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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동래구 2026년 청년기업 인증 및 지원 계획 공고

부산광역시 · 부산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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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보는 공고

「부산광역시동래구 청년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동래구 청년의 경제활동을 촉진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2026년 동래구 청년기업 인증 및 지원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동래구에 소재하며 18~39세 이하의 청년이 대표로서 1년 이상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기업 ☞ 청년기업 3년간 인증, 인증 청년기업 제품ㆍ서비스 우선 구매ㆍ이용(권고), 구 주요행사 우선 참여권 제공, 구청 홈페이지 '청년기업 인증 현황' 게시 지원
지원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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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업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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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분야
경영

신청 대상

중소기업

중소기업

지원 내용

청년기업 인증 및 인센티브 제공

준비 서류

  • 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분만 인정
  • 구 분 발급처
  • 청년기업 인증 신청서[서식 1] 동래구 누리집 공고
  • 청년기업 인증 신청 동의서[서식 2]
  • 사업자등록증 국세청 홈택스
  • 법인등기사항증명서 * 법인일 경우 법원 인터넷등기소
  • 중소기업확인서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 국세납세증명서 * 완납 확인 국세청 홈택스
  • 지방세납세증명서 * 완납 확인 정부24 ❍ (신청접수)

신청 방법

이메일 또는 우편 접수 - 이메일: hy0909@korea.kr - 주소: 부산 동래구 충렬대로237번길 93(복천동), 동래구청 일자리경제과

문의처

동래구청 일자리경제과 청년지원계 051-550-4942

원문 상세 내용

「부산광역시동래구 청년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동래구 청년의 경제활동을 촉진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2026년 동래구 청년기업 인증 및 지원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동래구에 소재하며 18~39세 이하의 청년이 대표로서 1년 이상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기업 ☞ 청년기업 3년간 인증, 인증 청년기업 제품ㆍ서비스 우선 구매ㆍ이용(권고), 구 주요행사 우선 참여권 제공, 구청 홈페이지 '청년기업 인증 현황' 게시 지원 [공고문: 공고문(2026년 동래구 청년기업 인증 및 지원 계획).pdf] - 1 - 부산광역시 동래구 공고 제2026-1016호 2026년 동래구 청년기업 인증 및 지원 계획 공고 「부산광역시동래구 청년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라 동래구 청년의 경제활동을 촉진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2026년 동래구 청년기업 인증 및 지원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8월 24일 부산광역시 동래구청장 1. 사업개요 ❍ (사업내용) 청년기업 인증 및 인센티브 제공 ❍ (신청대상) - 동래구에 소재하며 18~39세 이하의 청년이 대표로서 1년 이상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기업 ❍ (신청기간) 2026. 8. 24.(월) ~ 2026. 12. 24.(목) * 상시 접수 ❍ (선정방법) 적격기업 여부 심사 후 인증서 발급 ❍ (인증기간) 인증일로부터 3년간 * 3년마다 재인증 * 인증기간 중 대표자의 나이가 39세를 초과하더라도 효력 유지 ❍ (인증혜택) - 인증 청년기업 제품‧서비스 우선 구매‧이용(권고) - 구 주요행사 우선 참여권 제공 - 구청 홈페이지 ‘청년기업 인증 현황’게시 - 2 - 2. 추진절차 ❍ (추진근거) 「부산광역시동래구 청년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인증절차) 신청 접수 서류 및 현장 조사 인증서 수여 기업 ➡ 이메일 또는 우편 ➡ 요건 충족 여부 검토 ➡ 인증서우편 발송 ❍ (신청 제외 대상) • 국세 및 지방세 체납 중인 기업 • 휴‧폐업 상태에 있는 기업 • 산업‧중대 재해, 임금체불, 법률 위반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기업 • 건전문화에 반하거나 사치‧투기를 조장하는 업종 등(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제외 대상 업종 준용) ▶ [별표] 청년기업 인증 제외 대상 목록 ❍ (구비서류) * 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분만 인정 구 분 발급처 • 청년기업 인증 신청서[서식 1] 동래구 누리집 공고 • 청년기업 인증 신청 동의서[서식 2] • 사업자등록증 국세청 홈택스 • 법인등기사항증명서 * 법인일 경우 법원 인터넷등기소 • 중소기업확인서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 국세납세증명서 * 완납 확인 국세청 홈택스 • 지방세납세증명서 * 완납 확인 정부24 ❍ (신청접수) - 접수기간: 2026. 8. 24.(월) ~ 2026. 12. 24.(목) * 상시 접수 - 접 수 처: 동래구청 청년지원계 - 접수방법: 이메일 또는 우편 접수 • 이메일: hy0909@korea.kr • 주 소: 부산 동래구 충렬대로237번길 93(복천동), 동래구청 일자리경제과 • 전 화: 051-550-4942 ❍ (인증혜택) - 인증 청년기업 제품‧서비스 우선 구매‧이용(권고) - 구 주요행사 우선 참여권 제공 - 구청 홈페이지 ‘청년기업 인증 현황’게시 - 3 - ❍ (인증취소) - 부도·폐업 그 밖의 사유로 기업 활동을 하지 않는 경우 - 대표자 변경, 기업 이전 등으로 청년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 -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청년기업 인증을 받은 경우 ❍ (인증서 변경 및 재인증) - 변 경: 업체명, 동래구 내 소재지, 주업종이 변경된 경우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변경 신청(유효기간은 종전과 동일) - 재인증: 유효기간 만료 1개월 전 신청 가능 3. 기타 유의사항 ❍ 신청서류 허위기재 또는 기재착오, 구비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기업의 책임 ❍ 신청 희망기업은 자격요건 등 적합 여부를 판단하여 신청하시기 바라며, 제출한 서류는 돌려드리지 않음 ❍ 신청서나 각종 증빙자료의 기재 내용이 사실과 다르게 확인된 경우 신청 및 인증 무효화 ❍ (기타문의) 동래구청 일자리경제과 청년지원계(051-550-4942) - 4 - 서식 1 청년기업 인증 신청서 청년기업 [ ]인증 [ ]재인증 신청서 [ ]변경인증 ※ 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고,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신청인 기업명 사업자등록번호 주업종 대표자 (성별 : ) 형태 [ ] 법인 [ ] 개인 주소 (전화번호: ) 주요제품 및 서비스 사업개시일 「부산광역시동래구 청년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라 청년기업의 [ ]인 증 [ ]재인증 [ ]변경인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부산광역시 동래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1. 인증(재인증) 신청의 경우 :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사본 2. 변경인증 신청의 경우: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수수료 없음 처 리 절 차 청년기업 인증 신청 è 접 수 è 서면조사·현장조사 è 검토·확인 è 청년기업 인증서 발급 - 5 - 서식 2 청년기업 인증 신청 동의서 청년기업 인증 신청 동의서 신 청 기 업 기 업 명 사 업 자 번 호 주 소 대 표 자 성 명 휴 대 전 화 메 일 일 반 전 화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 수 집 · 이 용 목 적 인증 신청자 선정 및 적정성 평가, 인증서 발급·변경 관리 수 집 하 는 개 인 정 보 항 목 기업명, 연락처, 주소, 사업자등록번호 등 보 유 · 이 용 기 간 5년 보 유 · 이 용 근 거 개인정보 주체자의 이용 동의 추 가 수 집 항 목 ※ 없음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목적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며, 동의를 거부할 경우 인증서 발급 및 사후 관리가 원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본인은 귀 기관이 본인의 개인정보를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및 제17조에 따라 인증서 발행 및 사후 관리를 위한 기간 동안 개인 정보 수집 및 제3자에게 제공·활용하는데 동의합니다. 또한 인증 제외 대상에 해당되어 청년기업 인증이 취소될 경우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동래구청장 귀하 - 6 - 서식 3 청년기업 인증서 발급번호: 제 호 청년기업 인증서 1. 기 업 명: 2. 사업자(법인)등록번호: 3. 주 업 종: 4. 대 표 자: 5. 주 소(본점): <지점현황> 000지점: 유효기간: . . . ∼ . . . 위 기업은「부산광역시동래구 청년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제7조제2항에 따라 청년기업에 해당함을 인증합니다. 년 월 일 부산광역시 동래구청장 직인 * 대표자의 변경 등으로 청년기업의 요건에 맞지 않게 되는 등 조례 제9조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유효기간 이내라도 청년기업의 인증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7 - 별표 청년기업 인증 제외 대상 목록 업종 분류 산업분류코드 (KSIC-11) 제외 업종 제조업 33402 中 불건전 영상게임기 제조업 33409 中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제조업 건설업 41~42 건설업(단, 산업 생산시설 종합 건설업(41225), 환경설비 건설업 (41224), 조경 건설업(41226), 배관 및 냉·난방 공사업(42201), 건물용 기계·장비 설치 공사업(42202), 승강설비 설치 공사업(42203), 방음, 방진 및 내화 공사업(42204), 소방시설 공사업(42205), 전기 및 통신공사업 (423)은 지원가능 업종) 도매 및 소매업 46102 中 담배 중개업 46~47 中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중개 및 도소매업 사행성, 사치성 상품 중개업 및 도소매업, 주류, 담매 소매업 46331, 3 주류, 담배 도매업 47859 中 성인용품 판매점 47993 中 다단계 방문판매 숙박 및 음식점업 5621 주점업 정보통신업 58 中 경마, 경륜, 경정 등 사행성 잡지 발행업, 불건전 게임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59142 비디오물 감상실 운영업 정보서비스업 63992 가상자산 매매 및 중개업 63999 中 온라인게임 아이템 중개업 금융 및 보험업 64~66 금융 및 보험업(단,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핀테크 기업 중 그 외 기타 금융 지원 서비스업(66199)은 지원 가능) 부동산업 68 부동산업 전문서비스업 711~2 법무, 회계 및 세무 관련 서비스업 7151 회사본부 수의업 731 수의업 사업 지원 서비스업 75330 탐정 및 조사 서비스업 75995 中 온라인을 통한 경품용 상품권 발행업 또는 판매업 75999 中 경품용 상품권 발행업 또는 판매업 임대업 76390 中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임대업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84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교육서비스업 851~854 초‧중‧고등 교육기관 및 특수학교 855~856 中 일반교과 및 입시 교육 보건업 86 보건업 (단, 사회적경제기업은 지원 가능)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91113 경주장 및 동물 경기장 운영업 9124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91291 무도장 운영업 협회 및 단체 94 협회 및 단체 (단, 「중소기업 기본법 제2조 중소기업자」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가능) 기타 개인 서비스업 96992 점술 및 유사서비스업 가구 내 고용 및 자가소비 생산활동 97~98 가구 내 고용활동 및 별도로 분류되지 않는 자가소비 생산활동 국제 및 외국기관 99 국제 및 외국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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