서
신 청 기 업
기 업 명
사 업 자 번 호
주 소
대 표 자
성 명 휴 대 전 화
메 일 일 반 전 화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
수 집 · 이 용 목 적 인증 신청자 선정 및 적정성 평가, 인증서 발급·변경 관리
수 집 하 는
개 인 정 보 항 목 기업명, 연락처, 주소, 사업자등록번호 등
보 유 · 이 용 기 간 5년
보 유 · 이 용 근 거 개인정보 주체자의 이용 동의
추 가 수 집 항 목
※ 없음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목적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며, 동의를 거부할 경우 인증서 발급 및 사후 관리가 원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본인은 귀 기관이 본인의 개인정보를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및 제17조에 따라 인증서 발행 및 사후 관리를 위한 기간 동안 개인
정보 수집 및 제3자에게 제공·활용하는데 동의합니다. 또한 인증 제외 대상에 해당되어 청년기업 인증이 취소될 경우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동래구청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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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3 청년기업 인증서
발급번호: 제 호
청년기업 인증서
1. 기 업 명:
2. 사업자(법인)등록번호:
3. 주 업 종:
4. 대 표 자:
5. 주 소(본점):
<지점현황>
000지점:
유효기간: . . . ∼ . . .
위 기업은「부산광역시동래구 청년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제7조제2항에
따라 청년기업에 해당함을 인증합니다. 년 월 일
부산광역시 동래구청장 직인
* 대표자의 변경 등으로 청년기업의 요건에 맞지 않게 되는 등 조례 제9조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유효기간 이내라도 청년기업의 인증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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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청년기업 인증 제외 대상 목록
업종 분류 산업분류코드
(KSIC-11) 제외 업종
제조업 33402 中 불건전 영상게임기 제조업
33409 中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제조업
건설업 41~42
건설업(단, 산업 생산시설 종합 건설업(41225), 환경설비 건설업
(41224), 조경 건설업(41226), 배관 및 냉·난방 공사업(42201), 건물용
기계·장비 설치 공사업(42202), 승강설비 설치 공사업(42203), 방음, 방진
및 내화 공사업(42204), 소방시설 공사업(42205), 전기 및 통신공사업
(423)은 지원가능 업종)
도매 및 소매업
46102 中 담배 중개업
46~47 中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중개 및 도소매업
사행성, 사치성 상품 중개업 및 도소매업, 주류, 담매 소매업
46331, 3 주류, 담배 도매업
47859 中 성인용품 판매점
47993 中 다단계 방문판매
숙박 및 음식점업 5621 주점업
정보통신업 58 中
경마, 경륜, 경정 등 사행성 잡지 발행업, 불건전 게임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59142 비디오물 감상실 운영업
정보서비스업 63992 가상자산 매매 및 중개업
63999 中 온라인게임 아이템 중개업
금융 및 보험업 64~66 금융 및 보험업(단,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핀테크 기업 중
그 외 기타 금융 지원 서비스업(66199)은 지원 가능)
부동산업 68 부동산업
전문서비스업 711~2 법무, 회계 및 세무 관련 서비스업
7151 회사본부
수의업 731 수의업
사업 지원 서비스업
75330 탐정 및 조사 서비스업
75995 中 온라인을 통한 경품용 상품권 발행업 또는 판매업
75999 中 경품용 상품권 발행업 또는 판매업
임대업 76390 中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임대업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84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교육서비스업 851~854 초‧중‧고등 교육기관 및 특수학교
855~856 中 일반교과 및 입시 교육
보건업 86 보건업 (단, 사회적경제기업은 지원 가능)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91113 경주장 및 동물 경기장 운영업
9124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91291 무도장 운영업
협회 및 단체 94 협회 및 단체 (단, 「중소기업 기본법 제2조 중소기업자」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가능)
기타 개인 서비스업 96992 점술 및 유사서비스업
가구 내 고용 및
자가소비 생산활동 97~98 가구 내 고용활동 및 별도로 분류되지 않는 자가소비 생산활동
국제 및 외국기관 99 국제 및 외국기관
출처와 정보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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