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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원주시 2026년 하반기 중소기업 신용보증수수료 지원사업 공고

강원특별자치도 · 강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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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보는 공고

원주시 지역경제촉진 등에 관한 조례 제6조의2에 따라 2026년 하반기 중소기업 신용보증수수료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원주시 소재 중소기업 중 제조업 또는 제조업 관련 서비스업 ☞ 기업경영을 위한 운전 또는 시설자금 대출 시 필요한 신용보증서 발급 수수료지원 - 기업당 최대 3백만원 한도 지원
지원 혜택
기업당 최대 3백만원
원문에 기재된 지원 혜택입니다.
접수기간
예산 소진 시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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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업종
제조업
지원 분야
금융, 인력

신청 대상

중소기업

중소기업

지원 내용

중소기업의 기업자금 융자담보용 신용보증서 발급 수수료 지원 기업당 최대 3백만원 한도  기업경영을 위한 운전 또는 시설자금 대출 시 필요한 신용보증서 발급 수수료지원 - 기업이 수수료 선납(先納) 후 신청 - 신용조사수수료는 지원 제외 - 기업자금 외 기타 목적 융자 담보 건 미지원 - 특히 기존대출금 대환 목적 융자 담보 건 미지원  융자담보: 국내 제1, 제2금융권에서 실시한 융자의 담보  신용보증기관: 국내 보증기관 ※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강원신용보증재단 등  지원액: 보증액(3억원한도내)의 보증금액의 1% 이내 (기업별 최대 3백만 원)  2026년 3월 ~ 2026년 8월 신용보증수수료 납부건만 신청 가능 ※ 한도액(3백만 원) 지원 후 2년간 휴식년 적용 3. 지원방법  접수기간: 2026. 9. 14.(월) 09:00 ~ 하반기 예산소진 시 까지

준비 서류

준비 서류 확인 필요

신청 방법

방문 접수 - 접수처 : 원주시청 10층(원주시 시청로 1), 대회의실 ※ 9. 15.(화)부터 원주시청 9층 기업지원일자리과

문의처

원주시청 기업지원일자리과 033-737-2972

원문 상세 내용

소관부처·지자체 강원특별자치도 사업수행기관 기초자치단체 신청기간 예산 소진시까지 조기마감 사유 공고 마감 사업개요 원주시 지역경제촉진 등에 관한 조례 제6조의2에 따라 2026년 하반기 중소기업 신용보증수수료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원주시 소재 중소기업 중 제조업 또는 제조업 관련 서비스업 ☞ 기업경영을 위한 운전 또는 시설자금 대출 시 필요한 신용보증서 발급 수수료지원 - 기업당 최대 3백만원 한도 지원 사업신청 방법 방문 접수 - 접수처 : 원주시청 10층(원주시 시청로 1), 대회의실 ※ 9. 15.(화)부터 원주시청 9층 기업지원일자리과 문의처 원주시청 기업지원일자리과 033-737-2972 ※ 본 지원사업에 대한 문의˙신청 등의 모든 절차는 수행기관에서 전담하고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공고문: 2026년 하반기 중소기업 신용보증수수료 지원사업 공고문.hwpx 바로보기 다운로드] 원주시 공고 제2026-2429호 2026년 하반기 중소기업 신용보증수수료 지원사업 공고 원주시 지역경제촉진 등에 관한 조례 제6조의2에 따라 2026년 하반기 중소기업 신용보증수수료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 9. 2. 원 주 시 장 ❐ 사업개요 ❍ 사 업 명: 2026년 하반기 원주시 중소기업 신용보증수수료 지원사업 ❍ 예산규모: 40,000천 원 ❍ 지원내용: 중소기업의 기업자금 융자담보용 신용보증서 발급 수수료 지원 ❍ 지원대상: 원주시 소재 중소기업 중 제조업 또는 제조업 관련 서비스업 ❍ 지원규모: 기업당 최대 3백만원 한도 ❍ 공고기간: 2026. 9. 2.(수) ~ 12. 31.(목) ※ 하반기 예산소진 시 마감공고 게시 ❍ 접수기간: 2026. 9. 14.(월) 09:00 ~ 하반기 예산소진 시까지 ❍ 접수장소: ※ 9. 15.(화)부터 원주시청 9층 기업지원일자리과 ❐ 세부사항 1. 지원대상 가. 관내 중소기업으로서 다음 요건에 해당하는 업체  본사, 주사무소 또는 주사업장이 원주시에 소재  업종이 제조업 또는 제조업 관련 서비스업 ※ 제조업 관련 서비스업은 【별표1】참조 나. 지원제외: 다음 각 호 해당 기업  세금을 체납 중인 기업  휴·폐업 중 및 신청일 현재 매출액을 확인할 수 없는 기업  자금횡령 등 각종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기업 ※ 동일대표자가 다수의 업체를 운영하는 경우 1개 업체만 지원 ※ 신용보증수수료를 지원받고 업체명을 변경한 경우 동일업체로 간주 2. 지원내용  기업경영을 위한 운전 또는 시설자금 대출 시 필요한 신용보증서 발급 수수료지원 - 기업이 수수료 선납(先納) 후 신청 - 신용조사수수료는 지원 제외 - 기업자금 외 기타 목적 융자 담보 건 미지원 - 특히 기존대출금 대환 목적 융자 담보 건 미지원  융자담보: 국내 제1, 제2금융권에서 실시한 융자의 담보  신용보증기관: 국내 보증기관 ※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강원신용보증재단 등  지원액: 보증액(3억원한도내)의 보증금액의 1% 이내 (기업별 최대 3백만 원)  2026년 3월 ~ 2026년 8월 신용보증수수료 납부건만 신청 가능 ※ 한도액(3백만 원) 지원 후 2년간 휴식년 적용 3. 지원방법  접수기간: 2026. 9. 14.(월) 09:00 ~ 하반기 예산소진 시 까지  접수방법: 방문신청(우편접수 불가) ❍ 접수장소: ※ 9. 15.(화)부터 원주시청 9층 기업지원일자리과(033-737-2972) ※ 구비서류가 완비된 경우에만 접수 가능 4. 구비서류  지원신청서 및 신청 서식 각 1부(공고문에 첨부된 양식 사용) ※ 신청 서식 중 보조금정산서도 신청 시 함께 제출  사업자등록증 사본(사업자등록증명원) 1부  국세 납세증명서(공고일 이후 발급분) 1부  지방세 납세증명서(공고일 이후 발급분) 1부  금융기관 발행 대출 확인서류(금융거래확인서 또는 부채증명원) 1부  신용보증서 발급 수수료 납부영수증 1부  통장사본 1부  중소기업확인서 1부  등기사항증명서(말소사항 포함) 1부  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서 또는 표준재무제표증명서(해당서류 발급이 어려운 경우 전년도 매출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별표 1] 제조업 관련 서비스업 구 분 한국표준산업 분 류 번 호 대 상 업 종 비 고 D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 조절 공급업 35114 태양력 발전업 (발전용량 1,000KW이상) 허가증 E 수도, 하수 및 폐기물처리, 원료재생업 37 381 3821 3822 3823 383 39 하수, 폐수 및 분뇨처리업 폐기물 수집, 운반업 지정 외 폐기물 처리업 지정 폐기물 처리업 건설 폐기물 처리업 해체, 선별 및 원료재생업 환경 정화 및 복원업 등록/허가증 H 운수 및 창고업 491 492 493 501 502 521 52913 5294 5299 철도 운송업 육상여객 운송업(개인‧1인기업 제외) 도로화물 운송업(개인‧1인기업 제외) 해상운송업 내륙수상 및 항만내 운송업 보관 및 창고업 물류터미널 운영업 화물취급업 그 외 기타 운송관련 서비스업 등록/허가증 N 사업시설관리, 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 74 76390 사업시설관리 및 조경서비스업 기타 산업용기계 및 장비임대업 등록/허가증 S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 951 95211 컴퓨터 및 통신장비 수리업 자동차 종합수리업(1‧2급공업사) 등록/허가증

출처와 정보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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