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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로구 청년창업지원센터_입주기업 모집·선발

구로구 청년창업지원센터 · 서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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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보는 공고

구로구 청년창업지원센터 신규 및 기존 입주기업을 모집하고, 서류·발표평가를 통해 입주기업을 선발하여 안정적인 창업공간과 성장 지원을 제공하고자 함. 신청방법 및 대상 신청기간 2026.09.16(수) 00:00 ~ 2026.10.13(화) 18:00 까지 신청방법 이메일 접수 : dkqktmdals@dongyang.ac.kr 신청대상 19~39세 서울시 거주 청년 창업자 신청 시 요청하는 정보(개인정보포함)는 사업운영기관에서 관리되오니 이점 반드시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서류 [붙임] 구로구 청년창업지원센터 입주 신청서 신청서 작성 후 이메일 접수 제출하신 서류는 사업운영기관에서 관리되오니 서류 반환 등 문의는 해당 기관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선정절차 및 평가방법 평가 및 운영위원회를 통해 선정 1차 서류평가 → 2차 발표평가 → 운영위원회 심의를 통한 최종 선정 입주모집개요 입주기업 모집 공고문 참조 모집기간: 2026. 9. 16.(수) ~ 2026. 10. 13.(화) -입주기간: 2026. 12. 1.(화) ~ 2027. 12. 31.(금) (13개월) ※ 향후 구로구 청년창업지원센터 사업 연장 시 연장심사를 거쳐 최초 입주일로부터 최대 3년까지 연장 가능 소재지: 서울특별시 구로구 중앙로9길 16 (DMMC 2층) 독립형 2인실(8~12㎡) : 9실 독립형 2인실(13~14㎡) : 2실 독립형 4인실(18.58㎡) : 1실 ※ 임대료는 무상이며, 관리비는 입주기업 간 균등 분담함. 상기 일정은 사업운영기관의 내부사정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지원내용 창업공간 제공, 창업교육 및 전문가 멘토링, 정부·유관기관 창업지원사업 정보 제공 및 연계 지원 창업공간 지원: 독립형 창업공간 제공 및 입주기업의 안정적인 사업 운영을 위한 업무공간 지원 창업교육 지원: 사업계획서 작성, 정부지원사업, 재무·세무 등 창업 단계별 실무 교육 제공 전문가 멘토링: 경영·마케팅·세무·투자 등 분야별 전문가를 통한 1:1 맞춤형 멘토링 지원 정부지원사업 연계: 정부 및 서울시·유관기관 창업지원사업 관련 정보 제공 및 사업 참여 연계 창업 네트워크 지원: 입주기업 간 교류 및 창업 관련 네트워킹·정보교류 기회 제공 문의처 02-2625-9552 02-2625-9552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및 문의처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원 혜택
지원 내용 확인
접수기간
2026.09.16 ~ 2026.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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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업종
원문에서 확인
지원 분야
창업, 시설·공간·보육, 멘토링·컨설팅·교육, 행사·네트워크, 창업교육

신청 대상

청년창업자

신청대상 19~39세 서울시 거주 청년 창업자

지원 내용

지원내용 창업공간 제공, 창업교육 및 전문가 멘토링, 정부·유관기관 창업지원사업 정보 제공 및 연계 지원 창업공간 지원: 독립형 창업공간 제공 및 입주기업의 안정적인 사업 운영을 위한 업무공간 지원 창업교육 지원: 사업계획서 작성, 정부지원사업, 재무·세무 등 창업 단계별 실무 교육 제공 전문가 멘토링: 경영·마케팅·세무·투자 등 분야별 전문가를 통한 1:1 맞춤형 멘토링 지원 정부지원사업 연계: 정부 및 서울시·유관기관 창업지원사업 관련 정보 제공 및 사업 참여 연계 창업 네트워크 지원: 입주기업 간 교류 및 창업 관련 네트워킹·정보교류 기회 제공

준비 서류

  • [붙임] 구로구 청년창업지원센터 입주 신청서
  • 신청서 작성 후 이메일 접수

신청 방법

이메일 접수 : dkqktmdals@dongyang.ac.kr

문의처

문의처 02-2625-9552 02-2625-9552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및 문의처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문 상세 내용

구로구 청년창업지원센터 신규 및 기존 입주기업을 모집하고, 서류·발표평가를 통해 입주기업을 선발하여 안정적인 창업공간과 성장 지원을 제공하고자 함. 신청방법 및 대상 신청기간 2026.09.16(수) 00:00 ~ 2026.10.13(화) 18:00 까지 신청방법 이메일 접수 : dkqktmdals@dongyang.ac.kr 신청대상 19~39세 서울시 거주 청년 창업자 신청 시 요청하는 정보(개인정보포함)는 사업운영기관에서 관리되오니 이점 반드시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서류 [붙임] 구로구 청년창업지원센터 입주 신청서 신청서 작성 후 이메일 접수 제출하신 서류는 사업운영기관에서 관리되오니 서류 반환 등 문의는 해당 기관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선정절차 및 평가방법 평가 및 운영위원회를 통해 선정 1차 서류평가 → 2차 발표평가 → 운영위원회 심의를 통한 최종 선정 입주모집개요 입주기업 모집 공고문 참조 모집기간: 2026. 9. 16.(수) ~ 2026. 10. 13.(화) -입주기간: 2026. 12. 1.(화) ~ 2027. 12. 31.(금) (13개월) ※ 향후 구로구 청년창업지원센터 사업 연장 시 연장심사를 거쳐 최초 입주일로부터 최대 3년까지 연장 가능 소재지: 서울특별시 구로구 중앙로9길 16 (DMMC 2층) 독립형 2인실(8~12㎡) : 9실 독립형 2인실(13~14㎡) : 2실 독립형 4인실(18.58㎡) : 1실 ※ 임대료는 무상이며, 관리비는 입주기업 간 균등 분담함. 상기 일정은 사업운영기관의 내부사정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지원내용 창업공간 제공, 창업교육 및 전문가 멘토링, 정부·유관기관 창업지원사업 정보 제공 및 연계 지원 창업공간 지원: 독립형 창업공간 제공 및 입주기업의 안정적인 사업 운영을 위한 업무공간 지원 창업교육 지원: 사업계획서 작성, 정부지원사업, 재무·세무 등 창업 단계별 실무 교육 제공 전문가 멘토링: 경영·마케팅·세무·투자 등 분야별 전문가를 통한 1:1 맞춤형 멘토링 지원 정부지원사업 연계: 정부 및 서울시·유관기관 창업지원사업 관련 정보 제공 및 사업 참여 연계 창업 네트워크 지원: 입주기업 간 교류 및 창업 관련 네트워킹·정보교류 기회 제공 문의처 02-2625-9552 02-2625-9552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및 문의처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고문: [붙임 1] 구로구 청년창업지원센터 입주기업 모집·선발 공고문.pdf] 1 2026년 구로구 청년창업지원센터 입주기업 모집·선발 및 관리 시행 계획(안) 1 사업목적 □ 예비창업자 및 초기 창업기업을 선발하여 체계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지역 내 혁신 창업 생태계 조성에 기여함. □ 입주기업의 전략적 육성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 청년 일자리 창출 등 사회 적 가치 실현에 기여함. □ 공정한 선발과 입주관리로 창업생태계의 질적 성장 도모. 2 시설개요 □ (시설명) : 구로구 청년창업지원센터 □ (소재지) : 서울특별시 구로구 중앙로6길 16 (DMMC 2층) 운영사무실 □ (입주기업 공간 구성) : 총 12실 구분 공간 수 독립형 2인실(8~12㎡) 9 2인실(13~14㎡) 2 4인실(18.58㎡) 1 3 모집개요 □ (모집대상) : 19~39세 서울시 거주 청년 창업자 □ (우대사항) : 구로구 주민 및 구로구 소재 기업, 장애인, 여성기업 가산점 부여 □ (지원내용) : 창업공간 지원, 창업 교육프로그램 및 네트워킹, 멘토링, 투자 □ (입주기간) : 2026. 12. 1.(화) ~ 2027. 12. 31.(금) (13개월) 보육사업 교육사업 네트워킹 멘토링 투자 상담 입주공간 임대 전문, 일반 창업교육 데모데이 수료식 선·후배 창업자 1:1 멘토링 투자사, 정부 투자연계 창업일반상담 2 □ (입주절차) 공개모집 ▶ 입주신청 ▶ 검토·심의 ▶ 최종선정 구청 홈페이지 및 소식지 등을 통한 신청자 모집 모집기한 내 신청서 및 부속서류 제출 (1차) 내부검토 (2차) 위원회 심의 최종 선정된 신청자에게 승인 결과 통보 【 예비 입주자 선정 】 - 입주예정자의 입주 계약체결의 지연, 입주 시기의 연기, 입주 계약의 포기, 기 입주자의 조기 졸업, 퇴거 등으로 인한 공실에 대비하기 위하여 예비입주자 선정 - 예비입주자는 입주 승인대상자 중에서 선정하고 입주순위는 예비입주선정 결정일자(일자가 동 일한 경우에는 평점)를 기준으로 우선 순위를 부여 - 예비입주 순위의 효력은 예비 입주승인 통보일로부터 1년 □ (입주일) : ‘26. 12. 1(화) (내외부 사정에 따라 변동가능) 4 세부지원내용 □ (사무공간 지원) - 창업자들의 편의를 위해 회의실, 강의실 신청서 작성 후 무료로 대여 □ (프로그램 지원) : 멘토링, 네트워킹, 투자유치 등 1) 멘토링 : 분야별 전문가들로부터 사업전략, 기술개발, 투자, 마케팅, 홍보 등 에 대한개별·집단 코칭 지원 2) 네트워킹 : (예비)창업자 및 창업생태계 구성원 간 협업 활성화 및 정보공유 를 위한 정기 네트워킹의 장 마련 3) 투자 : 투자유치 교육을 통한 투자자와의 접점 마련 및 자금조달 기회 제공 구분 지원내용 공간 예비·초기 창업자 등에게 사무실, 회의실 등 공간임대 교육 창업교육 프로그램 및 네트워킹 지원 멘토링 전문가 매칭에 의한 경영 및 기술 자문 투자 유망기업투자 및 후속 투자 연계 지원 3 5 지원자격 □ (신청대상) - 입주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중소벤처기업 설립이 가능한 예비 창업자 - 입주 공고일을 기준으로 중소벤처기업을 설립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우대항 ·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제8조에 따른 장애인 창업자 ·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에 따른 여성 창업자 · 4차산업 분야 창업자로 운영위원회에서 인정하는 경우 · 입주자 모집 공고일 기준 구로구 주민이 창업하는 기업 또는 구로구 소재 기업 □ (제외대상) - 금융기관으로부터 불량거래자로 규제 받고 있는 자 - 휴·폐업 중인 자 - 국세 또는 지방세를 체납 중인 자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른 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 【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4조) 1. 일반유흥주점업 2. 무도유흥주점업 3. 카지노 운영업 4.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5. 그 밖에 경제질서 및 미풍양속에 현저히 어긋나는 업종으로서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업종 - 그 밖에 구청장이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자 4 6 모집일정 및 신청방법 □ (모집기간) : 2026. 9. 16.(수) ~ 2026. 10. 13.(화) □ (신청방법) : 이메일 접수 (dkqktmdals@dongyang.ac.kr) ㅇ 제출서류 7 평가방법 및 절차 □ (선정절차) 선정 단계는 ①서면평가, ②PT 발표평가, ③위원회 심의를 통하여 선정하며, 발표평가는 대면 방식으로 진행 □ (1차평가) < 1차 서류평가세부평가별 최소 득점기준> 1차 서류평가 : 2026. 10. 21.(수) / (심사위원 : 3명(구로구청 당연직 1명, 외부전문가 2명)) 평가항목 세부 평가 항목 배점 최소 득점기준 1. 문제인식 1-1. 제품·서비스의 개발동기 1-2. 제품·서비스의 목적(필요성) 20 12 2. 실현 가능성 2-1. 제품·서비스의 개발방안 2-2. 고객 요구사항에 대한 대응방안 30 18 3. 성장전략 3-1. 자금소요 및 조달계획 3-2. 시장진입 및 성과창출 전략 30 18 4. 팀구성 4-1. 대표자·직원의 보유역량 및 기술보호 노력 4-2. 사회적 가치 실천계획 20 12 소계 가점(최대 3점) 장애인, 여성기업, 구로구 주민, 구로구 소재기업 3 최종 점수 103 60 구비서류 비고 ① 입주 신청서 별도 첨부 양식 ② 사업계획서 별도 첨부 양식 ③ 신분증 별도 첨부 양식 ④ 사업자등록증명원 별도 첨부 양식 ⑤ 신분증 별도 첨부 양식 ⑥ 관련 증빙서류 별도 첨부 양식 ⑦ 개인정보 수집 · 이용 · 제공 동의서 별도 첨부 양식 5 □ (2차평가) < 2차 발표평가세부평가별 최소 득점기준> 2차 발표평가 : 2026. 11. 18.(수) / (심사위원 : 3명(구로구청 당연직 1명, 외부전문가 2명)) 세부평가 평가내용 배점 최소 득점기준 창업자의 사업수행 능력 (30점) ■ 사업추진 의지, 열정, 책임감, 발전가능성(10점) 10점 18점 ■ 창업 및 지원동기의 명확성(10점) 10점 ■ 전문성(동업종 경력 등) 및 창업준비정도(10점) 10점 소 계 30점 창업 아이디어 (30점) ■ 창업 아이디어의 우위성 및 차별성(20점) 20점 ■ 특화분야 창업 적합성(10점) 10점 18점 소 계 30점 사업화가능성 (40점) ■ 사업화 계획의 구체성 및 실현가능성(10점) 10점 24점 ■ 수익창출 가능성(수익모델 적합성 등)(20점) 20점 ■ 투자유치 및 사업파트너 확보 가능성(10점) 10점 소 계 40점 합 계 100점 60점 □ (운영위원회 개최 및 최종 선정) 1) 내용 : 2차 발표평가 결과 및 예비후보자, 이의신청 등에 대한 운영위원회 개최 2) 위원 : 총 3명, 구로구청 당연직 1명, 외부전문가 2명 3) 일정 : 2차 발표 평가 후 개최 예정 4) 방식 : 서면 검토 회의 진행, 필요시 대면 회의 진행 8 유의사항 □ 발표평가 시 예비창업자(팀) 본인(대표), 창업기업 대표가 직접 참여하여야 하 고, 부득이한 사정에 의해 대리 참석 시 구로구 청년창업지원센터에 사전연 락 필수 □ 예비창업자(팀)의 경우 입주계약 체결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구로구 청년창업 지원센터에 사업자등록을 완료하여야 함 6 □ 기 창업자의 경우 입주계약 체결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본사 사업장 주소지 를 구로구 청년창업지원센터 입주실로 변경하여야 함 * 기한 내 사무실 주소 변경 불이행 시 퇴거 조치 가능 ** 주소: 서울특별시 구로구 중앙로6길 16 구로구 청년창업지원센터 □ 후보기업 선정 대상자의 후보자격은 최종 선정 안내일로부터 6개월까지 유효 하며, 공실 발생 시에만 입주할 수 있음 □ 최종 선정된 기업의 입주계약시 센터운영규칙에 관한 관리규정이 별도 안내 될 수 있으며, 계약기간 내 준수 및 협조 요청을 할 수 있음 □ 최종 선정되더라도 계약해지 사유 발견 또는 의무사항 위반 시에는 중도계약 해지 및 퇴거조치 될 수 있음 - 제출서류 중 허위사실의 기재, 부적격사유가 발견된 경우 - 지정된 기간 내 입주계약 미체결 및 계약시 제출서류가 미비한 경우 - 사업계획서상 정상적 사업진행이 어려울 경우 - 입주계약상 권리 등이 담보의 목적이 되거나 강제집행의 대상이 된 경우 - 휴·폐업한 경우 - 환경관련 법규에 저촉되는 공해 배출업자 - 금융기간으로부터 불량거래자로 규제받는 경우 - 계약 후 6개월 이내에 사업자 등록을 완료하지 못한 경우 - 계약 후 2개월 이내에 사업장 주소지를 이전하지 못하는 경우 - 센터 운영관리규정 위반(음주, 기물파손, 소음공해 발생 등)으로 3회 이상 경고제재 받은 경우 등 - 계약 후 최초 제출한 사업계획서 토대로 반기별 사업추진현황(매출실적 등) 을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며, 향후 연장평가 등 기초자료로 활용됨 9 문의처 □ 구로구 청년창업지원센터 백승민 매니저[☎ 02-2625-9552] [공고문: [붙임 3] 구로구 청년창업지원센터 입주공간 사진자료.pdf] 1 2026년 구로구 청년창업지원센터 입주공간 사진 자료 입주공간 4 ) . 4 ~ | 4 ~ | ㅠㅜ 100 = ==y b Jst &W@fl - = ~ | |: 대 = i 2 2026년 구로구 청년창업지원센터 입주공간 사진 자료 1층 내부 2026년 구로구 청년창업지원센터 입주공간 사진 자료 | ^ 「 - ._._ ‥… 도 ~ 때 ¢ 1 애즈 = H 비 . | TR S ㅣ: G o | | 9 "= = " il | i P S \ B ‘ | 튼. i 5 | Y fi } "'V 7SS \ e i s el i - R ' 트 | 딕 3 0 , : N 3 2026년 구로구 청년창업지원센터 입주공간 사진 자료 공용시설 제공 2026년 구로구 청년창업지원센터 입주공간 사진 자료 # 7 v iy 14 1 4 Ea— k4 146 B ~—— 4 7 lt““ 7 ¢! % ‘ A’ I 6 「~ ~ 700: e gL 고 으고어 1 oy e 대 | g i g v 3 | | _ 3 4 2026년 구로구 청년창업지원센터 입주공간 사진 자료 2층 내부 - .\\ s '/ 토스.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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